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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96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6.9억원 입찰일시: 2027-04-08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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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안).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N1-20261597-1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32일(시운전 8개월 포함)

라.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마.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 29,36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종별 추정금액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25,000백만원 - 전기공사업 : 3,831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210백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21백만원

바. 공사규모(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조)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공사내용 :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대상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라.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바.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19.6.19)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2023.4.14.)’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

나.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경쟁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라-1. 라의 해당업종 및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2. 라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라-3. 다만, 라-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라-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한 : 2026. 10. 22. (16:00)

나. 제출장소 : 공단 경영지원처(계약부)

다.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G2B 출력분) 사본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 참조]

○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및 나라장터(G2B) 출력분), 기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 서류

라.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자

마. 사전심사 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12.4. [별표 2]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기타공종공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별표 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22,727백만원)×5×보정계수(a))에서 보정계수는 0.5을 적용

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액이 4. 라.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역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 공동계약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 (16:00)

차.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일시 : 2026. 11. 9. (13:00 ~ 16:00)

나. 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 개별통지

다.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자격증빙서류 사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27. 4. 8. (16:00), 경영지원처(계약부)

나.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인감증명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기본설계 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수량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공단(에너지설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7. 4. 8. (09:00) ~ 4. 12. (15: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7. 5월(예정) 기본설계 심의완료 후(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예정일은 우리공단 사정(기본설계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입찰금액내역서 포함)를 접수하여 기본설계도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양식〕“「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필히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공사예정금액(29,362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가격입찰서 제출 조건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60점)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시설공사 낙찰자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및「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따른 제출도서의 인쇄, 제본기준 및 설계내역서 양식 등은 입찰안내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입찰일시까지 요구된 수량의 입찰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우리공단 입찰담합 징후 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에 의거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후 위반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윤나래 주임) ☏ 032-590-4607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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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안).pdf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N1-20261597-1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
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32일(시운전 8개월 포함)
라.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마.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 29,36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종별 추정금액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25,000백만원
  • 전기공사업 : 3,831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210백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21백만원

바. 공사규모(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조)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공사내용 :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
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
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대상업종 :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라.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바.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2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19.6.19)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한국환경

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2023.4.14.)’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3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
나.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 • 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 • 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

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
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 500 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경쟁입찰참가자격) 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 2인 이상인 경우 합산) 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라-1. 라의 해당업종 및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에 입찰공고
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라-2. 라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라-3. 다만, 라-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라-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 4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한 : 2026. 10. 22. (16:00)
나. 제출장소 : 공단 경영지원처(계약부)
다.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G2B 출력분) 사본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 참조]
○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및 나라장터(G2B) 출력분), 기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 서류
라.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자
마. 사전심사 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12.4. [별표 2]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기타공종공사)에 따라 평가
합니다.
○ [별표 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22,727백만원)×5×보정계수(a))
에서 보정계수는 0.5을 적용
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액이 4. 라.에 해당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

- 5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역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 • 환경설비업 시공
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 • 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 공동계약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 (16:00)
차.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일시 : 2026. 11. 9. (13:00 ~ 16:00)
나. 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 개별통지

다.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자격증빙서류 사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 6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27. 4. 8. (16:00), 경영지원처(계약부)
나.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인감증명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기본설계 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수량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공단
(에너지설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7. 4. 8. (09:00) ~ 4. 12. (15: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7. 5월(예정) 기본설계 심의완료 후(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예정일은 우리공단 사정(기본설계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입찰금액내역서 포함)를
접수하여 기본설계도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7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양식〕“「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 8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필히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공사예정금액(29,362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가격입찰서 제출 조건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60점)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시설공사 낙찰자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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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기준)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따른 제출도서의 인쇄, 제본기준 및 설계내역서 양식 등은 입찰안내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입찰일시까지 요구된 수량의 입찰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우리공단 입찰담합 징후 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에 의거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후 위반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윤나래 주임) ☏ 032-590-4607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10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1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2】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2. [남해군 통합바이오] 현장설명서.hwp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현 장 설 명 서

1. 사 업 명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3. 사업목적
남해군, 하동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인 처리 여건을 확보하고,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기간 : 2025. 09. ~ 2031. 02.

5. 사업규모

❑ 시설용량 : 40톤/일[음식물류폐기물 25(남해 12, 하동 13),
하수찌꺼기 15(남해 9, 하동 6)]

❑ 공 사 비 : 29,36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방식 바이오가스화시설 : 혐기성소화 정화처리(연계처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 부지면적 : 7,879㎡ 부지면적 7,879㎡

6. 주요 보증사항 <※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 참조>

❑ 혐기성 소화조 구 분 체류시간 메탄가스 생성율(N㎥CH4/kgVSin) 비고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소화조 운영조건 35일 이상 0.46~0.48 0.15~0.22 ❑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메탄함량 : 60% 이상 황화수소(H2S) : 50ppm 이하 수분 : 노점온도 10℃ 이하 실록산 : 10mg/Nm³이하 ❑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설계기준 성능보증기준 기타지역 배출구 500 500 이하 500 이하 부지경계선 15 15 이하 15 이하 ❑ 연계처리 수질기준

❍ (연계처리 유량) 51m3/일 이하일 경우 수질기준 준수, 51m3/일 초과일 경우 부하량 기준 준수

구 분 유량 (㎥/일) BOD TOC SS T-N T-P 수질기준(mg/L) 51.0 362 519 253 551 28 부하기준(kg/d) 18.4 26.5 12.9 28.1 1.4 7. 사업추진방법 ❑ 발주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 사업수행 단계별 소요기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일반사항

1. 본 사업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되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및 기타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계획 및 지침으로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반 책임이 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입찰공고 내용
◦ 기본계획 보고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각종 지침 등)

3.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서 내용 중 상이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우선으로 하되, 현장설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단 에너지설계부에 공문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고, 우리공단에서 통보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제출분에 한함.)

4. 입찰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967호, ’26. 7. 8)에 따라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설계분야 참가자와의 계약서를 현장설명일로부터 8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내용의 변경사항 등 본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사항은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의 일부로 갈음하여 계약서류의 일부가 된다.

6. 입찰금액내역서의 작성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정부제정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단가,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등)를 근거로 입찰공고월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7. 제출한 설계서가 입찰안내서와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발주처에서 확인하고 보완・수정을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 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본설계에 수록된 사항은 평가와 본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 및 기본설계도서에 수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도서의 크기와 지질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본설계와 입찰안내서를 비교하여 “입찰안내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기본설계서 제출 시 함께 제출(사업부서)하여야 한다.

◦ 비교표 작성범위 : 입찰안내서 4장 기술지침 (2.4.2 폐기물(공정) 및 기계분야)

입찰안내서 제안서 ㉰ 분배조 (필요시) ⓐ 수량 : 1식 이상 ⓑ 체류시간 : 3시간 이상 ⓓ 형식 : 콘크리트 각형 ㉰ 분배조 ⓐ 수량 : 1조 ⓑ 체류시간 : 3.5시간

ⓓ 형식 : 콘크리트 각형 (2,000W×4,000L×1500H)

1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3] 설계검토서 작성기준”(붙임 1)을 작성하여 제출(사업부서) 하여야 한다. 금회 입찰안내서 평가기준(분야별 배점기준 및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세부 검토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설계 주요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사유와 근거를 기본설계 도서에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포함하고, 기본설계에서 입찰자가 반영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적격자가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변경 할 수 있다.

14.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15.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한다.

16. 부지 내 시설물 배치는 기본계획 배치를 참조하되, 운영 시 유지관리 동선 및 차량 이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히 계획하여야 한다.

17.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공동수급체 중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 본 공사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보상 등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해결토록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 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공단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0. 공사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 지시, 지침사항을 수시로 시달하는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OHSAS 18001)을 구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OHSAS 18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에 의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 「순환골재 활성화 선도산업 추진계획」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며,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실시설계 후 공사용 자재 품목확정 후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예외로 인정받을 품목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입찰도서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자가 단순 구매 대행하는 것이므로 기자재 품질, 관리, 성능이행, 성능보증, 하자보증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시 우수제품(조달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능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재는 우수제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7.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중 필요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방지 등을 포함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8.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638호, ’26. 5. 4)를 참고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하도급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29.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5조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②항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시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0.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1. 설계에 반영된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본설계 시 적용한 환경신기술 미활용 시에는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2.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967호 2026.7.8.)」에 따라 [붙임4] 배점산정표(양식)를 평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최종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 성능을 입찰안내서 내용과 같이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시운전 및 준공 후 성능보증을 만족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사업지연과 성능보증기준 미달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 및 입찰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34. 금회 사업의 관급자재 중 관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재는 모두 도급자 관급자재로 반영하여야 한다.

3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조속한 작성 등 바이오가스촉진법 과징금 감면을 위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6. 금회 공사에 대한 착공식, 준공식이 필요할 경우 입찰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식, 준공식 관련 비용은 발주처(남해군)에서 부담한다.

시설부지 및 시설계획 ○ 부지범위 : 7,879㎡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 사업대상부지와 인접하여 남해폐기물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 건설공사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황조사 및 시공계획, 기존시설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인근에 생태공원 조성 예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계획, 마감재 선정,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반입 및 전처리, 혐기성소화, 부산물 처리 등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전처리시설은 2계열 이상(예비 1계열 포함)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전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하루 8시간 가동기준으로 계획하고 여유율은 20% 이상을 계획하여야 한다.

○ 금회 사업의 운영자사무실, 회의실 등의 건축공간은 바이오가스화시설 기계실과 별개로 별동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별동의 건축물에는 홍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금회 사업부지는 시상수 관로가 인입되지 않는 부지로 계약대상자는 시설계획에 따른 용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상수를 직접 인입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활용하고, 발전기 폐열은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한다.

○ 입찰자는 아래의 메탄가스생성율 범위 내에서 성능보증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바이오가스 기자재 용량 산정 시에는 메탄가스 생성율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기자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오가스 이송·정제·저장·활용시설의 경우 바이오가스 발생량 변동을 고려하여 모두 130%의 여유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체류시간 메탄가스 생성율(N㎥CH4/㎏ VSin*) 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운전조건 35일 이상 0.46~0.48 0.15~0.22

○ 연계처리 수질기준은 남해군 하수과에 협의된 연계처리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유량 BOD TOC SS T-N T-P 계획수질(mg/L) 51.0 362 519 253 551 28 계획부하량(kg/d) 18.4 26.5 12.9 28.1 1.4

○ 전기실은 별도의 외부 출입문을 통해 진입되도록 하여 악취가 침입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기계실 탈취계획시, 기기의 제어반(MOP 등)으로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밀폐 건축실에 제어반을 설치하고 해당 밀폐실은 외부공기로 양압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황화수소의 농도는 혐기성소화조 토출측에서 2,000ppm 이하로 시설을 계획하고, 바이오가스 탈황설비의 경우 인입 황화수소 농도를 3,000ppm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설 준공 후 의무운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준공시점에 의무운전여부 및 의무운전 기간은 수요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분리발주 등 기타사항

○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등을 적정히 반영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전체분 계약을 실시하고, 분리발주 공사 내역서는 낙찰율 등을 고려치 말고 설계가로 작성한다. 따라서 분리발주 공사 준공액이 분리발주액 대비 작을 경우 차액은 본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고, 분리발주 공사 준공액이 분리발주액 대비 클 경우 차액은 본공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분리발주 공사 준공액이 분리발주액 보다 큰 사유가 주무관청 요구사항, 물가변동 등 본공사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경우 본공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다.).

[붙임 1] 설계검토서 작성양식 [별표3]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설계검토서 전문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내용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제시내용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폐기물 분야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1)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2)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3)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4)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2)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1)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의 계획의 적정성

(2)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
(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4. 사회적 가치 실현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2)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기계 분야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1)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2)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1)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2)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1)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1)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2)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전문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내용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제시내용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1.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1)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2)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2.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1)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2)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3. 유지관리의 적정성

(1)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토목분야 1. 토목계획의 적정성 (1)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2) 토목계획의 적정성 2. 토목구조의 적정성 (1)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2)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1)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2)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1)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건축 및 조경분야 1. 건축계획의 적정성 (1)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2)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2. 조경계획의 적정성 (1)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조경계획의 적정성 (1) 조경계획의 적정성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붙임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 유사 건설공사 주요 사고사례 [붙임 3] 공사기간 산출자료 ❑ 산정근거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023.04.)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6.1.)에 따라 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일부 발췌 편집)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Ⅰ. 산정 결과 ❑ 공사기간 : 34개월 공사기간 산정

: 60일(준비기간) + 346일(비작업일수) + 596일(작업일수) + 30일(정리기간)

= 1,032일 = 34개월 ❑ 준비기간 : 60일

환경시설 매체별 준비기간 내 바이오가스화시설(60일) 준비기간 적용

공 종 준비기간(일) 공 종 준비기간(일) 환경 에너지 소각시설 60 수생태 폐수처리시설 50 바이오가스화시설 60 완충저류시설 40 ~ 60 물 인프라 하수처리시설 60 가축분뇨시설 - 하수관로 60 비점오염시설 40 도시침수 60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 고려하여 30일 이내에서 가감 가능

준비기간 준비기간(일) 비 고 적 용 60 환경에너지 내 “바이오가스화시설” 적용

※ 출처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023. 4.)

❑ 비작업일수 산정 : 346일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

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비작업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법정 공휴일수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법정 공휴일수 구 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8년 준비 준비 5 5 6 5 5 5 4 10 4 6 55 2029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2030년 5 7 6 4 6 6 4 5 8 정리 - - 51 합 계 10 14 16 14 19 16 14 15 20 16 8 12 174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구 분 (남해)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33℃이상 0.0 0.0 0.0 0.0 0.0 0.3 0.2 4.8 10.7 0.6 0.0 0.0 16.6 혹서기 35℃이상 0.0 0.0 0.0 0.0 0.0 0.0 1.1 2.6 0.1 0.0 0.0 0.0 3.8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0.9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3 동절기 일최저기온 -12℃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동절기 신적설 5㎝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이상 0.9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3 일강수량 5㎜이상 2.3 2.8 4.4 5.8 4.9 6.4 7.7 5.7 6.2 2.9 2.7 1.9 53.7 일강수량 10㎜이상 1.4 1.9 3.2 4.5 3.7 4.4 6.3 4.6 5.2 2.3 2.0 1.2 40.7 일강수량 20㎜이상 0.8 1.2 1.7 3.2 2.2 3.4 4.8 3.2 3.4 1.3 1.0 0.9 27.1 일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0.7 0.2 0.5 0.2 0.3 0.1 0.4 0.6 0.5 0.1 0.5 0.7 4.8 미세먼지 경보 (PM2.5 경보기준)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 기후여건 출처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도교통부, 2023)

[부록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3~2022)

※ 미세먼지 경보 출처 : 미세먼지 경보 발령횟수 기준(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2020~2024)

본 현장 적용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구 분 (남해)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33℃이상 0.0 0.0 0.0 0.0 0.0 0.3 0.2 4.8 10.7 0.6 0.0 0.0 16.6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이상 0.9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3 일강수량 5㎜이상 2.3 2.8 4.4 5.8 4.9 6.4 7.7 5.7 6.2 2.9 2.7 1.9 53.7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7 0.2 0.5 0.2 0.3 0.1 0.4 0.6 0.5 0.1 0.5 0.7 4.8 미세먼지 경보 (PM10 경보기준)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합 계 3.9 3.2 5.1 6.0 5.2 6.8 8.3 11.1 17.4 3.6 3.2 2.8 76.6 금회 공사 비작업일수 산정

: A (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 + B (법정 공휴일수) - C (월별 중복일수)

구 분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비 고 A (기후여건 비작업일수) 213.1 2028년 준비 준비 5.1 6.0 5.2 6.8 8.3 11.1 17.4 3.6 3.2 2.8 69.5 2029년 3.9 3.2 5.1 6.0 5.2 6.8 8.3 11.1 17.4 3.6 3.2 2.8 76.6 2030년 3.9 3.2 5.1 6.0 5.2 6.8 8.3 11.1 17.4 정리 - - 67.0 B (법정 공휴일수) 174.0 2028년 준비 준비 5.0 5.0 6.0 5.0 5.0 5.0 4.0 10.0 4.0 6.0 55.0 2029년 5.0 7.0 5.0 5.0 7.0 5.0 5.0 5.0 8.0 6.0 4.0 6.0 68.0 2030년 5.0 7.0 6.0 4.0 6.0 6.0 4.0 5.0 8.0 정리 - - 51.0

C (월별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39.6 2028년 준비 준비 0.82 1.00 1.01 1.13 1.34 1.79 2.32 1.16 0.43 0.54 11.5 2029년 0.63 0.80 0.82 1.00 1.17 1.13 1.34 1.79 4.64 0.70 0.43 0.54 15.0 2030년 0.63 0.80 0.99 0.80 1.01 1.36 1.07 1.79 4.64 정리 - - 13.1

C (적용 월별중복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41.0 2028년 준비 준비 1.0 1.0 1.0 1.0 1.0 2.0 2.0 1.0 - 1.0 11.0 2029년 1.0 1.0 1.0 1.0 1.0 1.0 1.0 2.0 5.0 1.0 - 1.0 16.0 2030년 1.0 1.0 1.0 1.0 1.0 1.0 1.0 2.0 5.0 정리 - - 14.0

비작업일수 (A + B - C)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344.0 2028년 준비 준비 9.0 10.0 10.0 11.0 12.0 14.0 19.0 13.0 7.0 8.0 113.0 2029년 8.0 9.0 9.0 10.0 11.0 11.0 12.0 14.0 20.0 9.0 7.0 8.0 128.0 2030년 8.0 9.0 10.0 9.0 10.0 12.0 11.0 14.0 20.0 정리 - - 103.0 적용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작업일수 8일 적용)

346.0 2027년 준비 준비 9.0 10.0 10.0 11.0 12.0 14.0 19.0 13.0 8.0 8.0 114.0 2028년 8.0 9.0 9.0 10.0 11.0 11.0 12.0 14.0 20.0 9.0 8.0 8.0 129.0 2029년 8.0 9.0 10.0 9.0 10.0 12.0 11.0 14.0 20.0 정리 - - 103.0 ❑ 작업일수 산정 : 596일

작업일수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한국환경공단, 2023. 4.)” [부록 4] 공종별 1일 작업량 적용

공 종 산 정 방 법 검토내용 산 정 적 용 철거공사

·기존 재활용품 적치장 콘크리트 기초 및
가설건축물 철거

지상건축물, 지하구조물 30일 30일 토목 공사 기간 토공사 (터파기) ·부지정지 및 지장물 등 철거 : 10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30일 ·지하층 1개층 : 10일 지하 1개층 10일 ·지하층 4.5m 초과 : 10일 추가 4.5m 초과 10일 흙막이 ·자립식 10일, E/A식 20일 자립식 10일 건축 공사 기간 기초 공사 ·파일기초 - 15m 이하 : 24일 - 16m~30m 이하 : 44일 - 30m 초과 : 별도산정 - 15m 이하 선굴착 : 40일 - 16m~30m 이하 선굴착 : 80일 - 선굴착공법 지지력시험 : 11일 파일기초 15m 이하 (근입깊이 14.2m) 24일 24일

·지하주차장(통합형, 연벽형) 부상방지 어스앵커 : 10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내림기초

  • 3m : 15일, 6m : 30일, 9m : 45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골조 공사 지하층 ·1개층 31일, 2개층 51일 ·2개층 초과시 초과하는 매층마다 21일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주차장 없음 31일 57일 지하 주차장 ·주동통합(1개층, 150대 미만) 7일 ·주동통합(1개층, 150대 이상) 14일 해당없음 1층 ·18일(골조 동절기 기간에는 19일) 18일 2층 이상 ·층당 8일(골조 동절기 기간에는 9일) 8일 마감공사 ·185일(단순), 195일(복잡) 단순 기준 185일 185일 건축공사 준공 후 토목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 도로 Con’c 포장 타설/양생기간 포함 15일 15일 토목공사 준공 후 조경공사기간 ·토목공사 준공 후 15일 잔디 및 파고라 설치기간 반영 15일 15일 기계ㆍ전기설비 공사기간

·건축공사 기간 동시 수행 예정(기자재 승인·제작 및 반입·조립·현장설치)

- 시운전 기간 ·총 8개월 240일 작업일수 산정결과

·철거공사(30일) + 토공사(20일) + 흙막이(10일) + 기초공사(24일) +
골조공사(57일) + 마감공사(185일) + 건축 준공 후 토목공사(15일) +
조경공사(15일) + 시운전(240일) = 596일

596일

※ 참고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3. 4) 부록 4. 1일 작업량

❑ 정리기간 산정 : 30일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Ⅳ.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Ⅲ. 산정 결과 참고)

= 60일(준비기간) + 346일(비작업일수) + 596일(작업일수) + 30일(정리기간)

= 1,032일 (= 약 34개월)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 공식 검토(참고) 공 종 산 정 방 법 적 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Y = 0.0065C - 0.0002V + 666.3414

※ Y(공사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일)

C(총공사비, 백만원) : 29,208백만원 V(시설용량, 톤/일) : 40톤/일 -

Y = 0.0065 × 29,208 – 0.0002 × 40 + 666.3414 = 856.2 ≒ 856일

856일 공사기간 산정결과

총 공사기간 = Y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856일 + 60일 + 30일

= 946일 = 31.5개월 ≒ 32개월 946일 (약 32개월)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부록 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한국환경공단, 2023. 4.)

최근 발주사업 공사기간 비교 사 업 명 시설용량(톤/일) 공사기간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320톤/일

(가축분뇨 110, 음식물 50, 분뇨 70, 하수찌꺼기 100)

32개월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 65, 음식물 15, 하수찌꺼기 10 30개월 포항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하수찌꺼기 200톤/일 35개월

횡성군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20톤/일

(가축분뇨 93톤/일, 음식물 15톤/일, 하수찌꺼기 12톤/일)

36개월 수원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하수찌꺼기 200톤/일 35개월 평 균 34개월 금회 사업 40톤/일 (음식물 25톤/일, 하수찌꺼기 15톤/일) 34개월

(검토결과) 금회 사업의 공사기간 34개월은 유사사업의 공사기간(34개월)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기간 산정공식에 의해 산출된 공사기간 32개월은 금회사업의 시설용량이 작아 다소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철거기간(1개월)을 고려할 경우 공사기간(34개월)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4] 배점산정표 양식

※ 입찰안내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

□ 안 건 명: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전문분야: 폐기물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세부 배점 폐기물분야 (25점)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10.0 미표시 (1)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

(2)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 (3)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

(4)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7.0 ″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 (2)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5.0 ″

(1)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

(2)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 4. 사회적 가치 실현 3.0 ″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2)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소
계

25.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기계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세부 배점 기계 분야 (25점)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7.0 미표시 (1)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 (2)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10.0 ″ (1)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

(2)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5.0 ″

(1)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3.0 ″

(1)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성성

″

(2)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

소
계

25.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세부 배점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10점) 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6.0 미표시

(1)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

(2)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 2.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2.0 ″

(1)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

(2)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 3. 유지관리의 적정성 2.0 ″

(1)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소
계

1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토목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세부 배점 토목분야 (20점) 1. 토목계획의 적정성 5.0 미표시 (1)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 (2) 토목계획의 적정성 ″ 2. 토목구조의 적정성 5.0 ″ (1)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

(2)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5.0 ″ (1)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2)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5.0 ″ (1)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2)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소
계

2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세부 배점 건축 및 조경분야 (20점) 1. 건축계획의 적정성 8.0 미표시 (1)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 (2)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 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8.0 ″ (1)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3. 조경계획의 적정성 4.0 ″ (1) 조경계획의 적정성 ″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

소
계

2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입찰안내서.pdf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 찰 안 내 2026. 8. 남 해 군 한국환경공단 서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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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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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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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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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

남
해
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목 차 -

제Ⅰ장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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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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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 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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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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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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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에 관한 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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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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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 청렴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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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제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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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4 장 기술지침
1.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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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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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 5 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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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2. 입찰도서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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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내역서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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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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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관리에 관한 사항
1.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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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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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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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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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사 환경보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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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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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평가에 관한 사항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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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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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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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도서 가·감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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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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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부 록
1.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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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ii ‑ 제1장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사업의 개요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1 목적
본 입찰안내서(사업개요, 입찰유의서, 입찰양식,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
지침, 입찰도서 작성지침 등)의 내용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
설 설치사업」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필요한 최소 요구사항을 기술함이 그 목적이
며, 본 입찰안내서에서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입찰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입찰안내서 유의사항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공
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이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에서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처”,
“발주청”등으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문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제3의 계약당사자를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의 하자보증과 유지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와 아울러, 특정 시설물의 자재, 장비의
품질 및 성능을 계약기간 이후까지 계약상대자가 보장한 의무에 대하여 최종 인수자는 한
국환경공단의 지위를 대신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2) 이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에서 “계약자”, “시공자”, “계약상대자”등으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문서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거나 제3의 계약당사자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한국환경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공사감독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정의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3

1.3 입찰적용기준
입찰자가 작성할 모든 제출물들은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다.
(1) 현장설명서
(2) 입찰안내서 상의 요구사항

1.4 유의사항
본 공사는 설계 ‧ 시공일괄입찰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이 입찰안내서는 당해 건
설공사를 위한 입찰, 실시설계, 계약, 시공, 공사목적물의 인도, 하자보수와 관련된
요건 중 최소한의 필수적 범위만을 기술한 것이다. 설계 및 시공과 이에 부수되는
과업은 기본계획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을 참고하고, 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사항 등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입찰안내서에 상세히 기술하
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자, 실시설계적격자가 준수할 관계법규와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입찰안내서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2) 도서 적용 우선순위는“공단 공사감독 매뉴얼 기준”에 따라“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설
계도서⇒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의 순으로 한다.
(3)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4) 입찰안내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나 입찰자로부터의 질의와 이에 대한 발주청의 답변
사항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으로 공지되며 입찰안내서의 부속문서로서 계약문
서에 해당된다.
(5)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기타 본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품질관리, 안전 및 보안 요건 등을
포함한 기술사양과 관계 법규 일체를 숙지하고 본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6) 이 입찰안내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 누락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 등에게 있으며, 누락된 비용은 입찰자가 입찰금액에 일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장 일 반 사 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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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8) 실시설계의 제출과 승인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 심의·자문 및 실시설계서(중간제출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
다)의 검토·승인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고, 이 수정․보
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입찰안내서의 내용 및 이미 승인된 실시설계도서의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단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서 또는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재차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9)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현장여건, 지질 및 지반상태, 지상 또는 지하의 지장물 등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기존 조사자료를 확인 및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도서 작성과 사전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서 작성을 위하여, 또는 계약상대
자가 착공 전 현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현장조사, 측량 또는 지질 및
지반조사 등(이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의 비용도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0) 입찰 전에 입찰자가 필요로 하는 추가정보 또는 오류 등과 관련된 질의절차는 본 “1.4 유
의사항” 및 “1.5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를 따르며, 기본설계도서에서 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반영하는 방법은“15항”을 따른다.
(11) 공단이 기본계획보고서에 첨부하거나, 공단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현장조사 또는 지반조사,
성상 분석자료 등에 관한 서면정보는 참고용 자료로써, 이를 해석하고 사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등에게 있다.
(12) 상기“9항”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 전에 실시하는 지질 또는 지반조사는 입찰자간 공동시
행을 권장하며 시추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관계법규와 절차, 규정 등에 따라 조사완료 즉시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13)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당초 제출한 입찰안내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비용부담으로
변경 이전의 원안으로 수정·보완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실시설계서가 공단의 승인 없이 기본계획보고서 또는 입찰안내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으로 계약 전 또는 계약 후의 시공과정에서 판명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담으로 기본계획보고서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후 시
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5

(15) 기본계획보고서 또는 입찰안내서의 다른 부분에서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자는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본설계도서와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입찰자의 수정 또는 보완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된 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입찰자 등은 입찰․실시설계․계약․시공과정에서 공단이 지시하는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7)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증액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위한 설계변경은 인정될 수 없다.
(18) 공단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별, 공종별 및
공사진행 단계별로 소요되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비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
되는 서류(계약서, 이행보증증권,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모든 비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19) 계약체결 후 공단의 승인 아래 도면의 수정을 요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제반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최종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시운전 및 준공 후 성능보증을 만족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사업지연과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
므로 설계 및 입찰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21) 재료의 선택 및 사용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기기, 장비 등의 품명,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을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자재, 기기, 장비 등의 성능,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
방서에 표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의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장비 및 기기를 선정함에 있어, 본
입찰안내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지침에 정해진 사용승인조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
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자재, 장비 및 기기의 사용승인조건을 입증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23)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도서에 입각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제작회사 및 현장
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준공 전에 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최종인수자 등 관계자가 충분히 습득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제반경비와 시험 및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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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4) 주요시설물을 위한 부속 설비의 제작, 조립, 시험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제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현장 및 필요한 경우 제작회사의 제작현장에서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 또는 특수재료(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가
적용되는 시공부분은, 운영요원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사전에 기술설명회, 운영
교육 등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6) 입찰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술이나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반드시 기술 등의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금액에
기술사용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단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찰자 등은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27) 처리시설의 설치부지는 주변 하천의 홍수위, 주변지형 및 진입도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경관심의, 굴착심의, 건축허가 등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입찰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기관의 승인조건(건축물 사용
허가 등 제반 인허가 포함) 등을 설계에 검토,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입찰안내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설계 추가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사업비 등)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8) 시설물의 실시설계 및 시공에는 준공 후 유지관리 측면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 환경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9) 환경부 고시「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병합)」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행된 각종
지침·편람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0) 공사시 세륜세차 및 교통처리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통행에 따른 노면의 훼손방지 또는 복구,
먼지의 비산방지, 세륜세차, 교통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통정리원 및 기자재를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공사장 및 통행로에 충분한 조명을 위한 각종 경고등 및 점멸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1) 공사용 가설 진출로, 임시전력, 용수 등의 검토 및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설 진출로 확보를 위해 신규도로의 개설과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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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최대수요를 입찰 전에 예측하여 공급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전력 및 용수공급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관로매설공사 필요시 매설구간에 대해 남해군 및 관련기관, 공단과 협의하고,
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 실시설계적격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등 각종
제반 사항에 대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4)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35) 입찰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전자파일로 제공하되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구두, 통신, 필름, 테이프, 문서 등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고, 입찰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용도가 끝나면 소각폐기 하거나 기밀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여 유출된 정보로 인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형사 및 민사 상 책임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에 의거 기밀엄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6)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심의 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자문의견을 설계․시공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 시까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7) 이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시설계 및 공사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하도급계약을 권장한다.
(38)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과업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 중재 및
소송 등의 기간 중 발주자의 승인 없이 설계나 시공업무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입찰자는 현장 내 제반여건을 조사 확인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
및 공사내용과 부합토록 공종별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출 작성하여야 한다.
(40)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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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절차와 납기 및 실시설계의 품질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계약 이전에 실시설계가 취소될 경우에는
실비청구권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41) 입찰자가 기본설계도서 및 기타 본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
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탈락한 낙찰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42) 기본설계도서 제출 시 설계검토서(심의위원 배포용)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3) 국내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설계․시공에 대하여는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
및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입찰자(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한다.
(44) 중요장비의 제작, 조립 및 시험 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시에는
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인수자 등 관계자에게 충분히 습득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5)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 및 공사 시행 시 사업대상지역의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 최소화, 교통의 원활한 소통성 확보, 인접시설물 보호 및 기타 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46) 입찰자는 금회 사업장의 전력사용량, 바이오가스 발생․이용량, 비상연료 사용량 등을 기준
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7) 실시설계 적격자는 의무운전 기간에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CDM) 등의 등록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단, 등록 등 관련 제반비용은 주무관청(남해군)에서
부담한다)
(48)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 준공 후 인수 일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신뢰성시운전 기간 중 최종 성능보증을 완료한 경우
시설 준공일 이후의 폐기물 처리비는 주무관청(남해군)에서 부담한다.
(49) 본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 관련 반대민원을 제외한 공사
및 시운전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1) 기본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계획고는 참고자료로서,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주변 현황 및
관련 시설(기존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인접도로 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관련법규에 적합
하고, 홍수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52) 설계에 반영된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을
거부하는 등 미활용시에는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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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보고서 및 도면 등 작성 시 본 일괄입찰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제안사항은 조감도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 및 도면에 표시를 금한다. (단, 본 공사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의 표기는 가능)
(54) 실시설계적격자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8조 제3항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3조에 따라,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주청 제시 설계
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를 실시설계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일괄입찰의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하여 작성)
(55) 사업대상부지와 기존 해양폐기물 선별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황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기존시설 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설공사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6) 연간운영비 Penalty는 입찰시 제시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10%이상 초과될 시 10%를 제외한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무운전기간을 포함하여 시설의 내구연수(20년)까지의 비용을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적용항목은 변동비에 한하며, 세부항목은 [별지#10]의
변동비 항목을 따른다.
(57)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8) 동 사업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설계대가(원가계산서 상의 설계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9)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공공 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2019.04)
(가)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계약상대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
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
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유해,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0) 후속 공정 시공 지연에 따라 시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문제 발생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61) 참여근로자 고강도 근로 방지 관련 입찰자는 본 사업 입찰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실 운영 시 참여
기술자 근로조건 및 보수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대표사, 각 공동수급체, 각 설계사는 공단이 제공하는 확약서 [별지 제1호]를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하여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배부한 발주부서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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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담당자 연락처를 합동사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하고, 요청 시 마다 게시한
사진 및 합동사무실 전경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본 사업 입찰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52
시간 및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도록 운영하면 아니된다. 또한, 참여기술자별 근무 계획서
[별지 제2호]를 월단위로 작성하여 기본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5개월치)한다.
(다) 공단은 입찰참여기술자의 근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위반사항 적발시
평가시 불이익, 고용노동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62) 스마트안전장비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을 준용
하여 「전파법」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사용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ᆞ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63) 금회 사업의 운영자사무실, 회의실 등의 건축공간은 바이오가스화시설 기계실과 별개로 별동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별동의 건축물에는 홍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64) 금회 사업부지는 시상수 관로가 인입되지 않는 부지로, 계약대상자는 시설계획에 따른 용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상수를 직접 인입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수관로 인입점 위치 :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수도계량기, 구경 : D25㎜ 이상)
(65) 현재 해양폐기물 선별시설의 출입구를 활용하여 금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진입도로를 형성
하며, 사업부지 인근 접근도로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 필요하다.
(66) 기존 재활용품 적치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및 상부 가설 건축물 모두 포함한다. 철거공사의
경우 철거공사 규모에 따른 적합한 인허가를 수행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후 우선적
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착공 전에 철거업체 선정 등 인허가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67) 사업부지 내 구거는 입찰자가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계획하고(용도유지 or 용도폐기), 해당
사업계획에 맞는 인허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68) 금회 사업부지(7,879㎡) 내에서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가 적정 부지 사용계획을 제시
하고, 아울러 금회 사업부지에 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9) 기존 매립시설․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 운영 중 공사관리, 악취․민원 대응 및 시운전 성능검증
기간을 고려한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1 [별지 제1호]

고강도 근로방지 확약서
2026년

월 일

회시명 :
대표자명

(인)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21. 11. 19 시행)을 준수하고 설계기간 중 관행적으로 이
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 개선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확
약합니다.

아울러, 기술제안서 작성 중 발주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동사무실 불시점검을
시행할 경우 이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설계사무실 위치 :

, 전화번호 : )

만약 입찰집행 중(또는 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평가 상불이익, 고용노동부
신고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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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별지 제2호]
□ 00월 근무 계획 (## 건설 컨소시엄, '00.00.00 기준)
◦평일 통상근무 기준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00 ~ %%: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 $$:00 ~ %%:00. 저녁시간 : $$:00 ~ %%:00
◦연장근무 계획표

구분 직책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

3 3 3 ##건설

##엔지
니어링

##엔지
니어링

13

1.5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1. 일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에 기본계획보고서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의 불분명한 사항과 오류, 누락,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수급
협정서와 함께 공단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공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일하게 답변한다. 다만, 질의회신
할 내용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질의
회신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서면통보 할 수 있다.
(다)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통지되는 입찰안내서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나, (가)항의 서면질
의에 대하여 (나)항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답변은 입찰안내서의 부속문서로서 후일 계약
문서로 된다.
2. 주소 및 연락처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Tel. 032-590-4607
3. 입찰자는 [붙임1]의 양식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자는 [붙임1]의 양식을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하여 도달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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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붙임 1]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서면질의서
신 청
대표자

(인) 접수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회 사 :
핸드폰 :

FAX번호 소재지 E-mail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구분

내용 (서류명) 1. 사업개요 P1 1. 규모

1.1..........
(2)..........

P6
2.1.........
3. 공사기간

(1)......... 15 질의내용 [붙임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류
1. 현장설명시 제공되는 서류
⚬ 기본계획 보고서(전자파일)
⚬ 입찰안내서
⚬ 현장설명서

2. 기본계획보고서 열람 및 배부
2.1 기본계획보고서, 입찰안내서 열람
(1)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 종료일까지

(2) 자

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신청할 입찰예정자

(3) 장

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4) 연 락 처 : Tel. 032-590-4607
(5) 방

법 :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열람

2.2 기본계획보고서, 입찰안내서 배부
(1) 기

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까지

(2) 신청자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입찰적격자
(3) 장

소 : 상동

(4) 연 락 처 : 상동
(5) 신청방법 :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지참
(6) 배부방법 : 기본계획보고서, 입찰안내서 도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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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사업의 개요
2.1 공 사 명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남해군, 하동군 관내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적정 처리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이 필요하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준수 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에 목표가 있다.

2.3 설계·건설 공사범위(계약자의 계약이행 범위)
2.3.1 설계 과업 범위
본 과업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또한, 관련 도서의 제출 및
승인 그리고 이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행정지원,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사항에 대한 제반지원까지를
과업범위로 한다.
가. 시설개요
사업대상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사 업 면 적 ⋅7,879㎡
계획시설용량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일, 하수찌꺼기 15톤/일]

처리시설 ⋅반입 및 전처리 설비 ⋅악취제거 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폐수처리 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구 분

계획
유입성상

단위 음식물류폐기물 BOD

CODMn
(TOC)

T-N T-P TS VS 129,000

114,000
(96,000)

5,400 750 210,000 170,000 43,000

66,000
(63,000)

12,000 900 210,000 151,000

mg/L
하수찌꺼기

⋅연계처리기준
연계처리

구 분 BOD

CODMn
(TOC)

SS T-N T-P 연계부하(kg/d) 18.4

28.7
(26.5)

12.9 28.1 1.4 수질기준

주1) 입찰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에 대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유입성상 및
상기 성상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함.(현 계획유입성상은 참고자료로서 입찰자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 및 제시하여야 함)

17

나.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1) 공사비 : 29,362백만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지정지(철거포함), 상수도 및 전기인입, 연계
관로, 연약지반처리공사 포함)
다.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1)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공사기간은 입찰자가 단축하여
제시할 수 없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반영)
라. 사업시행방법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2) 실시설계 적격자는 적격자 통보 후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시공분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적격심의 후 본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선시공분 및 본공사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다음 사항은 실시설계적격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1) 실시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유자격 설계인력의 확보 및 충원
2) 실시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 법규 및 규정의 확인 및 수집
3) 실시설계 수행 과정 중 각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실시설계 수행에 참여하는 설계인력(협력설계사 포함)의 관리, 지휘/통솔 및 업무 조정
5) 각 단계별 제출물 및 최종 성과물의 지정된 부수 인쇄, 제본, 납품 및 배송
6) 실시설계 품질관리를 위한 설계품질관리계획서의 개발, 승인 취득 및 적용
7) 기타 입찰안내서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임무로 지정한 사항의 수행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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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바. 부지범위

(단 위 : ㎡)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군계획시설
편입면적

바이오가스화시설
편입면적

1 135-8 도 1,591 6 6 2 135-13 잡 5,600 4,809 4,809 3 10-1 잡 22,002 3,064 3,064 29,193 7,879 7,879 합계 19

2.3.2 건설공사 과업범위
가. 공정․기계, 전기․계측제어, 토목, 건축, 조경공사, 건축설비, 소방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이며 공단에서 승인된 설계도서의 각 분야별 시공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시운전 및 보증, 운영요원의 교육 등 시설 준공 후 운영관리 체계수립을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전량 발전을 통해 소내 전력으로 사용하고, 발전기
폐열은 혐기성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한다.
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1) 관계법규, 조례, 규정, 기준, 규칙 및 고시 등에 언급되는 각종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안전점검비, 관
급자재 관리비 등
2) 시설공사(시운전 포함) 추진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이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
3) 시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협잡물처리비 및 탈수케익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입
찰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4) 인허가(각종 심의, 인증, 협의 포함)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등의 모든 비용
5)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
6) 지하 매설물, 지하 시설물 등의 철거, 복구, 이설 비용
7)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리사항 이행 및 이에 따른 비용
8) 공사시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공사, 공사장
안내 입간판 등 제반 가설공사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외곽간선에서 인입이 필요한 공사용 도로, 급 ․ 배수,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연결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
아. 기타 계약상대자의 경비 부담
1)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 기록 비디오 및 사진
2) 공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자료
3)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준공표지석. 다만, 제작 시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자. 계약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이행 및 건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통가설 및 가설공사
2) 공사장의 경비, 관리, 교통 처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제1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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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3) 공사장의 내외의 안전관리, 청소 및 환경정리
4) 공사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 및 환경영향 사항 홍보
5)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의 해결
6) 소방관련 허가사항(관련기관 사전 동의 및 중간검사 포함)
7)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정보통신 등) 비용과 이에 따른 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 부담
8)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각종 평가, 시공 중의 검측 자료, 유지관리 도면의
작성 및 제출과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9) 관련규정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등 품질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10) 외부 방문객에게 현장에 관한 사항 등 설명
11) 기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및 사업 수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

21

2.4 현장조건
가. 부지 현황은 기본계획보고서 및 입찰안내서를 기준으로 하되,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현장
조사 내용을 기본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 공급은 기본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계획하되, 기본계획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부지 주변 유틸리티 공급상황을 확인·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유틸리티 사용 관련 필요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로, 보도, 지하 매설 공용시설 및 기타 해당 공사지역의 타 시공사가 작업
완료하였거나 작업 진행 중인 사항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 설치시
유틸리티 공사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계획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부지 내 재활용선별품(대형폐기물) 적치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공사는
금회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철거공사비는 남해군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실시
설계 공사비 내역서 작성·제출시 본 시설 설치비와 철거비를 구분하여야 한다.

2.5. 우선시공분
가. 우선시공분 공사비 : 500백만원 이내
나. 우선시공분 범위
1) 토목공사 : 현장조사(측량, 지질, 성상 등)
2) 건축공사 : 가설공사(현장사무소, 가설울타리 등)
3) 전기공사 : 임시전력, 접지설비 등
4) 각종 인허가 및 기타 필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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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 중 사업의 내용, 설계․시공 지침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및 법령 등
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나.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환경기초시설 공사로서 처리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공사장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 사항의 홍보,
피해발생에 대한 사전처리대책 등을 신속히 알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행 시 각종 환경관계법에서 정한 소음․진동 및 악취 등의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입찰을 함에 있어 질의기간 이후 발견된 본 입찰안내서의 입찰조건상 상호모순이나 적용이
불가한 사항은 기본설계도면 제출일 전까지 공단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재차 질의할 수
있으며, 재차 서면질의가 있을 경우 공단은 다시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의 기술지침은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재질과 공법으로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에 대한 공종별 총괄내역서와 우선시행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 계약체결내용 및
공사대금 지급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된다.
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918호, 2025.12.29.) 개정안에 의거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 간의 불공
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현장설명일에 추후 통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한다.
23

가) 기술형입찰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
령 제1918호, 2025.12.29)에 따라 입찰회사가 배점산정표를 평가서류(기본설계 도
서)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점산정
표는 별도봉투에 봉인하여 밀봉 후 제출).
자. 사업부지내에 시설물 철거에 따른 기존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시설파손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 책임으로서 바로 복구(입찰자 자부담)하여야 한다.
차.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04)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300억 이상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건설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 본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
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요작업공정 및 공구(위치)별 작업허가 사항에 기준하여 실시간 위험지역모니터링, 위
험경보기능을 포함한 ICT기반 스마트 원격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카. 사업부지 경계를 벗어난 시설계획의 경우 관련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관련된 모든 공사비와 제반경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타. 금회 공사에 대한 착공식, 준공식이 필요할 경우 입찰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식, 준공식 관련 비용은 발주처(남해군)에서 부담한다.

제1장 일 반 사 항

24
·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 유의서
2.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 2 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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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
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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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
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항 각 호를 준용한다.
다. 공단은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
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
(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
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29

나. 발주기관이“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
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공단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
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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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21조 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
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
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
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
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
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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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
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
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
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
해야 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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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
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가”와“나”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제9조 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가.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
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가’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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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
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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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나”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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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 결정)
가. “제13조 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가”부터“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 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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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
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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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
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
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
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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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
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마”까지 이외에「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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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
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
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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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 12. 24.)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
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
5항에서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
족하는 자로서 시공능력공시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
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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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의2(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
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
사업자”라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③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
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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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6조(현장설명)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여 공사현장 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
으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
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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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
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이하 ‘시평액
상위 10대 업체간’)에는 2개 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의 규모,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를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입찰로
본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⑦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
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현장
설명 참가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안내서 등에서 공단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
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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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공단 이사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공단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
①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
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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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 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
보험료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4조의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
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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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6조의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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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공단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②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공단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8조의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8조의 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
하는 경우「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제20조(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공단의 기술자문위원회
(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의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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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금액개찰)
①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기술
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
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②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④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①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23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
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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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단으로
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
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
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
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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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실시설계부적격)
①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①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③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단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① 설계비 등의 보상은 공단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8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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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채택 및 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공단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공단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단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단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
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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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련규정의 적용)
①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등을
적용한다.
②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서류 제출마감)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
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
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
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5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입찰금액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1 (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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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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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양식 1]
입

공 찰 고 번 호 서 (일괄입찰용) 제 호 입찰일자 . . .

입
찰
내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용
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율 :
입

납 부 찰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사유 :

보
증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

금 지 급

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확 약

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일괄입찰 등의 공
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
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
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주 소: 상 호: . 대표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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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양식 2]
산출내역서 집계표

항
1. 공

목 종 별 별

금
합

액 계 0000원 (1) 가 설 공 사 000원 (2) 기 초 공 사 000원 사 000원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000원 (3) 토 2. 간 공 ― ― ― ― ― ― 접 노 무 비 0000원 비 0000원 료 000원 (2)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00원 (3) 고 료 000원 경 비 000원 리 비 0000원 윤 0000원 6. 공 사 손 해 보 험 료 0000원 7. 부 세 0000원 계 00000원

3. 경
(1) 산

재 용

(4) 기
4. 일

보 보

타
반

관 험 험 5. 이 가 가 8. 총 치 비 고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
기하여야 함.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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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12.04.)

제1조(목적)
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계약 서약서의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2호서식의 “청렴계약(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 특수
조건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 내용을 공단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인권보호 동참)
공단은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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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동참한다는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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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계약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서약)서

59 [별지 제1호서식]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환경공단은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
하지 않겠습니다.

4. 그 밖에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일자 : 계약일자와 동일함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위 서약서는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담당자(발주, 감독자 등 포함)가 본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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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61 [Blank page]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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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 특수조건
4. 녹색제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 3 장 계약에 관한 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용어 정의)
가.“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공사감독관”이란 제11조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
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말한다.
라.“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마.“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
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바.“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사.“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아.“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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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자.“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차.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
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

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 ․ 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7)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9)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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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6)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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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
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5조 가”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
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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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
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
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가”와“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
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은 “가”와 “나”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
94조와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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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보험 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관급자재를
포함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
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
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제8절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8절 “3”부터 “5”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
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
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아. “가”부터 “사”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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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나”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다”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사.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가”부터 “사”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자. “나”부터 “아”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다”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가.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관급자재 등은 “5-가-2)”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
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라. “나”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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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
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
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 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
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
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
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
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
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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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3)”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7)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
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2)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3)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결정기준 중 제안서 등 세부평가항목
이 규정되지 아니할 경우의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본
문의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가”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와 “다”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

73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
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
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나”단서의 경우는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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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
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
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
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3)”과“4)”는 제22조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 공사
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
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
경해야 한다.

75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
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
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제17조-가-2)”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
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
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
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공단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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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
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
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
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
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
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
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
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
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
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
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마.“나”와“라”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
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다”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제20조-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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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가. 계약담당자는 “제22조-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
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
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
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
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19조-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
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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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
실히 협의(이하“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라. 제19조의4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마.“가”와“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
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
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가”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
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가”부터“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가”부터“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
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
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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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
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
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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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
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가”와“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
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
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
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
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
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경우
바.“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
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
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
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가”부터“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제20조-마”,“아”부터“차”까지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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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
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다.“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다”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를 첨부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가”부터“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라”와“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
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
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사.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
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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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
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
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와 제22조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
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가”의 경우에는“제20조-마”를 준용한다.
라.“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마.“가”부터“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제20조-아”부터“차”까지를
준용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
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의 경우에 제2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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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
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
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
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
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가”부터“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
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
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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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제25조-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제17조-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
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
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
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제25조-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가”부터“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
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
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사”의 내
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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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
가.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
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아래의“2)”,“3)”
및“6)”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의 기간을 계산한다.
4)“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
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2)”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3)”과“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기성검사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2)”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
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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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
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
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
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8조(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제27조-가-6)”에 따라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가”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
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와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가”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나”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마. 발주기관은“다”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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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제28조는“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
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
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9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불가항력의 사
유”라 한다)가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의 마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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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
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제31조-가”단서와“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
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
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
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하자담보책
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
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
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
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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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가“제33조-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
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
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
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제35조-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
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제33조-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
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가”와“나”의 검사에 입회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제35조-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가.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
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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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제27조-나”에 대한 검사를 완
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제39조에서 같다) 이내
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제27조-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
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
는 기간은 “다”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
-가-2)”와 나”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사. “제40조-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91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
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제40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
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나”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
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
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2”에 정한 바에 따
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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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
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
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
여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제27조-가
-2)”단서와“제40조-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
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
사해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와 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
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
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

93

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27조-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
해야 하며, 제39조와 제40조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
(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제43조의2”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
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
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제39조-나”또는“제40조-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
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
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
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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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
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
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가”부터“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
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
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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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제26조-사”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
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가-1),3,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42조
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
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제13조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
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
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⑷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와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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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건
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
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제43조-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
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기관은“제44조-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제44조-다, 라”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라”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제32조-나-1),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
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
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제45조의“나”부터“라”까지는“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97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
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다”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
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마.“가”와“라”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
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
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
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
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
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
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나”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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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라. 계약담당자는“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공단은 “가”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보증기
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44조의“가”,“나”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
할 수 있다.
다.“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가”부터“다”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제26조사”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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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
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
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
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
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
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
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
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
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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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가”에서“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
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
출서 ․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
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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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 12. 24.)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일괄입찰, 대안
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
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
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
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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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
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
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
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
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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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매입)
①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인지의 매입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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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
피한 경우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
보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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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
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단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
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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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
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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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공단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시공도서의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
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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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공단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
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주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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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②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
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
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단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
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공단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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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단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단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공단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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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단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
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단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공단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
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3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4조(설계변경 절차)
①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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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
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
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
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6조의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 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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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
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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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
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
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3조(불가항력)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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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
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
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
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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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
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
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38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117 져야 한다.

제38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
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
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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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41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
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 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1조의1(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

119

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
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
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4조(시공평가)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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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 및 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발주기관의 협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공단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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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단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보칙)
①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
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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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3. 청렴계약 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계약팀-15054, 2020.12.30)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인권보호 동참)
공단은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동업자들이 모든 업
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함
으로써 인권보호에 동참한다는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123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
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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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4. 녹색제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 집행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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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품의 사용(공사․용역․물품)실적은 기성금 청구 및 준공계 제출시 제
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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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지침
1. 일반지침
2. 설계지침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 4 장 기 술 지 침
1. 일반지침
1.1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1.1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반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한
시설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기준 및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조건을 고려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검토·확인, 기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공사감독관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및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안내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제출하는 기
본설계 도서 중 최종 승인된 설계내용 일체를 실시설계 및 공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협의 사항, 공
사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책임 한계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처가 승인한 설계서라 할지라도 실시설계적격자의 오류 등으로 인
하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단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당해 실시설계 및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 자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129

다. 공사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및 그에 고용된 인원 또는 업체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할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과 공단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이나 이의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사업 중 또는 사업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적용법규, 시방서 및 기준
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와 기본설계서, 국내 관련 기준
그리고 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문서 상호간 해석의 우선순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조의3에 따르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다. 관련 법규는 입찰안내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 및 공사기준에 맞게 최신 개정안을 적용
하도록 한다.

