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지방_고시미만_지역제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라남도 담양군, 오일호, ☎ 061-380-3191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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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21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담양군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48,9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35,41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담양군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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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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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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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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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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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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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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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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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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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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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30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 종료일시(평가위원) : 2026. 10. 30. 14:40 까지(예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라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업체) : 2026. 10. 30. 15:10 까지(예정)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등록 시간 중에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내에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등록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시간 내에 질의에 응답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입찰자 수, 평가기관 사정 등)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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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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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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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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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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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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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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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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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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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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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_고시미만_지역제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라남도 담양군, 오일호, ☎ 061-380-3191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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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21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담양군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48,9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35,41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담양군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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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
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4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
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 5 -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
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30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
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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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
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 종료일시(평가위원) : 2026. 10. 30. 14:40 까지(예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라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
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업체) : 2026. 10. 30. 15:10 까지(예정)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등록 시간 중에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
의에 대해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내에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등록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불
가합니다. 반드시 시간 내에 질의에 응답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입찰자 수, 평가기관 사정 등)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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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
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
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
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 8 -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9 -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담양군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6. 8.
사 업
책임자
팀 장
박창준
061-380-3190
FAX
061-380-3552
담당자
오일호
061-380-3191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564" leader="3" type="2"/>3
가. 추진배경 나. 사업목표 다. 추진일정
2. 사업 범위<hp:tab width="34564" leader="3" type="2"/>4
가. 사업 범위 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5
가. 개요
나. 각 시스템별 구성도 및 행정정보망 장비 내역
다.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5) 제약 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제안안내<hp:tab width="34412" leader="3" type="2"/>29
가. 입찰 참가자격 나. 입찰 및 낙찰방식 다.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라. 입찰시 유의 사항 마. 안전 및 보건 바. 기타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212" leader="3" type="2"/>39
가. 제안서 제출서류 및 방법 나. 제안서의 효력 다.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유의사항 라.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지침 [붙임]
1.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13692" leader="3" type="2"/> 4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7092" leader="3" type="2"/> 44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46
4.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47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담양군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까지
※계약체결일이 1. 1. 이후일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까지이며,
용역대가는 계약일부터 일할 계산함.
○ 사 업 비 : 148,9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 일반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추진배경
○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의 통합 유지보수를 통해 유지보수 수행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정보망 운영·관리 방안 마련
○ 대상 시스템의 예방 정비·점검과 상시 점검에 따른 사전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조치로 무중단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가능한 행정정보망 운영 환경 조성
나. 사업목표
□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운영 도모
○ 정기적인 장애 예방활동을 통한 시스템 장애 미연에 방지
○ 장애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장애시간 최소화
○ 정보통신망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및 침해 대응
□ 신속한 시스템 장애 복구 및 대응체계 마련
○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를 통한 신속한 부품교체로 장애 최소화
○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보상체계 마련
다.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6년
20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
사전규격공개 ● 사업 공고 ● 제안평가 및 계약
●
●
●
사업 착수 ● 사업 수행
●
●
●
●
●
●
●
●
●
●
●
●
사업 완료
●
2. 사업 범위
가. 사업 범위
○ 담양군 행정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망 등 정보통신 회선 유지 관리
○ 정보통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 및 침해대응
○ 신속한 장애복구 및 장애 개선, 이력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지원
○ 공간 재배치 등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재구성 및 설치 지원
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 : 4개 분야 총 412대 장비
○ 행정정보망 네트워크시스템 : 백본스위치 등 68대
○ 정보/보안시스템 : 암호화장비(VPN) 등 62대
○ 인터넷전화(IPT)시스템 : 보이스 백본 등 229대
○ 영상회의시스템 : MCU 등 53대
3. 제안요청 내용
가.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담양군 행정정보망 네트워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IPT)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유지관리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나. 각 시스템별 구성도 및 행정정보망
□ 구성도
제안사의 열람 요청에 따라 한정적으로 제공하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서명 후 확인가능합니다.
