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KIAT2026-121_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 KIAT2026-121
첨단기술 및 제품 정보관리체계 발전 전략 수립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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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AT 전자입찰시스템(https://cont.ki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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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첨단기술 및 제품 정보관리체계 발전 전략 수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 50,000,000원 이내(VAT 포함)
라. 공공조달분류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80101507)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06(화)~2026.10.20(화) 11:00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1) 일시 :
2) 장소 :
3) 설명회 관련 문의: 전략산업데스크실 오용훈 수석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at.or.kr)
※ KIAT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합니다.
라. 접수기간 : 2026.10.06(화)~2026.10.20(화)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진흥원 전자입찰시스템에 2026.10.20(화) 11:00 까지 투찰
2) 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미정
2) 장소 : 미정
3) 제안발표문의: 전략산업데스크실 오용훈 수석 (평가일정은 방문접수 및 투찰완료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사. 결과발표 : 2026.10월 예정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라. 본 계약은 1.1억원 미만 예산의 사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
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됩니다.
바. KIAT 전자입찰시스템(cont.kiat.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사.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해당)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자동생성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2
입찰서
자동생성
자동밀봉처리(암호화)
3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표 포함)
필수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필수
나라장터에서 출력
5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
필수
4. 참가자격 다 참조
6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4. 참가자격 라 참조
7
사업자등록증
필수
8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9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0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자동생성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필수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13 입찰유의서
자동생성
14 공동수급협정서(사본)
해당시 공동수급시 제출
15 공동수급합의각서
해당시 (4~13번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16 제안서 및 요약본
필수
관련 근거자료(실적 등)는 제안서 내 첨부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 상 입찰참가제한 대상자의 입찰
나.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
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진흥원과 협의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진흥원은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함
나.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우리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1.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관련 : 전략산업데스크실 오용훈 수석, 02-6009-3582,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절차 관련
-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 02-6009-3381, [email protected]
12. 계약과 관련한 금품수수, 특혜제공 등 관련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iat.or.kr) 민원/참여 KIAT 신문고(부패행위신고센터)
에 신고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장
===== 붙임2_KIAT2026-121_제안요청서.hwpx =====
공고번호
KIAT2026-121
제안요청서
첨단기술 및 제품 정보관리체계 발전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2026. 10.
산업정책본부
전략산업데스크실
목
차
1. 사업 안내
‥‥‥‥‥‥‥‥‥‥‥‥‥‥‥‥ 1
2. 사업 추진 방안 ‥‥‥‥‥‥‥‥‥‥‥‥‥‥‥‥ 4
3. 정보화 환경 현황 ‥‥‥‥‥‥‥‥‥‥‥‥‥‥‥ 4
4. 제안 요청 내용 ‥‥‥‥‥‥‥‥‥‥‥‥‥‥‥‥ 5
5. 제안서 작성 안내‥‥‥‥‥‥‥‥‥‥‥‥‥‥‥ 18
6. 제안 안내사항‥‥‥‥‥‥‥‥‥‥‥‥‥‥‥‥‥ 22
7. 기타 ‥‥‥‥‥‥‥‥‥‥‥‥‥‥‥‥‥‥‥‥‥ 30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32
붙임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 37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 계획표 ‥‥‥‥‥‥‥‥‥‥‥ 45
1 사업 안내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첨단기술 및 제품 정보관리체계 발전 전략 수립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4개월 이내
- 과업예산 : 50,000,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중
* ‘89년 최초 고시 이후 13차 개정을 통해, 탄소·나노융합, 반도체 등 35개 분야 3,122개 첨단기술·제품을 고시중
* 첨단기술·제품 확인 기업 : 산업기술보호법, 연구특구법 등에 근거,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의 혜택 부여
- 반면, 3천건 이상의「첨단기술·제품 고시」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나, 정보화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수요조사 접수·분류·평가·검색·이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의 비효율이 누적
< 첨단기술·제품 고시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성 >
·3천개 이상 축적된 첨단기술·제품 현황(기술명, 품목, 기업정보, 기술개요, 소관부서, 전문기관, 검토이력 등)을 정보화시스템 구축 없이 관리중
·산업기술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수요조사 안내·접수(e-mai) 및 접수 기술·제품에 대한 전문가 사전검토·분과평가시, 자료취합·정리 등 신속한 행정 처리에 한계
