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4935]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hwp =====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입찰공고

ㆍ공 고 번 호 : 중앙경찰학교 제2026-1002호

ㆍ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ㆍ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공 고 일 시 : 2026. 10. 2.(금) 14:00

개 찰 일 시 : 2026. 10. 13.(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경리계) 정대엽 (☎ 043-870-2225)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민기영 (☎ 043-870-2274)

중앙경찰학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1002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5. 공사개요

1.5.1.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5.2.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20,995,000 420,995,000 382,722,728 38,272,272 -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보강, 기초보강, 철근콘크리트 및 관련 마감 공정이 연계되어 지속적인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종합적인 계획․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건축공사업」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5,350,416 4,049,420 532,0931 7,755,657 2,590,727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경찰학교 시설관리계(043-870-2274) 문의

※ 설계서 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4.3. 설계도면은 보안상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열람

4.4.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4.5.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4:00 ~ 2026. 10. 13.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 목록-전자문서함-보낸 문서-보낸 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3. 11:00(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8.2. 개찰장소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7.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8.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9.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중앙경찰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3.4. 제출 요청받은 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13.5.【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13.6.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붙임6】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합니다.

14. 청렴계약서 제출

14.1. 견적서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 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동계약 16.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공 사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붙임6】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pdf =====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입찰공고
ㆍ공 고 번 호 : 중앙경찰학교 제2026-1002호
ㆍ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ㆍ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공 고 일 시 : 2026. 10. 2.(금) 14:00
개 찰 일 시 : 2026. 10. 13.(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경리계) 정대엽 (☎ 043-870-2225)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민기영 (☎ 043-870-2274)

중앙경찰학교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간접노무비 및 기
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1002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5. 공사개요
1.5.1.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5.2.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420,995,000 420,995,000 382,722,728 38,272,272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보강, 기초보강, 철근콘크리트
및 관련 마감 공정이 연계되어 지속적인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종합적인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
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건축공사업」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4 -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350,416 4,049,420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관리비 532,0931 -5 - 7,755,657

퇴직공제부금비
2,590,727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6 -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경찰학교 시설관리계(043-870-2274) 문의
※ 설계서 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4.3. 설계도면은 보안상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열람
4.4.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4.5.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7 -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4:00 ~ 2026. 10. 13.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

목록-전자문서함-보낸 문서-보낸 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3. 11:00(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
음)

8.2. 개찰장소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7.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8.8.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9.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

-9 -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중앙
경찰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
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 10 -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
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

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1 -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13.4. 제출 요청받은 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13.5.【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
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13.6.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붙임6】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합니다.

- 12 -

14. 청렴계약서 제출
14.1. 견적서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 2항에 따라 “청렴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
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
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동계약
16.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13 -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 14 - . ○○○회사 대표 ○○○ (인)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5 - . . 대표 ○○○ (인)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6 - 【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공 사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업체명) ( ) : 아니오 ( )

은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7 -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성명: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서명)
(연락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 18 - 년 월 일

【 붙임6】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

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9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

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20 -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
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
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

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
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
분이 내용이 누락됨

- 21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
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
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2 -

