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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707]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6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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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6-31호

공사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3일

라. 공사내용 : 사육시설 1개동 신축(지상1층, 연면적 873.20㎡)

* 세부공종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2,930,248,300원(추정가격 2,663,862,090원 + 부가가치세 266,386,21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251,84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30,477,000원

바.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 / 건축공사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총차수 1~2차 / 금차분 1,058,760,000원

라. 본 공사는 다공종이 연계된 종합공사로 종합건설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바,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별표2]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 인정기준은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618,694원 36,492,016원 3,629,096원 17,669,818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418,861원>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안전관리비 2,000,000원>

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84,318,627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1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지역에 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가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 관련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라 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금액 /납부기간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4. 10:00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바. 기타 적격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100/40 이상).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 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기타사항

가. 건설 및 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우리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 대상으로서 도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1) 공사관련 : 양식산업과 원정재 주무관 (☎041-675-3773)

2) 계약관련 : 연구지원과 최재혁 주무관 (☎032-745-0533)

2026. 10. 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 공고문.pdf =====
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6-31호

공사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3일
라. 공사내용 : 사육시설 1개동 신축(지상1층, 연면적 873.20㎡)
* 세부공종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2,930,248,300원(추정가격 2,663,862,090원 + 부가가치세 266,386,21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251,84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30,477,000원

바.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 / 건축공사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총차수 1~2차 / 금차분 1,058,760,000원

라. 본 공사는 다공종이 연계된 종합공사로 종합건설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바,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1) 별표2] 기준을 적용합니다. [ 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 인정기준은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

5)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6)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618,694원 36,492,016원 3,629,096원 17,669,818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7)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418,861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8)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안전관리비 2,000,000원>

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84,318,627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 합니다.

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13

4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
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지역에 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가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 관련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3.라 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금액 /납부기간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4)「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4. 10:00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

2]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

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바. 기타 적격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및「(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100/40 이상).

(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 제 34조 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 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 건설산업기본법 」 제 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
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기타사항
가. 건설 및 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우리 연구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 대상으로서 도급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ㆍ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1) 공사관련 : 양식산업과 원정재 주무관 (☎041-675-3773)
2) 계약관련 : 연구지원과 최재혁 주무관 (☎032-745-0533)

2026. 10. 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2 감수하겠으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조 제 2항 제 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5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3.「
5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1년 이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 :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회사 . . 대표 (인)

【붙임 】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회사 대표 ( 인)

【붙임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인)

===== 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건축+기계 ] F: 작 성 일 자 G: 2026년 9월
A: 설 계 금 액: F: 작
성
자 I: 208
I: - J: 평당금액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F: 도급자관급자재 G: ₩251,846,000
F: 관급자관급자재 G: ₩230,477,000
F: 합
계 G: ₩482,323,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8%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M: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27,618,694 E: 직접노무비 * 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629,096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36,492,016 E: 직접노무비 * 4.75%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D: 17,669,818 E: 직접노무비 * 2.30% F: 기초금액 G: 5억~50억미만 적용 I: 안전관리비 대상액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48,418,861 E: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F: 4,325,000 G: 4,325,000 H: (적 용) I: - J: 2.28%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배 F: 4,325,000 G: 5,190,000 H: (미적용) I: - J: 2.28%
C: 안
전
관
리
비 D: 2,000,000
C: 품
질
관
리
비 D: 84,318,627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4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A: 계
A: 일반관리비 E: 계 의 * 8.00% AF:
계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고재처리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00% AF:
공급가액
A: 작업부산물
A: 도
급
액
A: 도
급
액 E: 원단위 절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251,846,000
A: 관급자관급자재 D: 230,477,000
A: 총 공 사 비

[시트: 직접공사비 집계표]
A: 직 접 공 사 비 집 계 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직접공사비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도급자관급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 관급자관급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F: 0 H: 0 J: 0 L: 0
A: 토목공사 D: 1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 품질관리비 F: 0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 안전관리비 F: 0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 안전관리비 F: 0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 고재처리 F: 0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갑각류 양식시험장 갑갑류동 개측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5 R: 3 S: T:
A: 010121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5 R: 3 S: T:
A: 010122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Q: 3 R: 3 S: T:
A: 010123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2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12개월 C: M D: 167.6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768.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33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3개월 C: M2 D: 785.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873.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73.2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755.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873.2
A: 준공청소 B: C: M2 D: 873.2
A: [ 합
계 ]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310.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476.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833.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93.8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 경질우레탄폼 2종1호 110mm C: M2 D: 938.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2겹 C: M2 D: 938.8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2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59.3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195.1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1023.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6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187.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500.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51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1.7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2.4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0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C: TON D: 76.84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07.87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913.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377.2
A: 수절목 설치 B: C: M D: 33.3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72193.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45.7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5.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72.191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31
A: [ 합
계 ]
A: 010106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A: 스카이패널방수 B: 바닥, 고무화 아스팔트시트 2t+지수재+스카이플렉스+무기질탄성도막+스카이탑 C: M2 D: 868.7
A: 스카이패널방수 B: 수직부, 고무화 아스팔트시트 2t+지수재+스카이플렉스+무기질탄성도막+스카이탑 C: M2 D: 37.8
A: 수조시트감기(LLDPE 재질시공) B: C: M2 D: 464
A: 침투성액체방수 B: 바닥 C: M2 D: 938.8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B: 24mm C: M2 D: 43.2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B: 15mm C: M2 D: 32.3
A: [ 합
계 ]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8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A: 선홈통(강관) 설치 B: 125mm, 스테인리스관 C: M D: 26.4
A: [ 합
계 ]
A: 010108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하지틀 및 시공비포함 C: M2 D: 9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1.5t, H:900 C: M D: 11.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530.3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600*H300 C: M D: 17.6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300*H200 C: M D: 23.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W310*H20*1.5t C: M D: 100.4
A: [ 합
계 ]
A: 010109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퍼라이트 B: 퍼라이트, 미장, 10mm, 상도포함 C: M2 D: 1225.5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80mm준불연 PF보드+메시+마감재 C: M2 D: 664.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854.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초과 C: M2 D: 65.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4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964.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31.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34.3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61.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500.2
A: [ 합
계 ]
A: 010110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A: SHD01(관급) B: 3.800 x 3.600 = 13.680 C: EA D: 1
A: AW01 B: 1.500 x 1.200 = 1.800 C: EA D: 8
A: HD01 B: 3.000 x 3.000 = 9.000 C: EA D: 1
A: HD02 B: 2.000 x 2.200 = 4.400 C: EA D: 5
A: HD03 B: 2.200 x 2.200 = 4.840 C: EA D: 6
A: HD03A B: 2.200 x 2.200 = 4.840 C: EA D: 1
A: SSD01 B: 1.100 x 2.200 = 2.420 C: EA D: 2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04.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52.4
A: [ 합
계 ]
A: 010111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4.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6.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4.4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B: ▶건축공사
A: 에폭시라이닝 B: 3mm C: M2 D: 640
A: MMA논슬립도료 B: 3mm C: M2 D: 4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67.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3.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7.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4.3
A: [ 합
계 ]
A: 010113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DRY WALL(C-60) B: 한면, 차음석고 15t*2겹+THK 5차음시트+M/W 60mm+스터드 C: M2 D: 103.2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천장, PF보드 130mm C: M2 D: 1225.5
A: [ 합
계 ]
A: 010114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A: 산업용싱크대 B: 1300*600 C: 개 D: 5
A: 일반싱크대 B: 1200*600 C: 개 D: 1
A: 냉장고 B: 500L C: 개소 D: 3
A: 냉동,냉장 챔버설치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5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6
A: 각형맨홀설치(기성품) B: 500*500*6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2
A: 트렌치 연결관 B: ∮200 PE관 C: M D: 17.2
A: 트렌치 연결관 B: ∮600 PE관 C: M D: 45.5
A: 우수관 B: ∮200 PVC이중벽관 C: M D: 92.1
A: [ 합
계 ]
A: 010116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00미만 C: M D: 18.5
A: 무궁화 철거 B: C: 주 D: 10
A: 소나무 철거 B: C: 주 D: 2
A: 아스콘포장 철거 B: C: M2 D: 920
A: 조경면적 삭제 B: C: M2 D: 30.3
A: [ 합
계 ]
A: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82.00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05
A: [ 합
계 ]
A: 010118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A: 자갈 B: 도착도, #467 C: M3 D: 58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21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4
A: 시멘트 B: 40KG C: 포 D: 68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8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11.108
A: [ 합
계 ]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건축공사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912
A: [ 합
계 ]
A: 010120 안 전 관 리 비 B: ▶건축공사
A: 구조안전검토 B: 동바리 및 거푸집 구조안전검토 C: 식 D: 1 E: 2,000,000 F: 2,000,000 K: 2,000,000 L: 2,000,000
A: [ 합
계 ]
A: 010121 품 질 관 리 비 B: ▶건축공사
A: ▶품질시험비 B: C: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 I: 1,704,017 J: 1,704,017 K: 1,704,017 L: 1,704,01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 I: 68,567 J: 68,567 K: 68,567 L: 68,56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9 I: 9,378 J: 84,402 K: 9,378 L: 84,40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9 I: 2,083 J: 18,747 K: 2,083 L: 18,74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9 I: 10,880 J: 97,920 K: 10,880 L: 97,92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9 I: 11,604 J: 104,436 K: 11,604 L: 104,43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9 I: 9,401 J: 84,609 K: 9,401 L: 84,60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9 I: 3,959 J: 35,631 K: 3,959 L: 35,63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9 I: 6,088 J: 54,792 K: 6,088 L: 54,79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9 I: 41,132 J: 370,188 K: 41,132 L: 370,18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3 I: 14,878 J: 44,634 K: 14,878 L: 44,63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I: 18,030 J: 54,090 K: 18,030 L: 54,09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I: 17,863 J: 53,589 K: 17,863 L: 53,58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I: 18,030 J: 54,090 K: 18,030 L: 54,09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I: 4,634 J: 13,902 K: 4,634 L: 13,90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3 I: 1,886 J: 5,658 K: 1,886 L: 5,658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I: 48,688 J: 48,688 K: 48,688 L: 48,688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I: 40,099 J: 40,099 K: 40,099 L: 40,09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I: 27,759 J: 27,759 K: 27,759 L: 27,75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I: 46,812 J: 46,812 K: 46,812 L: 46,81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I: 3,751 J: 3,751 K: 3,751 L: 3,751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I: 3,751 J: 3,751 K: 3,751 L: 3,751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I: 8,731 J: 8,731 K: 8,731 L: 8,73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I: 19,472 J: 19,472 K: 19,472 L: 19,472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I: 46,741 J: 46,741 K: 46,741 L: 46,74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I: 32,270 J: 32,270 K: 32,270 L: 32,27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I: 32,237 J: 32,237 K: 32,237 L: 32,23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I: 43,963 J: 43,963 K: 43,963 L: 43,96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I: 54,111 J: 54,111 K: 54,111 L: 54,11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I: 202,904 J: 202,904 K: 202,904 L: 202,90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I: 133,598 J: 133,598 K: 133,598 L: 133,59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I: 114,844 J: 114,844 K: 114,844 L: 114,84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I: 42,688 J: 42,688 K: 42,688 L: 42,68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I: 8,226 J: 8,226 K: 8,226 L: 8,226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I: 7,412 J: 7,412 K: 7,412 L: 7,412
A: ▶품질관리활동비 B: C: I: - J: - K: - L: -
A: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공표 품질관리원 노임단가 C: 식 D: 1 I: 77,916,432 J: 77,916,432 K: 77,916,432 L: 77,916,432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I: 779,164 J: 779,164 K: 779,164 L: 779,164
A: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I: 779,164 J: 779,164 K: 779,164 L: 779,164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I: 40,086 J: 40,086 K: 40,086 L: 40,086
A: 5) 그 밖의 비용 B: [ 1)+2)+3)+4) ] 의 100분의 1 C: 식 D: 1 I: 795,148 J: 795,148 K: 795,148 L: 795,148
A: [ 합
계 ]
A: 010122 도급자관급자재 B: ▶건축공사
A: 레미콘/식별번호 : 23682194 B: 레미콘, 충남(태안군), 25-18-80 C: M3 D: 59.3 E: 103,370 F: 6,129,841 G: - H: - I: - J: - K: 103,370 L: 6,129,841
A: 레미콘/식별번호 : 23682195 B: 레미콘, 충남(태안군), 25-18-120 C: M3 D: 195.1 E: 105,070 F: 20,499,157 G: - H: - I: - J: - K: 105,070 L: 20,499,157
A: 레미콘/식별번호 : 23682205 B: 레미콘, 충남(태안군), 25-27-150 C: M3 D: 1023.6 E: 118,860 F: 121,665,096 G: - H: - I: - J: - K: 118,860 L: 121,665,09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 F: - G: - H: - I: 800,788 J: 800,788 K: 800,788 L: 800,7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 : 2149999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1.779 E: 903,370 F: 19,674,495 G: - H: - I: - J: - K: 903,370 L: 19,674,4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 : 2149999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454 E: 895,120 F: 11,147,824 G: - H: - I: - J: - K: 895,120 L: 11,147,8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 : 2149999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26 E: 895,120 F: 23,273 G: - H: - I: - J: - K: 895,120 L: 23,27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 : 2149997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76.847 E: 928,510 F: 71,353,207 G: - H: - I: - J: - K: 928,510 L: 71,353,20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 F: - G: - H: - I: 551,873 J: 551,873 K: 551,873 L: 551,873
A: [ 합
계 ]
A: 010123 관급자관급자재 B: ▶건축공사
A: 오버헤드 도어/식별번호 : 21506181 B: JK-S50-014, 3500×4000mm C: 개소 D: 1 E: 5,511,000 F: 5,511,000 G: - H: - I: - J: - K: 5,511,000 L: 5,511,00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 F: - G: - H: - I: 29,759 J: 29,759 K: 29,759 L: 29,759
A: PBR100L-Research Algae Bioreactor 100L B: 배양용량: 1,00L 이상 밀폐형 배양조 본체 C: EA D: 1 E: 175,146,353 F: 175,146,353 G: - H: - I: - J: - K: 175,146,353 L: 175,146,353
A: Annual PlanktonCare 2.2 for PBR 100L B: 제조사(IP) 공인 연간 유지보수 프로그램 C: 식 D: 1 E: 17,943,608 F: 17,943,608 G: - H: - I: - J: - K: 17,943,608 L: 17,943,608
A: I&T3 (for PBR100L)?3 Day Installation & Training B: 공인 전문 엔지니어 현장 파견 3일(Day) 집중 수행 C: 식 D: 1 E: 11,397,000 F: 11,397,000 G: - H: - I: - J: - K: 11,397,000 L: 11,397,000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20,448,696 F: 20,448,696 G: - H: - I: - J: - K: 20,448,696 L: 20,448,696
A: [ 합
계 ]

