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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177]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추정가격: 4292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5:00
#용역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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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pdf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공고 제2026 - 65호

기술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추정금액 : 금47,210,000원
라. 기초금액 : 금47,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 금42,918,182원(부가가치세:4,291,818원)
바. 과업개요 : GIS DB 구축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전자입찰)하여야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3.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및 설
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금) 15: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 (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개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
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하
수도사업소(☏033-530-2451),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43)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539-8202), 사업에 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539-8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동해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과업지시서(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hwpx =====

동해시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동해시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배수분구 단봉동 일원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해시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공사에서 시행된 자료를 조사/탐사, 측량하여 동해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자료(도형, 속성)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시설물의 절대 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 정보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처 능력을 제고하며,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여서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과업의 개요
가. 도시기반 시설물 조사/ 탐사
구분
수 량
비고
도시 기준점 측량
5점
성과심사 1식
시스템 Loading 1식 포함
지하시설물도 작성
우수관로 L=1.16km
정위치 편집
우수관로 L=1.16km
구조화 편집
우수관로 L=1.16km
성과심사
1식

과업의 범위 및 내용
DATA 입력자료는 현재 발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GIS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와 완벽하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내용의 정확성은 물론 자료 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원활히 활용되어야 하고, 완료된 DATA는 발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DATA FORMAT)으로 변환 및 지리정보 유통/활용이 용이하도록 메타데이터(META DATA)로 구축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국토지리정보원 규정에 의거에 수행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시설물 대장 등의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로조사,탐사
▪ 기 구축 완료된 하수관망도, 하수도평면도, 하수도대장 등을 조사하고 금회 사업 대상 관로에 대하여 정확한 관로 매설위치를 조사하되, 관로의 구경별로 구분하여 관로의 연결 관계가 형성되도록 작성 한다.
3) 하수도관망도 및 조서작성
▪ 하수도관망도에는 기존 관망도와 연계하여 금회 계획대상 관로의 매설위치(맨홀 등), 관경, 관 종류, 연장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조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의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GIS하수 관망도 제작은 우수,오수 각각 제작하며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제작한다.
4) 전산입력
▪ 시설물의 전산입력은 내용의 정확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또는 학술상의 오류율 범위보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원시자료 수집대상

구
분
자
료
명
비 고
하 수 도
하수관망도(공사년도 자료)
공사대장(공사위치 도면)
집수정 관리카드
하수개거(옹벽, 석축, 자연개거) 관리대장
하수토구 관리대장

(2) 대장조사대상

시설물 분류
조 사 항 목
비 고
하수관로
위치, 관종, 관경, 재질, 연장, 관저고, 유수방향, 폐관여부, 단면형태

하수맨홀
위치, 형태, 뚜껑재질, 변실재질, 뚜껑규격, 변실규격, 매몰여부

물받이
위치, 용도, 뚜껑재질, 규격, 매몰여부

측구
위치, 종류, 재질, 관경, 폭, 깊이, 연장, 시점, 종점, 유수방향

토구
위치, 규격, 재질, 형태, 심도, 관경

6) 기타사항

(1) 조사용 기준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수치지도 자료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작업완료 후 검수용 도면은 도급자가 출력한다.

(2) 조서의 서식은 A4용지에 횡으로 양식을 작성하되 서식 작성 전에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 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본 과업 수행 중에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설계변경 조건
1) 본 사업은 설계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도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 사업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가 승인한 조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용역에 관한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법규/지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공사, 용역, 물품구매)」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의 ″1의 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성과심사기간 포함)

설계 및 시공기준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지시서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 론
1) 본 과업지시서는“동해시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을"은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6)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업지시서
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7)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8)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 한다.
9)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에 소유권이 있다.
10)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 하도급 계약 시 비율은 50%를 초과할수 없고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사업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1)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4)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진행 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1)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1)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하자로 인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6)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갑"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7)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지연 시 갑은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하자보수
1)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2)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1)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2)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3)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5)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7)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9)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1)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조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하수도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하시설물조사 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지하시설물조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4)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7)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8)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1) 본 과업은 "동해시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으로 도시정보시스템구축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시 특성에 맞는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3)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가. 측량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다.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마.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바. 지도도식규칙
3)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4)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5)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8) "을"은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9)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 조사대상은 과업지역내의 하수도 시설물로 한다.
2) 조사는 발주처 수치지형도를 조사원도로 사용한다.
3) DB입력시 “갑”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4) 조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설물 조사
1) 작업계획의 수립
가.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조사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나.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원시자료의 수집
가.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출력
가. 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나.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시설물관련 자료조사
가. 자료조사
▪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 시설물 조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관리
▪ 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자료편집
▪ 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지하 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상시설물조사
가.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다.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마.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6) 대상관로 실시간측량
가.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사전 수집된 자료 및 계획도면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는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 관로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가) "을"은 하수도시설물조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조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조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
  • 직선구간을 실측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측량을 실시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조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조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마) 조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가)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할 경우 한하여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사. 조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조사장비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조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가.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 50cm × 75cm 표준으로 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 DB 구축
1) 지하시설물도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등)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마.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바.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3)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가.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다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 최종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바. DB loading 작업
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H-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준점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지역내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
내용

