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협상_지방_물품_수요기관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재공고 사유: 단일응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민형 ☎ 061-339-6916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99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세부품명:
자료수집장치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417,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추정가격:
37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하자보증기간: 1년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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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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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료수집장치(43211798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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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①~②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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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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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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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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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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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재공고서(협상_지방_물품_수요기관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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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재공고 사유: 단일응찰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99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품명: 자료수집장치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417,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추정가격: 37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하자보증기간: 1년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민형 ☎ 061-339-6916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광주지방조달청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2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③ 발표자료 1식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있습니다.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3. 입찰참가자격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①~②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료수집장치(43211798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
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3-1. 제출서류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4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 기타 유의사항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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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4. 공지사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6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번호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건명 :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계약금액 :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년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1) 입찰보증금 실시할 수 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조달청장 귀하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일 ) 대표 ○○○ (인)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건명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 계약금액 :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② 삭제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7 - - 8 -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불공정행위 금지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 입찰무효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 10 -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1 -
- 12 -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위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납품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hwpx ===== 2026. 9.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제 안 요 청 서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AX지원팀
팀장
이성일
061-280-7490
수석
임승현
061-280-4700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9412" leader="3" type="2"/> 3
Ⅱ.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 4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 12
Ⅳ. 입찰 및 제안안내<hp:tab width="23028" leader="3" type="2"/> 15
Ⅴ. 선정 및 제안평가<hp:tab width="23028" leader="3" type="2"/> 17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3828" leader="3" type="2"/> 24
Ⅶ. 별지 목록 및 서식<hp:tab width="22080" leader="3" type="2"/> 26
Ⅰ 과업 개요
과업 목적
❍ 실시간 해황 관측기기,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수산양식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후 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양식생물의 산란 및 채묘시기 변화, 질병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기 대응 필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시간 데이터 확보) 해양 환경에 실시간 관측기기를 설치하여 수온, 염분, DO, pH 등 주요 해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어민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수산생물의 폐사 예방 및 재해 최소화 기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산성 제고 및 경영효율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사육 환경을 도출하고 어장 관리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기여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8일
❍ 사업금액 : 417,340,000원(VAT 포함)
❍ 과업내용 : 해황 관측기기 시작품 7식 제작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남 고흥군 김 양식장 - 전남 신안군 김 양식장 - 전남 완도군 전복 양식장 - 전남 진도군 김‧전복 양식장
- 전남 해남군 김 양식장
❍ 내용적 범위
본 과업은 김‧전복 실증 주산지 5개 지자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수온, pH, DO, 염분을 측정할수 있는 관측기기를 제작 및 설치하며 발주처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황관측기기 제작 - 해황관측기기 양식장 현장 설치 - 해황관측기기 유지보수 - 해황관측기기 데이터 확보 및 검증 Ⅱ 제안 요청사항 일반사항
❍ 제안사는 “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및 공급 계획(유지보수 포함)을 제안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관측데이터를 제공해야함
❍ 제안 비용에는 관측기기의 설치, 운송 및 현장 구축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작품 관측기기 현장 설치 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물품 규격, 내용 및 과업 기간 내 납품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용
❍ 아래“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관측기기의 제작·공급 (유지보수 포함)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관측데이터 제공
❍ 해황 관측기기 7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방식 관측기기 시작품 (측정 항목: 수온, 염분, DO, pH) 7식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
①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코드
요구사항
개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해황 관측기기 기본 요구사항
7
ECR-002
제어모듈 요구사항
ECR-003
센서모듈 요구사항
ECR-004
수질측정 센서 요구사항
ECR-005
전원모듈 요구사항
ECR-006
펌프모듈 요구사항
ECR-007
부이/부자모듈 요구사항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Data Supply Requirements)
DSR-001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요구사항
(Project Maintenance Requirements)
PMR-001
유지보수 기본 요구사항
2
PMR-002
하자보수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기술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2
PS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1
합계
13
②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작 수량)
