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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263] (긴급)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커즈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90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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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공고문.hwp =====

㈜커즈 공고 제 2026-001호 (긴급)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자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금53,900,000원 (금 오천삼백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1.

마. 과업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5-1번지 2층, 몰입형 콘텐츠 체험 공간(실내)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세부품명「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등록업체

마.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 제공 프로젝터(EPSON)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총판이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투입 인력의 경력·자격 증빙을 제출한 자

사. 공동수급체 구성(해당에 한함)

1) 위‘2.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 참가 제한

가. 낙찰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02.(목) ~ 2026. 10. 13.(화)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02.(금) 14:00~10. 13.(화) 10:00

다.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E-mail 제출

1)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ㆍ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라. 제안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정성평가 1부 2) 정량평가 1부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10. 13.(화) 11:00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나. 평가장소: 서울 서초구 성촌길 33 1층, 커즈

다. 평가대상:「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라. 평가방법: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대면심사 실시

마.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사전 통보

바. 발표자: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며,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등),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사. 설명순서: 제안서 당일 추첨으로 정함 아.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 제출시 ㈜커즈 확인서 양식에 서명 제출)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7.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전자입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2 14:00 2026/10/13 10:00 입찰 마감 후 개찰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과 별개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실시,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 성립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절차 진행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절차 진행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커즈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10.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커즈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업체를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2)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4) 평가 결과 공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로 개별 공개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커즈에 따라야 함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마. 제안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관 정보에 대하여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14.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가. 제안서 관련 문의: ㈜커즈 (☎010-6355-4258)

나. 입찰에 관한 문의: ㈜커즈 (☎010-6355-4258)

다.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커즈(☎010-6355-4258)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 커즈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공고문.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커즈 공고

제 2026-001호

가. 입찰건명: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다. 기초금액: 금53,900,000원 (금 오천삼백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1.

상에 의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업체 선정을

마. 과업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5-1번지 2층, 몰입형 콘텐츠 체험 공간
(실내)

위해 다음과 입찰 공고합니다.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자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로 등록한 업체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업체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을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스사업)(1469)을 등록한 업체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세부품명「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등록업체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

마.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 제공 프로젝터(EPSON) 제조사 또는 국내 공

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식 총판이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투입 인력의 경력·자격 증빙을 제출한 자

- 1 - - 2 - 사. 공동수급체 구성(해당에 한함) 없어야 함

1) 위‘2.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자격을 모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행방식, 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
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
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가. 공고기간: 2026. 10. 02.(목) ~ 2026. 10. 13.(화)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02.(금) 14:00~10. 13.(화) 10:00
다.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E-mail 제출
1)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ㆍ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라. 제안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정성평가 1부
2) 정량평가 1부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10. 13.(화) 11:00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3. 입찰 참가 제한
가. 낙찰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
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
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
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나. 평가장소: 서울 서초구 성촌길 33 1층, 커즈
다. 평가대상:「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라. 평가방법: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대면심사 실시
마.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사전 통보

바. 발표자: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며, 대표자가 발
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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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등),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 내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사. 설명순서: 제안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

아. 유의사항:

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1)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 제출시
㈜커즈 확인서 양식에 서명 제출)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 성립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계
약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절차 진행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법
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절차 진행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전자입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2 14:00 2026/10/13 10:00 입찰 마감 후 개찰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과 별개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실시,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시간
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커즈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10.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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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커즈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
점 이상 업체를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
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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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3)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4) 평가 결과 공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로 개별 공개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커즈에 따라야 함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가.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

마. 제안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관 정보에 대하여

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4.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2.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제안서 관련 문의: ㈜커즈 (☎010-6355-425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나. 입찰에 관한 문의: ㈜커즈 (☎010-6355-425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다.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커즈(☎010-6355-4258)

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고, 국가종합전자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입찰은 취소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2026. 10. 2. ㈜ 커즈

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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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과업지시서.hwp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과 업 지 시 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 개요 3. 과업 내용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일반지침 2. 세부지침

3. 안전·보건·보안·개인정보·저작권·지식재산권 확보 조치

4. 구성 내용(안) 5. 사업수행 조건 및 보안 사항 6. 기타사항 Ⅰ 과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배경

1) 발주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실내 공간에 몰입형 콘텐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프로젝터와 영상·음향·센서·운영장비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2) 본 사업 대상 공간은 벽면 4면과 바닥 1면을 투사면으로 활용하는 다면 프로젝션 환경으로 구성되며, 총 9대의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공간 전체에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구현할 예정이다.

3) 발주기관은 프로젝터, 렌즈, 브라켓, 음향장비, 센서, 터치스크린, 운영 PC 및 기타 주요 장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제공하며, 본 용역에서는 제공 장비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및 통합 구성, 장비 장착·배선·세팅, 프로젝션 맵핑, 음향 튜닝, 센서 연동 지원,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 등을 수행한다.

4) 단순한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영상·음향·센서·네트워크·운영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반복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 과업의 주요 목표로 한다.

5) 특히 다중 프로젝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정합 오차, 밝기 및 색상 편차, 블렌딩 영역의 단차, 영상·음향 간 지연, 센서 인식 오류 및 장비 간 통신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적화하여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 목적

1)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프로젝터 9대 및 영상·음향·센서·운영장비를 기반으로 몰입형 콘텐츠 운영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벽면 4면과 바닥 1면으로 구성된 다면 투사환경에 적합하도록 프로젝터 위치, 투사거리, 렌즈, 투사영역 등을 설계하고 최적의 프로젝션 환경을 구현한다.

3) 9대의 프로젝터를 활용한 워핑(Warping), 블렌딩(Blending), 영상 정합 및 색상·밝기 보정을 수행하여 각 투사면에서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영상이 구현되도록 한다.

4) 영상 시스템과 음향 시스템, 라이다 및 카메라 센서, 터치스크린 및 운영 PC를 통합하여 몰입형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5) 시스템의 자동 기동·종료, 운영자 중심의 관리환경, 설정값 백업 및 운영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없는 운영자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운전 및 연속운전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발견되는 오류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검수 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한다.

7) 검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술지원 및 재보정 등을 제공하여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나. 발주기관: ㈜ 커즈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세부 추진일정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발주기관의 콘텐츠 제공, 현장 공사일정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수행기관의 과업수행 지연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사업예산: 금 53,900,000원(금 오천삼백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설계비, 장비 장착 및 배선, 시스템 세팅, 맵핑 및 기술지원, 소모성 자재비, 시운전, 운영교육, 문서작성, 하자보수 대응 및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마.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낙찰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바.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5-1번지 2층, 몰입형 콘텐츠 체험공간(실내)

사. 주요사업 내용 1) 현장 실측 및 공간·설비 현황 조사

2) 프로젝터 9대의 투사 위치 및 투사거리 설계

3) 프로젝터 및 렌즈 장착·설정

4) 벽면 4면 및 바닥 1면에 대한 프로젝션 영역 설정

5) 9대 프로젝터의 워핑·블렌딩·영상 정합

6) 프로젝터 간 밝기·색상·감마 등 영상 품질 보정

7) 영상 송출 PC 및 프로젝터 간 신호 구성

8) 음향장비 장착 및 결선 9) 공간 음향 튜닝 및 영상·음향 동기화 10) 라이다 및 RGB 카메라 장착·연결 11) 터치스크린 및 관련 PC 연결·설정

12) HDMI, LAN, 음향 및 센서 관련 배선·결선

13) 네트워크 및 장비 원격제어 환경 구성

14) 시스템 통합 및 자동 기동·종료 환경 구성

15) 시운전 및 연속운전 테스트 16) 시스템 오류 수정 및 운영 안정화 17)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구성자료 작성 18) 운영자 교육 및 초기 운영 기술지원 19) 검수 후 재보정 및 하자보수 지원 아. 과업 수행 범위의 원칙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을 기본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연결·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 기술업무는 본 과업에 포함한다.