===== 시방서(건축).pdf =====
건축공사 시방서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026. 09.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목 차

1. 건축 표준 시방서
제 1 장

---------------------------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 제 3 장

---------------------------- 무근콘크리트공사

제 4 장

------------------------------- 조적공사 일반

제 5 장

------------------------------------ 벽돌공사

제 6 장

------------------------------- 방수공사 일반

제 7 장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제 8 장

--------------------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제 9 장

------------------------------- 단열공사 일반

제 10 장

--------------------------------- 외 단열 공사

제 11 장

-------------------------------- 미장공사 일반

제 12 장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제 13 장

------------------------------------- 도장공사

제 14 장

------------------------------- 금속공사 일반

제 15 장

------------------------------- 수장공사 일반

제 16 장

------------------------------------- 바탕공사

제 17 장

------------------------------- 창호공사 일반

제 18 장

-------------------------------------- 문공사

제 19 장

------------------------------------ 유리공사

제 20 장

-------------------------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제 21 장

------------------------------- 건축물 배수공사

제 22 장

----------------------------- 건축물 잡시설공사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2. 건축 특기 시방서
제 1 장

--------------------- 스카이패널 공법 표준시방서

제 2 장

--------------------------- 오버헤드 도어 시방서
------------------- 충격, 속도감지 추락방지 시방서

1. 건축표준시방서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건축공사 일반사항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최근 고시
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공사관계자: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현장대리인: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각종 서류를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한다.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을 갖춘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
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2.2.1자재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② 공장생산 부재는 검사필 표시,제품부호,제조번호,수량 및 제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2)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3.1시공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
무를 수행한다.
(3)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4) 설계도서 등의 비치
(5)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주변 구조물의 보호
(8) 건물 등의 보양
(9)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2) 시공관리
①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규준틀은 준
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한다.
⑤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③ 관리감독자
(3) 안전 및 보건조치 및 활동
(4) 안전보건비용인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 설치
(7) 안전표지 게시 및 보호구 착용
(8) 안전보건교육 실시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2)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3) 시공검사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보고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4) 기성검사는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문서, 사진,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설비기기의 성능시험
성적서와 취급설명서,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등 기타의 자
료 및 기구류를 인도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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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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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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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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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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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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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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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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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
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무근 콘크리트 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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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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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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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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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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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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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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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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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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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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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축줄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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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일반콘크리트

2. 자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골재는 인반시방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물은 일반시방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조적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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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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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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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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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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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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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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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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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친환경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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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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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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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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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KS L 4201 점토벽돌
∙ KS L 4204 규회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
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
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보강한 블록구조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
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
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
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조적용 벽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 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 기성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
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일반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
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
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골재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KS L 4201 점토 벽돌 조적용 개체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

조적재 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3)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한다.
(4)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3.1시공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사양을 정한다.
3.2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
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3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제 5 장
벽돌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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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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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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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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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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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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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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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점토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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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콘크리트 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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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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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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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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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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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 모르타르의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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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철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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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규준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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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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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벽돌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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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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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3 한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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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벽돌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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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줄눈 및 치장줄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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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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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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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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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16
3.10 아치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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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11 공간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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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12 창문틀 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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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13 창대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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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14 창문틀 옆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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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15 기타 벽돌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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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16 목부 방부제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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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17 방수 및 방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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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18 붙박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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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신축줄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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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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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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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22 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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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벽돌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
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
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2.1자재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염분(%) 0.04 이 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 르 5.0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2.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
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시멘트

용적비 1 3층 건물 잔골재 3.0 시멘트 1 잔골재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
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
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
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
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
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
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
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
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
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
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
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
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
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
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
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
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
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
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
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
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
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
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
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
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
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
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
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
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
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
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
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
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
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
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
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
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
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
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
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
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

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
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
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
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
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
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
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
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
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
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
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
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
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
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
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
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
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
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
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
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
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
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
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
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
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
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
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
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
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
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
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
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
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
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
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
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
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제 6 장
방수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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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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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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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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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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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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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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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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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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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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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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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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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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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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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손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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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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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
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
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
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
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
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
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
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
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2)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3)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
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
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7)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
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8)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3.1시공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켜올림 표면은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한다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9) 유지관리 계획 등을 수립한다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1)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
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험 성적서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
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후 그 규정에 따른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제 7 장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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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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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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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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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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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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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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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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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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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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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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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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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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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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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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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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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2.1자재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종류 2.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 방 산

유 기 질 계 계

폴 리 머
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
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지수제
접착제

용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
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
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종류 2.5 0.6 0.3 0.15 100 45∼90 20∼60 5∼15 80∼100 50∼90 25∼65 10∼35 2∼10 100 70∼90 35∼80 15∼45 2∼10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1.2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
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
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
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시멘트 액체방수층
바닥용

공정

바탕면
1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벽체/천장용 정 바탕면 정 리 및 물청 리 및 물청 소 소 방수액 폴리머 2종 시멘 트모르타르

시멘트모르
타르
폴리머

프라이머
(0.3 ㎏/㎡)

