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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011-32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옥천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6일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안남면 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4,723,5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6,123,138,000원((추정가격) 4,294,090,909원+(부가가치세) 429,409,091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1,399,638,0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82,758,000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6,123,138,000 100.0% 4,294,090,909 100.0% 4,723,500,000 1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이민선 주임 ☏ 032-590-43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평가비율 100%)입니다.
③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기계 공사 등이 포함된 종합플랜트 설치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성능확보, 종합시운전 등 수행을 위해 고도의 공정·품질·시공관리, 민원처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6.(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31)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09:00) ~ 10. 19.(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이민선 주임 ☏ 032-590-4331)
○ 입찰․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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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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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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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011-32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옥천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6일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안남면 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4,723,5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6,123,138,000원((추정가격) 4,294,090,909원+(부가가치세) 429,409,091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1,399,63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82,758,000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액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6,123,138,000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금액 비율 100.0% 4,294,090,909 100.0% 금액 비율 4,723,500,000 1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이민선 주임 ☏ 032-590-43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평가비율 100%)입니다.
③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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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기계 공사 등이 포함된 종합
플랜트 설치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성능확보, 종합시운전 등 수행을 위해 고도의
공정·품질·시공관리, 민원처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6.(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31)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09:00) ~ 10. 19.(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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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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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
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이민선 주임 ☏ 032-590-4331)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2】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시방서.zip =====
===== 01.토목/0.표지목차.hwp =====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개량사업
공사시방서
( 토 목
건 축
기 계 )
2026.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토목 건축 기계 ) 공사시방서 2 0 2 6 · 옥 천 군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1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0 1-3 공 사 관 리 1-14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0 1-5 관 련 법 규 1-32 1-6 공 사 회 의 1-35 1-7 가 설 물 1-39
1-8 검
사 1-45
1-9 자 재 관 리 1-46 1-10 품 질 관 리 1-50 1-11 안 전 관 리 1-62 1-12 환 경 관 리 1-70 1-13 인 수 ․ 인 계 1-73 1-14 별지 서식 1-77 제 2 장 하수처리시설 공사 2-1 토공사 2-1
2-1-1 토공사일반
2-1
2-1-2 사전공사
2-2
2-1-2-1 표토제거
2-2
2-1-3 토공
2-4
2-1-3-1 흙깎기
2-4
2-1-3-2 면고르기
2-7
2-1-3-3 토석운반
2-7
2-1-3-4 흙쌓기
2-9
2-1-4 구조물 및 관로토공 2-13
2-1-4-1 터파기
2-13
2-1-4-2 되메우기 2-16
2-1-4-3 관 부사
2-20
2-1-4-4 쇄석부설
2-21
2-1-4-5 기초 잡석부설
2-22
2-1-5 사토장 및 토취장
2-23
2-1-5-1 사토장의 운영
2-23
2-1-5-2 토취장 운영(필요시)
2-24
2-1-6 비탈면 보호
2-26
2-1-6-1 비탈면 보호공
2-26
2-2 기 초 공 사 2-28
2-2-1 기초공사일반
2-28
2-2-2 뒷채움
2-30
2-3 콘크리트 공사
2-31
2-3-1 콘크리트공사 일반 2-31 2-3-2 콘크리트 자재 2-35 2-3-2-1 시멘트 2-35 2-3-2-2 콘크리트용 골재 2-40 2-3-2-3 시멘트 콘크리트 2-51 2-3-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56
2-3-2-5 혼화재료
2-61
2-3-2-6 일반철근 2-65 2-3-3 콘크리트 시공 2-69 2-3-3-1 운 반 2-69 2-3-3-2 콘크리트 치기 2-70 2-3-3-3 물푸기공 2-71 2-3-3-4 거푸집 2-72
2-3-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2-75
2-3-3-6 동바리 2-83 2-3-3-7 비계공 2-85 2-3-3-8 이 음 2-92 2-3-3-8-1 시공이음 2-92 2-3-3-8-2 줄 눈 2-93 2-3-3-8-3 지수공 2-96 2-3-3-9 표면의 끝마무리 2-99 2-3-3-10 양 생 2-100 2-3-3-11 품질관리 2-101 2-4 방수공사 2-106 2-4-1 방수공사일반 2-106 2-4-2 세라믹방수 2-107 2-4-3 고무아스팔트방수 2-115 2-5 가시설공사 2-116 2-5-1 토류지보공 2-116 2-6 철물공사 2-126 2-6-1 철물공사일반 2-126 2-6-2 용접 및 절단공사 2-127 2-6-3 잡철물 제작 2-133 2-7 종합시운전 2-137 제 3 장 하수도공사 3-1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3-1 3-1-1 일반사항 3-1 3-1-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3-1 3-1-3 굴착 및 되메우기 3-7 3-1-4 터파기 지보공 3-31 3-1-5 기초공사 3-54 3-1-6 하수도관 부설공 3-60 3-1-7 하수도관 연결 3-70 3-1-8 관로 검사 및 시험 3-80 3-2 배수설비 공사 3-108 3-2-1 공통사항 3-108 3-2-2 배수관 3-109 3-2-3 물받이 3-113 3-2-4 연결관 3-114 제 4 장 공통공사 4-1 콘크리트공사 4-1 4-1-1 일반콘크리트 4-1 4-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1 4-1-3 매스콘크리트 4-2 4-1-4 한중콘크리트 4-2 4-1-5 서중콘크리트 4-3 4-1-6 수밀콘크리트 4-3 4-1-7 유동화콘크리트 4-4 4-2 포장공사 4-5 4-2-1 공통사항 4-5
4-2-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4-5
4-2-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4-5
4-2-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4-6 4-2-5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4-6 4-2-3 보조기층 4-7 제 5 장 기타공사 5-1 압송식 하수도공사 5-1 5-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5-1 5-3 지장물 보호 5-5 5-4 물푸기 5-6 5-5 환경관리시설 5-8 5-5-1 공통사항 5-8 5-5-2 비산먼지 방지시설 5-9 5-5-3 공사 장비소음 저감시설 5-12 5-5-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5-13 5-6 안전관리시설 5-15 5-6-1 공통사항 5-15 5-6-2 공사구간 안전휀스 5-15 5-6-3 각종 표지판 설치 5-16 5-7 기존구조물 철거 5-17 5-8 화재·폭발사고 예방 대책 5-18 제 6 장 자재구매시방서 6-1 일반사항 6-1 6-2 하수관 6-2 6-2-1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6-2 6-2-2 내충격 수도용 PVC관 6-4 6-3 조립식 PC맨홀 6-5 6-4 맨홀뚜껑 및 틀 6-7 6-5 안전사다리 6-9 6-6 아스콘 6-9 6-7 아스팔트 6-10 6-8 노면 표시용 도료 6-11 6-9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6-14
6-10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6-16
6-11 관로 경고용 테이프 6-18 6-12 집수정 6-19 6-13 PVC 오수받이 6-20 6-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21 6-15 혼화재료 6-23 6-16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6-24 6-17 시멘트 6-25 6-18 골재 6-26 6-18-1 콘크리트용 골재 6-26 6-18-2 순환골재 6-27 6-18-3 모래 6-48 6-19 소형고압블럭 6-49 6-20 스틸그레이팅 6-53
===== 01.토목/01_시방서_자문반영.hwp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1-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2) 위
치 :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및 안남면 화학리 일원
3) 목
적 : 오수를 차집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범위 수 량 비 고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처리공법 : IC-SBR 60㎥/일(증설) 1식 ∙ 하수관로 오수관로 : 6.228km 배수설비 : 126가구 1.2 적용범위
1.2.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적용한다.
1.2.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현장설명서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내역서
2)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4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5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운전시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이라 함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환경공단(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하도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9)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①항"에 따른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상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으로 말한다.
14)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현장"이라 함은 공사가 수행되어야 할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8) "휴일"이라 함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의미한다.
1.4 공사감독자의 감독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1.9.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1-2 1.5.1"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민원발생으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7)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1.5.2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교통처리, 민원발생예방 등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되는 민원 등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민원이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민원인, 민원 발생사유, 대처방안 등을 명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가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1.5.3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5.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고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2) 특허권의 사용 (3)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4)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5)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6)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7)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8)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고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6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7.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3 공사관리 1.1 공정관리"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1.9.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5"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3) "1.2.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1-2 1.5.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주요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9.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1.12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0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기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 하 도 급 1.12.1 하도급자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 계약예정일
(4)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1.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공급원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공급원이나 제작사 명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관계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편의상 위와 같이 제작사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사를 바꿀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하의 당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1.14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7) 기타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시공계획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제출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출자료의 부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계획은 공사 착수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와 조사자료 등을 검토․분석하여 해당공종 및 노선별로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시공계획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시설계획 및 시공을 위하여 공사내용 및 특성상 착공전 최소단위 공사구간별로 현장조사 실시 후 각종 관로와의 연결성 및 각종 지장물과의 간섭사항, 지형여건의 변화사항 등을 고려한 단위 공사구간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설물 조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유․무 및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착공 후 즉시 실시하여 본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한 후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대체
1) 시설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관련시설물 관할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설 필요시 발생비용은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선로 (2) 통신선로 (3) 상․하수관로 (4) 기타 지장물 등
4)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시행중 지장물에 대하여 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한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지장물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장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을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한다.
11)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있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1.5.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상수도관, 하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4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 제안공법의 사용
1) 기술적인 개선 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 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해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개선 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1.7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3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2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일지"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 10:00시 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미달인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인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하도급자의 대리인, 하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하도급자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5) 하도급 적정성 및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도로의 유지관리
1)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보드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상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동절기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한다.
1.4.4 도로복구
공공도로 및 기타시설물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공사를 위하여 도로시설을 굴착할 경우에는 도로굴착심의 및 점용허가조건 내용에 따라 해당 도로시설을 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하여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착공서류"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착공전 현장사진 9)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10) 기 타 1.6 공사이행 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는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민원대책
(1) 계약상대자는 민원에 대비하여 대시민 설득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조하여 민원발생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입구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내용이 삽입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현황 동영상촬영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시공사례의 교육 및 홍보를 지향하며, 하자 발생시 하자 발생원인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현황을 동영상 촬영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공사실명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7.1 설계도서의 관리 1)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7.3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상대자는 현장 가설사무소용 및 야적장용 부지에 대한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부지 임대에 대한 점용료 협의, 규격 및 위치 등을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부지를 임대하여 가설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 건립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4 기존시설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시설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5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필요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7.6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을 요구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1.7.7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7.8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서류 및 기타 본 공사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장비, 기구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검측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검측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검측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검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현장특성에 맞는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현장여건에 따른 구조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민원 등에 관련한 사항은 "1-1 공사일반 1.5.2 책임한계"의 "9)~11)"항 및 "1.6 공사이행 "4)"항에 따른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 서류 중 상시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또는 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언어, 단위 등
1) 제출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에는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로 하여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및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1.6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지점, 완료지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제출물 제출 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등
⑤ 관련기관 인․허가 제출물 목록 및 일정표기, 주요기자재 승인반입 및 검사시점 표기
⑥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계 제출시 (2) 제출부수 : 3부 1.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공정에 대하여 실제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공정단계별 시공방법 및 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작업절차서,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8)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9)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15일전까지
(2) 제출부수 : 1부 1.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1-13 인수․인계 1.2 현장문서 인수․인계"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상세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작성된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15일전까지 시공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승인요청시 각 2부를 제출한다.
③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상세도 등은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 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고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 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11)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공사감독자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 즉시 시공상세도(제품에 대한 업체별 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 및 "별표 제1호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1.5 자재 제품자료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에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작성방법
(1) 자재 제품재료 서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에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본 절 1.5 3)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사진 1) 비치 및 제출
(1)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공정별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13 인수․인계 1.2 현장문서 인수․인계"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은 공정별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이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함내용 및 제출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착공 전 사진 : 3부 ② 공사사진(매월 말)
③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3부)
④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⑤ 중요부분, 착공, 준공 전․후 동영상촬영 제출(3부)
2) 촬영방법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서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환경관리계획서 (5) 품질관리계획서 (6) 현장조직표
(7)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
(8)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9) 착공전 현장사진 (필요시) 1.8.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 (2) 품질관리계획
(3) 자재수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 (6) 하도급시행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7)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1.9 공사일지 1) 제출서류 (별지 제9호 서식)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역,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4)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익일 10시까지 1부 제출 1.10 현황보고 1) 공정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1) 일일공정현황 (2) 주간공정현황 (3) 월별공정현황 2) 포함내용 (1) 공정율 및 공사수행 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간 및 부수 제출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11호 서식) ②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기성부분을 표시한 산출내역 및 도면 ⑤ 주요자재 검사부
⑥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 사진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⑧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보험류 납부내역, 환경관리비 사용 등 기타서류
⑨ 기성사진첩 ⑩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제출 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별지 제15호 서식) ②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시운전 완료확인서 ⑤ 준공사진첩 ⑥ 공사기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⑧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⑨ "1-8 검사 1.4 검사조서"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12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사유서 ③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등) 및 공사시방서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 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별지 제17호 서식)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② 착공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13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지도 점검
(1) 현장지도 점검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19호 서식)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2) 자재선정 검토요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4 1.5 자재 제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공사용 자재의 품목별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검사결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검수부 (별지 제22호 서식)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별지 제23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별지 제2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1.15 기상자료 등의 기록 및 유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6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1-4 1.8.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 (하도급 승인 요청 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 (하도급 통지 시)
(3) 하도급 계약서 (4) 하도급 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10)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 수락 문서(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해당 시)
(12) 기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3) 시기 및 부수 (1)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부 수 : 각 3부
4) 하도급관리대장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별지 제25호 서식)
1.17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본 시방서 "1-11 안전관리 1.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8 환경관리 서류 1) 환경관리계획 (별지 제4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환경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은 매년(12월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건설폐재 재활용 및 실적 (별지 제29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5 관 련 법 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기준과 관련되는 제 법규, 예규 및 기타 전문시방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에 따라야 하며, 2)항의 주요내용 적용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제 법 규
(2) 예
규
(3) 제 규 정 1.2 제 법규 1.2.1 공사계약관계법 1) 예산회계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1.2.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근로기준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진흥법․령 5) 환경정책기본법․령 6) 환경영향평가법․령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8) 대기환경보전법․령 9) 소음․진동 관리법․령 10) 폐기물 관리법․령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12) 하천법․령 13) 전기공사업법․령․규칙 14) 전력기술관리법․령․규칙 15) 전기사업법․령․규칙
1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1.2.3 기타 공사관계법 1) 소방기본법․령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3 제 규정 1.3.1 계약관련예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3) 입찰방법에 따른 집행요령 4) 기타 기획재정부 제정 회계예규 및 고시
1.3.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1)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6)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7) 하수도시설기준 18) 전기설비 기술기준 19)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20) 한전 전기공급약관 1.3.3 자재관련 품질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동등한 규격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단체규격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적용한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ASME : 미국 기계공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3) ASTM : 미국 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
4)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Association)
5) AWWA : 미국 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6)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r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7) ISO : 국제 표준기구(Intr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8) JEC : 일본 전기위원회 표준(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mmittee)
9) JEM : 일본 전기제품 제작자협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10) JIS : 일본 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11) JWWA : 일본 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12) KEMC : 한국 전기제품 제작자 위원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13)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작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6 공 사 회 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계약상대자, 현장책임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발주자가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모두에게 배포한다.
3) 시공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협의 및 조정에 의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착공보고 3.1.1 공사추진계획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착공 보고 시에 아래와 같은 공사추진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1) 일반사항 ①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②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 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2) 인력관리계획 ①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3) 품질관리계획
①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시기, 시험요원 배치 등
②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③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4) 공정관리계획
①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② 지하구조물 및 토공정리 계획 (5) 하도급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조직편성
- 현장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②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③ 안전시설계획
- 안전표지판, 외부비계, 안전철책, 가설전기 등
④ 우기, 혹서기, 강풍 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7) 환경관리 ①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②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등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
타
(1) 계약상대자 본사 지원방안 (2)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시공 전 협의 3.2.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각 공사간 또는 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2.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2.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3.2.4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처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처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3 시공 공정회의
1) 공정회의는 주 일회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기간에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와 감독자의 협의 하에 임의 조정할 수 있다
2) 회의는 감독자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감독자가 주재한다.
3) 최소 협의안건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현재의 문제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의 진척현황 (5) 작업의 공정현황 (6) 자재의 수급현황 (7) 제출물의 현황 (8) 품질관리문제 (9) 안전문제
4)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현황을 검토하고,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3.4 조정회의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및 공사와 관련한 다른 참여자들과 정기적인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과 조정한다. 또한 시공상세도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제조자와의 조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와 혹은 그가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3.5 안전회의
1) 이 회의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계획되며,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토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간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명단에 서명한다.
1-7 가 설 물 1. 일반사항 1.1 가설공급시설물 1.1.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과 사후의 철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의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1.3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시설에서 인입하며, 발주처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기존 배선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한다.
4) 임시동력의 전력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중에 영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가능한 한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1.1.4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현장가설 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공사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6) 현장구역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7) 공사준공 후 임시조명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철거하여야 한다.
1.1.5 임시 상․하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5)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한다.
1.1.6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필요한 깊이(약 1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대로 복구해야 한다.
4) 철거 후의 자재 중 발주처에 유용한 것은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1.1.7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 등을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8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2 임시가설시설물 1.2.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2)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2.2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2.3 임시울타리
1)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1.2.4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서의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2)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5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적정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계약상대자와 주요 하도급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 성실시공 안내판 및 책임시공 안내판 등)은 현장에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2.6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1.2.7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
(1) 계약상대자는 착공관계서류에 현장사무소 설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은 관련법규 및 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사무실과 현장상황실의 면적 및 구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현장상황실에는 공사추진 각종 현황판 및 부속시설물을 감독자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죽변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종합상황실 및 회의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면적 및 규모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현장실험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목 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소요 시험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및 진도 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실을 완비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사무실 구비사항
계약자는 본 시설의 공사를 위한 각종 산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현장에 설치하여 공사의 수행 및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시설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필요시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가설사무실 ❍ 계약자 가설사무실 ❍ 창고 ❍ 화장실 및 세면실 (2) 시험 및 검사실 (3) 소방시설 (4) 위생시설 (5) 배수처리시설 (6) 조명시설 (7) 공사감독자 사무실
계약상대자는 감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계약상대자나 협력업체가 사용할 건물과 격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비품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요개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공사전반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판 ❍ 사무집기류 : 1식
- 책상 및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 책장, 화일박스, 도면함, 캐비닛, 옷장 등
- VTR 및 TV, 냉온수기,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소화기
❍ 기타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 1식
(8) 종합상황실 및 회의실
상황판 등 필요한 제반시설을 구비하되, 발주처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종합상황실(종합상황관리용) ❍ 회의실(전체회의용) ❍ 화장실 및 세면실 등 (9) 전력공급 (10) 응급시설 (11) 냉, 난방시설 및 유지관리비 (12) 안전 및 방호업무 1.2.8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는 모든 운반작업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등 통행자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한다.
4)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설비(필요시)를 갖추어야 한다.
1.2.9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1.2.10 기타사항 1) 공공도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분리발주하는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상기 "1.2.7 현장사무소"에서 명기한 현장사무소 및 현장실험실과 부대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8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동영상, 기타 확인자료)
④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③ 예비준공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④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
⑤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⑥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1.4 검사 불합격
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9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품질요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자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요구시 현장공장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른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2 자재의 선정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설용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구조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재고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1.1.3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자재수급 1.2.1 자재수급계획서
"1-4 1.8.2 공사계획서류"에 따라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1.2.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2.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 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철근 4) 골재류(순환골재 포함) 및 강재 5) 관자재 6) 맨홀뚜껑
7) 본 공사시방서 각 항목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8) 감독관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비록 감독자가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자재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공사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1.6.1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필요시)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6.2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자재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10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하되 공사착수 단계에서 한번 더 검토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표 1. 한국산업규격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가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자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문서 및 자료관리 (6) 구매 (7) 고객지급품의 관리 (8) 제품식별 및 추적성 (9) 공정관리 (10) 검사 및 시험 (11)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2) 검사 및 시험상태 (13) 부적합품의 관리 (14) 시정 및 예방조치 (15)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6) 품질기록의 관리 (17) 내부품질감사 (18) 훈련 (19) 서비스 (20) 통계적기법
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와 같다.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1.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4 계획 이행확인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별표 3"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1-9 자재관리 1.1.2 자재의 선정"항에 명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본 공사시방서 각 절(Section)별로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별지 24호 서식"에 의거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공급원 승인 및 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 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에 따른다. 단, 장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에 따른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6) 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9)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 (검측)서류를 준비한다.
2)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4)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 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6)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감독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6.3 시공평가
1) 발주처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7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하여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기준
계약상대자는 아래 명시된 품질시험기준 항목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1.8.1 공 통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필요시 말뚝 기초 정재하 KS F 2445 동재하 KS F 2591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2) 철근콘크리트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2527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 3회이상 바다모래인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이상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 절대 건조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화학성분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화열 의 경우 1,3,5종은 제외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A,B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수질변화시 상수돗물 이외의 물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이온량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 생산개시전 일 1회 이상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댐의 경우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50세제곱미터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단위수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 ·필요시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휨 강도 KS F 2408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 콘크리트포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화학성분 KS D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철근 이음 겹침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1검사로트는 1조의작업반이 하루에시공하는 압접개소의수량
외관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에 30개소이상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에 3개 이상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인장시험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함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 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833 1.8.2 토 목 1) 적용기준
(1) 토
공
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다.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라.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마.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바. KS F 2309 흙의 No.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사.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아. KS F 2311 현장에서 흙의 단위체적중량 시험방법(모래치환법)
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차. KS F 2320 C.B.R 시험(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카. KS F 2321 C.B.R 시험(현장에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파. KS F 2343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하. KS F 2346 흙의 삼축압축 시험방법
(2) 공사용 재료
가. KS F 2467 굵은 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나.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다.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라.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마.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의 중량 시험방법
바.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사. KS F 2508 굵은 골재의 닳음(마모) 시험방법
아.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자.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
차. KS F 2511 골재의 포함된 잔입자(No.200번체를 통과하는 전량) 시험방법
(3) 구조물공
가. KS 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나.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라. KS F 241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마. KS 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압력방법)
(4) 기
타
가. KS F 4001 콘크리트 보도블럭 휨강도 시험방법
나. KS F 4025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휨강도 시험방법
1.9 정기적 시험 1) 자재의 정기적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는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규정된 빈도 또는 지시한 바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 시험관에 의한 시공관리시험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관리 시험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을 정부공인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에 소요되는 시험 외에도 공사감독자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시험을 정부공인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토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5)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양식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10 시험빈도의 변경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제품 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재료일 때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 시험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1) 계약상대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특히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종류, 규모,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11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안전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작성 대상공사
①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⑥ ①부터 ⑥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①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④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①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② 안전성 계산서 ③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④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⑤ 안전점검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3)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정이 아니며, 상기사항은 일반사항임.
1.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대상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④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첨부서류
①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②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③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④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⑤ 공정표 ⑥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⑦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2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방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2.2 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자의 자격,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3 안전보건 협의체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3)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도급자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협의체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시행한다.
1.3 안전점검 등의 확인
1.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산업안전보건법)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감독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30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2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분기 6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명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1.3.3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 자체안전점검 :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2)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정기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 고시 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작업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⑤항의 요원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차량 운행 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 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사고예방 및 대책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미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리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 법규 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 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 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안전장구 및 시설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당장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계약상대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건강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상향수압(부력)에 대한 안전시공
주요구조물(처리시설, 펌프장 등)이 지하수위 이하에 시공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에 구조물이 부력에 뜨지 않도록 안전시공을 하여야 한다.
1) 배출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유도 후 외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2) 구조물 시공 시 지하수위 급상승에 대비하여 수조에 물을 채우거나 외부에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서 구조물이 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조에 작업인부 등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력계산을 실시하여 안전할 경우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한다.
3.5 굴착 및 관로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구분 주요 점검 항목 안전 조치 사항 사전단계 지하매설물 및 지질
도면 확인, 시굴(줄파기),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
굴착단계 붕괴 및 전도 방지
안전 기울기 준수, 흙막이 설치, 장비 유도자 배치
계측단계 변위 및 하중 관리
관리치 초과 시 공사중지 및 전문가 자문/보강
관로단계 인양 및 협착 방지
줄걸이 점검, 하부 출입금지, 승강용 사다리 설치
환경관리 질식 및 수해 방지
산소 농도 측정, 환기, 배수시설 및 가설울타리 설치
1. 공사 전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 지반 및 주변 환경 조사: 굴착 장소의 지층 상태, 균열·함수·용수 유무,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지하매설물 확인: 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선 등 기존 매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도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으로 줄파기를 실시하여 위치를 확정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 방법, 순서, 토석 붕괴 방지 대책, 공종별 안전 조치 및 비상 연락 체계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합니다.
2. 굴착 작업 안전 관리 (흙막이 및 지반 안정)
- 붕괴 방지 조치:지반 종류별로 규정된 안전 기울기를 준수합니다. 연약지반이나 굴착 깊이가 깊을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붕괴 징후(히빙, 보일링 등)를 상시 점검합니다.
- 계측 관리:벽체 변위, 인접 구조물 침하, 버팀보 하중 등을 계측기로 모니터링합니다. 계측값이 **관리 기준치(1~3차)**를 초과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공법(그라우팅, 지보재 추가 등)을 시행합니다.
- 장비 및 출입 관리: 굴착기 등 장비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주는 자재 적치를 금지합니다.
3. 관로 매설 작업 안전 관리
- 인양 및 부설: 관 등 중량물 인양 시 전용 크레인을 사용하며,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매달린 화물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협착(끼임) 방지: 관 연결 작업 시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지레대나 로프를 사용하며, 작업자 간 수신호를 철저히 합니다.
- 가설 통로 확보: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15m 이내마다 안전한 승강설비(계단, 사다리)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굴착면을 직접 오르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4. 위험 요소별 대응 및 환경 관리
- 밀폐공간 관리: 맨홀 내부나 심층 굴착 작업 시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환기 설비를 가동하여 산소 결핍 및 가스 중독 재해를 예방합니다.
- 배수 관리: 지표수 유입 방지를 위해 굴착 단부에 배수로와 집수정을 설치하고, 용수 발생 시 즉시 배수하여 지반 약화를 방지합니다.
1-12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환경관리 1.1.1 환경관리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 환경관리 관련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 이행을 위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또는 권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2 자연환경 보전 1) 지형・지질 (1) 지반침하
계약상대자는 터파기부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구역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5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3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1)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토 양
(1)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 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활환경 지역내에서는 주변 피해를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피해야 한다.
5) 폐기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건설슬러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준설 슬러지 등)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재생자원의 활용
계약상대자가 건설폐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4 사회환경 보전 1) 주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13 인 수 ․ 인 계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수・인계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현장문서 인수・인계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사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8) 기타 관련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설계변경도면, 시공상세도면 ② 공사사진첩 ③ 공사보고서 등 1.3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 공 1.5.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시설물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2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및 "1-8검사"에 따라 시행한다.
1.5.3 준공도서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2"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CD-ROM 등)에 저장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서 종류, 제출부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준공도면(원도 및 축소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준공보고서
(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3)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준공표지판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필요시)
(1) 공사명 및 발주기관의 장 (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설계자 (4) 시공사 (5)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등 1.5.4 기타사항 1)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5부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10″x 15″)각 5부 및 파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사진첩에는 사진과 함께 전산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동영상 또는 영상자료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촬영된 동영상 또는 영상자료는 공사감독자가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施工精度),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 시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결과 ②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③ 시공의 주요부분을 기록 편집한 시공기록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1-14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이에 제출합니다.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착공전 사진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인)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월일 사용인감계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공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 인원 및 조직 점검확인사항
정기 안전점검 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자 재 수 급 계 획 서 품 목 규격 단위 단가 실행 예산량 변경 추가량 사전 공사량 계 투입 예정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시행 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번호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상 하도급액 하도급 계약예정일 하도급 공사기간 비 율 (%) 비 고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감 독 관 :
(인)
기상 강우량 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괄 구 분 보할(%)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할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깍 기 쌓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앨사용 누계사용 5. 주요작업내용 금일작업내용 명일작업내용 [별지 제10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전체공정(%) 당해년도공정(금일/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주감독 공종 전일실적 금일계획 특기사항 비고 전일날씨 강수량(mm)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계 오전 : 오후 : 주 간 공 정 현 황 구 분 공사비 계 보할 (%)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월 간 공 정 현 황 구분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할 (%) 전년도 까지 공정(%) 비 고 전체 당해 년도 당해년도 전체누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11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
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공예정일 :
6. 기성부분액 :
(금회기성액
)
7. 기 성 율 :
(금회기성율
)
상기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첨 부 : 내 역 서 명 세 서 공사일지 품질시험총괄표 감독관의견서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성부분액 기성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시설명 및 예산과목 구분 구분
시설명
예산과목
도급액 기성부분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
[별지 제13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 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 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 전 사진 - 착공 후 사진 라. 계획평면도 ※ 계획평면도 부착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 사 기 간 수 급 인 도 급 공사비 시 설 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책임감리원 또는 업무연락관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감리원 또는 업무연락관 현황 기록
나. 계약상대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계․전기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백분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수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고 K.S 여부 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시험종목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 고 1 2 ․ ․ ․ ․ 12 3. 품질시험․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품질시험 대상항목에 대하여 작성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별지 제17호 서식] 준공(공사)기한 연기원 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연
기
기
간 :
7. 연
기
사
유 : 붙임
상기와 같이 준공(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한다.
년
월
일
붙 임 : 연기사유서
계약상대자
(인)
귀하
......................................................................................................................................................
[별지 제18호 서식] 현장지도 점검대장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지적사항 시정완료확인 비고 위치 내용 시정구분 조치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감독관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별지 제19호 서식]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건 명 :
점검일자
:
시정 전 지적사항 시정 후 조치내용 붙 임 : 시정전후 사진 (동일방향 촬영)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귀하
......................................................................................................................................................
[별지 제20호 서식] 자재선정 검토(승인)요청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귀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 일 자 시험번호 시험종목 위치 부위 판정 감독관확인
......................................................................................................................................................
[별지 제22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별지 제23호 서식]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자 현장 대리인 공사 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
[별지 제24호 서식]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내용 :
․ 반출일자
:
장외반출 전경사진 주) 사진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25호 서식] 하도급 관리대장 공사명 (공구) : 수급업체(대표) :
계 약 기 간
:
(단위 : 천원)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 건설 업종 하도급 업체 (대표) 전화 번호 원도급 액 하도급 액 비율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승인신청일 하도급 통지일 도급 한도액 비 고
......................................................................................................................................................
[별지 제26호 서식 : B4횡]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환경성검토 협의기관 환경성검토 협 의 일 사업착공일 사업준공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책
성
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률(%)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27호 서식] 환경피해 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4. 관계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 책 9. 기 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별지 제28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 (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 (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케이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 (작업내용 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29호 서식] 건설폐재 및 재활용자재 사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자재 사용실적
구
분
재활용자재 사용실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자재 사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활용자재 사용계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별지 제30호 서식] (앞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원
(안전관리비 ×
별표3사용기준)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인)
(뒷면)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순서로 작성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공사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지역(장소) :
설 비 명 :
작업 개요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가스농도 측정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o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 ○ □ ○ □ ○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o 환기장비 □ ○ □ ○ □ ○ □ ○ o 조명장비 o 소화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확인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전기차단 □
o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o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허가기간 :
~
o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확인자
밀폐공간 □
o 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허가기간 :
~
(가스농도 측정결과: O2 :
%,
측정시간:
:
측정자
(인)/확인자
(인)
HC:
%
측정시간:
:
측정자
(인)/확인자
(인)
CO:
ppm
측정시간:
:
측정자
(인)/확인자
(인)
CO2::
%
측정시간:
:
측정자
(인)/확인자
(인)
H2S:
ppm 측정시간:
:
측정자
(인)/확인자
(인)
※ 기준: 1. O2: 18%이상, 2. HC: 0%,, 3. CO: 30ppm미만, 4. CO2: 1.5%미만 5. H2S: 10ppm미만)
용
접 □
o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소화기 비치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불 꽃(불티) 비
산 □
o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소화기 비치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o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책임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자
(서명)
제 2 장 하수처리시설 공사 제 2 장 하수처리시설 공사 제 2 장 하수처리시설 공사 2-1 토공사 2- 2- 2-1-1 토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장은 토공사에 있어서 표토제거, 땅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 운반, 흙 쌓기, 다지기 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의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제거 (2) 단지토공 (3) 구조물토공 (4) 사토량 및 토취장 운반 (5) 비탈면 보호공 1.2 관련 시방절
이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 자재관리
1.2.3 제5장 5-6-2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1.4.2 면고르기 등 비교적 간단한 공종의 시공계획서는 대표공종의 시공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5 적용규준 1.5.1 관련시방서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편) 1.5.2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1-2 사전공사 2-1-2-1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공사 구역 안에서의 토공사 시행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표토제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용어의 정의
1.3.1 “표토제거”는 답구간에 각종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토 시 장차 부식하여 부등침하가 생기기 쉬운 곳의 표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도로성토나 기타 구조물을 위해 처리해야 할 지반이 답구간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간,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구역에 대하여 표토제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표토제거 하여야 할 구간을 정하고 표시 말뚝으로 구역을 표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표토제거 후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제거된 재료를 별도로 적치하여야 한다.
3.1.4 표토제거의 깊이는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제거된 표토를 토량운반 계획서에 포함시키고 이 계획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적치시키고 흙의 적치 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유용표토의 경우에는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목, 나무뿌리, 돌덩어리 등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1.7 토공의 마무리면 높이가 3m 이상의 흙 쌓기부에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표토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2-1-3 토공 2-1-3-1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한 흙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2장 2-1-5절 사토장 및 토취장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흙깎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착수 전에 흙깎기 공법, 사토유용 및 적치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 시공 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동원계획 ③ 시공계획 ④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⑤ 유토 계획 (2) 시공상세도 ① 평면도 및 종단도 ② 횡단면도 ③ 지장물 현황도 ④ 사토장 위치도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공사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절의 시방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2 흙깎기 공사의 토질구분은 다음3.2항에 따르며 최종적인 구분은 공사감독자의 판정에 따른다.
3.1.3 공사감독자는 토질의 정확한 구분 및 판정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자와 공인된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판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2 흙깎기 범위
3.2.1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지역 밖의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3 시공기준
3.3.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흙깎기 하여야 하며 흙깎기 면은 도면에 표기된 형상, 규격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
3.3.2 흙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지질의 변화 용수상황 등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는 제반요소를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4 흙깎기 시공 시 도면에 표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부순돌 기초 콘크리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5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접근로 설치, 흙깎기의 사토 등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시행하는 모든 흙깎기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3.6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흙깎기 바탈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흙깎기 비탈면에서 이완된 물질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홍수기가 시작되거나 많은 량의 비나 눈이 온 후에는 특별히 점검을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3.3.7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비탈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널판자, 받침대 및 지보공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급,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3.8 계약상대자는 흙깎기가 완료된 기초면이나 비탈면에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절리, 함몰, 단층, 파쇄대, 부식암 등 결함이 있는 곳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 깊이 및 치수에 따라 계획 흙깎기선 아래까지 국부적으로 추가 깎기를 하여야 한다.
3.3.9 계약상대자는 추가 깎기를 한 지점 중 보강하지 않고는 깎기면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구조물 기초조건으로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콘크리트 혹은 기타 재료로 뒷채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0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행하는 지역의 흙깎기 비탈면 및 바닥면을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에 맞추어야 하며, 흙깎기선이 구조물 설치 계획선 이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재료의 유용 및 사토
3.4.1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재료 중 사토하여야 할 재료에 대하여는 제2장 2-1-5절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3.5 배수처리
3.5.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흙깎기면의 보호에 지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지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배수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3.5.2 이와 같은 배수설비가 영구시설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내구성이 있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6 허용오차
흙깎기에 따른 추가 깎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으나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아니한다.
3.6.1 토사 : ±10 cm 3.6.2 리핑암 : ±20 cm 3.6.3 암: ±30 cm 2-1-3-2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흙깎기 및 흙쌓기 지역의 비탈면 또는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의 뜬돌 제거시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야야 한다.
3.1.2 면고르기 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1-3-3 토석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3장 3-1-3-1 흙깎기 1.2.3 제3장 3-1-3-4 흙쌓기
1.2.6 제5장 5-6-2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사용장비, 인력, 이용도로 등 토사운반작업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유용토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최대한 직접 유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터파기 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료의 원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작, 공정과정,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전체작업 수행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 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현장 외로 운반장비가 운행될 경우 반드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 덮개설치 등으로 도로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 오염 등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1-3-4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이나 지구내 흙깎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와 부지내에 흙쌓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3장 2-1-3-1 흙깎기
1.2.4 제3장 2-1-5 사토장 및 토취장
1.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1.3.1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1.3.2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1.3.3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1.3.4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5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3.6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1.3.7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자연상태”는 흙깎기전 원지반 상태를 말한다.
1.4.2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흙깎기의 최상부 약 100㎝ 부분으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한 D 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짐하여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를 말한다.
1.4.3 “노체”는 포장밑에 위치하는 노상부 100㎝을 제외한 부분으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한 A 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하여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를 말한다.
1.4.4 “비다짐”은 단지내 성토를 말하며, 자연상태의 토량을 절취하여 다짐을 가하지 않고 성토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요건
2.1.1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히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2.1.2 흙쌓기에는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2) 빙토, 빙설, 초목, 나물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3)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4)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5)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1.3 공사감독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적어도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재료의 특정요건 2.2.1 노상 재료
(1)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1] 노상재료 규정 구 분 기 준 비 고 재료최대치수 100㎜ 이하 KS F 2302 5㎜체 통과분 25~100% KS F 2302 0.08㎜체 통과분 0~25% KS F 2302 소성지수 10% 이하 KS F 2303, 230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 이상 KS F 2320 2.1.2 노체, 둑쌓기 재료
(1)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2] 노체 및 둑쌓기 재료 규정 구 분 기 준 비 고 재료최대치수 150㎜ 이하 KS F 2302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0㎏/㎡ 이상 KS F 2312
(2) 최대치수가 150㎜를 초과하는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3.5 암쌓기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3 비다짐(단지성토) 재료 : 재료최대치수는 300㎜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표토제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3.2.2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3.2.3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사질토인 경우는 비탈면 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2.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5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고루어야 한다.
3.2.6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쌓기를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루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3.2.7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데 필요한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하며,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3.2.8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3.2.9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의 전폭에 걸쳐서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2.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흙쌓기에서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기를 해야 한다.
3.3 시공중 배수
3.3.1 흙쌓기 작업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 면은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쌓은 흙은 당일 중 다짐까지 완료하여 강우에 의한 현장내의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3.3.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3.4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노상쌓기
노상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노체쌓기 및 둑쌓기
노체쌓기 및 둑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 하고, 다진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3.5.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노상은 ±30㎜, 노체와 비다짐은 ±50㎜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3.5.2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고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50㎜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기층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3.5.4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2-1-4 구조물 및 관로토공 2-1-4-1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2장 2-1-4 사토장 및 토취장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 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터파기비탈면의 기울기,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4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3.1.6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1.7 계약상대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끝 가장자리에서 80cm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터파기
3.2.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2.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2.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2.4 구조물 터파기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트렌치를 설치, 펌프로 우수를 양수하고 터파기 사면에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비닐커버)을 설치하여 사면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관로 터파기
3.3.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3.3.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3.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관로터파기에 따른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사 : ±10㎝ (2) 리핑암 : ±20㎝ (3) 발파암 : ±30㎝
(4) 상기 (1)의 노상면의 요철: ±5㎝ 이하
(5) 상기 (2) 및 (3)의 노상면의 요철 : ±15㎝ 이하
3.4.2 구조물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이내 이어야 한다.
3.4.3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5.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 굴착토의 처리
3.6.1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 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6.2 공사감독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4 상기 3.6.2의 유용할 토사를 계약상대자가 유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원에서 재료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재료 양만큼 별도로 보충하여야 한다.
2-1-4-2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2장 2-1-3-1 흙깎기 1.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1.3.2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4 용어정의
1.4.1 “벤토나이트”는 점토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토의 명칭으로서 이 점토의 알칼리종인 알칼리벤토나이트는 상당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여 젤리상으로 된다.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흙과 지반은 소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기 쉽다.
1.4.2 “온천여토”는 화산 유기지대의 산성천에 의해 암석의 알칼리, 알칼리토류, 철 등이 용탈(溶脫)되어 규산과 알루미나를 주성분으로 한 점토로 된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착수 30일 전에 되메우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시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0㎜이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질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 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1.2 공사감독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3 구조물 되메우기
3.3.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되메우기 다짐에 있어서 도로부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도로부 이외의 부분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3.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5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3.3.6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 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7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3.8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9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3.3.10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4 관로 되메우기
3.4.1 관의 상단 2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4.2 관상단 2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2) 계약상대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해사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상단에 직접 투하 하여서는 않되며 관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에서 2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3.4.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4.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3.5.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5.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2-1-4-3 관 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단, 현장 여건으로 인한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시 부순 잔골재(부순모래)로 대체할 수 있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③ 시공계획 ④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⑤ 유토 계획 (2) 시공상세도
관부사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평면도와 횡단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2.1.2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이하 및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 2%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사를 하여야 한다.
3.1.2 관부사는 관의 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살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관부사는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4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 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하여 살수다짐을 실시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2-1-4-4 쇄석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유지관리 도로상에 계약상대자가 골재원에서 운반한 쇄석 또는 혼합골재를 이용하여 도로상층부를 보강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2장 2-1-3-4 흙쌓기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쇄석재료의 최대입경은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입도분포는 최대한 균일하게 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1.2 골재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2.1.3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공
(1) 쇄석의 부설전에 공사용 도로 또는 유지관리 도로의 노상의 다짐이 충분한가를 확인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2)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3.1.2 쇄석깔기
(1) 쇄석재료는 운반, 깔기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쇄석재료의 다짐 후 층 두께는 2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1-4-5 기초 잡석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 및 변실 기초 보강을 위한 잡석부설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재료
2.1 기초잡석 재료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입경은 10㎝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잡석포설후 다짐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과를 분석검토하여 최적장비, 다짐속도를 결정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2 기초 바닥면의 잡석부설 후의 성과는 관로 및 변실 공사 후 관로 및 변실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잡석부설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기초 잡석부설 재료는 다짐 후의 1층 시공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2-1-5 사토장 및 토취장 2-1-5-1 사토장의 운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사토장의 조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3장 3-1-6 비탈면 보호
1.2.3 제5장 5-6-2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사토장은 터파기 등의 작업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토사 중 현지 작업장에서 유용하기 위해 적치된 수량을 제외한 토사를 일시 또는 영구히 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3.1.2 사토장 부지의 확보(공사 중 일시적치일 경우), 운영 필요 시 공사 후 원상복구 등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토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14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유토 계획 수립 시 적정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1.4 상기 3.1.3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치를 위한 사토장 부지를 발주처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지확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상기 3.1.1항 내지 3.1.3항 및 이하 시방조항에 따라야 한다.
3.2 사토장의 조성 및 운영 등
3.2.1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규모의 결정시에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지별 선별적치, 사면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1-5-2 토취장 운영(필요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3장 3-1-3-1 흙깎기 1.2.3 제3장 3-1-3-4 흙쌓기
1.2.4 제5장 5-6-2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토취장은 되메우기, 흙쌓기 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얻기 위해 일정한 구역에서 흙깎기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토취장에 대하여 소요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유토 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1.3 토취장 선정 후 재료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토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토량에 대한 토성시험치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3.1.4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등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 이를 위한 토취장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전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최종마무리를 위한 비탈면의 기울기, 사면보호공, 배수, 식재 등과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포함한 제반 복구계획서를 상기 3.1.4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토취장의 개발・운영 등
3.2.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 및 Bench계획에 따라 토사를 굴착하여야 하며, 최종 굴착이 완료된 비탈면에 대해서는 비탈면안정성 검토와 이를 위한 실내 및 현장 원위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운영 시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사면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 방지,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기타 토취장 운영 및 굴착작업은 제3장 3-1-5절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2.4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사면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3.2.5 토공반입 관리는 전자시스템 또는 자동으로 반입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최종 굴착된 마감면은 1.0절 3.9항에 따른다.
3.3.2 기타 복구계획에 따른 시설은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2-1-6 비탈면 보호 2-1-6-1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3장 3-1-3-1 흙깎기 1.2.3 제3장 3-1-3-4 흙쌓기 1.3 용어의 정의
1.3.1 “발아율”은 발아립수 또는 발아가능 립수의 총립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1.3.2 “순량율”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 다른 종자, 병충해 씨앗, 기발아 씨앗, 파손씨앗, 미성숙 씨앗을 제외한 순정종자의 총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줄떼공에 사용할 잔디는 30㎝×10㎝를, 평떼공에 사용할 잔디는 30㎝×30㎝를 기준으로 하며,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두께를 가진 것으로서 3년 이상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잔디의 종류는 비탈면의 토질, 토양, 산도, 용수상태 기후조건 등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비탈면 보호공은 흙쌓기, 흙깎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과 기타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강우, 지하수 용출 등에 의한 침식과 비탈면 붕괴 등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영구적인 안정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비탈면 보호공 작업을 하여야 하며, 착수 30일 전에 비탈면 보호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잔디식재공(줄떼공, 평떼공)
3.2.1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 된다.
3.2.2 비탈면 및 시설녹지 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성토가 양토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3.2.3 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3.2.4 줄떼는 폭 10㎝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끝에서부터 줄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한다. 줄떼의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를 표준으로 한다.
3.1.5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등을 떼한장에 적어도 2개 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덮어두어야 한다.
3.3 씨앗뿜어 붙임공(필요시)
3.3.1 계약상대자는 씨앗뿜어 붙임공을 시공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 이상의 큰 돌, 잡초, 기타 이질재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씨뿌리기를 지정된 구역내에 한정하고 다른 생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역 외에 뿌려졌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3 3∼5월중에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3.4 계약상대자는 파종 후 30일 이내에 발아율이 90%에 미달될 경우에 전체 또는 일부구역에 재파종을 하는 등 전체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 상태가 될 때까지 파종을 반복하여야 한다.
2-2 기 초 공 사 2-2-1 기초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장은 구조물 등 기초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 및 흙막이공, 뒷채움 등의 기초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1.1.2 주요내용 (1) 얕은 기초 (2) 흙막이공 (3) 뒷채움 및 부설 1.2 관련 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10절 품질관리 1.2.4 제3장 2-3-2 콘크리트자재
1.2.5 제3장 2-3-3-2 콘크리트시공 중 콘크리트치기
1.2.6 제3장 2-3-3-10 콘크리트시공 중 양생
1.2.7 제3장 2-3-3-5 콘크리트시공 중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절에 따른다.
1.5 적용규준 1.5.1 관련시방서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5.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2-2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뒷채움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뒷채움 재료에 대한 시험성과를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투수성 재료의 뒷채움
2.1.1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1m이내 거리에서는 입경 100㎜를 초과하는 재료가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투수성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노상재료에 준한다.
3. 시 공
3.1 계약상대자는 뒷채움 작업 과정에서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기타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뒷채움 작업 시 재료의 한층 포설두께는 다짐후의 두께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 공사 2-3-1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재료의 선정,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마무리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자재
(2) 물푸기공
(3) 운반
(4) 콘크리트치기
(5) 시공이음
(6) 표면의 끝마무리
(7) 양생
(8) 품질관리
(9) 거푸집
(1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11) 줄눈 및 지수판
(12) 신축이음
1.2 관련 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1절 공사일반
1.2.2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제1장 1-9절 자재관리 1.2.4 제1장 1-10절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1.3.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균열제거 계획서 (3)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 1.5 적용규준 1.5.1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5.2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6 구조물의 허용오차 1.6.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내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구조물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4) 규정된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혹은 보정하거나 제거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1.6.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1) 수직편차 ① 기둥, 벽의선과 표면
(가) 3m 길이당 허용치
: 6㎜
(나)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② 노출된 모서기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
(가) 6m 길이당 허용치
: 6㎜
(나)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
(2) 수평이나 명시된 기면의 편차
① 동바리를 제거하기전에 측정한 슬래브 밑면, 천정, 보의 밑면
(가) 3m 길이당 허용치
: 6㎜
(나) 기둥사이(bay)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10㎜
(다)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
② 노출된 상인방, 문지방, 난간, 수평홈과 기타선
(가)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6㎜
(나)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
(3) 평면상에 설정된 위치 및 기둥, 벽의 위치로부터 구조물선의 변동
① 기둥사이 허용치
: 6㎜
② 6m길이당 허용치
: 13㎜
③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4) 슬리브, 마루개구부, 벽개구부의 치수 및 위치의 변동
: ±6㎜
(5) 기둥과 보의 단면치수와 슬래브 및 벽의 두께의 변동
: -6㎜, 13㎜
(6) 기 초
① 평면치수 외 변동
: -13㎜, +50㎜
② 위치오차 또는 편심 : 잘못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또는 50㎜이하
③ 두 께
(가) 명시된 두께의 감소
: 5%
(나) 명시된 두께의 증가
: 제한 없음
(7) 계단의 변동 ① 단일계단
(가) 높이
: ±3㎜
(나) 폭
: ±6㎜
② 연속계단
(가) 높이
: ±2㎜
(나) 폭
: ±3㎜
1.6.3 철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표 2-3] 철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종 류 부호 허용오차 (㎜) 스트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이상 D32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후의 전길이 L ±20
*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설치해야 한다.
①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
② 철근간의 최소간격
: -6㎜
③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미만의 부재
: ±6㎜
(나) 깊이 200㎜이상 ~ 600㎜미만의 부재 : ±13㎜
(다) 깊이 600㎜이상의 부재
: ±25㎜
④ 부재의 횡방향
: 50㎜이내의 균등한 간격
⑤ 부재의 종방향
: ±50㎜
⑥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표 2-4] 철근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및 수량 배치간격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지붕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부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세로 1m
주) 수량 및 배치 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3-2 콘크리트 자재 2-3-2-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3 참조규격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33,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 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6~0.071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검 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2-5]와 같이 구분되며, [표 2-6]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표 2-5]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구
분
종
류
비
고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시멘트(저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2-6]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 (SiO₂) (%)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₂O₃) (%) 6.0 이하 6.5 이하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₃) (%) C₃A 8% 이하일 때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₃A 8% 이상일 때 (%) 3.5 이하 4.5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C₃S (%) 35 이하 C₂S (%) 40 이하 C₃A (%) 8 이하 15 이하 7 이하 5 이하 C₃S + C₃A (%) 58 이하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고용체 (%) 25 이하 전 알칼리(1)(2)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₃A = 3CaO․Al₂O₃
2. Al₂O₃ 와 F=Fe₂O₃의 함량비 [Al₂O₃(%) / F=Fe₂O₃(%)]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₃S), 규산2석회(C₂S), 알루민산3석회(C₃A) 및 알루민산철4석회(C₄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₃S = [4.071×CaO(%)] - [7.600×SiO₂(%)] - [6.718×Al₂O₃(%)] - [1.430×Fe₂O₃(%)] - [2.852×SO₃(%)]
C₂S = [2.867×SiO₂(%)] - [0.7544×C₃S(%)]
C₃A = [2.650×Al₂O₃(%)] - [1.692×Fe₂O₃(%)]
C₄AF = [3.043×Fe₂O₃(%)]
Al₂O₃ 와 F=Fe₂O₃의 함량비 [Al₂O₃(%) / F=Fe₂O₃(%)]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 + 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₃S)는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₄AF + C₂F 고용체] = [2.100×Al₂O₃(%)] + [1.702×Fe₂O₃(%)]
C₃S = [4.071×CaO(%)] - [7.600×SiO₂(%)] - [4.479×Al₂O₃(%)] - [2.859×Fe₂O₃(%)] - [2.852×SO₃(%)]
이 경우에는 시멘트 중에 C₃A는 존재하지 않으며 C₂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₃O = Na₂O + 0.658 K₂O 여기에서,
R₃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₂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₂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2-7]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수 화 율 (cal/g) 7 일 - 70 이하 - 60 이상 - 28 일 (80 이하) 70 이하 압축강도 (kgf/c㎡) 1 일 - - 130 이상 - - 3 일 130 이상 110 이상 250 이상 - 90 이상 7 일 200 이상 180 이상 이상280 75 이상 160 이상 28 일 290 이상 285 이상 이상310 180 이상 210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2-5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2-6 및 표 2-7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의 규격에 의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3)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0의 규격에 의한 고로슬래그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4) 플라이애시 시멘트 : KS L 5211의 규격에 의한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1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05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 KS L 5103 또는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 KS L 5105에 따른다.
(7) 수화열 : KS L 5121에 따른다.
(8) 체분석 : KS L 5117에 따른다.
3. 시 공 내용 없음 2-3-2-2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3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4.75㎜(No. 4)체를 통과하고 75㎛(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No. 4)체를 거의다 통과하며 75㎛(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자연 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석회질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2-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8] 잔골재의 입도 체 의 호 칭 치 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0 10 ~ 35 2 ~ 10
주 1.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규격에 따른다.
3.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kg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kg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연속된 두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입도규정에 적합한 재료구득이 곤란한 현장은 “표 2-8 잔골재의 입도”규정을 완화하되 콘크리트 기준강도 이상이 되도록 배합설계한다.(※2종(24MPa) 콘크리트이하 적용)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9]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
종
류
최 대 값 점토 덩어리 1.0 (1) 0.08㎜체에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2) 5.0 (2)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3) 1.0 (3) 염화물 이온량 0.02 (4)
주 1. 시료는 KS F 2511 0.08㎜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석분이며, 점토나 실드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5% 및 7%로 해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조건질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② 유기 불순물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챙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소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함,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함, 연질의 응회함,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1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0]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조 건 밀 도(g/㎤) 2.5 이상
안
정
성(%) (1)
10 이하
흡
수
율(%)
3 이하 0.08㎜체 통과량(%) 7 이하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③ 부순 모래의 입도는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부순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5㎜ 2.5㎜ 1.2㎜ 100 90 ~ 100 80 ~ 100 50 ~ 90 0.6㎜ 0.3㎜ 0.15㎜ 25 ~ 65 10 ~ 35 2 ~ 15
④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래는 [표 2-11]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⑤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7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5)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스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 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종류의 4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2-12]와 같이 규정한다.
[표 2-12]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에 의한 구분
종
류
규
정
값
5㎜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 0.3㎜ 슬래그 잔골재 5 ~ 0.3
②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₃)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 1,450 이상
③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2-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구 분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슬래그 잔골재 2.5㎜ 슬래그 잔골재 1.2㎜ 슬래그 잔골재 5~0.3㎜ 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6) 해 사
①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④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 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5㎜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6]과 같다.
[표 2-15]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 골재의 공칭치수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6 90 76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16 1.18 1 2 3 4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6 40 ~ 20 26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1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55 90-100 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80 0-5 0-5 0-5 0-10 0-5
[표 2-16]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 백분율)
종
류
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 0.25(1) 연한 석편(1) 5.0(2) 0.08㎜치 통과량 1.0(3)
석탄 및 갈탄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4) 1.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부순자갈의 경우, 0.08㎜채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2-17]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kg/㎥) 마 모 (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 이하 1,100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3.0% 이하 2.5 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 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치는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① 안정성 손실량이 [표 2-17]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마모량이 [표 2-17]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4) 부순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2-18]와 같이 분류한다.
[표 2-18]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부순 굵은 골재
1
부순 굵은 골재
2
부순 굵은 골재
3
부순 굵은 골재 357
부순 굵은 골재
4
부순 굵은 골재 467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부순 굵은 골재 57 부순 굵은 골재 67
부순 굵은 골재
7
부순 굵은 골재 78
부순 굵은 골재
8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주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③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19]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2-19] 부순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밀 도
흡
수
율(%)
안
정
성(1)(%)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마 모 율(%) 0.8㎜체 통과량(%) 40% 이하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⑤ 부순 돌의 입도는 [표 2-20]의 범위로 한다.
[표 2-20] 부순 굵은 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지수(1) (㎜) 골재번호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100 90 76 65 50 40 26 20 15 10 5 2.5 1.2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100 100 0-15 0-15 35-70 95-100 95-100 100 0-15 35-75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2-21]과 같으며 [표 2-22]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에 의한 구분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5 ~ 5
[표 2-2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 (1) 흡 수 율 (%) (1) 단 위 중 량 (2) (㎏/㎥)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2-23]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2-23] 화학성분 및 물리․화학적 성질
항
목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비고 A B 화학 성분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3산화황 (SO₃)%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 2.2이상 2.4이상 흡수율 (%) 6.0이하 4.0이하 단위용적질량 ㎏/L 1.25이상 1.35이상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자외선 (360.0㎜) 조사 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한다
③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체의 호칭 치수(1)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5 10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1 체의 호칭 치수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하는 망체의 호칭 치수 3㎜, 37.5㎜, 26.5㎜, 19㎜, 16㎜, 9.5㎜ 및 4.75㎜이다.
