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36. 입찰 공고(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_별표6 4억미만 2억이상 공사.hwp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남정1길 60
다. 공사개요: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외부창호교체 14.5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우천일수 미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382,483,000 347,711,818 34,771,182 0 382,48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418,990,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우리지원청 재정협력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1.(수) 16:00, 개찰은 2026. 10. 21.(수)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위생기구, 각종 배관공사등)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4,475,229 3,387,042 445,057 7,161,170 0 0 2,166,953 17,635,45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63-560-1624) 및 고창교육지원청(https://office.jbedu.kr/gce) 민원 – 고충민원신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 063-560-1651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560-16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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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36. 입찰 공고(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_별표6 4억미만 2억이상 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남정1길 60
다. 공사개요: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외부창호교체 14.5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우천일수 미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382,483,000 347,711,818 34,771,182 0 382,48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418,990,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우리지원청 재정협력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1.(수) 16:00, 개찰은 2026. 10. 21.(수) 17:00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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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위생기구, 각종 배관공사등)으로 정밀시공과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
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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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
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
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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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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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
산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단위: 원)
합계
(A값)
4,475,229 3,387,042 445,057 7,161,170 0 0 2,166,953 17,635,45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
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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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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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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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63-560-1624) 및 고창교육지원청(https://office.jbedu.kr/gce) 민원 –
고충민원신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8 -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
공고」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 063-560-1651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560-166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9 -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0 -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1 -
===== 36-2. 공개용내역서(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D: 건설폐기물처리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단위미만절사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E: #REF! F: 천단위미만절상 G: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고창교육지원청 나동사택 외벽보수 기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6C13978B52AA8F7C61DA47E6CB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C13978B52AA8F7C61DA47E6CB72 AV: 161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32 N: 5A7133798B2B96E073C3FDB72563832122A7FE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133798B2B96E073C3FDB72563832122A7FE95 AV: 14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6C13948E0A379F758B91F7A280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C13948E0A379F758B91F7A28072 AV: 4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1207.94 N: 5D6C13948E0A379F77B531075A08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C13948E0A379F77B531075A0892 AV: 156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20m 이하 C: M2 D: 38.53 N: 5D6C13948E0A379F77B531075A35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C13948E0A379F77B531075A35D2 AV: 157
A: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3 N: 5D6C139182EECFB1747D6667D942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C139182EECFB1747D6667D94262 AV: 147