3) 콘텐츠 자체의 제작, 인터랙션 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전기 증설공사, 중앙 구조물의 신규 제작 및 투사면의 건축·인테리어 공사는 본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다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간 연결, 설정, 보정 및 연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는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5)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수행방법 및 설치방법은 현장 여건과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과업 내용 가. 사업주체: ㈜ 커즈

나.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5-1번지 2층 몰입형 콘텐츠 체험 공간(실내)

다. 공간 제원 및 여건 항목 내용 투사면 구성

벽면 4면 + 바닥 1면 (총 5면 연속 투사)

공간 규모

가로 5m × 세로 10m × 천장고 3.6m, 면적 약 50㎡(약 15평)
*서버실 : 가로 2.5m × 세로 2m, 면적 약 5㎡(약 1.5평)

천장 구조 노출 콘크리트(타공 및 앵커 고정 가능) 전원

기존 전원 설비로 전체 장비 용량 수용 확인, 천정 및 서버실 콘센트 확보 완료,전기 증설 없음

네트워크 서버실 내 KT 1G 인터넷 모뎀 보유 중앙 구조물

공간 중앙에 터치스크린 1대가 설치되는 구조물 (발주기관 별도 조성)

작업 여건

전 시간 출입 가능, 야간·주말 작업 가능,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사용시 보양 필수)

라. 과업 현장 평면도 및 현장 현황 1) 과업 현장 평면도 <평면도>

2) 사업위치 실내모습: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이며 과업 착수 일자까지 공사 완료 예정

미디어아트룸 서버실 진입로 서버실 마. 과업의 기본방향 1) 발주기관 제공 장비 중심의 최적화

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프로젝터, 렌즈, 음향장비, 센서, PC 및 기타 장비의 사양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한다.

나) 제공 장비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터 위치, 렌즈, 투사거리, 영상 출력 및 네트워크 구성을 최적화한다.

2) 다중 프로젝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가) 총 9대의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벽면 4면과 바닥 1면에 영상이 구현되도록 한다.

나) 프로젝터 간 영상 정합, 워핑, 블렌딩 및 색상·밝기 보정을 실시한다.

3) 영상·음향·센서 통합

가) 영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음향 시스템, 라이다, 카메라, 터치스크린 및 운영 PC를 하나의 통합 운영환경으로 구성한다.

나) 센서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랙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착 및 연결환경을 구성한다.

다) 영상과 음향 간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향 지연 및 시스템 동기화를 조정한다.

4) 운영 및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

가) 운영자가 쉽게 시스템을 기동·종료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을 구성한다.

나) 프로젝터, PC, 음향장비 및 기타 주요 장비의 설정값을 백업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스템 구성도, 장비 배치도, 배선도, IP 할당표 및 운영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5) 안정적인 반복 운영환경 구축

가)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연속운전 테스트를 실시한다.

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 음향, 네트워크, 센서 및 시스템 오류를 수정한다.

다) 최종 검수 전에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6) 확장성 확보

가) 향후 콘텐츠 추가 및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고려한다.

나) 향후 장비 또는 콘텐츠 변경 시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시스템의 주요 설정값 및 운영방법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결과 및 계약서 등 계약 관련 문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과 대상 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순한 장비 설치가 아닌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전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관은 착수 후 현장 실측 및 장비 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장비와 자재는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기, 통신, 소방, 안전, 저작권 및 기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수행기관은 계약된 사업기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차. 제공 장비의 설치 및 설정 과정에서 장비의 안전성 및 제조사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천장 등에 설치되는 프로젝터 및 스피커 등은 낙하방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또는 발주기관 제공 장비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작업 잔재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작업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세부지침

가.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스템 구성은 관련 법령 및 제조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 및 세팅 과정에서 기술발전 또는 장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다 적합한 구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제공 장비의 모델 및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장비로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프로젝터 및 렌즈는 현장 투사거리, 화면크기, 설치 높이, 투사각도 및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프로젝터 설치 위치 및 렌즈 구성은 현장 실측 및 투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바. 프로젝터 설치 시 수평·수직 각도, Lens Shift, Focus 및 기타 광학 설정을 조정하여 투사면 전체에서 균일한 초점과 선명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9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한 영상 정합 시 벽면 간 연결부에서 영상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워핑 및 블렌딩 작업 후 운영 중 재보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정값과 프로젝트 파일을 백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영상 시스템의 출력 해상도 및 주사율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차.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는 사전에 정한 IP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카. 모든 배선은 관람객의 이동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덕트·몰딩·트레이 등을 활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각 케이블의 양단에는 배선도와 일치하는 식별표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파. 음향 시스템은 공간 규모 및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스피커 위치, 출력, EQ, 딜레이 및 음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하. 센서 및 카메라 설치 시 감지영역과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거. 시스템 통합 완료 후 실제 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 시나리오에 따른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너.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미비사항은 검수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더.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운영인력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및 장애 대응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러. 최종 검수 전에 모든 시스템 설정값과 관련 자료를 백업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보안·개인정보·저작권·지식재산권 확보 조치

가. 안전 및 보건 관리

1) 과업수행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 중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구역 통제, 안내표지 설치,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추락, 감전, 화재, 전도, 끼임, 충돌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4) 설치 완료 후 장비 고정상태, 전기 안전, 발열, 소음, 조도, 동선 방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활동 공간임을 고려하여 동선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한 동선, 비상대피 동선, 장비 고정 방식, 케이블 매립 및 보호, 미끄럼 방지, 모서리 보호, 조도 계획, 소음 관리, 장애인 접근성 등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7)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한다.

8)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 내용에 대하여 발주 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후 조치를 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9)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천장에 설치하는 요소는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안 및 개인정보

1)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카메라, 센서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위반 시 과업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1) 본 과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재산권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4. 구성 내용(안) 가. 요구사항 총괄표

1) 하기 항목은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본 구성으로, 세부 수행 방법·인력·일정은 제안사가 제안할 수 있음 (단, 최종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