폴리머 투 도포 트모르타르 방수시멘트 방수시멘트 폴리머 페이스트 페이스트 트모르타르 - (1.0 ㎏/㎡) 방수 방수 모르타르 모르타르 - - 보강포 5층 - - - - 6층 - - - - ○ ○ ○ ○ ○ △ △ ○ △ ○ X X X X ○3) X X X X X X X X X △ X X △ X △

3층
4층

실내
내

적 지 면 하 외 용 면 부 내 위 수 면 조1)

외
면

옥상2) 시멘 폴리머 바탕접착재 2층 침 1종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시멘트모르
타르

시멘

방수재
(0.7 ㎏/㎡)
방수재

방수재
(1.0 ㎏/㎡)
방수재
(0.7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
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
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시멘트

모래 1 0∼1 1∼3 1 2∼2.5 7∼9 - - -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3 1 2∼2.5 20∼25 - - -

1
1

0 ∼

0.5
0∼1

배합 3층(정벌바름)

도막두
께
(mm)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
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
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
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
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
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
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 8 장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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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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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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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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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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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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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요구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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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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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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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탕 콘크리트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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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탕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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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4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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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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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 내부의 방수방식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수조 내부에 시공
하는 방수⋅방식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제 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 표준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 KC위생안전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1.3 용어의 정의

Ÿ 건조도막 : 방수·방식재를 바탕에 도포하여 충분한 양생시간을 거쳐 일정두께를 형성한
도막을 말한다
Ÿ 도막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도막을 형성하는 페인트 형식의 재료로 붓, 롤러, 스프
레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얇은 막을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일체화된 방
수·방식 층을 형성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
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류

에는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재(용제형, 무용제형, 수용성),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폴리우레아 수지 방수·방식재 등이 있다.
Ÿ 도막 : 방수·방식재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성형막(방수·방식층)을 말한다.
Ÿ 바탕 조정재 :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에폭시수지 모르터, 폴리머수지 시멘트 모르
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방식재와의 부
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재료 및 작업 말한다.
Ÿ 바탕처리 : 바탕재와 방수·방식재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
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Ÿ 방수 :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수분, 습기, 물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로
침입, 투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수조 구조물 등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에 저장한
물이 구조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지 하는 것을 말한다.
Ÿ 방수·방식 바탕 : 콘크리트 수조 내부면을 말한다.
Ÿ 방수·방식재 : 콘크리트 수조내부에 방수 및 방식을 위한 재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
조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수와 방식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Ÿ 방식 :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해 침식되어 콘크리트의 수밀성
을 상실하게되어 누수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콘크리트의 침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Ÿ 부착강도 측정 : 방수·방식재의 시공이 완료 된 후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방식재와의
접착이 수밀하게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험을 말한다.
Ÿ 습도막 : 방수·방식재중 도막계를 콘크리트 바탕에 도포하였을 때 액상형태로 도포되어
경화되지 않은 도막의 상태를 말한다.
Ÿ 시트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합성고분자계 시트 및 스테인리스를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부착 또는 고정용 앵커를 설치한 후 용접, 열풍융착의 방법으로 물탱크처럼 시트
형태의 재료를 수조 내부에 형성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Ÿ 지하수조 : 건축물에 있어서 흙으로 덮여져 있어 노출이 되지 않는 지하 구조체로 콘크
리트로 조성된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를 저장하는 구조를 말한다.
Ÿ 패널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자기타일이나 SMC 패널 등의 재료를 타일부착 방법과
같이 일정크기의 사각형태의 성형패널을 접착재로 콘크리트 바탕면에 부착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방수⋅방식재에 요구되는 성능은 화학적 성능과 물리적 성능, 수질안전 성능으로 구분한다.
(2) 화학적 성능이란 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존, 염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으로부터
방수⋅방식재가 침식(표면열화, 부착성 저하, 수밀성 저하 등)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3) 물리적 성능이란 방수⋅방식재에 발생되는 외압적인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콘크리트 바탕
균열의 움직임(거동 및 반복 피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4) 수질안전 성능이란 방수⋅방식재가 상기 환경조건에서 수질 안정성, 즉 먹는 물로서의 위생
안전성, 재활용소재 활용에 있어서의 사용 안전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2.2 품질기준

방수⋅방식재의 품질은 표 2.2-1과 표 2.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식재의 품질 기준 표 2.2-1 방수

패널계
항 목

도막계 패널 줄눈제 (접착제) 수 위생안 질 전기준 1) 44개 항목 이상 없을 44개 전 수질검 성 사기준 2) KC 항목 이상 없을 것 44개 시트 항목 이상 없을 것

시
공

위생안 전 인증 대 KC 위생안전 인증 대체 체 KC 위생안전 인증 대 체

3.1
지

습윤면 부착 투 수 되 지 투 수 되 지
않음

시트(접착) 3 . 것 안 안정성 시트계 않음 -

투수되지
않음

-

하
수
조

내투수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내충격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 -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균열대응 성
능
내피로 성능

내
부
방
수

⋅

주 : 1)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위생안전기준
방
2) 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항목
식
3) 시트계열 중 고정방식에 한하여 평가 배점 상 습윤면 안정성 평가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공

⋅방식재의 품질 기준 표 2.2-2 방수

도막, 패널, 시트계열
부착강도(N/mm2)

항 목
등급기준

시트계열 접합부
인장강도(N/mm2)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건조 1.5 1.75 2.3 2.82 1.5 2.96 12.2 18.84 상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수중 1.2 1.39 2.0 2.62 1.5 2.96 12.2 18.84 침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내 염산 1.2 1.39 1.7 2.01 1.5 2.96 12.2 18.84 화 침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학 차아염 처 소산 1.2 1.39 1.9 2.41 1.5 2.96 12.2 18.84 리 침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2 1.39 1.9 2.42 1.5 2.96 12.2 18.84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2 1.48 1.9 2.31 1.5 2.96 12.2 18.84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무
처
리

수산화
나트륨
침지

⋅ 내 습윤 후 건조 성 반복 사 일반

지하 수조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의 방수⋅방
식재는 각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방식재의 종류와 적용구분1) 표3.1-1 방수 구 분 밀폐형 구조물3)

콘크리트 바탕조건
용제계
도막계

부착계 습윤 환경6) - -

○
수계
○
자기타일계 패널
○
강화유리계 패널
○
스테인리스계 패
○
널

트 -

-
-

○
○
-
-

○ - ○ - 시 ○ ○ ○ ○ 시 ○ ○ ○ ○

트
스테인리스계

-

○
○

습윤 환경 패

널
합성고분자계

건조 환경

○
○
○
○
○
○

- 무용제계 고분자수지계 라이닝계 건조 환경5) 개방형 구조물4)

주 : 1) 본 표에 구분된 재료는 염소를 이용한 수처리 시설의 경우를 대상으로 함.
오존을 이용한 수처리 시설은 대상 외로 함.
2) 범례:
: 적용, -: 표준 외
3) 자연환기가 어려운 ㅁ형, ㅇ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U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한 상온 조건에서 습도 85 % 이하의 환경을 말한다.
6) 콘크리트 표면이 수분(물기 습기)에 젖어 있거나 습도 85 % 이상의 환경을 3 . 2
말한다.
바탕
다만, 습도 90 % 이상에서는 방수 방식재의 경화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콘크

○ ⋅ ⋅

리트
의 조건
3.2.1 콘크리트 구체

(1) 콘크리트는 방수⋅방식재 시공 후 최소 부착강도 1.2 N/mm²(도막계, 패널계, 시트계의 부착
공법 기준) 이상이 얻어질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장기간의 노출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층부가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해 등을 입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가 1.2 N/mm²(도막계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
인하여야 하며, 그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콘크리트 표층부를 보수⋅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체에 발생한 균열을 반드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표면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방수⋅방식 시공 전에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는 요인(철선, 돌출부, 패
임부 등)은 제거되고, 건전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방수⋅방식재의 접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
제 등의 사용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제 등을 사용한 콘크리트 표면이나 레이턴스 발생이 관찰된
표면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 제거한다.
3.2.3 콘크리트 건조

(1) 도포 전의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건조 상태의 확인 방법으로는 표면 함수율 측정기를 이용한 함수율 측정 결과 표면
함수율이 8% 이하이거나 투명한 비닐시트(1,000㎜ ×1,000㎜ )로 콘크리트면을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이 경과한 후 수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상태 및 주변 환경(온습도 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방수⋅방식재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바탕 처리방법
3.3.1 청소

(1) 방수⋅방식층의 부착에 지장을 주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취약층, 돌기물, 거푸집 박리제,
그 밖의 이물질 등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클리닝 등의 처리로 제거하여 기포,
균열, 골재 분리, 누수 부위 등이 균일하게 노출된 견고한 콘크리트면으로 마감해야 한다.
(2) 또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분진 등은 에어블로 제거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청소해야
한다.
3.3.2 보수⋅보강

(1) 거푸집의 단차(요철부)는 그라인더 등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곰보, 골재분
리 부분은 건전한 콘크리트 부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한 후 그 크기에 맞도록 바탕 조정재, 무
수축 그라우트 등을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2) 균열은 주입 처리 또는 U(또는 V)컷하여 바탕 조정재나 방수⋅방식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
지 않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3) 콜드 조인트는 U(또는 V)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4) 레이턴스층, 거푸집 박리제, 기름, 때, 먼지 등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과 못, 나무 조각 등의
혼입물은 칩핑 공구, 샌딩 블라스터, 용제 및 고압수 세척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5) 이어치기부는 U(또는 V) 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6) 누수 부위는 급결 방수제 및 시멘트 등의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한 후 바탕 조정재 및 방수
⋅방식 도료를 도포한다. 지속적 누수의 염려가 있는 부위에서는 누수 원인을 파악한 후 누수
방지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방수· 방식 공사를 한다.
(7) 폼타이, 세퍼레이터 끝부는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내부까지 밀실
하게 충전하여 평탄하게 되도록 처리한다.
(8) 매설관 및 트랩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주변을 U(또는 V)컷하고 바탕 조정재 및 방수⋅방식 도
료를 도포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로 충전한다.
(9) 신축 줄눈은 줄눈 내부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전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실링재로 처리한다.
(10) 콘크리트 바탕의 표층부가 침식,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식 등의 영향을 받아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를 적절히 제거하거나, 2.2에서 요구하는 강도 및 성능을
갖도록 보수⋅보강조치 해야 한다.