  •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사업지역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H-002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측량 및 DB구축
세부
내용

  • 사업구역 내 관경 150㎜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위치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로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 하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린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아.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기
준
점
매
설
측량 및
매설
∙ 성과기록부
∙ 측량데이터
식
1
CD
∙ 매설점의조서
식
1

CD 및 대장조서
G
I
S
D
B
구
축
데이터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데이터 파일
∙ 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식
1
CD
도면제작
∙ 시설물 조사원도(1/500)백상지
∙ 시설물 최종도면(1/1000)
식
1
CD
대장 조서
∙ 하수시설물
식
1
대장조서
기 타
∙ INDEX 및 작업사진첩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작업조서
식
1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식
1

2. 조사사항이 기록된 도면(1/500)
식
1

3. 실시간 측량데이터
식
1

4. 지하시설물 조사원도(1/500, A1종이)
식
1

5. 지하시설물 최종성과 출력도면(1/1,000, A1 종이)
식
1

6.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7.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8.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4. 기 타 지 침
가.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기본사항
1) 조사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내역서(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갑)
A: 설
계
년 월 일 E: 2024년 월 일 J: 설계자 P: 심사자 V: 담 당 AB: 과
장
C: 2020년
B: 동해시 묵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GIS DB 구축
B: 설계예산서
F: ◈ G: 용 역 개 요 : L: 공공기준점(4급) W: #REF! Z: 점
L: 오수관로 DB 구축 U: L V: = W: #REF! Z: ㎞
L: 배수설비 DB 구축 U: L V: = W: #REF! Z: ㎞
F: ◈ G: 용 역 비 : L: 일금영원정 V: ( W: ₩0 AB: 원 )

[시트: 총괄표지]
A: 군북 하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구축용역
A: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2021. 4
A: 함안군

[시트: 갑지()]
A: 과 장 G: 담 당 M: 심사자 S: 설계자 Y: 설 계 AB: 2023 년
월
일 AH: 결 재
Y: 심 사 AB: 2023 년
월
일 AH: 월 일
B: 2023 년도
F: 동해시 묵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GIS DB 구축
AQ: 2023년
월
일
C: ◎ 위
치 F: :
C: ◎ 공사개요 F: :
E: 용역비 : H: 금 0원 Q: (금 영원)

[시트: 총괄내역]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북평 단실 봉정마을) GIS DB 구축 용역
A: 1. 기준점 측량
A:
가. 4급 기준점측량 C: 5 D: 점 L: 1호표
A: 2. 도로/지하시설물측량
A:
가.하수시설물 조사/측량(자연유하) C: 1.160 D: ㎞ L: 2호표
A:
나.하수시설물 실측/측량(압송관로) D: ㎞ L: 3호표
A: 3. 도로/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A:
가.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1.160 D: ㎞ L: 4호표
A: 4. 도로/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A:
가.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1.160 D: ㎞ L: 5호표
A: 계
A: 5. 배수설비 DB 구축
A:
가.배수설비 정위치편집 C: #REF! D: ㎞ L: 4호표
A:
나.배수설비 구조화편집 C: #REF! D: ㎞ L: 5호표
A: 계
A: 소
계
A: 5. 제 경 비(110~120%) D: 110%
A: 6. 기 술 료(20~40%) D: 20%
A: 소
계
A: 7.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C: 1.00 D: 식
A: 8. 용역비 계 C: 1.00 D: 식
A: 9. 부가가치세 D: 10%
A: 10. 손해배상 보험료 C: 1.00 D: 식
A: 총
계

[시트: 명판제작 및 설치]
A: 대 가 산 출 근 거
A: 제 6 호표 맨홀 명판 제작 및 설치
B: ◎ 적
용 : 한국물가정보 2017년 8월호 1권 p300
B: ○ 명판제작 및 설치비용
B: 품명 D: 규격 G: 단 위 H: 가 격
I: 비 고
B: 맨홀관리용 명판 D: 100 X 200mm, 1.2t, 전자인식표, 밴딩 G: 개 H: 35,000 I: 제작
B: 맨홀관리용 명판설치 D: 100 X 200mm, 1.2t G: 개소 H: 45,000 I: 설치

