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 공고문]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총 3동)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타공사.hwp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총 3동)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
다. 공사개요: 드라이비트 교체, 출입문 및 창호 교체, 지붕 수선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30,273,000 209,339,091 20,933,909 0 230,273,000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우리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3.(화) 15:00, 개찰은 2026. 10. 13.(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진안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63%)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37%)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31,883,627 원 6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77,455,464 원 37% 합계 209,339,091 원 100%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443,546 1,849,378 243,008 1,183,190 4,411,052 0 1,601,463 11,731,6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430-6244) 및 홈페이지(http://www.jbe.go.kr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주무관 ☎ 063-430-625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 ☎ 063-430-62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1. [입찰 공고문]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총 3동)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타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
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총 3동)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
다. 공사개요: 드라이비트 교체, 출입문 및 창호 교체, 지붕 수선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30,273,000 209,339,091 20,933,909 0 230,273,000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우리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3.(화) 15:00, 개찰은
2026. 10. 13.(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
공사업과 금속
․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
(
:
온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진안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
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63%)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37%)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전문업종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31,883,627 원 6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77,455,464 원 37% 합계 209,339,091 원 100%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443,546 1,849,378 243,008 1,183,190 4,411,052 0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601,463 11,731,6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
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430-6244) 및 홈페이지(http://www.jbe.go.kr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
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주무관 ☎ 063-430-625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 ☎ 063-430-62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
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 보건 관 리 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붙임 2. 내역서_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총 3동)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도서관 사택(총 3동)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1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181.6 M: 호표 1 N: 56CCB12E2D74007EA83058E202A2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CB12E2D74007EA83058E202A270 AV: 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N: 56E19128217D6C1478D3A507287F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19128217D6C1478D3A507287F2B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90.1 M: 호표 3 N: 56E19128247AD721881703878805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19128247AD721881703878805A8 AV: 6
A: 비품이전 및 재설치 C: 인 D: 6 N: 56E19128247AD721881703878805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19128247AD721881703878805A8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6 M: 호표 4 N: 56E1512627758BDAE824314430D3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1512627758BDAE824314430D3E0 AV: 1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4.5 M: 호표 5 N: 56E151262775EC44C818493BEC5F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151262775EC44C818493BEC5F9D AV: 11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6 M: 호표 6 N: 56E151262775EC44C81848110E5B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151262775EC44C81848110E5BDF AV: 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3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50.2 M: 호표 7 N: 56E1712B227BBFD7D898F8D68532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27BBFD7D898F8D6853215 AV: 16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53.3 M: 호표 8 N: 56E1712B227BF55DE8B2054AC05A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27BF55DE8B2054AC05A10 AV: 10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실크형 C: M2 D: 143.6 M: 호표 9 N: 56E1712B21795F8DD8CE00A94975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1795F8DD8CE00A94975C4 AV: 1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실크형 C: M2 D: 54.4 M: 호표 10 N: 56E1712B21795F8DC827D74D6DCD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1795F8DC827D74D6DCD72 AV: 19