1.1.4 제출물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제출물은 입찰안내서, 관련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
상대자는 제출되는 모든 도서 및 제출물작성 시 위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 및 제출한 제출물이 (가), (나)의 요구조건과 상이
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 발주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기일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수단되는 비용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가 원활한 실시설계 및 공사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내용 및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30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바.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출물이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검토 및 승인한 자료임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 설계성과물은 작성지침에서 정한 규격 및 수량으로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
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1.5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진행 중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
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사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동안 자체 보안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경비원 운용,
순찰계획, 상황 발생 시 신고절차 등), 또한 공사 진행 중 공사와 관련된 보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설계조건
1.2.1 수거 운반차량 및 수거기준
가. 수거 운반 차량
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 수거 운반차량 및 협잡물 반출차량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차량 : 15톤 이하
2) 하수찌꺼기 수거운반차량

: 20톤 이하

3) 협잡물 및 탈수케익 반출차량 : 20톤 이하
각 시설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고 향후 반출차량의 대형화를 대비하여 여유율
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차량의 반·출입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수거일정
1) 수거차 가동시간 : 주간에 한함(약 8시간/일). 불가피한 경우 야간수거가 가능함
2) 연간 수거일정 : 남해군의 수거계획에 준함
131

1.2.2 내구연한 기준
가) 주요설비 : 각 기기별 상세 내구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 2에 의거한『조달청고시 제
2024-30호, 내용연수』에 준한다.
나) 건축물 및 철골구조물 : 30년 이상

1.2.3 반입대상 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성상
가. 일반사항
1)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라 남해군, 하동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며,
하수찌꺼기 또한 남해군, 하동군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을 반입할 계획
이다. 다음에 제시된 유기성 폐자원별 성상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유입성상이다. 이
는 본 사업과 관련한 설계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대상 원수의 성상변화, 지역적, 계절적 차이 및 사회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필요시 실시설계시
수행중 대상 폐기물 및 폐수의 성상을 직접 재조사하여야 한다.(남해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탈수기 후단 탈수슬러지 상태로 반입한다.)
2)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 제시된 원수 성상을 참고하되 입찰자는 기본설계
도서 작성 시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에 대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유입성상과 제시된 성상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으로 반영)
3)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시 대상 폐기물의 성상 재조사 결과 및 향후
폐기물의 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 지표년도의 대상 폐기물 성상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향후 대상 폐기물의 성상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유입성상에 따른 성능보증 문제시 입찰
자는 책임을 가진다.
나. 유입성상
(단위 : ㎎/L)

구 분 BOD

CODMn
(TOC)

T-N T-P TS VS 음식물류폐기물 129,000

114,000
(96,000)

5,400 750 210,000 170,000 하수찌꺼기 43,000

66,000
(63,000)

12,000 900 210,000 151,000 제4장 기 술 지 침

132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2.4 혐기성소화시설 운전기준
가. 혐기성소화시설은 아래의 운전조건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운전조건

메탄가스 생성율(N㎥CH4/㎏ VSin)

체류시간
35일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0.46~0.48 0.15~0.22 비고

주) 1. VSin 은 혐기성소화조 유입 VS임
2. 소화가스 이용설비(바이오가스 저장, 정제, 이송 및 발전까지 바이오가스 관련 모든 시설)의 용량은
성능보증확약서의 유기성폐기물별 메탄가스 생산율 범위에서 최대값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여유율
130% 적용
3. 메탄가스 생성율은 설계적용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보증수치를 제시토록 함.
4. 소화조 유입 TS는 12% 이하로 제한하며, 입찰자는 해당 조건에서 교반, 이송, 배관 막힘 방지 및 소화조
공급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함.
5. 혼합기질(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 기준의 물질수지, 유기물부하율, 소화조 용량 산정근거, 바이오
가스 산정근거 및 소화조 안전운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1.2.5 소화가스 전처리 및 공급기준
가. 생산된 소화가스(바이오가스)는 전량 발전설비에 공급토록 하며 공급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제시하여야 한다.(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가스를 소화조 가온용 열원공급시
설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화조 가온은 발전설비 폐열을 소화조 가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소화가스 전처리 기준

  • 메탄함량 : 60%이상
  • 황화수소(H2S) 함량 : 50ppm 이하
  • 수분(H2O) : 노점온도 10℃ 이하
  • 실록산 : 10mg/N㎥ 이하

1.2.6 발생폐수 처리기준
가. 금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남해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의 수질 및 부하 기준은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남해군 하수도 관련 조례 및 남해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협의조건을 따른다.
구분

BOD

CODMn
(TOC)

SS T-N T-P 연계부하(Kg/d) 18.4

28.7
(26.5)

12.9 28.1 1.4

나. 실시설계 적격자는 인허가 의견 등에 따라 연계 수질기준이 강화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액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사업비 등)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33

1.2.7 부지경계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가. 부지경계 소음 기준
시설 운전시 부지경계에서의 소음 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음다량 유발
설비에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60 dB(A) 이하 나) 주간 (07:00~18:00) : 65 dB(A) 이하 다) 야간 (22:00~05:00) : 55 dB(A) 이하

나. 부지경계 진동 기준
시설 운전시 부지경계에서의 진동 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진동 다량 유발설비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주간 (06:00 – 22:00)

: 최대 70 dB(V) 나) 심야 (22:00 – 06:00) : 최대 65 dB(V)

1.2.8 악취방지 기준
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3]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중 기타지역
적용
입찰자는 배출허용기준 및 설계기준 이하로 성능보증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구 분

설계기준 성능보증기준

기타지역
배출구

500 500 이하 입찰자 제시 부지경계선 15 15 이하 입찰자 제시

※ 단, 부지경계선 성능보증은 인접한 악취유발시설의 영향에서 배제될 수 있는 지점에서 수행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34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기타지역

설계기준 성능보증 기준 1 암모니아 1 이하 1 이하 1 이하 2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0.002 이하 0.002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4 다이메틸세파이드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0.009 이하 0.009 이하 6 트라이 메틸아민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7 아세트알테하이드 0.05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0.4 이하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10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0.029 이하 0.029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0.009 이하 0.009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13 톨루엔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4 자일렌 1 이하 1 이하 1 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13 이하 13 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1 이하 1 이하 17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1 이하 1 이하 18 프로피온산 0.03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19 n-뷰틸산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20 n-발레르산 0.0009 이하 0.0009 이하 0.0009 이하 21 I-발레르산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22 I-뷰틸알코올 0.9 이하 0.9 이하 0.9 이하 135

1.2.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 입찰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상 및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대책을 입찰 참여시부터 감안하고
시설공사 후에도 오염도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찰서에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일러 또는 기타시설) ]
배출가스 설계기준
일반 보일러
(바이오가스사용시설)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화물(SO2 로서)

질소산화물(NO2 로서)

가
스
상
물
질

입
자
상
물
질

단 위
ppm
ppm
ppm

ppm

이황화탄소
ppm
포름알데히드
ppm
황화수소
ppm
불소화합물(F 로서)
ppm
시안화수소
ppm
브롬화합물
ppm
벤젠
ppm
페놀화합물
ppm
수은화합물(Hg 로서) ㎎/S㎥
비소화합물(As 로서)
ppm
디클로로메탄
ppm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3-부타디엔
ppm
아크릴로니트릴
ppm
1,2-디클로로에탄
ppm
클로로포름
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스틸렌
ppm
에틸벤젠
ppm
사염화탄소
ppm
먼지
㎎/S㎥
카드뮴화합물(Cd 로서) ㎎/S㎥
납 화합물(Pb 로서)
㎎/S㎥
크롬화합물(Cr 로서)
㎎/S㎥
구리화합물(Cu 로서) ㎎/S㎥
니켈 및 그 화합물
㎎/S㎥
아연화합물(Zn 로서) ㎎/S㎥
비산먼지
㎎/S㎥
링겔만비탁표
매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S㎥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20. 1. 1.이후)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총량보증 기준)

30 이하
4 이하
125(4) 이하

- 70(4) 이하

10 이하
8 이하
6 이하
2 이하
4 이하
3 이하
6 이하
4 이하
0.1 이하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6 이하
3 이하
12 이하
5 이하
10 이하
23 이하
23 이하
3 이하
30 이하
0.2 이하
0.8 이하
0.4 이하
4 이하
2 이하
4 이하
0.4 이하
2도 이하
0.05 이하

-

136
·

상시보증 총량보증

30 이하
4 이하

- 125(4) 이하

발전시설
발전시설
40(4) 이하 (초기연도)
40(4) 이하
40(4) 이하 (최종연도)
70(4) 이하
일반보일러
일반보일러
20(4) 이하 (초기연도)
20(4) 이하
20(4) 이하 (최종연도)

주)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른다.

제4장 기 술 지 침 성능보증 기준주)

10 이하
8 이하
6 이하
2 이하
4 이하
3 이하
6 이하
4 이하
0.1 이하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6 이하
3 이하
12 이하
5 이하
10 이하
23 이하
23 이하
3 이하
30 이하
0.2 이하
0.8 이하
0.4 이하
4 이하
2 이하
4 이하
0.4 이하
2도 이하
0.05 이하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관련 법률은 공사완료시점에 최신 개정 법률을 준수한다.
3.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뿐만아니라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른 최종연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른 최종연도 성능보증기준은 평균값 만족 기준임

1.2.11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가. 입찰자는 공사시, 시운전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요소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모니터링 기준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측정지점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사후환경조사의 측정으로 대
체할 수 있다.
구 분

준 수 기 준

소음
모
니
터

1.2.7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진동
악취 1.2.9 악취방지 기준

링 측정지점 측정시기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지점 공사시 2회 (인근 주거지역 경계지점) 시운전시 2회 ⚬부지경계선(민가인접방향) 공사시 1회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시운전시 2회

대기 1.2.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구

시운전시 2회

1.2.12 소화슬러지 처리기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슬러지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처리하여 탈수케잌 최종처분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탈수케익 함수율 고형물회수율 비고 처리기준 82% 이하 90% 이상 -

1.2.13 내진설계기준
입찰자는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라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등을 적용하여 붕괴
방지수준으로 적합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m 내진설계 일반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지진구역

해당 행정 구역
시

Ⅰ
도
Ⅱ

도 지진구역계수, Z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0.11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북부주2), 제주도

137 0.07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주2) 강원도 북부: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m 내진설계 일반 : 위험도 계수
평균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0.40 0.57 0.73 1 1.4 2.0 2.6

내진설계 일반 최소 내진성능목표
내진성능기준
평균재현주기

설
계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50년 내진II등급 100년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2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지
진

500년
1,000년
2,400년

내진특등급 4,800년 내진특등급

1.2.14 기타 설계시 공통기준
가. 입찰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기자재 중 부식이 우려되는 기자재는 “STS 304 혹은 동
등이상”과 배관의 주요재질은“STS 304 혹은 동등이상”또는“플라스틱배관 혹은 동등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운영시 주요기기(저장호퍼, 파쇄기, 탈수기 등) 등을 작업자의 유지관리 공간 확보를 고
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공사는 KGS FP553 2026(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GC201 2026(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기 일체(예비품 및 특수공구, 운영장비 등), 실험실 기자
재 등에 대한 제반 설치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공구 목록을
제시하고 준공 시 공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설비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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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능보증
1.3.1 개 요
가. 본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보증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구매, 운송, 시공, 시운전, 성능시험 및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획, 설계, 공사, 시운전을 수행하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항상 대한민국의 해당 법규와 관련한 최신 정보에 정통하여야 하며, 이 법
규를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계획하고 연속적이며 원활한 운전이 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성능보증 내용을 숙지하고, 성능보증시 각 항목별로 샘플링이 가능토록 샘플링포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2 성능시험 및 종합시운전 수행
가. 공사완료시설에 대해 성능시험을 확인받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시설의 공사완료시에는 시운전 및 신뢰성시험이 포함된 종합시운전을 수행한다.
다. 종합시운전에 대한 상세계획은“4장 기술지침의 4.3 시운전 및 교육훈련”의 관련 절에 따른다.
라. 시운전기간이 초과되면서 발생하는 시운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1.3.3 성능보증사항
가. 일반 보증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보증설계치로 명시된 사항을 보증하도록 한다. 특별
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관련법규, 규칙, 코드 및 표준“등에 준수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허용기준치의 준수를 보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증사항을 “성능보증서”를 “제7장 부록”상 별지서식을 참고로
작성 및 제시하여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치
1) 연속운전
전체시설은 하자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반입 및 전처리설비 : 8시간/일, 300일/년
나) 혐기성 소화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다) 소화가스 이용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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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 8시간/일, 365일/년
마) 폐수처리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바) 악취제거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2) 혐기성 소화시설 운전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소화가스 처리 및 공급기준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 발생폐수 처리기준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 소화슬러지 처리기준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6) 기타 보증사항
가) 소 음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진 동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악 취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대기오염 배출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3.4 시설 의무운전 기간
가.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의무운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발주처와 최종 의무운전 기간
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준공보고서에 운영관리비를 작성하여 수요처(남해군)에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비가 입찰시 제출한 연간운영비와 다를 경우,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작성하여 수요처
와 협의·조정을 통해 의무 운전기간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는 의무운전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관리비가 수요처와 협의·조정된 위탁운영비
보다 과다 소요될 시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1.3.5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및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에 의거 준공후 인수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가. 하자보증기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2) 그외 시설 -------------------------------- 3 년

1.3.6 기타 보증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사양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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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성능에 대한 보증은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계,
자재,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2) 공급된 예비 부품은 원부품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에 불확실한 사항이 생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가 지시한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확인 시험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결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비 혹은 자재, 부품을 계약상대자 비용
으로 재설치, 보수 혹은 교체할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인수거절
1)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설치 시공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성능 미달 또는 시설,
설비의 정상 가동 곤란, 기타 인수전 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을 시 시설 전체
또는 성능 미달 해당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설치 시공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1.2 설계조건”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치에 미달할 경우, 설비의 정상가동이
곤란할 경우 및 기타 인수전 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을시 시설 전체 또는 성능
미달 해당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다. 기기별 및 설비별 보증사항
입찰자는“1.2 설계조건”사항 및 이외에 각 기기별 및 설비별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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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지침
2.1 일반사항
가. 목적
1) 본 지침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설계상의 제반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설계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만족 등 이 시설을 위한 제반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되므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가 필요한 기존 조사자료의 확인․검토 및 기타 추가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관련자료 및 지침의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결함에 따르는 책임과 기타 계약상 제반책임을 진다.
4)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현장설명서(수정사항 및 문서로 통지한 사항 포함)를 제외한 모
든 도서는 참고도서로만 활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도면”이라 함은 계약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도면을 뜻한다.
2) “공사”라 함은 계약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설계, 가설공사, 본 공사
를 의미하며 자재공급과 설치, 검사, 시험, 성과보증 등을 포함한다.
3)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모든 시
설물을 말한다.
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 함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반입 및
전처리설비, 혐기성소화설비, 바이오가스이용 및 정제설비, 악취제거설비, 폐수처리설
비, 슬러지처리설비, 세륜 및 세차설비 등과 부대 설비를 말한다.
5) “악취제거설비” 라 함은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
준 이내로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폐수처리설비”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세륜 및 세차시설” 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
지, 분진 등으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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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이라 함은 지정한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지역을 의미한다.
9) “사양서”라 함은 입찰서 및 계약서에 포함된 지침을 의미하며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이거나 승인한 시방서 수정사항을 포함한다.
10)“가설공사”라 함은 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 공사를 뜻한다.
11)“본 공사”라 함은 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의미한다.
12)“입찰서”라 함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말한다.
다. 발주기관 업무범위
1) 한국환경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적기에 계약상대자 공급기기의 설계사항, 구매 및
하도급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2) 한국환경공단은 전체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를 독려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완료 후의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수, 교체, 변경 지시를 내릴 수 있다.
4) 한국환경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주요인원이나 하도급자에 대한 승인, 거부 및 인원교체 지시를
할 수 있다.
5) 한국환경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업무 및 책임에 대한 실행도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
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한국환경공단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계획조건
2.2.1 일반사항
본 장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요건을 정
의한 것으로 최소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기본설계서 및 본 시설 관련법규, 규정, 지침 등의 기
준 이상으로 하여 최적의 시설 및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요건
1) 본 시설은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2) 설계는 공사 시 인원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긴급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관련시설의 각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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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장비 등급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비 설계 시에는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
이어야 하며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 시에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주요 계측제어 설비 및 주동력제어 설비는 중앙제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운영요령을 참고하여 기존시설에 보충하여야 할 설비 및 물품을 필요시 입찰자가 설치하
도록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굴착 공사 및 플랜트 설비 등 공종별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물의 모든 부분은 현장의 특수한 기상 및 운전조건하에서 최대
출력으로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 시에는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은 우수한 기능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 및 배치되어야 한다.
5) 본 시설에는 신뢰성이 확보된 국․내외 설비 및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유지관리와
예비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관은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2.2 법규, 규칙, 기준과 표준
제반업무는 다음의 법규, 규칙, 기준과 표준의 최신규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의 제·개정 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법규 및 규칙
본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대한민국 법규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대기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소음, 진동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물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관련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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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환경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동회계규칙
10) 전기설비 기술기준
1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 전기공급약관
13)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4)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15)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16)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7)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4)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5) 위험물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6) 국가화재안전기준
27)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28)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2) 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4)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6)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3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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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9)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1)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
42)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3)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4)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6) 남해군 조례(남해군 경관 조례 등)
47)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48) 기타 관련법규
나. 기준과 표준
1) 본 시설은 다음의 기준과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가) 설계기준
(1) 공통 설계기준 (KDS 10 00, 국토교통부)
(2) 지반 설계기준 (KDS 11 00, 국토교통부)
(3) 구조 설계기준 (KDS 14 00, 국토교통부)
(4) 내진 설계기준 (KDS 17 00, 국토교통부)
(5)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국토교통부)
(6) 교량 설계기준 (KDS 24 00, 국토교통부)
(7) 터널 설계기준 (KDS 27 00, 국토교통부)
(8) 설비 설계기준 (KDS 31 00, KDS 32 00, 국토교통부)
(9) 조경 설계기준 (KDS 34 00, 국토교통부)
(10) 건축 구조기준 (KDS 41 00, 국토교통부)
(11) 도로 설계기준 (KDS 44 00, 국토교통부)
(12) 상수도 설계기준(KDS 57 00, 국토교통부)
(13)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국토교통부)
(1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5)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
나) 시공기준
(1) 공통공사 (KCS 10 00, 국토교통부)
(2) 지반공사 (KCS 11 0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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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재료공사 (KCS 14 00, 국토교통부)
(4) 가설공사 (KCS 21 00, 국토교통부)
(5) 교량공사 (KCS 24 00, 국토교통부)
(6) 터널공사 (KCS 27 00, 국토교통부)
(7) 설비공사 (KCS 31 00, KCS 32 00, 국토교통부)
(8) 조경공사 (KCS 34 00, 국토교통부)
(9) 건축공사 (KCS 41 00, 국토교통부)
(10) 도로공사 (KCS 44 00, 국토교통부)
(11) 상수도공사 (KCS 57 00, 국토교통부)
(12) 하수도공사 (KCS 61 00, 국토교통부)
(13)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
2) 상기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설계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타 코드 및
규격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설계조건
가. 일반사항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한 경관 및 미관에 유의하면서 시설의 신선감을 도모하고 최상의
배치를 위해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발주처가 제시하는 부지 내에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전유지, 보수의 편의성과
안전성,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절감 및 처리시설 운전에 따른 소음, 취기, 혐오감 등 주
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시설설치가 되어야 한다.
3) 시설기능의 완전한 발휘는 물론, 통행의 편리 및 안전, 동선의 단순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4) 본 시설의 시공시 내진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화학약품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을
검토하여, 필요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추어 시설계획을 하여야 한다.
6) 유해․위험방지(추락․붕괴․낙하 등)를 위한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시 일
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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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처리공법은 국·내외의 설치, 운영 실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토록 한다.
9)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공사시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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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야별 설계지침
2.4.1 공통지침
가. 일반사항
1) 발주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여 수정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각종 계산 기준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제반기준을 적용한다.
3)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을 발견한 즉시 발주자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4)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반영한다.
5)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도서를 폐기물(공정) 및 기계, 전기․계측제어, 토목, 건축(조경포함)
등 각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1) 조사항목
가) 현지조사
나) 각종 서류조사
다) 수요기관 특성조사 등 필요한 사항
라) 기존 조사자료 확인․검토
2)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실시설계적격자는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해체,
철거 대상 구조물의 종류, 철거 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한다.
나)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다) 측량조사
제시된 현황측량도 등 기초자료를 참고하되, 필요시 입찰자가 측량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라) 지반조사
입찰안내서에 기본계획 지반조사결과를 참고하되 입찰자가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기본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획 및 입
찰안내서에 제시된 지반조사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발주기관은 제공한 자료와 관련하
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49

마)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
로 등을 조사한다.
3) 각종 서류조사
기후조사(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및 기타 일반현황 등을 조사한다.

2.4.2 폐기물(공정) 및 기계분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장은 처리시설 기계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
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
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
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

: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미국 연방 규격)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미국재료시험 협회규격)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장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제4장 기 술 지 침

150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①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
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 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 탄소 주강품 KS D 4101 ㉰ 회주철품 KS 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봉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2 151 ⓔ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3

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 부착시켜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① 기기번호
② 기기명
③ 형식 및 용량
④ 제조번호
⑤ 제작년도
⑥ 제작자
⑦ 연락처
⑧ 기타 참고사항
8) 도 장
가) 일반사항
본 지침서는 처리시설 운전 중에 주위환경에 의한 부식을 적절히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다.
나) 작업범위
① 요구사항 : 표면처리를 위한 도장재, 아연도금처리 및 적절한 응용 방법이 이 사양서에
명기되어 있고 설비에 응용한다.
② 다음의 표면과 재질은 현장 및 공장에서의 도장이 요구되지 않음 : 스테인레스강, 아연
도금강, 알루미늄 및 부식이 안 되는 비철금속, 콘크리트 및 암석표면, 방화 및 보온된
강의 표면
③ 명판, 커플링, 축, 밸브스템, 베어링, 계측유리, 구동부위, 가공면, 가스킷 표면 및 현장
용 접합 부위에는 도장이 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④참고
다음의 발행물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고려한다.
㉮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Specifications
・ SSPC - SP - 1 - Solvent cleaning

제4장 기 술 지 침

152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SSPC - SP - 2 - Hand tool cleaning
・ SSPC - SP - 3 - Power tool cleaning
・ SSPC - SP - 5 -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SPC - SP - 6 - Commercial blast cleaning
・ SSPC - SP - 10 - Near-white blast cleaning
㉯ 용융아연도금
한국공업규격이나 동등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도장
・ 한국공업규격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자재의 시험방법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3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International standard
・ ISO 1515
・ ISO 1519
・ ISO 1524
ⓐ 일본공업규격

  • JIS K 5621 일반용도의 방청페인트
  • JIS K 5622 광명단 방청페인트
  • JIS K 5623 Lead suboxide 방청페인트
  • JIS K 5492 알루미늄페인트
  • JIS K 5516 조합페인트

㉲ 표면처리
ⓐ 도장되는 표면은 도장하기전에 청결하게 처리한후, 사양서에 따라 적절히 준비
되어야 한다.
ⓑ 사양서에 규정된 표면처리는 SSPC(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규격에
따라야 한다.
ⓒ 브라스팅(Blasting)을 위한 연마제는 연마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153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 해상에서의 공장초벌 및 사전에 도장된 표면은 청수 및 견고한 털솔을 사용하여
소금 및 잔여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어느 제품에 최종 도금 또는 재도장하기 전에, 표면이 도장이 안된 부위나 파손
된 부위가 없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손부위는 일정한 부위를 제거하
고 완전히 청결하게 하며 동일한 도장재로 덧칠하여야 한다.
㉳ 아연도금의 적용
ⓐ 아연도 구조강은 KS D 8308 및 D 9521에 따라야 한다.
ⓑ 공장 조립물은 KS D 9521에 따라 아연도금 한다.
ⓒ 바닥재 및 현장 조립 플랫홈은 가능한 곳에 멀티디핑(Multi-Dipping)을 피하기
위해 크기를 제한하여야 한다. 아연도금된 모든 구조물 및 조립품은 공장에서 정
리, 정돈되어야 한다.
ⓓ 어느 제품에 최종 도금 또는 재도장하기 전에, 표면이 도장이 안된 부위나 파손
된 부위가 없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손부위는 일정한 부위를 제거하
고 완전히 청결하게 하며 동일한 도장재로 덧칠하여야 한다.
㉴ 도료
ⓐ 도장재는 널리 알려진 제작자의 제품, 제품명, 유효기간 및 색깔이 명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색깔은 공장에서 혼합되어야 한다.
ⓒ 고온용의 특수도료를 제외하고, 도장재는 KS규격 및 관련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제작자 안내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 초벌용 도료의 종류

・ 에폭시계
・ 알키드계
・ 실리콘계
・ 무기 아연계
  • 마감용 도료의 종류

・ 비닐계
・ 염화 고무계
・ 에폭시계
・ 실리콘계
・ 우레탄계

제4장 기 술 지 침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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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알키드계
㉵ 저장 및 혼합
ⓐ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278K(5℃)에서 300K(27℃)의 온
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저장은 피해야 한다.
ⓒ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성분이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 무기질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 전에 오
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 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여
야 한다.
㉶ 사용방법
ⓐ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
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1) 및 마감(2)을 하여야 한다.
ⓒ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
록 한다.
㉷ 공장 도장
ⓐ 펌프, 압축기, 전동기, 컨베이어류, 밸브, 기계류, 강재류,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변, 조절변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라야 한다.
ⓑ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하여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 하여야 한다.
ⓒ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모든 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후렌지, 노즐, 크립, 통로, 새들 및 기타
접속설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되어야 한다.
ⓔ 용기 스컷트와 다리는 대기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되도록 한다.
ⓕ 현장에서 제작된 기기의 재질은 초벌공정에 따라 브라스트 및 세정하고 초벌 되

155

어야 한다.
ⓖ 화재방지 및 보온되는 강의표면 및 배관재질은 수송되는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P-1 초벌재로 도장되어야 한다.
ⓗ 배관재는 수송기간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쉘 및 튜브형 열교환기는 납품전에 공정에 따라 브라스트 및 초벌 도장되어야 한다.
㉸ 현장도장
ⓐ 공장 초벌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현장용
접비드와 같은 곳은 적절히 세정하고 P-1 초벌재에 따라 도장되도록 한다.
ⓑ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사양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마감도장 하여야 한다.
㉹ 색의 사용구분
ⓐ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 사용 구분은 KS A 3501(안전색채 사용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빨강 :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 다.
  • 황적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 노랑 :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 녹색 : 안전, 피난, 구호 등의 장소에 사용한다.
  • 청색 : 안전을 위하여 함부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 자주 : 방사능을 사용하는 장소에 사용한다.
  • 흰색 : 통로, 방향의 지시, 문자,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 검정색 : 문자,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 기타 다른 관련법규에서 색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배관계의 식별표시
ⓐ 도장작업의 완료후, 모든 배관은 색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색의 번호 및 표지의 사용은 지상배관의 같은 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 배관시스템은 색의 코드로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 물의 분류 - 푸른색(Blue) : 이 분류는 식수, 폐수 및 배수를 포함한다.
  • 연료의 분류 - 노란색(Yellow) : 이 분류는 연료유 및 기름유를 포함한다. 이

물질은 쉽게 점화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공기의 분류 - 녹색(Green) : 이 분류는 계측제어공기, 현장용공기 및 압축

공기를 포함한다.
  • 소방용의 분류 - 붉은색(Red) : 이 분류는 모든 화재방지시스템, 옥내소화 전

제4장 기 술 지 침

156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시스템 및 다른 소방시스템을 포함한다.

  • 증기의 분류 - 오렌지색(Orange) : 이 분류는 고압증기, 저압증기 및 응축수

를 포함하고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종사
원은 고온 및 고압에 주의하여야 한다.
  • 화학제류 - 갈색(Brown) : 이 분류는 산, 알칼리 및 보일러 첨가용액을 포함

한다.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인명에 유
해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색띠는 직진배관에 빈번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배관임을 알 수 있게 모든 밸브
에 가깝게, 모든 방향 변환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 및 바닥을 통과할 때 표시
하여야 한다.
배관의 외경

색띠의 넓이 높이, 범례, 문자 15A ~ 40A 30 mm 1/2" 40A ~ 50A 40 mm 3/4" 65A ~ 150A 50 mm 11/4" 200A ~ 300A 60 mm 2 1/2" 300A 70 mm 3 1/2"

㉻ 기기의 범례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된 고유번호가 적힌
금속명판을 가져야 한다.
거 도장공정
◯

보일러 및 증기시스템과 같은 고온용에는 계산된 접촉온도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9) 전동기 (Motors)
①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
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용규정 대상의 IE3 등급 이
상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57

②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여유율 10% 이상 적용)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
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③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여유율 10% 이상 적용)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
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 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④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여유율 10% 이상 적용)
㉱절연: E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10) 감속기어장치
① 사이크로이드 감속기어
사이크로이드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제4장 기 술 지 침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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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롤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
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
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토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
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1) 베어링
입찰자는 베어링을 선정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용조건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준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베어링의 요구수명시간
사용조건
단시간 또는 단속적으로 운전

사용기계
가정용전기기구.전동공구,산업기계,
중량물 장치

상시 사용하지 않지만 확실한 가정냉온방기용 전동기,건설기계, 운전 콘베이어,엘레베이터

수명시간(h)
4,000~8,000

8,000~12,000 압연기 롤네크,소형전동기,크레인 8,000~12,000 공장전동기,일반기어장치 12,000~20,000 공작기계,진동스크린,크라샤 20,000~30,000 콤프레샤,펌프,중요한 기어장치 40,000~60,000 에스컬레이터 12,000~20,000 불연속이지만 장시간운전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전 또는

원심분리기,공조설비,송풍기,목공기계,철도
차량차축

연속으로 장시간 운전

대형전동기,광산호이스트,
차량용주전동기,기관차차축
24시간 연속운전,
고장나면 안됨

수도설비,발전소설비,광산배수설비 20,000~30,000 40,000~60,000 100,000~200,000

② 펌프의 경우 특별히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슬리브타입의 베어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직펌프용 베어링은 제반 운전조건하에서 축의 휘핑 (Shaft Whipping) 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④ 내마모성 레이디얼 또는 트러스트 베어링은 정격부하에서 적어도 30,000시간의 수명
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⑤ 슬리브 타입의 베어링에는 교체형 라이너 또는 셀(Shell) 등을 장착해야 한다.
⑥ 베어링 하우징은 외부로 부터 이 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접촉형 시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9

⑦ 베어링 오일의 온도는 규정된 최대 주위 온도 및 정격부하에서 80℃ (1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
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
하여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
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
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Anchor Bolt&Nut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
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14) 안전 덮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
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① 시공조건
㉮ 플랫폼 (Platform)
ⓐ 플랫폼은 운전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바닥면은 용융아연도금된 그레이팅(Grating)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그레이팅은 전
용의 크립(Clip)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각 바닥(Floor)으로부터 최소 4,000m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계단(Stair)
계단은 폭 600, 750, 900, 1200mm 등으로 계획하고 용융아연도금된 그레이팅으로
제작된 발판(Tread)으로 하고 발판에는 미끄럼방지(Non-Slip)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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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사다리(Ladder)
ⓐ 사다리는 400mm 폭으로 하고, 최소 19mm의 환봉을 중심간 거리 300mm씩 평
강 또는 앵글(Angle)에 용접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또한 바닥판(또는 바닥)으로부터 2200mm 이상에는 반드시 안전 가-드(Safety
Guard)를 사다리 상부의 핸드레일과의 접속부에는 안전게이트(Safety G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핸드레일(Handrail)
핸드레일은 강관제의 상부레일, 평강제의 중간레일 및 킥 플레이트 (Kick plate), 강제
앵글제의 포스트(Post)로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이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② 표준도면
전체설비의 플랫폼, 계단 및 사다리의 통일된 설계를 위하여 해당 표준도면을 준비하여 발
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6) 현장 조작반(또는 현장 제어반(MOP))
①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현장조작반은 STS 304 재질로써 표면은 Hair-line이 처리된 방진형
이어야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
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리스강으로써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
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바닥
에 설치되는 조작반에는 기초(무수축 몰탈시공)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
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램프는 LED Type의 환형 또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2%으로 개선하기 위한 콘
덴서를 취부 하여야하며, Space Heater(W/Thermostat)를 설치한다. 입찰자는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
용되는 부품은 유지관리 및 시공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품항목을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권고사항임.)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 및 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케비넷 형
구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고
① 자동점등장치

케비넷형 2.0㎜ 이상 2.0㎜ 이상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 스텐드형
161

구분 외함두께 문 두께 스텐드형 2.0㎜ 이상 2.0㎜ 이상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125A 300×300㎜ 5t 이상 외함면적의 pipe, 2t 이상 보강리브 5t 이상 2/3이상, 5t이상

②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
도록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작규격
・ 외형도
・ 결선도
・ 기초도
・ 계측기 목록
17) 압 력 계
압력계는 공기 및 청수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한다.
18)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
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
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
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 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
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
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
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시 필요한 모든 기초(t : 50㎜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단,
앵커 고정이 필요한 판넬류 및 진동․충격 우려가 있는 기자재는 100㎜이상으로 적용한다.

  •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의 부담으로 한다.
19) 타 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①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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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
다.
② 전기, 계측제어공사와의 구분
㉮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
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측제어공사 이다. 단 연결 작
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진다.
20) 대가의 지급
①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
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②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로
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21) 기 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 건축, 전기계측제어공사 지침에 따른다.

163

22) 배관공사
① 일반 요구사항
본 장은 처리시설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
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② 배관공사 일반사항
㉮일반
ⓐ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 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
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
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종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
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재를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 시 지하수에 의한 부식방지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
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 시 유속은 최대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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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
여야 한다.
ⓒ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
다.
ⓓ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
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그들이 제출
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
이 없는 사항은 KS 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
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
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
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65

<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 >
§ 청수 및 상수
공 급 유 체

청수, 상수 및 수중부 공기(축봉수, 잡용수, 시상수 등)

설 계 압 력 980kPa(10㎏/㎠) 설 계 온 도 5~40℃

호칭관 지름
항 목
관
관 이 음 쇠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가 스 켓 트
볼트/너트
와셔
볼 밸 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Flexible
Connection
분기연결

제4장 기 술 지 침 15A~50A 65A 이상

KSD 3576, STS 304 TP
KS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KSD 3576, STS 304 TP
KS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KSB 1511, 980kPa(10㎏/㎠),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KS 980kPa(10㎏/㎠),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KS 980kPa(10㎏/㎠),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D 3706)
연결 :
Screw, KS
980kPa(10㎏/㎠)
재질 : Body, Cover : SSC 13
Ball

: SSC 13 Seat : Teflon

Stem
: STS 403
KSB 2301, 안나사 상승식 스템

KSB 2354,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연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 본네트
볼트식 본네트, KS
KS 980kPa(10㎏/㎠)
980kPa(10㎏/㎠)
재질 : Body, Cover : BC3
재질 : Body, Cover : GC200
Sleeve

: BC3 Stem

: BsBF
: Graphited
Asbestos

Sleeve : BC3

Stem
: BsBFD2
Packing
: Graphited
Packing
Asbestos
Gasket
: Asbestos
KSB 2301, 스윙체크밸브
KSB 2355,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 연결식,
연결 : :나사식, 980kPa(10㎏/㎠)
980kPa(10㎏/㎠)
재질 :
Body
: BC3
재질 :
Body
: GC200
Seat
: BC3
Seat
: BC3
Gasket
: Asbestos
Bellows : EPDM, Flange : STS 304 (KS D 3705)
Screw 또는 용접식

Flange 또는 용접식

Tee, Reducing Tee, St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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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공급유체

공 기 (포기용, 교반용) 설계압력 588kPa(6㎏/㎠) 설계온도 80℃ 호칭관 지름 15A~50A 65A 이상 KSD 3576, STS 304 TP KSD 3576, STS 304 TP KSB 1543 KSB 1543 STS 304 TP Sch. 10S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항목
관

관이음쇠 플랜지 STS 304(KSD 3705)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전면자리형(Flat Face), Slip-On

가스켓트

KS 980kPa(10㎏/㎠),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볼트/너트 STS 304(KSD 3706)

와셔
게이트밸브

연결 : 나사연결식, KS

연결 : 플랜지, KS 980kPa(10㎏/㎠),

980kPa(10㎏/㎠)

Flat Face
Actuator : 65A~200A ; Lock Lever
250A 이상 ; Worm Gear

재질 : Body, Cover : BrC3
Ball

: SSC 13 Seat : Teflon Stem : STS 403 체크밸브 재질 : Disc 분기연결 : SSC13 KSB 2355, 스윙체크밸브 재질 : Connection : GC200 Seat, Packing : EPDM 연결 : Flexible Body

플랜지 연결식,
980kPa(10㎏/㎠)
Body

: GC200 Seat : BC3 Gasket : Asbestos

Bellows : EPDM, Flange : SS275 (KSB 3503)
Screw

Flange 또는 용접식
Tee, Reducing Tee, Stub-in

167

§ 오수, 폐수
공급유체

오수 및 폐수 설계압력 980kPa(10㎏/㎠) 설계온도 5~50℃ 호칭관 지름 65A 이상

항목
관

KS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내부 시멘트 라이닝),
플라스틱관,
KSD 3576, STS 304 TP

관이음쇠

KS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내부 시멘트 라이닝), 플라스틱관,
KS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플랜지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KSB 2333, 980kPa(10㎏/㎠), DCIP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플라스틱 프랜지
KSB 1511, 980kPa(10㎏/㎠), STS 304 (KS D 3705)

가스켓트

볼트/너트
와셔
밸브

KS 980kPa(10㎏/㎠),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KS 980kPa(10㎏/㎠)
KSD 5101 C 3604 BE, C 3604BD
KS 980kPa(10㎏/㎠),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D 3706)
재질 :

Body : GC200 Stem : STS 403 Disk : GC200

Disk Seat : BC3, BC6
게이트밸브

KSB 2301, 안나사 상승식 스템 KSB 2354,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 본네트 연결 :
KS 980kPa(10㎏/㎠)
재질 : Body, Cover

: BC3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KS
980kPa(10㎏/㎠)

재질 : Body, Cover Sleeve : BC3 Sleeve : BC3 Stem : BsBF Stem : BsBF Packing : Graphited Packing : Graphited Asbestos

Asbestos
Gasket

분기연결 제4장 기 술 지 침 : BC3 Tee, 90°곡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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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b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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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지
공급유체
설계압력
설계온도
호칭관 지름

슬러지(탈수슬러지, 잉여 및 반송슬러지, 상등수, 탈리액)
980kPa(10㎏/㎠)
5~40℃
15A~50A

65A 이상

KSD 3576, STS 304 TP
KSB 1543

KSD 3576, STS 304 TP
KSB 1543

STS 304 TP Sch. 10S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항목
관
관이음쇠

플랜지

KSB 1511, 980kPa(10㎏/㎠), STS 304 (KS D 3705)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가스켓트

KS 980kPa(10㎏/㎠),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볼트/너트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KS 980kPa(10㎏/㎠),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와셔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D 3706)

다이아후램 연결 : 밸브

Flange,
KS 980kPa(10㎏/㎠),
Flat Face

재질 : 게이트밸브 KSB 2301, 안나사 상승식 스템

Body, Cover : GC 200
Diaphragm
: EPDM
Sleeve
: BC3
Stem
: STS 403
KSB 2354,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 본네트 연결 :
KS 980kPa(10㎏/㎠)
재질 :

체크밸브

Flexible
Connection
분기연결

Body, Cover : BC3
Sleeve
: BC3
Stem
: BsBF
Packin
: Graphited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KS 980kPa(10㎏/㎠)

Body, Cover : GC200
Sleeve
: BC3
Stem
: BsBFD2
: Graphited
Packing
g
Asbestos
Asbestos
Gasket
: Asbestos
KSB 2301, 스윙체크밸브
KSB 2355, 스윙체크밸브
플랜지 연결식,
연결 : :나사식, 980kPa(10㎏/㎠) 연결 :
980kPa(10㎏/㎠)
재질 :
Body
: BC3
재질 :
Body
: GC200
Seat
: BC3
Seat
: BC3
Gasket
: Asbestos
Bellows : EPDM, Flange : STS 304 (KS D 3705)
Screw 또는 용접식
Flange 또는 용접식
Tee, Reducing Tee, Stub-in

169 재질 :

§ 가스

  • STS일 경우

공급유체

가스(소화가스, 잉여가스 등) 설계압력 6㎏/㎠ 설계온도 70℃ 호칭관 지름 15A~50A 65A 이상 KSD 3576, STS 304 TP KSD 3576, STS 304 TP KSB 1543 KSB 1543 STS 304 TP Sch. 10S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항목
관
관이음쇠

플랜지

KSB 1511, 10㎏/㎝2, STS 304 (KS D 3705)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가스켓트

KS 10㎏/㎝2, 전면자리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볼트/너트
와셔
볼밸브

KS 10㎏/㎝2,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D 3706)
연 결 : Screw, KS 10 ㎏/㎠(50A 이상)
재질

게이트밸브

: Body, Cover : SSC 13(KS D 4103)
Seat

: Teflon Ball : SSC 13(KS D 4103)

Stem
: STS 403(KS D 3706)
스테인레스 밸브(65A이상)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 결 : 플랜지연결식, 전면자리형 KS B1511, 10K
재 질 : Body, Bonnet, Disc

체크밸브

Flexible
Connection
분기연결

제4장 기 술 지 침 ; SSC 13(KS D 4103) Stem ; STS410 Disk Seat ; SSC 13(KS D 4103)

Packing
; N.B.R
Dual Plate Wafer Type, KS 10K
재질

: Body, Plate ; SSC13(KS D 4103) Seat ; Teflon Spring, Pin ; STS304(KS D 3706)

Bellows : EPDM, Flange : STS 304 (KS D 3705)
Screw 또는 용접식

Flange 또는 용접식

Tee, Reducing Tee, St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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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관 사용할 경우

공급유체

가스(소화가스, 잉여가스 등) 설계온도 60℃ 설계압력 0.59~0.98MPa(6~10 ㎏/㎠) 0.59MPa(6 ㎏/㎠) 25mm ~ 50mm 63mm 이상 KS M 3408-2,폴리에틸렌 KS M 3408-2,폴리에틸렌 PE100, SDR11 PE80, SDR11 KS M 3408-3 KS M 3408-3

공칭치수
항목
관
관 이음쇠
플랜지

KS B 1511, 10K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계

(브라인드 Flat Face

플랜지 포함)
가스켓트

EPDM Rubber Gasket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볼트,너트/와셔

KS B 1002 (육각 Bolt), KS B 1012 (육각 Nut)
STS304(KS D 3706)
연결

: Flange or 소켓, 10K 재질 : Body, End Cap ; PVdF Ball ; PVdF Seat ; Teflon Stem ; PVdF Bolt, Nut ; STS304 (KS D 3706) 볼밸브

Swing Check Type, 10K
연 결 : Flange or 소켓, 10K
재 질 : Body, Cover

; PVdF Ball ; PVdF Seat ; Teflon Stem ; PVdF 체크 밸브

Bolt, Nut
Flexible
Connection
(Connector)
Branch

; STS 304(KS D 3706) Bellows : EPDM Flange : STS304 (KS D 3706) Flange 또는 소켓 융착 접합식 Flange 또는 전기 융착 소켓이음 Tee, Reducing Tee 171

§ 약품
공급유체

약품(Polymer, NaOH, Alum) 설계압력 735kPa(7.5㎏/㎠) 설계온도 60℃ 호칭관 지름 20A~100A

항목
관

KSD 3576 STS 304 KSM 3408 : HDPE 관 관이음쇠

소켓 및 플랜지 접합
10K FF 몸체 PP, GC

다이아후램 밸브 Stem : STS 304 체크밸브

Diaphram : EPDM
10K FF 몸체 PP

가스켓트

비석면조인트 시트 16WJ, 3.2㎜ KSB 1519

플랜지 KSM 3411, PEM 분기연결 Reducing Tee

주 : 계열이외의 재질을 상기 유체에 사용토록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본 분류표와 같은 형식의 배관재질 분
류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는 유량계, 압력계, 벨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 뚫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
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충분히(간격 등) 고려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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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 (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모든 배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에 설치하는 Sleeve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 각 펌프실 및 도면에 표시된 처리장내에 사용되는 모든 스테인리스 배관은 KS
D 3576에 합당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여야 한다.
ⓘ 특별히 다른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65A 이상은 바깥나사형, 50A 이하는
안나사형으로 한다.
ⓙ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
하고 드레인 배관은 가까운 피트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나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

조물을 통과한 직후
  •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 하는 배관
  •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le Joint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
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 배관 지지대(Support) 설계 및 시공, 시운전 및 시험조건 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
173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 용수공급 배관에는 모든 지관에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 보온공사
ⓐ 보온은 KS 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Pipe Gallery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 가스관 및 고온의 공기공급관(60℃이상, 관량 및 옥내배관)이 해당
된다.
ⓒ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 배관 부속품
모든 배관은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Sealing Water 가 필요한 Pump의 Sealing Water Line 에는 Magnetic 밸브
와 Flow Switch, Strainer 및 By-Pass 관을 설치해야 하며, Flow Switch는
Sight Glass 또는 Pressure Switch가 있는 형식으로 Motor와 연동되어야 한다.
③ 배관 자재 적용기준
㉮ 일반사항
・ 본 시설의 배관(직관, 이형관, 볼트, 너트, 접합 재료 및 기타 부품)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압력은 K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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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타일 주철관 제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관거에서는 최소유량을 0.45m/s이상의 유속을 확보하여 고형물의 침전․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강관
강관의 직경은 65㎜이상이어야 한다.
ⓐ 적용기준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1522 :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D 1543 : 배관용 강관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접합
강관은 용접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
직관 및 이형관의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도장재료로 도장한다.
㉰ 소구경 강관
소구경 강관 관경은 50㎜이하이다.
ⓐ 적용기준
KS D 3507 : 배관용 탄소 강관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22 :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접합
소구경 강관은 플랜지 접합 또는 나사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
직관 및 이형관의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도장재료로 도장한다.
㉱ PVC 관
ⓐ 적용기준
KS M 3401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접합
관 접합은 플랜지 또는 소켓 접합으로 한다.
㉲ 폴리에틸렌 관
ⓐ 적용기준
KS M 3407 : 일반용 폴리에틸렌 배관계

175

ⓑ접합
융착식 접합 또는 공사 감독관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닥타일 주철관
ⓐ 적용기준
KS D 4311 :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KS D 4308 :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 접 합 : KP 메카니칼 접합 또는 플렌지 접합 또는 공사 감독원이 허용하는 방
법으로 한다.
㉴ 스테인리스 강관
ⓐ 적용기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8 : 배관용 아크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28 :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STS 304 재질을 기준으로 한다.)
KS B ISO 5251 : 스테인리스 강 맞대기 용접 이음쇠
ⓑ접합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용접 또는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두께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두께는 다음표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5 80 3.0 300 4.5 20 2.5 90 3.0 350 4.5 25 2.8 100 3.0 400 5.0 32 2.8 125 3.4 450 5.0 40 2.8 150 3.4 500 5.0 50 2.8 200 4.0 600 6.0 65 3.0 250 4.0

㉵밸브
본 시방서에 명시된 슬루스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및 게이트 밸브는 다음 기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압력은 KS 10㎏/㎠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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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AWWA C 504 : 고무 씰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밸브 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KS B 2301 : 청동 밸브
ⓓ볼밸브
KS B 2308 : 볼 밸브
ⓔ 스윙 체크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KS B 2301 : 청동 밸브
ⓕ 다이아후램 밸브
다이아후램 밸브는 네오프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의 다이아후램과 함께 고무로
라이닝되며 플랜지형이다.
㉶플랜지
본 처리시설에 제시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다음 기준 또는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플랜지의 재질은 접합되는 배관재질과 동종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
압력은 KS 10㎏/㎠(닥타일 주철관 제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B 1506 : 스테인리스 강재 용접식 플랜지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 기본 치수
KS D 4308 :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기본치수
④ FRP DUCT, FITTING 류 제작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시설로 압송하는 탈취관을 설계
⋅제작⋅시공하여야 하며 탈취관의 제작 및 설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FRP DUCT
ⓐ 기본 치수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DUCT의 기본 치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77 Nominal Outside Dia. Inside Dia. Wall Th'k Max Spacing Standard Size Do Di t of duct support Length (A) (mm) (mm) (mm) (m) (m)

100
125
150
200
250
300

106.4
131.4
156.4
206.4
256.4
309.6

100
125
150
200
250
300

3.2
3.2
3.2
3.2
4.8
4.8

3.6
4.0
4.5
5.1
5.7
5.4

4.0
4.0
4.0
4.0
4.0
4.0

350 359.6 350 4.8 7.0 5.0

400
450

409.6
459.6

400
450

4.8
4.8

7.6
7.9

5.0
5.0

500
550
600

509.6
559.6
612.8

500
550
600

4.8
4.8
6.4

8.5
8.8
9.1

5.0
5.0
5.0

700
800
900

712.8
812.8
912.8

700
800
900

6.4
6.4
6.4

10.0
10.6
11.2

5.0
5.0
5.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016
1,116
1,216
1,316
1,416
1,516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8.0
8.0
8.0
8.0
8.0
8.0

11.8
12.3
13.1
13.5
14.0
14.6

5.0
5.0
5.0
5.0
5.0
5.0

공차 Di :① 진원도 (Do)의 치수공차는 내경 150mm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해야 한다.
② 허용 최소두께는 t의 90% 이상

ⓑ재질
・ Glass Fiber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3374, 1887, 3342 규격제
품으로 Surface Maat 30g/㎡, Chopped Strand Mat 300g/㎡, 450g/㎡,
600g/㎡ 및 Roving Cloth 570g/㎥ 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 Resin
KS M 3305 표시제품의 UP-CEE Type.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 첨가제
외관과 작업성 향상,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충진재, 안료 등의 첨가는 인정
되나 첨가제는 내식성능, 강도, 물성 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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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 제조방법
・ FRP DUCT는 Filament Winding(FW)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1회에 3mm
이상 적층하여서는 안 된다.
・ 적층작업은 상기 “㉯ 설계기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적층
Schedule에 의하여야 하며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 기계적 특성
FRP DUCT 및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단위 Hand Lay - up 법 F ·W법 비중 - 1.8 이상 2.0 이상 굴곡강도 ㎏/㎟ 14 이상 12 이상 인장강도 ㎏/㎟ 10 이상 10 이상 압축강도 ㎏/㎟ 11 이상 13 이상 바이콜경도 - 40 이상 40 이상 수지함유량 % 65 이하 55 이하 항목

ⓔ 시험방법
KS M 3015에 규정된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방법에 따른다.
ⓕ 검사방법
・ 외관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 곳, 기포, 이물질 흡입 등이
없어야 하며 외관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진원도치수 공차 : 내경 150mm 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상의

DUCT는 ±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한다.
  • 두께 : 허용최소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 성능 검사
KS M 3015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179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기일 내에 발생된 고장이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라고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
・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 폭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Overlay 두께(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 Overlay 폭(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관의 두께 (mm)

3.2 4.8 6.4 8.0 9.6 Overlay 폭(mm) 75 75 100 125 150

・ 연결순서

  •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mm 이상 표면을

Grinding 한다.
  • Duct와 Duct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 한다.
  •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ng 한다.
  •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직관접합

(Laminating) 중이거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Duct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 한다.

・ Duct내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수키 위해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배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Duct는 응축수가 부분적으로 고이지 않게 배수구쪽으로
1/100 이상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Duct Support의 설치간격은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의
ⓐ 기본치수”표“에 나타난 간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
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 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Flange 체결용 Bolt & Nut, U-Bolt 등 Bolt & Nut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DUCT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구멍뚫기 등의 부대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철저한 마감질로 원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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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P Duct Fitting
FRP Duct의 Fitting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재질, 제조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음의 기본치수대
로 제작되어야 하나 현장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 Flange

Nominal
Size
(A)

Inside Outside Dia. Dia. of Flange of Flange

Dia. of Bolt
Nominal
Dia. of Number Hole
Tail Pipe
Bolt
Bolt
of Bolt Dia.
H
Size
Cirele
Holes
H

Th'k of Th'k of Leagth of
Flg.

Hub. t T Di D 100 100 213 9.6 - 150 178 4 13 M 10 125 125 235 9.6 - 150 200 4 13 M 10 150 150 264 9.6 - 150 228 8 13 M 10 200 200 315 9.6 - 150 279 8 13 M 10 250 250 365 12.7 - 200 330 12 13 M 10 300 300 416 12.7 - 200 381 12 13 M 10 350 350 467 12.7 - 200 432 12 13 M 10 400 400 518 12.7 - 200 482 16 13 M 10 450 450 569 15.9 40 250 533 16 13 M 10 500 500 620 15.9 40 250 584 20 13 M 10 550 550 670 15.9 42 250 634 20 13 M 10 600 600 721 15.9 44 250 685 20 13 M 10 700 700 822 15.9 48 250 785 24 13 M 10 800 800 924 19 52 300 890 32 13 M 10 900 900 1,025 18 56 300 990 32 13 M 10 1,000 1,000 1,128 18 60 300 1,090 36 13 M 10 1,100 1,100 1,280 18 60 300 1,190 40 15 M 12 1,200 1,200 1,381 18 64 300 1,320 44 15 M 12 1,300 1,300 1,481 18 64 300 1,420 44 15 M 12 1,400 1,400 1,585 18 68 300 1,525 48 15 M 12 1,500 1,500 1,685 18 67 300 1,625 52 15 M 12

Note ① 파이프의 두께 참조
② 본 표에 규정하지 않은 Flange는 성형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③ 기기 또는 다른 설비에 설치된 Flange와 연결되는 Flange의 규격은 기기측 Flange에 맞게 제작한다.

181 ⓑ Lateral 및 90°Y Nominal Size A B C Nominal Size A B C 100 A 350 500 150 600 A 1,050 1,500 450 125 375 550 175 700 1,300 1,800 500 150 400 600 200 800 1,425 1,950 525 200 500 750 250 900 1,550 2,100 550 250 600 850 250 1,000 1,800 2,400 600 300 650 950 300 1,100 1,950 2,700 600 350 750 1,050 300 1,200 2,100 3,000 700 400 800 1,150 350 1,300 2,300 3,200 700 450 900 1,250 350 1,400 2,450 3,500 750 500 950 1,350 400 1,500 2,700 3,700 750 550 1,000 1,400 425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 TEE 제4장 기 술 지 침

182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Nominal Size A Nominal Size A 100 A 200 600 600 125 225 700 700 150 250 800 750 200 300 900 825 250 350 1,000 900 300 400 1,100 1,000 350 450 1,200 1,075 400 500 1,300 1,150 450 525 1,400 1,250 500 550 1,500 1,350 550 575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 90° 및 45°Elbow

・ Elbow의 내경(Di), 외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R의 치수는 1.5Di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덕트 배치, 압력손실, 시공성, 진동
및 구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벤드형 Elbow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 형
식 및 치수는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Reducer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Reducer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Eccentric Type을
사용하여야 한다.

183

・ Reducer의 내경 (Di1, Di2), 외경 (Do1, Do2)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
수에 따른다.
・ 두께(t)는 큰쪽 FRP DUCT (Di1)의 두께와 같이 한다.
・ H는 다음식에 따라 결정한다. H = 2.5 × (Di1 - Di2)
ⓕ HOOD

Nominal
Size
(Dn)

Outer Size
Do

Diffuser
Hight
E

Total
Hight
H

Number of
Inner Ring

Number of
Inner Ring
Stiffener

Th'k of
Casing

100 200 50 200 1 - 3 125 250 65 200 1 - 3 150 300 75 200 2 4 3 200 360 80 200 2 4 4 250 450 95 200 3 8 4 300 540 110 200 3 8 4 350 620 125 200 4 8 4 400 700 150 200 4 8 4

ⓖ Expansion Joint
Expansion Joint는 Non-Metalic Type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Expansion Joint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Duct에 설치되어 탈취 Fan의 흡입 또는 토출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FRP Duct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될 수

제4장 기 술 지 침

184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있어야 한다.
・ 구조 및 재질
계약상대자는 Expansion Joint 설치전에 구조, 재질, 두께 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anvas형 Expansion
Joint는 허용되지 않는다. Expansion Joint 전후에는 Support를 설치하여
Duct의 자중, 적설하중, 풍압 및 내부압력 등으로부터 Duct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 Round Volume Damper
Volume Dampe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 흡입 또는 토출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 기본치수
모든 Round Volume Damper는 다음의 기본치수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85

FRAME
NECK

SIZE SHAFT SIZE (O.D) (ømm)

100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700
800
1,000
1,100
1,200
1,400

(mm)
114.3
139.8
165.2
216.3
287.0
318.5
355.6
406.4
457.2
508.2
558.8
609.8
711.2
812.8
1,016.0
1,117.0
1,219.2
1,42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5
15
15
15
15
15

BLSHIN THICKNESS G FRAM (ømm) E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5
15
15
15
15
15

2 t
2 t
2 t
2 t
2 t
2 t
2 t
2 t
2 t
2 t
2 t
2 t
4 t
4 t
4 t
4 t
4 t
5 t

SEAL
DEPTH

BLADE (mm)
1.5 t
1.5 t
1.5 t
1.5 t
1.5 t
1.5 t
1.5 t
1.5 t
1.5 t
1.5 t
2.0 t
2.0 t
2.0 t
2.0 t
2.0 t
2.0 t
2.0 t
2.5 t

* Flange의 기본치수는 FRP 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제4장 기 술 지 침

186
·

150
150
150
150
200
200
200
200
250
250
250
250
250
300
300
300
300
300

FLANGE Th'k Clear Bolt(ø THICKN (mm) (mm) No) ESS

1.0
1.0
1.0
1.0
1.0
1.0
1.5
1.5
1.5
1.5
1.5
1.5
2.0
2.0
2.0
2.0
2.0
2.0

3.0
3.0
3.0
3.0
3.0
3.0
5.0
5.0
5.0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2/8
12/8
12/10
12/10
12/12
12/14
12/16
12/16
12/20
12/20
12/20
12/20
12/24
16/24
16/28
16/28
16/32
16/32

5 t
5 t
5 t
5 t
5 t
5 t
6 t
6 t
6 t
6 t
6 t
6 t
8 t
8 t
8 t
8 t
8 t
10 t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구조 및 재질
Round Volume Damper는 Frame, Blade, Worm & Worm Gear 및 구동
Handle 등으로 구성된다.