===== (공내역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사억이천일백팔십칠만오천원(₩421,87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질시험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신기술사용료 F: 공사비*8.3%*낙찰율(87.75%) G:
A: D6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재해예방기술지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총공종별집계표]
A: 총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2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세탁소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 O: P: Q: 1 R: 2 S: T: 0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7 R: 2 S: T: 0
A: 0104 2.차고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3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4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406 O: P: 0104 Q: R: 3 S:
A: 010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5 O: P: Q: 1 R: 2 S: T: 0
A: 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7 O: P: Q: 7 R: 2 S: T: 0
A: 0108 3.관사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108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803 O: P: 0108 Q: R: 3 S:
A: 0108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804 O: P: 0108 Q: R: 3 S:
A: 0108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805 O: P: 0108 Q: R: 3 S:
A: 0108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806 O: P: 0108 Q: R: 3 S:
A: 010807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807 O: P: 0108 Q: R: 3 S:
A: 010808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808 O: P: 0108 Q: R: 3 S:
A: 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10 O: P: Q: 7 R: 2 S: T: 0
A: 0111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D: 1 M: N: 0111 O: P: Q: 9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세탁소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164 M: 호표 4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AV: 61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 C: M2 D: 63 M: 호표 5 N: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AV: 62
A: 준공청소 B: C: M2 D: 63 M: 호표 6 N: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1.세탁소 Q: 010103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400×250 C: M2 D: 12 M: 호표 51 N: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 AV: 164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8mm+압 5mm) B: 바닥, 200×200 C: M2 D: 2 M: 호표 56 N: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AV: 16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 M: 호표 22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AV: 18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9 M: 호표 24 N: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AV: 18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현징설치도 B: 300*600*1.5T C: M2 D: 2 M: N: 5DB545ECB795BF1E82E3DE9CCB79CB17595F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B545ECB795BF1E82E3DE9CCB79CB17595F53 AV: 19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판 넬 공 사 B: 1.세탁소 Q: 010104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벽, 우레탄판넬100mm, 부자재포함 C: M2 D: 64 M: 호표 83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AV: 183
A: 아연도 각형강관 설치 B: ㅁ-50*50*3.2t C: M D: 92 M: 호표 84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AV: 1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 M: 호표 15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AV: 16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1.세탁소 Q: 01010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C: 조 D: 3 M: N: 5DB545ECB69B245D42739096B8089857E09D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B545ECB69B245D42739096B8089857E09D87 AV: 20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C: 개 D: 18 M: N: 5DB555F5569E448FE123729979231F175E591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B555F5569E448FE123729979231F175E5915 AV: 20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5 M: N: 5DB555F5569E448FE1237299792370B792AC7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B555F5569E448FE1237299792370B792AC71 AV: 202
A: 도어핸들 B: 철제문,레바형 C: 조 D: 5 M: N: 5DB555F5569E44403EB32095070ACB47EA19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B555F5569E44403EB32095070ACB47EA19C7 AV: 203
A: 도어핸들 B: 목재문,레바형 C: 조 D: 6 M: N: 5DB555F5569E44403EB32095070ACB578A58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B555F5569E44403EB32095070ACB578A58EE AV: 204
A: PD1[1.세탁소] B: 0.700 x 2.100 = 1.470 C: EA D: 1 M: 호표 34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 AV: 205
A: PD2[1.세탁소]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35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 AV: 206
A: PD3[1.세탁소]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36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 AV: 207
A: SD1[1.세탁소]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37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 AV: 208
A: SD2[1.세탁소] B: 2.800 x 2.500 = 7.000 C: EA D: 1 M: 호표 38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 AV: 209
A: SD3[1.세탁소]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39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 AV: 21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4 M: 호표 15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AV: 21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1 M: 호표 46 N: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AV: 21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42 N: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 AV: 21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43 N: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 AV: 21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44 N: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AV: 21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1.세탁소 Q: 010106
A: 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12 M: 호표 86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 AV: 16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틀+마감재포함 C: M2 D: 2 M: 호표 97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AV: 19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 M: 호표 98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AV: 12
A: AL후레싱 철거 후 재설치 B: 코킹포함 C: M D: 17 M: 호표 48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AV: 168
A: 배기창 철거 후 재설치 B: 450*450 C: 개소 D: 1 M: 호표 41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AV: 169
A: 점검사다리 철거 후 재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26 N: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AV: 185
A: 타일 철거 B: C: M2 D: 14 M: 호표 105 N: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AV: 170
A: 창호철거 B: C: M2 D: 24 M: 호표 107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9025B7A29518D047736B9C540CE7 AV: 21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계설비공사 B: 1.세탁소 Q: 010107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5 M: 호표 133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C AV: 11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Q: 010107
A: 실외기 철거후이전설치 B: 실외기(16kw 이하) C: 대 D: 3 M: 호표 119 Q: 010107
A: 추가배관설치(14.5KW) B: 40평형 C: M D: 15 M: 호표 122 Q: 010107
A: 시운전비 B: C: 대 D: 3 M: 호표 123 Q: 010107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3 M: 호표 124 Q: 010107
A: 스파이럴덕트 설치 B: D250 C: M D: 10 M: 호표 129 Q: 010107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1.0t(각형덕트 기계식) C: M2 D: 2 M: 호표 140 Q: 01010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250mm C: 개 D: 5 Q: 010107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5 M: 호표 149 Q: 01010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5 M: 호표 152 Q: 010107
A: 스파이럴덕트 철거 B: D250 C: M D: 10 M: 호표 12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1.세탁소 Q: 01010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15 M: 호표 153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1 AV: 12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15 M: 호표 154 Q: 010108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 C: m D: 9 M: 호표 155 Q: 010108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mm C: m D: 8 M: 호표 156 Q: 010108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mm C: m D: 10 M: 호표 157 Q: 01010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10 M: 호표 158 Q: 010108
A: 박스커넥터 B: 16mm, 방수 C: 개 D: 2 M: Q: 01010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3 M: 호표 159 Q: 010108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1 M: 호표 160 Q: 010108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1 M: Q: 010108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M: 호표 161 Q: 010108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3 M: 호표 162 Q: 01010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6㎟ C: m D: 15 M: 호표 163 Q: 01010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10㎟ C: m D: 5 M: 호표 164 Q: 01010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4C×6㎟ C: m D: 15 M: 호표 165 Q: 01010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4C×10㎟ C: m D: 5 M: 호표 166 Q: 01010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B: 고장력, 28mm, 방수 C: 개 D: 5 M: 호표 167 Q: 01010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B: 고장력, 36mm, 방수 C: 개 D: 10 M: 호표 168 Q: 010108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B: HFIX, 2.25 ㎜ C: m D: 9 M: 호표 169 Q: 010108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B: HI, 16mm C: m D: 8 M: 호표 170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B: HI, 36mm C: m D: 10 M: 호표 17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비닐피복, 16 mm 방수 C: M D: 10 M: 호표 172
A: 콘센트(철거) B: 각종 C: EA D: 4 M: 호표 173
A: 위성방송안테나(이설재사용) B: 직경 1.2m 이하 C: 기 D: 1 M: 호표 1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 업 부 산 물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 M: 수집상차도 N: 5D9A6570389BC36869137E9FD3EDDE477AC26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9A6570389BC36869137E9FD3EDDE477AC26D AV: 11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AV: 1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607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60777 AV: 17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AV: 65
A: 폐스치로폼 B: C: M3 D: 10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6 AV: 1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2.차고 Q: 0104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155 M: 호표 4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AV: 66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 C: M2 D: 81 M: 호표 5 N: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AV: 69
A: 준공청소 B: C: M2 D: 81 M: 호표 6 N: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AV: 23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판 넬 공 사 B: 2.차고 Q: 010403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벽, 우레탄판넬100mm, 부자재포함 C: M2 D: 101 M: 호표 83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AV: 186
A: 아연도 각형강관 설치 B: ㅁ-50*50*3.2t C: M D: 109 M: 호표 84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AV: 18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9 M: 호표 15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AV: 17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철 거 공 사 B: 2.차고 Q: 01040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9 M: 호표 98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AV: 29
A: 골강판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8 M: 호표 99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B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A9025B7A29518D047A33F9A4633B7 AV: 30
A: AL후레싱 철거 후 재설치 B: 코킹포함 C: M D: 21 M: 호표 48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AV: 174
A: 케노피 철거 후 재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93 N: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AV: 175
A: 사인물(간판)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01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AV: 176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기계설비공사 B: 2.차고 Q: 010405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0 M: 호표 136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2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2 AV: 12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0 M: 호표 141 Q: 01040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3 M: 호표 142 Q: 0104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6 Q: 0104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2 Q: 0104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3 Q: 0104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3 Q: 010405
A: 브라켓트(스텐) B: 브라켓트, D15 C: EA D: 5 Q: 010405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4 M: 호표 132 Q: 01040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Q: 010405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28 M: 호표 131 Q: 01040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5 M: Q: 01040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티, 나사 C: 개 D: 2 M: Q: 010405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0 C: EA D: 14 M: Q: 010405
A: 호스릴철거후 재설치 B: C: 개 D: 1 M: 호표 116 Q: 010405
A: 배관 해체(강관) B: D15이하 C: M D: 10 M: 호표 147 Q: 010405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20 M: 호표 148 Q: 01040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0 M: 호표 150 Q: 01040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20 M: 호표 151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6 기 타 공 사 B: 2.차고 Q: 01040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45 M: 호표 190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0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0 AV: 128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mm C: m D: 35 M: 호표 206 Q: 01040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8mm C: m D: 5 M: 호표 191 Q: 01040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4 M: 호표 175 Q: 010406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M: 호표 162 Q: 010406
A: 단로 스위치(2개용) B: 4구 C: 개 D: 1 M: 호표 207 Q: 01040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4㎟ C: m D: 25 M: 호표 208 Q: 01040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2C×2.5㎟ C: m D: 5 M: 호표 209 Q: 01040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2C×4㎟ C: m D: 20 M: 호표 210 Q: 01040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3C×4㎟ C: m D: 5 M: 호표 21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CV, 3C×2㎟ C: m D: 5 M: 호표 212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HFIX, 1.78 ㎜ C: m D: 70 M: 호표 21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HFIX, 2.25 ㎜ C: m D: 30 M: 호표 214
A: UTP 케이블(이설재사용) B: UTP Cat.5E, 4P C: m D: 15 M: 호표 215
A: UTP 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B: UTP Cat.5E, 4P C: m D: 10 M: 호표 193
A: 분전반(이설재사용) B: 벽부형, PVC, W:300xH:400xD:200 C: 면 D: 1 M: 호표 216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B: HI, 22mm C: m D: 5 M: 호표 21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철거) B: 난연CD, 16mm C: m D: 25 M: 호표 2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비닐피복, 16 mm 방수 C: M D: 16 M: 호표 172 Q: 01040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비닐피복, 22 mm 방수 C: M D: 22 M: 호표 219 Q: 010406
A: 콘센트(철거) B: 각종 C: EA D: 2 M: 호표 173 Q: 010406
A: 스피커(이설재사용) B: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용, 20W C: 개 D: 1 M: 호표 220 Q: 01040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1 M: 호표 175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A: [ 합
계 ] N: TOTAL
A: 0105 작 업 부 산 물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 M: 수집상차도 N: 5D9A6570389BC36869137E9FD3EDDE477AC26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9A6570389BC36869137E9FD3EDDE477AC26D AV: 12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AV: 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AV: 70
A: 폐스치로폼 B: C: M3 D: 7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6 AV: 36
A: 폐스치로폼상차및운반비 B: C: 대 D: 1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3 AV: 84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01 가 설 공 사 B: 3.관사 Q: 010801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 C: M2 D: 169 M: 호표 5 N: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AV: 72
A: 준공청소 B: C: M2 D: 169 M: 호표 6 N: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AV: 40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8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3.관사 Q: 0108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5 M: 호표 15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AV: 134
A: 반자틀설치 B: 달대 유 C: M2 D: 169 M: 호표 25 N: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AV: 219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2.0mm C: M2 D: 174 M: 호표 72 N: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 AV: 143
A: 목질걸레받이 붙임 B: H=100 C: M D: 52 M: 호표 74 N: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AV: 76
A: 천정몰딩설치 B: 40*15 C: M D: 184 M: 호표 75 N: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 AV: 7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방염벽지 C: M2 D: 360 M: 호표 80 N: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 AV: 4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방염벽지 C: M2 D: 163 M: 호표 81 N: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 AV: 48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일반9.5mm C: M2 D: 163 M: 호표 89 N: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 AV: 77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일반9.5mm 2겹 C: M2 D: 5 M: 호표 90 N: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 AV: 13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30mm C: M2 D: 5 M: 호표 92 N: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AV: 142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8mm+압 5mm) B: 바닥, 200×200 C: M2 D: 3 M: 호표 56 N: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AV: 177
A: 석재타일붙임(바탕30mm+압8mm) B: 바닥,200*200*20mm C: M2 D: 3 M: 호표 60 N: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AV: 7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 M: 호표 22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AV: 192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A: [ 합
계 ] N: TOTAL
A: 010804 미 장 공 사 B: 3.관사 Q: 0108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0mm C: M2 D: 5 M: 호표 10 N: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 AV: 79
A: 콘크리트면처리 B: 벽, 3.6m 이하 C: M2 D: 114 M: 호표 11 N: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O: P: Q: 010804 R: T S: F T: F AR: AS: AU: 010804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AV: 133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A: [ 합
계 ] N: TOTAL
A: 010805 칠
공
사 B: 3.관사 Q: 01080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호표 62 N: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 O: P: Q: 010805 R: T S: F T: F AR: AS: AU: 010805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 AV: 1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5 M: 호표 66 N: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O: P: Q: 010805 R: T S: F T: F AR: AS: AU: 010805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AV: 1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 M: 호표 67 N: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O: P: Q: 010805 R: T S: F T: F AR: AS: AU: 010805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AV: 138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A: [ 합
계 ] N: TOTAL
A: 010806 철 거 공 사 B: 3.관사 Q: 01080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틀+마감재포함 C: M2 D: 169 M: 호표 97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AV: 7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M: 호표 98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AV: 17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62 M: 호표 103 N: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 AV: 52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51 M: 호표 108 N: 5A9025B7A29518D050536A94352A2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50536A94352A27 AV: 14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63 M: 호표 104 N: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 AV: 5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벽 C: M2 D: 126 M: 호표 106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 AV: 141
A: 타일 철거 B: C: M2 D: 5 M: 호표 105 N: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AV: 54
A: 가구이설 B: 보통인부 C: 인 D: 2 M: 호표 102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C7 O: P: Q: 010806 R: T S: F T: F AR: AS: AU: 0108065A9025B7A29518D0478371910D2DC7 AV: 179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Q: 010806
A: [ 합
계 ] N: TOTAL
A: 010807 기계설비공사 B: 3.관사 Q: 01080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3 M: 호표 136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3 O: P: Q: 010807 R: F S: F T: T AR: AS: AU: 010807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3 AV: 12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3 M: 호표 137 Q: 01080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3 M: 호표 141 Q: 010807
A: FD(스텐+주철),헤리육가 B: D75 C: EA D: 1 M: 호표 144 Q: 010807
A: 세탁수전 B: 두갈래수전 C: 개 D: 2 M: 호표 145 Q: 0108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2 M: Q: 0108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2 M: Q: 0108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C: 개 D: 1 M: Q: 0108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Q: 0108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 M: Q: 010807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3 M: 호표 125 Q: 010807
A: 배관용 홈파기 B: Ø82mm 이하용 C: M D: 2 M: 호표 126 Q: 010807
A: 온수분배기 B: 6구 C: 개 D: 1 M: 호표 143 Q: 010807
A: 온돌파이프(옥내일반) B: XL관(KS), D16 C: M D: 36 M: 호표 138 Q: 010807
A: 온돌파이프(옥내일반) B: XL관(KS), D20 C: M D: 4 M: 호표 139 Q: 010807
A: 가스누설경보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2 M: 호표 146 Q: 010807
A: 직립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직립형 실내기 C: 대 D: 3 M: 호표 117 Q: 010807
A: 벽걸이 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벽걸이 실내기 C: 대 D: 1 M: 호표 118 Q: 010807
A: 추가배관설치(4KW) B: C: M D: 3 M: 호표 121 Q: 010807
A: 추가배관설치(8.3kw) B: C: M D: 9 M: 호표 120 Q: 010807
A: 시운전비 B: C: 대 D: 4 M: 호표 123 Q: 010807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4 M: 호표 124 Q: 010807
A: [ 합
계 ] N: TOTAL
A: 010808 기 타 공 사 B: 3.관사 Q: 01080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4 M: 호표 175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3 O: P: Q: 010808 R: F S: F T: T AR: AS: AU: 010808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3 AV: 130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1구 C: 개 D: 11 M: 호표 176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2구 C: 개 D: 3 M: 호표 177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3구 C: 개 D: 2 M: 호표 178
A: A-TYPE(이설재사용) B: LED 40W (평판조명) C: 개 D: 1 M: 호표 179
A: B-TYPE(이설재사용) B: LED 40W (주방등) C: 개 D: 1 M: 호표 180
A: C-TYPE(이설재사용) B: LED 180W (거실등) C: 개 D: 4 M: 호표 181
A: D-TYPE(이설재사용) B: LED 120W (방등) C: 개 D: 3 M: 호표 182
A: E-TYPE(이설재사용) B: LED 60W (방등) C: 개 D: 2 M: 호표 183
A: F-TYPE(이설재사용) B: LED 40W (방등) C: 개 D: 1 M: 호표 184
A: G-TYPE(이설재사용) B: LED 15W (식탁등) C: 개 D: 1 M: 호표 185
A: H-TYPE(이설재사용)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19 M: 호표 186
A: I-TYPE(이설재사용) B: LED 120W (샹들리에) C: 개 D: 1 M: 호표 18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4 M: 호표 188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PVC, 40*30mm C: m D: 16 M: 호표 189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7 M: 호표 19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8mm C: m D: 5 M: 호표 191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21 M: 호표 175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38 M: 호표 16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6㎟ C: m D: 5 M: 호표 16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3C×2.5㎟ C: m D: 6 M: 호표 19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4C×6㎟ C: m D: 5 M: 호표 165
A: UTP 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B: UTP Cat.5E, 4P C: m D: 24 M: 호표 193 Q: 010808
A: 동축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B: 5C, HFBT C: M D: 10 M: 호표 194 Q: 01080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B: 0.6/1kV, FCV, 2C×2.5㎟ C: m D: 20 M: 호표 195 Q: 010808
A: 전선덕트(철거) B: 전선덕트, PVC, 40*30mm C: m D: 10 M: 호표 196 Q: 010808
A: 콘센트(철거) B: 각종 C: EA D: 38 M: 호표 173 Q: 01080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9 M: 호표 175 Q: 010808
A: 전화수구 B: 모듈러잭 1구 C: 개 D: 8 M: 호표 176 Q: 010808
A: TV수구 B: TV 유니트, 단말용 C: 개 D: 3 M: 호표 177 Q: 010808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C: 개 D: 2 M: 호표 178 Q: 010808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M: 호표 179 Q: 010808
A: 온도조절기(이설재사용) B: 전자식 C: 대 D: 3 M: 호표 180 Q: 010808
A: 전화수구(철거) B: 모듈러잭 1구 C: 개 D: 8 M: 호표 181 Q: 010808
A: TV수구(철거) B: 단말용 C: 개 D: 3 M: 호표 182 Q: 010808
A: 화재감지기(철거) B: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C: 개 D: 2 M: 호표 183 Q: 010808
A: 화재감지기(철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M: 호표 184 Q: 010808
Q: 010808
Q: 010808
Q: 010808
Q: 010808
Q: 010808
Q: 010808
A: [ 합
계 ] N: TOTAL
A: 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6077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60777 AV: 18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7 AV: 5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AV: 71
A: 폐합성수지 B: C: TON D: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5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5 AV: 60
A: 폐합성수지상차및운반비 B: C: 대 D: 1 M: N: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4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4 AV: 83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재해예방기술지도 Q: 0111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식 D: 1 M: N: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2 AV: 218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 (내진보강)]
A: 공 종 별 집 계 표 (내 진 보 강)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세탁소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내 진 보 강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2.차고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내 진 보 강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품질시험비 B: C: D: 1 M: N: 010202 O: P: Q: 6 R: 3 S: T: 0
A: 0103 3.관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내 진 보 강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품질시험비 B: C: D: 1 M: N: 010302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내진보강)]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내 진 보 강 공 사 B: 1.세탁소 Q: 010101
A: 내슬릿 설치 B: 신축이음재(W30)+실리콘마감(양면) C: M D: 32.3 M: 호표 6 N: 56C62117AD43E204B0B71B11DE11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62117AD43E204B0B71B11DE1142 AV: 154
A: 콘크리트구조물 컷팅 B: 벽, W:150 C: M D: 11.9 M: 호표 7 N: 56C62117AD43E204B0B71B11DE11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62117AD43E204B0B71B11DE1143 AV: 151
A: 조적벽 컷팅 B: 0.5B C: M D: 20.4 M: 호표 8 N: 56C62117AD43E204B0B71B11DE11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62117AD43E204B0B71B11DE114C AV: 152
A: 조적벽 컷팅 B: 1.5B C: M D: 20.4 M: 호표 9 N: 56C62117AD43E204B0B71B11DE11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62117AD43E204B0B71B11DE114D AV: 15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내 진 보 강 공 사 B: 2.차고 Q: 010201
A: 응력전달장치 설치 B: 조적앵커/연결핀/칼블럭/와샤 포함 C: SET D: 646 M: 호표 11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5 AV: 95
A: 앵커철근 설치 B: 공장가공 / D13 / L=440mm C: 개 D: 204 M: 호표 12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6 AV: 96
A: 보강메쉬설치 B: Ø2.0, 50×50mm C: M2 D: 71.55 M: 호표 13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7 AV: 97
A: 미장각재 설치 B: 인력/뉴송(39×51) C: M D: 42 M: 호표 14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0 AV: 98
A: SRECC 도포 B: 벽체/THK=40mm/미장도포 C: M2 D: 71.55 M: 호표 15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1 AV: 9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품질시험비 B: 2.차고 Q: 010202
A: 현장품질관리시험비 B: 앵커인발시험 C: 식 D: 1 M: N: 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7 AV: 101
A: 현장품질관리시험비 B: SRECC품질시험(압축/휨강도) C: 식 D: 1 M: N: 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6 AV: 1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내 진 보 강 공 사 B: 3.관사 Q: 010301
A: 응력전달장치 설치 B: 조적앵커/연결핀/칼블럭/와샤 포함 C: SET D: 1514 M: 호표 11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5 AV: 156
A: 앵커철근 설치 B: 공장가공 / D13 / L=440mm C: 개 D: 457 M: 호표 12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6 AV: 157
A: 보강메쉬설치 B: Ø2.0, 50×50mm C: M2 D: 167.14 M: 호표 13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7 AV: 158
A: 미장각재 설치 B: 인력/뉴송(39×51) C: M D: 119.13 M: 호표 14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0 AV: 159
A: SRECC 도포 B: 벽체/THK=30mm/미장도포 C: M2 D: 68.58 M: 호표 16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2 AV: 160
A: SRECC 도포 B: 벽체/THK=40mm/미장도포 C: M2 D: 98.56 M: 호표 15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1 AV: 161
A: 조적 개구부 보강 장치 A B: H=900이상~1,200미만/공장가공 C: SET D: 2 M: 호표 17 N: 56EB2117D9C830041B9EC2AFFF728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B2117D9C830041B9EC2AFFF7283 AV: 16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품질시험비 B: 3.관사 Q: 010302
A: 현장품질관리시험비 B: 앵커인발시험 C: 식 D: 1 M: N: 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7 AV: 110
A: 현장품질관리시험비 B: SRECC품질시험(압축/휨강도) C: 식 D: 1 M: N: 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755117BE27F004E286F0F44DA0B1BF312106 AV: 11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I: 호표 1 J: K: A L: M: N: T
A: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I: 호표 2 J: K: A L: M: N: T
A: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I: 호표 3 J: K: L: M: N:
A: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3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D: M2 I: 호표 4 J: K: L: M: N:
A: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B: 건축물현장정리 C: 보수 D: M2 I: 호표 5 J: K: L: M: N:
A: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B: 준공청소 C: D: M2 I: 호표 6 J: K: L: M: N:
A: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7 J: K: L: M: N:
A: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8 J: K: L: M: N:
A: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9 J: K: L: M: N:
A: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90mm D: M2 I: 호표 10 J: K: L: M: N:
A: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B: 콘크리트면처리 C: 벽, 3.6m 이하 D: M2 I: 호표 11 J: K: L: M: N:
A: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12 J: K: L: M: N:
A: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 B: 수밀코킹(실리콘) C: 10㎜*10㎜ D: M I: 호표 13 J: K: L: M: N:
A: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 B: 수밀코킹(실리콘) C: 30㎜*30㎜ D: M I: 호표 14 J: K: L: M: N:
A: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15 J: K: L: M: N:
A: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 B: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C: 채움재두께 20mm 기준 D: M I: 호표 16 J: K: L: M: N:
A: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 B: 내슬릿 설치 C: 신축이음재(W30)+실리콘마감(양면) D: M I: 호표 17 J: K: L: M: N:
A: 5A91B5393292C41E09F3FD93C85287 B: 콘크리트구조물 컷팅 C: 벽, W:150 D: M I: 호표 18 J: K: L: M: N:
A: 5A91B5393292C41E09F3FD93C85277 B: 조적벽 컷팅 C: 0.5B D: M I: 호표 19 J: K: L: M: N:
A: 5A91B5393292C41E09F3FD93C85267 B: 조적벽 컷팅 C: 1.5B D: M I: 호표 20 J: K: L: M: N:
A: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I: 호표 21 J: K: L: M: N:
A: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수직부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B: 시멘트 액체방수 C: 벽 D: M2 I: 호표 24 J: K: L: M: N:
A: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B: 반자틀설치 C: 달대 유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B: 점검사다리 철거 후 재설치 C: D: 개소 I: 호표 26 J: K: L: M: N:
A: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27 J: K: L: M: N:
A: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D: TON I: 호표 28 J: K: L: M: N:
A: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29 J: K: L: M: N:
A: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I: 호표 30 J: K: L: M: N:
A: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D: 개소 I: 호표 31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32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I: 호표 33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 B: PD1[1.세탁소] C: 0.700 x 2.100 = 1.470 D: EA I: 호표 34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 B: PD2[1.세탁소] C: 0.900 x 2.100 = 1.890 D: EA I: 호표 35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 B: PD3[1.세탁소] C: 1.800 x 2.100 = 3.780 D: EA I: 호표 36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 B: SD1[1.세탁소] C: 1.000 x 2.100 = 2.100 D: EA I: 호표 37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 B: SD2[1.세탁소] C: 2.800 x 2.500 = 7.000 D: EA I: 호표 38 J: K: L: M: N:
A: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 B: SD3[1.세탁소] C: 1.800 x 2.100 = 3.780 D: EA I: 호표 39 J: K: L: M: N:
A: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B: 알루미늄창호 설치 C: 창호면적 m2, 1.0 이하 D: 개소 I: 호표 40 J: K: L: M: N:
A: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B: 배기창 철거 후 재설치 C: 450*450 D: 개소 I: 호표 41 J: K: L: M: N:
A: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42 J: K: L: M: N:
A: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43 J: K: L: M: N:
A: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44 J: K: L: M: N:
A: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10M I: 호표 45 J: K: L: M: N:
A: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I: 호표 46 J: K: L: M: N:
A: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B: 금속패널 설치 / 벽 C: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D: M2 I: 호표 47 J: K: L: M: N:
A: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B: AL후레싱 철거 후 재설치 C: 코킹포함 D: M I: 호표 48 J: K: L: M: N:
A: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I: 호표 49 J: K: L: M: N:
A: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62m2/일당 D: M2 I: 호표 50 J: K: L: M: N:
A: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 B: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C: 벽, 400×250 D: M2 I: 호표 51 J: K: L: M: N:
A: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B: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C: 벽, 0.04∼0.10 이하, 일반줄눈 D: M2 I: 호표 52 J: K: L: M: N:
A: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B: 타일 붙임 / 떠붙이기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13m2/일당 D: M2 I: 호표 53 J: K: L: M: N:
A: 5A91E5729F98EE82C1532D9FE6DDC7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54 J: K: L: M: N:
A: 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55 J: K: L: M: N:
A: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B: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8mm+압 5mm) C: 바닥, 200×200 D: M2 I: 호표 56 J: K: L: M: N:
A: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57 J: K: L: M: N:
A: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04∼0.10 이하, 일반C, 일반줄눈 D: M2 I: 호표 58 J: K: L: M: N:
A: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8mm C: 0.04∼0.10 이하, 일반C, 일반줄눈 D: M2 I: 호표 59 J: K: L: M: N:
A: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B: 석재타일붙임(바탕30mm+압8mm) C: 바닥,200*200*20mm D: M2 I: 호표 60 J: K: L: M: N:
A: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61 J: K: L: M: N:
A: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M2 I: 호표 62 J: K: L: M: N:
A: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63 J: K: L: M: N:
A: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64 J: K: L: M: N:
A: 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I: 호표 65 J: K: L: M: N:
A: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I: 호표 66 J: K: L: M: N:
A: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67 J: K: L: M: N:
A: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I: 호표 68 J: K: L: M: N:
A: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69 J: K: L: M: N:
A: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70 J: K: L: M: N:
A: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D: M2 I: 호표 71 J: K: L: M: N:
A: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 B: 비닐시트 깔기 C: 비닐시트, 2.0mm D: M2 I: 호표 72 J: K: L: M: N:
A: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I: 호표 73 J: K: L: M: N:
A: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B: 목질걸레받이 붙임 C: H=100 D: M I: 호표 74 J: K: L: M: N:
A: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 B: 천정몰딩설치 C: 40*15 D: M I: 호표 75 J: K: L: M: N:
A: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I: 호표 76 J: K: L: M: N:
A: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I: 호표 77 J: K: L: M: N:
A: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비닐벽지, 방염벽지 D: M2 I: 호표 78 J: K: L: M: N:
A: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비닐벽지, 방염벽지 D: M2 I: 호표 79 J: K: L: M: N:
A: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비닐벽지,방염벽지 D: M2 I: 호표 80 J: K: L: M: N:
A: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비닐벽지, 방염벽지 D: M2 I: 호표 81 J: K: L: M: N:
A: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B: 샌드위치판넬설치 C: 벽 D: M2 I: 호표 82 J: K: L: M: N:
A: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B: 샌드위치판넬설치 C: 벽, 우레탄판넬100mm, 부자재포함 D: M2 I: 호표 83 J: K: L: M: N:
A: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B: 아연도 각형강관 설치 C: ㅁ-50*50*3.2t D: M I: 호표 84 J: K: L: M: N:
A: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I: 호표 85 J: K: L: M: N:
A: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 B: 텍스철거후재설치 C: D: M2 I: 호표 86 J: K: L: M: N:
A: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D: M2 I: 호표 87 J: K: L: M: N:
A: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I: 호표 88 J: K: L: M: N:
A: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 B: 석고판 붙임(바탕) C: 천장, 일반9.5mm D: M2 I: 호표 89 J: K: L: M: N:
A: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 B: 석고판 붙임(바탕) C: 천장, 일반9.5mm 2겹 D: M2 I: 호표 90 J: K: L: M: N:
A: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50mm 이하 D: M2 I: 호표 91 J: K: L: M: N:
A: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C: 비중 0.03, 30mm D: M2 I: 호표 92 J: K: L: M: N:
A: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B: 케노피 철거 후 재설치 C: D: 개소 I: 호표 93 J: K: L: M: N:
A: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 B: 몰딩 설치 C: D: M I: 호표 94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95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I: 호표 96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틀+마감재포함 D: M2 I: 호표 97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I: 호표 98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A33F9A4633B7 B: 골강판 철거 후 재설치 C: D: M2 I: 호표 99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B: 석고보드 철거 C: 천장 D: M2 I: 호표 100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B: 사인물(간판)철거후재설치 C: D: 개소 I: 호표 101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8371910D2DC7 B: 가구이설 C: 보통인부 D: 인 I: 호표 102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 B: 도배 해체 C: 벽 D: M2 I: 호표 103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I: 호표 104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B: 타일 철거 C: D: M2 I: 호표 105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 B: 모르타르 철거 C: 바닥+벽 D: M2 I: 호표 106 J: K: L: M: N:
A: 5A9025B7A29518D047736B9C540CE7 B: 창호철거 C: D: M2 I: 호표 107 J: K: L: M: N:
A: 5A9025B7A29518D050536A94352A27 B: 걸레받이철거 C: D: M I: 호표 108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 B: 응력전달장치 설치 C: 조적앵커/연결핀/칼블럭/와샤 포함 D: SET I: 호표 109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 B: 앵커철근 설치 C: 공장가공 / D13 / L=440mm D: 개 I: 호표 110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 B: 보강메쉬설치 C: Ø2.0, 50×50mm D: M2 I: 호표 111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 B: 미장각재 설치 C: 인력/뉴송(39×51) D: M I: 호표 112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 B: SRECC 도포 C: 벽체/THK=40mm/미장도포 D: M2 I: 호표 113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 B: SRECC 도포 C: 벽체/THK=30mm/미장도포 D: M2 I: 호표 114 J: K: L: M: N:
A: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 B: 조적 개구부 보강 장치 A C: H=900이상~1,200미만/공장가공 D: SET I: 호표 115 J: K: L: M: N:
B: 호스릴철거후 재설치 C: D: 개 I: 호표 116 J:
B: 직립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C: 직립형 실내기 D: 대 I: 호표 117 J:
B: 벽걸이 실내기철거후재설치 C: 벽걸이 실내기 D: 대 I: 호표 118 J:
B: 실외기 철거후이전설치 C: 실외기(16kw 이하) D: 대 I: 호표 119 J:
B: 추가배관설치(8.3kw) C: D: M I: 호표 120 J:
B: 추가배관설치(4KW) C: D: M I: 호표 121 J:
B: 추가배관설치(14.5KW) C: 40평형 D: M I: 호표 122 J:
B: 시운전비 C: D: 대 I: 호표 123 J:
B: 냉매가스 C: R-410A D: 개소 I: 호표 124 J:
B: 배관용 홈파기 C: Ø22mm 이하용 D: M I: 호표 125 J:
B: 배관용 홈파기 C: Ø82mm 이하용 D: M I: 호표 126 J:
B: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C: D8 D: M I: 호표 127 J:
B: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C: D10 D: M I: 호표 128 J:
B: 스파이럴덕트 설치 C: D250 D: M I: 호표 129 J: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D250 D: M I: 호표 130 J:
B: 백강관옥내배관 C: D20 D: M I: 호표 131 J:
B: 백강관옥내배관 C: D32 D: M I: 호표 132 J:
B: 백강관옥내배관 C: D50 D: M I: 호표 133 J:
B: 동관배관 C: D8 D: M I: 호표 134 J:
B: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C: D15 D: M I: 호표 135 J: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C: D13 D: M I: 호표 136 J: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2), D75 D: M I: 호표 137 J:
B: 온돌파이프(옥내일반) C: XL관(KS), D16 D: M I: 호표 138 J:
B: 온돌파이프(옥내일반) C: XL관(KS), D20 D: M I: 호표 139 J:
B: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C: 1.0t(각형덕트 기계식) D: M2 I: 호표 140 J: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15 D: M I: 호표 141 J:
B: 볼밸브설치(스텐, 10kg) C: D15 D: 개 I: 호표 142 J:
B: 온수분배기 C: 6구 D: 개 I: 호표 143 J:
B: FD(스텐+주철),헤리육가 C: D75 D: EA I: 호표 144 J:
B: 세탁수전 C: 두갈래수전 D: 개 I: 호표 145 J:
B: 가스누설경보기 철거후 재설치 C: D: 개소 I: 호표 146 J:
B: 배관 해체(강관) C: D15이하 D: M I: 호표 147 J:
B: 배관 해체(강관) C: D20 D: M I: 호표 148 J:
B: 배관 해체(강관) C: D50 D: M I: 호표 149 J: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C: D15 D: M I: 호표 150 J: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C: D20 D: M I: 호표 151 J: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C: D50 D: M I: 호표 152 J: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2.5㎟ D: m I: 호표 153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2C×2.5㎟ D: m I: 호표 154 J: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C: HFIX, 2.25 ㎜ D: m I: 호표 155 J: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6mm D: m I: 호표 156 J: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36mm D: m I: 호표 157 J: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mm, 방수 D: M I: 호표 158 J: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mm D: 개 I: 호표 159 J:
B: 아웃렛박스 C: 중형4각, 54mm D: 개 I: 호표 160 J:
B: 콘센트 C: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D: 개 I: 호표 161 J:
B: 콘센트 C: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D: 개 I: 호표 162 J: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FGV, 6㎟ D: m I: 호표 163 J: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FGV, 10㎟ D: m I: 호표 164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4C×6㎟ D: m I: 호표 165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4C×10㎟ D: m I: 호표 166 J: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C: 고장력, 28mm, 방수 D: 개 I: 호표 167 J: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C: 고장력, 36mm, 방수 D: 개 I: 호표 168 J: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C: HFIX, 2.25 ㎜ D: m I: 호표 169 J:
B: 경질비닐전선관(철거) C: HI, 16mm D: m I: 호표 170 J:
B: 경질비닐전선관(철거) C: HI, 36mm D: m I: 호표 171 J: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C: 비닐피복, 16 mm 방수 D: M I: 호표 172 J:
B: 콘센트(철거) C: 각종 D: EA I: 호표 173 J:
B: 위성방송안테나(이설재사용) C: 직경 1.2m 이하 D: 기 I: 호표 174 J:
B: 스위치박스 C: 1개용, 44mm D: 개 I: 호표 175 J: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1구 D: 개 I: 호표 176 J: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2구 D: 개 I: 호표 177 J: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3구 D: 개 I: 호표 178 J:
B: A-TYPE(이설재사용) C: LED 40W (평판조명) D: 개 I: 호표 179 J:
B: B-TYPE(이설재사용) C: LED 40W (주방등) D: 개 I: 호표 180 J:
B: C-TYPE(이설재사용) C: LED 180W (거실등) D: 개 I: 호표 181 J:
B: D-TYPE(이설재사용) C: LED 120W (방등) D: 개 I: 호표 182 J:
B: E-TYPE(이설재사용) C: LED 60W (방등) D: 개 I: 호표 183 J:
B: F-TYPE(이설재사용) C: LED 40W (방등) D: 개 I: 호표 184 J:
B: G-TYPE(이설재사용) C: LED 15W (식탁등) D: 개 I: 호표 185 J:
B: H-TYPE(이설재사용) C: LED 15W (다운라이트) D: 개 I: 호표 186 J:
B: I-TYPE(이설재사용) C: LED 120W (샹들리에) D: 개 I: 호표 187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2C×2.5㎟ D: m I: 호표 188 J: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PVC, 40*30mm D: m I: 호표 189 J: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16mm D: m I: 호표 190 J: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28mm D: m I: 호표 191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3C×2.5㎟ D: m I: 호표 192 J:
B: UTP 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C: UTP Cat.5E, 4P D: m I: 호표 193 J:
B: 동축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C: 5C, HFBT D: M I: 호표 194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C: 0.6/1kV, FCV, 2C×2.5㎟ D: m I: 호표 195 J:
B: 전선덕트(철거) C: 전선덕트, PVC, 40*30mm D: m I: 호표 196 J:
B: 전화수구 C: 모듈러잭 1구 D: 개 I: 호표 197 J:
B: TV수구 C: TV 유니트, 단말용 D: 개 I: 호표 198 J:
B: 화재감지기 C: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D: 개 I: 호표 199 J:
B: 화재감지기 C: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D: 개 I: 호표 200 J:
B: 온도조절기(이설재사용) C: 전자식 D: 대 I: 호표 201 J:
B: 전화수구(철거) C: 모듈러잭 1구 D: 개 I: 호표 202 J:
B: TV수구(철거) C: 단말용 D: 개 I: 호표 203 J:
B: 화재감지기(철거) C: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D: 개 I: 호표 204 J:
B: 화재감지기(철거) C: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D: 개 I: 호표 205 J: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22mm D: m I: 호표 206 J:
B: 단로 스위치(2개용) C: 4구 D: 개 I: 호표 207 J: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FGV, 4㎟ D: m I: 호표 208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2C×2.5㎟ D: m I: 호표 209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2C×4㎟ D: m I: 호표 210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3C×4㎟ D: m I: 호표 211 J: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CV, 3C×2㎟ D: m I: 호표 212 J: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HFIX, 1.78 ㎜ D: m I: 호표 213 J: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HFIX, 2.25 ㎜ D: m I: 호표 214 J:
B: UTP 케이블(이설재사용) C: UTP Cat.5E, 4P D: m I: 호표 215 J:
B: 분전반(이설재사용) C: 벽부형, PVC, W:300xH:400xD:200 D: 면 I: 호표 216 J:
B: 경질비닐전선관(철거) C: HI, 22mm D: m I: 호표 217 J: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철거) C: 난연CD, 16mm D: m I: 호표 218 J: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C: 비닐피복, 22 mm 방수 D: M I: 호표 219 J:
B: 스피커(이설재사용) C: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용, 20W D: 개 I: 호표 220 J:

[시트: 일위대가]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1 ) N: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M: 천원 N: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 O: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 P: F Q: F R: T AV: AW: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M: N: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 O: 5D9A25972E92B73E84838B981B362A474181DB P: F Q: F R: T V: 1 AV: AW: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5D9A25972E92B73E84838B981B362A474181D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07A P: F Q: F R: T AV: AW: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B3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07A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 호표 2 ) N: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M: 천원 N: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 O: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 P: F Q: F R: T AV: AW: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M: N: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 O: 5D9A25972E92B73E84838B981B362A474181DB P: F Q: F R: T V: 1 AV: AW: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5D9A25972E92B73E84838B981B362A474181D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M: N: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50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 호표 3 ) N: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A P: F Q: F R: T V: 1 AV: AW: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3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M2
( 호표 4 )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2.3mm*3.8m C: 본 D: 0.0448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62B P: F Q: F R: T V: 1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62B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2.3mm*0.95m C: 본 D: 0.009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62A P: F Q: F R: T V: 1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62A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2.3mm*1.8m C: 본 D: 0.0895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0 P: F Q: F R: T V: 1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0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2.3mm*0.6m C: 본 D: 0.0492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1 P: F Q: F R: T V: 1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1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2.3mm*1.8m C: 본 D: 0.1628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6 P: F Q: F R: T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6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2.3mm*0.6m C: 본 D: 0.0163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7 P: F Q: F R: T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7 AX: AY: AZ:
A: 안전발판 B: PSP, 3040*420*3mm C: 매 D: 0.0386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A4950161957A3B9083EE92509CDF77F8C41D P: F Q: F R: T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A4950161957A3B9083EE92509CDF77F8C41D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쟈키베이스 C: EA D: 0.009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24F P: F Q: F R: T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24F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버팀대 C: EA D: 0.0081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24C P: F Q: F R: T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24C AX: AY: AZ:
A: 부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M: 호표 3 N: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 O: 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P: T Q: F R: F AV: AW: 5A912523689DA335A39306916C6AE75A912523689DA335A3B3349130DD2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보수 M2
( 호표 5 ) N: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M: N: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2526219025D7B2E364964D84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6 ) N: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2526249D94F279632C952814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7 ) N: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1093 M: N: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O: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78 M: N: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O: 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8 ) N: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680 M: N: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O: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98 M: N: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O: 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9 ) N: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510 M: N: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O: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 M: N: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O: 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90mm M2
( 호표 10 ) N: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9 M: 호표 9 N: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 O: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P: T Q: F R: F AV: AW: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49 N: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 O: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P: T Q: F R: F AV: AW: 5A9145711E9B720708F3099F685EB7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 벽, 3.6m 이하 M2
( 호표 11 ) N: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7 M: N: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P: F Q: F R: T AV: AW: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3 M: N: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1.43 M: N: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O: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P: F Q: F R: T AV: AW: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D: 2.27 M: N: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 O: 5D9A556B8B9B8AC9D5532C96F268C49746FCE5 P: F Q: F R: T AV: AW: 5A9145711D9AC56A1CF38191F989775D9A556B8B9B8AC9D5532C96F268C49746FCE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12 ) N: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N: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O: 5A4E151A419B4EFE36B3FA91D68680B7A3F585 P: F Q: F R: T AV: AW: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5A4E151A419B4EFE36B3FA91D68680B7A3F58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10㎜*10㎜ M
( 호표 13 ) N: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12 M: N: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 O: 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E96 P: F Q: F R: T AV: AW: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E96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2 N: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 O: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P: T Q: F R: F AV: AW: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30㎜*30㎜ M
( 호표 14 ) N: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54 M: N: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 O: 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E96 P: F Q: F R: T AV: AW: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E96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2 N: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 O: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P: T Q: F R: F AV: AW: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15 )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O: 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914 P: F Q: F R: T AV: AW: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914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2 N: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O: 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P: T Q: F R: F AV: AW: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5A91B53936987B020BB3BD90C220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채움재두께 20mm 기준 M
( 호표 16 )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B P: F Q: F R: T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슬릿 설치 신축이음재(W30)+실리콘마감(양면) M
( 호표 17 )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
A: 신축이음채움재 B: WSNJ & GTJ수지, 60*30 C: M D: 1 M: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 O: 5DB545ECB092A73D41F30F97C46A08F71EB869 P: F Q: F R: T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5DB545ECB092A73D41F30F97C46A08F71EB869 AX: AY: AZ:
A: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B: 채움재두께 20mm 기준 C: M D: 1 M: 호표 16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 O: 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 P: T Q: F R: F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5A91B5393292C41E09F3FD93C852A7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30㎜*30㎜ C: M D: 2 M: 호표 14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 O: 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 P: T Q: F R: F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975A91B539349D9D74E4531395041AB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컷팅 벽, W:150 M
( 호표 18 )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87
A: 콘크리트 절단 B: 두께 20cm 이하 C: m D: 1 M: 산근 1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87 O: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P: F Q: T R: F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87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컷팅 0.5B M
( 호표 19 )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77
A: 조적 절단 B: 두께 20cm 이하 C: m D: 1 M: 산근 2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77 O: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P: F Q: T R: F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77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컷팅 1.5B M
( 호표 20 )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67
A: 조적 절단 B: 두께 20cm 이하 C: m D: 1 M: 산근 2 N: 5A91B5393292C41E09F3FD93C85267 O: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P: F Q: T R: F AV: AW: 5A91B5393292C41E09F3FD93C85267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 호표 21 ) N: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M: N: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F P: F Q: F R: T V: 1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 호표 22 )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13.05 M: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O: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P: F Q: F R: T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017 M: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O: 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P: F Q: F R: T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AX: AY: AZ:
A: 침투성방수제 B: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C: L D: 0.655 M: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O: 5D9A556B8B9B8A29A2535A9AED6281475FAE1C P: F Q: F R: T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5D9A556B8B9B8A29A2535A9AED6281475FAE1C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 M: 호표 21 N: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 O: 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P: T Q: F R: F AV: AW: 5A91B536629291820873B993FAB6675A91B536629291820873B993FAA40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 호표 23 ) N: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F P: F Q: F R: T V: 1 AV: AW: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M2
( 호표 24 ) N: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7.2 M: N: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O: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P: F Q: F R: T AV: AW: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01 M: N: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O: 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P: F Q: F R: T AV: AW: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AX: AY: AZ:
A: 침투성방수제 B: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C: L D: 0.46 M: N: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O: 5D9A556B8B9B8A29A2535A9AED6281475FAE1C P: F Q: F R: T AV: AW: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5D9A556B8B9B8A29A2535A9AED6281475FAE1C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 M: 호표 23 N: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 O: 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P: T Q: F R: F AV: AW: 5A91B536639CFBA09A43B39506C0575A91B536629291820843E5941F89F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반자틀설치 달대 유 M2
( 호표 25 ) N: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086 M: N: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O: 5DB545ECB19316B34863949E44D27EC7330F29 P: F Q: F R: T AV: AW: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5DB545ECB19316B34863949E44D27EC7330F29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563 M: N: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O: 5DB555F5569E44C59403589B2B86F847727028 P: F Q: F R: T AV: AW: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5DB555F5569E44C59403589B2B86F847727028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8 M: N: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A P: F Q: F R: T AV: AW: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6 M: N: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A5DA5391A02DA423E6998717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검사다리 철거 후 재설치
개소
( 호표 26 ) N: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P: F Q: F R: T V: 1 AV: AW: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95F04793C61083B3779C03D77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27 )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M: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M: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M: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M: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TON
( 호표 28 )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094 M: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94 M: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5 M: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25 M: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29 ) N: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 호표 30 ) N: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개소
( 호표 31 ) N: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8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7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32 ) N: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M: N: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N: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 호표 33 ) N: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1 M: N: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M: N: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1[1.세탁소] 0.700 x 2.100 = 1.470 EA
( 호표 34 )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
A: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설치별도 B: 문틀240mm C: m2 D: 1.47 M: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 O: 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P: F Q: F R: T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32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 O: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P: T Q: F R: F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67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2[1.세탁소]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35 )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
A: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설치별도 B: 문틀240mm C: m2 D: 1.89 M: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 O: 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P: F Q: F R: T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32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 O: 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P: T Q: F R: F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575A91F55B859E3274CB83459A8721F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3[1.세탁소]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36 )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
A: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설치별도 B: 문틀240mm C: m2 D: 3.78 M: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 O: 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P: F Q: F R: T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33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 O: 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P: T Q: F R: F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475A91F55B859E3274CB83459A8732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1[1.세탁소] 1.000 x 2.100 = 2.100 EA
( 호표 37 )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2.1 M: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 O: 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DBCB3 P: F Q: F R: T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DBCB3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9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 O: 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P: T Q: F R: F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375A91F55B87990FC42B33F79EAAA18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2[1.세탁소] 2.800 x 2.500 = 7.000 EA
( 호표 38 )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7 M: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 O: 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AE352 P: F Q: F R: T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AE352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31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 O: 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P: T Q: F R: F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275A91F55B87990FC42B33F79EAACC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3[1.세탁소]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39 )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3.78 M: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 O: 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AE352 P: F Q: F R: T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AE352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30 N: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 O: 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P: T Q: F R: F AV: AW: 5A91F55B859E3274CB8346946972175A91F55B87990FC42B33F79EAAB3F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1.0 이하 개소
( 호표 40 )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 M: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M: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기창 철거 후 재설치 450*450 개소
( 호표 41 )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1.6 M: 호표 40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O: 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P: T Q: F R: F AV: AW: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5A91F558339939351353309D30EA47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 M: 호표 15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O: 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P: T Q: F R: F AV: AW: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5A91B539359E39862BE3DD924D4407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 M: 호표 46 N: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 O: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P: T Q: F R: F AV: AW: 5A91F558339939351353309D30EA57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42 ) N: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N: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91F55CAD99081CAF43009E1B4DD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43 ) N: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F55CAD99081CAF73D59243B2B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44 ) N: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N: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N: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F55CAD995027C3E3AF997D348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10M
( 호표 45 ) N: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P: F Q: F R: T AV: AW: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46 ) N: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10M D: 0.1 M: 호표 45 N: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O: 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 P: T Q: F R: F AV: AW: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5A91F55CA89115A70203DF92988817 AX: AY: AZ:
A: 우레탄폼 B: C: M3 D: 0.0036 M: N: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 O: 5DB555F5599BADD0FBF3569A9002BF17D1918E P: F Q: F R: T AV: AW: 5A91F55CA89115A70203DF928E3C475DB555F5599BADD0FBF3569A9002BF17D191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설치 / 벽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M2
( 호표 47 ) N: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N: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후레싱 철거 후 재설치 코킹포함 M
( 호표 48 )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2 M: 호표 13 N: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 O: 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 P: T Q: F R: F AV: AW: 5A91F5557C91777E4883D59EEFA6D75A91B539349D9D74E4531395041AA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49 ) N: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P: F Q: F R: T V: 1 AV: AW: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62m2/일당 M2
( 호표 50 ) N: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M: 호표 9 N: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 O: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49 N: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 O: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벽, 400×250 M2
( 호표 51 ) N: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0.04∼0.10 이하, 일반줄눈 C: M2 D: 1 M: 호표 52 N: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 O: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AX: AY: AZ: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mm C: M2 D: 1.03 M: N: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 O: 5DB545ECB29D9BADBED3EB90C03AF3770C48F8 P: F Q: F R: T AV: AW: 5A91E5729F9869085573AD93E76CE75DB545ECB29D9BADBED3EB90C03AF3770C48F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벽, 0.04∼0.10 이하, 일반줄눈 M2
( 호표 52 ) N: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 M: 호표 9 N: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O: 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5A9145711E9B46F02A23F590D0EDC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M: 호표 7 N: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O: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AX: AY: AZ:
A: 타일 붙임 / 떠붙이기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13m2/일당 C: M2 D: 1 M: 호표 53 N: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O: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54 N: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 O: 5A91E5729F98EE82C1532D9FE6DDC7 P: T Q: F R: F AV: AW: 5A91E5729F9869085573AF9E56DFD75A91E5729F98EE82C1532D9FE6DD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떠붙이기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13m2/일당 M2
( 호표 53 ) N: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 M: N: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P: F Q: F R: T V: 1 AV: AW: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M: N: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E5729F98690855E3D99323933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54 ) N: 5A91E5729F98EE82C1532D9FE6DDC7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A91E5729F98EE82C1532D9FE6DD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6 P: F Q: F R: T AV: AW: 5A91E5729F98EE82C1532D9FE6DD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55 ) N: 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6 P: F Q: F R: T AV: AW: 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8mm+압 5mm) 바닥, 200×200 M2
( 호표 56 ) N: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49 N: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O: 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5A91E5729F987B95E5B33A903CC1A7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일반C, 일반줄눈 C: M2 D: 1 M: 호표 58 N: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O: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AX: AY: AZ: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200*200*7~11mm C: M2 D: 1.03 M: N: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 O: 5DB545ECB29D9BADBED3EB90C03A04E7A136AE P: F Q: F R: T AV: AW: 5A91E5729D9DB883F2A356930584475DB545ECB29D9BADBED3EB90C03A04E7A136A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 호표 57 ) N: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N: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P: F Q: F R: T V: 1 AV: AW: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04∼0.10 이하, 일반C, 일반줄눈 M2
( 호표 58 ) N: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M: 호표 8 N: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O: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M: 호표 7 N: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O: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57 N: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O: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55 N: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 O: 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D81C07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8mm 0.04∼0.10 이하, 일반C, 일반줄눈 M2
( 호표 59 ) N: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8 M: 호표 8 N: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O: 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5A9145711E9B46F02A23F496684D3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M: 호표 7 N: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O: 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5A9145711E9B46F02A23F793A63F37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57 N: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O: 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5A91E5729D9DB883B4D3D1954E18D7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55 N: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O: 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5A91E5729F98EE82C1532D9FB997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타일붙임(바탕30mm+압8mm) 바닥,200*200*20mm M2
( 호표 60 ) N: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50 N: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O: 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5A91E5729F987B95F603789D612A57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8mm B: 0.04∼0.10 이하, 일반C, 일반줄눈 C: M2 D: 1 M: 호표 59 N: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O: 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P: T Q: F R: F AV: AW: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5A91E5729D9DB89C48C3F79BCF9677 AX: AY: AZ: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200*200*20mm C: M2 D: 1.03 M: N: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 O: 5DB545ECB29D9BADBED3EB90E36270570203BC P: F Q: F R: T AV: AW: 5A91E5729D9D836EE4D3089443A9C75DB545ECB29D9BADBED3EB90E36270570203B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61 ) N: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N: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AV: AW: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 호표 62 ) N: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68 N: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 O: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P: T Q: F R: F AV: AW: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61 N: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 O: 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P: T Q: F R: F AV: AW: 5A91D50F8390F99D38232F9E8E60F75A91D50F8390F99D38232D93B526F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63 ) N: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AV: AW: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AV: AW: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 호표 64 )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65 ) N: 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197 M: N: 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O: 5DB555F676940CBA46137992F5E2C3874C7329 P: F Q: F R: T AV: AW: 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5DB555F676940CBA46137992F5E2C3874C732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66 ) N: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70 N: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O: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P: T Q: F R: F AV: AW: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63 N: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O: 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P: T Q: F R: F AV: AW: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5A91D50EF89C2DBB89132B9F14116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M: 호표 65 N: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 O: 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P: T Q: F R: F AV: AW: 5A91D50EF89C2DBBD113B99A498637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67 ) N: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69 N: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O: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P: T Q: F R: F AV: AW: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64 N: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O: 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P: T Q: F R: F AV: AW: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5A91D50EF89C2DBBFC334E9586879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M: 호표 65 N: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 O: 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P: T Q: F R: F AV: AW: 5A91D50EF89C2DBBD1B3BD9F8A3E275A91D50EF89C2DBBD13365952C7B8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 호표 68 ) N: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AV: AW: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D51E0491B72788C33193AA50C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69 ) N: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5B888577C999C71C24E3079DA697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91D51E0491B72788D3DD9E6621675B888577C999C71C24E3079DA68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70 ) N: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P: F Q: F R: T V: 1 AV: AW: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D51E0491B72788E3E69858D10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M2
( 호표 71 ) N: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3 M: N: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AV: AW: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1 M: N: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12 M: N: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O: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4C0 P: F Q: F R: T AV: AW: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4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비닐시트, 2.0mm M2
( 호표 72 ) N: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t C: M2 D: 1.05 M: N: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 O: 5DB545ECB795BF0C1053609EA0B6F357464F52 P: F Q: F R: T AV: AW: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5DB545ECB795BF0C1053609EA0B6F357464F52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C: M2 D: 1 M: 호표 71 N: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 O: 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P: T Q: F R: F AV: AW: 5A91C527BE995DF6A303C0996CB1F75A91C527BE995DE44CD3A3955E88B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73 ) N: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M: N: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M: N: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질걸레받이 붙임 H=100 M
( 호표 74 ) N: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A: 목질걸레받이 B: 18*120,기성제 C: M D: 1.05 M: N: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O: 5DB545ECB795BF0C1003E2909100C367BADD2C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5DB545ECB795BF0C1003E2909100C367BADD2C AX: AY: AZ:
A: 부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73 N: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 O: 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P: T Q: F R: F AV: AW: 5A91C527BA93AEBC76A3B5907065275A91C527BA9383F594E360950A09B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몰딩설치 40*15 M
( 호표 75 ) N: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
A: 기성몰딩 B: C: M D: 1.05 M: N: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 O: 5DB545ECB795BFEA02138A9051B64417C3DC74 P: F Q: F R: T AV: AW: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5DB545ECB795BFEA02138A9051B64417C3DC74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94 N: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 O: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 P: T Q: F R: F AV: AW: 5A91C527BA93AEBC76A3B59067EFB7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 호표 76 ) N: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N: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 호표 77 ) N: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N: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비닐벽지, 방염벽지 M2
( 호표 78 ) N: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M: N: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O: 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6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6 AX: AY: AZ:
A: 비닐벽지 B: 방염벽지 C: M2 D: 1.2 M: N: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O: 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1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N: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O: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5EE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5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비닐벽지, 방염벽지 M2
( 호표 79 ) N: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M: N: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O: 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6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6 AX: AY: AZ:
A: 비닐벽지 B: 방염벽지 C: M2 D: 1.2 M: N: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O: 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1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N: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O: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5EE P: F Q: F R: T AV: AW: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5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비닐벽지,방염벽지 M2