A: 벽,MDF 붙임 B: T=12.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8.6 M: 호표 11 N: 56E1712B2078907BF8D025D22F10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078907BF8D025D22F1024 AV: 10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천장 B: 일반석고 9.5mm 2PLY C: M2 D: 54.4 M: 호표 12 N: 56E1712B2078FAFBB833DFF6B6FE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078FAFBB833DFF6B6FE24 AV: 135
A: PF보드 설치 (천정),하스너부착 B: 심재준불연 50mm C: M2 D: 63.8 M: 호표 14 N: 56E1712B2773D35518F9DD995264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712B2773D35518F9DD995264DD AV: 129
A: THK80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PF보드(심재준불연), 하도재+열교방지화스너+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C: M2 D: 112.5 N: 56E161242D78E4D3F88057C01DDE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161242D78E4D3F88057C01DDEF8 AV: 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4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노출 C: M2 D: 134.7 M: 호표 16 N: 56E1012E277CD1DA288BE99FA1F5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1012E277CD1DA288BE99FA1F562 AV: 104
A: 우레탄방수 B: 벽 2mm,노출 C: M2 D: 19.3 M: 호표 17 N: 56E1012E277CD1DA288BE99FA3A2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1012E277CD1DA288BE99FA3A237 AV: 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8.8 M: 호표 18 N: 56E1012E2274ED5EB8503AFBF6DC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1012E2274ED5EB8503AFBF6DC35 AV: 28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5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16.8 M: 호표 19 N: 56E131212A74ECBE2855776BEE84F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131212A74ECBE2855776BEE84FA AV: 10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6 M: 호표 20 N: 56E131212B757ED6389EC1BB5D06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131212B757ED6389EC1BB5D06A6 AV: 31
A: 차양(폴리카보네이트) B: 3200*4200, 1000(설치비포함) C: M2 D: 5 M: N: 51C5F12B2A7284AB085EA45A64A0DFE4BF63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C5F12B2A7284AB085EA45A64A0DFE4BF63D4 AV: 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6
A: 친환경금속천장재 B: 0.4t*300*600 C: M2 D: 41.3 N: 51C5F12B2A72ED1898C3E618EF2A28B50E8EA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C5F12B2A72ED1898C3E618EF2A28B50E8EA8 AV: 108
A: 내진몰딩 B: 30*25*1.0T(시공비포함) C: M D: 120 M: N: 51C5F12B2A72FFE28883CC30F0EEB9849440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C5F12B2A72FFE28883CC30F0EEB9849440F6 AV: 130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92 M: 시공비포함 N: 51C5F12B2A72ED1898C3E618EF2A28B50CD99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C5F12B2A72ED1898C3E618EF2A28B50CD99D AV: 109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50.8*2.0mm C: M D: 102.3 M: N: 51BB8123207645AE488E0B87E972771F29D3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BB8123207645AE488E0B87E972771F29D38B AV: 3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TON D: 0.2 M: 호표 21 N: 56E121232C750AECF8BE4B2F63F2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121232C750AECF8BE4B2F63F200 AV: 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7
A: 표면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125 M: 호표 23 N: 56E1F126287DF1ACB803990BB4C05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1F126287DF1ACB803990BB4C05C AV: 11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9.4 M: 호표 24 N: 56E14127297D6F718831B87FF937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14127297D6F718831B87FF937E4 AV: 4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21m C: M3 D: 11.3 M: 호표 88 N: 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AV: 110
A: 레미콘 C: M3 D: 11.3 N: 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AV: 110
A: 펌푸카운반비 B: 콘크리트펌프카 L=10KM C: 회 D: 2 M: 호표 90 N: 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AV: 11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25 M: 호표 92 N: 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1F126287DA953F8555518B71BB0 AV: 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8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6 M: N: 51C5F12B2A72C224B82321A03874424E71FAA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5F12B2A72C224B82321A03874424E71FAAA AV: 46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8 M: 시공도 N: 51C5F12B2A72FF6EE82E96D3BDF40A2CCC73D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5F12B2A72FF6EE82E96D3BDF40A2CCC73DB AV: 47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14Ar+5) C: M2 D: 32.1 M: N: 51C5F12B2A72FF6EC8697890FF4D90E214FD2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5F12B2A72FF6EC8697890FF4D90E214FD26 AV: 51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3 M: N: 51C5E129257CA6E9C827541A2F9F3850BD158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5E129257CA6E9C827541A2F9F3850BD158B AV: 52