·과거 검토·평가자료 자료의 활용(동일·유사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확인 판단시 한계 발생), 통계작성, 정책분석 등에 시간·행정비용 과다 소요
·기술별 소관부서 및 협단체 등 관련 기관간 전산화 구축으로 접수·처리·검색·등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필요
추진 목표
- 첨단기술·제품 고시 수요조사(신청·접수), 전문가 사전검토·평가, 첨단기술·제품 정보공개, 후속관리(통계 등)까지, 업무수행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ISP) 수립
- 유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현행 업무자료·DB 분석, 필요 인프라(HW,SW) 파악 등을 통해,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마련
* 기 구축 첨단기술·제품 고시 현황자료 시스템 탑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요조사·검토·평가·후속관리 등 전 업무수행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
* ‘27년부터 추진할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요구, 발주범위,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과업 내용
▶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첨단기술·제품 DB 현황 분석
- 데이터 활용·제공 측면에서의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보기술 동향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및 유관기관 등의 정보관리·활용 체계 벤치마킹
- 첨단기술·제품 고시자료, 수요조사 자료, 평가자료 등 원천 자료와 기존 DB·문서관리 현황 전수조사 및 데이터 보유·활용 실태 분석
- 기 구축 정보(3천개 이상의 첨단기술·제품 개요, 소관부서, 검토의견, 평가결과 등)에 대한 DB 모델 진단 및 향후 정보화 시스템 반영 계획 마련
▶ 첨단기술·제품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략(ISP) 수립·제시
- 정보화시스템 추진목표·범위 및 단계별 구축 계획과 AS-IS 기반 To-Be 업무 프로세스 제시
- 기존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확정 절차 등을 분석하고, 향후 온라인 신청·접수 및 평가, 사후관리 모형 설계·제시
- 단위업무별 기능·화면 요건, 업무흐름·권한흐름 기반 기능구조·메뉴 체계와 온라인 기반의 신청·접수·평가 모형 설계·제시
- 사용자별(신청자, 관리자, 평가자 등) 의견(시스템 활용·분석)을 반영한 화면구성, 분석 항목 등의 정보화시스템 설계
- 향후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신청·발급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한 정보화시스템 단계별 구축 계획 제시
-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및 H/W 인프라 구성 방안 제시
- 응용(Application)·데이터(Data)·기술(Technology)·보안(Security) 목표 아키텍처와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메일·문서관리·인증체계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 등 제시
- 단계별 세부 구축 실행계획 및 예산 계획 도출
* 정보화시스템 용역 발주 RFP(안) 도출 포함
ㅇ 향후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 운영 방안 등
-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기타, 동 정보화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2 사업 추진방안 추진 체계 및 역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용역수행업체 내·외부이해 관계자
▪ 전략산업데스크실
- 사업총괄·과업관리·검수
➜
▪ 정보화시스템 구축전략(ISP) 수립
➜
▪ 설문응답 및 인터뷰
▪ 모형 설계 의견 제시 등
▪ AI정보화실
- 정보화 현황 및 과업검수 지원
▪ 정보보안실
- 정보 보안·인프라 및 보안성 검토 지원
추진 일정
추진일정
세부활동
9월
10월
11월
12월
(1개월차) 현황진단·원천자료 조사
(2개월차) 시스템모델 설계(안) 제시 (3개월차) 세부 실행계획 수립 (4개월차) 최종보고
* 필요시 제안사에서 주(Week) 단위로 일정 제시
3 정보화 환경 현황
□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화 추진 환경 현황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전산 자원(H/W, S/W, 네트워크 등 구성) 보유 현황, 보안 환경 및 기존 첨단기술·제품 고시 관련 자료(신청·검토·평가 자료 등) 등은 제안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4
제안 요청 내용 제안 일반사항
- 본 사업은「첨단기술 및 제품 정보관리관리체계 발전전략(ISP) 수립」으로, 발주기관의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수행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 관리 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방법론 및 추진 절차 등 사업단계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일정, 활동별 수행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구성
ㅇ 요구사항 목록
NO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대내외 환경 및 동향 분석
2
CNR-002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3
CNR-003
현행 첨단기술·제품 자료 분석
4
CNR-004
이해 관계자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5
CNR-005
내부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6
CNR-006
정보화 목표 아키텍처 및 추진전략 수립
7
CNR-007
단계별 정보화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8
CNR-008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수립
9
CNR-009
타당성·예산·발주·RFP 및 통합 이행계획 수립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SER-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3
SER-003
보안 준수
4
SER-004
개인정보보호
5
SER-005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2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제시
3
DAR-003
데이터 구조설계 방안 제시
4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5
DAR-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 데이터 관리 체계
1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2
COR-00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과 활용
3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조직
2
PMR-002
사업일정수립
3
PMR-003
용역 수행 장소
4
PMR-004
프로젝트 관리
5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 이전
2
PSR-002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화
-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 CN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환경 및 동향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법, 제도 및 대내외 환경 분석
세부
내용
ㅇ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국가망 보안체계 및 클라우드컴퓨팅 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에 따른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정보화 사업 적용 기준 검토
