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긴급)
ㆍ공 사 명: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이효제(☎ 041-529-0642)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김홍서(☎ 041-529-068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부터 6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9,032,000 221,960,000 201,781,818 20,178,181 27,072,000 0
※ 공사개요: 본 공사는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드라이비트) 및 기타공사임
※ 공사위치
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병천중학교 내
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목천초등학교 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본 입찰을 긴급입찰로 공고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가한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3,464,794 2,622,302 344,570 1,677,690 4,810,162 12,919,51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아.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공사·창호·온실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6층)
다.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29-0681, 감독관 김홍서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2, 담당자 이효제 주무관 (Email: [email protected])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ㆍ공 사 명: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
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이효제(☎ 041-529-0642)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김홍서(☎ 041-529-068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 ―
m 공사 입찰 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m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m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법령·계약예규 등〙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6호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공 사 명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부터 60일
아.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단위: 원)
추정금액
(A=B+E)
249,032,000
기초금액
(B=C+D)
221,960,000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01,781,818 20,178,181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3 관급자설치 27,072,000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0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공사·
창호·온실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사개요: 본 공사는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드라이비트) 및 기타공사임
나.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공사위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병천중학교 내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목천초등학교 내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본 입찰을 긴급입찰로 공고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가한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입찰서 제출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3,464,794 2,622,302 344,570 1,677,690 4,810,162 12,919,51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적용합니다.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8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6층)
다.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현장설명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
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
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
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
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
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
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
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12 공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붙임1]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1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14 보충정보 제공처
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29-0681, 감독관 김홍서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2, 담당자 이효제 주무관 (Email: [email protected])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년 2026 주 소: 월 일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2026. 인)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에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에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에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1.2 G: [B]
A: CC D:
[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D D:
[B] F: (재료비+직노) * 3.11% *1.2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G:
A: CF D: 임금채권분담금 F: (노무비)*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0.3:전문,개보수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철 거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단위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병천중학교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병천중학교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병천중학교 외벽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1-05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1-06 도장 및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1-0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1-08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1-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1-10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1-12 철 거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9 R: 3 S: T:
A: 010113 1-13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7 R: 3 S: T:
A: 0102 2. 목천초등학교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1-2 외벽수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1-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1-4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1-5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Q: 9 R: 3 S: T:
A: 010206 1-6 건설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병천중학교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복잡 B: 특별교실,기계경비별도 C: 실 D: 1 N: 5E24D487E185835CC0266E7B41A2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4D487E185835CC0266E7B41A26F AV: 15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713 N: 5E24D4826181DFC921256887BF38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4D4826181DFC921256887BF383D AV: 6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E24D4826181DFC9262D6D548AA3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4D4826181DFC9262D6D548AA317 AV: 150
A: 건축물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B: 외벽수선 C: ㎡ D: 59 N: 5E24D487E185835CC0266E7B41A1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4D487E185835CC0266E7B41A14D AV: 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점토벽돌 B: 190*90*57mm,골드,토석,미장 C: 매 D: 794 N: 5901341F918A3772092C6F6AE49846C7B36F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1341F918A3772092C6F6AE49846C7B36F4B AV: 68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치장,시멘트줄눈) B: 3.6m 이하, 0.5B C: ㎡ D: 10 N: 5E24A44E118D265A9C2A69CF375E6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4A44E118D265A9C2A69CF375E6C AV: 6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779 N: 5E24A44E118FD3E70C2666594ECC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4A44E118FD3E70C2666594ECC82 AV: 125