A: FSD01[사택1]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M: 호표 25 N: 56E141272E754566A878B70B43128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E754566A878B70B431288 AV: 53
A: PW01[사택1] B: 1.200 x 1.200 = 1.440 C: EA D: 3 M: 호표 26 N: 56E141272E754566A878B70B4312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E754566A878B70B43128A AV: 54
A: PW02[사택1] B: 0.750 x 0.750 = 0.562 C: EA D: 1 M: 호표 27 N: 56E141272E754566A878B70B4312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E754566A878B70B43128C AV: 55
A: PW03[사택1]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28 N: 56E141272E754566A878B70B4312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E754566A878B70B43128E AV: 56
A: PW04[사택1] B: 1.200 x 1.500 = 1.800 C: EA D: 2 M: 호표 29 N: 56E141272E754566A878B70B4312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E754566A878B70B431280 AV: 57
A: 스텐창호(일반미러)-일반도아 B: 1.2T 900*2100 문틀포함 C: ㎡ D: 1.4 M: N: 56E141272E75605EC8C329D49448F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E141272E75605EC8C329D49448F3 AV: 58 AX: 현관문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 C: 조 D: 3 M: N: 51C5E129257CA6E908764F4BA3A94836BE816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5E129257CA6E908764F4BA3A94836BE8164 AV: 131
A: 번호키 B: C: 개소 D: 3 M: 호표 30 N: 56E14127297D3202782F72E9C938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97D3202782F72E9C9386E AV: 6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31 N: 56E14127297D3202782F72E9C811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97D3202782F72E9C8115E AV: 6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32 N: 56E14127297D325A880380360868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97D325A8803803608680E AV: 6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2.1 M: 호표 33 N: 56E141272772588A88CD8DD89BD8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41272772588A88CD8DD89BD852 AV: 63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66.9 M: 호표 34 N: 56E1012E2274C2B29861ABF193CA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1012E2274C2B29861ABF193CA28 AV: 1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0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친환경 C: M2 D: 81.2 M: 호표 35 N: 56E161242F7BD6DAD84340E0F425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E161242F7BD6DAD84340E0F425AF AV: 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비 및 운반비 B: [사택-1, (중앙로)] Q: 010110
A: 세사 B: 시내도착도,25mm C: M3 D: 0.3 M: N: 51E0D1212673070F18A3D94FA97D55457AE2C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0D1212673070F18A3D94FA97D55457AE2C9 AV: 12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 M: 산근 1 N: 56E0C1242879791528CBFA786CF062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6E0C1242879791528CBFA786CF062 AV: 12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 M: N: 51C5F12B2A7296E818401E910497752669128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C5F12B2A7296E818401E910497752669128A AV: 123
A: 시멘트상하차비 B: C: 대 D: 3 M: N: 51C5F12B2A72ED1898C3E0F031ED4A2028690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C5F12B2A72ED1898C3E0F031ED4A20286905 AV: 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사택-1, (중앙로)] Q: 010111
A: 창,문 철거 B: C: M2 D: 22.3 M: 호표 36 N: 56E091212575C97FF8A86219512A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86219512A7D AV: 113
A: 블라인드 철거후재설치 B: C: M2 D: 16 M: 호표 37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6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624 AV: 69
A: 스텐방범창 철거후재설치 B: C: M2 D: 16 M: 호표 38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6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625 AV: 70
A: 싱글형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철거후재부착) B: (6~12KW이하,4HP이하) C: 대 D: 3 M: 호표 39 N: 562C212B24723DB048090DFE2F91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2C212B24723DB048090DFE2F91EE AV: 133
A: 가스점검함 철거후재설치 B: C: EA D: 1 M: 호표 40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62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623 AV: 72
A: 외단열철거 B: 100mm이하 C: M2 D: 100.6 M: 호표 41 N: 56E091212575C97FF8A90C5D61B91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C5D61B91E AV: 114
A: 화강석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4.9 M: 호표 42 N: 56E091212575C97FF8A862184FBAB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862184FBABF AV: 125