- 해황 관측기기 (측정 항목: 수온, 염분, DO, pH) 7식
◦ (품목)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방식 해황 관측기기
◦ (기본 기능) 어장의 특정 수심 수질정보(온도, DO, 염분, pH)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기능
◦ (설치 장소) 5개 지자체(완도, 고흥, 신안, 진도, 해남)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처 및 양식어가와 협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측정 수심) 수면으로부터 수심 10M까지 발주처 및 양식어가가 원하는 수심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 (측정 방식) 측정을 원하는 수심층의 해수를 펌프 등을 사용해 끌어 올려 수면 위 관측기기에서 수질정보 측정
◦ (기기 표시) 어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측기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관측기기 상단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함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항로표지법」제9조제5항
◦ (유실 및 손상 방지) 구축되는 관측기기는 운용 시, 양식시설에 밧줄, 닻 등으로 고정이 가능하여야 함
◦ 장비 규격
- 함체 재질: SUS 304 등 해수에 적용 가능한 재질
- 도장 및 도색: KS M 6020 1종 2급 동등 이상의 품질
* 도장작업의 항로표지 표준색채 기준 「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 제 12조
◦ 관측기기에는 관측기기 명판(자산번호, 자산명, 제조일 등)을 부착하여야 함
◦ 센서 오염 방지를 위한 Anti-fouling* 기능 적용 필수
* Anti-fouling(Bio fouling): 따개비 등 수생 생물에 인한 제품 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 구축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하기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해황 관측기기를 구성·제작할 것
- 해황 관측기기 내 수질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해수를 끌어올려 해황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기본 설치 형태는 해상에 띄우는 부이형으로 제안하되, 설치 환경 및 설치 정점 양식어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두리 옆면에 부착하는 형태 및 양식시설물 위에 고정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양식시설 및 어선과의 충돌 시 어민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을 적용하고, 크기 및 색상 등을 해상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구성하여야 함
◦ 각 모듈은 정비 및 교체에 용이하게 구성하고 방수처리 되어야 함
◦ 전기·전자 장치는 안전을 위해 함체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 해역별, 어종, 어장별 특성에 맞춘 안전하고 최적화된 관측기기로 구성 및 설치할 것
◦ 해양환경에서 운용 시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함
◦ 제안사는 해황 관측기기 도면, 규격서,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밀도 체크를 위해 직접 측정한 수질과 펌핑 후 측정된 수질 간의 비교 정확도 증빙 포함
◦ 제안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납품기한까지‘KC 인증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제어모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원모듈과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받고, 센서모듈과 연결되어 수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등 각 모듈과 연결되어 관측기기 전반의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모듈 제작
◦ 지정된 서버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통신 방식: LTE-IoT 모뎀
◦ IoT 모뎀은 해상 통신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통신 포트: RS-485, RS-232
◦ 장기간 관측 및 현장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GPS 안테나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치추적이 가능해야 함
◦ 설치 대상 지점에서 데이터 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 제작 결과물 관련 타인의 특허, 디자인, 지식재산권 관련 이의사항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센서모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센서모듈 측정항목
- 수온, 염분, DO, pH
◦ 해수의 수질을 측정 후 제어모듈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
◦ 저가센서 등 다양한 제조사의 센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 모듈 전력: DC 12V
◦ 광학식 DO 센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따개비 등 수생생물 등에 의한 센서 오염을 방지를 위해 Anti-fouling 기능을 적용되어 있어야 함
◦ 제어모듈, 디스플레이 및 기타 제어/통신 설비 등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케이블 연결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수질 측정 센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센서 측정 항목 : 수온, DO, 염분, pH
◦ 센서 형식 및 규격 : 위 측정항목에 적합한 다항목 계측 센서
- (센서 데이터 교환 형식) MODBUS RS 485, SDI-12 디지털 교환 규격
- (전원 형식) DC 8~36V, 0.4W@24V 기준
- (측정 주기) < 5s
- (사용 환경) IP68, 160 psi
◦ (측정지표) 정부(기상청)‘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따라 수온은 –2도부터 40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측정 항목(DO, 염분, pH)은 일반적 해황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해야 함 (모든 측정항목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함)
* DO: 0~20 mg/L, 염분: 0 to 60 PSU, pH: 0~17pH,
◦ 센서는 해황 관측기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므로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센서를 보호하여야 함
◦ 센서 제조사의 물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보유해야함
◦ 해양 수생생물로 인한 센서의 오염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전원모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관측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구현
◦ 전원 공급 방식: 태양광 발전을 통한 배터리 충전식
◦ 배터리: 전력수급 중지 시에도 최소 120시간 동안 관측기기 가동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여야 함
◦ 전원모듈은 경미한 충돌 등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 설치되어야 함
◦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모듈의 함체는 해수 및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제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펌프모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식 및 규격
- 모듈 전력: DC 12V
- 전압 : DC 5 ~ 14V
- 작동 가능 온도 : -30℃ ~ 70℃ 이내
- 사용환경 : IP68
◦ 염분기가 있는 해수에도 적용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함
◦ 펌프모듈의 호스 길이는 설치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구성
요구사항 분류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부이/부자모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형식 및 규격
- 사이즈: 부이형(3M X 4M), 양식시설 부착형(2M X 2M)
- 재질: 친환경 인증 PE 부자(플라스틱계열 재질)
◦ 기본 타입은 위 형식 및 규격에 따른 부이형으로 제안하되, 양식어민 요구사항에 맞추어 양식시설(가두리)부착형 및 양식시설 상단고정형의 설치 형태를 함께 제안하여야 함
◦ 부이/부자 모듈 상단의 가장자리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작업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보호장치, 안내표지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함
③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DSR)
요구사항 분류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SR-001
요구사항 명칭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관측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관측기기를 구축하고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④ 해황 관측기기 유지보수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해황 관측기기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함
* 관측기기 설치 완료(납품 완료) 이후 전체 설비의 가동률(가동시간/설치이후 운영시간X100)이 90%를 보장하여야 함. 다만, 발주처 사정 또는 제안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파손 복구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로 함
◦ 장애 접수 후 24시간 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장애 복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소 3명을 1개조로 하여 2개조 이상으로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여야 함(납품 시 까지 인력 확보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완료 후 최종대가 지급 전까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 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소 3명을 1개조로 하여 2개조 이상으로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여야 함
◦ 계약 기간 동안 하자보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발생 관련 발주기관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인력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고장 발생 등으로 기기 이동·교체 필요시 발주처의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납품 관측기기의 운용을 위한 기술교육 및 운영지원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함
