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국가_협상_수요기관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
재공고 사유: 단일응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허성우 ☎ 02-760-4743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00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아르코예술기록원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장비(HW) 도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4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3점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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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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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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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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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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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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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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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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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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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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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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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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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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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재공고서(국가_협상_수요기관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
재공고 사유: 단일응찰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00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아르코예술기록원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장비(HW) 도입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 수량 및 단위: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1식
○ 사업금액: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추정가격: 4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3점 - 하도급: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허성우 ☎ 02-760-4743
○ 입찰방식: 전자입찰 광주지방조달청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1 - - 2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3 - - 4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 6 -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7 -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8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9 - - 10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 자료검색 방법 -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1 - - 12 -
===== 제안요청서(규격서).zip =====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아르코예술기록원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장비(HW) 도입
2026. 08
사업 책임자
예술기록원
정보원 원장
TEL. 02-760-4734
사업 실무자
예술기록원
정지은 차장
TEL. 02-760-4740
허성우 대리
TEL. 02-760-4743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hp:tab width="30357" leader="7" type="2"/>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857" leader="7" type="2"/> 2
3. 사업내용<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3
4. 사업범위<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3
4. 기대효과<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4
II. 주요 현황
1.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357" leader="7" type="2"/> 5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29357" leader="7" type="2"/> 5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6
2. 추진체계<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6
3. 추진일정<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7
4. 추진방안<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8
IV.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857" leader="7" type="2"/>9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773" leader="7" type="2"/> 12
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hp:tab width="24773" leader="7" type="2"/>29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6273" leader="7" type="2"/> 29
3.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6273" leader="7" type="2"/> 30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hp:tab width="22773" leader="7" type="2"/>37
2. 특기사항<hp:tab width="30273" leader="7" type="2"/> 39
3. 작성요령<hp:tab width="30273" leader="7" type="2"/> 40
4. 보안대책<hp:tab width="30273" leader="7" type="2"/> 43
5. 제안서 효력<hp:tab width="28773" leader="7" type="2"/> 43
6.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773" leader="7" type="2"/> 44
7. 협상순서 및 방법<hp:tab width="26273" leader="7" type="2"/> 45
8. 문의처<hp:tab width="31273" leader="7" type="2"/> 46
VII.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hp:tab width="27773" leader="7" type="2"/> 47
2. 붙임문서 <hp:tab width="29773" leader="7" type="2"/> 48
Ⅰ. 사업개요 사업일반
과 업 명 : 아르코예술기록원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장비(HW) 도입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과업범위 : 파일세부 내용 참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세부 내용 Ⅴ. 사업자 선정(2 입찰 참가자격) 참고
사업예산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장비(HW) 도입
- 현재 운영 중인 서버의 노후화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 운영체제(OS) 지원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한계
- 통합 누리집 서비스 개편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이원화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운영 환경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요
서버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절감
- 하드웨어 도입 비용 상승 및 지속적인 시스템 확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 서버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효율적인 전산 인프라 운영 필요
- 가상화 기반 서버를 도입하여 물리 자원을 통합 활용하고, 서버 증설 시 추가 장비 도입을 최소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 확보
사업내용
추진 목적
-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적 활용 및 운영환경 개선
- 시스템 확장성과 고가용성(HA)을 갖춘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추진 방향
- 가상화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환경 개선
- 통합적 서버 자원 운영 및 관리체계 구현
사업범위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성
- 가상화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 가상화용 HCI 서버 3식(VM OS Linux 포함)
- 10G 스위치 2식
-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 HCI 기반 가상화 환경 구축 - HCI 클러스터 구성 - 가상화 S/W 설치 및 구성
- 통합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사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노드 간 데이터 복제 기반의 고가용성(HA) 환경 구축
- VM 스냅샷 및 복구 기능 구성 2) 가상서버(VM) 구성 - 통합 누리집 WEB 2식 - 통합 누리집 WAS 2식 - 통합 관리시스템 WAS 1식 - 통합 DB 2식 - 검색엔진 1식 - 형상관리 1식 - WEB-WAS 테스트 서버 1식
- DB 테스트 서버 1식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시험 - 운영환경 안정화 및 성능 최적화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기대효과