( 호표 80 ) N: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비닐벽지, 방염벽지 C: M2 D: 1 M: 호표 79 N: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 O: 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P: T Q: F R: F AV: AW: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5A91C524EA934ED82D03809C6B1F57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M: 호표 76 N: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 O: 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 P: T Q: F R: F AV: AW: 5A91C524EA934EBD51B3A29DC74DA75A91C524EA934EFB0EB332949021B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비닐벽지, 방염벽지 M2
( 호표 81 ) N: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비닐벽지, 방염벽지 C: M2 D: 1 M: 호표 78 N: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 O: 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P: T Q: F R: F AV: AW: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5A91C524EA934EEA9F937B935A4F67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M: 호표 77 N: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 O: 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 P: T Q: F R: F AV: AW: 5A91C524EA934EACE293EB94906EC75A91C524EA934EFB0EB33396F023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설치 벽 M2
( 호표 82 )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설치 벽, 우레탄판넬100mm, 부자재포함 M2
( 호표 83 )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A: 우레탄패널 B: 벽재, 100mm C: M2 D: 1.05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O: 5DB545ECB49871162BD3B09786F8CB475C036F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5DB545ECB49871162BD3B09786F8CB475C036F AX: AY: AZ:
A: 부재료비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82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 O: 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P: T Q: F R: F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775A91C524ED98A9A768B3E595D3C4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 각형강관 설치 ㅁ-50*50*3.2t M
( 호표 84 )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A: 아연도각관 B: 50*50*t3.2mm, 4.496kg/m C: M D: 1.05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O: 5DC7B5F7259A59138893269FCE969FD7D835E3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5DC7B5F7259A59138893269FCE969FD7D835E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4.496 M: 호표 27 N: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 O: 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P: T Q: F R: F AV: AW: 5A91C524ED98A9A768B3E595D3C4475A9195FFCB95C82327F34D9521CA7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 호표 85 )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텍스철거후재설치
M2
( 호표 86 )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85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 O: 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P: T Q: F R: F AV: AW: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5A91C525F39D7940D7F3879FBB71F7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M: 호표 95 N: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 O: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 P: T Q: F R: F AV: AW: 5A91C525F39D7940D7F3879FBB71E7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M2
( 호표 87 ) N: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 호표 88 ) N: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천장, 일반9.5mm M2
( 호표 89 ) N: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05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 O: 5DB545ECB795BF28F9F31D91CB0DCC1768CF4D P: F Q: F R: T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5DB545ECB795BF28F9F31D91CB0DCC1768CF4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87 N: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 O: 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P: T Q: F R: F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00C75A91C525F090148283B36896A14E8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천장, 일반9.5mm 2겹 M2
( 호표 90 ) N: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M: N: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 O: 5DB545ECB795BF28F9F31D91CB0DCC1768CF4D P: F Q: F R: T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5DB545ECB795BF28F9F31D91CB0DCC1768CF4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88 N: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 O: 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P: T Q: F R: F AV: AW: 5A91C525F090148283B36896A123E75A91C525F090148283B36896A17B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50mm 이하 M2
( 호표 91 ) N: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N: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AV: AW: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8 M: N: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비중 0.03, 30mm M2
( 호표 92 ) N: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30mm C: M2 D: 1.05 M: N: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O: 5DB545ECB59AC7025163A29B824C9E37347663 P: F Q: F R: T AV: AW: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5DB545ECB59AC7025163A29B824C9E37347663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M: N: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O: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4C2 P: F Q: F R: T AV: AW: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4C2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50mm 이하 C: M2 D: 1 M: 호표 91 N: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 O: 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 P: T Q: F R: F AV: AW: 5A91C5223F96C56F44B31A939E80475A91C5223F96E03485A31F9CA2E0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케노피 철거 후 재설치
개소
( 호표 93 ) N: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4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91C523C59DD228ED7315972ECA0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 호표 94 ) N: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91C52FF597B58CEB334B917A9F2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95 ) N: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C3EC9384295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96 )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틀+마감재포함 M2
( 호표 97 )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 M: 호표 96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O: 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P: T Q: F R: F AV: AW: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5A9025B7A29518D047D3F392A1AE77 AX: AY: AZ: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C: M2 D: 1 M: 호표 100 N: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 O: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P: T Q: F R: F AV: AW: 5A9025B7A29518D047D3F392A1AE67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M3
( 호표 98 )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M: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8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M: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025B7A29518D047A33F9A4633A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골강판 철거 후 재설치
M2
( 호표 99 )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B7
A: 금속패널 설치 / 벽 B: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C: M2 D: 1.6 M: 호표 47 N: 5A9025B7A29518D047A33F9A4633B7 O: 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P: T Q: F R: F AV: AW: 5A9025B7A29518D047A33F9A4633B75A91F5557C91777E4883D69F4C51B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철거 천장 M2
( 호표 100 )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E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사인물(간판)철거후재설치
개소
( 호표 101 )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F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구이설 보통인부 인
( 호표 102 )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C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A9025B7A29518D0478371910D2D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8371910D2D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 호표 103 ) N: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N: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931899A98FC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104 ) N: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N: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634493C6109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철거
M2
( 호표 105 ) N: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A9025B7A29518D047736B9C54380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철거 바닥+벽 M2
( 호표 106 )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A9025B7A29518D047736B9C540CD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M2
( 호표 107 )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E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N: 5A9025B7A29518D047736B9C540CE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47736B9C540CE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철거
M
( 호표 108 ) N: 5A9025B7A29518D050536A94352A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N: 5A9025B7A29518D050536A94352A2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AV: AW: 5A9025B7A29518D050536A94352A2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응력전달장치 설치 조적앵커/연결핀/칼블럭/와샤 포함 SET
( 호표 109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
A: 응력전달장치 B: 조적앵커/연걸필/칼블럭/와샤포함 C: EA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E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1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철근 설치 공장가공 / D13 / L=440mm 개
( 호표 110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
A: 앵커수지 B: HY-200R C: ml D: 16.5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F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F AX: AY: AZ:
A: 앵커철근 B: 공장자체주문제작 C: 개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0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0 AX: AY: AZ: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4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4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2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메쉬설치 Ø2.0, 50×50mm M2
( 호표 111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
A: 보강메쉬 B: Ø2.0, 50×50mm C: M2 D: 1.25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1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1 AX: AY: AZ: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342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4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3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장각재 설치 인력/뉴송(39×51) M
( 호표 112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
A: 미장각재 B: 39x51×3,600mm C: M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C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4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RECC 도포 벽체/THK=40mm/미장도포 M2
( 호표 113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
A: SRECC-500 B: C: KG D: 68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D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D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5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RECC 도포 벽체/THK=30mm/미장도포 M2
( 호표 114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
A: SRECC-500 B: C: KG D: 5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D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D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 O: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P: F Q: F R: T V: 1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 O: 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675B888577C999C71C24E3079DA6B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 개구부 보강 장치 A H=900이상~1,200미만/공장가공 SET
( 호표 115 )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
A: 조적개구부보강장치A B: H=900이상~1,200미만/공장가공 C: SET D: 1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E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E AX: AY: AZ:
A: 앵커로드 B: M16 볼트 HIT-C C: 개 D: 2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F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F AX: AY: AZ:
A: 앵커수지 B: HY-200R C: ml D: 42 M: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 O: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F P: F Q: F R: T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C: TON D: 0.0334 M: 호표 28 N: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 O: 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P: T Q: F R: F AV: AW: 5AB655E56890C004D9C3089C5A84775A9195FFCB95C8230B438E905B0A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호스릴철거후 재설치
개
( 호표 116 )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7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직립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직립형 실내기 대
( 호표 117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벽걸이 실내기철거후재설치 벽걸이 실내기 대
( 호표 118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실외기 철거후이전설치 실외기(16kw 이하) 대
( 호표 119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9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0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추가배관설치(8.3kw)
M
( 호표 120 )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9.52mm C: m D: 1 M: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15.88mm C: m D: 1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고무발포보온 B: 9.52(13T) C: M D: 1 M:
A: 고무발포보온 B: 15.88(13T) C: M D: 1 M:
A: 동관배관 B: D8 C: M D: 1 M: 호표 19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B: D15 C: M D: 1 M: 호표 20
A: 제어선 B: VCTF 2.5mm*3C C: M D: 1 M:
A: 난연CD전선관 B: 16C C: M D: 1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추가배관설치(4KW)
M
( 호표 121 )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6.35mm C: m D: 1.05 M: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9.52mm C: m D: 1.05 M:
A: 고무발포보온 B: 6.35(13T) C: M D: 1 M:
A: 고무발포보온 B: 9.52(13T) C: M D: 1 M:
A: 제어선 B: VCTF 2.5mm*3C C: M D: 1.05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B: D8 C: M D: 1 M: 호표 12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B: D10 C: M D: 1 M: 호표 13
A: [ 합
계 ] B: C: M:
A: 추가배관설치(14.5KW) 40평형 M
( 호표 122 )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9.52mm C: m D: 1.05 M: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15.88mm C: m D: 1.05 M:
A: 고무발포보온 B: 9.52(13T) C: M D: 1 M:
A: 고무발포보온 B: 15.88(13T) C: M D: 1 M:
A: 제어선 B: VCTF 2.5mm*3C C: M D: 1.05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B: D10 C: M D: 1 M: 호표 13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B: D15 C: M D: 1 M: 호표 20
A: [ 합
계 ] B: C: M:
A: 시운전비
대
( 호표 1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냉매가스 R-410A 개소
( 호표 124 )
A: 후레온가스(냉매) B: R410A C: KG D: 0.4 M:
A: [ 합
계 ] B: C: M:
A: 배관용 홈파기 Ø22mm 이하용 M 전기 5-29
( 호표 125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배관용 홈파기 Ø82mm 이하용 M 전기 5-29
( 호표 126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D8 M 기계 1-2-2
( 호표 127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7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D10 M 기계 1-2-2
( 호표 128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파이럴덕트 설치 D250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129 )
A: 스파이럴덕트 B: ∮250 * 0.6t C: M D: 1.05 M: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5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8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파이럴덕트 철거 D250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130 )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01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5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백강관옥내배관 D20 M 기계 1-1-2
( 호표 131 )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0mm, 반제품 C: M D: 1.1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백강관옥내배관 D32 M 기계 1-1-2
( 호표 132 )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32mm, 반제품 C: M D: 1.1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백강관옥내배관 D50 M 기계 1-1-2
( 호표 133 )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50mm, 반제품 C: M D: 1.1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동관배관 D8 M
( 호표 134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동관옥내배관(용접식-옥내) D15 M 기계 1-2-2
( 호표 135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13 M 기계 1-3-4
( 호표 136 )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1.05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2), D75 M 기계 1-5-1
( 호표 137 )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1.05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온돌파이프(옥내일반) XL관(KS), D16 M 기계 1-6-3
( 호표 138 )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15mm C: M D: 1.05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온돌파이프(옥내일반) XL관(KS), D20 M 기계 1-6-3
( 호표 139 )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20mm C: M D: 1.05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1.0t(각형덕트 기계식) M2 기계 2-1-1
( 호표 140 )
A: 아연도금 각형기계식 B: 1Mx1M-1.0T C: M2 D: 1.28 M: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9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15 M 기계 3-1-1
( 호표 141 )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C: M D: 1.05 M: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1 M: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M: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D15 개 기계 5-1-1
( 호표 142 )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온수분배기 6구 개 기계 8-4-3
( 호표 143 )
A: 온수분배기 B: 온수분배기, 노출형, 6구역, AL C: 개 D: 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7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FD(스텐+주철),헤리육가 D75 EA
( 호표 144 )
A: FD(헤리육가) B: D75 C: 개 D: 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1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세탁수전 두갈래수전 개 기계설비 3-1-8-4
( 호표 145 )
A: 세탁수전(두갈래수전) B: 15A C: 개 D: 1 M: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7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가스누설경보기 철거후 재설치
개소 기계 11-3-2
( 호표 146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배관 해체(강관) D15이하 M 유지 4-1-1
( 호표 147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배관 해체(강관) D20 M 유지 4-1-1
( 호표 148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배관 해체(강관) D50 M 유지 4-1-1
( 호표 149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D15 M 유지 4-1-4
( 호표 150 )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A: [ 합
계 ] B: C: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D20 M 유지 4-1-4
( 호표 151 )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A: [ 합
계 ] B: C: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D50 M 유지 4-1-4
( 호표 152 )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A: [ 합
계 ] B: C: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m
( 호표 153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1.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m
( 호표 154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1.05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2.25 ㎜ m
( 호표 155 )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 C: m D: 1.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m
( 호표 156 )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mm C: m D: 1.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A: 잡재료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m
( 호표 157 )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mm C: m D: 1.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방수 M
( 호표 158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1.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개
( 호표 159 )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개
( 호표 160 )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콘센트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개
( 호표 161 )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개
( 호표 162 )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FGV, 6㎟ m
( 호표 163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6㎟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FGV, 10㎟ m
( 호표 164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10㎟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4C×6㎟ m
( 호표 165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4C×6㎟ C: m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4C×10㎟ m
( 호표 166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4C×10㎟ C: m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3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고장력, 28mm, 방수 개
( 호표 167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B: 고장력, 28mm, 방수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0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고장력, 36mm, 방수 개
( 호표 168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B: 고장력, 36mm, 방수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1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HFIX, 2.25 ㎜ m
( 호표 169 )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B: HFIX, 2.25 ㎜ C: m D: 1.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HI, 16mm m
( 호표 170 )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B: HI, 16mm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HI, 36mm m
( 호표 171 )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B: HI, 36mm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비닐피복, 16 mm 방수 M
( 호표 172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16mm, 방수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콘센트(철거) 각종 EA
( 호표 173 )
A: 콘센트(철거) B: 각종 C: EA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위성방송안테나(이설재사용) 직경 1.2m 이하 기
( 호표 174 )
A: 무선안테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8 M: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5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위치박스 1개용, 44mm 개
( 호표 175 )
A: 스위치박스 B: 1개용, 44mm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와이드스위치 15A250V1구 개
( 호표 176 )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1구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와이드스위치 15A250V2구 개
( 호표 177 )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2구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와이드스위치 15A250V3구 개
( 호표 178 )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3구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A-TYPE(이설재사용) LED 40W (평판조명) 개
( 호표 179 )
A: A-TYPE(이설재사용) B: LED, 40W(평판조명)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1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B-TYPE(이설재사용) LED 40W (주방등) 개
( 호표 180 )
A: B-TYPE(이설재사용) B: LED, 40W(주방등)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1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C-TYPE(이설재사용) LED 180W (거실등) 개
( 호표 181 )
A: C-TYPE(이설재사용) B: LED, 180W(거실등)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2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D-TYPE(이설재사용) LED 120W (방등) 개
( 호표 182 )
A: D-TYPE(이설재사용) B: LED, 120W(방등)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2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E-TYPE(이설재사용) LED 60W (방등) 개
( 호표 183 )
A: E-TYPE(이설재사용) B: LED, 60W(방등)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2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F-TYPE(이설재사용) LED 40W (방등) 개
( 호표 184 )
A: F-TYPE(이설재사용) B: LED, 40W(방등)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1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G-TYPE(이설재사용) LED 15W (식탁등) 개
( 호표 185 )
A: G-TYPE(이설재사용) B: LED, 15W(식탁등)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5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H-TYPE(이설재사용) LED 15W (다운라이트) 개
( 호표 186 )
A: H-TYPE(이설재사용) B: LED, 15W(다운라이트)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2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I-TYPE(이설재사용) LED 120W (샹들리에) 개
( 호표 187 )
A: I-TYPE(이설재사용) B: LED, 120W(샹들리에)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2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m
( 호표 188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1.05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전선덕트 전선덕트, PVC, 40*30mm m
( 호표 189 )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PVC랜덕트, 40*30mm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CD, 16mm m
( 호표 190 )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1.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CD, 28mm m
( 호표 191 )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8mm C: m D: 1.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3C×2.5㎟ m
( 호표 192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3C×2.5㎟ C: m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UTP 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UTP Cat.5E, 4P m
( 호표 193 )
A: UTP 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B: UTP Cat.5E, 4P C: m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동축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5C, HFBT M
( 호표 194 )
A: 동축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B: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1 M: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8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0.6/1kV, FCV, 2C×2.5㎟ m
( 호표 195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B: 0.6/1kV, FCV, 2C×2.5㎟ C: m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전선덕트(철거) 전선덕트, PVC, 40*30mm m
( 호표 196 )
A: 전선덕트(철거) B: 전선덕트, PVC랜덕트, 40*30mm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전화수구 모듈러잭 1구 개
( 호표 197 )
A: 전화수구 B: 모듈러잭 1구 C: 개 D: 1 M: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TV수구 TV 유니트, 단말용 개
( 호표 198 )
A: 리셉터클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D: 1 M: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개
( 호표 199 )
A: 연기감지기 B: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개
( 호표 200 )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온도조절기(이설재사용) 전자식 대
( 호표 201 )
A: 온도조절기(이설재사용) B: 전자식 C: 대 D: 1 M: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전화수구(철거) 모듈러잭 1구 개
( 호표 202 )
A: 전화수구(철거) B: 모듈러잭 1구 C: 개 D: 1 M: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TV수구(철거) 단말용 개
( 호표 203 )
A: TV수구(철거) B: 단말용 C: 개 D: 1 M: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화재감지기(철거)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개
( 호표 204 )
A: 연기감지기(철거) B: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화재감지기(철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개
( 호표 205 )
A: 연기감지기(철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CD, 22mm m
( 호표 206 )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mm C: m D: 1.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단로 스위치(2개용) 4구 개
( 호표 207 )
A: 단로 스위치(2개용) B: 4구 C: 개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FGV, 4㎟ m
( 호표 208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FGV, 4㎟ C: m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2C×2.5㎟ m
( 호표 209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2C×2.5㎟ C: m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2C×4㎟ m
( 호표 210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2C×4㎟ C: m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3C×4㎟ m
( 호표 211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3C×4㎟ C: m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CV, 3C×2㎟ m
( 호표 212 )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CV, 3C×2㎟ C: m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HFIX, 1.78 ㎜ m
( 호표 213 )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HFIX, 1.78 ㎜ C: m D: 1.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HFIX, 2.25 ㎜ m
( 호표 214 )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B: HFIX, 2.25 ㎜ C: m D: 1.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UTP 케이블(이설재사용) UTP Cat.5E, 4P m
( 호표 215 )
A: UTP 케이블(이설재사용) B: UTP Cat.5E, 4P C: m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분전반(이설재사용) 벽부형, PVC, W:300xH:400xD:200 면
( 호표 216 )
A: 분전반(이설재사용) B: 벽부형, PVC, W:300xH:400xD:200 C: 면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5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HI, 22mm m
( 호표 217 )
A: 경질비닐전선관(철거) B: HI, 22mm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철거) 난연CD, 16mm m
( 호표 218 )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철거) B: 난연CD, 16mm C: m D: 1 M: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비닐피복, 22 mm 방수 M
( 호표 219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22mm, 방수 C: M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7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피커(이설재사용)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용, 20W 개
( 호표 230 )
A: 스피커(이설재사용) B: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용, 20W C: 개 D: 1 M: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5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B: 콘크리트 절단 C: 두께 20cm 이하 D: m I: 산근 1 J: K: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L: 토목 1-10-1
A: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B: 조적 절단 C: 두께 20cm 이하 D: m I: 산근 2 J: K: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L: 토목 1-10-1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콘크리트 절단 두께 20cm 이하 m ( 산근 1 )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I: 콘크리트 절단 J: 두께 20cm 이하 K: m
A: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일) =5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q1'1일시공량(M/일)' =50 J: K: M: Q1 N: 5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HR) =Q1/6= 8.333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Q '시간당 작업량(M/HR)' =q1/6=? J: K: M: Q N: 8.333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8.333=3391.9 B: C: 3,392 D: E: 3,392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N: 3391.9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2/8/8.333=5162.2 B: C: 5,162 D: E: 5,162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J: K: M: N: 5162.2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8,554 D: E: 8,554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8.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재료비:' ~00004430040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8.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노무비:' ~00004430040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8.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경 비:' ~00004430040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5/8.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재료비:' ~00007210048500000.M~ *0.5 / {Q} =?M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0.5/8.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노무비:' ~00007210048500000.L~ *0.5 / {Q} =?LA+ J: K: M: N: 0 O: P: Q: R: S: T:
A: 경 비: *0.5/8.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경 비:' ~00007210048500000.E~ *0.5 / {Q} =?EQ+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J: K: M: O: P: Q: R: S: T:
A: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J: K: M: O: P: Q: R: S: T:
A: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J: K: M: O: P: Q: R: S: T:
A: 4.자재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4.자재' J: K: M: O: P: Q: R: S: T:
A: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1개소모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1개소모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0000*0.0031=806 B: 806 C: D: E: 806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재료비:' ~20111614200Z8261.M~ * 0.0031 =?MA+ J: K: M: N: 806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용수100M당3.0M3소요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용수100M당3.0M3소요'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0.0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1.M~ * 0.03 =?MA+ J: K: M: N: 0 O: P: Q: R: S: T:
A:
소 계
B: 806 C: D: E: 806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9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806 C: 8554 D: 0 E: 9360
A: 조적 절단 두께 20cm 이하 m ( 산근 2 )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I: 조적 절단 J: 두께 20cm 이하 K: m
A: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일) =8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q1'1일시공량(M/일)' =80 J: K: M: Q1 N: 8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HR) =Q1/6= 13.333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Q '시간당 작업량(M/HR)' =q1/6=? J: K: M: Q N: 13.333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13.333=2119.9 B: C: 2,120 D: E: 2,120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N: 2119.9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2/8/13.333=3226.3 B: C: 3,226 D: E: 3,226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J: K: M: N: 3226.3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5,346 D: E: 5,346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3.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재료비:' ~00004430040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13.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노무비:' ~00004430040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13.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경 비:' ~00004430040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5/13.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재료비:' ~00007210048500000.M~ *0.5 / {Q} =?M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0.5/13.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노무비:' ~00007210048500000.L~ *0.5 / {Q} =?LA+ J: K: M: N: 0 O: P: Q: R: S: T:
A: 경 비: *0.5/13.33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경 비:' ~00007210048500000.E~ *0.5 / {Q} =?EQ+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J: K: M: O: P: Q: R: S: T:
A: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J: K: M: O: P: Q: R: S: T:
A: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J: K: M: O: P: Q: R: S: T:
A: 4.자재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4.자재' J: K: M: O: P: Q: R: S: T:
A: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1개소모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1개소모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0000*0.0031=806 B: 806 C: D: E: 806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재료비:' ~20111614200Z8261.M~ * 0.0031 =?MA+ J: K: M: N: 806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용수100M당3.0M3소요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용수100M당3.0M3소요'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0.03=0 B: C: D: E: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1.M~ * 0.03 =?MA+ J: K: M: N: 0 O: P: Q: R: S: T:
A:
소 계
B: 806 C: D: E: 806 F: G: 5AB6C543AC9BECE38D13109E3FE8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806.0 C: 5,346.0 D: E: 6,152.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D88050EF9993DBB4773D498A39970A7EE8684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3249 V: 3249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D88050EF999008215A371931EFE4D07E1D21A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922 V: 922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D9A6570309665F016533A96A47048E7289D49 B: 모래 C: 도착도 D: M3 E: 0 F: G: 28000 H: 102 I: 0 J: K: 0 L: M: 0 N: O: 2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 X: Y: Z: AB:
A: 5D9A6570389BC36869137E9FD3EDDE477AC26D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0 F: G: 400 H: 1472 I: 0 J: K: 0 L: M: 0 N: O: 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9A556B8B9B8AC9D5532C96F268C49746FCE5 B: 감수제 C: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D: g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 X: Y: Z: AB:
A: 5D9A556B8B9B8A29A2535A9AED6281475FAE1C B: 침투성방수제 C: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D: L E: 874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874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 X: Y: Z: AB:
A: 5D9A25972E92B73E84838B981B362A474181DB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0 F: G: 1713.63 H: 1451 I: 1731.81 J: 1189 K: 0 L: M: 0 N: O: 1713.6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 X: Y: Z: AB:
A: 5DA4D5FAFB9449BBC873C3954C47C447461DF1 B: 블래이드(도로절단용) C: D=14인치*5.0mm D: 개 E: 0 F: G: 260000 H: 1338 I: 0 J: K: 0 L: M: 0 N: O: 26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 X: 대리점상차도 Y: Z: AB:
A: 5DA4950161957A3B9083EE92509CDF77F8C41D B: 안전발판 C: PSP, 3040*420*3mm D: 매 E: 0 F: G: 31000 H: 172 I: 0 J: K: 0 L: M: 0 N: O: 3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DB545ECB19316B34863949E44D27EC7330F29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11929 F: G: 595808.38 H: 148 I: 571556.88 J: 73 K: 0 L: M: 0 N: O: 51192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DB545ECB092A7DC1AE3EE964E438F67D9347E B: 시멘트 C: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D: kg E: 0 F: G: 168.18 H: 103 I: 181.81 J: 62 K: 0 L: M: 0 N: O: 168.1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DB545ECB092A73D41F30F97C46A08F71EB869 B: 신축이음채움재 C: WSNJ & GTJ수지, 60*30 D: M E: 0 F: G: 23000 H: 198 I: 0 J: K: 0 L: M: 0 N: O: 23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DB545ECB29D9BADBED3EB90E36270570203BC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200*200*20mm D: M2 E: 34000 F: G: 39000 H: 566 I: 34000 J: 371 K: 0 L: M: 0 N: O: 34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DB545ECB29D9BADBED3EB90C03A04E7A136AE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시유, 200*200*7~11mm D: M2 E: 11000 F: G: 18000 H: 565 I: 0 J: K: 0 L: M: 0 N: O: 1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DB545ECB29D9BADBED3EB90C03AF3770C48F8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mm D: M2 E: 0 F: G: 16000 H: 565 I: 12000 J: 373 K: 0 L: M: 0 N: O: 12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Y: Z: AB:
A: 5DB545ECB59AC7025163A29B824C9E37347663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30mm D: M2 E: 3983 F: G: 4722.22 H: 700 I: 3975.3 J: 394 K: 0 L: M: 0 N: O: 3975.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Y: Z: AB:
A: 5DB545ECB49871162BD3B09786F8CB475C036F B: 우레탄패널 C: 벽재, 100mm D: M2 E: 0 F: G: 49500 H: 739 I: 63000 J: 508 K: 0 L: M: 0 N: O: 49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 X: Y: Z: AB:
A: 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6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 F: G: 257.29 H: 693 I: 0 J: K: 0 L: M: 0 N: O: 24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 X: Y: Z: AB:
A: 5DB545ECB795BF28F94370990C1798B7EC9981 B: 비닐벽지 C: 방염벽지 D: M2 E: 0 F: G: 0 H: I: 0 J: K: 4400 L: 704 M: 0 N: O: 4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9 X: Y: Z: AB:
A: 5DB545ECB795BF28F9F31D91CB0DCC1768CF4D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3148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0 L: M: 0 N: O: 2962.9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0 X: Y: Z: AB:
A: 5DB545ECB795BF1E82E3DE9CCB79CB17595F53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현징설치도 C: 300*600*1.5T D: M2 E: 0 F: G: 62700 H: 678 I: 0 J: K: 0 L: M: 0 N: O: 627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1 X: Y: Z: AB:
A: 5DB545ECB795BF0C1003E2909100C367BADD2C B: 목질걸레받이 C: 18*120,기성제 D: M E: 0 F: G: 0 H: I: 0 J: K: 3500 L: 658 M: 0 N: O: 3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2 X: Y: Z: AB:
A: 5DB545ECB795BF0C1053609EA0B6F357464F52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2.0t D: M2 E: 12960 F: G: 14400 H: 710 I: 16000 J: 500 K: 0 L: M: 0 N: O: 129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3 X: Y: Z: AB:
A: 5DB545ECB795BFEA02138A9051B64417C3DC74 B: 기성몰딩 C: D: M E: 0 F: G: 0 H: I: 0 J: K: 2367 L: 563 M: 0 N: O: 236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4 X: Y: Z: AB:
A: 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DBCB3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240*45*1.6T, 0.9*2.1, 편개 D: M2 E: 213331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1333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5 X: Y: Z: AB:
A: 5DB545ECB69B245D5CF3E092C0808C57CAE352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240*45*1.6T, 1.8*2.1, 양개 D: M2 E: 205047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0504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6 X: Y: Z: AB:
A: 5DB545ECB69B245D42739096B8089857E09D87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D: 조 E: 73632 F: G: 73000 H: 656 I: 0 J: K: 0 L: M: 0 N: O: 73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7 X: Y: Z: AB:
A: 5DB545ECB69B246F5A138298FFC97437D5D4BF B: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설치별도 C: 문틀240mm D: m2 E: 0 F: G: 152380 H: 649 I: 0 J: K: 0 L: M: 0 N: O: 15238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8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62B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2.3mm*3.8m D: 본 E: 0 F: G: 17000 H: 140 I: 0 J: K: 0 L: M: 0 N: O: 17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9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62A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2.3mm*0.95m D: 본 E: 0 F: G: 6800 H: 140 I: 0 J: K: 0 L: M: 0 N: O: 6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0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0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2.3mm*1.8m D: 본 E: 0 F: G: 8400 H: 140 I: 0 J: K: 0 L: M: 0 N: O: 8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1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1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2.3mm*0.6m D: 본 E: 0 F: G: 5500 H: 140 I: 0 J: K: 0 L: M: 0 N: O: 5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2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6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2.3mm*1.8m D: 본 E: 0 F: G: 8400 H: 140 I: 0 J: K: 0 L: M: 0 N: O: 8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3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507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2.3mm*0.6m D: 본 E: 0 F: G: 5500 H: 140 I: 0 J: K: 0 L: M: 0 N: O: 5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4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24F B: 시스템비계 C: 쟈키베이스 D: EA E: 0 F: G: 6000 H: 140 I: 0 J: K: 0 L: M: 0 N: O: 6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5 X: Y: Z: AB:
A: 5DB545ECB89603E617532E98D26BF92751A24C B: 시스템비계 C: 버팀대 D: EA E: 0 F: G: 0 H: I: 6000 J: 83 K: 0 L: M: 0 N: O: 6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6 X: Y: Z: AB:
A: 5DB555F5569E44C59403589B2B86F847727028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E: 1387 F: G: 1460 H: 84 I: 1850.5 J: 43 K: 0 L: M: 0 N: O: 138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7 X: Y: Z: AB:
A: 5DB555F5569E448FE123729979231F175E5915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D: 개 E: 0 F: G: 0 H: I: 0 J: K: 8400 L: 577 M: 0 N: O: 8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8 X: Y: Z: AB:
A: 5DB555F5569E448FE1237299792370B792AC71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D: 조 E: 0 F: G: 0 H: I: 0 J: K: 25000 L: 572 M: 0 N: O: 2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9 X: Y: Z: AB:
A: 5DB555F5569E44403EB32095070ACB47EA19C7 B: 도어핸들 C: 철제문,레바형 D: 조 E: 0 F: G: 0 H: I: 0 J: K: 28000 L: 577 M: 0 N: O: 2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0 X: Y: Z: AB:
A: 5DB555F5569E44403EB32095070ACB578A58EE B: 도어핸들 C: 목재문,레바형 D: 조 E: 0 F: G: 0 H: I: 0 J: K: 38000 L: 577 M: 0 N: O: 3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1 X: Y: Z: AB:
A: 5DB555F5599BADD0FBF3569A9002BF17D1918E B: 우레탄폼 C: D: M3 E: 0 F: G: 0 H: I: 0 J: K: 250000 L: 686 M: 0 N: O: 25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2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5EE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365 F: G: 2666.66 H: 693 I: 0 J: K: 0 L: M: 0 N: O: 136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3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4C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52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4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237596A14D08976A64C2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65 F: G: 2400 H: 148 I: 0 J: K: 0 L: M: 0 N: O: 2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5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E B: 응력전달장치 C: 조적앵커/연걸필/칼블럭/와샤포함 D: EA E: 0 F: G: 0 H: I: 0 J: K: 0 L: M: 1000 N: 70.물가정보 O: 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6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F B: 앵커수지 C: HY-200R D: ml E: 0 F: G: 0 H: I: 0 J: K: 0 L: M: 173 N: O: 17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7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0 B: 앵커철근 C: 공장자체주문제작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2800 N: 70.물가정보 O: 2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8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841 B: 보강메쉬 C: Ø2.0, 50×50mm D: M2 E: 0 F: G: 0 H: I: 0 J: K: 0 L: M: 24000 N: 70.물가정보 O: 24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9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C B: 미장각재 C: 39x51×3,600mm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1564 N: 85.물가정보 O: 1564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0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D B: SRECC-500 C: D: KG E: 0 F: G: 0 H: I: 0 J: K: 0 L: M: 6000 N: 70.물가정보 O: 6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1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E B: 조적개구부보강장치A C: H=900이상~1,200미만/공장가공 D: SET E: 0 F: G: 0 H: I: 0 J: K: 0 L: M: 550000 N: 70.물가정보 O: 55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2 X: Y: Z: AB:
A: 5DB555F67796983E9763D095ADDB6687716B1F B: 앵커로드 C: M16 볼트 HIT-C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3470 N: O: 347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3 X: Y: Z: AB:
A: 5DB555F676940CBA46137992F5E2C3874C7329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E: 0 F: G: 5925 H: 619 I: 0 J: K: 0 L: M: 0 N: O: 592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4 X: Y: Z: AB:
A: 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914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 F: G: 18500 H: 607 I: 0 J: K: 0 L: M: 0 N: O: 1032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5 X: Y: Z: AB:
A: 5DB555F676940C9F6833079352FE6FB7BB8E9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E: 16955 F: G: 21000 H: 606 I: 0 J: K: 0 L: M: 0 N: O: 1695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6 X: Y: Z: AB:
A: 5DC7B5F7259A59138893269FCE969FD7D835E3 B: 아연도각관 C: 50*50*t3.2mm, 4.496kg/m D: M E: 0 F: G: 6440 H: 71 I: 0 J: K: 0 L: M: 0 N: O: 644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7 X: Y: Z: AB:
A: 5ADDE57DBB9A3B397A134C9ECE69BB27486300 B: 상하수도요금 - 서울 C: 영업용, 일반용, 50m3 이하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605 O: 0 P: 0 Q: 0 R: 0 S: 0 T: 0 U: 1770 V: 1770 W: 자재 58 X: Y: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1853F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49571 V: 49571 W: 자재 59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60777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88715 V: 188715 W: 자재 60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7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92887 V: 192887 W: 자재 61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6 B: 폐스치로폼 C: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48000 V: 48000 W: 자재 62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5 B: 폐합성수지 C: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350000 V: 350000 W: 자재 63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4 B: 폐합성수지상차및운반비 C: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360000 V: 360000 W: 자재 64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435807172F23 B: 폐스치로폼상차및운반비 C: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360000 V: 360000 W: 자재 65 X: Y: C Z: AB:
A: 5ADDE57DBB9A3B397A134D9F005DA1B74DBF28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6 O: 0 P: 0 Q: 0 R: 0 S: 0 T: 0 U: 20340 V: 20340 W: 자재 66 X: Y: C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06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F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612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A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19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B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579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4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4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6818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5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5F5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980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6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4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2641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4D7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25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8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8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080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9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A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764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0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D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718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1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F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828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2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727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3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1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909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4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7A0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6301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5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688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6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3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7614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7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6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1165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8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684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325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9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F35594C59D0D87D6707A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3995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0 X: Y: B Z: AB:
A: 5A4E151A419B4EFE36B3FA91D68680B7A3F585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09131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1 X: Y: B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E B: 현장품질관리시험비 C: 앵커인발시험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600000 V: 600000 W: 자재 67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F B: 현장품질관리시험비 C: SRECC품질시험(압축/휨강도)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00000 V: 100000 W: 자재 68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C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788326 N: O: 788326 P: 3207829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9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2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339320 N: O: 339320 P: 940262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0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073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469706 N: O: 469706 P: 3070849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1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1 B: 전기공사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173536 N: O: 173536 P: 2667423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2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0 B: 전기공사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197899 N: O: 197899 P: 2964117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3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3 B: 전기공사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378527 N: O: 378527 P: 7418589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4 X: Y: C Z: AB:
A: 5B23151AC2995E860B73AC9800AB60C7085102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 식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880000 V: 880000 W: 자재 75 X: Y: Z: AB:
B: 후레온가스(냉매) C: R410A D: KG E: 0 F: G: 16250 H: I: 0 J: K: 0 L: M: 0 N: O: 162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6 X:
B: 세탁수전(두갈래수전) C: 15A D: 개 E: 0 F: G: 15000 H: I: 0 J: K: 0 L: 900 M: 0 N: O: 1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7 X:
B: 스파이럴덕트 C: ∮250 * 0.6t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15200 N: 설비협회 O: 15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8 X:
B: 가스키트 C: 브라켓트, D20 D: EA E: 0 F: G: 1800 H: I: 0 J: K: 0 L: M: 0 N: O: 1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9 X:
B: 브라켓트(스텐) C: 브라켓트, D15 D: EA E: 0 F: G: 2500 H: I: 0 J: K: 0 L: M: 0 N: O: 2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0 X:
B: 고철 C: D: Kg E: 0 F: G: 400 H: 1472 I: 376 J: 1198 K: 0 L: M: 0 N: O: 37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1 X:
B: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폐기물) C: 보온재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2 X: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E: 1660 F: G: 0 H: I: 0 J: K: 0 L: M: 1279 N: 설비협회 O: 127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3 X: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 F: G: 360 H: 991 I: 360 J: 683 K: 0 L: M: 360 N: 설비협회 O: 31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4 X:
B: 온수분배기 C: 온수분배기, 노출형, 6구역, AL D: 개 E: 0 F: G: 25000 H: I: 0 J: K: 0 L: M: 0 N: O: 2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5 X: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D: M E: 1720 F: G: 1937 H: 990 I: 1937 J: 679 K: 0 L: M: 0 N: O: 172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6 X:
B: 고무발포보온 C: 6.35(13T) D: M E: 0 F: G: 0 H: I: 950 J: 934 K: 870 L: 905 M: 0 N: O: 87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7 X:
B: 고무발포보온 C: 9.52(13T) D: M E: 0 F: G: 0 H: I: 1010 J: 934 K: 950 L: 905 M: 0 N: O: 9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8 X:
B: 고무발포보온 C: 15.88(13T) D: M E: 0 F: G: 0 H: I: 1350 J: 929 K: 1090 L: 905 M: 0 N: O: 10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9 X:
B: 제어선 C: VCTF 2.5mm*3C D: M E: 0 F: G: 0 H: I: 0 J: K: 1906 L: 1080 M: 0 N: O: 190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0 X:
B: 난연CD전선관 C: 16C D: M E: 0 F: G: 0 H: I: 0 J: K: 200 L: 1104 M: 0 N: O: 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1 X: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16000 F: G: 20000 H: 829 I: 0 J: K: 0 L: M: 0 N: O: 16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2 X: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250mm D: 개 E: 0 F: G: 13340 H: 982 I: 12700 J: 746 K: 0 L: M: 0 N: O: 127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3 X:
B: 아연도금 각형기계식 C: 1Mx1M-1.0T D: M2 E: 0 F: G: 47170 H: I: 0 J: K: 0 L: 969 M: 0 N: O: 4717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4 X: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0mm, 반제품 D: M E: 2540 F: G: 2846 H: 753 I: 2905 J: 522 K: 0 L: M: 0 N: O: 254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5 X: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32mm, 반제품 D: M E: 4700 F: G: 5380 H: 753 I: 5456 J: 522 K: 0 L: M: 0 N: O: 47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6 X: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50mm, 반제품 D: M E: 7630 F: G: 8665 H: 753 I: 8825 J: 522 K: 0 L: M: 0 N: O: 763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7 X: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6.35mm D: m E: 0 F: G: 3550 H: I: 0 J: K: 0 L: M: 0 N: O: 35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8 X: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9.52mm D: m E: 0 F: G: 3700 H: I: 0 J: K: 0 L: 758 M: 0 N: O: 37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9 X: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Φ15.88mm D: m E: 0 F: G: 0 H: I: 0 J: K: 11120 L: 714 M: 0 N: O: 1112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0 X: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1690 F: G: 2040 H: 781 I: 2090 J: 547 K: 0 L: M: 0 N: O: 16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1 X: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D: M E: 0 F: G: 4370 H: 793 I: 4900 J: 554 K: 0 L: M: 0 N: O: 437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2 X: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C: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15mm D: M E: 0 F: G: 430 H: 819 I: 470 J: 566 K: 0 L: M: 0 N: O: 43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3 X: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C: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20mm D: M E: 0 F: G: 700 H: 819 I: 770 J: 566 K: 0 L: M: 0 N: O: 7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4 X: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1989 F: G: 2340 H: 781 I: 0 J: K: 0 L: M: 0 N: O: 198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5 X: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3mm, 티, SP D: 개 E: 5053 F: G: 5945 H: 781 I: 0 J: K: 0 L: M: 0 N: O: 505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6 X: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K-유니언, SP D: 개 E: 1360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136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7 X: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E: 0 F: G: 4462 H: 781 I: 0 J: K: 0 L: M: 0 N: O: 446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8 X: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SP D: 개 E: 4153 F: G: 4887 H: 781 I: 0 J: K: 0 L: M: 0 N: O: 415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9 X:
B: FD(헤리육가) C: D75 D: 개 E: 0 F: G: 45200 H: 832 I: 0 J: 691 K: 0 L: M: 0 N: O: 45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0 X: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D: 개 E: 879 F: G: 1001 H: 794 I: 1190 J: 555 K: 0 L: M: 0 N: O: 87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1 X: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D: 개 E: 0 F: G: 1556 H: 794 I: 1862 J: 554 K: 0 L: M: 0 N: O: 155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2 X: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D: 개 E: 3969 F: G: 4416 H: 794 I: 4942 J: 555 K: 0 L: M: 0 N: O: 396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3 X: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D: 개 E: 1020 F: G: 1570 H: 758 I: 1200 J: 528 K: 0 L: M: 0 N: O: 102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4 X: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D: 개 E: 4556 F: G: 7020 H: 758 I: 5360 J: 528 K: 0 L: M: 0 N: O: 455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5 X: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티, 나사 D: 개 E: 1510 F: G: 2310 H: 758 I: 1770 J: 528 K: 0 L: M: 0 N: O: 151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6 X: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06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2 X: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789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3 X: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1890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4 X: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0247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5 X: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1701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6 X: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169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7 X: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2.5㎟ D: m E: 860 F: G: 1326 H: 994 I: 1131 J: 833 K: 0 L: M: 0 N: O: 8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7 X: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FGV, 6㎟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8 X: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FGV, 10㎟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9 X: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FGV, 4㎟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0 X: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HFIX, 1.78 ㎜ D: m E: 330 F: G: 375 H: 881 I: 360 J: 863 K: 0 L: M: 0 N: O: 33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1 X: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C: HFIX, 2.25 ㎜ D: m E: 488 F: G: 584 H: 881 I: 521 J: 863 K: 0 L: M: 0 N: O: 48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2 X: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C: HFIX, 2.25 ㎜ D: m E: 488 F: G: 584 H: 881 I: 521 J: 863 K: 0 L: M: 0 N: O: 48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3 X: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이설재사용) C: HFIX, 2.25 ㎜ D: m E: 488 F: G: 584 H: 881 I: 521 J: 863 K: 0 L: M: 0 N: O: 48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4 X:
B: 동축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C: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5 X:
B: UTP 케이블(이설재사용) C: UTP Cat.5E, 4P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6 X:
B: UTP 케이블-2열동시(이설재사용) C: UTP Cat.5E, 4P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7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CV, 3C×2㎟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8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2C×2.5㎟ D: m E: 1842 F: G: 2402 H: 993 I: 2098 J: 834 K: 0 L: M: 0 N: O: 184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9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2C×4㎟ D: m E: 1122 F: G: 1201 H: 993 I: 1644 J: 864 K: 0 L: M: 0 N: O: 112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0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C: 0.6/1kV, FCV, 2C×2.5㎟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1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3C×4㎟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2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2C×2.5㎟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3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3C×2.5㎟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4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4C×6㎟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5 X: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4C×10㎟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6 X:
B: A-TYPE(이설재사용) C: LED, 40W(평판조명)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7 X:
B: B-TYPE(이설재사용) C: LED, 40W(주방등)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8 X:
B: C-TYPE(이설재사용) C: LED, 180W(거실등)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9 X:
B: D-TYPE(이설재사용) C: LED, 120W(방등)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0 X:
B: E-TYPE(이설재사용) C: LED, 60W(방등)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1 X:
B: F-TYPE(이설재사용) C: LED, 40W(방등)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2 X:
B: G-TYPE(이설재사용) C: LED, 15W(식탁등)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3 X:
B: H-TYPE(이설재사용) C: LED, 15W(다운라이트)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4 X:
B: I-TYPE(이설재사용) C: LED, 120W(샹들리에)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5 X:
B: 콘센트(철거) C: 각종 D: EA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6 X:
B: 분전반(이설재사용) C: 벽부형, PVC, W:300xH:400xD:200 D: 면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7 X:
B: 온도조절기(이설재사용) C: 전자식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8 X:
B: 스위치박스 C: 1개용, 44mm D: 개 E: 517 F: G: 600 H: 1028 I: 600 J: 873 K: 0 L: M: 0 N: O: 51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9 X: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mm D: 개 E: 603 F: G: 650 H: 1028 I: 700 J: 873 K: 0 L: M: 0 N: O: 60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0 X:
B: 아웃렛박스 C: 중형4각, 54mm D: 개 E: 730 F: G: 840 H: 1020 I: 0 J: K: 0 L: M: 0 N: O: 73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1 X:
B: 아웃렛박스, 커버 C: 4각, 둥근구멍, 오목 D: 개 E: 293 F: G: 240 H: 1020 I: 448 J: 905 K: 0 L: M: 0 N: O: 24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2 X:
B: 콘센트 C: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D: 개 E: 952 F: G: 2417 H: 1099 I: 0 J: K: 0 L: M: 0 N: O: 95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3 X:
B: 콘센트 C: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D: 개 E: 1411 F: G: 2834 H: 1099 I: 0 J: K: 0 L: M: 0 N: O: 141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4 X:
B: 전화수구 C: 모듈러잭 1구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5 X:
B: 전화수구(철거) C: 모듈러잭 1구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6 X:
B: 리셉터클 C: 콘센트, TV유닛, 1방 D: 개 E: 2347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34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7 X:
B: TV수구(철거) C: 단말용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8 X: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1구 D: 개 E: 1349 F: G: 3920 H: 1098 I: 3967 J: 930 K: 0 L: M: 0 N: O: 134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9 X: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2구 D: 개 E: 1887 F: G: 5500 H: 1098 I: 5934 J: 930 K: 0 L: M: 0 N: O: 188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0 X: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3구 D: 개 E: 2440 F: G: 7070 H: 1098 I: 7900 J: 930 K: 0 L: M: 0 N: O: 244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1 X:
B: 단로 스위치(2개용) C: 4구 D: 개 E: 0 F: G: 10050 H: 1098 I: 11867 J: 930 K: 0 L: M: 0 N: O: 100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2 X: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6mm D: m E: 294 F: G: 457 H: 1024 I: 440 J: 861 K: 0 L: M: 0 N: O: 294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3 X: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36mm D: m E: 1007 F: G: 1657 H: 1024 I: 1373 J: 861 K: 0 L: M: 0 N: O: 100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4 X:
B: 경질비닐전선관(철거) C: HI, 16mm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5 X:
B: 경질비닐전선관(철거) C: HI, 36mm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6 X:
B: 경질비닐전선관(철거) C: HI, 22mm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7 X: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16mm D: m E: 170 F: G: 360 H: 1025 I: 360 J: 860 K: 0 L: M: 0 N: O: 17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8 X: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22mm D: m E: 255 F: G: 500 H: 1025 I: 500 J: 860 K: 0 L: M: 0 N: O: 25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9 X: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28mm D: m E: 348 F: G: 740 H: 1025 I: 740 J: 860 K: 0 L: M: 0 N: O: 34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0 X: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철거) C: 난연CD, 16mm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1 X: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mm, 방수 D: M E: 1075 F: G: 2260 H: 1027 I: 1680 J: 860 K: 0 L: M: 0 N: O: 107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2 X: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C: 16mm, 방수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3 X: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C: 22mm, 방수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4 X:
B: 박스커넥터 C: 16mm, 방수 D: 개 E: 1776 F: G: 2700 H: 1027 I: 990 J: 860 K: 0 L: M: 0 N: O: 9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5 X: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C: 고장력, 28mm, 방수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6 X: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이설재사용) C: 고장력, 36mm, 방수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7 X: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PVC랜덕트, 40*30mm D: m E: 1760 F: G: 4000 H: 1031 I: 5000 J: 870 K: 0 L: M: 0 N: O: 17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8 X:
B: 전선덕트(철거) C: 전선덕트, PVC랜덕트, 40*30mm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9 X:
B: 연기감지기 C: 차동식스포트형 D: 개 E: 4089 F: G: 5000 H: 1194 I: 5500 J: 758 K: 0 L: M: 0 N: O: 408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0 X: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3735 F: G: 0 H: I: 0 J: K: 0 L: M: 0 N: O: 373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1 X:
B: 연기감지기(철거) C: 차동식스포트형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2 X:
B: 연기감지기(철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3 X:
B: 스피커(이설재사용) C: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용, 20W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4 X: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367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8 X: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30415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9 X: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31944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0 X:
B: 통신내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488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1 X: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31552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2 X:
B: 통신케이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436224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3 X:
B: 무선안테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35680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4 X: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품질시험비 C: C3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6
A: 8 B: 철거단계발생재 C: D5
A: 9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K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건축).pdf =====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88 센건축사사무소 목 차

