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홈페이지 : https://www.gi.re.kr/front/index.do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연구원 환경가전(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강원연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감사팀( 033-250-1317) 및 강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i.re.kr→
인권윤리경영→윤리경영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공고 제2026 - 104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금액은 총 용역기간(36개월)에 대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용역은 2026.11.1. 착수를 기준으로 기초금액 22,402,800원을 산정하였으며, 계약체결 및 제품 설치 일정 등에 따라 착수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용역을 수행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강원연구원 환경가전(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27대
※ 제품 설치 시 기존 제품의 이전, 철거 및 폐기 포함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22,402,8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총액견적 및 제한적 최저가
마. 규격/사양:‘과업 관련 서류’ 참조 바.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사. 진행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견적서(가격)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10:00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견적제출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하고, 정수기 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7316900701) 및 비데 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7316900703)의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 용역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와의 대리점·판매점 등 공급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선순위 견적제출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해당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공급하고자 하는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②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성적서
③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와의 대리점·판매점 계약서 등 적법한 제품 공급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의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견적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견적제출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물품·과업에 관한 사항 : 강원연구원 안전시설팀(033-250-137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연구원 재무회계팀(033-250-13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재)강원연구원 재무관
===== 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홈페이지 : https://www.gi.re.kr/front/index.do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연구원환경가전(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임차및유지관리 용역]
강원연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감사팀( 033-250-1317) 및 강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i.re.kr→
인권윤리경영→윤리경영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
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연구원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공고 제 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금액은 총 용역기간(36개월에
) 대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용역은 2026.11.1. 착수를 기준으로 기초금액 22,402,800원을 산정하였으며, 계약체결
및 제품 설치 일정 등에 따라 착수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용역을 수행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강원연구원 환경가전(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27대
※ 제품 설치 시 기존 제품의 이전, 철거 및 폐기 포함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22,402,8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총액견적 및 제한적 최저가
마. 규격/사양:‘과업 관련 서류’ 참조
바.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사. 진행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
등록 및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견적서(가격)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10:00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견적제출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하고, 정수기
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7316900701) 및 비데 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7316900703)의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 용역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와의 대리점·판매점 등 공급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선순위 견적제출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해당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공급하고자 하는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②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성적서
③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와의 대리점·판매점 계약서 등 적법한
제품 공급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
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의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
견적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견적제출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물품·과업에 관한 사항 : 강원연구원 안전시설팀(033-250-137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연구원 재무회계팀(033-250-13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재)강원연구원 재무관
===== 2. 과업지시서.pdf =====
[강원연구원 환경가전(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2026. 10. 시 서
과 업 지 시 서
[강원연구원 환경가전(정수기·비데·제습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렌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를 임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2. “연구원”(임차자)이라 함은 강원연구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 임대사업)라
함은 “연구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로서 렌탈 장비 공급 및 정기 방문 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렌탈 설계사양) 렌탈되는 물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얼음·냉, 온 정수기: 10대
구분
용량
요구조건
정수 6.5L이상
냉수 5.8L이상 온수 3.5L이상 얼음 3.8kg 이상 정수(필터)방식
친환경 탄소, 카본필터 이상, 역삼투압 또는 중공사막 또는 멤브레인
(나노) 방식, 네오센스, 플러스이노센스 등 ※UV 살균시스템
필터구성 3단계 이상 수질검사
설치된 정수기 중 연구원이 지정하는 2~3대에 대해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인 인증된 기관) 1회 실시하고, 이후 연 1회 실시한다.
방문 및 관리주기
관리주기: 2개월(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필터 및 교체부품 무상 교체)
정격전압 AC 220V, 60Hz ※절전시스템 기타
수전구(코크) 1년마다 무상 교체,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② 냉, 온 정수기: 1대
구분
요구조건 용량 정수 10L이상 냉수 7.0L이상 온수 3.6L이상 정수(필터)방식
친환경 탄소, 카본필터 이상, 역삼투압 또는 중공사막 또는 멤브레인
(나노) 방식, 네오센스, 플러스이노센스 등 ※UV 살균시스템
필터구성 3단계 이상 수질검사
설치된 정수기 중 연구원이 지정하는 2~3대에 대해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인 인증된 기관) 1회 실시하고, 이후 연 1회 실시한다.