A: 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5 M: 호표 43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62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62E AV: 75
A: 홈통 철거 B: C: M D: 21.6 M: 호표 44 N: 56E091212575C97FF8A8621952316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8621952316F AV: 115
A: 샌드위치 판넬 철거 B: C: M2 D: 3 M: 호표 45 N: 56E091212575C97FF8A862184E966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862184E966A AV: 126
A: 우레탄방수 철거 B: THK.3 C: M2 D: 135.7 M: 호표 46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51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51E AV: 78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5 M: 호표 47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51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51D AV: 79
A: 상자홈통 철거후재설치 B: C: EA D: 6 M: 호표 48 N: 56E091212575C97FF8A908E21F351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8E21F351C AV: 8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6.1 M: 호표 49 N: 56E091212575C97FF8A90AAF8CBE1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AAF8CBE1E AV: 81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1.3 M: 호표 50 N: 56E09121257556ADA8C3591B5EB9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56ADA8C3591B5EB9F1 AV: 127
A: 후드캡 철거후재설치 B: C: EA D: 1 M: 호표 51 N: 56E091212575C97FF8A90AAF8CBE1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AAF8CBE1C AV: 8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54.8 M: 호표 52 N: 56E091212575C97FF8A90F112FF7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F112FF72F AV: 84
A: 벽지 철거 B: 벽 C: M2 D: 146 M: 호표 53 N: 56E091212575C97FF8A90E0A3D3F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E0A3D3F37 AV: 85
A: 천장지 철거 B: 천장 C: M2 D: 45.3 M: 호표 54 N: 56E091212575C97FF8A90E0A3D3C6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E0A3D3C62 AV: 86
A: 몰딩 철거 B: 50*50 C: M2 D: 4.2 M: 호표 55 N: 56E091212575C97FF8A90E0A3D3C6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E0A3D3C63 AV: 8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55.9 M: 호표 56 N: 56E091212575C97FF8A901B3B1FC6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091212575C97FF8A901B3B1FC61 AV: 88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사택-1, (중앙로)] Q: 01011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40.4 M: 수집상차도 N: 51E0D1212673846C988D17CE89776F002FAEF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0D1212673846C988D17CE89776F002FAEFF AV: 99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0.8 M: 수집상차도 N: 51E0D1212673846C988D17CE8867117BB3772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0D1212673846C988D17CE8867117BB3772D AV: 10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사택-2, (향교)] Q: 010101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170 M: 호표 1 N: 5B59760EF2235701918072561F6D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9760EF2235701918072561F6D11 AV: 5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N: 5B7E566399739B019CDF318A5E8B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E566399739B019CDF318A5E8B1F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76.9 M: 호표 3 N: 5B7E56666A032901906D645C1418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E56666A032901906D645C141822 AV: 6
A: 비품이전 및 재설치 C: 인 D: 6 N: 5B7E56666A032901906D645C1418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E56666A032901906D645C141822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사택-2, (향교)] Q: 01010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36.9 M: 호표 4 N: 5B7EB6CBC6C3750191FF50C3A4FB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B6CBC6C3750191FF50C3A4FB84 AV: 1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실크형 C: M2 D: 109.2 M: 호표 5 N: 5B7EB6C872C3960195969D79E7F7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B6C872C3960195969D79E7F716 AV: 1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실크형 C: M2 D: 40.6 M: 호표 6 N: 5B7EB6C872C3960194F039B4F43B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B6C872C3960194F039B4F43BDE AV: 12
A: 벽,MDF 붙임 B: T=12.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3.1 M: 호표 7 N: 5B7EB6C91D23C0019F05B1CE90B9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B6C91D23C0019F05B1CE90B9A6 AV: 5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천장 B: 일반석고 9.5mm*2겹 C: M2 D: 40.6 M: 호표 8 N: 5B7EB6C91B73E90193457E19AD6E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B6C91B73E90193457E19AD6EF1 AV: 55
A: PF보드 설치 (천정),하스너부착 B: 심재준불연 50mm C: M2 D: 40.6 M: 호표 10 N: 5B7EB6CE9AA367019075FCBAE0E6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B6CE9AA367019075FCBAE0E679 AV: 57