3.4 시공방법

지하 콘크리트 수처리 구조물의 내부 방수⋅방식재는 표 3.1-1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로 구분하
며, 각 계열별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4.1 도막계

(1) 도막계는 에폭시 수지계, 아크릴 수지계, 폴리우레아 수지계, 세라믹 도료계 등 액상형 도막
방수⋅방식재를 로울러 또는 뿜칠 기기를 통해 콘크리트 바탕에 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2) 도막계는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막두께 불량, 미경화 현상, 핀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바탕상태에 따라 방수⋅방식층의 부착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를 유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은 KS F 9001에 따른다.
(4)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1과 같다.

⋅방식재의 시공표준 표 3.4-1 도막계 방수 공정 공정명 공정 내용 순서 01 바탕면 정리

§
§
§
§
§

02 프라이머 도포

§
§

바탕조정재
03

§ 도막재 1차 05 2차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도 §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포
도막재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경화 확인

℃

도 § 바탕조정재 시공 (두께 0.5 ㎜ 이상)

포 04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고압수 세척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도 포 § 도막재 1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
§
§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도막재 2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주 : 1) 각 공정별 시공두께는 콤게이지 또는 삼칙식 도막두께 측정기를 이용해 측
정한다.
2) 적정 부착강도의 확인은 KS F 9001에서 규정하는 부착강도 검사 기준에 따
른다.
3.4.2 패널계

(1) 패널계 방수⋅방식재는 자기질 타일계, 강화유리계, 스테인리스계, 고분자수지계로 구분되
며, 패널 형태의 방수⋅방식재를 접착제와 줄눈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에 접착시키는
형태의 공법이다.
(2) 일반적으로 패널계는 패널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표면의 평활도에 따라
접착면적이 달라지는 문제(접착력 저하)가 있다. 이에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사전작
업으로써 표면 복구재를 이용한 단면 복구작업으로 고른 접착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또한 패널계는 줄눈제를 이용하여 패널간 조인트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밀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밀실한 줄눈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4) 패널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2와 같다.

⋅방식재의 시공표준 표 3.4-2 패널계 방수

공정
순서
01

공정명
바탕면 정리

공정 내용
§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02 접착재 도포

§
§
§
§

고압수 세척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
§
§

콘크리트 바탕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배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접착재
도포 두께 확인(두께 3.0 ㎜ 이상)

℃ 패널 총

패널 부착 고무망치로 압착 시공적정 수직부의 경우 하부에
서 상부방향으로 시공
§ 패널과 패널 사이 스페이서 설치 줄눈간격 확보
§

03 패널 부착 (

§
§
04

줄눈재 시공 ,

§
§
§

) 접착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패널 접착 여부 확인 후 스페이서 제거 줄눈재 밀실 충전 및
표면 마감 확인
줄눈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보호
름지 제거(이물질로 부
보호)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필 터

주 : 1) 접착재의 시공두께는 콤게이지를 이용해 측정한다.
2) 적정 부착강도의 확인은 KS F 9001에서 규정하는 부착강도 검사 기준에 따
른다.
3.4.3 시트계-고정식

(1) 시트계(고정식)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2) 시트계(고정식)는 콘크리트 바탕면 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
는 특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5) 시트계(고정식)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3과 같다.

3.4.4 라이닝계

(1) 라이닝계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방식층을 형성

⋅방식재의 시공표준 표 3.4-3 시트계(고정식) 방수

공정순
서

공정명 공정 내용 융 앵커 또는 접착 고정 고정간격 상⋅하 01

고주파
차용
고정구 설치

§

고정구
내)

02 시트 고정 § 시트 최상부 고정바 또는

§
§

고주파
착용 고정구 상부에 시트를 위치
고주파
착기를 시트 표면에 접 하고 체 을 실어 가
압
가압 상태에서 약 5~7초 고주파 조사 및
착

고주파유도가열 03 융착 § 풍융착 접합부 열 04

§
§
§

(

융
융

접합부 겹침 이 50 ㎜ 이상
일반 접합부 자
열
착
부,
치부 등
약부는 수
리에
용접 마감

코너 헌
폴 스테르

동 풍융
취

이

앵커로 고정
촉

길 1.0 m

중
융

동융착 및 시트 끝단부

주 : 1) 시트 배면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 또는 표면 결로수 배출을 위한 유도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함에 있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2) 라이닝계는 콘크리트 바탕면 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특
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3.5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방수⋅방식 재료의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제 9 장
단열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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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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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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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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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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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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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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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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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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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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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재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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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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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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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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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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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벽체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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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천장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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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붕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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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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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
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Ÿ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
하여 미장하는 공사
Ÿ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Ÿ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Ÿ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Ÿ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
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
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

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 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2.1자재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
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
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
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
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
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
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

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

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
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
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
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
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

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
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
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
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
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
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
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
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
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
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
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
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
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
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
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
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
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
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
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
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0 장
외 단열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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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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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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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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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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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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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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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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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접착 및 마감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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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조 설치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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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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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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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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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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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열재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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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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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감재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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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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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 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
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
률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
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
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Ÿ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
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Ÿ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Ÿ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Ÿ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Ÿ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
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Ÿ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
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Ÿ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
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Ÿ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Ÿ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2.1자재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
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
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
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
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
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
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
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
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
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
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
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
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
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
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
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
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
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
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시공 현장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접착제와 파스너를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 파
스너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 시공을 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
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
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
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
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
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
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
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
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
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
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3.3)을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
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 11 장
미장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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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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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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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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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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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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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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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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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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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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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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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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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강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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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성배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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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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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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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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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2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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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2.1자재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입도의 종별 2.5 1.2 0.6 0.3 0.15 A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 - 100 45∼90 20∼60 5∼15 D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00% 15 mm체 통과분 100% 1.7 mm체 통과분 0 2.5 mm체 통과분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12 장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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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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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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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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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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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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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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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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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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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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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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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름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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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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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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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1.4 제출물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물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시공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시방서 일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제 13 장
도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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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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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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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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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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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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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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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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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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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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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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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료별 도장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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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외 금속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부의 목부,
,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
료(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일반시방서를 참고한다.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2. 2.1
자재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비 는 도급자 부
담으로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2.1.5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종류 및 용도

외부용수성페인트
페인트

내부용수성
(AEP)

철부 유성 목부 페인트 페인트

폭시계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뿜칠형타일 (천정)
녹막이 칠
뿜칠형타일 (벽체)
OIL 스테인
락카
에

바 니쉬

규
K.S.M-5310
(1급

합성수지에 격 멜전페인트(외부용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멜전페인트 (내부용)

K.S.M -5320 합성수지 에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광명단 ------------K.S.M -5312 페인트(흑) 1급 ----------흑
K.S.M -5319 페인트용 희석제(1종) -----K.S.M -5311(2종) 광명단 ------------담
K.S.M -5312(3종) 페인트 -----------K.S.M -5319 희석제 ----------------색
목부 초벌용 페인트 (K.S.M-5318)
목부 정밀용 페인트
K.S.M -5319 합성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M -5311(2종)

K.S.M -5307

K.S.M -5701(1급)
K.S.M -포리에

스테르계
광명단

K.S.M -5311(2종) K.S.M -5326(목재용) 투명락카, 유색락카

황색) (표준도로페인트)
굽도리 몰탈면 페인트
K.S.M -5322(

3. 시공
3.1 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2)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_ 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
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3.2.8 도료의 견본품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9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
당하도록 조절하고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10 도장하기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
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3.2.11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
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2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3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
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2) 퍼티 먹임
(3) 흡수방지제
(4) 착색
(5) 눈먹임
(6) 갈기(연마)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
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
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2)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
법에 따라 3종으로 한다.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
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한다.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
시킨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① 붓도장은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은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① 주걱도장은 점도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②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한다.
(5)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6) 도장공사의 안전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른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
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은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4.2 조합 도료 도장

(1)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2)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3) 주의사항
①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3.4.3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오일 스테인 도장 도장 장소 옥외, 옥내 사용 재료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3)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
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4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는 도장이다.
(2)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
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3.4.5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중도 상도 1 - 1 두께 3 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콘크리
모

하도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트, 도장 횟수 도장 방법 에폭시계 르타르

(2) 코팅형 우레탄 및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시방에 따른다.
(3)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제조사별 시방에 따른다.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
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
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
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
내).
⑪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4 장
금속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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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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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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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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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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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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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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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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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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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속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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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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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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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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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도장공사,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1.4 제출물

(1)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시방서 일반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1.5.2 재료의 선정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1.6 환경유의사항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2.1자재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3.3.1시공
작업 준비

(1)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이음을 하기 위한 곳에는 볼트 또는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이음부는 정확히 맞도록하고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8)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
설치공법으로 한다.

(9)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조절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는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인서트는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
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③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드라이브 핀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
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15 장
수장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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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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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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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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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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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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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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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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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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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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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눈대 및 누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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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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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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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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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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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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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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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건축공사 일반사항, 목공사,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작업장, 대지 및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수자원 관리계획을 포함
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
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공정 완료단계마다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③ 특별 지시하는 작업은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작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2.1자재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4)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는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3.1시공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및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 사항을 고려한다.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바탕구법은 연속성을 확보하여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
고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
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6 장
바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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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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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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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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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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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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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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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속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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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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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장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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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콘크리트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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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속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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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라스붙임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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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관련규정 없음
1.2.2 관련 기준

건축공사 일반사항, 목공사, 미장공사, 콘크리트공사, 금속공사, 조적공사,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1.4 제출물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2.1자재
목재

목재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3.1시공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

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③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④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2)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
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는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
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한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
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
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
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제 17 장
창호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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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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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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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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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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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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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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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일반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건축공사 일반사항,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창

,목제
호공사, 강제
1.3 용어의 정의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재료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시방서 일반사항을 참조한다.

3. 시공 시방서 일반사항을 참조한다.