(보안관련)
□ 행정정보망 장비 내역
구 분
주요 장비
수 량
설치장소
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QoS, NAC
68
본청, 읍면, 사업소
정보/보안
암호화장비(VPN)
보안장비(IPS, UTM)
DB접근제어시스템
개인정보
랜섬웨어차단시스템
보안USB관리시스템
62
인터넷
전화
(IPT)
보이스백본,
IPT 단말기
게이트웨이/poe
콜서버/방화벽
229
영상회의
시스템
영상회의 MCU, 코덱
통합제어시스템,
영상전송서버, 엔코더
방송수신단말기
53
다. 요구사항
□ 요구사항 요약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보수 요구사항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보수 조직 및 유지보수 인력 투입 방안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정기점검 및 장애지원시 복구시간 등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정기점검 미실시 및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1
□ 요구사항 목록
분 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 고
유지관리 수행
(MAR)
MAR-001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근무
MAR-002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0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MAR-004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MAR-005
하드웨어 장애시 점검 및 조치
MAR-006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
MAR-007
구조진단 및 성능진단
MAR-008
취약점 점검, 사이버 모의훈련 등 보안업무 지원
MAR-009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유지관리 인력
(MHR)
MHR-001
유지보수인력 조직 구성
MHR-002
유지보수인력 자격조건 및 임무 역할
MHR-003
유지관리 업체 자격조건
MHR-004
정기점검 수행 인력 자격조건
보안
(SER)
SER-001
보안관리
SER-002
누출금지정보
SER-003
사업자 보안관리
품질
(QUR)
QUR-001
장애관리 일반
QUR-002
장애 통보시 조치사항
제약
(COR)
COR-001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COR-002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시 지체상금 부과
COR-00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COR-004
제안서 보상
COR-00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PMR-002
보고 및 산출물 제출
PMR-003
유지보수료 지급
PMR-004
계약해지 조건
PMR-005
계약 종료시의 인계인수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근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조건 및 자격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기술인력 1명 이상을 상주근무자로 지정하고, 주2일 이상 우리군에 상주 근무하여, 예방점검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자격조건을 갖춘 상주 근무인력을 지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상주 근무요원은 정기 또는 수시점검 수행, 장애처리, 장비 이·설치 등 기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요원 상주 근무 조건
- 상주 인력 : 기술요원 1명
- 상주 근무일시 : 주 2일, 09:00~18:00
- 근무 위치 : 담양군청
※ 상주 기술인력의 근무 장소는 담양군에서 제공
○ 상주 근무요원의 자격요건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인력 자격조건(MHR-002)을
충족하는 자
- 공공기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상주근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 대상
점검결과를 우리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정기 방문점검 실시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및 담당직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업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에 즉시 임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동작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우리군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 및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직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수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 ․ 분석한 후 조치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내용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해야 하고 우리군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계획서 및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 IP-PBX, IP-PBX와 연결된 각종 부가장비
- IP교환기 및 관련 S/W, 연계된 부수장비 일체(컬러링/녹취, IP전화기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 부여된 전화번호와 포트별 회선내역은 상시 관리되어야 하며,
IP전화기 개통, 이전, 철거, 사용자 변경 시 소속, 직급, 성명,
전화기 종류, 그룹설정, 전화번호, IP 등 현황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유지시켜 담양군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IP-PBX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 및 담양군에서 백업을 요청하는
자료는 분기 1회 이상 백업하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시스템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 및 소모품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하며 수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 항상 예비품을 확보하여
수리 완료 시까지 대체운용 등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요금 정산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존 및 신규 업데이트
행정전화번호별 요금산출 내역이 관리·출력되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는 10%이상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H/W, S/W, Version Upgrade(버그/패치)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구내선로 및 행정정보망 회선 관련사항
- 각종 전용회선 점검은 유지보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분기별
1회 이상 선번장을 최신 현황으로 작성 ․ 관리해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회선관리 및 교체/이설 되는 장비, 회선에 대한 설치 업무를
포함하며, 이때 소요되는 소모품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제공한다.