A: 비닐보양 B: C: M2 D: 1057 N: 5D6C139182DC326C7BC57E974BF4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C139182DC326C7BC57E974BF4E2 AV: 16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초속경화형 보수몰탈 B: 구배시공, 10mm 이상 C: M2 D: 122 N: 5D6C737C8F1F0E7B77E04BA7E391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C737C8F1F0E7B77E04BA7E39132 AV: 16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44.11 N: 5D6CC3F980C58F1E777D10F77BF2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CC3F980C58F1E777D10F77BF2D2 AV: 1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44.11 N: 5D6CC3F980C58F0C717AB8B74934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CC3F980C58F0C717AB8B74934D2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55.47 N: 5D6C83628209673C7B4A8BB732F7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6C83628209673C7B4A8BB732F732 AV: 17
A: 신축줄눈 B: 백업재+코킹 C: M D: 586.94 N: 5D6C8362827C311C74E9D717C565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6C8362827C311C74E9D717C56572 AV: 18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440.22 N: 5D6C8377830356377B5CCBA7BA9A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6C8377830356377B5CCBA7BA9A12 AV: 165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70.24 N: 5D6C8377830356377B5CCBA7BAA4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6C8377830356377B5CCBA7BAA472 AV: 16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징크 패널 B: 돌출이음, 0.5t
(하지틀+내수합판+투습방수지) C: M2 D: 452.25 N: 5A45F3B384E5C6717340ED87400257206EA8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45F3B384E5C6717340ED87400257206EA8F9 AV: 159
A: 우편물수취함 설치 B: 스테인리스, 320*250*120mm C: 개 D: 33 N: 5D6CA3BC88C55F027578CD37D1C6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CA3BC88C55F027578CD37D1C6E2 AV: 10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설치 B: Φ50.8*1.5t+ㅁ-50*50*1.2t+ㅁ-40*40*1.2t+강화유리,12t, H:1200 C: M D: 4.84 N: 5D6CA3B28865413677591B37DDCC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CA3B28865413677591B37DDCCA2 AV: 168
A: 전기계량기함주위후레싱설치 B: SST, W:200*1.2t C: M D: 10.08 N: 5D6CA3BC88C55F027578CD37D1C6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CA3BC88C55F027578CD37D1C6A2 AV: 26
A: 비가림막하지철물설치/반아치벽부형 B: SST, ㅁ-100*50*2.0t+60*40*2.0t, W:3600*D:1975 C: 개소 D: 2 N: 5D6CA3BC88C55F027578CD37D1C6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CA3BC88C55F027578CD37D1C672 AV: 27
A: 경량알루미늄시트지붕재 설치 B: 준불연, 3.0t(양면컬러) C: M2 D: 16.3 N: 5D6CF33688DA73C471EF26670A32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CF33688DA73C471EF26670A3282 AV: 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세이프도어 손잡이 B: C: 조 D: 4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19FA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19FAD AV: 149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N: 5A45E3AA8AD01A867AD18987A188E02C0B31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45E3AA8AD01A867AD18987A188E02C0B31ED AV: 132
A: ASD01 B: 2.400 x 2.100 = 5.040 C: EA D: 32 N: 5D6CC3FE88AF6CBA73110C07F8AA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AA52 AV: 36
A: AW01 B: 1.200 x 1.200 = 1.440 C: EA D: 9 N: 5D6CC3FE88AF6CBA73110C07F8AA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AA32 AV: 37
A: AW01A B: 1.200 x 1.200 = 1.440 C: EA D: 5 N: 5D6CC3FE88AF6CBA73110C07F8AA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AA12 AV: 38
A: AW02 B: 1.500 x 0.450 = 0.675 C: EA D: 5 N: 5D6CC3FE88AF6CBA73110C07F8AA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AAF2 AV: 39
A: AW03 B: 0.900 x 1.200 = 1.080 C: EA D: 6 N: 5D6CC3FE88AF6CBA73110C07F8B4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B4C2 AV: 40
A: AW04 B: 3.000 x 1.350 = 4.050 C: EA D: 2 N: 5D6CC3FE88AF6CBA73110C07F8B4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B4E2 AV: 41
A: AW05 B: 1.200 x 0.300 = 0.360 C: EA D: 2 N: 5D6CC3FE88AF6CBA73110C07F8B4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B482 AV: 42
A: AW06 B: 1.500 x 6.640 = 9.960 C: EA D: 1 N: 5D6CC3FE88AF6CBA73110C07F8B4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B4A2 AV: 43
A: AW07 B: 1.500 x 9.000 = 13.500 C: EA D: 1 N: 5D6CC3FE88AF6CBA73110C07F8B4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B442 AV: 44
A: AW08 B: 0.000 x 0.000 = 125.819 C: EA D: 1 N: 5D6CC3FE88AF6CBA73110C07F88F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8F82 AV: 45
A: AW08A B: 11.400 x 1.740 = 19.836 C: EA D: 1 N: 5D6CC3FE88AF6CBA73110C07F88F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8FB2 AV: 145
A: AW09 B: 0.000 x 0.000 = 47.332 C: EA D: 1 N: 5D6CC3FE88AF6CBA73110C07F88F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8FA2 AV: 46
A: AW09A B: 0.000 x 0.000 = 24.767 C: EA D: 1 N: 5D6CC3FE88AF6CBA73110C07F88F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8FD2 AV: 146