통합 시스템 관리 체계를 통해 서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물리 서버 수량 감소에 따른 추가 도입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환경을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업무 연속성 강화
분산된 서버의 운영 상태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환경을 구축하여 장애 대응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향상
Ⅱ. 주요현황 시스템 현황
서버 현황
구분
사용OS
규격 및 사양
도입시기
대표누리집 WEB
RHEL
Intel Xeon-Gold 6434*2, 32G*2
2024
기록물관리시스템<hp:lineBreak/>WEB
CentOS
Intel Xeon Gold 6126 2.6ghz(12코어), 16G*2
2019
기록물관리시스템<hp:lineBreak/> DB
CentOS
Intel Xeon Intel Xeon Gold 6126 2.6ghz(12코어), 16G*2
2019
다아츠 WEB#1
CentOS
Intel Xeon E5-2640 2.4Ghz, 8G*2
2018
다아츠 WEB#2
CentOS
Intel Xeon E5-2640 2.4Ghz, 8G*2
2018
다아츠 DB
CentOS
Intel Xeon E5-2640 2.4Ghz(10코어), 16G*2
2018
스트리밍 서버#1
CentOS
3.0Ghz*2
2012
스트리밍 서버#2
CentOS
2.66Ghz, 8G, 300G*4
2012
미술작가 500인 WEB
CentOS
3.10Ghz, 8G, 1T*1
2015
미술작가 500인
DB
Redhat
1.6Ghz(6c), 16G, 600G*2
2015
백업 서버
Windows
2.4Ghz*2, 16G, 300G*2
2013
소산백업 서버
Windows svr
1.6Ghz(6c), 16G, 600G*2
2015
파일 서버
Windows svr
1.6Ghz(6c), 16G, 600G*2
2015
정보화 현황
현행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4651" leader="0" type="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않으며,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보안확약서 [서식 11호]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시 열람 가능
Ⅲ.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현재 상황 및 문제점 (As-Is)
가상화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추진 방향 (To-Be) ㅇ노후화된 물리 서버 기반의 개별 운영
(신규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가상화 기반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인프라 구축
(안정적 운영, 유연한 확장, 효율적 관리 체계 확보)
#노후화
❶ 노후 물리 서버 운영
❷ 신규 시스템 수용 한계
#경제성
❶ 서버 자원 활용률 향상
❷ H/W 도입비용 절감
#분산 운영
❸ 시스템 분산 운영
❹ 관리 체계 이원화
#안정성
❸ 고가용성(HA) 기반 서비스 연속성 확보
❹ 자체 이미지화로 복구 용이
#운영 비효율
❺ 유지관리 부담 증가
❻ 장애 대응 지연
#효율성
❺ VM 기반 신속한 서버 생성 및 확장 가능
❻ 통합 모니터링 및 중앙관리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안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정보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
계약 의뢰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계약)
주관사업자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평가) 및 계약 업무 추진
∎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사업비 집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정보화)
∎ 보안성 검토 요청(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계약)
∎ 계약 업무 추진(계약서 초안 발송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제안서 작성
∎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비
∎ 성능 테스트 및 시스템 데이터 이관
∎ 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 운영 교육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1
M
M+1
M+2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 시스템 세부현황 파악 - 장비 납품 및 설치 - 시스템 및 자료이관 - 테스트 및 안정화 ◦사업완료 및 검수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불허
하도급 여부
불허
공동수급 여부
불허
차등점수제 여부
적용
3점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사업명 : 아르코예술기록원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장비(HW) 도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범위
- 가상화용 서버(가상화SW 포함)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 가상화(VM) 운영환경 구성
- 시험운영 및 안정화
사업예산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목표시스템 개념도
※ 상기 개념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세부 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①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②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③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1
④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⑤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⑥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⑦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⑧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⑨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⑩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27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요청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①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구성 공통사항
ECR-002
가상화 서버 규격 및 사양
ECR-003
가상화 소프트웨어
ECR-004
운영체제
ECR-005
가상화 L3 스위치 요구사항
ECR-006
가상화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ECR-007
네트워크 및 보안영역 구성 요구사항
②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서비스 수준 보장
③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시스템 연계 확장성
④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1
기존 운영시스템 자료이관
⑤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일반
TER-002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⑥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3
취약점 제거
⑦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관리 일반
QUR-002
하자보수 일반
⑧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2
손해배상 책임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⑨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일정관리
PMR-003
사업수행 계획 및 보고서
PMR-004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5
검수
⑩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하자담보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합계 27
상세 요구사항 구성표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 구성-ECR(Equipment Composition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통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환경 연결 등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 규격과 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든 물품은 감독원의 검사를 거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물품규격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H/W 및 S/W는 정품, 완제품, 최신버전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납품 장비의 제조·공급 지연으로 계약기간 내 구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임시장비 또는 대체장비를 제공하여 구축 및 시험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임시장비 또는 대체장비를 활용하여 구축한 경우, 납품 대상 장비가 공급되는 즉시 해당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시스템 재구성, 가상화 환경 및 데이터 이관, 연계 설정, 시험 및 안정화 등 정상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 운영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와 100%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기존 운영 중인 서버의 운영환경(OS, DBMS, 응용 프로그램 등)을 신규 가상화 환경으로 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기존 물리 스트리밍 서버는 유지하되, 신규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전(Migaration)·설치·환경설정 및 필요한 스트리밍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이전 대상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이전(Migaration)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 사용중인 백업솔루션을 신규 구축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백업 가능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 및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접속용 케이블, 부속품 등은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케이블 포설 등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 사업자가 납품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H/W 및 부대장비는 정품(신품)이어야 하고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신규 도입되는 서버의 S/W 라이선스는 제안되는 서버 수량 및 가상화 정책에 맞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의 기준(CPU 소켓, Core, VM 수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H/W의 경우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30일 이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도입된 H/W 장비 일체를 신규 장비로 무상교체하여야 한다.