  • Frame은 Stainless 재로써 내경의 크기는 FRP Duct와 동일하여야 한다.
  • Frame은 FRP Flange의 기본치수대로 제작하여 접합상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Stainless 로 제작한다. Flange와 Frame은 용접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 Seal은 공기의 저항으로 변형이나 떨림현상 등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기밀

및 강도를 가져야 하며 Seal과 Blade의 체결용 Bolt 및 Nut는 Stainless 재
질로 한다.
  • Seal의 재질은 난연성 및 처리시설 취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Worm 및 Worm Gear는 SM45C로 제작하며 Blade를 어느 위치에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Worm 및 Worm Gear는 기성품을 사용하고
Damper의 개도표시가 되어야 한다.
  • Handle Shaft는 Damper 설치 높이에 따라 조작이 쉽도록 현장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Handle Shaft는 부식에 대비한 도금
Coating을 하여야 한다.
  • Handle에는 Damper의 개폐방향 표시가 되어야 한다.
  • Blade Shaft는 Stainless Steel로 제작하여야 하며 Frame 관통부분에는

D.U Bushing을 삽입하여 취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Blade와 Blade
Shaft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Stainless Steel로 된 Stop Bar가 Damper 중앙부에 설치된다.
  • Stainless 용접부위는 산세척을 하여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Damper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상세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 배치도
ⓑ P & ID
ⓒ 배관도 (평면 및 단면 1/50 도면)
ⓓ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 상세도 (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 제작 및 시공시방서
ⓗ 기타 필요사항

187

㉯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 기기의 유지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⑥용접
㉮일반
ⓐ 이 입찰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 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 이 계약서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용접공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접기술
ⓐ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용
접 법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88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M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
서 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 용접 소모품의 보관
ⓐ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
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본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
되고 자동가열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보다 낮아
서는 안 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 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용접사는 4시간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시까지 보온용기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
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
서 보관되어야 한다.
㉱ 용접기기
ⓐ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 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며 느

189

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제작
ⓐ 계약상대자는 조립 또는 제작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고해야 한다.
ⓑ 합격된 용접사가 작업 시 타인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필요표식(자켓 착용 등)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
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
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
계 공구를 사용한다.
ⓓ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
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 용접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압
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비파괴 시험
을 요구할 수 있다.
ⓕ 꺽쇠의 배열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
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 시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부
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 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
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
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
버너를 사용한다.
ⓚ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
되어야 한다.
ⓛ 예열온도는 규정된 사양서를 준수해야 한다.
ⓜ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 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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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뒷쪽 끝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
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시
험 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 돌출부, 쇄기, 지지대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한다.
ⓠ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 부터 최소한 5t이상
(최소한 100㎜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에는 용접부
위는 필요시 공사감독관이 비파괴검서를 요구할 수 있다.
ⓢ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용접은 작업전 공사감독관의 동의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
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히 사양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된다.
ⓩ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
-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
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는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191

㉳ 검사기준
ⓐ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
(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
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비파괴 검사는 자분탐상검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등으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비파괴 검사시 검사비율 및 판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시설계시 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용접보수
ⓐ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
작업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실
시해야 한다.
ⓑ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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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나. 기자재 특별사항
1) 일반사항
①개요
㉮ 설비 및 배관 등 입찰안내서 기준으로 하되 더 나은 사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시스템으로 입찰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 성능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된
것 이상으로 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공정 중 가스관련 시설 주위에는 가스감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보설
비를 연동하여 근무자, 작업자, 관람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기기 설치는 진동, 소음의 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격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신재생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측면에서 바이오가스 및 발전전력 등 부산물
활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다음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반입장에는 다음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 바닥청소용 살수설비 및 배수로(적절한 구배 적용), 배수 펌핑시설
・ 출입문에 에어커튼
・ 악취방지 설비
ⓑ 입찰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내 차량동선 및 운영자 동선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자의 건강을 위하여 근무공간과 작업공간을 구분하여 환기시설을 하여
야 한다.
ⓔ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에 대한 부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 및 운영시 시설 대보수 및 장비 반출입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외부공기유입(공기압축기, 송풍기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정 중 가스관련 시설 주위에는 가스감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
보설비를 연동하여 근무자, 작업자, 관람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폭발 위험장소 및 방폭공간을 설정하여 방폭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기기 설치는 진동, 소음의 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기자재는 부식성 물질과 염해 등으로 인한 부식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배치는 운영시 기자재의 교체, 보수 및 각종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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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설비의 구성
본 시설의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능의 보증을 위해 필요한 계통 및 설비를 포함한다.
ⓐ 반입 및 전처리 설비
ⓑ 혐기성 소화설비
ⓒ 소화가스 이용설비
ⓓ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 악취제거설비
ⓕ 폐수처리설비
ⓖ 기타 필요 설비
㉳ 처리계통도(예시)

주) 상기계통도를 참고하여 입찰자는 적절한 공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반입 및 전처리설비
① 설비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등 수거 전용차에 의해 수거된 처리대상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파쇄 선별기에 의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혐기성소화조에
공급하는 설비이다. 반입 및 전처리시설은 입찰자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반입 및 전처리설비는 내부식성 재질(각 설비의 지지대 부분은 부식에 대비한 도장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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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처리 등)로 계획한다.
㉰ 각 폐기물이 반입시 문제없도록 전처리 설비를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전용 수거차에 의해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는 계량대에서 수거차량을
계량한 뒤, 반입장으로 이동된다. (계량대는 신설하며 차량판독시스템 적용)
㉯ 반입장 및 전처리설비는 악취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를 부압(Negative
Pressure)으로 운전하고 흡입공기는 악취제거설비에서 처리한다.
㉰ 반입장 및 반입전처리시설들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수거차량이 음식물류폐기물, 하수
찌꺼기를 하차(Unloading)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장에는 바닥 세척설
비 및 배수설비를 갖추고 세척수가 바닥에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조명설비를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반입장의 트랜치(trench)는 오
물이 유입되지 않고 바닥폐수가 폐수 집수조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장 바닥은 차량의 정지 및 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하며,
침출수 및 청소수의 등의 침투를 고려한 콘크리트 재질 및 방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반입장 셔터는 고속 자동 전동 셔터 및 에어커튼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악취확산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 반입장 및 탈수케익 반출실은 악취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탈수케익 반출)이 반입장 내부로 완전하게 진입하여 셔터가 닫힌 상태
에서 반입·반출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시설은 2계열 이상으로 계획하고, 1계열은 예비계열로 계획
하여야 한다. 전처리시설의 각 계열별 시설용량은 하루 8시간 가동기준으로 계획하
고, 시설용량 여유율은 20% 이상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은 이물질 전용 탈수기 등을 통하여 탈수 후 호퍼에 보관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최적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
에 제시된 설비 외에 별도의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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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기기 사양
본 시설에는 다음의 장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등 이상의 시설로 제안이 가능하
며 필요시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반입문 및 투입문
ⓐ 규격
・ 수량

: 입찰자 제시 ・ 형식 : 고속개폐형 전동식 ・ 크기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알루미늄 혹은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자동반입문

- 자동 개폐 장치 - 악취 유출방지 장치 - 기타 부속 설비

ⓑ 설계 및 구조
・ 반입장은 해당 층의 기준레벨에 설치되어 수거차량의 배출구에서 반입장
하단의 반입저장조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반입문 및 반입저장조 전단의 투입문은 기밀성이 높고 개폐동작이 원활하고
신속히 구동하여야 하며, 강도가 뛰어나야 한다. 또한 악취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출입구 도어가 폐쇄되어 반입차량의 출입 시에만 자동으로 개
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장의 구조는 양측(반입문 및 투입문)에 문을 설치하여, 반입문과 투입문
사이에 반입차량이 완전히 진입하고 반입문이 닫히고 투입문이 열릴 수 있는
이중구조(전실구조)가 되도록 하여 악취가 반입장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
며 차량의 진ᆞ출입 시 개폐동작은 자동감지센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비상시 수동운전도 가능하여야 한다.
・ 반입장 문의 폭은 반입차량의 제원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4.0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투입 시 차량 최대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 악취확산 방지를 위하여 에어커튼(측면) 및 고속 전동셔터의 설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반입장의 높이는 반입장 바닥의 레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반입저장
호퍼로의 안정적인 덤핑과 덤핑 중 누수 되는 폐수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입장의 안식각을 5°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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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차량 반입 시 호퍼로 반입하는 과정 중에 폐수의 누출이 발생하여 악취의 확
산과 청소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완전밀폐를 통한 악취확산의 방지가 이루어지
도록 하며, 청소 등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누수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수
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장 바닥 및 차량 청소용 공정수 배관을 설치하고, 차량 간이세척용 고압세
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차량이 반입저장호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투입할 시 안전을 고려하여 안
전턱을 설치하고 감지기에 의해 감지,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조 투입구 주변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펜스 등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장은 공기 공급 및 배기 장치를 마련해 악취가 반입장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항상 부압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반입장의 각 부분의 연결부위는 악취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반입장 및 반입저장조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음식물류폐기물)
ⓐ규격
・ 수량

: 1계열 이상 ・ 형식 : 각형, 밀폐식 ・ 용량 : 3일분 이상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크기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저장조

- 자동개폐문(유압식) - 악취포집장치 - 기타 부속설비 - 이송설비

ⓑ 설계 및 구조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저장호퍼는 1계열 이상으로 하고, 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의 밀도를 고려하여 3일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반입차량이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 및 배치를 고려
하며 저장 기간 중 발생되는 악취의 방지와 침출수의 이송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반입차량의 덤핑이 용이하게 하고 반입시간을 고려하여 용

197

량을 설계토록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밀도(0.7~0.9 ton/㎥)를 반드시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반입저장 총량은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3
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투입호퍼의 상부 여유고는 5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저장호퍼 내부는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한 막힘 현상이 없도록 안식각을
최소 40°이상으로 설치하여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투입호퍼 하부 배출컨베이어는 더블스크류 방식으로 계획하여여 하며 투입호퍼
하부배출컨베이어는 호퍼당 2기 이상 정역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저장호퍼 예시도>
・ 반입저장호퍼는 악취유출 방지를 위해 상부에 자동 개폐장치를 부착한 덮개와
탈취를 위한 포집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설비는 스크류 형식으로 SHAFT는 SCH40 이상, 재질은
블레이드 두께는 6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두께는 처짐이나 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STS(Stainless steel)는 6.0 mm 이상으로 하고, 내·외부
Plate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충분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 등 중량에 의해 뒤틀려 피더측 뒤틀림 및 베어링 이상
등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 동절기 음식물류폐기물 동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열원공급설비(스팀,
열선 또는 온수/스팀분무 노줄 등)를 설치하고, 동결시 막힘 현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절기 음식물류폐기물 낙하시 투입호퍼 하부 배출컨베이어 파손에 대비한
충격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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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투입호퍼 하부 배출컨베이어는 주기적인 유지보수시 더블스크류의 축방향으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와 유지관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동시 기동부하에 의한
샤프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고형물과 침출수가 호퍼 내부에서 분리되어 컨베이어
이송이 어려우므로 하부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배관과 밸브를 계
획하여야 한다.
・ 침출수는 국부 드레인 배관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호퍼 하부 전반에
걸쳐 드레인용 타공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호퍼내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브
릿지 현상 방지)로 설계하여야 하며, 투입시 호퍼 밖으로 폐기물 유출이 없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하수찌꺼기)
ⓐ규격
・ 수량

: 1계열 이상 ・ 형식 : 각형, 밀폐식 ・ 용량 : 3일분 이상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크기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저장조

- 자동개폐문(유압식) - 이송설비 - 악취포집장치 - 브릿지/점착 방지설비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반입저장호퍼는 함수율 약 80%의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저장·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며, 호퍼 내부의 브리지, 점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
압식 왕복 푸셔, 슬라이딩 스크레이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식 브리
지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연속 배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호퍼 하부에는 하수찌꺼기의 배출 및 후단 이송설비로의 안정적 공급이 가
능하도록 더블스크류 컨베이어 또는 동등 이상의 배출장치를 설치하고, 배
출부는 점검·청소가 용이하며 슬러지 누출 및 악취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밀폐형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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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퍼 및 접액부 재질은 부식, 마모, 충격 및 탈수케익 고착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고, 레벨계, 과부하 보호, 현장/원격 운전, 비상정지 스위치를 포
함하여야 한다.

㉱ 하수찌꺼기 분쇄기
ⓐ규격
・ 수량

: 1계열 이상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크기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분쇄기 본체

- 구동장치 - 현장제어반 - 기타 부속설비 - 지지대

ⓑ 설계 및 구조
・ 하수찌꺼기 분쇄기는 가수가 가능하고 함수율 약 80%의 점착성 탈수케익을
균일하게 풀어줄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후속설비의 안정적인 운
전이 가능한 입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 분쇄날 및 접액부는 마모, 부식, 점착에 강한 재질로 제작하고, 마모부품은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 분쇄기 본체에는 과부하 보호장치, 이물질에 의한 막힘 시 자동 역회전 또
는 정지 후 알람, 점검구, 비상정지 스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분쇄기 상·하부는 밀폐 구조로 하여 악취 누출을 방지하고, 악취포집 연결
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분쇄 후 하수찌꺼기는 후속 설비에서 교반·혼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야 하며 분쇄기 하부는 점착성 슬러지의 잔류·고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
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가동시 기동부하에 의한 샤프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파봉 ․ 자력선별(필요시) ․ 파쇄설비 ․ 유분분리기(필요시)
ⓐ규격
・ 수량

제4장 기 술 지 침 : 2열 이상 (예비기 1계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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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입찰자 제시 ・ 크기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용량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입찰자 제시 - 파봉장치 - 자력선별장치(필요시)

  • 미세파쇄장치(필요시) - 유분분리기(필요시)
  • 이물질 배출장치
  • 파쇄장치
  • 현장제어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파봉 ․ 자력선별(필요시) ․ 파쇄설비 ․ 유분분리기(필요시)는 자동설비로서
일 24시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자력 선별기는 파봉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산기를 통하여 분산시킨 후 철재류를
선별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철편류를 자력에 의해 선별하는 설비로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의해 자석부가 오염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선별된 철편류는 붙어있는 찌꺼기 등을 제거,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통과
하여, 별도의 저장박스에 일시 저장 후 외부로 반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침출수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가자원 회수를 목적으로 유분분리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는 전처리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파쇄기는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의 크기가 다양하더라도 원하는 크기로 파
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파봉설비와 파쇄설비는 각각 음식물류폐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찢어주고,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되어 반입되는 조대물질(과일, 육류, 뼈, 생선 등)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섬유질을 잘게 파쇄 함으로써 효율 증대 및 성분함량 분
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토록 파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차 파쇄기(또는 2차, 3차)를 이용하여 10~2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추가로 미세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5mm 이하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
・ 필요시 파봉 및 파쇄기 후단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조대입자를 선별한
다.
・ 파쇄기는 철재류가 반입 시에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질과 동력을 구비
하여야 한다.

201

・ 음식물류폐기물 성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각 기기의 재질 선정 시 내부식성 및 내
구성을 갖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 부품의 교환 및 보수작업으로 인한 설비 운전 정지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정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사, 테이프, 비닐류 등이 반입될 것을 고려하여 설비의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 파쇄부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운전원이 인지 가능하도록 경보 기능이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과부하시 기기의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쇄 음식물류폐기물 이송펌프
펌프는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파봉, 자력선별, 파쇄를 한 후 이를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펌프시설로서 파쇄된 폐기물 특성에 알맞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입 측에는 유입 중 발생할 수 있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속장치
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
・ 수량

: 각 계열별 2기 이상 (각 계열별 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크기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용량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펌프 본체

- 유압본체 - 압력계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고 일 24시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반
영하여야 한다. 펌프의 내부구조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 펌프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펌프는 확실한 Sealing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이음부는 유기성 폐
자원의 이송 중 점성 및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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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펌프의 흡입부에는 원활한 공급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브리지현상을 제거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쇄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콘베이어
ⓐ규격
・ 수량

: 입찰자 제시 ・ 형식

: 밀폐형으로 입찰자 제시 (국소 탈취가 가능한 구조)

ⓑ 설계 및 구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고 일 24시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반
영하여야 한다. 내부구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막힘 현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 이송콘베이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저장조 배출컨베이어 및 이송콘베이어는 경사도를 확보하여 침출수가 고
일 수 있는 부분에서 침출수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드레인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 아울러 상기 침출수(음폐수)는 별도의 STS탱크(밀폐형)를 설치하여 저장 후 필
요한 공정으로 이송토록 하여야 한다.(바닥 배수PIT 등으로 음폐수 유입 금지,
STS탱크 내 수중펌프 설치 금지)
・ 이송콘베이어는 밀폐형으로 악취 등의 확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탈취를 위한 기기탈취 배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기
ⓐ 일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중량물(뼈, 계란껍질, 모래 등)과 경량물(비닐, 협잡
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류폐기물은 경량물과 중량물 이물질제거장치에
보내어져 각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이물질들이 제거된 후 슬러리 상태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중간저장조에
보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
・ 수량

: 2계열 이상(예비기 1계열 포함) 203 ・ 형식 : 입찰자 제시 ・ 크기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용량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비중선별기

- 이물질배출컨베이어 - 이물질저장조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비중선별설비는 중량이물질과 경량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확실한
분리선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을 위한 선별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하는 기능과 이물질을 선
별하는 등 효율 증가를 위해 혼합기(Mixer)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선별기의 구
조에 적합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선별된 이물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시 이물질과 음식물류폐기물 슬
러리로부터 확실히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구조와 형태로 설계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기에서 선별된 협잡물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탈수기 등 협잡물 내 함
수율 조절설비(수량은 입찰자 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비중선별기는 공정수, 연계처리수 등 고형물농도가 낮은 물질을 투입하여 비중선
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투입량을 고려하여 비중선
별기의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중간저장조
ⓐ 일반사항
저장조는 소화조로 유입되기 전에 성상의 균질화 및 정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다. 이물질이 선별된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혐기성 소화조에 공급될 슬러지의 균질화를 목적으로 설
치하여야 하며 혐기성소화조의 적정운영을 위해 충분한 체류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규격
・ 수량

: 2조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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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용량 : 3일분 이상

・ 공급범위

  • 중간저장조

- 교반설비 - 소화조공급펌프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로 주로 축조하며 방수,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장조의 용량은 시설용량의 최소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저장조는 2조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교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속운전 중
에도 침전물 제거와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접액부는
내부식성 코팅이나 동등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 중 충분한 교반을 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 적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계열된 수조의 균질화를 위한 구조 및 장치 등을 설치하여 소화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유기성폐기물별 중간저장조로 유입되는 유량(누적, 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할시 성능보증을 위한 유기성폐기물별 VS농도를
계산 및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야한다.
・ 펌프실은 기계의 배치와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악취를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탈취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반입된 유기성 폐기물의 산도(pH) 저하를 고려하여 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교
반장치를 두어 고액분리 현상과 스컴 발생을 방지한다.
・ 혐기성소화조에 공급하는 펌프는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재질 및 형
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중간저장조(혼합균등조)는 유기성 폐기물슬러지의 체류시간중 발생하는 가스를 배
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가스 등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교반기는 중간저장조 내 유기성폐기물의 TS농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교반능력을
확보한 교반기를 계획하여야 한다(교반강도 범위 내에서 최대값 적용)
・ 중간저장조 하부 바닥부는 충분한 구배를 주어야 하며, 구배 최하단부에는
이물질 등이 적제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으로 혐기성소화조
공급펌프의 흡입배관을 중간저장조 내부로 연장설치 한다. 또한 중간저장조
이물질 적체부 상부 슬라브에 슬리브(준설차량 호스 삽입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중간저장조 진입없이 이물질을 준설할 수 있도록 한다. 슬리브
상부는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계획하여야 한다.

205

㉷ 소화조 공급펌프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소화조 공급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관련 배관 및 부속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 공급펌프는 이송유체에 의해 부식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송유체의 사용 및 운전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 중간저장조측 소화조공급펌프 흡입배관 및 밸브는 흡입배관은 막힘을 고려하여
충분히 큰 용량의 배관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흡입배관측 세척배관 등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소화조 공급 펌프는 운전중에 임펠러 등이 막히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예비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
・ 소화조 공급펌프 모터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협잡물 저장(반출) 설비
ⓐ 일반사항
・ 유기성 폐자원에서 선별된 이물질 및 협잡물은 별도의 이송설비로 이송하여 공
동으로 저장(반출) 설비 등에 저장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저장(반출) 설비를 호퍼(저장일수 3일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암롤박스가 적
재된 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호퍼 하단 개방구측 침출수 받이 및 동결
방지를 위한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유기성 폐자원 협잡물 탈수 설비
ⓐ 일반사항
・ 유기성 폐자원 협잡물은 탈수 후 저장호퍼에 저장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규격
・ 수량

제4장 기 술 지 침 : 2기 이상 (예비기 1기 포함)

206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이송배관 설비
ⓐ 일반사항
・ 스크류 컨베이어는 45°이하의 경사각을 유지토록 설계하고, 컨베이어의 입·
출구측에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 컨베이어류는 상부의 덮개로 밀폐 가능한 구조로 밀폐운전이 가능하도록 적용
하고 유지관리시를 위하여 덮개의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배관의 잦은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이송배관은 충분한 구경으로 계획하고, 소
화조 출구 배관은 200A이상으로 계획한다.
・ 이송펌프는 예비대수를 계획한다.
・ 이송배관 중 막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곡관부는 밴딩접합 또는 롱엘보
구성, 직관부분은 최소 2본(12m) 마다 플랜지 접합을 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스트루바이트 생성 예상구간의 배관(소화조 토출배관~소화액저류조~탈수기~
유량조정조)은 충분한 관경으로 계획하고, 배관을 2계열로 계획하여 배관막힘
에도 시설이 무중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배관은 플라스틱
배관으로 구성하고 무용접 방식(플랜지 이음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가스저장조로 공급되는 바이오가스 메인배관에 비상방출밸브
(수동)를 계획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막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일정구간 마다 플랜지를 설치하고, 막힘
시 청소를 위하여 막힘 우려 구간에 세척수 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의 플랜지 접합부 및 세척노즐 설치구간에는 드레인 배관과 밸브, 배수피
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시 누출되는 침출수의 청소가 되도록 한다.
・ 음식물 전처리 기계실측 배수 PIT는 침출수 등의 누출 등 악취를 고려하여, 밀
폐형 PIT로 계획하여야 한다.
4) 혐기성 소화 설비
① 설비개요
㉮ 혐기성 소화설비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발효(혐기성 소화)시켜 생분해성 유기물
을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설비이다.

207

㉯ 혐기성 소화설비에서는 산 생성균에 의한 유기물의 유기산 발효와 메탄 생성균에
의한 메탄가스 생성 및 부산물을 생성하게 된다.
㉰ 유기산 발효(산발효조 별도 구성시는 제외) 및 메탄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성폐기물의 성상변동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입찰자는 소화조 내에 투입되는 혼합액중의 유기물 부하를 3.0㎏ VS/㎥·d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단, 건식일 경우 5.0㎏ VS/㎥·d이내로 계획가능)
㉲ 유기성폐기물 이외에 부원료를 첨가하는 경우, 그 종류, 사용량, 공급계획을 제시하
여야 하며, 전체 유기물량당(부원료 포함) 메탄가스 발생량 및 그 산출근거를 입찰
도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교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혐기성소화조 유동해석을 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청수를 기준으로한 유동해석은 불가하고 소화조내 고형물 농도 및 입자밀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동해석을 시행해야 한다. 입찰도서에 유동해석을 위한 입력 DATA
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유동해석이 불가할 시에는 소화조내에 원활한
교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동해석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단, 온도, 농도, FS 배출이 포함된 운영 데이터 필히 제출)
㉴ 소화조 효율 산정시 다음 식을 적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FS1 : 투입슬러지의 무기성분(%)
·VS1 : 투입슬러지의 유기성분(%)
·FS2 : 소화슬러지의 무기성분(%)
·VS2 : 소화슬러지의 유기성분(%)
㉵ 소화조내 유입된 무기성 고형물(FS)은 90%이상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기성고형물(FS) 배출율 = (유입FS부하 – 유출FS부하 – 인발FS부하) ÷
유입FS부하 × 100
㉶ 혐기성소화설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0]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및 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25-18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시행

2025.7.10.)”을 만족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일부항목(메탄가스생성율
등)은 입찰안내서를 따른다.
㉷ 본 입찰안내서 기술지침과 상이한 혐기성소화설비의 경우는 특허 및 환경신기술(지
정 또는 검증)등의 내용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료(실적증명, 설계자료, 운

제4장 기 술 지 침

208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영data 등)를 제시하고 입찰자가 제안공법에 맞게 변경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의 실시설계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소화조의 체류
시간은 35일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시설의 폭발 위험장소 및 방폭공간을 설정하여 방폭 등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장축의 형태로 소화조를 교반하는 경우 장축에 대한 축하중, 교반하중 등으로 인한
변형방지를 대비한 장축설계 및 보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소화조는 내부 교반기 보수 및 준설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소화조 및 소화조 부착물(점검구, 슬리브, 점검창, 교반기 연결부 등) 부위 등의 기
밀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조 가온 방안 수립 시 가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가온 시스
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거 소화조는 시설점검을 위한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 및 소화조 상부에는 가
◯

이드레일 및 각 소화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용 통로 등을 설치하여 운영
자의 유지관리 용이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혐기성 소화조는 일일 24시간 연속운전하며 혼합저류조(필요시), 산발효조(필요시),
혐기성 소화조, 스컴 제거장치(필요시), 소화조 가온설비(필요시), 소화액저류조 등
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 중간저장조로부터 유입되는 혼합액은 혐기성소화조에 정량 또는 간헐적으로 투입되
도록 계획하며, 혐기성소화조의 안정적 운전을 위하여 소화조 유입 혼합액의 총고
형물 농도(TS)는 12% 이하가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는 pH는 7~8정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소화 기간 동안 발생되는 가스는 가스저장조로 이송되어 저장된다.
㉲ 혐기성 소화시설 소화조(산발효조 포함)의 체류시간은 35일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 내의 미생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또는 비상시 미생물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바이오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스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조 내 저류하는 소
화액의 최대용량은 전체 소화조 용적의 80%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09

㉵ 입찰자는 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제시된 설비 외에 별도의 추가 구
성이 가능하다.
③ 주요기기 사양
㉮ 산발효조(필요시)
ⓐ규격
・ 수량

: 1계열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산발효조 본체 : 내부식성 재질로 입찰자 제시
  • 교반장치 : STS304 또는 동등 이상(함량 Ni 8%, Cr 18%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산발효조

- 가온 및 관련 장치 - 발효액공급펌프 - 교반장치 - 안전장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산발효조는 투입된 유기성폐기물들의 산도(pH)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산발효가
완벽하게 일어 날 수 있는 형식을 가지도록 하여야한다.
・ 투입된 유기성폐기물이 조내에서 혼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혹은
장치가 설치되어 고액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산발효조는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라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
온이 필요한 경우 가온 장치뿐만이 아니라 보온 장치도 함께 구비되도록 한다.
또한 운전중에도 침전물의 제거 등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10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본 산발효조는 입찰자가 필요에 따라 최적 방안을 입찰도서에 반영하여 제출하
도록 한다.
・ 산발효조에서 발생된 스컴은 제거되도록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산발효조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조의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내부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시설의 상부에 측
정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한다.
・ 산발효조에 교반장치(Agitator)를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
도록 한다.
・ 소화액 공급펌프(예비1기 설치 별도)는 이송량 조절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발효액의 특성을 고려한 재질과 구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산 발효조의 접액부는 내부식성 코팅 등 동등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산 발효조 하부에는 중량물(모래, 조개껍질 등)이 퇴적하지 않도록 처리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
ⓐ규격
・수 량

: 2계열 이상 ・형 식 : 입찰자제시 ・크 기 : 입찰자제시

・주요재질

  • 소화조 본체 : 강재(SS275 또는 동등이상(인장강도 400N/㎟ 이상)

+ 내부식성 Lining) 또는 R.C 구조
  • 교반장치 : 강재(SS275 또는 동등이상(인장강도 400N/㎟ 이상) + 내

부식성 코팅(단, 기타 재질을 선정할 경우 자재 및 성능을 보
증하도록 한다)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용 량

: 입찰자제시

・공급범위

  • 소화조

- 교반장치 - 소화액순환펌프 - 가온 장치 - 가스배출장치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설계 및 구조 211 - 안전장치 - 기타 부속설비

・ 소화조의 형식은 공정에 투입된 유기성폐기물의 유기 성분이 최대로 분해 및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조 내부 교반기(필요시)는 소화조의 형식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내부 혼
합액이 완전 혼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소화조 상부측 혹은 기타 부분에는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
는 배관 또는 관련 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소화조는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라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온
이 필요한 경우 내부 혹은 외부에 적절한 가온장치를 설치한다.
・ 소화조내 하부는 소화조내 퇴적물 처리가 용이하도록 효율적인 구배 또는 인발
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퇴적물 인발설비 설치 등).
・ 소화조의 내부에 스컴이 발생 시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의 운전에 따라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sealing)
하여야 한다.
・ 소화조의 내부 용적은 입찰자의 공정 특성에 맞게 구성을 하되 소화조의 내부
유효용적은 기준처리용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조의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상부에 측정공을 설치하고 내부 이상 과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소화조 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조 압력조정 장치 등에는 역화방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혐기성 소화조의 적정 온도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가온(온수, 스팀, 히터 등) 및
보온설비 등을 하여야한다.
・ 혐기성 소화조의 운전상태 감시 및 조정을 위해 온도계 및 pH계, 샘플링포트
를 높이별 3개소 이상(상,중,하) 설치하는 등 상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
화가스의 성상과 발생량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소화조높이가 낮을
경우 두 개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가스의 성상과 발생량을 상시 측정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Liquid Level은 압력식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소화조내 위치별
(ex)상, 중, 하) 시료채취 가능한 샘플링 포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화조에 설
치되는 계측기류, 포트 등은 동절기 동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조 내부 육안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부 점검용 투시창(청소용 와이퍼, 수세
식 노즐, 2개소 이상) 및 점검맨홀을 설치한다.
・ 혐기성 소화 부적정 소화시 다른 소화조 또는 소화조 저류조에서 소화액 등을
공급하여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주입배관 설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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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혐기성 소화조는 내후성, 내풍성, 내진성, 내부식성, 내구성, 시공단계 안전성
에 대해 안전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접액부는 내부식
성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혐기성 소화조는 메탄 등의 가스가 발생되는 용기이므로 용접부 Seal 막 등에
서의 가스 누설이 없도록 완전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혐기성 소화조에 저류된 가스는 부식성이 강한 가스이므로 소화조 재질은 내식
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화조내 소
화액 수표면 상부는 하부보다 소화가스로 인해 부식의 진행속도가 빠르므로 별
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소화조에 교반장치(Agitator)를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소화조는 주기적인 Overhaul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Overhaul 방
안에 대해 입찰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혐기성 소화조내 발생되는 가스내 황화수소 농도 저감을 위한 방안(ex, 철염주입
및 공기주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화조 내 탈황 등의 설비를 갖추어 가스저장조 유입가스의 황화수소 농도가
2,000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약품주입 등의 설비를 계획하는 경우 관련 설비는 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
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 규정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절차를 추진하고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입찰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소화액 순환 펌프
본 순환펌프는 혐기성 소화조 내부의 온도 저하를 방지하고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혼합액이 열공급장치를 순환하도록 구성한다.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예비기 포함) ・ 형식 : 입찰자제시(필요시 방폭형)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213 - 케이싱 : GC 200 혹은 동등이상 - 임펠러 : SSC 13 혹은 동등이상 -축 : STS304 혹은 동등이상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소화액순환펌프

- 관련 배관 및 부속류 - 현장제어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순환펌프는 이송유체에 의해 부식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
치되어야 한다.
・ 순환 펌프는 이송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송배관의 압력 손실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순환 펌프는 운전중에 임펠러 등이 막히지 않는 형태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순환펌프는 연속 및 간헐 운전 특성에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순환펌프의 모터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온용 열교환기
ⓐ규격
・ 수량

: 입찰자 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필요시 방폭형)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열교환기

- 관련 배관 및 부속류 - 자동온도조절장치 - 기타 부속설비

・ 표준규격

  •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 KS B 6230 다관 원통형 열교환기

ⓑ 설계 및 구조
・ 열교환기는 가온을 위해 온수(스팀포함)를 공급ᆞ환수할 수 있는 순환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열교환기는 소화조에 공급할 온수(스팀포함)의 온도를 자동으로 전달 받아 열
원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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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소화슬러지와 온수(스팀포함) 사이의 열교환시 Leak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동절기시 폐기물의 투입온도는 4℃ 기준으로 용량 산정을 하며, 스케일에 의한
막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열교환기 내부 스케일 제거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부유물이 침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열교환기 양측유체별 열교환기 입·출구측에 각각 온도계, 압력계를 계획하여
야 하며, 열교환기측 스케일에 대비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열교환기측 차압을
제시하고 유지관리방안(열교환기 세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컴제거기(필요시)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스컴제거기

- 스컴배출장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 내부에 소화과정 중 발생되는 부유물(스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
해 필요시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스컴제거 장치는 생성된 스컴을 제거하여 배출할 경우는 배출 장치를 포함하여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출된 스컴은 적정한 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처리되도록 한다.
・ 스컴제거기는 혐기성소화조, 산발효조 등 발생 우려 조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가스 이용설비
① 설비개요
㉮ 소화조에서 발생한 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제반설비(저장, 정제, 이송 및 발전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화가스 이용설비(바이오가스 정제부터 발전까지 바이오가스 관
련 모든 시설)의 용량은 성능보증확약서의 유기성폐기물별 메탄가스 생산율 범위에
서 최대값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여유율은 130%를 적용하여야 한다.
㉯ 소화조가온 등의 목적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및 관련시설 계획시에는 관련

215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 이상으로 설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금회사업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
련된 공정설비를 포함함에 따라 입찰자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안전대책을 수
립하여야 하며, 시설의 폭발 위험장소 및 방폭공간을 설정하여 방폭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에 해당될 경우(설계·시
공, 유지관리, 의무운전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량 이상의 제조·취급·저
장이 예상될 경우),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정안전보
고서(PSM)를 작성하여 해당 절차를 추진하고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한
다.(누락될 경우 입찰자가 PSM절차 추진 및 시설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가스이용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사업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소화가스 안전관리 편의성을 위해 휴대용 가스감지기를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금회 사업 계획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규정(화
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절차를
추진하고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가스 정제시설 최종 말단부에 온도계, 노점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소화가스 이용설비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단위기기 및 이용공정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성 가스에 강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 가스 계통의 이상 압력 발생 시는 비상시 가스연소설비로 즉시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배관 및 자동제어설비 등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 전처리설비 또는 정제설비는 가스 소요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저장조의 전
단 또는 후단에 설치가 가능하며, 최적의 공정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화조 스컴이 가스저장조로 유출이 방지되도록 가스저장조 가스유입배관에 스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수분리기 등) 또는 배관(U형 또는 경사형 등)을 갖
추어야 한다.
㉳ 바이오가스 유량계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요부에 계획하여야 한다. 각 소화조
토출측, 가스정제 시설 말단 메인배관, 바이오가스 각 사용처 전단(발전기, 보일러,
잉여가스연소기 등)은 반드시 유량계를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소화조 유출부

제4장 기 술 지 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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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에 소화가스 활용처의 유입부에 유량계 및 가스 성분분석기를 설치하여 수시 모니터
링이 가능토록 하고, 가스활용설비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 감시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소화가스 유량계는 수분, 열 및 압력을 보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스정제시설 말단 메인배관에 설치되는 유량계를
성능보증 확인용 유량계로 하며, 이 유량계는 초음파식 유량계로 설치한다.
③ 주요기기 사양
㉮ 가스저장설비
ⓐ 규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소화가스 발생량의 130%의 3시간 이상
(단, 가스 공급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가스소요량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저장용량을 소요처 특성에 맞게 증대하여야 한다.)
・ 주요재질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가스저장조

- 안전장치(습식 안전변, 안전밸브 등)

  • 가스량 확인용 측정장치(Level) - 응축수 제거장치
  • 가스감지장치

- 압력조절기 - 저장조송풍기(필요시) -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에서 발생된 가스는 가스저장조로 이송하여 저장(필요시 가스정제 후 가
스저장 고려)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
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저장조의 내부압력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비상 상황 등을 대비하여 안전장
치(습식안전변 및 안전밸브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습식안전변 적용시 영하
40℃ 까지 성능이 보장되는 부동액 혼합물로 충진되어야 한다.
・ 가스저장조의 정상유지압력보다 초과하는 비정상압력 상황시 비상시 가스연소
설비로 비상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외부온도 저하에 따른 가스저장조 내부에 수분 발생을 고려하여 응축수를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충분한 구배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응축수 배출시 저장
조내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 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7

・ 가스저장 시설에는 소요처에 일정 압력 공급장치, 구비하여 고효율 운전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더블멤브레인 가스저장조 적용시 외부에는 일반인의 접근방지와 충격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 1.8m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휀스에는 잠금장
치가 있는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가스 이송설비
ⓐ 가스 이송배관
⑴ 규격
・ 배관규격 : 입찰자 제시
・ 배관재질 : STS304 계열 동등이상 또는 플라스틱 배관
・ 공급범위

  • 가스 이송배관, 응축수배제설비,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 소요처별로 설치되는 가스공급 배관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우선 순위 소요처를 설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스소요처(보일러, 발전기 등)별로 사용압력에 맞는 별도의 가스이송송풍기를
설치하고, 각각 예비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소요처별(보일러, 발전기
등)로 가스이송송풍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가스이송송풍기를 각 package설비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가스 이송배관은 응축수 배제를 위해 3% 이상의 경사(탈황, 분진제거, 발전설
비 등은 상향배관 3%이상 계획)를 두어야 하고 경사배관 하단부에 응축수 배
제설비(가스트랩 또는 습식배제설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직이송
배관 하단부, 굴곡부 및 장시간 닫혀있을 수 있는 밸브 전단 등의 응축수 발생
예상지점에 응축수 배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유량계는 직선화 배관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계 전단에는 10D이상,
후단에는 5D이상의 수평직선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조 계열별 가스배관에 가스유량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성상분석 계
측기는 가스정제후 유출 배관에 설치하고, 가스유량계는 사용처 공급배관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시 가스연소설비, 가스보일러, RTO 등의 가스 공급배관에는 역화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조절밸브를 구비하여야 한다.
・ 가스이송배관은 유지점검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플랜지 연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류는 가스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제습설비 유입부까지의 바이오가스 이송배관은 가능한 범위
내 외기에 노출하여 자연냉각에 따른 수분 응축을 유도하고, 적정 구배 및 응
축수 배제설비를 통해 발생 응축수를 원활히 제거함으로써 제습설비의 냉동부

제4장 기 술 지 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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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하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 송풍기
⑴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각 소요처별, 예비기 별도)
・ 형식 : 터보 또는 루츠블로워(방폭형)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소화가스 접촉부 STS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공급 송풍기,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 소요처의 적정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송풍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송풍기
점검 및 비상시 예비기를 설치하여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가스 소요처의 가스사용량 변동시 적정 압력으로 공급이 유리한 송풍기 방식
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 송풍기는 VVVF 적용 및 PID 제어가 가능토록 계획하며, 발전기 및
보일러와 연동하여 가스공급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습설비
ⓐ 냉각방식 적용시
⑴ 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소화가스 접촉부 STS 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제습용냉동기, 열교환기(응축기), 냉매 순환펌프, 응축수 배출장치, 현장제

어반(필요시),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제습용 냉동기는 제습설비별로 별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 흡수식 적용시
⑴ 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일 최대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제습기, 응축수 배출장치,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219

・ 표준규격

  •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⑵ 설계 및 구조
・ 제습제 보충 주기는 3개월 이상 주기로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제
습제 교체 주기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습제 보충이 가능하도록 상부 주입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제습제 보
충시 가스 유입 및 유출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탈황설비
・ 탈황설비는 건식 또는 습식 적용이 가능하며, 두 가지 탈황방식의 조합도 가능하다.
・ 소화조 운영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탈황설비 유입가스의 황화수소 농도는
3,000pp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건식 탈황 적용시
⑴ 규격
・ 수량 : 2계열 이상(예비 1계열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본체 STS 304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건식탈황기, 탈황제, 탈황제 투입장치, 하부 응축수 배제장치, 현장제어반, 기

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건식탈황설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설비 계열수는 2계열 이상(예비 1계열 포함)
로 계획하고 탈황제 교체주기가 6개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탈황재 교체시 유해가스 발생과 황산화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탈황장치의 환
기대책과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습식 탈황 적용시
⑴ 규격
・ 수량 : 2계열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본체 STS304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탈황반응탑, 약품순환탱크, 약품순환설비,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습식탈황설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품배관 막힘 및 동결 등의 방지대책을 계
획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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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분진제거설비
ⓐ 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가스 필터 또는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본체 STS304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분진제거설비, 안전밸브, 응축수배제밸브,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설비수는 2기(예비 1계열 포함)로 계획하여 필터 등의 교체시에도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필터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후단의 차압을 계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필터 교체를 위한 점검부는 플랜지 접합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필터 교체는 6
개월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록산 제거설비
ⓐ 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본체 STS304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실록산 제거설비,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설비수는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로 계획하여 필터 등의 교체시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제설비(필요시)
ⓐ 규격
⑴ 흡수방식(Scrubber) 적용시
・ 수량 : 입찰자 제시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221

・ 설계기준

  • 메탄 회수효율 : 95% 이상
  • 메탄 함유량 : 도시가스 공급시 97% 이상, 자동차연료 공급시 95% 이상

・ 공급범위
  • 가스 압축기 및 압축가스 저장탱크(필요시), 흡수정제설비 및 메탄회수설

비, 압축가스 냉각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압축 또는 액화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건조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저장탱크(필요시), 타연료 혼합
설비(필요시),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⑵ 막분리방식(멤브레인) 적용시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설계기준
  • 메탄 회수효율 : 95% 이상
  • 메탄 함유량 : 도시가스 공급시 97% 이상, 자동차연료 공급시 95% 이상

・ 공급범위
  • 가스압축기 및 압축가스 저장탱크, 압축가스 냉각설비, 멤브레인정제설비,

바이오메탄 압축 또는 액화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건조설비(필요시), 바
이오메탄 저장탱크(필요시), 타연료 혼합설비(필요시),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⑶ 흡착방식(PSA) 적용시
・ 수량 : 입찰자 제시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설계기준
  • 메탄 회수효율 : 95% 이상
  • 메탄 함유량 : 도시가스 공급시 97% 이상, 자동차연료 공급시 95% 이상

・ 공급범위
  • 가스압축기 및 압축가스 저장탱크, 흡착정제설비, 압축가스 냉각설비, 바이

오메탄 압축 또는 액화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건조설비(필요시), 바이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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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메탄 저장탱크(필요시), 혼합설비(필요시),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가스 정제방법에 따라 가스를 압축하여 정제처리할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으로
가스 압축압력을 설정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압축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압축가스 저장탱크(완충탱크)를 구비하여야 한다.
㉵ 가스 이용 및 처리설비
ⓐ 가스발전기 적용시
⑴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절연등급 F급 이상)
・ 용량 : 입찰자 제시
・ 가동시간 : 연 6,800시간
・ 발전효율 : 30%이상
[발전효율 = 전력생산량 ÷ 가스발생량(N㎥/hr) ×
발열량(5,130kcal/N㎥) ÷ 환산열량(860kW/kcal)]
・ 소화가스 공급압력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발전기, 라지에이터(필요시), 자동전압조정기, 연소가스 처리장치(필요시),

윤활 및 보호장치,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소화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황화수소, 분진 등을 적정농도까지 정제
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 발전기는 처리된 소화가스를 이용하여 운전이 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하며 가스의 공급 압력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연속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력은 소내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력
판매를 위해 송전 계통(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 등 부속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가스발전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률”에 적법
한 설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력판매를 위한 대관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주관
하고 발주기관에서 협조하도록 한다.

223

・ 배기가스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적용하고자 하는 발전기 형식(린번, 리치번 타입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배기가스 설비는 발전기 형식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가스 농도 및 가스유량 변동에 따라 가변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성
하여야 한다.
・ 가스발전기 연소가스 배출 연도는 보일러 연도와 공동사용을 배제하며, 별도
로 설치하여야 한다.
・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에 따라 가스발전기에서 발전된 전원은 관
련 기준에 적합하게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발전기는 대기배출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가스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기에서 발
생하는 폐열(배가스, 엔진)을 회수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폐열 미사용시 대기방출, 발전기 냉각방안 등 대책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발전기를 통하여 최대한 발전하도록 한다.
ⓑ 선택적 촉매환원탑(SCR)(필요시)
⑴ 규격
・ 형 식 : 입찰자 제시
・ 수 량 : 1계열 이상(발전기별 1기 이상)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재 질 : 입찰자 제시
⑵ 설계 및 제작
・ 선택적 촉매환원탑은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 및 수분
으로 분해되어 배출되어야 한다.
・ 배출가스는 선택적 촉매환원탑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가장 좋은 온도 까
지 가열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암모니아 주입기의 용량은 선택적 촉매환원탑 출구 연소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농도에 일정 몰비의 암모니아를 분무하여 미반응 암모니아가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암모니아 감시 및 암모니
아 분사량 제어가 가능하며 일정농도 이상 암모니아 배출 시 암모니아 경보가
중앙제어실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가스보일러 연료 공급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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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⑴규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용량 : 보일러 열원 사용처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선정
・ 주요재질 : 본체 SB410 계열 동등이상, 튜브 STBH340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보일러
  • 연소용 버너(소화가스/도시가스(또는 LPG, 경유) 혼소)
  • 안전장치(안전밸브 등)- 연소공기 공급장치
  • 현장제어반 - 배가스 배출장치
  • 공급 및 환수헤더- 기타 부속장치

⑵ 설계 및 구조
・ 소화가스를 가스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황화수소 등 분진을 적정 농도까지 정제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 발생 설비로서 소화조 가온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가스 외에 보조연료(경유, LPG 등)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하며, 착화시에는 보조연료를 사용
할 수 있다.
・ 유지보수가 용이한 보일러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유입가스배관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실에는 가스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일러 급수 용수는 보일러수조건(KS B 62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에서 생산된 온열원은 각 소요처에 공급된다.
・ 보일러의 용량은 처리시설의 필요 온도, 압력 조건 등을 포함하고 기타 처리
시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보일러 급수는 KS B 6209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 보일러에는 급수의 수위, 증기발생량 및 압력 등을 나타내는 지시계 등을 설
치하고 이상 압력 등에 의한 보일러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위한 안전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보일러는 전처리 또는 정제된 소화가스와 도시가스(또는 LPG, 경유)의 혼소
운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자동/수동운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25

・ 보일러의 운전은 자동으로 운전이 되도록 구성하고 전부하운전과 부분부하 특
성에 적절한 비례조절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연관(Smoke Tube)은 STBH340 강관으로 계획한다.
⑶ 부대설비
(가) 보일러 급수펌프(필요시)
▪ 규격
・ 수 량 : 1대 이상(예비 1대 별도)
・ 형 식 : 입찰자제시
・ 용 량 : 입찰자제시
・ 제어방식 : 인버터제어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설계 및 구조
・ 보일러급수펌프는 정상운전을 위하여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펌프의 운전은 보일러 급수 온도로 인하여 흡입 압력의 저하로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흡입 압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연수 제조시설(필요시)
▪ 규격
・ 수 량 : 입찰자제시
・ 형 식 : 입찰자제시
・ 처리수질 : KS B 6209 수질 조건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연수제조장치, 계측장치, 연수탱크, 역세펌프, 연수펌프, 기초판
및 기초 볼트, 현장제어반, 자동경도측정장치, 기타 부속장치
▪ 설계 및 구조
・ 연수제조설비는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수를 제조하는 설비로서 형식
은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 연수 제조장치에서 제조된 연수는 보일러 응축수 탱크로 보내어져 저장하도
록 하고 가스보일러의 정격 사용량을 보급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선정 계
획하여야 한다.
(다) 응축수 회수 시설(필요시)
▪ 규격
・ 수 량 : 입찰자제시
・ 형 식 : 원형 또는 사각 탱크
・ 응축수탱크 용량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응축수 회수탱크, 드레인설비, 기타 필요설비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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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설계 및 구조
・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를 집수하여 이를 보일러 급수로 사용하기 위
한 시설로서 가스보일러의 급수 탱크로서 역할을 한다.
ⓓ 비상시 가스 연소설비

본 비상시 가스연소설비는 가스저장조의 이상 압력 및 시설내의 가스 이용 장치
등에서 이상 압력 등의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비상시 잉여가스 연
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⑴ 규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방폭형)
・ 용량 : 소화가스 발생량의 200% 이상
・ 주요재질 : STS304 계열(내부 내화물 적용 부위) 동등이상,
STS310 계열(내부 내화물 미적용 부위) 동등이상, 내부 내화물
・ 공급범위

  • 잉여가스연소기, 내화물, 연소용 버너장치 , 연소가스 배출장치, 잉여가스

이송 송풍기(방폭형), 연소용 공기송풍기, 불꽃감지기, 현장제어반 기타 필
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저장조 및 가스사용처와 관련 장치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용 가
스 연소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처리시설은 시설 내에서 비상시 방출되는 가스의 전량을 충분히 연소할
수 있는 사양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비상시 가스연소처리설비는 가스 소요처에서 전적으로 사용 불가 시만 사용하
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연소불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잉여가스연소기는 단위공
정시설 및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소화조 및 소
화가스 저장조 등 위험물질 저장설비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잉여가스 연소기 연소로 내부는 캐스타블 등의 내화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
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연소로의 직경 및 높이는 완전연소가 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잉여가스연소기로 바이오가스 공급시 바이오가스 전처리(탈황, 제습) 후 연소

227

토록 한다.
④ 가스 활용처 품질기준
㉮ 가스발전기 적용시 소화가스 전처리 기준
・ 메탄가스 : 60% 이상
・ 황화수소 : 50ppm 이하
・ 수분 : 노점온도 10℃ 이하
・ 분진 : 입자상 물질 크기 5㎛ 이하
・ 실록산 : 10mg/N㎥ 이하
6)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① 설비개요
㉮ 탈수케익을 비롯한 기타 부산물 등은 반출전까지 안전하게 처리, 보관할 수 있는 설비
가 마련되도록 한다.
㉯ 소화슬러지는 탈수후 외부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모든 부산물들은 그 성격에 따라 분리 저장하도록 하고 저장으로 인하여 악취가 시설
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산물의 생산량과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반출 등의 문
제로 인하여 저장공간의 부족 적체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하고 검토하
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소화액은 체류시간 2일 이상의 소화액 저류조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탈수기는 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밀폐형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 본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화탈리액 및 응축수 등은 폐수처리설비로 투입되어 처리하거
나 공정에서 재이용할 수 있다.
③ 주요기기 사양
㉮ 소화액 저류조
ⓐ규격
・ 수량

: 2계열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일 발생량의 2일 이상 저장용량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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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범위

  • 소화액 저장 탱크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슬러지 정량 배출장치 - 악취배출장치 - 기타 부속설비 - 교반장치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에서 인발된 소화액은 탈수기에 정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화액저류조
를 설치하고 정량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소화액저류조에서 발생되는 가스 및 악취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기덕트
를 설치(충분히 탈취되어 소화액저류조가 음압이 형성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악취제거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액저류조는 소화슬러지의 부식성 가스와 부식성 액체에 의해 부식이나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액저류조는 청소, 침전물 제거시도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열화하여
야 한다.
・ 소화액저류조는 교반시설을 갖추어 침전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운영자의 안전을 위해 소화슬러지저류조 개구부 주변은 방폭지역 명시하도록 한다.
・ 메탄감지기를 저류조 악취포집라인에 설치하여 위험한계수치에 도달하면 탈취설
비로의 유입차단 및 비상라인으로 배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 교반기는 슬러지저류조 내 유기성폐기물의 TS농도를 고려하여 교반기 등 충분
한 교반능력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운영 중 침전물이 발생 되었을 때, 충분히 교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액저류조 하부 바닥부는 충분한 구배를 주어야 하며, 구배 최하단부에는
이물질 등이 적제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으로 탈수기 공급펌프의
흡입배관을 소화액저류조 내부로 연장설치 한다. 또한 소화액저류조 이물질
적체부 상부 슬라브에 슬리브(준설차량 호스 삽입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소화액저류조 진입없이 이물질을 준설할 수 있도록 한다. 슬리브 상부는 악
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기
ⓐ규격
・ 수량

: 2대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229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탈수기본체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관련배관 및 부속류 - 현장제어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소화가 끝난 소화액은 소화조에서 배출된 후 후속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탈수기에서의 탈수를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기는 소화액로부터 탈리액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되
도록 고효율 저동력의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슬러지 및 정화처리시설 발생슬러지 탈수기는 8시간 가동기준으로 계획하
여야 한다.
・ 탈수기는 고형물회수율을 90%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탈리액 분리된 탈수케익을 배출하기 위한 저장호퍼를 3일분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 반입 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을 탄소원으로 활용할시 탈수슬러지
량이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탈수기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기는 약품혼화·공급장치, 약품주입, 약품량 조절장치 등과 Package 설비
(약품선정 포함)로 공급되어 슬러지 탈수관련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가압부상설비(필요시)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가압부상조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가압부상조

- 약품공급설비 - 부대시설

ⓑ 설계 및 구조
・ 적정 약품 투입량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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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 floc 해체 및 동결 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침전슬러지 자동배출장치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탈수케익 반출실
ⓐ 일반사항
・ 탈수케익 반출실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반출실은 별도의 실로 계획하여 악취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압(-)
이 걸리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차량 진입시 악취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속
전동셔터 및 에어커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및 협잡물은 모두 저장호퍼 형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함수율 및 탈수케익 압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 및
형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케익호퍼가 2대일 경우 각 탈수기에서 각 탈수호퍼로 탈수케익을 이송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반출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호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저장호퍼는 3일분 이상)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저장호퍼 본체, 상부투입문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7) 악취제거설비
① 설비개요
㉮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를 제거하여 처리장내의 근무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에 불쾌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하기 위해 설치한다.
㉯ 입찰자는 악취제거 설비에 대해 상세설계기준, 구조, 성능 보증치에 대한 상세사항을
입찰시 제시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처리시설 중 악취배출원별 악취원인물질, 악취배출특성 및 악취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탈취기로 유입되는 농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특성별 악취에 적합한 악취
제거방법과 처리시설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악취배출구는 충분한 높이로 계획
하여 처리된 악취가 배출구를 통해 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31

㉱ 본 시설에는 바이오필터, 습식 세정탑, 열촉매산화, 축열산화설비 뿐만 아니라 복합적
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 동등 이상의 방식을 입찰자는 제시할 수 있다.
㉲ 악취에 의한 부식이 우려되는 곳에 현장제어반을 설치할 경우, 악취 발생에 의한 현장
제어반내 부식을 고려하여 외부 공기를 제어반내로 공급하는 양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악취발생시설별 발생되는 악취물질과 악취농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생 악취농도를
고려하여 악취제거시설의 충분한 체류시간을 반영하고 체류시간에 대한 산정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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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성능보증 기준 (시행규칙 제8조)
구 분

악취 복합악취 악취방지설비 배출구 500 이하 (희석배수) 부지경계선 15 이하 암모니아 1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다이메틸세파이드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스타이렌 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뷰티르알데하이드 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톨루엔 10 이하 자일렌 1 이하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프로피온산 0.03 이하 n-뷰티르산 0.001 이하 n-발레르산 0.0009이하 I-발레르산 0.001 이하 I-뷰틸알코올 0.9 이하

지정악취
악취

기준치

(부지
경계선)

233 비 고

・ 악취방지시설 유입 악취물질 측정·분석결과
악취방지시설 유입농도(ppm)

구 분 음식물처리시설 복합악취(희석배수) 5,976 암모니아 10.8 트라이메틸아민 0.207 황화수소 0.460 메틸메르캅탄 0.327 다이메틸설파이드 0.08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62 아세트알데하이드 1.475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02 뷰틸알데하이드 0.205 n-발레르알데하이드 0.072 i-발레르알데하이드 0.280 스타이렌 0.014 톨루엔 0.070 자일렌 0.034 메틸에틸케톤 0.372 메틸아이소뷰틸케톤 0.012 뷰틸아세테이트 0.015 i-뷰틸알코올 0.147 프로피온산 2.143 n-뷰틸산 0.657 n-발레르산 0.232 i-발레르산 0.820 황화합물류

알데
하이드류

VOCS류 지방산류

주) “2014~2018년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사례집(2020.3, 한국환경공단)” 상의 악취방지설비 유입
악취물질 분석결과
※ 악취방지시설은 본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최종 악취방지시설에서 처리후 배출구에
서의 악취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상기 악취물질 유입농도는 참고용 DATA 값으로
유사시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상기 유입농도 이상 유입시에도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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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악취 탈취설비와 환기설비를 연계하여 풍량, 압력 등의 분배조정을 위해 TAB를 시행하
여야 한다.
㉷ 주요 악취 발생원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필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입찰자는 이를 제시
하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반입장, 반입저장호퍼, 컨베이어 등 이송설비, 전처리설비, 협잡물 이송 설비, 협잡물
저장설비, 드럼선별기, 중간저장조(혼합균등조), 혐기성소화 설비, 소화액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탈수장치, 저류조 설비, 기타 악취 발생 구역
㉸ 악취물질을 다루는 약품실 및 실험실 등은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황산 등 유해물
질을 저장하는 설비에는 방호벽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견학자의 안전등을 위해 작업자의 이동동선과 견학자의 이동동선은 구분하여야 한다.
㉺ 탈취 덕트에 분진이 적취되는 예상지점에는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점검구를 설치하
여야 한다.
㉻ 공간 탈취 적용 구역 중 반입실, 반출실, 탈수기실, 전처리실 등 악취발생이 많은 실은
반드시 밀폐형 실로 계획하고 환기설비와 연계하여 1종 환기형 탈취로 계획하여야 한
다. 또한, 탈취덕트는 공기보다 무거운 악취물질을 고려하여 바닥부까지 악취흡입구를
내려 설치하여야 한다.(급배기량을 조절하여 항상 음압이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악취제거 설비는 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 후 배출하는 기능을 하도
록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의 심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장치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악취제거장치에 적용되는 공법은 부가적인 시설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 악취의 농도 및 각 발생과 포집의 위치에 따라 제거시설과 방법은 별도로 적용할 경우
에는 입찰자가 최적 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처리시스템은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처리 및 기타방법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악취제거시설에 사용된 공정수는 악취제거효율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
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악취제거설비는 바이오필터, 습식세정(약액세정), 축열식산화방식, 열촉매산화방식, 등
을 경제성, 처리효율성, 유지관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방법
외에 동일 성능보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입찰자가 제시 가능하다.
㉵ 악취제거설비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다.
㉶ 악취제거시설의 운전은 연중무휴 방식으로 24시간 연속운전을 기준 한다.