[시트: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내역서]
B: 성과심사수수료 내역서
I: 관리번호 : J: 2023 -
B: 공 공 측 량 명 : D: 대동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
B: 심 사 내 용 D: 단위 E: 총 수 량 F: 심 사 량 G: 단
가 H: 금
액 J: 비 고
B: 공공 삼각점 D: 점 E: #REF! F: #REF! G: 13,816 H: #REF!
B: 공공 수준점 D: Km E: - F: - G: 11,842 H: -
B: 사진 기준점 D: 모델 E: - F: - H: -
B: 항 공 사 진 D: 10매 E: - F: - H: -
B: 공간영상도화 D: 모델 E: - F: - H: -
B: 지하시설물도 D: Km E: #REF! F: #REF! G: 124,351 H: #REF!
B: 수치표고자료제작 D: 도엽 E: - F: - H: -
B: 좌표계변환 D: 점 E: - F: - H: -
D: 도엽 E: - F: - H: -
B: 수치
지도 C: 정위치편집
(1/1,000) D: 도엽 E: - F: - H: - J: 55.5㎝X44.5㎝
기준
C: 도면제작편집
(1/1,000) D: 도엽 E: - F: - H: -
B: 지형 C: 1/1,000 D: 도엽 E: - F: - H: - J: 30㎝X40㎝기준
B: 1. 직접 인건비 E: 실내심사수수료 계 H: #REF!
E: 현장심사수수료 계 H: #REF!
E: 소
계 H: #REF!
B:
2. 제
경
비 ( 1 X 110% ) : H: #REF!
B:
3. 기
술
료 ( (1+2) X 13% ) : H: #REF!
B:
4. 직접경비 E: 교
통
비 H: 230,000
E: 현 장 여 비 H: #REF!
E: 기
계
비 H: #REF!
E: 소
계 H: #REF!
B: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H: #REF!
B:
부
가
세 (10%) : H: #REF!
B: 합
계 :
H: #REF!
B:
작 성 년 월 일
2022년
01월
일
B: ※ 기계비는 상각비 산정기준에 의거 <공공측량심사규정 [별표6]>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B: ※ 여비는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13]>에 의한다.
B: 공공측량시행자 :
B: 공공측량수행자 :

[시트: 현지검측명세서]
A: 별첨 1
A: 현지검측명세서
A: 가. 현지검측인건비
A: 종류 B:
구분
직종 C: 총 수 량
(km) E: 심사량
(km) F: 인원수
(인,일/km) G: 노임단가 I: 금액
A: 지하시설물 B: 고급기술자 C: #REF! E: #REF! F: 1.25 G: 197,383 I: #REF!
B: 중급기술자 C: #REF! E: #REF! F: 2.57 G: 170,262 I: #REF!
B: 초급기술자 C: #REF! E: #REF! F: 4.64 G: 140,972 I: #REF!
B: 중급기능사 C: #REF! E: #REF! F: 2.07 G: 144,866 I: #REF!
B: 초급기능사 C: #REF! E: #REF! F: 3.28 G: 125,737 I: #REF!
A: 계 I: #REF!
A:
심사량은 총수량의 2% 적용 E: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A:
불탐구간(km)은 현지심사에서 제외
A:
심사량은 소수이하 네자리수에서 절상(m단위까지만)
A: 나. 여
비(숙박비+식비+일비)
A: 종류 B:
구분
직종 C: 작업일수(인) D: 왕복일수(인) E: 소요일수
(작업+왕복) F: 식비+일비 G: 숙박비 I: 여 비
F: (정액) G: 숙박일 H: (정액)
A: 지하시설물 B: 고급기술자 C: #REF! D: 1 E: #REF! F: 30,000 G: #REF! H: 40,000 I: #REF!
B: 중급기술자 C: #REF! D: 1 E: #REF! F: 30,000 G: #REF! H: 40,000 I: #REF!
B: 초급기술자 C: #REF! D: 1 E: #REF! F: 30,000 G: #REF! H: 40,000 I: #REF!
B: 중급기능사 C: #REF! D: 1 E: #REF! F: 30,000 G: #REF! H: 40,000 I: #REF!
B: 초급기능사 C: #REF! D: 1 E: #REF! F: 30,000 G: #REF! H: 40,000 I: #REF!
A: 계 I: #REF!
A:
소요일수는 소수이하 한자리수에서 사사오입 F:
여비는<시행규칙제115조제2항[별표13]>에준용.
A:
숙박일은 소요일수에서 1일을 제함
A: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A: 다. 교통비
A: 인 원 C: 왕복 D: 운임 F: 교통비 I: 교통수단
A: 5 C: 2 D: 23,000 F: 230,000 I: 고속버스(일반)
A: 라. 기계비 산정
A: 구 분 D: 단 가 F: 일 수 H: 금 액
A: 지하시설물 D: 5,300 F: #REF! H: #REF!
A: 계 H: #REF!
A:
일수산정 <시행규칙제115조제2항 [별표13]> 준용 ① 지하시설물 : 심사량×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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