④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립율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성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KS F 2501에 따른다.
(2) 입
도
: KS F 2502에 따른다.
(3) No. 200체 통과량
: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 불순물
: KS F 2510에 따른다.
(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KS F 2513에 따른다.
(6) 압축강도
: KS F 2405에 따른다.
(7) 휨 강 도
: KS F 2408에 따른다.
(8) 안 정 성
: KS F 2507에 따른다.
(9) 점토 덩어리
: KS F 2512에 따른다.
(10) 석탄 및 갈탄
: KS F 2513에 따른다.
(11) 슬래그의 중량
: KS F 2505에 따른다.
(12) 굵은 골재의 마모
: KS F 2508에 따른다.
(13) 조 립 율
: KS F 2523에 따른다.
(14) 연 석 량
: KS F 2516에 따른다.
(15) 골재반응
: KS F 2545에 따른다.
(16) 동결융해
: KS F 2456에 따른다.
(17)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에 따른다.
(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2-3-2-3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1장 1-9절 자재관리 (3) 제1장 1-10절 품질관리 1.3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공사 시방의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하고,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7, KS F 2408 및 KS F 2403의 규정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 2-3-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1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골재
잔골재는 본 시방 2-3-2-2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2-3-2-2의 굵은골재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 2-3-2-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배합설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내구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AE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량은 4~7%로 한다.
⑤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25]과 같다.
[표 2-25]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슬럼프의 범위 (㎝) 공기량의 범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1) 혼화제용액
주 1. 혼화재는 물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3)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가능성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정하고 공기량, 슬럼프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능공은 상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와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플랜트장과 타설 현장에 근무하는 공사감독자는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방기준 합격여부에 대한 시험은 콘크리트 치기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콘크리트 배치의 조정, 계산 및 다이알 게이지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개시 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1) 시멘트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분리된 칸막이 속에다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다 투입해도 좋다. 시멘트의 계량 허용 오차는 ±1%이다.
(2) 골재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이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물의 계량허용오차는 ±1%이다.
(4) 혼화제 용액
콘크리트용 혼화제 용액은 본 시방 2-3-2-5의 2.2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혼화제 용액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다.
2.5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7)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노상에다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시방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철근 콘크리트, 기타 시방 또는 도면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3) 2종 콘크리트
암거, 기타 시방 또는 도면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기타 시방 또는 도면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기타 시방 및 설계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 KS F 2405에 따른다.
(5) 휨 강도
: KS F 2507 및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 KS F 2409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KS F 2455에 따른다.
3. 시 공 내용 없음 2-3-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1장 1-9절 자재관리 (3) 제1장 1-10절 품질관리 1.3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는 않는 한 본 시방 2장의 2-3-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③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일수로 한다.
④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2-26], [표 2-27]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27]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1.5
⑤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f/㎥ 이하로 할 수 있다.
(2) 배치 플랜트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에는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3) 각 재료의 계량허용오차는 [표 2-28]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28]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혼화재 1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
(4)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1)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의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플랜드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량기는 2.2절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믹 서 ①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2.4절에 따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주 (2) :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0.8%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4) 운반차
①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3) : 이 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1) 콘크리트는 2.3 (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2.3 (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주 (4) :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4)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2-3-2-5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3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Silo) 및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혼화재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
①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9]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 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제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자연형 촉진형 표준형 자연형 촉진형 표준형 자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 의 비(%)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1.5이내 ±1.5이내
비고 1. 슬럼프 8㎝ 및 18㎝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②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무수축 그라우트에는 ASTM C 1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3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0] 플라이애시 품질 기준 종류 항목 플라이애시1종 플라이애시2종 이산화규소(%) 45.0이상 45.0이상
수
분(%)
1.0이상 1.0이상 강열감량(1)(%) 3.0이상 5.0이상 강열감량(g/㎤) 1.95이상 1.95이상 분말도(1) 45㎛체 체잔분(망체방법)(1)(%) 10이하 10이하 비표면적(브레인 방법)(㎠/g) 4500이상 3000이상 플로값비(%) 105이상 95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이상 80이상 재령 91일 100이상 90이상
주 1. 분말도는 KS 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2-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1]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성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 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체잔분(1) (%)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 결 초결(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결(시간) 10 이내 팽창성(길이 변화율) (%)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체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 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 포장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 :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2-3-2-6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이형철근을 사용하는데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3 참조규격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4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표 2-32]와 같이 원형봉강 2종과 이형봉강 6종이 있다.
[표 2-32]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종
류
기
호
비
고
원형 봉강 SR 240 일반용 이형 봉강 SD 400 일반용 SR 300 SD 500 이형 봉강 SD 300 일반용 SD400W 용접용 SD 350 SD500W 2.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33] 및 [표 2-36]의 기준에 따른다.
[표 2-3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34]와 같다.
(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33]과 같고 길이의 허용오차는 [표 2-36]과 같다.
(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①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34]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37]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34]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38]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34]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m) 공 칭 지 름 (d, ㎜) 공 칭 단면적 (s, ㎠) 공 칭 둘 레 (ℓ, ㎝) 마디의 평균간격최대치 (㎜) 마디 높이(㎜)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치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치 최대치 D 6 0.249 6.35 0.3167 2.0 4.4 0.3 0.6 5.0 D 10 0.560 9.53 0.7133 3.0 6.7 0.4 0.8 7.5 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 10.0 D 16 1.56 15.9 1.986 5.0 11.1 0.7 1.4 12.5 D 29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45°이상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 : 0.3132×d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3-35]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2-35]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2-36]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40㎜, 0 7m 초과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37]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격에 따른다.
[표 2-38]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9]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9]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류 기호 항복점 또는 0.2%내력 ㎏f/㎟(N/㎟) 인장강도 ㎏f/㎟ (N/㎟) 인 장 시험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각도 안쪽 반지름 SR240 240이상 380이상 2호 20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이상 SR300 300이상 440이상 2호 18이상 180° 지름 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이상 지름 16㎜이하 공칭지름의 2배 SD300 300이상 440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D16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50이상 490이상 2호에 준한 것 18이상 180°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초과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 것 20이상 공칭 지름의 2.5배 SD400 400이상 560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SD500 500이상 620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90° D25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이상 D25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400이상 560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D25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D25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500W 500이상 620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90° D25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이상 D25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3-39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1N/㎟=1MPa이다
(3)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2-4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40] 봉강의 화학 성분 종류의 기 호
화
학
성
분 (%)
C(1) Si Mn P S N(2) Ceq SR240 - - - 0.05 이하 0.05 이하 - - SR300 SD300 SD350 SD400 SD500 SD400W 0.22이하 (0.24이하)(3) 0.60이하 (0.65이하) 1.60이하 (1.7이하) 0.05이하 (0.005이하) 0.05이하 (0.005이하) 0.12이하 0.012이하) 0.50이하 0.52이하) SD500W
주. 1 SD400W와 SD500W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 함량 0.25% 이하(0.27%이하), 탄소당량 0.55% 이하(0.57%이하)로 한다
2. 질소 결합 원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높아도 좋다.
3. 괄호 안의 값은 제품 분석의 경우에 적용한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내용 없음 2-3-3 콘크리트 시공 2-3-3-1 운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3-3-2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1.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3.1.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이하로 한다.
3.1.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1.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3.1.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3.1.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1.10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1.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3 물푸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물푸기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작업 시 배수는 작업 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4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 시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거푸집
3.1.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3.1.2 거푸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 콘크리트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3.1.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1.9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1.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1.11 폼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3.1.12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13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2 거푸집의 제거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2.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시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MPa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
[표 2-4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시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3.2.3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2.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3.2.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3 마무리 작업
3.3.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3.3.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3-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를 시공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2.3 제2장 2-3-3-2 콘크리트치기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철 근
본 시방서 2-3-2 콘크리트 자재 2-3-2-6 일반철근 규정에 따른다.
2.2 철근의 저장
2.2.1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시 공 3.1 철근세목 3.1.1 표준갈고리 (1) 반원형 갈고리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db 이상, 또한 6㎝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2) 90° 갈고리
90° 표준갈고리는 90° 구부린 끝에서 12db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3) 스터럽과 띠철근에 대한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90° 표준갈고리
(가) D16이하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D19, D22와 D25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② 135° 표준갈고리
D25이하의 철근은 135°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을 더 연장해야 한다.
표준갈고리 모양 3.1.2 최소 구부림의 내면반지름
(1)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구부리는 내면반지름은 [표 2-43]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스터럽과 띠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 2-43]에 따라야 한다.
[표 2-43] 구부림 내면반지름 철 근 크 기 최소 내면반지름 D10 ~ D25 D29 ~ D35 D38이상 3db 4db 5db
(3)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이형철선 지름이 7mm 이상인 경우 2db, 그 밖의 철선의 경우는 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db보다 작은 내면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교차점으로부터 4db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4) 표준갈고리가 아닌 경우의 최소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5db 이상으로 하여야 한고, 접합부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하는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10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 2-43]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큰 응력을 받는 곳에서 철근을 구부릴 때는 구부림 내면반지름을 더 크게 하여 철근 반지름 내부의 콘크리트가 파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내면 반지름 3.1.3 철근 구부리기
(1)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한다.
(2)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3.2 철근의 가공
3.2.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사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2.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3.3 철근의 조립
3.3.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2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3.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3.4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4 철근의 정착
3.4.1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 길이
(1)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 길이 ℓd는 3.4.1(2)의 기본정착길이 ℓdb에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12) 8.2.2(2)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된 값 또는 식 (8.2.2)에 의해 계산된 값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3.4.1(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ℓd는 항상 300㎜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기본정착길이 ℓdb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3) 철근 배근 위치, 에폭시 도막 여부 및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는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12) 표 8.2.1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4) 휨부재에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산된 정착길이에를 곱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fy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3.4.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1)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ℓd는 3.4.2(2)의 기본정착길이에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12) 8.2.3(3)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 이때 구한 ℓd는 항상 200㎜이상이라야 한다.
(2)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이 값은 0.043dbfy 이상이어야 한다.
(3) 압축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① 해석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근한 경우
()
② 지름이 6㎜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0㎜ 이하로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12)) 5.5.2(3)의 요구조건에 따라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
0.75
3.4.3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은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 길이에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20%,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계산 시 3.4.1에 기술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 한 다발 내에 있는 전체 철근단면적을 등가단면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지름으로 된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4.4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1)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ℓdh는 다음 (2)의 기본정착길이 ℓhb에 다음 (3)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ℓdh는 항상 8db이상 또한 150㎜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본정착길이 ℓhb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 값 이상이라야 한다.
(3)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ℓdh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① D35 이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 피복두께가 70㎜ 이상이며, 90°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0㎜ 이상인 경우
0.70
② D35 이하 90°갈고리 철근에서 정착길이 ℓdh 구간을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또는 갈고리 끝 연장부와 구부림부의 전 구간을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평행하게 둘러싼 경우
0.8
③ D35 이하 180°갈고리 철근에서 정착길이 ℓdh 구간을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0.8
④ 전체 fy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단면에서 휨철근이 소요철근량 이상 배근된 경우
()
(4)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갈고리철근의 양측면과 상부(또는 하부)의 피복두께가 70㎜ 미만으로 표준갈고리에 의해 정착되는 경우에 전 정착길이 ℓdh구간에 3db 이하 간격으로 갈고리 철근이 띠철근이나 스터럽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3)항 ②와 ③의 보정계수 0.8은 적용되지 않는다.
3.4.5 철근의 이음일반
(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서만 이음을 할 수 있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5)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 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겹침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각 철근은 3.4.3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한다.
③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7) 용접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
②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연결이어야 한다.
③ ① 또는 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연결은 3.4.6(4)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3.4.6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1)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하며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① A급 이음 : 1.0ℓd ② B급 이음 : 1.3ℓd
여기서 ℓd는 3.4.1에 따라 계산된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다. 이때 3.4.1(4)의 보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겹침이음에서 A급 이음과 B급 이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A급 이음 :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이음길이 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이하인 경우
② B급 이음 : 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음부에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우에 3.4.5(7)① 또는 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3.4.5(7)① 또는 ②를 만족하지 않더라고 이음부에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아래의 ①과 ②의 요구조건을 따르는 경우, D16이하의 철근에 대해서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연결에 의한 이음을 허용한다.
① 각 철근의 이음부는 서로 600㎜ 이상 엇갈려야 하고, 이음부에서 계산된 인장응력의 2배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 또한 배근된 전체 철근이 140MPa 이상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 단면에서 발휘하는 인장력을 계산할 때 이어진 철근은 규정된 이음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지지 않은 연속철근의 인장응력은 실제로 짧게 배근된 정착길이와 설계기준항복강도 fy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산된 정착길이 ℓd와의 비를 fy에 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장부재의 철근이음은 3.4.5(7)① 또는 ②에 따라 완전용접이나 기계적 연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인접철근의 이음은 750㎜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려야 한다.
3.4.7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1) 압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fy가 400MPa 이하인 경우는 0.072fydb 이상, fy가 400MPa를 초과할 경우는 (0.13fy -24) db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3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21MPa 미만인 경우는 겹침이음길이를 1/3 증가시켜야 한다.
(2)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D41과 D51 철근은 D35 이하 철근과의 겹침이음이 허용된다.
(3) 압축부에서 사용하는 용접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3.4.5(7)①과 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철근이 압축력만을 받을 경우는 철근과 직각으로 절단된 철근의 양끝을 적절한 장치에 의해 중심이 잘 맞도록 접촉시킴으로써 압축응력을 직접 지압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
(5) 철근의 양 단부는 철근 축의 직각면에 1.5°이내의 오차를 갖는 평탄한 면이 되어야 하고 조립 후 지압면의 오차는 3°이내이어야 한다.
(6) 단부 지압이음은 폐쇄띠철근, 폐쇄스터럽 또는 나선철근을 배치한 압축부재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4.8 인장 용접이형철망의 이음
(1) 용접이형철망을 겹침이음하는 최소 길이는 두 장의 철망이 겹쳐진 길이가 1.3ℓd이상 또한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겹침이음길이 내에서 각 철망의 가장 바깥에 있는 교차철선 사이의 간격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겹침이음길이 사이에 교차철선이 없는 용접이형철망의 겹침이음은 이형철선의 겹침이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원형철선이 겹침이음방향으로 이형철망 내에 있는 경우 또는 이형철망이 원형철망과 겹침이음되는 경우, 철망은 3.4.9에 따라 겹침이음되어야 한다.
3.4.9 인장 용접원형철망의 이음
(1) 이음 위치에서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우 각 철망의 가장 바깥 교차철선 사이를 잰 겹침길이는 교차철선 한 마디 간격에 50㎜를 더한 길이, 1.5ℓd 또는 15㎜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음 위치에서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인 경우 각 철망의 가장 바깥 교차철선 사이를 잰 겹침길이는 1.5ℓd 또는 50㎜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3.4.10 기둥철근 이음
(1) 겹침이음, 맞댐용접이음, 기계적 연결 또는 단부 지압이음은 다음 (2)에서 (7)까지의 제한조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철근의 이음은 기둥의 모든 하중 조합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계수하중에 의해 철근이 압축응력을 받는 경우 겹침이음은 3.4.7(1)과 (2)에 따라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의 ①과 ②에도 따라야 한다.
① 띠철근 압축부재의 경우 겹침이음길이 전체에 걸쳐서 띠철근이 0.0015hs 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갖는다면 겹침이음길이에 계수 0.83을 곱할 수 있다. 그러나 겹침이음길이는 30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유효단면적은 부재의 치수 h에 수직한 띠철근 가닥의 전체 단면적이다.
② 나선철근 압축부재의 경우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축방향 철근의 겹침이음길이에 계수 0.75를 곱할 수 있다. 그러나 겹침이음길이는 300㎜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수하중하에서 철근이 0.5fy 이하의 인장응력을 받고 어느 한 단면에서 전체 철근의 1/2을 초과하는 철근이 겹침이음되면 B급 이음으로, 전체 철근의 1/2 이하가 겹침이음되고 그 겹침이음이 교대로 ℓd 이상 서로 엇갈려 있으면 A급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수하중하에서 철근이 0.5fy 보다 큰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 겹침이음은 B급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5) 기둥철근의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연결은 3.4.5 (7) ①과 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 3.4.7(4) (5)와 (6)에 따른 단부 지압이음은 이음이 서로 엇갈려 있거나 이음 위치에서 추가철근이 배근된 경우 압축을 받는 기둥철근에 적용할 수 있다.
(7) 기둥 각 면에 배근된 연속철근은 그 면에 배근된 수직철근량에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25%를 곱한 값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2-3-3-6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을 만드는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강성을 주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동바리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2.3 제2장 2-3-3-2 콘크리트치기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동바리 설치를 위한 세부공정계획서,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작성계획서, 동원장비 및 동원인력계획서, 검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바리설치 시공순서도 (2)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3) 구조계산서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시공이음 위치도
1.3.3 시공도 작성 시 주의사항
(1) 공사감독자로부터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받거나 동바리의 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임시시설물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동바리가 필요한 모든 부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감독자로부터 해당부분의 설계도면을 승인받기까지는 동바리의 어떤 부분도 시공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동바리 설치도면을 수정 시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의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5)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이음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6)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가정한 값을 나타내야 한다.
(7)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내민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마루판 거푸집 사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가설거푸집은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대로 임시 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버팀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10) 동바리 설계계산서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어야 하고, 설치 시에 처짐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면에 솟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동바리의 설치
3.1.1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동바리의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 위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3.1.2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3.1.3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1.4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에 부과된 하중과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가져야 한다.
3.1.5 동바리는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바리 설계를 위하여 가정된 흙의 지지값이 흙의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3.1.6 동바리가 말뚝에 지지될 때는 말뚝은 지지력을 갖게 될 때까지 박아야 하며, 지지력은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전체 말뚝하중과 같아야 한다.
3.1.7 동바리가 도로 위를 지나가거나 인접해 있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동바리 구조의 모든 구성재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구성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3.2 솟음 보정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직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솟음 스트립을 사용해야 한다.
3.3 침 하
3.3.1 콘크리트가 쳐지고 있는 구조물의 전체 침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거푸집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3.3.2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4 해 체
3.4.1 동바리 해체 시에는 해당구조물의 자중 및 작업하중 등 모든 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하여야 한다.
3.4.2 상기 3.4.1의 결정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구조계산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검토서를 콘크리트 시험결과서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3 해체순서는 해당부재가 해체작업 과정에서는 균등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3-3-7 비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설치 시 비계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2.3 제2장 2-3-3-2 콘크리트치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3 강관틀비계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부재 KS F 8012 작업발판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재 브래킷 1.3.2 관련규격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1.4 제출물
1.4.1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방법 (2)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3)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4)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2.1.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1.4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5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강관비계
2.2.1 강관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3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4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비계
2.3.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 작업대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비계
2.4.1 이동식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말비계
2.5.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5.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2.5.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1.3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3.1.4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1.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6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1.7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3.1.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3.1.9 비계의 도괴 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3.1.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3.1.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 한다.
3.2 강관비계 시공
3.2.1 비계 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2.2 비계 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3.2.3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 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3.2.4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6.86kN<700kgf>이내 이어야 한다.
3.2.6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2.7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3.2.8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장의 띠장끼리 최소 300㎜ 이상 엇갈리게 한다.
3.2.9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2.10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200㎜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11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12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3.2.13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2.14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15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강관틀비계 시공
3.3.1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3.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400kgf>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2500kgf>으로 한다.
3.2.3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3.3.4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5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3.3.8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3.3.9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4 이동식비계 시공
3.4.1 이동식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3.4.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4.3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4.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3.4.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 한다.
3.4.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브레이크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3.4.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3.4.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4.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5 말비계 시공
3.5.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3.5.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5.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5.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 길이는 600㎜ 이상으로 한다.
3.5.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 비계 검사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3.6.1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7 비계 해체
3.7.1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7.2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3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3.7.4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하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3.7.5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6 비계 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 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2-3-3-8 이 음 2-3-3-8-1 시공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시공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2.3 제2장 2-3-3-2 콘크리트치기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3-8-2 줄 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상기 1.3.1의 제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모든 시공계획서
(2)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1.4 일반사항
1.4.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1.4.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2.1 이음매 채움재
2.1.1 채움재는 KS F 2538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2.1.3 끓여부은 탄성재 2.1.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 하고, 색깔 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 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1.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한다.
3.1.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3.1.4 지하 구조물은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6 충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1.7 충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 후 28일 이상 지난 후에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3.2.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이다.
3.2.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2.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3.2.4 지하 구조물은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2.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3.2.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3.2.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3.2.8 충전 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3.3.1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요구조건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한다.
3.3.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3 시공줄눈은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3.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3.3.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3.4.1 콘크리트 타설 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이다.
3.4.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4.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3.4.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 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3.4.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7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4.8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3-3-8-3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지수판, 수팽창 지수재를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상기 1.3.1의 제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
(2)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전의 제품자료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수판과 수팽창 지수재의 견본품을 제출
2. 재 료 2.1 PVC 지수판
2.1.1 KS M 3805(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2.1.5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1.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7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3. 시 공 3.1 PVC 지수판
3.1.1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3.1.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 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1.5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1.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와 지수판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3.1.8 지수판이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이음 틈새에 있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봉합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합재사이에 분리형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합재가 적절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1.10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60%이상 인장 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1.11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재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3-9 표면의 끝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표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2장 2-3-3-2 콘크리트치기 1.2.3 제2장 2-3-3-8-1 시공이음 1.2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3.1.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3.1.2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1.3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3.2.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2.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3.2.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3.2.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2-3-3-10 양 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9절 자재관리 1.2.3 제2장 2-3-3-2 콘크리트치기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1.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1.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에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 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1.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2-3-3-11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시의 품질관리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1장 1-10절 품질관리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의 품질관리 3.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를 해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표 2-44] ~ [표 2-49] 해당항목에 따라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배합비를 결정하고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필요한 수정을 해야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현장 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 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생산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의 플랜트 생산기록,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관리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 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는 항상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플랜트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콘크리트 배치조정원, 기술자) 선정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배치조종원(Batcher)
혼합 및 배치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3.1.2 품질관리시험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1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 KS F 2409 ③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 KS F 2502 ④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2
⑤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 KS F 2417
⑥ 골재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 KS F 2511
⑦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0
⑧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08 ⑨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7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3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공기 함유량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 KS F 2421 ○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5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시험 방법 ․․․․․․․․․․․ KS F 2545 ○ 콘크리트 표면수량 시험방법 ․․․․․․․․․․․ KS F 2509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5 ○ 모르터와 굵은 골재 변화시험 방법 ․․․․․․․․․․․ KS F 2455 ○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시험방법 ․․․․․․․․․․․ KS F 2560 ○ 콘크리트 양생제 시험방법 ․․․․․․․․․․․ KS F 2540 (2) 시료채취 및 시험
구조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공사감독자는 검사시험방법으로는 계약상대자에게 1회 또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콘크리트 공기량, 슬럼프 및 압축강도에 기준을 두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①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할 때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00% 시료채취 및 시험)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 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계내에 있을 때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 시료채취 및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 2-44]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fck≤35MPa fck>35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00㎥ 마다1회,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3.5MPa) 이상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1) 1회의 시헙값은 공시채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그러나 이규정은 현장의 규모, 수조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45] 최저 설계기준 강도(MPa) 부 재 의 종 류 최저 설계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 16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 2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 리 텐 션 방 식 35 포 스 트 텐 션 방 식 30 ④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다음과 같다. [표 2-46]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들중 최소값 이하 ① 50mm ② 부재 최소치수의 1/5 ③ 철근의 순간격의 3/4 ⑤ 그라우트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47] 콘크리트 배합강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유 하 시 간 KS F 2432 6~15초 팽 창 률 KS F 2433 10% 이하 재령28일의 압축강도 KS F 2426 200 kgf/c㎡ 물-시멘트 비 - 45% 이하 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직후의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 (단,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300㎏f/㎠이상)
3.1.3 기록보존
계약상대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회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3.2 규격의 품질관리 3.2.1 철근의 가공 및 배근
(1) 설계도서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철근의 가공기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10.2」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2) 철근배근시 유효높이의 시공정밀도는 설계치수의 ±3% 또는 ±30㎜중에서 작은 값 (단,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함)
(3) 덮개 치수는 다음에 따른다. [표 2-48] 덮 개 기 준
종
류
기
준
콘크리트가 칠 때부터 구조물의 공용연한까지 흙에 접해 있을때
8㎝ 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해 있거나 기상 작용의 영향을 받을때 주철근 6㎝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5㎝ 이상 기상조건이 양호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5㎝ 이상 하부철근 2.5㎝ 이상 부식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염분에 자주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판슬래브 상부철근 6.5㎝ 이상 하부철근 2.5㎝ 이상 기상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흙에 접해 있지 않은 콘크리트 주철근 4㎝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2.5㎝ 이상
콘크리트 파일이 치기 때부터 수명까지 흙에 접해 있을 때
5㎝ 이상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 철근다발의 등가지름 이상 5㎝이하 3.3 콘크리트 균열관리 3.3.1 균열 허용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다음과 같다.
[표 2-49] 허 용 균 열 폭 [단위 : ㎜] 강제의 종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건물 0.4㎜ 0.3㎜ 0.004 0.035 기타 구조물 0.006 0.005 프레스트레싱 긴장재 0.005 0.004 - -
여기서 는 최외단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최소 피복두께
3.3.2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방수공사 2-4-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장은 방수공사의 아스팔트 바름, 모체침투성 방수 등 당해 공사구역내의 방수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자가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배수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배수시설을 청소, 보수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아스팔트 바름 (2) 모체침투성 방수 1.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제1장 1-2절 1.5항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절에 따른다.
1.4 적용규준 1.4.1 관련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1.4.2 관련법규 내용 없음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4-2 세라믹방수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시방이나 어느 한쪽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진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에게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각 공사의 시공순위 및 방법은 공사 착수 전에 전체공사의 물량과 공사기간을 참작하여 계획공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3) 입찰대상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내에 각종 보고서 및 각종 일보를 제출하고 보고서 양식 및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공사실적 자료를 항상 비치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전경 시공광경, 준공후 광경 등 을 촬영하여 영구기록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사진첩 (4부)을 제출하고 특히 지하 매설물 등은 적기에 촬영하여 기록보존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사용 재료 2.1 방수,방식재의 성능
(1)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의 혼합사용되는 재질로서 장기적인 내구성과, 내염수성, 오존저항성, 내약품성 등 방수 성능은 물론 방식성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구체와의 부착력이 강해야 한다.
(3) 시공이 용이하고 친수성이나 무용제형이어야 하며 무독성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모르터, 철근등을 부식시키는 염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5) 보호층(미장, 에폭시코팅)과 접착성이 우수한 재료이어야 한다.
(6) 침투성과 탄성이 있어 고수압과 구체의 거동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물과 접촉시 방수층의 분리나 재료의 재유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8) 방수, 방식 공사후 담수된 물이 부패 세균번식, 미생물, 독소부유물질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세라믹 원적외선 방출로 인하여 탈취효과 및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2 재 료
(1) 재료는 가) 항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재료의 방수, 방식성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재료로서 재료 사용전 환경부 지정 친환경인증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바탕면의 조건 및 표면처리 3.1.1 바탕면의 조건
- 콘크리트면은 거푸집을 뜯어낸 상태 (콘크리트 수분 함수율이 많은 상태) 에서 방수.방식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탕면의 돌기물, 철선, 레이턴스, 박리제, 불순물 등이 없어야 한다.
-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 균열 등의 부실한 부위는 보수한다.
- 누수 되는 부위는 지수처리 한다. 3.1.2 바탕면의 표면처리
- 거푸집단차, 돌기물의 처리 : 5mm 이하의 요철부위는 전동드릴이나 전동센더로 평활하게 시공해주고 5mm이상의 함마(소형) 드릴이나 전동센더로 처리한후 바탕처리용 파우더 + 에멀젼을 혼합한후 평활하게 마감처리한다.
- 이물질의 제거 : 표면의 이물질(목편, 철선, 못, 목콘)은 파취하여 제거한 후 바탕처리용 파우더 +에멀젼을 혼합한 후 평활하게 마감처리한다.
- 구체 죠인트처리(이어치기부분) : 이어치기 부위는 V컷팅 한후 에어브러쉬나 물등으로 청소한후 바탕처리용 파우더+에멀젼을 혼합한 후 깊숙이 충전한후 에멀젼으로 부분 도포해 준다.
- 균열부위 처리 : 균열부위는 V컷팅 한후 에어브러쉬나 물등으로 깨끗이 청소한후 바탕처리용 에멀젼으로 1회 도포한 후 침투 및 지속경화후 바탕처리용(파우더+에멀젼)을 혼합 한 후 충진하여 평활하게 마감처리 한다.
- 쇠장식 및 관죠인트 부분처리 : 콘크리트 구체직관은 관 죠인트 주위를 깊숙이 파취한 후 바탕처리용으로 침투강화 시킨다음 바탕처리용을 혼합한 후 충진하여 평활하게 마감처리한 후 바탕처리용 에멀젼을 사용하여 상단부분에 1차 재도포로 마감한다.
- 신축 줄눈 처리 : 신축줄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취한 후 에어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한 후 탄성 코팅제로 마감처리한다.
- 누수부위의 처리 : 누수부위를 깊숙이 V컷트나 파취한 후 급결지수제나 지수발포제를 사용하여 주입한 후 지수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바탕처리용을 혼합하여 지수처리 부분에 평활하게 마감한다.
3.2 재료의 배합
(1) 유기질 재료 에멀젼은 방수, 방식 성능을 위하여 양생 및 침투 접착성능을 가진 도료로서 시공할 량만큼 계량하여 사용한다.
(2) 무기질 재료 파우더는 방수, 방식 성능의 주재료이며 무기질재료 파우더와 유기질재료 에멀젼을 사용할 양만큼 계량하여 지정된 배합비로 충분히 교반 혼합한 후 사용한다. (작업환경 조건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계속 확인한다.)
주 배합비(중량) ; 파우더 : 에멀젼 = 3 : 1
3.3 방수,방식 시공 3.3.1 침투성강화제 도포
바탕조정 정리 후 바탕강화제 에멀젼을 ㎡당 0.15kg사용량을 계량한 후 바탕 층에 로라, 붓,스프레이 등으로 1차 도포한다.
3.3.2 2차 방수, 방식제 도포
가.항 도포 처리 후 지촉경화 침투상태를 확인한 후 방수, 방식제 파우더와 에멀젼을 정확한 비율로 계량하여 교반 혼합한 후 붓이나 방수비를 사용하여 2차 도포를 한다.
3.3.3 3차 방수, 방식제 도포
나.항 도포 처리 후 양생 상태를 확인한 후 방수,방식제 파우더와 에멀젼을 정확한 사용 비율로 개량하여 교반 혼합한 후 붓이나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도포한다.
3.3.4 4차 마감 보호도포
다.항 처리 후 양생 상태를 확인한 후 에멀젼을 사용량만큼 계량한 후 붓이나 로라 또는 스프레이 등으로 1회 마감도포를 한다.
3.3.5 양생 및 보호
- 설비작업등으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협의를 거친다.
-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곳은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양생시킨다.
- 금속설치작업이나 설비 작업 시는 감독관, 시공자, 작업책임자와 협의를 한다.
3.4 방수층의 구성 및 재료사용량 3.4.1 방수층의 구성 방수층의 구성은 도면의 표시된 것과 같다. 3.4.2 재료 사용량
(표준 방수층 두께 T.H.K : 1.5mm 기준)
공 정 규 격 사용재료량 (㎏/㎡) 성 상 적 용 방 법 바탕처리 파우더 에멀젼 0.5 0.17 무기질계 유기질계 콘크리트 요철부위,철선,죠인트,균열부위
관둘레죠인트,이어치기부위,콘크리트 결함부위 정리
침투강화제 도포 에멀젼 0.15 유기질계
바탕조정 정리후 1차 침투성 강화 및 접착력 강화제를 표면에 도포
방수 ․ 방식 도포 파우더 에멀젼 1.2 0.4 무기질계 유기질계
침투강화제 도포 표면에 파우더+에멀젼 혼합 후 2차도포
방수 ․ 방식 도포 파우더 에멀젼 1.2 0.4 무기질계 유기질계
2차 도포후 파우더+에멀젼 혼합 후 3차 도포(두께 1.5mm에만 추가 적용)
마
감
보호도포 에멀젼 0.2 유기질계
3차 방수, 방식 도포 후 24시간~48시간 경과후 마감 보호제 코팅1회
* 건교부 승인 일반 “표준품셈” 적용 3.5 주의사항 및 재료의 보관 3.5.1 주의사항
- 0℃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하고 필요시 난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공완료 후 기후, 기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5일이내에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 (평균 23℃)
- 규정된 재료 이외의 물질의 혼입은 절대 금한다.
- 재료의 현장 반입 시 규정된 포장방법에 의해 반입하여 책임감리자의 검사를 득한다.
- 방수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 방수공사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5.2 재료의 보관
- 재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0℃이하 기온에서는 동해방지 보온처리를 한다.
-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고 바닥에서 띄워서 보관해야 된다.
3.6 검사 및 시험 3.6.1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일정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2 시험
- 제품의 시험방법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규정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시험을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다.
- 현장에 사용할 제품은 현장반입 전 상기사항에 의한 자재 승인을 득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3.6.3 일반 시험기준 - 방수, 방식 시 험 항 목
단
위
표준 품질기준 규격번호 압 축 강 도 ㎫ 11.14 이상 KS F 4918 (2019)
흡
수
량
g 0.8 이하 부 착 강 도 ㎫ 0.8 이상 내 잔 갈 림 성 - 이상없을 것 부착강도 침지후상태 ㎫ 0.6 이상 내 투 수 성 이상없을것 투 수 비 0.11이하 KS F 4925(2018) 내 충 격 성 이상없을것 KS F 2221(2020) 오 존 저 항 성 이상없을것 KSM 6518(2018) 내 염 수 성 이상없을것 KS M ISO 2812-1-‘07 내 약 품 성 이상없을것 방 사 율 5~20㎛ 0.92 이상 원적외선 방출시험 방 사 에 너 지 W/㎡․ ㎛,37℃ 3.55 x 102 2-4-3 고무아스팔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수처리시설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제품 관련 자료 및 샘플 ② 시험성적서
③ 기타 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1.3.2 시공전 협의를 통하여 직종간의 일이 중첩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일정을 협의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성능
(1) 수용성 타입으로 인화, 냄새, 질식으로부터 사용상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와 고무아스팔트 에멀젼을 이용하여 습윤면의 부착성을 향상시킨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및 이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적용하여야만 한다.
(3) 보강재는 방수층을 강화하기 위한 재료로서 흡수력이 좋은 부직포, PE망 또는 합성섬유인 유리섬유등을 사용한다.
(4) 물과 접촉시 방수층의 분리나 재료의 용출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특성 2.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 및 반응하여 고형화되어 강한 결합력을 부여하며 프라이머층 위에 도포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와의 접착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2) 프라이머는 콘크리트면의 기공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차단하고 우수한 접착력과 방수성능을 유지하는 재료이다.
2.2.2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젼은 구체가 습윤상태이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며 도포시 도포된 표면과 내부의 용매가 휘발되어 신속한 경화 및 도막두께의 형성이 용이하며, 고무아스팔트와 혼합 고분자간의 상용성을 높여 제품의 저장안정성과 방수성능을 향상시키는 에멀젼 방수재이다.
(2) 프라이머와 고무아스팔트 에멀젼을 이용하여 습윤면 부착성을 향상시킨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및 이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적용하며 고무아스팔트 도포시 표면과 내부 경화의 속도차이가 크게 발생되어 핀홀, 기포발생과 로라, 붓으로 작업시 엉킴현상을 최소화하며, 유기용제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수용성 제품으로 온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탁월한 신장율, 내수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방수 공법이다.
2.2.3 보강재(부직포, P/E망)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와 상응성이 양호한 제품으로서 방수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방수층의 강도보강 및 내균열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3 재료의 사용량
프라이머와 고무아스팔트 에멀젼을 이용하여 습윤면 부착성을 향상시킨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및 이를 이용한 방수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과 같다.
용 도 단위 사용량(kg) 제품의 구성 및 배합비 바닥 벽체 프라이머 kg 0.30 0.35 프라이머 0.30 - 수경성 라임 분체 L 1~2 - 물 고무아스팔트 kg 0.70 0.70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1차 보강재 kg 1.10 2.20 보강재(부직포, P/E망, 유리섬유등) 고무아스팔트 kg 0.70 0.70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2차 고무아스팔트 kg 0.70 0.70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3차 3. 시공 3.1 작업환경
(1) 우천시 또는 우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요철부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3) 수계분산형 건조도막재이므로 기온이 0℃이하로 내려갈 때는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고온다습한 경우에는 표면의 급격한 건조로 기포가 다량 발생, 방수층과의 접착불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3.2 바탕정리
(1) 시공바닥은 지수 및 건조된 바탕으로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흙, 기름)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바탕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표면이 굴곡 및 노화부분은 부러쉬, 핸드그라인더를 사용 깨끗이 제거한다.
(3) 녹, 유지분, 먼지, 모래, 그리스, 페인트등 이물질은 속건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와 하지와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므로 미리 제거한다.
(4)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그라인더 또는 평삭기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처리한다.
(5) 파리펫, 모서리 부위등 취약부분에는 몰탈로 각을 잡아주거나 보강해준다.
3.3 시공방법 3.3.1 아크릴 실란 프라이머 도포
(1)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수용성 프라이머와 수경성 라임 분체를 혼합하여 방수비, 로라등으로 압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구 분 배합비 비고 프라이머 17 kg 바닥(상부슬라브) 물 1~2L 수경성 라임 분체 16 kg
※ 현장여건에 따라 적당량의 물을 첨가하여 작업성을 확보한다.
(2) 프라이머 혼합시 아크릴 실란 프라이머와 수경성 라임 분체와 혼합하여 사용하되, 점도 상승시 희석된 프라이머를 소량 첨가하여 사용한다.
(3) 프라이머 도포전 모체습도는 물기가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면 된다.
3.3.2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1차 도포
(1) 프라이머층이 건조된 후에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를 믹서하여 붓, 로라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이때 파라펫, 벽면 기타 치켜올림 부분과 모서리부분을 먼저 도포한 후 바닥을 도포한다.
3.3.3 보강재 부착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되기전에 흡수력이 좋은 보강재(부직포, P/E망, 유리섬유등)를 부착시킨다. 보강재의 겹침폭은 5cm이상이 되도록 한다.
3.3.4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2차 도포
1차 도포의 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시공은 수직-수평순서로 한다. 이때 건조는 도막두께, 온․습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3.5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3차 도포
3.3.4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포한다. 3.3.6 방수층 보호재
가급적 사람의 보행 및 중량물의 이동을 피하며 필요시 PE필름 또는 보호몰탈 타설등과 같이 방수층 보호 및 손상을 방지하는게 필요하다.
4. 손상방지
(1)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가설재료, 기타 재료의 운반 및 설치 또는 철거작업을 할 경우
(3) 설비배관, 기구 등의 설치작업을 할 경우
(4) 기타 방수층을 훼손 우려되는 작업을 할 경우
2-5 가시설공사 2-5-1 토류지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2.2 KS F 8024 흙막이판
1.2.3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1.2.4 KS F 4604 강널말뚝 1.3 제출물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설물을 필요시 시굴 기타의 방법으로 그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토류지보공은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 하여야 한다.
2.1.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2.2.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3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4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2.5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3.1.2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3.1.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3.1.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3.1.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 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3.1.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3.2.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3.2.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3.2.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3.2.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비탈면굴착
3.3.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3.3.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3.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3.3.5 비탈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3.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엄지말뚝 + 흙막이판 공법 3.5.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감독관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리토(고화재) 등으로 뒷채움 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 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 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7 띠장, 버팀대 시공 3.7.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7.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6)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7.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7)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3.8 계측관리 3.8.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8.2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8.3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8.4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9 해체 및 철거 3.9.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3.9.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9.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9.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3)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① ASTM D 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② ASTM D 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③ ASTM D 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④ ASTM D 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4)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100㎜
② No.4 (4.75㎜)체 통과량 : 25∼100%
③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PI)
: 10% 이하
⑤ 수침 CBR (%)
: 10% 이상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 (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9)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10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 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6 철물공사 2-6-1 철물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철물공사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세부상세를 나타낸 제작도, 모든 잡철물 부분의 단면 및 평면도, 조립구성 자재 및 연결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작업은 가능하면 공장 제작이어야 하며 승인된 제작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자 이어야 한다.
(5) 공장 제작하여 현장에서 반입하는 제품은 모든 면에 녹막이 칠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2 자 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해당 KS 규정에 따른다.
배관용탄소강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일반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보통볼트
KS B 1002
6각 볼트
스테인레스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강판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스테인레스강봉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기
타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시 공
(1) 사용재료는 조각, 균열, 부식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부재의 가공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하며 용접 완료 후 슬래그를 제거하여야 한다.
(3)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4) 용접시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4 기 타
(1) 자재의 반입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필요시 각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입된 자재 중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할 수 있다.
(3) 각 자재의 설치 및 시공은 설계도에 맞추어 시설하고 각 자재의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6-2 용접 및 절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표면에서 용접 및 절단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관련 표준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1)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용 심선재
(2)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 용 접 (1) 용접공
① 용접공은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 소지자라야 한다.
② 용접공은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명부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관리자
용접작업의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하여 용접공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험을 소유한 자 1명을 용접관리자로 선정하여 작업 중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 절 단 (1) 절단공, 절단 관리자
절단공은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소지자라야 하고 절단관리자는 용접관리자에 준한다.
4. 자 재 4.1 용접기재
(1) 용접봉은 KS D 3508, KS D 3515, KS D 7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전기용접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직류 아아크 용접기는 안정된 아아크를 발생하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이 되고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반자동 혹은 자동용접기는 안정된 아아크를 발생하고 가동부분에는 이상이 없고 양호한 용접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용접봉 홀더 및 케이블은 소유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상기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해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절단기재
(1)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가스와 용해 아세틸렌은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자동가스 절단기는 피 절단재에 적합한 화구를 갖고 자동부분에는 이상 없이 양호한 절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저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중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하는 강재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산소, 아세틸렌용 고무호스 및 용단기용 호스 이음매는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가스용기에 부속되어 있는 용단기용 압력조정기는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상기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해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용접봉의 운반, 보관, 취급
(1)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 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품질기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알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30~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30~60분
(3) 용접봉은 사용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5. 시 공 5.1 용 접 (1) 용접조건
① 비, 눈 또는 강풍일 때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악천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을 할 수 있다.
② 기온이 35℃ 이상 또는 5℃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온이 -15℃ 이상의 경우는 접선에서 10㎝ 이내에 모재부분을 80℃ 이상으로 사전에 예열을 하면 공사감독자관의 승인을 받아 용접을 할 수 있다. 또 기온이 35℃ 이상일 경우는 용접공이 고온에 의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용접을 할 수 있다.
(2) 용접준비
① 용접할 부재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인접부분은 녹, 도료, 먼지, 스래그 등을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은 적당한 가설조립재 또는 가붙임 등에 의하여 재료 상호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에 과도한 구속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맞붙임 용접은 열린 끝의 밑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실시해야 한다.
④ 필렛용접은 재료의 밀착에 주의하고 현저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조립가설재를 부재에 용접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⑥ 열린 끝은 설계도면에 명시한 규격대로 정확히 가공하고 그 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⑦ 열린 끝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해야 한다.
⑧ 가붙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라야 한다. 균열이 간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가붙임 부분을 떼어낸 후 용접을 해야 한다.
(3) 용접작업
① 용접은 원칙으로 아래로 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아래를 향한 이외의 자세로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층용접은 각층의 용액주입을 완전히 하고 균열이나 스래그가 말려들어 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③ 쇠붙이를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겹이음 용접은 우각부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을 해야 한다.
④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의 시공에 앞서 스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⑤ 용접은 용액이 완전히 주입되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접기 시점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스래그가 말려 들어 가거나 크레이터의 고르지 않은 현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⑥ 용접부에 균열이나 기포, 스래그 말려들어가기, 겹침, 언더컷트, 불규칙한 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유해한 결함이 일어난 경우는 수정을 해야 한다.
⑦ 용접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 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방지(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나.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 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⑧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 전류는 다음표와 같다.
[표 5-1] 용접봉에 따른 적정 전류
구
분
용접 방법 용접봉 지름 ø 3.2mm ø 4mm ø 5mm ø 6mm 전 류 알루미 나이트계 하향 80~130 120 170~250 240~310 상향, 입향 60~110 100 130~200 저수소계 하향 90~120 120 180~230 240~300 상향, 입향 80~110 110 170~210
⑨ 용접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는 용접금속의 전장에 걸쳐 모재를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완전히 깎아내어 재용접을 해야 한다.
⑩ 용접으로 현저한 변형이 생긴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손질해야 한다.
(4) 검사
①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마이크로미터 또는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②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개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할 수 있다.
5.2 절단 (1) 일반사항
① 절단방법은 산소 및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절단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자동절단 혹은 수동절단으로 해야 한다.
② 절단의 순서는 시공에 앞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산소의 공급량 및 절단속도는 양호한 단면을 얻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절단조건 : 용접조건에 준한다. (3) 절단준비
①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 청소해야 하며 특히 절단 개소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예열은 모재에 큰 영향을 주게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영향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한다.
(4) 절단작업
① 강재 및 강관의 길이 방향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하고 정확히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장척재, 이형재 등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한쪽에서 연속해서 절단해서는 안된다.
② 강재의 가로지르는 절단은 수동가스절단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5) 검사
절단이 끝나면 소정대로 절단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5.3 조 립
(1) 모든 금속구조물 공사는 본 시방서의 강구조물 조립에 규정한대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조립 전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녹방지 및 먼지, 구리스, 기름 등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부스러져 떨어질 징조가 보이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3) 작업전에 변형된 자재는 바르게 펴고, 녹 및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뒤틀거리거나 변형된 것은 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바르게 펴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파손 및 손상을 입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자재를 가열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650℃이하로 가열하고 가열 후 냉각은 서서히 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시공도면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및 지시가 있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5) 자재의 모든 절단부의 선단부는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조립자재의 최고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모든 리벳트(Rivet)는 도면상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공기 리베트 햄머(Pneumatic Rivet Hammer)로 리벳팅(Rivet)을 실시하여야 한다.
2-6-3 잡철물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부문은 완공에 필요한 금속 가공 및 각종 물품 및 경우에 따라서는 강재 프레임, 파이프 및 관슬리브, 사다리, 앵글, 콘크리트 모서리 보호용 철판, 창 받침대, 내압기구, 콘크리트 계단코(주로 신주판), 각종 철재클립, 앵글, 브라케트, 앵커, 조임기구 등을 포함한다.
1.2 관련 시방서
(1)“제1장 총칙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2)“제1장 총칙 1-10 품질관리” 1.3 관련 규격 (1) 한국 표준규격 (KS)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1.4 품질 보증
(1) “제1장 총칙 1-10 품질관리”의 규정에 준한다.
(2) 증명서
① 본 공사 규정에 맞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나타내는 생산자의 증명서
② 본 규정에 맞거나 그 이상의 품질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가공자의 증명서
1.5 납품, 보관 및 취급
(1) 설치 계획에 맞추어 가공된 강재나 관련 재료를 납품한다.
(2) 필요시에는 비바람에 맞지 않도록 사용 직전까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1.6 공사 조건
현장 조사 : 조립 전에 정확한 현장 조사로 강재가 놓일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재 료 2.1 자재
(1) 일반 : 클립이나 앵글은 승인된 실시도면이나 계획 규정에 맞는 것으로 제작한다.
(2) 강재
① 형상 : 표준구조용강 단면, 현상, 판재, 철봉 등은 KS, ASTM에 일치하여야 한다.
② 관 : 철관의 치수 및 형상은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③ 파이프
가. 표시된 직경이나 치수는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스리브, 기타 외부에 설치할 아연용융 도금한 파이프는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3) 용접법 ① 충진제 : 규정에 따른다. ② 용접공 : 규정에 따른다.
(4) 주물 : 작업의 필요시 KS M, ASTM에 따른다.
(5) 단조물 : 규정에 따른다.
(6) 앵커 및 볼트 : 규정에 따라 아연 용융 도금한 볼트, 못, 너트 및 와샤
(7) 조임 기구 및 부품
① 설치 완료에 필요한 앵커, 조임 기구, 와샤, 고리, 부속품을 조달한다.
② 승인된 아연도금 조임기구나 스테인레스 스틸 조임기구를 작업장에 준비한다.
③ 가능한 곳에서는 나사조임을 기계로 한다. (8) 콘크리트 및 조적 앵커
① 콘크리트나 조적 공사에 앵커를 묻지 않을 곳에는 지시되거나 요구된 치수의 스테인레스 스틸볼트나 못에 맞는 스테인레스 스틸 팽창형 앵커를 준비한다.
② 모든 볼트 머리 및 너트에는 와샤를 끼워 사용한다.
(9) 격자 ① 봉 형태의 격자
가. 모든 용접 격자는 내압판, 직각으로 설치된 이차봉으로 구성된 용융아연 도금한 표준 봉형 격자를 준비 한다.
나. 콘크리트에 묻힌 앵커에 맞는 용융아연도금 강철프레임으로 된 격자를 준비한다.
다. 금속봉 격자 편람의 규정에 따른다.
라. 표시된 천공을 위해 격자에 정으로 살짝 구멍을 낸다.
마. 격자 천공을 방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 4개 이상의 내압봉으로 분리된 격자 간격은 내압봉과 같은 재질 및 치수의 봉으로 엮어 준다.
사. 설치 기준에 맞게 절단, 천공, 고정시킨다.
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내압봉에 눈금을 새겨서는 안된다.
② 철판에 구멍을 뚫어 만든 격자
가. 미끄럼 방지 효과를 갖게 할 목적으로 원추형으로 튀어나온 것에 구멍을 뚫은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튀어나온 곳 사이에 구멍을 뚫은 최소 두께 3mm의 강판으로 만든 천공 격자판을 준비한다.
나. ㎥당 균일 하중 1,460kg 또는 1,360kg의 집중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유형강 또는 판넬을 준비한다 : 특정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보강 장치도 준비한다.
다. 적당한 큰크리트 앵커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킬 스틸 프레임에 맞는 격자를 준비한다.
라. 금속 가공 후 격자나 프레임은 ASTM A 123에 따라 격자나 프레임을 용융아연도금 한다.
2.2 가공
(1) 지시된 규정에 맞는 것 보다 적지 않은 치수, 두께 및 모양의 적당한 자재로서 가공한다.
① 인정된 조립이나 지지 명세를 이용 승인된 현장 도면에 지시된 치수로 작업한다.
② 지시된 형식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각 금속의 가공에 쓰이는 특정한 각종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금속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을 때는 깨끗이 그리고 정확히 한다.
④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자리는 반경 약 1mm로 둥글게 한다.
⑤ 강재를 구부릴 때는 금속 조직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소 반경으로 구부린다.
⑥ 통행이 많은 곳에 노출된 면은 날카롭거나 거칠게 놔둬서는 안된다.
(2) 별도 지시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사, 볼트, 조임 기구는 바깥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규정에 따라 연결 장소를 용접한다.
(4) 가급적 금속 가공은 노천에서 하지 말고 공장 안에서 시행한다.
(5) 지시된 대로 앵커, 조임기구, 부속품이 제자리에 설치되도록 조립을 한다.
(6) 주무관청 승인을 조건으로 지시된 설치 조건이나 제한된 공간에 맞는 기성품을 준비할 수 있다.
2.3 공장에서의 가공 후 손질 및 도장 (1) 도금하지 않은 금속 제품
① 가공 후 도장 직전에 강 구조물 도장 편람에 따라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용접 부위는 와이어 사용시로 골고루 깨끗이 한다.
(2) 용융도금한 금속 제품
① 규정에 따라 도장할 용융도금 금속 표면을 마련한다.
② 용융도금한 금속 표면을 강 구조물 도장 편람에 따라 공장에서 초벌칠을 한다.
3. 시 공 3.1 검사 (1) 조건 확인 ① 설치전 작업 배치를 확인한다.
② 현장 조건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③ 타 섹션에 따라 준비한 품목이 시방서에 따라 제자리에 설치되었거나 정확한 치수인가를 확인한다.
④ 시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한다.
⑤ 불만스러운 조건은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한다.
⑥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2 설치
(1) 계획이나 승인된 현장 도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설치 작업에 숙달되고 경험이 있는 기능공으로 하여금 금속 조립품이나 각종 금속 제품을 설치한다.
(2) 완전 설치 때 필요한 가공업자로부터 조달 받은 금속 조립품이나 각종 금속 제품 및 부속품을 설치한다.
(3) 금속 제품의 설치는 정확히 수평으로 직각 되게 설치하거나 요구되는 각도나 높이 또는 평면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연관된 선에 따라 적당한 각도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4) 콘크리트나 흙에 접촉되는 도랑 배수구나 프레임은 유화 아스팔트로 코팅한다.
(5) 현장 용접이 필요할 때는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6) 시공자 선택에 따라 스틸스리브나 에폭시 모르타르에 인서트를 박는다.
(7) 아연 도금 보수는 도금한 곳이 손상되었을 때는 설치 후 즉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도금 수리 재료로 즉시 수리를 한다.
(8) 현장 도장 ① 필요시에는 현장 마감칠을 한다.
② 설치 후 생산 공장에서 규정된 도장 방법에 따라 칠이 벗겨진 곳, 현장 용접한 곳, 마모된 곳, 기타 손상을 입은 곳은 같은 재질의 초벌칠로 추가 코팅한다.
4. 검수방법 4.1 검수
(1) 규정에 표시된 표준 중량에 따라 결정되고 검토 승인된 현장 도면에 나타난 치수에 의해 kg단위로 정산되거나 또는 발주처의 서면 주문에 의한 기타 치수의 금속 조립도 kg단위로 정산된다.
2-7 종합시운전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옥천군 안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종합시운전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시방서에 관련한 지침으로서는 2022년 2월에 개정된“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2022.2, 환경부)”이 있으며, 본 시설 준공 후 각 단위시설에 대한 구체적 유지관리계획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운전 전체를 완료하고 정상운전에 들어가야 하며, 시운전은 통상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단독부하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한다.
(3) 종합시운전은 시설별 및 전체처리시설을 부하상태에서 연속운전과 자동 및 연동운전을 통하여 정상운전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처리시설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보증시험을 포함한다.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운전 1개월 전에 시운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시운전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운전 세부 일정계획 나. 수질분석 및 슬러지 분석 장비 현황 다. 수질분석 및 슬러지 분석 방법 라. 반응조 식종계획 마. 각종 시운전일지 및 양식 바. 교육훈련 계획 사. 단계별, 계열별 시운전계획 아. 인력 투입계획
(5) 종합시운전은 사전점검 및 무부하운전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종합시운전은 사전점검 및 무부하운전을 제외하고 부하운전, 교육훈련,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포함하여 4개월로 한다.
(7) 시운전완료 후 추가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현장에 투입시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술요원의 상주, 수질분석, 시운전에 소요되는 응집제 등 약품류,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결과보고서 작성,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하수 및 용수공급, 전력공급, 협잡물 및 탈수슬러지 처리 등은 발주처가 부담하나 그 예산책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감독관에게 시운전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일일 시운전일지를 작성하고, 운전에 필요한 각종 실험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운전기간에 기기류의 고장이 있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유입 및 유출 등의 수질을 분석하여 각 기기의 기능에 적합하고 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약품량을 조정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처리장 운영요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운전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하수의 정상부하, 저부하, 고부하 유입에 따른 적정 C/N비, C/P비의 유지관리방안 및 환절기 운영계획, 탈수설비 등의 최적 함수율 유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목표보증수질 검증을 위하여 성능확인 시운전을 실시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수처리장 운영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또한, 공사완료 후 목표보증수질은 보증되어야 한다.