235

㉷ 악취 발생실(처리시설)과 관리공간은 전실을 두거나 이원화하여 처리시설의 발생 악취
가 관리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 반입장의 진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인한 악취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이 반입장
내부로 완전하게 진입이 되는 구조로 하여 차량 진출입 이외의 경우에는 항시 밀폐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반입장 내부에는 탈취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협잡물 및 탈수케익 반출실에는 저장시설이 완전히 실내에 설치가 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잡물 및 탈수케익 저장호퍼에 기기탈취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탈취기 약품용해수는 시상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함을 고려하여 경수연화장치 등
을 고려하여야 하며, 탈취기 형식이 약품 용해수 등을 순환수로 활용할 경우 원활한 살
수·분무 등을 위하여 순환라인 측에 결정체 등 이물질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악취 포집설비
ⓐ 규격
・ 악취포집 덕트 재질 : FRP 또는 STS304계열 동등이상
・ 악취포집 환기횟수
구 분

적 용 환기횟수

반입장, 탈수기실, 협잡물 반출실, 탈수케익 반출실, 전처리실 등

12회/hr 이상 폐수처리기계실(펌프실 제외) 6회/hr 이상

반입호퍼, 저장조 및 저류조, 중간저장조, 소화액저류조, 유량조정조,
전처리설비, 탈수기 등

15회/hr 이상

응집조, 응집침전조, 여과수조 등 생물반응조 후단 폐수처리수조

10회/hr 이상

이송컨베이어, 전처리설비, 반출컨베이어, 협잡물 및 탈수케익
반출호퍼 등

15회/hr 이상 실탈취 기기탈취 국소탈취

※ 생물반응조 등 수조의 경우 12~15㎥ / 수면적㎡ ․ hr, 폭기량의 110% 이상 중 선택가능
※ 실탈취 풍량(환기회수) 산정 시, 기계실 내 기계용적 고려 가능
※ 악취방지시설 최소 흡입풍량은 1,200m3/min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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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설계 및 구조
・ 기계 악취원과 별도로, 처리동 내부의 악취는 운전 중 또는 휴지시에도 별도 포
집․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주요 악취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흡입하여 악취제거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악취 발생 설비는 밀폐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밀폐된 설비에서 일부 악취 누출
을 고려하여 추가 포집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악취제거시설의 배출덕트는 유입덕트 보다 크게하는 등 악취의 포집 처리가 용이
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악취발생실(반입장, 전처리실, 탈수기실, 협잡물반출실 등)의 실탈취 용량은 악취
발생실의 실용적을 적용하여 악취 발생량을 산정한다.
・ 파쇄선별기, 협잡물 이송설비 등 공기압컨베이어로 이송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
우, 이송공기의 악취를 고려한 악취처리 대책이 수립하여야 하며, 발효조 등 악
취 발생량 산정시 공기 공급량 및 수분증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관리시설의 수직적인 이동공간(계단 등)과 처리시설의 수직적인 이동공간은 반드
시 분리하여 별도 설치하여,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가 관리시설로의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 각 탈취개소에 설치되는 탈취배관에는 풍량 조절을 위한 댐퍼를 설치(*탈취 메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분기배관에는 풍량조절을 위한 댐퍼를 계획)하여야 하며, 탈
취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용 분기 배관 및 밸브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탈취설비 배관 분기밸브, 흡입밸브 등 유량조절용 밸브가 설치되는 곳은 샘플링
홀을 설치하여 TAB시험을 측정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탈취기를 외부 및 건축물 위에 설치될 경우 루버 등 가림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금회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실은 별도의 외부 출입문을 통해 진입되도록 하여
악취가 침입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운영자사무실 등은 별동의 건축물로 구성하여
야 한다.
・ 기계실 탈취계획 시, 기기의 제어반(MOP등)으로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밀폐실에 제어반(MOP등)을 설치하고 해당 밀폐실은 외부 공기로 양압이 형성되
도록 계획하고, 밀폐실은 주변 기계실을 볼 수 있도록 투명창을 최대한 반영하여
야 한다.
㉯ 악취흡입 송풍기
ⓐ 규격
・ 수 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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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식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악취흡입 송풍기,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악취흡입 송풍기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는 배제시 송풍기내 악취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악취흡입 송풍기는 유지보수시에도 탈취설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2계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약액세정방식 적용시
ⓐ 규격
・ 수 량 : 1기 이상
・ 형 식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FRP 등 플라스틱계열 또는 STS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약액세정탑, 약품탱크 및 약품공급펌프, 현장제어반, 악취 배기설비, 용수

공급설비, 폐수이송설비, 기타 필요 시설
ⓑ 설계 및 구조
・ 습식세정탑은 악취성분이 포함된 처리대상 가스에 약품이 용해된 수분을 분사
해 악취와 분진을 동시에 제거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 약액세정시 순환수를 충분히 저류할 수 있는 수조를 설치하고 세정용 분무수
의 순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악취제거시설의 설계는 용존산소의 양, 충분한 습도, 적정 온도 및 pH가 유지
되어야 함으로 설계인자 관리가 충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악취발생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제거효율이 높은 약품의 적정농도(황산 또는
염산용액, 가성소다, 차아염소산소다 또는 과망간산칼륨 등)를 선정 제시하여
야 한다.
・ 차아염소산소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염소가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악취내 먼지 등을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정탑 순환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순환수 저장조에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점검구 개폐시 악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오존사용 시 잔류 오존으로 인한 2차 공해에 대비하기 위해 오존분해장치(활성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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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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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흡착)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약품탱크는 별도의 약품실을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바이오필터방식 적용시
ⓐ 규격
・ 수 량 : 1기 이상
・ 형 식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바이오필터, 약품탱크, 약품공급펌프, 현장제어반, 악취 배기설비, 용수공

급설비, 폐수이송설비, 기타 필요 시설
ⓑ 설계 및 구조
・ 악취제거시설의 설계는 용존산소의 양, 충분한 습도, 적정 온도 및 pH가 유지
되어야 함으로 설계인자 관리가 충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악취내 먼지, 염류 등을 사전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 세정 또는 필터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축열식 연소방식 적용시
ⓐ 규격
・ 수 량 : 1기 이상
・ 형 식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STS304계열 동등이상
・ 용 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축열식 연소장치, 내화물, 연료공급 장치, 연소공기 송풍기,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축열식 연소장치의 내부온도는 800℃ 이상이여야 하며, 열회수율은 95%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 소화가스 및 LNG(또는 LPG, 경유)를 혼소할 수 있는 설비이여야 하며, 착화
용 연료는 LNG(또는 LPG, 경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입가스 배관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RTO설비가 설치된 악취
제거실에는 가스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축열식연소장치에 유입되는 악취함량 및 유량변화에도 축열식연소장치의 온도

239

조절이 가능한 설비이여야 한다.
・ 악취내 먼지 등을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등 수분이 발생되는 악취를 축열식연소로(RTO)에서 처리할 경
우, RTO 전단에 수분 제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악취제거설비를 RTO+약액세정으로 조합하여 처리할 경우, 약액세정 전단에
악취 냉각설비(40℃ 이하)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악취 냉각에 따른 폐열
을 활용할 수 있다.
8) 폐수처리설비
① 설비개요
㉮ 폐수는 유기성폐기물의 성상, 공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예상 발생량, 농도
및 처리방법 등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한 보증수질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입찰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소화슬러지 특성상 낮은 C/N비에 대해 안정적인 처리 효율 확보 및 운영비 절감
을 위한 처리공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적정 C/N비 확보를 위해 C/N비가 높은 유
입수 등을 혼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생물반응조 운전온도는 35℃ 이하로 제한하며, 외기온도 40℃ 기준에서 공기공급
량을 산정하여 생물반응조 온도 저감 장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동절기시 침전지 저수온(4℃)을 고려한 고형물 침전속도 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고형물 농도 및 수온 등을 고려한 적정 고형물부하, 수면적 부하 및 체류시간에
대한 설계기준 및 산출근거(운전사례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연계처리수에 대한 방식, 규모 및 기준은 기본계획을 참조하
여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의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체류시간 3일 이상의 유량조정조를 설치
토록 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플랜트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세차폐수 등) 등을 처리 후 장내에 재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제반 법적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고농도, 고염분 음식물폐기물의 혼합되므로 이에 적절하
게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의 공정 및 기기장치의 사양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정에 따라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의 공정은 물리․화학적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공정으로 폐수에 포함된 협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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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물, 슬러지, 유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처리 후 연계이송할 때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중앙제어실에 적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설기준
㉮ 유량조정조
ⓐ규격
・ 수량

: 2조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교반방식 : 수중교반기
・ 주요재질

  • 유량조정조 : R.C 구조물
  • 교반장치 : STS304 또는 동등 이상(함량 Ni 8%, Cr 18%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량

: 일 발생량의 3일 이상 저장용량

・ 공급범위

  • 유량조정조

- 교반기

ⓑ 설계 및 구조
・ 유량조정조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에 적정한 용량과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설비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설계 및 구조
・ 폐수처리시설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
를 처리하기에 적정한 용량과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공법과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반응조 냉각시설의 경우 냉각공기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

241

시설 토출구의 높이(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반응조 냉각시설의 경우 냉각시설 가동중 냉각수(폐수)가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시
설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냉각탑 등 냉각시설이 외부(반응조상부 등) 및 건축물 위에 설치될 경우 루버 등
가림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냉각수 순환펌프에서 냉각설비로 반응조 폐수를 이송 시 냉각설비 유입 전단측 배
관 스트레이너는 적정 용량으로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스트레이너는
by-pass배관을 구성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 침전지(필요시)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설계 및 구조
・ 잉여슬러지 침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형물부하율은 20~40㎏/㎡·d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가압부상설비(필요시)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가압부상조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가압부상조

- 약품공급설비 - 부대시설

ⓑ 설계 및 구조
・ 적정 약품 투입량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응집 floc 해체 및 동결 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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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슬러지 자동배출장치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여과설비(필요시)
ⓐ규격
・ 수

량 : 입찰자 제시 ・ 형 식 : 입찰자 제시 ・ 크 기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여과설비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여과기

- 부대시설

ⓑ 설계 및 구조
・ 설치조건, 계획수량, 유지관리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식 및 사양
을 결정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여과기 내부에 여재 또는 동등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
한 교체 주기 및 비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관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방류수조
ⓐ규격
・ 수량

: 2조 계열화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교반방식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연계수조

: R.C 구조물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 량 : 일 발생량의 0.5일 이상 저장용량
・ 공급범위
  • 연계수조

- 교반장치

㉴ 방류수이송펌프 (필요시)
ⓐ규격
・ 수량

: 2기 이상 (예비 1기 포함) 243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④ 기타사항
㉮ 폐수 이송배관은 폐수 내 퇴적물 등에 의한 막힘 방지를 위하여 유지관리용 드레인배관
을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되는 슬러지, 케익 이송배관은 동절기 동결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열선 설치 등 이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각 공정별 배관에 처리상태 및 효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샘플채취가 가
능하도록 샘플링포트를 계획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각 처리수조에 수중펌프 적용 시 펌프 보수를 위한 탈부착장치(인양가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상부 등 개구부가 크게 형성되는 곳은 안전펜스를 안전규정
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 펌프 및 송풍기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계는 펌프 및 송풍기의 양정(토출
압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범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전동기 보호방식은 옥내는 IP54, 옥외는 IP5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각 처리수조에 설치되는 점검맨홀은 열기에 덮개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
유지관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맨홀 덮개 상부에 작은 사이즈의 덮개를 2중으로 설
치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각 처리수조에 설치되는 맨홀의 경우, 수조 폭기 등으로 인한 악취가 맨
홀 뚜껑으로 기계실로 확산될 수 있고 기계실 기자재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맨홀 뚜껑
은 가스킷 등으로 처리하고 볼팅 등으로 밀폐 마감토록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 펌프는 가급적 육상펌프로 계획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생물반응조, 침전
조 등 MLSS가 높은 수조의 펌프는 반드시 육상펌프로 계획하여야 한다.
㉹ 반응조 송풍기 예비기 전환 등 높은 곳의 밸브 조작이 필요한 개소 등에는 워크웨이 등
을 계획하여야 한다.
㉺ 가압부상시설에서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VVVF를 적용하여 부상슬러지 발생량에 따라
제거장치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침전조의 계획시 반송슬러지 펌프는 VVVF를 적용하고, 반송슬러지 배관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계와 연동하여 반송슬러지펌프 회전수가 제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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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외부설치 기기 및 배관지지대 등에 사용되는 앙카볼트 등은 플라스틱 캡을 계획하여 부
◯

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너 약품탱크의 약품주입은 차량을 통해 배관으로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
◯

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인력으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판 등을 계획하여야 한
다.
더 약품탱크는 사다리를 부착하여 유지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사다리는 내부식성이 강한
◯

재질로 계획하여야 한다.
러 약품탱크는 외부에서 약품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약품탱크의 드레인은
◯

약품탱크를 모두 비울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머 사용약품 용해수는 처리수 재이용 및 지하수, 시상수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 적정히 계
◯

획하여야 한다. 지하수 사용을 계획하는 경우 경수연화장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버 약품탱크에서 침전물, 결정체 등에 의해 약품이송펌프의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약품이
◯

송펌프 전단에 스트레이너는 설치하여야 한다.
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약품실에 주입용 호스를 사용하여 약품을 주입할 경우 약품 누수
◯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에 약품주입구를 설치하여 약품이 주입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주입구측에는 약품받이를 설치하여 약품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 약품을 장시간 사용 시 배관 내 이물질 부착 등으로 약품 사용량이 줄어드는 경우 등이
◯

있으므로, 약품배관에는 플러싱을 할 수 있는 포트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저 약품배관(폴리머, 소포제 등) 중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

품배관에 열선보온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처 약품배관의 경우 약품 투입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품 투입부 배관 말단부에 약품 투입
◯

량 확인용 배관(밸브 포함)을 계획하여야 한다.
커 생물반응조 송풍기 공기공급 배관 재질은 STS304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터 생물반응조 수위계 형식은 높은 MLSS농도 등을 고려하여 이물질 등에 영향을 받지 않
◯

는 형식의 수위계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퍼 생물반응조 후단 가압부상시설(설치시)로의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여 가압부상시설측
◯

약품량 최적화를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허 원심탈수기(설치시)에서 배출되는 탈리액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배출배관의 관경을
◯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9) 기타 공용시설
① 설비개요

245

㉮ 본 공통시설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에 대해 규정하며 입찰자의 계획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로 설치 할 때에
는 입찰자는 최적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공통시설의 장치 및 기기들 중 각 시설별로 별도로 설치 사용 시는 제시 규격을 명
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금회 계획시설의 계량대와 세차설비는 신설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설비구성
ⓐ 계량설비
ⓑ 압축공기설비
ⓒ 크레인 및 호이스트류 설비
ⓓ 세차설비
ⓔ 급ᆞ배수 설비
ⓕ 환기 설비
② 계량시설
㉮ 설비개요
ⓐ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의 수거, 반출 차량 등의 반입량, 반출량의 개량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며, 수거 및 반입, 반출에 사용되는 차량은 입찰자가 조사하
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량대
ⓐ 일반사항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감지센서
-형식

: 입찰자제시 -수량 : 입찰자제시

・공급범위

  • 로드셀을 포함한 강제 계량대 일체
  • 무인차량 차단기
  • 계량시스템 등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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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대 차량판독 시스템

③ 압축공기 설비
㉮ 설비개요
ⓐ 압축공기설비는 공정용 공기설비 계통(Plant Air System)과 계측제어용 압축공기
계통(Instrument Air system)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 압축공기는 공정용(작업용, 청소용 포함)과 계측제어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록 분리 저장시설을 두어야 한다.
ⓒ 계측제어용 압축공기 공급 계통에는 제습기를 두어 수분으로 인한 기기 장치들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습장치는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예비를 준비하고 자동절환장치에 의해 제습운전
과 재생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기압축과정 중 윤활유에 의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계획하여
야 한다.
ⓕ 각 압축공기 저장조의 크기는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 시간당 사용량 이상
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공기 압축기
・ 수량

: 입찰자 제시(예비기기 별도) ・ 형식 : 왕복동식 또는 스크류식 ・ 운전 : 전자동 ・ 압력제어 : 자동 ・ 운전압력 : 입찰자 제시 ・ 냉각방식 : 수냉식 또는 공랭식 ・ 재질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공기압축기

- 냉각기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공기 건조기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가열식+흡착식 혹은 동등 이상 ・ 운전 : 완전 자동 ・ 재질 : 입찰자 제시 247 ・ 용량 : 입찰자 제시 ・ 노점온도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공기절환장치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안전장치(안전변 등) - 기타 부속설비

ⓒ 공정용/서비스용 공기저장조(Plant/Service Air Tank)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수직원통형 ・ 크기 : 입찰자제시 ・ 재질 : SS 400 또는 동등이상 ・ 용량 : 사용량 기준 20분 이상 운전용량

・ 공급범위

  • 세퍼레이터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안전장치(안전변 등) - 기타 부속설비

ⓓ 계측제어용 공기저장조(instrument Air Tank)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수직원통형 ・ 크기 : 입찰자제시 ・ 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사용량 기준 20분 이상 운전용량

・ 공급범위

  • 세퍼레이터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안전장치(안전변 등) - 기타 부속설비

ⓔ 공기 흡입 여과지
・ 여과지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수직원통형 ・ 여과지 체눈크기 : 입찰자제시 ・ 최대 여과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기 흡입 소음기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수직원통형 ・ 최대 흡입 용량 : 입찰자제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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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여과기(공정용 공기 계통)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수직원통형 ・ 여과지 체눈크기 : 입찰자제시 ・ 최대 여과용량 : 입찰자제시

④ 서스펜션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류 설비
㉮ 설비개요
ⓐ 본 설비는 시설내에 설치된 기기 장치의 유지보수 및 설치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
해 구비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적정한 용도의 호이스트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용시 상호 호환
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장비의 유지보수 및 이동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될 기기장치 들
의 중량과 설치장소들을 정확히 파악 후 대수와 용량 및 형식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본 장치의 재료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하며, 관련법규 해당시 안전검사를 등 관련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호이스트류
ⓐ형식

: 전동식 Monorail Hoist 혹은 입찰자제시

ⓑ수량 : 입찰자 제시 ⓒ 운전방식 : 입찰자 제시 ⓓ용량 : 입찰자 제시 ⓔ규격 : 입찰자 제시 ⓕ 운전속도 : 입찰자 제시 ⓖ 수전방식 : 입찰자 제시 ⓗ전동기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기어

-축및핀 - 커플링(Coupling) - 드럼(Drum) - 시브(Sheave) - 브레이크 휠(Brake Wheel) - 주행 차륜 - 후크(Hook) - 키(Key) - 스테인레스 로우프 249 - 차륜 피니언 - 차륜 축

⑤ 세차설비
㉮ 처리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탈수케익 반출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시설 내에 세
차설비를 설치하며 본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고려하여 기계식 방식으로 계획하되 배
수관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세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
식이어야 한다.
㉰ 수거 차량 세차에 의해 발생된 폐수는 협잡물과 토사가 제거된 후 폐수처리시설로 이송
되어야 된다.
㉱ 동파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연중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 공간은 구조적으로 이물질 등이 세차설비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이물질, 세척수는 배수로를 통해 유수분리시설을 거쳐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설계 조건
ⓐ 세차 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 수거차량/탈수케익 반출차량
ⓑ 수 량 : 1식
ⓒ 시 간 : 5분/대 이내
ⓓ 방 식 : 자동 및 수동운전 방식
⑥ 급ᆞ배수 설비
㉮ 일반사항
ⓐ 본 설비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될 공정수, 생활
용수, 청소수, 세척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를 나열한 것으로 입찰자는 최적
안을 입찰시 제시하여야 하며, 생활 배수 및 세차수 등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파
악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설비의 구성
・ 급배수설비
・ 기타 필요 시설
㉯ 설비계통
ⓐ 용수는 생활용수, 연수 제조설비 공급수 및 공정수 등으로 구분되며 주 수원은
상수도로 하며, 상수도 공급량의 부족을 고려하여 보조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
여야 한다. 각 소요설비의 요구 수질 및 공급량에 따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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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구 분
용수
저장조

생활용수
저장조

비 고 공정용수+생활용수 : 입찰자제시 2일분(2계열) 보충수 보일러수량+화공약품공급설비 소요수량 세 차 : 대수는 입찰자제시 350ℓ/대

근 무 자 : 입찰자제시(200ℓ/일․인)
운전자(수거차량) : 입찰자제시

최대 사용량기준 2일분(2계열)
+법정소방용수량

방 문 자 : 50인/일(30ℓ/일․인)
・ 공정수

  • 공정수는 시상수 및 지하수를 활용하며, 공정수 저장조에 저장된다.
  • 공정수 저장조에서 공정수 공급펌프에 의해 각 소요처로 공급된다.
  • 공정 중에 1차 사용된 공정수를 재이용할 경우에는 각종 이물질의 축적이나 기

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처리 후 청소수 등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도록 하
며 재이용수와 공정수를 혼합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생활용수
  • 생활용수용으로는 시상수를 공급토록 계획하고, 지하 또는 옥상의 저장조 혹은

탱크에 저장된 후, 생활용수 펌프에 의해 필요시설에 이송 되어야 한다.
  • 생활용수 저장조로부터 소방펌프에 의해 각 소방 설비로 소방용수가 공급된다.

㉰ 본 시설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생활용수 저장조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저장조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공정수 저장조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제시 ・ 크기 : 입찰자제시 ・ 재질 : 입찰자제시 ・ 용량 : 입찰자제시 251 - 기타 부속설비

・ 공급범위

  • 저장조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생활용수펌프
・ 수량

: 1대(예비 1대 별도) ・ 형식 : 원심식 혹은 동등 이상 ・ 운전

: 수조의 수위 스위치에 의한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 용량 및 양정 : 입찰자제시

・ 재질

  • 케이싱 : SSC13(KS D 4103) 동등이상
  • 임펠러 : SSC13(KS D 4103) 동등이상
  • 축: STS304(KS D 3705)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생활용수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공정수 공급펌프
・ 수량

: 1대(예비 1대 별도) ・ 형식 : 원심식 혹은 동등 이상 ・ 운전

: 수조의 수위 스위치에 의한 자동운전 및 수동 스위치

・ 용량 및 양정 : 입찰자제시

・ 재질

  • 케이싱 : GC200(KS D 4301) 동등이상
  • 임펠러 : BC6(KS D 6002) 동등이상
  • 축: SM45C(KS D 3752)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공정수 공급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기기냉각수펌프(필요시)
・ 수량

: 1대(예비 1대 별도) ・ 형식 : 원심식 혹은 동등 이상 ・ 운전 : 원격 및 현장 스위치

・ 용량 및 양정
・ 재질

제4장 기 술 지 침

: 입찰자제시
: 공정수 공급 펌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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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공급범위

  • 냉각수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⑦ 환기설비
㉮ 설비개요
ⓐ 환기설비는 열발생, 먼지, 악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환기방식은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환기방식(1종, 2종, 3종)을 채택하여야 하고,
환기시설 계획 시 거주실에 대해 양압(+)이 걸리도록 시설을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의 악취가 재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관련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요기계 및 판넬(panel) 등이 설치되는 실등은 장비보호를 위해 적정온도로 유
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직원이 상주하거나 장시간 작업을 요하는 곳은 상시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적용
하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배열회수를 고려할 수 있다.
㉯ 환기량 기준
・ 각 실에 대한 환기량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하며 기계실 및 전기실은 아래 기준
에 의한 산출 환기량과 실내 발열량에 의한 환기량을 각각 구하여 큰 쪽으로 적
용해야 한다.
・ 관리공간 환기횟수
구 분

적 용 환기횟수

전실
(악취유입차단실)

2종환기 적용(강제 급기, 자연 배기)
※ 처리시설과 관리시설로의 통로에는 반드시 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입찰자 제시 기계실 1종환기 적용(강제 급기, 강제 배기) 입찰자 제시 화장실 3종환기 적용(자연 급기, 강제 배기) 입찰자 제시 전기실 1종환기 적용(강제 급기, 강제 배기) 입찰자 제시 사무실 1종환기 적용(강제 급기, 강제 배기) 입찰자 제시 약품실

3종환기 적용(자연 급기, 강제 배기)
※ 필요시 악취포집

입찰자 제시 253

2.4.3 전기분야
가. 기본사항
1) 목 적
본 지침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전기설비의 설계제작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기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별 처리방식, 시설규모 및 형태, 유지관리방식 등을 기초
로 신뢰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해당시설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
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장래 증설 및 설비개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용법령 및 규칙
모든 전기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되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및 기준은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법규 및 규칙
본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대한민국 법규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동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기타 관련법규
② 코드 및 표준
본 시설은 다음의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
㉯ 상수도설계기준 및 하수도설계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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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설비(전기)설계기준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
상기코드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격 및 코드가 적용되어야 한다.
㉵ KEC, ANSI, JIS, DIN, RCSA, NEMA, ISA, ASTH, JEM, JEC, IEEE, UL, NEC
㉶ 기타 관련 코드 및 기준
3) 주위 조건
모든 전기기기는 시설되는 지역의 지역조건 및 기상조건 등에 따른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적용ᆞ선정되어야 한다.
4)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① 본 설비는 설비의 신뢰성과 용이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나 점검을 위한 설비의 휴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② 본 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보호에 제일 먼저 역점을 두어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와 예비기 및 전력케이블의 배열 등은 비상사고로부터 연쇄적인 사고 파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각 설비는 신뢰성 있는 운전이 가능하며,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기기들은 가능한 한 호환성이 있고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이 양호하고 설치환경에
적절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⑤ 각 설비의 재질은 온도 및 기압의 변화에도 어떠한 결함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⑥ 모든 기자재는 최신의 설계와 고도의 기술로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모든 설비는
현장의 특수한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최대 연속정격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고열ᆞ분진ᆞ습기ᆞ폭발성 가스, 옥외 등의 장소에 설치되는 기기는 특수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⑧ 본 설비는 부하, 온도, 압력의 변화에서도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점검검사, 청소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⑨ 본 설비는 미려한 외관과 기능상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되고 배치되어야 하고, 여유면
적이 충분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⑩ 성능이 같은 기기들은 예비품 및 유지보수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동일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⑪ 절연계급, 차단용량, 연속 허용전류용량, 개폐기능 기계적강도 등은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법령 및 규격과 기술적인 적용실적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255

⑫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⑬ 에너지절약을 위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⑭ 전선 및 케이블 선정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기준에 의해
설계하여야 한다.
⑮ 수변전실에 배전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수, 점검 및 반입․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내선
규정의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를 참조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 후
배치하여야 하며 수변전실내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냉방설비 및 급배기설비를 설
계하여야 한다.
⑯ 국제적 환경규제 6대 유해물질(수은 등)을 사용하는 전기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하며, 기자재 선정 시 친환경 기자재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개요
1) 일반사항
① 본 시설의 전기설비는 전력인입설비를 포함한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동력제어설비,
비상, 제어전원설비로 구성되는 전력설비와 전열․조명설비, 접지․피뢰․소방 설비, 정
보통신설비 및 부대전기설비로 구성되는 건축전기설비로 나누어진다.
② 입찰자는 다음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를 입찰서에 나타내어야 한다. 본 사업부지 내 전기선로 및 통신선로는 지중화
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본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찰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요 동력설비의 인버터 적용계획, 예상 전력사용량, 발전전력 자가소비 방안, 역률개선
목표, 조명제어 방식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⑤ 신규 전기실에서 기존 전기실로 전력간선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설비의 용량, 차단기,
보호계전, 접지, 전력감시 체계와의 호환성이 중요함에 따라 입찰자가 기존 설비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연계에 필요한 보강공사까지 포함하여 제안한다.
2) 수전방식
① 입찰자는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설비에 관련된 시설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전위치를 결정
하여, 수전전력 수급지점위치 및 수급방법은 입찰자가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인입공사는 책임분계점 2차 측부터 시공하며, 수탁공사비는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
② 한전의 상용전원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전회선은 상용
1회선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상용회선 정전 시에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를 공급하여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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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상용전원 정전 시 자동 절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 경제성, 기존시설 정전발생빈도 및 관련기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전원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3) 계통전압의 선정
주요 전기설비인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비상 및 제어 전원계통의 모선에서의 공칭전압은
아래와 같다. 단, 하기 이외의 계통전압 선정시에는 경제성, 유지관리성, 신뢰성 등에 대
한 비교 검토서를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
본 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경제성,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수전실로 특고압(22.9kV) 1회선(상용 1회선)으로 전기실까지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상용회선 정전 시에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를 공급)하고, 수전용량, 수급
지점 위치 및 수급방법은 입찰자가 파악하여 제시한다.
나) 수전용량
본시설의 수전용량은 설비별 수용율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시설별 최대수요전력을 만
족하고 장래 설치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수전선로, 수
전점 및 공사시행방법은 입찰자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ž 수전용량 : 입찰자 제시

ž 단락용량 : 입찰자 제시

4) 전력계통의 구분
전력계통은 기계동력용전력, 조명용 전력, 건축설비용 전력, 비상용 전력 등을 명확히 구
분하여 사고시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5) 배전전압의 선정
본 시설내 배전설비 및 제어 전원계통의 전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하기 이외의 계통전압
선정시에는 경제성, 유지 관리성, 신뢰성 등에 대한비교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특고압

: 3상 22.9 kV 나) 고 압(필요시)

: 3상 AC 6.6 kV(또는 3.3 kV, 이하 동일 적용)

다) 저 압 : AC 380V/220V 3상 4선식 라) 조명설비

: 3상4선 AC 380/220V(간선)
: 단상 AC 220V(상시조명)

마) 리셉터클

: 3상 AC 380V(용접용)
: 단상 AC 220V(편의시설용)
: 단상 AC 220 or 110V(실험기기용)

바) 직류 전원(필요시) : DC 110V 257

사) 제어 및 조작: 단상 AC 220V 단상 (전동기제어)
: DC 110V or 220V (차단기조작)(필요시)
아) 계측제어회로: 단상 AC 220V
6) 전동기의 정격전압
모든 직류전동기는 직류 110V 정격이어야 하고 교류전동기의 정격전압은 전동기 용량에
따라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가) 150 kW 이상 : 입찰자제시
나) 0.2 kW 이상 150 kW미만: AC 3상, 380 V
다) 0.2 kW 미만(MOV 제외) : AC 단상, 220 V
라) MOV에 사용되는 모든전동기 : AC 3상, 380 V
마) 크레인류와 특수전동기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한다.(단, 공급전압 계통전압에 일치시켜야 한다.)
7) 정전시 대책
입찰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무정전공사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정전 후
복전 될 경우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대용량 모터펌프가 동시 기동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전압강하
입찰자는 시설의 최대전동기 기동시 계통의 전압강하율 기준을 전기관련 지침 및 기준(한
국전기설비규정)을 준수하여 기동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9) 계통접지 방식
가) 22.9 kV 계통 : 22.9 kV 계통 접지는 변압기 결선방식이 △결선인 경우에는 비접지
계통으로 하여야한다.
나) 6.6 kV 계통 : 6.6 kV 계통은 비접지 또는 직접접지로 한다.
다) 380V 및 220V 계통 : 380V계통은 직접접지로서 각 Load Center용 변압기의 저압
(380 V)측 중성점은 직접접지 하여야한다.
라) 직류계통 : 직류계통은 비접지로 하여야 한다..
마) 비상 발전기 : 비상 발전기의 중성점은 직접 접지하여야 한다.(필요시)
10) 수전선로 공사시 유의사항
가) 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로위에 표식장치를 해야 하며 전력 및 케이블 인출구
등 케이블 포설 완료 후 방진, 방서를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배전 선로가 노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충격에 보호되도록 하며, 온도차
에 의한 케이블 수축방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1) 내진설계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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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가) 수배전설비, 수전변압기, 계전기,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은 관련기준 및 지침에
명시된 지진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최신기준의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부하설비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하여야 한다.
12) 고조파 저감대책
가)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고조파저감 방법을 입찰자가 제시
하여야 한다.
다. 수변전 및 배전설비
1) 특고압 수전반 (22.9 kV Switchgear)
가) 형 식
22.9kV 특별고압 수․배전반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금속판을 결합한 금속폐쇄형이어야 하
고,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금속체간에는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견고
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구 조
(1) 스위치 기어는 둘 또는 그이상의 금속 판넬을 결합한 폐쇄형의 것으로 금속판넬은
아래에 표시된 두께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강판구조로서 내구성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굽히거나, 압착, 뼈대로 보강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

최소강판두께(m/m) Side Plate(측면) 2.3 Bottom Plate(바닥면) 2.3 Roof(지붕) 2.3 Ceiling(천정) 2.3 Separato(격리판) 2.3 Door(문) 3.2 Shielding Plate (차폐막) 0.8

(2) 스위치기어의 양단은 장래 증설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함내에 수용되는 설비는 접지시킨 금속판에 의해 차폐되어야 하고 설비의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스위치 기어는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히터를 설치한다.
(5) Busbar의 재질은 동이며, 부식방지를 위해 투명한 래커나 주석 도금되어야하며,
접촉부는 은도금 혹은 주석도금이 되어야 한다.
(6) 각 충전부분의 절연은 장기사용 할 때에도 열화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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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전반 내부에 설치한 계기류들은 문을 열지 않아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8)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판넬의 크기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출되고 공사감독관
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분리시켜도 무방
하다.
(9) 각 판넬의 리셉터클, 조명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차단기를 설치한다.
(10) 보조릴레이, 터미널, 전선, 명판 및 필요한 기기의 부속품 등을 각 함에 설치하
여야 한다.
(11) Busbar의 충전부에는 감전 및 안전가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튜브를 씌우고
라벨로 상표시를 한다.
(12)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를 시설하고 문은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이 없
어야 하며, 도어 Stopper를 취부해야 한다.
(13) 고압기동기반의 기동기는 개폐기, 진공차단기, 진공접촉기 기동기, 계전기 등으로
조합되며 동일 프레임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진공차단기, 진공접촉기를 사용한회로 2차 측에는 써어지 흡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15) 스위치기어는 허용치 이상이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풍구를 가지는 방
진구조로 한다.
(16) 배전반 주면 하단에 3 mm x 25 mm이상의 동재질의 Bus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촉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7) 제어 회로

  • 제어회로용 케이블은 1.5 ㎟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 특별히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전선터미널은 압착단자이어야 한다. 터미널에는

확인 표시가 있어야 하고 모든 함과 설비들 사이의 접속은 단자대에서 행한다.
  • 배선은 터미널에서 접속분리 되며, 하나의 터미널에서 3개 이상의 전선이 접

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전선터미널에 전선기호를 표시한 표시밴드를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18) 전력수급을 위한 계기용 변류기는 내구성이 양호한 몰드형의 난연성 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19) 주회로의 터미널 Cap은 온도에 따라 변색되는 온도감지의 Tube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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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다) 정격
(1) 정격전압 : AC 22.9 kV
(2) 절연계급 : NO.20B
라) 자동부하절환개폐기 (ALTS)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전압 : 25.8kV

(3) 계통 공칭 전압 : 22.9kV
(4)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5) 차단전류 : 16kA 이상

(6) 충격내전압(BIL) : 125kV 이상
마) 부하개폐기 (LBS)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전압 : 25.8kV (4)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5) 정격단시간전류 : 20kA 이상
(6) 충격내전압(BIL) : 125kV 이상
바) 전력수급 계기용 변압 변류기 (MOF) - 설치 전 전기사업자의 승인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계통 공칭 전압 : 22.9kV
(3) 정격전압

: 입찰자 제시 (4)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5) 정격부담 : 25VA x 3

(6) 절연 LEVEL(BIL) : 125kV 이상
(7) 과전류 강도

: 전기사업자 및 검사기관의 설치기준에 적합

사) 진공차단기 (VCB)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 공칭 전압 : 22.9kV
(3)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4) 차단전류 : 12.5kA 이상

(5) 정격 차단 시간 : 5 CYCLE 이내
(6) 투입방식

: 전동 스프링 (7) 트립방식 : SHUNT TRIP 261

(6) 절연 LEVEL(BIL) : 125kV 이상
아) 전력휴즈 (PF)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전압 : 25.8kV (3)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4) 차단전류 : 25kA 이상

자) 피뢰기 (LA)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 공칭 전압 : 22.9kV
(3) 정격전압

: 18kV

(4) 공칭 방전 전류 : 2.5kA 이상
차) 계기용 변압기 (PT)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전압 : 입찰자 제시 (3)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4) 상수 : 단상 (5) 정밀도 : 1.0급 (6) 정격부담 : 입찰자 제시

카) 변류기 (CT)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전압 : 25.8kV (3) 정격전류 : 입찰자 제시 (4) 과전류 강도 : 입찰자 제시 (5) 정밀도 : 1.0급 (6) 정격부담 : 입찰자 제시

타) 영상 변류기 (ZCT)
(1) 형식

: 입찰자 제시 (2) 정격 변류비 : 입찰자 제시 (3) 영상 1차 전류 : 입찰자 제시 (4) 영상 2차 전류 : 1.5mA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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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6 kV 고압배전반 (6.6 kV Switchgear) (필요시)
가) 형 식
옥내 자립 강판제 폐쇄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구 조
특고압 수전반과 동일
다) 정 격
(1) 정격전압 : AC 6.6 kV
(2) 절연계급 : NO. 6B
3) 역율개선 설비
부하의 종합역율을 92%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입찰자는 기본 역율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가) Capacitor
(1) 구 조 : 부하와 병렬로 연결, 회로차단기 및 Reactor와 조합하여야 한다.
(2) 정 격 : 3상 6.6 kV 및 3상 380 V 60 Hz (필요시 고압은 입찰자선정)
나) 직렬 Reactor : 콘덴서 용량의 6%이상
다) 자동역률 조정 : 부하의 기동 및 정지시 컨덴서 투입 및 차단용 역률제어를 자동으로
하여야 한다.
4) 380V Switchgear (Load Center)
가) 형식
스위치기어의 형식은 옥내 폐쇄 자립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구조
22.9 kV Switchgear와 동일하다.
다) 정격
(1) 정격 전압 : 600 V
(2) 정격 단시간 전류 : 계통의 단시간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
5) 변압기
가) 개요
(1) 변압기는 큐비클 내에 내장 가능한 구조의 3Φ 표준소비효율 몰드변압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입찰자가 변압기 용량을 감안하여 제작조건 및 설치조건에 대해
타 기종을 비교 ․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변압기는 상용변압기 사고시 본 처리시설부하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예비변압기를
갖추어야 한다.

263

(3) 변압기의 임피던스 및 용량은 수배전반의 정격과 계통의 전압변동 조건에 적절히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규격
(1) 형식

: 3Φ 표준소비효율 몰드변압기 (2) 정격 주파수 : 60㎐ (3) 정격 1차 전압 : 입찰자 제시 (4) 정격 2차 전압 : 입찰자 제시 (5) 정격용량 : 입찰자 제시 (6) 냉각방식 : AA(MOLD YPE) (7) 탭절환장치 : 무부하 탭 절환방식 (8) 탭전압 (1차측) : 입찰자 제시 (9) 결선방식 : 입찰자 제시 (10) 사용정격 : 연속

(11) 변압기%임피던스 : 입찰자 제시
(12) 절연종별

: 입찰자 제시

다) Thermometer
(1) 변압기에는 디지털 타입의 온도계가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큐비클에 설치되어 외
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중앙감시반에 온도값이 전송되어야 한다.
라) 변압기는 전력계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하설비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변압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고조파 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저압배전반은 변압기의 뱅크별, 간선 회로수, 부하의 종류와 용량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부하를 분담하고 저압간선의 단락, 과부하, 지락 등의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7) 수·변전실 및 전기실
가) 수변전실, 전기실의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이격거리(전면, 후면, 측면)가 충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전기실의 위치 및 배치는 유지보수성, 안전성, 경제성 및 장래 증설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침수, 습기 및 부식에 대비한 배치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실은 부하의 분포상황, 부하수 및 용량,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경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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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법, 소방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
여 관련설비를 설치한다.
마) 전기실은 필요에 따라 부식방지를 위한 양압설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환기 및 온도상
승에 의한 기기오동작 방지를 위해 냉방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바) 현장조작반 및 현장제어반은 부식성 가스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배기휀 및 이중패킹
구조 등을 반영하거나 유해가스실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8) 380 V 전동기 제어반 (380 V Motor Control Center)
가) 개 요
전동기 제어반은 각 회로에 설치되는 메인스위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며, 제어반의 역할
은 600 V 이하의 배전선에 연결된 전동기와 저항 부하를 제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전
동기제어반의 모든 부품들은 금속재함에 내장되어야 한다.
나) 형 식
옥내 강판제 폐쇄자립형, Unit 인출형
다) 구 조
(1) 모든 부하 터미날과 제어 터미날은 전동기 제어반의 터미널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동력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한다.
(3) 전동기 제어반에 수용된 각 설비들은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차단기나 스위치들은 각 제어함 정면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제어반은 차단기가 투입된 상태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기계적인 연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문 정면에서 계전기를 복귀시킬 수 있어야한다.
(7) 각 유니트의 정면에 부착된 문에는 내부경첩을 달아야한다.
라) 외 함
전동기제어반의 함은 연마된 강판제이라야 한다. 구조제들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서 장착
기기의 무게와 운전중의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한다. 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구조부

강판 최소 두께(mm) 측면 2.3

바닥면
상부면

1.6
1.6

문 1.6 격리판 1.6 265

마) 부스바(모선)
부스바와 접속도체의 재질은 동이며, 정격전류와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량과 강도이어야 한다.
바) 전 선
전동기 제어반에 사용되는 절연케이블은 아래와 같다.

  • 주 회 로 : 4.0 ㎟ 이상
  • 제어회로 : 1.5 ㎟ 이상

사) 접 지
금속체의 외부케이스는 접지부스바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기타 부분은 외부케
이스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아) 주요장치
모든 제어반은 하기와 같이 주요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MCCB) - ABS (표준형) 이상
  • 정격 전압 : 600 V
  • 투입 방식 : 수동
  • 트립 방식 : 전기식
  • 보조 접점 : 보조접점과 신호접점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전자접촉기
  • 정격전압 : 600 V

(3) 보호계전기
  • 보호기능 : 과/부족전류, 과/부족전압, 지락, 결상, 역상 등이 가능하도록 제시하

여야 한다.
9) 현장조작반 (Local Operation Panel : LOP)
가) 현장조작반은 자립형 또는 파이프 지지형으로 스텐레스 강판(STS 304)으로 제작되어
야 하고, 모든 계기ᆞ표시등ᆞ제어기기 등을 패널내부 각벽에 설치하며, 또한 전면의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현장조작반 설계 시 습기ᆞ먼지ᆞ부식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특히 옥외용의 경우는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2중 Door 구조이어야 한다.
다) 현장조작반은 부식성 Gas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Sight glass를 통하여 상태
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의 방진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지지파이프는 최소 구경 125mm이상의 스텐레스 강관으
로서 흔들림을 방지하고, 인ᆞ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300mm × 300mm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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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장조작반에는 전동기의 기동상태와 고장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조작 스위치는 Push Button Type(W/Lamp)이어야 한다. 현장설치조건에
따라서 스텐레스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비상 및 제어전원 설비
1) 무정전 교류전원 공급설비 (UPS System)
가) 전기설비 중 교류단상 110V 또는 220V의 무정전을 필요로 하는 감시제어설비 시스
템, 계측기기, 화재수신반, 통신설비 및 필수제어계통 등에 무정전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무정전 교류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한다.
나) 무정전 교류전원 공급설비의 구성은 정류기/충전기부, 인버터부, 자동전압 조정기, 자
동/수동 절환 스위치 및 교류배전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무정전 전력계통의 용량은 정상운전 부하와 과도 발생부하율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공급장치의 역변환부에는 발생하는 고조파 및 비선형부하로부터 역류되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능을 구비하여 동일계통에 연결된 타 장비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는 교류 공급전원 중단시 시간정격 30분 이상 충전기의 보조없이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형식은 입찰자가 제시토록 한다.
바) 배선은 내열성 450/750V용 비닐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터미
널로 부착된다.
사) 전력용 변압기로 절연등급 H종 건식으로 제작되어야한다.
2) 직류전원 공급설비
가) 직류계통의 모선전압은 직류 110V 계통으로서 전기기기의 제어계통(차단기 전원), 직
류전동기, 비상조명 및 기타 중요계통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직류계통은 축전지, 충전기, 직류배전반 등으로 구성되며 충전기는 각각 100%의 용
량을 갖도록 하여 1대 고장시에도 지속적인 직류 부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축전지의 부동 또는 균등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직류배전반은 축전지와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직류전원을 각 소요부하에 배전하는 설
비로서 각 직류계통별로 독립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비상발전기(필요시)
비상발전기는 Plant 정상운전 중의 사고나 기타 이유로 소내계통이 정전 되었을때 처리시
설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주요기기와 소방설비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며 입찰
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67

마. 동력설비
1) 관련 규정 및 코드
모든 전동기의 정격, 제작 및 시험은 국내외 규정 및 코드에 따라야 한다.
2) 크기
모든 전동기는 관련규정 및 규격에 제시된 온도 상승한계 이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교류전동기의 공칭전압은 다음과 같다.
가) 150kW 이상: 입찰자제시
나) 0.2kW 이상 150kW 미만 : AC 3상, 380V
나) 0.2kW 미만 (MOV제외) : AC 단상, 220V
라) MOV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 : AC 3상, 380V
마) 크레인류 및 특수전동기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한다.
(단, 공급전압은 계통전압에 일치시켜야 한다.)
4) 기동
가) 전동기의 기동방식은 부하용량과 운전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압기동, Y-△기동, 리
액터기동, 소프트 스타터, 인버터기동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VVVF부하는 예비회로가 없는 경우 고장에 대비한 By-pass를 구성한다.
5) 기동전류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전류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고려하여 선
정하여야 한다.
6) 권선
전동기 권선은 저압의 경우 내습성의 B종 이상 절연으로 하고, 고압의 경우 F종 절연에
B종 온도상승의 절연으로 되어야한다.
7) 보호
가) 옥내에 설치되는 모든 모터는 개방 방적형으로 충분히 방호되거나(Fully Guarded),
또는 전폐회선(TEFC)형 이어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된 전동기와 특히 습한 환경의 옥내에 설치되는 전동기는 전폐회선
(TEFC)형 이어야 한다
다) 도시가스 및 폭발, 인화성 가스 취급지역이나 기타 위험지역(Hazardous Area)에 사
용되는 모든 전동기는 방폭형으로 하고 NEC 조항 50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외함
을 가져야 한다.
라) 전동기 운전온도는 저항식 온도감지기에 의해 측정한 온도 상승치를 기준하여야 한다.
마) F종 절연 전동기인 경우에도 정상운전시 전동기의 권선온도 상승은 관리규정 및 규격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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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된 절연 계급 B 종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전동기에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식은 전동기별로 기동/정지시 동시에 폐로/개로되는 개
별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안과 종합역률개선을 위해 APFR, SVC 등을 검토하여 저압
배전반 모선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사) 전동기에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식은 내선규정 제3135절 “3135-1 저압진상용 콘덴
서의 설치방식”에 의거 0.2 kW 이상의 전동기에 적합한 용량으로 부하에 개별로 설
치하여야 한다.
아) 옥내 및 옥외 설치 전동기의 색깔은 Plant 내의 전기설비(고압 및 각종배전반, 변압기
등)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도 장
1) 주강·철 또는 판넬류 및 기타의 노출하는 표면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전면 노출하는
부분은 기초 코팅을 위해 한번 도장하고 마감 코팅을 위해 두 번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마감처리 도장은 장치를 설치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페인트는 우수한 방습,
내산 및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옥내·외 Panel의 도장 색상은 내·외부 모두 Munsell No.
5Y 7/1로 하여야 하고, 제작시방서 승인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 건축전기설비
1) 전력, 제어 및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
가) 열전대와 조명용 전선을 제외한 모든 도체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1) KS C IEC 60502-2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2) KS C IEC 60227-1 450/750V 내열비닐 절연 전선 (3)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4) KS C IEC 60502-1 0.6/1kV 제어용 케이블

나) 모든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관련규정 및 규격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케이블
굵기는 도체 온도가 134 K(90℃)를 초과하지 않고 단락시 143 K(2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 440V 이하의 전압에 사용되는 전력 케이블은 전압 600V, 도체온도 134 K(90 ℃)의
정격이어야 한다.
라) 50 ㎟이상의 케이블은 단심 케이블을 사용하며, 600V 케이블 도체의 최소 굵기는
2.5 ㎟를 사용한다.
마) 제어용 케이블은 0.6/1kV 케이블을 사용하고 도체온도 134 K(90℃)의 정격을 갖는
연재료로 절연하여야 한다.
269

바) 모든 제어회로에는 다심케이블을 사용하고 외장을 가져야 하며 절연 및 외장두께는
KS C 3330에 준한다.
사) 제어용 케이블 도체의 굵기는 최소한 1.5 ㎟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차폐케이블(F-CVV-SB)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모든 부하 회로용 도체 각각은 전 부하정격의 125%이상의 전류를 부담할 수 있는 굵
기로 하고, 변압기 1차 및 2차모선 케이블 또는 BUS-DUCT의 용량은 변압기 최대
정격의 125%이상을 연속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한다.
차) 케이블의 굵기는 단락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하 말단에서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
설비규정(232.3.9)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카) 전력 및 제어 케이블은 용량과 신호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가) 전선관
(1) 일반적으로 케이블 Tray 내에 포설되지 않는 옥내・외의 배선을 용융아연도금형
후강전선관을 사용한다. 전선관의 최소직경은 16mm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지지물 또는 별도의 아연도금 Channel 및 Angle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Plant 내의 전선관은 Platform 또는 기타 철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직선거리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Pull Box를 설치하여야 하며, 90°
굴곡부가 3개소 이하이어야 하며, 굴곡각도의 총합은 270° 이내이어야 한다.
(4) 전선관은 불필요한 굴곡이나 간섭은 가능한 피하며 케이블의 절연이 손상되지 않
도록 주위의 발열체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이격시켜야 한다.
(5) 전선관은 표면온도 423 K(150 ℃) 이상의 스팀 배관, 고온 기체 배관 또는 고온
발열체로부터 최소 300m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6) 옥외 설치시 전선관 내 습기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의 낮은 곳에는
Breather 나 Drain Fitt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진동이 있거나 벨트로 운전되는 곳에서는 Motor 연결용으로 Flexible전선관을 사
용한다. Flexible 전선관은 일반 후강전선관과 직경이 같도록 하여야 한다.
(8) Flexible전선관은 방수형으로 하며 방폭 지역에서는 그에 적합한 구조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9) Union 또는 분리 가능한 전선관 부속이 전선관과 기기의 외함과의 연결에 사용
되며 방폭지역에서는 Sealing Fitting과 외함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기름이나 가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 모든 Outlet Box는 주물제 방진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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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over 사이에는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노출배관 시공시 금속관과 풀박스, 금속관과 Outlet Box는 몰딩 접지를 시공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트레이(Tray)
(1) 일반적으로 동력 및 제어케이블의 포설용으로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트레이에 걸리는 하중은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용 분기회로, 통신용 전선, 화재감지용 전선은 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여러 가지 전압의 케이블 트레이를 배치할 때는 높은 전압의 것을 위쪽에 배치하
고 전압이 낮은 것일수록 아래쪽에 배치하며, 계측제어용 Tray는 맨 아래쪽에 배
치하여야 한다.
(5) 트레이의 간격은 최소한 200 mm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6) 트레이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고내식합금도금으로 하여야 한다.
(7) 계측제어용 케이블은 전력용 케이블과 같은 전선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8) 바닥 및 벽 관통부와 수직으로 길게 포설되는 트레이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막
(Fire Stop)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일반적으로 트레이는 화재위험이 큰 지역, 가스 배관 위나 기름저장탱크 등의 상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접지를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접지 및 낙뢰보호 설비
(1) 일반사항
① 접지 및 낙뢰보호 설비는 다음 시방을 기준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되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인명에 대한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신 접지 및 낙뢰보호
설비를 입찰 시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특히 접지설비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의 안전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설비와 연접토록 하며, 필요시 보강토록 하여 완벽하
게 설계되도록 접지방식을 입찰자가 제시토록 한다.
(2) 설비개요
①재질

  • 접지선은 모든 사고조건에서 전위를 안전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나동선 또

는 접지용 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전류가 안전하게 대지로 통

271

과될 수 있는 굵기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요구되는 허용 안전전압(접촉전압, 보폭전압) 및 접지저항을 얻기 위해 충분

한 접지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은 전기기기의 사고, 낙뢰, 정전기로부터의 기기나 인명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시공 되어야 한다.
  • 접지시스템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주 접지시스템

에는 적절한 위치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하고 쉽게 접지저항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설비별 등전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메쉬, 접지봉 및 구조체를 이용

한 접지방식을 적용하되 전기설비 부분과 피뢰설비, 통신설비 부분은 분리
또는 통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접지방식을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접지설비는 KS C IEC 60364-5-54, KS C IEC 61936-1 및 IEEE std 80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③ 기기접지
  • 기기에 대한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전동기는 접지선에 직접 접지되어야 하고, 구조물에서 분리되어 있는 기

기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접지선으로 Bonding 되어야 한다.
④ 낙뢰보호
건축물, 설비기기에 대한 낙뢰에 의한 보호용 설비는 국내 관련법규(KSC IEC
62305 등)에 의하여 피뢰침 및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전자통신장비 및 전력설비에 대한 Surge 발생시 설비의 정지, 오동작을 방지
하기 위하여 Surge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조명 및 전열설비
(1) 조명계통은 일반조명계통, 비상조명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일반조명계통은 소내용 전원이 정상적일 때 Plant의 모든 조명을 제공하며, 비상
조명 계통은 일반 조명 상실시에도 안전정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주제어실, 전기
실, 전자기기실 등에 적정 조도를 유지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비상조명계통은 정전 또는 비상시 안전대피 및 기기 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를 필요
로 하는 지역에 최소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역으로는 주제어
실, 제어실 외부에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정지시키거나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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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장 제어소, 스위치기어실, 위 지역간을 서로 연결하는 복도
및 계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비상조명 계통은 비상전원계통 또는 등기구에 내장된 축전지로부터 전원이 공급되
며 일반조명 및 필수조명 상실시 자동적으로 점등되고 필수조명이 회복되면 자동
적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조명자동제어설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점소등을 합리적으로 구
성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일반조명 계통은 1차측은 380/220V, 3상4선식, 2차측은 220V 1상2선식으로 공급
되어야 하며, 조명이 불필요한 지역에는 부분소등 및 완전소등이 가능하도록 스위
치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분전반의 주모선과 수전 케이블의 굵기는 연결부하의 125%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모든 지역의 조명등은 가능한 한 교번회로로 구성하여 한쪽 회로가 고장이 나더라
도 그 지역이 완전히 정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도체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기준에 의한 전압강하 폭 이내로 제한될 수 있도록 결정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의 차단기는 배전계통 중 분전반에 인가될 수 있는 가장 큰 단락전류를 차
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11) 모든 분전반에는 적정 규모의 예비차단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전반에 연
결되는 간선의 굵기는 예비차단기를 포함한 최대 가능부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2) Plant 건물내 모든 작업구역에 설치되는 조명설비는 운전 및 보수작업에 최대 작업
능률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모든 지역에도 작업원의 안전한
활동과 청소, 검사 및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조명분전반은 현장 각 개소에 설치하고 등기구 및 리셉터클 전원으로 220V 단상,
소부하 동력용 리셉터클에 380V 3상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14) 380/220V 분전반에 연결된 모든 리셉터클은 접지형이어야 하며 리셉터클 회로에는
회로정격 부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 건물 및 옥외의 필요한 지역에는 리셉터클을 설치하고 사무실, 회의실, 제어실,
계기수리실 및 기타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기기나 사무실용 기기에 알
맞은 리셉터클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일반적으로 리셉터클은 복식, 220V, 20A, 2극, 3선, 접지형으로 하여야 한다.