방문 및 관리주기
관리주기: 2개월(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필터 및 교체부품 무상 교체)
정격전압 AC 220V, 60Hz ※절전시스템 기타
수전구(코크) 1년마다 무상 교체,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③ 비데: 15대
구분
요구조건 주요기능
세정(무브), 비데(여성), 쾌변, 건조, 탈취, 온열, 절전기능, 살균
비데노즐
스테인리스 노즐, 도기, 유로 등 자동 세척(자체 살균) 기능 적용
노즐 팁 분리형 또는 교체 용이 구조
방문 및 관리주기
관리주기: 2개월(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필터 및 교체부품 무상 교체)
정격전압 AC 220V, 60Hz 기타
IPX4 등급 이상의 방수 인증 제품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④ 제습‧공기청정기(30㎡급): 1대
구분
요구조건 사용(전용)면적 30㎡급 이상 설치형태 이동형
청정 성능
제습 성능
헤파(HEPA) 필터 등 고효율 먼지 제거 필터 탑재, 미세오염물질 제거
및 탈취 기능 구비,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
일일 제습 용량: 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대용량, 연속 제습 및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방문 및 관리주기
관리주기: 2개월(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필터 및 교체부품 무상 교체)
정격전압 AC 220V, 60Hz 기타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 1. 납품 전 “연구원”과 색상 협의 후 납품 할 것, “연구원”의 요구 색상 납품이 어려울 시,
옵션 등 변경 시 반드시 “연구원”과 사전협의 할 것
제4조 (과업개요)
1. 용 역 명: 「강원연구원 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2. 용역(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2.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확정 여부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체결한다.
3. 렌탈 기간은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수량 변경 계약 또는 연장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실제 유지관리 수량에 따라 임차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해야 한다.(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제6조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1. 월 렌탈료는 각종 필터류 교환료, 방문 점검서비스료,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렌탈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계약상대자”의 월 단위 청구에 의해 매월 지
급하는 것으로 한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
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 (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1. 렌탈 장비의 납품장소는 강원연구원 지정장소(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강원연
구원)로 한다.
2. 설치장소는 “연구원”의 청사 내 대상구역으로 한다. *〔참조〕설치현황표
※ “연구원” 업무 환경에 따라 실제 설치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3.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로 납품기한 내
에 렌탈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납기일을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개별 납품 장비의 렌탈 계약금액
에 1일당 지체상금률 0.13%를 적용한다.
4. 모든 제품은 납품 전 “연구원”의 정하는 일자 및 지정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
며,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 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책임)
1. 모든 제품은 설치 후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하며, 계약대상 설치 및 용역기간 중
유지관리의 미비, 과오, 부주의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기타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검수결과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수를 받아
야하며 검수가 지연될 경우 “연구원”으로부터 사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
리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
데, 제습공기청정기의 신규 장비 설치 시 기존 장비의 철거·폐기·이전을 동시
에 실시하며, 철거·폐기·이전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
고 부담한다.
5.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품질기준을 충족한 신품이어야 하며, 제조일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으로 한다.
6. 물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한 설치장소까지 입수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얼음·냉, 온 정수기 사용이 가능토록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정수기 받침대는 신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로 인한 인적·물적(누수, 누
전, 감전사고, 인명사고 등)피해 발생 시 법적(민·형사)대응에 대한 모든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원상 복구와 기타
관련비용 일체(누수, 누전, 감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용역기간 내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에서 동일한
A/S건이 3회 발생하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 얼음·냉,온정수기, 냉,
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는 신품으로 교체한다(3번째 A/S 시 신품으로
교체).