2) 장비 일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제공 프로젝터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총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공종 품명 단위 수량 주요 용도 시스템 설계 현장 실측 및 현황 조사 식 1 공간·천장·전원·통신 현황 반영 투사 설계(시뮬레이션) 식 1 프로젝터 9대 위치·투사거리·화면 산출 장비 배치·신호·배선·네트워크 설계 식 1 배치도·구성도·배선도·IP표 운영환경 설계 식 1 기동·종료 순서, 운영 절차 프로젝션 시스템 구성 프로젝터 천장 장착 대 9 제공 브라켓 고정, 각도 조정 렌즈 장착·광학 조정 대 9 초단초점 6, 단초점 3 투사영역 설정 면 5 벽 4면 + 바닥 프로젝터 네트워크·제어 설정 대 9 IP, 스케줄, 원격 모니터링 워핑·블렌딩·정합 면 5 9대 영상 정합, 벽-벽 연속 밝기·색상 보정 대 9 프로젝터 간 균일화 콘텐츠 송출환경 구성 대 2 벽 PC 6출력, 바닥 PC 3출력 음향 시스템 구성 스피커 천장 장착 대 8 패시브 스피커 서브우퍼 배치 대 1 액티브 서브우퍼 앰프·DSP·오디오 인터페이스 구성 식 1 랙 실장·결선·라우팅 공간 음향 튜닝·동기화 식 1 EQ·딜레이·레벨, 영상 동기 센서·인터랙션 장비 구성 라이다 장착·연결 대 2 2D 라이다 센서 RGB 카메라 장착·연결 대 1 센서 PC 연결 터치스크린 연결·설정 대 1 중앙 구조물, 전용 PC 감지영역 현장 세팅 지원 식 1 발주기관 SW 캘리브레이션 협조 신호·네트워크 구성 HDMI 배선·결선 회선 9 PC→프로젝터 (제공 AOC 케이블) LAN 배선·결선 회선 15 이상

프로젝터 9, PC 5, 라이다 2, 허브·공유기

스피커 배선·결선 회선 9 앰프→스피커 8, 서브우퍼 1 센서 배선·결선 회선 4 라이다 2, 카메라 1, 터치스크린 1 장비 간 결선 및 전원 배선 식 1 기존 전원 이용, 순차전원공급기 배선 정리·마감·라벨링 식 1 덕트·몰딩, 양단 라벨 네트워크 구성 식 1 고정 IP, 원격 접근 시스템 통합·시운전 시스템 통합 식 1 영상·음향·센서·PC 5대 연동 자동 기동·종료 구성 식 1 단일 조작 기동·종료, 콘텐츠 자동 실행 시운전·연속운전 테스트 식 1 8시간×3일 이상 오류 수정·안정화·최적화 식 1 검수 전 안정화 운영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시스템 구성자료 식 1 비전문 운영자 기준 설정값 백업 식 1 프로젝터·워핑·DSP·PC 운영자 교육 회 1 이상 2시간 이상 초기 운영 기술지원·재보정 식 1 검수 후 2주 지원, 1개월 내 재보정 1회 하자보수 년 1 검수일부터 무상 나. 발주기관 제공 장비 및 자료

발주기관은 다음 장비를 용역 착수 전 현장에 반입하여 제공한다. 수행기관은 제공 장비의 사양을 사전 검토하고 이에 최적화된 구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 장비 품명 주요 사양 수량 용도 레이저 프로젝터 제조사 : EPSON 8,000lm 이상급 백색 밝기, 컬러 밝기

해상도 WUXGA(1,920×1,200)급 이상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360° 설치 지원, 렌즈시프트 범위 수직 ±50% 이상 지원 렌즈시프트 범위 수평 ±20% 이상 지원 지오메트리 보정 지원 20kg 이하 6대 벽면 투사 초단초점 렌즈 제조사 : EPSON

벽면 투사 제안 프로젝터와 호환되는 렌즈 적용

투사비 0.3~0.8 (좁은공간, 몰입형 전시형 렌즈)

6개 벽면 투사용 레이저 프로젝터 제조사 : EPSON 8,000lm 이상급 백색 밝기, 컬러 밝기

해상도 WUXGA(1,920×1,200)급 이상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360° 설치 지원, 20kg 이하 3대 바닥 투사 프로젝터 브라켓

프로젝터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 고정형

투사각도 조정 가능 9식 천장 고정 HDMI 케이블 예비 1본 포함 AOC(광) HDMI 30m 이상 10본 PC→프로젝터

※ 벽면 6대·바닥 3대 배치는 기본 계획이며 최종 배치는 수행기관의 투사 설계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음향 장비 품명 주요 사양 수량 비고 패시브 스피커 음압감도 90db 이상 출력 100W 이상 5kg 이하 8대 천장 고정 액티브 서브우퍼

최종 서브 우퍼는 발주기관이 별도 확정하여 제공

1대 파워앰프

최종 파워 앰프는 발주기관이 별도 확정하여 제공

1대 패시브 스피커 8대 구동 DSP(음향 프로세서)

최종 음향 프로세서는 발주기관이 별도 확정하여 제공

1대 EQ·딜레이·라우팅 오디오 인터페이스

최종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별도 확정하여 제공

1대 재생 PC 출력 3) 센서 및 인터랙션 장비 품명 주요 사양 수량 비고 2D 라이다 센서 측정최대거리 10m이상 스캔 주파수 10Hz이상 스캔 범위 수평 360°이상 200g 이하 2대 이더넷 연결, USB 파워 공급 RGB 카메라 센서 4K급 이상 화각 90° 수준 이상의 광각 촬영 가능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자동 초점이 가능할 것 1대 USB C타입 연결 터치스크린 15인치 화면크기 15인치 해상도 1920×1080(FHD) 이상 주사율 60Hz 이상 10포인트 멀티터치 이상 지원 1대 중앙 구조물 4)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분 주요 사양 수량 운영 PC 시스템 모니터링·제어 지원 1대 벽면 투사용 PC 프로젝터 6대 동시 출력 지원 1대 바닥 투사용 PC 프로젝터 3대 동시 출력 지원 1대 센서 처리용 PC 라이다·카메라 데이터 처리 지원 1대 중앙 구조물용 PC 터치스크린 콘텐츠 구동 지원 1대 워핑·블렌딩 소프트웨어

다중 프로젝터 영상 워핑 및 블렌딩 기능 지원

2식 콘텐츠 재생·인터랙션 소프트웨어

실시간 3D 콘텐츠 재생 및 인터랙션 기능 지원

※ PC 상세 사양은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5) 기타 장비 품명 수량 비고 스위칭허브 1식 24포트 순차전원공급기 1식 서버랙 1식

12U
*PC는 모두 타워형으로 제공 예정이며, 스위칭허브/순차전원공급기/공유기만 서버랙 장착 예정

인터넷 공유기 1식 1G 이상 지원 6) 제공 자료 및 협조 사항 구분 내용 자료

평면도, 현장 사진, 콘텐츠 해상도·음향 채널 규격, PC 사양표

콘텐츠 테스트용 콘텐츠 및 인터랙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워핑·블렌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장 출입, 작업 공간, 전원, 인터넷 회선 7) 수행기관 부담 사항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구, 측정 장비, 사다리·고소작업대 등

○ 발주기관 제공 외 장착·배선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일체

○ 작업 중 안전관리, 산업재해 및 제3자 배상 보험, 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 작업 후 잔재 처리·현장 정리

다. 상세 최소요구사항 구분 품명 단위 수량 최소 요구사항 및 세부내용 시스템 설계 현장 실측 및 현황 조사 식 1

  • 착수 즉시 공간 규모, 천장 구조·타공 위치, 벽·바닥 마감, 전원·통신 현황을 실측·조사

•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 투사 설계(시뮬레이션) 식 1

  • 제공 프로젝터·렌즈 사양 기준으로 프로젝터별 위치·높이·투사거리·화면 크기·렌즈시프트 값 산출
  • 제조사 투사 계산 도구 등을 활용한 투사 시뮬레이션 자료 작성
  • 벽면 4면이 하나의 연속 공간으로 연결되는 배치