273

(17) 조명기구는 LED 조명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옥외 조명제어는 원칙적으로 일몰에 의해 자동점등 및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옥외조명의 사용광원은 경제성, 미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LED 등 입찰자가 선정
하여야 한다.
(20) 분전반은 벽 설치형으로 내장되는 동모선 및 차단기 등의 수용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진동이나 형체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단락 전류에 의한 충격에 충
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노출형은 스테인레스 재질이며, 매입형의 전면부
분은 스테인레스로 하여야 한다.
마) 소방설비
(1) 소방설비 계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화
재안전기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시설내의 인명, 장비 및 기타의 재산을 화재, 폭발 및 이로 인해 방출되는 유독
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재 방호기기 및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3) 화재경보설비는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는 화재경보 주수신반 각 지역에 설치되는 화재
감지기 및 주감지 지역마다 설치되는 수동발신기, 부수신반 등으로 구성하여야 된다.
(4)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발신기의 경보용 버튼을 누르면 중앙제어실의 화재
경보 주수신반에 경보가 발생되면서 해당지역의 화재발생 상태를 지시하여야 한다.
(5) 연기감지기는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현저히 고온인 장소, 유지
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6) 발신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전지역에 설치하며 소화전 상부에는 수동 발신기 및 표
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7)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나 필요시 이 신호에 의해 소화설비를 작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옥내소화전은 호스릴 형태의 소화전으로 설치한다.
바) 통신설비
(1) 통신설비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전 혹은 보수기간 중
에 운전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운전지령을 위하여 설치되며 비상시에도 통신설비
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주요 통신설비에는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 (UPS) 계통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2) 통신설비에 해당되는 설비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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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구내통합배선(음성+데이터)설비, 구내전송선로(TV공청)설비, 방송설비(Public

Address System), 인터폰설비 및 기타 통신설비 (무전기설비, 홍보실 A/V설비 등)
(3) 구내통합배선(음성+데이터)설비
① 각 설비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배선시스템(CAT#6 등) 을 구성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인증등급 기준에 준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시설 내에 전자식 디지털자동교환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인터넷전화(VoIP)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제어실을 포함한 각 지역에는 탁상용 또는 벽걸이용
의 자동식 전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4) 구내전송선로(TV공청)설비는 처리시설내에 일반 TV방송, 위성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송설비는 옥내외 주요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견학자 통로 동선상의 정해진
위치에서 운전상황을 견학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통신설비
① 입찰자는 홍보실에 견학자 홍보를 위한 A/V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내 Data 및 Program들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안정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LAN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LAN
설비에 대한 기타 상세사항은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동결방지 설비(필요시)
(1) 배관의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사용유체 이외의 방법으로 동결방지설비를 시설하
여야 하며, 이 설비는 온도감지기, 전자 접촉기, 동결방지용 절연선 및 배전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동결방지용 전원은 380/220V 3상4선식 계통으로부터 공급받는 220V 분전반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3) 각 열선회로는 배전반에 설치된 전류계에 의하여 운전상태가 감시되어야 하고,
동결방지 설비를 필요로 하는 옥외계기는 온도 조절기로 제어되는 열선 또는 자체
온도 조절형 열선에 의해서 보온되는 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열선도체는 배관과 보온재 사이 또는 배관의 정상적인 온도에 의하여 열
선도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보온재와 보온재 사이에 설치하여 열선의
절연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관의 동파방지설비는 Plant의 최저주위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6) 열선의 설치에 관한 상세 사항은 열선 공급자 사양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7)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기계의 동결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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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식방지 설비(필요시)
(1) 전식방지 설비는 처리시설 내에 전식방지 대상물(지중 매설관, 탱크 등)이 있을
경우 양극 전류출력, 수명 및 효율 결정 요인과 토양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 전력계통의 감시 및 제어설비
(1) 개요
전력계통의 각 주요설비들은 제어실에 설치되는 감시제어시스템 모니터 등에서 감시
및 제어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방법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수․변전 계통
② 22.9kV 및 380V 배전계통
③ 각 차단기의 개폐상태
④ 각 측정치의 Digital 표시
(2) 경보(Alarms)
전력설비 계통의 이상 발생시에 경보되어야 하며, 주요 경보 내용은 다음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① 수․변전계통의 모든 차단기 개폐경보
② 수․변전계통의 모든 보호계전기 작동경보
③ 22.9kV 계통의 모든 차단기 개폐경보
④ 22.9kV 계통의 모든 보호계전기 작동경보
⑤ 22.9kV 계통의 모선절환 경보
⑥ 380V 계통의 주요부하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작동경보
⑦ 기타 비상교류, 직류 및 무정전 전원설비 계통의 이상 경보
차) 위험지역 구분
(1) 폭발성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나 연료 계통 및 경유저장조 지역 중 밀폐된
장소나 이에 인접한 장소는 위험지역으로 규정하고 위험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지역의 영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전기 기기 (조명 포함)의 외함이나 구조는 방폭 설비 규정
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설계, 기기 제작 및 설치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42 특
수장소" 및 국외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사용연료 누출 가능지역은 접지 및 정전차폐 페인트 등으로 정전기에 의한 점화
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금회 시설에 적용하는 조명은 전체 LED등과 같은 에너지절감형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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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기계실 내 부식성 가스로 부식의 위험성이 있는 각 제어반 등은 가능한 단위 섹터별로
별도의 격실구조를 마련하여 제어반 부식을 차단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격실은 외부
공기를 공급하여 항시 양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격실구조에서 벽면은 창문을 계획하여 주변 기계시설 등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계획 시 덕트내장형 팬 등 천정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지양
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 워크웨이 등 유지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은 악취 및 부식성 가스가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건물 또는 구획화 계획하고, 전기
실측 출입문은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토록 계획하여야 한다(기계실내부에서 전기실로 진
입불가). 전기실 위치는 지하화 또는 지상화 가능하며 입찰자가 제시한다.
6) 전기실 및 각종 기계실에서 배관, 덕트, 전기부스덕트 등의 통과로 생긴 구멍 등은 모두
마감하여 악취 및 부식성가스의 이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7)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구내계통
내에서 소비한 후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과 협의 후 매전하거나,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
합바이오가스화시설 내 다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분야 기본설계 도서 제출시에는 단선결선도, 수변전설비 배치도, 비상부하 산정서,
케이블·전압강하·단락전류·접지 계산서, 방폭구역도, 계측기 목록, I/O List, 제어블록
도, 통신망 구성도, CCTV 배치도 및 전력·계측 연동시험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리공구 및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3년분), 소모품(1년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
공구 목록을 제시하고 준공 시 공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설비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4.4 계측제어분야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조건 즉 기동운전, 정상운전, 최대부하운전 및 부분 부하운전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고 원활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제어 및 계측 시스템을 책임지고 공급
하여야 한다.
2) 본 입찰안내서는 계측제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반기술요건 및 역무 범위를 명시한다.
3) 계측제어설비의 설계는 본 입찰안내서를 참조하고 본 플랜트시설의 감시, 안전 및 만족
한 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계측제어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4) 계측제어설비의 공급범위 및 설계개념은 플랜트설비와 장치의 요건 및 특수성에 적합하
여야 한다.
5) 모든 계측제어설비에 대해 기술적 미비, 보완, 추가 등이 발생할 시는 이의 완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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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급, 설치,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감시제어시스템에 의한 완전한 감시기능을 갖춘 시스템 및 기기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과 운영이 향상되는 조건하에 변경 제시할 수 있다.
7) 시스템 등 납품되는 각종 설비들은 설치시점에서 최신의 제품으로 입찰시 상세사항은 제
출하여야 한다.
8) 노이즈 및 써지에 의한 계측기기와 시스템 보호를 위해 써지 보호장치(SPD:Surge
Protector Device)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운영효율 증대시키기 위해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구축에 관한 사항을 입
찰자가 제시할 수 있으며, CBM 구축방안을 제시 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역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다음의 역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
2) 관련도서 작성
3) 제작 및 조달
4) 운전에 대비하여 모든 프로그래밍 장비의 구성과 완전한 프로그래밍
5) 도장
6) 공장 테스트 및 검사, 운반 및 설치
7) 계기 조정 및 테스트를 포함한 현장설치 작업
8) 시운전
9) 성능 및 인수시험
10) 제작자 설비에 대한 운전 및 보수요원의 훈련비용이 포함된 훈련계획표 작성
다. 공사 및 공급범위
1)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본 처리시설 이라 칭함) 관련 일체의
작업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본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모든 계측기기 들을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조설비에 설치되는 모든 계측기기 들을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설비 및 장치는 계약대상자의 최소 공급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감시제어 시스템

나) 신설되는 모든 제어반 계기 다) 경보장치 라) 프린터류 마) Data Base Server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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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바) CCTV 설비 사) 전원설비 아) PCS(PLC)반 자) 중앙감시반 차) 공급범위안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 카) 현장 보조설비용 제어반

타) 현장 계기반(Rack포함), 각종 현장 조절 Loop와 현장 계측 및 분석계기
파) 3년 동안 운전할 예비품

하) 소모성 자재

거) 특수용 연장, 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한 Test기기
너) 공사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전선, 트레이 또는 닥트 등)
5) 계약상대자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운전, 감시,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과 통신장비들은
서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수요자의 유지관리 및 보수 측면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처리시설은 자동운전을 구현토록 해야 하나, 시설의 특성상 완전자동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반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7) 기동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할 때 운전되는 모든 밸브, 전동기, 최종제어 요소 및 기타
장비들은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 되어야 하며, 주시스템에 속한 보조 시스템들은 보
조그룹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되어야 한다.
8) 감시제어설비는 본 처리시설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전자동 계측제어 시스템
(PLC) 으로서 Operator'S Statiobn 과 PCS(Process Control Ststion)을 중심으로 한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 감시제어 시스템은 Human-Machine Interface의 우수한 화면표시특성을 살려 각종작
업의 Data와 고장의 표시 및 각종 설정조작 등을 일괄 집중 관리함으로서 작업장소를
집중화 하고 운전요원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제어관계에 있어서는 PCS에 의해 직접제어하고 기능을 분산함으로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되어야 한다.
11) 센서 등의 Field 기기에는 신뢰성 및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은 현재
까지 실적을 토태로 계측제어기술, Micro Computer 응용기술, 운전조작 기술을 활
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이 되도록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향후증설 및 장래 통신 환경에 대비하여 개방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확장 및
운전이 용이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13) 감시제어 시스템은 향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설계지침
1) 감시제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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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측제어설비의 주목적은 본 처리시설을 연속적으로 가동하는데 있으며, 플랜트를 원
격제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시제어 시스템은 기동운전, 정상운전 및 정지할 때 운전되는 모든 밸브, 모터, 최종
제어요소 및 기타 장비들은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 주 시스템에 속한 보조시스템들은 보조그룹 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되어야 한다.
라) 본 처리시설에 중요한 주 시스템은 감시 및 제어가 되도록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출시설에 중요한 감시 시스템은 중앙 제어실에 설치되도록 하고 모니터링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항목은 법적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자는 기술적
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보조시스템은 현장제어실 및 제어반에서 정상운전을 수행한다.
사) 공통 경보신호와 주요 데이터는 화면표시 및 기록보존을 위해 중앙제어실의 감시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아) 조작성 및 감시성이 우수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자) 보수성,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차) 사용기종 및 사양의 통일, 계층 시스템, 분산형 시스템 구성에 의해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카) 확장성 과 유연성이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2) 운영개념
가) 계측제어설비는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되어야 하며 플
랜트의 보호, 운전조작, 감시 및 유지보수 등이 용이한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나) 계측제어설비는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되어야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태 지시기능을 모니터에 의해 수행하고, 모니터를 이중화(Dual)로 사용하여
System의 사고(Trouble & Mal-function)에 대비하여 신뢰성과 융통성을 위해
Redundant Date Highway를 채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지시, 적산, 그래픽표시 및 경보표시는 모니터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제어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여자시 운전과 소자시 Trip 되도록 계획하며, 경
보용 접점은 개방 접점을 사용하고 Trip은 폐접점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모든 전기식, 공기식 계측제어설비는 제어신호 상실시 조절밸브, 댐퍼와 같은 최
종 제어요소가 각 Fail Safe Position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설비의 운전조작 감시는 중앙제어실의 POS(Process Operator's Station)에
서 수행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장/중앙제어겸용, 현장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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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한다.
(6) Process Operator's Station(이하 POS라 함)에 있는 모니터 화면과 Key-Board
는 조작과 감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POS 는 Monitor 각각에 Micro - Process 가 내장된 장치로서 필수적인 도표와
글로서 Data 지시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니터에 의하여 Micro Controller Support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9) 대화형 화면 작성기능으로 모니터 화면에서 용이하게 플랜트 화면의 작성, 장표
의 작성 및 Controller 의 제어기능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한글표시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운전자가 Process상의 모든정보를
이해하기쉽게 Group, Tag Service Name, Alarm Guidance에 한글표시가 가
능하여야 하며, Report Logging 시에도 한글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계측제어설비의 전원은 정전시에도 운전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플랜트의 Historical Data는 6개월 이상 보관․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3) POS의 고장으로 Process Control Station(PCS)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 Hardware Module의 고장 시에는 On Line 운영중에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15) 제어 컴퓨터 System의 POS는 공급시점의 최신 사양의 Open System으로 시
설의 증설 및 확장, 기능보강이 용이하여야 하며, 상위 컴퓨터 및 타 시스템과
상호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Open System Architecture로 이에 필요한
모든 기기는 내장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입찰 시와 실제 장비도입시의 시점 차리로 인한 컴
퓨터의 기능보완을 위한 컴퓨터 시방의 업그레이드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구성
제어 및 계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보조시스템으로 구성한다.
(1) 측정시스템

(2) 폐회로 제어 (3) 개회로 제어 (4) 안전 인터록 (5) 경보장치 (6) 제어 계통 (7) 중앙제어실 및 설비 (8) 분석 및 감시 시스템

(9) 제어 Scheme
이러한 보조 시스템 사이에 신호를 교환해야 하므로, 신호와 기기의 설계가 표준화되어
야 한다. 공급되는 제어와 감시기기는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고장 없이 안전하게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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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라) 측정시스템
(1) 플랜트 운전의 전반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중요한 측정치는 중앙
제어실로 전송되어야 한다.
(2) 제어와 감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측정신호는 모니터상에 화면 표시되어야 한다.
마) 폐회로 제어
(1)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바탕을 둔 감시제어시스템을 공급해야 하고 연속적인 운전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제어기는 논리제어와 상호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3) 정전된 경우 제어회로는 자동적으로 안전한 상태(수동전원)로 전환되어야 한다.
(4) 보조전원 및 공기공급이 중단되면 구동부는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것
이 불가능하다면 프로세스가 안전한 방향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제어기기가 정전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나 위험한 제어동작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6) 만약 제어회로에 이상이 발생하여 플랜트가 위험상태가 되지 않게 제어회로는 안
전한 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는 동안 제어회로는 수동으로 절환되어야 하고 이상
상태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동으로 이상 발생전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① 제어용 전자회로 고장

② 측정회로의 단락 ③ 측정회로의 전원고장 ④ 제어기 전원상실

(8) 상기와 같은 상태 및 고장 개소가 운전원에게 인지돼야 하고 동시에 자기진단 기
능에 의해 이상상태를 카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콘트롤러의 조절에 의해 수동-자동 또는 자동-수동절환, 최종 제어요소의 위치
조절 및 설정치 조절 등과 같은 다른 동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0) 전원상실 후 만약 인터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출력은 전원상실 직전의 값
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개회로 제어
(1)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바탕을 둔 감시제어시스템을 공급하여야 하며, 사양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프로그램 메모리는 20%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입, 출력 신호의 상태가 카드상에 Led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③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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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이 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① 제어실로부터 스위치 기어/모터 제어실까지 명령 전송
② 자동제어 시퀸스 확립
③ 필요한 인터록 확립
④ 필요한 보호기능 확립
⑤ 자동 시퀸스 제어가 수행되어야 하며 제어실에서 수동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자동제어와 인터록 시스템 운전원의 동작을 줄여주고 부정확한 운전시퀸스를
보호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⑦ Stand-By기기는 연속운전 유지하기 위해 자동 기동되어야 한다.
⑧ 인터록은 Stand-By기기가 자동 Stand-By모드에 위치되어 있지 않는 한 자
동 기동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태는 스위치 위치 보존 또는 신호등에 의해
제어실에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사) 개별제어
(1) 이 제어시스템의 목적은 보조 그룹 자동 시스템으로부터 기동 또는 정지 명령에
의해 개별 유니트를 제어하는 것이다.
(2) 하나의 Driver와 관련된 모든 인터록과 귀환신호는 이 제어유니트 내에서 수행한다.
제어 유니트와 Algorithm은 제어와 표시에 필요한 신호와 명령을 수행하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어진 명령에 정확한 우선순위 배열

② 주어진 명령에 귀환신호 비교 ③ 제어대상의 전원용 전압제거 ④ 제어대상의 작동시간 제어(밸브, 댐퍼) ⑤ 제어대상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⑥ 시퀸스 제어

(3) 시퀸스 제어는 자동적으로 기기 그룹을 기동 및 정지하는데 사용되며 이 제어의
특성은 한 단계가 완전히 수행되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스탭방식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
아) 논리제어 및 인터록
논리제어는 프로세스, 제어실 및 스위치기어/모터 제어반으로부터 서로 다른 접점신호를
조합한다.
자) 안전인터록(1차 보호장치)
(1) 이 시스템은 운전원과 기계를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개회로 제어와
독립적으로 분리하나. 보호설비는 고장발생 후 플랜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보호 시스템은 신뢰성 있는 운전을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이중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보호시스템은 화면표시 시스템이 정보제공을 프린트하기위해 감시제어시스템에 연

283

결되어야 한다.
차) 경보장치
(1) 시설물의 Process 경보는 POS(Process Operator's Station)의 모니터 화면에 표
시가 되어야 하고 프린터로 프린트 될 수 있도록 Alarm Prin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요한 프로세스의 오작동을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기능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발생된 경보들은 리셋하기 전에 화면 내 경보 및 점멸 표시 등은 소멸되지 않으며,
모든 Trip용 경보는 Trip이 발생하기 전 운전원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화고하기
위해 사전경보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제어계통
제어계통은 다음의 요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계통구성
가) 제어계통은 POS(Process Operator's Station), PES(Process Engineering Station),
Data High Way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 및 보수원들을 위한 다음 장비들은 중앙제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 POS(Process Operator's Station)
(2) Printers(Alarm & Logging)
(3) Color Hard Copier
(4) 입찰자는 상기 (2), (3)에 명시된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복합 프린터기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통기능
가) 일반사항
(1) 모든 계측제어 계통은 제조, 응용, 설계에서 많은 경험이 축척되고 인정되는 제작사
기기로 구성된다. 특히, 감시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확장성

- 감시성 - 신뢰성 - 조작성 - 최신 기술의 도입

(2) 감시제어 계통은 Single Point Failure로 인하여 성능이나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CPU를 Full Redundant와 Automatic Failure 기능을 갖
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어요소는 Full Redundant Data High Way 계통에 연결되어 전기적인 외
란이 Ground Loop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Data High Way가 Failure 되더
라도 운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시제어설비는 시공 당시 최신버전을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나) POS(Process Operator's Station)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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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 POS의 기능
본 장치의 시스템은 시설 전체의 모든 상태 및 Data를 감시하며 중앙에서 제어에 필요
한 항목에 대하여 Keyboard 및 Mouse를 조작함으로써 운전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PCS로의 감시 및 제어지령이 가능하고 POS자신 및 PCS의 Hardware 및 Software 등
모든 기능 및 기기의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
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감시 및 조작화면이 있어야 한다.
POS는 PES와 호환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중 Data Back-Up 기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Over View Display

㉯ Control Group Display ㉰ Loop Detail Display ㉱ Digital Display ㉲ Analog 및 Pulse Display ㉳ Graphic Display

㉴ Historical Message Display

㉵ Trend Display ㉶ Report 화면 ㉷ 경보화면

(2) POS의 시방
Process Operator Station(POS)는 본 System에 있어서 Human-Machine
Interface의 중심체로서 Process의 감시와 제어, Monitor표시, 정보처리, Printer
와 Color Hard Copy, 정보저장, 시보, 일보, 주보, 월보, 년보작성 System의 구
성 및 유지관리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Main Processing Unit
-CP U

: Intel Xeon 8 Core 3.9GHz 이상

- Main Memory : 16GB 이상 - Main Clock : 입찰자 제시 - Serial Port : 입찰자 제시 - Interface Unit : Open System

② Color Monitor(LED Type)

  • Screen 사이즈 : 32inch 이상
  • 해 상 도 : 1920×1080 이상

-색상

: 16.7Million Color 이상 -표시문자

: Alphanumeric, 한글 및 특수기호

-특수기능

: Scroll 기능, Multi Window 기능 및 중첩기능

③ Hard Disk : SSD 1TB + HDD 2TB SATA 이상
④ ODD-ROM/RW : 48배속 이상

285

⑤ 기 타 : Software, Keyboard, Mouse, Console, Desk, 기타부속설비 및 관
련 배선작업 포함
⑥ 수 량 : 1세트 이상

다) Process Engineer Station(PES)
본 PES 설비는 처리시설 설비의 감시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Keyboard,
Mouse를 사용하여 시스템 보강, 프로그램 작성, 유지보수, Report 작성 및 본 설
비관리에 필요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며 확장성 및 Software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Open System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PES는 POS와 호환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제품의 공급시 공급시점의 최신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PES의 기능
처리시설 설비의 감시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시스템 보강, 프로그램 작성, 유지
보수, 리포트작성,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자료 작성 및
본 처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Process Operator Station의 Build-Up ② Data Base Builder
③ Graphic 화면 Builder

④ Report Format Builder

⑤ Micro-Processor Local Station Builder ⑥ Editor
⑦ 입출력 Builder

(2) PES의 시방
① Main Processing Unit
-CP U

: Intel Xeon 8 Core 3.9GHz 이상

- Main Memory : 16GB 이상 - Main Clock : 입찰자 제시 - Serial Port : 입찰자 제시 - Interface Unit : Open System

② Color Monitor(LED Type)

  • Screen 사이즈 : 32inch 이상
  • 해 상 도 : 1920×1080 이상

-색상

: 16.7Million Color 이상 -표시문자

: Alphanumeric, 한글 및 특수기호

-특수기능

: Scroll 기능, Multi Window 기능 및 중첩기능

③ Hard Disk : SSD 1TB + HDD 2TB SATA 이상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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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④ ODD-ROM/RW : 48배속 이상
⑤ 기 타 : Software, Keyboard, Mouse, Console, Desk, 기타부속설비 및 관련
배선작업 포함
⑥ 수 량 : 1세트 이상
라) Data Base Server(DBS)
(1) DBS의 기능
본 Data Base Server 시스템은 금회계획시설의 운영 Data의 실시간 수집 및
Data Base 구축, 운영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ata Base
Server는 장래 처리시설이 추가될 것을 감안하여 충분한 처리용량이 구비되어야
하며, 필요시 CPU, Memory, HDD 등의 용량 증설 및 시스템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Data Base Server 스토리지의 Raid 콘트롤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스토리지 일부분의 오류에 의한 전체 Data Base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Data Base Server의 안정적인 Data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제품의 공급 시 공
급기점의 최신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DBS 시방
㉮ Main Processing Unit
DBS는 산업용 PC Server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양은 아래와 같다.

  • C P U

: Server급 Intel Xeon Quad Core 3.0GHz 이상

- Memory : 8GB 이상

  • CD-ROM/DVD : 48배속 이상
  • O.S

: Windows 11 이상

(단, 시공당시의 최신 Version을 사용하여야 한다)

  • RDB SOFTWARE

: ORACLE 11g 이상 - 모니터(LED) : Rack Mounting Type

  • 본체는 H/W, S/W 이중화로 구성되어져야 한다.(Monitor는 1대)
  • Hard Disk

: 300GB × 5EA RAID - Storage : 4TB

  • 본 설비는 전용 Rack Panel에 설치하여야 한다.

㉯ Software 및 필요장치 일체 포함
㉰ 수 량 : 입찰자 제시
마) Web Server(WS)(필요시)
(1) WS의 기능
㉮ WS는 WEB 기능을 가진 HMI를 이용하여 중앙제어실 이외의 곳에서도 보안이 인
증된 사용자에게 대상시설을 감시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웹기반 모니터

287

링 제시 시‘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에 의거 보안성 검토 절차를 받토록 하여야
한다.
㉯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Firewall/VPN 등을 경
제성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WS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된 접속자에 한하여
인증절차를

거쳐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접속자에 대해 고유의 ID와

Password를 부여하여야 한다.
㉰ WS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의 운영관련 정보를 실시간 또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준하는 이용범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급설정 및 이에 따른 이용제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WS는 대상 시설의 증가를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CPU, Memory, HDD 등의 주요 부품에 대한 용량 증가가 용이한 구조를 확보하
여야 한다.

ⓐ Web Page 운영
ⓑ 사용자 관리
ⓒ 인터넷을 통한 원격감시 지원
ⓓ 대국민 정보공개 및 조회
ⓔ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조회
ⓕ 계측값 공개(방류수질, 굴뚝배출가스 농도, 악취 등)
(2) WS의 시방
㉮ Main Processing Unit

  • C P U

: Server급 Quad Core 2.4GHz 이상

- Memory : 8GB 이상 - Hard Disk : 300GB × 5EA RAID - CD-ROM/DVD : 48배속 이상 - O.S : Windows 11 이상

(단, 시공당시의 최신 Version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니터(LED) : Rack Mounting Type
  • 본체는 H/W, S/W 이중화로 구성되어져야 한다.(Monitor는 1대)

㉯ Homepage 구성
㉰ Software 및 필요장치 일체 포함
㉱ 수 량 : 입찰자 제시

바) Process Control Station(PCS)
PCS는 Feedback 제어와 sequence제어를 행하고 Process신호의 입력과 출력의 업무
를 수행하는 32Bit 이상의 Micro Processor를 내장하는 현장 Process Control Station
으로 Controller와 입출력 Card 및 Controller를 연결하는 Parallel Data Bus를 포함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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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Card는 운전 중이라도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한 Card에 오차가 발
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각 Control Loop에 대한 조작
Program 및 계수는 제어, 조작, 계수변경이 용이하도록 OS의 Disk안에 저장되며,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CPU, Power System 및 Communication Module등
의 중요부분을 이중화(Redundancy / Back-Up)의 형태로 구성하여 고장 시 자동으로
절체 되어야 한다.
또한 각 Process Control Station은 연속제어와 Sequence 제어가 고속으로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Down Loading이 가능한 Controller로서 제어대상에 대한 최적
의 시스템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1) PCS의 기능
PCS는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 본 제어 컴퓨터 system의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산제어 기능으로서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 제어, 논리 연산, 비율
제어, 입출력 및 Data 송수신등 주어진 모든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Main control 장치는 고속 Bus용 통신 Interface로서 통신제어를 행하는 통신
Controller, 자기 진단과 자료표시, 고급연산 능력과 Sequence제어 능력을 갖추
어 Process Unit의 입출력 업무를 수행하는 Maintenance Controller로 구성되어
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 Loop 제어기능
Loop 제어용 PID 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CASCADE 제어, 비율제어, Program 제어등이 가
능하여야 한다.
ⓐ 내부계기 기능
내부계기 기능에는 조절계기 기능과 지시계기 기능이 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절기능

  • PID 조절계 : PID, Feed Forward, 편차이승, 가변 Gain, 기타 제어에

필요한 기능
  • 비율선정기 : 입력에 대한 비율연산을 실시하고 비율측정치를 출력하는

기능
  • Program 설정기 : 초, 분, Step 단위의 연속적인 시간함수를 설정치로

출력하는 기능
  • Analog 적산계 : Analog 신호의 적산기능
  • Pulse 적산계 : Pulse 신호의 적산기능

289

∘지시기능

  • 지시경보계

: Analog 신호의 Alarm 검출 및 표시기능

- 연산기능

: Plant 제어에 필요한 제반연산 및 제어기능

ⓑ 입력처리부
입력처리부는 내부 계기에 입력시킬 신호의 보전, Linearize를 위한 신호 보전등
의 전처리용 계기로서, 입력처리부에는 Dead Time 발생 기능을 이용한 보상
PID 제어, Selector 기능을 이용한 Auto Selector 제어도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입력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Sequence 제어기능
Sequence 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
공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 Time Chart Table
Time Chart Table은 미리 결정된 출력 Pattern에 따라 출력기기를 제어하며
출력기기로서는 접점출력, Analog 출력, Switch Flag, 각종 제어 Parameter등
이 지정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밖의 Timer 및 Counter의 기동, Sequence의 자
동․수동절환, 내부 기계의 제어 Mode 변경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출
력기에 대해서 출력 Interlock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동 운전 등의
수동 개입조작 및 휴지중의 Sequence를 Table 단위로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 공정이행조건 지정
현재 공정으로부터 다음 공정으로의 이행조건을 공정이행 조건 Table에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행조건의 지정은 논리연산 기능이 있어서, 이행조건의 지정이 용이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이행조건 입력신호로서 접점, Flag 및 Analog
상하한 설정기의 판정결과 출력 등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이상 Interlock 기능
이상 Interlock의 이상 요인의 접점 신호를 받아서 각 공정마다 이상처리를 지정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 Sequence Parameter
Timer의 설정치 및 Pulse의 주기, 조절계의 설정치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Sequence Parameter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PCS의 시방
Process Control Station은 장래설비를 고려한 충분한 CPU 용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시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 Main Control Unit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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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CPU

: 32Bit Micro-Processor 이상 (이중화)

- 내부기능

: Relay Contact, Latching Coil, Timer, Down Conductor,
Shift Register, Add, Subtract, Multiple, Divide, Compare,
Data, Move, Subroutine, PID Loop algorithm 등

- 아날로그 입력 Module : 16 Points 이상 - 아날로그 출력 Module : 8 Points 이상 - 디지털 입력 Module : 32 Points 이상 - 디지털 출력 Module : 32 Points 이상 - 펄스 입력 Module : 4 Points 이상 - Interface 입력 Module : 입찰자 제시

  • 필요시 PCS용 Aux Relay 또는 Relay Panel을 공급하여야 한다.
  • 전원 및 통신 등 주요부에 대하여 이중화 적용
  • 통신기능 : LAN Network 구성(Ethernet), RS-232C/422, 485 기능
  • 피뢰기는 현장 및 제어실에 각각 전원용 및 신호용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계측제어시스템 접지망에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Process Control Station 입출력 I/O Points
Process Control Station의 최소 I/O Points는 각 Station에서 실사용량 보다
30%이상의 여유분의 I/O Points가 장착되어야 한다.
㉰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3년동안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을 제시하고 준공 시 공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설비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PCS용 Cabinet
ⓐ 일 반
본 설비는 PID 제어 및 Sequence 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며 또한 PCS 상호
간의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중요 설비로 항온, 항습 패널이어야 하며 각 카
드를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운전 중에도 교체 가능하여야 한다. 패널은 전력배
선, 배선접속, 랙크접속, 패널설치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
든 장치가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PCS 입출력카드 배선작업은 패널 저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S, OS 및 ES
간의 신호 전송 링크도 패널 저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PU 콘트롤러 및 입출력 카드는 표준레크에 시설하고 전후면에 렉크를 시설하
여야 한다. 인축 및 케이블 쉴드 보호를 위해 각 렉크에 접지 스트림을 시설하여

291

야 한다. 차단기는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되어야 한다.
ⓑ 판넬구조
패널은 두께가 2.3mm 이상으로서 습기․먼지․부식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립형이어야 한다. 또한 패널은 운반
설치 기간에 손상을 입지 않는 구조 및 표면처리로 하고 상부에는 환기통을 시
설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송설비
POS, PES, PCS간 정보 전달은 고속데이타 전송시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PLC 설비의 데이터 전송은 이중화 Network 구성으로 Data 전송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송설비는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케이블

: 광케이블(2계열) - Network 접속 : Ethernet 또는 입찰자 제시 - 통신속도 : 10/100Mbps 이상 - 네트워크간 전송장치

㉳ Software
System 시방 및 요구기능에 부합되는 전용의 Software를 모두 공급하여야 하며,
운전 소프트웨어는 Real-Time Executive 계통으로, 응용(Application) 소프트웨
어는 본 처리시설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로써 구성되
고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에 계약자는 최종 결정된 응용 소프트웨어
의 실행 File과 Source File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프트웨어가 제출되
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자료 수집 및 저장 소프트웨어

- Process 감시 소프트웨어

  • Monitor 표시설정 및 조작소프트웨어 - 보고서 및 기록인쇄 소프트웨어
  • 설비조작 지원 소프트웨어

- 통계처리 소프트웨어

  •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한 감시제어설비는 다음과 같은 Package software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화면 편집

- 부호 Debugger - Message 수집 Package - 자료관리 Package - 그래픽 Package - 제어국 통신 Package

  • 기타 필요 Package

사) 중앙감시반 및 영상감시반
(1) 중앙감시반
① 중앙감시반은 금회 계획시설의 모든 플랜트 운전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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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시설의 공정화면 감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
황에 대한 영상자료, 설비들의 가동데이터와 수질데이터 등을 대형 상황판에
사용자의 요구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하고 모든 영상 및 데이터를 운영자
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신속하게 상황의 파악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시반은 Projector Module, 운영용 PC와 기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절감,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영상감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감시반 공급설치 시 외장 인테리어 및 구조물을 중앙제어실 여건에 잘 부합이
되도록 미려하게 제작하고 운용자가 Process를 감시하는데 시각적인 피로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또한 유지보수 및 환기냉각 팬 통풍구와 출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감시반
① 중앙감시반의 양옆에 설치되는 영상감시설비는 해당 처리시설의 감시카메라에 의한
영상감시와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감시설비는
감시카메라로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화면에 표출할 수 있는 최신장비이어야 하고,
실내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상태의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영상감시반은 통합컨트롤러 및 기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절감, 유
지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영상감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금회사업의 중앙제어실에는 55인치 LED를 8면 이상 계획한다(LED 모니터는
CCTV 모니터 등으로 사용 가능). 또한 중앙제어실에도 별도의 회의탁자 등을
반영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영상감시반 공급 설치 시 외장 인테리어 및 구조물을 중앙감시반의 여건에 잘
부합이 되도록 설치하고 사용자가 영상감시 하는데 시각적으로 문제없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규 격
① Projector
㉮형식

: 입찰자 제시 ㉯수량 : 50inch x 2세트 이상 ㉰ 해상도 : 1,400 x 1,050 이상 ㉱수명 : 4,000시간 이상 ㉲밝기 : 2000 ANSI Lumens 이상 293

② 운영컴퓨터
㉮ CPU

: Intel Xeon 8Core 3.9GHz 이상

㉯ POS : Windows 11 이상의 최신버전 사용

㉰ Main Memory: 16GB 이상
㉱ HDD

: SSD 1TB + HDD 2TB SATA 이상

③ 모니터(중앙제어실 모니터로 대체 가능)
㉮수량

: LED 모니터 (55inch 이상) x 8대

㉯화질 : FHD

④ 통합컨트롤러
㉮ CPU

: Dual Core i7 이상 ㉯ POS : Windows 11 이상의 최신버전 사용 ㉰ Main Memory : 32GB 이상 ㉱ 보조 Memory : SSD 1TB 이상 ㉲수량 : 1세트 이상

㉳ Software 및 필요장치일체 포함 : 1식
아) 보안장비(Firewall/VPN)(필요시)
(1) 기 능
보안장비는 외부로부터 감시시스템의 불법접근을 방지하여 해킹으로 인한 감시시
스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상사설망(VPN망)을 통해 각종 데이터 통신을 암호화
함으로써 감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사 양 : 입찰자가 제시
(3) 수 량 : 1세트 이상
자) 주변기기장치
(1) Alarm Printer
Alarm Printer는 발생된 사건(설정 High/Low Alarm)기기의 고장 등의 Message를
기록하며, 기록 양식은 기록의 성격을 나타내는 서두를 Printer하고 사건의 내용 및
발생시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사건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제 내용과 함께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2) Logging Printer
Logging Printer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보기록
  • 월보기록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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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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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연보기록

(3) Color Hard Copy
모니터 표시장치의 인쇄를 위하여 1대의 Color Hard Copy가 필요하며 Multi 모
니터 중 네트워크 통해서 어디서라도 Copy할 수 있어야 한다.
(4) Hardware 사양
  • Alarm 및 Logging Printer(흑백)

프린터는 발생한 사건(프로세스 알람 및 기기의 고장 메시지 등)을 기록하며 기록
양식은 기록의 성격을 나타내는 서두를 프린트하고 사건의 내용 및 발생시간을 색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메시지 Logging 은 일보/월보/년보의 작성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음의 기능을 만족
해야 한다.
수
인

량 : 1Set
자

방 식 : Laser 방식

프 린 트 문 자 : 영문, 한글, 숫자
인

자 속

도 : 350CPS(영문, 숫자), 190CPS(한글)이상

인 자 행

수 : 136 Character/Sec. 이상.

해 상 도 : 1200 DPI 이상 용 지 : A4, A3 연속용지 기 타 : 그래픽 및 애뮬레이션 기능

  • Color Hard Copier

Color Hard Copier는 운전 화면이나 엔지니어링 화면을 출력하며 필요에 따라 화
면출력 영역을 설정하여 설정된 영역만 출력하는 기능이 제공되는 등 아래와 같은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

량 : 1Set 형 식 : Color Laser 방식

해
인

상
쇄

도 : 600 × 600 Dpi이상
속

색
인

도 : 5장/60초 이상
상 : 16 Color 이상

쇄 용 지 : A4, A3

(5) 입찰자는 상기에 명시된 요구 사양을 모두 만족하는 복합 프린터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수량은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차) 감시제어설비의 Network
시스템은 POS와 PCS, Database 전용의 Workstation을 연결하는 전용 Data-way로

295

구성되며 아래의 사양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Data Way

케 이 블 : 광케이블 또는 통신케이블 (이중화)
통신 제어방식 : Token Bus 또는 CDMA/CD방식
전송속도 : 10/100 Mbps이상
전송로 형태 : Bus 또는 Star
접속 NODE : 1024 Station
준거기준 : IEEE 802.3, 802.4, 802.5(Ethernet based)
카)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사항은 제외토록 하여야 한다.
바. 중앙 제어실 및 설비
가) 일반사항
제어실은 본 처리시설 및 보조설비의 운전을 수행한다. 제어실 옆의 전자기기실은 프
로세스 입․출력 캐비닛, 전자제어용 큐비클, 분산형 디지털 제어큐비클 등이 배치된다.
프린터 및 하드 카피어는 POS 옆에 위치하며 그들 고유의 데스크를 갖는다. POS 근처
에는 폐쇄회로 TV모니터(NVR포함)가 위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한 사람이 서서 작업하는 경우 제어반 앞면과 운전원뒤에 장애물과는 1.2M 마주보는 두
제어반 사이에 두 사람 이상이 작업할 경우 두 제어반 앞면간의 간격은 2.4M 이상 되
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타
본 처리시설 내 제어/계기반 등의 내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중구조 또
는 내부에 양압이 되도록 설계되도록하며, 또한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상의 제시한 내
용보다 우수한 내용이 있을시 제안할 수 있다.
사. 폐쇄회로 TV장비(CCTV)
1) 시스템 개요
CCTV 설비는 주요기기의 가동상황파악, 이상의 발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Camera를 설치하여 시설감시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본 설비에 설치되는 CCTV 설비는 카메라 등 모든 주변기기는 시설물 감시에 필요한
영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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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외에 설치되는 카레라 및 주변기기 등의 외함은 완전 방수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
며 각종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옥외의 카메라 및 중앙의 감시제어설비는 낙뢰, Surge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영상용 및 전원용 등의 서지보호기를 갖추어야 하며, 카메라 설치용 Pole
상부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투입전원 ±5%의 전압변동에서도 영상에 어떠한 변화나 질의 저하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전원은 AC 110/220V 겸용이어야 한다.
⑥ 영상은 영상감시반의 모니터로 송출하며 카메라간의 거리가 멀 경우 신호 레벨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① 옥내, 외 감시카메라 공급 및 설비
② 감시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 및 녹화
③ 설비용 배관 및 배관공사
4) 주요설비
감시카메라를 구성하는 주요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① 1/3“ , Full HD 210만 화소 카메라(옥내용 : 0.003Lux 성능 이상,
0Lux(IR LED ON) 성능 이상)
② Zoom Lens (옥내용 8~80 mm, 옥외용 10~200 mm)
③ Indoor Housing
④ Outdoor Housing
⑤ Indoor Pan/Tilt
⑥ Outdoor Pan/Tilt
⑦ Receiver Unit (Multi Control)
⑧ S.D.U (Signal Distributor Unit)
⑨ Signal Converter
⑩ 벽부형 Bracket
⑪ 천정형 Bracket
⑫ Pole (STS304, 6", 높이 : 3 ~ 5 m)
⑬ NVR
⑭ Color Monitor
⑮ Desk
⑯ 서지보호기 (전원, 영상 및 데이터용)

297 옥외용 :

⑰ 접지 및 피뢰침 설비 (접지단자함, 피뢰침용 지지대 포함)
⑱ Spare Parts
⑲ 기타 필요장비 일체
5) 설비기능
① 감시카메라 설비는 대상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상․하․좌․우 회전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감시카메라는 고감도 초저조도(0.0001 Lux, f : 1.2 이상)에서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
하여야 하며, Pan/Tile 및 렌즈 일체형의 카메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카메라 수신기는 영상 및 제어를 송수신 가능하여 중앙에서 Key Board 조작에 의한
원격제어로 카메라, Light 전원(필요시), Zoom Lens 및 Pan/Tilt 회전대 조정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니터링은 중앙제어실 화면을 통해 카메라의 Pan/Tilt 제어 등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수행하고 주변장치 일체를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모니터링의 경우 통합운영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분할화면 또는 원하는 1화면을 마
음대로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⑥ CCTV 카메라 설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모니터 상에 문자가 표출되어야 하며
녹화 시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⑦ 카메라 회전기는 하우징, 렌즈 등을 탑재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회전기를 사
용하고 회전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 옥외에 설치되는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형으로서 이중 덮개가
있고 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되어야 한다.
⑨ 카메라의 전동 줌 렌즈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피사체의 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카메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Zoom, Focus 및 Camera 전원
on/off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설비의 구성 : 입찰자 제시
7) 카메라 설치장소 및 수량
① 설치장소 : 처리공정의 중요시설 및 외부 진출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입찰자 제시
② 수량 : 입찰자 제시
8) 규 격
① 옥내형 카메라
-형

식 : 네트워크 스피드돔 일체 회전형 또는 Bullet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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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상소자 : 1/3“ 210만 화소 이상으로 입찰자 제시
  • 해 상 도 : 1,920 x 1,080 동등 이상으로 입찰자 제시
  • 최저조도 : 0.003Lux

② 옥외형 카메라
-형

식 : 네트워크 스피드돔 일체 회전형 카메라

  • 촬상소자 : 1/3“ 210만 화소 이상으로 입찰자 제시
  • 해 상 도 : 1,920 x 1,080 동등 이상으로 입찰자 제시
  • 최저조도 : 0.3 Lux(IR LED ON)
  • 야간촬영 : IR LED(야간 가시거리 15m)

③ NVR
  • 저장채널 : 네트워크 16채널 이상

-출

력 : RJ-45.2CH, VGA 1CH, HDMI 1CH

  • 압축방식 : H.264
  • 분할화면 : 1, 4, 6, 9, 13, 16 분할화면 및 전체화면
  • 저장용량 : 1개월 저장 동등이상으로 입찰자 제시
  • 통신속도 : 48Mbps
  • 네트워크 : RJ-45,프로토콜 TCP/IP

④ Zoom Lens
  • 옥 내 용 : 8.5 ~ 68mm이상 입찰자 제시
  • 옥 외 용 : 10 ~ 200mm이상 입찰자 제시

299

아. 현장계기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현장계기를 공급한다. 신설되는 현장계기 일체는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일반사양
가) 모든 현장에 설치된 계기는 지정된 플랜트 내의 대기 조건하에 널리 쓰이기 위해 적
당하고,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현장설치용 지시계기 또는 조절계기는 직접 연결하는 형식으로 해야 하고 전송계기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는 승인을 득한 제품을 적용하며, 대상 이외의 기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원격계기 및 현장설치의 공기식 계기 또는 조절계기는 공기공급압력 및 전송된
신호조절 압력을 지시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모든 밸브와 조절기는 시스템에 알맞은 크기로 선정해야 한다. 전원장치 및 신호변환
기는 케비닛 내에 위치하고, 그에 대한 자동퓨즈는 경보 목적용으로써 별도의 접점이
있어야 한다.
바) 도압배관, 밸브 같은 1차 액세서리와 배관내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Flange 등은 프로
세스 측정점의 자재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계측기는 국산품 사용이 가능하며 본 처리시설에 적합한 계측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품 사용이 불합리할 경우 외산을 선정 할 수 있으며 국내 조달방안 및 향후
유지관리, 품질 및 성능을 인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아) 계측기는 현장전송기반 및 중앙제어실에 피뢰기(전원, 신호용)를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입찰자는 유량계(전자식, 초음파식, Orifice식, 열질량식, 볼텍스) 구조에 대하여 IP
Code(예시, IP65등)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차) 모든 계측기기는 하수도 설계기준에 준하는 소요 직관거리를 확보하고 측정오차를 최
소화 하여야 한다.
카) 기계배관(Piping)에 설치되는 계측기기(유량계, 농도계 등)은 By-pass 배관을 설치
하여 계측기기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계측기기 판넬
① 판넬류는 STS 304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표면은 Hair-Lined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판넬 Pole은 배관 및 케이블을 감안하되 최소 100mm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맞도록 옥내 또는 옥외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판넬 내부에는 Space Heater, 환기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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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모든 장치들은 P&I Diagram과 일치하는 기기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하) 유량계 및 계측기기는 일정 기간마다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교정주기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준용하고 이에 관한 비용은
유지관리비에 반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거) 필요시 유량계 및 계측기기는 납품 및 설치 시 공인기관 검·교정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가 계측기기의 10% 이상)
2) 현장계기의 일반사양
가) 전자식 유량계
①구조

: 방수형

②재질
ᆞ케이스

: FCD 45 또는 동등이상으로 입찰자가 제시

ᆞ Lining : Teflon 또는 Hard Rubber ᆞ측정관 : STS 316 ᆞ전극

: Hastelloy C, Tantalum, Titanium 또는 STS 316L

③정도 : ±0.5% FS ④ 출력신호

: 4~20mA DC, 펄스 또는 Serial 통신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Orifice식 유량계
①형식

: Orifice Plate + 차압전송기

②재질
ᆞ검 출 기

: STS 316이상 ᆞ몸 체

: SF 45A, STS 304이상 또는 동등이상으로 입찰자가 제시

③정도 : ±2~4% FS ④ 출력신호

: 4~20mA DC, 펄스 또는 Serial 통신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열질량식(Thermass)유량계
①형식

: 센서취부형 또는 단관형

②정도
ᆞ교정범위10~100%

: ±2.0% ᆞ교정범위10%이내 : ±0.5% ③ 최대가스압력 : 10bar ④ 가스사용온도 : -20℃ ~ 70℃ Max 301 ⑤ 가스누설범위 : 헬륨가스로 최대 4x10-4

⑥재질
ᆞ몸 체

: STS 304 또는 동등이상 ᆞ검 출 기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ᆞ유체접촉부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⑦출력

: DC 4~20mA, 적산 Pulse 또는 serial통신

⑧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볼텍스(Vortex)유량계
①형식

: 단관형 ②구조 : IP65 ③정도 : ±0.75% of F.S ④ 사용온도 : -20℃ ~ 55℃

⑤재질
ᆞ몸 체

: STS 304 또는 동등이상 ᆞ검 출 기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ᆞFlange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⑥출력 : DC 4~20mA, 적산 Pulse ⑦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파샬플름 유량계
①형식

: 초음파(수위측정) ②재질 : 알루미늄/폴리프로필렌 또는 입찰자제시 ③ 측정범위 : 입찰자제시 ④수로 : STS 304이상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초음파식 유량계
①형식

: 다회선식 초음파유량계

②재질
ᆞ표면재질

: PE 이상 ᆞ측정관 재질 : STS 304 또는 동등이상

③ 정 도 : ± 0.5% F.S
④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사) 차압식 유량계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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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 식 : 차압식(V-CON형)
②재질
㉮ 검출기 : STS 316 이상
㉯ 몸 체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 Diaphragm: STS 316 이상
③ 정 도 : ±2.0 ~ 4.0% F.S
④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아) 약품투입용 유량계
① 형 식 : Flow Tube(유체관) 방식
②재질
㉮ 유체접촉부: Teflon 또는 STS 316
③ 정 도: ±2.0% FS
④ 출력신호: DC 4 ~ 20mA, 펄스 또는 Serial 통신
⑤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자) 초음파식 수위계 (소화가스용)
①구조

: 초음파 시간차 방식

②정도
ᆞ유속 3~30m/s : ±1.5%
ᆞ유속 1~3m/s : ±3.0%
③ 최대가스압력 : 11bar
④ 가스사용온도 : 0℃ ~ 80℃ Max
⑤재질
ᆞ검출기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ᆞ유체접촉부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⑥ 출 력 : 4~20mA DC, 적산 Pulse 또는 serial 통신
⑦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 및 보정용 온도계·압력계를 공급
차) 투입 압력식 수위계
① 형 식 : 침적형(2 Wire System)
②재질
㉮ 몸 체: STS 316 또는 동등이상으로 입찰자가 제시
㉯ Diaphragm: STS 316L
㉰ Diaphragm 보호재질 : Chloroprene Rubber

303

③ 정 도 : ±0.5% FS
④ 출력신호: 4 ~ 20mA DC
⑤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카) 초음파식 수위계
① 구 조 : 증폭기 및 온도 보상소자부 일체형
②재질
㉮ 몸 체 : PP, PVC, CPVC, 우레탄 또는 동등이상
㉯ 방 사 면 : Poly-Urethane
㉰ Flange : PVC
③ 정 도 : ±1% FS
④ 출력신호: 4 ~ 20mA DC
⑤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타) 정전용량식 수위계
① 형 식: RF Admittance Type
② 재 질: SUS316 & Teflon Insulation
③ 출 력: 4 ∼ 20mADC
④ 정 도: ± 1% FS
파) 레이더식 수위계
① 측정방식: Micro-Wave
② 측정유체: Liquid, Solid
③ 재 질: STS 316 이상
④ 정 도: ±0.5% F.S
하) 플로트식 수위계
① 형 식: Float식
② 재 질: 비닐레진 또는 ABS polyethylene cast iron
③ 취부방법: 플렌지 취부형
④ 측정범위: 0 ~ 5 m
⑤ 경보출력: 3점식 또는 4점식
⑥ 전 원: AC 110/220V, 60 Hz
거) 압력 검출기
①형식

: Diaphragm ②재질

: Main Unit STS 316, Diaphragm ST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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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력신호 : 4~20mA DC ④ 설치방법 : Flange Type ⑤정밀도 : ±0.25% FS

너) 측온저항식 온도 전송기
①형식

: PT 100 ohm (RTD/I Converter 내장형)

② 출력신호 : 4~20mA DC ③재질 : 검출단 보호관 STS 316 ④ 설치방법 : Flange Type ⑤정도 : ±0.3% FS

더) 용존산소계(DO)
①형식

: 폴라로그래프식 또는 동등이상 ②구성

: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③ 취부방식

: STS 파이프 취부형으로 취부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출력신호 : 4~20mA DC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러) 혼합부유물 농도계(MLSS)
① 측정방식

: 투과광식 또는 산란광 ②구성

: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③ 취부방식

: STS 파이프 취부형으로 취부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출력신호 : 4~20mA DC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머) 농도계
① 측정방식

: 초음파 감쇄방식 또는 동등이상 ② 출력신호 : 4~20mA DC ③정도 : ±2% FS ④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버) 수소이온농도계(pH)
①형식

: Glass 비교전극 및 온도보상 소자부 일체의 복합전극식

②구성

: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③ 출력신호 : 4~20mA DC ④ 측정범위 : 0~14pH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05

서) 산화환원전위계 (ORP)
①형식

: 금속전극식 및 온도보상 소자부 일체의 복합전극식

②구성

: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③ 출력신호 : 4~20mA DC ④ 측정범위 : -1,000 ~ +1,000mV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어) 부유물질 농도계(SS)
① 측정방식

: 투과산란광 방식 또는 동등이상 ②구성

: 전극홀더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③ 출력신호 : 4~20mA DC ④정도 : ±2.0% FS ⑤기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저) 화학적 산소요구량계(COD)
① 측정방식

: 전기화학식 또는 동등이상 ②구조 : 강판재 옥내 자립형 ③ 측정방법 : Sampling 전자동 계측방법 ④ 출력신호 : 4~20mA DC ⑤기타