◦ 최종 납품 시 제품설명서(제품 사양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교재 및 소요경비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기간 동안 제품 사양 변경 시 발주처에 변경된 사양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재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복제품,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대상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⑥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측기기 구축 및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 내용
∘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위험 요인 사전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정기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기준 준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행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 PM은 관련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PM은 과업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고,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PM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본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조직 및 인원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세부 역할 등 관련 내용이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발생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 사용 시 저작자와의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향후 소송 등 기타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4. 보안 유지 및 비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출·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실 및 위반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형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5.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선금 및 대가지급
❍ 계약관련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름
7. 검수 및 검사 요건
❍ 제안사는 과업기간 중이라도 설치 정점이 정해지면, 제작 완료된 관측기기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정점 설치)을 진행해야 함
❍ 과업기간 완료일까지 설치 정점이 정해지지 않은 관측기기는 발주처의 검수를 득한 후, 제안사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이후라도 설치 정점이 정해지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해야 함
❍ 과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작업 단위별 주요 제출 산출물
구 분
내 용
시 기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 공문
- 착수계
- 사업수행 세부 추진 일정표
- 사업수행 참여 수행자 명단
- 예산 사용 내역서(세부산출내역서)
- 사업 수행 세부 계획서
- 보안각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
- 월간 성과 및 이슈 등 주요 실적 취합 및 분석 보고
- 계획 대비 사업 추진현황, 중간산출물 점검
수시, 월별 등
완료보고
- 완료계 제출 공문
- 완료계
- 수행 최종 결과보고서(HWP 형식 및 출력본 10부)
- 수행 최종 결과 발표자료(PPT 1부형식)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일체 USB 1식
계약종료일 전 14일 이내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8.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상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Ⅳ 입찰 및 제안안내 입찰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 본 건은 제작 결과물의 책임소재, 유지보수 주체의 명확화 및 납기단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
- 기
간 : 조달청 공고일정에 따름
- 공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일체 1부, 정성적 제안서 일체 1부, 기타서류 일체 1부
구분
구 비 서 류
정량적
제안서
①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별지 제2-1호 서식), <hp:lineBreak/>참여인력별 이력사항(별지 제2-2호 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hp:lineBreak/>(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②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3-1호 서식), <hp:lineBreak/>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2호 서식), 증빙서류 일체(계약서, 세금계산서)
※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발주처의 직인 날인 必)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민간분야 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④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정성적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② 발표자료 1부
기타
서류
①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청렴계약 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별지 제8호 서식)
※ 각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안내 및 문의
❍ 사업 및 과업 관련 : AX지원팀 임승현 수석(061-280-740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http://www.pps.go.kr / 1588-0800)
V
선정 및 제안평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사항에 관해서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부규정 및 지침 준용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일반(총액)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 응찰업체 별도 유선 연락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는 PM이 직접 진행하며, 질의응답의 경우는 PM 외 참여인원(1명)이 답변 가능
❍ 발표순서 :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
❍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 관리자(PM)
※ 소속회사에 재직 중이라 함은 소속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PM이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회사 재직자 또는 대표이사가 발표할 수 있음
❍ 참여인원 : 평가장 입실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
※ 발표자 및 참여인원은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당일 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증명서, ③신분증 3가지 지참·제출 필수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서평가는 제안서 설명 및 제출 제안서를 참조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PPT) 및 평가위원 질의
※ 아래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①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hp:lineBreak/>
②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표하려는 경우<hp:lineBreak/>
③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7~10인으로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에게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 8명 선정 (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산․학․연 관련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
❍ 추첨 우선순위 결정 후 참석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평가위원(8인) 확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한도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수행기관 전문성
사업 관련 분야 참여인력 현황(경력 2년 이상)
6
20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
사회적 책임 평가
2
정성
평가
(70)
사업 수행계획
사업의 목적, 특성 파악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10
사업 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대비 해황 관측기기 구현기능, 규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30
요구사항 대비 제안사의 해황 관측기기 관련 보유 기술 및 역량을 통한 수행 능력 평가
15
사업
관리능력
수행 방법의 접근방식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5
10
수행을 위한 추진 일정, 투입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사업
지원능력
유지보수 계획, 실행조직,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10
20
관측기기 활용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5
안정적 기기운용을 위한 복구 및 장애 대응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
10
10
합 계
100
100
평가기준
❍ 항목별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참여인력
현황
사업 관련 분야 참여인력
[관련분야] 입찰공고일 기준 경력 2년 이상
- 해황관측기기 설계 및 제작 관측기기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한함
6
A.<hp:fwSpace/>참여인력 5명 이상
B.<hp:fwSpace/>참여인력 4명
C.<hp:fwSpace/>참여인력 3명
D.<hp:fwSpace/>참여인력 2명 이하
6.0
5.4
4.8
4.2
① 인력 보유 현황(6점) 참여인력 현황 평가
[주]
1.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관련분야 경력(2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참여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2. 소속회사 재직기간의 산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함
3. 소속회사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이 2년 이상을 충족할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 가능함. 단, 관련분야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연락처, 직인 명기 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총 2가지를 제출해야 함. 경력증명서상의 회사명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사업장명칭이 일치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함