건 축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 2

제 2 장

가설공사 ···································································································································· 34

제 3 장

조적공사 ···································································································································· 52

제 4 장

목공사 ········································································································································ 74

제 5 장

수장공사 ·································································································································· 120

제 6 장

타일공사 ·································································································································· 127

제 7 장

미장공사 ·································································································································· 146

제 8 장

도장공사 ·································································································································· 172

제 9 장

부대공사 ·································································································································· 256

제 10 장

해체공사 ································································································································· 262

제 11 장

기타공사 ································································································································· 283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1장 [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 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2 안전 인증
2.3 친환경자재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3. 시공
3.1 현장 관리
3.2 시공관리 일반
3.3 안전 및 보건관리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5 공사기록과 인도
3.6 친환경시공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
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
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
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
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288

센건축사사무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
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
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
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288 센건축사사무소

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
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
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
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
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
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
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288 센건축사사무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
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
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
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
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
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288 센건축사사무소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 4), 아산화
질소 (N 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
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
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
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288 센건축사사무소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
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
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
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
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
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
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
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288 센건축사사무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
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
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288 센건축사사무소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
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
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288 센건축사사무소

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
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
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
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
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
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
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
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
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
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
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288 센건축사사무소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
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
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
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
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288 센건축사사무소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
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
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
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
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
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
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288 센건축사사무소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
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
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
지 않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288 센건축사사무소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
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
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
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
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
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
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
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
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
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
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
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288 센건축사사무소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
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
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
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
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
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
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288 센건축사사무소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
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
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
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
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
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
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288 센건축사사무소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
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
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
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
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288 센건축사사무소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288 센건축사사무소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
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288 센건축사사무소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
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
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288 센건축사사무소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
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
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
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
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
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
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
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
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
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
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
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288 센건축사사무소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288 센건축사사무소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
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
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
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9/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
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
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0/288 센건축사사무소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
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
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
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1/288 센건축사사무소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2/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사
용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
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33/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2장 [가설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공사계획 및 관리
1.6 자재관리
1.7 안전관리
2. 자재
3. 시공
4. 비계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5. 자재
6. 시공
6.1 일반사항
6.2 지반
6.3 벽 이음재
6.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6.5 안전난간
6.6 해체 및 철거
6.7 현장 품질관리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4/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5/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6/288 센건축사사무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
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
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7/288 센건축사사무소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
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8/288 센건축사사무소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
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
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
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
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
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39/288 센건축사사무소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
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
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0/288 센건축사사무소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1/288 센건축사사무소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2/288 센건축사사무소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3/288 센건축사사무소 4. 비계공사 일반사항

4.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참고 기준
4.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4.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4.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4/288 센건축사사무소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
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
되는 조임 철물

4.4 제출물
4.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4.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4.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5/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
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4.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4.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5.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6/288 센건축사사무소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6. 시공

6.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7/288 센건축사사무소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6.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
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8/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6.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49/288 센건축사사무소

6.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0/288 센건축사사무소 6.7 현장 품질관리

6.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6.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6.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1/288 센건축사사무소

6.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
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
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
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3장 [조적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점토벽돌
2.2 콘크리트 벽돌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2.4 골재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2.6 혼화재료
2.7 모르타르의 배합
2.8 철물, 기타
2.9 규준틀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2/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3.3 한중시공
3.4 벽돌쌓기
3.5 줄눈 및 치장줄눈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3.10 아치쌓기
3.11 공간쌓기
3.12 창문틀 세우기
3.13 창대쌓기
3.14 창문틀 옆쌓기
3.15 기타 벽돌쌓기
3.16 목부 방부제도장
3.17 방수 및 방습
3.18 붙박이공사
3.19 신축줄눈
3.20 보양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2 백화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3/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4/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5/288 센건축사사무소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6/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
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
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
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
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7/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8/288 센건축사사무소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
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
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
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
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59/288

센건축사사무소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
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
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0/288 센건축사사무소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
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
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
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
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
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1/288 센건축사사무소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
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
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
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
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
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
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2/288 센건축사사무소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
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
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
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
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
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
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3/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
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
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
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4/288 센건축사사무소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
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
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
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
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
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
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
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
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
치해야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5/288 센건축사사무소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
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
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
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
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
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
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
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
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6/288 센건축사사무소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
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7/288 센건축사사무소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
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
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
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
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
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
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8/288 센건축사사무소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
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
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
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
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
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
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
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
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69/288 센건축사사무소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
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
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
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
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
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0/288 센건축사사무소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
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
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
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1/288 센건축사사무소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
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
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
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
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
르타르로 채운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2/288 센건축사사무소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
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
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
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
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
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3/288 센건축사사무소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
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4장 [목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2 철물
2.3 기타 재료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2.5 자재의 검사
2.6 친환경 자재
3. 시공
3.1 단면치수
3.2 대패마감
3.3 목재의 접합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3.6 목공사
3.7 단열 및 방습공사
3.8 방화공사
3.9 안전관리
3.10 환경관리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4/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5/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
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6/288 센건축사사무소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갈라짐: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
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향으로 갈
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
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구조용 목질판상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7/288 센건축사사무소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판재료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
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
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
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
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
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
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
⋅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
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직각인 변의 길이
4)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
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
외한 것
6)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
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
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 구조용 집성재 구분: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8/288 센건축사사무소

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 수직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 수평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
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나삿니못(threaded nail):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
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
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
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 마구리: 부재의 섬유 직각방향 절단면
∙방수/투습막(house wrap):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
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변재(sap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 수 또는 수심(Pith):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심재(heart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를 지
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
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79/288 센건축사사무소

3) 대경재: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 제재목: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인 것
㉠ 정각재: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 평각재: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 작은 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 큰 각재: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 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
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
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 팽윤(swelling):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
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
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0/288 센건축사사무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②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③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④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2)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1), (2) 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1/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
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2/288 센건축사사무소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
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재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
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3/288 센건축사사무소

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4/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원 목 조각재

판재류
제
재
목
각재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구조용
집성재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
인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
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2.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종류

소
경
재

중
경
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굽음 - - 30% 이하 기타 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1) 3등급 기준
에 적합하지
않은 것
2) 말구지름이
80 mm 이
하인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 제외)

-

1 ) 없거나 한 재면 또
는 두 재면에만 있
는것
2 ) 세 재면 또는 전 재
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굽음 -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

2 0 % 이하인 것. 다
만,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
름(조각재에 있어서는
두께)의 1 /3 이하인
것

3 0 % 이하인 것. 다
만,윤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
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

재
면

-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
단
면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옹이
(긴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은제외)

1 ) 없거나 한 재면 에
만 있는 것
2 ) 인접한 두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
름이 50 mm 이하
인것

1) 두 재면에 있는 것
2 ) 세 재면 또는 전 재
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굽음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대
경
재

품질 결점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 전 재면에 있는 경
우에는 긴지름이
1 5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 전 재면에 있는 경
우에는 긴지름이
1 50 mm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85/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종류 품질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1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 름 ( 조 각재에 있어
서 두께)의 1 / 3 이하
인것

2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 름 ( 조 각재에 있어
서는 두께) 의 1 /3 이
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
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
로 2 등분한 1 면에 있
는것

재
면

없는 것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
단
면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대
경
재

속빔,
썩음,
벌레
먹음

기타 결점 4등급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
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
류

결점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판
재

품질
1등급

2등급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
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3등급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86/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종
류

작
은
각
재

결점 1등급 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
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3등급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
에 있는 것은 30%) 이하
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
비는 40% 이하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
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
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
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
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
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옹이
( 재면에 있
는 흠집 및
구멍 등 이
용상 지장
이 있는 옹
이에 준하
는 결점을
포함)

큰
각
재

품질

비틀림
또는
뒤굽음

큰 정각재 큰 평각재 방부⋅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87/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88/288 센건축사사무소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류

품질

결점 구분
옹이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
둥근 모

2등급 3등급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1종
구조
재

1등급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옹이
지름비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넓은
재면

모인 옹이

2종
구조
재

둥근 모 갈라짐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종류 품질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2종
구조
재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옹이

옹이
지름비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둥근 모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3종
구조
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방부, 방충처리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89/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 I
접착강도
(1)
시험 II

삶음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시하
지 않은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
한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
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

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90/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1/288 센건축사사무소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
서 그 품질은 표 2.1-7∼표 2.1-15에 따른다.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표
면
의
품
질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
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
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며
너비가 6 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
인것
또는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며
너비가 3 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
인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이하
인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2/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R-16 최대 하중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건조, 습윤 1.75 1.30 12.5 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 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 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 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 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 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 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 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 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 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 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 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
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3)

W-16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 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R-20 2)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 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두 께

시험 및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93/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품질기준1) 시험 하중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못
의
치수
(mm)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최대하중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
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최종 용도 휨강도 (N/mm2) 두께 (N/mm2)

강축에
강축에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
평행
직각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30 이상
1)

(mm) 11.1 R-24/F-16 11.9, 12.7 R-32/F-16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4,800 이상 1,900 이상 SF-16 15.1, 15.9 SF-20 18.3, 19.1 SF-24 22.2, 24.5 SF-32 28.6 SF-48 4,800 이상 1,900 이상

강축에 직각
16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4 이상 13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1) 1)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1) 94/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급

덮개재료

최종
용도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벽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
CMN65(64
)

지붕 밑바닥

단일바닥
덮개재료

바닥 최대하중

시험 및
노출 조건2)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건조 530 -3) 습윤/재건조 400 -3) 건조 530 85 습윤/재건조 40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구분
강축 방향
선
치수안정 팽창률
약축 방향
성
흡수 두께 팽창률
밀도(g/cm3)
함수율

종류별 품질 기준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0.5 % 이하
0.5 % 이하
20 % 이하
15 % 이하
0.5 이상 0.8 이하
13 % 이하

95/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6/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 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32 이상 0.30 이상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등급
SE0
E0
E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최대값
0.4 이하
0.7 이하
2.1 이하

평균값
0.3 이하
0.5 이하
1.5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7/288 센건축사사무소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
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
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
⋅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8/288 센건축사사무소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
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
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
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
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
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99/288 센건축사사무소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
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
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0/288 센건축사사무소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
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
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
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를 표
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에 대
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1/288 센건축사사무소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
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
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
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
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2/288 센건축사사무소

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
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
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
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
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
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
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1)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 = 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3/288 센건축사사무소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
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
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
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를 표준
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꺾쇠

(단위 : mm ) 명칭 둥근꺾쇠 평꺾쇠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150
200

45
60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비고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창문틀 기타용
40
20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트를 삽
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4/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
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접합부
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볼트의 지름
(mm)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
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3-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6 1) 1.5 6

1.5
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연단거리 끝면거리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1열 내의
볼트 간격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최소 연단거리 침엽수 7 활엽수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2(1) 2.5

2 ˂
˂ 6

(5
+10
)/8

≥6 5

주 1) 유
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서 작은 값으
로 한다.

105/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6/288 센건축사사무소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
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트 접합부
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하
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표 3.3-5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 0.6 0.5 ˂ ≤0.6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지름

깊이

0.7
∼ 0.8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0.5

0.6
∼ 0.7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4
∼ 0.6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
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
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
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7/288 센건축사사무소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어 설치하
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레이트
②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
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설치를 위한 홈

종류 지름 두께 깊이

60SR
(지름 64 mm)

65 4.5 10

100SR
(지름 102 mm)

104 5.5 13

60SP 2)
(지름 67 mm)

67 5.0 11

100SP
(지름 102 mm)

104 5.5 16 1)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주 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
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8/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3-7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60SP 구분

목재
금속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기준값 8D 10D 11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5D 7D 8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솟값 이상이 되어야 하
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
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60SR 및 60SP
구분

섬유 방향 하중 100SR 및 100SP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끝
면
거
리

인장부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연
단
거
리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간
격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당겨서 조
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09/288 센건축사사무소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
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
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
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
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0/288 센건축사사무소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
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1)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표 3.6-1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달대
①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 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③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1/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6-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칭 치수 (단면)

살대반자
반자널

우물반자 두께 6 이상 치받이 널반자 두께 12 이상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자돌림대
⋅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반자틀
달대
받이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재 간격 3.6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우물반자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우물반자 소란대

24×60,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30, 30×36, 36×36 졸대 7×36, 9×36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반자틀 바탕재 받이재 간격 2.7 m (5) 반자대

①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
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
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②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
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6) 반자속 검사구
①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며 연귀맞춤
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②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③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④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2/288 센건축사사무소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
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정시
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
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
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
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3/288 센건축사사무소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
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
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1)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계단멍에
①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 mm 미만인 경우에는 2개, 그 이
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②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수로 가공하여야 한다.
③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3) 계단옆판
①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
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4/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이거나 숨은 못
박기로 고정한다.
③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내고 덧대어 기둥
에는 지름 12 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 디딤판
①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
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5) 챌판
①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밑
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③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과 하부 디딤판 사
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으로 고정한다.
(6) 난간
①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단옆판에는 통을 넣고 내
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②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을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④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
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5/288 센건축사사무소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
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
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
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
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에서
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
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6/288 센건축사사무소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
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
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
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가 동
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
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
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
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7/288 센건축사사무소

3.8 방화공사
(1)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 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의 방화 석
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
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
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
입시켜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
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8/288 센건축사사무소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
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일
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
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19/288

센건축사사무소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

하고 작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

을 적절히 실

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및 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5장 [수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품 질
2.2 자재의 검수
2.3 줄눈대 및 누름대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3. 시공
3.1 작업준비
3.2 작업관리
3.3 시공 및 보양
3.4 검사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0/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1/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2/288 센건축사사무소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
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3/288 센건축사사무소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
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4/288 센건축사사무소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
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
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
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
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5/288 센건축사사무소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
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
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
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6/288 센건축사사무소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제6장 [타일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4
1.5 품질보증 ································································ 5
1.6 환경유의사항 ························································· 6
2. 자재 ··············································································· 7
2.1 타일 ········································································ 7
2.2 붙임 재료 ······························································· 9
3. 시공 ············································································· 11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 11
3.2 벽타일 붙이기 ····················································· 13
3.3 바닥 타일 붙이기 ················································ 15
3.4 천장 붙이기 ························································· 17
3.5 보양 및 청소 ························································ 17
3.6 검사 ····································································· 19

127/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8/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29/288 센건축사사무소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
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
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
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
기계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
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0/288 센건축사사무소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
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
는 공법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1/288 센건축사사무소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
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Ÿ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
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2/288 센건축사사무소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
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
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3/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
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
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
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
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4/288 센건축사사무소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
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욕실바닥
욕실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방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재질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
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5/288 센건축사사무소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
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
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
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
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6/288 센건축사사무소

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벽

붙
임
용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
도분포를 조정한
다.
2. 줄눈의 색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
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
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7/288 센건축사사무소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
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
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
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8/288 센건축사사무소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
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
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
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
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
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
(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
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39/288 센건축사사무소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
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
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
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0/288 센건축사사무소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
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
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
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1/288 센건축사사무소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
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
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
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
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
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
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
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2/288 센건축사사무소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
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
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
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
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
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
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
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
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
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
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
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3/288 센건축사사무소

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
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
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
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
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
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4/288 센건축사사무소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
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
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
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5/288 센건축사사무소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7장 [미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결합재
2.2 혼화재료
2.3 골재
2.4 물
2.5 보강재료
2.6 기성배합 재료
2.7 보조재료
3. 시공
3.1 바탕
3.2 시공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6/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7/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
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8/288 센건축사사무소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49/288 센건축사사무소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
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
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
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
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
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
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
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0/288 센건축사사무소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
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
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
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
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
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
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1/288 센건축사사무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
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
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
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2/288 센건축사사무소

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
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
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3/288 센건축사사무소

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
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
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
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
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
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4/288 센건축사사무소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
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
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5/288 센건축사사무소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
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
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
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6/288 센건축사사무소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
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
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
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
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7/288 센건축사사무소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
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
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
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8/288 센건축사사무소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
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
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
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
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59/288 센건축사사무소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
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
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
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
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
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0/288 센건축사사무소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
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
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
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1/288 센건축사사무소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
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
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
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
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
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2/288 센건축사사무소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
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
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
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
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3/288 센건축사사무소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
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
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
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
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
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
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
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4/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
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
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
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
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
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5/288 센건축사사무소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
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
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
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
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
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6/288 센건축사사무소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
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
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
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
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7/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
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
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
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8/288 센건축사사무소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
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
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
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
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
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69/288 센건축사사무소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
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
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
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
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
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
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
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0/288 센건축사사무소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
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
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
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
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
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
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
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
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
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1/288 센건축사사무소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
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
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
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
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8장 [도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재료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3. 시공
3.1 적용범위
3.2 시공일반
3.3 시공공정
3.4 재료별 도장 공정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2/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3/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
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
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

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Ÿ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
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
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4/288 센건축사사무소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5/288 센건축사사무소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Ÿ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
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
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6/288

센건축사사무소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
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
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
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
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
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
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7/288

센건축사사무소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
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
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
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
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
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
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
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
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
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
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8/288

센건축사사무소
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
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
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
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
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
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
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
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
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
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
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9/288

센건축사사무소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
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
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
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
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
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
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
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
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
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
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
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0/288 센건축사사무소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1/288 센건축사사무소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
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
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2/288 센건축사사무소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
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
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공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3/288 센건축사사무소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
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수성 KS M 도료 6010 희석제 용도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물 콘크리트면 (내부용)

(1, 2급)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물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3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일반형

조합 도료

2종
2

유성 KS M 도료 6020 자연건조형 도료

반광, 무광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3 KS M 도료 6030

희석제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철재면

전용 시멘트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조합 페인트 방청 유광(1, 2급), 전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3 방청 KS M 도료 6030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6050

1종
2종
3종

5종 에나멜 바니시 6종 목재용 샌딩 실러 상도 마감용 래커 5 5종 4종 투명 래커

6종
7종

1종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희석제 용도 종별 목재용 우드 실러 상도 마감용 KS M 규격 3종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184/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5/288 센건축사사무소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규격 닐수지 KS M 5304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
8

닐수지 KS M 5305 도료

옥내용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1종
2종

아크릴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바니시
아크릴
10

수지 KS M 5710 용도 종별

염화비
7

희석제 아크릴수지 에나멜 도료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스테르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희석제 용도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지
제
21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0 도막 제거 22

리타다
희석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186/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7/288 센건축사사무소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29 품질내용

종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8/288 센건축사사무소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
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89/288 센건축사사무소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
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
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
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
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0/288 센건축사사무소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

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
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

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
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1/288 센건축사사무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
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
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
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
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
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
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2/288 센건축사사무소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
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
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
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
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
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
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3/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
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1
2
3

내용 면처리 오염,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5 구멍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구멍땜용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퍼티 땜질하기 건조시간

각 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4/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
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
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
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
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
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
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
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
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
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덜 맴,
1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2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인산염
처리
(1종)

3

녹제거
인산염

4 화학처리

처리
(크롬산
처리)

5 화학처리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리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처리용
2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도장 물씻기

(2종)
금속바탕
3

방청 도장

처리용
프라이머

오염,
1
2

휘발유 닦기
손연마

3 도장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3종)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보통금속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제거 프라이머 곧바로

피막마무
오염,

1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녹 제거
기계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24∼48 제조사별 시간 시방조건 이상 에 따름 195/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6/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
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
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
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
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
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
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7/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Sa 3
참고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
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8/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
처리용

1 오염, 부착물을 오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프라이머
도장
(A종)

2 1 녹 방지 도장 (B종) 옥외노출

제조사별
1회 붓도장

2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5%

1회 붓도장

수용액
3

수세 1 방치 2

오염, 부착물
제거

시방조건 오염, 부착물을 제거 화학처리 2시간 내 에 따름 황산아연

풍화처리
(C종)

프라이머 오염, 부착물

황산아연
처리

금속바탕용 물씻기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2시간
정도

옥외 풍우에 노출 1개월 방치 이상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
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199/288 센건축사사무소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
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오염,
1

면처리 (1종) 2 3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인산알코올
처리

오염,
1
W/P
처리용

2

프라이머
(2종)
3

(µm)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제조사별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시방조건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따름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부착물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두께 제거 유류 화학처리 시간 건조 도막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부착물
제거

인산처리 건조 유류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녹방지 금속바탕용 도장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0/288 센건축사사무소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1
2

3

4
5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퍼티
연마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제조사별
2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24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1/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1
2

3 4 5 6 7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바탕처리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테이프 부착 24시간 투명도료 1 : 물 4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P80~120

이음새 퍼티
이음새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시방조건에 연마지 닦기 따름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제조사별
2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
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2/288 센건축사사무소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
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
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
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
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
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
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
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3/288 센건축사사무소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4/288 센건축사사무소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퍼티먹임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3시간 이상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3 도료배함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시간 이상

따름

상수도물
4

5 6 연마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참조 도료

60∼180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
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5/288 센건축사사무소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
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양생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6/288 센건축사사무소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바탕처 하도 합성수지 (1회) 에멀션 투명 임 연마

상도
(1회)

상도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리 퍼티먹 도료배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따름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
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7/288 센건축사사무소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하도 프라이머 백색 (1회)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3 4

나뭇결
메우기
연마

오일 퍼티 6 상도 도료) (1회) (KS M 6020)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24시간 참조 이상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5 건조시간 바탕

조합 도료 목재
2

도료배합

도료설명서
참조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희석제

12시간
이상
60∼120
12시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8/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방청도료 (1회) (KS M 6030) 연마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상도 도료설명서 조합 도료(유성 연마지 5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회차) 4 도료 배합 바탕 상도 3 사용재료 48시간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따름 이상

12시간
이상

60∼120

3.3.3에 따름
도료설명서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3.1과 조합 도료(유성 건조 도막 두께

12시간
이상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1

2 3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에칭 프라이머 (1회) (KS M 6030)

상도
(1회차)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12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12시간
이상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60∼180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09/288 센건축사사무소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
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

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목재면 1 1∼2 0∼1 2∼3 (프탈산 수지 철재면 1 0 0∼1 2∼3 에나멜) 경금속면 1 0 0∼1 2∼3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0/288 센건축사사무소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2

하도

및
담색(외부용)

도료설명서 24시간 참조 이상

(KS M 5318)
3

4

바탕
메꿈
연 마

퍼티 작업
전용 희석제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5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상도 에나멜 (1회차)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자연건조형

7 60∼120 P240~P320 상도 에나멜 (1회차)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1/288 센건축사사무소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1