• 관람객 이동에 따른 그림자 발생 최소화 장비 배치·신호·배선·네트워크 설계 식 1

  • 프로젝터·스피커·서브우퍼·센서·카메라·터치스크린·PC·랙·허브 등 전체 장비 배치도
  • 영상(PC→프로젝터 9채널), 음향(PC→인터페이스→DSP→앰프→스피커), 센서(라이다·카메라→센서 PC), 제어(네트워크) 신호 흐름 구성도
  • 케이블 종류·경로·길이·수량 배선도 (노출 최소화, 관람 동선 간섭 방지, 유지관리 접근성)

• 장비별 고정 IP 할당표 운영환경 설계 및 설계서 승인 식 1

  • 전원 투입 순서, 자동 기동·종료 절차, 일상 운영 절차 설계
  • 상기 설계 결과를 시스템 설계서로 취합하여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장착 착수

프로젝션 시스템 구성 프로젝터 천장 장착 대 9

  •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공 브라켓으로 천장 고정 (타공·앵커 고정·연결봉 조립 포함)

• 수평·수직·투사각 조정

  • 프로젝터 중량과 천장 구조를 고려한 안전한 고정

• 낙하방지 와이어 등 이중 안전장치 적용 렌즈 장착·광학 조정 대 9

  • 초단초점 렌즈 6개, 단초점 렌즈 3개 장착
  • 렌즈시프트·포커스·줌 조정, 투사면 전체 초점·선명도 확보

투사영역 설정 면 5

  • 벽면 4면 및 바닥 투사영역을 설계 기준으로 설정
  • 인접 프로젝터 간 중첩(블렌딩) 영역 확보

프로젝터 네트워크·제어 설정 대 9

  • 프로젝터별 고정 IP, 네트워크 제어, 전원 스케줄, 원격 모니터링 설정

• 제조사 관리 도구 활용 가능 워핑·블렌딩·정합 면 5

  • 발주기관 제공 워핑·블렌딩 SW 기반 9대 프로젝터 기하 보정·엣지 블렌딩·정합
  • 벽-벽 모서리에서 영상이 끊김 없이 연결되도록 좌표 보정
  • 인접 영상 간 정합 오차 2픽셀 이내, 블렌딩 영역 밝기 단차·밴딩 육안 미식별

• 프로젝터 내장 기하 보정 기능 병행 가능 • 운영 중 재보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문서화 밝기·색상 보정 대 9 • 프로젝터 간 색온도·감마·밝기 균일화

  • 레이저 광원 출력 조정을 통한 균일도 확보 및 광원 수명 고려 설정

콘텐츠 송출환경 구성 대 2

  • 벽면 투사용 PC(6출력)·바닥 투사용 PC(3출력)의 출력 채널-프로젝터 매핑
  • 해상도(1920×1200)·주사율 설정, EDID 고정
  • 콘텐츠 캔버스 좌표계와 투사면 좌표계 일치, 발주기관 콘텐츠 규격에 최적화
  • 프로젝터 본체 설정, 워핑·블렌딩 프로젝트 파일, PC 디스플레이 설정 백업 제출

음향 시스템 구성 스피커 천장 장착 대 8

  • 패시브 스피커 8대 천장 고정 (브라켓·낙하방지 와이어 포함)

• 공간 음향 설계에 따른 위치·각도 적용 서브우퍼 배치 대 1

  • 관람 동선과 안전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연결

앰프·DSP·오디오 인터페이스 구성 식 1 • 랙 또는 장비 공간에 실장·결선 • 임피던스·출력 매칭, 극성 확인

  • 발주기관 콘텐츠 음향 채널 규격에 맞춘 재생 PC→인터페이스→DSP→앰프→스피커 라우팅

공간 음향 튜닝·동기화 식 1

  • 측정 장비를 이용한 스피커별 EQ·딜레이·크로스오버·레벨·리미터 설정

• 공간 전체 음압 균일성·명료도 확보 • 영상-음향 지연 보정

  • 운영 기준 출력값(프리셋) DSP 저장 및 임의 변경 보호, 설정값 백업 제출

센서·인터랙션 장비 구성 라이다 장착·연결 대 2

  • 라이다 센서 2대의 위치·높이를 감지 범위·사각지대 최소화 기준으로 검토·확정

• 고정 브라켓 제작·장착

  • 센서 처리 PC까지 LAN(이더넷)으로 연결, USB 전원 공급 포함

RGB 카메라 장착·연결 대 1

  • 발주기관 지정 화각·위치에 장착, 센서 처리 PC 연결

터치스크린 연결·설정 대 1

  • 중앙 구조물 터치스크린과 전용 PC의 영상·터치·전원 연결 및 설정

감지영역 현장 세팅 지원 식 1

  • 발주기관 인터랙션 SW의 감지영역·인식범위 설정 및 현장 환경 기준 감지값 최적화를 발주기관과 공동 수행
  • 센서 위치·각도·높이 등 물리적 조정은 수행기관 담당
  • 센서 데이터 처리·콘텐츠 연동 SW는 발주기관이 개발·제공

신호·네트워크 구성 HDMI 배선·결선 회선 9

  • 제공 HDMI AOC 케이블을 PC에서 프로젝터 9대까지 배선·연결

• 광케이블 특성을 고려한 곡률·보호 조치 LAN 배선·결선 회선 15 이상

  • 프로젝터 9대, PC 5대, 라이다 2대, 허브·공유기 등 장비 간 Cat6 이상 배선·결선

• 링크·속도 테스트 스피커 배선·결선 회선 9

  • 앰프에서 스피커 8대 및 서브우퍼까지 배선·결선

센서 배선·결선 회선 4

  • 라이다(LAN)·카메라(USB)·터치스크린의 신호·영상·전원 케이블 배선·연결

장비 간 결선 및 전원 배선 식 1 • 전 장비 신호 결선

  • 기존 전원 설비를 이용한 전원 배선, 순차전원공급기 결선
  • 신규 분전반·전원회로·콘센트 등 전기 증설은 제외

배선 정리·마감·라벨링 식 1

  • 덕트·몰딩·트레이 등으로 은폐·정리, 관람 동선·안전 확보
  • 모든 케이블 양단에 배선도와 일치하는 라벨 부착, 장비별 IP·포트 표기

네트워크 구성 식 1 • IP 할당표에 따라 장비 네트워크 설정

  • 운영 PC에서 전 장비 원격 접근·제어 가능

시스템 통합·시운전 시스템 통합 식 1

  • 프로젝션·음향·센서·터치스크린·PC 5대를 하나의 콘텐츠 시스템으로 통합, 상호 연동 확인

자동 기동·종료 구성 식 1

  • 전원 투입 시 순차전원공급기·PC·프로젝터가 정해진 순서로 기동하고 콘텐츠 자동 실행

• 종료 시 안전하게 순차 종료 • 운영자 단일 조작으로 기동·종료 시운전·연속운전 테스트 식 1

  • 발주기관 콘텐츠를 이용한 전체 시스템 시운전
  • 연속 운전 테스트 1일 8시간 이상 × 3일 이상, 결과 보고
  • 운영 시나리오(기동→재생→인터랙션→종료) 테스트, 결함 기록·조치

오류 수정·안정화·최적화 식 1

  • 시운전 중 영상·음향·센서·네트워크 오류 수정 및 재발 방지
  • 운영 조도·소음·발열·동선 고려 최종 최적화
  • 프로젝터 냉각·먼지 유입 등 장기 운영 요소 점검, 검수 전 안정화 완료