4. 참여인력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활용 동의서를 확인 및 제출 必
5. 관련분야의 경력사항 중 동일기간 내 경력은 하나로 간주함<hp:lineBreak/>예시) 홍길동 A경력 : 2023.01. ~ 2023.05. / B경력 : 2023.03. ~ 2023.06. → 인정기간 총 6개월
6. 위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시 혹은 기준 미달 시 최저점수 부여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투입인력에 지분율을 곱하여 환산 인력수를 산출하고(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이를 합산한 총 환산 인력수를 기준으로 평점을 부여함
(예) {(A사 투입인력수 × A사 지분율) + (B사 투입인력수 × B사 지분율) …}로 산정된 총 환산 인력수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사업수행
실적 현황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 기준 금액 : 417,340,000원(VAT포함) 기준
[관련분야]
해황 관측기기 개발·납품 실적,
해황 관측기기 유지보수 실적
6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70%이상~100%미만
C.<hp:fwSpace/>40%이상~70%미만
D.<hp:fwSpace/>40%미만
6.0
5.4
4.8
4.2
※ 유사과제는 해황 관측기기 관련 제작 및 납품 사업, 해황 관측기기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해황 관측기기 납품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되어 있고, 제안서 제출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함.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별지 제3-1호, 제3-2호], 증빙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실적의 경우 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을 증명할 증빙자료 제출
수행실적 평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발주처의 직인 날인 必,)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3가지 모두를 첨부하여야 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hp:lineBreak/>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영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회적 책임 평가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70점) : 사업수행계획(10점),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관리(10점), 프로젝트 지원(20점)
구분
A(탁월)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5점 만점 기준
5
4.5
4
3.5
3
10점 만점 기준
10
9
8
7
6
15점 만점 기준
15
13.5
12
10.5
9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따름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유선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 규격은 A4(210x297mm) 크기로 하며, 각 장마다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입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을 권고하며, 번호 체계는 아래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Ⅰ. <16포인트, 휴먼명조/진하게, 줄 간격 160%>
1. <14포인트, 휴먼명조/진하게, 줄 간격 160%>
가. <14포인트, 휴먼명조/보통, 줄 간격 16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포인트, 휴먼명조/보통, 줄 간격 16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4포인트, 휴먼명조/보통, 줄 간격 160%>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며, 제안서는 5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권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최종적으로 제안서 작성 후 파일형태를 PDF로 변형하여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 첨부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지침(권고사항)
❍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권고사항)
비 고
Ⅰ. 참여인력 현황
- 공고일 기준 경력 2년 이상의 참여인력 투입현황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Ⅱ.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기재
별지 제3-1호,
별지 제3-2호
Ⅲ. 재무안정성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4호
Ⅳ.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 여부
별지 제5호
❍ 정성적 제안서(예시)
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별지 제1-1호)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별지 제1-2호)
- 제안사의 본 과업과 관련한 주력사업 운영내용 기술
Ⅱ.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개요
2. 수행목표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해당 프로젝트의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표, 범위, 전제조건 및 주요내용의 특징, 장점을 요약 기술
- 제안하는 관측기기의 기술적 특징 및 관측기기 유지보수 관련 타 제안 기관과 비교 우위점 위주 구체적으로 기술
Ⅲ. 세부 수행계획
1. 추진체계
2. 추진전략
3. 세부실행 방안
-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제시
- 추진전략에는 명확한 사업 목표, 추진 방향 제시 및 과업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행방안 제시
- 세부 실행방안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한 항목별 상세 추진 내용 기술
Ⅳ. 사업관리, 지원 부문
1. 수행조직 및 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유지보수 및 지원 방안
- 사업수행 조직체계 구성 인력별 및 부문별 업무 분장내용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위험, 진도, 일정, 보안 및 산출물 등 사업관리 계획 및 보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유지보수 계획, 비상 상황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의 목차는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임
Ⅶ
별지 목록 및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2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3-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실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hp:fwSpace/><hp:fwSpace/>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 제출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 될 수 있음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며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근거 자료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상의 입찰공고번호 기재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제
안
서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년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1-2호 서식】
인력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개 발
유지보수
기
타
계
조직도 (입찰공고일 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입찰공고일 기준)
번호
성명
직위
담당업무
해당분야<hp:lineBreak/>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과업에 투입할 전체 인력(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 소속회사명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반드시 사업관리자(PM) 1명을 포함하여 작성(채용 예정인력 불포함)
※ 본 인력은 실제 본 과업에 투입될 근무인력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통해 정량평가의 참여인력 현황 항목을 평가함
※ 본 사업 참여율의 경우 “투입 일수(8시간) / 총 사업 기간일수”으로 계산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과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본 과업에 투입할 인력별로 본 양식에 작성(채용 예정인력 제외)
※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해당 자료를 통해 정량평가의 참여인력 현황 항목을 평가함)
①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여인력이 현 소속 직장에서의 관련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 재직증명서(현 소속),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 소속),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전 직장 포함) 각 1부씩 제출
→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제출 시 담당업무(관련분야 기재 必,), 발급담당자 연락처, 직인 날인 기재 必
②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여인력이 현 소속 직장에서의 관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 재직증명서(관련 분야 기재 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 소속 직장) 각 1부씩 제출
※ 문서상 파악 불가한 사항은 평가 제외
【별지 제3-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공공기관 대상 실적은 수행 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3-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해황관측기기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외 민간실적의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수행실적증명서(발주처의 직인 날인 必)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등)를 반드시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실 확인서
❍ 용 역 명 :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 사회적 책임 위반 내역(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구
분
해당여부<hp:lineBreak/>(해당/해당없음)
해당시
통보일시<hp:lineBreak/>(공개일시)
처분기간
비고
위반
내용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당사는 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여부를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hp:fwSpace/> 비공개<hp:fwSpace/><hp:fwSpace/>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김 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제공받는 자