- 가상화 도입 대상 장비 외, 기존 운영 중인 DB, 백업장비 등을 활용한 재구성, 재배치 및 데이터 이관을 포함하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도입 장비의 상호 연계성은 사업자가 보장하여야 한다.
- 기타 장비의 세부사항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따르며 서로 상충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운영중단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해 시스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시 유지관리업체의 협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유지관리업체 활용에 따른 경비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서버 규격 및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통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가상화 서버는 아래 규격 성능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장치
세부규격
수량
본체
- 1U 높이의 랙마운트 서버
3식
CPU
- Xeon 6500P 8C 프로세서 이상 X 2EA 제공<hp:lineBreak/>(프로세서 최대 86 core 172스레드 지원 가능)
MEM
- DDR5 32GB x 8EA 이상
- 메모리 확장성 8TB까지 지원
SDD
- 2.5" U.2 1.92TB 이상 NVMe SSD x 4EA 이상
- Hot-Plug 지원
M.2 디스크
- M.2 960GB, NVMe SSD x 2EA 이상
POWER
- 1300W 230V/115V
- 이중화 AC 전원공급 장치 제공
- HVDC 및 -48V DC 전원 공급 장치 옵션도 지원
GPU 지원
- single wide GPU 지원 가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PCIe 5.0 호스트 인터페이스(x8 또는 x16)를 지원하는 두 개의 전용 OCP 3.0 SFF 슬롯이 제공
- 1, 10, 25 및 100GbE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2포트 및 4포트 어댑터 지원
기타
- 10/25GbE SFP28 2포트 이상 이더넷 어댑터 제공
- 네트워크 등 추가 장치 장착을 위한 확장 슬롯 제공
- SFP + SR 송수신기 x 4EA 이상 제공
- 전원규격 : C13/C14, 2M, 250V, 10A
- 서버 상태 및 장애 확인을 위한 원격 관리·진단 기능 제공
- 전원 켜기 및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인증 기능 제공
- TPM 2.0 이상 및 하드웨어·펌웨어 보안 기능 제공
- 가상화 서버는 단종 계획이 없는 최신 사양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각 가상 서버는 최신버전의 운영체제(Windows, Linux)가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정품 공급증명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기능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크/통합관리도구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이퍼 컨버지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는 하이퍼바이저와 SDS(Software Defined Storage)가 동일 제조사 이어야 함
- 모든 SSD의 일부를 캐시 영역으로 제공하여야 함
- 스케일아웃 방식의 소프트웨어 기반 NA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스케일아웃 방식의 소프트웨어 기반 Object Storage 기능 제공을 제공하여야 함(WORM 기능 포함)
- 모든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소프트웨어로 구현 및 100% Active 동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I/O 서비스 경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이퍼바이저와 별개의 형태로 구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유연한 운영 환경을 위해 다양한 서버가상화 솔루션들과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VMware ESXi, Microsoft Hyper-V 등)
- 인라인/포스트방식의 데이터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 제공과 기능을 On/Off 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여야 함
- 가상머신의 스토리지 I/O는 동일 서버(노드)안에서 처리되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클러스터 간의 가상 사설 네트워킹(VPC Network)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VM 단위의 가상 방화벽(Micro-segmentation)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보안 계획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특정 서버(노드)의 부하가 없도록 노드간 워크로드 가상 머신의 자동 재배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확장 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서버(노드)간 분산 구조로 제공하여야 함
- 특정 가상 머신의 고성능 보장을 위하여 SSD에서만 동작시키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통합 관리 도구를 위해 제공하는 웹 화면은 보안 위협의 사전 예방을 위해 Java, Flash, Silverlight 등 별도의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통합 관리 도구는 확장 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서버 간 분산 구조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체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OS는 아래 규격 이상의 제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치
세부규격
수량
OS
- Linux (최신 안정 버전 / Open Source)
11ea
- OS는 최신버전으로 설치해야 하며, 신규 서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OS는 가상화 VM에 설치 및 가상화 구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구축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보안 취약점 패치가 적용된 안정화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L3 스위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가상화 L3 스위치 2식이 도입되어야 함
- 24 ports 25G/10G/1G SFP28T 이상제공
- Switching capacity 2000 Gbps 이상지원
- Forwarding Rate : 1488 Mpps 이상지원
- 신규 OS 적용 및 Core Dump 생성 및 저장을 위한 충분한 Flash 메모리 용량을 제공해야 함
- OS의 원활한 동작 및 트래픽 처리 등을 위한 충분한 DRAM 메모리 용량을 제공해야 함
- 32,000 MAC Address를 지원해야 함
- 32,000 IPv4 Routes를 지원해야 함
- Hot Swap 가능한 전원 이중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트래픽 분석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함<hp:lineBreak/>(NetFlow, sFlow, IPFIX 등 / 64,000 entires 지원)
- IPv4/6 Routing 지원 : Static, RIP, OSPF, BGP를 제공해야 함
- IP Multicast : IGMP, IGMP Snooping, PIM-SM/SSM을 제공해야 함
- IEEE 802.1D, 802.1w, 802.1s 등 표준 기반 STP 기능을 지원해야 함
- Port Mirroring, Remote Port Mirroring를 지원해야 함
- 802.1Q VLAN Trunking 을 지원해야 함
- Port Security, BPDU Guard, UDLD 를 지원해야 함
- Storm Control 을 지원해야 함
- LLDP를 지원해야 함
- Port Based ACL, VLAN Based ACL 을 지원해야 함
- VRRP 등의 게이트웨이 이중화 Protocol 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이미지 및 설정을 위한 USB 포트를 지원해야 함
- 암호화 알고리즘 AES-256를 지원해야 함
- Web UI를 지원해야 함
- 암호화 트래픽의 멀웨어(Malware) 식별 등 분석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아래의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함
- CLI / TELNET / FTP / TFTP
