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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26-185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사업위치
상장안: 장안읍 장안리 387번지 일원
하 근: 장안읍 기룡리 1067-44번지 일원
용역개요
폐기물(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추정금액
금23,180,000원
기초금액
금23,180,000원
추정가격
금21,072,727원
부가가치세
금2,107,273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6.(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2]참고)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군 건설과【주관부서 ☎051-709-4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용역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51-709-4445,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709-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기 장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폐아스콘).pdf =====
기장군 공고 제2026-1854호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용 역 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사업위치
상장안: 장안읍 장안리 387번지 일원
하 근: 장안읍 기룡리 1067-44번지 일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용역개요 폐기물(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1식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추정금액 금23,180,000원 기초금액 금23,180,000원 추정가격 금21,072,727원 부가가치세 금2,107,273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6.(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2]참고)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붙임1]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군 건설과【주관부서 ☎051-709-4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용역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51-709-4445,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51-709-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2026년 10월 2일
기장군 분임재무관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ü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폐아스콘).hwpx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설계예산서
2026.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1.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
공사명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관내 일원(상장안, 하근마을)
3.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구분
단위
합계
상장안마을
하근마을
비고
폐 콘크리트
㎥
-
-
-
폐 아스콘
㎥
119
113
6
절삭 폐아스콘
㎥
143
143
-
혼합폐기물
㎥
-
-
-
2) 폐기물 처리
구분
단위
합계
상장안마을
하근마을
비고
폐 콘크리트
Ton
-
-
-
폐 아스콘
Ton
279
265
14
절삭 폐아스콘
Ton
336
336
-
혼합폐기물
Ton
-
-
-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 할(%)
공 사 기 간 (180일)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폐 기 물 처 리
100.0
16.0
17.0
17.0
17.0
17.0
16.0
합
계
100.0
16.0
17.0
17.0
17.0
17.0
16.0
누
계
16.0
33.0
50.0
67.0
84.0
100.0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5)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시 방 서
시방서
제 1 조 본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도급자, 폐기물처리과정을 용역으로 본다.
제 2 조 도급자는 감독자가 폐기물 처리토록 한 건설현장의 폐기물발생 즉시 반출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 또는 낙하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폐기물처리규정에 적합한 자)을 임명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매월 말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수시 점검시 또는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공사 중 인근 가옥,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자의 협의를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본 용역 지시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사항 불이행 시 본 공사 발주청의 임의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용역 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각 사업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 12 조 본 용역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도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본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발주청장으로부터 용역을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내용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16 조 본 용역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폐기물 관리법, 기타 본 용역에 관하여는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본 용역 시행시 모든 시행 광경은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건설사업장 여건변동으로 인해 본 용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2일 이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도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용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용역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용역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을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용역 시행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용역, 부실용역, 용역비가 과다 지급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 및 과다 계상금은 도급자가 반납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9월 일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설
계
예
산
서
︵
갑
︶
2026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설계예산서
공 사 개 요
ㆍ 폐아스콘운반
:
119 ㎥
ㆍ 절삭폐아스콘운반 :
143
ㆍ 폐아스콘처리 <hp:fwSpace/> :
279 ton
ㆍ 절삭폐아스콘처리 :
336 ton
총 공 사 비 : 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정
(₩ 23,180,000)<hp:fwSpace/>
<hp:fwSpace/>═════════════════════════════════
용
역
비 : 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정
(₩ 23,180,000)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4.
단 가 산 출 서
5.
수량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