=====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2026 시장관리 IT인프라_재공고).pdf =====
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6 - 107호
공 고 명 : 2026년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재공고)
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 일반 IT전략부 백다연 과장 02-3774-9449 사업 추진 IT전략부 문설민 대리 02-3774-899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명: 2026년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o 사업내용: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예산: 金삼백일억이천육백오십일만사천일백육십원整
(₩30,126,514,160--,부가세 포함) 이내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금)
16:00
2026.10.13.(화)
14:00
2026.10.14.(수)
14:00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 공고일 : 2026. 10. 2(금)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시 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접수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의 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 1) 12 14 2) (18 (G2B) 3) , 78 ) - 78 3 58 ( ) 4) , 76 5) ( ) - 1 - 3 3( )
※ 하도급 및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
- 붙임 제안요청서 Ⅳ 제안일반사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2. ‘ ’ ) . 2.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화
까지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기한 내 도착분
다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Ⅰ 층 전략부
백다연 과장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제안요청서 첨부 제 호 서식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부
최근 개월 이내 업체별 각 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시 각 부
최근 개월 이내 업체별 각 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서 사본 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사본 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부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부 신분증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은 제외
제안사 확약서 붙임 제안요청서 첨부 제 호 서식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부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부 붙임 제안요청서 첨부 제 호 서식
.
: . : . : 2026.10.13.( ) 14:00 ( ) ( ) 76( Market Tower 6 ) IT (02-3774-8893) . 1) ( 2. < >) 1 1 2) ( ( 1 , 1 3) ) ( ( 1 , 1 4) 78 - 1 ) ) 1 ) 3 1 58 ( : ) 5) 1 1 6) 1 7) ( 2. < 8) / 9) 2 ( 2. ) >) 1 , 1 ( ( < 12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26.10.13(화) 14:00까지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일부 서류
(상기 입찰참가신청 서류 일체 및 제안서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를 제출하여야
- 2 -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나 납부기한
화
까지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 제안서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납부방법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동봉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거래소일 것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것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 . : 100 2026.10.13.( ) 5 14:00 ( . )) ( / :
1)
2)
, 30 3)
※ 한국거래소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라 유의사항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할 것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2. 7. 가격입찰
가 입찰기한
수
까지
나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 2026.10.14.( ) 14:00 (G 2B ) 을 통한 전자입찰
※ 투찰 시 반드시 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
1) . , . 2) (G2B) - 3 -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찰 일시 이전
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 , . 8.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월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나 발표자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 및 보조설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
다 발표시간 설명 분 질의응답 분 이내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라. 참고 : 제안설명회 후, 기술평가 및 기술적격자 선정
마 참가의 효력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점으로 처리됨
.
: . 2025.10.19.( ) 14:00( ), : , . : 20 , 20 - . , : 0
※ 상기 일정/장소 및 제안설명회 관련 사항은 본소 사정에 의하여 생략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설명회와 제안설명회는 상이하오니 붙임2.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렴계약 서약서」 참조
9. 청렴계약서약 ( 2.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 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 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 - 4 -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제안요청서
첨부 제 호 서식 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이행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소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
관리비 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항목은 정산대상입니다
.
, “ 13 [
]”
.
. 4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11. 입찰의 무효
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의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의
각 항의 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74 ( 39 44 ), ( ( ), ) 12 . 1. . . . 1. . . , . . , , ,
14
.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본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 과 제안요청서 를 열람
하시길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신 분은 동 내용에 대해 승낙하신 것
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 ‘ ’ , . (www.krx.co.kr) 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다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을 확인 인감날인
한 후 제출하고 개인정보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은 반드시
.
’ ‘ , ( - 6 - ( ) )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한국거래소에 귀속됩니다
마 제안서 는 향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국거래소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 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
거래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연기공고 의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나라장터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카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전략부 문설민 대리 ☏
※ 계약일반 전략부 백다연 과장 ☏
.
. . . ‘ ’ , , . . ( ) , , (www.krx.co.kr) www.g2b.go.kr) ‘ ( ’ . , , . . . ,
76
.
. . . ( ) , , , , . . . : IT ( 02-3774-8993) : IT ( 02-3774-9449) ㈜ 한 국 거 래 소 - 7 - [ 첨부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1]
제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주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라 한다 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 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지식경제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1
( ) ( ) ( “ ” ) . 2 ( ) . 3 ( ) ( ) ( 100 5 “ ” . ) . 1. 46 4 ( " .) 2. 192
3.
4.
.
.
.
.
.
.
.
.
.
( ) - 1 -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 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조의 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 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회사 및 출자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분의 이상을 출연 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
.
.
.
43
.
.
.
.
.
.
20 . 2 41 . 24 . 5. 1
6.
7.
. 1. , ,
2.
3.
100 . 50 ( ) 4.
,
,
, 5. . -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예고된 법인은 제외한다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 조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 1 76 2 2 ( ) . 6. 60 7. 2 ( ) 8. 4 . 4 ( ) . 1.
2.
3.
4. . 5 ( , . ) . . - 3 -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조 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 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위반한 입찰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
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상기 호 이외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4
2
6 ( . ) , (www.g2b.go.kr) 7 ( . ) .
1.
2.
76 6
3.
4.
5.
(1 ) 2 6. 7. 8.
.
.