: 전자동 계측에 필요한 부품 일체와 시료수 채취를 위한
Sampling 펌프 및 배관공사 일체를 포함

처) 가스분석계
① 측정기체 : CO2, CH4가스
② 측정범위 : CO2 0 ~ 100%, CH4 0 ~ 100%
③ 측정방법 : Sampling 전자동 계측방법
④ 출력신호: 4 ~ 20mA DC
⑤ 기 타: 전자동 계측에 필요한 부품 일체와 가스 채취를 위한 Sampling 시스템 및
배관공사 일체를 포하여야 한다.
커) 휴대용 가스분석계
① 측정기체 : CO2, CH4 가스
② 측정범위: CO2 0 ~ 20/50/100%, CH4 0 ~ 20/50/100%
③ 출력신호: 4 ~ 20mA DC
자. 계측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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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① 계측기기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Instrument Hook-Up 도면에 의해 실시되며
공사 감독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② 계측기기, 졍션 박스의 위치는 기계배치도 (Plot Plan Layout)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계측기기의 최종적 위치는 공사감독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비치 할 때, 자재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손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공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전할 수 있는 시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각
기자재별 운전 및 연동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예측 시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
야 한다.
2) 케이블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사양서가 해당부분에서 언제나 본 지침서와 관련하는지 필히 확
인하여야하고 본 지침서 내에 미반영 또는 모호한 점이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은 KS C IEC규격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계기와 제어실간의 모든 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포설
뿐아니라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및 전선관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포설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 케이블은 케이블 스케줄 및 경로 다이아그램에 따라서 포설해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은 중간접속이 없이 완전한 길이로 포설해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은 습기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구조로 접속되어야 하며 계기 또는 졍
션 박스의 측면 또는 밑면의 입구는 습기방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각각의 계기나 접속함에는 충분한 여유의 잔여 케이블을 두어야 하고 불가피하
게 전선관내에서 케이블을 끌어낼 경우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
고 끌어내야 한다.
㉲ 강관 전선관으로 포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연속되어야 하고, 전선
관이 설치되는 곳의 모든 노출 부위는 승인된 씰링 컴파운드를 바른 후에 끼워
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는 장치와 병행하여 포설하는 케이블간에는
서로 근접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용 케이블의 최소규격은 제어케이블인 경우 1.5㎟, 전원케이블인 경우 2.5㎟
이상이어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구조물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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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에 준하는 난연성 케이블 또는 난연성 도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설치
① 후강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특히 케이블 굵기 및 전선관 크기에 주의하여야 하고 한국
전기설비규정에 준하는 전선관의 크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 부속류
㉮ 모든 전선관 부속류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 노출 전선관 공사 중 노말밴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3방향 전선과 박스는 항상 분기접속을 하여야 한다.
㉱ 전선관 유니온은 계기함과 잘 분리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속함
① 접속함은 케이블 그랜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홀이 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지 않은 홀은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플러그로 막거나 밀봉하여야 한다.
③ 접속함 내에 있는 접속단자는 레일 위에 설치해야 하고 접속함 내부 표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단자와 박스의 모든 측면과의 사이가 100m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5) 케이블 번호작성과 표찰 붙이기
모든 케이블은 고유번호와 표찰을 분명하게 붙여야 하고 케이블 스케줄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제어실내의 공사
① 다음의 공사는 제어실내에서 이루어지며 접속해야 하는 관련 케이블은 본 사업의 케이블
스케쥴에 나타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판넬을 설치 시 기초에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모든 전자식의 다발코아 및 동축케이블은 판넬내의 적당한 단자에 접속되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 유도장해 및 정전 유도장해로 인하여 플랜트 운전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기 판넬의 설치
㉮ 계기 판넬은 판넬 베이스를 설치하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 몇 개의 판넬을 일렬로 설치하는 경우에 유지관리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계기 판넬은 계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철저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감시제어 설비의 설치
본 장치의 설비는 제작자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히 공사감독관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접지 설비공사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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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지시스템은 낙뢰, 유도 서지 및 정전기로부터 감시제어 및 계측기기를 보호하기 위
해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접지시스템은 땅속에 박힌 접지봉과 이에 연결되는 접지선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기들은
접지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③ 접지시스템에는 시험용 접지단자반이 설치되어 접지시스템 연속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차. 특수공구 및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3년분), 소모품(1년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공구
목록을 제시하고 준공 시 공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설비의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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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토목분야
가. 기본지침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며 시공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2) 모든 설계도서는 제공된 입찰안내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기본계획은 최소한의
요구조건), 해당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정밀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대상지 지질, 지반현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 결과를 참고하되 입찰자가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 기본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배치는 기본계획의 내
용을 참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설계한다.
5)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변작업 시 시설물보호
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6)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공법을 선정한다.
7)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시공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8) 부지조성 및 기타시설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인접건물의 부지조성 및 기타시설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경계를 결정하고, 향후 상호 부조화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물의 구조 안전에 필요
한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
영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모
두 만족하도록 한다.
10)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서에서 제시된 각 유틸리티의 연결점에 대하여 유틸리티
설계/시공자와 협의/확인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기 연결점의
조정/변경은 한국환경공단의 승인하에 유틸리티 설계/시공자와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
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연약지반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형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지하매설물의 변형, 장기침하 등에 대비한 설계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입찰자는 전반적인 부지이용방안(주차장, 조경녹지계획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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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및 환경부고시 제
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
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옹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의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14)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예상되는 모든 하중(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5)「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여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축중
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10,000㎥ 이하일 경우라도 과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축중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6) 입찰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9.4)“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최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안전성 검
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8)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절차 수행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1) 본 시설에 필요한 토공사는 표토제거, 성토, 터파기, 잔토처리, 사면보호공 등을 말한다.
2) 토공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KDS, 표준시방서 KCS를 기준
으로 하며 본 지침서에 정해진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3) 부족 토공량에 대한 토취장의 선정은 입찰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며 계획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4) 사토장의 준비 및 잔토처리 계획은 정지공사 전 계약자가 사토량 등 토공계획을 수립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순성토 공사현장과 연계
하여 비용절감 및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작성․제시한다.
5) 실시설계 적격자는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토량환산계수를 산정 및 제시하여야 한다.
6) 토공사로 인한 주변의 시설물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특히 기초공사(Pile 또는 Earth Anchor) 또는 발파공사 시 진동이 기존처리
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한 공법을 선정한다.(예, 무진동파쇄, 소규모 제어 발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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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어 발파)
7) 흙막이공 적용시에는 현장상황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지반 및 흙막이 가시설의 이동이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계획과
가시설 설치 및 해체계획을 수립한다.
8) 암반제거공법 적용시에는 주변환경 및 대상구조물의 상황을 조사하여 발파공해허용기
준치, 허용진동규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상발파진동 추정식 결정, 발파영
향권범위선정 등의 발파영향권분석을 통하여 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별 발파패턴 및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공사 시행전에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통하여
발파진동 추정식을 구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발파공법을
수립, 적용하여야 한다.
9) 금회 시설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성상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성토 시 활용
가능하다. 부지 성토 후 발생하는 잔여 토사는 시설부지내 유휴부지에 사토 후 부지계
획고에 맞춰 성토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 중 부지 내 유휴부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 사면보호공은 성토사면에 대한 사면안전 해석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안전한 공법을 입찰
자가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서의 비탈면 보호공은 시공목적, 시설물의 중요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절토구간의 비탈면 경사는 지하수위, 토질상태등 현장여건에 따라 충분한 안전율을 갖
도록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의 구조물 시공 후 되메우기 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입상재료로,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배치계획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 및 미관에 유의하면서 공공처리시설의 상호 연계성을 감
안한 배치를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한 최상의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1)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규모 및 형식은 「통합처리 바이오가스
화 시설의 기술지침서」와 그 밖의 관련 기준 범위를 참고로 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제시한 부지 경계선내에 필요한 시설물을 배치할수 있도록 구조계획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기 조사된 지질조사와 주요 구조물 설치장소의 추가 지질조사(필요시)를 입찰자가 시
행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물 기초 시공이 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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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활한 포집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조물 배치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지계획고 이상으로 노출되는 시설물은 조형미 및 청결미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 조경계획과 연계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건폐율, 고도제한 등 관
계범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공사 전․중․후에 대한 기존 배수체계를 검토하여 사업부지 절․성토에 따른 배수구조
물의 안전성 확보 및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물과 경계석 사이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이력을 고려하여 지진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
도록 하고 건축법, 하수도설계기준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설계ᆞ시공 하여야 한다.
라. 기초설계
구조물의 기초계획은 국토교통부 제정 지반 설계기준(KDS 11 00)에 따라야 하며 기 조사된
토질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되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입찰참여자가 판단하여 시행하고 처리
시설의 각 구조물 및 건축물의 연계성을 고려한 최상의 기초계획이 되도록 한다.
1) 각종 구조물의 기초공법은 설계착공과 동시에 실시하는 토질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지반조건과 구조물의 종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초 공법을 결정하
여야 한다.
2) 기초공법에 대한 설계는 구조물이 수밀성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율을 결정한다.
3) 기초는 총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지 않고 모든 적용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하 및 부등침하는 국토교통부 제정 지반 설계기준기초설계기준(KDS 11 00)에
따라 상부구조 형상, 규모, 강성 등을 고려하여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강구
함은 물론 유해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초는 양질의 지반에 지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기초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기초공법(Pile 기초, 치환공법 등)에 대하여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시공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구조물을 확실하게 지
지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5) 부득이 지반조건이 불리한 지역(성토부 등)에 시설물 배치시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연약지반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설물의 구조적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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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근 하천 등의 홍수위 및 지하수위의 변동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
력 앙카 및 영구배수공법등 부력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초공법 선정 및 설계 시 지진 등 동적하중에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내진설계를 수
행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등의 기초는 특히 진동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지
진하중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시설 부지의 지반 특성(지층구조, 지하
수위 변화 등)을 고려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9) 깊은 기초를 채택할 경우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깊은 기초 시공 시 사전 천공을 시행할 경우 말뚝을 박은 후에는 말
뚝둘레, 말뚝속의 공극에 모래를 채워야 한다.
10) 시험시공계획
가) 구조물이 시공되는 지반중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되, 시행
전에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시공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시공이므로 간극수압, 압밀침하, 강도
증가, 측방변형 등에 대하여 각 위치별 지층별로 정밀하게 계측ᆞ관리하여야 한다.
라) 깊은 기초공법을 채택할 경우는 일정간격의 시항타를 실시하여 적합한 말뚝길이 및
직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공법시공계획
가) 깊은 기초를 고려할 경우 추후 발생될 압밀침하로 인한 부마찰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기초로 깊은 기초를 채용할 경우에는 부지의 압밀침하로 인한 구조물과 부
지와의 단차의 발생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단차발생
구간에 Utility Line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차로 인한 유해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인근 하천 등의 홍수위 및 지하수위의 변동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력 앙카 및 영구배수공법등 부력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계측관리
가) 지반의 불확실성 및 설계과정에서의 단순화, 이상화로 인하여 예측한 구조물이나
지반거동이 시공 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계측에 근거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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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 의해서 예측치 못한 사태를 미연에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공
사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작 전에 계측항목 및 계측빈도, 계측위치, 계측기기, 계측기법등에 관한 계
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측기는 침하 및 간극수압 등 원지반 상태의 초기치 측정을 위해 시공 전 매설하
여야 한다.
라)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1) 침하관리 : 쌍곡선,

t법,

log t법, Asaoka 법을 이용하여 잔류침하를 예측하여

기초지반 침하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침하관리에 있어서 실제 침하가 설계 시 확정한 침하와 유사하게 진행되는지를 검
토하고 차이가 날 경우 이후 발생되는 침하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상기 기술한 사항은 본 시설의 기초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본 계약조건에 제시한 최소 조건이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설계
1) 구조물은 모든 부과하중에 대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형식의 기초위
에 정착되어야 한다.
2) 구조물공사에 적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기
준의 기준에 따르며 재료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규격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른다. 한
편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오염된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물의 허용균열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인한 지하구조물의 부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력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 부력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필요시 설계
도면에 시공중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명기하여 시공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력대책 방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을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5) 지하수의 흐름방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제출하고, 시공 후 시설의 안정성, 용수사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설계 시 적용 구조물에 작용 가능한 모든 하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고정하중, 활하중, 토압, 수압, 유체력 및 파력, 온도변화, 지진의 영향, 풍하중
나) 설하중, 프리스트레스 하중,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 시공하중
다) 부력 및 양압력, 기타하중
7) 각 구조물의 기초는 구조물의 형상, 용도 등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설계 반
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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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하구조물은 내부 및 외부 방수를 하여 수분침투 및 습기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9) 구조물 해석 등 설계서 작성은 각종 관련 법에 의거하여 등록 신고한 업체에 소속된
토목구조기술사(토목구조해석 기법 사용)가 수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콘크리트 설계
1) 모든 철근콘크리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구조 설계기준(KDS 14 00)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지하구조물이나 폐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에폭시, 폴리비닐, 벤토나이트 및 기타 방수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방수구조로 하여야 하며, 부식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평면이 단순하거나 긴 경우 Construction Joints 와 Expansion Joints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부등침하나 온도변화를 대비하여 Movement Joints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라)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중성화에 대비한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와 피복두께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사. 구조계획
특별한 언급된 것이 없으면 모든 주요 구조물과 시설물 및 시공은 다음의 설계기준 및
Code의 해당부분에 기초를 두며 모든 기준 및 표준은 입찰공고일 최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가)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국토교통부
나) 구조 설계기준(KDS 14 00) - 국토교통부
다) 내진 설계기준(KDS 17 00) - 국토교통부
라) 교량 설계기준(KDS 21 00) - 국토교통부
마) 건축구조 기준(KDS 41 00) - 국토교통부
바)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 국토교통부
사)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국토교통부
아)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KCS 14 00) - 국토교통부
자)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국토교통부
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국토교통부
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KCS 61 00) - 국토교통부
파) 기타 구조,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참고도서
아. 방수·방식계획
1) 방수 및 방식은 콘크리트의 구체나 구조물의 보호와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본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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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시설로 유입되는 유수 및 슬러지 등의 수질부하 및 부식 환경이 높아 부식이 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에너지화시설은 구조물 심도가 깊고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
로 시공시 방수 및 방식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중요 부위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음부의 접합시공이 용이하도록 자체 접합력이 크고 온도 신축이나 허용범위내의 부
등침하로 발생되는 균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율을 갖으며 지하수압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인장강도가 확보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외부에 연결되
는 배관 등이 관통할 경우 지수판 슬리브 적용, 구조물 연결부분의 익스펜션조인트는
동판 등을 적용하여 완전차수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또한 신축조인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에 대한 차단방법을 선정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내․외부 방수․방식 시공시 구조물 바탕면 처리가 방수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초
래하므로 방수․방식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 처리를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상부(외부)는 주변 조경수목의 뿌리 등에 의한 방수성능저하가 되지 않는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가시설 계획
1) 굴착단면, 굴착방법, 지보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를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며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
수위 및 주변지반의 거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하굴착으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4) 지반굴착 흙막이 공법은 인접지반침하 및 지반이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중연속벽, Sheet Pile, S.C.W 및 기타 가시설 공법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으로 설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 보강공법 및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5) 가시설 설치도면은 종⋅평면도 구간별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어스앵커(Earth Anchor)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앵커의 정착지반은 충분한 N치가 확보된
지층으로 하고, 앵커 설치 시 지하수 및 배면토사 유실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인접대지에 침입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서를 득하여야 한다.
7) 지반굴착단부에서 굴착 깊이만큼 떨어진 거리 내에 있는 건물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도시
가스, 전기 및 전화 등)의 종류, 위치, 매설물의 크기(관경 등), 재질, 매설깊이, 매설물의 길이,
기초의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 매설물별로 관리
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작성(상호, 주소, 전화번호, FAX 등) 기재 되어야 한다.
8)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 값은 지반조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317

결정근거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9) 가시설 굴착․해체 설계는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특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지하굴착 흙막이 설계서 작성은 각종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업체에 소속된 토
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가 수행 날인한다.
나) 해석 프로그램은 굴착단계별 탄소성해석 프로그램 등으로써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및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기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지반굴착에 따른 단계별 거동해석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10) 입찰자는 지반 굴착단부에서 굴착깊이에 따른 영향거리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론식 및
경험적 추정방법,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 등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한다.
11) 굴착 깊이가 10m이상 깊은 굴착일 경우에는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특성을 고
려한 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지하굴착 흙막이 설계서 작성은 각종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업체에 소속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가 수행 날인한다.(실시설계 시)
나) 해석 프로그램은 굴착단계별 탄소성해석 프로그램 등으로써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및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기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지반굴착에 따른 단계별 거동해석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시공 시 교통처리 및 공사의 안전을 위해 교통표지판, 난간, 계단, 가설울타리. 속도감소 등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 지장물 및 인근건물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굴착 시 굴착저면의 융기, 옹벽 및 토류벽의 이동에 의한 지반변형, 벽면내부의 침하에 의한
토류벽의 안전성, 지보공의 안전성 및 주변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측항목 및
계측빈도, 계측위치에 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항에 의거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
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관계전문가에게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공전 법 제
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및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가시설은 정해진 부지 내에 설치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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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차. 우수배제 설계
1) 우수량 산정은 사업부지 용도별 면적을 계산하여 하수도 설계기준의 공종별 기초 유출
계수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우수처리시설은 유역면적에 따라 시설규모와 용량을 결정 인근 기존 구거에 연계하여 처리
하도록 계획한다.
3) 진출입도로 및 사업부지 침수, 세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우수배제는 사업부지 내⋅외로 구분하여 안정적인 우수배제가 가능토록 하되, 부득이 외곽
우수의 사업부지내 유입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유입맨홀을 설치하여 배제토록 한다.
5) 관거내 유속은 침전 및 관거의 침식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유속을 제시한다.
6) 배수로의 단면계획은 토사의 퇴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우수받이와 연결되는 우수관은
내구성이 우수하며, 적정관경을 사용하여야한다.
카. 도로계획
1)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모든 차량의 통행과 유지관리 및 운영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가능한 수거 전용차량과 일반차량의 동선은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구배는 기본계획 보고서상 검토된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
화하여 출입차량 운행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는 관리자의 통행로 자재 반ᆞ출입 및 보수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기능을
가지도록 적정 도로폭을 계획한다.
4) 도로포장 형식은 통행 및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포장두께는 통행량,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ᆞ차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도로의 설계속도는 안전을 고려하여 표준설계속도인 20km/hr 이내로 한다.
7) 구내도로의 중차량 진입에 따른 지반침하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계획도로 및 구내도로 등의 보조기층을 선시공하여 공사중에도 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9) 계획도로 및 구내도로 등의 보조기층을 선시공하여 공사중에도 주행성을 확보하고, 처리
시설 내 시행중이거나 예정된 공사 등을 고려하여, 공사용 차량의 이동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진, 출입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타. 용수관로 계획
본 사업부지 용수는 소내 공정수, 생활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되며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및 부대시설 일체는 입찰자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부지의 주변 지하수 및
상수관로 현황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용수공급을 모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

319

획하여야 한다.
파. 부대시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계량시설, 세륜·세차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시 다음의 기준 이상으
로 계획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1) 계량시설
계량대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고려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등록 및 기록과 폐
기물의 종류, 운송자, 일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자료처리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세륜·세차시설
폐기물 운반차량을 위한 세륜·세차시설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폐기물 운반차량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정문 및 울타리
① 정문은 차량출입에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시설 내부에서의 차량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차량과 견학 등 이용객의 차량의 공동 정문 사용시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
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와의 대지경계선에는 미관, 외부인 통제, 경계구분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담
장을 수목이나 기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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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4.6 건축분야
가. 건축분야 일반사항
1) 적용기준 및 규격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
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되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실의 규모 및 배치는 기능 상호 간의 연계성과 동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리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량물이 들어가는 실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 반입구를 반영하며 기본설계도서에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특별히 언급된 것이 없으면 모든 주요 구조물 및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부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① 건축구조 기준 (KDS 41 00 00) - 국토교통부
② 구조 설계기준 (KDS 14 00 00) - 국토교통부
③ 한국산업규격 (KS)
건축시방서에 규정된 각종 건설재료에 대한 적용기준 및 동등 이상의 공인된 외국 규
격도 인정한다.
④ 건축공사 (KCS 41 00 00) - 국토교통부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에 따라야 한다.
2) 설계기준
① 모든 건축분야 강구조물은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으로서 시설 유지관리 및 상시 거주공간은 건축 제법규에 적합한 건축물로 계
획하여야 한다.
④“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녹색건축의 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등 관련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하수도법
③ 공중 위생법
④ 소방법
⑤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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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개발법
⑦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다중이
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환경관계 법규
⑧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 법령
⑨ 건축법
⑩ 산업안전보건법
⑪ 건축사법
⑫ 건설산업기본법
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⑮ 남해군 조례
⑯ 기타 관련된 법규
4) 설계하중
주요건물 및 구조물에는 다음의 하중을 적용해야 한다.
가) 고정하중 (D)
① 고정하중은 골조, 지붕, 바닥, 벽, 칸막이, 작업대 및 모든 영구설비와 재료를 포함
한다. 액체의 수직 및 수평하중도 고정하중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바닥은 설비하중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무거운 배관이 집중된 장소의 설계하중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기계부
문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④ 배관이 플랫홈 또는 통로 보에 지지되어야 하는 곳에서는 실제 작용하는 하중을 결
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⑤ 매다는 위치와 하중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이미 설계된 것을 포함한 모든 구조 부
재들은 구조적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그 부재가 초과 응력을 받으면 그
부재가 확정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보강하거나 매다는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나) 활하중 (L)
활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하중을 검토하여 적용하며, 특수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실은 별도 계산하고, 주요실(기계실 등) 하중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풍하중
건축구조물의 탄성적 거동을 전제로 한 최소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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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다.
라) 지 진
건축물과 건물외 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건축⋅기계⋅전기 비구조 요소의 지진
하중 산정 및 내진설계 절차는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따른다.
마) 온 도
구조 내력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바) 설하중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뿐만 아니라 벽면이나 기타 건축물의 표면에 대한 영향도 검토해야
하며 만재 또는 편재된 적설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사) 토압, 지하수압
지하 외벽은 토압, 지하수압,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또한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
해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호이스트 등)
① 윤하중, 설비하중 및 움직이는 부분의 무게에 대해서는 호이스트 등의 공급자 지침
서를 사용해야 한다.
② 호이스트 등 지지궤적 및 활주 수평력에 대한 충격하중은 건죽구조기준(국토교통
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일반사항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① 건축물 및 각 실의 규모 산정시 각 건물을 구성하는 실들에 대한 규모산정 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각 실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별 바닥, 벽, 천
정 등의 규격 및 마감재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평면 계획은 건물의 고유기능 및 외적조건(일조, 소음, 풍향, 진동)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동선 및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안)을 제시한다.
③ 건축물 내부의 각 실의 구조는 설비 등의 수선, 교체시 장비 반·출입 등을 감안한
구조로 계획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각 실의 기능에 부합하되 본 입찰에
서 제시되는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적용한다.
④ 건물 외벽 및 지붕은 방음, 방진, 방취를 고려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금회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해안가 인근으로 내구성(염해), 미관 및 색상 조화,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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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량물이 들어가는 실의 바닥 마감은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청소 및 추후
보수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한다.
⑥ 부식성 자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하여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계획상 안전기준
건축물의 복도, 지붕, 계단난간, 옥상출입부분 등은 추락방지 및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 넘어짐, 부딪힘, 끼임,화상,
감전,가스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방화안전 성능
①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며,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 및 내부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시 안전대책
① 기존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유무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법에 따른 안
전대책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거 건축물의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인허가(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자
선임 등) 및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환기 및 채광성능
① 관리인원이 상주 또는 거주하는 공간은 외기에 면하도록 하며, 환기를 필요로 하는
실은 개폐 가능한 외부창 등으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계획한다.
② 화장실, 샤워실, 숙직실, 운영실 등 많은 환기를 필요로 하는 실은 개폐 가능한 외
부창을 포함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또한 환 기
장치로 인한 소음이 각 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차음․방음 성능
① 각종 펌프 및 기계, 발전기, 보일러 등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각 실은 소음도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별도의 차음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종 기계가 설치되는 공간은 기계의 진동 등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방수 및 배수성능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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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① 방수부위는 물고임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적정한 물흘림 구배를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방수자재 및 공법은 적용부위의 거동, 보호재 유무, 시공성, 사용성, 내구성에 적합
하여야 하며, 특히 부득이 노출방수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미관, 훼손 및 내구성
을 충분히 고려한다.
③ 지하실 공간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물청소가 필요한 공간은 트렌치 및 집수정을
계획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트렌치는 집수정으로 자연배수 되
도록 구배를 충분히 유지하고, 집수정으로 모아진 폐수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④ 평지붕일 경우 평지붕 바닥은 물매를 1/100이상 유지시키고 방수후 단열층을 제외한
누름콘크리트의 최소 두께가 80mm이상인 보호층을 두어야 하며, 와이어메쉬 및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디자인과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 계획
① 건축물 계획시 자재, 제품 등이 친환경적인 자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기계환기설비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마감자재로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이 되도록 한다.
③ 건축물 설계 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천장 부위, 벽체 등은 건축물 내부의 설비 등이
가동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열 계획을 수립하고 열손실이 적은 단열 방식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을
참고하여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건축분야 특별지침
1) 개요
가) 본 입찰안내서는“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건축공사
에 적용한다.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건축분야의 설계, 자재공급, 시공, 제작, 시험,
운반, 조립에 적용하며,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건물 및 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분야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안내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야 하며 건축물의 기능상 꼭 필요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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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지적사항 등은 모두 반영하여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가) 청결성
① 건축물의 지역 친화적(탈혐오감) 계획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혐오성을
배제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계획을 하여야한다.
② 처리시설 건축물은 소음⸱진동 및 악취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능성
처리시설 건축물로서의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동선을 최
소화하고, 동선은 기후(눈, 비 등)에 대한 방호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다) 친환경성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의 주안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효율성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성 확보 및 근무자들에게 편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마) 조형성(첨단성)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부합하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조형미 등의 특색을 반영하는 건축
계획을 하여야 하며, 설계에 반영한 미관계획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계획시 유의사항
1) 배치계획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 및 미관에 유의하면서 시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모하
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최상의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부지에는 처리장의 기능이 부지의 법적 규제에 적법사항을 따르는 동시에
모든 처리시설과 부대시설에 따른 문제점 및 지하층의 설치기준 및 피난규칙등 제
반 건축법규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직통계단, 피
난계단, 주차장, 녹지면적, 환기, 배연설비 등 법 규정 이상 확보)
② 대지이용의 효율성과 운전기능의 합리화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배치를 하도록 하
며 기능성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시
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한눈에 관망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 위험요소 및
시설의 안전운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각 시설에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처리장의 모든 운영관리는 관리시설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처
리시설이 육안으로 감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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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문자 및 견학자를 위한 견학동선에는 주요공정관련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며, 교
육실 등 방문자 및 견학자 이용시설은 쾌적한 분위기가 되도록 공간구성에 유의하
고 주요공정은 직접 관찰 및 설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금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인원은 13명으로 예상되며, 주간근무인원(최소 7명)
기준으로 사무실(50.4㎡이상) 및 회의실(13인 기준 31.2㎡ 이상) 등 적정 규모 이상
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배치형태를 고려한 소음확산 및 악취확산방지를 위한 방음, 방취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반 지원시설은 지원동선을 최대한 줄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출입구 계획, 쾌적한 외부공간 구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⑨ 시설 내부의 주차 및 차량동선은 되도록 일반차량과 폐기물 반출입 동선과 견학자 등
일반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 운반 차량의 규모와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하여 통행로의 폭 등을 선정한다.
⑪ 각 건물의 입구에는 건물이름 및 용도가 명시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판의 크기
와 도안은 실시설계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⑫ 입찰자는 토지이용/운영관리 등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동선계획
① 시설 내부의 동선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차하여야 하는 부분은 보
행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차량은 통행이 편리하며, 안전한 통로로 설계한다.
⑤ 시설의 진,출입에 대한 동선 및 공간활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진입동선을 계획하여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시설의 차량 및 장비동선을 확보하고, 시설의 운영자의 동선과 이용객의 동선이 분
리되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계획 세부지침
1) 평면계획
① 각 시설별(건축물) 평면은 전체 배치계획, 건물의 고유기능 및 외적조건 (일조, 소음,
풍향, 진동)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동선의 흐름 및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327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규모 및 배치 등은 기본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운영관리 및 차량 진출입 및 이
용자동선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기능간의 상호 연계가 이뤄지도록 최적의 안을 입찰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규모 산정시 각 건물을 구성하는 실들에 대한 규모산정 기준 및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하며, 각 실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별 바닥, 벽, 천정 등의 마감재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평면 및 배치 계획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배치 및 평면계획을 적극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⑤ 처리시설과 관리시설 사이의 출입구 부분에는 전실을 설치하여 악취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폐기물운반 및 반출 등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규모에 적정한 회전반경 및 원활한 순
환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⑦ 평면계획에 있어 방화구획과 피난을 위한 통로등의 구성은 건축법상의 방재계획 뿐만
아니라 관련법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⑧ 방재계획상 피난층 및 지상층으로 직접피난 경로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확보하도록 하
고 피난경로, 구획, 마감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⑨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 반입장, 케익/협잡물 반출실 등 기타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공간은 셔터, 에어커튼 등의 악취방지설비 등을 계획하여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악취
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케익/협잡물 등의 반입 반출시 적재함의 상차․하
차 등을 고려하여 공간의 단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⑩ 반입장 등 차량 및 장비 등이 출입하는 실의 출입구부분은 건축물이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코너보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장비를 설치한다.
⑪ 전기실 상부는 방수를 철저히 하거나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누수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발전기실/송풍기실 바닥에는 발전기 기초 및 송풍기 방진시
설을 하고, 별도의 차음시설을 계획한다.
⑫ 각 실별 특성에 따라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하는 기계류가 설치되는 공간은 방진 및 차
음시설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⑬ 금회사업에 홍보·교육실(프로젝터, 오디오설비 등 포함) 및 실험실(바이오가스화시설
실험용 기자재 포함)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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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면계획
① 외관계획은 특히 주위 경관 및 기존 시설과의 조화, 지역의 특수성, 건물의 기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한다.
②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외관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기밀하게 계획한다.
④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 효율,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
획하며, 형태⸱색상 등 디자인 요소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외부에 면한 각 실은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단면계획
① 건물의 단면계획은 기계의 소요 높이 및 운전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폐기
물(음식물류 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이동 저장 통로와 보수를 위한 여유 공간 등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개구부의 위치와 규격 등의 계획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한 층고를 유지하도록 하며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폐기물운반차량의 작업공간과 보관품 등의 용적 등을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하여야 한다.
④ 작업공간의 층고는 작업자의 작업과 유지보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확보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지하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자연채광, 자연환기등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입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최상층에는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여 천창설치 계획을 고려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마감재 계획
① 실별 기능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재료의 성능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시
이상의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KS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을 득 한
재료를 사용한다.
② 인체에 해로운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내구성, 내화학성, 내부식성, 방수성,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써 마감되어야 하며 악취, 화학물질 등에 대해 안정한
건축 재료가 반영되어야 한다.
③ 마감재는 친환경자재 및 이에 준하는 자재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④ 외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예정인 주변 시설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 건축미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가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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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장
㉮ 소음 및 진동발생이 우려되는 실은 벽, 천장, 바닥 등에 방음·방진재료를 사용하되,
습기에 강한 자재이어야 한다.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특성에 따른 창호, 마감재 및 골조에
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앙제어실 및 전자장비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자파 차단에 효과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난연 및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자재를 적용한다.
마. 건축구조지침
1) 구조 일반사항
① 건축구조설계에 관하여 본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관련 법규, 고시,
구조방식별 설계 기준 등에 따른다. 단 국내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 구조형
식이나 공법은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정된 것에 한한다.
②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시스템을 검토한 후 경제성이 반영된 최적의
구조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③ 구조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조형식은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처짐 및 진동 등의 사용성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형식을 채택하
여 설계한다.
⑥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⑦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 등)가 하여야 하며,
작성하여야 한다.
⑧ 모든 구조부재는 제작, 운반, 양증 및 현장 조립 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⑨ 지하구조물에는 방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시공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수를 실시한다.
⑩ 지하에 위치하는 건축물중 토목구조물 상부에 일체화되는 건축물은 하부시설과의 구조
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⑪ 골조의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로 열화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의 지내력 및 지하수위
① 구조물 기초는 지지력 및 침하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직접 기초지반의 허용지내력, 파일 기초의 파일 지지력은 지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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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추정 근거를 명시한다.
3) 구조해석
① 전산구조해석은 신뢰성이 있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해석 모델링은 실제 상
황에 맞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한다.
② 해석용 모델링은 전산입력 내용을 명시하고, 해석 결과는 설계에 중요한 내용만 부재
별 층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기 쉽게 한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필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
력집중을 정밀히 분석하여 설계한다.
④ 수직 부재의 축 하중 산정에 있어서 각 부위별로 산출 근거를 명시하거나 일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는 산출된 축하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적재
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⑤ 입력 데이터는 구조해석 모델링 약도와 같이 제시해야 하고, 출력 데이터는 부재별로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3) 구조계산서 작성요령
가) 일반조건
① 한국표준 이외의 관계 기준을 사용시 각 부재별 적용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적용 산식 및 재료 강도, 부호, 설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조계산서는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④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에는 구조기술사의 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서 작성 내용
① 구조개요 및 기준
② 설계하중 산정 및 준비계산
③ 구조해석 :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조합응력 해석
④ 단면계산 : 슬라브, 보, 기둥, 내력벽 기초 및 기타(단, 부재별 적용기준 항목 명시)
⑤ 주요구조의 지침 및 유해한 진동검토
4) 공사시방서
국토교통부“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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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전체적으로 미적, 기능적, 효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부지내외의 여건을
기반으로 조경계획 및 설계를 구체화한다. 수목의 식재, 옥외공간의 배치, 조경시설물
의 설치시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조경설계, 무장애 공간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3)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한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사용자재는 KS규격의 국산자재 중 최상품을 사용하고 K.S의 지정이 없는 자재 및 기
타자재는 국토교통부 등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자재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5)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최적의 설계를 한다.
6) 조경설계 시 관련공종(건축⸱토목⸱기계⸱전기 등)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한계를 구분
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 내용
1) 조경시설물의 설치
① 부지의 주, 부 진입부 등의 진입공간, 보행자 통로, 휴게공간 등이 기능발휘에 적합하
도록 배치한다.
②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로 설계하되, 각 사용재료는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하고, 목재의 경우도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중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 중 기능, 미관, 내구성 및 이용성이 우수한 기성제품을
선정,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체적으로 기능적, 시각적 일관성이 있도록 통합된 체계가 있어야 하고 인근 건축물 및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각 조경시설물은 부지의 고유한 성격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스케일을 갖추어야 한다.
⑥ 진입부의 설계는 입구로서의 인식성과 부지 전체 이미지, 환경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화시킬 수 있는 경계부 계획, 안내시설물 및 수목, 포장 등을 통합하여 계획한다.
⑦ 포장설계는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여 설계하며, 부지 전체의 동선 및 공간에
따라 통합된 포장패턴 디자인을 수립하고 시설물 및 식재와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⑧ 시설물 설계는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
⑨ 외부 보행로, 포장구간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1.5~2%로 계획하여 자연배수가 될 수 있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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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 미끄럼 방지를 고려한다.
⑩ 사업부지 내 수요기관, 발주기관,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준공기간 등을 기록한 준공표
지석을 설치한다.
2) 수목 및 잔디의 식재
① 수목을 적절히 배치하여 불량한 경관이나 불량한 시설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관리의 난이도를 감안, 인위적인 관계시설을 요하지 않는 수목
및 지피류를 선정한다.
③ 부지내의 에너지 절감과 미기후 조절, 침식 방지, 공기질 향상, 소음 완화와 같은 기능
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수목식재시 건물과 적정거리를 이격해야 하며 그 수목으로 관리자가 상주하는 공간에
서의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해야 한다.
⑤ 수종선정 시 유지관리, 경관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도입하며, 공간별로 주수종과 보조
수종을 선정하여 부지내 전체의 통일성과 단위 공간의 리듬감(변화)을 부여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⑥ 관목류는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피복 및 경계 마감을 위한 군식용 관목(H0.3~1.0)
및 계절별로 꽃과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화관목, 중층 식재용(H1.0~1.5) 관목(조팝
나무, 황매화, 나무수국 등)을 도입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⑦ 건축물 주변의 음영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음양성 등 수목의 생태적, 생육적 특성에 적
합한식재설계가 되도록 한다.
3) 포장계획
① 포장계획시 건축물 외관 및 타 계약자가 설계하는 포장재료와 조화되어야 하고 고유의
경관미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보도용 포장은 관리용차량이 접근가능한 구간과 보행전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 포장의
재료 혹은 그 단면구조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③ 도로, 보도 및 광장 등의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하중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④ 휴게공간, 산책로, 광장 등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포장재 및 포장패
턴을 특화한다.
⑤ 산책로는 주변 건축물 및 휴게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 매력, 경관미, 통행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⑥ 포장계획시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을 반영한다.
⑦ 산책로 등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 나 배수로 방향으로 적정
기울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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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공간 설계
① 녹지공간 설계

  • 부지의 자연환경 잠재력을 반영하여 계획하되 부지 내외부의 녹지가 생태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위 녹지는 녹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식재된 수목은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대상부지의 식생 등 자연환경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위적․

일률적 식재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연식생과 자연석 등을 설계에 적극 도입하여 녹
지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 배식개념도의 내용으로 계절별 특성수목 분포도를 작성하고, 녹지공간 식재밀도의 적

정성, 공간 및 동선에 따른 특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배식이 계획되도록 한다.
  • 부지의 주출입구 등 주요부위 및 요점 식재가 필요한 곳에 대형수목(수고 5m 이상) 또

는 특수목을 계획하여 환경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식재설계
  • 시설의 전체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출입구 좌우에는 조형의 포인트목(수고 2.5m

이상 경관수)을 배치해야 하고, 부지내 주요지점에는 비교적 대형수목을 설계한다.
  • 수목식재시 건물과 적정거리를 이격해야 하며 그 수목으로 관리자가 상주하는 공간에

서의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해야 한다.
  • 수종선정 시 유지관리, 경관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도입하며, 공간별로 주수종과 보조

수종을 선정하여 부지내 전체의 통일성과 단위 공간의 리듬감(변화)을 부여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 관목류는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피복 및 경계 마감을 위한 군식용 관목(H0.3~1.0)

및 계절별로 꽃과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화관목, 중층 식재용(H1.0~1.5) 관목(조팝
나무, 황매화, 나무수국 등)을 도입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 건축물 주변의 음영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음양성 등 수목의 생태적, 생육적 특성에 적

합한 식재설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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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건축기계설비분야
가. 일반사항
1) 개요
① 건축, 토목, 전기 등 본 기계설비 설계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은 입찰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질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④ 설계도서 작성 시 표현되는 기호, 용어, 심벌(Symbol) 등은 한국산업 규격에 따르며
특이한 표현 등은 반드시 범례 또는 주기(Not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설계 착수 전 해당 시나 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상수도 등)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 시기, 인입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주
변의 도시기반 시설을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⑥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 및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등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⑦ 기계설비 분야의 한계와 타 공정(공사)과의 연결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명시 하여야 한다.
⑧ 냉⸱난방 공급방식은 중앙 냉⸱난방 공급방식과 개별 냉⸱난방시스템 등을 비교 검토 하여
각 실의 용도 및 사용시간대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식으로 계획하되, 중앙 냉⸱난방 방
식으로 계획할 경우 각 실별 또는 구획별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⑩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벽체에 매립된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의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⑪ 급수방식은 가압급수방식 이상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자동 ․ 수동제어 및 원격감시가 가
능하고 동력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⑫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
용한다.
⑬ 각 배관 연결부위에 이종금속 부식방지를 위해 동일한 재질의 밸브를 사용한다.
(스텐배관에는 스텐 재질의 밸브 사용 등)
⑭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2) 설계 유의사항
① 기계실은 장비, 배관 및 닥트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②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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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별로 존(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④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여 제 규정에 따르며 건축 및 전기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한다.
⑤ 전기실 및 전자기기실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는 가능한 배관 설비를 하
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종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피해 방
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입상 피트내의 배관과 덕트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피트의 한쪽 벽면은
Open 타입(일명 캐비넷 방식)으로 한다.
⑦ 냉/열원기기, 송풍장치, 급수, 급탕 및 오 배수 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
지할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⑧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⑨ 기계실, 전기실 및 기타 유틸리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유지
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건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의 닥트와 배관은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⑪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⑫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벽체에 매립된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의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⑬ 급수방식은 가압급수방식 이상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자동 ․ 수동제어 및 원격감시가
가능하고 동력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⑭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⑮ 각 배관 연결 부위에 이종금속 부식방지를 위해 동일한 재질의 밸브를 사용한다.
(스텐배관에는 스텐 재질의 밸브 사용 등)
3) 설계조건
① 외기조건
아래 외기조건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 최근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 조건에 적
합한 기준을 설정한다.
구 분
진 주

제4장 기 술 지 침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31.6 26.3 -8.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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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내조건
실 명

하 절 기 동 절 기 사무실, 중앙제어실 26~28℃ 20~23℃ 복도, 홀 26~28℃ 20~22℃ 펌프실 및 기계실, 전기실 최고 40℃ 5℃

4) 설계도면의 작성
① 설계도면은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 해당 건축설비 전반에 대
해 작성한다.
② 상세도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한다.
③ 장비의 연결 상세도는 장비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규격, 위치, 재질과 재료, 형식을 정
확히 숙지한 후 작성해야 하며, 특수 장비의 경우 제작사 측의 검정을 받아 작성 완료
하여야 한다.
나. 설계 내용
1) 열원(냉⸱난방)설비
① 장비류는 인버터 제어(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부분 부하운전을 대비한 대수 제어 및 인버터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④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⑤ 기계설비의 유지 보수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⑥ 장비, 배관, 덕트 등 명칭, 공기 및 유량의 흐름 방향, 규격과 관경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⑧ 설계시 장비의 설치중량과 운전중량 및 기초 규격과 위치를 건축구조와 협의하여 건물에
반영해야 하며, 소음, 진동의 전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 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⑩ 기계실 배관은 입체 배관도를 작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하며, 관경, 밸
브, 온도계, 압력계 등 각종 부속류를 표기한다.
⑪ 장비일람표에는 장비용량, 장비규격, 전기 관련 용량, 장비용도, 설치위치, 관련 시방
서,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한다. (기계설비 관련 모든 장비에 적용한다.)
2) 환기설비공사
① 환기설비는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337

② 환기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실내 공기질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비 방식 적용)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실내 환경과 실별 기능 및 운전 시간대, 사용용도, 존(ZONE) 등을 고려한 환기계통이
되도록 검토한다.
④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닥트
관로를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구성한다.
⑤ 닥트 평면도에는 디퓨져, 레지스타, 그릴 등을 공기의 분포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건축,
전기, 소방 관련 시설과 협의 설치하고 모든 장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
고, 점검구를 표기한다.
⑥ 닥트 평면도에는 풍량의 고른 분포를 위해 필요 장소에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의 와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화구획과 관련된 곳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⑧ 공조장비에 덕트 설치시 진동, 소음 전이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후렉시블콘넥
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닥트규격과 닥트의 철판 두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⑩ 외기 취입구와 배기 취출구는 공기의 역순환 방지를 위해 규정에 따라 이격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⑪ 건물외벽에 설치된 루바는 빗물인입 방지를 위해 적절한 각도를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곤충과 새의 침입 방지(Insect Screen or Bird Screen)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⑬ 화장실 등 악취발생실은 취기 제거 및 확산방지를 고려하여 부압(-)를 유지한다.
⑭ 상기에 언급한 항목은 공조닥트 관련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⑮ 각종 시설물에는 실별, 용도별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⑯ 환기설비 계획 시 덕트내장형 팬 등 천정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지
양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 워크웨이 등 유지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⑰ 환기설비는 각종 심의, 승인(변경승인), 협의, 법적 절차 등의 결과에 따라 계획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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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난방, 환기 자동제어 시스템
① 냉⸱난방, 환기 등 기계 분야에 대하여 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인텔리젼트화에 대한 대응은 관련 분야(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와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난방시스템은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검토하
고,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하며, 시스템 설비에 필요한 공
간계획은 유지관리성을 고려하고, 설비의 기능별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자동제어 시스템을 현장 상황에 따라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온, 습도, 압력 감지기와 전동댐퍼, 전동밸브, 전자밸브 등 자동제어에 필요한 설비는
모두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⑤ 특수기능이 있는 장비 및 시설은 검토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위생설비공사
① 위생설비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저장식 전기온수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또한, 기계실과 화장실
은 확대평면도를 작성해야 하며, 급수, 급탕, 오 배수, 통기관을 적절히 배치하고 중요부
분은 상세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④ 급수관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입관의 위치 및 관경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
산출 및 적정한 급 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⑤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저층부 직수 사용 등)한다.
⑥ 보수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 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⑦ 오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기계실, 화장실 등 필요한 곳에는 바닥 배수구를 설치해야 하며, 배수구는 건축과 협의
하여 바닥의 구배를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바닥 청소구는 바닥형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⑩ 기계실, 화장실 등 확대배관 평면도로 작성한 도면은 입체 배관도를 작성하여 쉽게 이
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39

⑪ 급수 인입관의 관경은 원활한 급수 공급과 소음저감을 위하여 20mm 이상으로 한다.
⑫ 급수 배관에는 충격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고
관말에는 A.A.V(볼밸브 및 스트레나 포함)를 설치한다.
⑬ 급수⸱급탕 배관은 이중배관으로서 슬래브 매립시스템으로 적용하며, 기구마다 벽체매
립형 BOX(오픈수전함)를 사용한다.
⑭ 급수⸱급탕 배관은 냉⸱온수 분배기 시스템(가능한 벽체매립)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⑮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배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
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되는 오수 등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설비 공사
①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피트 등은 점검,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③ 지하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비 계통을 조사하여 통합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설
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다. 소방기계
1) 소방 및 소화설비는 국내 관련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인준하는 해당 기술자의 책임 하에
시공 감독을 하도록 하며 안전수칙 교육 및 모든 사고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5) 방재 설비는 효율적인 운용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주변기기 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 의 사전
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한다.
6)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실에는 피난활동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 등을 계획하고
소방법,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소방시설 공사와 관계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설비 설계를 검토하고, 전체
배치도와 연계되는 설계서를 작성하여 종합적 계획의 기본적 이념에 충실하고 재산과 인명의
보호에 적합한 종합적 방재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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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관계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게 타공종(건축, 전기 등) 설계자와 충
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친환경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로 계획한다.
10) 완공 후 화재보험료를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할인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41 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세부지침
2. 입찰도서 작성내용
3. 입찰금액 내역서 작성기준
4. 제출항목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제 5 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세부지침
1.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및 사양서 작성 시에는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입찰이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 및 규정을 적용한다.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숙지하고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입찰안내서에서 주어진 지침 및 사양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
도서는 모두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이라도 목적물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지
침 및 사양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마.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실시설계시 입찰자가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상호간 공문처리)을 득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바.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사. 입찰자는 기본설계보고서 및 도면 등 작성 시 본 일괄입찰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제안사항은 조감도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 및 도면에 표시를 금한다.(단, 본 공사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의 표기는 가능)

1.2 입찰도서 작성 유의사항
1.2.1 기본설계도서 작성 방법
가. 기본설계도서 분량
1) 기본설계 :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
2) 기본설계요약서 : 4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기본설계도서와 분리하여
별권으로 작성.
3) 기본설계보고서 부록(계산서 등 기타자료) : 400쪽 이내
4) 기본설계도면 : 100쪽 이내(단면, A3 규격)
※ 표지, 내지, 간지, 목차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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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도서 작성방법
1)“2. 입찰도서 작성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하되, 간결 명료하게 작성토록 함.
2) 각 쪽의 중앙 하단에『 - 1 - 』으로 쪽수를 표기하되, 페이지 수량기준은 A4사이즈를
기준으로 1쪽으로 하고, A3사이즈는 2쪽(A3 단면인쇄만 가능)으로 하며, 기본설계도면의
경우 A3사이즈를 1쪽으로 산정.
3) 기본설계서, 기본설계 요약서, 기본설계서 부록은 양면 인쇄(단, A3를 접어서 사용할 경
우에 한하여 단면 인쇄, A4 2쪽 계상), 기본설계도면은 단면 인쇄토록 함.
4) 모든 제출도서는 흑백 인쇄가 원칙이나, 간지의 경우 색상사용이 가능함(쪽수에 미포함)
5) 조감도 및 투시도(A3)는 입찰도서(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요약서)에 입찰도서별로 2장
(조감도, 투시도)을 수록하여야 되며, A4 2쪽/장 으로 계상됨(컬러쪽수 허용).
6) 글씨크기, 글씨체 및 간격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함.
7)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도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
니하며, 제출된 도서는 수정할 수 없다.

1.2.2 입찰도서 작성방법
가. 기본설계보고서 규격(요약보고서 포함)
1) 크 기 : A4(210mm x 297mm, 허용오차 ±10mm), 필요시 A3(297mm x 420mm, 허용
오차 ±10mm)를 접어서 사용 가능
2) 지 질 : 본문 – 백상지(100g/㎡), 표지-백색 아트지(200g/㎡), 지질확인서 제출
3) 쪽 수
가) 기본설계보고서 : 200쪽(양면, A4규격 기준) 이내
나) 요약보고서 : 40쪽(양면, A4규격 기준) 이내
다) 컬러 쪽수 : 조감도 및 투시도 A3 단면인쇄(A4 2쪽/장 계상, 컬러허용)
4) 인쇄방법 : 경인쇄방식(옵셋 및 필름인쇄 불가), 공판타자 및 전산서식(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PC등을 활용하여 출력하는 것을 말함), 페이지 표기
5) 제출도서는 흑백인쇄가 원칙이나, 간지의 경우 색상사용이 가능함(쪽수에 미포함)
6) 본문의 글씨체, 글씨 크기 및 간격은 입찰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시
7) 여 백 : 상/하 각 20mm, 좌/우 25mm
8)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9) 간 지 : 청색 레자크지(120g/㎡), 글씨체는 표지규정 적용
10) 각 쪽의 중앙 하단에 「-1-」으로 쪽수를 표기하되, 페이지 수량은 A4 단면을 기준으로
1쪽으로 하고, A3 단면은 2쪽으로 계산한다.
345

나. 기본설계도면
1) 크 기 : A3(297mm x 420mm, 허용오차 ±10mm), 축척은 입찰자 제시, 필요시 A1으
로 작성하여 A3로 축소 인쇄 제출가능
2) 지 질 : 본문 – 백상지(100g/㎡), 표지-백색 아트지(200g/㎡), 지질확인서 제출
3) 쪽 수 : 100쪽(단면, A3규격 기준) 이내, 컬러쪽 적용불가(조감도, 투시도)
4) 인쇄방법 : 경인쇄방식(옵셋 및 필름인쇄 불가)
5) 제출도서는 흑백인쇄가 원칙이나, 간지의 경우 색상사용이 가능함(쪽수에 미포함)
6) 본문의 글씨체, 글씨 크기 및 간격은 입찰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시
7) 여 백 : 상/하 각 20mm, 좌/우 각 25mm
8)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9) 간 지 : 청색 레자크지(120g/㎡), 글씨체는 표지규정 적용
10) 기본설계도면의 도면표(Title Block)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함
100 mm
사 업 명
PROJ. TITLE
발 주 자
CLIENT
분 야 명
CONST. TITLE
도 명
D.W.G TITLE
25 mm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9 mm 한국환경공단

9 mm
39mm

○ ○ 분 야 37 mm 9 mm

D.W.G NO. SCALE 6 mm
6 mm
20 mm
18 mm

주) 1. Title Block의 크기는 A3 도면 기준임
2. 도면내 글꼴은 입찰자가 선택 제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설계계산서, 설명서 등 참고자료)는 400쪽 이내이며, 작성기준은 보고서
작성기준과 같으며, 시뮬레이션이 사용된 프로그램은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컬러인쇄
불가함.
다. 표지 형식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기본설계도면, 기본설계보고서 부록의 표지는 “제8
장 부록, 1. 서식”의 별지#1 ~ 별지#4에 따라 작성한다.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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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자 제출도서
조견표 작성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지침 중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본설계도서(보고서,
도면 등)에 설계반영된 사항을 아래의 양식에 요약하여 기본설계보고서 및 기본설계
도면 목차 앞쪽에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보고서 쪽 도면번호 비 고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할 입찰도서 목록은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기
본설계도면, 요약보고서 등 이며, 각 도서별 제출수량은 다음과 같다.
제출도서명

규 격 제출수량 쪽 수 인 쇄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A4 40부 200쪽 이내 양면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40부 400쪽 이내 양면 기본설계도면 A3 40부 100쪽 이내 단면 기본설계요약보고서 A4 60부 40쪽 이내 양면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도서
(실시설계 보고서/도면
내역서/시방서/각종 계산서)

A4 40부 - 양면 입찰자 제출도서 전산파일 - 1식 - - - 조감도 - 1식 - - - A4 1부 - - - 20부 별도제출

기타(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s 입찰참가자격조서

  • 회사 실적증명서
  • 건설 실적증명서
  • 재무제표
  • 면허자격 등 입찰공고시 요구자료

s 기술제휴협약서(해당시)
s 기술이전계획서
s 성능보증서
s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s 기타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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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도서 작성내용
2.1 기본설계보고서
s 기본설계보고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전문분야

주요 작성내용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Ⅰ. 폐기물분야
❍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 사회적 가치 실현
❍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Ⅱ. 기계분야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적정성
❍ 토목계획의 적정성
❍ 토목구조의 적정성

Ⅳ. 토목분야
❍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건축계획의 적정성
Ⅴ.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 조경계획의 적정성

총계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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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주요 설계계획 분 야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가.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나.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다.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라.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Ⅰ. 폐기물분야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가.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나.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4. 사회적 가치 실현
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349 전문분야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가.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운전, 보수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가.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나.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Ⅱ.
기계분야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가.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나.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2.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나.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3. 유지관리의 적정성
가.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350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전문분야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토목계획의 적정성
가.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나. 토목계획의 적정성

2. 토목구조의 적정성
가.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나.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Ⅳ.
토목분야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가.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나.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가.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나.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1. 건축계획의 적정성
가.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나.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Ⅴ.
건축 및 조경분야

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가.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조경계획의 적정성
가. 조경계획의 적정성
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351

2.1.2 생애주기비용 감축계획
가. LCC 산정기준 및 방법
1) LCC를 산정하는 방법은 초기투자비용, 유지관리비용, 잔존가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
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용은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추정공사비로 한다.
3) 할인율은 한국은행 정기예금 수신금리, 소비자 물자지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10년 평
균값을 적용한다
나. 용어정의
1) "할인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2) "내용년수”라 함은 설계상 구조물의 수명을 말한다.
3)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 비용항목에 해당하는 수선주기, 수선 및 교체해야하는 비율 및 교체수명
을 나타내는 기간을 말한다.
4) "초기 투자비용"은 시설 공사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으로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5)“유지관리비용”이란 유지 보수비와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6) "유지 보수비"는 향후 필요한 시설의 개선, 보수 및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한 손상의검사, 보수 및 복
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에너지 비용"은 본 시설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냉방, 난방, 급탕 및 전력등의 비용을 말한다.
8) LCC : 생애주기비용 또는 생애주기비용 산정
9) LCCA (Life Cycle Cost Analysis) : 생애주기비용 분석
10) LCCIP (Life Cycle Cost Improvement Plan) : 생애주기 개선방안
다.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 기준
1) LCC 분석 방법
가) 확정적 분석방법을 사용하되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 분석시점 기간은 착준공일부터 전체 설계수명 완료일로 산정 을 기준으로 한다.
2) 할인율
가) 할인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의 가치변화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나) 입찰자는 생애주기 기간 중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3) LCC 분석기간 및 잔존가치
가) 분석기간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건설기간과 준공시점부터 내용연수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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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기준으로 산정하되 부품 및 시스템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및 추정하여 제시한다.
나) 잔존가치는 시설 전체에 대하여 LCC 제안시 추정공사비의 20%를 가정하며 구성요소의
잔존가치는 입찰자의 제안에 따른다.
4) 시설 구성요소의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
가) 시설구성요소의 교체 및 수선주기는 해당 구성 요소의 생산업체가 제시하는 기대 예
상수명 및 사용 환경에 따라 변화된다.
나) 입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사용하는 견적기준의 출처(source)에 따라 구성요소의 수선주기를
설정하며, 교체주기는 『조달청고시 제 2018-14호(2018.09.27.), 내용연수』에 준한다.
5) 유지관리비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세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관리인력 인건비 : 운영관리 인원은 환경분야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4인, 중급기
술자 4인, 초급기술자 4인 총 13인 구성을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
단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단가를 인용한다.
나) 전력비 : 입찰자가 제시한 처리공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에 대한 전력사용량을 산출
하여 ㎾H당 계약전력비와 사용전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전력비의 기본
단가 및 기준은 다음으로 적용한다.
(1) 산업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2) 계약전력 기본요금 단가 : 계약전력 300kW이상 최신자료 인용
(3) 전력량 요금 단가 : 최신자료인용(중부하 계절별 평균 적용)
(4) 수용율 : 60(%)
(5) 계약전력비 : 소요동력(kW)×수용율(%)×계약전력 기본요금(원/kW)×12월
(6) 사용전력비 : 소요동력(kW)×운전시간(h) × 수용율(%)×전력량요금(원/kW)×365
일
(7) 역률에 따른 요금의 감액
­ 역률 92%에서 97%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한다.
다) 상하수도비
상수도 사용 및 하수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상하수도 사용량을 산출하여 입찰
공고일 당시 남해군 공급단가(조례)를 기준으로 산출 (일반용으로 산출)
(1) 구경별 정액요금
(2) 상수도요금
(3) 하수도요금

353

라) 연료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처리공법에 따른 건축물 냉․난방 등 설비별로 사
용하는 연료사용량, 소화조 가온등의 연료 사용량 등을 산출하되 연료비는 입찰공고일
당시 해당 월 물가정보자료지의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약품비
사용약품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법 등에 따른 사항으로 약품항목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제시된 약품의 단가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해당 월 전문가격 조사기관 및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자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바) 협잡물 및 탈수케익처리비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및 탈수케익 처리비용산출은 위탁처리 기준으로 산출
한다.
(1) 협잡물 : 위탁처리비(민간위탁) 단가 적용(200,000원/톤, VAT별도)
(2) 탈수 슬러지 : 위탁처리비(민간위탁) 단가 적용(150,000원/톤, VAT별도)
아) 수선비
기계 및 전기계측공사비 비율(해당 공사비의 0.5%/년)과 토목건축공사비 비율(해당 공
사비의 0.1%/년)로 수선유지비를 계상하고, 폐수처리시 여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재의 수명, 교체빈도, 연간 교체량 등을 고려하여 자세히 산출ᆞ제시하여야 한다.
아) 소모품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처리공법에 따른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각종 설
비별로 소요되는 소모품 내역 및 비용 산출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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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2 기본설계 도면
아래의“도면 종류 및 표시하여야 할 사항”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자가 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2.2.1 폐기물 및 기계분야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계통도

⚬주요처리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주요차량동선,
유지보수 및 작업 동선, 공기조화, 위생, 소화, 기타설비의 계통도

공정흐름도 ⚬주요설비 및 기기 등 명칭 표시

⚬주요처리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위치, 폐수처리시설, 부산물

폐기물(공정)
및 기계분야

배치도

재이용 및 처리시설, 공통시설 및 기타필요시설, 악취방지시설,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기계실의 위치, 기기 반출입구의 표시

평면도 단면도 기타

⚬각종 설비의 크기, 이격거리, 위치, 주요 설비 평면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주요 처리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단면도

⚬기타 필요한 사항 355

2.2.2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범례 ⚬기호 및 부호, 시공상 유의 및 특기 사항 배치도

옥외
간선도

전기 및 수변전설비도

계측제어
전력결선도

분야

설비계통도
설비배치도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치 및 배치와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시설물의 위치도
⚬전력, 통신, 방재, 계측제어설비 및 기타 주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등 표시
⚬주케이블 경로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수변전실의 평면도, 단면도
⚬수변전 설비의 단선결선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방송, TV 공청, 기타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측제어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평면도

제어구성도 ⚬제어시스템 구성도 등 운전흐름도 ⚬전체 계통운전방식 기타 ⚬기타 필요한 도면

2.2.3 토목분야
구 분

토목분야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위치도 ⚬위치 표기 현황도 ⚬주변의 건물, 도로, 등고선등 표기 토공계획도 ⚬굴착, 성토 등 토공계획 표기

종단면도 및
평면도

⚬주요시설물 종단면도 및 평면도 주요횡단면도 ⚬주요 횡단면도 주요구조물도 ⚬주요 구조물 계획도, 표준도 등 주요부대시설도 ⚬주요 부대시설도, 주요 가시설물 도면 포장 계획도 ⚬주요 동선, 포장재료 및 단면 기타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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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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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2.4 건축․조경분야
구 분

도면종류
위치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부근 안내도
축척,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폭,

배치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대
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대지의 고저차
축척, 방위, 기둥, 창문, 벽의 위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각층 평면도

계단, 복도의 위치 및 폭 등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건
축
분
야

입면도
(정면도,배면도,
좌․우측면도)
단면도
(종횡 단면도)

축척, 문, 창의 위치표시, 옥상돌출부, 출입구형태, 개구부의 위
치 및 크기, 외부 마감 재료
건축물의 각 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
주단면도를 작성하며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벽체, 기둥, 보
등의 구조, 개구부 및 창호, 반자의 구조, 계단, 경사로 등의 구조

구조계획도

구조계획 개요, 동별 구조 평면도, 주요 구조 단면도

차량동선도 단지내․외 차량 흐름도 단지 종․횡단면도

주차장, 도로 건축물의 주단면(지하층 포함) 또는 입면표시

건축물내외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기타

기타 필요한 도면

기본구상 및 개념도 평면계획, 조경계획의 기본구상
종합계획도
종․횡 단면도
조
경

지반고
주요시설의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식재, 시설물의 단면을 표기
전체적 배식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례를 상록교목, 낙엽교목,

배식계획도

분
야

축적, 방위, 주요식재, 시설물의 위치, 크기 등 기본적인 배치사항,

상록관목, 낙엽관목, 초화류, 지피류 등으로 구분, 수종규격, 개
략적 수량은 표를 작성

부분배식

주요부분(사면부 등)의 배식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출선에

계획도 수종, 규격, 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 녹지구적도 계획 녹지면적 산출 조경시설

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표기(휴게시설, 체육시설, 수경시설

배치도(필요시)
기타

등 포함)
기타 필요한 도면

357

2.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도서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2.4.1 실시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준한다.