A: THK80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PF보드(심재준불연), 하도재+열교방지화스너+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C: M2 D: 98.5 N: 5B7EA6E5949304019CFB4B1BE94B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EA6E5949304019CFB4B1BE94B30 AV: 67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사택-2, (향교)] Q: 010103
A: 금속기와 설치 B: 0.45T,칼라강판 C: M2 D: 124.4 M: 호표 12 N: 5B7EF6641E637A01953E968EE0DE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EF6641E637A01953E968EE0DEB3 AV: 18
A: 용마루C/S후레싱 B: THK0.5 C/S C: M D: 31.8 M: 호표 13 N: 5B7EF6641F03F301961B24892EDA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EF6641F03F301961B24892EDABF AV: 71
A: 처마홈통 설치 B: 150*150*0.5T C: M D: 39.5 M: 호표 14 N: 5B7EF667EA43D001911DB173F7E7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EF667EA43D001911DB173F7E710 AV: 70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2.9 M: 호표 15 N: 5B7EF667EF3356019BA376A7AB0E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EF667EF3356019BA376A7AB0E60 AV: 58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금 속 공 사 B: [사택-2, (향교)] Q: 010104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40.6 M: 시공비포함 N: 5C57262CC53348019E40BDE6EFC010ED9245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7262CC53348019E40BDE6EFC010ED92457E AV: 59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칠
공
사 B: [사택-2, (향교)] Q: 01010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친환경 C: M2 D: 38.4 M: 호표 16 N: 5B7EA6E740433701993B41F06097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EA6E740433701993B41F0609740 AV: 60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철 거 공 사 B: [사택-2, (향교)] Q: 010106
A: 블라인드 철거후재설치 B: C: M2 D: 8.6 M: 호표 17 N: 5B7F56CF13E3350192D8B4724ED6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4724ED62D AV: 27
A: 스텐방범창 철거후재설치 B: C: M2 D: 8.6 M: 호표 18 N: 5B7F56CF13E3350192D8B4724ED6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4724ED62C AV: 28
A: 외단열철거 B: 100mm이하 C: M2 D: 89.7 M: 호표 19 N: 5B7F56CF13E3350192D8B097F4A3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097F4A3E0 AV: 61
A: 홈통 철거 B: C: M D: 2.9 M: 호표 20 N: 5B7F56CF13E3350192D95C84ED04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95C84ED042A AV: 62
A: 싱글형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철거후재부착) B: (6~12KW이하,4HP이하) C: 대 D: 2 M: 호표 21 N: 5BB7A6F88ED3070190F3B08BD49F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B7A6F88ED3070190F3B08BD49FF2 AV: 63
A: 후드캡 철거후재설치 B: C: EA D: 5 M: 호표 24 N: 5B7F56CF13E3350192D8B7C7533B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7C7533BD8 AV: 34
A: 보일러연통 철거후재설치 B: C: EA D: 2 M: 호표 25 N: 5B7F56CF13E3350192D8B7C7533BD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7C7533BD9 AV: 35
A: 용마루 철거 B: C: M D: 32 M: 호표 26 N: 5B7F56CF13E3350192D8B7C7533B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7C7533BD6 AV: 36
A: 처마홈통 철거 B: W=150 C: M D: 39.5 M: 호표 27 N: 5B7F56CF13E3350192D8B7C7533B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7C7533BD7 AV: 3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81.4 M: 호표 28 N: 5B7F56CF13E3350192D8B36C6373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36C6373C9 AV: 38
A: 벽지 철거 B: 벽 C: M2 D: 108.8 M: 호표 29 N: 5B7F56CF13E3350192D8B24559A99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24559A992 AV: 39
A: 천장지 철거 B: 천장 C: M2 D: 40.7 M: 호표 30 N: 5B7F56CF13E3350192D8B24559AA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24559AAB9 AV: 40
A: 띠장및보드 철거 B: C: M2 D: 40.7 M: 호표 31 N: 5B7F56CF13E3350192D8B097FBD0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097FBD081 AV: 72
A: 몰딩 철거 B: 50*50 C: M2 D: 3.1 M: 호표 32 N: 5B7F56CF13E3350192D8B24559AA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24559AABB AV: 4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7 M: 호표 33 N: 5B7F56CF13E3350192D8BD6F9072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F56CF13E3350192D8BD6F907232 AV: 4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1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208 M: 호표 1 N: 5E17447B015F48C01D32201778EF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17447B015F48C01D32201778EFD7 AV: 7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호표 2 N: 5E3434D5115A4E701E9A7F1B9D87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34D5115A4E701E9A7F1B9D879C AV: 5
A: 준공청소 C: M2 D: 52 M: 호표 3 N: 5E3434D0915641801716C45A7DFB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34D0915641801716C45A7DFBCE AV: 72