( ) 9. 14 6 10. 44 8 ( ) , . - 4 - ,
제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분의
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시 분의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기타사항 ①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전략부로
문의한다
②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계약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9
( ) . 1 . 10 ( ) . 1 . 11 ( ) . , . 12 ( ) 76 1 . 1 . 13 ( ) 100 10 81 . 14 , 100 ( 15 . ) . 15 ( ) , IT (02-3774-8893) . “ ” , . - 5 - [
첨부 청렴계약 서약서
2]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
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 조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 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 호 내지 제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1. ( ) . 2. . 3. 5 , 8 . 4. 3 ( ) 5. . , 1 4 , , , . 2026
회사명
주 소
대표자
년 월 일
:
:
:
( 인 ) 한국거래소 귀중
===== 2. 제안요청서(2026 시장관리 IT인프라_재공고).hwp =====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제 안 요 청 서 (재공고) 2026. 10. 구분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계약일반 IT전략부 IT품질감리팀 백다연 02-3774-9449 사업추진 IT전략부 IT인프라팀 문설민 02-3774-8993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배경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2 5. 사업예산 2 6. 사업장소 2 7. 추진일정 2 Ⅱ. 사업대상 업무 현황 3 1. 업무영역별 조직 3 2.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3
Ⅲ. 제안 요청 사항
4
1. 요구사항 개요 4 2. 요구사항 목록 5
3.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세부 요구사항) 6
4. 기타(제안업체 유의사항) 23 Ⅳ. 제안서 일반 사항 24 1. 범위 24
2. 입찰참가자격
24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26
4. 사업자 선정방법
28
5. 제안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29
Ⅴ. 제안서 작성방법 41 1. 제안서 작성지침 41
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
42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3. 제안평가기준 관련 양식 첨부 5. 보안서약서 첨부 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첨부 9. 보안준수 사항 첨부 11. 제안요청설명회 참가 신청서 첨부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첨부 15. 안전보건관리 관련 양식 첨부 17. 사용인감계 첨부 2. 제안업체 확약서 첨부 4. 제안업체 현황 관련 양식 첨부 6.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요약표 첨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첨부 10. 가격제안서 양식 첨부 12. 하도급 관련 양식 첨부 14. 서비스수준 협약서(SLA) 첨부 16.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2. 사업배경
⃞ 現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만료에 따라 업무 연속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및 통신망, DBMS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통기술(미들웨어 등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3. 사업범위
□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시스템, 네트워크, DBMS, 공통기술, 해외개발 등)에 대한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 서울/부산 시장관리시스템 전산센터 운영관리, 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 모니터링 등
□ 시장관리 및 해외사업 영역의 프로젝트 추진시 관련 업무 지원 등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5. 사업예산 : 30,126,514,160원(부가세 포함) 이내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운영용역비 5,472,230,400 5,472,230,400 10,944,460,800 유지보수비 8,806,114,140 10,031,939,220 18,838,053,360 단가계약 172,000,000 172,000,000 344,000,000 합계 14,450,344,540 15,676,169,620 30,126,514,160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
※ ‘[첨부 10] 가격제안서 양식’의 상세구분 참고, 가격입찰 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상세내역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의 응찰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음
6. 사업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7.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6.10.2(금) 16:00 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요청설명회(현장설명) ’26.08.25(화) 14:00 서울사옥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 ’26.10.13(화) 14:00 서울사옥 (우편/방문 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26.10.14(수) 14:00 제안서 : 서울사옥 가격입찰 : 나라장터 기술평가(제안설명회) 및 기술적격자 선정 ’26.10.19(월) (예정) 서울사옥 가격입찰서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 완료 이후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대상 업무 현황 1. 업무영역별 조직 업무 영역 업무 범위(요약) 담당 조직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 시장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HW, OS, Cluster, Backup 등 운영관리
- 공통기술 SW 운영 및 DA / 표준화
- Oracle, MySQL, MSSQL, Vertica 등 DB운영관리
- 전산자산관리(ITAM솔루션 및 실물자산) - 단말가상화(VDI) 운영관리 - 시장관리 네트워크 운영관리 등 ▪ 시장관리 전산센터 모니터링 - 시스템/네트워크 모니터링 - 데이터 백업/소산, 배치결과 확인 등 IT인프라팀 ▪ 시장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해외개발 IT인프라 자원‧용량 등 운영관리
- 해외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해외IT인프라팀 단가계약 ▪ 네트워크 회선 구성(사무공간, 전산실) ▪ 시스템 데이터 백업 테이프 구매 IT인프라팀 ▪ 해외개발 시스템 부품 및 기술지원 구매 해외IT인프라팀
2.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 방문 열람 필요
※ 세부 시장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해 방문열람 가능, 운영 대상 및 수량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유지보수 대상 자료 등은 필요조치(보안서약서 징구 등) 후 열람 제공
Ⅲ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개요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제안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기술협상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
□ 계약이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함
【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분류 ID 설명 요건수 운영 및 유지보수 OMR
주요 사업내용 중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9 사업관리 PMR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9 품질 QUR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6 보안 SE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교육 및 기술지원 TSR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PSR 기타 요구사항 등 3 합계 32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OMR-001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OMR-002 예방점검 수행 OMR-003 예비부품의 확보 OMR-004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OMR-005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화 OMR-006 장애처리 및 지원 OMR-007 기능 및 성능 최적화 OMR-008 운영시스템 개선 OMR-009 정보자원 통합 및 유휴자원 활용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조직 및 인력 PMR-002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PMR-003 투입인력 적정성 PMR-004 비상대응 체계구축 PMR-005 투입인력 교체 PMR-006 집기 및 비품 제공 PMR-007 출입통제 관리 PMR-008 하도급 계약관리 PMR-009 연장근무 등 비용처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방안 수립 QUR-002 SLA 관리방안 수립 QUR-003 운영감리 업무 협조 QUR-004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QUR-005 업무인수인계 QUR-006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SER-002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03 업무 통제 방안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TSR-001 교육계획 수립 TSR-002 기술세미나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용역대가 지급 PSR-002 손해배상 PSR-003 주요산출물 요구사항 3.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세부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수행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위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외주인력 Pool 공유 방식을 운영하고, 운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유지보수 방안
ㅇ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시스템, 서비스,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 숙지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 제시
- 매일 오전, 시스템 운영현황 보고(총괄PM 또는 PL의 대면보고)
- 운영보고서(주간/월간 보고서 등)
- 본소 정보시스템의 연중무휴(24시간 365일)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관리방안)
-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통신/스토리지 등 운영환경 재구성 필요 시 관련 기술지원
- 스토리지(SAN포함), 백업장치, 소산 분야의 운영방안을 제시
- 통합스토리지 할당, 구성 등 운영관리,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등
- 본소 정보시스템 구축, 조직개편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이전/통폐합, 구성변경, 성능분석, 정밀진단, DR 재구성 작업 등 지원방안을 제시
-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구독권 구매, 제조사와의 기술지원계약 갱신 등의 제반조치 수행
- 구매, 갱신 전 보유수량, 사용수량 및 운영계획 등을 기반으로 적정 구매, 갱신 수량 검토
- 다년 계약(3년 이상), 중도해지 제한 등 운영에 제약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경우 본소와 별도 협의하여 구매, 갱신 수량 확정
-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시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를 제출
- 비상연락망 주기적 갱신, 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요구사항 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이 수행할 예방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방점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2주 이내에 제출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 본소가 수립한 백업‧복구, 재해복구 및 장애대응 모의훈련 등 기타 예방 활동 등도 포함하여 제시
- 백업․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업무
- 재해복구, 장애대응, 사이버대응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 정전훈련, Health Check 등 Off-Line 점검 등
ㅇ 정기 점검시기
- 일일 예방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유‧무상 유지보수 대상) 등
ㅇ 점검내역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율 및 임계치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점검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시스템 보안 및 접속로그 확인, 이상 징후 파악 등
- HW/OS/SW/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비정기 점검
- 특별점검 또는 이슈 발생 시 전문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슈사항에 적합한 방법 및 점검사항 도출
-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성능관리 등
-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 분야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말 성과보고(ITSM 기록 등)
요구사항 번호 OMR-003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의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장애 시 부품이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본소 예비부품에 대한 기록관리
- 기술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부품확보(부품목록‧장소 등) 계획
- 중계센터/DR센터 근거리지역의 예비부품(장비) 확보 수량 등