A: AW10 B: 0.600 x 0.600 = 0.360 C: EA D: 3 N: 5D6CC3FE88AF6CBA73110C07F88F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E88AF6CBA73110C07F88FE2 AV: 4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D6CC3F980AAB3BE73716CA77349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CC3F980AAB3BE73716CA7734962 AV: 13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14A(sws)+5) C: M2 D: 20.59 N: 5A45F3B384CAEF44766A1A37AD0D8120CC4EE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5F3B384CAEF44766A1A37AD0D8120CC4EEA AV: 53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14A(sws)+5) C: M2 D: 331.09 N: 5A45F3B384CAEF44766A1A37AD0D8120CC4EE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5F3B384CAEF44766A1A37AD0D8120CC4EE9 AV: 54
A: 로이삼중유리 B: 투명, '43mm(5MZT152+14Ar+5+14Ar+5) C: M2 D: 79.12 N: 5A45F3B384CAEF44766A1A37AD0D8120CC4EE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5F3B384CAEF44766A1A37AD0D8120CC4EE8 AV: 16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48.2 N: 5D6CC3F785B284AA7E7657C7C729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CC3F785B284AA7E7657C7C729D2 AV: 55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78.34 N: 5D6CC3F785B284AA7E7657C7C7F5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CC3F785B284AA7E7657C7C7F542 AV: 17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52.22 N: 5D6CC3F7852C24277395C7D749EB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CC3F7852C24277395C7D749EBF2 AV: 56
A: 삼중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35.52 N: 5D6CC3F7852C24277395C7D749EB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CC3F7852C24277395C7D749EBE2 AV: 17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97.24 N: 5D6CE3CD82494D1D72FA68D7BA15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CE3CD82494D1D72FA68D7BA15A2 AV: 154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97.24 N: 5D6CE3CE8CA3678F74D395571837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CE3CE8CA3678F74D39557183722 AV: 15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친환경 C: M2 D: 27.51 N: 5D6CE3CF8D3D545B7ED322B7A2C6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CE3CF8D3D545B7ED322B7A2C672 AV: 11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천장 3회,친환경 C: M2 D: 13.07 N: 5D6CE3CF8D3D545B7ED32197B596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CE3CF8D3D545B7ED32197B59652 AV: 11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97.24 N: 5D6CE3DF87F67F1D743C7A67C5A2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CE3DF87F67F1D743C7A67C5A242 AV: 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준불연단열재 타정부착 - 벽 B: PF보드(심재), 80mm C: M2 D: 759.45 N: 5D6CF3378903BCEF7CF2EA272063D3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CF3378903BCEF7CF2EA272063D32E AV: 172
A: 준불연단열재 타정부착 - 지붕 B: PF보드(심재), 80mm C: M2 D: 3.81 N: 5D6CF3378903BCEF7CF2EA272063D3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CF3378903BCEF7CF2EA272063D32D AV: 17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8 N: 5D6CB39A8E101E2F747A94D79FCA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6CB39A8E101E2F747A94D79FCA22 AV: 114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53.48 N: 5D6CB39A8E4D7CE571387E97299D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6CB39A8E4D7CE571387E97299D72 AV: 115
A: PVC파이프 설치 B: Φ50, VG1 C: M D: 2.08 N: 5D6CB39A8E101E2F747A94D79F8CE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6CB39A8E101E2F747A94D79F8CE2 AV: 72
A: PVC파이프 설치 B: Φ100, VG1 C: M D: 2.08 N: 5D6CB39A8E101E2F747A94D79F9EE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6CB39A8E101E2F747A94D79F9EE2 AV: 7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 C: 개소 D: 14 N: 5D6CB39B88AB880F7C3140F744B2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6CB39B88AB880F7C3140F744B252 AV: 17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0.22 N: 5D6D1301848112497C54761738DB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8112497C54761738DB32 AV: 116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26.6 N: 5D6D1301844BA6E8775B51A7C84D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B51A7C84DF2 AV: 77
A: 외단열 철거 B: 50mm단열+마감재 C: M2 D: 768.48 N: 5D6D1301844BA6E8775B51A7C807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B51A7C807E2 AV: 78
A: 외단열 철거 B: 마감재 C: M2 D: 56.91 N: 5D6D1301844BA6E8775B51A7C807B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B51A7C807B2 AV: 79
A: 신축줄눈 철거 B: C: M D: 586.94 N: 5D6D1301844BA6E8775E2507B07B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E2507B07B42 AV: 176
A: 창,문 철거 B: C: M2 D: 444.44 N: 5D6D1301844BA6E876B4E027DA7C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6B4E027DA7C32 AV: 118
A: 창호난간철거 B: W:2400*H:900 C: 개소 D: 32 N: 5D6D1301844BA6E8775E2507B07B8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E2507B07B82 AV: 177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4.84 N: 5D6D1301844BA6E876B4E027C81C0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6B4E027C81C02 AV: 179