- Syslog, SNMP, RMON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정품 공급증명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통합 디지털아카이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HCI 기반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HCI는 3개의 물리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각 노드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WEB 서버는 2개의 VM으로 구성하고, 서비스 가용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물리 노드에 분산 배치하여야 함
- WAS 서버는 2개의 VM으로 구성하고, 서비스 가용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물리 노드에 분산 배치하여야 함
- DB는 2개의 VM으로 구성하여 Active-standby 방식으로 이중화하고, Active 및 standby DB를 서로 다른 HCI 노드에 분산 배치하여야 함
1) 통합 DB#1 : Active
2) 통합 DB#2 : Standby
3) Active DB 장애 시 Standby DB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애조치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형상관리시스템, DB 테스트 서버, WEB/WAS 테스트 서버 등 운영에 필요한 VM을 가상화 인프라 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Node#1 또는 Node#2, Node#3 등 가용 자원 및 서비스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노드에 분산 배치하여야 함
- 향후 업무시스템 추가 및 VM 증설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자원 구성 및VM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WEB 및 WAS 서버는 특정 물리 노드 장애 시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HCI 노드 장애 발생 시 해당 노드에서 운영 중인 VM을 정상 노드에서 자동 재기동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HA) 기능을 구성하여야 함
- HCI 스토리지는 각 노드의 로컬 디스크를 통합한 분산 스토리지 구조로 구성하고, 노드 또는 디스크 장애 시에도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HCI 노드 간 스토리지 I/O, 데이터 복제, VM Migration 및 클러스터 통신을 위한 HCI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10GbE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가상화 인프라의 CPU, Memory, Storage 및 VM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VM별 세부 자원 할당 및 물리 노드 배치는 구축 시 시스테별 중요도, 부하, 가용성 및 자원 사용량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HCI 구성도, VM 구성 및 자원 할당표, 클러스터 구성내역, HA 정책 및 장애복구 구성내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영역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보안영역 구성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신규 가상화 인프라는 IDC 내 본원 네트워크 및 방화벽 체계와 연계하여 구성하여야 함
- WEB, WAS, DB 영역은 서비스 특성과 보안수준을 고려하여 VLAN 등을 활용한 논리적 네트워크 분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외부에 공개되는 WEB 영역은 DMZ 영역으로 구성하고, WAS 및 DB 영역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 DMZ, 서비스망, DB망 간 통신은 본원 방화벽의 보안정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에 한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인터넷에서 WAS 및 DB로의 직접 접근과 WEB에서 DB로의 불필요한 직접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통합누리집 WEB 서버는 로드밸런싱을 적용하여 WEB#1, WEB#2 간 트래픽 분산 및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서비스 네트워크는 1GbE 이상으로 구성하되, 실제 트래픽 및 기존 IDC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대역폭을 확보하여야 함
- 본원 랙과 기록원 랙 간 네트워크 연계를 구성하고, 가상화 서버까지 각 서비스 VLAN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스위치 및 Trunk 등을 구성하여야 함
※ 본원 랙과 기록원 랙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케이블 포설 등 네트워크 공사는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주기관이 별도 구축·제공 함
- 구축 후 WEB/WAS/DB 영역 간 통신 및 접근통제 정책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리·논리 네트워크 구성도, VLAN/IP 할당표, 네트워크 장비 구성내역, 방화벽 정책 및 포트 목록, 통신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② 성능-PER(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포함한 성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기능이나 서비스 요소에 대한 검출 테스트와 보완
-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신 기술의 동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세부<hp:lineBreak/>내용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계 정보 연속성 유지 고려
- 연계 대상 정보, 방법, 주기 등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및 정보제공 시 연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③ 인터페이스-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④ 데이터-DAR(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운영시스템 자료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자료이관 세부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현재 운용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 등 주요 데이터의 이관 및 검증을 진행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혹은 기존 자료 공유 방안을 수립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기존 시스템의 운영 중인 자료에 대하여 이관 방안 수립하여 제출
- 자료 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처리 방안 수립
- Application 및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Disk sizing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정보시스템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및 통합에 있어서 데이터 무결성 및 동기화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론 및 위험 예측, 회피 등의 요구를 분석하여 추진
- 이관에 따른 OS, 상용 S/W, AP 등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등 이관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이관시험에 대한 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시험작업을 수행
- 대상 시스템의 가상화 서버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자료의 무결성 유지,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실시 후 처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⑤ 테스트-TER(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자는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사업 완료 시 반영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통합테스트
- 시스템 구축 전반(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할 수 있다.
- 단위테스트
- 개별 이관 시스템 내 상용 S/W, AP 등의 정상작동 여부 검증 등 이관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관 전, 후 운영부서의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성능테스트