- 제조사의 HW‧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EOS) 등 대상 품목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술지원 전문 인력 및 예비부품확보(부품목록‧장소 등) 계획
- 유지보수 대상 목록 중 제품의 단종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본소 담당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해당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 및 제출
요구사항 번호 OMR-004 요구사항 명칭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대상목록 상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운영자 교육 지원방안 등을 제시
- 운영대상 시스템의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요구사항 번호 OM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상위법령 및 거래소 IT, 보안 관련 규정 준수,각종 감사 지원 및 내역
- 관련절차에 맞춰 운영활동에 대한 계획/절차/결과 등 기록관리
- 외주용역 관련 각종 보안활동 근거
- 각종 구성도, 업무매뉴얼, 운영 및 유지보수 자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자료 상세 작성 및 관련문서 최신일자 현행화
- 유지보수 대상 및 계약별 서비스 제공범위, 시스템 및 자산 이력관리 및 각종 관리대장 등
- 라이선스 유형, 보유·사용·유휴 수량, 갱신 검토자료, 이력 등
- HW/SW 유지보수 정책(SW Major Upgrade, 현장방문 점검 횟수 등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등 유지보수 정책 정리)
요구사항 번호 OM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장애유형별 장애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조치시간 단축방안 제시
- 장애유형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장애이력 관리 등 제시
- 제조사 인수.합병.폐업 등 외부 환경변화 시 신속한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소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운영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
- 본소 내 타 유지관리 사업 시스템의 장애조치는 해당 사업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제조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 책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조치에 협력
- 운영대상시스템의 운영이슈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의한 기술지원 및 해결방안 제시
- 장애가 장중(오전 7시 ~ 오후 8시)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 지원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장애발생 시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변경 혹은 패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OMR-007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및 전문 툴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
- 성능점검에 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해 본소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범위 및 타 분야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방식 등 실행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사항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용량산정 서비스(Capability-Planning Service)
-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 점검(Health Check)
-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사업에서 도출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활동(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을 수행
-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적용 등 본소의 각종 제반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 지원
-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해 년 1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고 ITAM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전산장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정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
- 이벤트, 백업, 보안관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이벤트, 백업, 보안관리 체계적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 변경/구성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보고서 및 통계 관리
요구사항 번호 OM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중인 서버, DB, 네트워크, 데이터 아키텍처, 가상화 등 관리시스템 및 관련 연계 시스템 중 운영 안정성·효율성·보안성 및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수행 방안 제시
(메타시스템의 통합 및 보안취약점 조치, VDI ARS 연동 포함)
- 현행 구성, 운영현황, 연계구조 및 개선 필요 상세사항은 방문열람을 통해 확인
- 세부 시스템 구성 및 운영자료는 본소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 제안사는 방문 열람자료를 확인하여 제안범위를 충분히 검토
- 본소 방문열람을 통해 확인한 개선대상을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제시
- 개선대상별 현황분석, 적용방안, 수행범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제시
- 기존 제품의 개선·업그레이드, 구성변경, 연계방식 변경, 신규 제품 적용 등 대상별 적정방안 제시
- 제안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장단점, 운영 영향 및 비용 비교 제시
- 개선대상별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품, 라이선스, 기술지원, 시험, 전환 및 안정화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
- 개선업무 수행 전 보안, 시스템연계, 서비스 영향, 장애 가능성, 데이터 정합성, 작업일정, 테스트 방법 및 원복방안 등 본소와 사전협의
- 개선업무 수행 중 운영전환, 장애대응 및 안정화 지원, 원복방안 등 적극적 지원 수행
- 개선업무 수행 완료 후 일정기간 운영상태, 기능, 성능, 연계 등에 대한 장애 발생여부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 개선대상별 수행결과 확인을 위한 관련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세부 수행계획, 작업계획, 보안사항, 영향도,
테스트 및 원복 방안, 테스트 결과 및 개선 완료보고서, 개선된 시스템 연계 및 구성도, 운영매뉴얼 등
- 계약기간 중 추가 개선사항 필요사항 발생 시 본소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추가 검토
요구사항 번호 OM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통합 지원 및 유휴자원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소 자원통합사업(신규 및 노후통합) 등으로 설치 및 대체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HW 및 SW의 유휴자원에 대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 상세 정보(설치이력, 상세 설정 현황, 라이선스 정보 등)를 관리하고, 해당 자원의 설치 시 관련 작업을 지원
- 신규/대체에 따른 연계/연동 등에 대한 기술 및 작업지원
- 본소 운영 매뉴얼, ITAM 현행화 등 각종 산출물 현행화
- 차세대, 자원통합 사업 등에서 신규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방안을 제시
- 운영지원 조직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인수 방안
- 노후 장비의 교체 및 업무 서비스 중단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처리 시 관련 작업을 지원
- 운영장비의 상면도 및 배치도, 실장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철거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자료 현행화 관리
- 본소 차세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운영지원 대상 장비의 데이터 추출, 환경정보 제공, 데이터 백업, 연계 검증 등의 작업을 사업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 본소 유휴자원 Pool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자원 현황, 가용공간 관리, 할당/회수자원 현행화 등
- 본소 요청시 추가 할당 및 자원 회수 등 운영 대상 장비의 용도변경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
- 자원 회수 시 케이블 철거 등 관련 작업을 실시하고,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설치 SW 처리 내역, 시스템 변경사항 등)를 통보
- 운영대상 장비의 용도변경 등 재활용 및 미사용에 따른 유휴 Pool 이전, 폐기 등 본소의 요구에 따른 시스템 재구성 및 이전 등 작업을 지원
-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본소의 전산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설치, OS설치, 환경설정 등)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부품 교체 등 비용 발생 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내부 네트워크 회선 구성, 백업/소산을 위한 미디어 제공 및 기술지원 종료 서버 부품 및 기술지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단가품목을 제시하고 계약된 단가에 의한 실비 지급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특성과 업무특성, 근무위치 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총괄PM 또는 PL 중심으로 각 단위업무별 효율적인 협업 체계
-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력 Pool 방식 실행방안
- 제안업체가 협력업체와 함께 운영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안업체가 사업 전체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며 해당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 아래 인력(45명)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구분 직무군 최소투입 요구인력(명) 근무지 상위 평균 하위 합계 서울 부산 PM 총괄 PM IT PM 1 - - 1 1 - 인프라 운영 시스템군 정보시스템 운용자 1 8 4 13 9 4 DBMS - 3 1 4 3 1 네트워크 - 4 3 7 5 2 해외개발 - 1 1 2 2 - 공통 기술 솔루션 - 3 - 3 3 - DA IT아키텍트 1 - - 1 1 - 전산실 조장 정보시스템 운용자 - - 2 2 1 1 OP IT지원기술자 - - 12 12 8 4 합계 3 19 23 45 33 12
-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전산실 OP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조 2교대 근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부산전산실 OP 인력은 시장시스템 OP 근무인력과 통합근무
- 본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인력 기술등급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본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자격 요건 총괄 PM ▪시스템 운영 PM 유경험자 인프라 운영 시스템군 ▪시스템 및 SW 등 운영/관리 유경험자
- OS, 서버, 스토리지, 단말가상화(VDI) 등
- Infoscale/Netbackup 등 ▪ITAM 자산관리 운영 유경험자 DBMS
▪DBMS 구축/운영 유경험자 또는 DBA경력자
- Oracle, MSSQL, Vertica 등 상용 DBMS 운영
- MySQL, PostgreSQL 등 오픈소스 DBMS 운영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 운영 유경험자 공통기술 ▪DA 컨설팅(데이터 모델링) 유경험자 ▪관련분야 SW 운영/개발 유경험자 해외개발
▪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등) 운영 유경험자
전산실 조장
▪시스템/네트워크/DB관련 운영 유경험자
또는 전산센터 OP 운영 경험 3년 이상
교대근무 ▪전산센터 OP 근무 경험 보유자
- 증빙자료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Masking 처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의 단위업무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인력이 본소 요구 수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본소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본소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소는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본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집기 및 비품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 및 PC 등은 본소에서 무상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제안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 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 상주근무자를 위한 사무공간 및 PC 등 무상 제공은 계약 중 변경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품 S/W(한글, MS-Office, Windows OS 등)를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용에 필요한 TOOL은 필요 시 본소에서 제공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출입통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산실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업무를 24시간x365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시간에 대해서는 본소와 협의하여 수행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 주사업자의 운영용역 비용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사업참여 제한
-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업체는 본소 요청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시 관계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본소에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비율 변경, 승인절차,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름