2.4 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
※ 실시설계도서는 본 입찰도서에 포함되지 않음
2.4.1 실시설계도서 작성기준
・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구체
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2.4.2 실시설계도서 제출 수량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적격심의 결과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지적사항 등을
보완 후 제출목록에 표기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적격 심
의용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 수량만 제출)
2.4.3 기 타
가. 실시설계도서는 기 제출하였던 기본설계도서상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설계하며 입찰기준
미숙지로 인하여 기준미달 작성된 도서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도면(기자재 제작도면 제외)은 CAD로 작성하고 보고서 및 설계서작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설비는 반드시 발주기관 컴퓨터 환경에서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4.4 실시설계도서 제출목록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해야 할 실시설계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제출부수는 향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구 분

실시설계도서 제출목록 제출부수 페이지 50부 제한없음 1.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제출 도서

2. 실시설계 도면
3. 공사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수량 및 단가조사서
6. 금액 내역서
7. 기타 관련자료(인․허가 서류포함)
8.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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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4.5 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
실시설계도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향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절토록 한다.
가. 폐기물 및 기계분야
1) 실시설계도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주요처리설비 (설비시방, 배치계획, 처리조건, 처리량, 재질(규격) 등)
∘ 주요 유틸리티 설비 (전력, 용수, 기타설비)
∘ 복리후생설비

설계보고서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물질수지
∘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설계계산서
∘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기타 처리효율, 기기 하중, 기기 부하 등 세부계산서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공종 작성

2) 실시설계 도면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일람표 (수량, 용량, 시방, 기타사항 포함)

배치도 ∘ 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 한 내용 계통도

∘ 주요 처리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위생, 소화, 기타설비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기계실 입체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단면도

∘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상세도 ∘ 각종 설비별 상세도 기타 ∘ 기타 필요한 사항 359

나. 전기/계측제어분야
1) 실시설계도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 주요 설비사항
∘ 계측제어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설계보고서

∘ 본 설계에 적용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중앙제어실 설비계획과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 계통별 제어방안과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 채택한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등의 채택근거 제시
∘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변압기 용량계산서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필요시)
∘ 축전지 및 충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 계산서

설계계산서

∘ 수변전 설비의 기기 정격용량과 단락전류 용량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등
∘ 케이블 Size 계산서
∘ UPS 용량 계산서
∘ 접지계산서
∘ 전력용 콘덴서 용량 계산서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공종 작성

2) 실시설계 도면
도면종류
범례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사용될 기호 및 부호,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예)Hand Hole(수공), Man Hole(인공), 외등, 2차변전실
∘ 전력, 통신, 방재, 계측제어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옥외간선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상세도 등
∘ 주케이블 경로도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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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실시설계 도면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각종 기기의 배치도(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 포함)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
등(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도 제외)
∘ 수변전 설비의 단선결선도

전력결선도

(특별한 경우에는 3선결선도로 각종기기, 배선 등에 대한 정격, 조작설명 등
포함)

설비계통도

∘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측제어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
∘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측제어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
∘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등 총부하

설비배치도

표시
∘ 각 분전반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부하 계산
∘ 계측제어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간의 배선도, 각 설비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 기타 타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다. 토목분야
1) 실시설계도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 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 조경 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설계보고서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보건 및 안전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공용상태에서의 유지관리계획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361

다. 토목분야
1) 실시설계도서
구 분

구조 및
수리계산서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세부 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가시설, 옹벽 등에 대한 계산
  • 각부 구조의 재하층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내진설계

∘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 세부토질조사(시추, 시항타, 물리탐사 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 세부토질 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

토질조사
보고서

∘ 부록

  • 토질개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
  • 재료원 현황도
  • 토질주상도 및 지층단면도
  • 지하수위
  • 지내력 산출근거
  • 실내시험 성과표(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공종 작성

2) 실시설계 도면
도면종류
위치도
종단면도 및 평면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주변지형지물 표기
∘ 세부 종단면도 및 평면도

횡단면도 ∘ 세부 횡단면도 구조물도 ∘ 세부 구조물도 부대 시설도 ∘ 세부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 세부 가시설물도

362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라. 건축분야
1) 실시설계도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면적,
최고 높이, 조경면적,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 개요,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설계보고서

∘ 계획 및 방침
­부지활용 방안 및 대안 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 과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세부주차계획, 수평․수직 동선계획, 방재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 및 설치계획 등
∘ 시공방법
∘ 세부공정계획
∘ 세부설비계획
∘ 세부자재계획
∘ 보건 및 안전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 구조의 형식 선정

구조계획서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구조, 지붕구조, 기타
∘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인감 날인)
∘ 각부 하중계산, 구조해석, 부재의 설계(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계산 시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구조해석 방법, 설계조건, 계산과정 및 입출력 자료의 명시)
∘ 내진구조계획 및 구조방식 명시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공종 작성 363

2) 실시설계 도면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배치도

∘ 축척,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대 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동선처리, 심사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대지의
고저차,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지하탱크, 주차장 등 기타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분배치도

∘ 상기 사항(배치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

구적도 및
건물면적 산출표
실내외
마감재료표

∘ 면적산출근거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실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층평면도 ∘ 구조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 단위평면도

∘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층천정
평면도
지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입면도
(정면도, 배면도,

∘ 축척, 외벽, 지붕, 옥상돌출부, 출입구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기타

좌․우측면도)
∘ 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단면
도를 작성하여 축척, 기초의 크기․재료, 벽체, 기둥, 보 등의 구조, 각 실의
주단면도

층고․천정고․바닥․두께․재료, 반자의 구조, 계단․승강기․경사로 등의 구조, 지
붕층의 방수․단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크기 등 기타

주단면상세도

∘ 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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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개별 실평면,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지붕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계단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셔터, 핏트, 파라펫, 캐노피,
발코니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상세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부분 상세도 창호일람표 ∘ 창호의 일람 각층 창호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고정 및 부착시설물 배치도 ∘ 고정 및 부착을 위한 상세도면
구조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구조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구조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층 기초 기둥, 보,
슬라브, 옹벽 일람표
각층 보, 바닥판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지붕구조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지붕구조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계단구조배근도 및
단면상세도
구조부재 조립도
(P.C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P.C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365

마. 조경분야
1) 실시설계도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위치, 면적, 범위, 공사기간, 공사비 등
∘ 계획 및 방침

설계보고서

­계획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수종선정 기준과 생태적 특성
­시설물 개요(종류, 규격, 재료)
­지역별 조경설계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공종 작성

2) 실시설계 도면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종합계획도 ∘ 전체시설의 규모와 배치, 법적사항 검토 종․횡단면도

∘ 주요시설의 종단면도나 횡단면도에 식재, 시설물의 단면을 표기

배식평면도
배식입․단면도

∘ 위치표시도 인출선에 수종, 규격, 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수량표를
작성할 것.
∘ 구조물 상단녹지, 성토지, 사면 보호 식재등에 유효토심, 배수, 식재 지반조
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식재상세도

∘ 관목군식, 생울타리 조성, 수목지지대 설치

녹지구적도 ∘ 녹지면적 산출근거

시설물배치도
(필요시)
시설물상세도
(필요시)
기타사항

∘ 시설물 등의 평면배치와 각종 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을 표기

∘ 시설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조경설계시 필요한 부지조성계획도, 포장계획도,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시설
계획 등을 첨부 할 것.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366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3. 입찰금액 내역서 작성기준
3.1 작성지침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사업개요,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기본계획 및 지침, 참고
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자료의 미비점 또는 불일치로 인한 사항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금액 총괄표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공사원가 비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고, 100억 이상의 계약금액
에는 표준시장단가를 표준품셈단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VE검토 과정에서 제
시된 내역서 및 원가검토 의견에 대하여 특별히 법령에 따라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공
단의 해석 또는 의견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위 규정위반 또는 내역서 작성 오류 등이 발
견되어 내역서의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한다.
다. 입찰금액 내역서중 기자재 단가는 현장하차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보전비를 비롯한 법정경비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입찰자는“‘공단’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27조(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용
가격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는 조달청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건설공사 및 시운전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내역서에 물량 및 단가를 명시하고,
내역서에 표현되지 아니한 비용은 관련부분의 내역서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입찰금액내역서의 작성은 “제8장 부록”상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2 입찰금액 비목작성
가. 재료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
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원가계산”에 의거 작성한다.
1)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재료 및 부분품의 가치를 말한다. 주
요재료비라 함은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부분
품비라 함은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
품, 외장재료 및“제11조 제3항 제13호 외주가공비”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
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가설재료비로 구분된다.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367

4)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
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
무자, 종업원과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
액으로 하며,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경비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다음 내용의 비목으로서 다음 종류나 금액
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
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정부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 사용료는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 비
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을
말하며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 상각하되 그 사용비례
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
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배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
한 기술개발 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 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며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 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시험관리인)에 계
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기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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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
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
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 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
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
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요품을 말하며, 보조재료
로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 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
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
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 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 기록 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
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
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
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369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
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에는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
동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
원진 경비를 말한다.
라. 시운전비는 시운전시 필요한 인력 및 소요되는 유틸리티 비용을 말한다.
마.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바.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시운전비의 합계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아. 입찰자는 입찰금액 내역서상의 비고란에 내․외자를 구분 표기하여야 하며 내․외자 구분
내역서에는 외자비 산정의 근거(기술선으로 부터의 수입 또는 구매 품목 및 가격 등)를
나타내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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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4. 제출항목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입찰 공고내용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1 제출서류
가. 공사원가계산서 (부록 별지#5)
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집계표 (부록 별지#6)
다. 파일형태의 입찰도서
라. 내․외자 구분 내역서(필요시)
마. 시운전비 내역서
바.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서, 기본설계도면, 기본설계보고서부록, 우선시공분 실시
설계도서
사. 예비품, 특수공구, 소모품 목록 및 금액 내역서(※금액내역서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제출)
아. 운영비 내역서(1년간)
자. 공사금액산출내역서(※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제출)

371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1. 일반지침
2. 공정관리 지침
3. 품질관리 지침
4.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5. 건설공사 환경보호 지침
6. 기타지침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제 6 장 관리에 관한 사항
1. 일반지침
1.1 목적
∘ 본 공사관리지침은 공사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실시설계지침 및 관련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득한 시방서(이하 “공사
시방서”라 한다)”와 함께 본 공사관리지침에 수록된 주요 지침을 병용하여 공사에 적용 하
여야 한다.
∘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의해 요구되거나 국내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제반 요구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관리지침이 공사시방서 및 국내 관련 법령 등과 상호부합되지 않아 공
정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공단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2.1 기자재 공급 및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및 제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추가 공급사항 및 역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공사 장비
2) 성능보장 시험을 위한 각 측정부위의 측정계기 및 보정계기
3) 밸브 액튜에이터를 위한 모터
4) 모든 부속장치
5) 윤활유, 화공약품, 연료, 충진재, 그리스, 축전지액 등의 초기충전
6) 본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한 시운전 완료까지의 반입되는 폐기물의 질적 특성 분석
7) 안전장치
8) 정비, 검사 및 보수를 위한 특별 공구 및 기기
9)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른 테스트
10) 기자재의 성능보장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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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1) 기자재 공급에 따른 기타 업무
12) 기자재의 예비품 및 소모품(목록표 및 진열대 포함)
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에 대한 교육을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교재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피교육자(운전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
도까지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전자(Operator)가 충분히 운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도면, 운전매뉴얼,
유지지침서, 보수지침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제공(발주자 승인 수량)하여야 한다.
사. 모든 교육 교재는 한국어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이상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
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공사 역무
가.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
나. 전기, 압축공기, 용수, 사무소, 창고, 통신설비 등의 가설비 설치작업
다. 공사시 민원발생의 해결 및 적법한 대민조치 업무

1.2.3 해외 수입 기자재 취급
가. 계약상대자는 해외기자재 수입 및 공사를 위한 제반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나. 해외 Vendor를 포함, 해외기자재 공급자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외로부터 공사 현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포장
본 사업에 사용될 모든 기자재는 품질과 수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포장, 표시 및 보호
되어야 한다.
2) 운송
해상, 항공 및 육로 수송 업무
3) 문서
공급될 모든 기자재는 더 나은 취급을 위해 적절한 문서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표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기자재는 구별 가능하여야 하며 코드번호가 선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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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모든 구매물품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선적 상황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6) 계획
공사계획에 맞추어 선적계획 및 자재공급을 할 적절한 인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7) 통관
통관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내륙운송
모든 기자재는 적절히 운용 취급되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 현장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
제작 주요공정마다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공장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발주기관의 의무
가. 발주자가 제공할 업무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으로 한정한다.
1)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소유권 이전 및 토지보상
을 마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운전시 유기
성폐자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처리시설 공사 및 설치승인에 필요한 제반 정부 인허가 및 조사업무에 대해 계약상
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전체사업 공정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를 독려한다.
5) 계약상대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사전검사나 공사완료 후의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
합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수, 교체, 변경 지시를 내릴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업무 및 책임에 대한 실행도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그에 따른 요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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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4 현장기술자 배치
가. 현장기술자 배치 계획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및 자격
증 사본을 첨부하여 배치인력, 배치기간 등 현장기술자의 현장배치계획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 분야를 포함한 현장조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시공분야
나) 구매분야
다) 품질분야
라) 공정분야
마) 안전분야
바) 환경분야
사) 관리분야
아) 기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분야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회의(Pre-construction Meeting) 및 주요 제출물 제출 등의 초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주요 인원을 계약체
결 즉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품질관리계획서(Quality Control Plan)의 경우는
현장대리인과 품질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이 현장대리인과 품질 및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뜻하기 때문
에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 후에야 모든 행정 권한이 시작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공사의 현장조직에 소속된 현장기술자
를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현장기술자의 교체 시에는 공사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술
자격, 경력 등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교체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현장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공사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어 공사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
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의 현장기술자 자격 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건설기술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3) 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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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4) 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건설기술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
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기술자 등을 교체할 시 지체 없이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수정 현
장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 출입 절차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한 공사 현장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계획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보안 및 출입 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가. 출입 통제
1) 공사 현장에는 공사에 필요한 인원만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식
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인원 출입증, 차량 출입증 등).
2) 공사 진행 중 변경될 수 있는 보안 방책에 대해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
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본 공사에 투입할 수 없으며, 허가된 외국인의 고용
시에는 체류 허가증과 노동 허가증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증 관리
1) 인원 및 차량 출입증 발부 시 출입증 발부 대장을 준비하여 기록을 유지 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공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발주처는 관련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다. 보안 울타리 설치
공사 현장 외곽에 방음, 방진이 가능한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과 울타리
하단 사이의 간격이 5㎝이상 이격 시 윤형철조망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라. 가설현장사무실
1) 공사 현장 내 가설현장사무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
설을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중요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이중 시건 장치가 되는 서류함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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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마. 경비원 배치
공사 현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원 운용시간은 공사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일24시간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변경될 수 있다.
바. 관련 서류 비치
경비실에는 외부인 출입대장, 차량 출입일지 및 방문객 출입증 등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 3년간 보관하여 발주처 요구 시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1.6 공통가설시설 및 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1) 가설시설의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세부사항을 따른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공사 부지 이외의 부지에 가설하는 현장사무실, 시험실, 창고, 작업장,
토취장, 사토장 등 계약상대자의 소요 부지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향후 본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계획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현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가설 도로 및 현장 내 도로
1) 공사용 도로로부터 공사 부지 진입을 위한 가설 도로 및 현장 내 통행을 위한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설 도로 및 현장 내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표지판
및 조명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용수
1) 공사용 용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수질의 용수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급 및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 부지에서 심정을 개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5 건설공사
환경보호 지침”에 준하여 개발 및 운영하고, 운영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임시전력 등
1) 공사용 임시전력, 인터넷 등 통신설비, 하수처리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이 종료되면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임시전력의 사용 등은 공사시방서 및 “4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준
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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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처리 및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통행에 충분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교통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1항의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도로의 통행 차량의 종류, 통행량, 시간
별 집중률, 통행 방향 및 인접 공사현장 통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폐
쇄 및 축소, 노면굴곡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
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필히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안전
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를 도로 또는 보도 상에 적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도로 또는
보도 상에 적치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4)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련기관의 허가조건을 따라야 하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이 공사용 차량 상호간 및 일반교통에 방
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흐름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반입, 반출, 토사의 운반, 구조용 부재의 운반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
입하는 모든 차량이 적재정량 및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
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작업자 및 보행자가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 등을 설치 및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공사장 및 통행로의 위치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각종 경고등, 점멸등 및 보안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인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가설계획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조망 등의 보안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 등의 재질, 모양, 구조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인접 민가들로부터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대책
에는 공사 중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예, 소음 저감 공법의 적용 및 방음벽 설치 등) 및 민
가지역을 인접하여 통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민원발생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해결을 위하
여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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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1)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주야 상시 순시하여 주변의 부산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을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
계, 기구 및 재료를 상시 일정한 장소에 충분히 비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4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에
따라 신속히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또한 사고의 경위, 원인 및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
시를 받아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환경조건 준수
가. 공사목적물의 품질 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환경 조건 별 시공법이 특별히 정하여진 공사는, 그 정해진 환경조건에 저촉되는 기간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의 각 절이 정하는 환경조건 별 시공방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2 공사시행방안 제출과 승인
가. 계약상대자가 상기 (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및 공해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방안을 수립,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1.7.3 책 임
가. 계약상대자는 상기 (나)의 공사시행방안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이 공사
시행방안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잘못, 재시공, 보수, 안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제출물 제출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국내 관련 법령에 의한 제출물을 제출물 등록부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
381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물 등록부에 포함된 주요 제출물의 제출일정은 공정관
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나. 공사 수행 단계별 각 제출물의 양식, 제출 시기 및 제출 부수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국내 기준에 의한 주요 제출물 (참고용)
구분

착공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No. 주요 제출물 제출기한 1 착공신고서 착공 시 2 설계도서 검토서 착공 시 3 토취장·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착공 시 4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착공 시 5 하도급 시행 계획서 NTP+60일 6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NTP+30일 1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견본시공계획서 해당공종 착수-30일 2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공사기간 조정 등) 사항

3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5 민원사항 6 품질시험·검사 성과 7 기성부분 검사원 8

하도급 통보서, 하도급 변경 승인, 하도급 대금
지불서류

9 현장대리인 변경 등 1 준공검사원 2 공가관리 계획서 3 준공설계도서 4 준공 사진첩 5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성과 총괄표 6 유지관리 및 관련기관 인수인계 서류 7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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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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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 관련 신고 사항
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른 신고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착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분야

신고사항 시행일 근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착공 전 대기환경보전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착공 전

소음·진동
관리법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환경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발생시 하수도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발생시 폐기물관리법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 준공 신고

공사감독자가
지하수
개발 승인 시

지하수법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제출처 관할 지자체 관할 지방노동청장

1.10 자재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에 대한 제출물 등록부를 작성 후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출물 등록부에는 해당 내용의 절 및 단락
번호, 항목별 시방코드, 품명, 제출일정 및 승인 현황 등이 나타나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물 등록부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계약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부합하는 자
재를 항목별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자재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자재이더라도 불량자재가 발견되면
즉시 자재 인수를 중지하고 이미 반입된 자재는 현장외부로 반출한 후 자재납품계약을 취
소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공급원 해제 또는 해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마. 계약상대자는 외산자재의 구매, 승인 및 반입 절차 수립 시 외산자재 반입에 따른 공정 영향
및 문제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제작 및 구매 등에 대한 기성에 대해 자재가 현장에 설치되고 공사감
독자가 시공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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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추가도면
1.11.1 시공상세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 각 절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당해 공정 착수전에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체 교차부(Junction), 설비박스 철근배근, 철
골구조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는 품질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도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시공도서의 수정/보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 추적관리, 시공상세도 제출을 위한 도면관리 인력을 운영유지
하여야 한다.

1.11.2 추가도면 지시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각종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검토서 등 제반자료를 당해 공사시행 전에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공사기간 중 수시로 공사의 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도면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검토서 및 기타 근거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누락, 오류,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에 필요한 시
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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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공정관리 지침
2.1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지침은 본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단계 공정관리 계획을 설명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105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의 공정계획표의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다.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작업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따
라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한다.
마. Network식 공정표
1)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목표기일에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자원, 기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Project일정과 Cost관리를 위한 기법(공기
단축), 신규사업 및 미경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CPM(Critical Path Method : 임계경로법) : 작업시간에 비용을 결부시켜 MCX(Maximum
Cost Expending : 최소비용계획)공사의 비용곡선을 구하여 급속계획의 비용증가를
최소화 한 것으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공비절감), 반복사업 및 경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바. 기계설비, 전기설비의 제작․납품 일정과 통합시운전계획을 별도 관리항목으로 구분하여 시공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1 목적
가. 작업범위에 대한 기준 계획
나. 작업범위 완료에 대한 진도보고
다. 기준계획의 변경 및 변경된 계획 평가
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대금에 대한 기초자료
마. 건설단계의 중간관리일 확인
바. 기타 컨설턴트/계약상대자와 인터페이스 확인
사. 공정관리상 모든 당사자의 책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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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정표 및 각종 보고서
가. 공정표는 Time scale화된 Network로 전산화하며, 각종 보고서, 그림, 도표 등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일정, 타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공사시행일정,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부대시설이 설치될 공사장의 확보를 위한 용지수용 또는 보상일정 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하여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4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 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 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
호정보교환, Activity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공
정관리 운영실무지침을 계약 후 관리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관리 운영을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2 공정관리 계획
2.2.1 네트워크공정표
가. 다이어그램(Diagram)
1) 다이어그램은 액티비티의 순서 및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며, 네트워크공정표의 기
본 개념에 따라 작성된다. 특정 액티비티는 이전 액티비티의 완료로부터 어떤 영향
을 받는지, 또한 특정 액티비티의 완료가 다음 액티비티의 착수를 어떻게 제한하는
지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액티비티 기간은 자원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액티비티는 네트워크 체계에 따라 시
작되고,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종료되어야 한다.
3) 다이어그램은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별, 단계별, 지역별로 구분
되어 작성되고 빠른시작일 순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좌에서 우로의 지속적인 작업흐
름을 보여주어야 한다.
4)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계약일, 프로젝트 착수(NTP, Notice to Proceed) 및 프로젝
트 종료의 마일스톤을 제외하고 모든 액티비티는 선행과 후행 액티비티를 가져야 하
며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5) 전체 액티비티의 20% 이상이 주공정선 혹은 부공정선상에 있어서는 안되며, 주공정
선상의 액티비티는 총여유시간이 0일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부공정선상의
액티비티는 총여유시간이 1-14일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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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6) 네트워크다이어그램은 주공정상의 액티비티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며, 주공정은 붉
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각 액티비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작업분류체계 번호
  • 작업분류체계 설명
  • 액티비티 번호
  • 액티비티 명
  • 최초작업일수
  • 실제작업일수
  • 잔여일수
  • 빠른 시작일
  • 빠른 종료일
  • 늦은 시작일
  • 늦은 종료일
  • 총 여유시간

8) 네트워크 체계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되어야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이 일
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1) 작업분류체계(WBS)는 명확히 정의된 분류체계로서 프로젝트 통합관리 및 통제의 핵심
요소이며, 본 프로젝트 공정관리의 틀을 제공한다.
2) 작업분류체계(WBS)는 모든 승인된 과업범위를 포함하며, 과업범위를 보다 세부적이고
관리 가능하도록 하위레벨로 분류한다.
3) 작업분류체계(WBS) 상위레벨은 공단이 제공하고, 하위레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개발
되어 활용한다.
4) 작업분류체계(WBS) 상위레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한다.
5) 승인된 WBS코드는 프로젝트 진행 전기간 동안 사용된다.
6) 프로젝트 WBS코드는 [별지] WBS체계 및 정의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WBS관계도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조직분류체계(OBS :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 는 모든 조직단위(하수급인
포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라. 비용분류체계(CBS : Cost Breakdown Structure)는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사용한다.

387

마. 액티비티 코드(Activity Code)
1) 액티비티 코드는 상세수준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설코드 : 모든 액티비티는 해당 시설코드에 속해 있어야 하며, 각 액티비티에는 하
나의 시설코드만을 할당하여야 한다.
바. 액티비티 작성
1) 액티비티는 진행되어야 할 작업의 종류를 나타내며, 액티비티 번호는 계약 변경 및 로
직 수정 등에 따른 추가 액티비티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액티비티 번호간 간격이 유지
되도록 한다.
2) 액티비티명은 작업기능(예 :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과 위치정보(예 : 층, 지
하실 등)를 포함한 서술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3) 단일 액티비티는 측정이 쉽고, 기성지급이 가능하도록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
다. 액티비티 설명은 “시작” 또는 “완료”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각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진도측정이 정량적이어야 한다.
4) 액티비티에 대한 소요기간은 일(day) 단위로 표시하며, 25일 이상 소요되는 액티비티
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검토 및 확인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
정한다.
5) 통제작업 또는 주공정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는 막대바 색깔(적색) 및 폰트를 달리하여
표시한다.
6) 액티비티에는 공사작업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출물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승
인문서, 설계, 구매 및 시운전 액티비티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액티비티 종류
1) 문서 액티비티
품질관리계획서(Quality Control Plan), 재해방지계획서(APP, Accident Prevention
Plan), 환경보호계획서(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제출물 등록부(Submittal

Register) 등 설계 및 시공 착수전 승인을 득해야 할 문서의 종류를 포함한다.
2) 설계 액티비티
설계작업은 단계별 설계, 검토 및 승인 단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3) 구매 액티비티
자재 및 장비 구매관련 액티비티는 프로젝트 일정에 개별 액티비티로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사 액티비티
가설공사와 해체공사, 작업자가 설치하는 일시 및 영구작업, 검사자 및 엔지니어에 의한
설치 작업의 시험 및 검사, 장비의 시동 및 시험, 건물 및 관련시스템의 시운전, 특정제품에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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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대한 전문가 투입일정, 펀치아웃 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청소, 훈련제공, 계
약 개시/진행/성사/최종타결에 필요한 현장업무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5) 노력수준 및 요약작업
계약상대자는 일련의 작업들을 요약하는 특정작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화된 작업순서,
시설코드 및 단계코드 등이 요약된다.
아. 프로젝트 마일스톤
프로젝트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 프로젝트 개시일 마일스톤
3) 마지막 작업 마일스톤의 제약
4) 프로젝트 조기 준공
5) 실질적인 준공
6) 단계 개시 마일스톤
7) 단계 종료 마일스톤
8) 중간공정관리 마일스톤
9) 단계 조기 준공
자. 비용 및 자원할당
1) 비용할당 작업
액티비티에 부과된 비용의 총합계는 계약금액과 100% 일치되어야 한다. 액티비티 중 간
접비는 실비정산 및 직접비 요율 개념으로 비용을 산출하며, 공통가설공사는 직접비 요율
및 손료 개념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2) 자원할당 작업
액티비티별 자원할당은 산출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하며, 단위는 각 자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의한 단위로 기입되어야 한다.
3) 인력자원 할당
각 액티비티에는 작업진행기간 중 하루 근로자수, 하루 근로시간(예 :10시간) 등이 할당
되며, 인력자원 투입의 제한으로 인해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액티비티에
사용된 실 인건비는 월별 업데이트된 일정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 품질관리보고서
(Contractor's Quality Control Report)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자원 할당
각 액티비티에는 사용계획인 주요 공사장비들을 기술한다. 여기에는 일일 사용장비, 일일
장비수 및 공사작업 기간 중 사용될 각 장비의 전체 예상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 일정에

389

부과된 장비자원의 제한이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액티비티에 사용된 실 장
비비용은 월별 업데이트 된 일정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 품질관리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일
치하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
주요자재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확정한다.
1) 철근(kg)
2) 콘크리트(㎥)
3) 강재(ton)
4) 덕트(m)
5) 파이프(m)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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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정관리계획서
가. 공정관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 작성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및 건설단
계 계획을 포함한 공정관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 액티비티가 기성지급주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기간 조달을 요하는 장비나 자재는 구매 와 공사 액티비티로 별도 분리하여 작성
한 다.
다) 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시험, 국가규제기관의 환경 허가승인, 착수지시 및 발주처 공
급자재/장비의 인도 등의 액티비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네트워크공정표는 아래의 액티비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착공전 간담회(Pre-construction conference)
나) 안전계획서
다) 지하매설물 및 착공 허가
라) 공사용지 인수요청
마) 임시동력계획
바) 임시사무실 설치계획
사) 품질계획서
아) 가설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
4) 공정관리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설명서(Narrative Report)
나) 작업분류체계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다) 주요공정 시공계획서
라)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마) 공정분석보고서(Tabulation Report)
바) 액티비티별 내역/작업 연계 보고서
사) 주요자원 투입계획서

391

3. 품질관리 지침
3.1 일반사항
가. 품질관리자 자격요건
1)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0조 제4항 관련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
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규모별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
관리지 인력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의 자격은 학력,
경력에 의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자로 구분한다.
2)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적정 품질관리 및 품질전반관리를 위하여 가능한“건설관리법령
상의 건설사업 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본 사업에 투입한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품질관리자 업무
품질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다. 품질관리 교육
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 3
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교육 훈련기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품질관리자가 자격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 계약 후 즉시 품질관리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
에서 품질관리교육을 받아 미달된 자격요건을 보충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에 한하며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기준에 대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다.
가)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품질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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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 현재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
내, 다만, 전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다) 교육훈련의 내용
품질관리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
을 포함해야 한다.

라. 품질관리지침 수립기준
1) 공사현장 품질보증계획서의 세부이행절차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문서로 작성하여 수립한다.
2) 품질관리계획은 KSA/ISO 9001의 규정과 본 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현장 실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자는 건술기술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품질관리자로 신
고 되어있는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제출된 품질계획서에 대하여 승인/조건부승인/재작성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
보하여야 한다.
6) 승인/조건부승인/재작성 통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승인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현장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 조건부승인
승인조건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조치가
곤란한 경우는 이에 대한 조치완료 예정 일자를 명시한 조치계획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각각 7일 이내에 제출하고 품질보증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
한다.
∙ 재작성
393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제출 시와 같은 절차로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장여
건상 선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은 관련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르고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8) 품질보증계획의 이행관리는 품질문서의 이행여부를 포함되어야 하고, 그 이행여부의
점검, 검사, 확인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의 수시, 정기적인 감독 및 점검
∙ 기성검사, 품질관련 점검
∙ 품질/환경시스템 점검
∙ 발주자가 실시하는 검사시험
∙ ISO 사후관리
∙ 안전방재 점검 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이행여부점검
∙ 환경관련 점검 시 환경계획과 관련하여 점검
∙ 공사부실 발생 또는 부실발생이 우려되어 계약상대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전반 적인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 도면 승인 List 및 일정
∙ 자재조달 승인 List 및 일정
∙ 기자재 제작상세도, 시공상세도 도면 승인 List 및 일정
9)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 검사, 확인 결과 품질보증계
획이 이행되지 않아 품질, 안전, 환경관리상 문제발생이 예상 될 경우 작업 중지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책임자에게는 시공담당자와 구별되는 공사감독자와 같은 입장
에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현장품질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현장대
리인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1) 품질보증계획서와 연계된 품질문서의 개정 및 최신본 관리를 위한 절차는 공사감독자
와 현장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명시
한다.
12)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에 대한 발의는 점검자 등과 공사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현장의 품질활동과 관련된 법규, 지침, 기준, 시방서 등
제․개정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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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3)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질시험비와 기타 품질관리비로 구성이
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관련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
기준」에 의거 공사비에 계상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
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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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4.1 안전보건관리 계획
4.1.1 범위
가. 본 지침에 명시된 안전보건 요구사항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용 가능한 관련법, 규정,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
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고용노동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4)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5)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6) 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고용노동부 고시)
7)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8) 건설기계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9)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지침(고용노동부 고시)
10)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국토교통부)
1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2)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국토교통부)
13) 안전보건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14)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고용노동부 고시)

4.1.2 안전보건관리 책임 범위
가. 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손실/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4.1.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범위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전담팀을 조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본사 안전보건관리 전담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수행방법 및 세부
사항이 명시된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팀에 안전보건 권한을 위임하고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및 기
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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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의 전담 현장안전보건담당자(Site Safety
and Health Officer, 이하 “SSHO”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 인력은 공사 진행 시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이행
및 적용할 책임을 져야 한다.

4.1.4 안전관리교육 및 공사현장관리
가. 현장안전보건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
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필요 시 정기 교육, 작업 변경 시교육,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
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은 승인된 재해방지계획서(Accident Prevention Plan, 이하 “APP”라 한다) 및
작업위험분석서(Activity Hazard Analysis, 이하 “AHA”라 한다)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이하 “PPE”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필수 PPE는 안전모, 측면보호대가 있는 안전안경, 눈에 잘 띄는 반사조끼,
안전화를 포함한다. 모든 PPE는 최소한 한국 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인증 ‘S’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ANSI 또는 EU 마크가 표시된 PPE도 사용 가능하다. 단, 가죽장갑,
안면보호장구, 용접헬멧/보호경, 귀마개 등 기타 PPE는 필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모든 인식된 위험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 부지 내 자재는 안전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하며, 필요 없는 공사자재를 정리하여
양호한 정리정돈 상태 및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현장 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4.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계
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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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월 기성 서류와 함께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
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1.6 사고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비
상연락망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모든 사고를 즉시(1시간 이내) 구두로 보고하고, 24시간 내에
사고/상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록재해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재해 발생 3일 이내에 시정조치사항을 포함하는 철저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해방지계획서(APP) 작성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국내 안전 관련 법규에 준하여 APP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APP에는 가설건축물 건설, 임시구조물, 상수도, 전기, 오·폐수, 울타리, 접근로 등 현장내
의 모든 시설물들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APP에는 위험폐기물 청소 작업, 납제품 취급계획 및 석면 철거 작업이 부록에 수록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APP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
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행위와 건설 활동, 자재 운반은 APP의 승인 전에 착수할 수
없다. 본 계획의 승인 전 본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소요하는 시간은 계약상
대자의 준비기간의 일부로 간주되며, 본 공사의 지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불승인 통보를 받을 시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APP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4.3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APP를 제출하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3조와 제
9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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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다. 시공계획서 및 안전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설계도, 시공상세 계획도
나) 공정계획(일정계획)
다) 기 시공상태 도면(천공, 가설재 등)
라) 안전계획
2) 기타사항
가) 지장물 조사도면 및 자료
나) 지질조서 자료
다) 주변여건
(1) 구조물상태
(2) 도로폭
(3) 공사차량 및 중기동원 계획
(4) 하천, 암반선의 연속성을 판단할 지형 자료
(5) 지하수
(6) 공사구간내 후속공사 또는 부대공사 내용 및 공법
3) 금회 공사와의 관련성
가) 지원․요청사항
나)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분석 및 조치결과
다) 안전관리, 품질관리상 유의사항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공사진

4.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ᆞ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ᆞ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공사기간 중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등을 명시한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계약상대자는“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99

5. 건설공사 환경보호 지침
5.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고 공사감독자가 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
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의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환경관련 법령, 규정, 지침
1) 건설기술진흥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대기환경보전법
4) 물환경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6) 폐기물 관리법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하수도법
9) 지하수법
10) 먹는물관리법
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13) 토양환경보전법
14) 위험물 안전관리법
15) 농약관리법
16) 문화재보호법
1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18)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19)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20)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21)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2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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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2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25) 남해군 환경관련 조례
26) 건설 환경관리 표준 공사시방서(국토교통부 참고자료)
27)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강우 유출수 관리매뉴얼(환경부 참고자료)
28) 기타 환경 관련 법령
마. 환경보호계획서 제출
1) 시공활동을 시작하거나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보호계획서는 환경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구체적이
고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바. 환경보호 계획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환경 및 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공사시방서,기준, 규정, 법
규 및 정책에 부합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한 부분으로 이행되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환경오
염 및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수행으로 공사 부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물론이고, 공사 부지 내
에 있는 모든 환경보호(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관리, 토양오염 방지 등)는 계
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 계약상대자는 적용되는 모든 환경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데 실패하거나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환경보호 조직 운영
계약상대자는 환경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하고 운
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인·허가 공문서, 환경관련 계약서 또는 사본, 기
타 환경보호 및 법규 준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문서/기록 등을 현
장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민원발생처리 및 사고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환경관련 민원 발생 또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및 정확한 보고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어떠한 환경 민원이나 사고
가 발생할 때의 처리 및 보고 절차를 환경보호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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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5.2.1 목적
건설공사 시 구조물 철거작업 및 장비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해당 공사작업에 대한 먼지발생 억제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5.2.2 저감방안 수립
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작업차량이 본 사업장과 외부로 운행되는 경우, 차체에 부착된 토사가 유실되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현장 중 외부로부터 접속되어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되
는 곳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한다. 한
편, 세륜․세차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전담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나. 살수시설 설치 운영계획
물이 갖고 있는 점착력을 이용하여 미립자를 상호 부착시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
로 토공작업시 작업구간에 대하여 지표상태를 고려하여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며 발
진개시 풍속을 높이기 위해 300~400cc/㎡의 양으로 살수를 실시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
율을 7~10%로 유지시켜 약 6m/sec 이내에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살수차량운영(안)
종 류
5㎘
탱크로리

적재량
(ton)

대수(대) 5.0 1 살수회수 운행지역

(회/대․일)
봄, 여름 : 4

․ 아스팔트포장 작업구간 가을, 겨울 : 2 ․ 공사차량 작업진입로

다. 차량운행속도 제한(20km이하) 및 방진덮개설치
공사시 발생되는 토량은 성토작업시 토사운반과정에서 적재물을 흘리거나 차량의 속력에
의하여 적재물이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토사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기준 5m이하까지
적재하고 공사장 밖으로 이동시 덮개를 덮어 운행. 한편 작업장내 공사용 차량속도는 대
기환경보전법상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km/hr이하로 제한하고 공사차량 운행시 과속을 하
지 않게 전담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라.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청소
마. 방진막 설치
바. 고정청소원 운영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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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5.3 수질관리 계획
5.3.1 목적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여 작업자와 지역주민이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다.

5.3.2 공사 중 수질 저감방안
가. 유출우려가 있는 공사는 갈수기에 실시
나.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하는 하상토사는 육상으로 신속히 운반
다. 강우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1) 발생원 단계 토사유출 저감방안
토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토공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가 배제되도록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2) 토사유출 후 저감방안
발생사면의 조속한 안정화하고 우수로 유출된 토사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부
유물질 침전 후 방류한다.

5.3.3 수질오염 방지계획(안)
수질오염원

방지대책(안)
․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토사유출

  • 절․성토면의 사면안정 대책공사 우선시행
  • 사면침식이 예측되는 부분에 비닐 등을 덮어 표면수의 침투방지
  • 간이침사지(2개 이상) 설치

콘크리트혼합

세차및
세륜시설
생활오수

․ 세척시 세척수의 하천유입 방지
․ 세척수 처리시설(응집 및 침전)설치
․ 자동세륜․세차시설의 가동으로 발생되는 폐수는 응집․침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하수찌꺼기 별도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
․ 하수도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운영

403

5.4 폐기물처리계획
5.4.1 목적
이 계획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
리를 목적으로 한다.

5.4.2 용 어
가. 본 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폐기물」은 철거 등 건설공사(해체, 굴착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2)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
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폐기물중 폐콘크
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
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
출된 것을 말한다.
3) 「건설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중 본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처리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중 본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사업자를 말한다.
5)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종합처리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5.4.3 건설사업자 및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자와 처리사업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토록 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생된 건설폐재 전량을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처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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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5.4.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전까지 폐기물 발생지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는 건설사업자가 한다. (건설폐기물은 발주자가 신고)
3) 배출량에 대해 50%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배출자 기존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 폐기물관리
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분 해체 및 구분 보관
2)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않된다.
4)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 선별이 용이하도록 분리, 선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철근과 반드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적법절차에 따라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
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5.4.5 처리 종료 후 처리내역 관련서류 제출
가.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1) 사업장 폐기물배출 신고자가 작성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준공과 함께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한다.
나. 수집․운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2) 수집․운반확인서
다. 폐기물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라. 반입일시, 배출자명,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등이 기재된 영수증

405

5.4.6 건설사업자의 의무
가.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
육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
정하는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가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공정의 선택, 현장보관, 상하차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는 건설사업자 책임 하에 시행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재생골재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공사 현장에 가능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타 공사현장에도
최대한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재 및 철근은 고재 처리한다.

5.5 소음 및 진동방지 계획
가. 본 공사장 주변의 상업시설, 주거지, 공공시설 등 기타 지장물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저소음공법을 검토하고 시공 시 예상되는 소음․진동원들에 대한 필요한 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현장 내 및 주변지역의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5.5.1 업무흐름도(안)
[1 단 계]
현장주변 상황조사
소음․진동발생 예측
[2 단 계]
주민협조체제 구축
[3 단 계]
소음․진동측정 및
저감방안 수립
[4 단 계]
최적공법 확정
[5 단 계]
사후관리

․ 위험물 등 현장주변 조사
․ 공사 시행전에 소음․진동의 발생정도 예측
․ 소음 진동규제 기준여부 확인
․ 공사시행전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용 설명 및 협조체제 구축
․ 관할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를 갖고 행정절차 숙지
․ 소음․진동 예측값이 규제기준을 상회시 시험측정 실시
․ 측정결과에 의거 저감대책 수립
․ 방지시설(방음벽, 방음막 등)을 설치
․ 제시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적용, 최적공법을 확정 시행
․ Check List에 의거 계속적으로 소음․진동관리
․ 주기적인 측정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측정시 주민대표 입회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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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5.5.2 소음․진동 법적기준
가. 공사장 작업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
나. 발파진동 :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5.5.3 소음․진동방지 공사수행 방침
가. 지역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제한
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집중화를 피하고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다. 작업시 소음․진동 저감
1) 적절한 작업공정을 설정
2) 공사장내 및 주행로를 정비하여 차량소음의 발생을 억제
3) 장비의 철저한 점검 및 정비
4) 건설기계의 적정한 배치
가) 소음원 및 진동원에 대해서는 차음시설, 방진시설을 설치
나) 이동성이 적은 기계(압축기, 발전기등)의 경우 덮개등으로 음원 밀폐

5.5.4 주요 방지방안
가. 건설기계 소음․진동방지
나. 이동식 방진망, 가설방음판넬 설치
다. 필요시 소음․진동 방음벽 설치
라. 절단장비 등에 소음기 부착
마. 차량 안전운행 사항 철저 준수
바. 기타 구조물 철거시 철거부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 방안

5.6 환경보호 계획서 작성
가. 시공활동(가설사무소 및 가설펜스 설치 포함)을 시작하거나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환경보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환경보호계획서는 본 공사 착공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보호계획서의 승인
전에 그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준비사항이며, 공사 지연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 공사감독자는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적정, 부적정을 통지 받았을 경우 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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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환경보호계획서 기본항목
가. 환경보호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표제, 개정관리/서명지 및 목차
2)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개요 :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파악을 위한 위치도, 조감도면, 공사 개요 요약
나) 수행 작업의 개요 : 수행 예정 작업의 개요를 제공한다. 주요 공종별 작업에 관한 간
단한 설명, 일반적으로 적용될 방법 및 수단, 환경보호 방안,
개별 작업 기간 등을 기술한다.
3) 가시설물 및 환경오염저감시설
가) 환경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계획 작성
나) 도면 / 스케치 첨부
방진벽(망), 방음벽, 가 배수로 및 침사지, 자재 야적장소, 토사 운반로, 세륜시설, 폐기
물 임시보관소, 주유장소, 유해물질 또는 유류 저장소, 오수 정화조, 가설건물(사무소,
식당 등) 등을 표시한 도면 또는 스케치를 제공한다.
4) 환경보호 조직 및 책임
가) 환경보호조직도
계약상대자의 환경담당자(부재 시의 업무대행 포함)와 공사 조직과의 관계를 보여주
는 조직도 및 환경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제공한다(담당자 이력서포함).
나) 연락처
환경담당자(부재 시의 업무대행 포함) 등 핵심인력의 연락처를 제공한다(성명, 전화,
이메일 주소, 비상연락처).
다) 긴급 대응 연락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현장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 공사감
독자, 공단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처를 제공한다.
라) 환경보호조직의 역할 및 책임
계약상대자의 환경담당자/품질관리자/현장대리인 등의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역
할, 권한 및 보고 체계를 상술한다.
5) 환경 인·허가 사항 파악
환경관련 법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허가, 승인 등에 대한 구
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인·허가 종류, 담당기관, 해당 작업범위에 적용 가능한
허가의 목적, 예상되는 허가 조건, 허가 취득소요기간, 허가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승인을 위해 제출되거나 승인된 인·허가 서류는 별도로 환경보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폐기물관리 계획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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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가) 폐기물 발생 최소화 계획
현장에 유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및 관련된 제품의 재고(종류, 보관장소, 사용장소와 수
량 등)를 기록, 관리하고 안전시스템의 일환으로 각 품목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라 한다) 목록을 작성한다. 다음의 사항
을 포함하여 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기술한다.
(1) 이용될 유해화학 물질의 종류 및 수량
(2) 고형 폐기물 최소화 절차(포장 감소 등 포함)
(3) 살충제, 독성물질, 유류 제품 등의 최소화 절차
(4) 공사 기간 중 발생될 물질의 적정 처리 방법
(5) 야적 장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 등
나) 지정/일반폐기물 관리 계획
다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1) 지정(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수집, 보관, 저장요건, 추적방법, 처리방법 등을
기술한다.
(2) 일반(무해) 및 고형폐기물 : 일반폐기물의 수집, 보관, 저장요건, 추적방법, 처리
방법 등을 기술한다.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보고 : 유해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 및 기록하는 방식을 기술한다.
다) 현장 폐기물 관리 계획 등
(1)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운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기술한다.
(2) 현장내 폐기물 보관장소에 침출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침출수 유출 방지 방안을
기술한다.
(3) 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및 종이류,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의 발
생을 억제하고,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기술한다.라) 원료를 담아
공급한 용기 또는 포장재는 납품업체 또는 수급업체에서회수하여야 하며, 그 과정
에서 내용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방안을 기술한다.
라) 대기오염 관리 계획
다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1) 이동 오염원 관리방안 : 트럭의 이동, 토공 작업 등의 비산 배출 오염원을 파악한다.
(2) 점 오염원 관리방안 : 절단작업, 야적물질의 저장 등 특정 지점에서의 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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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을 기술한다.
(3) 비산먼지 저감방안 : 방진망 설치, 트럭운행 속도 제한, 야적물질 덮기, 세륜시설,
살수차 운영, 비닐 덮개, 폴리머 사용 등 저감 및 최소화 방
안을 기술한다. 점 오염원의 경우, 필요시 물 분무장치, 덮
개, 필터, 적재물 하차 높이 최소화 등을 기술한다.
(4) 수질오염 관리 계획
(가)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나)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및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다) 콘크리트 양생, 기초 및 콘크리트 청소, 콘크리트 트럭, 거푸집에 사용된 물
등 공사 활동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마) 침식 및 침전 관리
(1) 노출지역을 항시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면 안정처리물질을 이용한다. 토공
중 노출지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술한다.
(2) 통제방법 : 다음의 최적관리방안을 포함한 침식/침전 방지 및 통제방안을 기술한다.
(3) 도면/스케치 : 침식 및 침전물 관리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고, 작업 중에 제대로 기
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기술한다.
바) 건설현장 정리정돈
(1) 건설 중 현장 정리
건설 중 현장 정리정돈 방안을 기술한다. 건설 장비 이용 후 살충제 또는 제초제에
오염된 잡초, 해충/유충, 씨앗 등이 장비에 붙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비에서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한다. 건설차량으로 인해 공사현장의 토사가 현장 내·외의 다
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건설 후 현장 정리
현장의 임시 표지판, 구조물(침식 통제 시설), 잔여 자재 등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땅 고르기 및 안정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사) 환경관련 민원 예방 및 관리계획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 지역 및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민원일지 양식 포함).

아) 환경보호계획서의 이행방안
다음을 포함한 환경보호계획서의 지속적인 이행방안을 기술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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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교육
환경보호계획서에 제시된 여러 환경보호 측면을 전파하기 위한 현장 직원교육 방법,
교육실시의 기록관리 방법 등을 기술한다(교육일지 양식 포함).
(2) 환경점검
환경보호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방법(점검자,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
포함) 및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의 관리대책을 기술한다(점검표
양식 포함).
(3) 시정조치
환경보호계획서 및 환경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기술한다.
(4) 사고보고
사고조사 및 사고보고(건설 중 발생한 유출 및 기타 환경 사고조사 관련 보고 포함)
에 대한 보고방법 및 조치방안을 기술한다(사고보고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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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지침
6.1 공사용 시설
입찰자는 본 시설의 공사를 위한 각종 산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현장에 설치하여 공사의 수행
및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시설 등의 소요금액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항목일지라도 공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은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공사용 가설사무실
1) 계약상대자 가설사무실
2) 창고
3) 경비실
4) 화장실 및 세면실
5) 숙소 (필요시)
6) 식당 (공용집회장 겸용)
다. 시험 및 검사실
라. 소방시설
마. 위생시설
바. 급배수 처리 시설
사. 조명시설
아. 공사감독원 사무실
1) 바닥면적 : 공사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2) 각종 사무용 비품 포함 : 책걸상, File Box, 도면걸이, 자료보관함, 제도대 등
3) 각종 안전장구류 포함
4) 비상 숙소
자. 전화 및 팩시밀리 시설
차. 전력공급
카. 응급시설
타. 냉․난방시설
파. 안전 및 방호업무
하. 상황실, 회의실 (집기, 비품 포함) : 조감도, 상황판(빔 프로젝터용 스크린 포함)등
※ 상기내용의 수량 및 품목 등은 공단지침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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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감독사무실 집기류 및 비품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사무실 집기류를 내역에 반영하고 공급(감독자와 협의 후)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기 준 수량 단위 내용연수 사무용책상

편수책상(파티션, 협탁포함)
(1,600mm×700mm×700mm)

개인당 1 6 조 8 주감독실, 감독실 의자 철제회전 개인당 1 6 개 9 주감독실, 감독실 캐비닛 3×3(850mm×360mm×885mm) 2 대 8 주감독실, 감독실

파일캐비닛 3×6(850mm×360mm×1,790mm)

4 대 9 감독실 회의용탁자 1 개 8 회의실 8 개 9 회의실 8인용 회의용의자 비 고 응접세트 7인용(쇼파, 탁자, 보조탁자 포함) 1 조 8 주감독실 옷장 420mm×510mm×1,790mm 3 개 9 주감독실, 감독실

냉방기
(에어콘)

스텐드형(공냉식) 면적기준 1 대 8 사무실 벽걸이형 면적기준 1 대 8 주감독실, 난방기 전기온풍기 또는 튜브히터 면적기준 2 대 8 주감독실, 감독실 TV LCD 또는 LED 1 대 6 감독실 냉장고 200L 이하 1 대 9 탕비실 진공청소기 가정용 1 대 7 탕비실 세탁기 8kg 1 대 9 탕비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직실 집기류를 내역에 반영하고 공급(감독자와 협의 후)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기 준 수량 단위 내용연수 비 고 옷장 420mm×510mm×1,790mm 1실당 2 2 개 9 당직실 냉방기 벽걸이형 1실당 1 1 대 8 당직실 난방기 200L 이하 1 대 9 당직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다음 비품을 내역에 반영하고 공급(감독자와 협의
후)하여야 한다.

413 품 명 규 격 기 준 포밍절탁자 1,500mm×450mm×720mm 접이의자 수량 단위 비 고 8 개 상황실 20 개 상황실 냉방기 스텐드형(공냉식 에어콘) 면적기준 1 대 상황실 난방기 전기온풍기 또는 튜브히터 면적기준 1 대 상황실 신발장 1칸(28.7mm×21.5mm×37mm) 개인당 1칸 12 칸

사무실
출입구(공용6칸)

주방가구 1,800mm(선반포함) 1 조 탕비실

6.2 시험 및 검사
6.2.1 일반사항
본 항목은 시공, 제작, 조립 및 설치기간중 자재, 부품, 장비 및 작업자 기량에 대한 검사와 시운전
완료 후 처리장의 성능 및 운전방법 등이 시방서, 코드, 표준과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요건이다.
장비 등이 본 시방서에 명기된 이외의 것이 공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될 수 있다.
공사감독원은 작업진행 상황 및 규정된 장치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자 및 공급자측의 구내
지역을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 시킬 경우 계약자는 계약에 따른 각 공급장치품의 품질에 대해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된 작업사항을 시방서에 규정해야 하고 계약자는 경험이 풍
부한 시험검사관을 고용하여 이들의 작업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적절한 시기에 적용재질 및 장치물이 시방서 규정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해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완료시까지 이러한 보증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시험절차서
및 형식시험증명서(Certified Routine Test and Type Test Certificates)는 적용해야 될 장
치물의 각 품목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규정사항에 따른 정확한 시험 및 검사를 위해 모든 필요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공
급계약된 구성품 및 장치물등 전 제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작설치시 및 완료후
까지 공사감독원의 공사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특정대리인에 대한 검사도 특정
대리인에 의한 장치품 검정(Certification of Plant by Independent Agencies)을 요구했을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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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는 본 시방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장치물의 검사 규모 및 형태는 관련 공업표준(KS) 및 발주자측 승인기준서, 시방서의 규정
사항에 따른 부속자료 또는 수정자료에 따라야 한다.
나. 세부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작에 앞서 계약 후 60일 이내에 계약자는 전품목에 대한 단계별 검사계획서 및 시험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시한 단계별 검사계획지침서중 공시(Notification)해야 될 사항을
사본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공시는 약속된 양식에 따라 FAX나 문서로 해야 하고 최소한 예
정된 시험일 30일전까지 발송되어야 한다.
다. 시험증명서류(Test Certificate Documentation)
제출전 시험에 따른 결과를 계약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재질보증서(Material Certificate),
용접절차 시험보고서 등의 서류철은 각 품목별로 편집해서 공종별로 적절하게 분류(장비 사
양서 참고사항 포함), 제본하여야 한다.
장치물의 특수품목에 대한 현장에서의 시험증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포함한 각 서류철 5부를
사본으로 공사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2 규정 및 기준
가. 일반사항
검사범위 및 방법은 장치품목의 설계 및 구조설계에 사용된 기준서와 시방서의 규정사항에
따른 첨부자료 또는 수정자료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한다.
나. 규정 및 기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특정규정 및 기준은 시방서의 요건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성능, 안전, 시공 및 설치방법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
규정 및 기준에서 지시된 품질 및 정밀도가 여러 등급일 경우에는 최상급의 품질 및 정밀도
를 기준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 규정 및 기준은 최신판에 의거하여야 하며, 적용상에 있어 문제점
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적용의 대안
적용될 알맞은 기준이 없을 경우 시험은 제작자 기준을 따르되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
해야 한다. 계약자가 제시한 시험기준 및 절차가 승인되면 계약자는 시험전에 한글판 5부를
복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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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검사, 시험업무 및 사전준비업무
규정된 기준서 및 첨가된 기준에 따라, 계약자는 원자재 구입 단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적용될
품질관리, 성능시험, 재료시험 및 제작을 위한 절차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제작자 및 계약자는 시험
해야 할 관련품목에 대한 도면 및 절차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어떤 검사도 해서는 아니된다.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시험, 검사시에 도면 및 시험절차서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 및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류 및 장치류는 발주자가 사전 승인하여야 하며,
검정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영점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조정작업은 계약자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승인된 절차서나 표준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6.2.4 기계장치류의 시험 및 검사
가. 제작자의 공장에서 완성된 장치품 검사
장치품의 구성요소들은 제작시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치품은 해당 시험기준 및
본 시방서의 규정사항에 따라 성능, 운전 및 신뢰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
자 공장에서의 완성품목의 관련시험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절차서에는 시험장비의 형식, 배치, 계기류 설치위치, 결과치 계산공식 및 현장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등이 가능한한 포함되어야 한다.
장치품 시험에 사용될 모든 측정 계기류는 눈금이 정확하여야 하며 기록치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시험중 장치품의 구동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각 장치품 자체에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된 전동기의 성능보증서는 발주자의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된 각 장비에
대한 성능보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회전 기계류
1) 펌 프
발주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운전시험 및 성능시험을 전체 펌프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성능시험은 전체 펌프에 대해 다음 사항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방법
◦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 KS B 6304 보일러 급수펌프 시험방법
◦ KS B 6307 왕복동펌프 시험방법
◦ KS B 6308 기어펌프 및 나사펌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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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써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방법
각 펌프 시험결과는 유량에 대한 양정, 소요동력, 효율 및 NPSH(Re)에 대해 도표로 표
시되어야 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유체는 물을 기준하며, 각종 윤활유는 실제 사용된 윤활
유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손상부위의 육안검사를 위한 펌프의 분해검사는 다음 경우에 실시되어야 한다.
◦ 시험검사 기준에 해당시
◦ 제작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발주자가 요구시
부품 교체시험은 재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2) 송 풍 기
모든 송풍기는 KS B 6311 "터보팬 및 송풍기 시험방법“ 또는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동
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은 승인된 시험절차서 규정사항에 일치하도록 실시해야 하며, 성능곡선상의 모든 포
인트가 승인된 허용오차이내에 있어야 한다.