2 3

정
바탕처리
하도방청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48시간 (KS M 603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이상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이상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이상 구멍메움 연마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건조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연마지
P160∼180
자연 건조형

5

상도
(1회차)

에나멜
(KS M 6020)

60∼18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7

상도
(2회차)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처리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 방청 도료 (KS (방청 M 6030) 1회) 전용 희석제 연마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연마지 따름

P160∼P180
경금속바탕용

4 5

바탕퍼티
주걱먹임

연마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6 상도 에나멜 도료 설명서 (1회차) (KS M 6020)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60∼150 (KS M 6020) 8 상도 도료 설명서 (2회차)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
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212/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3/288 센건축사사무소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 방청도장 (1회) 전용 희석제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4/288 센건축사사무소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사용재료 바탕처리

구멍
메우기

연마

상도(1회차
)
상도(2회차
)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도료
아크릴 퍼티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
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5/288 센건축사사무소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차)

사용재료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하도(2회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6 7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따름 참조 도료 설명서 염화비닐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염화비닐 도료 차) (µm) 6시간 이상 상도(1회 상도(2회 건조 도막 두께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퍼티먹임 차)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3 5 도료 배합 40∼9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6/288

센건축사사무소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2 하도(1회 하도 도료 차)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5 하도(2회 하도 도료 차)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6

상도(1회
차)

도료
전용 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7

상도(2회 도료 차)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
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7/288 센건축사사무소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4

연마

P240으로
연마

5 6 7 8 9 10 11 중도(1회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 2시간 이상

연마지
P240~P32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연마지
P320~P400

상도(3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2시간 이상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90∼200 218/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19/288 센건축사사무소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2

하도
(1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래커

5

중도
(1회차)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6

7 8 9

중도(2회
차)

연마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연마지
P320∼P40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0/288 센건축사사무소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
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
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

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3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1회차) (KS M 6050)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5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2회차) (KS M 6050)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7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3회차)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4시간 60∼90 221/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2/288 센건축사사무소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사용재료 상도(1회차) 연마 유성 또는 수성 상도(2회차) (KS M 6050) 연마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따름 24시간 참조 연마지 P180

(KS M 6050)
전용 희석제

6 시간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5

건조 도막 두께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전용 희석제
4

건조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스파 바니시
3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60∼90

연마지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3) 공법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
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
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
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3/288 센건축사사무소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
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이상 보일드유 도장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참조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도장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눈먹임(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닦기 닦아내기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4

5
6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10∼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0∼20시간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4/288 센건축사사무소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퍼티먹임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프라이머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에폭시 퍼티 따라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4

연마

P160∼P18
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4시간 이상

연마지
6

연마 P240∼P32 90∼200 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4시간 이상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5/288 센건축사사무소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1회)

상도
(1회차)

상도
(1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 도료 배합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시간 이상
90∼230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6/288 센건축사사무소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내산,내알
칼리, 내수
목적

철,

내산,내알
칼리,
내마모성
목적
내산,내알
칼리, 내수
목적
내산,내알
칼리,
내마모성
목적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
의 목적

아연도금면
콘크리트,모
르타르
철,
아연도금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1∼2 1 1 1∼2 1 1 1 1 1 1 1∼2 1 1 1 1 1 1 2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7/288 센건축사사무소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하도(1회) 퍼티먹임 4 연마 5 6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프라이머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7 (3회차)

도료
전용 희석제

따름 24시간 이상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µm)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에폭시 방청

2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28/288 센건축사사무소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하도(1회)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2액형 에폭시

2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100∼200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2 하도(1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제조사별 참조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2액형 에폭시
3

하도(2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차)

100∼30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29/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0/288 센건축사사무소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2 하도(1회) 도료 배합 방청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5 중도(1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7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250∼2,000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
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센건축사사무소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2

하도(1회
)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4시간 이상

2액형 후도막
5

중도
(1~2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31/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2/288 센건축사사무소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1회)

상도
(1회차)

상도
(1회차)

면처리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 도료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프라미어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에폭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에폭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2 3 4 사용재료 (1회)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하도 도료 배합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3/288 센건축사사무소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
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4/288 센건축사사무소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
(1회)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도료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상도(2회)

시방조건에 따름 P180~P240 전용 희석제 6

건조 도막 두께
(µm)

연마지
2액형 폴리우레탄

5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3

도료 배합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5/288 센건축사사무소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3 연마 4 5

하도
(1~2회)

연마 사용재료 상도(1회) 건조시간

불포화
연마지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따름 24시간 내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상도(2회)

(µm) 4시간 내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7 건조 도막 두께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폴리우레탄
6

도료 배합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6/288 센건축사사무소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2 하도 우레탄 수지 도료 우레탄 6시간 (1~2회)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4 연마 5 6

상도
(1회)

연마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24시간∼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60∼13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7

상도
(2회)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7/288 센건축사사무소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
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8/288 센건축사사무소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6 . 7 사용재료 바탕 (1~2회) 퍼티작업 2액형 에폭시 도료 프라이머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퍼티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연마 연마지 P180∼P240

중도
(1~2회)

상도
(1회)

상도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7일
이내

24시간∼7일
이내

24시간∼7일
이내

100∼400 72시간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39/288 센건축사사무소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6 7 사용재료 바탕

(1회)
바탕
퍼티
연마
하도
(2회)

상도
(1회)

상도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24시간~

2액형 에폭시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0/288 센건축사사무소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초벌도장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제조사별

3 퍼티작업 5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 (1∼2회) 4 도료 배합 에폭시 퍼티 100 상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연마
24시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상도
(2회)

100∼15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
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1/288 센건축사사무소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사용재료 침투성 전용 (1회)

프라이머
퍼티
상수도 물

4 5 5 연마

상도
(1회)

상도
(2회)

100 3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P100∼P160 하도 퍼티먹임 건조시간 연마지

합성수지 에멀션
3

도료 배합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참조

따름
3시간 이상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2/288 센건축사사무소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
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
(1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연마 연마지 P180~P240 (1회)

상도
(2회)

(µm) 3.3.1과 3.3.2에 따름 퍼티작업 상도 건조 도막 두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60∼225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3/288 센건축사사무소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전용 희석제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1회) 건조시간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100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세라믹
6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3 상도 도료 배합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50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4/288 센건축사사무소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 24시간 이상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5

중도
(1회)

6

상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0∼150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5/288 센건축사사무소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
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6/288 센건축사사무소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불포화
3

바탕 폴리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퍼티 퍼티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5

6 연마

연마지
P180∼P24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 도재 참조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7

상도
(2회)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따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7/288 센건축사사무소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4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100 24시간∼3일 이내

중도무늬 도재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5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4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1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8/288 센건축사사무소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건조 도막 두께 건조시간 (µm)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도료 배합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탄성형
3

중도(1회) 중도무늬 도료 설명서 (무늬) 바탕재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5

중도(2회)
(무늬)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참조

따름
24시간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도료 설명서 수지도료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도료 설명서 수지도료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
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49/288 센건축사사무소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2 하도 (1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 에멀션
3 상도 (1회)

수지 도료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4 상도 (2회)

수지 도료
상수도 물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0/288 센건축사사무소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바탕 하도 방균 아크릴수지 (1회) 투명 (1회)

상도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상도 도료 배합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1시간 이후 2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시간 이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바탕 (1회)

상도
(1회)

상도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방균 우레탄 수지 도료 투명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8시간 이내 12∼24시간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1/288 센건축사사무소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
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
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
트,
모르타
르

도장 횟수 에폭시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2/288 센건축사사무소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상도(1회)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2 도료 배합 도료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후
90∼120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후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2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24시간

24시간 따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3/288 센건축사사무소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
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 1 3 4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리 2 건조시간 하도(1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회) 전용 희석제 참조 따름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습기 경화형)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2시간
2000∼
3000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4시간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4/288 센건축사사무소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2 하도(1회) 수지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습기 경화형)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폴리우레탄

4 상도(1회) 100 수지도료(무황변)

4시간∼
48시간
2,00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3,00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
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

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
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
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
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5/288 센건축사사무소

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
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
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
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
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9장 [부대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3.2 보양 및 기타
3.3 친환경 시공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6/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7/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
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
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
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Ÿ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8/288 센건축사사무소

여 설치하는 시설물
Ÿ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Ÿ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Ÿ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度燒成)을 한 도관
Ÿ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Ÿ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Ÿ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토목섬유: 투수성(透⽔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
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
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
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
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59/288 센건축사사무소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설비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0/288 센건축사사무소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1/288 센건축사사무소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
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 10 장 [ 해 체 공 사 ]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2 해체공사 계획
3.3 가설공사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8 안전관리대책
3.9 친환경 시공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2/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3/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
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
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4/288 센건축사사무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
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
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
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
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5/288 센건축사사무소

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
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
(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
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
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
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
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
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
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6/288 센건축사사무소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
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
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
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
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7/288 센건축사사무소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8/288 센건축사사무소

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
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
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
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
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
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69/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
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
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
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
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
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
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
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0/288 센건축사사무소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
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
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
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
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
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
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
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1/288

센건축사사무소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
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
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
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
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
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2/288 센건축사사무소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
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
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
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
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
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3/288 센건축사사무소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
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4/288 센건축사사무소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
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
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5/288 센건축사사무소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6/288 센건축사사무소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
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7/288 센건축사사무소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
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
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
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
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
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8/288 센건축사사무소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
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
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
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
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
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
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79/288 센건축사사무소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
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
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
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
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
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
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0/288 센건축사사무소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
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1/288 센건축사사무소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
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
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
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
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2/288 센건축사사무소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
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
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
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센건축사사무소

제 11 장 [ 기 타 공 사 ]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3.2 보양 및 기타
3.3 친환경 시공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3/288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4/288 센건축사사무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
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
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
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Ÿ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5/288 센건축사사무소

여 설치하는 시설물
Ÿ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Ÿ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Ÿ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度燒成)을 한 도관
Ÿ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Ÿ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Ÿ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토목섬유: 투수성(透⽔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
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
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
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
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6/288 센건축사사무소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설비를 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7/288 센건축사사무소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 일반 시방서

문서번호 2026-P12 개정번호 0 쪽 번 호 288/288 센건축사사무소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
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방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기계).pdf =====
기계설비 시방서

- 1 - Ⅰ. 일 반 시 방 서 - 2 -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1절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3)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주요 공정시 현장대리인은 상주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는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으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감독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 3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그리고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협의 즉시 보고하여 승락후 시공자 부
담으로 시행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
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
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
이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
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 4 -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
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
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 지급자재(발주시 수급자가 구입토록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규격 등은 당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의하며,지급자재를 인도받을 수급자를 입회시켜 감독원이
검수후 수급자가 인수하여 다른자재와 구분 보관하고,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
하여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중 도료,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소화

- 5 -

기비치등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원형 변질 또는 하
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흑강관 및 철
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건설기술관리법,공산품품질관리
법을 준용하고,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
낙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
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주요장비류 (펌프류,온수가열기,탱크류 등)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 6 -

등은 착공후 1개월 이내로 제작승인도를 현장 경유 감독자에게 다음 품목을 각3부제
출하여야 한다.
1) DATA SHEET
2) 제작도면(외형도) 단,재질명기
4.4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관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
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
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청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정기교육등
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
행한다.
① 노무자의 기타 출입감시,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시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교통정리,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7 -

4.7 공사 기록 및 보고
(1) 공사계획(주간공정계획 및 실적,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및 진도,노무자 출역,재
료반입,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① 수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지정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지정한날짜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에 따라 제출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청, 관공서 및 공
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
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청에게 제출하
고 공사를 인수인게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변경도면이 있을경우 A3반접1부, 백도 각3부, 원도 각1부, ACAD DATA
CD(FONT 포함) 1SET.
(3) 완공사진첩 (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 8 -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후 수급인은 말주청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 이상이라는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 이내라는 것은 0.6㎏/㎠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 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 9 -

예)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2절 강재(鋼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배관지지, 기기 및 탱크패드 등의 공작물의 철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강재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급,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
도금의 것으로 한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 (6각 너트)에 의한 제
품으 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
트 ․ 6각너트․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
봉), KS D 7006 (고장력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
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시공
3.1 강재가공
3.1.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 각인(刻印) 및 센타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낙
을 득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
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 10 -

(3)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
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5) 굴곡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
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6)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1.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3.2.1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3)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때에는 이붙이와
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때 이음부
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3.2.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와셔 또는
록 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3.3 용접
3.3.1 용접사
(1)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
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3.2 재료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
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 11 -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
막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3.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
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한다.
(5)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및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에 의해 아연중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층분히 환기를
시킨다.
3.3.5 용접 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3.3.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
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
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3절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 이하의 난방 및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
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 12 -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사
구

관 분 종 명 칭 규 격

난 냉 냉
방 온 각
관 수 수

금 스 속 텐 관 관 금 강

속
관

스텐레스 3T KS 3576 아연도강관 KSD 3507 압력배관용수도용 KSD3562 용 구

급 급
수 탕

0

분
오
배
수

통 소 비 고 기 화 시수, 0 급수, 급탕 백관(아연도)

탄소강관
관

일반용스테인리스 KSD 3595

강관
비

P 금 V 속 C 관 관 금 동

속
관

오.배수.통기 VG2 L-TYPE KSD5522 0 0 T.S(본드)접합 난방배관 관

(2)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3)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 (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한것 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 13 -

사
구 관
분 종

용

난 냉 냉
명

칭 규 격

방 온 각
관 수 수

금 스
속 텐
관 관
금 강
속
관 관
이 P
V

급수용 KSB 1543

스텐레스관
일반배관용스테인리
스강관이음쇠

구 분 급 급 배 통 소 비 고 수 탕 수 기 화 0 0 KSB 1547 T.S(본드)접합 0 0

음 C
금 동
속

난방배관 KSD5578

관 관
밸브류

재 질 형 식 규

청동제 10㎏/㎠ 나사식
10㎏/㎠플랜지형안나사
주철제
10㎏/㎠플랜지형바깥나사
10㎏/㎠ 나사식 리프트
청동제
체크밸브
10㎏/㎠ 나사식 스윙
주철제 10㎏/㎠ 플랜지형 스윙
청동제 10㎏/㎠ 나사식 플랜지형
볼밸브
주철제 10㎏/㎠ 플랜지형
플랜지형
관받이형
수도용
수직형
청동제
원통형
제수밸브
수평형
플랜지형
게이트
밸브

격

KS B 2301
KS B 2350
KS B 2301
KS B 2350
KS B 2308

KS B 2332

급
수
○
○
○
○
○
○
○
○
○
○
○
○

사용구분
급
환
탕
탕
○
○

○
○
○
○
○

비 고

○
○
○
○
○

2.2.2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
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
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로서, 작
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 (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 14 -

2.2.5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을 공기를 추출하
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
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풀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7 관좌금
아연도금을 한 제품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후렌지와 동일제품으로 한다.
2.2.8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정도 큰 크기로
한다. 단, 감리원이 현장조건에 적절한 관경을 선정0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슬 리 브 재 질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합성수지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비
고
구경 200㎜이하
: 0.5㎜ 두께
구경 200㎜ 이상
: 0.6㎜ 두께

(3) 위생기구용(세면기,양변기 등) 스리브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 또는 상부 테이핑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 15 - 용 도 명 플랜지 접합 칭 패킹 T.S 접합

밀봉테이프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본드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나사 접합

적
요
수도용 고무 (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것 으로 한다.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경질염화비닐관 이음시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의 경우 :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용접용스테인
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4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따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
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하
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
로 한다.
2.4.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
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울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
Hg로 한다.

- 16 -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또는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또
는 KS B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원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3.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배관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
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 한
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후,
금속칩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17 -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
사 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스테인리스 강관
1)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
는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경질 염화 비닐관
1) 고무링나사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충분히 돌려 끼운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
동의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 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
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
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우치에 도달하면 그라
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0845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스텐전기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D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 18 -

(2) 용접사의 자격
용접는 KS B 0885 (용접 기술겁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또는 1년 이상의 용접 경력을 갖은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
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수직관

적
강
관
연관, 경질염화비닐관
스테인리스관

수평배관 경질염화비닐관 수평배관 스테인리스관 요 간 격

각 층에 1개소 이상
관경16㎜ 이하
관경20~40㎜
관경50㎜
관경65~125㎜
관경150㎜ 이상
관경20㎜ 이하
관경25~40㎜
관경50㎜
관경65~100㎜
관경125㎜ 이상

0.75이내m
1.0이내m
1.2이내m
1.5이내m
2.0이내m
1.0이내m
1.5이내m
2.0이내m
2.5이내m
3.0이내m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
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
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5.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배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
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
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19 -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을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채워 넣는다
3.5.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5.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
을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배관의 시험, 검사는 배관이 도면,시방서에 기초하여 바르게 행하여졌는가 여부를 확
인하는 것으로배관도중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시공초기에 있어서
는 빈틈없이 실시하는 것이 재시공을 적게하도록 주위한다.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현장대리인은 다음 검사를 시행후 감리원에게 승낙을 득한후 재료를 사용한다.
3.6.1 외관검사
(1) 재료검사
배관재료의 관,이음, 및 밸브등은 공장에서의 양산품이므로,특히 주위를 요하는 부
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발췌검사로 가름한다.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① 재질에 대해서는 재료본체 또는 포장등에 기입된 표시(KS표시)로써 확인한다.잡
재료등은 제출된 견본품과 일치하는가로써 확인한다.
② 재료의 손상등에 대해서는 육안 및 촉수검사등으로 확인한다.
(2) 가공검사
배관의 가공검사는 수시로 가공장소를 보거나 가공사황을 검사한다. 또한 제작자
의 지도원 등을 초청하여 바른 가공법의 지도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다

- 20 -

음은 검사의 요점이다.
① 절단된 단면의 처치가 바르게 행해져 있는가 ? 접합전에 관내의 청소,절삭유를
잘 닦아 내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② 나사접합의 경우,나사가공이 시공요령에 정해진대로 바르게 되어있는가 ? 접합
시에 마포등이 사용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3) 시공상태 검사
배관의 시공상태의 검사는 주로 육안검사로 행하지만,필요에 따라서는 계측기도
이용한다. 다음은 검사의 요점이다.
① 관재질,관경,관경로 등이 시공도와 일치하는지 시공도와 대조 한다.
② 타공사와의 관계(벽,닥트,타공사 배관과의 간격),지지쇠의 취부상태(걸개볼트가
관과 직각 상태로 되어 있는가),관구배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단, 관 플랜지
및 볼트 너트의 체결 상태는 촉수로써,관구배는 추출하여 관구배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관위치에 대해서는 타일 비율 등으로 그위치에 정확히 설정해야 하는 것을 제
외하고 특히 측정의 필요는 없다.
④ 배관도중의 관끝의 폐쇄가 확실이 행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3.6.2 누설시험
배관의 누설시험은 배관의 시공검사 중 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전체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실시 한다.공사완료 후 배관으로부터 누설이 생긴 경우,이를 수리하는데에
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험단계에서의 조그만 노력도 아끼는 것이 없
도록 한다.
(1) 시험범위를 나누는 방법
시공현황을 고려하여 블록나누기 (주관,층별,분기관 등)를 하고,블록마다 실시한다.
블록 나누기는 가능하면 시공도 작성시점에서 정하여 그것에 필요한 이음(맹판을
넣은 플랜지,그것의 배출구,시험기의 접속구 등)을 필요개소에 취부해 놓는다.
(2) 수압시험값 및 유지시간
관의 누설시험은 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압
시험값 및 그 보유시간을 아래표에 나타낸다.
① 층별로 시험을 행하는 경우는 시험압은 시험을 행하는 관의 최상부로 한다.
② 입상계통별로 행한는 경우는 시험을 행하는 관의 최상부에서 소요시험압을 만족
하고,또한 관최저부에 있는 관의 내압강도를 넘지 않는 위치에서 시험값을 확인
한다.
③ 배관도중에 설치한 게이트밸브 등을 수압시험폐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④ 수압시험폐쇄용으로 사용한 맹판(盲板)은 시험완료후 신속히 제거한다.

- 21 - 시험방법

수 압 ․ 만 수 시 험
설계도서
최고사용
17.5
에 기재된 최고사용압
압력의2
㎏/㎠
펌프양정 력의1.5배
배
의 2배

최소압력 계통 시간 60

급수
급탕

60 3mAq 60 결 수 30 0.35㎏/㎠ 15 ○

고가수조
이하

○*(최소
7.5㎏/㎠)
○*(최소
7.5㎏/㎠)

양수관
냉온
수,냉
각수

○ *(최 소 7.5
㎏/㎠)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빗물배수관

배수 30 만

○*(최소
2㎏/㎠)

증기
직

60 기압시험

○<- ----------- -> ○

배수펌프
토출관

○*(최소
7.5㎏/㎠)
○(최하부관밑
에서최상부관끝
)
○<- ----------- -> ○

택지배수관
통

기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부에서 측한 것으로 한.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

주 : ○<
>○

어느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시험의 실시 시기
누설시험은 다음에 기술한 사항의 시공전에 실시한다.
① 보온 및 도장
② 마루 또는 스라브 관통부의 구멍메우기 및 벽속에 들어가는 배관의 몰타르 채우
기
③ 관의 보호 피복 ( 방수마포,방식테이프 등 )
(4)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배수관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수압이 걸릴 우려가 없는 배관등의 누수시
험 으로써 실시한다.
계통의 전부를 동시에 행하거나,또는 부분마다 행하여도 되지만,어느쪽도 시험대상
부분의 가장 높은 개구부를 제외하고,기구와의 접속구를 모두 밀폐하고,관내를 만
수시킨 후 누수의 유무를 검사 한다.