※ 사업 수행 도중 하도급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적정대가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태업 또는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한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연장근무 등 비용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부산본사, 서울사옥, 중계센터 및 지방사무소)
- 해외사업 업무 지원 시 국외출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및 일정 등은 본소와 협의하여 수행함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소는 품질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품질 개선방안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SLA 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소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본소의 서비스수준 협약서([첨부 14]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기준으로 양사간 협의 후 계약시점에 최종 결정함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감리 업무 협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소에서 운영‧유지관리 사업 대상 감리를 별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영감리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감리결과가 부적격(개선권고 필수이상)일 경우 본소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개선 시까지 검사를 보류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소에서 인증 획득 또는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유지 및 사후 심사 대응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업무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로 하며, 필요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함
-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한다.(인수인계확인서 필수 제출)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에도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자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소 업무담당자와 협의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다만,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할 수 있음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소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본소와 금융당국의 보안정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은 본소 보안 수준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종료 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정보 완전 파기 이후 사업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과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소 보안정책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제재 조치 참고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필요한 저장매체의 반·출입 시 바이러스 점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본소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 중 용역사업 관련 인력, 자료, 정보시스템에 대한 본소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본소에서 운영중인 ‘외주보안관리시스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본소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소는 제안업체가 보안관리 사항을 미준수 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 기타 본소 내규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통제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초과하는 시스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
- 시스템 작업 기록, 로그 등을 통한 사후 추적 방안 등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raining & Tech.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용역대상에 적용된 기술 및 신기술 동향 - 법/제도/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 본소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방안 제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T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세미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시스템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본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술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할 때는 행사의 목적, 규모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용역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주요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수량 시기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1부 계약 후 2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포함) 1부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1부 주간 주간보고서 1부 주 1회 월간 월간보고서 1부 월 1회 수시보고 발주자 요구 보고서 1부 필요시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1부 협의 후 결정 지침서 및 운영점검 정보시스템 매뉴얼 업무 절차서(매뉴얼) 1부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기타 인수인계 자료 1부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회의개최 회의록(필요시) 1부 현안업무, 의사결정 요망사항
※ 상기 주요 산출물 외 업무 수행 산출물은 기술협상시 정의됨
4. 기타(제안업체 유의사항)
□ 본소는 국가중요기반시설로 상주인력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투입인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본소 상주근무 불가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받은 자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안업체가 추가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는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총괄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정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상주근무자를 위한 본소 사무공간 및 PC 등은 본소에서 무상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제안업체에서 조달하여 사용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반입/반출시 포맷을 확인함
※ 또한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안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 상주근무자를 위한 사무공간 및 PC 등 무상 제공은 계약 중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 일반 사항 1. 범위
□ 본 사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다.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라.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마.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2.2. 입찰의 무효
□ 본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Ⅳ.제안일반사항,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의 각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본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2.3.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단,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함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3.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12] 하도급 관련 양식 참조
□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②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③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④ 유지보수 대상 SW 목록 및 기술지원확약서
3.2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3.3 하도급 승인 신청 방법 안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③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④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⑥ 사업실적증명서(www.swit.or.kr 발급)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career.sw.or.kr 발급)
3.4.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본소 계약규정 제48조에 의거하여 실시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접수(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는 90:10(100점 만점)으로 합산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고배점 항목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
5. 제안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설명회(현장설명)
□ 일시 및 장소 : 2026. 08. 25(화) 14:00,
서울사옥 Market Square 1층 세미나실
□ 내 용 : 제안요청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유의사항 :
- 본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제안요청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첨부 11] 참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별참석가능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 제안서요청설멍회 참가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설명회 전일 내 도착분)
- 제출처 : IT인프라팀 문설민 대리([email protected])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6. 10. 13(화), 14:00까지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5)「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사본 1부
(6)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旣등록시 위임장 제외)
(7) 제안업체 확약서 [첨부 2] 1부
(8)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9)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
-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받게 됨
※ 피보증인의 명의는 한국거래소이며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상기서류의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처리 후 제출
(10)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26.10.13(화) 14:00까지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첨부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마켓타워I 6층 IT품질감리팀 백다연 과장(☎02-3774-9449)
다. 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까지
□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공문 1부 (제안업체 자체 양식)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Ⅴ.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3) 제안평가기준 요약서 10부 ([첨부 3] 제안평가기준 관련 양식 참조, 제안내용을 평가항목별로 A4용지 1매에 요약)
(4) 상기 제출서류 (2), (3) 내용이 담긴 USB 3 COPY
(5)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에 공인된 감사보고서 1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필수)
(6)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첨부 4] 제안업체 현황 관련 양식 참조, 주요 사업 실적의 각주 참조, 실적증명서는 www.swit.or.kr 에서 발급가능)
(7) 참여 인력의 기술자격 증명서류 및 경력 증명서류 각 1부
(8) 제조사의 기술지원 파트너십 인정서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 12] 하도급 관련 양식 참조)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첨부 8] 참조, 용역 참여 예정인원이 전원 작성하여 제출)
(11)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10부
(1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양식)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대표자 외 대리인 제안서 제출시, 대리인 명함, 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중요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동봉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제안서, 제안요약서, USB」 ,
② 「그 외 서류일체」 )