- 도입 장비별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별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도구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테스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단,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자료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⑥ 보안-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위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및 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관련 서약서,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사진,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포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비밀유지계약서, 대표명의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제거
세부<hp:lineBreak/>내용
- 취약점 조치 검증은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⑦ 품질-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방안 수립 및 관리 일반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사업수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작업 성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완료되면 주관기관의 확인 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및 검토 진행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 사업수행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 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 기능 요구
세부<hp:lineBreak/>내용
-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는 지원체계, 지원방법, 처리절차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 검수완료 후 12개월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복구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⑧ 제약사항-COR(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hp:lineBreak/>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추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제약 요구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 운영 중인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의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업무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제시
세부<hp:lineBreak/>내용
- 용역 수행에서 생산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98호)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주관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 라이선스는 사업 수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취득한 것만 인정
⑨ 프로젝트관리-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체계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운영‧구축(예정) 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FF"/>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hp:markpenEnd/>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진도 관리는 주관기관 담당자와 단계별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및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추진과정 보고 등 일정관리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ㅇ보고계획
구분
대상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발주기관
관계자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중간
보고
발주기관
관계자
사업추진중
-일정 협의 및 보고
-중간추진사항보고
완료
보고
발주기관
관계자
완료
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 보고회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며, 모든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함
ㅇ사업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ㅇ본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산출물 내역
산출물 내역
비고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상세추진일정표
- 보안서약서
-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계약 후
10일 이내
정기보고 및 사업완료 보고서
납품완료 시
(최종본)
- 시스템구성, 납품사진첩 등
- 시스템(H/W, S/W) 구축내역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 기타검수(검사)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서류
※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각종 사업 수행 관련 제반 산출물
- 정기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검수는 사업 계약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검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⑩ 프로젝트지원-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수행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하자담보(하자보수) 관리 방안
세부<hp:lineBreak/>내용
- 기능 개선된 부분에 하자보수 방안 제시
-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 방법, 인원 등
-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예술위원회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이내 현장 도착, 2시간 이내 요구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수 이행증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관련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주관기관에 기술이전 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해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구축, 운영, 장애 복구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교육훈련계획서 내 교육지원 방안 포함
Ⅴ. 사업자 선정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근거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ㅇ「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용
ㅇ「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ㅇ 조달청 공고서에 따릅니다.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다. 공동수급 가능 여부 : 불허
라. 하도급 가능 여부 : 불허
마.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바.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 세부사항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유효응찰자 대상)개별 통지
- 발표시간 및 순서 : 개별통지
-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사업관리자(PM)”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 평가시 재직증명서(또는 재직증명이 가능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_최근 3개월 이내) 및 신분증 확인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본 용역 투입 인력 중 1인으로 교체 가능(용역 투입 인력이 아닌 자는 불가)