- 22 -

각층마다 부분 만수시험을 행하는 경우는 계통중의 가장높은 위치의 개구부로부터
아래로 3M까지의 배관을 제외하고,어떠한 부분도 3mH₂O 미만의 수두로써 시험해서
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부분시험의 가장높은 개구부 이하 3M까지의 부분
은 다음의 상위의 부분시험의 대상에 넣어,3mH₂O 이상의 수두를 받도록 다시 시
험해야 한다.
계통전부를 동시에 시험하는 경우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정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만수시험을 각층의 입상관에 설치하여 층마다 부분시험을 실시한다.
만수시험 이음을 폐쇄용치구를 이용하여 간단히 만수시험을 행함과 더블어,시험후에
는 청소구로써 활용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 관의 만수에는 수압이나 공기압으로 부
풀리는 시험볼 등을 입상관정부로부터 넣어 폐쇄하는 방법도 있다.
배수관은 mechanical접합 등의 끼워넣기 방식이 대부부분이므로 체결을 망각하거나
끼워넣기 불량에 의한 누수에 주의하여 만수를 행하고,유지시간 30분이 경과한 뒤로
부터 누수의 유무를 이음부마다 점검한다.
배수관의 누설은 나사접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구의 체결불량,고무링의 비틀어짐,
관가공불량 등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내어 재시공 한다.
받아들이는 쪽에 caulking재 등을 이용하여 다시 체결하는 방법은 기구의 접속 플랜
지와 같이 seal재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부분이외에는 행해서는 안된다.
(5) 연기시험
위생기구 등의 취부완료 후에 배수관의 최종시험으로써 연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기시험은 만수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배수관의 기구접속부나 통기관의
구설,trap의 봉수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배수관이나 통기관의 관안에는 배수의 흐름에 의해 항상 공기의 가압,감압이 반복되
고있다.이와 같은 통기관이나 기구접속부로 부터의 취기나 유해한 하수가스의 누설
을 만수시험이나 통수시험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생적인 견지로부터
도 극히 중요한 시험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전용의 시험기나 치구를 필요로하고,시험준비도 어렵고,대규모인 배관계를
완전히 검사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므로 기구접속부의 배관에 대하여 누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통수시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 할수 있다.
3.6.3 완성전 검사
공사전에는 관안에 사용유체를 유입시켜 가동시험에 들어가지만,그 전에 확인해 두어
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① 각 밸브의 작동을 확인한다.
② 기구접속부는 누설시험에 의해 제외되어 있는 예가 많으므로,누설의 확인은 관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행한다.
③ 관속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가능한한 관밖으로 배출한다.(물을 사
용하는 관에서는 통수를 반복하고,공기관 등에서는 고압가스를 방출하는 등)
(2) 물채우기
① 급수관 등과 같이 관속에 액체로써 충만시켜 사용하는 것은 배관내의 공기가 가

- 23 -

능한한 부드럽게 빠지도록 계통의 아래쪽으로부터 유체를 유입시켜 관속이 완전
히 사용유체로 교체되도록 한다.
② 전자와 같이 하여도 배관내의 공기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관사용 중에 적
절히 공기빼기밸브를 개폐하여 관속의 공기를 빼낸다.
(3) 기타
① 배수관의 통수시험은 각 기구에 물을 저장하여 그것을 배수관에 흘리는 것에 의
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② 음료로 제공하는 관은 관내 blow를 염두에 두고 행한다. 완성검사전에 채수하
여 음료로써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4절 보온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3)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 시방에 의해 방동
피복을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 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②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③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④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⑤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⑥ 각종 탱크류 및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2. 재료
2-1.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배관의 보온두께는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 24 -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
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붕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
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
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
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
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7)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 밸브류의 외장재는 특
기에 따른다.
(8)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재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
한다.
(9)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
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 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재 재료 등의 방청, 방식
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 25 - 단, 바탕면의 상태, 흡

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저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
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락을

받는다
(6)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
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원이 승락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
기 사용을 금한다.
2. 재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표에 따른다.
규

재 료 명 번 호

KS M 5311
방청 페인트
KS M 5967

격
명
칭
광명단
조합 페인트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종 별
1종

용 도

철 재 부
아연도금면
철 재 부

방청 페인트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1급

철 재 부
목 재 부

알루미늄 페인트 3종 철 재 부 알루미늄페인트 KS M 5335 철 재 부 비 고

옥내외 철재부의납계
(鉛系) 방청페인트
옥내외용 아연도금
면용의 방청페인트
래카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옥내, 옥외의 일반
도료, 내열성 있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표에 따른다.
공

종
별
동력, 수작업

정 방 치 시 간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油)제거 용 제 분 무 - 녹 떨어내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
즉시 다음 공정을
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
시작한다.
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제거

오염, 부착물 제거 - 26 -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종 정 별

방 치 시 간
(h)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유지(油脂)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용 제 분 무 -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지지용철물(도
금을 한것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비 고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 속의
노
용도 표지

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 1 -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
에 방청페인트 1회칠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도표지

금속제 전선관 도 장 부 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비 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 프 류 *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 - - 기성도장상태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 - - 주 :

1) * 감리원의 승락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 27 -

외면수지 라이닝 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
다.
사
매설장소

매 설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관 종 류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용 구 분 광유계방식테이프 부틸계방식테이프 강 관 (백,흑) ○ ○ 스테인리스관 ○ ○ 강관 (백,흑) ○ 스테인리스관 ○

3.3.2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
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
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을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
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
할 수있다.

- 28 -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기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
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
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의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
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
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간표지색등으로 표시
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낙을 받
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
한다.
3.5.2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
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필요시,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 29 -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
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는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으로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
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
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 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30 -

제 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기타 부속장치
(2)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
해서는 EM. NT. 등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표준화규격에 인정된 제품 또는 기능
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2 스트레이너 및 기타
2.2.1 스트레이너
제1장 제3절 2.2.9에 따른다.
2.3 계기 및 계량장치
2.3.1 압력계, 진동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제1장 제3절 2.5.1에 따른다.

- 31 -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
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
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립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
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한다.
3.5 배

관

3.5.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3.5.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
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
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며 연
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용접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 이하
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 32 -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 (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
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죠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
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3절 3.6.2의 누설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
사 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
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mg/ℓ (결합잔류염소의 경우 1.5mg/ℓ) 이상 검출
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3 -

제2절 오.배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청소구 설치
(2)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 배수트랩 설치
(4)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트

랩

2.1.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 부터 하수가스가 실내
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1.2 바닥배수트랩
(1)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한다.
(2) 상부는 스테인리스 사각, 하부는 주철제품인 이중 바닥 배수구로서 시중 제품으
로 한다.
(3) 상부 바닥배수구는 미리 건축 마감선을 확인후 타일 또는 건축 마감선과 동일하
게 시공하여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또한, 상부트랩에 이 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밀봉하고 준공시점에서 철거하여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한다.
3. 시

공

3.1 청소구의 설치
3.1.1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
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
는 300mm이상, 구경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청소
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청소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청소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 34 -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
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 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
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시공중 손상을 받지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횡주관의 청소구는 직관 말단에 45도곡관을 시공후 청소구를 설치하여 청소구를
개방시켰을시 관에 차잇는 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1.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분하게 구멍을 메
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
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1.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분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
수성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 35 -

(4) 트랩 설치시 건축마감선과 동일하게 수직, 수평으로 시공한다.
(5) 배수관 내의 냄새,위생해충 등의 이동을 유효하게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할것.
(6) 항상 하수 가스 등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이 있을 것.
(7) 배수의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8) 충분한 봉수강도를 갖는 구조 일 것.
(9) 만약 기능에 지장이 생겨도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또한,쉽게 복구 가능하도록
가능한한 간편한 구조의 것일것.
3.3 배

관

3.3.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
운 구배로 합류한다.
(3)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4)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5)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TS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
지 않는다.
(7)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9)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1)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지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
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3)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4)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 (mm) 구 이하 최소 1/50 75 -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65 배

(15)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 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6 -

3.3.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
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용 싱크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 (mm)
25

배수구 공간 (mm)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
을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
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4 시험 및 검사
3.4.1 제품시험 및 검사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1에 따른다.
3.4.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2장 제1절 3.6.2.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계통의 시험
제1장 제3절 3.6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 대상 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
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3절 3.6.2(2)의 누설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

- 37 -

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3㎏ f/
㎠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
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3절 3.6.2(2)배
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
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
고

그 계통에 농도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기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5mmAq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
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
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기간 15분 후 시험수두 25mmAq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 알맞은 외경의 중공(中空)볼을 유지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
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유지시간 30분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6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
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 38 -

제3절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2) 세면기 설치
(3) 장비품 설치
(4) 기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램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
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벽에 설치하는 기구는 콘크리트 도는 벽돌벽에 설치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원칙
으로 엑스펜션 볼트를 사용하고 나무,벽돌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 것을
벽체에 견고히 매립한다.
(4) 목조벽,라스벽 또는 합판류의 벽체에 기구를 설치할 경우는 미리 사기등과 같은
치수의 견고한 목재을 덧목으로 설치한다.
(5)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할 경웅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기와의 접
촉부에 두께 3mm 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단, 스톨형소변기등의 도기와의 밑부분 접촉면은 모래씨우기를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동별, 형상, 치수 등이 규
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
스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멸, 형상, 치수 등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정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 39 -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수도꼭지), KS
B2369 (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
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플랜지형 대변기는 미리 바닥에 설치할 구머에 원칙으로 받침용 블록을 놓고 소
정의 위치에 수평 및 높이를 정확히 하여 몰탈로서 고정한다. 몰탈 고정후 변기
를 놓고 설치부분의 위치를 확인 조정한다.
방수층이 있는 바닥의 경우 같은 층을 받침 블록 및 변기통 수로의 보호 피복부
에 따라 변기 가장자리 하단 까지 올린다.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합은 관의 접합부의 끝 부분을 플랜지 외경에 삽입후 내식
성 팩킹을 끼우고 플랜지 부속과 볼트를 사용 너트를 윗붑ㄴ으로 조인다.
또한, 변기와 접속하는 관의 플랜지 끝은 행거 지지물로 확실히 지지하고 배수관
등의 하중이 직접 변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스퍼드 조립시에는 도기와 밀착되는 고무팩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여
매립되는 급수관 부분에는 연관인 경우는 아스팔트를 칠하여 시공한다.
(4) 스톨소변기와 양변기는 건축 현장대리인에게 바닥을 수평으로 시공하도록 요구하
여 위생기구 설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세면기,수세기,씽크는 소정의 위체에 브라켓 또는 벽행거로 견고히 설치하고 도기
의 상면이 수평이 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6) 기구,배수구,주변과 배수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한 내열성 및 불건성 밀봉제를 채워
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설치할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 상단을 수평으로 놓는다.설치시 후렌지 화장볼
트를 필히 구입하여 시공토록 한다. 후렌지 시공시 볼트를 끼우고 변기를 얹어 볼
트가 정위치에 맞는지 확인후 변기 장치용 나사 못 구멍을 뚫고 프러그를 끼워 둔
다.
1) 스 퍼 드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몰트로 한다.

- 40 -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
는 재질, 루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뮤는 기구표에 의한다.
(2) 대변기 로우탱크
1) 로탱크의 세척 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
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밑결식 대변기의 토수 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찰
경우에 그밸브를 닫히도록 하고,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우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크
도기 그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제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
붙이를 구비한다.
② 볼텝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텝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재 등의 내식재료로 하고 오버플로우관의 구경은 25MM이상으로 한
다.
⑤ 세척관
외경31.75mm또는 38.70mm, 두께0.7mm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
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4 세면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
(pop-up식)

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및 구조로 한다. P트랩 설치
를원칙으로 하고 그 외 트랩사용시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브 래 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급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
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급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 41 -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급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5 휴지걸이
자동휴지걸이(STS제품)로 설치하고 재래식 바타입 휴지걸이 사용할 때 바의 이탈로 발생
하는 하자를 방지 하도록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
에 될수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
한다.
(3)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
재를 채운다.
(4)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불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룰 설치
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
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 기둥과 같
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동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겅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5)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
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6)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루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

- 42 -

한 보호를 한다.
3.2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화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
다.
3.3 서양식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3.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죈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
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4 세면기의 설치
소정의 의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
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5.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 43 -

===== (시방서) 중앙경찰학교 세탁소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특기시방서).pdf =====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 특 기 시 방 서 ] ‘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1. 일반사항
1.1. 개요 및 관련 기준
본 시방서는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하력 확보가 요구되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
능 향상 공사에 적용하며, 보강 시공은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을 표준으로 하되 본 시
방서(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KCS, KDS) 및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적용 우선순위 및 협의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일반시방서에 기술된 과업 범위를 보완·구체화하는 역할
을 수행하며, 만일 본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일반시방서나 도면 등 타 설계도서와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특기시방서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감독자)
및 담당 설계자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1.3. 공법의 개요 및 주요 특징
본 공법은 비내진 상세를 갖는 기존 건축물의 조적벽체를 대상으로 고인성 내진몰탈
(SRECC-500)과 보강메쉬를 복합 적층·시공하여 일체화된 보강벽체를 증설하는 기술로, 기존
구조물의 수평 내력 및 횡강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변형 성능(인성)을 바탕으로 대
변형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내력을 유지함으로써 구조물의 전체적인 내진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
상시킨다.

2.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구성 및 재료기준
2.1. 일반사항
본 장은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 및 부재의 성능, 규격 및 품질기준
을 규정한다. 본 시스템은 기존 구조체와 일체화된 복합보강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앵커철근,
보강메쉬, SRECC-500 및 고장력 PVA, 응력전달장치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는 상호 구조적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2.2. 앵커철근
상·하부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보, 테두리보, 슬래브 등)와 보강층을 연결하여 지진하중을 전달
하는 앵커철근은 KS D 3504 규격을 만족하는 SD400 이상의 이형철근으로서, 균일한 품질 확
보를 위해 공장가공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설치 간격, 매립 깊이 및 정착상
세는 보강상세도면에 따른다.
< 앵커철근의 사용규격 >
품목

직경 길이 비고 앵커철근 D10~16 1,000mm 이하 공장가공품

2.3. 케미컬앵커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철근을 정착하기 위한 케미컬앵커(주입식 에폭시/하이브리드계 주
입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정 제품(HILTI HIT-HY 200-R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전 공인시험기관 및 감리자 입회하에 현장 인발시험(Pull-out Test)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하중
(인발성능) 이상을 만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케미컬앵커
의 천공 깊이, 천공 직경 및 주입 청소 관리 기준은 보강상세도면 및 해당 제품의 표준 시공지
침서(TDS)를 준수하여야 한다.
< 케미컬앵커의 사용규격 >
품목

규격(모델명) 제조사(기준) 비고 케미컬앵커 HIT-HY 200-R HILTI(또는 동등 이상) -

2.4. 보강메쉬
SRECC-500 표면 단면보강 및 지진력의 균일한 분산, 손상제어(균열 억제)를 위해 설치하는 보
강메쉬는 부식 방지를 위한 아연도금 철선(선경 ∅2.0mm, 망목 규격 50×50mm)을 사용한 공
장 주문제작 용접망(Welded Wire Mesh)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강메쉬의 정착 및
겹침 이음(1목 이상) 세부 상세는 보강상세도면에 따른다.
< 보강메쉬의 사용규격 >
종 류

선경 망목 재질 보강메쉬 ∅2.0mm 50×50mm 아연도금 철선

비고
주문제작품
(1×1.5m/장)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2.5. 응력전달장치
조적벽체와 HD-Wall 보강층 간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일체화를 도모하며 시공 시 보강메쉬를
고정하기 위한 응력전달장치는 삼각피스, 와셔, 연결핀, 칼블럭으로 구성된 전용 장치를 사용한
다. 기존 조적벽체의 천공 깊이는 칼블럭의 조적 모재 내 유효 매립 깊이(50mm 이상)를 확보
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 및 세부 스펙은 보강상세도면에 따른다.
< 응력전달장치의 사용규격 >
품목

구성 비고 응력전달장치 삼각피스+와셔+연결핀+칼블럭 전용규격 세트품

2.6. SRECC-500(고인성 내진몰탈)
2.6.1. 구성 및 포장 단위
SRECC-500 보강재는 전용 프리믹스 분체와 고장력 PVA로 구성되며, 경화 후 제4장(품질관리)
의 현장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SRECC-500의 구성 및 포장 >
제품명

구성 포장 단위 비고 SRECC-500 시멘트계 시방 분체 20kg/포 현장 반입 단위 고장력 PVA 내진보강용 전용섬유 1포(정량 세트) 몰탈 믹싱시 혼입용

2.6.2. 고장력 PVA
< 고장력 PVA섬유의 물성 >
Fiber type

고장력 PVA Lf df 밀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mm) (mm ) (g/cm3) (MPa) (GPa) 12 0.039 1.3 1,600 25-40

2.7. 배합수
배합수는 KS F 4009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에 사용하는 물) 규정에 적합한 청
정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해량의 기름, 산, 알칼리, 염류 및 유기물 등을 포함하
지 않은 상수를 사용한다.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2.8. 개구부 보강장치(선택 적용)
1. 적용 범위: 개구부 보강장치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현장 여건상 감리자(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이 개구부 조건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규격 구분: 개구부 높이(H)에 따라 아래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가공 또는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 개구부 보강장치의 사용규격 >
품목

적용 개구부 높이(H) 비고 타입 A 900mm 이상 ~ 1,200 미만 설계 기준 규격 타입 B 1,200mm 이상 ~ 1,500 미만 설계 기준 규격 타입 C 1,500mm 이상 ~ 2,100 이하 설계 기준 규격

3.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시공방법
3.1. 일반사항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각 구
성요소가 구조적으로 일체거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존 구조체의 상태(균열, 박락, 들뜸 등)를 점검하고 보수 필요 여부를 확인할 것
2. 시공면의 마감재, 오염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부착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설계도서에 따른 앵커철근 배치 간격, 보강 두께, 보강메쉬 규격 및 응력전달장치의 배치
간격을 확인할 것
4. 자재의 반입 상태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시공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앵커철근, ECC, 보강메쉬 및 응력전달장치는 설계된 순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각 공정 간 간격은 재료의 초기 경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온 5℃ 이하 또는 35℃ 이상 환경에서는 시공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온 또는 차
양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강우, 결로 및 급격한 수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시공 완료 후에는 표면 균열, 박리 및 들뜸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수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3.2. 시공순서
<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시공 공정도 >

바탕·표면처리 및 세척
⇓

앵커철근 홀 천공
⇓

케미컬앵커 주입 및 앵커철근 삽입
⇓

SRECC-500 도포 (1차)
⇓

보강메쉬 및 응력전달장치 설치
⇓

SRECC-500 도포 (2차)
⇓

보양 및 양생
⇓

최종 마감

3.3. 바탕·표면처리 및 세척
조적벽과 SRECC-500의 계면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에 부착된 기존
마감재(미장몰탈, 조적벽, 페인트, 벽지 등)를 제거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4. 앵커철근 홀 천공
앵커철근이 삽입될 홀은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 및 간격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천공 깊이 및 직
경은 사용 앵커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천공 후에는 에어컴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분진 및 이물질을 2~3회 반복 제거하여야 하며, 홀
내부에 잔류 분진이 없어야 한다.

3.5. 케미컬앵커 주입 및 앵커철근 삽입
천공된 홀에 케미컬앵커를 주입한 후 앵커철근을 삽입하여 고정한다. 케미컬의 경화 시간은 제
조사 기준을 따른다. 앵커철근은 보강 두께의 중앙 및 구조체와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림이나 유격이 없어야 한다.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3.6. SRECC-500 도포 (1차)
3.6.1. 교반
1. 재료 투입 순서는 배합수 → SRECC-500 프리믹스 분체 → 고장력 PVA 순으로 한다.
2. 배합수와 SRECC-500을 먼저 투입하여 1분 이상 교반한 후, 고장력 PVA를 투입하여 2분
이상 추가 교반한다.
3. 배합 후 섬유 뭉침(Balling) 현상이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상세 배합비 및 가공 가능 시
간은 제조사의 기술자료(TDS)를 준수한다.
5. 60L 이하의 소량 배합은 고속 핸드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
3.6.2. 도포
1. 도포 전 대상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한다.
2. 필요 시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할 수 있다.
3. 1차 도포는 설계 두께의 일부를 형성하도록 시공한다.
4. 2차 도포와의 접착을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7. 보강메쉬 및 응력전달장치 설치
1. 보강메쉬는 1차 도포면이 초기 경화되기 전 설치하여야 한다.
2. 응력전달장치가 삽입될 홀은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 및 간격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천공깊
이 및 직경은 사용 장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천공 후에는 분진을 제거하여야 하며, 홀 내부에 잔류 분진이 없어야 한다.
3. 천공된 홀에 응력전달장치를 사용하여 보강메쉬를 1차 도포면에 밀착 압착 고정한다.
4. 보강메쉬의 이음부는 1목 이상 겹침한다.

3.8. SRECC-500 도포 (2차)
보강메쉬 고정 완료 후 SRECC-500을 2차 도포하여 설계 두께를 확보한다. 2차 도포는 앵커철
근 및 보강메쉬가 완전히 피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감한다.

3.9. 보양 및 양생
SRECC-500 도포 완료 후에는 초기 양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양조치를 실시하여
야 한다.
1. ECC가 초기 경화되는 동안 진동, 충격 및 과도한 하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사광선, 강풍 및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기온이 5℃ 이하로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온재 또는 가설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격한 건조로 인한 표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양생기간 동안 적절한 수분 관리를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실시한다.

3.10. 최종 마감
1. SRECC-500이 충분히 경화된 후 표면 평활도 확보를 위한 미장 마감(견출)을 실시한다.
2. 본 공법의 시공 범위는 SRECC-500 도포 및 미장 마감까지로 하며, 상부 도장 및 별도 마
감재 공사는 본 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는 해당 마감 공종 시방을 따른다).

4.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의 반입부터 시공
완료까지 전 공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는 재료 품질확인, 시공 중 관리 및 시공 완료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공인기관 기준을 따른다.
3. 현장 여건상 외부기관 시험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자재 생산업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현장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기준
4.2.1. 재료 품질관리 기준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주요 품질관리 항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의 현장 품질관리 기준 >
관리항목

관리기준 시험방법 비고 앵커 인발시험 설계기준 이상 인발시험기 공인기관 시공두께 설계도서와 일치 천공 또는 측정기기 현장검사 휨강도(28일) 10MPa 이상 압축강도(28일) 40MPa 이상 KS F 4042 공인기관

※ 56일 압축강도 기준은 필요 시 적용한다.
※ 시험빈도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HD-Wall 조적 내진보강공법
4.2.2. 시험체 제작
1. ECC 교반 완료 후 현장에서 몰드를 이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다.
2. 제작된 시험체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한다.
3. 시험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3. 품질관리 방법
4.3.1 시공 전 검사
1. 반입된 SRECC-500 및 고장력 PVA가 시방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SRECC-500 분체가 수분에 노출되거나 풍화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3. 고장력 PVA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한다.
4. 천공 위치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4.3.2 시공 중 검사
1. 앵커철근 홀의 직경, 깊이 및 간격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케미컬앵커 주입 및 앵커철근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3. SRECC-500 배합비, 교반시간 및 사용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4. 보강메쉬 고정 상태 및 겹침부 결속 여부를 확인한다.
5. 시공두께가 설계도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4.3.3 시공 후 검사
1. 경화 후 타음검사를 실시하여 박리 여부를 확인한다.
2. 표면 균열, 탈락 및 들뜸 여부를 육안 점검한다.
3.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수 후 재검사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