※ 상기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는 실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마켓타워I 6층 IT품질감리팀 백다연 과장(☎02-3774-9449)
라. 가격입찰서 제출
□ 투찰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까지
□ 투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할 것, 투찰 후에는 수정 불가
- 전자투찰 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 투찰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투찰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마.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해당 업체 추후 통보
(2026. 10. 19(월) 예정) □ 내용 :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 참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시간 :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바. 제안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및 제안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본소(IT전략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 관련 : IT품질감리팀 백다연 과장(☎02-3774-9449)
- 사업 및 제안관련 : IT인프라팀 문설민 대리(☎02-3774-8993, [email protected])
□ 본소가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본소의 해석에 따름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소는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입찰 과정 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타사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본 제안사업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유지관리 등의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이전 협상시점에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준수)
□ 제안설명 시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등을 제외한 모든 간접 발표(동영상 등)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사.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소는 계약 전까지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정부의 조치나 본소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아. 보안사항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발주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하며 위약금 기준은 계약시 정의함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업체는 PC 등을 반입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자. 기타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과 본 사업 수행 시 실제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본소와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안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주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소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및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업체는 사업수주 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금지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구축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가격입찰서 투찰 시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항목 등을 계상(본소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하여 상세산출내역서에 기입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비 구성 항목] 구분 세부내용 안전보건교육비,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수집비,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안전보건교육에 할애된 근로시간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자의 보상비용은 사용 불가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
-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첨부 16]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참조)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첨부 15] 평가표 참조하여 작성)
-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첨부 15] 평가표 참조하여 작성)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련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을 위한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본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음. 또한 본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음
① 본 사업 구축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② 본 사업 구축업체의 안전보건 실행수준
③ 본 사업 구축업체의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 업체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③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소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본 사업 구축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본 사업 구축업체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소는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본소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본 사업 구축업체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구축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내용은 ‘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본소의 입증 요구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마.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작성규격은 A4종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A4 횡 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 작성항목 작성 목차 및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구체적인 용역 범위 및 대상, 사업 환경의 이해
-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전략 Ⅱ. 제안업체 소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관할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제표 첨부
- 제안 회사 조직 현황 제시 - 주요 제조사 기술지원 파트너 연혁
- 최근 4년 간 IT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
III. 사업 수행 방안
-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요구사항 코드: OMR)
-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행방안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분야별 세부 수행방안 · 장애 유형별 처리 및 지원 방안 · 공개SW 기술지원 방안
- 정보시스템 기능, 성능 진단 및 취약점 제거 등 지원방안
· 정보자원의 통합 지원방안 · 유휴자원 활용 지원방안
- 각종 위험관리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대응 방안 등
IV.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 사업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코드: PMR)
- 운영조직, 기술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원 체계
- 투입인력, 보유기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 주사업자 참여비율 · 하도급 관리방안 ·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협력방안 -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코드: QUR)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SLA 등 관리방안 기술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코드: SER) · 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 관리계획 · 업무 통제 방안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코드: TSR)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코드: PSR)
· 제안요청서 이외의 제안업체 특장점 등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한소공고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소 속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구비서류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 국 거 래 소
귀 중
[첨부 2] 제안업체 확약서
※ 상기 양식은 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가 각각 제출토록 함
확 약 서 한국거래소 귀중
당사는 금번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다 음 -
1.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귀 거래소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거래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사용인감날인
[첨부 3] 제안평가기준 관련 양식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일반부문 (15) 경영상태 ․신용 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 등급 2 수행경험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금액(관련분야 사업실적)
3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5 제안내용 이해도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5 운영 부문 (30)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체계의 효율성
․운영 용역 수행 방안의 적극성, 본소 절차 및 특성과의 부합성
- 정기/비정기 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수행
- 신규 프로젝트 구축 지원 전략의 체계성 및 적극성 등
․긴급, 야간 및 휴일 장애 등에 대한 비상 대응 절차의 적정성 등
15 투입인력 적정성 ․투입인력의 규모 -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상주 근무 인원의 사업 분야 경험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상주 인력의 사업 성격과의 적합성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15 유지보수 부문 (30) 유지보수 수행 및 장애대응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및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파업, 태업)를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행 방안
- 유지보수 범위,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방안 등
․장애처리, 대응 전략 및 대책 능력(기술)의 적정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장애 원인 분석 방안
․전담 조직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 상주인력 또는 원격지원 체계의 규모
- 참여업체 및 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유지보수 대상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유지․관리 방안
15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적정성 ․유지보수 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활용 방안 15 사업관리 (25) 사업수행 조직 ․사업 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전문업체의 참여시기 및 기술적용 방안 ․협력업체 관리 방안 10 지원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운영기술 지원 및 체계
․교육지원(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및 적합성
10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저하 대응 방안
․SLA 관리방안 등
․기술이전, 인수인계 등 사전/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5 합 계 100 제안평가기준 요약서
-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A4 용지 1매 이내(세로) 내용 작성(총 13페이지)
ㅇ 제안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
- 일반부문(1 ~ 4페이지) 작성 (1페이지 : 경영상태, 2페이지 : 사업수행 경험, 3페이지 : 제안내용 이해도, 4페이지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일반부문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운영부문(5 ~ 7페이지) 작성 (5, 6페이지 : 시스템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7페이지 : 투입인력 우수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운영부문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유지보수부문(8 ~ 10페이지) 작성 (8, 9페이지 : 유지보수 수행 및 장애 대응 적정성, 10, 11페이지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유지보수부문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사업관리부문(11 ~ 13페이지) 작성 (11페이지 : 사업수행 조직, 12페이지 : 지원부문, 13페이지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사업관리부문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참고1)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기준 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이상 2.0 5 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o 이하