제 18 장
문공사

제 19 장
유리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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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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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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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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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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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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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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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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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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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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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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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리의 설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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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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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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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건축공사 일반사항, 벽돌공사, 지붕공사, 속빈 유리 블록, 건축용 실링재, 강화 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무늬 유리,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열선 반사 유리, 배강도 유리, 저방사 유리, 거울용 유리,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
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
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
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
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
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
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접착 고정법: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
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
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재료선정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 일반기준에 따른다.

2.2.1자재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한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3) 내진성
(4) 내충격성
(5) 차음성
(6) 열깨짐 방지성
(7)단열성
(8) 태양열 차폐성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배강도유리, 무늬유리, 색유리, 망판유리, 접합유리, 열선반사유리, 복층유리,
스팬드럴유리, 유리블록 등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①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
이 코팅 한 것.
②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
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
(5)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프린트 유리는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
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구멍뚫기: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④ 따내기: 유리면적이 2.5 m 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
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양단부에 치솟음 등 발생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
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
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 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2) 실란트
(3) 개스킷
(4) 측면블록
(5) 백업재
(6) 코킹 컴파운드
(7) 유리 고정철물
(8) 모르타르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
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4)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5)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3.1
시공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

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낸다.
(2)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
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2) 설치
(3) 실란트 충전
(4) 보양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2) 개스킷 시공법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4) 병용 시공법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2) 철물 고정법
(3) 접착 고정법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2.0에 따른다.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1.0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2.0에 의한다.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
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각각 5,6,12mm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
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실링재의 충전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
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
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
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
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
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
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
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0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
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
야 한다.
3.4.2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20 장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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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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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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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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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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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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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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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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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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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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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양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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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친환경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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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
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Ÿ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Ÿ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
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Ÿ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Ÿ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Ÿ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Ÿ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Ÿ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
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
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
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
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3.3.1시공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
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
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1 장
건축물 배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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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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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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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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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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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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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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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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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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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수관 및 유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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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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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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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수관 및 유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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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구배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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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공지반 배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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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배수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지내에 오수 및 우수용 관거, 배수로, 배수구시설공
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6)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CS 41 35 00 석공사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B 1543
KS B 1546
KS B 1565

한국산업표준규격 ㉿ 추가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플로어 드레인

KS B 4500 신축관 이음

KS D 3590
KS D 4040
KS D 4307
KS D 4308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배수용 주철관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KS F 2312
KS F 2324

흙의 다짐 시험 방법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27
KS F 4004
KS F 4012
KS F 4402
KS F 4403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KS L 3208 도관

KS L 4201
KS M 3333

KS M 3404
KS M 3407

점토 벽돌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프로필렌
(PP)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

KS M 3410
KS M 3500
KS M 3500-1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 1 부 : 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
결구 ㅡ 제 1부: 기계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
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1부: 기계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2부: 전기 융착식 연결구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1부 : 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3부 : 코러게이트관

수도용 고무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및 이음
관 — 시방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추천
시공 방법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
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음관, 배관 시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
도관

KS M 3391

KS M 3511-1
KS M 3511-2
KS M 3521-1
KS M 3521-2
KS M 3534
KS M 3600
KS M 3603
KS M 3700-1
KS M 3700-3
KS M 6613
KS M ISO4435
KS M ISO7073
KS M ISO21138-1

KS L 3208
1.3 용어의 정의

KCS 41 8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1 일반사항

우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배수관 및 유수조
2.2.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
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
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직경 300 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이나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
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2.2.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1) 배수관은 다발관이나 유공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배수관을 말한다.
(2) 쇄석배수층은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투수성이 양호한 골재를 포설하여 형성한다.
(3) 배수판은 인공지반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배수를 위한 판상형의 자재이므로 상부의 시
공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보드는 일정한 폭의 보드상의 제품으로 롤타입으로 제작되어 긴 부위를 시공하는 경
우에도 이음매가 적어서 옹벽 배면의 배수나 디워터링 공법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시
공하는 자재이다.
(5) 필터층은 합성섬유 90% 이상의 장섬유 부직포로 배수에 적합한 투수계수를 가져야 하며 소
요 인장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PE 필름은 영구배수공법의 상부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수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0.08 m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 설치한다.

3.3.1시공
배수관 및 유수조
3.1.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시공방법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
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분기부 및 굴곡부에는 T자형 및 L자형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3.1-1 배수관의 직경 및 경사도
종별

관의 두께 (mm) 관의 직경 (mm)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 관 적당한 경사도 90 mm 배수관 90 10 20 - 1/50 120 mm 배수관 120 12 24 - 1/80 150 mm 배수관 150 14 27 - 1/100 180 mm 배수관 180 15 38 - 1/150 240 mm 배수관 240 18 30 - 1/150 300 mm 배수관 300 20 36 - 1/150 360 mm 배수관 360 20 40 - 1/200 450 mm 배수관 450 - 45 30 1/200 600 mm 배수관 600 -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직경이 300 mm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직경 3.2 mm, 간격 150 mm로 배근한다.

3.1.2 유수조, 기타

없음
3.1.3 배수관 및 유수조의 설치공법

(1) 흙파기 및 다짐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
층의 경우 밑바닥을 잘 다져 배관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 매설
①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을 유지하면서
경사도가 일정하게 매설한다.
② 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
하면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
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④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상류관 직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차는 관직경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유수조 및 맨홀
①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②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 KS F 4004에 따르고, 콘크리트구조로 할 때는 강도 21MPa 이상 현장타설콘크리트
나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이때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 깔기로 한다.
③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
재를 쓸 때는 KCS 41 35 00에 준한다.
④ 맨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으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⑤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⑥ 맨홀과 배수관의 접합부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
⑦ 맨홀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

(4) 되메우기
①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곳을 되메움할 때는 300 mm 내외 깊이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져야 한다.
② 이때 콘크리트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및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
게 주의하여야 한다.
3.1.4 배수도랑
(1) 배수도랑의 자재,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2)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및 석조 또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1.5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
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 영구배수공법
3.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기초 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양압력을 저감시켜 구조물의 부상을 방
지하고 지하수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영구배수공법은 토층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수리해석을 토대로 토목섬유, 드레인보
드(또는 쇄석배수층), 주배수관 각 부위의 집수⋅통수 가능량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수리계산서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초판에 작용하는 상향의 양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시공되지 않은 최종
토공면상에 지하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3.2.2 준비

기초 시공 기준면까지 굴착한 후 부지가 평탄하게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을 준비한다.
3.2.3 토목섬유 설치

(1) 토목섬유는 배수관과 드레인보드를 보호하고, 배수관과 드레인보드 내로 토립자가 유입되
어 배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드레인 보드 및 배수관 전면을 감싸도록 설치하며 흙과 접하는 부위는 2겹 이상 설치한다.
(3)

토목섬유를 겹침이음 할 경우의 겹침길이는 100 mm
보호(taping)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상 확보하고, 반드시 3.2.4 배수층 설치

(1) 자갈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기초 바닥 하부에 100 mm 정도의 두께로 깐다.
(2) 드레인 보드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드레인 보드 연결 시 10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하고, 연결부위는 반드시 보호(taping) 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2.5 주배수관 설치

(1) 주배수관과 연결관 접합 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목섬유로 보호하여야 하
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주배수관은 50 m 이내마다 집수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수리계산
근거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기설치된 주배수관 및 드레인 보드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8 mm 이상, 2겹)을 사용하고,
연결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3.2.7 집수정 설치

(1) 영구배수공법 시공과정에서 집수정 위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기술
사)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수정 내부 유입량의 조절 수위는 유효고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펌프는 가동중인 펌프 고장을 감안하여 예비 펌프를 배치한다.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3.3.1 일반사항

(1) 지하주차장의 상부나 건축물의 옥상 등의 구조물의 상부에 녹화를 위하여 인공지반을 설치
하는 경우의 배수공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인공지반의 배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공을 설치할 수 있다.
3.3.2 맹암거

(1)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한다.
(2) 바닥면을 따라 주관은 직경 150 mm 이상, 지관은 직경 100 mm 이상되는 유공관을 부설하
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의 지관이 중복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유공관 주위에 자갈을 부어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 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상부의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는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배수판은 인공지반 전면에 설치한다.
3.3.4 토목섬유 깔기

토목섬유를 배수판 상부 전면에 설치하고, 이음부는 100 mm 이상 겹치고 보호(taping) 처리한
다.
3.3.5 식재 토양층 조성

배수층을 설치한 후 배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제 22 장
건축물 잡시설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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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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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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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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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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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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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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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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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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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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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음수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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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조 및 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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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벽돌 굴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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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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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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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잡시설공사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잡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사항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Ÿ 수조 : 물을 담아두는 통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Ÿ 유조: 석유나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기름통
Ÿ 지대 :특별한 용도에 따라 형태나 구성을 정하는 돌출된 장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
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내용 없음.
3.3.1시공
일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음수대 및 기타

(1) 음수대, 세면대, 걸레 개수통의 자재, 치수⋅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급수꼭
지, 기타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2) 배수구에는 거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3.3 수조 및 유조
3.3.1 수조

(1) 수조는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 치수, 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수조에는 급수, 배수 및 오버플로 장치를 설치한다.
3.3.2 유조

(1) 유조는 철제로서 지정하는 두께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칠을 한다.
(2) 유조의 설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밑에 벽돌 또는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는다.
3.4 파라펫 및 테라스

파라펫 및 테라스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 공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3.5 파고라

파고라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재 및 구조로 만들고, 재질에 맞게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
게 페인트칠로 마무리한다.