3) 크레인 및 호이스트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국내의 크레인 안전법규 및 구조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
검사 기준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4) 장치품 제작시 품질관리
(1) 일반사항 : 계약자는 장치품 제작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질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용 접 : 모든 정압 또는 부정압이 작용되는 부분 및 주요 용접구조물에 대해 계약자
는 아래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자격기록서(Qualification Record)를 갖춘 용접 절차사양서
◦ 후열처리 절차서(적용 위치에 한함)
◦ 품질요건이 구비된 검사계획서
◦ 비파괴검사 절차서
◦ 표준용접 보수작업 절차서
본 계약사항의 장치품목에 투입될 전체 용접사는 관련 코드 및 기준서 규정사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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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접절차 사양서 : 용접절차 사양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접절차 순번
◦ 적용성
◦ 사용자재 사양 또는 형식
◦ 자재 두께범위 및 사용 튜브경
◦ 용접순서
◦ 용접자세
◦ AWS(미국용접협회) 규정에 부합되는 소모재 상품명 및 규격
◦ 최소 예열온도 및 최대 관통온도
◦ 용접전류 및 속도를 포함한 용접방식 (대략적인 용접 반복횟수 포함)
◦ 적용 쉴드가스의 종류 및 조성비
◦ 용접후 열처리 (필요한 경우)
용접절차는 관련장치 품목의 사양서, 건설 및 코드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하며, 별도
로 승인된 사항이 없을 경우 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원은 필수요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전에 실시된 용접시험의 결과를 승인
할 수도 있다.
② 용접사 기량
용접사는 진행할 용접자세 및 용접형태에 대해 관련 장치품의 사양서 및 건설코드의 규
정사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사전에 실시된 기량 자격시험 기
록 결과를 승인할 수 있다.
각 용접사에 의해 실시된 기량 시험결과, 시험일시 및 개인번호가 기록된 보고서를 현장
시험시 비치하여 공사감독원이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용접사의 작업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적절한 계통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합격 사유가 많
은 용접사는 모두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시험에 불합격된 용접사는 공사감독원 재량으로 본 계약에 대한 장치품의 용접 부적격
자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용접후 열처리
용접 제작된 것은 적용기준서에 규정되었거나 치수의 안정을 위해 기계가공전에 응력제
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제작자 공급범위를 규정한 절차서를 1부 이상 작성해
서 제출하여야 한다.
후열처리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가열속도
◦ 유지 온도 및 시간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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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속도
방문 검사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용접 부하관계, 온도 도표 사본 및 관련품목에 대해
제출된 시험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 용접검사
◦ 전체용접은 육안검사를 하여 외형이 매끈하여야 하고, 크랙, 언더컷 및 다른 중요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 정압 또는 부압 영향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검사는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술”에 따라야 한다.
⑤ 용접보수
육안 또는 비파괴검사에 의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쪼아내거나 불어내거나 또는 그라인딩
하여 결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하며 제거상태를 재용접 전에 크랙 검출기를 사용하
여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부 보수절차 기준서 1부 이상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압력시험
① 일반사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내압 또는 진공이 작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외부 도장작업 이
전에 제작자의 공장 또는 제작장소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공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절차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별도 규정사항
이 없을 경우 수압시험방법을 적용한다.
② 수압시험
별도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 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기준서에 따라야 한
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시험압력은 설계압력의 1.5배를 적용하여
야 하며 3.5㎏/㎠G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진공부위에 대한 시험압력은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압력은 모든 표면 및 연결부의 완전한 육안검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유지시켜야
하며, 해당 건설기준서 규정사항 이하로 되어서는 안된다.
밸브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 동체와 시트를 포함한 전 부분을 해당 건설기준서에
따라 압력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기압시험
계약자는 수압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압시험을 제의할 수 있으며 안
전사항, 시험압력, 지속기간 및 시험온도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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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전에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기압 또는 기밀시험이 해당 건설기준서에 규정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압시험은 최소한 기기의 최대 운전압력의 1.5배 이상으로써 30분 이상 기압시험을 하
여야 한다.
(4) 표면 코팅시험
① 아연도금 코팅
표면은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덩어리지거나, 물집이 생겼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때
는 불합격된다.
② 경질 고무라이닝 또는 역청재 코팅
경질 고무라이닝 및 역청재 코팅의 두께는 초음파탐사법 또는 지성탐사법에 의해 측정하
여야 한다.
5) 현장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계약자는 현장 작업자에 의해 수행된 각종 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사용검사절차서
를 제출하여 본 사양서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계약자의 업무 제
공 범위는 모든 현장검사 및 시험비용, 즉 노무비, 자재, 용수, 전력, 소모품, 화공약품
및 창고와 본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계류 및 장치류를 포함하여야 한
다.
또한 계약자는 시공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호장치, 경보신호 등의 안전시설을 포함
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지연으로 인한 작업중단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방사선 시료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안전규정을 유지하여야 하고 실제 반입되
는 모든 시료에 대한 보관책임을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의 시험, 검사를 위해 사용될 모든 기계류와 장치류는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추천한 국가공인 실험실에서 승인된 기준서에 따른 눈금 조정
을 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자는 이러한 측정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전에 단계별 작업완료 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검사나 수
리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치 부분의 제거가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
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작업연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공사감독원에 의해 작성 유지되는 제반 시공 상황확인서는 플랜트의 각 해당부분이 완전
히 시공 완료된 후에 발주자 및 계약자에 의해 상호 날인되어야 한다. 그룹별 시공에 대
한 시공 상황확인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에 발주자는 플랜트 각 부품에 대한 시운전 수행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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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을 허용하는 “설치 완료 확인서”를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각 장치품 또는 계통에 대한 현장 설치검사 서류철의 사본은 시운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 현장용접 : 본 사양서의 전항의 용접 규정사항을 현장 용접에 적용하여야 한다.
(4) 압력시험
① 일반사항
별도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 압력시험은 다음 경우에 실시한다.

  • 제작자 공장에서 압력시험을 하지 않는 압력 또는 진공 부분품은 전항의 압력시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압력 또는 진공부분품에 대한 현장용접 등 가능한 한 진공부품은 진공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시험은 적당한 차단밸브 설치 위치까지 배관 종료후 페인팅이나 보온 또
는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압시험
윤활 및 밀봉유 배관계의 시험에는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 규정사항이 없을 경
우 그 외의 모든 장치품은 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압력은 해당 건설기준서에 따라야 하며, 아무런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설계압력의
1.5배로 하여야 하며 3.5㎏/㎠G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5) 코팅 및 씌우기(Wraping) 시공중 및 시공후 검사 보호코팅은 시공중 육안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1차코팅 및 씌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승인된 전기결함탐지기로 검사하
여야 한다. 코팅부중 결함부위는 덧씌우기 시공을 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 제작 공장에서 씌우기 시험에 적용될 전기장치는 휴대가 용이하여야 하며, 전압조
정이 가능한 저암페어용 결함탐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결함탐지기는 배관부분에 대해
코일스프링형 전극을 사용하여야 하고 볼트 및 구조물 표면에는 브러쉬형 전극으로 하여
야 한다.
결함탐지기는 결함 또는 불완전한 곳에서 적절한 소리가 나거나 시험전압을 육안으로 관
찰할 수 있어야 한다.
코팅부에 대한 모든 보수공사는 테이프 제작자의 지시방법에 따르나, 코팅부의 보수는
결합부 주변에 양호한 씌우기 시공부분 75㎜를 겹쳐서 실시하여야 한다.

(6) 회전기계의 축심조정
회전기계류(전동기, 발전기, 감속기어 등)와 연결된 장치류의 올바른 축심조정은 발주자
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축심조정 결과는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상호 날인되어야 한다.

421

(7) 추가시험
시공,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면 장비 각 항목, 그들의 경보
및 차단계통에 대하여 안전한 시운전 수행을 확신할 수 있도록 시운전 준비의 기능시험
을 포함한 추가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6.2.5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에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전기기계, 기구(공사용 자재 포함),
계측제어설비는 해당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작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뢰도,
안전도, 운전 및 성능상태가 설계지침서의 요구사항에 일치하고 일반 및 특별시방에도 위배
사항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별도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한 국내 관련법규나 규정에서 정한 시험
대상기기,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조건, 시험수량 등을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국내법규나 규정에 없는 품목이나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규격 및 기준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험기관의 선정은 관련법규나 대관수속에서 인정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격품, 공인시험면제품, 수입품으로서 시험면제품 또는 생산자 자체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기기는 이를 증빙하는 자체시험 성적서 등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시 상시 다)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절차서(시험기기,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외에서 설계 및 제작된 계측기나 관련된 재료는 필요한 성능에 따라 제작자의 기준에
의거 제작되고 시험할 수 있으나 국내의 관련법규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내법이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정하거나 적정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계측기류의 성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검사 및 항목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시험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7) 각종 검사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제작중간과정 또는 제작 완료단계에서 중요공정 및 부품에 대하여 제작자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가조립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주요 항목은 다음에
의하여 선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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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외관 및 구조검사
◦ 외형칫수검사
◦ 반내 배선공사
◦ 기구조작 및 전기적 동작사항
◦ 주회로 및 보조회로의 절연저항시험
◦ 내전압시험
◦ 표시장치의 동작시험
◦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다. 입회검사
1) 발주자의 요구시 제작중간에 사용재료, 제작 시방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발주자가 지정한 자에 의한 제작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검사자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련 시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자는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을 한 후 남품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량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항목은2항(제
작 공장내 시험 및 검사)에 준하며 성능 및 특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원이
요구하는 기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회검사는 기기의 특성 및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생략 또는 발주자가 위임한 검사대행
요원에 의한 검사로써 대신할 수 있다.
라. 공인기관 시험
1) 공인기관 시험은 대상 기기의 시험을 위한 제반 시설 및 시험 관리능력이나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대관수속에 필요한 대상기기와 전기설비의 검사 및 시험은 별도 지정이 없어도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각종 시험기준에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반입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공장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공사 현장내에 지정장소로 운반된 때에
실시한다.
2) 반입검사의 항목은 외관검사, 수량검사,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에 의하며 이
검사에 합격하여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423

바. 성능시험
1) 설치가 완료된후 계약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발주자 또는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대관수속 및 성능의 보장을 위한 외부 검사기관의 검사나 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 주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시험기준
1) 600V 이상의 AC 차단기류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ESB
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C37.09 Test for High Voltage Circuit Breakers
◦ANSI C37.09a

Supplement to C37.09-1969

◦ANSI C37.11 Requirement for Electrical Control for AC High
Voltage Circuit Breakers Rates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and a Total Current Basis

◦ANSI C37.20 Switchgear Assemblies Including Metal-Enclosed Bus
◦ANSI C37.20a

Supplement ed C37.20

◦ANSI C37.13 Relays and Relay System Associated with Electric
Power Apparatus
◦ANSI C57.13 Requirement for Instrument Transformers
◦AEMA SG-4-(1975) Circuit Breakers-AC High Voltage
◦NEMA SG-5-(1975) Switchgear Assemblies
◦IEC 56

High-Voltage Alternating-Current Circuit-Breakers.

◦IEC 267

Guide to the Testing of Circuit-Breakers With
Respect to out-of-Phase Switching

◦IEC 298

AC Metal Enclosed Swichgear and Control Gear for
Rated Voltage Above 1kV and up to and Included
72.5kV

◦IEC 298

Amendment No.2 (Dec. 1978)

◦IEC 420

High-Voltage Alternating Current Fuseswitch
Combinations

◦IEC 427

and Fuse-Circuitbreakers Combination

Report on Synthetic Testing of High-Voltage
Alternating Current Circuit-Breakers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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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2) 변압기 및 리액터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규격,
ESB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C57.12.00

General Requirements for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ng Transformers

◦ANSI C57.12.90

Test Code for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ng
Transformers

◦ANSI C76.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 for Outdoor
Apparatus Bushings
◦ANSI C76.2 Electrical, Dimensional, and Related Requirements for
Outdoor Apparatus Bushings
◦NEMA TR-1 Transformers, Regulators and Reactors
◦IEC 76

Power Transformers ◦IEC 506

Switching Impulse Tests on High Voltage Insulators

◦IEC 507

Artifical Pollution Tests on High Voltage Insulators to
be Used on AC Systems

3) 회전 기기류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규격, ESB 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IEEE 115, NEMA MG1, IEC 34 및 ISOR 1680
◦전동기는 하기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될 수도 있다.
∙ 기동전류 및 회전력 측정
∙ 효율측정
∙ 온도상승시험
∙ 소음측정
∙ 권선저항측정
∙ 무부하특성시험
∙ 단락특성시험(구속시험)
∙ 절연내력시험
∙ 절연저항측정
∙ 진동측정
4) 폐쇄형 배전반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규격, ESB 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

425

할 수 있다.
◦ANSI C37.20 Switchgear Assemblies Including Metal Enclosed Bus
◦ANSI C37.90 Relays and Relay Systems Associated with Electric
Power Apparatus
◦ANSI C57.12.90

Test Code for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on

Transformers
◦ANSI C57.13 Requirement for Instrument Transformers
◦UL 94

Tests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 for Parts in
Devices and Appliances

◦IEC 337

Control Switches (Low Voltage Switching Devices for
Control and Auxiliary Circuits, Including Contactor

Relays)
5) 전동기기동반반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규격, ESB
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C57.13

Requirement for Instrument Transformers

◦ANSI C58.2

Dry Type Transformers for NEMA General Purpose
Applications

◦NEMA 1CS

Industrial Controls and Systems

◦UL 94

Tests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 for Devices
and Appliances

◦IEC 337

Control Switches (Low Voltage Switching Devices for
Control and Auxiliary Circuit, Including Contactor Relays)

◦IEC 158 Low Voltage Control Gear ◦IEC 255 Electrical Relays

6) 축전지 충전장치 및 변환장치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규격, ESB 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
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IEEE 450

Recommended Practice for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Large Stationary Type power plant and
Substation Lead Storage Batteries)

◦ANSI C34.4.2 Semiconductor Power Rectifiers, Practices and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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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IEC 86

Primary Batteries ◦IEC 119

Recommendations for Polycrystalline Semiconductor
Rectifier Stacks and Equipment

◦IEC 146 Semiconductor Convertors

7) 전 선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은 한국산업규격 및 국내 관련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전력용 축전기 : 다음에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전력용 축전기 ◦KS C 4804 고압 및 특별고압 전력용 방전코일 ◦KS C 4806 고압 및 특별고압 전력용 직렬리액터

◦IEC 70 Power Capacitors (참조 규격)

9) 시운전 기간중 검사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등에 따라 시공 및
시운전 기간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조사하고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완전한 설치를 위한 나사체결상태
∙ 단자 및 단자접속상태
∙ 접지연결부 검사 및 접지저항시험
∙ 절연저항측정
∙ 내화성능 및 난연성능 검사
∙ 안내판의 표지 및 준비
∙ 전압검사
∙ 직류전압의 극성검사
∙ 과전류 개방, 단락회로 개방 및 계전기 정정
∙ 안전신호 및 경보신호
∙ 지시계기, 중앙제어실 등으로의 신호 전송
∙ 장치의 기능시험
∙ 시공도서와 실제 배선작업이 일치하는가의 검사

427

◦ 변압기 시험
∙ 반입검사
∙ 접지 및 충전부의 절연검사
∙ 전기 및 기계적 운전상태 검사
∙ 온도상승
∙ 진동이나 이상소음
∙ 단자의 결선상태
∙ 절연
◦ 접지 및 피뢰설비의 시험
∙ 접지설비 및 피뢰설비의 검사 및 시험은 KS C IEC 61024 에 따른다.
◦ 조명시설의 시험
∙ 조도 측정
∙ 점등 회로 절연저항 측정
∙ 점멸회로 시험

아. 주요계장설비의 검사 및 시험기준
1) 검사 및 시험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다.
◦ 감시제어설비
◦ CCTV 설비
◦ 유량, 수위, 압력 및 각종 수질계측을 위한 검출기 및 변환기
◦ 각종 제어용 조절계기, 수신기 및 안전보호용 계기
◦ 기타 필요설비
2) 검사 및 시험의 종류
◦ 육안검사 : 갈라진 틈이나 변형 같은 결함이 발견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작자의 도면에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
◦ 치수검사 : 주요부분의 외부치수는 점검하여 설계 및 제작자 도면의 요구조건과 일치
하여야 한다.
◦ 재질검사 : 기술시방에 맞는 재질 사용여부는 검사한다.
◦ 성능시험 : 요구기술사양 및 적용규격에 따라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Simulation
Test 등을 실시하여 규정성능 이상으로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절연저항 시험 : 절연 저항시험기로 측정하며 허용절연 저항치 이내이어야 한다. 전자
부품 등의 소손 또는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개소는 제외한다.
◦ 현장에서의 시운전과 초기시운전의 검사 : 설비 관련기기의 설치전과 설치시 모든 제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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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어 및 감시기기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시험은 아래 사항과 함께 교정과
기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설비에 부착된 전달계 작동에 의함 모든 Binary 전달계의
시험초기 요소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들의 신호와 가능한 비슷한 모의시
험에 의할수 있다.
∙ 모든 지시계와 제어기기 및 폐회로에 사용하는 입력신호를 포함하는 아날로그 측
정회로의 교정시험
∙ 현장 제어실의 모든 제어 Cabling 및 Wiring 시험 및 기능시험
∙ 모든 구동부하 등의 원격제어에 대한 기능시험
∙ 특히 모의입력을 사용하는 Sequence Logic 기기의 개도장치의 시험
∙ 안전운전보장을 위한 모든 연결시험
∙ 모의 입력을 사용하는 모든 현장 및 제어실에 연결된 경보계와 조절계기의 시험
∙ 모든 폐회로 제어시험

자. 포 장
1) 계약자는 항공, 철도, 해상 및 도로 운송중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기계가공품은 기술사양서에 의거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
하여야 한다.
3)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목재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4) 예비품은 별도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며 해당 기기와 같은 상자에 넣지 못한다.
5) 공구는 세트 별로 상자를 만들어 포장한다.
6)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를 기록하여야 하며
각 포장물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한 경우에는 단위 포장물의 내용물 및 무게, 규격을 기재한다.
7) 각 포장물마다 세부 포장목록은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포장
목록 1부는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8)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에 취급주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옥내의 저장품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0) 운반 및 납품

429

◦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완료 후 운반한다.
◦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 한계를 초과하는 제작
품의 분해 운반 시는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6.3 시운전 및 교육훈련
6.3.1 일반사항
가. 시공과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준비 완료후에 계약자는 시운전 개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운전 기간 중에는 전체계통 또는 독립적으로 운전되는 부분에 대한 제어 운전이 만족스러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된 성능조건대로 준비되고 운전되며 조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시된 동작에 대한 작동순서 및 시간 등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각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모든 부분의 시운전시에는 시운전 시험완료된 부분의 정상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이 기간동안 발주자측 운전요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처리시설은 한 번 운전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무부하시험을
철저히 하여 성능시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되 예비검사와 무부하시험, 성능시험, 신뢰성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야하며 시운전은 공휴일등에도 계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은 발주자가 승인한 시운전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이 계약보증
치와 부합되고 처리장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시운전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운전 결
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2 시운전 실시항목
가. 시운전은 무부하시운전, 부하시운전, 신뢰성운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총 시운전기간 : 8개월
부하 시운전(5개월)

무부하 시운전
(시운전 기간 : 3개월)

➜

신뢰성 운전(3개월)
성능보증 시험 : 15일 간격 4회 이상 실시

※ 시운전기간(8개월)은 공사기간 단축방안에 따라 조정할 수 없다.

1) 무부하 시운전 : 설비 및 시스템 상태의 초기 점검 단계로서 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업체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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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설치검사를 통해 보완 후 설비 및 기기의 단독․연동 운전점검 단계
2) 부하 시운전 : 부하 시운전은 무부하 시운전의 문제점 조치 후 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부하 운전(반입 폐기물투입 시작)을 실시하여 각 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연동관계, 자동운전 프로그램 점검과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는 단계

6.3.3 시운전 작업의 주요항목
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운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장비별 단독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2) 반입 및 공급 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3) 전처리 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4) 혐기성소화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5) 선별 및 반출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6) 폐수처리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7) 소화가스 이용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8)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9) 악취제거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10) 급․배수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11) 열원공급설비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12) 기타부대설비(압축공기공급, 세차설비 등)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
13) 공기조화 설비와 환기설비
나. 모든 제어장치, 안전장치, 경보장치, 예비 장비의 올바른 작동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기
분배 계통은 연기감지식 또는 유사한 육안검사 방법을 사용한 분산상태, 적당한 저항에
대해 조정된 댐퍼류, 유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만족하더라도 시험되어야 한다.

431

6.4 성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6.4.1 개요
가. 신뢰성 운전은 입찰자의 기술감독자에 의한 기술적인 자문, 협조 및 지도하에 발주기관
이 의뢰한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운전에 “연속운전”의 정의는 혐기성소화조, 폐수처리설비, 소화가스 정제·이용
시설, 악취제거설비는 24시간 기준이며, 전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은 8시간 가동을
연속운전으로 인정한다.
다. 신뢰성 운전은 정격출력 범위안에서 발주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정격부하에서 연속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연속운전
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시간을 적산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전처리운전설비는 시운전 기간 적용시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마. 시운전 정격용량(시설규모 100% 투입을 의미함)은 계획시설용량이다. 시설규모에 맞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의 반입은 주무관청(남해군)의 책무로 한다.
바. 입찰자는 유기성폐기물 반입량 부족 등이 예상 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시운전계획서
(계열화운전, 신뢰성 운전기간 조정, 반입량 조정 등)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사. 최종 시운전 전에 입찰자는 시운전계획서를 발주처와 협의 승인을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시운전 성적보고서를 포함한 준공서류를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시운전 비용은 정격 용량시로 내역서를 작성 제출한다. .

6.4.2 신뢰성 시험
가. 신뢰성 시험은 플랜트 각 공정별 그리고 전체 공정으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의 기술감
독자에 의한 기술적인 자문, 협조 및 지도하에 발주자가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전에 대
한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시험은 정격출력 범위안에서 발주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정격부하에서 연속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연속운전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시간을 적산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신뢰성 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때에는 신뢰성(성능)시험 확인서가 발급
될 것이며, 이러한 증명 발급은 성능보장의 증명이란 관점에서 볼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발주자가 본 계약하에 그러한 성능보장의 실패를 증명하는데 아
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못한다.
라. 운전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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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6.5 성능보증
6.5.1 개요
가. 성능보증은 신뢰성 운전기간 내에 감독관과 협의된 지점에서 성능보증을 위한 시료 샘플링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플랜트의 전체 성능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시료의 채취 및 조사지점 :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2) 공인인증 시험횟수
구 분

횟수 주기

주요 내용
․ 메탄가스생성율 : 입찰안내서 제4장 1.2.4 혐기성소화시설 운전기준
․ 성능보증은 신뢰성 운전기간(정상가동) 2개월 동안 “누적 메탄가스발
생량”이 “유기성폐기물별 혐기성소화조 투입 VS량”과 “메탄가스
생성율”로 산정한 메탄가스발생량을 초과하여야 한다.

  • 유기성폐기물별 혐기성소화조 투입 VS량 = 폐기물투입량 × 유기성폐

혐기성
소화설비

기물별 VS농도
4회

15일

※ 폐기물투입량 : 각 유기성폐기물별 중간저장조로 유입되는 누적유량값
※ 유기성폐기물별 VS농도 : 각 유기성폐기물별 40개 측정치(60개 측
정치 중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제외)
에서 15일간의 평균 측정치(4개)과 공인기
관 분석치(4개), 총 8개측정·분석치의
평균값 적용

  • 메탄가스생성율 : 사업자 제시값
  • 누적 가스발생량 : 유량계의 측정치(1일 주기, 60회) × 메탄함량

계측장치 측정치(1일 주기, 60회)의 누적값
․ 소화가스 처리기준 : 입찰안내서 제4장 1.2.5 소화가스 처리 및 공급기준

소화가스
이용설비

4회

15일 ․ 성능보증은 신뢰성 운전기간(정상가동) 2개월 동안 일단위로 측정된 평균
값이 성능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시험 (15일 주기, 4회) : 모든값이 성능조건 만족
․ 방류수질 : 입찰안내서 제4장 1.2.6 발생폐수 처리기준

폐수처리
설비

3회 10일

․ 성능보증은 신뢰성 운전기간(정상가동) 1개월 동안 일단위로 측정치가 성능
조건(모든값 만족(연계처리기준), 평균값 만족(보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시험 (10일 주기, 3회) : 성능조건(모든값 만족(연계처리기준),
평균값 만족(보증기준)을 만족

433

구 분
탈수찌꺼기
함수율

횟수 주기 2회 -

주요 내용
․ 함수율, SS회수율 : 입찰안내서 제4장 1.2.12 소화슬러지 처리기준
․ 공인인증시험 (2회) : 모든값이 성능조건 만족
․ 대기오염물질 : 입찰안내서 제4장 1.2.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 2회

․ 공인인증시험 (2회) : 모든값이 성능조건 만족
․ 악취 배출허용기준 : 입찰안내서 제4장 1.2.9 악취방지 기준

악취 2회

․ 공인인증시험 (2회) : 모든값이 성능조건 만족
․ 공사시 생활소음․진동 : 입찰안내서 제4장 1.2.7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 2회 -

․ 시설운전시 소음․진동 : 입찰안내서 제4장 1.2.8 시설운전시 부지경계 소
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공인인증시험 (2회) : 모든값이 성능조건 만족

다. 성능보증은 제반 관련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입찰자는 성능보증 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악취측정의 경우 풍향, 풍속, 기온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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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6.5.2 성능 및 설치시설에 대한 보증
가. 입찰자는 성능시험을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성능보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관련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입찰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치 않은 장비 혹은 자재, 부품을 입찰자 비용으로 재설치,
보수 혹은 교체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공급하고 설치 시공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성능 미달 또는 시설,
설비의 정상 가동 곤란, 기타 인수 전 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을 시 처리시설 전
체 또는 성능미달 해당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바. 발주자는 입찰자가 공급하고 설치 시공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설계조
건”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치에 미달할 경우, 기타 인수전 신뢰성시
험,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치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되었을시 본 처리시설 전체 또는 성능미달 해당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사. 신뢰성시험 기간에 악취 및 소음진동 측정을 시행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성능시험 완료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5.3 성능 보증사항
가. 일반보증 사항
입찰자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보증설계치로 명시된 사항을 보증하도록 한다. 특별히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상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법규 및 규칙, 코드 및 표준, 설계
범위, 설계조건 등 기술지침부분에 준수하도록 한다.
1) 연속운전 : 성능보증시험 기간 중 시설은 어떠한 하자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2) 비상정지 : 정상운전시의 전력공급선을 수동 차단 후 재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소화가스 이용설비
가) 성능시험은 호기별(필요시)로 실시한다.
나) 성능시험은 소화가스 발생량에 따른 전력생산량과 소화가스 정제능력을 검증한다.
4)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가) 성능시험은 호기별(필요시)로 실시한다.
나) 성능시험은 탈수설비에 의해 탈수 후 함수율을 측정하여 입찰시 제시한 함수율을 입증

435

하여야 한다.
5) 연계처리수질
성능시험은 혐기성소화액을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수질이 입찰시 제시한 연계처리
수질을 입증하여야 한다.
6) 각 설비별 가동시간
시설 용량기준은 40톤/일로서 아래의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설명

연간 가동 일수 운전 시간 비 고 반입 및 전처리설비 300일 8시간/일 - 혐기성소화설비 365일 24시간/일 - 소화가스 이용설비 365일 24시간/일 -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365일 8시간/일 - 폐수처리설비 365일 24시간/일 - 악취제거설비 365일 24시간/일 -

10) 소음 및 진동 : 기술지침에 제시된 설계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 악취 : 본 처리시설 발생악취에 대한 배출기준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공정시험법의
공기희석관능법 또는 기기분석법에 의하여 측정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 정한 기준 준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계적 보증
1) 입찰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사양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그
러나 성능에 대한 보증은 본 장의 다른 부분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 자재,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2) 공급된 예비 부품은 원부품과 같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에 불확실한 사항이 생긴 경우 입찰자는 발주
기관이 지시한 시간내에 입찰자가 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확인 시험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입찰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치 않은 장비 혹은 자재, 부품을 입찰자 비용으로 재설치,
보수 혹은 교체할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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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다. 제작 및 시공에 대한 보증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첨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산업설비”를 적용하여 준공후 인수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보증 유효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성능보증서를 받은 날(인수일)로 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1)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그 외 시설 : 3년)
2) 기타 보증사항

  • 성능저하
  • 기준치를 벗어나는 과도한 진동 및 소음
  • 결함에 의한 설비의 고장이 예견되는 경우
  • 발주기관과 입찰자가 합의한 기타 결함

3) 보수
  •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운전방법에 의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결함은 입찰자의 비용

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보수되어야 한다.
  • 그러한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는 입찰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결함판정에 소요

되는 경비는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6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비용 일체는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분리발주 대상(100톤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도급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발주를 위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전체분 계약을 실시하고,

분리발주 공사 내역서는 낙찰율 등을 고려치 말고 설계가로 작성한다. 따라서 분리발주 공사 준공액이
분리발주액 대비 작으면 차액은 본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고, 분리발주 공사 준공액이 분리발
주액 대비 클 경우 차액은 본공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발주 공사 준공액이
분리발주액 보다 큰 사유가 주무관청 요구사항, 물가변동 등 본공사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경우
본공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다.)

437

6.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관급자재 선정시 우수제품(조달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능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재는 우수제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며,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실시설계후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직접구매 대상품목중 예외로 인정받을 품목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후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입찰도서 기준으로 기자재(관급자재)
구매 및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자가 단순 대행하는 것으로서 기자재
(관급자재) 품질, 관리, 성능이행, 성능보증, 하자보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 기본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실시설계시 수행 및 반영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및 공사중 공정안전관리(PSM), 장외영향평가, 설계안전성검토, 측량성과심사 등
설계와 관련된 인허가 및 착공, 공사중 필요한 인허가는 입찰자가 추진하며, 입찰자 부담으
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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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6.8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공급
1. 입찰자는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소모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공구 목록을 제시하고
준공 시 공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설비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분야 유지관리 공구목록(예시-참고용)
항 목

단 위 탁상드릴프레스 수량 항 목 단 위 EA 배관나사내기 EA 바이스(일반용) EA 체인블럭(톤, 3톤, 수동식) EA 공구캐비넷 EA 잭 EA 온도계(디지털열전대식 등) EA 레머블록 EA 체인렌치 EA 샌드펌프 EA 마모식 절단기 EA 배관바이스 EA 전기용접기 EA 사다리 EA 산소용접기 EA 배기블로아 EA 강선절단기 EA 삽 및 기타 잡장류 - 공기압축기(스프레이건, 호스 등) EA

그 외 기타
유지관리공구(50종)

EA 수량

전기분야 예비품 및 공구목록(예시-참고용)
구분

예비품 항목 수량 항목 MCCB 3P 400AF, 600AF MCCB 4P 400, 600AF MCCB 3P 50AF P.B.L MCCB 3P 100AF AUX RELAY MCCB 3P 225AF DIAZED FUSE MCCB 3P 400AF MC GMC-22 MCCB 4P 50AF MC GMC-32 MCCB 4P 100AF MC GMC-40 MCCB 4P 225AF LBS FUSE 무전극 램프등 200W 무전극 램프등 100W 차동식 감지기 연기감지기 유도등(천장형, 통로형) 유도등(벽부형) 스피커(10W, 20W) 스피커(3W) 439 수량 구분 특수공구 항목 수량 항목 피복제거플라이어(150L, 200L) 교환식드라이버(6개입) 라디어컷팅플라이어(125L, 150L) 소형드라이버(6개입) 니퍼(150L, 190L) 전기공사용칼

몽키 스패너(8", 10", 12", 24")

납댐인두(100/200/300W) 롱 로즈(6", 8") 고무장갑(고압용) 뺀치(6", 8") 고무판(고압용, 1m2/10t) 전선절단기(710L) SOCKET WRENCH SET(127mm) 역율계(간이식) 검전기 3상 전류계 절연저항계(0.05~500MΩ) 교류전압계, 전류계 절연저항계(1~1,000MΩ) 교류전류계 절연저항계(2~2,000MΩ) 직류전류전압계 조도계 전류계 접지저항계 수량

계측제어분야 예비품 및 공구목록(예시-참고용)
구분

항목 수량 항목 CPU Module 통신 Module(100/100Mbps) Power Module 통신 Module(RS-485 2ch)

(220V 5.5A, 8.5A)
예비품

A/I Module DI/DO Module Aux. Relay 신호용 피뢰기 전원용 피뢰기 압력기계 온도계 측온저항체, 열전대 Press. Transmitter Temp. Gauge Thermocouple(K type) Press. Gauge INK 카트리지 Paper Box(A3) Printer Toner Paper Box(A4) 직류 전압계, 전류계 멀티테스터 소모품 특수공구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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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6.9 위탁운영(의무운전)
1. 입찰자는 준공후 지자체에 시설물 인수인계후부터 3년간 의무운전을 수행하고, 수요처(남해군)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단, 의무운전 사항은 수요처의 시설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자는 준공보고서에 운영관리비를 작성하여 수요처(남해군)에 제시하여야 하고, 준공보고
서에 제시한 운영관리비가 입찰시 제출했던 연간운영비와 다를 경우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작성하여 수요처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의무운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운영관리비가 준공전에 제시한 운영관리비 보다 과다
소요될 시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전기비, 수도비, 연료비,
약품비, 탈수케익 처리비, 협잡물 처리비를 포함한 변동비)
4. 입찰자는 성능보증 미수행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으며, 성능보증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의무운전 기간에 “제4장 기술지침 1.2.11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참조하여 주
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모니터링 및 환경기준 초과시 과태료 등에 관한 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41 [Blank page]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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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2. 배점기준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4. 입찰도서 가⋅감점 기준
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제 7 장 평가에 관한 사항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1.1 선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1.2 가중치 적용기준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2. 배점기준
2.1 기본설계도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원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2 기본설계도서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분 야 별

배점기준(점) Ⅰ. 폐기물분야 25.0 Ⅱ. 기계분야 25.0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10.0 Ⅳ. 토목분야 20.0 Ⅴ. 건축 및 조경분야 20.0 총계 100.0 445 비 고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3.1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10.0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7.0 ❍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5.0 ❍ 사회적 가치 실현 3.0 ❍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8.0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8.0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5.0 ❍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4.0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6.0 Ⅰ. 폐기물분야 25.0 Ⅱ. 기계분야 25.0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2.0 ❍ 유지관리의 적정성 2.0 ❍ 토목계획의 적정성 5.0 ❍ 토목구조의 적정성 5.0 ❍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5.0 ❍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5.0 ❍ 건축계획의 적정성 8.0 ❍ 건축시공 계획의 적정성 8.0 ❍ 조경계획의 적정성 4.0 Ⅳ. 토목분야 Ⅴ. 건축 및 조경분야 구성(%) 10.0 20.0 총계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100

446
·

20.0 100.0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3.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가. 폐기물분야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가.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나.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10.0

다.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라.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7.0

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Ⅰ.

25.0

폐기물분야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가.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5.0

나.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4. 사회적 가치 실현
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3.0 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소 계 25.0 447

나. 기계분야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가.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7.0

나.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가.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10.0

나.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Ⅱ. 기계분야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25.0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5.0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3.0

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소 계

25.0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다. 전기/계측제어분야
분 야

구성(%)

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가.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6.0

나.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2.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Ⅲ. 전기/계측
제어분야

가.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2.0
10.0

나.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3. 유지관리의 적정성
가.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2.0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소 계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10.0

448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라. 토목분야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1. 토목계획의 적정성
가.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5.0

나. 토목계획의 적정성
2. 토목구조의 적정성
가.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5.0

나.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Ⅳ. 토목분야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20.0 가.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5.0

나.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가.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5.0

나.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소 계

20.0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마. 건축 및 조경분야
분 야

구성(%)

1. 건축계획의 적정성
가.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8.0

나.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Ⅴ. 건축 및
조경분야

가.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8.0
20.0

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조경계획의 적정성
가. 조경계획의 적정성

4.0

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소계

20.0 449

4. 입찰도서 가·감점 기준
4.1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4.1.1 목적
우수한 신기술에 대한 보급확대 차원에서 평가시 본 사업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 가점처리를
함으로써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기대

4.1.2 관련근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 시행령 제19조의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활용)
․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2) 법 제7조의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나.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559호)
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0호)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50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4.1.3 환경신기술에 대한 가점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0호)
환경신기술 가점은 설계평가배점 100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국내에서 인정된
기술에 한함)
대상기술

가점 부여 기준
(1건 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30

기술분야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이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비 고
1.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서만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이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술 2건
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3.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4.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시한 처리공정(혐기성소화공정, 폐수처리
공정, 가스정제공정, 악취저감공정) 신기술 내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한다.
5. 환경신기술 사후관리 : 적용한 신기술의 사후평가는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규정」
(환경부 훈령 제1436호, 2019.12.17.) 제7조(사후평가·관리)를 적용한다.
6. 가점을 부여받은 신기술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1436
호, 2019.12.17.) 제6조 3항 및 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기술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정당
한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1.4 신기술 대상기술 인정범위
가. 대상기술의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18조의4 규정에 의한 신기술만 인정하며, 적용여부는 심의위
원회에서 의결한다.
나. 신기술 사용(이전)협약서 제출 기술에 한하여 인정한다.

451

4.2 입찰도서 평가 감점기준 (기본설계도서 설계평가배점 100점 기준)
4.2.1 도서관련 감점기준
감점 적용 대상

감 점기 준 감 점상 한 1.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 : 0.01점 0.2점 2. 도서 크기제한 규격 위반시 쪽당 : 0.01점 0.2점 3. 도서 지질 미준수시 쪽당 : 0.01점 0.2점 4. 허용 컬러 쪽수 초과시 쪽당 : 0.01점 0.2점

※ 주의사항
1. 총감점 상한 : 도서관련 감점 적용 대상 항목별 감점을 합산한 총감점은 최대 0.8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도서관련 감점기준 해당도서 :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기본설계 도면
3. 도서크기 제한규격 허용오차 : 도서크기 제한규격(크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10mm로 한다.
4. 도서지질 허용오차 : 표지는 200±20g/㎡, 내지는 100±10g/㎡로 한다. (허용된 칼라를 사용한 쪽은 지질
미준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조감도는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에 각 2장(A3)에 한해 컬러 사용 허용(쪽수에 포함).
6. 견출식 색인은 도서의 크기제한 규격을 초과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점기준에 해당한다.

4.2.2 비리감점 기준
가.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 적용 대상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2.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타기관 공동활용 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감 점기 준 감 점 기간 3점 당해심의

5점
5점
15점
10점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과징금부과처분
확정일로부터 2년

나. 비리감점 부과방법
1) 감점은 상기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소
위원회(또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
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52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3)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동안 1/2
의 감점을 적용한다.
4) “가.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5)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소위원회(또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등 판단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6)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소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윈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7)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비리감점 적용방법
1)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비리감
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비리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
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2)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리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
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4)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라. 비리감점 취소
1)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소위원
회(또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
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한국환경공단“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
-15054, 2020. 12. 30)”을 준용한다.

453 [Blank page]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54
·

제8장

부록
1. 서 식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1. 서 식
[별지#1] 기본설계보고서 표지 서식
<-------------- 210 mm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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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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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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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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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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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보고서
(글꼴 HY신명조, 크기 : 24, 위치 : 가운데 상단)

2026. 00.
(글꼴 HY신명조, 크기 : 18, 위치 : 가운데 중단)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글꼴 HY신명조, 글씨크기 : 18, 위치 : 가운데 하단)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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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표지 서식
<-------------- 210 mm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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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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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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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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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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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건
설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보고서 부록
(글꼴 HY신명조, 크기 : 24, 위치 : 가운데 상단)

2026. 00.
(글꼴 HY신명조, 크기 : 18, 위치 : 가운데 중단)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글꼴 HY신명조, 글씨크기 : 18, 위치 : 가운데 하단)

제8장 부 록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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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3] 기본설계 도면 도면 표지 서식
<-------------- 420 mm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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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
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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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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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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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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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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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건
설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도면
(글꼴 HY신명조, 크기 : 35, 위치 : 가운데 상단)

2026. 00.
(글꼴 HY신명조, 크기 : 30, 위치 : 가운데 중단)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글꼴 HY신명조, 글씨크기 : 30, 위치 : 가운데 하단)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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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기본설계 요약서 표지
<-------------- 210 mm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기
본
설
계
요
약
보
고
서
2
0
2
6。
0。

남해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
○
건
설

제8장 부 록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글꼴 HY신명조, 크기 : 24, 위치 : 가운데 상단)

2026. 00.
(글꼴 HY신명조, 크기 : 18, 위치 : 가운데 중단)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글꼴 HY신명조, 글씨크기 : 18, 위치 : 가운데 하단)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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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5]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구 분
비 목
재
료
비
노
무
비

순 공

사
경
원

가
비

직
간
작

접
재
접
재
업 설․부 산

료
비
료
비
물 등(△)

소
직
간

금 액

계
접
접

노
노

무
무

소

비
비
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조사설계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
※ 1. 보험료는 산업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을 포함.
2. 폐기물처리비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기준.

461 구 성 비 비 고

[별지#6]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집계표
항 목 별

1. 공 종 금 액 별 합 비 고 계 0000원 (1) 가 설 공 사 000원 (2) 기 초 공 사 000원 사 000원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000원 (3) 토 공 2. 간 접 ― ― ― ― ― ― 노 무 3. 경 비 0000원 비 0000원 (1) 산 재 보 험 료 000원 (2) 안 전 관 리 비 000원 (3) 고 용 보 험 료 000원 비 000원 비 0000원 윤 0000원 료 0000원 세 0000원 계 00000원 (4) 기 타 4. 일 반

경
관

리

5. 이
6. 공

사 7. 부

손
가

해
가

8. 총 보

험
치

주)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제8장 부 록

462
·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7]
내․외자 구분내역서(필요시)
(1) 내․외자 내역
구 분

공 사 비
비 고

분 야 설 비 계 (A) 내자 (B) 외자 (C) 계

(2) 주요 외자대상설비 내용 및 규모
분 야

설 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계
주) 1.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작성
2. 분야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토목, 건축, 조경, 기타로 구분
3. 설비는 각 분야별 설비항목을 기입
4.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입하고 외자는 ( ) 안에 천 USD 단위로 기입
463

금 액

[별지#8]
시운전비 내역서

(1)시운전비
(단위 : 원 )
내 국 인 분

소 요
기술자

분 야 노인 인 력 구 분 단가 (인, 일) 인건비 경 비, 계

기 타
(인, 일)

계

(2)교육훈련비
(단위 : 원 )
교육
구분
분야

교육 교육 인원 기간 인원당 (인) (개월) 비용 교통비 경비 계 월여비 국내

소계
계

제8장 부 록 인원당

464
·

교육비
계

합계 비고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9]
예비품(3년간), 특수공구, 소모품 목록 및 금액내역서
(단위 : 원 )
구 분

설비별*

국내/국외
항 목

사 양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예 비 품 소 계 특 수 공 구 소 계 소 모 품

소 계
계

주) * 설비별은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토목, 건축, 조경 등으로 표기할 것.

465 조달구분

[별지#10]
톤당 운영비 내역서(1년간)
구 분

규격

(단위 : 원)
산출내역
수량

단위 금 액 비 고

전력비
수도비
변

연료비 동 약품비 비

부산물 처리비
(운반비 포함)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포함)

∣
정
산
비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분석/측정비
기타
소계
인건비

고 복리후생비 정 안전관리비 비 교육훈련비 ∣ 국내출장비 비 회의비 정 통신 및 우편비 산

홍보비
기타

비

소계
이 윤
합 계
주) 1. 상세내역서를 제시하며, 상세내역서 작성시 항목별 적정사용량 기준을 제시할 것
2. 입찰자 설비특성상 상기 항목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추가할 것
3. 입찰공고일 기준 월 물가정보지(미발표시 전전월 물가정보지) 가격을 기준하되,
적용우선 순서는① 가격정보② 물가자료③ 물가정보 순으로 한다.
4.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톤당 운영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제8장 부 록

466
·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1) 변동비
㉮ 전력비

  • 사용전력 : 입찰공고일기준 월 물가정보지(미발표시 전전월 물가정보지)의 전력

요금기준(기본+사용요금) 적용
㉯ 수도비 : 입찰공고일기준 월 관할 지자체의 공급단가(기본+사용요금) 적용
㉰ 연료비 및 약품비 : 입찰공고일기준 월 물가정보지(미발표시 전전월 물가정보지)
가격을 기준하되, 적용우선 순서는① 가격정보② 물가자료
③ 물가정보 순으로 함
(2) 고정비
㉮ 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환경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자료) 적용,
㉯ 복리후생비 : 인건비의 20~30%의 범위내에서 책정
㉰ 안전관리비 : 안전화, 방독면,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책정
㉱ 교육훈련비 : 정규직원 1인이 2년 1회의 교육이수를 하는 것으로 책정
㉲ 국내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5급 기준) 적용(정규직원 1인이 1년 3회 이상)
㉳ 회의비 : 참석자 수당을 포함하여 년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책정
㉴ 통신 및 우편비 :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여 전화 4회선을 기본으로 책정
㉵ 홍보비 : 고정비의 1~2% 범위내에서 책정
(3) 부대비용
㉮ 이윤 : 전체 운영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이윤으로 산정하고 고정비의 5~10%
범위내에서 책정

467 [별지#11]

시공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증빙 관련)

공사 입찰참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적금액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를 포함하여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지#9]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 계

인정하지 아니 함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매
위와 같이 최근 10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인)

제8장 부 록

468
·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1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11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 사 명

2) 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
치
3) 시 공 자
(대 표)

3-1)
회사명
3-4)
영업소재
지

3-2)
면허번호

3-3)대 표 자
3-5)전화번호

4) 총 공 사 기 준
4)계약 및 준 4-1)
공(장기계속 계약일자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
사 기준 작 4-2)
착공일자
성)
4-3)
준공일자

4) 년 차(금차)공 사 기 준

4-4)공사금
액
(준공+관
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
액
(준공+관
급)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 공동도급여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부

※해당란에 ○표 7)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3) 공 사 금 액

(인) (인) (인)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
공규모 : 구체
적인 시공물량
표시

469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P.Q공
종 시공규모, 방법
(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P.Q공
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
적공종
또는
P.Q공종의 준공
금액
6-2)시공회사별 실
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관급
금액
7) 하도급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 공사규
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계약서 사본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제8장 부 록

470
·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13]

보 안 각 서
공사명 :

아래의 본인은 상기 공사의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
(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날 짜 :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471 서 명 비고 [별지#14] 사 업 관 리 자 선 임 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허번호:

상기인을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사업관리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상 호 : 주 소 : 날 짜 :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8장 부 록

472
·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15]

하 도 급 승 인 요 청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도 급 금 액 :
공 종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에게 00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 지명원 1부
2. 계약서 사본 1부 -끝-

상 호 : 주 소 : 날 짜 :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473 [별지#16]

성 능 보 증 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 플랜트의 성능보증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본 플랜트의 적격 공급자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 성능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전체 설비의 성능을 보증합니다. 또한, 입찰시 제시한 보증치를 미달하였을
경우, 계약서 및 입찰안내서에 준하여 당사가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모든 필요한 시설보완 및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처리능력

  • 혐기성소화시설 : 40톤/일(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찌꺼기 15)
  • 가동일수 : 300일/년 이상

2) 혐기성소화시설
  • 메탄가스 발생량

구 분
운전조건
성능보증 기준

체류시간 35일 이상

메탄가스 생성율(N㎥CH4/㎏ VSin*)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0.15~0.22 0.46~0.48 입찰자 제시 입찰자 제시

※ 메탄가스 생성율은 운전조건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성능보증기준치 제시,
3) 소화가스(바이오가스) 이용설비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공급기준)

  • 메탄함량 : 60% 이상
  • 황화수소(H2S) : 50ppm 이하
  • 수분 : 노점온도 10℃ 이하 또는 상대습도 50% 이하
  • 실록산 : 10mg/Nm³이하

제8장 부 록

474
·

비 고
건가스 기준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4) 연계처리 수질기준

구분
연계

(kg/d)

기준
성능보증
기준

CODMn BOD (TOC) 18.4 이하

28.7이하
(26.5 이하)

(kg/d) SS T-N T-P 비고 12.9 이하 28.1 이하 1.4 이하 입찰자 제시

5) 소화슬러지 및 탈수기 처리기준
구분

탈수케익 함수율 고형물회수율 비고 처리기준 82% 이하 90%이상 반출기준 성능보증 기준 입찰자 제시 입찰자 제시 475

6) 배출가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발전시설, 보일러 및 기타)

배출가스 설계기준
일반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단위

(바이오가스사용시설) 대기관리권역 성능보증 기준주) 배출허용기준 특별법 (2020. 1. 1.이후) (총량보증 기준) 상시보증 총량보증 암모니아 ppm 30 이하 - 30 이하 - 염화수소 ppm 4 이하 - 4 이하 - 황산화물(SO2 로서) ppm 125(4) 이하 - 125(4) 이하 -

발전시설
발전시설
40(4) 이하 (초기연도)
40(4) 이하
40(4) 이하 (최종연도)
70(4) 이하
일반보일러
일반보일러
20(4) 이하 (초기연도)
20(4) 이하
20(4) 이하 (최종연도)

질소산화물(NO2 로서) ppm 70(4) 이하 이황화탄소 ppm 10 이하 - 10 이하 - 포름알데히드 ppm 8 이하 - 8 이하 - 황화수소 ppm 6 이하 - 6 이하 - 불소화합물(F 로서) ppm 2 이하 - 2 이하 - 가 시안화수소 ppm 4 이하 - 4 이하 - 스 브롬화합물 ppm 3 이하 - 3 이하 - 상 벤젠 ppm 6 이하 - 6 이하 - 물 페놀화합물 ppm 4 이하 - 4 이하 - 수은화합물(Hg 로서) ㎎/S㎥ 0.1 이하 - 0.1 이하 - 비소화합물(As 로서) ppm 0.5 이하 - 0.5 이하 - 디클로로메탄 ppm 50 이하 50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50 이하 - 50 이하 - 1,3-부타디엔 ppm 6 이하 - 6 이하 - 아크릴로니트릴 ppm 3 이하 - 3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ppm 12 이하 - 12 이하 - 질

입
자
상
물
질

클로로포름 ppm 5 이하 - 5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10 이하 - 10 이하 - 스틸렌 ppm 23 이하 - 23 이하 - 에틸벤젠 ppm 23 이하 - 23 이하 - 사염화탄소 ppm 3 이하 - 3 이하 - 먼지 ㎎/S㎥ 30 이하 - 30 이하 - 카드뮴화합물(Cd 로서) ㎎/S㎥ 0.2 이하 - 0.2 이하 - 납 화합물(Pb 로서) ㎎/S㎥ 0.8 이하 - 0.8 이하 - 크롬화합물(Cr 로서) ㎎/S㎥ 0.4 이하 - 0.4 이하 - 구리화합물(Cu 로서) ㎎/S㎥ 4 이하 - 4 이하 - 니켈 및 그 화합물 ㎎/S㎥ 2 이하 - 2 이하 - 아연화합물(Zn 로서) ㎎/S㎥ 4 이하 - 4 이하 - 비산먼지 ㎎/S㎥ 0.4 이하 - 0.4 이하 - 매연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 2도 이하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S㎥ 0.05 이하 - 0.05 이하 -

주)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뿐만아니라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른 최종연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른 최종연도 성능보증기준은 평균값 만족 기준임.
제8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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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7) 악취

  • 최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3]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를

적용하며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기타지역

설계기준 성능보증기준주) 배출구 500 500이하 입찰자 제시 부지경계선 15 15이하 입찰자 제시

주) 부지경계선 성능보증은 인접한 악취유발시설의 영향에서 배제될 수 있는 지점에서 수행한다.

  • 지정악취물질 : 배출허용기준 중 기타지역 기준치 이하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기타지역

1 암모니아 1 이하 2 메틸머캅탄 3 설계기준

성능보증
기준

1 이하 1 이하 0.002 이하 0.002 이하 0.002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4 다이메틸세파이드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0.009 이하 0.009 이하 6 트라이 메틸아민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7 아세트알테하이드 0.05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0.4 이하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10 뷰티르 알데하이드 0.029 이하 0.029 이하 0.029 이하 11 n-발레르알테하이드 0.009 이하 0.009 이하 0.009 이하 12 i-발레르알테하이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13 톨루엔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4 자일렌 1 이하 1 이하 1 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13 이하 13 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1 이하 1 이하 17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1 이하 1 이하 18 프로피온산 0.03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19 n-뷰티르산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20 n-발레르산 0.0009 이하 0.0009 이하 0.0009 이하 21 I-발레르산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22 I-뷰틸알코올 0.9 이하 0.9 이하 0.9 이하

※ 성능보증기준은 시운전 시점의 최신 법규를 적용한다.

477

8)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부지경계 소음 기준

아침, 저녁 (05:00~07:00)

: 60 dB(A) 이하

(18:00~22:00)
주간 (07:00~18:00)

: 65 dB(A) 이하 야간 (22:00~05:00) : 55 dB(A) 이하

  • 부지경계 진동 기준

주간 (06:00 – 22:00)

: 70 dB(V) 이하 심야 (22:00 – 06:00) : 65 dB(V) 이하

※ 성능보증기준은 시운전 시점의 최신 법규를 적용한다.
상 호

: 주 소 : 날 짜 : 대표이사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8장 부 록

478
·

(인)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
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ᄋᄋᄋ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ᄋᄋᄋ회사(대표자 : )
2. ᄋᄋᄋ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ᄋᄋᄋ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479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ᄋᄋᄋ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ᄋᄋ은행, 계좌번호 ᄋᄋᄋ, 예금주 ᄋᄋᄋ
2. ᄋᄋᄋ회사 : ᄋᄋ은행, 계좌번호 ᄋᄋᄋ, 예금주 ᄋᄋᄋ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ᄋᄋᄋ : %
2. ᄋᄋᄋ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

제8장 부 록

480
·

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
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
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
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
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

481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ᄋ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ᄋᄋᄋ (인)
ᄋᄋᄋ (인)

제8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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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별지#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ᄋᄋᄋ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ᄋᄋᄋ회사(대표자: )
2. ᄋᄋᄋ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ᄋᄋᄋ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

483 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ᄋᄋᄋ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ᄋᄋ은행, 계좌번호 ᄋᄋᄋ, 예금주 ᄋᄋᄋ
2. ᄋᄋᄋ회사 : ᄋᄋ은행, 계좌번호 ᄋᄋᄋ, 예금주 ᄋᄋᄋ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ᄋᄋᄋ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ᄋᄋᄋ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ᄋᄋᄋ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ᄋᄋᄋ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
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제8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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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
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
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
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ᄋ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ᄋᄋᄋ (인)
ᄋᄋᄋ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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