운영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시스템 구성자료 식 1

  • 일상 기동·종료, 콘텐츠 운영, 일상 점검,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비전문 운영자 기준)
  • 최종 시스템 구성도·장비 배치도·배선도·IP 할당표·장비 목록

설정값 백업 식 1

  • 프로젝터 설정, 워핑·블렌딩 프로젝트 파일, DSP 프리셋, PC 설정 백업 자료 제출

운영자 교육 회 1 이상

  • 발주기관 운영 인력 대상 현장 교육 2시간 이상

초기 운영 기술지원·재보정 식 1 • 검수 후 2주간 현장 또는 원격 기술지원

  • 검수 후 1개월 이내 1회 이상 재보정(정합·색·음향) 방문

하자보수 년 1 •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 (아. 항 참조) 라.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및 시운전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항목·방법·합격 기준을 정리한 테스트 계획을 시운전 전 제출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의 달성이 최종 목적

▪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각 기능에 대한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제 콘텐츠와 운영 시나리오로 수행하며, 검수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실시

▪ 검수 항목: 9대 정상 투사 / 정합 오차 2픽셀 이내 / 블렌딩 단차·밴딩 미식별 / 벽-벽 경계 연속성 / 프로젝터 간 색·밝기 균일 / 전 채널 음향 정상 출력·채널 배치 일치·노이즈 없음·영상 동기 / 라이다 2대·카메라·터치스크린 정상 인식 및 센서 PC 연동 / 전 장비 IP표 일치·원격 접근 / 단일 조작 자동 기동·종료 / 연속 운전 8시간×3일 무장애 / 라벨링·배선도 일치 / 산출물 제출·교육 완료

▪ 시운전 기간 중 발견된 결함은 사업기간 완료 이전에 보완 조치

▪ 검수 미비 사항은 지정 기한 내 보완 후 재검수하며 재검수 비용은 수행기관 부담

▪ 검수 완료일은 2026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기관은 시스템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신뢰성·안정성·안전성 보장 (상시 운영 전제)

-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성 및 문서화 - 운영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과업 수행 중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프로젝션 품질 기준: 정합 오차 2픽셀 이내, 블렌딩 영역 밝기 단차·밴딩 미식별, 프로젝터 간 색·밝기 균일

▪ 음향 품질 기준: 전 채널 정상 출력, 노이즈·험 없음, 영상-음향 동기

▪ 안전 기준: 천장 장착물 낙하방지 이중 안전장치, 배선 마감으로 관람 동선 안전 확보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함

바. 사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착수: 계약 후 3일 이내 착수계·수행계획서·투입인력 명단 제출, 현장 실측, 제공 장비 확인

▪ 설계 승인: 착수 후 7일 이내 시스템 설계서 제출·승인

▪ 주간 진행 보고 주 1회 이상 (유선·서면 가능),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협의

▪ 야간·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발주기관 콘텐츠 제공 시점 등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은 수행기관 책임으로 보지 않음

▪ 천장 고소작업·중량물 취급 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안전관리자 지정

▪ 작업 전 발주기관과 작업 시간·구역 협의, 시설물·마감재 손상 시 수행기관 부담 원상복구

▪ 작업 중 사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권장

1) 추진 일정(안) 단계 기간 주요 내용 착수 계약체결일 ~ 2026. 10. 15.

착수계·수행계획서, 현장 실측, 제공 장비 확인

설계 2026. 10. 14. ~ 10. 17.

투사 시뮬레이션, 배치도·구성도·배선도·IP표, 설계서 승인

장착·배선 2026. 10. 17. ~ 10. 24.

프로젝터·스피커·센서 장착, 케이블 배선·결선, 네트워크 구성

세팅 2026. 10. 22. ~ 10. 28.

워핑·블렌딩·정합·색보정, 음향 튜닝, 센서 세팅

통합·시운전 2026. 10. 27. ~ 10. 31.

시스템 통합, 자동 기동·종료, 연속 운전 테스트, 오류 수정

검수·완료 ~ 2026. 10. 31. 검수, 산출물 제출, 운영자 교육, 완료보고

※ 계약일 기준 경과일이며, 계약 시점에 따라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확정한다.

2) 투입 인력 요건 구분 인원 요건

사업책임자
(PM)

1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과업 기간 중 총괄·현장 지휘 프로젝션 장착·맵핑 기술자 1명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초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 제안서에 투입 인력의 경력·자격 증빙을 첨부하고,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교체 시 동등 이상 인력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는다.

사. 산출물 요구사항 구분 산출물 제출 시점 착수 착수계, 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명단·증빙 계약 후 3일 설계

시스템 설계서 (투사 시뮬레이션, 장비 배치도, 시스템 구성도, 배선도, IP 할당표, 운영환경 설계)

착수 후 7일 시운전

테스트 계획서, 시운전 결과 보고서 (테스트 항목·결과·결함 조치 내역)

검수 전 완료

최종 시스템 구성도·배치도·배선도, 장비 목록, 설정값 백업 자료, 운영 매뉴얼, 교육 실시 확인서, 완료보고서

검수 시

○ 산출물은 인쇄본 1부와 전자파일(편집 가능 원본 및 PDF)로 제출한다.

○ 산출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라 함은 정상가동을 위한 긴급보수,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위 일체를 말함

▪ 하자보수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함

※「지방계약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하자보수 기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범위: 수행기관이 장착·배선·구성·설정한 사항(브라켓 고정, 배선, 네트워크, 워핑·블렌딩·정합, 음향 설정, 센서 장착, 자동 기동·종료 등)의 결함, 운영 중 발생하는 정합 틀어짐·색·밝기 편차·음향 설정 이상에 대한 재보정

▪ 제공 장비 자체의 고장은 장비 보증에 따르되, 수행기관은 고장 진단과 장비 교체 시 재장착·재설정을 지원

▪ 대응: 장애 접수 후 유선·원격 대응 즉시, 현장 출동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평일 기준)

▪ 하자보수 기간 중 정기 점검 1회 이상 (검수 후 6개월 이내)

▪ 사업 종료 후 상시 운영을 위해 콘텐츠 교체·재보정이 발주기관 운영 인력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와 도구를 문서화하여 인계

▪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계약 조건을 완료보고 시 제시

※ 상기 요구사항은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요구수준이며, 특정 업체 또는 수행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사는 요구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대상 공간의 구조, 제공 장비의 특성, 콘텐츠 구현 방식 및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법·인력·일정을 제안할 수 있다. 프로젝터 배치와 렌즈 운용은 현장 조건을 반영한 투사 시뮬레이션 또는 이에 준하는 검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사업수행 조건 및 보안 사항 가.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보완지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지연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와 다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무단 하도급 또는 부당한 공동수급 운영이 확인된 경우

6) 안전사고, 저작권 침해, 보안 위반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영·교육 관련 1) 운영 매뉴얼 제작

가) 장비별 사용법, 콘텐츠 실행법, 오류 대처법, 점검표, 비상연락망을 포함한다.

나) 담당자 교체 시에도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2) 관리자 교육

가)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 콘텐츠 관리, 장애 대응, 일상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과업변경

1)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2)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의 협의 후 정산

3)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환금을 지급액에서 공제

라. 사업수행 인원

1)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2)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됨

2)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6. 기타 사항

1)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에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2) 과업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정하며, 사업기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3)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콘텐츠, 도면, 기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동일하다.

4) 수행기관은 제공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하며, 수행기관 귀책으로 장비가 손상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수행기관이 수행한다.