A: 비품이전 및 재설치 C: 인 D: 6 N: 5E3434D0915641801716C45A7DFB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34D0915641801716C45A7DFBCE AV: 72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2 M: N: 591294E9215374501EDA6EA1C7A2A8B49D79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294E9215374501EDA6EA1C7A2A8B49D79C7 AV: 13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02 M: 호표 4 N: 5E34640A4157EFB01DC729315765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640A4157EFB01DC72931576580 AV: 138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조 적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1994 M: N: 591294E92150A0F01F5BAE9AF95C949577A7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294E92150A0F01F5BAE9AF95C949577A72F AV: 14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3.4 M: 호표 5 N: 5E34443A0157AEA01B48D5041713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4443A0157AEA01B48D50417130B AV: 141
A: 벽돌소운반 B: 하이랜드 C: 천매 D: 2 M: 호표 6 N: 5E34443A0155E3E019A7C6DBB27A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4443A0155E3E019A7C6DBB27A87 AV: 142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실크형 C: M2 D: 32 M: 호표 7 N: 5E34D4DA71554D60176DC9D3C67C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D4DA71554D60176DC9D3C67C58 AV: 10
A: 벽,MDF 붙임 B: T=12.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2.5 M: 호표 8 N: 5E34D4DB115F8BD013193BF14B25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D4DB115F8BD013193BF14B251C AV: 75
A: THK80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PF보드(심재준불연), 하도재+열교방지화스너+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C: M2 D: 78.5 M: 시공도 N: 5E34C4F061569BE0142D512EC214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C4F061569BE0142D512EC21410 AV: 9
A: 천장몰딩,MDF 붙임 B: T=12.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3.8 M: 호표 9 N: 5E34D4DB115F8BD013193BF14B25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D4DB115F8BD013193BF14B251C AV: 75
A: 악취방지 아이트랩 B: 세면대 2개소, 바닥배수구 2개소 C: ea D: 4 M: 시공도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방 수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5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노출 C: M2 D: 75 M: 호표 11 N: 5E34A4A0815681E01669A3B5AE78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A4A0815681E01669A3B5AE7810 AV: 77
A: 우레탄방수 B: 벽 2mm,노출 C: M2 D: 10.7 M: 호표 12 N: 5E34A4A0815681E01669A3B5AC4B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A4A0815681E01669A3B5AC4B3B AV: 7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9.6 M: 호표 13 N: 5E34A4A50154620016A560968BD3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A4A50154620016A560968BD396 AV: 17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지붕 및 홈통공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6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8.9 M: 호표 14 N: 5E3494BFD1555B601ACC231417A2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494BFD1555B601ACC231417A2D1 AV: 79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4 M: 호표 15 N: 5E3494BEC15CA2401EF8E2C065C7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494BEC15CA2401EF8E2C065C7D2 AV: 20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금 속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7
A: 친환경금속천장재 B: 0.4t*300*600,불연항균강판 C: M2 D: 21.7 N: 591294E92155223012CD6D88688857615BDD9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1294E92155223012CD6D88688857615BDD98 AV: 80
A: 내진몰딩 B: 30*25*1.0T(시공비포함) C: M D: 92.7 M: N: 591294E9215415B01366B6B4BBF2EEE03D3A2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1294E9215415B01366B6B4BBF2EEE03D3A29 AV: 81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19.8 M: 시공비포함 N: 591294E92155223012CD6D886888576159260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1294E92155223012CD6D8868885761592600 AV: 82
A: [ 합
계 ] N: TOTAL
A: 010308 미 장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8
A: 표면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75 M: 호표 17 N: 5E3454230159C5001CE8C8819E92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54230159C5001CE8C8819E92F0 AV: 8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4.8 M: 호표 18 N: 5E34E43831558B901981C18A840C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E43831558B901981C18A840CC8 AV: 3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22.6 M: 호표 19 N: 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AV: 14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21m C: M3 D: 6.8 M: 호표 73 N: 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AV: 143
A: 레미콘 C: M3 D: 6.8 N: 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AV: 143
A: 펌푸카운반비 B: 콘크리트펌프카 L=10KM C: 회 D: 2 M: 호표 75 N: 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AV: 14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5 M: 호표 77 N: 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5423015C9D4014CE8AEA8033FF AV: 143
A: [ 합
계 ] N: TOTAL
A: 010309 창호 및 유리공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09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6.7 M: 시공도 N: 591294E92157D17010EFA1D786A4AD15E51A2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1294E92157D17010EFA1D786A4AD15E51A29 AV: 33