ㅇ데이터 관리·클라우드, AI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 및 공공부문 적용사례 분석
ㅇ첨단기술제품 고시 정보 운영 현황 분석
산출정보
정책환경, 내․외부 환경 분석보고서, 정보화 관련 법·제도 준수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국내외 유사 업무·정보관리체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세부
내용
ㅇ국내외 유사·선진사례(온라인 신청·접수·평가관리, 기술·제품 분류·이력관리 등) 조사·분석(국내 3건이상, 국외 1건 이상)
ㅇ업무절차·데이터구조·검색·통계·권한·보안·연계기술을 비교하여, 현행 체계와의 차이 및 적용 가능성,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등 도출
산출정보
유사·선진사례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현행 첨단기술·제품 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존 첨단기술·제품 현황 파악 및 정보화시스템 연계 계획 마련
세부
내용
ㅇ기존 DB 운영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대상:고시 3,122건 제공)
ㅇ기술분류 체계 정비, 산업분류 연계, 메타데이터, 공통 표준용어 정의
ㅇ기존 DB 데이터 정제 등 온라인 시스템 탑재 계획 수립
산출정보
첨단기술제품 DB 현황 분석서 및 정보화시스템 연계 계획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관계자(산업부, 협단체 등)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군별 역할·업무·권한 및 정보화 요구사항 조사·분석
세부
내용
ㅇ수요조사 신청자, 평가자, 전문기관, 유관기관(협단체) 등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도출(인터뷰 등)
ㅇ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ㅇ검색·통계·이력조회·보고서 출력 등 사용자별 활용모델 제시
산출정보
이해관계자 분석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내부 연계 가능한 인프라 현황 및 프로세스 분석
세부
내용
ㅇ내부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자료 제공)
-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ㅇ클라우드 자원 보유 및 활용현황 분석
- 운영 중인 발주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환경을 분석하여, 첨단기술제품 정보화 시스템의 편의성‧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도출
산출정보
연계 가능 내부 시스템 현황 및 업무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목표 아키텍처 및 추진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중장기 첨단기술제품 정보화 목표·범위 및 목표 아키텍처 수립
세부
내용
ㅇ내부 정보화 자원(인프라, DB) 분석 결과 기반의 정보화 추진목표·범위·단계별 구축 원칙과 단계별 중점 추진전략 및 과제 수립·제시
ㅇ시스템 반영을 위한 초기·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및 단계별 목표 제시
ㅇ응용(Application)·데이터(Data)·기술(Technology)·보안(Security) 아키텍처, 데이터 거버넌스 및 핵심 전략과제 제시
ㅇ조직·업무·예산·기술 측면 실행 조건과 위험요인·대응전략 및 과제별 이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 비전·추진전략 및 목표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정보화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범위·인프라·보안·연계 기본 실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시스템 정의 및 개념도 제시
ㅇ시스템 기능분해도, 기능목록, 주요 화면 개념 설계
ㅇ기존 고시 자료 DB 탑재, 온라인 신청·접수·평가관리, 통계·정책지원 및 향후 확인증 신청·확인·발급 등의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구축 범위, 우선순위 등 제시
ㅇ기관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ㅇ내부 활용자원 인프라를 고려한 H/W, SW 구축 계획 제시
ㅇ기능점수(FP) 개략 산정 등 단계별 구축 비용, 연차별 예산, 인력, 발주범위 제시
ㅇ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백업·복구·로그관리·장애대응 등 인프라 구성과 접근권한·개인정보·기업 민감정보 보호 방안 제시
ㅇAS-IS 기반의 TO-BE 업무프로세스·기능 설계 제시
ㅇ향후 첨단기술제품 확인증 발급 프로세스 반영 전략 제시
ㅇ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리지침(전자정부 품질 관리지침,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반영한 계획 제시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 등을 적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한 기본계획 제시
ㅇ보안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클라우드 도입 방안 검토
산출정보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단계별 구축·연계·보안·인프라 계획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권한·내부통제·데이터 거버넌스 및 운영·유지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사용자 권한, 승인체계, 접속이력, 로그관리 등 내부통제와 정보관리제도 변경 반영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방안
ㅇ데이터 관리체계 및 데이터 활용·품질관리 방안 마련
ㅇ개인정보·기업 민감정보의 보안등급·비공개·열람권한, 데이터 입력·수정·폐기·정기점검 및 정책통계 운영방안 등 제시
ㅇ향후 전자결재·공공메일·문서관리·인증체계·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전략 등을 제시
ㅇ구축후 운영, 유지관리, 교육, 매뉴얼, 장애, 백업, 복구, 변경관리 및 사업 리스크 대응 체계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지침·유지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타당성·예산·발주·RFP 및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실행·이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1단계 DB화, 2단계 온라인 신청·접수·평가관리, 3단계 통계·정책지원 및 첨단기술·제품 확인증 등 향후 확장 방향 및 우선 순위, 일정, 조직, 운영방안과 단계별 계획 제시
- 이행 우선 순위, 일정,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 종합이행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스템 구성, 소요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 작성
ㅇ총사업비·연차별 예산을 산정하고, 예산 요구 근거 수준의 비용·효과 분석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등 제시
ㅇ‘27년도 정보화시스템 용역 발주시의 발주 범위, RFP, 계약, 검수, 위험관리 방안 등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요구사항정의서 포함) 초안 제시
ㅇ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및 근거, 실시 시점(설계 단계) 제시
ㅇ최종보고서(현황진단·DB설계·ISP전략·운영관리방안 포함), 요약보고서 및 원본·편집파일 등 제출 산출물과 활용·관리방안 명시
산출정보
타당성·예산·발주·RFP 및 통합 이행계획서, 제안요청서(안)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 정책 및 가이드 라인 준수
세부
내용