A2-이상~A2o이하 A-이상~Ao이하 4 1.9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B-이상~A3+이하 B-이상~BBB+이하 3 1.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2 1.4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업체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업체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업체 1 1.0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단, 본 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구성원의 경영상태에 해당하는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배점 기준 배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계 A. 100% 이상 3.0 3.0 B. 70% 이상 ~ 100% 미만 2.7 C. 40% 이상 ~ 70% 미만 2.4 D. 40% 미만 2.1
※ 1. 수행실적 인정사업은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실적증명원을 대상으로 함
2. 최근 4년간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기준 :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4년간 수행완료(사업종료)된 사업으로, 단일사업 건으로 5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사업만 인정됨
* 다년 계약은 전체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완료·검수된 연차의 경우는 인정됨
* 실적증명서(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수행실적확인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실적 증빙 불가, 미완료 실적 인정 불가)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3)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0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5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0 *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 [첨부 4] 제안업체 현황 관련 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재 무 구 조
회사명 :
(단위:천원)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10. 유동자본 비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주) 1.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과업참여인원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주요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증명첨부여부 최근4년 실적여부 비 고
※ 현재 완료된 사업에 한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다년 계약의 경우는 계약이 진행중이어도 수행이 완료되고 발주처가 승인한 연차의 경우 인정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실적평가는 입찰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평가함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거래소 증명서용도 동등·유사용역업무 실적 확인용 계약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완료된 사업만 기재하며, 사업내용은 유지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
※ 다년 계약의 경우는 계약이 진행중이어도 수행이 완료되고 발주처가 승인한 연차의 경우 인정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
[첨부 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 및 S/W 유지보수 업무 중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거래소의 내부 보안 규정․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첨부 6]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요약표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생략 직위(급)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교
전공
재직회사 근속년수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보 유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담당자/연락처
상기 본인은 인적 및 경력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투입인력 요약표 성 명 연령 직무군 기술 등급 최종 학력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투입 M/M 비고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직무군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ITSOF 직무체계 및 정의 준용
3.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서 선택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19년7월31일 이전 및 이후 경력 기준을 모두 인정하며, 해당 기술자 등급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4.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기술
5.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 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서울/부산)에서 업무 수행함을 의미함
6. 투입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미만은 절사
[첨부 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 번호 요구사항명 수용여부 제안서 페이지
주) 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함
2.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번호’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첨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거래소가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입찰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사항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일반
정보
성명, 소속(회사명/부서/직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경력
입찰 참가자 자격확인 및 심사 입찰종료일로부터10년
본인은 귀사가 상기의 내용으로 본인의 일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입찰 심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한국거래소 귀중 [첨부 9] 보안준수 사항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소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거래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통제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다.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통제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통제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사무실 보안 및 ‘갑’의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다.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3%이하 계약금의 2%이하 계약금의 1%이하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본소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본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본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본소 정보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본소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소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본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본소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불법주식매매거래 및 미공개 정보이용을 하지 않는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소 규정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본소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첨부 10] 가격 제안서 양식 가격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제안 기관 사업 기간 ( ) 개월 제안 금액
일금
원 ( ₩
, 부가세포함)
업무구분
금
액
비
고
시장시스템 운영비 총괄 PM 부가세 포함 시스템 운영인력 “ DBMS 운영인력 “ 네트워크 운영인력 “ 전산실 OP “ 공통기술 운영인력 “ 해외개발 운영인력 “ 시장관리 유지보수 (HW/SW) “ 업무시스템 운영비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TMAX, BMC) “ 네트워크 회선구성(단가) “ 백업 미디어(단가) “ 서버 부품 및 기술지원 (단가) 소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 산출 근거표(업무구분별 투입인력기준 상세비용산출내역서 작성)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한국거래소 귀하
※G2B 가격입찰서 제출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와 함께 첨부
[첨부 11] 제안요청설명회 참가 신청서 제안요청설명회 참가 신청서 설 명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한소공고 제2026 - 호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
.
사 업 명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생 년 월 일 :
- *******
성
명 :
(인)
(전화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소의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관련 제안요청설명회(현장설명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대리인 명함, 주민등록사본 각 1부
2026년
월
일
한 국 거 래 소
귀 중
[첨부 12] 하도급 관련 양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별지 제5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No. 입찰참가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합계 점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ㅇㅇㅇ (인) 【별지】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첨부 14] 서비스수준 협약서(SLA) 서비스수준 협약서(SLA) 제1장 개요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한다)은 한국거래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ㅇㅇㅇ(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시장관리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보장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이행 수준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이 협약을 적용하는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는 이 계약의 업무 범위 정의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제3조(협약 기간) 이 협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제4조(협약 관리) 이 협약의 운영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부담한다.
역할 주관팀 역할 및 책임 발 주 기 관 서비스수준 정책관리 IT기획팀 서비스수준협약의 표준안 마련 서비스수준협약의 조정・통제 서비스수준 운영관리 IT인프라팀 서비스수준협약 협의 및 체결 관리 서비스수준 활동 및 절차의 관리
사업자의 서비스수준 검토, 평가, 성과관리 등
사업자 서비스수준 운영관리 ㅇㅇㅇ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관리 서비스수준의 관리 활동 개선 서비스수준 활동 및 절차의 관리 서비스수준의 모니터링 및 측정, 성과관리 서비스수준의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제2장 서비스수준의 관리
제5조(서비스수준 지표)
1.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수준 지표는 이 협약 제2조(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정의된 범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수준 지표 및 지표별 측정방법은 [별지 1]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정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목표수준의 설정)
1. 서비스수준 지표에 대한 목표수준은 5단계(최고수준, 목표초과, 목표달성, 목표미달, 최저수준)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2. 각 평가등급별로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수준을 구분한다.
평가등급 최고수준 목표초과 목표달성 목표미달 최저수준 패널티/인센티브 2.5% 이내 1% 이내 0 -1% 이내 -2.5% 이내
3. 과거 운영 데이터가 없는 신규 협약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목표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수준의 평가
제7조(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방법)
1. 발주기관은 지표별 평가주기에 따라 각 지표별로 서비스수준의 평가를 수행한다.
제8조(패널티 및 인센티브)
1.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금액의 합계를 연단위로 정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금액은 지표별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운영비 * 지표 등급별 적용비율])하여 산출한다.
2. 평가주기가 월 1회 또는 분기 1회인 지표의 경우에는 개별 평가 결과의 산술 평균값을 등급으로 산정하며, 평가기간 중 계약금액 변경 시 연간 운영비 지급 총액을 운영비로 적용한다.