A: 치장벽돌정착철물(단열100mm이하) B: 내진C형철물(@800+@400)+¢4아연도강선 C: ㎡ D: 10 N: 5E24A45D818734FAE52C6C683555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4A45D818734FAE52C6C6835553F AV: 71
A: 치장벽돌배수통기구 B: 85*60*10(상하2EA) C: EA D: 5 N: 5E24A45D818734FAE52C6C6834B0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4A45D818734FAE52C6C6834B067 AV: 7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알루미늄복합패널(하지철물+코킹포함) B: 평판 4.0mm,불소수지,패널관급 C: M2 D: 358 N: 5E24741BD188E66F852E6909FF90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4741BD188E66F852E6909FF9023 AV: 74
A: 하지철물설치 B: ㅁ-50*50*2.3 - 외벽패널용 C: ㎡ D: 343 N: 5E24741BD188E66F852E6909F867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4741BD188E66F852E6909F867F8 AV: 15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1-04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132 N: 5E2444E001861F5BC02B6FE39080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444E001861F5BC02B6FE39080D7 AV: 107
A: PW01[03. 병천중학교 외벽보수공사] B: 1.000 x 1.000 = 1.000 C: EA D: 2 N: 5E24044AC188326DEB20652AE831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4044AC188326DEB20652AE8317E AV: 7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8 N: 5E24044D91883596AA2B677053E3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4044D91883596AA2B677053E38C AV: 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1-05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1 N: 5901341F918E90B1882D672D2C4BAE84897C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1341F918E90B1882D672D2C4BAE84897C3B AV: 113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8mm C: ㎡ D: 2 N: 5901341F918E90B0F2296D6806F84C363806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1341F918E90B0F2296D6806F84C3638063F AV: 110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18mm 이하 C: ㎡ D: 2 N: 5E24044391885C92DF22675171DF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4044391885C92DF22675171DFC2 AV: 11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24 N: 5E240443918124E7D22963CCF9A6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40443918124E7D22963CCF9A6B2 AV: 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1-06 도장 및 방수공사 B: Q: 010106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239 N: 5E24249AA189D2D7FF2168997300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4249AA189D2D7FF2168997300E0 AV: 78
A: 방수층 바탕정리 B: 고압세척, 옥외공간 C: ㎡ D: 109 N: 5E24D487E185835CC0266E7B41A2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4D487E185835CC0266E7B41A26B AV: 15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 D: 109 N: 5E2444E581866B0F162F6021C1CA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444E581866B0F162F6021C1CA76 AV: 12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1mm, 노출 C: ㎡ D: 24 N: 5E2444E581866B0F162F6021C1C8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444E581866B0F162F6021C1C845 AV: 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1-07 수 장 공 사 B: Q: 010107
A: 단열패널 B: 패널, EPS, 심재준불연, 벽재, 75mm C: M2 D: 40 N: 5901341F918CE5A70A2A64D5D609A88F102EC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01341F918CE5A70A2A64D5D609A88F102EC7 AV: 80
A: 단열패널 B: 패널, EPS, 심재준불연, 지붕재, 100mm C: M2 D: 50 N: 5901341F918CE5A70A2A64D5D609A88F102FD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01341F918CE5A70A2A64D5D609A88F102FD7 AV: 81
A: 단열페널 설치 - 외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37 N: 5E243482818F0A0CE4216411459F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43482818F0A0CE4216411459F74 AV: 105
A: 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45 N: 5E243482818F0A0CE42164153F61D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43482818F0A0CE42164153F61D4 AV: 106
A: 단열재 접착제붙이기(PF보드) B: 벽,60mm,준불연 C: ㎡ D: 38 N: 5E243484B187F92E732963BFCE42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43484B187F92E732963BFCE42A7 AV: 84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1-08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8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14 N: 5E2474180189CAFF472C64CB21773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474180189CAFF472C64CB217736 AV: 86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50mm*2.0t,L1.0m이하 C: EA D: 6 N: 5E2474180189CE5AFA236ADEEF45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474180189CE5AFA236ADEEF45AD AV: 8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N: 5E247418018C9C915B2C677C6A90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47418018C9C915B2C677C6A9006 AV: 88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 D: 3 N: 5E243485518CBDD2F22A6131EF476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43485518CBDD2F22A6131EF476D AV: 89
A: 스테인리스사다리등받이 B: W:450, D50.1+19.1*1.0t, 시건장치 포함 C: M D: 22 N: 5E246436B183CBABB82762A7FBF3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46436B183CBABB82762A7FBF397 AV: 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1-09 골
재
비 B: Q: 010109
A: 모래 B: 도착도 C: ㎥ D: 1 N: 592C14B8F18C3630E52B6F9C1A046A325C32C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2C14B8F18C3630E52B6F9C1A046A325C32CA AV: 12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 N: 5901341F9188085440246563CE89204C51C42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01341F9188085440246563CE89204C51C425 AV: 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 D: 2 N: 5E25D46E418B1C49D4216AA8F5CFE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5D46E418B1C49D4216AA8F5CFEE AV: 96
A: 폴리카보네이트지붕철거 B: C: M2 D: 3 N: 5E25D46E418B1C49D4216AAB40111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5D46E418B1C49D4216AAB401115 AV: 97
A: 선홈통철거 B: SST C: M D: 14 N: 5E25D46E418B1D50C62D61E104B8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5D46E418B1D50C62D61E104B819 AV: 98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82 N: 5E25D46E418B1D50C62D61E104BE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5D46E418B1D50C62D61E104BEA1 AV: 99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 D: 40 N: 5E25D46E418B1C49D52269D7B7E4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25D46E418B1C49D52269D7B7E4D7 AV: 149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58 N: 5E24D487E1858088662960CEFECF4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24D487E1858088662960CEFECF4D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21 N: 5E24D487E1858088662960CF84FAA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24D487E1858088662960CF84FAA2 AV: 9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79 N: 5E24D487E18580890F2C68688AFC9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24D487E18580890F2C68688AFC91 AV: 95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1-12 철 거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7.42 N: 592C14B8F184E0180B246F450DAF0449536E4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2C14B8F184E0180B246F450DAF0449536E46 AV: 91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1-13 도 급 자 관 급 B: Q: 010113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376 N: 5901341F918CE5A70A2A64D6FC04CCF1EC140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01341F918CE5A70A2A64D6FC04CCF1EC140E AV: 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1 가설공사 B: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12 N: 5E24D4826181DFC921256887BF383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24D4826181DFC921256887BF383D AV: 132