3.6 온실

온실은 설계도서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두고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 절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건축 특기 시방서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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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바탕면에 아스팔트 방수시트와 경질금속시트를 설치한 후 금속시트 표면
에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수밀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
10-2625226호를 이용하여 노출 또는 비노출공법으로 시공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 방법
(3)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4) KS F 4919 시멘트계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2. 2. 재료
2.1 재료명
재

료 명 약 호 포장단위 용 도 아스팔트 방수시트 S PHALT E 10m/Roll(w:100cm) 방수용 경질금속시트 S METAL 914×1,642/매 보호용 스카이플렉스 우레탄실란트 500㎖/EA 접합부 실란트 스카이플렉스 SF 30A 50m/Roll(w:30mm) 접합부 테이프 스카이플렉스 SF T33 50m/Roll(w:60mm) 접합부 테이프 스카이론 S LON 100 100mmx200m/Roll 접합부 보강포 스카이에멀젼 SC-100 18kg/CAN 도막방수용 에멀젼 스카이파우더 SPR-100 18kg/BOX 도막방수용 파우더 스카이탑 TOP 18kg/CAN 고정 디스크/앵커 S DISK/ANCHOR 200SET/BOX 고정용 디스크/앵커 고정앵커(벽체용) HUD-L650 6mmx50mm 고정앵커(벽체용) SF 30S 25EA/BOX 코킹재 코킹재 마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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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사항
2.2.1
아스팔트 방수시트 (S PHALT E)
바탕면과 경질금속시트판과의 완충 및 접착시트로 아스팔트 재질이며, roll 타입 으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한다.
2.2.2
경질금속시트 (S METAL)
경질금속시트는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보호하고, 외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진동,
눈, 비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재료이어야 한다.
2.2.3
접합부 실란트 (우레탄실란트)
경질금속시트 조인트 사이에 시공되어 만일의 경우에 침투할 수 있는 수분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경질금속시트 팽창 및 수축에 의한 각종 테이프의 찢김, 외부
이물질에 의한 찢김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현장 조건에 따라 공 법 개발자가 추천하는
대체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2.4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SF T33)
접합부 점착테이프로서 경질금속시트판과의 밀착성 우수하고, 현장에서 쉽게 작업 할 수 있는
roll 타입으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한다.
2.2.5
접합부 접착, 보강 특수 테이프 (SF 30A)
경질금속시트를 현장 여건에 따라 겹쳐야 하는 부위가 발생한 경우 금속판간의 접 착성 및
밀착성을 높여주는 roll 타입으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한다.
2.2.6
보강포 (S LON 100)
폴리에스터 재질로 무기질 탄성도막재 함침이 용이하여야 한다.
2.2.7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재 (SC-100(에멀전)/SPR-100(파우더))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재는 에멀젼과 파우더를 혼합사용하는 제품으로 수계타입이 며,
경질금속시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탄성을 가지며 시공성이 용이하여야 한 다.
2.2.8
탑코트 (TOP M)
도료형태의 재료로 은폐력이 우수하고 로라, 또는 스프레이 작업이 용이 하도록 흐름성이
있어야 하며, 색상은 녹색, 회색, 백색 중 감독원이 선정한 색상으로 정 한다.
2.3 재료의 보관
2.3.1

반입된 자재는 즉시 수량 및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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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3.3
2.3.4

고온에서 장기간 노출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우천 시 제품이 비에 젖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낮은 온도(5℃ 이하)에서 보관 시, 시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결에 대한 위험
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온조치를 실시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3.5
과도한 중량을 제품 위에 적재하지 않는다.
2.3.6
하자의 여지가 발생 될 시에는 당사의 고객 상담실로 즉시 연락한다.
2.3.7
사용 전 충분한 전문가의 설명이나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한다.
2.4 사용 시 주의사항
2.4.1
2.4.2
2.4.3
2.4.4
2.4.5
2.4.6
2.4.7

규정된 재료이외의 물질은 혼입을 절대 금한다.
5℃이하에서는 시공을 피하고 필요시 난방대책을 강구한다.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지도를 실시한다.
본 제품의 날카로움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 시 주의한다.
방수공사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기타 안전관리 규정은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시공
3.1 바탕면의 조건
3.1.1
3.1.2

콘크리트면, 미장면, PC, PS, ALC, 데크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바탕면의 돌기물은 제거하고, 들뜸 부위는 평탄하게 정리한다.

3.2 시공 책임자
시공은 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와 기술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공
전문회사가 책임 시공한다.
3.3 시공순서
3.3.1

아스팔트 방수시트(S PHALT E)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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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트의 연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높은 쪽의 시트가 낮은 쪽의 시트 위쪽으로 100mm 를
겹침으로, 압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벽체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 및
설계도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높이를 정한다.
(2) 시트의 상하 구분은 반드시 이형 필름이 위쪽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노출공법의 경우, 내풍압성을 고려하여 고정 디스크 및 앵커를 이용하여 고무화
아스팔트시트를 고정한다.
(4) 고정 디스크 및 앵커의 기본 설치 간격은 0.7set/㎡로 8.0mm 구경의 콘크리트용 핸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뚫은 구멍에 고정 디스크(S DISK)와 앵커(S ANCHOR)를
설치하여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고정시킨다. 풍속이 강한 해안 및 고지 대, 고층에서의
시공은 별도로 산정한다.
(5) 시트를 고정시킨 후에 고정 디스크(S DISK) 위쪽으로 120 x 120mm의 동일한 고무 화
아스팔트 방수시트(S PHALT E)로 열융착 접합시킨다.
(6)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이형지는 경질금속시트(S METAL) 시공 시 제거한다.
3.3.2 방식성 경질금속시트(S METAL)의 시공
(1) 경질금속시트는 기본적으로 벽체 등의 수직 부분은 SF 30A를 이용한 겹침 시공, 바닥
부분은 5mm 간격의 맞댐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의 경질금속시트는 경질금속시트 판간 간격이 5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시공한다.
(3) 바닥의 경질금속시트는 바둑판 모양으로 하여 각 시트의 네 모서리가 마주하도록 시공하는
4점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4) 필요에 따라 각 시트를 엇갈리게 시공하여 세 모서리가 마주하도록 시공하는 3점 시공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바닥의 경질금속시트판 깔기를 마치고 나면 각각 5mm 간격으로 경질금속시트 사이 에
우레탄실란트를 시공한다.
(6) 벽체 등의 수직 부분에서 이음부위는 겹침공법에 따라 접합부 접착 특수테이프(SF 30A)로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하중을 가해 충분히 눌러준다.
3.3.3 접합부 테이프 시공
(1) 먼저 경질금속시트(S METAL)가 시공된 조인부에 접합부 보강 특수테이프(스카이플 렉스,
SF T33)를 우레탄 실란트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충분한 하중을
가하여 눌러준다.
(2) 모든 테이프류의 시공이 완료되면 각 테이프의 단차 부위가 있는지, 경질금속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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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부위에 공극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한다.
3.3.4 보강포 시공 (S LON)
(1) 접합부 테이프 시공 후 보강포를 이용하여 접합부를 보강하는데, 보강포 접착방식 은
현장여건에 따라 접합부 보강 특수테이프의 양면 접착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실 란트를
이용하여 접착시킨 후 무기질 탄성 도막재를 도포하여 접합부를 보강한다.
(2) 보강포의 규격은 폭 100mm가 기본이며, 보수현장의 경우 보강포의 규격을 감독관 의
승인하에 달리 할 수 있다.
3.3.5 무기질 탄성 도막재(SC-100, SPR-100)의 시공
(1)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재의 배합은 스카이에멀젼(SC-100, 18㎏)에 스카이파우더
(SPR-100, 18㎏)를 천천히 넣어가며 핸드믹서기로 3분 이상 응어리가 없게 믹싱 후,
접합부 또는 경질금속시트 상부에 부어 붓 또는 로라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2) 노출공법의 경우에는 무기질 탄성 도막재 상부에 스카이탑(TOP)을 시공한다.
(3) 스카이탑은 무기질 탄성 도막재가 충분히 양생된 후(24시간~48시간)에 시공하여야 하며,
5분 이상 믹싱한 후 붓, 로라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도 포하여
마감한다.
(4) 비노출공법의 경우에는 방수층 상부에 보호층(발포스티렌, 아이소핑크 등)을 설치 한 후
무근콘크리트로 마감한다.
3.3.6 시공 마감
(1) 탈기대책은 별도의 탈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탈기반이나 탈기구 등 별도의
탈기 장치를 시공하거나 벽체 탈기 시스템을 응용한다.
(2) 시설물 주변, 패드 부위, 루프드레인, 트렌치 부분의 시공은 별도 시방 및 설계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3.4 양생 및 보호
3.4.1 도막방수 후 물뿌림, 충격, 사람의 통행을 24 ~ 48시간 금한다.
3.4.2 강우, 강설이 예상될 때는 방수층에 보호막을 설치하여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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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수층 시공순서 및 재료 사용량
No.

시 공 순 서

사용량 / ㎡
바닥

벽체 1 아스팔트 방수시트(S PHALT E) 1.11㎡ 2 경질금속시트(S METAL) 0.71매 3

스 카 이 플 렉 스 (우 레 탄 실 란 트 )

0.132EA 4 스카이플렉스(SF T33) 5 스카이플렉스(SF 30A) 6 보강포(S LON100) 7 스카이에멀젼(SC-100) 0.58KG 0.58KG 8 스카이파우더(SPR-100) 0.58KG 0.58KG 9 스카이탑(TOP M) 10 고정 디스크/앵커(S DISK/ANCHOR) 11 벽체용 고정앵커 (HUD-L650) 12 코킹재(SF 30S) 1.95m