유입수질 범위별 처리수질 보증내용 (단위 : ㎎/ℓ, 개/㎖) 구 분 BOD CODMn TOC SS T-N T-P 비고 유입 수질 계획수질 193.0 176.0 146.7 194.0 36.200 6.200 고 농 도 231.6 211.2 176.0 232.8 43.440 7.440 저 농 도 96.5 88.0 73.3 97.0 18.100 3.100 방류 수질 계획수질 3.29 8.39 5.99 3.29 7.290 0.599 고 농 도 3.29 8.39 5.99 3.29 7.290 0.599 저 농 도 3.29 8.39 5.99 3.29 7.290 0.599
(15)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동안 (14)항에서 제시한 하수 수질 항목에 대하여 수질을 계속적으로 측정함으로서 처리장의 처리효율이 계획 방류 수질 이내로 처리됨을 발주처에 확인시켜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고도처리공정에 신기술 및 신공법이 적용된 경우, 시운전 기간동안 해당 기술 보유사에게 기술을 제공 받거나 또는 해당 기술보유사와 기술협약이 체결된 자에게 직접 실시토록 하여 수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절차 2.1 일반사항
(1)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설비 등 종합시운전 실시 1개월 전 종합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무절차도 단 계 시운전 절차 세 부 수 행 사 항 1단계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시운전계획서 작성 및 제출(발주처 승인) ◦각 기기 별 CHECK LIST 작성
◦각 기기별 설치검사 및 단독 무부하 TEST(LOCAL)
2단계 단계별 하수부하시운전 ◦단계별 하수부하시운전
◦각 구조물 및 배관의 충수 TEST(단계별 하수유입 : 공사+시운전)
◦각 기기류의 수동 및 연동운전 TEST 3단계 연속부하시운전 ◦반응조 미생물 식종 및 배양 ◦처리시설 실부하 시운전 ◦연속부하 시운전 실시 4단계 신뢰성 운전 ◦운영요원 교육 훈련 및 합동근무
◦최종방류수 SAMPLING(성능보증수질) 공인기관 수질분석 의뢰
◦설비별 성능보증운전 5단계 운전인도 ◦법적 기준치 및 설계기준치 보증(합격)
◦시운전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발주처 승인)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제출 (발주처 승인)
◦시운전 수행에 따른 각종 관련서류 제출
(3) 신기술 및 신공법은 교육훈련 및 이전계획시 기술 보유사에서 직접 실시하고, 수질보증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시운전시 처리공정별 설계인자 및 운영인자와 비교, 처리효율 체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 시운전시 운전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험실을 설치하고, 수질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수질공인기관, 수질측정대행업 등의 조건에 준해야 한다.
2.2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 종합 시운전 계획 수립 구 분 계 획 내 용 담 당 자 비 고 1 종합시운전 관련 종합 검토 발주처 2 전기 및 용수 공급계획 수립 발주처, 시공사 3 인․허가 관련 업무지원(유자격자선임) 발주처 4 관련기관 업무협조 체제 구축 발주처 5 종합시운전 계획서 작성 시공사 6 시운전 세부일정 및 수행기구 조직표 시공사 7 시운전팀 사무실 및 실험실 개설 시공사 8 하수처리장 종합시운전 일지 작성 시공사 9 기타 제반사항 협의 발주처, 시공사 10 시설물 인계 발주처, 시공사 2.3 무부하 시운전 (1) 시행 목적
기기설치 공사완료 후 시행공정으로서 공장제작, 설치검사 계획시의 기능시험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행하는 기초 시운전이며 설비의 단독 작동기능 및 회전방향, 급유상태, 소음 등 설비의 기본기능의 정상여부를 시험하는 목적이다.
(2) 시행 방법 ◦배관계통의 기밀(수밀)시험 ◦축수부 등의 급유 및 윤활상태 확인 ◦이상 진동 및 소음발생 여부 확인 ◦보호, 안전장치 동작 점검 및 설정치 확인
◦타이머, 보조 Relay, 기타 제어기기의 동작점검 및 설정치 확인
◦탱크 등의 수압시험
◦기기류(펌프, 송풍기 등) 회전방향 및 작동 확인
◦이상 온도상승 여부 확인 ◦절연저항 및 내력, 접지저항의 측정
◦계장기기의 단독시험, 영점 및 Span 조정
◦각종 시험결과 정리 및 기록 (3) 구조물 주요 점검 항목
각 구조물의 면처리 및 내부청수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배관의 연결부 및 구조물 누수 확인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주요 구조물의 점검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유량조정조 ◦방수 파손된 곳 보수 및 양생 ◦구조물 내부 청소 ◦배관 Leak Test ◦구조물 외부 미장 및 견출 마감 ∙윤활유확인 및 베어링교체 ∙기기 공급자 문의 생물반응조 (SBR반응조) ◦내부 방수 확인 및 보수 양생 ◦구조물 내부청소 ◦구조물 면정리 상태 ∙윤활유 확인 ∙운전정지 후 기기공급자 문의 설비실 ◦내부 방수 확인 및 보수 양생 ◦구조물 내부 청소 ◦구조물 면정리 상태
∙가스켓 교체, 교체 후 계속 수시 기기 공급자 문의
∙기어박스 에어 벤트 공통사항 ◦각 구조물 레벨 Check ◦각 구조물 누수부위 Check ◦구조물 변형 유무 확인 ◦구조물 잡철물 제기능 상태 확인 ◦Exp./Joint 기밀상태 확인 ◦배수(Trench) 상태 ∙축부 이물질제거, 베어링 교체 ∙모터권선 점검 및 보수, 누수 상태 점검 (4) 기기류 점검 항목
각종 기기류는 외관 및 설치검사의 이상 유무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주요기기별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스크린 ◦구동부 소음, 진동 상태 ◦MOTOR의 상태 생물반응조 설비 ◦구동부 소음, 진동상태 ◦베어링 온도 발열상태 ◦배출장치 하강, 상승 작동 상태 펌프류 ◦가동시 소음, 진동 상태 ◦베어링 온도 발열 상태 ◦모터측과 펌프측과의 연결 상태 송풍기류 ◦구동부 소음, 진동상태 ◦배관 진동 전달 여부 ◦안전변 상태 ◦오일 충유 상태 배관류 ◦기밀(수밀) Test ◦규격 적부 검토 ◦접속부 연결 상태 및 용접부 용접상태 ◦Support의 적정여부 계장설비류 ◦계장설비 설치검사 ◦계기들의 Set Point 확인 2.4 종합 시운전 (1) 부하시운전
가. 각 배관에 대하여 Flushing 작업 후 하수를 이용하여 각 기기의 성능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기기의 고장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각종 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상태를 점검하고 기기 및 설비의 연속운전과 자동 및 연동 운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연속 부하운전에 대한 설비의 보완사항이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
라. 연속운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마. 각 단위 시설별로 계장신호에 의한 동작, 정전시 각 기기의 동작상태, 긴급 전원에 의한 기기의 동작, 경보체크 등을 실시한다.
(2)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공정
가. 반응조 내 미생물 배양 및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슬러지)를 이용하여 식종한다.
나. 단위공정별 설계값 및 시운전값을 비교하여 처리효율 등을 제시한다.
다. 약품주입 계획시 약품투입량은 Jar-Test시험 후 현장에 적용하여 최적치를 도출하여야 한다.
※ 유입/처리수질에 따른 최적응집제 주입량을 조견표화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 수처리 및 탈수 약품 선정시 여러 가지 약품을 비교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라. 생물반응조의 최적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DO, pH, 미생물상태점검, F/M비, NH3-N, NO3-N 등을 체크하여 설계치와 비교 검토 후 최적 운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저농도 유입에 따른 운전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고도처리공정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운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측기기는 각종 운전인자와 연동되는 부분은 반드시 운전방법을 CASE별로 제시한다.
바. 약품 투입 시 농도에 따른 적정처리효율,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시운전기간 동안 약품 반입시 비중, 온도, 시험성적서를 체크 후 기록한다.
(3) 성능보증시험
가. 계약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시방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펌프. 계측기기, 연동운전관계 등을 시방서와 비교하여 실제운전에 적합한지 비교․제출하여야 한다.
다. PID제어, 비율제어 등의 제어연산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최적치를 도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측기기의 경우 실험운전 data와 현장에서의 실측 data를 최소 1주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 보정 factor 등에 대하여 시운전보고서에 수록한다.
2.5 수질분석 계획
공정별 분석항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구분 분석대상 분석 항목 분석 회수 비고 유입수
BOD, COD, TOC, SS, T-N, T-P, pH, 온도
1회/일 50회 4개월분 방류수
BOD, COD, TOC, SS, T-N, T-P, pH, 온도
1회/일 40회 유량조정조
BOD, COD, TOC, SS, T-N, T-P
1회/일 - SBR반응조
BOD, T-N, T-P, NH4-N, NO3-N, PO4-P, 알칼리도, MLSS, MLVSS, DO, 미생물관찰, SV30, pH, 온도
1회/일 50회 유입수/방류수 대장균군수 1회/주 8회 유량조정조 알칼리도 1회/주 - SBR반응조 COD, TKN 1회/주 8회 공인기관수질분석비 (유입수/방류수)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2지점 각 5회 2.6 교육훈련계획
(1) 계약대상자는 교육훈련전에 교육교재 1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기간 중 운영요원을 사전에 투입하여 분석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실험분석 장비는 시운전 실시전 설치하여 운영요원에게 각종 분석장비 운영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4) 분야별 교육훈련 계획 분 야 교 육 훈 련 계 획
이
론
교
육
◦하수처리의 개요 및 처리원리에 대한 교육
◦SBR Process의 원리 및 관리지표에 대한 교육
◦각 설비 공정별 처리방법 및 장치에 대한 교육
◦운전시 문제점 발생원인과 대책 교육
실
무
교
육
◦현장조사 및 현장의 기기 및 계측기류 조작 교육
◦수질관리 및 시험에 대한 교육 ◦슬러지 처리 및 시험에 대한 교육
◦각종 기기 및 계측기류의 취득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실제 부하에 따른 조작, 관리 교육 ◦국내 운영실태 견학
직
접
운전교육
◦이론 및 실무교육이 완료된 후 1개월에 걸쳐 모든 기기의 운전을 이론 및 실무교육 이수자에 의해 담당토록 하고, 교육 직원을 상주케 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운영요원 합동근무
◦이론 및 실무교육이 완료된 후 1개월에 걸쳐 모든 기기의 운전을 이론 및 실무교육 이수자에 의해 담당토록 하고, 교육 직원을 상주케 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2.7 시운전 결과보고서
(1) 계약대상자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결과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종합시운전 실시공정표 ② 종합시운전 운영일지 ③ 종합시운전 참여자 명단
④ 종합시운전 약품사용량, 수도비, 전력사용량 등
⑤ 종합시운전 기기운전 보고서 ⑥ 종합시운전 사진대지 ⑦ 기계설비 CHECK LIST ⑧ 기계설비 LEVEL 점검표 ⑨ 전기설비 동작시험 LIST ⑩ 전기설비 TIMER, 설정기 등 설정표 ⑪ DATA 기록
- 수전 전력, 펌프장 수위, DO, 각종 유량 등의 DATA를 정리하여 삽입
⑫ 건축기계설비 CHECK LIST ⑬ 각종 측정표 ⑭ 건축기계설비 LEVEL 점검표 ⑮ 건축전기설비 CHECK LIST - 각 계기의 조정∙시운전 결과를 기록 - 소방설비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삽입 ⑯ 전기설비 TIMER 설정표 ⑰ 소음 및 진동 측정표 ⑱ 실부하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표
(3) 시운전에 참여한 감독관, 시공사, 시운전업체 등 담당책임자를 시운전 보고서에 수록한다.
(4)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부하변동(저농도 하수유입 등)에 따른 운전방법, 각종 계측기기의 연동관계, 계측기기의 보정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8 유지관리 지침서
(1) 계약대상자는 시운전 완료 후 유지관리지침서 1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총 론 나. 수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다. 슬러지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라. 전기 및 계장설비 마. 수질관리 제 3 장 하수도공사 제 3 장 하수도공사 제 3 장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3-1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3- 3- 3-1-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1-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2.1 일반사항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덕타일 주철관 2.3.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2-3-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2018.7.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1-3 굴착 및 되메우기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저소음형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2-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2-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2-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2-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2-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2-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2-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2-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 되메우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4.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4.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4.2 재료 4.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4.3 시공 4.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4.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6.2.재료 6.2.1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4.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밀도 시험방법) 및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5. 잔토처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5.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5.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5.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노면복구 및 포장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6.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6.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6.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6.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6.2 재료 6.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6.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 6.3.1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7. 야간공사 7.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7.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1-4 터파기 지보공 1. 간이흙막이 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 KS A 9001∼9002 품질시스템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5) KS F 4603 H형강말뚝 (6)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1.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시공
1.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패널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패널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패널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패널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패널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패널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패널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방법은 패널과 평행하게 패널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패널의 로울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패널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패널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패널을 뽑고→전압→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패널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패널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패널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 패널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 때 하부 패널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1.3.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패널)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패널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핑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2) KS F 8024 흙막이판 (3)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4) KS F 4604 강널말뚝 2.1.3 제출물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설물을 필요시 시굴 등의 방법으로 매설물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2 재료 2.2.1 재료일반
(1) 토류지보공은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2 엄지말뚝, 강널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강널말뚝은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2.3 시공 2.3.1 시공일반
(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2.3.2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을 할 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하거나, 육안관찰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이 되도록 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2.3.3 줄파기
(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작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부근의 노면구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3.4 비탈면굴착
(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5) 비탈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3.5 강널말뚝 공법
(1) 강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강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6) 강널 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하여야 한다.
(7)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이음으로 한다.
(8) 강널 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진한다.
2.3.6 엄지말뚝 + 흙막이판 공법 (1) 공통사항
①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⑦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리토(고화재) 등으로 뒷채움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⑤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⑧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판
①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③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④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⑥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2.3.7 띠장, 버팀대 시공 (1) 공통사항
①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⑤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⑥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⑦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띠장(wale)
①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②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④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⑥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버팀대(strut)
①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③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나.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⑦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2.3.8 계측관리 (1) 공통사항
①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③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따른다.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⑤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터파기 지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 굴착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항목
①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②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침하량을 측정한다.
③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④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⑤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⑥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⑦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⑧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측위치 선정
①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②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③ 교통량이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④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⑤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②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③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⑥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⑦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6) 계측결과의 활용
①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②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④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⑤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7) 유의사항
①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2.3.9 해체 및 철거 (1) 공통사항
①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⑥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2) 매몰
①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②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 말뚝빼기 ①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말뚝의 매몰 나.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다.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라.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②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⑤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한다.
⑥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4)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②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③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④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대치수 100mm
나. No.4 (4.75mm)체 통과량 : 25∼100%
다.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지수 (PI)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⑤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⑦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⑨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3.10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고 낙하물 방호 상부 부석 제거 및 방호망/선반 설치 여부 지보공 안전 버팀보·띠장 결속 상태 및 계측치 이상 유무 승강 시설
1.5m 이상 깊이 시 사다리/계단 설치 여부
밀폐공간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 상태 확인 개인보호구 안전모(턱끈 체결), 안전화, 안전대 착용
1. 낙하 및 붕괴 방지 조치 (가장 핵심적인 위험 관리)
- 부석 및 토사 제거: 작업 전 굴착면 상부의 부석(뜬돌)이나 불안정한 토사를 미리 제거하여 낙하 사고를 방지합니다.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원칙적으로 굴착 상부와 하부의 동시 작업을 금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하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낙하물 방호 선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자재 적치 제한: 굴착면 상단부에는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관(Pipe), 흙막이 부재, 장비 등을 적치하지 않으며, 최소 0.6m 이상의 이격 거리를 확보합니다.
2. 흙막이 지보공의 안정성 점검
- 지보공 상태 상시 확인: 버팀보(Strut), 띠장(Wale), 엄지말뚝의 변형, 풀림, 탈락 여부를 매일 점검합니다. 특히 비가 온 후나 동결융해 시에는 더욱 철저히 확인합니다.
- 계측 데이터 연동: 지보공에 설치된 변형률계(Strain Gauge) 및 하중계(Load Cell) 수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관리 기준치 초과 시 하부 작업자를 즉시 대피시키고 보강 조치를 합니다.
3. 작업자 통로 및 대피 시설 확보
- 안전한 승강설비 설치: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작업자가 흙막이 부재를 타고 오르내리지 않도록 15m 이내마다 사다리나 계단 등 전용 승강설비를 설치합니다.
- 비상 대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상시 확보하고, 장애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4. 장비 및 건설기계와의 충돌 방지
- 유도자 배치: 굴착기 등 장비가 하부 근로자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장비의 회전 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장비 운전자는 하부 작업자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5. 보건 및 환경 안전 (밀폐공간 및 침수 방지)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관로 연결이나 심층 굴착 시 산소 결핍이나 가스 분출 위험이 있으므로, 하부 투입 전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시 환기 설비를 가동합니다.
- 배수 시설 가동: 하부 작업장에 용수나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집수정 및 펌프를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3. 조절식 가설흙막이공(slide형) 3.1 적용범위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3.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3.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3.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재료
3.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M)
(1) H-Pile과 토류판을 사용하는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철판(SS41, 3.2t)위에 형강(SS41, 100mm×50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접촉되는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250mm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철판(SS41, 3.2t)을 덮고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15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일은 PL(SS41, 15t, 20t)를 이용하여 접촉되는 모든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레일에서 토류벽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버팀대가 레일에 끼워져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버팀대는 폭 2M에서 7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6 시공
3.6.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M)
- 조립
1) 레일을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백호우를 사용하여 버팀대를 들어 레일에 삽입시킨다.
2) 버팀대를 레일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연결대를 버팀대에 볼트로 연결한다.
3) 연결대가 연결된 레일을 백호우로 들어 버팀대가 연결된 다른쪽 레일에 볼트로 연결한다.
- 시공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70cm깊이로 터파기를 실시한 후 조립된 버팀대를 와이어로 들어 안착한다. 이때 버팀대는 최대한 수평으로 안착하여야 한다.
2) 토류벽을 들어 안착한 버팀대의 한쪽 레일에 맞추어 판을 끼우며 내려 앉히고 반대편 토류벽도 끼워 넣는다. 이때 토류벽은 시공하려는 방향에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토류벽을 다 끼운 후 굴착과 토류벽 압입을 반복하여 목표 굴착깊이의2/3 까지 압입한 후 다음 레일을 들어 토류벽의 다른 한쪽에 끼워 내려 앉힌다. 최총 굴착 깊이 까지 한쪽 레일만 끼운채로 토류벽을 압입시에는 레일을 끼우지 않은쪽 토류벽이 토압으로 밀려 들어와 반대쪽 버팀대를 끼워넣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4) 이후 2)번과 3)번을 반복하여 12m-16m 전진 시공 후 관을 연결하고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버팀대 - 토류벽 - 토류벽 - 버팀대 순으로 인발하면 된다.
3.6.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➀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➁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가설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3.6.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깊이 : 2.0~8.0M, 굴착폭 : 2.0~10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조절식 가설흙막이공(box형) 4.1 적용범위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4.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4.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5 재료
4.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1.5~4.0M, 굴착폭:1.1~3.5M)
(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강(SS400, 125mm×75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연속으로 쌓아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4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둥이 토류벽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법에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C형강(SS400, 186mm×95mm×41.5mm)과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토류벽에 레일 형태를 만들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3) 버팀대는 최대 폭 2.5M에서 1개당 2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6 시공
4.6.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BOX TYPE)의 시공순서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
-조립
1) 판 ①의 내면 C형강②가 위쪽을 향하도록 평평한 땅위에 놓는다.
2) 스프링홀더③을 C형강 구멍부위에 삽입하고 볼트④로 삽입한 후 클립⑤으로 고정시킨다.
3) 스프링홀더③에 그림과 같이 회전대⑥와 연결대⑨를 상하가 엇갈리게 삽입한다.
4) 모든 버팀대의 조립이 끝나면 판 양쪽긑에 있는 리프팅홀더를 이용하여 판을 들어올린 후 나머지 한쪽에 그림과 같이 삽입하여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판을 삽입 후 볼트④를 입하여 클립⑤ 으로 고정시킨다.
- 시공
1) 조립된 자재를 현장에 놓고 최초 자재를 안착할 곳에 폭(1400mm내외)깊이 50cm정도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터파기는 최대한 좌우의 기울기가 없도록 평평하게 터파기한다.
2) 터파기가 완료되면 조립된 자재의 네 귀퉁이 고리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자재를 들어올린 후 터파기한 자리에 안착하고 이후 자재의 버팀대 사이로 가시설 최하단 부에서 50cm깊이의 토사를 굴착한다.
3) 굴착한 깊이까지 백호우 바가지를 이용하여 한쪽 판넬부터 서서히 눌러내려 판넬을 내리고 한쪽판넬이 굴착깊이 까지 내려가면 반대쪽 판넬을 처음 압입한 판넬과 마찬기지로 백호 바가지를 이용하여 굴착깊이 까지 압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가지를 양쪽 판에 최대한 붙여 굴착하여 압입시 깍아내려가는 흙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잔 자갈에 의하여 판이 잘 내려가지 않을 시에는 백호우 바가지 안에 토사를 담고 그 하중을 이용하여 판의 귀퉁이 부분을 한곳씩 압입한다.
4)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원하는 깊이까지 압입한 후 판넬 외측과 토사와의 간격에 뒤채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다.
단 굴착깊이 까지 판넬 압입 후 다음 굴착시는 굴착깊이를 최대 50cm이하로 굴착하여야 한다.
5) 판넬압입이 끝나면 되메움을 실시하며 설계규정의 되메움이 완료되면 판넬의 네 귀퉁이에 와이어를 걸고 판넬을 인발한다.
이때 점토질의 흙이나 큰 토압으로 인하여 한번에 인발이 어려울 시 한쪽 귀퉁이씩 와이어를 걸어 지그재그 식으로 인발 실시한다.
5.6.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➀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➁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4.6.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깊이 : 1.5~4M, 굴착폭 : 1.1~3.5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3-1-5 기초공사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3-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3-1-5-1] 표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3-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3-1-5-1], [표 3-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6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본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3 도로횡단
(1) 공사에 따른 기존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필요시 침하계나 경사계 등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7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과 같다.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 3-1-7-1>와 같다.
[표 3-1-7-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내충격 폴리염화비닐(PVC)관 접합 6.1 직관타입 (편수소켓)
(1)터파기는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실시한다.
(2)관 바닥면의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래를 평탄하게 포설하면서 다진다.
(4) 관의 중심을 일치시킨다.
( (1) ~ (4) 과정은 확관타입에도 적용)
(5) 편수소켓 내부에 PVC전용본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6) PVC전용본드를 직관 삽입부에 균일하게 도포한 후 편수소켓과 결합하여 일체화 한다.
(7) 소켓의 접속구 너트는 반 정도 풀어놓은 상태로 접속할 관을 소켓의 턱부분까지 삽입한다.
(8) 조임용 공구를 사용하여 접속너트를 견고히 조인다.
6.2 직관타입 (양수소켓)
(1) 양수소켓의 한쪽에 삽입할 관을 삽입표시선까지 삽입한다
(2) 반대쪽 삽입관 또한 삽입표시선까지 양수소켓의 반대쪽에 삽입한다.
(3) 조임용 공구를 활용하여 접속너트를 순차적으로 견고히 조인다.
6.3 확관타입
(1) 관 중심을 일치시키고 연결하고자 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친다.
(2) 고무링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한다.)
(4) 접속구의 방향이 물흐름 방향 쪽으로 되게 하여 직선으로 배열한다.
(5) 상류관이 하류관과 접합 시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6) 접속구에 표시되어 있는 조임 방향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7) 마른 헝겊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7. 내충격 수도관 접합
(1) 터파기는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실시한다.
(2) 관 바닥면의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래를 평탄하게 포설하면서 다진다.
(4) 관의 중심을 일치시킨다.
(5) 파이프 삽입길이를 사전에 표시하여 정확한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결합이 미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7)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8)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한다.)
(9) 접속구의 방향이 물흐름 방향 쪽으로 되게 하여 직선으로 배열한다.
(10)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며, 표시선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할 경우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3-1-8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3-1-8-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3-1-8-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관로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8-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3-1-8-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관 누수시험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연결관 누수시험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8-3>를 기준으로 한다.
[표 3-1-8-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3-1-8-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3-1-8-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공기압시험 모식도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3-1-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맨홀직경(㎜)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3-1-8-7]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3-1-8-8]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CCTV검사
[표 3-1-8-9]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3-1-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구간 위치 (m)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비고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0.0 상태 조사시작 (정주행) IS 16 2 28 3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2 (역) -5.0 상태 조사 완료 IE 역주행 완료 40 4 28 3 -5.0 구조 이음부 단차 JD 중 40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구 조 적 결 함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 영 적 결 함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1,000mm의 하수관로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3-2 배수설비 공사 3-2-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배수설비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1.3 주요내용 1.3.1 배수관 1.3.2 물받이 1.3.3 연결관 1.3.4 기타 부대시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배수설비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배수관 설치 현황도(예시) 3-2-2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접합(본드접합)을 실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최소토피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배수펌프 설치, 설치지역 제외, 겨울철 동결방지를 위한 관보호공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해 서류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5 배수관 되메움시 관 파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비지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2-3 물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물받이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을 사용한다.
3.1.1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2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3.1.3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위치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1.4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생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3.1.5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발산 방지, 청소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 및 횡단하수구에 설치한다. 저부에 150mm 이상 이토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발디딤부를 설치한다.
3.1.7 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관의 재료,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른다.
3-2-4 연결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연결관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연결관은 지하수 침입 및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결관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 및 수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3.1.1 소형 관을 제외하고 연결관은 본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본관연결부는 관로 내의 유수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0°로 하지만, 본관이 대구경 관로인 경우는 90°로 연결하여도 된다. 경사는 부유물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이상이 적절하다.
3.1.3 연결관의 관저가 본관의 중심선보다 낮게 되면 유수의 저항을 일으켜 소정의 유량을 흐르게 할 수 없고, 연결관 내에 본관으로부터 배수를 받아 그 부분에 부유물질 등이 침전 및 퇴적하여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결한다.
3.1.4 오수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 연장이 길거나, 굴곡부 등이 있을 경우 점검구 또는 소형맨홀 등을 설치한다.
3.2 본관이 도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며 합성수지관인 경우에는 접속용 이형관 등을 사용한다.
3.2.1 연결관의 접합부분은 침입수가 발생하기 쉽고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맨홀 등에 연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관로의 구경에 따라 정확히 천공을 하고 고무커넥터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3.2.2 부득이하게 본관과 이형재질의 관을 사용하게 되어 본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에 사용되는 밴드접합의 사용밴드는 부식방지재질을 사용한다.
3.2.3 연결시에는 연결관 및 모르타르가 본관 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3.2.4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관의 처짐에 의한 연결부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 보강시설을 설치한다.
제 4 장 공통공사 제 4 장 공 통 공 사 4-1 콘크리트공사 3- 3-
4-1-1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는 “강우시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2024.12 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57 5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4 40 ~ 20 100 90 ~ 100 20 ~ 55 0 ~ 15 0 ~ 5 467 4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5 25 ~ 13 100 90~100 20~55 0~ 10 0~ 5 57 25 ~ 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 20 ~ 13 100 90~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78 13 ~ 2.5 100 90~100 40~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대신에 기온보정강도()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결합재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0 3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5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시간당 3mm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적절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2024.12 국토교통부)를 따른다.
(14) 시간당 강우량이 3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가 허용치를 초과하므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타설을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 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또는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3) ≤ 35 MPa 3) > 35 MPa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의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4-1-2 한중콘크리트(KCS 14 20 4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타설일의 일평균기온이 4 ℃ 이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온 0 ℃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이거나 그 이후라도 초기동해 위험이 있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기준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CI-CT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한중 콘크리트 일반
(1)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아야 하며, 또 한랭 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응결 및 경화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 때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3) 매스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등은 타설 후 콘크리트에 많은 수화열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제출물 (1) 사용 거푸집 및 보온 양생 방법 (2) 제품 자료
(3)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되어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KS L 5211에 규정되어 있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0에 규정되어 있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3) 방동ㆍ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할 수 없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KS L 5405에 따른 플라이 애시와 KS F 2563에 따른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KS L 5211에 따른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0에 따른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1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나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신뢰할 수 있는 실험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표 2.1-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2.1-1 한중 콘크리트의 혼화재 최대 사용량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를 포함한 결합재의 총량에 대한 혼화재량의 비율
(%, 질량백분율) KS L 5405에 따른 플라이 애시 15
KS F 2563에 따른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30
플라이 애시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301)
1) 플라이 애시 사용량은 최대 15%로 제한함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호칭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CS 14 20 10(2.2.2, 2.2.3)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KCS 14 20 10(2.2.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기준강도에 기온보정값()을 더한 강도를 호칭강도()로 하여 생산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값은 표 2.2-1에 따른다.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 품질기준강도에 표 2.2-1의 기온보정값()을 더한 강도를 목표로 배합강도를 정해야 한다.
(5) 초기양생 기간동안 구조체 콘크리트의 예상양생온도를 높이거나 보온양생기간을 연장하여 관리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4℃이상이 될 경우 KCS 14 20 10(2.2.2)의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할 수 있다.
(6) 매스콘크리트의 경우와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신뢰할 수 있는 실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표 2.2-1의 기온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표 2.2-1에서 재령 28일 예상평균기온이 0℃이상 4℃ 미만일 경우, 기온보정값 6 MPa를 적용하고,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호칭강도와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4), (5)항에서 규정한 기온보정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2.2-1 한중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시멘트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n)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보통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 - 0이상 ∼4미만1) 42 - - 0이상 ∼4미만 56 - 0이상 ∼4미만 - 91 0이상∼ 4미만 - -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보정값 (MPa) 0 3 6
1)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2.3 재료 품질관리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내용 없음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3 타설
(1)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 ~ 20) ℃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단면 두께가 300mm 이하인 경우에는 타설 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10 ℃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여 KCS 14 20 10(3.6.1~3.6.3)에 제시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하여야 한다.
(5)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4 양생 3.4.1 초기양생
(1)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된 후 초기동해를 받지 않도록 초기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양생 방법 및 양생 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양생하여야 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한중 콘크리트는 표 3.4-1의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소요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 ℃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표 3.4-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 및 10 ℃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3.4-2와 같다.
표 3.4-1 한중콘크리트의 양생 종료 때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MPa)
단면(mm) 구조물의 노출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표 3.4-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보통의 단면)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 9일 5일 12일 10 ℃ 7일 4일 9일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 4일 3일 5일 10 ℃ 3일 2일 4일
(6)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보온 양생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및 구속조건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의 온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초기양생은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를 제작하여 표 3.4-1에 표시된 압축강도가 얻어졌는지 확인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KCI-CT 118에 따라 타설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단면의 두께가 얇고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초기양생 종료 후 계속 특별한 보온 양생을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어서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0 ℃ 이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4.2 보온 양생
(1) 한중 콘크리트의 보온 양생 방법은 급열 양생, 단열 양생, 피복양생 및 이들을 복합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열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가열설비의 수량 및 배치는 시험가열을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열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된 양생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 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6) 보온 양생이 끝난 후에는 양생을 계속하여 관리재령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반의 동결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결심도이하에 말뚝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거푸집 제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1) 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4)외에 표 3.5-1에 따른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KCI-CT 118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따른다
(2.1)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온도기록계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 할 수 있다.
(3) 호칭강도와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식 (3.5-1)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 ± 2) ℃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일)
(3.5-1)
여기서, : 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oD·D)
표 3.5-1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외기온 온도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일평균기온 4 ℃ 이하 타설 때의 온도
(5 ∼ 20) ℃ 이내 및 계획된 온도의 범위 내, 계획하는 온도의 범위는 3.2 운반 및 3.3 타설에 적합할 것
양생 중의 콘크리트온도 혹은 보온양생된 공간의 온도
계획된 온도 범위 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3.4 양생에 적합할 것
4-1-3 서중콘크리트(KCS 61 10 4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15.1.3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15.2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15.3에 따른다.
4-1-4 수밀콘크리트(KCS 61 10 4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 6.1.3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 6.2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 6.3에 따른다.
3 -2 포장공사(KCS 61 10 45 : 2022)
3-2-1 공통사항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3-2-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KCS 61 10 4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2-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KCS 61 10 4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KCS 61 10 4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3-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KCS 61 10 4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3-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KCS 61 10 4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3 -3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공사
3-3-1 동상방지층(KCS 44 50 0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 재료 KCS 44 50 05에 따름 3. 시공 3.1.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보조기층(KCS 44 50 0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2. 재료 KCS 44 50 05에 따름 3. 시공 3.2.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3.2.4 다 짐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 -4 평판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① 직접기초로 계획된 구조물은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제한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시공시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 설계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하여 직접기초의 지지력 및 지지층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KS F - 2444~95의 규격에 의해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하여 기초지반의 소요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적합한 최종 시공계획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평판재하시험의 위치선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추조사공과 인접한 곳으로서 시공지반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④ 감독원은 평판재하시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전과정을 현장에서 입회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관측,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평판재하시험이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험목적 및 방법 1.2.1 시험목적 - 구조물 기초지반의 품질관리 목적이다.
- 강성이 높은 재하판에 단계적으로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침하량의 관계로부터 지반의 지지력이나 지반계수 또는 지반반력을 구한다.
1.2.2 시험기구 - 재하판
지름이 각각 30cm, 40cm 및 75cm이고, 두께가 22mm 이상인 강재 원판
- Jack
예상되는 최대하중의 1.5배 또는 5~40t 용량의 유압식 Jack
- 침하량 측정장치
재하판 끝에서 1.0m(30cm 지름의 경우) 이상 떨어진 곳에 지지점을 취한 기준보에 침하계를 장치한다.
- 재하장치
재하에 필요한 하중의 반력이 얻어지는 것으로서 하중을 실은 덤프트럭이나 Road-Roller가 이용된다.
하중장치의 지지점은 재하판에서 1.0m 이상 사이를 두게 한다.
- 다이얼 게이지 3~4개 스트로크 20~30㎜, 최소눈금 0.01㎜ - 기타 깔모래, 수준기, 곧은자, 스펀지 1.2.3 시험 방법 1) 시험장치의 조립
a) 작은 삽, 곧은 날 등으로 시험장소를 수평으로 한다. 또한, 재하판을 놓는 자리를 잘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모래를 얇게 깐다.
b) 시험장소에 소정의 크기와 재하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c) 재하판의 중심 위에 Jack을 설치하고 재하장치와 조립한다. 재하장치의 지지점은 재하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게 한다.
d) 재하판의 침하량측정을 위해 변위계를 3~4개 설치한 지지봉과 지지각을 조립한다. 또한, 침하량 측정용 지지각은 재하판 및 하중장치의 지지점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게 한다.
2) 재하시험
a) 재하판의 안정을 위해 사전재하라하여 0.35kgf/㎠을 가한다. 그 후 하중을 "0"으로 돌려서 변위계를 읽어 침하량 측정의 원점으로 한다.
b) 하중을 0.35kgf/㎠씩 증가하여 각 하중단계에서 침하의 진행이 정지될 때를 기다려서 하중의 강도와 침하량을 읽는다.
c) 침하량이 15mm에 도달하거나 하중강도가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접지압 크기 또는 지반의 항복점을 넘으면 시험을 끝낸다.
1.2.4 시험 결과 및 정리
1) 시험의 결과로부터 종측에 침하량을, 하중강도를 횡축에 표시하여 하중강도-침하량 그래프 및 하중강도-침하량 대수(log) 그래프를 작도한다.
2) 하중강도-침하량 그래프로부터 곡선이 침하량의 축에 평행에 가깝게 되었을 때의 하중강도를 극한지지력, 하중강도-침하량 대수(log)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항복하중으로 한다.
3) 하중의 부족 때문에 극한지지력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항복하중의 3/2배, 침하량이 재하판 지름의 10%의 하중강도를 극한지지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3 -5 시공보링
1) 본 과업구간의 검토는 제한된 조사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므로, 시공시 지층변화가 의심스러운 구간 등에 대해 확인보링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검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검토조건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 협의해서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한다.
2) 실내시험은 KS F 규격에 의거 물리시험과 필요시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시 적용된 지반강도와 비교 분석하여 설계 검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공사 제 5 장 기타공사 5- 5- 제 5 장 기 타 공 사 5-1 압송식 하수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압송식 하수도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압송식 하수관로공사
3.1.1 압송식 하수관로공사는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거공사에 따른다.
3.1.2 압송관로는 내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격압을 포함한 설계수압에 대해 충분히 견디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3.1.3 압송관로의 부설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2-6 관부설공에 따른다.
3.1.4 압송관로의 연결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2-7-5 메커니컬 연결에 따른다.
5-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공사 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맨홀 1.2.2 측구 1.2.3 배수용 관 1.2.4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표준) 및 단체표준규격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5)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6)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7)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8)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9)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0) SPS-KFCA-M201-1639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철재격자와 덮개
(2)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2.1.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2)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2.2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2.2.1 주철물
(1)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3)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4)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2.2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SPS-KFCA-M201-1639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한국환경공단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2.2.3 격자
(1)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2.3 기타 금속재
2.3.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 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3.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3.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3.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2.3.5 명시 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2.3.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구성품 2.4.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계단 : 폭 300㎜, 수직 중심 간격 300㎜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제2장 2-1 토공사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보호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공사 시 시설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일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3 보호공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공사전 전 구간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3)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
① 관매달기는 관로 구간중 터파기 구간의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기 위해 H형강으로 거치 관부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정시켜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5-4 물푸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공사 시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5 환경관리시설 5-5-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 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시설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참조
1.2.2 제1장 총칙 1-11, 12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1.3 주요내용 1.3.1 비산먼지 방지시설 1.3.2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3.3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5-5-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공사 시 공사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적용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2)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3)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4)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5) 제58조 제5항 별표15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3 제출물
1.3.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1)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3)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4)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사((1)부터 (4)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1)부터 (4)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1.3.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살수차 운행일지 (2)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 재 료 2.1 방진덮개
2.1.1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방진망
2.2.1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지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음망의 재질 및 규격(예시) -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 규 격 : 1.5m × 100m, 1.8m × 100m
3. 시 공 3.1 토사운반
3.1.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1.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5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1.6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방진덮개
3.3.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3.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3.3.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 방진망
3.4.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4.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4.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5-3 공사 장비소음 저감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공사 중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방음벽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참조규격
(1) KS D 0228 강재의 제품분석 및 그 허용변동치
(2)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3)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4)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5) KS F 8014 받침철물 1.2.2 적용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3)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1.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받침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시공전 점검
①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② 지주 설치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④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시공전 준비
①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②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③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④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 설치
①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③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5-5-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시 적용한다.
1.1.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2m3 이하인 건물은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한다.
1.1.3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 유입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3 제출물
1.3.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2)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오수처리시설
3.1.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1.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1.3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정화조
3.2.1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2.2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2.3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6 안전관리시설 5-6-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2.2 제1장 총칙 1-11, 12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1.3 주요내용 1.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5-6-2 공사구간 안전휀스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안전휀스는 안전휀스,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콘, 교통표지, 보조표지를 세트로 갖추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제1장 1-2절 1.5항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 출 물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안전휀스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안전휀스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3.1.3 휀스와 휀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 삼각 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공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휀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5-6-3 각종 표지판 설치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의 시점 부근의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통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근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직원에게는 경각심과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 위험, 교통제한, 교통안내 등)의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3.1.2 표지판은 공사 종료 시까지 고정되는 표지판과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표지판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고정되는 표지판은 기초를 만들어 지면에 박아 비, 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표지판은 발판을 만들어 지면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 시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비, 바람에 의해 망실 또는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사용목적이 완수된 후 철거토록 한다.
5-7 기존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설물 파취공
3.1.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2 파취계획 수립 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 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 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철거공
3.2.1 철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2.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감독관이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5-8 화재·폭발사고 예방 대책 1. 일반사항 1.1 개요
1) 목
적 : 건설 현장에서 수행되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현장 내 용접·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및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 위험물질 및 비산 불티 특성 2.1 용접·용단 시 발생 특성
1)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한다.
2) 비산 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3) 용접 비산 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다.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 불티의 크기는 최소 직경 0.3~3mm 정도이다.
5) 가스 용접 시 산소 압력, 절단 속도 및 절단 방향에 따라 비사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진다.
6) 비산 된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3. 착화 물질별 화재·폭발 사고 사례 1) 우레탄 착화 사례 구 분 사 진 피 해 비 고 우레탄 착화 사례
∙ 지수판 용접 중 하부 우레탄보온판 화재로 4명 사상
∙ 가설전등 스파크로 인한 우레탄폼 화재로 13명 사상
1) 유증기 착화 사례 구 분 사 진 피 해 비 고 유증기 착화 사례
∙ 에탄올 누출 인근에서 용접 중 폭발로 2명 사상
∙ 화목난로용 폐드럼통 용단 작업 중 폭발로 1명 사망
∙ 메탄가스 누출 인근에서 용접 중 폭발로 6명 사상
∙ 구 톨루엔 저장탱크 이전 설치 용접 중 폭발로 2명 사망
3) 기타 발화재 착화 사례 구 분 사 진 피 해 비 고 기타 발화재 착화 사례
∙ 주차타워 내부 용단 중 폴리에틸렌단열재 화재로 3명 사상
∙ 강관 내부 용접 중 작업복에 착화로 1명 사망
4. 기인 물질별 주요 사고 발생 형태 4.1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물질
1) 인화성 유증기 및 인화성 액체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 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기·유증기 등에 착화될 수 있다.
4.2 발포 우레탄
1) 스프레이 뿜칠 발포우레탄 인근에서 용접·용단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에 축열되어 발화될 수 있다.
2)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단열판 내로 용접·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되어 발화될 수 있다.
4.3 기타 발화재
1)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될 수 있다.
2)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될 수 있다.
5.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1) 원·하청 간 명확한 작업지시 체계를 확립하고 화기 직업 지역의 모든 공사 참여 협력업체별 관리 감독자가 함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를 공유한다.
2) 용접·용단 작업 시 인화성 물질 착화 화재의 특징,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6. 관리 감독 및 점검 활동
1) 인화성 물질 또는 가스 잔류 배관·용기에 직접 또는 인근에서 용접·용단 시 위험 물질은 사전 제거 조치한다.
2) 용기 및 배관에 인화성 가스, 액체 체류 또는 유출 여부 상시 점검 후 위험요인은 제거한다.
3) 전기케이블은 절연 조치하고 피복 손상부는 교체, 단자부 이완 등에 의해 발열되지 않도록 조인다.
4)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전원을 인출한다.
5) 가스용기의 압력 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슬 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한다.
6) 화재위험작읍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답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한다.
6) 화재감시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2)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 구비
(3) 인근의 소화 설비 및 대피로 등의 위치 확인
(4) 비상경보 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점검
(5)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1시간 이상 화재 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
①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7. 안전 작업 방법 준수
1) 인화성 물질은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한다.(인화성 물질을 옮길 수 없다면 방화 덮개나 방화포로 보호한다)
2) 용접·용단 작업 실시 장소에는 “경고·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 장소 인근에 적정 능력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지하층 및 밀폐공간은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급·배기를 실시한다.
4) 화재로 정전되더라도 비상 작동되는 경보 설비(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와 외부와의 연락장치, 유도등, 비상 조명시설 등 설치로 비생 대피로를 확보한다.
5) 용접·용단 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시공 하는 등 화재예방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제 6 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 6 장 자재구매시방서 제 6 장 자재구매시방서 6-1 일반사항 6- 6-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각 품목별 계약 체결 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자재는 설계도서에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6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7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1.1.8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9 납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1.1.10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2.1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품질, 치수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2 자재검사에는 시공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3 검사시험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2.4 자재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합격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1.2.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6-2 하수관 6-2-1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및 부속자재를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된다.
2. 재료 2.1 재료 및 규격 2.1.1 재료
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충격보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2.1.2 규격
제품의 재질 및 규격은 KPPS M306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제조방법
1) 직관의 제조는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단층구조로 압출 성형한다.
2) 칼라관의 고무링 접속부는 직관의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을 가열 가공하여 성형하고, TS관의 접착 접속부는 직관의 한 쪽끝을 가열 가공하여 성형한다. 또한, 편수 칼라관 및 TS관의 직관부 끝은 모떼기 한다.
3) 칼라관의 고무링 접속부에 사용하는 고무는 KS M 6613의 1종 1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제조방법은 금형가류성형, 압출가류성형중 어느 쪽이나 좋다. 압출가류성형의 경우 고무링은 1개소에서 계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모양 :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며, 흠, 갈라잠, 가로줄 및 비틀림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치수 및 중량 : 관의 호칭치수, 바깥지름, 중량 및 길이 등은 KPPS M306 기준을 만족하고 길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2 시험 및 검사
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에 다음 표의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시 험 항 목
무
성
시 험 규 격 겉모양 및 모양 - 치수 - 인장시험 KPPS M 306 수압시험 각항 KPPS M 301 5항 KPPS M 301 11항 편평시험 성능시험에 만족할 것 〃 비카트 연화시험 〃 낙추충격시험 〃 부압시험 〃 침지시험 〃 2.3 검수
2.3.1 제작공장 또는 보관장소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검수로 시행할 수 있다.
2.3.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3.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2.4 납품
시공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5 색상
2.5.1 직관 및 이음관의 바탕 색깔은 관련기준을 참고하며 다만 사용자의 별도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요구에 적합한 색상으로 제작 공급한다.
2.5.2 내충격 PVC관의 경우 옥내 배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화장실배수관 및 잡용수 배수관을 색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색상협의 후 공급한다.
2.6 운반
직관의 길이는 본당 6m로 하나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별도 제작도 가능하며 관 운반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하단에 받침목을 고인 후 운반한다.
2.6.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6.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 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6-2-2 내충격 수도용 PVC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충격 수도용 PVC관 자재를 제작구매하는데 적용된다.
2. 재료 2.1 재질 및 규격
제품의 재질 및 규격은 KS M 3401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3 조립식 PC맨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조립식 PC 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맨홀의 규격 및 재질
2.1.1 맨홀은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2(하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맨홀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품질 3.1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 한다.
3.2 구성방식 3.2.1 상부블록
중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래브에는 맨홀뚜껑을 설치할 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3.2.2 중간블록
하부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2.3 하부블록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4.1.1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4.1.3 시공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1.4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 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제품의 검사
4.2.1 조립식 PC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4.2.2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3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4.2.4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2.5 제품 검사항목 (1) 압축강도 : 240kgf/cm2 이상
(2) 누수허용량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관련기준 만족
(3) 외압강도(파괴하중)
4.2.6 압축강도 :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4.2.7 수밀성 : 수밀성 시험은 KS F 4012에 따른다
5. 제품의 표시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용도 6. 상부, 중간, 하부블록 간 외부방수
(1) 상부, 중간, 하부블록 조립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음부 외부에 방수재를 부착 또는 도포하여야 한다.
(2) 부착 또는 도포면적은 이음부를 중심으로 상하 30cm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6-4 맨홀뚜껑 및 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수, 우수용 맨홀뚜껑 및 틀을 제작 구매에 대한 재료 및 규격, 검수, 반입, 표기문양에 대하여 적용하고 맨홀자재 입고시 1조를 조립 후 뒤집어 물을 채워 맨홀뚜껑 수밀여부를 확인하며,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1) 뚜껑 및 틀의 재질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다.
(2) 뚜껑 및 틀에 대한 품질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다.
(3) 뚜껑과 틀의 화학성분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다.
2.2 규격
(1)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재
질
구
성
비
고
우오수용 ø648 mm ø766 mm KS D 4040 맨 홀 뚜 껑 틀 3. 시험 및 검사 3.1 시험
정하중시험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다.
형
태
종
류
시 험 하 중 비 고
원
형
맨홀 뚜껑 400kn/ 1분 3.2 검사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다.
4. 검수
(1)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자가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자에서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5. 표시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1 뚜껑 윗면
뚜껑의 문양 및 표시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5.2 뚜껑 뒷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3) 제조년월,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5.3 틀 윗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5) 인증기관명, 원산지, 국명 (6) 제조자명 또는 한글약호 6. 반입
(1) 시공자는 반입 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6-5 안전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1) 강재는 방청처리된 강봉으로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방청처리된 강봉과 PE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방청처리된 강봉은 KS D3504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야광표시체를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6 아스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 량
비
고
표층용 # 78 19㎜ 비중 2.3ton/㎥ 이상 기층용 #467 25㎜ 비중 2.3ton/㎥ 이상 3.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4.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6-7 아스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3 200ℓ/DM 드 럼 아스팔트 RSC-4 200ℓ/DM 드 럼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6-8 노면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2. 재 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다음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
폐
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
동
안
정
성
주도가10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 휘 발 분( 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종 류 항 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kN/cm2) 1 10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 안 정 성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2종,3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4.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9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 재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3)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6-111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 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4.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0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의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나.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및 잔골재
일반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 규격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물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해수를 혼합용수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4)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색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규격
블록은 KS F 4006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 형상
가.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윗면, 아랫면은 평형균질이어야 한다.
나. 블록표면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다.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 허용치수 블록종류 폭 양빗면 중심거리 두 께 블록(KS) ±2mm ±2mm ±2mm 2.3 시험
(1) 블록의 휨강도는 50(4.9)kgf/㎠(MPa)이상이어야 한다.
(2)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른다.
2.4 검사 (1) 재료의 검사
가. 휨강도 검사는 1,980매(180㎡)를 한 무더기로 하고 무작위로 3매를 채취하며, 채취 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나. 전 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무더기에서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실험에 불구하고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5 표시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도 및 제조 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한다.
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1 관로 경고용 테이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 경고형 테이프의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 제 작
재질은 저밀도 POLYETHYLENE 으로 KS 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KS M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방법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안료와 혼합하여 압출한 후 인쇄면에 배면처리를 한 후 표면 인쇄 작업 후 표면코팅처리를 한다.
3. 치수 및 허용차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여야 한다.
4. 기계적 성질 인장 하중 (종 방향 및 횡 방향) 신 장 율 인열 강도 평균 : 170 kgf/cm 이상 300% 이상 70 kgf/cm 이상 5. 외 관
(1) 형상은 균일한 재질로써 기포, 얼굴, 주름,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유해한 결합이어야 한다.
(2) 인쇄면과 LAMINATE 층 사이에는 기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모든 매설테이프는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테이프에 표시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6-12 집수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용 PC빗물받이 및 집수정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
(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F 2567, KS L 5405)
(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17)
2.2 규격
(1)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 2(하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직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 시공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표시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용도 6-13 PVC 오수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용 받이(오수, 우수)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PPS M 303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물받이
2. 재료 2.1 재료일반
(1) 받이(오수, 우수) 성능에 적합한 경질 염화비닐수지 중합체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소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2) 제작 후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시공 후 내후성, 내충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3) 구조는 몸체, 입상관, 속뚜껑으로 구성되며, 인버트가 내장된 몸체에 유입구와 유출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결되는 유입관의 방향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4) 인버트부는 하수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인버트부 유입⋅유출측 접속부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1.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①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②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③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④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⑤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⑥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⑦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2) 천연골재(잔골재)는 염분(NaCl) 한도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류량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때 0.04% 이하이어야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3) 2종 이상의 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입도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혼합입형은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혼합 전 각골재의 품질은 KS규격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의 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2)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3)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3. 시 공 내용 없음 6-15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 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 등은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 팽창재,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각각 KS L 5405(플라이 애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 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6-16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이형철근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이형봉강의 종류
종
류
기
호
용
도
이 형 봉 강 SD 300 SD 350 SD 400 SD 500 SD 600 SD 700 일 반 용 SD 400W SD 500W 용 접 용
2.1.2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간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른다.
2.1.3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6-17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1.2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1.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1.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6-18 골 재 6-18-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체를 다 통과하고, 0.08㎜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체를 전부 통과하고 5㎜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2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채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시 공 내용 없음 6-18-2 순환골재 1. 일반사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에 따라 적용하며,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제2017-1711호)에 따라 용도별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용도별 품질기준 2.1 도로 기층용 2.1.1 입도조정 기층 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범위를 초과하는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 통과질량백분율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RB1)-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1) RB : 기층용 순환골재 (2) 골재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품질은 아래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소성지수 4 이하 KS F 2303 수정 CBR (%) 80 이상 KS F 2320 마모감량 (%) 40 이하 KS F 2508 안 정 성 (%) 2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1)
1)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4) 입도 조정 기층의 승인 및 시험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현장부설 중 또는 공장에서 시료채취 1) 골재원마다 2) 재질변화시마다 3) 1,000㎥마다 2.5mm : ±15% 0.08mm : ±6%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
현장밀도* KS F 2311 1) 500㎥마다(폭넓은 광활한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 다짐작업을 계속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 개소는 치환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2.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등에 따른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점토덩어리 함유량 (%) 0.28 이하 KS F 2512 연한석편 (%) 5.0 이하 KS F 2516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9%) 0.5 이하 KS F 2513 흡수율 (%) 7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을 파쇄하여 사용할 경우 8%)
KS F 2503 절대 건조 밀도(g/㎤) 2.2 이상 KS F 2503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1)(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2)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소성지수 9 이하 KS F 2303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KS F 2507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0.08mm 체 통과량) (%)
3 이하 KS F 2511 점토덩이러 함유량 (%) 1 이하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1)(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3) 골재의 입도
순환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호칭치수(mm)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최대치수 40mm 최대치수 25mm 50 100 - 40 90 ~ 100 100 25 - 90 ~ 100 20 50 ~ 85 50 ~ 100 10 40 ~ 75 40 ~ 75 5 25 ~ 60 35 ~ 60 0.6 10 ~ 30 10 ~ 30 0.08 0 ~ 8 0 ~ 8 (4)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표에 따른다.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도로 보조기층용 2.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노상에 가해지는 하중이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2.2.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소성지수 6 이하 KS F 2303 수정 CBR치 (%) 30 이상1) KS F 2320 마모감량(%) 50 이하 KS F 2508 모래당량 25 이상 KS F 2340 액성한계 (%) 25 이하 KS F 2303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기준)2)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50이상이어야 한다.
2)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 통과질량백분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B1)-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R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2.2.4 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마다 -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500㎥마다(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 개소는 치환한다.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2.3 콘크리트용 2.3.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 중에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이 가능한 골재의 품질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2장 일반 콘크리트 및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재료 규정에 따른다.
2.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표의 품질과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골재 속에 포함된 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의 함유량이 총 골재 용적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슬레이트, 자기류, 적벽돌 등의 무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무기이물질 함유량이 총 골재질량의 1.0% 이하이여야 한다.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순환 굵은골재 순환 잔골재 절대 건조 밀도 (g/㎤) 2.5 이상 흡수율 (%) 3.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55 이상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헐 것 점토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통과질량백분율 (%) 40 mm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mm 순환굵은골재 최대치수 25 100 95~ 100 - 25~ 60 - 0~ 10 0~ 5 - - - - 20 - 100 90~ 100 - 20~ 55 0~ 10 0~ 5 - - - - 순환 잔골재 - - - -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 15
2.3.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순환골재는 골재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입경에 따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저장한다. 또한, 저장설비는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를 고려하여 적당한 경사를 둔다.
2) 순환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저장설비와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4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순환골재 생산 및 사용자는 본 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 생산업체 및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자는 KS A ISO 2859-0(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순환 굵은골재 및 순환 잔골재는 아래표와 같이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품질기준과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정하는 입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 생산자 및 순환골재 사용제품 제작자는 순환골재의 산지 및 종류, 치환률 등을 구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품질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입 도 KS F 2502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 (g/㎤) KS F 2503 흡수율 (%) 마모감량 (%) KS F 2508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KS F 2527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KS F 2511 점토덩어리량 (%) KS F 2512 알칼리골재반응 KS F 2545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안정성 (%)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입 도 KS F 2502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 (g/㎤) KS F 2504 흡수율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KS F 2527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KS F 2511 점토덩어리량 (%) KS F 2512 알칼리골재반응 KS F 2545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2.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 이내로 한다.
3) 순환골재 사용시 목표슬럼프를 ±20㎜ 이내의 관리를 권장한다.
4)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5)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사용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6)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7)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 또는 25㎜ 이하로 하되, 가능한 20㎜ 이하를 권장한다.
8)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량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충족하도록 한다.
9)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시,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서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플라이애쉬(KS L 5405), 고로 슬래그 미분말(KS F 2563)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순환골재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혼화재료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비율 설계기준강도(MPa) 사용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용적의 30% 이하 2.4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2.4.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혼입하여 제조하는 벽돌,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의 품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순한골재의 품질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5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2.5.1 일반사항
본 기준은 하수관로를 시공할 때 기초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순환 잔골재(이하 모래대체, 잔골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5.2 관련 규정의 적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사용시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및「하수도시설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주택건설 전문시방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등에 따른다.
2.5.3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최대치수 (mm) 10 이하 KS F 2502 소성지수 10 이하 KS F 2503 수정CBR (%) 10 이상 KS F 2320 0.08mm 체 통과율 (%) 15 이하 KS F 2511 점토덩이리 (%) 5.0 이하 KS F 2512 염화물(NaCl 환산량) (%) 0.04 이하 KS F 2515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1)
1)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을 무기이물질로 분류한다.