6)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7) 본 과업지시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제안요청서.hwp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제 안 요 청 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09. 28 목 차 Ⅰ. 제안 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2. 입찰 참가 자격 3. 입찰 참가 제한 4. 입찰 일정 Ⅱ.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접수처 2. 제출방법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 규격 5. 제안서 작성 요령 6.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및 목차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2. 제안서 평가회 개최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5. 평가 결과 공개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2. 협상 내용과 범위 3. 기타 유의사항 [별지 서식] Ⅰ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자는 본 과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세부 지침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예산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마. 제안 내용은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세부품명「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 등록업체

마.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 제공 프로젝터(EPSON)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총판이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투입 인력의 경력·자격 증빙을 제출한 자

사. 공동수급체 구성(해당에 한함)

1) 위‘2.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업체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 참가 제한

가. 낙찰자(공동수급체 포함)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 일정 가. 계약 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입찰공고서에 따름 ∘ 조달청 나라장터(G2B)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서)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 조달청 E-발주시스템(파일제출) - E-mail 제출

※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협상 협상 개시 통보 후 진행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진행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진행 ∘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공고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다. 공고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1) 입찰(개찰), 제안서 접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서 추진

2) 제안서 제출: 전자(파일) 제출 및 전자우편 제출

Ⅱ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입찰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가.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유형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Ⅰ. 입찰참가 및 기본 제출서류 1 제안등록서류 표지 2 제안참가신청서 3 제안결과 이행각서 4 위임장(재직증명서)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6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보안서약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0 기술지원 확약서 Ⅱ. 사업업체 일반현황 11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3 조직 및 인원현황(대표사) Ⅲ.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료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6 기술인력 보유 현황 17 참여 인력 총괄 명부 18 참여 인력 이력 사항 19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20 사업실적 증명서 21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3년) 2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제안서 및 정성평가 자료 2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24 제안서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Ⅴ. 가격제안 서류 25 가격제안서 26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Ⅵ. 공동수급 관련 서류 27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2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30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31 공동수급 합의각서 4. 제출서류 규격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제출

도서명 수량 수량지침 및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정성제안서) 1부

▪ 규격 : A4 (210㎜ × 297㎜)로 작성

▪ 작성 : 50매 이내(단면, 겉표지 및 목차 포함)

▪ 쪽번호 : 하단 가운데 표기 ▪ 흑백 및 칼라 사용 가능 ▪ 파일: 파일 제출(PDF 파일 형식)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제안서) 1부

▪ 규격 : A4 (210㎜ × 297㎜)로 작성

▪ 작성 : 50매 이내(단면, 겉표지 및 목차 포함)

▪ 쪽번호 : 하단 가운데 표기 ▪ 흑백 및 칼라 사용 가능 ▪ 파일: 파일 제출(PDF 파일 형식)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 단,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내용을 보강하여 추가로 제출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사업의 이해 및 시스템 통합 기본계획 1) 사업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2) 발주기관 제공 장비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통합 구축 방향

3) 벽면 4면 및 바닥 1면의 몰입형 투사환경 구성 계획

나. 시스템 설계 및 프로젝션 시스템 구성 1) 현장 실측 및 투사 시뮬레이션 계획

2) 프로젝터 9대의 위치·높이·투사거리·투사영역 설계

3) 천장 장착, 렌즈 장착·광학조정, 프로젝터 네트워크·제어 설정

4) 워핑·블렌딩·정합 및 밝기·색상 보정 계획

다. 신호·네트워크 및 음향·센서 통합

1) 영상·음향·센서·제어 신호 구성 및 배선 계획

2) HDMI 9회선 및 LAN 15회선 이상 구성 계획

3) 스피커 8대 및 서브우퍼 음향 구성·튜닝 계획

4) 2D 라이다 센서 2대, RGB 카메라 1대, 터치스크린 1대 연동 계획

라. 시스템 통합·시운전

1) 자동 기동·종료 및 콘텐츠 자동 실행 계획

2) 운영 시나리오 기반 통합 테스트 계획

3) 8시간×3일 이상 연속운전 테스트 및 결함 조치 계획

마.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1) 계약 후 3일 이내 착수 및 7일 이내 설계서 제출 계획

2)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바. 운영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1)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구성자료 작성 계획

2) 설정값 백업 및 인수인계 계획 3) 운영자 현장교육 계획

4) 검수 후 2주 기술지원, 1개월 이내 재보정, 1년 무상 하자보수 계획

사. 작성지침

1)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

2) 제출서류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서식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3)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각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4) 제안내용은 사업비·사업기간·공간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실제 설계·제작·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5)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안전성·운영성·유지관리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6) 콘텐츠·기술·시설·장비 등의 구성 및 적용방식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으로 자유롭게 제안

7) 제안내용에 활용되는 영상·사진·음원·디자인·프로그램 등은 저작권·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한 사용 권한 확보

8) 제안서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제안내용의 임의 수정·보완·변경 불가. 다만, 평가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완자료 제출 및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정 가능

9)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10)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표현 사용 지양

11) 제출서류 또는 제안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규정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에 따른 불이익 적용

12)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질의 및 회신내용 등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

6.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및 목차 가. 공통사항

1)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함

2)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응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안 됨

나. 사업수행계획(정성) 제안서

1)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 항목부호는 「Ⅰ」, 「1」, 「가」,「1)」, 「(가)」「(1)」 순으로 기입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2) 제안서는 각 페이지별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 붙임

3)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

4)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정성)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예시)>

작성항목 작성내용 표지 제시 서식 활용 목차 자유 양식 I. 제안개요 1. 사업의 이해도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특성화 전략 - 몰입형 콘텐츠 구축 계획 - 차별화된 연출기법 구성 계획 3. 공간 구성

  • 공간 구성(기존 시설물 활용·보완계획) 및 동선 배치

II. 사업계획 1. 시스템 설계 2. 프로젝션 시스템 구성 3. 음향 시스템 구성 4. 센서·인터랙션 장비 구성 5. 신호·네트워크 구성 6. 시스템 통합 및 시운전 III. 사업수행 및 관리 계획 1. 추진일정 계획 2. 사업관리 방안 - 보고 체계 및 계획

  • 설치기간 계획: 사업일정 및 안전관리 계획

- 관리 방안: 관리 계획 3. 운영 및 관리 계획 - 기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시스템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행 계획 -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다.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서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2) 정량제안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행정처분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함

< 작 성 목 차 >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정량제안서 표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2.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3. 공동수급현황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결현황 협정서 사본 4. 사업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실적증명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5. 기술능력 기술인력, 전문기술 보유현황 ※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투입인력 계획 6. 사회적 책임 신용도 행정처분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음

5) 건축설계도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

3) 2)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5)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름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목차와 내용에 맞게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함

3)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함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6)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7)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 표기함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2)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5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40점)는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5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4) 정량적 평가는 유사사업수행실적, 제공장비대응 역량, 투입 인력 전문성, 경영상태,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점수 산정

5) 정성적 평가는 사업의 이해도 및 시스템 구성방안, 프로젝션 맵핑,정합,색보정 방법론, 음향 센서 구성 및 통합 방안,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6)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7) 입찰가격평가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8)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9)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해당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개별 통보

11) 제안서 평가는 공고 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며,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12)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안자에게 보완자료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13)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적격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2. 제안서 평가회 개최

가. 평가일시: 2026. 10. 13(화) 11:00 (예정)
※ 발주기관의 사정 및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장소: 서울 서초구 성촌길 33 1층, 커즈

다. 평가대상:「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라.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한다.