A: 우편함 철거 B: C: 개소 D: 33 N: 5D6D1301844BA6E8775E2507B02C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E2507B02CE2 AV: 85
A: 상자홈통 철거 B: C: 개소 D: 8 N: 5D6D1301844BA6E8775FCCB744565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FCCB7445652 AV: 86
A: 선홈통 철거 B: C: M D: 53.48 N: 5D6D1301844BA6E8775FCCB74456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FCCB7445662 AV: 87
A: PVC파이프 철거 B: C: M D: 4.16 N: 5D6D1301844BA6E8775FCCB744567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6D1301844BA6E8775FCCB7445672 AV: 88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92 N: 5A60D32F802FE28678A497972855ED293117A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60D32F802FE28678A497972855ED293117AA AV: 103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42 N: 5A60D32F802FE28678A497973A6DE526B6D29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60D32F802FE28678A497973A6DE526B6D293 AV: 10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대/운반비 B: Q: 010111
A: 세사 B: 도착도 C: M3 D: 4 N: 5A60D32F80A3428370DA52974CBC2120978A8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60D32F80A3428370DA52974CBC2120978A83 AV: 12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8 N: 5A45F3B384AE332E7E8D1577B38D0D23E68E8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45F3B384AE332E7E8D1577B38D0D23E68E8D AV: 12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8 N: 5D6D43B48286A7367F942167041082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D6D43B48286A7367F942167041082 AV: 12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3 N: 5D2D53E186D9C8F1728F6F57CE382C2A31842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2D53E186D9C8F1728F6F57CE382C2A31842A AV: 9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21 N: 5D2D53E186D9C8F1728F6F57CE382C2A3604B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2D53E186D9C8F1728F6F57CE382C2A3604B7 AV: 92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0.03 N: 5D6C139182EEFB0E71155F67D7D76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6C139182EEFB0E71155F67D7D762 AV: 120
A: 폐판넬 B: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C: M3 D: 39 N: 5D6C139182EEFB0E71155F67D7AA2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6C139182EEFB0E71155F67D7AA22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64 N: 5D2D53E186D9C8F1728F6F57CE2FD226A9B77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2D53E186D9C8F1728F6F57CE2FD226A9B779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39.03 N: 5D6C139182EEFB1877F89ED772E30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6C139182EEFB1877F89ED772E302 AV: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64 N: 5D2D53E186D9C8F1728F6F57CE2FD226A9B2F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2D53E186D9C8F1728F6F57CE2FD226A9B2FB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39.03 N: 5D6C139182EEFB1877F89ED72AF4A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6C139182EEFB1877F89ED72AF4A2 AV: 12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3
A: AL 단열미서기창 B: 150*60mm, 불소수지2회 C: KG D: 1463.32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C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C AV: 134
A: AL 단열미서기이중창 B: 240*47mm, 불소수지2회 C: KG D: 1414.91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F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F AV: 135
A: AL 미서기 방충망 B: 불소수지2회 C: KG D: 202.88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E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E AV: 136
A: AL 단열고정창 B: 150*60mm, 불소수지2회 C: KG D: 3967.81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9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9 AV: 137
A: AL 프로젝트창 B: 80*60mm, 불소수지2회 C: KG D: 350.92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8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8 AV: 138
A: AL 롤방충망 B: 불소수지2회 C: KG D: 187.53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B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B AV: 139
A: AL 케이스먼트창(세이프도어) B: 85*60mm, 불소수지2회 C: KG D: 140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A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69A AV: 148
A: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B: 주차장/옥상, t2mm C: M2 D: 610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5F6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5F6 AV: 164
A: 금속제 패널 B: 불소수지, 4mm, 평판 C: M2 D: 1206.8 N: 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5F2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A45E3AA8AD01A487F0057575D01AD238E55F2 AV: 167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C7AB3C888BBF96D7FF263F7A962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135C7AB3C888BBF96D7FF263F7A962001 AV: 18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