- (수집・이용 목적) 진흥원이 수행하는“2026년 김 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제3자 제공 목적)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도의회, 감사원)의 요구자료 대응,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요구자료 대응
- (제공받는 자) 감사기관(국회, 도의회, 감사원),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의회, 국회)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22개 시·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및 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 참여 및 기술 평가 진행이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특수조건 사이에 간인 必
===== 제안요청서.pdf =====
2026. 9.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제 안 요 청 서
소속부서
담
당
AX지원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팀장 이성일 061-280-7490 수석 임승현 061-280-4700 - 1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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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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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Ⅱ . 제안 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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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Ⅲ .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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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Ⅳ . 입찰 및 제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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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Ⅴ . 선정 및 제안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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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Ⅵ .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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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Ⅶ . 별지 목록 및 서식 ·
- 2 - Ⅰ
과업 개요
과업 목적
❍ 실시간 해황 관측기기,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수산양식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 (기후 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양식생물의 산란 및 채묘시기 변화, 질병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기 대응 필요
- (실시간 데이터 확보) 해양 환경에 실시간 관측기기를 설치하여 수온, 염분,
DO, pH 등 주요 해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어민이 즉각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수산생물의 폐사 예방 및 재해 최소화 기여
- (생산성 제고 및 경영효율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사육 환경을
도출하고 어장 관리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기여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8일
❍ 사업금액 : 417,340,000원(VAT 포함)
❍ 과업내용 : 해황 관측기기 시작품 7식 제작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남 고흥군 김 양식장
- 전남 신안군 김 양식장
- 전남 완도군 전복 양식장
- 전남 진도군 김‧전복 양식장
- 전남 해남군 김 양식장
- 3 -
❍ 내용적 범위
본 과업은 김‧전복 실증 주산지 5개 지자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수온, pH, DO, 염분을 측정할수 있는 관측기기를 제작 및 설치하며 발주처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황관측기기 제작
- 해황관측기기 양식장 현장 설치
- 해황관측기기 유지보수
- 해황관측기기 데이터 확보 및 검증
Ⅱ 제안 요청사항
일반사항
❍ 제안사는 “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및 공급 계획(유지보수 포함)을 제안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관측데이터를
제공해야함
❍ 제안 비용에는 관측기기의 설치, 운송 및 현장 구축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작품 관측기기 현장 설치 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물품
규격, 내용 및 과업 기간 내 납품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용
❍ 아래“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관측기기의 제작·공급
(유지보수 포함)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관측데이터 제공
❍ 해황 관측기기 7식
-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방식 관측기기 시작품 (측정 항목: 수온, 염분, DO, pH) 7식
- 4 -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
①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Data Supply
Requirements)
유지보수 요구사항
(Project Maintenance
Requirements)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코드
ECR-001
ECR-002
ECR-003
ECR-004
ECR-005
ECR-006
ECR-007
요구사항
해황 관측기기 기본 요구사항
제어모듈 요구사항
센서모듈 요구사항
수질측정 센서 요구사항
전원모듈 요구사항
펌프모듈 요구사항
부이/부자모듈 요구사항
개수 DSR-001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1 PMR-001 유지보수 기본 요구사항 PMR-002 하자보수 요구사항 PSR-001 기술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PS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COR-00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1 합계 13 7 2 2
②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1
해황 관측기기 기본 요구사항
◦ (제작 수량)
- 해황 관측기기 (측정 항목: 수온, 염분, DO, pH) 7식
◦ (품목)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방식 해황 관측기기
◦ (기본 기능) 어장의 특정 수심 수질정보(온도, DO, 염분, pH)를 수집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하고 전송하는 기능
◦ (설치 장소) 5개 지자체(완도, 고흥, 신안, 진도, 해남)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처 및 양식어가와 협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측정 수심) 수면으로부터 수심 10M까지 발주처 및 양식어가가 원하는
수심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 (측정 방식) 측정을 원하는 수심층의 해수를 펌프 등을 사용해 끌어
- 5 -
올려 수면 위 관측기기에서 수질정보 측정
◦ (기기 표시) 어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측기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관측기기 상단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함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항로표지법」제9조제5항
◦ (유실 및 손상 방지) 구축되는 관측기기는 운용 시, 양식시설에 밧줄,
닻 등으로 고정이 가능하여야 함
◦ 장비 규격
- 함체 재질: SUS 304 등 해수에 적용 가능한 재질
- 도장 및 도색: KS M 6020 1종 2급 동등 이상의 품질
* 도장작업의 항로표지 표준색채 기준 「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 제 12조
◦ 관측기기에는 관측기기 명판(자산번호, 자산명, 제조일 등)을 부착하여야 함
◦ 센서 오염 방지를 위한 Anti-fouling* 기능 적용 필수
* Anti-fouling(Bio fouling): 따개비 등 수생 생물에 인한 제품 오염을 감소
하기 위한 기술
◦ 구축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하기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해황 관측기기를 구성·제작할 것
- 해황 관측기기 내 수질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해수를 끌어올려
해황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기본 설치 형태는 해상에 띄우는 부이형으로 제안하되, 설치 환경
및 설치 정점 양식어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두리 옆면에
부착하는 형태 및 양식시설물 위에 고정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양식시설 및 어선과의 충돌 시 어민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을 적용하고, 크기 및 색상 등을 해상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구성하여야 함
◦ 각 모듈은 정비 및 교체에 용이하게 구성하고 방수처리 되어야 함
◦ 전기·전자 장치는 안전을 위해 함체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 해역별, 어종, 어장별 특성에 맞춘 안전하고 최적화된 관측기기로 구성
및 설치할 것
◦ 해양환경에서 운용 시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함
◦ 제안사는 해황 관측기기 도면, 규격서,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밀도 체크를 위해 직접 측정한 수질과 펌핑 후 측정된
수질 간의 비교 정확도 증빙 포함
◦ 제안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납품기한까지‘KC 인증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2
제어모듈 요구사항
◦ 전원모듈과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받고, 센서모듈과 연결되어 수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등 각 모듈과 연결되어 관측기기 전반의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모듈 제작
◦ 지정된 서버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통신 방식: LTE-IoT 모뎀
◦ IoT 모뎀은 해상 통신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통신 포트: RS-485, RS-232
◦ 장기간 관측 및 현장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GPS 안테나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치추적이 가능해야 함