- 전용회선, 일반전화 등 청약 시 해당 통신사업자 직원 등과
협의하여 MDF구성·관리하고 장애 시에는 해당 통신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등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IPT 전화번호 및 포트별 회선내역, 선번장(교환기포트 ~ MDF단자),
구내 회선작업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정의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 행정정보망시스템 68대
- 정보/보안시스템 62대
- 인터넷전화(IPT)시스템 229대
- 영상회의시스템 53대
※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 : [붙임1] 참조
○ 유지보수 범위 및 역할
- 유지보수 대상장비(S/W포함)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 개선 등
- 정기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 행정 정보통신 기반 시설 유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 및 성능 유지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백업 및 복구 관리
- 우리군에서 보안진단(취약점진단 포함)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 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차량 지원
-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조치계획 등 재난방지대책 협조
- 정보통신실(장비실, 운영실) 환경정비 유지
*통신실은 본청 종합전산실·통신실, 층별 IDF실, 부서(동), 외부
산하기관 청내 통신실 등을 말하며, 환경정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시스템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 및 케이블 회수, 정비작업 등 수행
*랙(Rakc) 구성도 및 장비, 선라벨 정리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장애 시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장애 시 점검 및 조치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의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장비 상시 보유 공급 체계 제안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시 우리군과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지원 가능
○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 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 점검 실시
산출정보
대체 장비 및 주요부품 보유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 정의
세부
내용
○ 행정정보망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해야 함
- 운용 중인 노드(케이블) 장애처리 및 정상운영을 위한 작업 지원
- 작업 후 시스템 기능 테스트 및 이용자 환경설정 등 지원
○ 네트워크 구성도 변경 시 현행화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네트워크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구조진단 및 성능진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조진단 및 성능진단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H/W 및 시스템 S/W 전반에 대한 통합 구조진단 및 성능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조진단 및 성능진단 수행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적용 후 구조진단 및 성능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구조진단, 성능진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사이버 모의 훈련 등 보안업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사이버 모의 훈련 등 보안업무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보안 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정보 및 저장 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취약점 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이버 모의 훈련(DDoS 훈련 등)에 대해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발견된 취약점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토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조치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서, 사이버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 시스템의 정상적인 업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엔지니어간의 One Call 서비스,
장애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 제시
- 시스템의 중복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 간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분석 및 복구방안 제시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한다.
-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해 장비를 반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우리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장애처리 및 정기예방점검 중 부품교체 시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및 예방점검 결과 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관리 해야 한다.
- 다만, 지방지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 등 감독관이 중대한 고장이라고 판단한 시스템의 소손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대체 장비 및 주요부품 보유현황
관련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H/W, 시스템 S/W
운영 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유지보수장비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 장애관리, 성능 모니터링,
성능개선 활동 및 관리 효율화 활동 등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포함)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
○ 우리군은 유지보수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후 교체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수시점검 결과, 인력교체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자격조건 및 임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자격조건 및 임무 정의
세부
내용
○ 유지보수인력 자격조건 (권고사항, 가급적이면 충족할 것)
- 네트워크 전문가 1명 :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계약업체) 근무년수가 6개월 이상이며,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
가.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마. 정보통신경력수첩 중급이상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 유지보수인력 임무
- 각종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시스템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이력카드 작성
- 중요 장애에 대한 장애처리 보고서 작성
-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지원
-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각종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 각종 현황보고
- 침해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 조치
-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 유해트래픽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 각종 보안시스템 보안정책 운영 관리 및 이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이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체 자격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체 자격조건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최소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 증명원 첨부)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2명 이상
(권고사항, 가급적이면 충족할 것)
○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우리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장비 장애발생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붙임1]의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S/W포함) 통합 유지보수 대상의
기술 지원방안 제시 장비에 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 협력방안,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 증명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인력 자격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수행 인력 자격조건 정의
세부
내용
○ 정기점검은 점검대상별로 담당자 지정
○ 정기점검 수행 인력은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해당 제품 또는 동일 제품군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와 주요 장비의 운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권고사항, 가급적이면 충족할 것)
○ 정기점검 인력 변동 시 우리군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경력증명서류, 자격증, 월별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3) 보안(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우리군 종합전산실·통신실 외 제한구역·통제구역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은 우리군의 보안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 보안 서약 및 교육 - 유지보수 시 보안책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나 문서 등은 우리군의 승인
없이 외부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처벌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우리군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지보수 참여인원의 우리군 보안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유지보수인력에 한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우리군이 지정한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의비밀”, 같은 시행규칙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시