ㅇ기관 정보자산 인프라 연계(웹 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 수행 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KIAT 업무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참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제안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KIAT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
ㅇ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ㅇ자료관리대장으로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전달을 관리
ㅇ장비 반출입을 관리하고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반출 여부를 확인
ㅇ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발용 PC보안 점검 및 실시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해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조치
ㅇ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기법으로 처리한 후 반출
ㅇ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
ㅇ제안업체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른 점검 수행
ㅇ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
ㅇ사업 참여 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에 참여해야 함
ㅇ그 외 사항은 KIAT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타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불가
ㅇ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참조
ㅇ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 규정 준수
ㅇ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물리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
ㅇ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
ㅇ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
ㅇ사업참여 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산출정보]
ㅇ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ㅇ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
(기존 시스템이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
[산출정보]
ㅇ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ㅇ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ㅇ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사업추진 기간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 기타 디지털 플랫폼,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지침에 규정된 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과 활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활용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ㅇ다만, 계약상대자가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무단 유출,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ㅇ사업 수행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
ㅇ투입인력 인력운영 계획을 제시
ㅇ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추진일정 수립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
ㅇ사업자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용역수행 장소
세부
내용
ㅇ사업관리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시 용역수행 장소는 KIAT에서 제공하며, 사무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함(PC, 프린터 등)
- KIAT에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용역수행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ㅇ(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과업수행관련 보고서 및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보고 종류 및 시기, 주요내용(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생략 가능)
- 착수보고 : 사업착수시, 주요 수행계획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 주간보고 : 매주 요일 협의. 주간 업무수행 사항(별도 서식)
- 중간보고 : 사업추진 중(일정협의), 중간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 : 사업준공 전(일정협의),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회 자료 수량은 참석자 현황에 따라 협의
ㅇ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및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하고 산출물 목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ㅇ대내외 의견수렴 필요시 설문, 회의개최 및 진행 지원
ㅇ최종 구축계획에 대한 인쇄제본 10부 제작 및 제출
기타 사항
- 기타 용역업체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 제안내용에 포함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계약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모든 장애 발생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진다.
5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규격, 작성 및 제출 방법 ㅇ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ㅇ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안서는 150페이지 이내로 하고,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 작성요령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 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인원 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구체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인력의 소속을 정확히 작성한다.(하도급 불인정)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4. 사업추진방법론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및 기반
1.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타당성 분석
첨단기술 및 제품 고시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래 각 항목의 사업타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화 시스템 구축 필요성(사업목표의 명확성, 시급성)
- 사업내용 충실성(대안 검토, 중복성)
- 경제적 타당성(비용 및 편익 산출, 대안별 경제성)
- 실현 가능성(사업추진 여건, 기술적 구현성)
4. 수행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제시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과 사업완료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생시 해결을 위한 방안과 하자보수 관련 제반활동을 제시한다.