◦ 설치 대상 지점에서 데이터 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 제작 결과물 관련 타인의 특허, 디자인, 지식재산권 관련 이의사항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3
센서모듈 요구사항
◦ 센서모듈 측정항목
- 수온, 염분, DO, pH
◦ 해수의 수질을 측정 후 제어모듈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
◦ 저가센서 등 다양한 제조사의 센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 모듈 전력: DC 12V 상세설명 내용
◦ 광학식 DO 센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따개비 등 수생생물 등에 의한 센서 오염을 방지를 위해
Anti-fouling 기능을 적용되어 있어야 함
◦ 제어모듈, 디스플레이 및 기타 제어/통신 설비 등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케이블 연결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4
수질 측정 센서 요구사항
◦ 센서 측정 항목 : 수온, DO, 염분, pH
◦ 센서 형식 및 규격 : 위 측정항목에 적합한 다항목 계측 센서
- (센서 데이터 교환 형식) MODBUS RS 485, SDI-12 디지털 교환 규격
- 7 -
- (전원 형식) DC 8~36V, 0.4W@24V 기준
- (측정 주기) < 5s
- (사용 환경) IP68, 160 psi
◦ (측정지표) 정부(기상청)‘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따라 수온은 –2도부터 40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반드
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측정 항목(DO, 염분, pH)은 일
반적 해황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해야 함 (모든 측정
항목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함)
* DO: 0~20 mg/L, 염분: 0 to 60 PSU, pH: 0~17pH,
◦ 센서는 해황 관측기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므로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센서를 보호하여야 함
◦ 센서 제조사의 물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보유해야함
◦ 해양 수생생물로 인한 센서의 오염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5
전원모듈 요구사항
◦ 관측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구현
◦ 전원 공급 방식: 태양광 발전을 통한 배터리 충전식
◦ 배터리: 전력수급 중지 시에도 최소 120시간 동안 관측기기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가동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여야 함
◦ 전원모듈은 경미한 충돌 등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 설치되어야 함
◦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모듈의 함체는 해수 및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제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6
펌프모듈 요구사항
◦ 형식 및 규격
- 모듈 전력: DC 12V
- 전압 : DC 5 ~ 14V
요구사항 세부
- 작동 가능 온도 : -30℃ ~ 70℃ 이내
상세설명 내용 - 사용환경 : IP68
◦ 염분기가 있는 해수에도 적용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함
◦ 펌프모듈의 호스 길이는 설치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구성
- 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해황 관측기기 요구사항
ECR-007
부이/부자모듈 요구사항
◦ 형식 및 규격
- 사이즈: 부이형(3M X 4M), 양식시설 부착형(2M X 2M)
- 재질: 친환경 인증 PE 부자(플라스틱계열 재질)
◦ 기본 타입은 위 형식 및 규격에 따른 부이형으로 제안하되,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양식어민 요구사항에 맞추어 양식시설(가두리)부착형 및 양식시설
상단고정형의 설치 형태를 함께 제안하여야 함
◦ 부이/부자 모듈 상단의 가장자리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작업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보호장치, 안내표지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함
③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D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DSR-001
관측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관측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관측
상세설명 내용 기기를 구축하고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④ 해황 관측기기 유지보수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유지보수 요구사항
PMR-001
유지보수 기본 요구사항
◦ 해황 관측기기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함
* 관측기기 설치 완료(납품 완료) 이후 전체 설비의 가동률(가동시간/
설치이후 운영시간X100)이 90%를 보장하여야 함. 다만, 발주처 사정
또는 제안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파손 복구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로 함
◦ 장애 접수 후 24시간 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장애 복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소 3명을 1개조로 하여
2개조 이상으로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여야 함(납품 시
까지 인력 확보 필수)
- 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구사항
PMR-002
하자보수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완료 후 최종대가 지급 전까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 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소 3명을 1개조로
하여 2개조 이상으로 유지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계약 기간 동안 하자보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발생 관련 발주기관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인력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고장 발생 등으로 기기 이동·교체 필요시 발주처의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 납품 관측기기의 운용을 위한 기술교육 및 운영지원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함
◦ 최종 납품 시 제품설명서(제품 사양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교재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및 소요경비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기간 동안 제품 사양 변경 시 발주처에 변경된 사양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재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1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복제품,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대상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⑥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정의
관측기기 구축 및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
내용
∘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위험 요인 사전 파악 및 개
선대책 수립
∘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정기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기준 준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11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행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 PM은 관련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PM은 과업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고,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PM으로 일원화
해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본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조직 및 인원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세부 역할 등 관련 내용이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발생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원 소유자의
- 12 -
저작권 사용 시 저작자와의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
권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향후 소송 등 기타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4. 보안 유지 및 비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출·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실 및 위반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형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5.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선금 및 대가지급
❍ 계약관련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름
7. 검수 및 검사 요건
❍ 제안사는 과업기간 중이라도 설치 정점이 정해지면, 제작 완료된 관측
기기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정점 설치)을 진행해야 함
❍ 과업기간 완료일까지 설치 정점이 정해지지 않은 관측기기는 발주처의
검수를 득한 후, 제안사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이후라도
설치 정점이 정해지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해야 함
❍ 과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13 -
- 작업 단위별 주요 제출 산출물
구 분
내 용 시 기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 공문
- 착수계
- 사업수행 세부 추진 일정표
- 사업수행 참여 수행자 명단
- 예산 사용 내역서(세부산출내역서)
- 사업 수행 세부 계획서
- 보안각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
- 월간 성과 및 이슈 등 주요 실적 취합 및 분석 보고
- 계획 대비 사업 추진현황, 중간산출물 점검
수시, 월별 등 완료보고
- 완료계 제출 공문
- 완료계
- 수행 최종 결과보고서(HWP 형식 및 출력본 10부)
- 수행 최종 결과 발표자료(PPT 1부형식)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일체 USB 1식
계약종료일 전
14일 이내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8.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계약의 해제·