2) 기술평가는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3)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90점 기준 76.5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마. 제안서 발표 1) 제안서 설명

가) 제안설명: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총 25분 이내)

나) 발표자: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며,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등),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다)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정성평가 항목별 최저점을 부여한다.

라) 제안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당일 추첨한다.

마) 제안서 설명회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바)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관리자(PM)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결과 통보: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로 개별 공개

자)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일절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차)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2)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안서 제출시 ㈜커즈 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 제출)

나)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 처리한다.

라)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제 용역진행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커즈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용역업체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

바)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같아야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발표 및 평가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기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표자는 평가위원이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야 함.

3)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및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답변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처리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5) 발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은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발표시간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만 실시함.

6)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을 비방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

7)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과업 이해도 및 시스템 구성 방안, 프로젝션 맵핑·정합·색보정 방법론, 음향·센서 구성 및 통합 방안,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하자보수·긴급 대응 체계, 사업 종료 후 운영 안정화 지원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평가함.

8)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평가회 운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의 역할

1)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나. 평가위원의 자격(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1)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의 기술·시스템 통합·영상·음향·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 관련 사항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4) 평가위원이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이해관계자 관련)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6)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7)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8)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서식]을 활용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을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2) 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한다.

13)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4)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서식]을 활용하여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한다.

4. 평가위원회 운영 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1)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나.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2)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될 예정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다. 운영지침

1)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2)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은 본 사업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한다.

3)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는 공고 시 제시한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다. (단, 최고·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위원의 평가 완료 후 현장에서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평가위원 1명의 검토와 평가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7)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8) 제안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가. 제안서 평가 기준 분류 세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수행 역량 (정량) (40) A-1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된 실적 중 프로젝터를 활용한 다중 프로젝션 시스템 구축, 프로젝션 맵핑, 워핑·블렌딩, 영상·음향·센서 등의 시스템 통합 또는 이와 유사한 실적

10 A-2 제공 장비 대응 역량

제공 프로젝터 제조사·총판 기술지원 확약서 및 동일 제조사 레이저 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 구성 실적.

10 A-3 투입 인력 전문성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조사 기술교육 이수, 워핑·블렌딩 SW 실무 경력,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10 A-4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통상 기준) 10 수행 계획 (정성) (50) B-1 과업 이해도 및 시스템 구성 방안

벽면 4면 + 바닥 1면 9대 구성에 대한 투사 설계, 장비 배치, 배선 설계의 구체성·타당성

10 B-2 프로젝션 맵핑·정합·색보정 방법론

워핑·블렌딩·정합 절차, 품질 기준 달성 방법, 재보정 절차의 구체성

10 B-3 음향·센서 구성 및 통합 방안

공간 음향 튜닝, 라이다·카메라 장착, 자동 기동·종료 등 통합 방안

5 B-4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계약 후 즉시 착수와 10월 31일 완료의 실현 가능성, 단계별 인력 투입, 리스크 대응

10 사후 관리 (15) C-1 하자보수·긴급 대응 체계

현장 출동 시간, 대체 장비·부품 지원 체계, 원격 지원

10 C-2 사업 종료 후 운영 안정화 지원

재보정·정기점검·교육 계획, 운영 인력 자립 지원

5 입찰가격평가 (10) 제안가격 평가 10 합계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중요하므로 가격평가를 10점, 기술능력평가를 90점으로 조정

나. 제안서 정량평가 세부기준

  • 정량평가(40점,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최대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제공 장비 대응 역량 ◦최근 3년간 최대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투입 인력 전문성 ◦관련 전문 기술인력 확보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 관련 증빙자료 미 제출시 0점 부여하며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유사사업수행실적(10점)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누계 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된 실적 중 프로젝터를 활용한 다중 프로젝션 시스템 구축, 프로젝션 맵핑, 워핑·블렌딩, 영상·음향·센서 등의 시스템 통합 또는 이와 유사한 실적

10 평가방법 기준 4건 이상 3건 2건 1건 평점 10 9 8 7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단,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국내/외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첨부함. 실적(입찰참가자격)은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상기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실적 인정 범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간법인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건으로 본 용역의 주요 과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구축(제작‧개발) [실감형 콘텐츠 제작·구축 또는 인터랙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제작·개발,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건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을 누계 평가한다.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 최근 3년간 본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업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 수행실적 증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항2호 별표9(수행실적 평가기준)의 각 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다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계약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제공장비대응역량(10점)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누계 실적

제공 프로젝터 제조사·총판 기술지원 확약서 및 동일 제조사 레이저 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 구성 실적

10 평가방법 기준 4건 이상 3건 2건 1건 평점 10 9 8 7 ※ 실적인정범위 -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실적 인정 범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간법인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건으로 본 용역의 주요 과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구축(제작‧개발) [실감형 콘텐츠 제작·구축 또는 인터랙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첨단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3D, 4D, VR, AR, MR) 제작·개발,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건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을 누계 평가한다.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 최근 3년간 본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업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 수행실적 증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항2호 별표9(수행실적 평가기준)의 각 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투입인력전문성 (10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등급 배 점 기술 능력 보유인력현황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1 0.9 0.8 0.7 ※ 평점 = 인원×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10점)

※ 대상 기술 인력 및 전문 기술 분야 : 전시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등

※ 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검증서류 제출하여 “정보통신기술자”임을 증명한 경우만 인정함

※ 기술자의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0조의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을 적용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해당인력 경력 증빙 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또는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연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경영상태 (10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항1호에 따른 별표8 준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을 적용함

다. 제안서 정성평가 세부기준

  • 정성평가(50점, 제안서평가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과업 이해도 및 시스템 구성 방안

벽면 4면 + 바닥1면, 9대 구성에 대한 투사 설계, 장비 배치, 배선 설계의 구체성·타당성

10 프로젝션 맵핑·정합·색보정 방법론

워핑·블렌딩·정합 절차, 품질 기준 달성 방법, 재보정 절차의 구체성

10 음향·센서 구성 및 통합 방안

공간 음향 튜닝, 라이다·카메라 장착, 자동 기동·종료 등 통합 방안

5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계약 후 즉시 착수와 10월 31일 완료의 실현 가능성, 단계별 인력 투입, 리스크 대응

10 유지보수, 사후관리 등 하자보수·긴급 대응 체계

현장 출동 시간, 대체 장비·부품 지원 체계, 원격 지원

10 사업 종료 후 운영 안정화 지원

재보정·정기점검·교육 계획, 운영 인력 자립 지원

5 라. 정성평가 평가요소별 점수 배정 평가등급 판단기준 배점 만점점수 점수 매우우수

제시된 평가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함

5 5 10 10 우수

제시된 평가요소를 대부분 반영하고 제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5 4 10 8 보통

제시된 평가요소를 반영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함

5 3 10 6 미흡

제시된 평가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부족함

5 2 10 4 매우미흡

제시된 평가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실현가능성이 낮음

5 1 10 2 마. 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평가 결과 공개 가. 낙찰자 선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커즈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기술능력평가는 76.5점이상이어야한다.)