Ⅵ.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상기 내용 중 본 사업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를 변경하지 말고 ‘해당 없음’ 표시
6
제안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3-2호)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문의처
- 입찰, 계약 절차 :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연구원
(02-6009-3381, [email protected])
- 용역 제안요청서 관련 : 전략산업데스크실 오용훈 수석전문위원
(02-6009-3582, [email protected])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관련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계약예규 등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찰 및 계약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 기준 및 방법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ㆍ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정부 지침)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3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3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2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지원사항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 사업완료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생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5
점수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협상 절차
-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조건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ㅇ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타 유의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산출물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ㅇ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ㅇ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ㅇ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 보안 요건
-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 본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을 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한다.
-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 제안사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며, 관련 문서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 및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 본 사업 수행 중 제안사가 취득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이를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진흥원의 사업 참여 외부 사업자는 진흥원 자산 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자산 반출 모든 장비(Notebook, PC, 개발 서버 등)를 Low 포맷 및 SSD메모리 천공 파쇄 처리 후 반출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반입과 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진흥원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제안 서식 및 입찰 관련 서식 [양식1]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0000 용역 제안서
기 관 명
주
소
과제<hp:lineBreak/>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과 제 명
OOO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종
업
원
수
사
업
내
용
주
요
연 혁
[양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양식4]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양식5]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양식6]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1. 과업수행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양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양식8]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내용
월별공정(예정)
인력투입
1월
2월
3월
4월
5월
…
인
월
인 x 월
소
계
합
계
[양식9]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제안사 :
)
제안 요청사항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첨단기술 및 제품 정보관리체계 발전전략 수립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정부 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정부 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정부 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입찰참가사용양식_수정.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직인생략 직인생략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직인생략) 신청인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확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대체하며, 본 양식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시에만 제출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 일시 : 2000년 00월 00일(공고번호 : KIAT 2000-000)
□ 입찰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4호 서식) 입찰서(자동생성 문서,시스템에서 자동 밀봉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시스템에서 자동밀봉 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사의 별도 양식 있는 경우 자체양식 사용가능하며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개찰전까지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보관)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5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진흥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진흥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1급(수석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2급(책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급(선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4급(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5급(연구조원)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진흥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8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진흥원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진흥원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입찰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진흥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진흥원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으로부터 계약체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진흥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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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출자비율 ○○%/100%
2. (주)○○○○○○ :
%
3. (주)○○○○○○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②)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1. (주)○○○○건설 : 토목공사(분담비율 ○○%/100%)
2. (주)○○○○산업 : 포장공사(분담비율 ○○%/100%)
(예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1. (주)○○커뮤니케이션 : 전시 및 행사대행(분담비율 ○○%/100%)
2. (주)○○○○○코리아 : 전시부스설치(분담비율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공동수급구분 공동이행방식 택1(V) 분담이행방식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응찰하겠으며, 낙찰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용)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표준계약서 (사전 열람, 참고사항)
(물품/용역/공사) 계 약 서 입찰계약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발주기관 법인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사업자등록번호 220-82-08387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62 대표전화번호 02-6009-3000 팩스번호 02-6009-3079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VAT포함)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일금 )원정 지체상금율 지체1일당 0.125 % 계약기간 ~ ( ) 개월 납품장소 한국기술센터 내 기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3. 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4.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1부.
5. 계약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증금 면제대상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6.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상대자” 상대회사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계약당사자 주소지
원장 ㅇ ㅇ ㅇ
(인)
대표자 (인감) 붙임 1 계 약 일 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행의 지연・추가 작업분이 발생한 경우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지연・추가분 및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조치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 중 내용의 수정 또는 재설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수행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성과품과 이에 부수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적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발주기관"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계약상대자"가 위반 시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결과 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이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조의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정기술 등 본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유정보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 신설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누설된 비밀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법령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계 약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계약의 과업은 [붙임1, 붙임2]문서의 내용과 같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따르도록 하며, 그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단,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단, 보증금 면제를 받는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청구서와 함께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잔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잔금을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에는 구축물에 대하여 1년 이상(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면서 총 구축 금액의 2%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본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의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입찰공고 시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계약번호 C20XX-0000,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번호 C20XX-0000, 수행계획서 1부. 끝.
붙임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하는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있어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 ①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용역에 필요한 물품(소모품등) 사용시 “사회적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의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이 “사회적기업제품”임을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①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계약관리자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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