【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상대자 대표자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계약서상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명확히 기술)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도입·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도입해야 하는 경우(퇴사, 해외여행 등) 즉시 통보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우리군 서버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군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우리군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퇴근 시마다 반납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 장소 : 담양군청 본관 2층 종합전산실(시스템운영실)
※비인가자 출입통제 가능
○ 우리군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제공한 PC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참여직원 노트북 사용
○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 할 때 마다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전산망 작업은 직접 방문하여 실시
○ 사업 기간 중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우리군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 원천 차단(방화벽 정책 적용 등)
2.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을 우리군에 전량 반납하고, 계약상대자 측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 소유 PC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 삭제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4) 품질(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장애관리 조직 및 전문 업체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H/W 및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우리군 담당 직원에게 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우리군에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우리군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5) 제약(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 강구와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해 우리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내용의 공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시 지체상금 부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시 지체상금 부과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시스템별 정기점검을 1회 미실시할 경우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의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8시간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장비 유지보수료의 2.5/1000×지체일수)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의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장비 유지보수료의 2.5/1000×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해당내용의 공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법령 준수 및 저작권 침해 제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다.
○ 공급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내용의 공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세부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우리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 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 관리 계획, 인력투입 명단,
기술지원협력방안 포함)
계약 후
14일 이내
유지
보수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매월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행정정보망 분석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년 2회
사업
완료
- 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유지보수대상 단위 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ON/OFF절차,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및 시스템 장애보고서를 현행화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결과보고서,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행정정보망 분석 보고서,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유지보수료 지급 정의
세부
내용
○ 유지보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며, 분기별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12월 (계약월수)
○ 월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지보수대상이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가감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대금청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조건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 또는 태만으로 우리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우리군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감으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산출정보
해당 내용의 공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시 인계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 인계인수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해야 한다.
○ 인계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 기존 유지보수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우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대상 H/W 및 시스템S/W 운영에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해야 한다.
- 교육은 시스템별 H/W(보안장비 및 네트워크장비 포함)와 S/W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본된 교육
교재를 3부 이상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교육이 어려울 경우 제조사의 교육과정 제공 등
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S/W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이전 및 백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 교육교재
관련 요구사항
4.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업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에 전라남도)에 있는 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1468)여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입찰 참가자격에 세부
품명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사업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사업으로써 공동수급이 불가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에 의함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관련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 세부 평가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술능력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20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는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정량적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조달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평가 수행
※경영상태 및 책임성 평가는 조달청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세부 평가항목은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가격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 실시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6)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 수행업체 인력 기술상태(기술등급)
6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금액
6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조달청평가)
6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조달청평가)
2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추진체계
15
수행계획
- 운영·예방 및 점검 등
25
수행기반
- 수행환경, 보안요구사항 등
9
프로젝트
관리
- 일정·품질·보안 관리
13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기술지원 등
8
가격
평가(10)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합 계
100
<hp:tab width="407" leader="0" type="1"/>
□ 정량적 평가(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인력(6점)
심사항목
기 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고급기술자 이상 보유 1인당
2.5
중급기술자 보유 1인당
2
초급기술자 및 기능사 보유 1인당
1.5
* 해당 기술인력 미보유시 최하 점수 반영(4.2점)
[주]
※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및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2.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한다.