2.5.4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아래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마다 최대건조밀도 90%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2) 100m마다 - 평판재하 KS F 2310 1)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입 도 KS F 2302 1) 토질변화시마다 - - 함수비 KS F 2306 1)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2.6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2.6.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발생 현장이나 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파쇄하여 제조한다. 이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부속서 Ⅱ-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2.6.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반입 및 파쇄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반입시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입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잘게 절삭된 형태인 것과 덩어리인 것을 구분하여 저장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최대 골재 크기 20mm 이하로 파쇄한다. 이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건설폐자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쇄시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6.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의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비율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1) 3.8 이상 KS F 2354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2) 5 이하 KS F 2511 최대 입경 (mm)3) 13 이하 - 함수비 (%)4) 5 이하 KS F 2550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질량기준)
1)-2) 구재아스팔트 함량 또는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의 품질 기준은 구재아스팔트 함량이 평균치를 벗어나거나 보조기층재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이외의 물질이 과도하게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20mm 이하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수분 함량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2.6.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m 이하로 한다. 저장 중에 입도가 다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입선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2.6.5 품질관리 항목 및 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아래표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1) KS F 2502 1) 월 1회 이상 검사 실시
2) 채취장소가 변경될 경우 또는 품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
합수비 (%) KS F 2550 구재 아스팔트 함유량 (%) KS F 2354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재생첨가제 점도, 인화점, 세츄레이터 함유량 KS F 2248 KS F 2010 1) 2,000톤 마다
2) 장기 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7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2.7.1 일반사항
1) 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노상 상부에 포설하는 층을 말한다.
2)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2.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수정CBR (%) 10 이상 KS F 2320 모 래 당 량 20 이상 KS F 2340 이물질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기준)
2.7.3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아래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500㎥마다(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2.8 노상용 2.8.1 일반사항
1) 노상층은 포장층의 기초지반으로 도로노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다층구조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서 노상층이 과잉변형과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5.0mm 통과율 25 ~ 100 % KS F 2502 0.08mm 통과율 0 ~ 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 두께 200mm 이하 한층 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 1.0 이하(용적기) KS F 2576 2.8.3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노상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아래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짐 KS F 2312 1)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2)재질 변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함수량 KS F 2306 현장밀도 KS F 2311 1)1,000㎥마다(폭넓은 광활한 지역) 2)층별 4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프루프롤링
50KN(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 접지압 5.6kg/㎠이상)통과
1)노상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이상 2)필요시 마다 최대변형량 5mm 이하 다짐이 부족한 부위는 재다짐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부위는 함수량 조절 후 재다짐,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재하 KS F 2310
1)2층 포설 후 2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1,000㎥마다(폭이 넓은 광할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K30) : 20kg/㎤이상(아스팔트 포장), 15kg/㎤ 이상(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2.9 노체용 2.9.1 일반사항
노체는 상부에 놓이게 되는 포장층을 지지하도록 노상면 하부에 시공되는 흙쌓기 부분을 말한다.
2.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수정 CBR치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9.3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노체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아래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품 질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짐도 KS F 2312 90% 이상 - - 시공시의 함수비 KS F 2306 KS F 2312
․다짐시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용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KS F 2312 1.5t/㎥ 이상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재하 KS F 2310
1)3층 포설 후 1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K30) : 15kg/㎤이상(아스팔트포장), 10kg/㎤ 이상(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횐한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2.10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2.10.1 일반사항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치 (%) 10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 25 ~ 100 KS F 2502 0.08mm체 통과율 (%) 0 ~ 25 KS F 2301, KS F 2309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소 성 지 수 6 이하 KS F 2303 액 성 한 계 25 이하 KS F 2303 모래당랴 (%) 25 이상 KS F 2340 수정 CBR치 (%) 30 이상 KS F 2320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소 성 지 수 NP KS F 2303 수정 CBR치 (%) 10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 25 ~ 100 KS F 2502 0.08mm체 통과율 (%) 0 ~ 10 KS F 2301, KS F 2309 최대치수(mm) 10 이하 KS F 2502 균등계수(Cu) 5 이상 KS F 2324 곡률계수(Cc) 3 이하 KS F 2324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2.10.3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아래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품질관리는 아래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100㎥마다 1회 이상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 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95% 이상 평판재하 KS F 2310 1) 3층마다
지지력계수(K30) : 30kg/㎤이상(아스팔트 포장), 20kg/㎤ 이상(시멘트포장)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2) 100m마다 노상 : 95% 이상 노체 : 90% 이상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2.11 성토용 2.11.1 일반사항
건설공사의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1.2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 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 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 25 ~ 100 - KS F 2502 0.08mm체 통과율 (%) 0 ~ 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 후 건조밀도(t/㎥)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2.12 복토용 2.12.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사용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2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2.13 매립시설의 복토용
2.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순환골재(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사용할 때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3.2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제2호나목차(5)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매립시설의 복토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되, 최종복토용 중 식생대층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2.14 기타 사항
본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건축?토목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 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시 공 내용 없음 6-18-3 모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모래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2.1 재료 (1) 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된다.
2.2 규격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시 “매우 좋음”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
태
규 격 현장 CBR 매우 좋음 sw 20~40 좋음 GW 60~80 GP 25~60 GM(d) GM(u) 40~80 20~40 GC 20~40 SP 10~20 SM(d) SM(u) 20~40 10~20 SC 10~20 보통 ML 5~15 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9 소형고압블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고압블럭 자재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4)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하로 한다.
2.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AE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3. 형 태 블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1 모양, 치수에 따른 분류 (1) 기본블록 (2) 이형블록
이형블록이란 I-3형, U형, 델타형, 플라워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조립 블록의총칭이다.
3.2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도용 블록 (2) 차도용 블록 4. 제조 및 가공 4.1 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4.2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여야 한다.
4.3 성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풀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형성한다.
4.4 양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5. 기능 및 성능
(1)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구성 및 내침투성이 매우 강함.
(2)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로 보행 및 차량운행시 안전함.
(3)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연약지반 및 한냉지역에 적합함.
(4) 시공방법이 간편하여 시공기간이 단축됨.
(5) 시공후 양생기간이 불필요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함.
(6) 부분보수가 용이하고 블록의 재사용이 가능함.
6. 마감 및 외관
(1) 블록으 겉모양은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7. 치수 및 허용치
(1) 블록의 치수는 KSF 4419 품질 규정에 준하며, 두께는 보도용은 60mm, 차도용은 80mm 이고 허용차 치수는 가로, 세로 경우 ±2mm, 두께의 경우 ±3mm 이하로 한다.
(2)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 이형블록의 치수는 제품 셀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다한다.
(4) 블록은 휨 시험을 했을 대 5.0MPa 이상이어야 한다.
(5) 흡수율은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 7%이내이어야 하고, 각가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8. 검사 및 시험 8.1 검사
(1) 검사방법 : 검사는 겉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한다.
(2) 겉모양 검사 :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
①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② 검사의 판정은 2.38.8 치수 및 허용치에 만족을 하여야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8.2 시험방법 (1) 휨 시험
① 휨 시험은 KSF 4419 품질규정에 준하여 시험한다.
(2) 흡수율 시험
➀ 흡수율 시험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이때 2시간 동안에 측정한 무게가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기킨 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냉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15~30℃의 물에 시료 전체를 24시간 침수 시킨 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시 무게로 한다.
9. 포장 및 표시
9.1 제품의 표시 블록 또는 파레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9.2 납품서의 표시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10.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6-20 스틸그레이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스틸그레이팅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사용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bearing bar)와 크로스 바(cross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1.3 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의 2종 HDZ55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도금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 02.건축/건축/0.표지목차.hwp =====
동산1 소규모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방서 (건축) 2020. 02 옥천군 한국환경공단 기본 및 실시설계 안내인포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공사시방서 2 0 2 3 · 0 9 옥 천 군 한국환경공단
목
차
제 3 편 건축분야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1 공 통 사 항 1-1 1-2 가 설 공 사 1-2 1-3 토 및 지 정 공 사 1-6 1-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7 1-5 거 푸 집 공 사 1-23 1-6 조 적 공 사 1-28 1-7 방 수 공 사 1-34
1-8 금 속 공 사 및 잡 철 물 공 사 1-37
1-9 미 장 공 사 1-44 1-10 창 호 및 유 리 공 사 1-50 1-11 도 장 공 사 1-64 1-12 기 타 공 사 1-70
목
차
제 4 편 건축설비분야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1 공 통 사 항 1-1 1-2 가 설 공 사 1-2 제 2 장 장비 및 기구설치 공통사항 1-1 공 통 사 항 1-1 1-2 가 설 공 사 1-2
===== 02.건축/건축/1.1장 건축분야.hwp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공통사항 총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적용규정
기타 공통사항은 토목분야의 제1장 일반시방서의 공사일반사항을 따른다.
가설공사 1- 1-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가설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가설공사 계획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를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비계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기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 발판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15 강제 브래킷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비계자재 시스템비계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말비계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시공 일반사항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시스템비계 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재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말비계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토 및 지정공사 토 및 지정공사 버림콘크리트 재 료
레미콘으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공법
설계도면의 소정 두께를 레미콘 타설로 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타설후 나무흙손 등으로 기초 등의 심먹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평활하게 한다.
타설 완료 후 1일 이상 양생한다. 기타 사항은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골재 콘크리트공사
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
제출물 시공계획서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콘크리트 양생계획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혼화제 콘크리트 양생재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시멘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 한다.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발코니턱 등)
운반, 보관 및 취급 시멘트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다.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환경조건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재료 재 료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골재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콘크리트 배합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배합설계 방법은 배합설계기준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콘크리트 성능기준 콘크리트 사용규격 규 격 적 용 범 위 골재최대치수(mm) 설계기준강도(kg/㎠) 슬럼프(cm) 25 240 12(15) 구 조 체 25 180 12(15) 무 근 구 조 25 180 8(12) 버림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기량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의 허용차(%) 일반콘크리트 ±1.5 시 공 준 비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콘크리트 이어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콘크리트 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한다.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사용할 수 있다.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방에 명기한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해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배합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현장인력비빔 콘크리트 기준 콘크리트 종별 (kg/㎠) 골 재 의 최대치수 시 멘 트 (kg)
모
래
(kg) 자갈 또는 부순돌(kg) fck = 240 25mm 346 1,011 fck = 180 40mm 828 1,101 fck = 180 40mm 323 1,598 (0.9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일반조건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운반 슈트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 압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부어넣기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수직부재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 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이 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10㎜각의 스티로폴 혹은 PVC 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시공조인 (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다지기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 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이어붓기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 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한중콘크리트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에 도달할 때 까지 5℃ 이상으로 유지한다.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서중콘크리트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 합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제 조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 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품질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매스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콘크리트 표면마감 슬래브 상부 마감 보통 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양생 및 보양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급 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건축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 수중 양생을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 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ø 38 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제출물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철근 간격재 및 버팀대 시공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견 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 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 료 철 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철근을 사용한다.(SD 400 Fy = 400Mpa)
강도 :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부속재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재질
철재, 콘크리트재 또는 PVC 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측면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철재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 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 계열과 동일하게 한다.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공 시 공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철근가공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부림은 냉간 가공으로 하고 그 현상은 국토해양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철근가공시 허용오차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스터럽 및 띠철근 구 분 허 용 오 차 (mm) 절 단 길 이 ±25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13 단부 굽힘 높이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굴뚝의 철근 철근배근 배근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간격재 부 위 종 류 수량 및 배치
비
고
보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 간격은 1.5 이내 ∙ 단부는 0.9m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하단에 설치
∙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슬래브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이내
∙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돌출부 (캔틸레버보,슬래브)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이내가 되도록 한다.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부위 및 철근 크기 최소피복두께(mm)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D29 이상의 철근 60 D25 이하의 철근 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인 철근 20 보, 기둥 40 토목공사
토목구조물의 피복두께는 각 구조물 도면에 명시된 피복두께를 준수하여야 한다.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보강근은 배근하되, 보강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정착 및 이음방법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배근 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두께(춤) 200㎜ 미만의 부재 : ± 6㎜
두께(춤)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 13㎜
두께(춤) 600㎜ 이상의 부재 : ± 25㎜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철근종류, 지름 가공치수 조립정밀도 철근간격 철근의고정도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거푸집공사 거푸집공사 일반사항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제출물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거푸집패널 구성재 동바리 긴결재 박리제 면목 시공 상세도면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판넬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入)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앵커 플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入) 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플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치도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긴결재 면목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
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
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재 료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널 재료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한 제품을 사용한다.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로폼은 철재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적용기준 지중보는 12㎜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매설 거푸집은 6회 사용한 12㎜ 합판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거푸집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사 용 횟 수 지 상 구 조 체 합 판 3 회 지 하 구 조 체 합 판 4 회 띠장 및 동바리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재료 긴결재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지수판
재질은 전체가 균등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 공 일반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거푸집의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 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선(#8철선을 벽돌 7단 높이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속에 매입(埋入)하여 벽돌쌓기 공사에서 줄눈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박리제 바름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압축강도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kg/cm2 건축공사 : 설계기준 강도의 100%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존치기간 위 기초, 기둥, 보옆 슬래브, 보하부 존 치 기 간 평균기온 20℃ 이상 7 일 4 일 9 일 동바리 존치기간
-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없이 28일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해체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적공사 벽돌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와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출물 시공계획서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벽돌, 홈벽돌 및 점토벽돌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멘트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홈벽돌 시공 상세도면 견본
벽돌과 신축 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견본시공
벽돌쌓기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시멘트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현장조건 환경조건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 재 벽 돌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홈벽돌
홈벽돌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준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모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모르타르의 배합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보강철물 벽체 긴결철선 설계 상세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옹벽에 조적벽체 설치 시 앵커철물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철물로 설계 상세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한다.
시 공 준 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벽돌쌓기 쌓기 일반조건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 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인방설치
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 "붙임.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충 및 취기방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AD 및 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 하게 시공한다.
방수공사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 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 1㎝, 길이 50㎝ 로서 3종 이상의 색상) 또는 납품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견본시공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 이상, 30℃ 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 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 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재 료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실링재의 시험방법은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 (PU-2-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 공 준 비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실링재 시공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 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벽접합부 실링재 충전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줄눈나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전작업을 한다.
실링재를 줄눈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 사용하여 코킹건으로 충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 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표면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청소 및 보양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금속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제그레이팅류, 각종 PD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 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6030 방청도료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철제그레이팅 시공 상세도면 다음 품목에 대한 현장실측 후 작성된 제작도 사다리 철제그레이팅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조건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재 료 제작 일반조건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 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 하며, 도막두께는 45㎛ 이상으로 한다.
철제사다리
철제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계단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에 의한다.
철제 그레이팅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 공 설 치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 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칠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잡철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금속,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제 금속물또는 계약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제작하는 금속물 중 다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구조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는 잡철물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규정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한국 산업 규격 (KS)
KS B 1002
6 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3
4각 너트
KS B 1014
나비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머리 볼트
KS B 1021
홈붙이 스크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7007
아연도 강 연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2602
바닥의 미끄럼 시험 방법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000 금속공사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 시작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시기는 최초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도면 등
잡철물에 사용하는 품목은 재료의 두께, 형상, 등급, 종류를 표시한 제조회사의 표준 상세도와 위치 및 시공상세를 나타내는 상세도를 제출한다. 도면에는 제품안내서, 설치상세도, 제조회사의 설명서, 설치안내서 및 원척판 등을 포함한다.
견 본
견본은 현장에서 사용할 것과 같은 것을 제출한다. 견본은 사용장소, 제품명, 제조회사 이름, 제품의 형식 등을 기재하여 명확하게 구분한다.
일반조건
시공자는 가공 전에 필요한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 치수를 확인한다. 구조용 강재의 용접 접합은 철골공사 시방절에 따른다.
아연도금제품은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용융아연도금은 KS D 8308규정에 따른다.
노출형 연결 철물 또는 고정 철물은 설치 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이 서로 잘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과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를 위한 모든 부품은 포함한다.
연결철물 또는 고정 철물의 구멍이 고정 철물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고정 철물은 가능한 은폐되는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철재의 두께, 받침용 철물과 조립 방법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외기에 노출되는 연결부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한다.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벽돌이나 블록, 습기를 함유하거나 가압 처리된 목재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흡수성 재료와 닿는 위치의 알루미늄 접촉면은 역청질 도료를 1회 도포하거나 아스팔트 바니쉬를 바른다.(내알칼리성 도료를 1회 칠한다.)
작업의 숙련도
잡철물은 도면에서 요구한 모양, 규격, 형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모서리, 곡선 및 곡면, 표면의 마감 등이 정밀하게 세공된 제품을 사용한다.
구멍과 개구부의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점 용접이 명시된 곳 이외에 용접 부분은 접촉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용접한다.
노출되는 접합부는 점 용접을 하지 않는다. 노출되는 용접 부분은 매끈하게 연마한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노출되는 리벳 머리는 표면과 동일한 평면을 형성한다.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깎아낸다.
귀퉁이 연결부는 그 형상과 치수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겹치거나 연귀맞춤이음을 한다.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설치법은 승인된 도면과 상세도 또는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른다.
고정철물
각종 철물을 규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앵커를 설치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앵커는 콘크리트 바탕에는 콘크리트용 앵커, 팽창식 앙카볼트와 기계 설치식 고정철물 설치에 적합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조적 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하고, 강철 제품은 케리지 볼트, 나무바탕에는 래그 볼트와 목재용 나사못을 사용한다.
재 료 알루미늄 제품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재료는 KS D 8301, KS D 8303 규정에 따라 표면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양극 산화피막처리 제품은 광택 연마 전 처리를 하고 투명 락카로 덧칠을 한다.
공장 도장
아연도금 표면 이외의 철금속 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한 후 제조회사의 표준 시방에 따라 표면 보호칠을 한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다. 페인트를 칠할 재료는 명시된 방법이나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바탕면 처리를 한다.
모서리 보강재 및 보호판
개구부 문지방과 문선대 및 연단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는 모서리 보강재와 보호판은 철재 형강과 철판의 양쪽 끝과 중간부에는 앵커용 평철을 최대 600mm 간격으로 용접하여 벽돌 벽이나 콘크리트 구조체에 고정하도록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기 타
철재 인방, 앵글 문지방, 각종 걸이용 부품 및 틀 등 해당 작업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속 부속재는 반드시 제공한다.
철재 문틀
형강으로 만든 철제 문틀은 정확하게 연귀 맞춤이 되게 절단 가공하고, 귀퉁이 연결부는 용접 접합한 후 매끈하게 연마 가공한다. 문선틀은 50mm X 6mm X 300mm 찬넬에 위치 조절이 가능한 철제 앵커를 750mm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한다. 계단 폭이 900mm 이상인 계단 상단 부재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창문 밑인방틀
금속제 밑인방틀은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규정된 크기, 형태 및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각 밑인방틀에는 2개 이상의 앵커를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게 부착한다.
창개구부 금속제 밑인방틀은 방식 도료를 공장 출하 직전에 Methacrylate 투명 락카를 부재 전 표면에 2회 바르고, 마감 바르기는 제조회사의 표준 마감 시방에 의한다.
시 공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관련되는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제조회사가 시방] [시공도] 의하여 설치한다. 아래에 열거된 품목은 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착탈식 점검구 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흡음 달대 천정 이외의 천정 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없는 밸브, 유량계, 댐퍼 또는 기타 기계설비 장비 등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그 바로 밑에 크기가 최소 300mm X 300mm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구조용 형강 문틀
구조용 형강 문틀은 앵글 클립과 팽창형 볼트로 바닥 스라브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문틀에 부착된 연속된 도어 스톱은 문틀에 용접하거나 나사를 450mm 이하의 간격으로 박아 문틀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정첩, 도아 클로져 등 창호 철물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보강재 설치와 구멍 뚫기 등을 한다.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터바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를 바닥, 벽, 천정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바탕처리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신고 제품 시멘트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
견 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시공상세도면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 2400mm X 세로 2400mm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 한다.
위치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규정적용 : 이절에 관한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시멘트와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건조상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미장공사용 접착재가 동해나 열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방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자재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 래 일반조건
모래는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한다.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모래의 품질기준 절건밀도 : 2.4 이상 흡수율 : 4% 이하 점토덩어리량 : 2% 이하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안정성 : 황산염 10% 이하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모래의 체가름기준 바닥바름용 및 벽ㆍ천정 초벌바름용 체크기 (㎜) 0.15 0.3 0.6 통과량 (%) 10∼35 25∼65 벽ㆍ천정 정벌바름용 체크기 (㎜) 0.15 0.3 0.6 1.2 통과량 (%) 15∼45 35∼80 70∼100 100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의 메탈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바름두께
바름두께의 표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 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에 따른다.
내벽 및 천정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 = 1:3:0.3, 천정은 시멘트:모래:소석회 = 1 : 3 : 0.5 용적배합을 한다.
시공 바탕만들기 콘크리트 바탕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보수하고 불순물은 제거한다.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을 적신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및 슬리브 관통부위는 V 홈을 파낸 후 방수처리 후 미장보수 한다.
방수공사용 바탕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은 시멘트 : 모래 = 1 : 3 용적배합으로 하며, 바름 두께는 1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블록 및 벽돌바탕
줄눈의 형상은 미장바름 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물뿌리기는 습윤정도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는 정도 한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재벌칠을 할 경우 초벌칠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간은 물뿌리기를 한다.
재벌칠을 할 경우 초벌칠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을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드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닥 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한다.
벽 및 천정미장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름두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 표 15015.2(바름두께의 표준)에 따른다.
바름두께 20m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mm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초벌칠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한다.
초벌바름 후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 후 재벌바름에 들어가며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한다.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검사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보양 및 박리방지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 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한다.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벽ㆍ천정 바르기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일정하게 긁어놓되, 정벌 시 탈락 및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초벌바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하며, 들뜬 부위는 컷팅 후 정벌바름 한다.
승강기 작동보턴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터로 충전한다.
초벌바름 전 벽체코너 및 끝지점에 규준대길이 이내 간격으로 규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바닥 바르기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닥 모르터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보수 및 마무리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콘크리트 면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스라브, 파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및 붓시햄머링, 샌드브라스팅, 골재노출 물씻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준비 작업
검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화도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펫칭 그라인딩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 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견본 시공 : 작업착수 전 표면 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 오차의 조정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 공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화도 등이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창호 및 유리공사 철제문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철제문과 문틀 및 부속재료에 관하여 규정한다. 철제창과 창틀 및 유리문에 관한 시방은 본 장에서 제외한다.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한국 산업 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KIS)
KS Ø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Ø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Ø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Ø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2236 문세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방법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 시험방법 KS F 2297 창호의 성능시험방법 통칙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성능 및 설계기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방화문의 구조 및 성능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방화문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서 방화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의한다.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제출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실험 보고서
내화문, 방화문, 방음문 및 보온문과 같은 특수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
시공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철제문과 문틀에 관한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작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도면의 작성은 제작회사의 표준 상세도 및 제작도에 따르고, 도면 내용에는 각 문과 문틀의 위치, 각 형태의 강철문의 입면, 구조 상세도, 문틀과 각 부재의 단면 형태와 연결 방법, 보강재 및 보강 철물의 위치, 창호 철물의 위치, 문틀 고정 철물의 형태와 위치, 각 철제문과 문틀 및 철물의 두께, 개구부의 인접 부위의 조건, 시공 상세, 문틀과 인접 벽과의 연결 상세 등을 포함한다.
시공도는 문과 문틀의 기밀성을 위한 방풍재에 관한 기술 자료, 제조회사의 제품 설명서 및 설치 안내서 등도 포함한다.
창호 일람표에는 창호 상세도를 포함하고, 창호 상세도에는 각 상세도에 적용되는 계약 도면상의 참조 번호를 명기한다.
유리의 종류, 색상, 무늬 및 크기를 명시하고 유리 설치에 사용하는 유리막대와 유리 누름대에 관한 상세를 포함한다.
보증서(certificate)
승인을 받은 모든 문은 그 품질에 관하여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에 명시한 품질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설치 완료된 제품에 관하여 그 기능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 후 2년간의 하자보증서도 제출한다.
내화문, 방화문 : 폭 900mm 또는 높이 2400mm를 초과하는 내화문, 방화문은 방화 내화 성능을 증명하는 라벨를 붙일 수 없는 제품에는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단열문, 방범문, 차음문 : 방범문, 차음문, 단열문은 그 성능의 등급 보증서를 제출한다. 방범, 차음, 단열문의 보증서나 실험 결과보고서는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증서나 실험 보고서에는 단열계수(W/sq m times K), 차음계수(db), 내충격 강도(kgf/cm2)와 방범, 차음, 단열, 성능에 필요한 창호 철물과 문틀 주위의 이음부 충진재의 형태와 재질을 명기한다. 철재문의 단면, 보강재, 문틀의 단면 형태,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재 및 보온재 등이 보이게 제작된 크기 450mm X 450mm의 견본 3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자, 공사감독관의 현장 사무실 견본 보관실에 비치한다. 공장에서 도장 마감을 포함하여 최종 면처리를 포함한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표면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크기 50mm X 150mm의 견본을 제출한다.
재료반입 및 관리
사용재료는 운반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마분지나 포장용 가공지 또는 나무상자에 넣고, 완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에틸렌 완충재를 상자 내부에 충진하여 운반한다.
용접된 문틀은 서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두개의 문틀을 묶거나 아래단에 철제버팀목을 임시로 고정한다.
조립식 문틀은 종류별, 길이별로 단단히 묶어서 포장용 상자에 넣어서 운반한다.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완전히 덮고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조립된 문틀은 세워서 보관하고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녹슬은 부분은 깨끗히 하고 동일한 색상의 도료로 보수한다. 또한 방화문, 방음문, 단열문은 급격한 온도와 습도 변화에 충분히 보호한다.
공사 및 현장조건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 공정과 연관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업 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관하여 도급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 공정과 연관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업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하여, 도급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도급 계약자는 시공도, 제조회사 설치 시방서에서 명시하고 요구한 현장 실측을 사전에 확인한다.
재 료 문 및 문틀
문과 문틀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공장 제작한다.
외부 문의 강재는 KS D 8308에 따른 용융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하고, 강판은 KS D 3506에 따른 Z27(3점법 평균부착량 275 g/㎡)을 사용한다.
내부 문의 강판은 KS D 3506에 따른 Z12( 3점법 평균부착량120g/㎡)로 한다.
모든 철제문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라 공장에서 프라이머 칠을 한다.
모든 철제문과 문틀의 제작 허용 오차는 KS F 4508 에 따르고 정첩, 자물쇠, 문손잡이 및 오르내리 꽂이쇠 등 매입형 창호 철물 설치를 위하여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고 보강철물을 부착한다.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 철재의 두께는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최소 2.3mm 탄소 강판을 사용하고 설치될 창호철물의 크기와 위치에 정확히 일치하고, 나사못 또는 고정철물의 설치에 필요한 구멍의 위치와 크기도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철제문의 표면에 부착하는 모든 창호 철물을 위하여 문과 문틀에 보강 철재를 부착한다.
문틀은 용접형과 조립형을 명시된 위치에 사용한다.
문선틀에는 최소 세개의 고정철물을 설치하고 아래쪽 끝에는 각각 한개씩의 바닥용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고정 철물은 최소 두께 1.6mm 철판 또는 직경 4.5mm의 철선을 사용한다.
바닥용 고정 철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선틀에 고정 철물 한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문틀에는 문과 접촉하는 면에 소음용 고무쿳숀을 구멍을 뚫은 후에 견고히 삽입한다.
문틀이 벽돌벽이나 미장벽에 설치될 경우 정첩의 위치와 함자물쇠(Lockset)의 랫취 볼트(Latch Bolt)가 매입되는 구멍(Strike)에는 철제 상자(Strike Box)를 부착하여 세면 몰탈의 침입을 방지한다.
도어 클로저와 기타 필요한 창호 철물을 위한 보강 철재의 설치는 철제문 제작 시방과 개구부의 현장 조건에 의하고 방화문은 방화 성능시험에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외부문의 상단 모서리 면은 빗물의 고임이나 침투를 방지하도록 폐쇄형으로 절곡하고 접합부는 도장하기 전에 경질 충진제로 밀실하게 메운다.
방화문
방화문은 문과 문틀 이외에 부착하는 모든 창호철물과 보강철물 및 유리와 그 부속품 일체를 포함하여 방화성능을 결정한다.
방화문을 구성하는 부품 중 가장 낮은 방화 성능을 가진 부품의 방화 성능을 그 방화문의 방화 성능으로 기준한다.
방화문은 시험을 수행한 공인 시험소에서 방화문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화 성능 등급표를 부착하거나, 시험소에서 발행한 방화성능 인증서를 제출한다. 방화문의 크기가 폭 900mm, 높이 2,400mm 이상인 제품은 해당 문의 방화 성능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방화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갑종방화문을 사용한다.
방화문의 방화 성능 등급표는 외부의 충격으로 파손이나 제거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착한다.
기밀재(WEATHER STRIPPING)
창호철물 시방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외부 문에는 금속제 문턱을 부착하고 고분자 합성고무, 비닐, 또는 네오프렌으로 제작한 방풍재(weatherstripping)는 문선틀과 문 윗인방 틀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거나 문틀에 파인 홈에 매입한다.
방풍재는 공장에서 문틀 제작시에 부착한다. 문지방이나 문의 하단부에 부착하는 방풍재는 창호 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방풍재의 기밀성은 KS F 2292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단위 길이(m) 당 0.31 l/s 이하인 제품을 사용한다.
중인방 민홈대 및 부속창
철제문의 중인방 민홈대와 일체형 부속창은 외부에서 유리창과 판넬과 그들의 고정 철물의 탈착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유리공사에 의하고, 탈착식 유리 누름대는 나사못으로 고정하거나 압착식을 사용한다.
공장도장
문과 문틀은 인산염 가수 분해 처리(Phosphatize)하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에나멜 소부 전착 도장 또는 공장에서 폴리에스터 도장을 한다.
표준 프라이머 바르기를 한다. 색상은 실내 마감표, 창호 일람표, 도장공사에 따른다.
시 공 철재문 및 문틀 설치
철재문과 문틀의 설치는 도면에 명시된 창호일람표와 창호철물 일람표에 의하여 규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공장 조립제 문틀은 벽체 공사와 동시에 설치하고, 문틀의 고정철물은 규정된 위치에 견실하게 매입하고 문틀의 귀퉁이는 직각하고 수평과 수직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설치한 문틀의 개구부 칫수의 허용 오차는 폭은 +3mm -1.5mm, 높이는 +6mm -3mm 이내로 한다.
설치 완료된 철재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은 3mm를 유지하고, 문의 하단부와 최종 바닥 마감선과의 간격은 창호 상세도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연성 바닥은 최대 20mm, 불연성 바닥은 10mm를 유지한다.
양여닫이문이 맞닿는 부분의 간격은 6mm를 유지한다.
시멘트벽돌이나 블럭 조적벽, 철재칸막이벽 그리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철재문틀의 내부는 시멘트 몰탈이나 유사한 재료로 완전히 채운다.
단열 철재문
창호철물과 문틀 주변 충진재는 단열효과를 충족하면서 문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문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틈새를 메운다.
현장마감
철재문과 문틀의 현장 도장은 도장공사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방풍재는 도료에 의한 부식과 갈라짐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도장 작업으로부터 보호한다. 최종 마감은 긁힘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알루미늄창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창호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 알루미늄 창호
품질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의 6063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규격 : 도면에 따르며 알루미늄 창호는 틀재의 규격이 100mm가 넘는 것은 보강방법의 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부속재료 : 표 8에 따른 제품으로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춘 구조로 알루미늄과 접촉하여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한다.
마감 : PVF-2(불소코팅) 지정색으로 2회 코팅한다.
시 공 가공 및 조립 앙카클립
공장제작시에1.35mm 두께의 앙카클립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하단
에서 각각 350mm 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750mm 이하
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표면처리
설치장소별 표면처리는 도면에 따르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불소코팅(PVF-2) : 지정색 2회
발색처리(KS D 8303에 의해 도막처리) : 지정색
피막두께는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틀재세우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창호설치공법”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창호철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 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 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 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 시에 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재 료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본 장의 뒷 부분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번호는 도면에 명시한 번호와 부합되도록 한다.
시 공 적용기준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작동 시험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잠금 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유리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열흡수유리, 차광유리, 무늬유리, 망입유리, 장식유리, 태양열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4.2.7. 국토교통부령 제7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 하중기준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성능 및 설계기준 일반사항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와 관련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품 및 기술 자료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견 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별로 최소 200×250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견본시공 (Mock-up)
도막유리, 단열유리, 스팬드럴(spandral) 유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모형을 설치한다.
대표적인 리트(lite) 크기, 문틀 또는 창틀의 구성 방식, 유리끼우기, 재료 등 공사에 필요한 유리 끼우기 방식과 일치하도록 모형을 시공한다.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외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원척 모형은 작업 완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공사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모형을 보양한다.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운반 및 보관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된다.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시 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재 료 일반사항
유리 size 는 현장실측이나 도면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며, 유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유리 몰립 횟수에 따라 제작한다.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판유리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거울용은 A등급, 일반 건축용은 B등급을 사용한다.
착색 및 열선 흡수유리(Tinted Glass And Heat Absorbing Glass)
착색 및 열선 흡수유리는 KS L 2008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복층 단열유리
복층 단열 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일반사항
복층 단열 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5mm 열선 흡수판 유리, 공기층은 두께 6mm 완전 탈수 공기, 아르곤 또는 가스 충진층, 내부 유리는 두께 5mm 투명반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16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복층 단열 유리에 사용하는 유리의 품질은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열처리 강화유리 강화 유리(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배강도 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투명, 반사 및 착색 배강도 유리는 KS L 201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재료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 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세팅 블록(setting block)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인 제품을 사용한다.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용 개스켓(gasket)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공동형 경질 개스켓(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 75°인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 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유리 고정 철물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 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 공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 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준비작업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이 청소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대를 사용한다.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직경 5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청 소
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보 양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때까지 부착한다.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도장공사 도장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목재, 철재 및 조적면 등과 같은 내외부면의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재 질과 사용방법 및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 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 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품 및 기술 자료
단일 품목의 사용량이 200ℓ 이하인 페인트는 명시된 제품을 대치할 수 있는 제품의 상표 이름, 수량, 용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배합 및 희석, 칠하기 등에 관한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 적합한 용제, 색소 등에 관한 자료, 기술자료 등을 제출한다.
지침서
배합, 희석 및 바르기 방법에 관한 상세한 지침, 페인트 작업에 적합한 작업 온도의 범위와 에폭시, 습경성 폴리우레탄, 방수 페인트 등에 관한 각 바르기 공정 사이의 양생 및 건조 시간 등에 관한 제조 회사의 기술 지침서를 제출한다. 거친면 바르기용 페인트(Textured coatings)는 상세한 작업 지침서를 제출한다.
시험 보고서
도료의 용량 및 용도에 관한 자료 이외에 단일 품목의 사용량이 500ℓ 이상인 도료는 해당 제조 공정의 품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작업 조건
별도의 제조회사 시방서 규정이 없는 경우, 작업시의 적정 온도는 수성 도료, 에폭시, 수경성 폴리우레탄 이외의 도료는 7~35℃, 수성 도료는 10℃~32℃ 범위를 유지한다. 에폭시, 수경성 폴리우레탄 도료는 제조회사가 명시한 온도 범위 내에서만 시공한다. 수경성 폴리우 레탄은 상대 습도가 최소 30% 이상에서 작업한다.
안전 관리
도장공사는 안전 관련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도장공사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도장공사의 위험 요인 분석은 도장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 장소에 인접한 지 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한다.
유독성 도료
유독성 냄새 및 자극 등에 의하여 생리적 감각이 마비되는 유해 도료의 사용은 이에 적합한 안전 대책을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완전한 안전 대책의 완료를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안전 교육
사용 재료의 유독성이 영향을 미치는 위해 장소 출입자에게 안전한 재료 취급 방법 및 작업 수칙을 고지하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사용 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 등을 고지한다.
위해 장소는 도장 작업시에 도료의 포말이나 분무, 유독성 냄새 등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바탕면 준비 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 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취급 요령, 작업 방법 및 위험 한계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한다.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구의 사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
작업 회의
위해 작업 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 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탕면 준비 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유독성 포말이나 분무 및 냄새 등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 방법 및 시간을 인접 장소 및 병행 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 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재 료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도 료
본 장에 사용된 "도료"라는 용어는 초벌 바르기, 재벌 바르기, 정벌 바르기 등 모든 도장공사의 공정에 사용되는 에멀전 도료, 에나멜 도료, 페인트, 착색제(stain), 바니쉬, 시멘트 혼합 에멀전 면메움제(filler) 및 기타 모든 재료의 표면 마감 및 보호에 사용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색상 및 색조
색상은 사전에 승인 받은 견본 색상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표준 색상은 색상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착색제(stain)의 색상은 제조회사 표준 색상표에 따른다.
도료의 색상은 도장 공사의 공정마다 매회 다른 색깔의 도료를 바른다.
선행 도장 공정의 색상은 후속 공정의 색상과 유사한 도료를 사용하고 후속 공정의 도료 색상보다 엷고 밝은 색상의 도료를 사용한다.
납
비휘발성 내용물의 전체 무게에 대한 중량비가 0.06% 이상의 납을 함유하고 있는 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크롬
징크 크로메이트(Zinc chromate) 또는 징크 크로메이트 색소를 함유한 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 공 도장하지 않는 장소의 보양
도장할 면과 인접한 있는 장소와 설비는 바탕면 준비작업 및 칠하기 이전에 이동하거나
보호한다. 칠하기 전에 옮겨진 물건은 작업이 끝난 후 제자리에 놓는다.
칠하기가 끝난 후에 제거한 장비들은 원위치에 다시 설치한다.
도료로 인하여 오손된 표면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다.
바탕면 준비
도장할 표면은 칠 또는 바탕면 준비 작업 이전에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기름, 지방 등은 기계청소하기 이전에 깨끗한 천과 세척용 솔벤트로 먼저 제거한다.
세척용 솔벤트는 발화점이 38℃ 이상인 유독성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청소할 때에 먼지 또는 오염물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도장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못머리 등이 노출된 금속면 또는 수용성 도료를 칠한 면과 접하고 있는 금속면은 녹 방지를 할 수 있는 부식 방지 프라이머로 부분 바탕칠하고 인접면에 사용한 도료와 친화성이 있는 도료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
도장공사를 위한 90일의 양생기간이 필요한 콘크리트 접지 슬래브 이외의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은 칠하기 전 최소 30일간 건조 양생한다.
유약, 백화, 레이턴스, 더러움, 그리스, 기름, 아스팔트, 파손 철제 표면 및 기타 이물질이 점착된 표면 등은 칠하기 이전에 제거한다.
폴리우레탄, 염화고무, 또는 에폭시 도료는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산성 용제로 세척하거나 또는 기계로 연마한 후 물로 씻고 건조시킨 후 바탕 바르기 전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콘디셔너(conditioner)로 면처리 한다.
철재 바탕면
공장에서 피막 도포한 철재 표면을 포함한 모든 철재 바탕면은 도장 공사용 용해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심한 녹 발생으로 인하여 분리 현상을 보이는 녹, 공장 제작시에 제거되지 않은 이탈 가능한 철재 표면, 기타 이물질은 녹 발생 상태 및 이물질 제거의 용이성에 따라 수동식 기계 또는 전동식 기계를 사용하거나 모래 뿜기(sandblasting) 하여 바탕면 만들기를 한다.
공장 도장한 철재면은 녹막이 처리하고 부식된 면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녹막이 화학 처리한다.
비철금속 바탕면
아연 도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납, 동 등 기타 비철금속 바탕면은 규정에 적합한 솔벤트로 청소한다.
석고 보드 바탕면
석고 보드는 초벌 바르기 전에 표면을 건조시키고, 부드러운 솔로 솔질하거나 헝겊으로 연마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표면의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한다. 수성 도료를 사용할 경우 물을 적신 천이나 스폰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미장 바탕면
미장 바탕면은 양생 후에 도장한다. 미장 바탕면은 깨끗하고 이탈물을 모두 제거하고 도장 작업을 착수한다.
도료의 배합 및 희석
바탕면 상태, 온도, 기후 조건 또는 도장 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료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희석한다. 희석시 도료 1ℓ당 0.5ℓ 이하의 배합비로 칠하기 바로 전에 섞는다.
도료와 희석제의 혼합으로 인하여 규정된 도장 건조 두께, 바탕면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완전한 도막 형성 또는 요구한 광택 정도 등 요구한 품질 저하의 허용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료와 희석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시멘트 혼합 에멀전 표면 메꿈제
시멘트와 골재는 균일한 분포와 배합이 되도록 건조 배합한다.
혼합액과 물은 1:2의 배합비로 미리 섞고 백색 포틀랜트 시멘트와 골재에 천천히 첨가하고, 걸쭉하고 부드러운 점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으면서 혼합한다.
그 후에 에멀전 표면 메꿈제를 혼합액에 첨가하고 밀도와 점도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젓는다. 혼합물의 농도는 진하고 죽같은 정도의 점도가 되게 뒤섞는다. 표면 메꿈제가 도포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물을 추가로 첨가한다.
수지 에멀전 또는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에멀전 도료는 주의를 기울여 혼합한다. 기포 또는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빠르게 휘젓지 않는다.
2액형 제품
2액형 제품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배합한다. 바탕면 내부를 향한 침투와 표면의 밀봉이 적절히 되도록 초벌 바르기의 희석은 바탕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칠하기
제조회사 시방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칠하기는 솔, 롤러 또는 뿜칠 방법을 사용한다.
도료를 바를 때에 도장 상태의 불량, 변색, 불균등한 색상, 불량한 도막 형성, 기포 발생 등의 결함이나 신속한 부식 등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칠하는 동안 안료는 균일한 배합 상태를 유지한다.
각 공정별 도장의 건조 피막은 동일한 두께를 유지하고 흘러내림, 떨어짐, 솔자국, 물결 무늬, 부분적 빠뜨림, 겹침 및 색상의 변이, 도장 마감면의 불균등과 거친 마감 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수성 도료와 에나멜 도료 칠하기에는 지정된 형태의 롤러를 사용한다.
모서리, 코너, 균열 부분, 용접 부위와 리벳 등은 인접한 도장면과 동일한 건조 피막 두께가 유지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수성 도료 이외의 도료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만져 보아 바탕면의 표면의 완전 건조가 확인된 장소에만 칠한다.
환기
작업자의 화학 물질에 의한 감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장소는 작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환기를 한다.
작업 장소가 280㎥ 이하의 용적인 실내는 매 시간 당 최소 2회 이상을 자연 환기한다. 그 이상 넓은 장소는 기계적 방법으로 환기시킨다.
솔벤트에서 휘발한 기체는 밖으로 배출하고 작업자와 외기 흡입구부터 멀리 위치되도록 한다.
작업장 내에 환풍구는 칠이 완전히 건조될 때 까지 임시로 밀봉한다.
방독면
유해 가스를 발생하는 도료와 뿜칠 작업자 및 뿜칠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방독면을 착용한다.
초벌 바르기
미장면, 석고판 및 기타 유사한 면에 초벌 바르기는 계속적으로 물을 흡입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바르기를 하거나 균일한 색상과 광택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면 메꿈제 바르기 등을 포함한다.
표면에 남은 면메꿈제는 매 단계별 바르기를 완료한 후 닦아 낸다.
각 바니쉬 바르기는 다음 단계의 바르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사포질을 한다.
방치 시간
청소, 사전 처리 작업 및 기타 준비 작업이 끝난 표면은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난 즉시 표면이 도장작업에 부적합한 상태나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즉시 명시된 초벌 바르기를 한다.
적당한 도막의 건조를 위해 다음 공정 간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유지한다.
건조시간은 기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유성도료 또는 수지성 유제(oleoresinous) 희석 도료는 손가락으로 적당한 힘으로 눌렀을 때 도막이 굳어 있고 변형되거나 끈적거리지 않을 때 건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에 그 위에 계속하여 칠하여도 하부의 도료가 부풀지 않고 접착성이 좋다.
2액형 도료의 바르기, 양생 및 건조시간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착색제
결이 고운 외부 목재 표면에 착색제 도포량은 1ℓ당 9.8~12.3㎡의 면적을 바른다.
거친면이나 홈이 있는 면의 착색제 도포량은 1ℓ당 4.9~6.1㎡의 면적을 바르거나 또는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도포량을 사용한다.
유성 착색제(Oil-Type Stain)는 길이 방향 또는 바탕면의 결을 따라 솔을 사용하여 칠한다.
면메꿈제(Fillers)
콘크리트와 조적면의 공극은 면메꿈제로 메운다. 그러나 불규칙한 표면을 완전히 메울 필요는 없다. 면메꿈제가 건조 후에 균등하고 작은 공극이 없게 메운다. 실런트 표면에는 면메꿈제를 바르지 않는다.
무늬 바르기(Textured coating)
무늬 바르기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르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1회 도포량은 1.1~1.3 ㎡/ℓ를 사용한다.
철제용 프라이머
철-금속면에 아스팔트 바니쉬 이외의 도료를 칠하는 경우 바탕면 준비 상태가 불량하게 되기 전에 프라이머를 바른다. 공장에서 파이프나 관에 도포한 반투명 막은 공장 방청 처리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벌 바르기 전에 지정된 철제용 프라이머를 그 위에 덧칠한다.
청 소
헝겊과 면제품 폐기물 및 기타 부스러기 등과 같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금속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일일 작업이 끝난 후 폐기한다.
작업 완료 후에 발판, 비계, 용기 등은 현장 밖으로 제거하거나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인접면 위에 떨어진 도료 및 기타 접착물을 제거하고 모든 작업을 깨끗히 마무리한다.
기타공사 티타늄아연도판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NEDZINK 티타늄아연판 마감작업 및 하부 구조작업 공사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자재는 공인기관의 성능 테스트에 의해 성능이 인증된 제품 및 부속재료에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 등을 규정하여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요약 본 항목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하부마감인 콘크리트 상부로부터 최종 마감까지의 하부구조(SUB STRUCTRUE을 상술한다.
자재별 가공 및 시공 상의 특기사항, 특히 지붕의 경사도를 감안 방수처리가 완벽한 시공방식을 제시한다.
외부 마감재(NEDZINK)의 각종 마감 방식(SEAMING, FLASHING, TRIM)을 제시한다.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공사 착수 전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마감재 하지 공작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설계 도서에 명시된 모든 자재 리스트 및 기술 자료 샘플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공작도(SHOP DRAWING)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각 부재의 고정(FASTEING) 및 연결(JOINTING) 세부 상세
- NEDZINK(티타늄아연판)의 연속성 즉, 이음매가 없는 최대길이의 PANEL이 가공됨을 확인하는 내용 상세
- 홈통(GUTTER) 및 비흘림(FLASHING) 처리상세
-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금속판 -금속판의 종류, 형상, 규격에 관한 사항 고정철물 견본
금속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종별, 형상, 색상 및 표면마감 상태별로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와 상세 계획을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재 시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운반 시에는 빗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서로 겹치지 않게 눕히거나 세워서 운반하도록 한다.
하차
시공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되 안전하게 하차한다.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적용)
적재 및 인양
현장에 반입되는 시공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티타늄아연판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바닥 지지물을 1m이내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현장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 충격과 외기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양한다.
보관
보관 시 습기나 화학적 활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영하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인력 운반 시 작업자는 자재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롤러, 레일설치 및 기타 손수레 이용)
자
재
특성
자재 및 시공방법은 다음의 자재 특성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고순도 99.95%의 아연에 소량의 티타늄과 구리, 알루미늄이 합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 및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자재는 현장규모에 따라 이동식 판넬 성형기계(ROLL FORMER)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공되거나, 생산기계의 유지확보가 협소할 경우 가공되어 현장으로 옮겨진다. 지정된 합금 티타늄아연판(NEDZINK)로 제조된 SEAMING SYSTEM으로 구성된 상부 표면은 ANTI FINGER PRINTING(표면에 지문이 묻어나지 않음)기술이 적용된 판이다. 지붕판은 두께 0.7mm, 폭4.0mm, SEAM 높이 25mm로 연속적 길이의 판으로 금속판재간의 연결시 SEALANT류의 충진 없이, 금속판재와 금속판재간의 맞물림을 통하여 연결하는 시공 공법을 통해 물이 침투되지 않는 것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STANDING SEAM의 길이방향의 간격은 외벽의 경우 최대 1.2m로 하고, 지붕의 경우 크레인(CRANE)을 사용하여 길이조정이 가능하다. 이 간격은 설계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작업 기준선에 맞추어 각파이프 40mm X 40mm, 두께 1.6T 사용하며 @610mm, @1220mm 간격으로 격자형식으로 설치한다.
기타 조립부자재는 필요시 구조적으로 지붕의 평활도를 충분히 유지시켜 봉합제와 틈막이는 성능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생산자의 기준에 따른다.
구성요소 티타늄아연판 (NEDZINK)
재료표시 : TITANIUM ZINK (NEDZINK)
색상 : NATURAL, NOVA, NOIR, BLUE, RED, GREEN
두께 : 0.7mm
구성 : 아연 99.995%(순도) + 구리 + 티타늄
표면 산화공정 : PICKLING PROCESS (황산염처리방식)
표면 지문기술 : ANTI FINGER PRINTING 기술적용 (지문이 묻지않음)
공급치수 : 폭500mm 최대 1000mm 이내의 코일 공급
성형규격 : STANDING SEAM PANEL W:430mm, H:25mm
생산표준 : 유럽규격 DIN EN 988, 1179
원산지 : NETHERLANDS
방수지 (WATER ROOFING SHEET) – 외벽
자착접착, 합성 고무화 아스팔트 재질로 아래와 같은 물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께 : 1.0m/m 인장강도 : 82N/cm 신장률(%) : 728%
저온 신축성 : -32℃에서 영향 없을 것 (규격은 시공 상세참조 및 감독관 승인제품)
합판에 대한 접착성 : 규격은 시공 상세참조 및 감독관 승인제품 사용
투과율 : 규격은 시공 상세참조 및 감독관 승인제품 사용
방습지 (BUILDING PAPER) - 외벽
25kg/Roll의 중성펠트를 사용한다. 중성 이격재 – 지붕
재질은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를 사용하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합판 (PLYWOOD)
두께 12m/m 한 겹으로 하며 외부용의 내수합판으로 한다.
각형강관 (각파이프)
두께 1.6mm 40 X 40 아연도 사각파이프를 사용한다.
단열재 (RIGID INSULATION)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법에 준하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또는 다층구조의 열반사 방슴단열재 6T-12T 일면 접착식을 사용한다. (감독관 승인사항)
파스너 (FASTENERS), 클립(CLIPS), 크리트(CLEATS)
각종 고정쇠 및 받침쇠는 방청도료제품의 스틸을 사용토록 한다.
접속부 충진재 (JOING SEALANT)
충진제를 사용해야 할 접촉 부위가 생길 경우 액형 실리콘 실란트로써 금속이나 돌 전용 등에 사용 가능한 충진제를 사용한다.
납땜 (SOLDER)
납땜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즉 40% 주석(Tin) 및 60% 납(Lead)의 비로 시행한다.
설치공사 시공 일반사항
마감재 하부 구조는 구조재에 따른 정확한 설치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하지 구조재 설치를 시작한다.
마감재 하부 구조 설치 – 외벽
각 파이프 40 X 40mm를 시공이 완료된 철골 구조틀 면위에 1200-1500mm 간격으로 LEVEL을 유지하며 설치한다. 40 X 40mm 각 파이프를 미리 설치한 40 X 40mm 각 파이프 상부에 610m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각 파이프를 설치면 바탕에 고정하기 위해 스틸 앵글을 이용한다. 스틸앵글(1.2 X 50mm)은 세트 앙카 볼트 혹은 콘크리트 타정 핀으로 고정하며, 스틸앵글의 간격은 900-1200mm 정도로 고정한다.
설치된 각 파이프(40 X 40mm)위에 내수합판(THK12, 4”, 8”)을 올려놓고 피스로 고정을 하되 SCREW의 간격이 3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내수합판 위에 방습지를 설치한다. 폭 방향으로 겹치는 부분은 90mm이상 겹치도록 하고 길이 방향은 200mm 정도 겹치도록 한다.
방습지 설치 후 NEDZINK(티타늄아연판)잇기가 시공되는 바탕표면 위 NEDZINK(티타늄아연판) 판넬의 규격대로 먹줄설치 후 클립을 300mm 이하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상의 하부구조 관련 시공이 끝나면 그 위에 NEDZINK(티타늄아연판) 돌출잇기(ANGLE STANDING SEAM OR DOUBLE STANDING SEAM), 평이음(FLAT SEAM), 마감작업을 실시한다.
돌출잇기 및 평이음 판넬의 가공 및 시공은 자동기계인 롤 포머(ROLL FORMER)와 마감기계 (SEAMING MACHINE)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한 장식 부위와 후레싱(FLASHING) 부분 등은 수가공으로 한다.
마감재 하부 구조 설치 – 지붕.
각 파이프 40 X 40mm를 시공이 완료된 철골 구조틀 면위에 1200-1500mm 간격으로 LEVEL을 유지하며 설치한다. 40 X 40mm 각 파이프를 미리 설치한 40 X 40mm 각 파이프 상부에 610m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각 파이프를 설치면 바탕에 고정하기 위해 스틸 앵글을 이용한다. 스틸앵글(1.2 X 50mm)은 세트 앙카 볼트 혹은 콘크리트 타정 핀으로 고정하며, 스틸앵글의 간격은 900-1200mm 정도로 고정한다.
설치된 각 파이프(40 X 40mm)위에 내수합판(THK12, 4”, 8”)을 올려놓고 피스로 고정을 하되 SCREW의 간격이 3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내수합판 위에 방수쉬트(타이벡)을 설치한다. 외기의 열을 차단하여 효율을 높여주고 방수 및 배수를 유도하여 재료를 보호하는 1차 방수기능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단부를 100mm이상 겹치도록 수밀하게 부착한다.
방수쉬트 설치 후 환기이격재를 설치한다. 폭 방향으로 겹치는 부분은 90mm이상 겹치도록하고 길이 방향은 200mm 정도 겹치도록 한다.
이상의 하부구조 관련 시공이 끝나면 그 위에 NEDZINK(티타늄아연판) 돌출잇기(ANGLE STANDING SEAM OR DOUBLE STANDING SEAM), 평이음(FLAT SEAM), 마감작업을 실시한다.
돌출잇기 및 평이음 판넬의 가공 및 시공은 자동기계인 롤 포머(ROLL FORMER)와 마감기계 (SEAMING MACHINE)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한 장식 부위와 후레싱(FLASHING) 부분 등은 수가공으로 한다.
NEDZINK(티타늄아연판) 돌출잇기(DOUBLE STANDING SEAM) 마감작업
기본적인 시공방식인 돌출잇기용 판넬(DOUBLE STANDING SEAM PANEL)은 판넬 높이 25mm의 좌우 암수 형태가 겹치도록 각 패널이 성형 되어야 한다.
판넬 길이는 이음매 없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장 길이로 가공하여 시공토록 한다.
NEDZINK (티타늄아연판) 돌출잇기 판넬
단, 자동기계를 위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최소한의 이음매를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THK0.4 STS 판넬 SLIDING CLIP
판넬 성형기계(ROLL FORMER)에 생산된 판넬을 암수가 겹치도록 NEDZINK(티타늄아연판) 돌출잇기 판넬을 설치하고 클립으로 판넬을 합판 바탕에 고정을 시킨다.
거멀 접기 마감기계(SEAMING MACHINE)에 의해 돌출부분 거멀 접기 마감한다. 돌출잇기(STANDING SEAM)는 이중 돌출잇기(DOUBLE STANDING SEAM)와 각형 돌출 잇기(ANGLED STANDING SEAM)로 마감이 이루어진다.
홈통(GUTTER)및 처마 끝부분의 비흘림(FLASHING)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하되 하부에 겹치는 비흘림(STARTER FLASHING)은 최소한 150m/m 폭은 유지토록 한다.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비흘림(FLASHING)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지붕 하부구조의 공기순환(AIR FLOW) 처리를 위해 홈통(GUTTER) 부분과 마감 후레싱(FLASHING)부위에 자연환기 (NATURAL VENTILATION) 처리를 하도록 한다.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 토록한다.
THK0.4 STS 판넬 SLIDING CLIP
NEDZINK (티타늄아연판) 돌출잇기 작업순서
NEDZINK(티타늄아연판) 평이음(FLAT SEAM) 마감작업
평이음이란 작은 면적으로 재단한 패널의 각 변을 단순이음으로 잇는 방식으로 지붕 및 외벽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평탄한 지붕, 외관을 만든다. 패널의 재단방법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외관을 얻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형
마름모형
평행사변형
패널의 제작
패널의 고정
패널과 패널의 이음
투습방수지(방수시트) 위에 먹줄을 설치 후 NEDZINK(티타늄아연판) 시공선을 표시한다.