3. 본 계약기간 동안 발주기관은 서비스 수준 평가를 수행하나,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차기 계약부터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서비스수준의 평가결과 관리)
1. 사업자는 측정주기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측정한 후에 매월 서비스수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사업자는 서비스수준 지표의 평가 등급이 목표미달이나 최저수준일 경우 반기별로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4장 서비스수준 협약의 변경 제10조(협약의 변경)
1.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변경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비스수준 지표별 최대목표수준과 최소목표수준의 조정
나. 서비스수준 지표의 추가, 삭제, 변경
다. 그 밖에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제5장 기타
제11조(협약의 해지) 이 협약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사이에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별지 1]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정의서 [별지 1]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정의서 1. 평가지표 구성 지표구분 평가지표 측정주기 비중 공통 장애관리 장애건수 연 1회 25% 인시던트건수 연 1회 10% 장애/인시던트 원인 규명율 연 1회 10% 서비스요청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월 1회 5% 서비스요청 처리 품질 월 1회 5% 서비스변경 (시스템변경) 변경요청 적기 처리율 월 1회 5% 변경요청 처리 품질 월 1회 5% 서비스 관리절차 업무절차 준수 분기 1회 10% 통보의무 준수 분기 1회 5% 매뉴얼 및 산출물 관리 준수 분기 1회 5% 서비스 만족도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분기 1회 15% 합계 100% 2. 패널티 및 인센티브 산정 기준
□ 패널티 및 인센티브 금액 : ∑(운영비 * 지표 등급별 적용비율)
* 평가기간 中 계약금액 변경 時, 연간 운영비 지급 총액을 운영비로 적용
① 평가 등급별 패널티/인센티브 수준 평가등급 최고수준 목표초과 목표달성 목표미달 최저수준 패널티/인센티브 2.5% 이내 1% 이내 0 -1% 이내 -2.5% 이내 ② 평가지표별 패널티/인센티브 적용비율 평가지표 비중 지표 등급별 적용비율 (평가등급별 패널티/인센티브 수준 * 비중) 최고수준 목표초과 목표달성 목표미달 최저수준 장애건수 25% - - 0.000% -0.250% -0.625% 인시던트건수 10% - 0.100% 0.000% -0.100% -0.250% 장애/인시던트 원인 규명율 10% 0.250% 0.100% 0.000% -0.100% -0.250%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5% 0.125% 0.050% 0.000% -0.050% -0.125% 서비스요청 처리 품질 5% 0.125% 0.050% 0.000% -0.050% -0.125% 변경요청 적기 처리율 5% 0.125% 0.050% 0.000% -0.050% -0.125% 변경요청 처리 품질 5% 0.125% 0.050% 0.000% -0.050% -0.125% 업무절차 준수 10% 0.250% 0.100% 0.000% -0.100% -0.250% 통보의무 준수 5% 0.125% 0.050% 0.000% -0.050% -0.125% 매뉴얼 및 산출물 관리 준수 5% 0.125% 0.050% 0.000% -0.050% -0.125%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15% 0.375% 0.150% 0.000% -0.150% -0.375%
* 평가주기가 월 1회 또는 분기 1회인 지표의 경우에는 개별 평가 결과의 산술 평균값을 등급으로 산정
3. 상세 평가지표 정의서 가. 장애관리 평가지표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연속성이 중단된 사건 발생 건수 계산공식 ∑(장애발생 건) 측정방법 장애위약금 부과 기준 측정주기 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 목표초과 - 목표달성 0건 목표미달 1건 최저수준 2건 이상 전제사항
1. 가동시스템 기준. 단, 재해복구시스템(DR)은 전환 목표시간 이내 전환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운영대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2. 시스템의 장애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건에서 제외
평가지표 인시던트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연속성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발생 건수
* 제조사의 문제 및 부품 불량으로 인한 인시던트는 제외
계산공식 ∑(인시던트 건) 측정방법 ITSM시스템에 등록된 인시던트 기준 측정주기 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 목표초과 0건 목표달성 1건 목표미달 2건 최저수준 3건 이상 전제사항
1. 가동시스템 기준. 단, 재해복구시스템(DR)은 전환 목표시간 이내 전환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운영대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2. 시스템의 인시던트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시던트 건에서 제외
평가지표 장애/인시던트 원인 규명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 또는 인시던트 원인 파악 및 문제해결 완료 여부를 평가
계산공식 (총발생건수 – 미해결건수) / 총발생건수 측정방법
ITSM시스템에 등록된 장애 또는 인시던트 기준
측정주기 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 목표초과 95% 이상 ~ 100% 미만 목표달성 90% 이상 ~ 95% 미만 목표미달 85% 이상 ~ 90% 미만 최저수준 85% 미만 전제사항
1. 가동시스템 기준. 단, 재해복구시스템(DR)은 전환 목표시간 이내 전환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운영대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2. 시스템의 장애 또는 인시던트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또는 인시던트 건에서 제외
나. 서비스 요청 평가지표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요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
계산공식
(전체요청건수 – 기한미준수건수) / 전체요청건수
측정방법 ITSM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요청 기준 측정주기 월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 목표초과 95% 이상 ~ 100% 미만 목표달성 90% 이상 ~ 95% 미만 목표미달 85% 이상 ~ 90% 미만 최저수준 85% 미만 전제사항 평가지표 서비스요청 처리 품질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요청 결과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요청하지 않은 비율(완성도)
계산공식
(전체요청건수 – 재요청건수) / 전체요청건수
측정방법
ITSM시스템에 등록된 요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재요청 건 기준
측정주기 월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 목표초과 95% 이상 ~ 100% 미만 목표달성 90% 이상 ~ 95% 미만 목표미달 85% 이상 ~ 90% 미만 최저수준 85% 미만 전제사항
기존 서비스 요청 내용에 추가 혹은 변경이 있을 경우 제외
다. 서비스 변경 평가지표 변경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시스템 변경 요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
계산공식
(전체변경요청건수 – 기한미준수건수) / 전체변경요청건수
측정방법
ITSM시스템에 등록된 시스템 변경 요청 기준
측정주기 월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 목표초과 95% 이상 ~ 100% 미만 목표달성 90% 이상 ~ 95% 미만 목표미달 85% 이상 ~ 90% 미만 최저수준 85% 미만 전제사항 평가지표 변경요청 처리 품질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이 원인이 되어 오류(장애/인시던트 포함)가 발생한 비율
계산공식 오류발생건수/ 전체요청건수 측정방법
ITSM시스템에 등록된 변경개발 중 오류발생 건 기준
측정주기 월 1회 서비5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0% 목표초과 0% 이상 ~ 3% 미만 목표달성 3% 이상 ~ 5% 미만 목표미달 5% 이상 ~ 10% 미만 최저수준 10% 이상 전제사항
가동시스템 이행 후 오류로 인한 시스템 변경 조치 건 또는 장애
/인시던트 발생 건 라. 서비스 관리절차 평가지표 업무절차 준수 구 분 내 용 정 의
KRX IT업무 절차, 지침, 프로세스 준수여부를 확인
계산공식 (평가점수 합계 / 설문총점) * 100점 측정방법 업무절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 기준(별첨1) 측정주기 분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점 목표초과 95점 이상 ~ 100점 미만 목표달성 90점 이상 ~ 95점 미만 목표미달 85점 이상 ~ 90점 미만 최저수준 85점 미만 전제사항
* 점수 : 매우그렇다(10점), 대체로그렇다(9점), 보통(8점),
대체로아니다(7점), 매우아니다(6점) 평가지표 통보의무 준수 구 분 내 용 정 의 통보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준수율 계산공식
(전체 통보필요건수 – 통보불이행건수) / 전체 통보필요건수
측정방법 계약서 기준의 통보의무내역을 집계 측정주기 분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 목표초과 95% 이상 ~ 100% 미만 목표달성 90% 이상 ~ 95% 미만 목표미달 85% 이상 ~ 90% 미만 최저수준 85% 미만 전제사항 *계약서에 의한 통보의무 주요 내역 1. 일반조건-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그 즉시 발주기관에 장애발생사실을 통보
2. 세부조건-통보의무
- 시스템 및 전산기계실 일일 운영상황(장개시전/장종료후)
- 시스템 및 전산기계실의 비정상적인 상황(즉시)
- 업무진행경과(매주)
- 발주기관의 과업조치에 의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처리상황
평가지표 매뉴얼 및 산출물 관리 준수 구 분 내 용 정 의
시스템 개발 및 변경 후 작성된 매뉴얼 및 산출물의 적기 작성·반영 비율
계산공식 기한 內 등록건수 / 작성 필요 건수 측정방법
ITSM 개발·변경 등록 기준,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반영 건별로 집계
측정주기 분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 목표초과 95% 이상 ~ 100% 미만 목표달성 90% 이상 ~ 95% 미만 목표미달 85% 이상 ~ 90% 미만 최저수준 85% 미만 전제사항
등록 기한은 업무규모 및 일정을 고려해 상호 협의
마. 서비스 만족도 평가지표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제공된 IT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계산공식 (평가점수 합계 / 설문총점) * 100점 측정방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기준(별첨2) 측정주기 분기 1회 서비스 수준 구분 수준 최고수준 100점 목표초과 95점 이상 ~ 100점 미만 목표달성 90점 이상 ~ 95점 미만 목표미달 85점 이상 ~ 90점 미만 최저수준 85점 미만 전제사항