- 제안서 평가 불참 시 평가 의사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사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소속 직원 3명 이내로 한함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사.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7인 이상, 추정가격 1억원 이상에서 50억 미만 :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순위 간 점수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총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최고·최저 점수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차등점수 적용 전 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차등점수 적용의 경우 차등점수 적용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아.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85점)
- 가격평가 : 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일반부문
(5)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정성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hp:lineBreak/>(5)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이해도 및 수용여부
- 제안의 특징과 장점의 반영여부와 타사와 구분되는 장점이 있는지 여부
5
사업 추진전략<hp:lineBreak/>(5)
-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 제시여부
5
적용기술<hp:lineBreak/>(5)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10)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 및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10
시스템
요구사항<hp:lineBreak/>(10)
- 납품 장비가 제안 규격에 적정성, 이관될 장비 대비 제안한 제품의 용량, 성능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 요청서에 요구된 성능의 충족정도 평가
10
성능 및 품질<hp:lineBreak/>(20)
제약사항<hp:lineBreak/>(5)
- 기능 및 성능 등 요구사항 충족시키며 구축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5
품질요구사항<hp:lineBreak/>(10)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보안요구사항<hp:lineBreak/>(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hp:lineBreak/>(15)
사업수행
조직<hp:lineBreak/>(5)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지 여부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확인하고 경험있는 개발자 등을 투입하는지 평가
5
관리
방법론
(5)
-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일정계획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지원 및 각 단계별 투입인력 현황 등에 대한 제시
5
프로젝트
지원<hp:lineBreak/>(15)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hp:lineBreak/>(5)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5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hp:lineBreak/>(5)
- 기술 이전 계획 및 교육지원 계획, 구축시스템의 앱스토어 등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5
비상대책<hp:lineBreak/>(5)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의
적정성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가격평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10
합
계
100
2) 정량평가 항목(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 등급
평점
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95%
B+, B0, B-
B-
B+, B0, B-
4.5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정성평가(8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0
3.5
3.0
자. 협상 및 낙찰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사항 또는 관련 정책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행 중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과업 내용, 수행 기간 및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차. 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수행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수행자의 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관한 모든 성과품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수행자가 임의로 사용·제공·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업 수행, 보고, 검증 및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범위 내의 복제·보관은 허용 함
-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부실하게 수행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카.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또는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행자는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 수행과정 중 주요 사항이나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과업 범위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따릅니다.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권장사항)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 크기 및 분량 : A4 크기로 작성합니다. (300페이지 내외)
- 용어사용 : 한글사용이 원칙이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기해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야하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재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제안 가능합니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해야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본 사업 투입 인력 중 1인으로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작성 분량 : 300페이지 내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4)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5) 서식
<hp:tab width="524"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I.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hp:tab width="11988" leader="0" type="1"/>(15 point Bold, 휴먼명조)
<hp:tab width="524"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1. <hp:tab width="11920" leader="0" type="1"/>(13 point Bold, 휴먼명조)
<hp:tab width="524"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가. <hp:tab width="9336" leader="0" type="1"/>(13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524"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
o<hp:tab width="9316" leader="0" type="1"/>(13 point, 휴먼명조)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20" leader="0" type="1"/>
<hp:tab width="416" leader="0" type="1"/>
-<hp:tab width="7836" leader="0" type="1"/>(13 point, 휴먼명조)
특기사항
가. 사업계획안은 제안내용 및 기획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술해야합니다.