3.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술등급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제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5. 각 호의 증빙을 위한 서류는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 처리하며 기술자 평가점수는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한다.
○ 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100%)
70% 이상~100% 미만
5.4(90%)
40% 이상~70% 미만
4.8(80%)
40% 미만
4.2(70%)
* 본 사업규모(148,955천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 1. 실적인정기준 : 행정정보통신망 장비(네트워크, 보안, 영상회의, IPT) 유지보수 실적
(PC, 프린터 유지보수 실적 제외)
2.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4.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5.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6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해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95%)
B+, B0, B-
B-
B+, B0, B-
5.4(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해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적 평가(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 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 및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등의 체계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4
수행
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를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를 평가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를 평가한다.
8
수행
기반
(9)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관리
(13)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 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 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지원
(8)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 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 평가한다.
4
합 계
70
라.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마. 안전 및 보건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조치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아래 각 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 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⑨ 그밖에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hp:fwSpace/>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제안자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됨
-<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함
○<hp:fwSpace/>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 후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함
바.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기타 필요한 사무용 물품 등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상호협의시 발주기관이 원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달리 정할 수도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제출서류 및 방법
○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오일호 주무관(☏ 061-380-3191)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 목차를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가능한 한 A4로 100페이지 이내 작성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 방법
비 고
<정량적 평가>
Ⅰ. 기술인력
o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 인력 현황 증빙자료 첨부
Ⅱ. 수행경험
o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Ⅲ. 경영상태
o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Ⅳ. 사회적 책임
o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증빙자료 첨부
<정성적 평가>
Ⅰ. 제안개요
o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o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o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o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수행계획
1. 사업 수행방안
o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hp:fwSpace/>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o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설명
o 단종장비를 포함한 기술지원·부품 수급 등 유지보수 지원 방안
2.. 정기점검
o 정기점검 절차, 방법, 주기 등 점검 방안 제시
o 정기점검 수행인력 계획 등
3. 장애처리
o 장애관리 조직 체계 및 평시·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관리
o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체계
o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및 이력 관리 등
Ⅳ. 수행기반
1. 유지관리 조직 구성
o 제품별·분야별 유지보수 수행 경험 및 수행 인력의 자질, 보유 기술
2. 수행방안 검증
o 보안요구사항 등 제안요청서 내용 수행방안에 대한 검증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제시
2. 품질관리
o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분석 및 결과 조치, 개선 방안
o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 등
3. 기밀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단계별 보안 및 인원 보안에 대한 사항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o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o 인계·인수 시 방법 및 연속성 보장 방안의 우수성
2. 기술지원
o 백업정책 최적화 구성 지원 방안
o 서비스 연계 확대·추가 등 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o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문도구 적용 방안
o 기존 개선·기술지원 내역 분석 및 적용 방안 등
Ⅵ. 기타
o 본 사업 관련 추가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기술
붙임 1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
① 네트워크
구 분
품 명
수 량
도입연월
소 계
68
백본스위치 외 모듈
WS-C6807-XL외 1종
1
2017. 4.
백본스위치
WS-C6807-XL
1
2018. 5.
ATM스위치 외 모듈
WS-C4510R+E외 2종
1
2018. 6.
L2스위치
WS-C2960X-24TS-LL
19
2014. 4.
WS-C2960X-24TS-LL
30
2017. 12.
C1000-24T-4G-L
6
2022. 1.
QoS
AC-3040
1
2019. 12.
서버팜스위치
C9407R
1
2023. 5.
C9400-LC-24XS
1
2023. 5.
NAC(접근제어)
SmartNAC
1
2023. 8.
IP관리프로그램
IP-Plus V8.10
1
2022. 10.