클립 간격은 @300mm, 단 최소 한 면에 한하여 2개 이상 설치한다.
NEDZINK(티타늄아연판)의 성형은 440mm의 형상으로 성형한다.
NEDZINK(티타늄아연판)의 측면은 두 면은 밖으로 두 면은 안으로 20mm정도 접어 제작한다.
시공방식인 평잇기 판넬(FLAT LOCK SEAM PANEL)은 판넬을 20mm 겹치도록 하여 설치하고 고무망치 등으로 다듬질하여 마무리한다.
처마 끝부분의 비흘림(FLASHING) 및 각종 후레싱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한다.
설계 도서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공은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장식 등의 특정 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설치 완료 후에 아연판 위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은 생산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청소토록 한다.
시공 후 관리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 후 보양의 부실에 의한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보수 및 재시공 등의 적합한 조취를 취한다.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준공 시까지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및 손상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알루미늄복합판넬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얻은 설계 도서에 따라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 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알루미늄 복합판넬 강재 보강재 후레싱, 코킹 및 기타 부속물 관련 규격 및 표준
본 시방서에서 수행되는 모든작업은 아래의 규격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 본 시방서의 승인날짜를 기준으로 최신개정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ASTM E 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ASTM E283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출 서류 제조업자의 지침서 또는 시방서 품질 보증 확인서
사용될 각 판의 견본(300mm ×300mm)
시공 상세 도면(Shop Drawing)
설계도면과 시방을 근거로 구조물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패널 및 연결재의 구조계산서 설계조건 설계풍압
풍하중은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에 따르며 기본풍속은 35m/sec를 적용한다.
수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ASTM E 331의 방법에 의거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ℓ/㎡min 의 유량을 15분강 살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ASTM E 238의 방법에 의거 0.06 C.F.M/ft2(0.0183㎥/㎡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성능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축팽창
판넬 표면온도 -20~60℃ 에서 충분한 수축 및 팽창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알루미늄 복합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의 구성
판넬은 0.5mm의 알루미늄박판 양면사이에 단열성 및 흡음성이 뛰어난 발포 Polyesthylene Core로 복합시킨 재질로서 판넬두께는 4.0 mm로 한다.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뛰어난 PVDF(불소수지)도료로 도장(Epoxy Base Primer 3~7+Finish Coat 25~30)하고 배면은 Mill Finished판으로 한다.
색상은 승인된 Sample의 지정색으로 한다.
부자재 강재 보강재
재질은 KS D 3503의 일반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긴결재(Fastener)
육각 보울트 : KS 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면일 경우 50mm 이상 반드시 매설되어야 한다.
Fastener : KS D 3503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기타 규격 등을 도면에 따르도록 한다.
긴결 철물은 아연도금(Galvanized 7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 등으로 구체에 견고히 고정시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강도나 기타 뒤틀림, 휨 등에 지장이 없는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실런트(Sealant)
Primer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ack Up재는 Joint폭의 125%의 크기를 사용하며 재질은 발포 폴리에틸렌 성형재를 사용한다.
실런트는 실리콘계 실런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운송, 취급 및 저장
현장 반입 제품은 비닐 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운송, 하역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현장 반입 시기 및 장소는 건물의 공정 계획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설치 완료된 판넬은 주위의 타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한다.
특히, 용접작업 등으로 인한 판넬표면의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사전 조치한다.
시 공
모든 제작 기준은 오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서에 일치하도록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르도록 한다.
각 부재와 이에 속하는 각종 부속 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립을 한 상태로 현장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설치된 시공 도면에 의하여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Steel 부재에 먹메김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시공 보강 철물은 본 시방 및 승인을 득한 Shop Dwg.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구조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용접 또는 Bolting하여야 한다.
Sealant공사 피막재 표면의 확인
줄눈의 치수와 공작 도면과 합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피막재의 재질을 검사하여 도장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연결 부위의 결합 상태가 완벽한지를 검토한다.
줄눈의 청소와 건조
씰링재를 충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오물은 제거시켜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인다.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Back-Up재의 삽입
줄눈에 비해 약간 큰 것은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시험 및 검사
본 시방서의 금속제 벽판(Metal Siding) `8.'항에 따른다.
보 양
설치 완료된 판넬은 주위의 타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한다.
특히, 용접작업 등으로 인한 판넬표면의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사전 조치한다.
===== 02.건축/건축설비/1.2장 공사 시방서(건축설비).hwp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공통사항 총칙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명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물규모 : 층수(지상1층)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건축설비 및 소방기계부분 공사에 적용 한다.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 및 공통사항은 토목분야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공통사항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의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미장공사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용접공사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용접시공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보온공사 일반사항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고무발포 보온통 13T 19T 결로방지용 소화배관 고무발포 보온통 13T 19T 매립배관 급 수 관 아티론 보온재 5T 급 탕 관 고무발포 보온통 25T 32T 40T 도장공사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 2 장 장비 및 기구설치 공통사항 제 2 장 장비 및 기구설치 공통사항 제 2 장 장비 및 기구설치 공통사항 장비 및 기구설치 공통사항 총칙 일반사항
주요 장비는 제작도 발주자 측에서 원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공정표, 제작시방서, 예상성능곡선도, Data Sheet, 제작도면, 계산서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장비는 감리원 입회 검사 전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동적, 정적 바란스가 잘되어 정숙한 운전이 됨을 확인하고 성능 곡선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장비는 제작사에서 감리원 입회검사(외관, 성능 검사 등)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후 현장 공정에 맞추어 반입한다.
주요 장비의 설치 책임은 제작사 책임 하에 설치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환경보전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등에 의한 설치 허가에 대한 제반 수속은 제작 설치 시 시공자가 허가를 받고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주요 장비의 기계 기초는 건축 공사에 포함하고, 기계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제반설비 (방진, 기계 앙카볼트 등)는 제작사 책임 하에 설치한다.
주요 장비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하고 최종 시운전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기기와 인터록 되어 작동하여야 하는 기기는 외부에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터미널 부록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연관성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송풍기 설치공사 일반 사항
밸런싱 기계에 의해 정적 및 동적으로 균형있게 조정된 것으로, 운전시에 소음,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회전수는 개략 1,000rpm 이하로 한다. 원심 송풍기
원심송풍기는 터보형, 다익형, 리미트 로드형등이 있다. 다익형에 대해서는 KS B 6326(다익송풍기)에 준한것으로 하고, 기타 송풍기에 대해서도 다익형에 준한다.
CASING은 강판제 또는 그외의 필요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로 변형 진동이 없고, 접합부에서의 공기샘이 없도록 용접 또는 리벳으로 견고하게 정형 보강한 것으로 고정 및 운전상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그리고 주방용 배풍기에는 기름빼기 콕크를 설치한다.
날개는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로 한면으로 된 곡면에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고, 임펠러 BOSS에 용접, 리벳, 볼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운전에 있어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베어링은 RADIAL 및 THRUST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리이스를 용이하게 주입하도록 주입구를 설치한다.
V 벨트 카바는 떼어내지 않고 V벨트의 구동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부속품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구비한다.
V 벨트풀리 (V벨트 구동의 경우)
1세트
V 벨트 (V벨트 구동의 경우)
1세트
V 벨트 카바 (V벨트 구동의 경우)
1세트
FLANGE
1세트
구조용 강철제 공통 베드 (필요한 경우)
1조
흡입구 철망(필요한 경우)
1조
기초볼트 또는 설치 볼트
1세트
축류 송풍기
CASING 및 FRAME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재료로 제작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로 한 면으로 된 곡면에 정밀하게 정형 제작되어 고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원심송풍기에 의한다.
축은 원심송풍기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구비한다. 감속 장치
V벨트 구동의 경우
1조
V 벨트풀리, V 벨트 및 V 벨트 방호 카바
직결 구동의 경우 감속기, DRIVE SHAFT등
동력 접속용 케이블 (전동기 내장에 한한다)
1식
FLANGE(소형은 BAND도 가능)
1세트
기초 볼트 또는 설치 볼트
1세트
소음 박스 부착 송풍기
날개 기준 외경 300mm(#2)이하의 소형 원심송풍기 또는 축류송풍기를 소음 박스에 내장한 것으로, 운전시의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소음 박스는 강판제 및 구조용 강철제로 변형 또는 접합부에서 공기누설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것으로 측면판이 착탈 가능하여 내부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소음박스 내부에 부착되는 재료는 KS F 2300 (그라스울 보온재)에 규정하는 그라스울 보온판 2호 40K이상 두께25mm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KSF2300 (GLASS CROTH)에 규정하는 EP17A에 풀림 방지를 한 GLASS CROTH를 사용하며, 철 또는 접착재로 조립한다. 또한 풍속 10m/s를 넘는 개소에는 비산방지 다공판(타공율 45% 이상)을 설치한다.
송풍기는, (2.2. 원심송풍기) 및 (2.3 .축류 송풍기)의 각항에 의한다. 다만, 구동 방식은 직결 방식도 가능.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구비한다.
FLANGE (FLANGE 방식의 경우)
1세트
동력 접속용 케이블
1세트
경질 염화 비닐제 송풍기 원심 송풍기
CASING KS M 3501(경질 염화 비닐판)에 의한 경질 염화 비닐판으로 제작하고, 풍압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강판, 구조용 강철제 또는 경질 염화 비닐제 앵글로 외부에서 보강한 것으로 한다. CASING 하부에는 배수용의 콕크 및 점검구를 설치한다.
날개는 KS M 3501 (경질 염화 비닐판)에 의한 경질 염화 비닐판에 의해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고, 주판, 측판 날개는 용접 또는 일체 성형되어 고속 운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임펠러 필요에 의해 HUB부분 및 주판 부분을 금속 재료로 보강하고, 합금부는 경질 염화 비닐판 또는 내식 재료로 피복한다.
축은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에 의한 S30C 이상 또는 특수강제로 하고, 가스에 접하는 부위는 내식 재료로 피복한다. 베어링은 RADIAL 및 THRUST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 연속 운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구비 한다.
V 벨트차 (V벨트 구동의 경우)
1조
V 벨트 (상동)
1조
V 벨트 보호 카바
1식
합FLANGE
1세트
구조용 강철제 공통 벨트
1조
기초 볼트 또는 장치 볼트
1세트
축류 송풍기
CASING 및 FRAME은 원심송풍기에 준해 제작하고, 설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원심송풍기에 준해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고, 고속 운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축은 원심송풍기에 준한다. 부속품은 원심송풍기에 준한 것을 구비 한다. 강화 플라스틱 송풍기
CASING은 FRP(강화 플라스틱)에 제작되고, 풍압에 대해 충분히 강도를 가지도록 강판, 구조용 강철제 또는 FRP판으로 외부에서 보강한 것으로 한다. CA-SING 하부에는 배수용 콕크 및 점검구를 설치한다.
날개는 FRP에 의해 정밀하게 정형 제작되고, 충분히 고속 운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날개바퀴의 HUB부분 및 주판 부분은 필요에 의해 금속재료로 보강하고, 금속부는 FRP로 피복한다.
축은 원심송풍기에 준한다. 부속품은 원심송풍기에 준한 것을 구비한다.
소형 벽부형 환풍기, 천정형 환풍기는 한국산업규격, 품질보증, 전기용품안정 인증제품이상에 준한 것에 한한다.
팩케이지 에어컨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 이 절은 공조시스템의 개별냉방에 사용되는 팩케이지 에어컨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공냉식 팩케이지 에어컨 적용규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B 6368 - 93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KS D 3512 - 96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5301 - 95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701 - 9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제출물
자재 공급전 제출물 :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한다.
제품자료 : 용량, 압력저하, 송풍기성능, 중량, 설치 및 작동지침 등을 수록한 제조업자의 기술제품자료 및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배선도 : 팩케이지 에어컨의 전원공급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 규정서를 제출한다.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막대그래프형 배선도를 제출한다. 공장에서 설치되는 부분과 현장에서 설치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 이 절의 자재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서를 자재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 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현장시험 성과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유지관리자료 : 팩케이지 에어컨에 대한 유지관리자료 및 부품목록을 제출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팩케이지 에어컨 및 구성부품은 손상, 깨짐, 함몰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한다. 손상된 팩케이지 에어컨 및 구성부품은 설치하지 말고 새것으로 대체한다. 팩케이지 에어컨 및 구성부품은 깨끗한 곳에서 저장한다. 먼지, 연기, 공사폐기물 및 물리적 손상으로 부터 보호한다. 팩케이지 에어컨 하역과 최종 설치 위치로의 운반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자 재 일반사항
본 절에서 팩케이지 에어컨은 공냉식 팩케이지 에어컨을 말한다.
팩케이지 에어컨은 운전 시에 소음,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구조일반
본 기기의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하며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구성부품
공냉식 팩케이지 에어컨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실내기 케이싱 증발기 실내송풍기 AIR FILTER 조작 판넬 및 스위치 박스 실외기 케이싱 COMPRESSOR CONDENSER 실외송풍기 스위치 박스 재질 및 성능 실내기 케이싱
운전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LAMP 가 부착되어야 한다.
공기의 토출방향은 상하로 조정되어야 한다.
공기의 토출은 PLENUM식 또는 닥트 연결형등 어느 용도에나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분해조립이 가능한 조립식 케이싱으로서 유지보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냉간 압연강판은 표면처리 및 방청처리되고 소부용 에나멜을 사용(도장의 강도를 유지키 위하여 분체도장 처리한다.) 미려한 외장 및 부식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증발기
동일공간내 전열면적을 높이기 위하여 3/8″(30HP이하), 5/8″(40HP이상) 동관의 ZIGZAG 배열에서 AL FIN을 부착시킨 구조로 한다.
AL FIN과 동관과의 접촉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동관을 유압 또는 수압으로 강제 확관시켜야 한다.
완성후 반드시 탈지 세척 한다.
AL FIN의 PITCH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 FIN의 구성은 역 BURRING 되어야 한다.
기밀시험을 행한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동관은 KS D 5522 순도 99.8% 이상의 두께 0.41mm 이상을 사용하고 FIN은 KS D 6701의 알루미늄 99.5% 이상의 두께 0.14mm 이상을 사용한다.
실내송풍기
양흡입 SIROCCO FAN으로서 직결 TYPE 혹은 V-BELT DRIVE TYPE으로 한다.
BLOWER 및 모타를 조립한 BLOWER PART 는 DYNAMIC BLANCING M/C에 의한 수정 작업후 반드시 무음향실에서 소음측정하여 지정치 이하이어야 한다.
AIR FILTER
특수 재질의 FILTER로서 세척이 가능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FILTER는 보수에 용이하도록 자유로이 취출되어야 한다.
조작판넬 및 스위치 박스
운전스위치, 온도조절기, 냉난방 절환 스위치가 COMPACT한 판넬안에 부착되고 온도조절기는 온도감지가 정확한 전자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제어에서 취부가능하도록 접점 설치한다.
실외기 스위치박스에 전원 및 조작선을 접속함으로서 운전될 수 있는 간단한 SYSTEM이어야 한다.
ROTORY SWITCH를 환기를 위한 FAN의 운전과 냉방을 위한 COMPRESSOR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COMPRESSOR용 과전류 계전기가 있어 이상 과전류에 의한 소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외기 케이싱
냉간압연 강판류는 표면처리 및 방청 처리되고 소부용 에나멜을 사용 미려한 외장 및 녹등 부식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냉방기 작동 중 이상 고압이 발생하였을 때 냉방기를 자동으로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고압압력 개폐기를 취부한다.
사용 재질 : KS D 3512 COMPRESSOR F-12를 사용하는 왕복동식을 사용한다.
밀폐식으로서 모타의 냉각은 흡입되는 냉매가스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조이다.
절연계급은 E종이어야 한다.
모타소손 방지를 위하여 PROTECTOR가 부착되어야 한다.
실외응축기
제작방법은 증발기와 같으며 U형의 삼면 열교환 방식을 가지도록 한다.
동관은 KS D 5522 순도 99.8% 이상의 두께 0.41mm 이상을 사용하고 FIN은 KS D 6701의 알루미늄 99.5% 이상의 두께 0.14mm 이상을 사용한다.
실외 송풍기
실외송풍기는 SPIDER 에 AL BLADE를 RIVETING의 프로 펠러형으로서 동적 발란스에 의하여 진동을 극소로 하여 운전하도록 제작한다.
사용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합금판을 금형에 정확한 강도로 제작한다.
실외 스위치박스
외부에서 MAIN 전원만 TERMINAL에 접속함으로서 운전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팩케이지 에어컨 KS 성능시험방법에 따른다. 검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자재검사 부품 조립전 검사 완성검사 종합 성능시험 반입자재검사
수급자는 자재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한다.
검사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확인으로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팩케이지 에어컨을 설치할 장소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당한 상태가 설치업자의 승인상태로 수정된 후에 작업을 한다.
시공기준 팩케이지 에어컨 시공
팩케이지 에어컨은 표면 모르타르를 마감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충분히 견디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팩케이지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팩케이지 에어컨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 상태확인
설치완료 후에 시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제 3 장 소방설비 설치공사 제 3 장 소화설비 설치공사 제 3 장 소화설비 설치공사 소화설비 설치공사 소화기구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소화기의 설치 수동식 소화기구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가지의 보행거리가 수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단,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알킬알루미늄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식 소화기구
자동식 소화기는 아파트의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
===== 03.기계/251121 기계시방서-자문반영.hwp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7. 기계공사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3개사업
2)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60 일원
3) 목
적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60 일원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주민 보건위생 증진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하는데 목적을 한다.
4)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3개사업 중 기계설비 공사로서 기계의 공급, 설치, 시운전까지를 포함한다.
5) 주요공종
가) 유입 및 유량조정조 설비
1식
나) 반응조 설비
1식
다) 처리수조 및 소독방류 설비 1식
라) 슬러지저류조 설비
1식
마) 탈취 설비
1식
0 -
바) 맨홀펌프장
1식
사) 자가펌프장
1식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계설비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하며, 본 설비와 함께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
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특허권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책임사항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4 보안관리 1. 보안일반
1) 이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당시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 시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져야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만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설계도서의 관리
1) 본 설계도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보안성 있는 과업 성과품은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며 각 관련업체(하청업체 포함)에도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이 과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안전관리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본 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호
2)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호
3)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4)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호
5)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호
6)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 – 48 - 2022
7)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3호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9)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10)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11)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6호
1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13)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호
14)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202호
16)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호 17) 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3. 안전관리 조직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규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4. 안전시공계획서의 심의
1)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시공계획서는 구간별, 공종별로 월간(30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1)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변경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교육은 계약상대자나 공사감독관이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3) 안전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8)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11) 현장내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당공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받아야 한다.
7. 안전성 검사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별 위험요소의 도출 및 관리요령 등 시공법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고, 공정단계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8. 안전사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9.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1) 안전작업 절차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구비장비 ․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가스농도 측정 환기실시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 10ppm 이하 ․가연성가스(메탄 등):10%미만 ․이산화탄소 : 1.5% 미만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작업 전, 작업 중 계속환기 - 적절한 환기방법 ․기적의 5배 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급기(공기를 불어넣음)시 →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배기(공기를 빼어냄)시 →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재해자 발생시 구조요령 구조요청 안전조치 후 재해자 구조 응급처치 ◈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119로 연락 ◈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보호구 착용 ◈ 심폐소생술 실시 호흡확인 ↓ 맥박확인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2번, 흉부압박30번 반복 실시) - 호흡용보호구 종류 ․ 양압식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2) 안전작업 단계별 상세내용 ※ 안전작업 3대 수칙 ※
∙ 작업시작 전 또는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작업공간 환기 실시
∙ 재해자 구조시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
(1) 작업 전 사전조사
- 상하수도 맨홀 등 작업 공간 내부 최소 작업인원 결정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작업 공간 내 부식상태(산소결핍 발생) 확인
- 작업 공간 내 유기물 유무(유해가스 발생) 등 확인
(2) 안전보건교육 실시 - 질식재해 위험성 및 예방 교육 ․ 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위험성 및 증상 ․ 맨홀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방법 ․ 환기방법 ․ 안전장비 사용방법 ․ 재해자 발생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 (3)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심한 악취(계란썩는 냄새) 발생 → 황화수소 존재
- 맨홀 상부, 중간, 하부 지점별 농도 측정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4)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환기방법 : 급기 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급하고, 배기 시에는 작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함
․ 환 기 량 : 맨홀의 경우 기적의 5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오수 또는 하수맨홀 등과 같이 유기물 퇴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업 중에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5) 감시인 배치 및 인원점검 등
- 작업 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
-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 시마다 인원점검
-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밀페 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감시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설비 구비
(6) 재해자 구조요령
- 밀폐공간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작업자에게 구조요청
- 작업공 간내 환기 실시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 실시
- 재해자를 구하기 위해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절대 밀폐공간내로 들어가서는 안됨.
10. 안전표지판 부착
구
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유류탱크, 중장비, 리프팅장비 작업장 부근
기자재 양중작업, 배관 용접작업 장소 등 경고표시 매달린 물체표시
리프팅 장비(크레인, 호이스트 등) 반출입 구
상부에 설치된 배관류 등 감전주의 표시 전동공구류 사용 시 임시 전력수전 설비 활용 등 인화성물질 표시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주요설비 및 공구류 보관소 등 화기금지 표지만 주요설비 반입장소, 공구류 보관소
가연성 물질(유류설비, 가스정제 등) 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작업자 용접작업 장소 가설사무소 1-6 공사시행 1. 착공계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착공계 승인사항의 변경시 에도 또한 같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 아래 사항이 첨부된 현장 조직표 전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 세부예정공정표
- 인력, 자재 및 장비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점검 및 교육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 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 하도급 각서 2.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시 월별 세부 예정공정표(PERT-CPM) 및 시공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인, 허가사항 및 관청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 공사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 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이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5.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외에서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내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야간작업
이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현장 사무소, 시험실, 창고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허가 및 각종 신고 등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보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1.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종에 따라 공사용수를 사용함으로서 오․폐수나 탁수가 생겨 주변의 소하천 등 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 책임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공사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0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1 타 수급자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공정(토목, 건축 및 전기 등) 계약상대자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공정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 공사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3 사진 및 VTR 촬영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매몰,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VTR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필름 포함)으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계약상대자 이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지침.
4) 고장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16 준공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1-17 준공표시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아래 내용이 배열된 준공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규 격 : (가로 : 세로의 비) - 1.3 : 1
2) 재 질 : 스테인리스(STS 304) 3) 내 용 : ( 가로 설치 )
- 공 사 명 :
- 감리전문회사 :
- 공사 개요 :
- 공 사 기 간 :
- 시 행 청 :
- 시 공 회 사 :
- 설 계 자 :
- 현장 대리인 :
- 감리/ 감독 :
- 준공 검사자 :
0- 제2장 특별시방서 제 2 장 특별시방서 0 - 3. 기자재 구매 및 설치 시방서 2-1 일반사항 1. 개요
본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3개사업” 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검사,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배관, 부속품 및 부대설비에 대해 완벽한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1) 요약
본 일반기술사양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본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3개사업”의 기자재 및 배관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2) 주요내용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나) 도급기자재 제작, 구매 다) 도급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라) 도급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마) 도급기자재의 설치(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바) 관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 사) 배관공사 아)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자) 준공까지 유지관리
차)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카)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타)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파) 성능 보증 하) 준공도서 제출 3.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본 사업은 종합 Plant로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Anchor Bolt, Sleeve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4. 예비품 및 특수공구
입찰자는 기계공사의 각 기기가 3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가격은 기기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단위 및 약어
입찰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6.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승인목록 가) 국내 기자재인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⑥ 제조설비 현황 ⑦ 기자제 제작 상세도(배치도 포함) ⑧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⑨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⑩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⑪ 공장등록증명원 ⑫ Catalogue
⑬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⑭ 기타 필요서류 나) 외산 기자재일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⑥ 해당 기자재 Catalogue ⑦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⑧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⑨ 수입상사의 위치도
⑩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⑪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⑫ 기타 필요서류 2) 전동기류 승인도서 작성예시
가) 제작사는 계약후 전동기 및 전동기와 결합되는 회전기기류의 규격, 전동기 데이터, 재질, 중량 특성곡선도, 효율 등이 작성된 DATA SHEET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검사 중 성능 부족 시 교체를 통해 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DATA SHEET 참고예시
주) DATA SHEET는 양식은 참고사항이며, 제작사 사양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관련사항은 참고양식의 내용 전부가 수록되어야 함.
8.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떄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 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7)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9)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없다.
1.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가) 도면 및 자료목차 나) 기술 사양서 다) Motor Data Sheet 라)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계산서등
마)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바)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앙카볼트 너트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퀀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사) Daviation Sheet(필요시) 아) 모터특성곡선(필요시)
자)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차) 예정공정표 카) Catalogue 타)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파) 윤활유 목록표 하)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가가)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2) 도장 승인사항 가) 도장검사절차서
나) Painting Specification
다)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라)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1.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1.1”항의 승인용도서(표준 A1)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4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 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1.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클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1.6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 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2) 도면은 위 부수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가) 준공원도
1 부
나) A3 축소원도
1 부
다) 청사진
15 부
라) A3 축소도면
15 부
마) 컴팩트 디스크(스캐너 사용) 1 조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 시 진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 하도록 한다.
(6)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5부를 제출한다.
(7)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9. 검사 및 시험 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장 검사 나) 반입 검사 다)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가) 외관,구조,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조작, 모의 시험 라) 조립, 설치상태 검사 마) 현장 조작시험 바) 기타 특기사항
1.2 공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감독관 입회아래 실시하며 조립 및 성능검사(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를 한다.
1.3 반입검사는 공장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 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설치검사 1)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나)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다)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라)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마)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설치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 때(설치검사와 병행)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 때
3)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가)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나)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①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②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①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②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③ 기압시험의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설계압력의 1.1배로 10분 이상 실시하여
누기가 없어야 한다.
1.5 종합 시험조정(T.A.B)
하수처리장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슬러지 및 물 배관계통, 공기배관계통 및 탈취배관계통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검토 내용
가) 슬러지, 물, 공기 및 탈취가스의 밸런스
나)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의 조정
다) 전기 계측
라)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에 대한 확인
마) 소음과 진동 측정이 포함된다. 2) 조정 내용
가)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나) 설계사양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다) 결과의 기록 및 보고 (3) 수행 절차 가) 예비 점검
- 슬러지, 물, 공기 및 탈취가스 분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시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 설비의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점검
- 각종 배관의 청소상태, 물 채움 및 공기빼기 상태 점검
- 회전방향 점검 및 확인 - 스트레이너 상태 점검 - 주유 상태 확인 - 주변청소 정리 나) 세부 업무
-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밸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및 모터 회전상태, 밸브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 케이싱 누설과 각종 밸브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배관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 물계통 설비 및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펌프 및 송풍기 각종 설비와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한다.
- 실내 공간 소음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각종 기기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전기계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 밸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 피토우관 이송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송풍기는 흡입, 정압과 토출, 정압과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과 부하여부를 점검한다.
- 주배관 및 분기배관에서의 흐름을 점검한다.
- 배관계통의 흐름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 검토하여 밸브를 조정한다.
- 시스템이 밸런싱 때까지 조절 작업을 되풀이 한다.
- 유량과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송풍기 회전은 제작자 설정 최대 허용회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여하한 운전 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최대 제동 마력시 구동모터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 시스템 밸런싱 후 송풍기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다) 측정항목 ① 공기 및 탈취가스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장비명판의 기재판 및 설계치 - 송풍기 정압 - 송풍기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 송풍기 모터의 정압 및 전류 - 각종 필터, 코일 및 밸브간의 차압 - 급기 메인,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 외기 풍량 - 분기 분량 ② 물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모터의 전압 및 전류 - 펌프의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 펌프 유량 - 펌프 회전수 ③ 소 음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측정위치 - 청천시의 레벨 - 운전시의 소음레벨 라) 검사조정 및 조정결과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각종 밸브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조정된 시험조정결과는 시운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0. 기술요원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리 및 운전요원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기위해 시운전전 3개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기관의 운전, 보수 및 기술요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운전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재를 배포하여야 한다.
11.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토목공사 종합시운전에 따른다. 12. 양도금지 및 하도급 1.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1.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1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4.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으므로서 공사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5.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16.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처리장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1.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1.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8. 운반 및 설치 1.1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1.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 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2-2 특별사항 1. 적용범위
본 장은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3개사업”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 :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1.2 시설은 평상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1.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1.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5. 자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 탄소 주강품
KSD 4101
○ 회주철품
KS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 스텐레스강
- 스텐레스강봉
KSD 3706
-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
- 스텐레스 강선재
KSD 3702
- 스텐레스 강선
KSD 3703
6.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명 판(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 ○ 연락처 8.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며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샌드 또는 쇼트 블라스트를 고려하여야 하는 설비의 도장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색상을 포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또한, 소부 도장 등 특별한 도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가) 사용상태 "A"는 하수, 슬러지,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나)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다)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1)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공정별 도료종류, 도장색상 및 도막두께 등을 포함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외선 노출의 조건에서는 FC단계에 Polyurethane Resin을 적용한다.
조건
공
정
도 료 명 최소도막두께(㎛) A 샵프라이머 Zinc Primer 20 P Tar Epoxy Resin 50 IC Tar Epoxy Resin 100 FC Tar Epoxy Resin 100 B 샵프라이머 Zinc Primer 20 P Alkyd Resin 40 IC Alkyd Resin 40 FC Alkyd Resin 40 C 샵프라이머 Zinc Primer 20 P Epoxy Resin 50 IC Epoxy Resin 50 FC Epoxy Resin 60
* 비고 : SP ; 표면처리, P ; 하도, IC ; 중도, FC ; 상도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hot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hot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hot Blasting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hot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hot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Shot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가)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나)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균열 또는 색소 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마)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 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가) 도장은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나)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가)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 사양을 따를 수도 있으나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블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가)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 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나)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라)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해서는 안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 빨강 :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나) 황적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다) 노랑 :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가)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나)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다)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 각 배관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마)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바)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가) 기기의 식별표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나)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9. 전동기 1.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1.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1.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10. 감속기어장치 1.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1. 구조장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12. 윤활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속 가동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Anchor Bolt & 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Anchor Bolt&Nut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14. 안전덮개
밸트,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1.1 Platform은 사방에서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서, 통로는 약 1m이며, 무늬강판(4.5t 이상) 이어야 하며, 주 지지대는 ㄷ-형강(100×50×9.0×12.5t 이상)으로서 간격은 1.0m 이내, 보조 지지대는 ㄱ-형강(75×75×6t 이상)으로서 600㎜ 이내이며, 수직 지지대는 보강판을 붙인 Truss구조로
하거나,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계단의 폭은 800㎜ 이상이며, Hand rail은 2중 구조로서 지지대는 스테인리스 강(32A, 25A. Sch. 10)이어야 하며 안전법규에 따라야 한다.
1.3 Hand rail과 Platform 접합시 이형 재질인 점을 고려하여 Bolting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16. 현장 제어반 1.1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현장 제어반은 STS 304 재질로서 방진형이어야 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리스 강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 램프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하며, Space Heater(W/Thermostat)를 설치한다.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 및 계장품은 전기․계장지침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케비넷 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 고 케비넷형 2.0㎜ 2.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2) 스텐드 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스텐드형 2.0㎜ 2.0㎜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1.2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작규격
(2) 외형도
(3) 결선도
(4) 기초도
17. 압력계
압력계는 공기 및 청수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한다.
18. 기자재에 대한 기초
1.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200㎜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1.4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의 부담으로 한다.
19. 타공사와의 구분 1.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 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3)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다.
1.2 전기, 계측제어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 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3)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20. 정산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 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 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치 중량으로 정산한다.
21. 대가의 지급
1.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2 기자재 및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3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3 배관 특별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장은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3개사업”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일반사항 1.1 일 반
1) 계약상대자는 처리장 내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 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7)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을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 시 지하수위(해수)에 의한 부식방지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1.2 설계기준
1)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 시 유속은 최대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관부품에 사용되는 호칭경(Nominal Diameter : Inch)은 최소 호칭경 ½ Inch로 하며, 적용규격에서 언급한 호칭경중 1 ¼ Inch, 3½ Inch와 5 Inch 이상의 홀수 호칭경을 제외한 호칭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3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1)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이 없는 사항은 KS 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
유
체
명
배 관 재 질
비
고
하
수
슬 러 지
급
수
공
기
탈
취
약
품
오⋅배수 지배수 및 기타 배수 ∙ 유입하수 ∙ 잉여슬러지 ∙ 처리장내 잡용수 급수 ∙ 공기 공급관 ∙ 압축공기 ∙ 고⋅저농도 탈취 ∙ Polymer, NaOH 등 ∙ 오⋅배수 ∙ 배수관 DCIP 또는 STS (Sch.10S) (기계실 내부 배관은 STS) STS (Sch.10S) STS (Sch.10S) STS (Sch.10S) STS (Sch.10S) FRP PE관 STS (Sch.10S) STS (Sch.10S) 또는 DCIP 400A 미만
Drain, Overflow 등은 상기 유체별 적용 재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체에 대한 배관재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한 배관재질은 K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적용으로 선정한다.
1.4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검토 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 뚫기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충분히(간격 등)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3)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5)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 (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모든 배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7)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에 설치하는 Sleeve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8) 각 펌프실 및 도면에 표시된 처리장내에 사용되는 모든 스테인리스 배관은 KSD 3576에 합당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여야 한다.
9) 특별히 다른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65A 이상은 바깥나사형, 50A 이하는 안나사형으로 한다.
10)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나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le Joint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3)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 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14) 배관 지지대(Support) 설계 및 시공 시, 운전 및 시험 조건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5)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8) 모든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9)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20)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1)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압시험을 행한다.
22) 용수공급 배관에는 모든 지관에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1.5 보온공사
1) 보온은 KS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Pipe Gallery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슬러지, 하수 및 공기공급관은 제외된다)이 해당된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5) 보온재질의 종류
가)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 및 황과 알칼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온재질은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암면 단열재 제품 KS F 4701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1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경질 우레탄 폼
KS M 3809
다) 석면 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 함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마) 특수한 보온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언급되어야 하고,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 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배관 부속품
모든 배관은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Sealing Water가
필요한 Pump의 Sealing Water Line에는 Magnetic 밸브와 Flow Switch, Strainer 및 By-Pass 관을 설치해야 하며, Flow Switch는 Sight Glass가 있는 형식으로 Motor와 연동되어야 한다.
1.7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 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 자재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이 지침서상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이형관, 볼트, 너트, 연결재료 및 기타 배관을 위한 부품은 아래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가) 강 관
강관의 직경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① 적용 기준
-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② 접 합
강관은 용접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코 팅
직관이나 이형관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마감 재료로 한다.
나) 소구경 강관
강관의 직경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① 적용 기준
-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② 접 합
소구경 강관은 나사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코 팅
KS D 3507의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코팅 KS B 1522의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외부 표면은 제작자 표준 코팅재료로 코팅하여야 한다.
다) 닥타일 주철관 ① 적용 기준
- KS D 4311 :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 KS D 4308 :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라) PVC 관 ① 적용기준
- KS M 3401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2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마) HDPE 관 ① 적용기준 - KS M 3408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KS M 3411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바) 스테인리스 강관 ① 적용 기준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4. 상세시공도면
1.1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1) 배치도 2) P & ID 3) 배관도 (평면 및 단면 1/50 도면)
4)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5) 상세도 (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6)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7) 제작 및 시공시방서 8) 기타 필요사항
1.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3)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4)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5. 용접 1.1 일 반
1) 이 계약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 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3) 이 계약서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7)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8)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용접공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용접기술
1)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용접법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2) M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4)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서는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1.3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본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가열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7) 용접사는 4시간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된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시까지 보온용기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9)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10)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1.4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1.5 제 작
1) 계약상대자는 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고해야 한다.
2)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 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3)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4)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5) 용접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비파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 꺽쇠의 배열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7)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 시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 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8)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9)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10)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11)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2) 예열온도는 규정된 사양서를 준수해야 한다.
13)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 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14)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5)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뒷쪽 끝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시험 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16) 돌출부, 쇄기, 지지대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한다.
17)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8)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 부터 최소한 5t이상(최소한 100㎜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 용접부위는 필요시 공사감독관이 비파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9)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20)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용접은 작업전 공사감독관의 동의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1)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22)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23) 특별히 사양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4)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25)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된다.
26)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27)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28)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29)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은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1.6 검사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용접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실시해야 한다.
2)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3)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1.8 용접안전
1)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2) 용접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는 작업상 지장 받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의 가연물(기름, 나무조각, 도료, 걸레, 내장재, 전선 등),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와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 아크 등에 의해 인화, 폭발, 화재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전에 이들 가연물을 격리하여야 한다.
6. 배관 조립 및 설치 1.1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 전에 신너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가)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나)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라)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할 수 있다. 지지대는 ø100 이상으로 한다.
마)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셋트앙카로 할 수 있다.
바)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 있는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한다.
사)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아)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자)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가)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나)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 경우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마)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 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감독관의 허가 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수량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괴지 않고 항상 물이 차 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든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 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 후에 굳게 다져 자갈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 이상을 사용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 등을 만든 후
터파기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메우기해서는 아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 (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1)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연결시 부식방지를 위하여 절연 플랜지나 가스켓을 사용하고, 배관에 도장을 함으로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1.2 주철관 배관
1) 펌프 등 기기 주변 배관은 원칙적으로 플랜지 배관으로 하고, 긴 직관 부위는 KP 메카니칼 조인트 방식으로 한다.
2) 플렉시블 이음관((FLEXIBLE JOINT)
가) 종류 - 벨로우즈(BELLOWS)형 - 고무(RUBBER)형 나) 설치장소 - 펌프등의 토출측 및 흡입
-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EXPANSION) 부
다) 펌프등 기기 주변 배관 이외의 배관은 기계적 이음(MECHANICAL JOINT)을 원칙으로 한다. 입상관, 곡관 및 T형관등에서 기계적 이음으로 할 때는 이탈 방지 이음관, 특수 압륜등을 사용하고 지지 고정쇠를 설치한다.
7. FRP DUCT, FITTING류 제작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시설로 압송하는 탈취관을 설계⋅제작⋅시공하여야 하며 탈취관의 제작 및 설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1 FRP DUCT 1) 기본치수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DUCT의 기본 치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Nominal Size Outside Dia. Do (mm) Inside Dia. Di (mm) Wall Th'k t (mm) Max Spacing of duct support (m) Standard Length (m) 100A 125 150 106.4 131.4 156.4 100 125 150 3.2 3.2 3.2 3.6 4.0 4.5 4.0 4.0 4.0 200 250 300 206.4 256.4 309.6 200 250 300 3.2 4.8 4.8 5.1 5.7 5.4 4.0 4.0 4.0 350 400 450 359.6 409.6 459.6 350 400 450 4.8 4.8 4.8 7.0 7.6 7.9 5.0 5.0 5.0
공차 Di : ① 진원도 (Do)의 치수공차는 내경 150mm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상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해야 한다.
② 허용 최소두께는 t의 90% 이상 2) 재 질 가) Glass Fiber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Surface Maat 30g/m2, Chopped Strand Mat 300g/m2, 450g/m2, 600g/m2 및 Roving Cloth 570g/m3 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나) RESIN
KS M3305 표시제품의 UP-CEE Type.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다) 첨가제
외관과 작업성 향상,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충진재, 안료 등의 첨가는 인정되나 첨가제는 내식성능, 강도, 물성 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기 타
기타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기본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재질에 대해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조방법
① FRP DUCT는 Filament Winding(FW)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FRP DUCT의 강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15℃, 습도 60~65% 이상의 성형실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1회에 3mm 이상
적층하여서는 안된다.
③ 적층작업은 상기 2)항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적층 Schedule에
의하여야 하며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바) 기계적 특성
FRP DUCT 및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단
위
Hand Lay - up 법 F · W 법 비 중 굴 곡 강 도 인 장 강 도 압 축 강 도 바 이 콜 경 도 수 지 함 유 량 - kg/mm2 kg/mm2 kg/mm2 - % 1.8 이하 14 이상 10 이상 11 이상 40 이상 65 이하 2.0 이하 12 이상 10 이상 13 이상 40 이상 55 이하 사) 시험방법
KS M3015 및 M3305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 곳, 기포, 이물질 흡입등이 없어야 하며 외관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진원도치수 공차 : 내경 150mm 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상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한다.
- 두께 : 허용최소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② 성능 검사 KS M3015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하자보수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기일 내에 발생된 고장이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카) 설치
①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 폭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Overlay 두께(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③ Overlay 폭(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관의 두께 (mm) 3.2 4.8 6.4 8.0 9.6 Overlay 폭(mm) 75 75 100 125 150 ④ 연결순서
-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mm 이상 표면을 Grinding한다.
- Duct와 Duct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 한다.
-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ng 한다.
-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직관접합(Laminating) 중이거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Duct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⑤ Duct 내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수 시키기 위해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배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Duct는 응축수가 부분적으로 고이지 않게 배수구쪽으로 1/100 이상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⑥ Duct Support의 설치간격은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3.1.5, 1)의 (1) 기본치수” 표에 나타난 간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 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조건상 공사감독관의 추가설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Support는 본 지침서에 따라 방청도장이 되어야 한다.
⑦ 모든 Volume Damper가 설치된 곳에는 풍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구(SIGHT GLASS 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Flange 체결용 Bolt & Nut, U-Bolt 등 Bolt & Nut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DUCT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구멍뚫기 등의 부대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철저한 마감질로 원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FRP Duct Fitting
FRP Duct의 Fitting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재질, 제조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음의 기본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나 현장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1) Flange Nominal Size Inside Dia. of Flange Di Outside Dia. of Flange D Th'k of Flg. t Th'k of Hub. T Leagth of Tail Pipe H Dia. of Bolt Nominal Bolt Size Dia. of Bolt Cirele Number of Bolt Holes Hole Dia. H 100 125 150 100 125 150 213 235 264 9.6 9.6 9.6 - - - 150 150 150 178 200 228 4 4 8 13 13 13 M 10 M 10 M 10 200 250 300 200 250 300 315 365 416 9.6 12.7 12.7 - - - 150 200 200 279 330 381 8 12 12 13 13 13 M 10 M 10 M 10 350 400 450 350 400 450 467 518 569 12.7 12.7 15.9 - - 40 200 200 250 432 482 533 12 16 16 13 13 13 M 10 M 10 M 10 500 550 600 500 550 600 620 670 721 15.9 15.9 15.9 40 42 44 250 250 250 584 634 685 20 20 20 13 13 13 M 10 M 10 M 10 700 800 900 700 800 900 822 924 1,025 15.9 19 18 48 52 56 250 300 300 785 890 990 24 32 32 13 13 13 M 10 M 10 M 10 1,000 1,100 1,200 1,000 1,100 1,200 1,128 1,280 1,381 18 18 18 60 60 64 300 300 300 1,090 1,190 1,320 36 40 44 13 15 15 M 10 M 12 M 12 1,300 1,400 1,500 1,300 1,400 1,500 1,481 1,585 1,685 18 18 18 64 68 67 300 300 300 1,420 1,525 1,625 44 48 52 15 15 15 M 12 M 12 M 12 Note : (1) 파이프의 두께 참조
(2) 본표에 규정하지 않은 Flange는 성형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한후 제작하여야 함.
(3) 기기 또는 다른 설비에 설치된 Flange와 연결되는 Flange의 규격은 기기측 Flange에 맞게 제작한다.
2) Lateral 및 90°Y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Nominal Size A B C Nominal Size A B C 100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350 375 400 500 600 650 750 800 900 950 1,000 500 550 600 750 850 950 1,050 1,150 1,250 1,350 1,400 150 175 200 250 250 300 300 350 350 400 425 600 A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050 1,300 1,425 1,550 1,800 1,950 2,100 2,300 2,450 2,700 1,500 1,800 1,950 2,100 2,400 2,700 3,000 3,200 3,500 3,700 450 500 525 550 600 600 700 700 750 750 3) TEE Nominal Size A Nominal Size A 100 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200 225 250 300 350 400 450 500 525 550 575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600 700 750 825 900 1,000 1,075 1,150 1,250 1,350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4) 90° 및 45°Elbow
- Elbow의 내경(Di), 외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R의 치수는 1.5Di를 표준으로 한다. 5) Reducer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Reducer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Eccentric Type을 사용하여야 한다.
- Reducer의 내경 (Di1, Di2), 외경 (Do1, Do2)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두께(t)는 큰쪽 FRP DUCT (Di1)의 두께와 같이 한다.
- H는 다음식에 다라 결정한다. H = 2.5 × (Di1 - Di2) 6) HOOD Nominal Size (Dn) Outer Size Do Diffuser Hight E Total Hight H Number of Inner Ring Number of Inner Ring Stiffener Th'k of Casing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00 250 300 360 450 540 620 700 50 65 75 80 95 110 125 1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 1 2 2 3 3 4 4 - - 4 4 8 8 8 8 3 3 3 4 4 4 4 4 7) Expansion Joint
Expansion Joint는 Non-Metalic Type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Expansion Joint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Duct에 설치되어 탈취 Fan의 흡입 또는 토출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FRP Duct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
가) 구조 및 재질
계약상대자는 Expansion Joint 설치전에 구조, 재질, 두께 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anvas 형 Expansion Joint는 허용하지 않는다. Expansion Joint 전후에는 Support를 설치하여 Duct의 자중, 적설하중, 풍압 및 내부압력 등으로 부터 Duct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Round Volume Damper
Volume Dampe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 흡입 또는 토출 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가) 기본치수
모든 Round Volume Damper는 다음의 기본치수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NECK SIZE FRAME SIZE (O.D) (mm) SHAFT (ømm) BLSHING (ømm) THICKNESS DEPTH (mm) SEAL FLANGE THICKNESS FRAME BLADE Th'k (mm) Clear (mm) Bolt (øNo) 100A 114.3 12 12 2 t 1.5 t 150 1.0 3.0 12/8 5 t 125 139.8 12 12 2 t 1.5 t 150 1.0 3.0 12/8 5 t 150 165.2 12 12 2 t 1.5 t 150 1.0 3.0 12/10 5 t 200 216.3 12 12 2 t 1.5 t 150 1.0 3.0 12/10 5 t 250 287.0 12 12 2 t 1.5 t 200 1.0 3.0 12/12 5 t 300 318.5 12 12 2 t 1.5 t 200 1.0 3.0 12/14 5 t 350 355.6 12 12 2 t 1.5 t 200 1.5 5.0 12/16 6 t 400 406.4 12 12 2 t 1.5 t 200 1.5 5.0 12/16 6 t 450 457.2 12 12 2 t 1.5 t 250 1.5 5.0 12/20 6 t 500 508.2 12 12 2 t 1.5 t 250 1.5 5.0 12/20 6 t 550 558.8 12 12 2 t 2.0 t 250 1.5 5.0 12/20 6 t 600 609.8 12 12 2 t 2.0 t 250 1.5 5.0 12/20 6 t 700 711.2 15 15 4 t 2.0 t 250 2.0 10.0 12/24 8 t 800 812.8 15 15 4 t 2.0 t 300 2.0 10.0 16/24 8 t 1,000 1,016.0 15 15 4 t 2.0 t 300 2.0 10.0 16/28 8 t 1,100 1,117.0 15 15 4 t 2.0 t 300 2.0 10.0 16/28 8 t 1,200 1,219.2 15 15 4 t 2.0 t 300 2.0 10.0 16/32 8 t 1,400 1,423.0 15 15 5 t 2.5 t 300 2.0 10.0 16/32 10 t
* Flange의 기본치수는 FRP 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나) 구조 및 재질
Round Volume Damper는 Frame, Blade, Worm & Worm Gear 및 구동 Handle 등으로 구성된다.
- Frame은 Stainless 재로써 내경의 크기는 FRP Duct와 동일하여야 한다.
- Frame은 FRP Flange의 기본치수대로 제작하여 접합상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Stainless 강판으로 제작한다. Flange와 Frame은 용접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 Seal은 공기의 저항으로 변형이나 떨림현상 등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기밀 및 강도를 가져야 하며 Seal과 Blade의 체결용 Bolt 및 Nut는 Stainless 재질로 한다.
- Seal의 재질은 난연성 및 하수처리장 취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Worm 및 Worm Gear는 S45C로 제작하며 Blade를 어느 위치에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Worm 및 Worm Gear는 기성품을 사용하고 Damper의 개도 표시가 되어야 한다.
- Handle Shaft는 Damper 설치 높이에 따라 조작이 쉽도록 현장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Handle Shaft는 부식에 대비한 도금 Coating을 하여야 한다.
- Handle에는 Damper의 개폐방향 표시가 되어야 한다.
- Blade Shaft는 Stainless Steel로 제작하여야 하며 Frame 관통부분에는 D.U Bushing을 삽입하여 취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Blade와 Blade Shaft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Stainless Steel로 된 Stop Bar가 Damper 중앙부에 설치된다.
- Stainless 용접부위는 산세척을 하여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Damper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8. 청 소 1.1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해당하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한다.
5) 세관 후 각종 계기류를 재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1.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 내에 연다.
3) 세관 중에는 나무 망치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 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6) 소화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은 반드시 질소가스로 세관해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용접 해야 한다.
1) 수압 시험
가)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압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O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바)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기압시험
기압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별로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배관 설계압력의 1.1배로 1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가) 기압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나)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다) 기압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라) 기압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마)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을 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관도장 1.1 주 철 관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KS D 3501, 100μm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1) 배관설치 완료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배관에는 10m마다 흐름방향 및 배관종류를 기입한다.
1.2 강
관
1)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3) 배관 지지대
배관 지지대의 도장은 특별 시방서 도장 항에 따른다.
11. 관 보온
배관도장 옥내외 급수관 및 옥외 모든 노출관은 보온을 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1 보온의 두께
관
경
200A 이하 200 이상 유리섬유 파이프 커버 25t 40t 1.2 보온 재료 1) 보온재
재
료
규 격 및 내 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유리섬유 파이프커버 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용 300℃ 불 연 성 2) 외장재
재
료
규 격 및 내 용 비 고 비닐 테이프 두께 0.2t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난 연 성 알루미늄 판
KS D 6701에 따르며 두께 0.4 ~ 1.0t
옥외노출 1.3 보온시공
1) 보온재 상호간의 간격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고 겹치는 부분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철선 감기는 띠모양의 경우는 50mm 피치 이하로 감고 통모양의 경우는 한 본당 2개소 이상 감는다.
3) 접착테이프를 감는 경우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테이프감기의 겹치는 폭은 테이프 모양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기타의 경우는 30mm 이상으로 한다. 방수마포 감기의 경우는 그 위에 Asphalt Primer 2회 도장한다.
5)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아래에서 위로 감는다. 어긋날 염려가 있을 때는 접착테이프에 못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6) 옥외의 다습한 곳의 알루미늄판 감기의 이음쇠는 실(Seal)을 한다.
7)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바닥면에서 높이 15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피복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12. 기타 사항
1.1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1.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단독 판단 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 한다.
1.5 배관시설의 최종 마감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장 기자재 구매 및 설치시방서 제 3 장 기자재 구매 및 설치 시방서 3-1 유입 및 유량조정조 설비
3.1.1 유입펌프#1 (2M-101 A/B)
1. 적용범위
유입된 하수를 기존시설로 이송하는 설비로서 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고형물이송펌프(VVVF, 탈착장치포함)
용
량 : 0.2㎥/min × 8mH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0.7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본 펌프는 펌프, 수중모터,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자동탈착장치, 인양체인(Lifting Chain), 동력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3.2 구조
1) 유입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수중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 (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 고급의
주철제로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3) 회전차 (Impeller)
수중에서 분뇨나 오폐수와 같이 고형물의 협잡물 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반죽상태의 액체를 원활하게 펌핑할 수 있는 구조의 임펠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정적, 동적
평형 특성을 가져야 한다.
4) 주축 (Pump Shaft)
가) 주축은 전동기축에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축에는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축으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3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1) 케이블 접속박스는 수중 모터 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여 완전한 방수가 되어야하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 모터 케이블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결 터미널이 구비 되어야 한다.
2) 케이블 인입구(Cable Entry)의 봉수(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일정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4 자동탈착장치
1) 펌프의 토출측과 자동 탈착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 탈착 장치는 스테인레스강관 가이드바를 이용하여 펌프의 토출측과 토출 배관과의 연결이 자동으로 탈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펌프와 자동탈착장치가 맞물리는 면은 기계 가공되어 펌프 자중에 의하여 누수가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탈착장치는 스테인리스제 기초볼트에 의해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3) 고양정 또는 회전수가 높은(2pole) 펌프는 자동탈착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펌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토출배관과 연결되는 접속구는 플랜지로 마감하며, KSB 1511 규정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5 수중 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
가)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을 상부 J/B설치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① 외
피 : Chloroprene Rubber (CR)
② 충 전 재 : Chloroprene Rubber (CR)
③ 도체절연 : Etylene-Propylene Rubber (EPR)
④ 도
체 : 주석도금구리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이싱
GC 200 또는 동등이상
임펠라
SSC 13 또는 동등이상
주 축
STS 410 또는 동등이상
볼트, 너트류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체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탈착장치
GC 200 또는 동등이상
가이드 레일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수중 케이블(제어반까지 현장맞춤) 1 식
펌프 자동 탈착장치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압력계(다이아 후램식)
1 개
인양체인(STS304)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7. 대당 예비품
Mechanical Seal
1 식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8.1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8.2 고양정 또는 회전수가 높은(2pole) 펌프는 자동탈착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펌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1.2 유입펌프#2 (2M-102) 1. 적용범위
유입된 하수를 유량조정조로 이송하는 설비로서 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고형물이송펌프(VVVF, 탈착장치포함)
용
량 : 0.2㎥/min × 5mH
수
량 : 1대
동
력 : 0.7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4. 도장 5. 사용재료 6. 대당 부속품 7. 대당 예비품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9. 기타사항
3. ~9. 의 사항은 “2M-101 A/B 유입펌프#1” 시방에 준한다.
3.1.3 유입수문 (2M-103 A/B) 1. 적용범위
하수를 스크린조로 유입 및 차단하기 위한 설비로서 수문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동 HDPE 수문
규
격 : 0.2mW×0.2mH
수
량 : 2대
운 전 방 법 : 수동 조작운전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1) 비금속 HDPE 수문은 문짝, 후레임, 안내부, 스핀들, 실란트(Sealant)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부분은 대응 수압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문 본체의 강도 계산은 압력 측에 지시된 수위의 수압이 가해지고 반대측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수문을 조작 할 때 요하는 동력(수동의 경우는 인력)은 수문 본체 전후의 수위차가 지시된 때의 수압 및 스핀들을 포함한 자중 등을 부하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4) 개폐장치 설치대 기초부 및 스핀들의 강도 계산은 안전율을 고려하여 회전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핸드휠은 좌회전시 게이트가 열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스핀들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맞춰 제작하도록 한다.
3.2 문짝(Door)
1)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동등이상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문짝은 개폐 시 문틀 및 안내판과의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하고, 물막이판 너트블록 등을 설치하며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Sealant를 수문에 부착하여 수밀을 기하여야 한다.
3.3 문틀(Frame Plate)
문틀은 완벽한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문틀의 최저 두께는 30t(±3)로 한다.
3.4 물막이판(Sealant)
1) 물막이판은 문짝(Door)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판는 게이트의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막이판이 손상되었을 경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5 안내판 (Guide)
1) 안내판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부식에 의한 문짝의 고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문틀과 안내판은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고 안내판은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율을 고려한 두께로 한다.
3.6 스핀들 (Spindle)
1) 스핀들은 스테인리스강 봉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하고 너트블록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2)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라켓(Guide Bracket)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며 가이드 브라켓의 설치 거리는 3m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3) 웨어게이트의 경우 스핀들은 웨어 개구부에 스핀들이 방해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7 앙카볼트 (Anchor Bolt)
모든 앙카볼트는 수문 개폐시 발생되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율을 고려한 충분한 단면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8 조작기구
조작 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도록 한다.
1) 수동 조작기구
가) 수동 조작기구는 핸드휠로 하고 전개 및 전폐에 대한 장치가 있고 조작력은 15㎏f.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밸브의 개도는 각도 또는 백분율(%)로 지시한다.