A: 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 2회 C: M2 D: 3.4 M: 시공비포함 N: 591294E921541DF015C0C59F68C6AF3BC7A7B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1294E921541DF015C0C59F68C6AF3BC7A7BA AV: 87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14Ar+5) C: M2 D: 13.5 M: N: 591294E921541DF017872D57BE15378490493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1294E921541DF017872D57BE153784904935 AV: 36
A: PW01[공공도서관관사] B: 1.200 x 1.200 = 1.440 C: EA D: 4 M: 호표 20 N: 5E34E43F615185F01D5354CB16DB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E43F615185F01D5354CB16DB61 AV: 37
A: PW02[공공도서관관사] B: 0.700 x 0.700 = 0.490 C: EA D: 2 M: 호표 21 N: 5E34E43F615185F01D5354CB16DB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E43F615185F01D5354CB16DB63 AV: 3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3.5 M: 호표 22 N: 5E34E43601543B701AAE164030CE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E43601543B701AAE164030CE3F AV: 39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37.2 M: 호표 23 N: 5E34A4A501562FF0134DF2E79DEDB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A4A501562FF0134DF2E79DEDB8 AV: 86
A: [ 합
계 ] N: TOTAL
A: 010310 칠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친환경 C: M2 D: 68.9 M: 호표 24 N: 5E34C4F211524BD01E35E161E2CA8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C4F211524BD01E35E161E2CA84 AV: 8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친환경 C: M2 D: 22.6 M: 호표 25 N: 5E34C4F211524BD01E35E161E4F7F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C4F211524BD01E35E161E4F7F9 AV: 144
A: [ 합
계 ] N: TOTAL
A: 010311 골재비 및 운반비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11
A: 벽돌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천매 D: 2 M: 산근 2 N: 5E3564F54155D2201B705E37248DFF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E3564F54155D2201B705E37248DFF AV: 145
A: [ 합
계 ] N: TOTAL
A: 010312 철 거 공 사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12
A: 창,문 철거 B: C: M2 D: 6.7 M: 호표 26 N: 5E353441D1532110198CB488381F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CB488381F31 AV: 88
A: 블라인드 철거후재설치 B: C: M2 D: 6.7 M: 호표 27 N: 5E353441D1532110198D5A53D6AA2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A53D6AA27 AV: 89
A: 스텐방범창 철거후재설치 B: C: M2 D: 6.7 M: 호표 28 N: 5E353441D1532110198D5A53D6AA2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A53D6AA26 AV: 90
A: 몰딩 철거 B: C: M2 D: 2.3 M: 호표 29 N: 5E353441D1532110198D5C00AC8A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C00AC8A4C AV: 99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8.5 M: 호표 30 N: 5E353441D15A5290110D5BD81D1A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A5290110D5BD81D1A48 AV: 91
A: 외단열철거 B: 100mm이하 C: M2 D: 67.8 M: 호표 31 N: 5E353441D1532110198D5ECEF7EF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ECEF7EF47 AV: 92
A: 싱글형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철거후재부착) B: (6~12KW이하,4HP이하) C: 대 D: 2 M: 호표 32 N: 5EF964C0415C09001704D212E4BD6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F964C0415C09001704D212E4BD67 AV: 93
A: 홈통 철거 B: C: M D: 8.9 M: 호표 33 N: 5E353441D1532110198CB4883BD3B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CB4883BD3B7 AV: 96
A: 후드캡 철거후재설치 B: C: EA D: 1 M: 호표 37 N: 5E353441D1532110198D58A57BEB6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8A57BEB68 AV: 97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4 M: 호표 38 N: 5E353441D1532110198D5A53D6A91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A53D6A91C AV: 98
A: 우레탄방수 철거 B: THK.3 C: M2 D: 75 M: 호표 39 N: 5E353441D1532110198D5A53D6A9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A53D6A91F AV: 95
A: 상자홈통 철거후재설치 B: C: EA D: 4 M: 호표 40 N: 5E353441D1532110198D5A53D6A91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A53D6A91D AV: 9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8.5 M: 호표 41 N: 5E353441D1532110198D58A57BEB6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8A57BEB6A AV: 59
A: 천장지 철거 B: 천장 C: M2 D: 32.1 M: 호표 42 N: 5E353441D1532110198D5C00AC8A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C00AC8A4D AV: 6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3 M: 호표 43 N: 5E353441D1532110198D5FD4C9CA3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53441D1532110198D5FD4C9CA39 AV: 146
A: [ 합
계 ] N: TOTAL
A: 010313 작 업 부 산 물 B: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1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6.2 M: 수집상차도 N: 593D7403C156EFC01EB7962EF1E104B1FE6F5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3D7403C156EFC01EB7962EF1E104B1FE6F52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201 품질관리비
A: 컨테이너가설사무소(품질관리시험실)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W: 451,957 AX: 초급품질관리기술자 AY: 일수 AZ: 개월 BA: 품질관련기술인 인건비