나. 기획 내용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합니다.
다. 업체 소개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라.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바.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아.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스템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수행 조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비상대책
※ 제안 개요는 본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설정 및 방향, 제안의 특징(전문성‧차별성 등)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기술
사업 수행을 위한 적용기술 제시
사업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HW, SW,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시스템 내역과, 설치 및 공급계획 방안 기술
2. 기능<hp:lineBreak/>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기밀보안 체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품질<hp:lineBreak/>요구사항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hp:lineBreak/>자원 지원 및 각 단계별 투입인력 현황 등에 대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 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서식 1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
나.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합니다.
다. 과업수행 중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모든 관계서류 및 자료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 부문만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 후 남은 자료는 회수‧파기해야합니다.
마. 계약 완료 후 수행자가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활용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결과물은 계약에서 정한 납품 수량 외로 계약 목적과 무관하게 추가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회수·소각·파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통보하는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합니다.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 제안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자.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합니다.
타.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파.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까.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합니다.
협상순서 및 방법 가. 협상순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합산점수(기술+가격) 중 고득점 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방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 예술기록원 정지은 차장 (02-760-4740, [email protected])
- 예술기록원 허성우 대리 (02-760-4743, [email protected])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 경영지원팀 (061-900-2173 또는 2172, [email protected])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상기 제안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Ⅶ. 제출서류 양식 제출서류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5]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6] 사업 실적 총괄표
[서식 7] 실적 증명서
[서식 8]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9] 참여인력 현황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1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15] 보안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서식 16]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18]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_대표 작성
[서식 19] 입찰업체 확인서
[서식 20]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문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서비스 제공, 연계, 구축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210 mm -------------------->
입찰공고명(용역명 ·공사명·물품명)
제 안 서
(용역명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 / 제안서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P)
정성
심사용
2000. 00. 00.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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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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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 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휴 대 폰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여부
※ 보증금율 : 5% 정률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사유:
)
※ 미제출의 경우 사유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③항 6호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출
서
류
목
록
연번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3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해당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각 1부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각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
9
(해당시)입찰업체확인서 1부
10
(공동수급 해당시)입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이행서약서, 입찰업체 확인서 1부
11
제안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의 위조 및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3호]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서식 제 4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현황
<hp:fwSpace/>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hp:fwSpace/>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사업 분야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 (요약)
용역 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계
0000년
0000년
0000년
비고
인력 현황
계
[서식 제5호]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 6호] 사업 실적 총괄표 사업 실적 총괄표
연번
계약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단위: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운영 용역 분야사업<hp:lineBreak/>(※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제 7호] 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조달청)에서 발행된 실적증명서의 경우 본 양식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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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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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8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수 행 조 직
총괄 책임자(PM)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사업총괄 관리 및 회계
<작성유의 사항>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수행인력 변경 불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 추진
[서식 제 9호] 참여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담당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SW개발,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10호] 참여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 1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제 12호] 서약서<hp:lineBreak/>
서
약
서<hp:fwSpace/>