2) 개폐대
가) 주철제로 하고 감속부 및 조작기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개폐대는 구조물 윗면에 100㎜ 기초몰탈하여야 하며 무수축 콘크리트 몰탈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개폐대 기초볼트는 스테인레스제 앵커볼트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폐대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스핀들용 구멍은 타공사(토목공사)에서 구조물 시공시 제작 승인도서를 고려하여 현장 입회하여 위치 및 규격을 지시하여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문
짝
HDPE 또는 동등이상
문
틀
HDPE 또는 동등이상
물 막 이 판
EPDM 또는 동등이상
안 내 판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 핀 들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앵 커 볼 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연 결 핀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개 폐 대
GC200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대당)
앵 커 볼 트
1식
기타 필요 부품
1식
7. 예비품(대당)
오링
1식
8. 시험 및 검사 1) 재료검사 2) 치수검사 3) 외관검사 4) 표시검사
5) 수문의 수밀도(누수량) 시험은 수문의 길이 1m당 1.25ℓ/min이하이어야 하며, 시험은 공장시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성능시험 결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물채우기 시험 : 섭동면을 수평하게 임시 놓고, 전폐의 상태에서 물을 채워, 누수되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섭동면에 기름을 칠해 놓았을때에는, 기름을 완전히 닦아내고 나서 물을 채울 것. 3/100㎜이상의 틈새기가 있는 것은 불합격으로 한다.
7) 현지 설치후의 검사 및 시험
가) 설치 후의 검사 : 수문 문짝의 개폐장치, 수문 본체, 문짝, 스핀들 등의 설치위치와 중심의 어긋남을 실측할 것, 각 부의 수직도, 수평도, 직각도 등을 측정하여, 허용값과 비교해서 그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설치후 각 부의 치수가 조립도의 치수와 비교하고, 그 치수를 기록할 것.
나) 무수시의 동작시험 :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짝의 개폐동작시험을 할 것
다) 유수시의 동작시험 : 물이 없을 때의 동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시험을 나.에 준해서 한다.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 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토목구조부분으로부터의 누수일 때에도 누수개소를 확인하여 대책을 세울 것.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1.4 자동 스크린 (2M-104) 1. 적용범위
유입수 내 협잡물을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전동바 스크린(협잡물 박스 포함)
수 로 규 격 : 0.6mW × 1.6mH 설 치 각 도 : 70°
목 간
격 : 3mm
수
량 : 1대
동
력 : 0.7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1) 스크린은 Screen, 인양 Chain, Rake, 구동 Moter, Control Panel, Mounting Kits, 협잡물박스, 점검발판대 등으로 구성되며, 타이머에 의한 운전방식으로 기동 및 정지되어야 한다.
3.2 구조
1) 체인의 강도계산에는 전하중의 70%가 한쪽에 걸린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2) Micro-Bar Screen
Screen 판으로써 고강도의 역삼각형 단면 Wedge-Bar로 구성되고 Support-Bar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9㎜ 이상의 직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Side Frame
Micro-Bar Screen의 좌우측면을 지지하는 Side Frame은 스테인레스 강(STS 304 4.0t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인양 Chain 및 Rake 부
삼각 이빨식 Slither Rake는 약 1.0m 간격으로 설치되며 협잡물이 끼어 있을 때 뒤로 밀렸다가 복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구동 Moter
구동 모터는 기어드 인덕션 모터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구동축에는 Torque Limiter가 취부되어 유사시 구동력이 축과 차단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제2장 특별시방서 1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에 따른다.
7) 현장제어반
가) 기타 기본사항은 “제2장 특별시방서 16. 현장 제어반"에 따른다.
나) 현장 조작반과 내부 및 결선은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요구 코드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단기, 전자식 접촉기, 제어 릴레이, 타이머 회로, 변환 스위치, 기타 계장기기 2차 전기배관⋅배선공사와 설비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계공급자가 구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 시간 또는 작동 간격 설정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라) 기기 조작 제어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현장제어반을 설치하고 다음 부품을 내장한다.
- 수동/자동, 현장/중앙선택 스위치, 기동, 정지 조작 스위치
- 기동, 정지, 고장의 표시램프
마) 필요 신호를 중앙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제어실로 보낼 수 있는 단자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후레임 형강 및 강판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체 인
-(동력전달용)롤러 체인 SM 45C 또는 동등이상
-(인양용)콤비네이션 체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Sprocket Wheel
-(동력 전달용)
SM 45C 또는 동등이상
-(인양용)
GCD 600 또는 동등이상
축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레이크 및 스크린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린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협잡물 박스(0.1㎥ 이상) 1 식
와이퍼(WIPER)
1 식
리미트 스위치
1 식
특수공구
1 식
7. 대당 예비품
체 인
1 식
Rake
1 식
Shear Pin
1 식
오일(18ℓ)
1 식
8. 안전장치
8.1 과부하시의 보호 장치로서 기계적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8.2 전기적 안전 보호회로를 가진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1.5 수동 스크린 (2M-105) 1. 적용범위
전동 스크린의 고장 등 비상시 유입수 내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동바 스크린
수 로 규 격 : 0.4mW × 1.6mH 설 치 각 도 : 60°
목 간
격 : 10mm
수
량 : 1대
3. 설계 및 구조 3.1 구조
1) 강도계산은 전부하 하중이 한쪽으로 한꺼번에 작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스크린의 강도는 수위차 및 유입 부유물, 유입량 등을 검토하여 강도적인 문제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스크린은 스테인리스 평강 (FB 75×8t 이상)으로 굽힘이 없고 등 간격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끼워서 관통 볼트로 체결한다.
3) 협잡물 인양시 갈퀴와의 물림상태를 상부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스크린 전체 높이에 대해 평강을 사용한다.
4) 스크린은 지지용 형강에 볼트접합 체결하고, 형강은 양끝을 앵커 볼트로 고정한다.
5) 스크린은 운반 및 설치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 가능한 구조로 한다.
6) 필요시 협잡물을 인력제거 고려하여 조립식 갈퀴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갈퀴대(필요시)
갈퀴부 STS 304 + PIPE SS400 또는 이상
스크린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수로설치용 가이드바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조립식 갈퀴대
1 식
수로설치용 가이드바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7.1 외관검사 7.2 주요 부품 검사 7.3 주요 치수 검사 7.4 주요 재질 검사 7.5 조립 검사 8.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1.6 유량조정조 펌프 (2M-106 A/B)
1. 적용범위
유입된 하수를 SBR 반응조로 이송하는 설비로서 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포함)
용
량 : 0.2㎥/min × 10mH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1.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본 펌프는 펌프, 수중모터,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자동탈착장치, 인양체인(Lifting Chain), 동력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3.2 구조
1) 유입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수중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 (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 고급의
주철제로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3) 회전차 (Impeller)
회전차는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이루어야 한다.
4) 주축 (Pump Shaft)
가) 주축은 전동기축에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축에는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축으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3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1) 케이블 접속박스는 수중 모터 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여 완전한 방수가 되어야하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 모터 케이블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결 터미널이 구비 되어야 한다.
2) 케이블 인입구(Cable Entry)의 봉수(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일정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4 자동탈착장치
1) 펌프의 토출측과 자동 탈착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 탈착 장치는 스테인레스강관 가이드바를 이용하여 펌프의 토출측과 토출 배관과의 연결이 자동으로 탈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펌프와 자동탈착장치가 맞물리는 면은 기계 가공되어 펌프 자중에 의하여 누수가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탈착장치는 스테인리스제 기초볼트에 의해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3) 고양정 또는 회전수가 높은(2pole) 펌프는 자동탈착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펌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토출배관과 연결되는 접속구는 플랜지로 마감하며, KSB 1511 규정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5 수중 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
가)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을 상부 J/B설치와 함께 제공 하여야 한다.
① 외
피 : Chloroprene Rubber (CR)
② 충 전 재 : Chloroprene Rubber (CR)
③ 도체절연 : Etylene-Propylene Rubber (EPR)
④ 도
체 : 주석도금구리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이싱
GC 200 또는 동등이상
임펠라
SSC 13 또는 동등이상
주 축
STS 410 또는 동등이상
볼트, 너트류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체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탈착장치
GC 200 또는 동등이상
가이드 레일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수중 케이블(제어반까지 현장맞춤) 1 식
펌프 자동 탈착장치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압력계(다이아 후램식)
1 개
인양체인(STS304)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7. 대당 예비품
Mechanical Seal
1 식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8.1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8.2 고양정 또는 회전수가 높은(2pole) 펌프는 자동탈착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펌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1.7 유량조정조 교반기 (2M-107) 1. 적용범위
유량조정조 내 이물질 등의 침전방지를 위해 교반하는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중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및 모니터링유니트포함)
조 규
격 : 2.8mW × 4.2mL × 2.8mHe
교 반 용 량 : 32.93㎥
수
량 : 1대
동
력 : 0.7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수중교반기는 수중모터, 감속기, 케이싱, 프로펠러, 가이드 바(Guide Bar), 가이드 홀더(Guide Holder), 케이블 홀더(Cable Holder) 및 자동 탈착장치(인양장치 포함)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2 구조
1) 수중교반기는 수중에 설치되어 일정한 교반력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축에는 메카니컬 씰을 사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축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고, 오일 케이싱으로의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누수감지기 및 온도감지 장치 등의 보호 장치를 구비하여 보호 Unit와 연계되어 이상 발생 시 교반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중 교반기는 가이드 바를 타고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가이드 바를 고정하기 위한 가이드롤러 및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핸들을 구비한다.
4) 조 상부로 인양하기 위한 인양장치 및 인양용 체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 이 싱
GC 200 또는 동등이상
회 전 차
SSC 13 또는 동등이상
축
STS 410 또는 동등이상
가 이 드 바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가이드 홀더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가이드 바 및 가이드 홀더 1 식
인양장치(STS 304)
1 식
수중케이블(현장맞춤)
1 식
모니터링유니트
1 식
기초볼트, 너트
1 식
기타 필요 부품
1 식
7. 대당 예비품
Mechanical Seal
1 식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8.1 유속시험
유속시험은 현장에서 유속계를 이용 유속을 측정한다. 단, 검사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양자 협의사항에 따른다.
8.2 축동력 : 축동력은 부하시험으로 하며, 정격전류 이내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8.3 내수압 시험 : 내수압은 KS B 6301에 따른다.
8.4 재료검사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 반응조 설비
3.2.1 잉여슬러지 펌프 (2M-201 A/B)
1. 적용범위
잉여슬러지 이송을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포함)
용
량 : 0.1㎥/min × 8mH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0.7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4. 도장 5. 사용재료 6. 대당 부속품 7. 대당 예비품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9. 기타사항
3. ~9. 의 사항은 “2M-106 A/B 유량조정조 펌프” 시방에 준한다.
3.2.2 반응조 송풍기 (2M-202 A/B)
1. 적용범위
반응조에 포기공정 시 산소공급을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루츠브로워
풍
량 : 1.5㎥/min
풍
압 : 5,500mmAq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5.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본 설비는 수조 내 공기 공급을 위한 설비로서 케이싱, 회전자(Rotor), 온도 보호장치, 방음커버, 소음기 등으로 구성된다.
3.2 케이싱
케이싱을 주철제로서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도록 한다.
3.3 회전차(Rotor)
3DUADML 회전자로 고정밀로 가공하여, 케이싱과의 내부간격을 균일하고도 최소화 되도록 한다.
3.4 온도 보호장치
송풍기는 베어링 온도 감지기를, 모터는 베어링 온도 감지기 및 권선 온도 감지기를 부착하여 이상도 상승 시 차단기를 Trip 시킬 수 있는 접점을 구비해야 하며 이에따른 온도계 및 R/I 변환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3.5 베어링
베어링은 정격수명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냉식으로 한다.
3.6 방음커버
방음커버의 재질은 아연도 강판(2t)로서 내부에서 방음재는 PE Form 이상, 소음을 최대 85dB이하, 송풍기본체 소음을 10~20dB 절감하여야 한다.
3.7 소음기
한국고업규격에 정해진 수치보다 우수한 구조의 강판제로서 내부에 글라스 울(Glass Wool)등의 흡음재를 넣은 구조로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이싱
GC 250 또는 동등이상
회전차(Rotor)
GC 250 또는 동등이상
측면 기어상자
GC 250 또는 동등이상
축
SM 45C 또는 동등이상
치차
SCM 21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대당)
압력계(콕크 포함)
2조(흡입, 토출)
베어링
1조
흡입, 토출 소음기
1식
V-벨트 및 풀리
1식
공통 방진가대
1식
방음커버
1식
7. 예비품(대당)
오일(18ℓ)
1식
특수공구
1식
8. 시험 및 검사 1) 주요 부품 및 재료검사 2) 주요 칫수검사 및 외관검사 3) 성능 및 안전검사 4) 무부하 운전 5) 부하 운전 6) 자동 운전(연동 운전)
7) 전동기의 검사 - KS C 4202, 4203에 의거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외형검사, 저항 측정, 무부하시험, 구속시험, 절연내력시험, 절연저항 측정 등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3 디켄터 (2M-203) 1. 적용범위
본 설비는 SBR반응조에 설치하여 반응조에서 부유성 고형물을 침전 시킨 후 상징수를 배출하는 장치로 침전된 부유성 고형물이 다시 부상하여 상징수와 함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수와 미생물의 고액분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능보증
디켄터는 SBR반응조에 설치되어 다음의 항목이 제거된 처리수를 처리수조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농도, 수온 등)에서 필요 유출량(처리수조 유입수)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능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 분 계획 유입수질 보증수질 저농도 계획수질 고농도 BOD(mg/ℓ) 96. 193 231.6 3.29이하 TOC(mg/ℓ) 73.3 146.67 176 5.99이하 SS(mg/ℓ) 97 194 232.8 3.29이하 T-N(mg/ℓ) 18.1 36.2 43.44 7.29이하 T-P(mg/ℓ) 3.1 6.2 7.44 0.599이하 대장균군수(개/㎖) 50,000 100,000 120,000 60,000 3. 설비제원
형
식 : 부유식(전동밸브포함)
규
격 : 60㎥/일
수
량 : 1대
동
력 : 0.04㎾
전
원 : 380V, 3ø, 60㎐
4. 설계 및 구조 4.1 일반사항
본 설비는 FLOAT에 의한 자연 배수형 부력식 디켄터로서 디켄터 본체, 가이드레일, 유출관, 전동밸브 및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부력실의 경사벽면 하부에 유입구가 구비되는 유입 통로를 형성한 구조로 폭기 및 교반 시 혼탄액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등수 배출부의 제2배출관에 전자밸브를 개폐 가능하게 설치하여 전자밸브의 개폐시 사이펀 원리에 의해 상등수가 유입통로를 통해 수면 위의 오버플로우웨어를 넘어 유출통로를 거쳐 유출되게 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반응조 내부의 가이드레일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 상둥수의 수위 변화에 따라서 디켄터가 상하방향으로 이동될수 있도록 이동 안내부가 있다. 상등수배출부는 가요성 소재로 이루어져 유출구에 결합 되는 제1배출관과 제1배출과의 단부에 연결되어 있고 반응조의 외부로 연락되게 설치되는 제2배출관으로 이루어져 반응조 내의 상등수를 디켄터의 유입구를 통해 유출구로서 배출할 수 있게 한다.
4.2 구조 1) 본체부
가) 본체는 부력실과 경사판, 보충수 탱크 등으로 구성되고 직사각형 구조로 ST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나) 디켄터의 자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부력실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식 일체형 구조로 제작 하여 하수의 유입이 방지되도록 한다.
다) GUIDE RAIL에 고정하기 위한 HOCK를 설치하여 폭기 및 교반 시 좌우 유동이 방지되도록 하고 원활한 상. 하 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배수관과의 연결은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 유지보수 시 본체의 인양이 용이하도록 한다.
마) 유입구는 경사판 구조로 하여 폭기 및 교반시 혼탁액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바) 유입구내 유체의 유속은 0.5m/sec 이하로 한다.
2) 가이드 레일
가) 레일, STOPPER, 상하부 SUPPORT등으로 구성하고 본체의 상하 작동이 원활하도록 굴곡이 없고 외면이 매끈한 구조로 제작한다.
나) 본체의 좌우 유동 시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다) .본체가 일정 LEVEL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비상용 STOPPER를 설치한다.
라) 하부 지지는 고정용 PLATE를 설치하고 바닥면에 CHEMICAL ANCHOR B/N로 견고히 부착한다.
마) 상부지지대는 DECANTER 인양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3) FLEXIBLE TUBE 가) 상등수의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나) 내압 및 내마모성이 강하여야 하며, PVC 재질을 사용하여 굴곡성이 풍부하도록 한다.
다) 폭기나 교반 시 이물질에 의한 TUBE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PVC TUBE 겉표면에 보호 COVER을 설치하고 재질은 STS304로 한다.
라) 관내 유체의 유속은 2m/sec 이하로 한다.
마) 본체와의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각부의 재질 가) 디켄터본체 : STS304 나) 가이드 레일 : STS304
다) FLEXIBLE TUBE: STS304 + PVC(경질염화비닐+연질 염화비닐)
5) 전동밸브
가) 처리수 유출밸브는 몸체, 디스크, 수동 및 전동조작기와 기타 보호 장치로 구성된다.
나) 몸체는 사용 수압에 충분히 견디며 부식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다) 밸브는 2상식으로서 밀폐되는 기계 내부에는 윤활제를 채워야 한다.
라) 밸브의 개폐 정도가 외부에서 감지될 수 있는 개폐 정도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밸브는 양면 수압을 디스크 좌우에서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규정된 수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바) 디스크는 완전 개방 시에 유체의 마찰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하고 유지 관리와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다.
6) 디켄터 인양장치
가) 인양대 및 수동윈치.WIRE ROPE로 구성한다
나) 윈치 사양 및 ROPE 규격 등은 본체 중량을 고려하여 적정 설계치 이상으로 한다
다) 인양대는 본체중량을 인양시 휘임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6. 대당 부속품
디켄터 본체
1 식
전동밸브
1 식
유출관
1 식
FLANGE
1 식
가이드레일 SUPPORT(상,하) 1 식 CHEMICAL ANCHOR B/N 1 식
기타 필요 부품
1 식
7. 시험 및 검사 7.1 치수 검사
치수 검사는 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하며, 도면에 지정되지 않은 허용 공차는 KSB 0413 기준의 C 등급을 적용한다.
1) 전체 길이, 내경, 노즐 및 기타 부착품의 위치, 성형 후의 경판의 치수
2) 기초 볼트의 BCD와 볼트 구멍 사이의 피치
3) 전체 높이, 노즐과 맨홀의 길이 등 7.2 도장 검사
도장 검사는 발주처의 시방과 제작자의 승인도서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 표면 처리 상태 - 도막 두께, 색상, 표면의 외관상태 7.3 성능 검사
성능검사는 발주처의 시방과 제작자의 승인도서에 의거하여 성능시험 DATA SHEET를 제출하며, 승인도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8.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4 반응조 산기장치 (2M-204) 1. 적용범위
반응조에 공급되는 공기를 미세화시켜 산소의 용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멤브레인 산기장치(하부배관 및 지지대 포함)
조 규
격 : 4.6mW × 3.0mL × 4.0mHe
규
격 : Ø350mm(제작사제시)
공기 공급량 : 80~150ℓ/min×15EA/조
수
량 : 1식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산기장치는 멤브레인 디스크형 산기장치와 연결 설치되는 산기관 Header Pipe, Drop Pipe 및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며, 산기관 설치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2 구조
1) 산기장치의 멤브레인 고무제로서 화학약품 및 하수에 의한 부식 및 풍화, 노화방지를 위하여 자외선 차단제가 첨가된 품질이 우수한 신축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별도의 체크판이나 밸브없이 막힘현상(Clogging)과 물의 역류현상이 원칙적으로 방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3) 배관 내에 고여있는 응축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산기관 Header Pipe는 Stainless steel(STS 304, Sch 10)관으로서, 길이는 산기장치를
효과적으로 배열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 Adapter는 Stainless steel(STS 304, Sch 10) Connector(암 나사)로서 산기용 Header Pipe에 용접한 구조로 한다. Adapter와 산기관 본체 Base는 나사 또는 Flange에 의한 구조로 결합 및 해체가 용이하여야 하고, 밀봉을 위하여 양질의 고무 Packing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BODY
폴리프로필렌 또는 동등이상
MEMBRANE
EPDM 또는 동등이상
CLAMP
폴리프로필렌 또는 동등이상
지지대 및 부속품
STS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멤브레인 디퓨져
1 식
연결배관
1 식
배관지지대
1 식
분해공구
1 식
7. 대당 예비품
산기장치
전체수량의 5%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시험방법은 KS I 3223 산기관의 산소전달율 시험방법 혹은 동등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5 내부순환펌프 (2M-205 A/B)
1. 적용범위
반응조 내 하수를 순환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포함)
용
량 : 0.6㎥/min × 8mH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2.2㎾(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4. 도장 5. 사용재료 6. 대당 부속품 7. 대당 예비품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9. 기타사항
3. ~9. 의 사항은 “2M-106 A/B 유량조정조 펌프” 시방에 준한다.
3.2.6 내부순환장치 (2M-206) 1. 적용범위
본 설비는 반응조에 설치하여 질소, 인의 처리를 위해 내부순환 펌프를 통해 상등수를 바닥으로 순환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관로형(전동밸브포함)
규
격 : 60㎥/일
수
량 : 1식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1) 장치의 구성은 슬러지층과 상등액을 수용하는 본체와 본체에 오폐수 또는 상등액을 유입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과 연결되고 상기 상등액을 순환시키는 순환관, 본체의 하부에 위치하고, 유입관과 연결되는 연결홀을 포함하고, 오폐수 또는 순환된 상등액을 본체에 분배하는 제1 분배관을 포함하고, 제1 분배관은 오폐수 또는 상등액을 슬러지층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본체의 하단부 방향으로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분배홀을 포함하며 장치후단의 이상식밸브로 구성된다.
2) 본장치의 특징은 1차내부순환과 2차 및 3차 내부순환이 있는데 각 순차별 내부순환은 상기 상등액을 순환시켜 슬러지층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기 오폐수의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잔류하는 질소산화물을 탈질시키는 단계이며 3차 이상의 유입 및 내부순환단계를 통해 오폐수에 함유된 유기물, 질소, 인을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순환관을 이용하여 본체 내부의 상등액을 순환시키고 분배관을 통해서 슬러지층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유기물의 활성화 및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내부순환의 단계는 현장별 상황에 따라 변경적용할수 있도록 한다.
3.2 내부순환장치 본체
1) 내부순환장치 본체는 크게 분배관과 분배홀로 구성되며 부식방지를 위해 STS304 배관용 파이프로 제작된다.
2) 분배관의 구경은 내부순환펌프 토출경내지 이보다 한단계 적은 구경으로 제작하고 점검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버터플라이밸브(이상식)로 마감하여 부착한다. 플랜지는 KS 10K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정한다.
3) 분배관과 분배홀은 가지관을 통해 용접으로 연결 마감한다.
4) 분배홀 구경은 분배홀내의 적절한 통과유속으로 결정하며 분배홀 끝은 하수가 수평 분사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등간격 또는 등압분할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분배관은 반응조 바닥에서 200mm 정도의 상부에 설치하고 분배관과 바닥사이에 배관지지대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6) 배관지지대는 찬넬과 평철로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바닥과는 앙카볼트로 연결 고정한다.
7) 배관지지대와 분배관은 U 볼트로 연결하여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8) 본 장치는 상징수를 하부슬러지층으로 균등분배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한다.
3.3 펌프 고정장치
1) 펌프 고정 장치는 내부순환 펌프가 반응조 상단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장치로서 제작은 ANGLE 50mm 로 한다.
2) 펌프 고정장치의 높이는 고액분리된 상징수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로 제작하여야하며 고정장치 상단에는 내부순환 펌프의 탈착장치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고정한다.
3) 고정장치 바닥에는 12mm 타공을 4개 이상하고 반응조 바닥에 앙카볼트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한다.
4) 펌프 고정장치는 펌프 탈착장치 뿐만 아니라 펌프가 설치되었을 경우 펌프 하중까지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필요시 보강을 할 수도 있다.
4. 시험 및 검사
내부순환장치의 성능시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다음검사를 실시한다.
- 외관검사 - 누수검사 - 펌프 고정장치 내구성 검사 5. 사용재료
분배관
STS304
가지관
STS304
FLANGE
STS304
버터플라이밸브
STS304
펌프고정장치
STS304
앙카볼트
STS304 또는 황동
배관지지대
STS304
U볼트, 너트
STS304
6. 기타
내부순환장치는 반응 중에서 질소제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기능이 발휘되는지를 운영과정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7 제어반 (2M-207) 1. 적용범위
본 제어반은 안남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설치하여 공법과 관련하여 안정된 수질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옥내 수직자립 폐쇄형
규
격 : 60㎥/일
재
질 : STEEL 분체도장
수
량 : 1식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1) 공급 조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 상 대 습 도
: 85%
▪ 주 변 온 도
: -20℃ ~ + 40℃
2) 사용전압 ▪ 수전전압 : 1상2선식 220V ▪ 제어전원 : 1상2선식 220V ▪ 신호전원 : DC24V 3) 제어반 외부구조
가) 함체는 조립식으로서 내장 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기구의 설치높이는 바닥면에서 1,800mm 이하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지시계기의 설치높이는 바닥면에서 2,000mm 이하에 부착한다.
라) 도어(Door)
① 도어 주변을 ㄷ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② 도어주변에 각 변마다 3개소 이상의 고무패킹을 부착하여 도어의 개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도어 핸들(열쇠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눌러서 개폐(Push Handle)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④ 이중도어의 감시창은 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투명재료를 사용한다.
4) 제어반 내부구조
가) 반면의 기기배치는 조작, 감시, 점검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정돈된 상태로 설치한다.
나) 수용기기, 배선 등은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다) 제어반내의 온도조절을 위하여 FAN과 Space Heater와 온도조절기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라) 단자대(T.B, Terminal Block)
① 제어반에 인입, 인출되는 모든 전선의 접속은 단자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단자대의 용량은 해당 MCCB 및 부하전류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조명등 : 제어반내 조명을 위하여 전면 중앙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도어 개폐시 자동 점멸되도록 한다.
④ 접지
- 접지모선을 제어반 내부 바닥면에 전력용, 계장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접지모선의 굵기는 25㎟ 이상으로 한다.
- 도어(DOOR)와 제어반을 연선 등으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도록 해야 한다.
5) 내부배선 가) 회로의배선
① 교류 제어회로의 배선에는 600V급 KIV 0.75㎟ 및 AWG22,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② 전동기 등의 주회로 배선에는 600V급 KIV 4.0㎟ 및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③ 전선의 단말에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넘버링 튜브를 사용하여 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 주회로에는 다음의 색상 튜브를 사용하여 각 상을 구별해야 한다.
- 교류 삼상회로
: 제 1 상 : 갈색
제 2 상 : 흑색 제 3 상 : 회색 - 교류 단상 회로 : 제 1 상 : 갈색 제 2 상 : 청색 - 직 류 회 로 : 정 극 성 : 적색 부 극 성 : 청색 ⑤ 가능한 모든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⑥ 1개의 단자에는 2개의 전선접속은 허용되나 그 이상 전선수를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⑦ 단자대는 충분한 내전압 강도와 전류용량을 가지며 10% 이상의 예비단자를 준비한다.
⑧ 배선은 Duct 혹은 다발 형태로 하고, 전면 Door로 접속되는 배선은 Sprial Band로서 전선 피복을 보호한다.
⑨ Shield 전선이나 특수 전선을 제외한 제어전선의 피복 색상은 다음과 같다.
- 교류 제어회로
: 황색
- PLC 제어회로
: 적색(출력회로) 및 청색(입력회로)
- 접지회로
: 녹색
나) 제어회로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한다. ① 회로차단기(누전보호형) ② 전동기보호계전기 ③ 고장표시등 및 경보장치 5. 부속품 및 예비품
제어반의 운전조작에 필요한 부속품 및 준공 후 1년간 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비품을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1) 기본제공
표시등용 Lamp
3개
Fuse
3개
릴레이
3개
2) 추가 제공
일반부하, 전동기부하의 각각에 대해 20% 이상의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한다.
가) 일반부하 : 차단기, 전자접촉기, 모터보호장
나) 인버터부하 : 차단기, 모터보호장치, 인버터 설치공간 확보
6. 명판 6.1 MAIN 명판
MAIN 명판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휘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없고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시켜야 한다.
6.2 기기용 명판
- 형식 : 아크릴 or 페놀수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 글씨체 : 고딕체 - 취부 : 반의 전면 1매 취부한다 7. 기기사양 7.1 차단기
1) 형 식 :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2) 정 격
- 정격 전압
: 600V
- 공칭 전압
: 도면참조
3) 부속품
보조접점 및 자동 트립 경보접점이 필요한 차단기에는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7.2 제어용 스위치
1) 형
식 : 조광형 스위치, 램프일체형
2) 사용전압 : DC24V 및 AC 220V
3) 규
격 : 25mm
7.3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or)
본 처리시설 제어대상에 적합한 기종으로 CPU, 전원부 및 통신부의 Card가 이중화로 구성되며, 주요 장비의 기본사양은 다음과 같다.
1) Main CPU
가) CPU 처리속도
: 0.2㎲/step
나) Main Memory
: 1MByte 이상
다) 제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적용규격
: IEEE802.3 국제표준규격
- Ethernet
: 10/100BASE-TX
- 지원 프로토콜
: TCP/IP, UDP/IP
2) 전원공급장치
외부로부터 110/220V AC전원을 공급받아 Shelf내의 Module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과전류 보호기능, 과전압 보호기능, 출력보상기능, 정전검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상세 사양은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가) 입력전원
: AC 110/220V 60Hz
나) 내전압
: 1500V, 1Min
3) 입출력 모듈
입출력 포인트 수는 감시제어 항목의 I/O POIN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사양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D/I Module
- 입력점수
: 모듈당 32Point 이하
- 절연 방식
: Photo Coupler, Relay
- 입력 전압/전류
: DC 24V
- 응답 시간
: 10ms 이하
나) D/O Module
- 입력점수
: 모듈당 32Point 이하
- 절연 방식
: Photo Coupler, Relay
- 입력 전압/전류
: DC 24V, AC 250V 이하
- 응답 시간
: 10ms 이하
다) A/I Module
- 입력점수
: 모듈당 8Point 이하
- 입력 신호 범위
: 4-20mA
- 디지탈 변환값
: Binary 14Bit
- 정밀도
: ±0.2%
라) A/O Module
- 출력점수
: 모듈당 8Point 이하
- 출력 신호 범위
: 4-20mA
- 디지탈 변환값
: Binary 14Bit
- 정밀도
: ±0.2%
(4) 범용 통신모듈
가) 인터페이스
: RS-232C, RS-485/422 각 1채널(Channel)
나) 채널선택
: 독립채널/연동채널을 Switch로 선택
다) 동기방식
: 보조동기방식
라) 용
도
: 전력감시, TM/TC Master
7.4 MMI Panel 1) 일반사항
공법제어반에는 감시제어 전용 MMI 판넬을 설치하여 MMI의 감시제어 운영화면을 통하여 운영자가 현장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양
가) Size
: 150 * 93
나) Memory
: 작화 메모리 256KB
다) 해 상 도
: 196 * 64 DOT (LED BACK-LIGHT)
라) Serial Interface : RS-232C/2CH, RS-422/485/1CH
마) 정격전압
: DC 24V
7.5 ARRESTER 1) MAIN 전원용 ARRESTER
가) TYPE
: BOX
나) Norminal Voltage : AC 220V
다) 최대방전전류(Imax, 8/20μs) : 40kA
라) 공칭방전전류(In, 8/20μs) : 20kA
마) 최대연속사용전압 : 385V
바) 보호등급
: IP20
2) 전원용 ARRESTER
가) TYPE
: DIN-RAIL
나) Norminal Voltage : AC 220V
다) 최대방전전류(Imax, 8/20μs) : 40kA
라) 공칭방전전류(In, 8/20μs) : 20kA
마)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320V
바) 보호등급
: IP20
3) 신호용 ARRESTER
가) TYPE
: DIN-RAIL
나) Norminal Voltage : AC 220V
다) 최대방전전류(Imax, 8/20μs) : 10kA
라) 공칭방전전류(In, 8/20μs) : 5kA
마)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320V
바) 보호등급
: IP20
4) 광스위칭 허브
(1) 규격 : 10/100/1000Mbps, 4Port 이상
(2) 입력전원 : AC 110/220V 60Hz
8. 운전 및 제어방법
1) 본 시설의 반응조는 용존산소량에 따라 포기시간을 조절하여 미생물에 필요한 최적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반응조에 설치된 용존산소감지센서로부터 신호가 없으면, 상기 제어수단은 기 설정된 시간만큼 블로워를 가동하여 상기 산기관을 통해 반응조에 에어를 공급해야 한다.
3) 상기의 제어수단은 상기 설정시간 범위내에서 상기 용존산소 감지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신호를 이용해 제어한다.
4)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용존산소감지센서로부터 데이터 신호의 전송여부를 임의 시간 간격으로 확인하여 상기 설정시간만큼 블로워를 가동한다.
5) 유입펌프와 블로워는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제어수단은 그 유입펌프 및 블로워등을 오수를 유입하고 상등수로 방류하는 과정을 1주기로 하여 그 주기마다 제어한다.
6) 위의 모든 제어는 PLC에서 이루어지며, 용존산소 농도에 따라 포기시간이 조절될수 있고, 용존산소 농도는 모니터만 하고 포기시간은 사용자 임의조작으로 프로그램 될 수 있으며, 용존산소 센서가 없는 현장에서는 별도 제어하지 않는다.
9. 제어반의 운반 및 설치 7.1 제어반의 운반
1) 제어반의 운반을 위해 상부에 운반용 걸고리(Lifting Lug)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반 도중에 습기, 먼지 등의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해야 한다.
3) 운반 과정에서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해 외함 및 내부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2 제어반의 설치
1) 설치 위치의 기초 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설치에 필요한 공구 및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수평기, Scale, Liner, Anchor Bolt, Drill 등)
3) 기계실바닥에 앙카 볼트를 이용하여 제어반을 설치한다.
10. 시험 및 검사
제어반의 설치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각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제출해야 한다.
▪ 사용전압 측정 시험 ▪ 절연저항 측정 시험 ▪ 부하전류 측정 시험 ▪ 안전 및 경보 회로 시험 ▪ 감시 및 표시램프 회로 시험 ▪ 자동 및 수동 Sequence 동작 시험 11.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8 약품 펌프 (2M-208 A/B) 1. 적용범위
PAC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약품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용
량 : 0.5L/min × 10kgf/㎠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0.4㎾(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프램, Motor, 다이아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및 기타 필요 기기로 구성된다.
2) 펌프는 운전 중 맥동으로 인한 배관의 진동,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다이아프램형 연속류 정량펌프이어야 하며, Air Chamber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형태이어야 한다.
3) Diaphragm과 케이싱을 포함한 모든 접액부는 공급 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4) 펌프의 유량조절은 운전 중에 수동 및 자동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5) 공통 베드 및 기타 모든 도장부는 적절한 표면 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하며 펌프의 접속방법은 플렌지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펌프본체
ALDC 8 또는 동등이상
펌프헤드
PVC 또는 동등이상
다이아프램
TEFLON 또는 동등이상
체크볼
세라믹 또는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상·하부 죠인트
PVC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압력계(다이어프램)
1식
공동베드
1Set
Backpressure Valve(필요시)
1식
Relief Valve(필요시)
1개
기초볼트, 너트
1식
7. 대당 예비품
다이아후램
1개
체크 볼
1개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9 약품 탱크 (2M-209) 1. 적용범위
PAC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설비로서 약품 탱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PE 원통형
규
격 : 0.2㎥
수
량 : 1대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1) 저장 탱크는 PE 재질의 탱크 최소 두께 15mm이상으로 하여 약품으로 인한 부식 및 누수가 없어야 하고 강제(SS400+도장 또는 동등이상) 보강쇠로 탱크를 보강하여야 하며 저장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는 약품의 구입 시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랜지가 부착된 배관을 장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상부에는 급, 배기용 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배기용 파이프는 저장된 약품의 누기 및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장 탱크에는 투명한 아크릴(육안계측) 게이지로 구성된 직독식 레벨 지시계, 플랜지가 부착된 필요한 배관, 노즐(상부 레벨스위치 노즐 포함), 맨홀, 배수밸브 및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약품저장 탱크 및 투입기에 사용되는 기기, 밸브, 배관 등 모든 부품은 내약품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제작 전 노즐의 위치 및 구경을 관련 분야와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탱크본체
PE 또는 동등이상
Platform
SS400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레벨 게이지
1 식
노즐
1 식
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1) 주요 부품 검사 2) 주요 칫수검사 및 외관검사 8.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3 처리수조 및 소독방류 설비
3.3.1 처리수조펌프 (2M-301 A/B)
1. 적용범위
처리수를 자외선 소독 후 최종 방류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포함)
용
량 : 0.3㎥/min × 9mH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1.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4. 도장 5. 사용재료 6. 대당 부속품 7. 대당 예비품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9. 기타사항
3. ~9. 의 사항은 “2M-106 A/B 유량조정조 펌프” 시방에 준한다.
3.3.2 UV소독설비 (2M-302) 1. 적용범위
본 설비는 처리수조펌프 토출관에 연계설치하여 유출배관처리수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UVC 살균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성능보증
UV소독설비는 처리수조에 잔존하는 대장균군수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농도, 수온 등)에서 대장균군수가 제거될 수 있도록 성능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 분 계획 유입수질 보증수질 저농도 계획수질 고농도 대장균군수(개/㎖) 25,000 50,000 60,000 1,000 3. 설비제원
형
식 : 관로형 UV소독설비
용
량 : 18㎥/hr
자외선투과율: 70%기준
수
량 : 1대
동
력 : 0.75㎾(220V, 1ø, 60㎐)
3. 설계 및 구조 3.1 구조 및 재질
1) 처리대상수가 유입관과 유출관이 형성되어 있는 살균용 처리수조의 내부에 처리대상수 살균용 UV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수처리 장치로서, 유입관을 통해 유입된 처리대상수의 수압에 연동하여 동작하는 세척유닛이 UV 램프의 외표면에 대하여 적어도 일부가 마찰 접촉되게 구성되어 있고, 세척유닛에는 UV램프에 대하여 마찰 접촉하는 세척부위가 UV램프의 형상에 부합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세척부위의 주변으로 처리대상수가 흐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척유닛에 형성되어 있는 홀은 세척유닛의 이동 방향에 대하여 사선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세척유닛의 승하강 시에 회전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세척유닛에 형성된 홀은 하부로 갈수록 그 직경이 커지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세척유닛은 하부가 전체적으로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다.
2) UV-UV램프는 상하로 설치되고, 세척유닛은 처리대상수의 비중보다 큰 비중을 갖는다.
3) 유출관은 유입관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살균용 처리수조의 내부에 유입된 처리대상수가 상승하면서 살균 소독되게 구성되어 있다.
4) 살균용 처리수조의 바닥의 일부에 형성된 단턱의 도움으로 세척유닛의 최하위점이 유입관보다 높은 위치에 정위되게 구성되고, 세척유닛의 최상위점이 유출관보다 높은 위치에 정위되게 구성되어 있다.
5) 유입관으로부터 유출관으로 별도의 바이패스관이 별도로 연결되어 있다.
3.2 UV 반응기
1) UV반응기는 UV소독설비 본체, 석영슬리브, 자외선램프, 세척장치, 기타자재로 구성된다.
2)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 부문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램프의 최종 수명 후 방류수에서 측정한 자외선 조사량이 10,000 ㎼sec/㎠ 이상이어야 한다.
4) 자외선 반응기 램프의 유지관리 및 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램프의 교체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석영슬리브는 순수 석영으로 된 원형관이며, 수밀에 유리하도록 한쪽은 밀폐되어야 하며, 이 석영슬리브를 통한 자외선 투과율은 90% 이상 이어야 한다.
6) 자외선램프는 아크전류에 의해 열을 받아 작동되는 수은 저압의 원리로 제작되어야 하며 소독효과가 있는 선택적 파장 254nm에서 90% 이상이 출력되어야 한다.
3.3 제어반
1) 제어반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옥외 및 옥내로 구분되어 제작되며, 그 재질은 옥내 설치 시 강철 시트에 전착 및 분체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옥외 설ㅊ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전력 공급 및 제어 장치는 램프에 필요한 선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며 제작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3) 각 전력 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은 220V, 단상이어야 한다.
3.4 세척장치
1) 세척장치는 석영관 외부가 오염된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낮아져 대장균의 제거율이 낮아질 수 있어 주기적인 세정을 위해 설치된다.
2) 세척장치는 처리수가 소독설비를 통과하는 수류를 이용해 수직상승하면서 석영관 외부와 마찰을 통해 세척이 가능하며, 수류가 멈추게 되면 자중에 의해 하강하면서 다시한번 세척이 가능해야 한다.
3) 처리수에 의한 배출횟수가 작은 경우 수류에 의한 세척장치는 제외하고 세정주기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기주입을 통한 부력에 의해 세척이 가능한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에어공급펌프를 설치한다.
3.5 지지대
UV 소독장치를 지지 할 수 있는 지지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지지대의 재질은 강재로 하여 UV 소독장치를 견고 하게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면 구조물과의 고정은 앙카볼트로 고정 되어야 한다
4. 예비품
UV 램프
1 개
램프 석영 슬리브
1 개
5.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4 슬러지 저류조 설비
3.4.1 저류조 송풍기 (2M-401 A/B)
1. 적용범위
슬러지 저류조 내 과잉 흡수된 인이 재방출 방지 및 스컴예방을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링브로워
풍
량 : 0.3㎥/min
풍
압 : 4,000mmAq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5.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송풍기는 전용모터, 케이싱, 임펠러, 베어링, 소음기 등으로 구성되 일체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3.2 케이싱
1) 본 송풍기는 연속운전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되는 구조로 한다.
2) 복수 연결구조를 통하여 풍량 및 풍압을 배가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구조이다.
3) 송풍기는 AL합금으로 제작된 케이싱내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승압시키는 구조이다.
4) 공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내식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케이싱을 축이 관통하는 부분에서 가스누출이 없는 구조로 운전 중 진동,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6) 모든 부품은 압축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 영향이 적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본체는 알루미늄 또는 주철제로 제작되어야 한다.
8) 송풍기는 전동기와 직결구동하여 설치한다.
9) 케이싱 내면은 정밀한 가공을 하여 임펠러와 마찰, 압축열 등에 의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10) 토출측에는 과압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ety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흡입, 방풍소음기 소음기는 강판제로 하고 내부에 글라스울(Glass Wool)등의 흡음재를 붙인 구조로 한다.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정은 KS 규정에 따라 시험 측정하여 관련 규제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이싱
알루미늄합금 또는 동등이상
회 전 차
알루미늄합금 또는 동등이상
축
SM 45C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압력계(콕크 포함)
1 식
베 어 링
1 식
소 음 기
1 식
흡입필터
1 식
방진고무
1 식
공통 방진가대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7. 시험 및 검사, 시운전
KS B 6351 및 송풍기 KS B 6311에 따라 성능시험을 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송풍기는 부하 시험전에 충분한 무부하 운전을 하여야 하며 사양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 시험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력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을 제출한다.
1) 재료검사 2) 부품검사 3) 부분 조립 검사
4) 성능 검사 및 시험은 다음에 의하여 개별로 실시완료 후, 전체 송풍기의 연합 운전시 시행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가) 성능 검사 - KS B 6351에 따른다.
나) 소음 검사 - KS B 6361에 따른다.
다) 진동 검사 - KS B 6361에 따른다.
8.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4.2 저류조 산기장치 (2M-402) 1. 적용범위
슬러지 저류조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류조 산기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형
식 : 조대기포식 파이프 산기장치
조 규
격 : 1.5mW × 2.9mL × 3.0mHe
규
격 : Ø350mm(제작사제시)
공기 공급량 : 32A×2m
수
량 : 1식
3. 설계 및 구조
1) 파이프 산기관(STS 304 또는 동등이상)은 공기 공급관과 연결되어 수조 하부 바닥에 고정하고 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와 수량의 구멍을 가져야 한다
2) 분기관은 각 수조의 주 공기 공급관에서 분기된 공기조절밸브 이후부터 산기용 파이프까지의 배관 및 배관지지대 공사를 포함하고, 플랜지 연결부를 갖는다.
4. 표준 부속품(대당)
파이프 산기관
1식
플랜지
1식
배관지지대
1식
5. 시험 및 검사 1) 재료검사 2) 치수검사 3) 성능검사 6.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5 탈취 설비 3.5.1 탈취 설비 (2M-501) 1. 적용범위
금회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탈취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성능보증
탈취설비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성능보증하여야 한다.
2.1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기타지역 배 출 구 5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2.2 지정악취
구
분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암모니아 1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톨루엔 10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자일렌 1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프로피온산 0.03 이하 스타이렌 0.4 이하 n-뷰틸산 0.001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n-발레르산 0.0009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i-발레르산 0.001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i-뷰틸알코올 0.9 이하
주) 1. 성능보증조건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을 공인기관에서 2회 이상 측정 값이 성능보증 이내이어야 한다.
3. 설비제원 3.1 탈취설비(2M-501)
형
식 : 약액세정식탈취기(부대설비포함)
용
량 : 20㎥/min
수
량 : 1식
동
력 : 3.4㎾(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2 탈취팬
형
식 : 터보팬
용
량 : 20㎥/min×350mmAq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3.7㎾(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3 순환펌프(제작사 제시)
형
식 : 입형펌프
용
량 : (제작사 제시)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1.5㎾(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4 약품펌프(제작사 제시)
형
식 : 다이아프램 펌프
용
량 : (제작사 제시)
수
량 : 2대(1대 예비)
동
력 : 0.2㎾(제작사 제시)
전
원 : 380V, 3ø, 60㎐(제작사 제시)
3.5 약품탱크(제작사 제시)
형
식 : 원형 PE탱크
용
량 : 600ℓ(제작사 제시)
수
량 : 2대
4. 설계 및 구조 4.1 일반사항
탈취설비 Fan에 의해 이송되어온 악취 Gas를 H2O 또는 NaOCl 용액등과 같은 세정양액과 접촉시켜 악취 Gas를 탈취 후 정화된 기체를 방출시키는 장치로 본체, 순환 Pump, 약품탱크,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된다.
4.2 탈취기
1) 본체는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고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STS 304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2) 본체는 부속품의 보수 및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노즐 및 충진층이 막힘이 없는 구조로서 취기 공기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구조로 한다.
3) 약품을 순환시키는 탱크에 pH계를 설치하여 pH농도를 5∼9(약산성~약알카리성)로 유지토록 약품투입밸브(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전동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 타이머에 의해
1회/1일 정도 일정량을 드레인 시킨 후 보충수를 공급 받도록 있도록 하여야 하며, PH값 하한 시 약품을 일정량씩 시간차를 갖고 약품을 투입하여 PH값이 조절한 상한값까지 투입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약품 절감이 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4) 악취 처리하여 대기 방출되는 STACK의 토출관경은 Φ200mm의 FLANGE 마감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상대FLANGE를 공급하여야 한다.
4.3 탈취팬
1) 회전차는 강제(고무라이닝 또는 FRP라이닝 3t이상) 또는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고, 진동. 소음이 적고 효율이 좋은 Impeller로 하여야 한다.
2) 축은 탄소강(회전차에 준하는 라이닝)또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한다.
3) Casing은 강제(가스에 접하는 부분은 회전차에 준하는 라이닝) 또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사용한 견고한 구조로 한다.
4) Casing 등 축이 관통하는 부분은 누기가 없도록 축봉(Sealing)하여야 하며, 흡입 및 토출측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4.4 순환펌프
1) 순환펌프는 Feed Tank에 있는 용매를 본체 혼합실로 이송시키는 장치로서 최상의 효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운전범위 내에서 불안전 상태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캐비테이션”에 의한 소음, 진동,
부식, 성능저하 등의 해가 없어야 한다.
3) 케이싱, 축(Shaft) 및 각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사용상 조립, 설비 분해, 보수 등에 편리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5) Pump의 Drain부분 및 실의 누수부분에 Drain 유도 라인을 설치하여 Drain이나 씨일 누수에 의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4.5 약품펌프
1) “M-208 A/B 약품펌프”시방에 준한다.
4.6 약품탱크 1) “M-207 약품탱크”시방에 준한다. 4.7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탈취팬의 작동, 살수를 위한 타이머의 작동 등
탈취장치의 정상운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작 스위치는 수동선택과, 자동선택으로 구분하여 탈취장치를 운전하도록 한다.
3) 현장제어반 판넬은 스테인리스제(STS 304)를 사용하여 수분에 대한 부식성이 없도록
하며, 이중문 형식이어야 한다.
4) 1차전원(전기공사 공급분) 공사를 제외하고 탈취팬 및 부대설비의 2차동력 배선, 배관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8 용수 공급장치(필요시)
1) 탈취설비에 공급되는 용수공급장치는 탈취기 운전 시 증발 및 소모되는 용수를 보충하는 설비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필요 시 탈취기 내에 별도의 용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용수공급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탈취기에 필요한 용수를 보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 기타 부대장치
1) 탈취장치 흡이구와 배출구에는 각각 측정구를 설치하여 악취 포집량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제2장 특별시방서 1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에 따른다.
6.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 사용재료
본체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공통가대
SS 400 또는 동등이상
DAMPER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볼트, 너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8. 대당 부속품 탈취기
본체
1 식
탈취기 기초용 앵커볼트 1 식
현장제어반, 2차 배전배선
1 식
약품 및 순환펌프 배관 1 식
약품탱크
1 식
용수 솔레노이드 밸브
1 식
기타 필요 부속품
1 식
용수저장탱크 및 스트레이너 1 식(필요시) 9. 대당 예비품
Nozzle
1 식
전기 및 계측제어품(램프, 휴즈 등)
100%
10. 시험 및 검사, 시운전
1) 측정물질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물질(악취방지법 기준 22항목)
2) 측정회수 – 2회(공인기관) 3) 측정장소 : 탈취기 유입 및 배출구 4) 시험방법
가) 필요항목에 대해 감독원을 입회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탈취기의 흡․토출측의 송풍량 및 압력손실을 시험한다.
5) 탈취성능 판정 및 확인
가) 설치완료 후 탈취기 유입측(탈취 전)과 탈취기 유출측(탈취 후) 가스를 포집하여 악취방지법상의 취기물질에 대하여 분석 및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방법은 관능법과 주요악취물질 등에 대해 기기분석법으로 악취농도를 분석하여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각 취기물질에 대한 측정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 시방기준에 미달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류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성능이 보증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성능보증기준(악취방지법)이하일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6) 전동기의 검사는 KS C 4202, 4203에 의거하여 시험한다.
11.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6 맨홀펌프장 설비
3.6.1 인포 맨홀펌프#1~3 (MP-101~103 A/B)
1. 적용범위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맨홀펌프장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기기번호 기기명칭 기기 사양 동력 (kW) 수 량 단위 비 고 MP-101 A/B 인포 맨홀펌프#1 형식 : 수중고형물이송펌프 (탈착장치, 모니터링유닛 포함) 용량 : 0.2㎥/min × 38mH(2극) 11 2(1) 대 MP-102 A/B 인포 맨홀펌프#2 형식 : 수중고형물이송펌프 (탈착장치, 모니터링유닛 포함) 용량 : 0.2㎥/min × 37mH(2극) 11 2(1) 대 MP-103 A/B 인포 맨홀펌프#3 형식 : 수중고형물이송펌프 (탈착장치, 모니터링유닛 포함) 용량 : 0.2㎥/min × 30mH(2극) 7.5 2(1) 대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본 펌프는 펌프, 수중모터,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자동탈착장치, 인양체인(Lifting Chain), 동력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3.2 구조
1) 유입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수중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 고급의
주철제로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3) 회전차 (Impeller)
수중에서 분뇨나 오폐수와 같이 고형물의 협잡물 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반죽상태의 액체를 원활하게 펌핑할 수 있는 구조의 임펠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정적, 동적 평형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축 (Pump Shaft)
가) 주축은 전동기축에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축에는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축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고, 오일 Casing으로의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누수감지기 및 온도감지 장치 등의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3.3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1) 케이블 접속박스는 수중 모터 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여 완전한 방수가 되어야하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 모터 케이블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결 터미널이 구비 되어야 한다.
2) 케이블 인입구(Cable Entry)의 봉수(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일정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는 기본적으로 제어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제어반이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는 경우 맨홀에 설치하되 반드시 기자재 제작 전, 수중케이블 길이 및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위치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3.4 자동탈착장치
1) 펌프의 토출측과 자동 탈착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 탈착 장치는 스테인레스강관 가이드바를 이용하여 펌프의 토출측과 토출 배관과의 연결이 자동으로 탈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펌프와 자동탈착장치가 맞물리는 면은 기계 가공되어 펌프 자중에 의하여 누수가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탈착장치는 스테인리스제 기초볼트에 의해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3) 토출배관과 연결되는 접속구는 플랜지로 마감하며, KSB 1511 규정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5 수중 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
가)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을 상부 J/B설치와 함께 제공 하여야 한다.
① 외
피 : Chloroprene Rubber (CR)
② 충 전 재 : Chloroprene Rubber (CR)
③ 도체절연 : Etylene-Propylene Rubber (EPR)
④ 도
체 : 주석도금구리
3.6 MONITORING UNIT(감지장치)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펌프 내부에 펌프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작실 또는 현장제어반과 연계되어 이상 발생시 펌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 PANEL(MCC 또는 LOP) 제작 전 전기계약자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펌프를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 모터 및 베어링 고정자 권선에는 온도감지기를 내장한다.
2) 모터 내부 누수감지기를 내장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이싱
GC 200 또는 동등이상
임펠라
SSC 13 또는 동등이상
주 축
STS 410 또는 동등이상
볼트, 너트류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체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탈착장치
GC 200 또는 동등이상
가이드 레일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수중 케이블(현장맞춤)
1 식
펌프 자동 탈착장치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압력계(다이아 후램식)
1 개
인양체인(STS304)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7. 대당 예비품
Mechanical Seal
1 식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8.1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8.2 고양정 또는 회전수가 높은(2pole) 펌프는 자동탈착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펌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7 수격방지설비
3.7.1 인포 맨홀펌프#1~3 수격방지설비 (MP-101-1~MP-103-1)
1. 적용범위
본 펌프는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맨홀펌프장 내 설치하여 펌프의 운전/정지 시 발생하는 수충압에 의한 사고발생 예방과 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2. 설비제원 기기번호 기기명칭 기기 사양 동력 (kW) 수 량 단위 비 고 MP-101 -1 인포 맨홀펌프 #1 수격방지설비 형식 : 수직원통형 압력탱크 용량 : 0.1㎥ 0.1 1 대 MOP MP-102 -1 인포 맨홀펌프 #2 수격방지설비 형식 : 수직원통형 압력탱크 용량 : 0.1㎥ 0.1 1 대 MOP MP-103 -1 인포 맨홀펌프 #3 수격방지설비 형식 : 수직원통형 압력탱크 용량 : 0.1㎥ 0.1 1 대 MOP 3. 설계 및 구조 3.1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SS 275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수충격 압력에 의하여 손상이 되지 않는 구조로 이어야 하며 내부압력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 배관용 연결용 플렌지, 배수관 연결용 플렌지, 각종 계측기류 연결용 플렌지등 기능 발휘에 필요한 부속 설비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 압력을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압력탱크는 KS B 6750-3의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설치되어야 하며, 수충격 압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산업 안전 보건법 제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에 관련된 압력용기에 대해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 검사 합격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압력탱크에는 내부에 격막을 가지고 있으며, 격막의 파손을 감시할 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만약 격막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5) 격막의 파손감지는 전극봉에 의해 이루어지고, 센서의 신호가 발생되면 즉시 경보를 울려 수리 또는 교환이 되어야 한다.
6) 압력탱크 내의 압력은 전산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수충격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수충격을 최대한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제어반 (압력탱크 부착형)
1) 압력탱크 내 격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비하여, 전기전도도를 이용하여 격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외부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압력탱크 내 격막파손으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압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비하여 외부로 이상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단자를 구성한다.(Option)
3) 전원은 타 공사분(전기공사)에서 현장 제어반까지 전원공급은 하나, 본 현장제어반에서 부속기기류의 기동 및 제어를 위한 전원공급 및 제어케이블 공사는 본 공사 범위로 하여야 하며, 접점을 수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사용상태 : 온도 (-)10℃ ∼ (+)40℃
5) 시험 및 검사
제작 완료 후 모든검사는 자체시행을 행하여야 하며, 현장 납품 후 시운전 및 교육을 시행한다.
3.3 부속 밸브류 및 배관공사
1) 계약자의 작업범위는 압력탱크의 노즐에서 밸브의 취부 및 그 이후까지 수충압 설비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를 담당한다.
2) 제어반에 1차전원 220V가 공급되면 그 이후 일체의 전기 배선, 배관은 본 공사범위로 하여야 한다.
3) 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상으로 수충격에 충분히 안전하여야 하며, 주관로와 압력탱크 연결 배관사이에 설치하며 플렌지는 KS D 3578 규격으로 제작한다.