해지 등)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상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4 - Ⅳ 입찰 및 제안안내
입찰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 본 건은 제작 결과물의 책임소재, 유지보수 주체의 명확화 및 납기단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
-기
간 : 조달청 공고일정에 따름
- 공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15 -
❍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일체 1부, 정성적 제안서 일체 1부, 기타서류 일체 1부
구분
구 비 서 류
①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별지 제2-1호 서식),
참여인력별 이력사항(별지 제2-2호 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정량적
제안서
②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3-1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2호 서식), 증빙서류 일체(계약서, 세금계산서)
※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발주처의 직인 날인 必)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민간분야 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④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정성적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② 발표자료 1부
①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기타
서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청렴계약 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별지 제8호 서식)
※ 각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안내 및 문의
❍ 사업 및 과업 관련 : AX지원팀 임승현 수석(061-280-740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http://www.pps.go.kr / 1588-0800)
- 16 - V 선정 및 제안평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사항에 관해서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부규정 및 지침 준용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일반(총액)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 응찰업체 별도 유선 연락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는 PM이 직접 진행하며, 질의응답의 경우는 PM 외 참여인원(1명)이 답변 가능
❍ 발표순서 :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
❍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 관리자(PM)
※ 소속회사에 재직 중이라 함은 소속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PM이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회사 재직자 또는 대표이사가 발표할 수 있음
❍ 참여인원 : 평가장 입실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
※ 발표자 및 참여인원은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당일 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증명서, ③신분증 3가지 지참·제출 필수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서평가는 제안서 설명 및 제출 제안서를 참조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PPT) 및 평가위원 질의
※ 아래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①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표하려는 경우
③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17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7~10인으로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에게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 8명 선정 (해당
분야 산․학․연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 추첨 우선순위 결정 후 참석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평가위원(8인) 확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정량
평가
(20)
수행기관
전문성
사업
수행계획
기술
능력
평가
(90)
기술 및
기능
정성
평가
(70)
사업
관리능력
사업
지원능력
가격
평가
(10)
세부내용 배점
사업 관련 분야 참여인력 현황(경력 2년 이상)
6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 사회적 책임 평가 2
사업의 목적, 특성 파악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사업 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요구사항 대비 해황 관측기기 구현기능, 규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한도 20 10
30
요구사항 대비 제안사의 해황 관측기기 관련 보유 기술
및 역량을 통한 수행 능력 평가
15 수행 방법의 접근방식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5
수행을 위한 추진 일정, 투입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지보수 계획, 실행조직,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10
관측기기 활용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5
안정적 기기운용을 위한 복구 및 장애 대응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5 10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
합 계
- 18 - 20 10 10 100 100
❍ 항목별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20점)
① 인력 보유 현황(6점)
평가항목
참여인력
현황
평가요소 배점
사업 관련 분야 참여인력
[관련분야] 입찰공고일 기준 경력
2년 이상
- 해황관측기기 설계 및 제작
관측기기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한함
6 평가등급 평점
A. 참여인력 5명 이상
B. 참여인력 4명
C. 참여인력 3명
D. 참여인력 2명 이하
6.0
5.4
4.8
4.2
참여인력 현황 평가
[주]
1.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참여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2. 소속회사 재직기간의 산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함
3. 소속회사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이 2년 이상을 충족할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 가능함. 단, 관련분야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연락처, 직인
명기 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총 2가지를 제출해야 함. 경력증명서상의 회사명과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사업장명칭이 일치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함
4. 참여인력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활용 동의서를 확인 및 제출 必
5. 관련분야의 경력사항 중 동일기간 내 경력은 하나로 간주함
예시) 홍길동 A경력 : 2023.01. ~ 2023.05. / B경력 : 2023.03. ~ 2023.06. → 인정기간 총 6개월
6. 위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시 혹은 기준 미달 시 최저점수 부여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투입인력에 지분율을 곱하여 환산 인력수를 산출하고(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이를 합산한 총 환산 인력수를 기준으로 평
점을 부여함
(예) {(A사 투입인력수 × A사 지분율) + (B사 투입인력수 × B사 지분율) …}로 산정된 총 환산 인력수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사업수행
- 기준 금액 : 417,340,000원(VAT포함) 기준
실적 현황 [관련분야]
해황 관측기기 개발·납품 실적,
해황 관측기기 유지보수 실적
배점 평가등급 평점 6
A. 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40%미만
6.0
5.4
4.8
4.2
※ 유사과제는 해황 관측기기 관련 제작 및 납품 사업, 해황 관측기기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해황 관측기기 납품 금액 기준)을
- 19 -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창
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되어 있고, 제안서 제출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함.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별지 제3-1호, 제3-2호], 증빙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실적의 경우 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을 증명할 증빙자료 제출
수행실적 평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발주
처의 직인 날인 必,)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3가지 모두를 첨부하여야 하
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20 -
③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1 -
④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① 임금체불
사회적
책임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기준 배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영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2.0
사회적 책임 평가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
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70점) : 사업수행계획(10점),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관리(10점), 프로젝트 지원(20점)
구분
A(탁월)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5점 만점 기준 5 4.5 4 3.5 3 10점 만점 기준 10 9 8 7 6 15점 만점 기준 15 13.5 12 10.5 9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따름
- 22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유선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 23 -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 규격은 A4(210x297mm) 크기로 하며, 각 장마다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입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을 권고하며, 번호
체계는 아래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Ⅰ. <16포인트, 휴먼명조/진하게, 줄 간격 160%>
1.