케이블링 측정 장비
DSX-5000/5001
2
2024. 3.
RPA
RPA 시스템
3
2026. 1.
② 보안
구 분
품 명
수 량
도입연월
소 계
62
IPS
SNIPER ONE-I 2000
1
2019. 12.
SNIPER ONE-I 4000
2
2019. 12.
통합망백본
MX104
1
2020. 11.
보안USB
nTracker USB Enterprise Server
1
2024. 6.
랜섬웨어차단시스템
Trojancut v2.0
1
2020. 6.
서버
1
2020. 6.
스토리지
1
2020. 6.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UBI-SAFER PSM
1
2017. 11.
DB접근제어
DBSAFER
1
2020. 4.
방화벽(FW)
TrusGuard 500C
1
2023. 11.
TrusGuard 500C
1
2025. 3.
TrusGuard 1000A
3
2018. 12.
Webfront-k2200
1
2018. 12.
구 분
품 명
수 량
도입연월
암호화장비(VPN)
WeGuardia XTM 1000
6
2016. 3.
WeGuardia XTM 1000
6
2016. 12.
WeGuardia XTM 1000
6
2018. 8.
WeGuardia XTM 510
1
2020. 10.
WeGuardia XTM 510
2
2022. 2.
WeGuardia XTM 365
1
2017. 7.
WeGuardia XTM 365X
14
2022. 2.
Lenovo SR550(future SMC2.1)
2
2021. 3.
L4스위치
PAS-K2424
2
2018. 8.
PAS-K2424
2
2018. 12.
PC 개인정보보호
Privacy-i 7.0
1
2023. 2.
원격솔루션
HP GL20G11 2LFF, 원격솔루션
3
2026. 4.
③ 인터넷전화(IPT)
구 분
품 명
수 량
도입연월
소 계
229
보이스백본 외 모듈
SG9803 외 2종
1
2024. 5.
IP전화기
LIP-9020+9024DSS
118
2021. 8.
콜서버
S10K
2
2021.11
방화벽
SSM-600
1
2021.11
게이트웨이
UCML-MDTM외
14
2025.11
POE
HN1028GP
65
2024.06
스위치
SG-2428G
28
2025.02
④ 영상회의시스템
구 분
품 명
수 량
도입연월
소 계
53
영상회의 MCU
Clariti
1
2023. 10.
디지털 오디오 믹서
M32(16CH)
1
2023. 7.
LED display system
3,050mm*1,715mm(1.58mm이내)
1
2023. 7.
통합제어시스템
AMX(NX-3200)
1
2023. 7.
영상회의용 코덱
HDX-6002XL
7
2009. 4.
Group 700
1
2020. 12.
X52
7
2024. 12.
모니터
65“
7
2024. 12.
영상전송서버
OSIC-RELAY
1
2019. 1.
엔코더
OSBE-2000M
2
2019. 1.
방송수신용 단말기
OSIC-9
22
2019. 1.
OSIC-10G
2
2024. 12.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
해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 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다. 기타 근무상태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③ 월 위탁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 담양군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담양군수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담양군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며 사업에 참여하여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을 사업의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본인이 원인제공을 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며 사업에 참여하여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을 사업의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에 참여시킴은 물론 업무수행시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안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대표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에 따른 과업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후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1. 본인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용역 수행에 필요에 의해 보관 등 취득한 각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모두 반납하거나 폐기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며,
2. 향후에도 용역사업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중요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납자료 및 물품 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내 용
비 고
(반납, 폐기)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 여부·반영 검토
□ 개 요
건
명
행정정보망 운영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예 산 액
금148,955,000원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 까지
발주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행정과
□ 법령 적용대상 여부 : O(대상) / X(미대상)
*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내용 기재
□ 주요항목 제안서 등 반영 여부(법령 대상인 경우만 작성)
주요 검토항목
검토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반영/해당없음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반영/해당없음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반영/해당없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검토일자 :
202 년
월
일
검토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