0.3㎡
0.75매
1.95m
1.95m

1.95m

0.3KG
0.7SET

1.95m

0.3KG
3EA
0.165EA

제 2 장
오버헤드 도어 시방서
충격, 속도감지 추락방지 시방서

[오버헤드 도어 시방서]
1. 적용범위
신축공사 중 오버헤드 도어 납품, 시공, 시운전에 적용한다. 자재 및 부품은 KS 규격품
이상으로 성능인증 제품으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 설치한다.
2. 분류
1. 작동방식 및 OPERATOR-MOTOR, INVERTER 제어반
2. DOOR PANEL
(1) URETHANE FOAM DOOR PANEL
3. 도어과속추락방지기
4. LIFT(권상)장치-S45c 강제 ROLLER CHAIN, SPROCKET WHEEL
5. 권상 DRUM-S45c 강제
6. 권상케이블-ROLLER CHAIN
7. 가이드 RAIL-2.3mm 아연도 강제
8. 이동 ROLLER S45c 강제
9. TORSION SPRING-고장력 SPRING 강제
10. MAIN SHAFT-S41c 강제
11. HINGE 및 HARDWARE-2.3mm 아연도 강제
12. 과부하 제어장치-INVERTER 제어반
13. 안전장치(소방차량진입 충돌예방)
14. 레일보강대
15. 밀폐 SEAL-내 오존성 고무
3. 적용시험항목
1) 도어 권상케이블 무이탈 및 권상파단 시험
2) TORSION SPRING 내구성 시험
3) 도어 내 풍압력 시험
4) 이동롤러 굽힘파괴 하중 시험
5) 도어판넬 강도 시험
6) 도어판넬 촉진내후성(변색) 시험
7) 판넬광선투과율 시험
4. 필요조건
1) 작동방식
평상시 DOOR는 전동 MOTOR에 의해 OPEN/STOP/CLOSE되는 3점식 ONE-TOUCH
방식으로서 설정 위치에서 자동 개폐 정지한다. 개방초기에는 –0-mm/Sec(사용조건
에 알맞게 개별조정)로 가속하여 정지 300∼400㎜ 전에 개방초기의 역순으로 감속
하여 안전하게 정지된다. 폐쇄는 개방의 40∼50% 속도(조절가능)로 감속 하강하여
DOOR 수명을 연장하고 장애물 충돌 시 충격을 최소화한다.
INVERTER 제어반은 KS/UL/CE 인증제품 이상
MOTOR 용량은 0.75kw 이상
WORM 감속기는 MOTOR 용량 이상이며 완전밀폐형으로 소음 및 누유가 없고 10년

  • 12 -

이상 주유 보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SOFT-START, SOFT-STOP 조작방식
으로 한다.
2) 작동스위치 조작방식
대기실에 MAIN S/W를 설치하고 ONE TOUCH 조작으로 모든 도어를 개방한다. 작동
상태에서도 차고의 개별 S/W 조작이 우선으로 작동된다.
3) 수동개폐
정전 시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수동모드로 전환되어 (H4,500)이내 HAND
CHAIN을 이용한 개폐가 가능하다.
2. 도어판넬
DOOR재질은 0.5m/m GALYANIZED EMBOSSED 강판에 POLYURETHANE 도장 후 내부에 밀도
40㎏/㎥ 두께 50㎜ URETHANE FOAM으로 충진하여 EDGE 부분을 내 외부 SKIN판 의 열
전도차단 PVC BRIM 으로 결속조립 하고 DOOR PANEL의 틈새는 RUBBER PACKING을 삽입
하여 풍우유입을 차단하여 기밀성을 유지토록하고 DOOR PNEAL의 내구성과 내 풍압력
을 유지하도록 STRUT을 PANLEL 길이로 보강한다 (PANEL 길이 6,000 m/m 이상적용)
PANEL 설치는 각각 독립 조립하여 외부의 충격으로 파손시 교체 및 수리가 간단
하도록 한다
3. "충격,속도,감지 추락방지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을 충
족 하여 토션스프링파손, 도어개폐기제동력상실, 개폐기체인이탈 절단, 권상케
이블 절단 등 여타고장으로 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하여 도어의 급격한
추락으로 인명 피해와 도어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무전원 작동장치로 국가안전인증
지정기관의 인증제품 으로 설치한다
2) 설치전 입증자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하여 상/하 작동
중 각 3회 이상 동력을 끊어 즉시 정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도어 LIFT(권상)장치
강철재 DRUM에 의한 권상으로 별도의 안전 부가장치 없이 장애물 충돌, 하강간섭
발생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LIFT CABLE 이탈, 꼬임, 킹크발생 및 DRUM 파손
등의 고장이 없어야 한다.(근거자료, 산업기술시험원 FP204-01-01,)
5. 도어권상 DRUM
재질은 S45c 강철제 KS 규격품 이상 표면경도(로크웰기준) 48이상
6. 케이블 권상
1P 허용하중 600㎏, DOOR 중량대비 최소안전계수 –10-이상, PLUG 체결 파단
강도 2,500kgf 이상(근거자료, 산업기술시험원 FP204-01-01)
7. 가이드 레일

  • 13 -

2.3 m/m 아연도강재 성형품, ROLLER 이동 무장애, 凹凸 없이 평탄도 유지
8. 이동 ROLLER
S45c 강재, 굽힘파괴 하중 3,500kgf 이상, 동심도 0.02㎜ 이내, 외경 Φ63 이상,
정밀가공 내부 안전성 인증된 KS B-2023 규격품 동정격 하중 6,900N 이상,
BALL BEARING 내장 DOOR 중량대비 최소 안전계수 –10- 이상,
10x20㎜ 경도 82도 이상, 외부 RUBBER COATING으로 진동 및 소음을 차단 하고
판넬 Rib의 탈리를 방지한다. ROLLER PIN은 압연강제 S45c Φ12이상
9. TORSION SPRING
SPRING 강선 선경 Φ8.0, Φ9.0, Φ10, Φ11 중 DOOR 중량비례 선정하여 나선형
으로 가공 후 전기로 열처리하여 강철제 CORN과 고장력 BOLT로 체결하여 사용
내구 22,000회 이상이어야 한다.
10. MAIN SHAFT
구조용 압연강재 (S41c) Φ25 이상, 연결부는 COUPLING 체결하고 MAIN
BEARING 동정격하중 1,400kgf 이상, DOOR 중량대비 최소 안전계수-10-이상,
2,300mm 이내 간격으로 MAIN SHAFT 처짐이 없도록 중간에 별도의 BEARING을
설치한다.
11. HINGE 및 HARDWARE
(1) HINGE
2.3㎜ 이상의 강판제작, 작동이 원활하고 소음이 없도록 윤활유(GREASE)주입,
1,000∼1,200㎜ 간격으로 SELF SCREW BOLT 도어판넬과 고착체결
(2) ROLLER PIN BRACKET
2.3㎜ 원통 강판제작, ROLLER PIN 삽입 후 DOOR PANEL과 평행으로 체결
12.과부하제어 장치 (OVER ROAD)
구동 장애로 보호설정 이상 과부하 발생 시 즉시 작동 정지 기기보호, MOTOR
소손 및 DOOR 구동장치 파손 방지
13. 차량진입충돌 안전장치
도어하강 및 중간위치 정지 중에 소방차량진입시 도어는 평상시 개방속도의 1.8배
이상으로 즉시 개방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완전폐쇄시 작동스위치 조작 이외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4. 레일보강대
STAINLESS HAIR LINE 1.2mm 이상 강판 가공하여 벽체와 ANCHOR 고정설치
후 GUIDE RAIL과 BOLT 체결 설치한다.
15. 밀폐 SEAL
DOOR 틈새의 풍우와 냉,열기 유입차단용 내 오존성, 고 내구성 고무 SEAL 설치

- 14 -

5. 검사 및 시험
1) 시험방법 (시운전 및 성능시험)
DOOR 작동 상태, 진동, 소음, 도어중량 BALNCE, 하단부 접촉 SENSOR 제거 후
장애물 간섭, 가이드레일 이물 하강간섭 실시, 원천적 권상케이블 이탈여부 및
복구 정상작동 시험
6.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운송 중 파손 및 분실이 없도록 출고 전 보양
운송 중 도어판넬 훼손보호 완충재 삽입
현장입고 후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도어판넬의 변형방지를 위해 지면평탄도 파렛설치 후 하차 보관
2) 표시
부품별, 납품처별 인식표 부착.

- 15 -

[충격,속도감지 도어추락방지기 시방서]
1. 적용범위
설치공사 중 동력으로 작동하는 오버헤드 도어 의 여타 고장으로 인한 도어추락시 인명보
호 와 도어파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3호를 충
족하는 Fail-Safe System으로 즉시 정지되는 국가지정 안전인증기관의 성능인증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류
1. 방지기 규격
2. 작동방식
3. 재질
4. 제동 능력
5. 작동 속도
6. 급유 조건
7. 장치 COVER
8. 설치 위치
9. 설치방식
10. 설치작동시험
11. 유지관리 및 점검
3. 적용 시험 항목
설치 후 상/하 작동 중 동력을 끊어 즉시정지 제동시험 확인.
4. 필요 조건
도어 작동 및 정지 중 어떠한 부분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도 즉시 정지할것
무 전원으로 작동 할 것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제12조 3호를 충족 할 것.
1. 방지기 규격
112x130x230mm(7.2㎏/㎡).
2. 작동방식.
도어개폐기 제동력 상실, 스프링파손, 개폐기체인 이탈 파손, 주축파손, 권상케이블 파
손 등 여타 고장으로 동력이 끊어진 경우 속도를 감지하여 CHISEL이 작동하여 가이드
레일과 고착되어 즉시 정지 한다
또한 동시에 반대쪽 CHISEL이 작동하여 레일과 고착되어 추락을 방지한다.

3. 재질
1) FRAME ― 5.0mm 강재 분체도장.