* 점수 : 매우그렇다(10점), 대체로그렇다(9점), 보통(8점),
대체로아니다(7점), 매우아니다(6점) [별첨 1] 업무절차 준수 적정성 설문문항
업무절차 준수 적정성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 설문 조사는 거래소 IT서비스 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T서비스제공업체와의 서비스수준협약 검증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고, 공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절차 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1-1
서비스제공업체는 업무절차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1-2
서비스제공업체가 진행하는 업무절차는 항상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된다.
1-3
서비스제공업체의 업무절차 준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사전 고지, 처리결과 통보 등)은 항상 신속하게 전달된다.
2. 위험관리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2-1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모두 파악되어 있고, 각각의 위험관리를 위한 활동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다.
2-2
위험관리를 위해 계획된 활동들은 실제 효과적으로 위험을 축소/제거/회피시킬 수 있다.
2-3
위험의 축소/제거/회피를 위한 활동들은 위험이 발생되기 이전에 실행되고 있다.
3. 내부 품질관리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3-1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품질 현황이 정기적으로 측정되어 보고된다.
3-2
품질측정 결과 목표 미달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 및 서비스 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3-3
서비스 개선활동은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기에 즉시 이루어진다.
4. 보안정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4-1
서비스 제공 업체의 보안점검 활동은 전 부문에 걸쳐 거래소의 보안정책 및 보안규정을 모두 준수한다.
4-2
보안점검 활동들은 실제 효과적으로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4-3
각종 보안점검 활동들은 보안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행되고 있다.
[별첨 2] 서비스 만족도 설문문항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 설문 조사는 거래소 IT서비스 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T서비스제공업체와의 서비스수준협약 검증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고, 공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제공 만족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1-1
서비스 제공 인력은 고객 요구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2
서비스 제공 인력은 운영 업무와 관련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1-3
서비스 제공 인력은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1-4
운영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업체 내 관련 담당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
담당자 부재 시 백업 인력으로 지정된 담당자로부터 원활한 업무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지식 및 정보 공유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2-1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범위는 시스템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2-2
발주기관 담당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지식/정보는 적기에 제공 또는 공유되고 있다.
2-3
공유된 지식/정보는 업무수행에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3. 시스템 개선의 적극성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3-1
발주기관 담당자의 시스템 개선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2
서비스 제공 인력이 시스템의 개선 요건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첨부 15] 안전보건관리 관련 양식 KRX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 평가정보 협력업체명 계약(작업)명 계약기간 투입종사자수 평가일자 평가부서 결과 요약
적격 / 부적격 (우수 :
개, 보통 :
개, 미흡 :
개)
□ 평가항목 및 결과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점검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다.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 시 신호체계 포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계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우수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방침과 규모·특성 등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
보통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남이 없으나 협력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나거나 협력업체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우수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원칙 등에 부합하고 안전보건 예산이 기준별로 배정되어있으며 종사자 의견청취 중
보통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관련 예산 일부 누락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되거나 관련 예산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상당부분 결여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우수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되어있으며 상세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보통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상당 부분 결여됨
나.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우수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누락 되거나 결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 실시하였으나 상당 부분 누락 되거나 실시계획이 결여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우수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거나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포함
보통
안전보건표지가 설치 및 부착되어 있으나 위험 물질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 절차, 계획 및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또는 설치 및 부착 계획이 결여됨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점검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우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안내문구 송출 등 점검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점검이 되나 절차에 따라 관리되지 않거나 지급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점검 및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우수
도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지도 조언에 따라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자체 점검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이행
보통
도급인 요청사항 및 자체 점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등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우수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교육이 이뤄지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을 미수립
다. 운영관리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우수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우수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 연락망이 수립
보통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비상연락망에서 일부 누락됨
미흡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이 상당 부분 결여됨
라. 재해발생 수준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하고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 각 1부씩 제출, 사업장 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우수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리
보통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일부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계획이 수립됨
미흡 산재보험 미가입 12. 재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휴업기간 제외)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
보통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첨부 16]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본인은 귀 사의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은 추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첨부 1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자 (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경쟁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상기 붙임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숨김 처리(Masking)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거래소
귀중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