4) 밸브개도는 수동으로 하며, 조작은 핸드 휠로 하되, 조작력은 20kg 이내로 한다.
5) 마감 도장은 상수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하되 3회이상 실시한다.
6)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2367, 2334, 2103, 2304를 준용한다
3.4 배관 1) 모든 배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배관은 설치 후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외부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배관은 녹막이 도장을(STS 제외) 하여야 한다.
4) 유지 보수를 위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압력탱크
SS 275 또는 동등이상
현장 제어반(압력탱크 부착형)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관련배관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대당)
드레인 밸브
1 식
격막감시장치
1 식
압력계
1 식
밸브 및 배관
1 식
현장제어반(압력탱크 부착형)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전기 배관 및 배선
1 식
7. 시험 및 검사 7.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수급인은 맨홀펌프장의 관로공사 완료 후 관로조건, 펌프 및 밸브의 특성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정확한 수충격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수충압 해석 보고서에는 수충압 시험 실시 후 다음 내용을 포함 수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개요 및 방법, 수리 조건 나) 시험결과 비교 다) 검토 결과 라) 입출력 전산 DATA
3) 수급인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물품의 재질시험, 공장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있어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시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 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설치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운전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수충격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계약, 제출 및 승인서류 1) 계약범위
본 수충격 설비는 펌프장과 System의 사고발생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수급인은 시운전시 DataLogging, 시험보고서 및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하여 펌프 ON/OFF 및 비상 정지등에도 펌프/배관등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타업체와의 관계
수급인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등 타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타공사 수급인과 협의 결정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제출 및 승인서류
(가) 수충격 해석 및 설계검토서(전산자료 포함)
(나) 도면(제작도면, 부속설비도면, 배관도면, Cotrol Panel도면)
(다) 유지관리 및 운용요령 지침서 (라) Block-Diagram (마) 수위 표시도 (바) 계획서(검사 계획서, 시운전 계획서) 8.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8 자가펌프장 설비
3.8.1 인포 자가펌프#1~2 (GP-101~102)
1. 적용범위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자가펌프장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비제원 기기번호 (가옥번호) 기기명칭 기기 사양 동력 (kW) 수 량 단위 비 고 GP-101 (IP-043) 인포 자가펌프#1 형식 : 수중고형물이송펌프 (탈착장치 포함) 용량 : 0.1㎥/min × 4mH 0.75 (단상) 1 대 GP-102 (IP-074) 인포 자가펌프#2 형식 : 수중고형물이송펌프 (탈착장치 포함) 용량 : 0.1㎥/min × 4mH 0.75 (단상) 1 대 3. 설계 및 구조 3.1 일반사항
본 펌프는 펌프, 수중모터,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자동탈착장치, 인양체인(Lifting Chain), 동력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3.2 구조
1) 유입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수중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 고급의
주철제로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3) 회전차 (Impeller)
수중에서 분뇨나 오폐수와 같이 고형물의 협잡물 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반죽상태의 액체를 원활하게 펌핑할 수 있는 구조의 임펠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정적, 동적 평형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축 (Pump Shaft)
가) 주축은 전동기축에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축에는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축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고, 오일 Casing으로의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누수감지기 및 온도감지 장치 등의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3.3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1) 케이블 접속박스는 수중 모터 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여 완전한 방수가 되어야하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 모터 케이블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결 터미널이 구비 되어야 한다.
2) 케이블 인입구(Cable Entry)의 봉수(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일정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는 기본적으로 제어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제어반이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는 경우 맨홀에 설치하되 반드시 기자재 제작 전, 수중케이블 길이 및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 위치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3.4 자동탈착장치
1) 펌프의 토출측과 자동 탈착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 탈착 장치는 스테인레스강관 가이드바를 이용하여 펌프의 토출측과 토출 배관과의 연결이 자동으로 탈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펌프와 자동탈착장치가 맞물리는 면은 기계 가공되어 펌프 자중에 의하여 누수가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자동탈착장치는 스테인리스제 기초볼트에 의해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3) 토출배관과 연결되는 접속구는 플랜지로 마감하며, KSB 1511 규정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5 수중 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
가)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을 상부 J/B설치와 함께 제공 하여야 한다.
① 외
피 : Chloroprene Rubber (CR)
② 충 전 재 : Chloroprene Rubber (CR)
③ 도체절연 : Etylene-Propylene Rubber (EPR)
④ 도
체 : 주석도금구리
4. 도장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사용재료
케이싱
GC 200 또는 동등이상
임펠라
SSC 13 또는 동등이상
주 축
STS 410 또는 동등이상
볼트, 너트류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체인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탈착장치
GC 200 또는 동등이상
가이드 레일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대당 부속품
수중 케이블(현장맞춤)
1 식
펌프 자동 탈착장치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압력계(다이아 후램식)
1 개
인양체인(STS304)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7. 대당 예비품
Mechanical Seal
1 식
8. 시험 및 검사, 시운전
8.1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8.2 고양정 또는 회전수가 높은(2pole) 펌프는 자동탈착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펌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04.전기/0.시방서 표지(전기 및 계측제어 ).hwp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전기 및 계측제어) 2026. 01 옥 천 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및실시설계 (전 기 및 계측제어) 공사 시 방 서 2 0 2 6 ・ 01 옥천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구매 및 설치시 방 서 (배전반) 2026. 01 옥 천 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및실시설계 (배전반) 기자재 구매 및 설치 시방서 2 0 2 6 ・ 01 옥천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구매 및 설치시방서 (감시제어설비) 2026. 01 옥 천 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및실시설계 ( 감시제어설비) 기자재 구매 및 설치 시방서 2 0 2 6 ・ 01 옥천군
===== 04.전기/1.전기공사 시방서.hwp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2 Ⅱ. 일반시방서 5 Ⅲ. 특별시방서 31 Ⅲ-1. 배관공사 32 Ⅲ-2. 배선공사 43 Ⅲ-3. 전등, 전열공사 47 Ⅲ-4. 옥외보안등공사 50 Ⅲ-5. 접지공사 55 Ⅲ-6. 피뢰공사 60 Ⅲ-7. 계측기기공사 63 Ⅲ-8. 전기소방공사 64 Ⅳ. 별지서식 71 Ⅰ.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사업의 개요
공 사 명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전기, 정보통신, 전기소방공사
2) 위
치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60 일원
3) 목
적 : 본 사업은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안내면 인포리, 동이면 조령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안남면 도농 외 3개소 지역에 오수관로 부설을 통한 공공하수도를 보급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들 시설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갖추어 안정된 전력공급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사개요 공사내용 전력인입공사 전력간선공사 동력 배관배선공사 계측제어 배관배선공사 Cable Tray공사 옥외 보안등공사 접지공사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 개월
관련공사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설계 변경조건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전력인입공사 전력간선공사 동력 배관배선공사 계측제어 배관배선공사 Cable Tray공사 전등, 전열공사 옥외보안등공사 접지공사 피뢰설비공사 계측기기공사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옥천군』을 의미한다.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력 배전규정 및 표준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기술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및 시행세칙 한국산업규격(K.S)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KES) 및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계약 후 제출서류 착 공 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변경내역
2 부 - 발생 즉시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기
타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회 의 록
1 부 - 발생 즉시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도서작성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설치상세도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 계산서 설치 및 운전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카다로그
: 원본 2 부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제출 일정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검토 및 보완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언어, 단위 등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용어, 약어 등은 국가건설기준(KDS) 및 표준시방서(KES)에 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및 분쟁의 조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전 수전방식 및 수전에 대한 협의는 설계당시 한전공급 조건에 따른 내용과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착공전 전원수전을 위한 한전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점검 및 입회 확인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납품 및 설치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일
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 2 부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공사수행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착공서류 착공신고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내 역 서 보안각서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공사계획서류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조직표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 출역, 장비현황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감사 등 공정현황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하도급 관련서류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승인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사유서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하도급 통지서류 제출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관리서류 제출서류 : 하도급 관리대장
내
용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제
출 : 발생 즉시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기록부 준공사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설계도면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3부 제출
착공 지연 시는 실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장 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자재 관련서류 자재선정 검토 요청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도장두께 조립, 설치상태 검사 조작, 모의시험 기타 특기사항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
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준공서류 일반사항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또는 USB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계
: 1 부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준공내역서
: 3 부
각종계산서
: 3 부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시운전보고서
: 2 부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보증기간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소방공사는 2년)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를 말한다.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1.1.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2)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사업주는 ①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기 등
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①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감시인의 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가.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전기공사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관공사 자재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금속제나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할 것.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일 것.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일 것.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할 것.
시
공
일반사항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주)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항의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우트렛박스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우선 외(雨線 外)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습기 및 먼지의 방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접
지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자
재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
경질 비닐 전선관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 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는 관의 두께를 1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시
공
배
관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것.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할 것.
(주) 관은 가능한 철근에 따라서 배관하고 벽 내는 종배관으로 하여 횡배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주)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등을 사용하고 그 후에 박스 등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연성이 없는 CD관은(직접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조영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아웃렛 박스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웃렛박스는(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접
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른 조의 적용
합성수지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규정을 적용한다.
가요전선관 공사
자
재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단면에 접속하는 것에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을 적용 받는 KS C 8422 및 KS C 8459일 것.
1종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 관의 굵기는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 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다)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
시
공
배
관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요전선관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2m 이하
접
지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자
재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 KS D 8303 용융 아연도금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옥외에 노출되거나 바닥에 설치되는 구간은 커버를 덮어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및 Separator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을 사용하고, 커버는 STEEL제를 사용하며, 기타 부품은 ST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 준하여야 한다.
시
공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경우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시 알루미늄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라켓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 선정시에는 전력케이블 하중을 계산하여 케이블 트레이를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외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접
지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자
재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사항
지중전선로의 배관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매설 배관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m 이상
기타 장소 : 0.6m 이상 지중매설 배선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맨홀 및 핸드홀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Ⅲ-2. 배선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2. 배선공사 공사일반 일반사항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설치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자
재
일반사항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압용 0.6/1kV 전력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2.5㎟이상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난연성케이블 (F-CV)을 사용한다.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고, 옥외 간선에는 FR-3, 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CCTV에 사용되는 영상용 케이블은 LAN케이블(CAT.5E)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시
험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
공
일반사항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케이블의 중간접속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Ⅲ-3. 전등, 전열공사 Ⅲ-3. 전등, 전열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전등, 전열, 배선기구 및 분전반 등의 건축전기공사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달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제작 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옥내 조명기구 옥내 배선기구 분전반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자
재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 규격 및 설치장소 등은 도면에 따른다.
조명기구 점멸용 스위치는 외관이 미려한 1P 300V 10A 이상의 연용칼라 배선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도면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2개소(복도 등)인 경우에는 3로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열기구용 수구는 둥근형으로 측면접지극이 있는 2P 300V 15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LED 램프
KSC 7658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분 전 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통칙)에 따르며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함의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분전함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간 100mm, 좌우간 7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8%이상의 동대로 하며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전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을 하여야 한다.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여야 한다.
분전반의 DOOR는 STS 304 1.5t 이상의 두께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함은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시행한 후 지정색으로 마감 도장하여야한다.
분전반의 도아 이면에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회로도,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조 년,월,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한다.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K.S품 이상의 것으로서 표준형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주차단기는 차단용량이상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한다.
시
공
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중 천정매입형의 경우 박스와 기구간에는 가요전선관 및 적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천정 취부 박스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천정 매입형 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후에는 조도를 측정하여 결과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취부 하여야한다.
점멸기 및 전열기구용 수구 등은 벽체매입형으로 하고 점멸기는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하였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점멸기의 취부높이는 도면에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바닥마감 면에서 부터 하단까지가 1,200 m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 문틀 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가 150mm를 원칙으로 한다.
전열용 리셉터클의 취부높이는 도면에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바닥마감 면에서 부터 하단까지가 300m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의 Fan 용의 리셉터클은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바닥마감 면에서부터 하단까지가 2,000mm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 전 반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따르되 상단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800m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분전반은 매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형의 크기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거나 불가할 경우에는 자립형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함은 도면 및 관련법규에 따라 통합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Ⅲ-4. 옥외보안등 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4. 옥외보안등 공사 일반사항
옥외조명은 시설지내의 도로조명 등의 목적으로 시설되며 조명기구 및 등주의 배치는 배치도를 기준으로 적정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등기구 및 램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다음에 열거한 내용에 대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보안등 설치공사 보안등 기초공사 관로굴착 및 배관배선공사 제 출 물 조명기구 설치상세도 보안등 기초상세도 구조물내 배관상세도
자
재
등주 (Pole)
등주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용접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면밀하게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용접시 용접부의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용접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 야 한다.
등기구의 취부 된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의 하단에는 안정기 및 감전보호기(방수형)를 취부 할 수 있는 취부구를 만들고 취부구내에 안정기 및 누전차단기 걸이용 고리, 안정기 커버 이탈방지용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부착하여야 한다.
등 기 구 일반
등기구는 옥외조명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재질로써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AMP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램프 중 어떠한 것이라도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등기구는 상세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기구의 구조
전선이 금속부분은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탈락하거나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소켓은 KS C 83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LED 램프 규격 및 용량
KSC 7658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보안등 제어
분전반 내의 365일 타이머에 의해 자동으로 점․소등되거나 필요시 Push Button에 의한 수동조작에 의해 점․소등될 수 있어야 한다.
시
공
보안등 설치공사
보안등의 시설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등기구 설치간격 기준은 도면 및 조도계산서 도로부분을 적용하고 토목 및 조경공사와 연관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배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등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앵커볼트는 두부 20cm까지 규정의 용융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등기구는 KSC 0904에 의거하여 살수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등은 각각 독립된 기초에 설치하며 등주마다 개별접지(접지봉 14φx1000Lx1EA) 및 F-GV 4㎟를 사용하여 제어반에 연접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등 기초공사(현장타설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 파 기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비탈지게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파낸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mm정도 메울 때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며 필요할 경우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워야 한다.
잔토처리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내 깔기로 한다. 다 지 기 고운흙 깔기
전선관 설치 터파기 부분에는 설계도에 명기 된대로 고운 흙으로 골라 펴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잡석깔기
설계도에 의거 잡석설치가 있는 경우에는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자갈을 채운 후 25KG 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져야 한다.
거 푸 집 제작 및 조립
거푸집은 12mm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은 구조로서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제작 조립한다.
재사용 거푸집은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지주, 띠장, 명에, 연결대, 가새기, 철선, 볼트 등을 사용한다.
비계발판 규준틀의 가설물에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박 리 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 넣는 익일부터 계산하여 5일 후 철거하여야 한다.
최저 기온이 5℃ 미만일 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재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재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검사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공
콘크리트는 현장타설에 의하며 1:3:6의 비율로 배합하고 부어 넣을 때는 진동기, 또는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야 한다.
등주 기초의 상단면은 도로 마감면(보도 블럭등)으로부터 20∼30mm 정도 돌출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최소 5일 이상 양생하고 급격한 건조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안등 중공 기초공사
기
능
보안등 기초는 기초내부에 전선 여유분(1m)을 확보할 수 있는 수납박스를 내장하여야 한다.
용융 앵커로드는 기초 상부에서 하부까지 설치하여 콘크리트 철근 철골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등주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접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감전사고 예방기능을 강화 하여야한다.
기초의 내부에 설치되는 노말 밴드는 이종 규격의 전선관과 접합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등주 기초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결로현상 등으로 형성된 수납 박스 내부의 수분이 지중외부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180 kg/㎠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비탈지게 하여야 한다.
용융 아연도금
앵커로드의 표면은 KS D 8308에 의한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 하여야한다.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앵커로드, 너트 등은 KS D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시공방법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 으로 한다.
계약자는 제작 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Ⅲ-5. 접지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5. 접지공사 일반사항
개
요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보호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접지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28 450/750V 내열비닐절연 전선(HIV)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칭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1936 고압전력설비의 발․변전소, 송배전 및 수용가 설비
KS D 5504 동판 KS D 5502 동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 보호기 및 접지)
내선규정 1445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제 출 물
다음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재반입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접지설비 계통도, 평․단면도, 상세도
접지극 및 접지선, 부속자재 등의 규격, 재질 등의 기술자료
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계산서 제작사의 자체 품질 보증서
기
타
자
재
일반사항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통신설비, 피뢰침, 피뢰기 등은 접지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전기설비, 통신 등)는 접지단자함을 통해 지중에 매설된 주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뢰설비는 별도로 주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보호도체(PE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도체는 녹색 또는 노란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접지단자함에서 주접지극까지 포설되는 전선)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최소 굵기는 50㎟이상으로 2조 이상을 사용하여 기계․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접 지 극
접지극은 A형 접지극(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길이 1,000㎜의 한전규격 접지봉을 사용)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주접지망(또는 외부환상접지극)은 최소 70㎟ 이상의 나동선(BC)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극의 포설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접지단자함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시
공
일
반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규정, 배전규정,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은 등전위접속(equipotential bonding)을 하여야 한다.
접지저항은 10Ω 이하(NEC 규정 및 IEEE에서 권고)로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공하여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접지봉 매설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공통사항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 구조체 접지,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접지현황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접 지 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의 시설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A형 접지극(접지동봉, 접지판 등) 및 B형 접지극(건축물 구조체, 외부환상도체 등) 등을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통합접지를 하여야 한다.
지중에 매설되어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3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2Ω 이하인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접지공사 시공시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연결은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 또는 발열용융 접속(Cad Welding)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건축물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약화로 용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적으로 다수(5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연결한 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접지망과 구조체 접지극(철근 또는 철골)과는 5Point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을 설치시에는 지하깊이 최소 0.75m이상, 벽면과 1m 이상 외부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단자함, 분전반, 분배기함 등은 철골과 접속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접
속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등의 모든 연결은 화약 용접식 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화약 용접식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을 한다.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이 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지극 부설상태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계약상대자는 접지극 부설위치를 부근의 건축물 외벽에 취부하여 접지동봉 및 접지판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Ⅲ-6. 피뢰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6. 피뢰공사 일반사항
개
요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보호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피뢰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칭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643-21 통신 및 신호용 서지보호장치
KS D 5504 동판 KS D 5502 동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 보호기 및 접지)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제 출 물
다음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재반입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피뢰설비 계통도, 평․단면도, 상세도
피뢰침, 인하도선 및 부속자재 등의 규격, 재질 등의 기술자료
피뢰침과 인하도선, 접지극과 인하도선 연결방법
국내 전기시험연구원 시험 성적서 제작사의 자체 품질 보증서 기타 자재 일반사항
피뢰시스템의 피뢰레벨(보호레벨)은 도면 또는 전기용량 계산서에 따른다.
재질은 각 부분별로 상세도에 의한다. 주요시방 수뢰부
수뢰부는 KS C IEC 62305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KS C IEC 62305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수뢰부와 인하도선
수뢰부는 회전구체법, 각도법, 메시법 중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뢰부를 배치하여야 한다.
인하도선 및 환상도체 설치간격 및 방법은 KS C IEC 62305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인하도선의 굵기는 접지용 절연전선(F-GV) 5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뢰부 설치시에 특히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뢰부로 수평도체를 사용시 규격은 동봉8mm 이상을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지지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각 접속부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 등으로부터는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피뢰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이 홈통, 철관, 철제 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접지하여야 한다.
피뢰도선의 배선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Ⅲ-5 접지설비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자는 피뢰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지극 부설상태 피뢰침과 인하도선 연결상태 인하도선과 접지극의 연결상태 수뢰부 시공상태 Ⅲ-7. 계측기기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7. 계측기기공사
설
치
검출기 설치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진동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 시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와류의 영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정 하여야 한다.
이물질이 센서에 감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침전물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변환기반 설치
변환기반은 습기 및 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히 현장제어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도록 한다.
변환기의 설치 장소는 검출기와 가장 가까운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며 다른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한다.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부식성 가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직사일광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방해파 발생원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배
선
단자부터 본체간의 케이블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검출기와 본체간의 접속케이블 거리는 가능한 50m 이내로 한다.
케이블은 전용케이블을 사용한다.
검출기와 변환기간의 배선은 전선관 배선을 하여야 한다.
사용 배선은 전자유도에 의한 잡음방지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에 있어서는 방수처리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Ⅲ-8. 전기소방공사 Ⅲ. 특별시방서 Ⅲ-8. 전기소방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내의 소방기계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소방기계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다로그, 설치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시에는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화재수신반(필요시) 수동발신기 세트(필요시) 유도등 감지기(필요시) 시각경보기(필요시)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화재안전기준(NFSC 303)
(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3)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2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2) KOFEIS 0304 수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3) KOFEIS 0305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4) KOFEIS 0401 유도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자
재
일
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행정자치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수신반(필요시) 화재수신반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 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형
식 : P형 1급
직상발화 우선경보 비상방송 연동
기
능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구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경보정지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주 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발신기 세트(필요시)
일
반
발신기는 P형 1급 옥내형으로서 그 표면에는 “화재경보기”의 문자를 기입하며 전화용 단자가 있어야한다.
표시등의 커버는 적색으로 하고 전구는 5W로 한다.
지역음향장치(BELL)는 직경 150Φ로서 1m 떨어진 곳으로 부터 90 PHONE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것으로 하며 정격전류는 직류 100mA 이하로 한다.
정격전압는 DC 24V로 한다.
사용전구는 30V 0.5W, ø75~ø100로서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는 밝기여야 한다.
구
성
수동발신기 세트는 외함, 경종, 발신기, 표시등으로 구성한다.
외
함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 음향장치(경종), 음향공(벨),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 1.5t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경
종
사용전압 : DC 24V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음량은 경종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시 등 사용전압 : DC 24V 커버색상 : 적색 발 신 기 사용전압 : DC 24V
형
별 : 설계도면에 의한다.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커버색상 : 적색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등을 사용한다. 유도등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또한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2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피난구 유도등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피난구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통로 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통로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감 지 기(필요시)
감지기는 차동식, 정온식, 연기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를 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시
공
일반사항
화재경보 설비용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용 및 간선용은 FR-8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동발신기 회로의 공통선은 7개 경계 구역마다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동발신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발신기 중심까지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모든 감지기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한다.
감지기는 어느 경우라도 매입되어서는 안되며 (연기감지기는 반매입형 가능)표면에 오물이 묻지 않게 유의하여야한다.
화재수신기(필요시)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는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화재경보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획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벽부형은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수동발신기 세트(필요시)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유 도 등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구와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통로 유도등은 직하에서 500m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내부에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내장하여야 한다.
유도등에는 비상전원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사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 격 번 호 자격등록 년월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발주처의 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도급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 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공구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회사명
:
현장대리인 :
(인)
명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비 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재 현장대리인 공 사 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추 진 현 황
구
분
내
용
비 고 (공정)
예정 :
%
실행 :
%
장비현황 출 역 사 항 관 리 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소계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8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인)
공사별 구 분 순 번 공 종 별 공정 보합 공정율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금회 누계 직 접 비 1 2 3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별지 제9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공
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
7. 금회요청금액 : 일금
원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공
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고
%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시험 · 검사횟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8. 실제예정일 :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 액 (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 · 직급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별지 제14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관리 번호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 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 장 대리인 조 치 완료일 공 사 감독자 소장 차 기 점검자 [별지 제 16 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처 :
(인)
[별지 제18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성과 시험·검사자 현장 대리인 감독자 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 뢰 기 관 의뢰자 시험자 시 험 결 과
확
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장 대리 감독자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확인
내
용
검수자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공사명 :
업체명 :
(단위 : 천원) 하도급공종 하도급업체 하도 급액 기 성 액 수 령 금 액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대급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기산일수 (A) 만기일자 (B 초과일수 (C) 할 인 료 지급일자 성 명 날 인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자재비 인건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도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 [C=(B-A)-60] /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도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 공사명(공구) : - 하도급업체(대표) :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공종 하도급공사명 하도급 업체 (대표) 전화 번호 원도급액 하도급액 비율 하도급 계약 계약 시행 촉구일 통지일 도급 한도액 비 고 예정일 시행일
===== 04.전기/2.배전반 구매 및 설치 시방서.hwp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2 Ⅱ. 일반시방서 5 Ⅲ. 특별시방서 28 Ⅳ. 별지서식 49 Ⅰ.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사업의 개요
공 사 명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배전반 구매 및 설치
위
치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60 일원
3) 목
적 : 본 사업은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안내면 인포리, 동이면 조령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안남면 도농 외 3개소 지역에 오수관로 부설을 통한 공공하수도를 보급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들 시설에 따른 배전반 구매 및 설치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지관리비의 절감,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내용 공사내용 저압반(LV) 전동기기동반(MCC) - 공법사 공급분 현장조작반(LOP) 상기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4 개월
관련공사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 년간 설계 변경조건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개
요
본 시방서는 배전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저압반(LV) 전동기기동반(MCC) - 공법사 공급분 현장조작반(LOP) 상기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옥천군』을 의미한다.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공사"는 계약에 따른 수배전반 구매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력공사 배전규정 및 표준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r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ES) 및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계약 후 제출서류 착 공 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기 타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기간동안 필요시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수배전반 납품 설치 경험이 충분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도서작성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설치상세도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 계산서(고장전류계산서,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대용량전동기 기동시 안정도 계산서 등)
설치 및 운전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카다로그
: 원본 2 부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제출 일정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검토 및 보완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언어, 단위 등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모든 용어, 약어 등은 국가건설기준(KDS) 및 표준시방서(KES)에 준하여 명기되어야한다.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및 분쟁의 조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점검 및 입회 확인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납품 및 설치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일
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 2 부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공사수행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착공서류 착공신고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내역서 보안각서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공사계획서류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조직표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 출역, 장비현황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감사 등 공정현황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기록부 준공사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설계도면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장 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자재 관련서류 자재선정 검토 요청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도장두께 조립, 설치상태 검사 조작, 모의시험 기타 특기사항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
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준공서류 일반사항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또는 USB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 공 계
: 1 부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준공내역서
: 3 부
각종계산서
: 3 부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시운전보고서
: 2 부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보증기간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공사일반
개
요
본 시방서는 저압반 및 현장조작반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수전 및 배전계통 전체를 숙지하고 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범위 저압반(LV) 전동기기동반(MCC) - 공법사 공급분 현장조작반(LOP)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KS C IEC 6019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010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A 3504 안전 표지판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KS C 1204 전력량·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표시장치(분리형)
KS C 1206 무효전력량계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HIV)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5530 동 부스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ESB 143-310-385 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SB 145 변류기 ESB 150 교류차단기 ESB 151-181-596 교류차단기 ESB 153-261-282 전력용 피뢰기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ESB 158-680 배전반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KEMC 1103 배전반의 배선방법
KEMC 1104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KEMC 1106 배전반 KEMC 1107 저압 배전반 KEMC 1108 컨트롤센터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KEMC 1120 디지털형 보호계전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KEMC 1126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승인용도서의 제출
일
반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설치에 관한 상세도면, 시방 및 카다로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한다.
제출도서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한다.
제출항목
다음과 같은 승인용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의 작성요령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단선 및 삼선결선도 Panel Layout Skeleton Diagram 패널 배치도 및 기초설치 상세도 Sequence Diagram Terminal Block List Connection Diagram
옥내․외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도 및 설치상세도
기술계산서(고장전류계산서,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대용량전동기 기동시 안정도 계산서 등)
제작에 관한 공통시방 및 상세시방 : 패널의 설치여건, 운반, 도장, 내장되는 기기명,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을 명기
카타로그 원본 및 사본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및 반입 일정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장소,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예비품 및 공구목록 : 품목,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 명기.
기타 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전력계통 본 시설의 사용전원은 다음과 같다.
인입전압
: 3상 4선, 22.9kV-y 2회선(상용, 예비)
고압용 배전전압
: 3상 3선, 6,6kV
고압전동기 전압
: 3상 3선, 6,6kV
저압용 배전전압
: 3상 4선, 380V/220V
저압전동기 전압
: 3상 3선, 380V
전등 및 전열부하전압
: 1상 220V
차단기 조작전압
: AC 220V 또는 DC 110V
감시제어 및 계측기기 전압 : AC 220V 또는 DC 24V
기기의 라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라벨을 갖추어야 하며, 라벨의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철재로 하여야 한다.
라벨의 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Rrlay 및 기타 기기는 제작도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도
장
배전반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사용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하여도 변색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이중피복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배전반 및 기타 철제품의 마감도색은 아래표의 설비별 표준색에 의한 칼라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 비 별
표
준
색
Munsell Number 기본색 ▪ 큐비클 및 패널 - 옥 외 - 옥 내 10B7/4 5Y7/1 연한파랑색 밝은 회노랑색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수배전반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 및 검사하여야 한다.
도막 두께측정 절연강도 측정 기기 동작의 정상여부 검사 연동회로 테스트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기타사항
습기 및 방수 또는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습, 방부 및 방폭형 기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각종 기기는 설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배전반 내부에 동물 및 곤충 등의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충 퇴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재
공통사항
다음의 아래사항은 저압 배전반, 현장조작반 등에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배선회로
배선회로용 전선은 2.5㎟ 이상의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H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색튜브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배선방법은 닥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교류상에 따른 배열 3상 교류회로 조건 I 조건 II 모선의 배치 좌우배열인 경우 좌로부터
제1상 (L1), 제2상 (L2), 제3상 (L3), 중성선 (N)
상하배열인 경우 상으로부터
제1상 (L1), 제2상 (L2), 제3상 (L3), 중성선 (N)
원근배열인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1상 (L1), 제2상 (L2), 제3상 (L3), 중성선 (N)
1상 교류회로 조건 I 조건 II 모선의 배치 좌우배열인 경우 좌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상하배열인 경우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원근배열인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직류극성에 의한 배열 조건 I 조건 II 모선의 배치 좌우배열인 경우 좌로부터 부(N), 정(P) 상하배열인 경우 상으로부터 정(P), 부(N) 원근배열인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P), 부(N) 조작전원
각 Panel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별 전선의 색상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상(문자) 색상 교류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황교차 직류
- 극 청색
+ 극 적색
전선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2)항을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작선의 배선
각 PANEL에는 현장 및 원방제어, 계측 및 전력계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전기 기능과 원방제어에 필요한 통신기능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배선은 최소한으로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어회로의 배선은 반 내부에 PVC Duct에 의하여 견고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
모든 조작선의 전원회로는 4㎟, 제어회로는 1.5㎟, 각종 기기회로는 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C 전원 : 갈색 4㎟ (PT 2차측 및 기타)
AC 전원 : 흑색 4㎟ (CT 2차측) DC 전원 : 청색 4㎟ (정류기반 이후)
AC 전원 : 갈색 1.5㎟ (AC 제어회로)
접 지 선 : 녹색 4㎟ 이상
선찰번호 : 각 배선단자마다 삽입식 또는 선 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단자마다 소형압축기를 이용하고 PVC Duct로 절연처리 하여야한다.
보조기기
명
판(Name Plate)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한다.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문자을 조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내용과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Door Handle
배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Slide Push Open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배전반 D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 봉 끝단부에 로울러를 설치하여 장금장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Door Stopper
Door의 임의 닫힘 방지를 위한 고정고리(Stoo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구 및 Fan설치
각 반에는 공기 인입용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입되는 공기는 Filter를 통하여 인입 되는 구조로 한다.
Fan은 각 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발열기기가 있는 반(변압기)은 열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Fan의 지름이 150mm 이상이어야 하고 Frame 및 날개가 알루미늄 재질로서 충분한 용량의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투시창 및 온도 Tape
각 배전반의 모선BUS에는 온도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온도 Tape을 부착하여야 한다.
반내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고강도 투시창을 각 반에 설치하여야 하며 투명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배전반 조명
배전반의 조명등은 각 중앙 상부에 도어스위치(Door S/W)와 연동으로 점멸되는 백색형광등 등을 전후면 및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Power Socket
각 반마다 운전 보수관리를 위하여 AC 220V 15A용 파워소켓(Power Soc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MCCB)
각 반마다 AC, DC 전원용 배선용차단기를 거쳐서 각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어스위치
제어 스위치는 트위스트형, 푸시버튼형 또는 풀 스위치형이어야 하며 스위치내의 가동 접촉부는 고전도성, 중부하용 및 내아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자블럭(Terminal Block)
차단기 및 접촉기의 조작단자와 인출형 Unit 등에는 플러그-인(Plug-In)형 단자블럭을 사용하고, 기타는 조립식 단자블럭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배선한 후 블록번호를 취부하여야 하며 20%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단자대는 프라스틱 몰드형이나 기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단자간에는 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용 단자는 볼트를 풀었을 경우 이탈되지 않고 매달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압착단자는 볼트가 느슨해질 경우에도 이탈되지 않도록 O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Test Terminal)
계기용변성기나 계기용 변류기의 2차측 회로에는 큐비클 내부 적절한 곳에 플러그-인(Plug-In)형 시험용 단자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어스바(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퓨즈/퓨즈블럭(Fuse Block)
변성기 회로 또는 과전류의 보호가 필요한 회로에는 규정된 퓨즈를 사용하여 안전을 기하여야야 하며, 퓨우즈는 카트리즈 퓨우즈 및 홀더, 플러그형 퓨우즈 및 홀더 또는 한류형 퓨즈로서 단선이 된 경우 퓨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우측 또는 전면부에 퓨즈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감지 스위치부(SPACE HEATER)
각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온도감지 스위치부 및 보호장치(Space Heater)를 갖추어야 한다.
케이블 브라켓(CABLE BRACKET)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케이블 브라켓(Cable Bracket)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부 속 품
계약상대자는 Panel 제작시 다음의 품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각각의 Panel에 부속시켜야 한다.
주회로 및 제어회로의 외부 도체용 단자
반설치 볼트(Bolts), 앵커볼트(Anchor Bolts)
Door Key(Master Key) 케이블 지지금구
인양고리, 특수전용공구 및 기타 계약상대자 표준 부속품
각종 표시등
차단기 및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렌즈 Cap 전면 에폭시 몰딩 Type LED 램프이어야 하며, 전면에서 램프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 지시램프
지시 램프는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된 전면 윈도우를 취부하고 윈도우에는 고장을 지시할 수 있도록 조각하거나 흑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저압 배전반 적용범위 및 규격
본 시방은 저압 폐쇄배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저압 폐쇄배전반은
가) KEMC 1107(폐쇄배전반)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전반에 수납되는 기기는 각각의 전기기기 시방에 따라야 하며, 별도 언급된 내용이 없으면 승인용 도서에 상세시방을 명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구조일반
폐쇄배전반은 2면 이상의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옥내 금속밀폐형 이어야 한다.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써, 모든 금속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폐쇄배전반에 취부 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충전부분은 충분한 절연거리를 가지며, 절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폐쇄배전반에는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폐쇄배전반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폐쇄배전반의 밑면은 철판으로 하되, 배선 인출이 원활하고 쥐, 곤충 등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판 등으로 보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폐쇄배전반 규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쇄배전반은 다음의 두께를 갖는 강판으로 제작하고, 강판은 냉간압연강(KSD-3512)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조 부 최소강판 두께(m) 구 조 부 최소강판 두께(m)
측
면
밑
면
지
붕
기
타
2.3 2.3 2.3 1.6
천
정
칸 막 이 문 2.3 1.6 3.2
재질은 98% 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구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촉부는 은도금되어야 하고 상을 색상으로 구분(절연튜브 등 사용) 표시하고 절연되어야 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각 폐쇄배전반에는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 동작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문짝은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배선회로
배선회로용 전선은 2.5㎟이상의 비닐절연전선(HIV) 또는 전기 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을 사용한다.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환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FAN을 설치하되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사고시 사고시 임대형 이동식 발전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단자대를 설치하고 동시투입 사고방지를 위하여 기계적 인터록을 구성한다. (기계적 인터록은 이는 두 개의 차단기(정상전원용, 발전기전원용)에 상호 기계적 링크를 설치하여 하나가 ON 상태일 때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ON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인 구조이다.)
저압 배전반 목록
저압 배전반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LV-N1 MCCB FEEDER반 1 면 현장조작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 동력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측에 유지보수 시 수동조작을 위해 설치하는 현장조작반(Local Operation Panel)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 조작반의 위치 및 수량은 도면의 동력설비 평단면도 및 현장조작반 스케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배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일반 형식 선정
현장조작반의 형식은 설치장소와 운전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선정하여야 한다.
IC
: 옥내, 큐비클형
IS
: 옥내, 파이프 스탠드형
IW
: 옥내, 벽부형
OC : 옥외, 큐비클형
OS
: 옥외, 파이프 스탠드형
OW
: 옥외, 벽부형
구 조
조작반은 전면도어 또는 전면/이면 도어형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도어에는 잠금장치가 된 핸들과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STS)로 제작하여야 하며 부위별 두께는 다음과 같다.
외함
: STS 304 1.5 mm 이상
파이프스탠드
: STS 304 2.0 mm, 직경 10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베이스플레이트 : STS 304 5.0 mm 이상
옥외형은 이중도어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어와 함 본체 간에 방수 및 방식을 위해 고무패킹을 넣는 구조로 하고 강우나 직사광선에 보호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 외함의 규격 및 높이는 도면에 의하며, 외함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로대 세로의 비는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파이프를 포함한 전체높이는 옥내의 경우 1600mm, 옥외의 경우는 1700mm를 기준하여야 한다.
전기기기
2.4.1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1) KSC 8321 또는 IEC 60947-2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압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전등분전반 등의 주차단기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차단기의 On/Off 상태접점 및 경보접점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기회로용 및 제어전원측의 차단기는 표준형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직류 전원 공급설비의 직류회로 부분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직류 전류의 차단이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형
식 : 도면 참조
나) 정격전압 : 600V 다) 정격전류 : 도면 참조
라)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도면 및 용량계산서 참조)
2.4.2 전자식 과전류계전기(Electronic Overload Relays : EOCR) - 필요시
1) 조작전원 : AC 220V 60Hz (± 15% 이내)
2) 주요기능 : 디지털 전류계, 기능선택 설정, 역상 릴레이 설정,
3) 보호기능 : 과전류/부족전류/결상/역상/지락전류
4) 디지털전류계 : 3상 전류 및 접지전류 표시
5) 동작표시 : 4 Digit 7 Segment LED Display
6) CT 내장(60A 이상은 외부 CT 사용)
7) 정한시, 반한시 선택 가능 9) 기타 보조접점 등
10) 7.5kW 이상의 전동기 과전류 보호계전기(EOCR)은 전류계 붙이 계전기를 사용한다.
2.4.3 누전경보기 (Earth Leakage Detector : ELD)
1) 형
식
: 정지형(디지털식), 인출형, 지시계 부
2) 정격전압
: 110/220 V
3) 동작표시 : 디지털 방식
4) 회
로 : 도면 참조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형식승인품을 사용
6)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4.4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 ELCB) - 필요시
1) KSC 4613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극수, 소자수 : 도면 참조 3) 정격전압 : 도면 참조 4) 정격전류 : 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
6) 과전류 트립방식
: 완전전자식 또는 열동전자식
7) 보호기능 : 과부하․단락보호 겸용
2.4.5 전자 개폐기 및 전자 접촉기 - 필요시
1) KSC 4504 또는 IEC 60947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3) 정격전압
: 도면 참조
4) 용
량 : 도면 참조
5) 보조접점 등은 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2.4.6 계기용 변류기(C.T)
1) 형
식
가) 특고압반, 저압반 : 에폭시 몰드형 나) MCC반 : 수지 몰드형 2) 전 류 비 : 도면 참조 3) 정격부담 가) 특고압반, 저압반 : 40 VA 나) MCC반 : 15 VA
4)오차계급
: 1.0 급
5) 과전류 강도 : 열적 및 기계적강도가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클 것
2.4.7 계기용 변압기(P.T)
1) 형
식 : 몰드형
2) 전 압 비 : 도면 참조 3) 정격부담 : 100 VA 4) 오차계급 : 1.0 급 2.4.8 영상 변류기(ZCT)
1) 형
식 : 옥내, 몰드형 (케이블 관통 또는 분할형)
2) 정격전압 : 600 V 3) 정격부담 : 10 oHm 이상 4) 정격 1차 전류 : 200 ㎃ 5) 정격 2차 전류 : 1.5 ㎃ 2.4.9 역률보상용 진상콘덴서 - 필요시
1) 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
: 3Φ 380V
3) 정격용량 : 도면 참조 2.4.10 디지털 감시제어장치(DIM) 가. 일반사항
DIM는 전력계통의 각종 계측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차단기 제어, Fault 감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IM는 각종 계측 등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능 DSP를 내장하고 있어, 기본 계측요소(전압/전류 : ±0.3%, 전력/전력량 : ±0.5%)의 고정밀 계측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IM는 기본 계측요소(전압, 전류의 크기)와 함께 위상데이터도 같이 표시하여 오결선, 부하 상태 등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DIM는 사용자 암호 및 제어 시 SBO(Select Before Operation)기능을 갖고 있어 제어 및 설정 변경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DIM는 자기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외부 계통상의 이상(오결선, 단선, 주파수 이상) 및 내부 기능(메모리 기능)을 점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면의 글씨 크기가 큰 20x4의 Character LCD를 갖추고 있어 각종 계측 데이터 및 Event 등을 기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7) KEMC(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Cooperative) 규격에 맞춰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작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DIM는 4각형의 금속함에 투명 감시창이 달린 매입형 배전반이어 한다.
2) 계측치는 LCD 또는 LED를 사용하여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DIM는 5A 및 110V의 계기용 변성기 2차 전류 및 전압이 입력되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측치는 눈금 범위와 승률은 계기용 변성기의 정격 1차 전류 및 전압에 일치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4) DIM는 자기진단기능, 조작/선택스위치기능이 있어야 한다.
5) DIM의 조작스위치는 명판이 인쇄된 누름버튼형으로 차단기의 개폐조작상태 및 외부 계전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적색, 녹색 및 황색 LED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다. 기
능
1) 계측기능
가) 전
압(선간, 상, 영상, 역상, 정상)
나) 전
류(선, 역상, 정상)
다) 위
상
라) 유효/무효/피상전력 마) 유효/무효/역방향유효 전력량
바) 역
률
사) 주 파 수 아) 고조파(전압, 전류)
자) Demand(유효전력, 전류Demand)
2) 제어기능 가) CB On/Of 나) Local/Remote 3) 표시기능 가) Fault 상태 표시 나) Alarm 상태 표시 다) System Error 상태 표시
라) Event recording 표시(최근 256개)
마) SBO(Select before Operating) 기능
바) 자기진단 기능
외부 계통상의 오결선, 단선, 주파수 이상 유무 점검/경고
4) 통신기능
DIM은 I-NET 통신방식을 지원하며, 프로토콜 변환기를 사용하면 I-NET통신방식RS-232/RS-485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MODBUS, DNP3.0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정
격
가) 결선방식
: 1P2W, 1P3W, 3P3W, 3P4W
나) 제어전원
: AC 110 또는 DC 125V
다) 입력부담 : PT : 1.0VA 이하, CT : 1.0VA 이하
라) 입력사양
: 전압(PT:110V, GPT: 2.2~230V), 전류(CT: 5A)
마) 입력접점 : 10EA (차단기용 : 2EA, 신호용 : 8EA)
바) 출력접점 : 10EA (차단기용 : 2EA, 신호용 : 8EA)
사) 사용 온도범위 : -10℃ ~ 55℃
시
공
저압배전반 일반사항
전기실 및 큐비클의 시설은 내선규정 3220-4(수전실 등의 시설), 3220-13(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3210-2(고압 및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기주위의 보유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패널 주위에는 검사를 위해 800mm이상의 공간을 설치하며, 문이 설치되는 쪽에는 문의 폭에 300∼800mm를 가산한 만큼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Space E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배전반을 독립기초로 할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용 피트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최대케이블의 곡율 반지름과 가닥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트의 위치는 증설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격판(세퍼레이터)을 설치하여야 한다.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기
초
기기의 기초는 시공 도면과 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CONCRETE 바닥면의 수평도를 조사하여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면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용 BASE는 찬넬 또는 앵글로 하며, 기초콘크리트(CONCRETE)에 매입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패널 설치는 독립된 패널이나 열반 공히 설치용 기초(BASE)상에 설정하여야 한다. 설치용 기초는 1.5t 이상의 형강을 5절곡 이상으로 제작하며 기초 또는 바닥에 설정하여야 한다.
설정때의 정도(기울기)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용 기초(BASE)의 기준치
구
분
설 정 정 도(mm) 저압반 및 제어반 1m에 대해서 ±3% 이내
기
타
1m에 대해서 ±2% 이내
기초볼트 및 라이너(Liner)가 고정되고 찬넬 기초(Base)의 설치가 끝나면 다음에 기기의 설치를 행하여야 한다. 기기의 반입은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도면을 검토하여 반입구측에서 먼쪽의 기기부터 반입 설치를 하고 기기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 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Base 설정 후 Grouting 마감은 패널의 밑 부분과 바닥면이 완전 밀착될 수 있도록 해서 패널 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
치
배전반의 설치는 내선규정 3220-4(수전실 등의 시설), 3220-13(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3210-2(고압 및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기초부분 설치시에는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 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배전반은 고정용 베이스용 ㄷ형강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기기의 조작, 취급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배전반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회로 접속도는 표면이 투명한 판으로 제작취부 하여야한다.
패널내에서 작업할 경우 모선, 애자 등이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부배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조립완료 점검 후 패널내에 공구, 기재, 계기등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최후에 패널내를 청소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는 특히 패널내 기기, 배선, 도장면에 주의하여야 한다.
설치 전후에는 배전반의 문을 열고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치 중에는 콘트롤 스위치나 표시등 등 패널면에서 돌기되어 있는 것이나, 전류계 등의 유리에 주의해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기실 바닥이 Access Floor일 경우에는 배전반을 지지할 수 있는 배전반
지지앵글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배
선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수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은 내선규정 3220-9(수전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 및 제3230절(배선설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접
지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등은 내선규정 1445-2(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및 내선규정 1445(접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
현장조작반을 옥내 또는 옥외의 콘크리트 바닥슬라브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바닥으로부터 100 mm 까지는 콘크리트로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을 옥외 현장의 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독립된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는 지면 위로 100mm 돌출하여야 한다.
옥내․외 철구조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규격 100mm의 채널을 바닥에 설치하고 베이스플레이트는 채널위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의 접지를 위해서는 전동기기동반으로부터 전원선과 동시에 접지선을 포설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에 따른다. Ⅲ. 특별시방서 Ⅲ-2. 비상발전기 Ⅳ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사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 격 번 호 자격등록 년월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발주처의 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도급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 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공구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회사명
:
현장대리인 :
(인)
명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비 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재 현장대리인 공 사 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추 진 현 황
구
분
내
용
비 고 (공정)
예정 :
%
실행 :
%
장비현황 출 역 사 항 관 리 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소계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8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인)
공사별 구 분 순 번 공 종 별 공정 보합 공정율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금회 누계 직 접 비 1 2 3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별지 제9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공
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
7. 금회요청금액 : 일금
원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공
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고
%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시험 · 검사횟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8. 실제예정일 :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 액 (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 · 직급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별지 제14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관리 번호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 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 장 대리인 조 치 완료일 공 사 감독자 소장 차 기 점검자 [별지 제 16 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처 :
(인)
[별지 제18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성과 시험·검사자 현장 대리인 감독자 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 뢰 기 관 의뢰자 시험자 시 험 결 과
확
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장 대리 감독자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확인
내
용
검수자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공사명 :
업체명 :
(단위 : 천원) 하도급공종 하도급업체 하도 급액 기 성 액 수 령 금 액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대급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기산일수 (A) 만기일자 (B 초과일수 (C) 할 인 료 지급일자 성 명 날 인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자재비 인건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도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 [C=(B-A)-60] /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도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 공사명(공구) : - 하도급업체(대표) :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공종 하도급공사명 하도급 업체 (대표) 전화 번호 원도급액 하도급액 비율 하도급 계약 계약 시행 촉구일 통지일 도급 한도액 비 고 예정일 시행일
===== 04.전기/3.계측제어 구매 및 설치 시방서.hwp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2 Ⅱ. 일반시방서 5 Ⅲ. 특별시방서 28 Ⅲ-1. 감시제어설비 29 Ⅲ-2. 현장계측설비 46 Ⅳ. 별지서식 55 Ⅰ.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사업의 개요
공사명 :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측제어설비 구매 및 설치
위 치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60 일원
목 적 : 본 사업은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안내면 인포리, 동이면 조령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안남면 도농 외 3개소 지역에 오수관로 부설을 통한 공공하수도를 보급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동화에 의한 무인화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비고장의 최소화, 운전의 안전성, 펌프장 기능의 극대화, 유지관리비의 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한다.
공사내용 감시제어시스템
운영자컴퓨터(POS/PES) 및 주변기기 - 개량
현장제어반(RC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현장계측기기 통신용 DATA WAY 부대설비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개월
관련공사 : 토목, 건축, 조경,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 년간 설계 변경조건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개
요
본 시방서는 계측제어설비 구매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감시제어시스템
운영자컴퓨터(POS/PES) 및 주변기기 개량
현장제어반(RC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현장계측기기 통신용 DATA WAY 부대설비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옥천군』을 의미한다.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공사"는 계약에 따른 계측제어 구매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국가표준시방서(KES) 및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건축전기설비 설게기준
한국전력공사 배전규정 및 표준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K.S)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계약 후 제출서류 착 공 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변경내역
2 부 - 발생 즉시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기타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회 의 록
1 부 - 발생 즉시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필요시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수처리분야의 계측제어설비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고 사전에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도서작성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고,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각 설비별 제작시방, 상세도 및 설치도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 계산서 설치 및 운전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및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및 최종분CD(700MB 이상) 2 sets 포함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카다로그
: 원본 2 부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제출 일정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검토 및 보완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언어, 단위 등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및 분쟁의 조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점검 및 입회 확인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납품 및 설치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일
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 2 부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공사수행서류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착공서류 착공신고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내 역 서 보안각서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공사계획서류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조직표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 출역, 장비현황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감사 등 공정현황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하도급 관련서류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승인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사유서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하도급 통지서류 제출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및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관리서류 제출서류 : 하도급 관리대장
내
용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제
출 : 발생 즉시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기록부 준공사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설계도면 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장 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자재 관련서류 자재선정 검토 요청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도장두께 조립, 설치상태 검사 조작, 모의시험 기타 특기사항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
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 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준공서류 일반사항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 공 계
: 1 부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준공내역서
: 3 부
각종계산서
: 3 부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시운전보고서
: 2 부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보증기간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에는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Ⅲ-1. 감시제어설비공사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요
원격지에 설치되는 통합 감시시스템은 금회 신설되는 농어촌마을하수도의 부하의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금회 농어촌마을하수도용 감시제어는 기존 옥천군 통합관리센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에 효율적인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WAS, CS 서버 HMI를 개량한다.
안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법사 제어반(공법사 공급)을 설치하고 기존 TM/TC-S와 연결하여 기존 KT LINE을 통해 옥천군 통합관리센터 원격제어반 (TM/TC#1(M), TM/TC#M(LTE))과 연결하여 옥천군 통합관리센터 운영실에서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펌프장에는 원격제어반(TM/TC-S)을 설치한다.
공사범위 원격지 통합 운영실 WAS & CS HMI 개량 DBS 시설물 및 운영관리 개량 UMS 시스템 프로그램 개량
SSL VPN 구성(기존 방화벽 S/W 개량)
TM/TC#1(M) 개량 TM/TC#M(LTE) 개량 신설 안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 RCS-N101 통신용 Data Way 무정전전원장치(UPS) 현장계측기기 맨홀펌프장
원격제어반(TM/TC-S #IP1 ~ S #IP3)
무정전전원장치(UPS)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자가펌프장 원격제어반(LCP #IP11 ~ #IP2)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소프트웨어
옥천하수처리장(통합관리센터)에 구축된 WAS & CS 소프트웨어는 개량하여 재사용한다.
현장제어설비(공법사 제어반)
공법사제어반은 공법사공급분이므로 금회 시방에서 제외하였고, 공법사 시방서를 우선하여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법사 제어반 시방서를 참조한다.
통신용 DATA WAY
고속 데이터 전송설비(Switching HUB)
STP케이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PS(3상 380V/단상 220V 3kVA) : 신설(처리장 전기실)
교육 및 시운전 설비 개요
계약자는 처리시설 전체 설비의 감시제어를 위한 설비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처리시설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신호의 데이터 전송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제어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Real Time Monitoring 및 Real Time control이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운영자 컴퓨터는 본 시스템에 있어서 Human-Machine Interface의 중심체로서 프로세스의 감시 및 제어 기능, 모니터 화면의 하드카피 및 경보인쇄를 위한 정보 저장기능,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모니터의 화면표시 및 프린터에 의한 Report 작성은 KS 규격의 한글 Font로 표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dure도 구비되어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한다.
승인용도서 제출 Hardware 및 설치시방에 관한 사항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계통도(Configuration Block Diagram)
Instrumental Flow Sheet 설비별 회로 계통도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 설비별 Hardware 상세시방 Data Bus 계통도 및 설치상세도
다용도실, 현장제어설비 배치도, 내부상세도, 설치(접지포함) 및 기초 상세도
연동관계가 나타난 Logic Diagram/운전블록선도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방안 설명서
설치 매뉴얼(기자재 반입 이전까지) 및 운전 매뉴얼(준공계 제출시)
Software에 관한 사항
승인용도서 작성시 Software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할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수량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특성 타사 System과의 호환성 여부와 방법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시스템 분석 :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설명서 포함(Flow Chart 포함)
기능별 분류 : 기능에 대한 Menu를 총량적이고 상세하게 구성한 자료 포함
시스템 설계 (1) Structure Chart
(2) 디스켓 저장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포함
(3) 시스템 모듈 설명서
(4) 각 시스템간의 전송 데이터 Format 및 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Format
(5) LAN을 통한 전송 데이터 Format
File 설계 - File Layout
Monitor 표시사항 - 그래픽의 계층별 구조도 및 그래픽 설명서
레포트 설계 - 레포트 양식 및 설명 System 고장시 조작순서 Manual Failover에 관한 사항
사용되는 protocol에 대한 내용 및 설명서
최종 소프트웨어 제출
컴퓨터의 Operation System 및 시스템 Utility와 그 목록
감시제어 Source 프로그램이 저장된 원본디스켓 및 프로그램 List
각종 응용(Application) 프로그램이 저장된 원본디스켓 및 프로그램 List
(1) Historical Recording Software
(2) Report, Summary Generator Software
(3) Warning, Alarm & Message Generation Software
(4) Graphic Display Software
(5) Field Display Software
(6) Field Point Monitoring Software
(7) Database Generation Software
(8) 중요 CAD 도면(P & ID, 전력단선도, Instrumental Flow Sheet 등)
(9)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소프트웨어 교육 및 훈련 일정에 관한 사항
자
재
중앙 운전자용 컴퓨터설비 - HMI 개량 개 요
본 계측제어설비는 안남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맨홀펌프 설비의 감시 및 계측 신호의 다중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집중감시제어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기존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실에서 실시간 감시가 요구되어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C/S, WAS, DBS, UMS 프로그램을 개량하여야 한다. OS 시스템은 고기능의 공정제어, 연산제어 등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서 운영자가 신속하고 편리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량하여야 하며, 비상경보 상황 경보 발생시 속하게 상황을 전달하여 운전지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맨홀펌프 설비의 TM/TC(S)는 3G/4G-LTE 무선망으로 Data를 전송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사고나 이상 시에도 감시, 조작 및 Process 제어기능을 유지하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용 시스템 구조로 다중업체가 A/S 가능 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응용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자는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HMI S/W는 운영자의 시스템 감시와 조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공급하며, 다음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CS (Communication Server) #1,2 Software 개량
CS(Communication Server)은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천군의 하수처리장, 마을처리장, 맨홀펌프장, Local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설비이다, 금회 변경되는 사항을 데이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관련 Software 개량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환경 및 태그사전 개량
(2) 데이터 수집환경 및 사용자 환경 데이터 설계
(3) 이벤트 사전 및 데이터 베이스 환경구성
(4) 경보 및 사용자 환경 구성
APP(Application Server) #1,2 Software 개량
WAS(Application System)은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천군의 하수처리장, 마을처리장, 맨홀펌프장, 원격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옥천군 하수시설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원격에서 각 부하설비를 운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변경되는 사항을 원격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Software 개량하여야 한다.
(1) 플랜트 및 표준화면 구성
(2) 이력화면 구현(경보, 가동, 제어 이력등)
(3) 트랜드 화면 구성
DBS(Database Server) #1,2 Software 개량
DBS(Database Server Station)은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천군 하수처리장, 마을처리장, 맨홀펌프장, 운영 Data를 기록,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금회 변경되는 Data도 본 시스템에 기록,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를 개량하여야 한다. 변경데이터 저장, 관리 방법은 기존 설비들의 운영 Data 저장, 관리와 동일한 형식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운영관리 시스템 연동 데이터 구현
(2) 가동이력 데이터 연동 (3) 트랜드 데이터 연동
UMS 전송시스템 (Unifled Messaging System) Software 개량
시스템 및 운영 장애 발생 시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메세지가 통보 할 수 있도록 관련 Software 개량하여야 한다.