A: 품질시험비 B: 재료비*0.5% C: 식 D: 1 AX: 167,155 AY: 24 AZ: 2 BA: 8,023,440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련기술인 인건비의 1%(2개월)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2개월)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이내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
A: 0301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13
A: [사택-1, (중앙로)]
A: 폐판넬 B: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C: M3 D: 8.2 M: N: 56E19128247A8F4B883C599431CF0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E19128247A8F4B883C599431CF03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8.2 M: ton/1.6m3 N: 56E19128247A8F4B98C597A8006CA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E19128247A8F4B98C597A8006CAE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8.2 M: ton/1.6m3 N: 56E19128247A8F4B98C597A805ECF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E19128247A8F4B98C597A805ECFA AV: 11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 M: N: 56A8D12725714FEA68AA66EE227EF4BBC4A78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8D12725714FEA68AA66EE227EF4BBC4A78B AV: 9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M: N: 56A8D12725714FEA68AA66EE227EF4BBC3818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8D12725714FEA68AA66EE227EF4BBC38185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소각 C: TON D: 0.7 M: N: 56A8D12725714FEA68AA66EE227EF4BBC2FBD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8D12725714FEA68AA66EE227EF4BBC2FBD9 AV: 9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 M: N: 56A8D12725714FEA68AA66EE227F9DD3B2DD3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8D12725714FEA68AA66EE227F9DD3B2DD3D AV: 9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 M: N: 56A8D12725714FEA68AA66EE227F9DD3B2DFE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8D12725714FEA68AA66EE227F9DD3B2DFE8 AV: 97
A: [사택-2, (향교)] Q: 010107
A: 폐판넬 B: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C: M3 D: 9 M: N: 5B7E56666F831D019515560EC80A5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E56666F831D019515560EC80A54 AV: 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9 M: ton/1.6m3 N: 5B7E56666F831D01940CB7F89C193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E56666F831D01940CB7F89C193A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9 M: ton/1.6m3 N: 5B7E56666F831D01940CB7F8994EB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E56666F831D01940CB7F8994EB8 AV: 66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TON D: 1.1 M: N: 5B7E56666F831D019515560EC80C0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E56666F831D019515560EC80C01 AV: 7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 M: N: 5B339620B6A361019586EF016AC53E6514EB0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339620B6A361019586EF016AC53E6514EB08 AV: 4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 M: N: 5B339620B6A361019586EF016AC41862B9D64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339620B6A361019586EF016AC41862B9D64F AV: 5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M: N: 5B339620B6A361019586EF016AC41862B9D48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339620B6A361019586EF016AC41862B9D480 AV: 51
A: [사택-3, (공공도서관)] Q: 010114
A: 폐판넬 B: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C: M3 D: 6.8 M: N: 5E3434D0915642A01E3BC33F8AD4F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3434D0915642A01E3BC33F8AD4F5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6.8 M: ton/1.6m3 N: 5E3434D0915642A01FC14E5EF20EC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3434D0915642A01FC14E5EF20ECD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6.8 M: ton/1.6m3 N: 5E3434D0915642A01FC14E5EF78AB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3434D0915642A01FC14E5EF78ABE AV: 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1 M: N: 5E7AD419715E919016FB66FF5821F6A357E6D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AD419715E919016FB66FF5821F6A357E6D5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 M: N: 5E7AD419715E919016FB66FF5821F6A350B66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AD419715E919016FB66FF5821F6A350B661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소각 C: TON D: 0.4 M: N: 5E7AD419715E919016FB66FF5821F6A3515F9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AD419715E919016FB66FF5821F6A3515F9A AV: 6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9 M: N: 5E7AD419715E919016FB66FF5820D0A0FA248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AD419715E919016FB66FF5820D0A0FA2484 AV: 6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9 M: N: 5E7AD419715E919016FB66FF5820D0A0FA26B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AD419715E919016FB66FF5820D0A0FA26B2 AV: 69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