<14포인트, 휴먼명조/진하게, 줄 간격 160%>
가.
<14포인트, 휴먼명조/보통, 줄 간격 160%>
<14포인트, 휴먼명조/보통, 줄 간격 160%>
-
<14포인트, 휴먼명조/보통, 줄 간격 160%>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며, 제안서는
5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권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최종적으로 제안서 작성 후 파일형태를 PDF로 변형하여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 첨부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24 -
3.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지침(권고사항)
❍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권고사항) 비 고 Ⅰ. 참여인력 현황
- 공고일 기준 경력 2년 이상의 참여인력 투입현황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Ⅱ.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기재
별지 제3-1호,
별지 제3-2호
Ⅲ. 재무안정성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4호 Ⅳ.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 여부 별지 제5호
❍ 정성적 제안서(예시)
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별지 제1-1호)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별지 제1-2호)
- 제안사의 본 과업과 관련한 주력사업 운영내용 기술
Ⅱ.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개요
2. 수행목표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해당 프로젝트의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표, 범위, 전제조건 및 주요내용의
특징, 장점을 요약 기술
- 제안하는 관측기기의 기술적 특징 및 관측기기 유지
보수 관련 타 제안 기관과 비교 우위점 위주 구체적으로 기술
Ⅲ. 세부 수행계획
1. 추진체계
2. 추진전략
3. 세부실행 방안
Ⅳ. 사업관리, 지원 부문
1. 수행조직 및 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유지보수 및 지원 방안
-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제시
- 추진전략에는 명확한 사업 목표, 추진 방향 제시 및
과업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행방안 제시
- 세부 실행방안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한 항목별 상세 추진 내용 기술
- 사업수행 조직체계 구성 인력별 및 부문별 업무
분장내용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위험, 진도, 일정, 보안 및 산출물 등 사업관리
계획 및 보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유지보수 계획, 비상 상황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의 목차는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임
- 25 - Ⅶ
별지 목록 및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2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3-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3-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실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 제출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 될 수 있음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며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근거 자료 첨부
- 26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상의 입찰공고번호 기재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제 안 - 27 - 서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FAX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28 -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1-2호 서식】 인력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기 타
개 발
유지보수
계 조직도 (입찰공고일 기준) - 29 - 인 원(명)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입찰공고일 기준) 번호 성명 직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참여율 비고
근무경력
※ 본 과업에 투입할 전체 인력(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 소속회사명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반드시 사업관리자(PM)
1명을 포함하여 작성(채용 예정인력 불포함)
※ 본 인력은 실제 본 과업에 투입될 근무인력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통해 정량평가의 참여인력 현황 항목을 평가함
※ 본 사업 참여율의 경우 “투입 일수(8시간) / 총 사업 기간일수”으로 계산
- 30 -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과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경
사 업 명
참여율 % 력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본 과업에 투입할 인력별로 본 양식에 작성(채용 예정인력 제외)
※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해당 자료를 통해 정량평가의
참여인력 현황 항목을 평가함)
①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여인력이 현 소속 직장에서의 관련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 재직증명서(현 소속),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 소속),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이전 직장 포함) 각 1부씩 제출
→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제출 시 담당업무(관련분야 기재 必,), 발급담당자 연락처, 직인 날인 기재 必
②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여인력이 현 소속 직장에서의 관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 재직증명서(관련 분야 기재 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 소속 직장) 각 1부씩 제출
※ 문서상 파악 불가한 사항은 평가 제외 - 31 - 【별지 제3-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공공기관 대상 실적은 수행 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금액(천원) 건 수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32 - 비고(사유) 【별지 제3-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 업 명 수행실적 구 분
해황관측기기개발 (
유지관리·운영위탁(
기타 (
)
)
)
사업개요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인) 월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일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외 민간실적의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수행실적증명서(발주처의 직인 날인 必)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등)를 반드시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33 -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34 -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실 확인서
❍ 용 역 명 : 2026년 김·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
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 사회적 책임 위반 내역(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구
위반
내용
분
해당여부
(해당/해당없음)
해당시
통보일시
(공개일시)
처분기간 비고
임금체불
고용개선조
치 미이행
당사는 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여부를 제출하며 ,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35 -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6년 김· 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
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소 :
주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36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김 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제공받는 자
- (수집・이용 목적) 진흥원이 수행하는“2026년 김 전복 양식환경 맞춤형 펌핑 측
정 해황관측기기 시작품 제작”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제3자 제공 목적)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도의회, 감사원)의
요구자료 대응,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요구자료 대응
- (제공받는 자) 감사기관(국회, 도의회, 감사원),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의회, 국회)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22개 시·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및 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 참여 및 기술 평가 진행이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37 -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
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38 - (인)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
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
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
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
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
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특수조건 사이에 간인 必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