  • 16 -

2). 속도 감지 FLANGE―SUJ-2-진공열처리 무 전해도금.
3). CHISEL―재질 S45c 고주파 열처리 2중 날.
4. 제동능력
1) 3,200㎏/㎡ 이상.
2) CHISEL SHAFT BEARING 하중
동하중 408㎏/㎡.
정하중 252㎏/㎡.
5. 작동 범위
동력이 끊어져 비정상 하강 시 즉시 제동한다.
6. 급유 조건
회전부는 무 급유 BALL BEARING/미끄름 BEARING.
7. 장치 COVER
0.8mm 강판 위 분체도장.
8. 설치위치
도어 하단 부 우측 A / 좌측 B
9. 설치방식
설치 후 측정 장비로 도어 하강 속도를 측정하여 비정상 속도로 하강 시 즉시 정지
하게 설정 한다.
10. 설치작동시험
설치 후 무작위 선정, 속도 감지 작동상태 및 제동시험을 실시한다.
11. 유지관리 및 점검
연 1회 이상 작동 성능 전용 시험기로 작동상태를 시험하여 이상 시 즉시 수리하여
성능을 확인 한다.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 17 -

===== 설계설명서(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026. 09.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Contens 01 투시도 및 시설계획도 02 설계개요 03 공사예정공정표 04 건축계획 05 구조계획 06 기계설비계획 07 소방설비계획 01 투시도 및 시설계획도 1.1 위치도 1.2 투시도 1.1 위치안내도 【 위 치 도 】 1.2 투시도 투시도 02 설계개요 2.1 공사개요 2.2 과업의 명칭 2.3 과업의 목적 2.4 건축물 개요 2.5 과업의 범위 2.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 공 사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번지 (신진도리 75-6번지)

3) 발 주
처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3) 시 설
비 : 4700백만원

2.2 과업의 명칭

1) 과 업 명 칭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3 과업의 목적

1) 목 적 : 본 과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충남 태안
소재) 내 노후된 연구시설을 현대화하여 갑각류양식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염성 및 에너지효율이 확보된 최적의 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이다.

2.4 건축물 개요 1) 건 물 개 요

1.1 규
모 : 지상1층

1.2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3 벽
체 : 준불연 외단열시스템

1.4 바
닥 : 에폭시라이닝

2) 면
적

2.1 건축면적 :
882.20㎡

2.2 연 면 적 :
873.20㎡

2.3 각층면적 : 증축동 (4동)

층
별

용 도 면 적 (㎡)

1
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3.20 ㎡

합
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3.20 ㎡ 3) 각 부 높 이 3.1 층 높 이 : 지상층 4.20m 3.2 건물최고 높이 : 5.70m 4) 공 사 범 위

4.1 건축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2.5 과업의 범위

1) 기기실/제어실 : 기기실, 제어실, 히트펌프, 플라즈마

2) 사육/실험구역 : 먹이생물배양실에 플랑크톤 및 대형투명아크릴통 배치, 중.소형 수조
구역배치, 대형수조구역배치

3) 준 비
실 : 간이수질분석실에 현미경 등 배치

4) 부 속 공 간 : 사료준비실, 냉장.냉동 챔버

5) 기 타 공 간 : 실외자재실, 실외휴게실

03 공사예정공정표 3.1 공사기간 3.2 공사예정공정표 3.1 공사기간 - ∙공사기간(예정) : 착공후 7.1개월 3.2 공사예정공정표 04 건축계획 4.1 배치계획 4.2 평면계획 4.3 입면계획 4.4 단면계획 4.1 배치계획 4.1.1 배치도 기존 4동 철거후 증축 4.2 평면계획 4.2.1 지상1층 평면도

갑각류시험양식장에 알맞은 수조 및 부수되는 준비실, 먹이생물배양실 등 최소한의 기능에 맞게 평면을 구성함.

4.2.2 지붕층 평면도

지붕층의 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평면구성을 적용함

4.3 입면계획
3.3.1 정면도

전체 외관은 외단열시스템을 적용하여 단순하고 간결하게 적용하였으며 수조차량 진입문은 방음 및 단열셔터를 사용하여 입면효과를 표현함.

3.3.2 우측면도

측면의 슬라이딩 행거문은 단열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건축물의 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함.

3.3.3 좌측면도

좌측면은 옥상으로 향하는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옥상 이용을 할수 있도록 적용함.

3.3.4 배면도

배면의 슬라이딩 행거문은 단열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건축물의 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기계실 출입문은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크게 적용하였음.

4.4 단면계획 4.4.1 종단면도

층고를 4.2m를 적용하여 최소한을 공간을 확보함으로 열손실을 줄일수 있도록 계획함.

4.4.2 횡단면도

층고를 4.2m를 적용하여 최소한을 공간을 확보함으로 열손실을 줄일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슬라이딩 행거문 또한, 단열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함.

05 구조계획 5.1 건물개요 5.2 적용 기준 및 구조설계 방법 5.3 사용재료의 종류 및 설계 기준 강도 5.4 구조해석 프로그램 5.5 설계 요구 지내력 및 지하수위 5.6 특기 사항 5.7 골조해석형상 5.1 건물개요 1) 건물 개요

항
목

내
용

위
치

충청남도 근흥면 마도길 1번지 (신진도리 75-6번지)

용
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규
모

지상1층 증축 고려 수직 증축 고려 안함 수평 증축 고려 안함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횡력저항시스템

철근콘크리트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시스템

5.2 적용 기준 및 구조설계 방법 1) 적용 기준

항
목

적용 기준 및 참고 문헌

비
고

구조설계 ㆍKDS 41 ㆍ콘크리트구조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ㆍ건축구조기준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고시 기초설계

ㆍ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해설 (한국지반공학회)

시공기준 ㆍ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시방서 참고기준 ㆍACI 318-14 ㆍIBC 2006 ㆍATC 3.06 Ch.5 ㆍANSI/ASCE7-02 콘크리트구조 내진설계 내진설계 내진설계/내풍설계 2) 구조설계 방법 구조 형식 설계 방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 ㆍ강도 설계법 5.3 사용재료의 종류 및 설계 기준 강도 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구
분

비
고

30 N/㎟ ㆍ모든 부재 Note 1.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기준 강도임.

2.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위치 할 시 내구성 노출 등급은 ES1 적용함.

■ 해당등급(ES1) 범주 등급 fck

비
고

ES (해양환경,재빙화학제 등 염화물) ES1 30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낭ㅎ는 콘크리트

ㆍ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

ㆍ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중에 제빙
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30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ㆍ수영장

ㆍ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35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ㆍ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35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ㆍ해양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
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ㆍ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
는 교량 부위

ㆍ도로 포장 ㆍ주차장 2) 철근 설계 기준 강도 설계기준강도

구
분

비
고

KS D 3504 SD400 fy = 400 N/㎟ ㆍD16이하 철근 ‘HD’로 표기 fy = 500 N/㎟ ㆍD19이상 철근 ‘SHD’로 표기 5.4 구조해석 프로그램

항
목

구
분

MIDAS GEN ㆍ전체 골조에 대한 정적, 동적 해석 MIDAS SDS ㆍ기초 및 바닥판 해석 MIDAS DESIGN+ BeST ㆍ부재 설계 5.5 설계 요구 지내력 및 지하수위

항
목

내
용

허용 지지력 ㆍfe = 100 m2 이상 확보할 것 지하수위 ㆍN.A 부상방지 대책 ㆍN.A 5.6 특기 사항

1) 구조개요, 계산서 및 구조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 설계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요구 지지력은 파일시공완료 후 감리자 입회하에 재하시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가 설계 가정조건과 상이할 경우 구조 재검토가 요구된다.

3) 설비 및 장비하중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설비 및 장비하중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했으므로구조계산서에 반영된 하중이 아닐 경우 구조 재검토가 요구된다.

5.7 골조해석형상 06 기계설비계획 6.1 기계설비 중점사항 6.2 기본개요 6.3 세부설계계획 6.1 기계설비 중점사항 6.1.1 냉,난방 설비 - 기본 방향 ■ 쾌적한 실내환경의 구현

■ 초기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시스템 선정

■ 합리적인 난방시스템의 수립 ■ 에너지 절약적인 설비계획 - 열원장비 선정

■ 냉,난방 시스템 : 공조설비 - 수조보관실

■ 냉,난방 시스템 : 스탠드에어컨 - 먹이생물배양실,자재및휴계실,준비실,사료준비실,기계실

6.1.2 급수 설비

■ 본건물은 기존배관 에서 분기하는 방식으로, 급수를 사용

6.2 기본개요 6.2.1 기본방향

● 본 기계설비는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로 냉난방, 위생, 환기, 가스 및 기타 설비에 대한 공사로 각 건물의 설계기준 및 특성과 환경조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현재는 물론 장래성 있는 설비 방식이 될 수 있게 계획하여 설비 시스템을 적용 함.

●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 하였으며,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였고 설비 시스템의 내구성 연장을 고려하여 계획 함.

6.2.3 에너지원 ● 본 건물의 냉,난방 열원은 전기 6.2.4 열원조건 ● 냉,난방 설비 기본 방향

  •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 쾌적한 환경유지.
  • 가능한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절약.

- 보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시스템 설비.

  • 차후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장 경제적인 설비.

● 열원조건

  • 냉방 : 전기

난방 : 전기

6.2.5 에너지 절약방안 ● 방 안

  • 열원장비 및 설비 시스템의 단열 및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 난방 개별제어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운용관리의 편리성 도모.

6.2.6 유지관리 계획 ● 계 획

  • 난방 장비의 성능 및 효율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청소 시행.
  • 모든 배관내 스케일 및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한다.

- 모든 장비의 운전상태를 수시로 감시한다.

  • 급수 및 급탕설비는 용도별로 적절한 조닝에 의하여 운용관리

6.3 세부설계계획 6.3.1 냉,난방 설비

구
분

냉난방 방식

비
고

● 지상1층 먹이생물배양실,자재및휴계실,준비실,사료준비실,기계실

● 지상1층 수조보관실 스탠드형 냉,난방에어컨 공조기에 의한 냉,난방 6.3.2 공종별 계획 ● 급수설비 - 급수원 : 기존급수를 인입하여 사용. 07 소방설비계획 7.1 소방 관계법규 검토 7.2 기계소방설비계획 7.1 소방 관계법규 검토 ▸개요

본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적용하는 방재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소화기구등이 있으며, 어느 것이든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 혹은 그 이상의설비로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계획함.

▸관계법규 검토 구분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범률 시행령

설치적용 소화 설비 소화기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별표5 소화설비 가목

• 연면적 33㎡ 이상의 소방대상물 전 층 옥내소화전 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별표5 소화설비 다목

• 연면적 1,500㎡ 이상의 소방대상물 해당없음 스프링클러 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별표5 소화활동설비

나목

  • 차고.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의 소방대상물

해당없음 7.2기계소방설비계획 ▸소화기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1) 소화기는 각층마다 A.B.C 급분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며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한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 한다. (바닥면적이 33m이상인 거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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