웹 감시화면에서 장애대상 항목을 설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Software 개량하여야 한다.
SSL VPN 구성(기존 방화벽 S/W 개량)
연결되는 무선모뎀의 ID/PW 및 IP를 할당하여 터널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한다.
연결장비와 인증을 위한 라이센스를 할당 및 추가하여야 한다.
방화벽으로부터 설정된 포트, IP등을 설정하여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장비 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 ID/PW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
터널링으로 연결된 현장 장비는 상위 네트워크 설비에 연결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원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임의 사고에 대비한 시험 및 복구를 하여 실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하여야 한다.
VPN에 설정된 ID/PW는 하위국 무선 모뎀에 설정하여 항상 터널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감시제어 S/W
감시제어 S/W 대상처리장 전체설비의 가동상태 및 계측 Data를 감시하며 개별처리장 제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Keyboard 및 Mouse 또는 Track Ball을 조작함으로써 운전조작을 수행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의 Hardware 및 Software 등 모든 기능, 기기의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원의 순간적인 오조작 방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Report 작성 기능 등 설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감시기능은 크게 Process 상태감시와 각종 경보감시로 나누어지며 모든 감시기능은 실시간 감시를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이 가능한 원격지에서 현장과 동일한 화면의 감시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Keyboard를 이용하여 영문뿐 아니라 한글 입력도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모든 기호 및 문자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감시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들은 자유로운 한글 및 영문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화면상에 감시 및 제어할 Tag Block 형태로 분할하여 사용자가 화면을 구성함으로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Tag의 감시 제어할 수 있으며 선택된 Tag의 Primary 화면으로 전환하여 연속된 상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화면에서 각 설비별 Point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화면으로 1개 Loop의 상세 표시 및 파라미터 변경, 조작 출력치 상태 감시 등 상세 표시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등급별로 중요 Loop의 각 조작치를 구분하여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시설의 이상을 신속히 감지하고 이를 확인하여 알람을 발생하며 알람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표시 및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알람 현황을 Overview Display 및 별도의 알람관리 화면을 통하여 신속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보음, Email, SM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여야 한다.
Tag의 시간별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화면으로 현 시점에서 과거에 저장된 데이터와 현재의 추이상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검색은 CS에 기록된 1차 Low Data를 통하여 과거자료 검색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색 가능한 과거 자료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Group index나 Name이 화면에 표시되며 화면 당 입력된 Tag에 대한 공업단위와 현재 값과 커서가 가리키는 시점의 시간과 데이터 값을 수치 및 그래프로 표시되어야 하며, Historical에 대해서는 Scroll Bar에 의하여 이동 가능하여야 하며, 등록 그룹에 Tag를 등록하여 데이터의 추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Process Trend를 한 화면에 8 Point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하여 조회 및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조회 및 검색된 데이터는 Trend 화면으로 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최소, 평균, 편차, 등의 단순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운전 OS에서 통합운영 대상처리장의 Process 계측 Data 및 펌프, 밸브등 주요 설비의 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암호화 등급을 설정하여 감시 및 운전 조작 수행 시 권한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등급에 따른 감시제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또한 원격지에서도 동일한 인증절차를 거쳐 동일한 기능을 가지도록 한다.
통합관리시스템 및 대상시설 설비 전반에 걸쳐 경보발생시 경보의 등급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운영자에게 Email,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을 자동전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제어설비(공법사 공급분) 공법사 시방서 참조
통신용 DATA WAY 및 부속설비
POS, RCS 및 통신제어 장치간 정보전달은 이중화된 고속데이타 전송시설에 의해 이루어지며, Data 통신은 통신제어 장치와의 원방 Data 통신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시방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인터페이스 : RJ-45 10/100/1000 (IEEE 802.3, 802.3u)
PORT
: RJ-45 4ports 이상
동작온도 : 0~40℃
POWER
: 100~240 VAC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원격감시제어설비(TM/TC-S) 개 요
안남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및 맨홀펌프장의 감시제어를 위하여 옥천군 통합관리센터 운영실에 원격제어반TM/TC#1(M), TM/TC#M(LTE))을 개량하여야 한다.
원격제어반(TM/TC-S)은 감시제어를 위한 입출력 모듈이 지원되는 설비로써 판넬내에 전동기 기동유닛과 함께 내장하여야 하며, 맨홀펌프장 기기의 운전상태, 상위계통과의 자료 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LTE 단말기, 통신포트 및 주변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상용전원의 정전시에도 30분 이상 감시제어 및 계측설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원격제어반에 내장이 가능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동기 기동유닛은 맨홀펌프장의 저압수전 및 펌프의 기동․정지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원격제어반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전동기 기동유닛에 수납되는 기기는 각각의 전기기기 시방에 따라야 하며, 별도 언급된 내용이 없으면 승인용 도서에 상세시방을 명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위계는 이중화(초음파식, 레벨스위치) 구성으로 맨홀펌프장 내 수위를 크로스 체크하여 안정적인 펌프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정밀도가 높은 초음파 수위계를 우선으로 맨홀펌프를 운전하고, 초음파 수위계 고장(전원불량)시 레벨스위치로 자동 절체되어 맨홀펌프를 운전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초음파 수위계 단순 측정값으로류 인한 펌프 오동작시 레벨 스위치 우선으로 절환하여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원격제어반(TM/TC-S)
설치장소
: 각 맨홀펌프장 1Set, 유량계실 1Set
전송장치
: 무선 LTE 단말기
외
함
: 옥외자립형
구
성
: 1 : N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CPU(단중화)
연산 및 처리속도
: 0.028㎲/Step이내
허용 입출력 점수
: 1,536점 이상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28KByte 부동소숫점 연산기능
자기진단기능(메모리, 운전상태 및 전원이상 등)
전원 및 네트워크
전
원
: 단중화
네트워크(Ethernet)
: 단중화
입출력 모듈 D/I Module
입력형식
: DC 24V
입력 Point : 16 Points/Module 이내
응답시간
: 10ms 이하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2) D/O Module
출력형식
: 트랜지스터 출력
출력 Point : 16Points/Module 이내
응답시간
: 1ms 이하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3) A/I Module
입력형식
: 8채널/모듈 이내
입력범위
: DC 1 ∼ 5V 또는 4 ∼ 20 mA
A/D변환속도 : 250 us/채널
정 밀 도
: ±0.2% 이내 (Full Scale)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4) Ethernet Module
통신규격
: 10/100BASE-TX
지원프로토콜 : TCP/IP, UDP/IP
채 널 수
: 16채널 이상
5) C-NET Module
인터페이스 : RS232C, RS-422/485
통신모드
: 전용프로토콜을 사용
전송속도
: 300 ~ 115,200 bps
네트워크구성 : 1:1, 1:N 전원용 피뢰기 : 상세내용은 “피뢰기” 참조 기타 부속설비 Power Supply Point별 자기진단기능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TM/TC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 일체.
무정전 전원장치(UPS)
본 시방은 PWM Inverter방식의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현장에 설치되는 각각의 UPS에 대해 적용한다.
공급범위 정류기 및 충전기 Inverter (PWM Control)
Electronic Bypass (Static Bypass Switch)
Battery 환경조건
허용보관온도
: 0℃ ~ +40℃
상대습도
: 90% 이하
정상 주위온도에서 최대 6개월 재충전 없이 Battery를 보관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일반시방 냉각방식 : 강제 풍냉식 사용정격 : 100% 연속사용 제어소자 : 순변환부(정류기) - IGBT 역변환부(인버터) - IGBT 제어방식 : 고주파 스위칭제어 (PWM제어)
동기절체방식 : 반도체에 의한 무순단 동기절체
교류입력
입력전압
: 1Φ2W 220V
전압변동 : ±2% 이내
주 파 수
: 60㎐ ±5%
역
율 : 0.8(지상) 이상
교류출력 정격용량 : 도면 참조
상
수
: 1Φ 2W
전
압
: 220V
전압안정도 : ±2% 이내
주파수 안정도 : 60 ㎐ ±0.5%(자체 발진시)
과도 전압변동 : ±5% 출력파형 : 정현파 정격부하역률 : 0.8(지상) 이상 과부하 내량 : 120% 10분
소
음 : 60dB 이하
효
율 : 90% 이상
동기절체시간 : 4 ms 이내
동기절체조건 : 직류 저전압/과부하/인버터 고장/동정지 등
축 전 지
형
식
: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정전보상시간 : 30분
CELL 수
: 18Cells
전
압
: DC 12V
서지보호기(SPD)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참조한다.
기타
본 장치의 전면에는 품명, 제작회사, 제작년월일, 제조번호, 전기적 사양 등이 기입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수송 중에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며 부적절한 포장 및 운반으로 인한 손실, 파손 또는 품질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취급 부주의 또는 설계, 제작, 자체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무상 처리하여야 한다.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일정치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고조파 종합왜형율(THD)의 크기를 KS C - 4310에 준하여 UPS 2차측 고조파 종합왜형율을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일반사항
본 사업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서지보호기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환기 자체에 서지보호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서지보호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지보호기(SPD)의 성능 및 시험방법으로 전원용 SPD는 KS C IEC 61643-11(저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및 자동복구형, 통신 및 신호용 SPD는 KS C IEC 61643-21(통신 및 신호망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Class I SPD
(1) 시험항목 : Class Ⅰ 시험(뇌 임펄스 파형 10/350㎲)
(2) 시험항목 : 임펄스전류(Iimp), 공칭방전전류(In)
Class Ⅱ SPD
(1) 시험항목 : Class Ⅱ 시험(유도전류 파형 8/20㎲)
(2) 시험항목 : 공칭방전전류(In), 최대방전전류(Imax)
Class Ⅲ SPD
(1) 시험항목 : Class Ⅲ 시험(콤비네이션 파형(1.2/50㎲ 전압 파형, 8/20 전류 파형))
(2) 시험항목 : 최대연속동작전압(Uoc) 전원용 서지보호기
메인전원 및 UPS 1차 전원보호용 : 1상2선식
1) IEC 표준
: IEC 61643-11
2) IEC Category
: I+II
3) 보호등급
: IP 20
4) Mounting
: DIN Rail
5) 보호모드
: L-N, L-PE, N-PE
6) 공칭전압 UN
: 240V AC/415V AC (TN-S, TT)
7) 정격전압 UC
: 350V AC 이상
8)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8/20㎲ : 25kA(L-N, L-PE)/100kA(N-PE)이상
9) 낙뢰시험전류 Limp 10/350㎲ : 25kA(L-N, L-PE)/100kA(N-PE) 이상
10) UT (TOV-Proof) :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11) Protection Level : 1.5kV(L-N, N-PE)이하
2.2kV(L-PE)이하
12) 사용온도
: -40 ~ +80℃
13)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N-PE)
14)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전원보호용(PLC,현장계측기 등)
: 단상 220V
1) IEC 표준
: IEC 61643-11
2) IEC Category
: II
3) 보호등급
: IP 20
4) Mounting
: DIN Rail
5) 보호모드
: L-PEN
6) 공칭전압 UN
: 240V AC
7) 정격전압 Uc
: 275V AC 이상
8) 정격방전써어지전류 In(8/20㎲) : 20kA(L-N)/20kA(L-PE, N-PE)
Imax(8/20㎲) : 40kA(L-N)/40kA(L-PE, N-PE)
9) 누설전류 IPE
: 0.9mA 이하
10) 소모전력 PC
: 240mVA 이하
11) UT(TOV-Proof) : 335V AC (5s/L-N),
12) Protection Level
: 1.35kV이하
13) 사용온도
: -40 ~ +80℃
14) 응답속도
: 25nsec.이하
15)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신호 및 통신용 서지보호기 신 호 용
1) IEC 표준
: IEC 61643-21
2) IEC Category
: C1, C2, C3, D1
3) DIN Rail Module, Two-Section, Divisible
4)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5) 공칭전압 UN
: 24V DC
6) 정격전압 UC
: 28V DC
7)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8) 정격전류
: 450mA
9)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10) Total 써지전류 : 20kA
11) 누설전류 IPE
: 2㎂ 이하
12) Protection Level
가) C1 – 1kV/500A
: 70V이하(Core-Core), 450V이하(Core-Earth)
나) C2 – 10kV/5kA
: 70V이하(Core-Core), 550V이하(Core-Earth)
13) 응답속도
: 1nsec.이하(Core-Core)
14) 동작온도
: -40℃ ~ +85℃
15)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RS-232, RS422, RS485 보호용
1) IEC 표준
: IEC 61643-21
2) IEC Category
: C1, C2, C3, D1
3) DIN Rail Mount & Pluggable Surge Protection Device
4)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5) 공칭전압 UN
: 12V DC
6) 정격전압 UC
: 14V DC
7)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8) 정격전류
: 450mA
9)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10) Total 써지전류 : 20kA
11) 누설전류 IPE
: 1㎂ 이하
12) Protection Level
가) C1 – 1kV/500A
: 800V이하(Core-Core), 85V이하(Core-Ground)
나) C2 – 10kV/5kA
: 100V이하(Core-Core), 140V이하(Core-Ground)
13) 응답속도
: 500nsec.이하(Core-Core), 500nsec.이하(Core-Earth)
14) 입력감쇠 (100Ω System) : Typ. 0.3dB (≤ 5MHz / 100Ω)
15) Cut-Off 주파수(3dB, 100Ω System) : Typ.60MHz
16) 동작온도
: -40℃ ~ +85℃
17)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시
공
기자재 시공
각종 패널 및 모든 감시제어설비에는 명판, 경고판, 필요한 번호 및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장소에서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일반실내 및 부식성의 장소에는 백색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는 흑색으로서 한글 또는 알기 쉬운 영문약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제어설비(RCS)는 전기실에 설치되며, 전동기 기동반과는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 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통신공사 일반사항
각종 통신방법은 ITU, ISO등의 기구에서 지정한 표준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통신선로 시공일반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및 시험
통신선로의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구성 Node에 대해 END-TO-END Channel Performance를 실시한 후 Outlet별 측정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시험은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록 한다.
상호간에 대한 기능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Cabling의 굴곡반경은(Bend Radius)은 사용 Cable 외경(Jacket 포함)의 최소 6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강전 전열선과의 최소 평행 이격거리 15cm를 유지하여야 한다.
Cable 양단에 Connector 접속시 Color-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Cable의 고정시 Cable의 뒤틀림 및 Protection Jacket의 장력을 고려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배관로가 90°로 2회 이상 굴곡이 없도록 한다.
배관로의 역각 굴곡(Reverse Bend)이 없도록 한다.
Ⅲ-2. 현장계측설비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현장계측기기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
요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수질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RCS)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규격의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기계, 전기, 감시제어 등의 복합 공종임을 감안하여 타 분야와의 연관공사를 고려하고, 첨부된 「동력설비 운전제어일람표」 및 「Process I/O List」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우량계, 액위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직부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량계측기에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형의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계측기기 사양은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한다.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현장계기 시방 및 설치상세도
현장계기반이 있는 설비는 현장계기반 위치도, 제작 및 설치상세도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접지공사 상세도 카다로그 원본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자
재
일반사항
아래 시방은 시설에 설치할 계량계측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각종 계측기는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서지보호기(SPD) 및 부속장치 일체를 내장한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하수도에 설치되는 계측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의해 성능 및 신뢰성이 입증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계측기는 계측기의 성능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유량계(Magnetic Flow Meter)
검 출 기
형
식 : 전자식
재질라이닝
: 하드라바 또는 동등이상
플 랜 지
: Carbon steel 또는 동등이상
전
극 : STS316L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1 ∼ 10 m/sec
구
조
: IP65이상
정
도
: ±0.5% of Rate (유속 0.2m/s 이상)
변 환 기
지
시
: LCD Display
출력신호
: 4∼20 mADC, 적산펄스
구
조
: IP65이상
기 타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 변경 가능
계약자는 계약 즉시 토목공사측의 유량계실 면적, 반입구 규격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토목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 도서검토 및 협의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구조물 부분 재시공 등과 관련한 공사비는 계측제어설비 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초음파식 수위계 수위 검출기
형
식
: 초음파 방식
측정범위
: 0.3 ∼ 10 m
검출기구조
: 방침형(IP68)
초음파 발신부
: PP or PVC
출력신호
: 4∼20 mA DC
Beam 각도
: 10°이하
변 환 기
지
시 : LCD Display
정 밀 도 : ±0.2%
출
력 : DC 4-20mA 등
구
조 : IP 65 이상
기
타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레이더식 수위계 검출기 측정방식 : Radar Type 측정범위 : 0~10m
구동주파수
: 80㎓
타
입
: 현장 검토 후 선정
정 밀 도
: ± 1㎜ 이내
취
부
: 브라켓 또는 FLANGE 취부
보호등급
: IP 65
변환기
출력신호
: 4~20㎃ DC 또는 RS-485
표
시
: TFT LCD (Touchscreen) 한글메뉴
사용온도
: -20 ~ 60℃
보호등급
: IP 65
전
원
: AC 220/110V 60㎐ 또는 DC 24V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일체를 포함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ORP계 검출기
측정방법
: 금속유리전극식
측정범위
: -1500 ~ +1500mV
설치방식
: 침적형
세정방식
: Air Jet cleaner
동작온도
: 0℃ ~ 60℃
재
질
: 몸 체 : PPS
전 극 : GlASS & Stainless steel ring
접액부 : PTFE 홀 더 : PVC or SUS304
정 밀 도
: ± 20mV이내
온도보상
: 자동 온도센서 일체형
보호등급
: IP 68
변환기
표
시
: 3.5인치 TFT컬러 디스플레이
출력신호
: DC 4~20mA, Relay
부가장치
: ORP/온도 출력
설치온도
: -25℃ ~ 80℃
기
능
: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데이터 저장
: USB 포트
전
원
: AC 90~260V
보호등급
: IP 66 / NEMA4X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일체를 포함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DO계 검출기
측정방법
: 광학식
설치방식
: 직접투입식
측정범위
: 0 ~ 20mg/ℓ
재
질
: Probe – Foam Noryl and SUS316
Sensor – Polybutyl metahcrolate
정 밀 도
: 1 mg/ℓ 이하 – ±0.05 mg/ℓ
5 mg/ℓ 이하 – ±0.1 mg/ℓ
분 해 능
: 10 mg/ℓ 이하 – 0.01 mg/ℓ
10 mg/ℓ 이상 – 0.1 mg/ℓ
재 현 성
: ±0.5% of reading
세정방법
: Air Jet cleaner
동작온도
: -5 ~ 60℃
응답시간
: 60초 이내(95%)
온도보상
: 자동 온도센서 일체형
보호등급
: IP 68
변환기
표
시
: 3.5인치 TFT컬러디스플레이
출력신호
: DC 4~20mA, Relay
부가장치
: ORP/온도 출력
설치온도
: -25℃ ~ 80℃
기
능
: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데이터저장
: USB 포트
전
원
: AC 90~260V
보호등급
: IP66 / NEMA4X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일체를 포함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pH계 검출기
측정방법
: 복합유리전극법
측정범위
: 0 ~ 14pH
설치방식
: 침적형
세정방식
: Air Jet cleaner
동작온도
: 0℃ ~ 60℃
재
질
: 몸 체 : CPVC
전 극 : Glass & Stainless steel ring
접액부 : PTFE 홀 더 : PVC OR SU304
정 밀 도
: ± 0.05pH 이내
온도보상
: 자동 온도센서 일체형
보호등급
: IP 68
변환기
표
시
: 3.5인치 TFT컬러디스플레이
출력신호
: DC 4~20mA, Relay
부가장치
: ORP/온도 출력
설치온도
: -25℃ ~ 80℃
기
능
: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데이터저장
: USB 포트
전
원
: AC 90~260V
보호등급
: IP66 / NEMA4X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레이더 유량계 개요
유량계실의 감시를 위하여 옥천군 통합관리센터 운영실에 원격제어반 TM/TC-master#M (LTE)를 및 POS HMI를 개량하여야 한다.
원격감시반(LIP-IP)은 감시를 위한 설비로써 판넬내에 원격데이터수집장치(RTU)를 내장하여야 하며, 유량계의 데이터 수집 및 상위계통과의 자료 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LTE 단말기, 통신포트 및 주변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상용전원의 정전시에도 30분 이상 감시제어 및 계측설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원격제어반에 내장이 가능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격데이터수집장치(RTU)는 개방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여 제조사 및 타입이 다른 유량계와 호환이 가능하여 원활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검출기
형
식
: 마이크로파 레이더 TYPE
원
리
: 유속-레이더식, 수위-레이더식
형
태
: 비접촉 TYPE
구
조
: IP68(방수형)
유속측정범위
: ± 0.02m/S ~ +18m/s
수위측정범위
: 3m. 6m, 15m(선정가능)
정 밀 도
: ± 2%
재
질
: ABS
변환기
표시/입력방식
: LCD
데이터 저장 및 다운 기능 : 16GB(USB다운)
표시언어
: 한글, 영문
저장주기
: 5초, 10초, 30초, 1분, 5분, 10분, 30분, 60분, 24시간 선택
사용전원
: 110V~220V/60Hz
출
력
: 4~20mA, Pulse, RS-232C, RS-485, USB(2.0)x2
통
신
: RTU 프로토콜 지원, 이더넷 통신
센서케이블
: RG-174-6C 10m(기본)
기
타
: 하기에 표시된 자재의 공급 일체를 포함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장계기반
형
식 : 옥내 또는 옥외 방수형, 파이프 스탠드형, 자립형
재
질
가) 외
함 : STS 304, 두께 1.5 mm 이상
나) 파 이 프
: STS 304, 두께 2.0 mm 이상
다) 베이스 플레이트 : STS 304, 두께 5.0 mm 이상
구조 및 규격
가) 전면 유리창 설치, 유리창의 크기는 현장지시계의 지시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하며, 가스 및 분진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수, 방진형이어야 한다.
나) 내장되는 기기의 크기에 따른 제작자 표준으로 하되 가로 대 세로의 비가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취부기기
: 변환기, 전원공급장치, 현장지시계, Isolator, 단자대 및 기타
필요설비
취부 방식
가) 콘크리트 슬라브 상부 : 높이 100 mm의 기초를 타설하고 Anchor bolt로 설치.
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 독립기초위에 설치.
다 스틸 구조물 상부 등에 설치하는 경우 :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에 높이 75 mm 이상의
채널 베이스를 설치
시
공
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가능한 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 위 계
수위계의 경우 빔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형 수위계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방식성 Cover를 갖추어야 한다.
수위스위치 Ⅲ. 특별시방서 Ⅲ-5. 실험설비 Ⅳ. 별지서식
수위스위치는 플렌지형으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플로트식 수위 스위치의 케이블과 플로트는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사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 격 번 호 자격등록 년월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발주처의 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도급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 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공구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회사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비 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재 현장대리인 공 사 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추 진 현 황
구
분
내
용
비 고 (공정)
예정 :
%
실행 :
%
장비현황 출 역 사 항 관 리 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소계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8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인)
공사별 구 분 순 번 공 종 별 공정 보합 공정율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금회 누계 직 접 비 1 2 3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별지 제9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공
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
7. 금회요청금액 : 일금
원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공
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고
%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시험 · 검사횟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8. 실제예정일 :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 액 (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 · 직급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별지 제14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관리 번호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 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 장 대리인 조 치 완료일 공 사 감독자 소장 차 기 점검자 [별지 제 16 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처 :
(인)
[별지 제18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성과 시험·검사자 현장 대리인 감독자 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 뢰 기 관 의뢰자 시험자 시 험 결 과
확
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장 대리 감독자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확인
내
용
검수자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공사명 :
업체명 :
(단위 : 천원) 하도급공종 하도급업체 하도 급액 기 성 액 수 령 금 액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대급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기산일수 (A) 만기일자 (B 초과일수 (C) 할 인 료 지급일자 성 명 날 인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자재비 인건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도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 [C=(B-A)-60] /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도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 공사명(공구) : - 하도급업체(대표) :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공종 하도급공사명 하도급 업체 (대표) 전화 번호 원도급액 하도급액 비율 하도급 계약 계약 시행 촉구일 통지일 도급 한도액 비 고 예정일 시행일
===== 3. 현장설명서(안)_안내인포.hwp =====
옥천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현 장 설 명 서(안) 2026. 9.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1. 공 사 명: 옥천군 안내 인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 공사목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안남면 화확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후 처리시설 증설하여 방류수역 연안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3. 공사위치: 옥천군 안내면, 안남면 일원 4. 공사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하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증설 60㎥/일 (공법: IC-SBR)
하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 하수관로 6.2km (자연유하 4.4km, 압송 1.8km)
∙ 맨홀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25개소 5. 계획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계획유입수질 201.7 180.8 151.3 204.8 37.2 성능 보증 수질 고농도 242.0 217.0 181.6 245.8 44.7 저농도 100.9 90.4 75.7 102.4 18.6 법정방류수질 10 이하 4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보증방류수질 3.29 8.39 5.99 3.29 7.29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6일(20개월)
7. 사업비 및 금회 발주 도급공사비 (단위: 백만원) 사업비 시설공사비 (토목, 건축, 기계) 추후별도 발주대상 기타 소계 금회발주 (도급) 관급 자재 전기계측 제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CCTV 시공검사 GIS DB 구축 9,829 6,838 4,855 1,983 804 479 174 84 1,450
※ 기타(1,450) : 설계비(400), 감리비(992), 부대비(58)
8. 사업추진 방식: 기타공사(장기계속공사) 9. 특기사항: [별첨3] 참조 [별첨 1] 공사기간 산출근거 1.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30일 (준비기간) + 227일 (비작업일수) + 319일 (작업일수) + 30일 (정리기간)
= 606일 ≒ 20개월 2. 준비기간
현장사무소 및 가설건물 설치(15일), 인허가 및 도면검토(15일), 하도급업체의 선정(15일) 등을 고려하여 준비기간 1개월(30일)을 적용
3. 비작업일수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법정공휴일수’와‘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법정 공휴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법정 공휴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법정공휴일수 구 분 월간 법정공휴일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준비 4 7 7 7 5 5 35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6 68 2028년 9 정리 9 합계 15 7 5 4 7 4 8 13 14 15 9 11 112
자료)“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 부록1. 법정 공휴일수(2026~2035년)” 참조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가일수
- 금회사업은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로 토공사, 관로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가 주공정(Critical path)을 이루고 있음.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근로자 안전을 고려하여 비작업 일수를 산정
<작업불가일수 산정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토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시 공사 지양 필요
관로공사 가시설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시 공사 지양 필요
∘ 원형관 부설 및 가시설공사 등을 위해 트럭탑재형 크레인, 굴삭기 등
장비 운용 시, 안전을 고려 강풍 시 크레인 등 장비운용 지양 필요
구조물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시 공사 지양 필요
∘ 비상발전기실(건축), 맨홀 및 우수BOX 현장타설 필요
∘ 콘크리트 동해 방지 등 품질확보를 위해 동절기 공사 지양
구 분 온 도 강 우 바 람 미세먼지 혹서기 동절기 적 용 기 준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일강수량 5mm이상 일최대순간 풍속 15m/s이상 PM2.5 PM10
<기후조건에 따른 월별 작업불가일수>
구 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33℃ 이상 0.0 0.0 0.0 0.0 0.2 0.9 5.0 8.2 0.5 0.0 0.0 0.0 14.8 동절기 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5.0 1.9 0.0 0.0 0.0 0.0 0.0 0.0 0.0 0.0 0.1 3.9 10.9 일강수량 5mm이상 1.4 1.7 3.0 4.6 3.9 3.9 10.5 8.2 4.4 3.2 2.5 1.8 49.1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0.0 0.0 0.2 0.5 0.2 0.0 0.0 0.1 0.3 0.1 0.1 0.1 1.6 PM2.5 PM10 2.0 1.7 2.9 2.0 1.1 0.0 0.0 0.0 0.0 0.1 0.4 0.9 11.1 계 8.4 5.3 6.1 7.1 5.4 4.8 15.5 16.5 5.2 3.4 3.1 6.7 87.5
자료1)“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 부록3.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2024년)” 중 보은기상대 자료와 기상청 자료(옥천) 중 큰 값을 적용
자료2) 미세먼지: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내역(2019~2025년)” 중 충북남부권 적용 (한국환경공단, Air Korea)
비작업일수 산정
- 비작업일수 = A(기후여건) + B(법정공휴일) - C(월별중복일수)
구분 2026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 - - - - 준비 31 31 30 31 30 31 184.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 - - - - 4.0 7.0 7.0 7.0 5.0 5.0 35.0 기후여건(B) - - - - - 15.5 16.5 5.2 3.4 3.0 6.7 50.3 월별중복일수(C) - - - - - 2.0 3.0 1.0 0.0 0.0 1.0 7.0 비작업일수 - - - - - 18.0 21.0 11.0 10.0 8.0 11.0 79.0 적용 - - - - - 18.0 21.0 8.0 10.0 8.0 11.0 76.0 작업일수 - - - - - 13.0 10.0 22.0 21.0 22.0 20.0 108.0 가동률(%) - - - - - 41.94 32.26 73.33 67.74 73.33 64.52 58.70 구분 2027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6.0 7.0 5.0 4.0 7.0 4.0 4.0 6.0 7.0 8.0 4.0 6.0 68.0 기후여건(B) 8.4 5.3 6.1 7.1 5.4 4.8 15.5 16.5 5.2 3.4 3.0 6.7 87.4 월별중복일수(C) 1.0 1.0 0.0 0.0 1.0 0.0 2.0 3.0 1.0 0.0 0.0 1.0 10.0 비작업일수 13.0 11.0 11.0 11.0 11.0 9.0 18.0 20.0 11.0 11.0 7.0 12.0 145.0 적용 13.0 11.0 11.0 11.0 11.0 9.0 18.0 20.0 8.0 8.0 8.0 8.0 136.0 작업일수 18.0 17.0 20.0 19.0 20.0 21.0 13.0 11.0 22.0 23.0 22.0 23.0 229.0 가동률(%) 58.06 60.71 64.52 63.33 64.52 70.00 41.94 35.48 73.33 74.19 73.33 74.19 62.74 구분 2028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31 정리 - - - - - - - - - - 31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9.0 - - - - - - - - - - 9 기후여건(B) 8.4 - - - - - - - - - - 8.4 월별중복일수(C) 2.0 - - - - - - - - - - 2 비작업일수 15.0 - - - - - - - - - - 15 적용 15.0 - - - - - - - - - - 15 작업일수 16.0 - - - - - - - - - - 16 가동률(%) 51.61 - - - - - - - - - - 51.61
주) 1. 비작업일수 적용은 주 40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최소 8일 이상일 경우 계산되는 비작업일수 적용
2. 계산된 비작업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8일 적용
3. 공사 투입가능예정시점인 2026년 6월부터 종료예정인 2028년 1월까지 작업일수를 산정
4. 중복일수는 해당월의 법정 공휴일수 × 해당월의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달력일수로 산정
5. 비작업일수는 해당월의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해당월의 법정 공휴일수 – 월별 중복일수로 산정
6. 적용 비작업일수: 해당월의 산출작업 불능일수의 날수가 8일 미만일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일을 적용
4. 작업일수 산정
금회사업은 농어촌마을하수도 공사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 대상으로 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품셈의 작업량 또는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0.12, 국토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그 외에는 내역서 및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적용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오수관로 287일 (1) 토공 터파기-토사,육상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1,395÷(179.68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터파기-토사,육상 4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9,748÷(524.16일/㎥×3장비×3조)÷62.34%=4일
0.1개월 터파기-토사,용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용수)
- 작업량 : 88÷(138.24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터파기-토사,용수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576÷(403.2일/㎥×2장비×1조)÷62.34%=2일
0.1개월 되메우기(관상부)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1,230÷(221.76일/㎥×4장비×3조)÷62.34%=1일
0.1개월 되메우기(관상부)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5,197÷(646.80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모래부설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579÷(247.12일/㎥×3장비×3조)÷62.34%=1일
0.1개월 모래부설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1,970÷(727.20일/㎥×3장비×3조)÷62.34%=1일
0.1개월 아스팔트 포장절단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6,217÷(500.00일/m×3장비×3조)÷62.34%=3일
0.1개월 콘크리트 포장절단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6,381÷(450.00일/m×3장비×3조)÷62.34%=3일
0.1개월 아스팔트 포장깨기 (30cm이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390÷(128.00일/㎥×3장비×3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 포장깨기 (30cm이하) 4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304÷(14.00일/㎥×4장비×3조)÷62.34%=4일
0.1개월 콘크리트 포장깨기 (30cm이하)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515÷(47.20일/㎥×4장비×3조)÷62.34%=2일
0.1개월 유용토 운반 (현장>적치장) 6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6.0 ton)
- 작업량 : 1,484÷(51.68일/㎥×3장비×3조)÷62.34%=6일
0.1개월 유용토 운반 (현장>적치장) 10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10,324÷(154.24일/㎥×4장비×3조)÷62.34%=10일
0.3개월 유용토 운반 (적치장>현장)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6.0 ton)
- 작업량 : 925÷(739.2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유용토 운반 (적치장>현장)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5,230÷(739.20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사토,표토 L=15.0km (적치장>사토장)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24.0 ton)
- 작업량 : 559÷(92.80일/㎥×4장비×2조)÷62.34%=2일
0.1개월 사토,표토 L=15.0km (현장>사토장) 17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5,093÷(57.20일/㎥×3장비×3조)÷62.34%=17일
0.5개월 소계 65일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2) 관로공 내충격하수관접합 및 부설 10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738÷(11.11일/㎥×4장비×3조)÷62.34%=10일
0.3개월 연성관절단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74÷(125.0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수도관접합 및 부설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301÷(26.32일/㎥×4장비×3조)÷62.34%=2일
0.1개월 내충격수도 관접합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33÷(32.26일/㎥×1장비×1조)÷62.34%=2일
0.1개월 플랜지관접합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3÷(2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수도 관절단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30÷(34.48일/㎥×1장비×1조)÷62.34%=2일
0.1개월 이중보온관 부설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플랜트배관공 기준
- 작업량 : 41÷(10.53일/㎥×2장비×2조)÷62.34%=2일
0.1개월 이중보온관 접합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플랜트배관공 기준
- 작업량 : 7÷(0.84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이중보온관 절단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4÷(58.8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구조물하월관 보호공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27÷(9.09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관보호공 (75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33÷(74.0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관보호공 (2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4÷(58.82일/㎥×1장비×1조)÷62.34%=2일
0.1개월 관매달기 (200mm) 3일 - 내역서 일위대가 콘크리트공 기준
- 작업량 : 21÷(3.85일/㎥×2장비×2조)÷62.34%=3일
0.1개월 관로표시 못 설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64÷(60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소계 30일 (3) 구조물공 조립식 PC 맨홀설치 (하부구체+상판) 1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D900)
- 작업량 : 171÷(2.08일/㎥×4장비×3조)÷62.34%=12일
0.4개월 조립식 PC 맨홀 설치 (연직구체)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D900)
- 작업량 : 26÷(4.00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콘크리트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콘크리트공 기준
- 작업량 : 17÷(16.67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잡석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26÷(55.5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합판거푸집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07÷(8.33일/㎥×3장비×3조)÷62.34%=3일
0.1개월 맨홀뚜껑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71÷(50.00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사다리설치(PE) 3일 - 내역서 일위대가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684÷(62.50일/㎥×3장비×3조)÷62.34%=3일
0.1개월 조립식 PC 맨홀설치 (하부구체+상판)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D2400)
- 작업량 : 3÷(0.78일/㎥×3장비×3조)÷62.34%=1일
0.1개월 조립식 PC 맨홀 설치 (연직구체)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D2400)
- 작업량 : 10÷(1.79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3) 구조물공 콘크리트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콘크리트공 기준
- 작업량 : 1÷(16.6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잡석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0÷(55.5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합판거푸집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6÷(8.33일/㎥×1장비×1조)÷62.34%=2일
0.1개월 맨홀뚜껑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9÷(5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사다리설치(PE)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42÷(62.5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부관맨홀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9.7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33일 (4) 포장공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7cm이하)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1,924÷(3,400.00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7.5cm이하) 4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5,202÷(320.00일/㎥×3장비×3조)÷62.34%=4일
0.1개월 텍 코 팅(인력식)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4,525÷(8,000.00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프라임코팅(인력식)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601÷(8,0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포장 인력포설 (20cm이하) 7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3,368÷(100.00일/㎥×3장비×3조)÷62.34%=7일
0.2개월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5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3,780÷(150.00일/㎥×3장비×3조)÷62.34%=5일
0.2개월 보조기층걷기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290÷(419.12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부직포설치 34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2,601÷(11.11일/㎥×3장비×4조)÷62.34%=34일
1.1개월 과속방지턱 복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5÷(2,16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차선도색(융착식도료)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765÷(500.00일/㎥×2장비×3조)÷62.34%=2일
0.1개월 차선도색(융착식도료)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8÷(19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59일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5) 가시설공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350형) 16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538÷(3.57일/㎥×4장비×4조)÷62.34%=16일
0.5개월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500형) 6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91÷(2.50일/㎥×4장비×3조)÷62.34%=6일
0.2개월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250형)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39÷(5.26일/㎥×2장비×3조)÷62.34%=3일
0.1개월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400형)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44÷(3.57일/㎥×3장비×3조)÷62.34%=3일
0.1개월 조절식간이흙막이 (TS판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524.1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말뚝박기용천공 후 근입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2÷(4.96일/㎥×2장비×2조)÷62.34%=2일
0.1개월 H-PILE 인발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2÷(44.9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천공홀모래채움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85÷(10.00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토류판 설치 및 철거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07÷(30.94일/㎥×2장비×2조)÷62.34%=2일
0.1개월 띠장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6.98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띠장 우각부 연결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71.4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보걸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24÷(217.6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버팀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15.8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사버팀보 제작, 연결 및 해체(JACK 있는곳)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6÷(4.83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사버팀보 제작, 연결 및 해체(JACK 없는곳)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6÷(5.78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JACK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75.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43일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6) 부대공 횡줄파기 (아스팔트)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16÷(45.7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횡줄파기 (콘크리트)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16÷(36.4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보차도경계석 깨기 및 복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187.2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도로경계석 깨기 및 복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187.2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천공 및 접합 (D8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3÷(5.5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천공 및 접합 (D2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5÷(3.11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기존상하수도관보호공 (D100~4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12÷(1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기존상하수도관보호공 (D450~7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12÷(1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기존상하수도관보호공 (D800~10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활용
- 작업량 : 45÷(11.11일/㎥×3장비×4조)÷62.34%=1일
0.1개월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 4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5,178÷(50일/㎥×4장비×3조)÷62.34%=43일
1.4개월 유도등 설치 및 해체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471÷(100,00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소계 54일 0.1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배수설비 143일 (1) 토공 터파기- 토사,육상 5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2,537÷(107.84일/㎥×3장비×3조)÷62.34%=5일
0.2개월 터파기- 토사,육상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1,572÷(179.68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되메우기 (관상부)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1,659÷(133.04일/㎥×4장비×3조)÷62.34%=2일
0.1개월 되메우기 (관상부)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658÷(221.76일/㎥×3장비×2조)÷62.34%=1일
0.1개월 모래부설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1,031÷(148.24일/㎥×2장비×3조)÷62.34%=2일
0.1개월 모래부설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456÷(247.12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아스팔트 포장절단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696÷(500.00일/m×3장비×3조)÷62.34%=2일
0.1개월 콘크리트 포장절단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5,832÷(450.00일/m×4장비×3조)÷62.34%=2일
0.1개월 아스팔트 포장깨기 (30cm이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15÷(28.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아스팔트 포장깨기 (30cm이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2㎥)
- 작업량 : 112÷(32.80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 포장깨기 (30cm이하) 1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666÷(12.00일/㎥×3장비×3조)÷62.34%=11일
0.3개월 콘크리트 포장깨기 (30cm이하) 6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400÷(14일/㎥×3장비×3조)÷62.34%=6일
0.2개월 소형고압블록인력철거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31÷(3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유용토 운반 (현장>적치장) 1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6.0 ton)
- 작업량 : 4,109÷(51.68일/㎥×4장비×3조)÷62.34%=12일
0.4개월 유용토 운반 (적치장>현장)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6.0 ton)
- 작업량 : 2,318÷(739.20일/㎥×3장비×2조)÷62.34%=1일
0.1개월 사토,표토 L=15.0km (적치장>사토장)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24.0 ton)
- 작업량 : 1,460÷(92.80일/㎥×3장비×3조)÷62.34%=3일
0.1개월 소계 53일 (2) 관로공 내충격하수관접합및부설 (D100mm×6.0m) 6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637÷(20.00일/㎥×3장비×3조)÷62.34%=6일
0.2개월 내충격하수관접합및부설 (D150mm×6.0m) 6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31÷(16.67일/㎥×2장비×2조)÷62.34%=6일
0.2개월 내충격하수이형관접합 (D100mm) 4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562÷(71.43일/㎥×2장비×2조)÷62.34%=4일
0.1개월 내충격하수이형관접합 (D1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47÷(41.67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연성관절단 (D100mm)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804÷(250.00일/㎥×2장비×2조)÷62.34%=2일
0.1개월 연성관절단 (D1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73÷(166.67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2) 관로공 내충격수도관접합및부설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5÷(67.0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수도관접합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4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플랜지관접합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2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수도관절단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4÷(5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하수이형관접합 (D1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10÷(41.6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하수이형관접합 (D2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74÷(31.25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연성관절단 (D1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0÷(166.67일/m×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연성관절단 (D2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74÷(125.00일/m×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하수이형관접합 (D100mm)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31÷(71.43일/㎥×2장비×2조)÷62.34%=2일
0.1개월 이중보온관부설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플랜트배관공 기준
- 작업량 : 15÷(14.29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이중보온관접합 (D50mm) 4일 - 내역서 일위대가 플랜트배관공 기준
- 작업량 : 11÷(1.29일/㎥×2장비×2조)÷62.34%=4일
0.1개월 이중보온관절단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333.3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관매달기 (D5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8÷(6.21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관보호공 (D75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4÷(18.5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내충격하수이형관접합 (D100mm)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42÷(71.43일/㎥×2장비×2조)÷62.34%=2일
0.1개월 연성관절단 (D10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242÷(250.00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41일 (3) 구조물공 PVC오수받이설치 3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26÷(20.00일/㎥×2장비×2조)÷62.34%=3일
0.1개월 잡석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2÷(55.5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PVC소형맨홀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5÷(20.00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잡석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56.5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조립식 PC 맨홀 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2÷(2.08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조립식 PC 맨홀 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4.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콘크리트공 기준
- 작업량 : 1÷(16.6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3) 구조물공 잡석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55.5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합판거푸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8.3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2÷(5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사다리설치(PE)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6÷(62.5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13일 (4) 포장공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7.5cm이하)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070÷(300.00일/㎥×3장비×2조)÷62.34%=2일
0.1개월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8.0~10.0cm)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36÷(1,6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텍 코 팅(인력식)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070÷(8,0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프라임코팅(인력식)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36÷(8,0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포장 인력포설 (10.0cm이하) 7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3,331÷(100.00일/㎥×3장비×3조)÷62.34%=7일
0.2개월 콘크리트포장 인력포설 (20.0cm이하) 9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001÷(100.00일/㎥×2장비×2조)÷62.34%=9일
0.3개월 소형고압블럭 설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31÷(24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422÷(150.00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소계 23일 (5) 부대공 도로경계석 깨기및복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26÷(187.20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천공및접합 (D80mm)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비계공 기준
- 작업량 : 2÷(7.04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천공및접합 (D150mm) 3일 - 내역서 일위대가 비계공 기준
- 작업량 : 42÷(5.25일/㎥×2장비×3조)÷62.34%=3일
0.1개월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 8일 - 내역서 단가산출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886÷(50.00일/㎥×3장비×3조)÷62.34%=8일
0.2개월 소계 13일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처리시설 116일 중복 가능일수 30일 (1) 토공 표토제거(답외구간)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45÷(564.4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바닥면고르기 (토사)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38÷(2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바닥면고르기 (연암)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95÷(37.04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터파기- 토사,육상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462÷(471.76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터파기- 토사,용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266÷(290.32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터파기- 연암,용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19÷(80.8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되메우기 및 다짐 (구조물, 토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373÷(646.8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되메우기 및 다짐 (관상단, 토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7㎥)
- 작업량 : 14÷(646.8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되메우기 및 다짐 (관주위, 모래)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B/H 0.12㎥)
- 작업량 : 4÷(727.2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토사 운반 (현장>중간적치장)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728÷(231.44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연암 운반 (현장>중간적치장)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19÷(127.7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토사 운반 (중간적치장>현장)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442÷(282.24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사토(토사)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315÷(110.88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사토(연암)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덤프 15.0 ton)
- 작업량 : 19÷(64.4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14일 (2) 구조물공 처리시설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8÷(147.1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30÷(134.4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08÷(169.44일/㎥×1장비×1조)÷62.34%=2일
0.1개월 합판거푸집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59÷(5.56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합판거푸집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45÷(8.33일/㎥×3장비×3조)÷62.34%=2일
0.1개월 합판거푸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7÷(9.09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유로폼 거푸집 4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340÷(10.00일/㎥×4장비×4조)÷62.34%=4일
0.1개월 플랫타이 구멍메우기 16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728÷(1.61일/㎥×10장비×5조)÷62.34%=16일
0.6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2) 구조물공 처리시설 콘크리트 양생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8÷(45.45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 양생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34÷(142.86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표면마무리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미장공 기준
- 작업량 : 276÷(294.12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시스템비계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비계공 기준
- 작업량 : 341÷(25.00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시스템동바리 7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41÷(1.72일/㎥×5장비×4조)÷62.34%=7일
0.2개월 세라믹방수 3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293÷(12.5일/㎥×4장비×4조)÷62.34%=3일
0.1개월 고무아스팔트방수(바닥)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15÷(33.3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고무아스팔트방수(벽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141÷(25.00일/㎥×3장비×4조)÷62.34%=1일
0.1개월 바탕처리 (바닥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67÷(33.33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바탕처리 (수직부)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366÷(31.25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콘크리트 치핑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30÷(8.33일/㎥×2장비×3조)÷62.34%=2일
0.1개월 시공이음(지수판) 2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84÷(6.62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사다리설치 (A-TYPE)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8÷(9.14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사다리설치 (D-TYPE)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40.3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내형) (1200×700)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2÷(1.24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내형) (1100×900)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1.12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내형) (900×900)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2÷(1.3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내형) (900×800)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1.42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내형) (900×700)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1.5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내형) (700×700)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1.9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철근가공조립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철근공 기준
- 작업량 : 15÷(1.28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소계 63일 유량분배 맨홀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147.1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4÷(134.4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2) 구조물공 유량분배 맨홀 무수축몰탈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콘크리트공 기준
- 작업량 : 0.05÷(38.4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합판거푸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3÷(5.56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합판거푸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18÷(8.33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합판거푸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2÷(9.0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유로폼 거푸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84÷(10.00일/㎥×4장비×4조)÷62.34%=1일
0.1개월 플랫타이 구멍메우기 5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79÷(1.61일/㎥×10장비×4조)÷62.34%=5일
0.2개월 콘크리트 양생 (무근)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2÷(45.45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 양생 (철근)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24÷(142.8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표면마무리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미장공 기준
- 작업량 : 44÷(294.12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시스템비계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비계공 기준
- 작업량 : 104÷(25.00일/㎥×4장비×3조)÷62.34%=1일
0.1개월 시스템동바리 3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36÷(1.72일/㎥×4장비×4조)÷62.34%=1일
0.1개월 세라믹방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76÷(12.50일/㎥×4장비×3조)÷62.34%=1일
0.1개월 고무아스팔트방수(바닥)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18÷(33.3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고무아스팔트방수(벽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55÷(25.0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바탕처리 (바닥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54÷(33.33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바탕처리 (수직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95÷(31.25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콘크리트 치핑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8÷(8.33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시공이음 (지수판)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26÷(6.62일/㎥×3장비×3조)÷62.34%=1일
0.1개월 사다리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3÷(9.14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맨홀뚜껑(실외형)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0.58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그레이팅뚜껑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1÷(7.34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철근가공조립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철공 기준
- 작업량 : 3÷(1.79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소계 30일 처리시설 공사기간과 중복가능 - 30일 슬리브 설치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6.4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2) 구조물공 슬리브 설치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2÷(10.1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4÷(5.05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4.2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3.7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3.7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2÷(7.41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6÷(3.7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3.7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STS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2÷(2.99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PVC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5÷(100.0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PVC관 슬리브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방수공 기준
- 작업량 : 1÷(10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3) 관로공 주철관 접합 및 부설(직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3÷(29.17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주철관 접합 및 부설(직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23.61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K.P 메커니컬 접합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47÷(12.50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주철관 부설(이형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19÷(16.67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주철관 부설(이형관)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3÷(11.11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플랜지관접합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4÷(20.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플랜지관접합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9÷(14.2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주철관 절단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15÷(12.5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4) 우수공 집수정 설치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2÷(14.2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배관공 기준
- 작업량 : 2÷(8.3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PE다중벽관 절단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2÷(83.3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7일
일작업량 이하 및 동시작업 가능으로 1/3 적용
공종명 공사기간 Calender Day 단위 공기 산출근거 (5) 가시설공 처리시설 장비조립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0.67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말뚝박기용 천공 후 근입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2÷(12.70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천공홀 모래채움 2일 - 내역서 단가산출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147÷(10.00일/㎥×4장비×4조)÷62.34%=2일
0.1개월 H-PILE 인발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22÷(45.84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토류판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205÷(30.94일/㎥×4장비×3조)÷62.34%=1일
0.1개월 띠장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8÷(14.65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띠장 우각부 연결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15.4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보걸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44÷(511.3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사버팀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6÷(15.88일/㎥×2장비×1조)÷62.34%=1일
0.1개월 버팀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2÷(14.35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직보-버팀보 제작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2÷(71.43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사버팀보 제작, 연결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6÷(4.83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사버팀보 제작, 연결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48÷(5.78일/㎥×4장비×4조)÷62.34%=1일
0.1개월 JACK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특별인부 기준
- 작업량 : 10÷(75.00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소계 15일 유량분배 맨홀 말뚝박기용 천공 후 근입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6÷(19.51일/㎥×1장비×2조)÷62.34%=1일
0.1개월 천공홀 모래채움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87÷(10.00일/㎥×4장비×4조)÷62.34%=1일
0.1개월 H-PILE 인발 1일 - 내역서 단가산출 활용
- 작업량 : 16÷(48.96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토류판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형틀목공 기준
- 작업량 : 98÷(30.94일/㎥×2장비×3조)÷62.34%=1일
0.1개월 띠장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보통인부 기준
- 작업량 : 4÷(17.7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띠장 우각부 연결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4÷(15.49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보걸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16÷(511.38일/㎥×1장비×1조)÷62.34%=1일
0.1개월 사버팀보 설치 및 철거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4÷(15.88일/㎥×1장비×1조)÷62.34%=1일
사버팀보 제작, 연결 및 해체 1일 - 내역서 일위대가 용접공 기준
- 작업량 : 8÷(4.83일/㎥×2장비×2조)÷62.34%=1일
0.1개월 5. 정리기간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음
정리기간: 1개월(30일) 6.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산정공식에 의한 적정성 검토 시설물 산 정 방 법 공사일수 하수처리시설
◆ Y =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 C = 총공사비(224,200백만원) - A = 연면적(120.60m2) - G = 지상층수(층) - B = 지하층수(층) 458일 (≒15개월) 하수관로
◆ Y = - 452.433 + 98.364×ln(SL) + 0.083×C
- C = 총공사비(3,628백만원) - SL = 하수도 연장(6,228m) 723일 (≒24개월)
주)「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33. 12.) 부록4.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참고
사업비 기준 공사기간 검토
- 금회 사업 총공사비 81억원으로써 22개월로 산정됨.
(단위: 개월)
주) 상하수도 설계관리 업무매뉴얼(2018.12, 환경공단) 기준
공사비 (억원, 관급포함) 50이하 80 100 150 200 비고 처리장 + 관로 20 22 24 27 27 직선보간법
주요공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기간 606일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1.09, 국토부) 및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별첨 2] 공사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비 고 직접 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사) ·202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조달청) ·전기·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사) 노무비
·2026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법정 경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법정
경비外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일반관리비, 이윤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별첨 3]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발생한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발주처에서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제도, 지시, 지침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을 구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단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은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바, 계약 전에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공고내용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현장설명서 ◦ 제반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포함)
8.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도급공사에 포함된 주요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공급토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는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 제9장 제10절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따라 계약 후 계약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본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계약할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공단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발생지에서부터 적치장까지 소운반 등)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순환골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되는 공종이 있으므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에 발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6.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변경 등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해당 시공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지장물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재산상 손해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1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 중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며, 구매실적을 주기적(분기)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시설물)을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시공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감독관이 인정하는 방안)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전문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부지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 하여야합니다.
구분 수량 예정금액 비고 부지임대료 730㎡ 7,758,333원 가설사무실, 임시 적치장
22. 감독사무실 집기 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하여야합니다.
구 분 수량 예정금액 비고 감독사무실 집기 임대료 1식 7,400,000원 책상, 의자, 캐비닛 등
2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 발생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4. 아래의 사항은 도급공사분에서 제외합니다.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CCTV 시공검사 ․ GIS DB 구축 ․ 관급자재
25. 본 공사는 한국환경공단 건설안전부-1143(2024.6.19.)호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1차 개정) 시행 알림」및 한국환경공단 건설안전부-1740 (2023.9.12.)호 「건설공사 작업허가제(PTW) 이행절차 개정알림」을 준수하여 진행됨을 사전 고지 드립니다. [별첨 4] 및 [별첨 5]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사업 담당자
․ 열람 장소: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회의실
․ 사업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이민선 주임(032-590-4331)
[별첨 4]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 이행체계
실질적 안전관리 이행체계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분야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시행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고도화
지
원
안전업무 내실화 실 질 적 안전관리 개선유도 안전개선·취약분야 조치 요청 감독자 및 시공자
* 매 분기 말(3·6·9·12월 末 마지막 주 신청)
안전관리 컨설팅 건설안전부
* 현장별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안전 컨설팅 지원(안전솔루션 기술지원 등)
규
제
위험요인 관리 반복지적 · 중대위반
제
재
안전관리 중대 위반사항 규제 요청 시설사업부
* 감독자의 안전관리 개선조치 요청사항 미이행 및 필수 안전관리 의무 위반행위 시 시행
안전개선명령서 발행 건설안전부
* 안전개선명령서 후 지시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작업중지 및 관리자 교체·경고 등) 협조 + 관리 안전부실 예방 ① 법적조치
활
용
검토·지원 부실벌점 책정 의뢰 사업부서(시설·설계)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부실벌점 검토 지원·협조 건설안전부
*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시 사업부서 검토의뢰 내용에 대한 벌점 책정자료 지원·협조
② 시 공 사 관리감독 · 재발방지
강
화
중점 안전관리 시공자 안전대책 이행점검 회의 건설안전부
* 중대재해(산업안전기본법),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및 사망사고로의 연계 소지가 있는 고위험재해가 발생한 시공자 본사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이행 및 재발방지 지원대책 이행·관리
시공평가 반영 환경시설품질지원부
*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및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발생 시공자 시공평가 시 감점 조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안전관리항목 -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1차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절차 공종별 시공계획 단계 시공자 • 시공계획서 제출
-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해당작업 시공 전 제출
시공계획서 제출
작업허가
승인요청 전
시공자
-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안전 작업계획 수립 작업허가 요청·승인 (작업 1일 전) 시공자(신청자) •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점검 및 승인 요청
- 승인된 작업허가서(사본, 작업전 점검/확인) 보관
작업허가 승인 요청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필요시 작업허가서 보완수정 지시 또는 추가 안전대책을 기술하여 조건부 승인)
- 공단 감독실에 작업허가서(원본) 비치, 관리
위험공종 작업허가 승인 1일 전 ~ 작업 당일 (작업 전) 시공자(신청자)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사전 점검 안전조치 사전 점검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사전 확인 안전조치 사전 확인 작업허가 기간 (작업 중) 시공자(신청자)
- 작업 당일 해당 ‘안전조치 이행항목’ 점검 후 허가서(공단 감독실 보관) 점검란 체크
(작업 전 TBM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사항 근로자 전파)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실시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현장 입회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 체크
작업 중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작업 종료 공사감독자(승인자) • 준공까지 작업허가서(사본) 보관·관리 허가서 보관 공사감독자(승인자) • 준공까지 작업허가서(원본) 보관·관리 허가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