회 사 명<hp:fwSpace/>: <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hp:fwSpace/>: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hp:fwSpace/>: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용 역 명”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hp:fwSpace/>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3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4호]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5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용역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2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6호]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용역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7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년
00 월
00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hp:lineBreak/>
[서식 제 18호]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_대표 작성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연
락
처: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
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제 19호] 입찰업체 확인서
입 찰 업 체 확 인 서
- 공고명 :
(0000-00호)입찰공고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회사명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제 20호]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경쟁입찰 필수, 수의계약(1인)미작성
2000-00호
과업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종코드 분석 연구
‘
1.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고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을 선택했을 경우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작성_붙임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제출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비고
1900.00.00
2급(본부장)
2022.03.05
임원(이사)
1900.00.00
3급(팀장)
1900.00.00
3급(차장)
자문
※ 퇴직당시 직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계약체결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주소
※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동 확인서 미제출시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제 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및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계약체결)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계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서비스 제공, 연계, 구축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소프트웨어 법제도 정보
정보화
개인정보 보호법
보기
보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보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 보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보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보기
보기 보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보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보기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보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전자정부법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보기
보기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보기
보기 보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기타 관련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보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보기 디지털 정부서비스 UI UX 가이드 라인 보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보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보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보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 보기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규격서.hwpx ===== 제품규격서
컴퓨터 서버
규 격 서
설치장소
KT 목동IDC 예술기록원 지정 랙(RACK)
용
도
가상화 서버
품
명
컴퓨터 서버
물품번호
-
수
량
3
단
위
식
가상화 서버
가상화서버는 아래 규격 성능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장치
세부규격
수량
본체
- 1U 높이의 랙마운트 서버
3식
CPU
- Xeon 6500P 8C 프로세서 이상 X 2EA 제공<hp:lineBreak/>(프로세서 최대 86 core 172스레드 지원 가능)
MEM
- 32GB DDR5 6400MHz(2Rx8) RDIMM x 8EA 이상
- 8TB까지 확장 가능 기능 제공
SDD
- 2.5" U.2 1.92TB, NVMe PCIe 4.0 x4 SSD x 4EA 이상
- Hot-Plug 지원
M.2 디스크
- M.2 960GB, NVMe SSD x 2EA 이상
POWER
- 1300W 230V/115V
- 이중화 AC 전원공급 장치 제공
- HVDC 및 -48V DC 전원 공급 장치 옵션도 지원
GPU 지원
- single wide GPU 지원 가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PCIe 5.0 호스트 인터페이스(x8 또는 x16)를 지원하는 두 개의 전용 OCP 3.0 SFF 슬롯이 제공
- 1, 10, 25 및 100GbE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2포트 및 4포트 어댑터 지원
기타
- 10/25GbE SFP28 2포트 OCP 이더넷 어댑터
- 라이저 구성 5, 낮은 프로파일, 1x16 LP 슬롯 (Gen4) + 1x8 LP 슬롯 (Gen5), 1CPU
- SFP+ SR 송수신기 x 4
- 전원규격 : C13/C14, 2M, 250V, 10A
- Mobile App을 통한 Virtual Operator Panel 제공 및 선택적 LCD 디스플레이 외부 진단세트 지원
- 전원 켜기 암호, 관리자 암호
- TPM 2.0 및 플랫폼 펌웨어 복원력(PFR)을 지원하는 신뢰 루트 모듈.
2. 설치조건
- 가상화 서버는 단종 계획이 없는 최신 사양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각 가상 서버는 최신버전의 운영체제(Windows, Linux)가 제공되어야 함.
- 설치 후 기동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함
네트워크 스위치
규 격 서
설치장소
KT 목동IDC 예술기록원 지정 랙(RACK)
용
도
데이터 통신
품
명
네트워크 L3 스위치
물품번호
-
수
량
2
단
위
식
네트워크<hp:lineBreak/>스위치
1. 네트워크 스위치는 아래 규격 성능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24 ports 25G/10G/1G SFP28T 이상제공
- Switching capacity 2000 Gbps 이상지원
- Forwarding Rate : 1488 Mpps 이상지원
- 신규 OS 적용 및 Core Dump 생성 및 저장을 위한 충분한 Flash 메모리 용량을 제공해야 함
- OS의 원활한 동작 및 트래픽 처리 등을 위한 충분한 DRAM 메모리 용량을 제공해야 함
- 32,000 MAC Address를 지원해야 함
- 32,000 IPv4 Routes를 지원해야 함
- Hot Swap 가능한 전원 이중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트래픽 분석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함<hp:lineBreak/>(NetFlow, sFlow, IPFIX 등 / 64,000 entires 지원)
- IPv4/6 Routing 지원 : Static, RIP, OSPF, BGP를 제공해야 함
- IP Multicast : IGMP, IGMP Snooping, PIM-SM/SSM을 제공해야 함
- Spanning Tree Protocol : 802.1d, 802.1s, 802.1w, PVRST+ 를 지원해야 함
- Port Mirroring, Remote Port Mirroring를 지원해야 함
- 802.1Q VLAN Trunking 을 지원해야 함
- Port Security, BPDU Guard, UDLD 를 지원해야 함
- Storm Control 을 지원해야 함
- LLDP, CDP 를 지원해야 함
- Port Based ACL, VLAN Based ACL 을 지원해야 함
- HSRP 또는 VRRP 등의 게이트웨이 이중화 Protocol 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이미지 및 설정을 위한 USB 포트를 지원해야 함
- 암호화 알고리즘 AES-256를 지원해야 함
- Web UI를 지원해야 함
- 암호화 트래픽의 멀웨어(Malware) 식별 등 분석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아래의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함
- CLI / TELNET / FTP / TFTP
- Syslog, SNMP, RMON
2. 설치조건
- 납품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전원 및 네트워크 연결 등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설치 후 기동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