[예시] 업체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 (100점) 기술 76.5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협상적격 여부 A업체 85점 8점 93점 충족 충족 적격 B업체 80점 7점 87점 충족 충족 적격 C업체 76.5점 5점 81.5점 충족 충족 적격 D업체 76점 10점 86점 미달 충족 부적격 E업체 70점 9점 79점 미달 충족 부적격 F업체 60점 9점 69점 미달 미달 부적격

2)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한다.

4) 평가 결과 공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협상순위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 성립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 절차 진행

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절차 진행

2. 협상 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콘텐츠 구성, 공간연출, 적용기술, 시스템 구성, 시설·장비, 사업수행방법, 추진일정, 유지관리방안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 전반​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나. 협상을 통해 사업목적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일부에 대한 수정·보완·조정 가능

다. 콘텐츠의 주제·구성·체험방식, 공간구성, 기술구현방법, 주요 시설·장비의 사양 및 수량 등은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예산·공간여건·안전성·기술적 타당성·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에서 조정 가능

라. 제안서의 내용 중 협상과정에서 수정·보완된 사항은 협상결과에 따르며, 별도로 수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

마.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의 확인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사양, 산출내역, 기술자료, 공간구성도, 콘텐츠 구성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바.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협상내용은 계약내용 및 사업수행에 반영

사. 협상에 따른 제안가격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실시

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운영, 협상 진행내용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본 사업에 활용되는 영상·사진·음원·디자인·프로그램·폰트·캐릭터·데이터 등은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한 사용권한 확보

라. 본 사업을 통하여 신규 제작되는 콘텐츠·디자인·영상·프로그램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발주기관이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의 운영·홍보·유지관리 및 콘텐츠 수정·보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 확보

마.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처리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른 조치 적용

사.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조정하고, 협상결과 확정된 사항을 최종 사업수행계획 및 계약내용에 반영

아. 제안내용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되, 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처리

자.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은 제안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협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름

차. 협상 및 계약체결 이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

별지 서식 유형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Ⅰ. 입찰참가 및 기본 제출서류 1 제안등록서류 표지 2 제안참가신청서 3 제안결과 이행각서 4 위임장(재직증명서)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6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보안서약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0 기술지원 확약서 Ⅱ. 사업업체 일반현황 11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3 조직 및 인원현황(대표사) Ⅲ.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료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6 기술인력 보유 현황 17 참여 인력 총괄 명부 18 참여 인력 이력 사항 19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20 사업실적 증명서 21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3년) 2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제안서 및 정성평가 자료 2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24 제안서 Ⅴ. 가격제안 서류 25 가격제안서 26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Ⅵ. 공동수급 관련 서류 27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2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30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31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제안등록(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

작 성 자 :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서식 제2호> 제안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주
소

전화/e-mail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
(인)

㈜ 커즈

-------------(인)------------ 절 취 선 --------------(인)-----------

제안 참가 확인서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제3호> 제안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커즈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재직증명서)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주) 커즈에서 시행하는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참여를 위한 제안서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커즈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끝.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 커즈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1. 당사는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 (대표) :
(인)

㈜ 커즈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사업명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 발주처 : ㈜ 커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커즈 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커즈 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 커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 커즈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 드러날 경우에는 (주) 커즈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 커즈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 커즈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일 때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주) 커즈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 커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대표
(인)

㈜ 커즈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주) 커즈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주) 커즈 귀하 【 대상 】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 작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0호> 기술지원확약서 1. 업체정보

상
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2. 문서번호 : 3. 발 행 일 : 4. 수요기관 :

5. 건
명 :

6. 기술지원 대상 제품 : EPSON 레이저 프로젝터(벽면 투사) 모 델 명

수
량

렌즈 모델명

수
량

EPSON 레이저 프로젝터(바닥 투사) 모 델 명

수
량

렌즈 모델명

수
량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주) 커즈 귀하
대표자 :
(인)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주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주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1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제13호> 조직 및 인원 현황(제출일 기준) 1. 제안 업체 인원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2.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공사)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4호>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1) A4(210×297mm) 크기로 작성 주2) 2부 제출 <서식 제15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사업 수행실적 누계실적 4건 이상 10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된 실적 중 프로젝터를 활용한 다중 프로젝션 시스템 구축, 프로젝션 맵핑, 워핑·블렌딩, 영상·음향·센서 등의 시스템 통합 또는 이와 유사한 실적

3건 9 2건 8 1건 7 상한점수 10 제공장비대응역량 누계실적 4건 이상 10

제공 프로젝터 제조사·총판 기술지원 확약서 및 동일 제조사 레이저 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 구성 실적

3건 9 2건 8 1건 7 상한점수 10 기술능력 (전문인력) 보유인력 현황 특급기술자 1명당 1 인원 × 기술자별 점수 고급기술자 1명당 0.9 중급기술자 1명당 0.8 초급기술자 1명당 0.7 상한점수 10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등 해당 상위등급

10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BBB-, BB+, BB0, BB- 등 9 B+, B0, B- 등 8 CCC+ 이하 등 7 상한점수 10 합계 40 <서식 제16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1)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주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주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주4)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주5) 구분에는 상주여부 표시

주6)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붙임>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됨

주7)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주8) 자격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붙임]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른 관련 서류 첨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국민연금공단 가입 확인서 등 첨부

<서식 제17호> 참여 인력 총괄 명부 성 명 연령 (세) 기술등급 자격증 담당업무 비 고

참고) 1. 실제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재한다.

2. 작성기준 일자: 제안일 현재 <서식 제18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등급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기재한다.

2. 참여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9호>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① 용역 (공사)명 용 역 (공사)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최대실적 계 소계 누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서비스구축, 콘텐츠구축, 유지보수 등)로 작성함.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의 증명은 [서식 1-4]『사업실적 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제20호>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주) 커즈 증명서용도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실 적 증 명 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21호>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3년)

□ 사업명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제안서 공모

당사는 위 사업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지체사유 처분일시, 지체일시 처분기간, 지체기간 비 고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주3) 납품지연과 관련하여,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처분된 사실을 기재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커즈 귀하 <서식 제22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23호>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27p 제 안 서 48p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 16 40 16 16 16 16 16 <표지> 주1) 용지크기 : A4, 단위: mm

주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주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주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 금지)

주5)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주6)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응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제안서 접수는 무효처리 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서식 제24호>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업체명 및 관련 그림·단어 삭제 (주) 커즈 귀하 <서식 제25호>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제 안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주) 커즈 귀하

※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같이 제출(업체명 기재, 대표자 날인)

<서식 제26호>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 용 역 명 :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사업종료일 구 분 공종·비목

금
액

산출기초 비 고 ※ 목록 ※ 산출내역 상세 기재 소 계(1) 소 계(2) 소 계(3) 소 계(5) 합계(1~5) -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총
계

※ 작성 예시임(작성 서식은 변경가능) 단,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제2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주) 커즈 귀하 <서식 제2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발주자명:

제 2 조(대표업체) 공동수급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라 한다.)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주식회사: 실물모형 ( % )

2. ○○○주식회사: 비디오물제작업 (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10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1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주) 커즈 귀하 <서식 제2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인) (인) (주) 커즈 귀하 <서식 제30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커즈 귀하 <서식 제31호> 대표자 선임계 ■ 대 표 자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상기인을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함.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주) 커즈 귀하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주) 커즈에서 시행하는 「몰입형 콘텐츠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술지원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사)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부 (주) 커즈 귀하 조직 및 인원 현황(제출일 기준) 1. 제안 업체 인원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2.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공사)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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