A: 건축물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B: 외벽수선 C: ㎡ D: 10 N: 5E24D487E185835CC0266E7B41A14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24D487E185835CC0266E7B41A14D AV: 15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1-2 외벽수선공사 B: Q: 010202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0.02이하) B: 심재준불연DK보드80mm,몰탈,화스너,몰탈,메쉬,준불연미장스톤 C: ㎡ D: 88 N: 5F9864C701841D8ECD2F66794EFF632F96D71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9864C701841D8ECD2F66794EFF632F96D718 AV: 133
A: 준불연미장스톤(MESH SYSTEM) B: 몰탈+MESH+준불연미장스톤 C: ㎡ D: 25 N: 5F9864C701841D8ECD2F66794EFF632F96D71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9864C701841D8ECD2F66794EFF632F96D719 AV: 13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벽 C: ㎡ D: 25 N: 5E24248A118DB989E42660A47E16F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4248A118DB989E42660A47E16FD AV: 13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2 N: 5E247418018C9C915B2C677C6A900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47418018C9C915B2C677C6A9004 AV: 13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N: 5E247418018C9C915B2C677C6A900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47418018C9C915B2C677C6A9006 AV: 138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4 N: 5E2474180189CAFF472C64CB21757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474180189CAFF472C64CB217579 AV: 139
A: 환기캡 설치 B: 스테인레스 C: 개소 D: 5 N: 5E2474180189CAFF472C64CB21761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474180189CAFF472C64CB217617 AV: 1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36 N: 5E2444E001861F5BC02B6FE39080D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444E001861F5BC02B6FE39080D7 AV: 148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1-3 철거공사 B: Q: 010203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 D: 88 N: 5E25D46E418B1C49D52269D7B7E4D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25D46E418B1C49D52269D7B7E4D7 AV: 141
A: 상자홈통 철거 B: SST C: 개소 D: 3 N: 5E25D46E4187A5DC5A22651DACB95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25D46E4187A5DC5A22651DACB954 AV: 142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24 N: 5E25D46E4187A5DC5A22651DACB95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25D46E4187A5DC5A22651DACB955 AV: 143
A: 환기캡 철거 B: SST C: 개소 D: 5 N: 5E25D46E4187A5DC5A22651DACB95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25D46E4187A5DC5A22651DACB953 AV: 144
A: 바닥 철거 B: 바닥, 인력 C: ㎡ D: 139 N: 5E25D46E418B1C49D4216AA8F8828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25D46E418B1C49D4216AA8F8828A AV: 156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1-4 기타공사 B: Q: 01020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레미탈30mm C: ㎡ D: 26 N: 5E2414B0918919A5DF2667569D6C1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2414B0918919A5DF2667569D6C18 AV: 15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레미탈30mm C: ㎡ D: 4 N: 5E2414B0918BC7DF42266209CF727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2414B0918BC7DF42266209CF7270 AV: 164
A: 스틸난간대설치 B: D50.8+25.4*1.4t, H:900 C: m D: 28 N: 5E2464375187E1BD8A2D6D071A2C1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2464375187E1BD8A2D6D071A2C1F AV: 160
A: 카스토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EA D: 48 N: 5901341F918CE5A70A2A65F80542BF28F7B2B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901341F918CE5A70A2A65F80542BF28F7B2B9 AV: 16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칠 C: ㎡ D: 30 N: 5E2424940180CCCBCB286E4FD46A1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2424940180CCCBCB286E4FD46A1F AV: 162
A: 합성목재데크설치 B: 데크틀:아연도각관50*50*2.3t C: ㎡ D: 113 N: 5E2454CCC1851D19A720694C48A0B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2454CCC1851D19A720694C48A0B1 AV: 163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1-5 작업부산물 B: Q: 0102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0 N: 592C14B8F184E0180B246F450DAF0449536F6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92C14B8F184E0180B246F450DAF0449536F6C AV: 14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1-6 건설폐기물 B: Q: 01020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N: 5E6974B04181689263206B3B9D21EA7A4D7F2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6974B04181689263206B3B9D21EA7A4D7F21 AV: 146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2 N: 5E6974B021837DF42D276781C2C64D4018B61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6974B021837DF42D276781C2C64D4018B61F AV: 1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2 N: 5E6974B021837DF42D276781C2C753AC22408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6974B021837DF42D276781C2C753AC224087 AV: 14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hwp =====
시방서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
3
제2장 가설공사
10
제3장 철거공사
12
제4장 폐기물처리
17
제5장 외단열공법
20
제 1 장 총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 사업개요 사 업 명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병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 2길 31, 목천초등학교
공사기간 60일 ○ 사업내용:
병천중: 다목적강당 가연성 외단열재 부분 철거 후 복합판넬 마감
목천초: 화장실 외벽 가연성 외단열재 철거 후 심재준불연 PF보드 및 준불연 미장스톤 마감 등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병천중학교 외 1교(목천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 혹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시행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별표2]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자가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
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1.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군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1.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4 기타사항 1.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 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와 폐기물 치리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수선, 기타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2)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함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3)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철거공사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3)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제 5 장 PF외단열공법 금차공사 마감재: 준불연 미장스톤 적용 금차공사 마감재: 준불연 미장스톤 적용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회사 대표 ○○○)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공사금액 1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공사: 공사금액 관계없음(관련법령에 따름)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