10. 최초 얼음·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 설치 시, 설치비(렌
탈 등록비 등), 정수기 설치 제반 비용(콘센트, 원수·배수 호스 등), 계약기
간 내 신규 및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제품의 이전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제반 시설(원수·배수 호스류 일체 등)은 신규 제품으로 전량 교체
설치를 하여야 한다.
11. 용역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급․배수 및 전기 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유지관리)
1. 정기점검 및 부속품 교체
- “계약상대자”는 2개월마다 전문관리사를 방문하게 하여 정기점검, 부품교
체 및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 각종 필터 및 기타 교체기기는 교체주기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한다.
- 정기 점검결과 기기 결함이 있거나 수질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무상으로 추가 정비지원 하여야 한다.
-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인 인증된 기관) 1회 실시하고, 이후
연 1회 실시한다.(검사대상은 연구원이 지정하는 2~3대로 한다)
※ 검사항목은「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2에따라 총대장균군, 탁도
2. “연구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
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를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연구원”이 청사 내에 한하여 제품 이전설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 이전 및 설치, 분리에 대한 별도의 비용 없이 이
전설치 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어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장애발생통보
(유․무선 전화 및 서면 등) 후 48시간 내에 무상으로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
며, 48시간 이상을 초과할 경우 대체품 등을 통해 정수기 이용에 문제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조치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품장애 및 A/S불만족 등으로 수리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결과, 일자 및 점검자 이름을 관리카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연구원” 관리자
(검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카드는 제품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연구원” 측의 업무정
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연구원”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
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연구원”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
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 시에는 면제가 된다.
제12조 (기타사항)
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연구원”과 협의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
률, 같은 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한다.
3. 관련 관할법원은 “연구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참조〕설치현황표
얼음, 냉, 온정수기, 비데, 제습공기청정기 설치 장소
구 분
얼음, 냉, 온정수기 /
냉, 온정수기
설치장소
4층 3층 수량(A) 공기청정 제습기 설치장소 수량(B) 남자화장실(1라인) 1 1라인 탕비실(1라인) 1 여자화장실(1라인) 1 2라인 탕비실(2라인) 1 남자화장실(2라인) 1 여자화장실(2라인) 1 소통카페 1 남자화장실(1라인) 1 여성휴게실(사무국) 1 여자화장실(1라인) 1 탕비실(1라인) 1 남자화장실(2라인) 1 탕비실(2라인) 1 여자화장실(2라인) 1
부속실
사무국
원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1
1
2
2층 (신규설치, 기존제품 이전)
기획조정실
중회의실 휴게공간
1
1
1
1
1층
1라인 탕비실
리버티홀 앞
1
-
출입문 옆 - 소계 11 B1 비데 남자화장실 (신규설치, 기존제품 이전) 여자화장실 (신규설치, 기존제품 이전)
남자화장실(1층 제품)
여자화장실(1층 제품)
-
설치장소 수량(C) - - - -
원장실
(제습공기청정기)
1
1
2
- - - - - 15 - 1 합계(A+B+C)
※ 얼음, 냉, 온정수기는 2층 사무국에서 3층 여성휴게실로 이전설치
※ 비데는 1층 남, 여 화장실에서 1대씩 B1 남, 여 화장실로 이전설치
※ 신규 설치 후 기존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회수 및 폐기
27
===== 3. 제품사양서.pdf =====
강원연구원 얼음, 냉, 온 정수기 제품사양서
구 분
내 용
수량
계약기간
10대
착수일로부터 ~ 36개월
정수방식
탱크용량 및
제빙능력
필터구성
3단계이상
비고
강원연구원 청사 내
-
친환경 탄소, 카본필터 이상, 역삼투압 또는 중공사막 또는 멤브레인(나노) 방
식, 네오센스, 플러스이노센스 등 ※UV 살균시스템
냉 수 5.8 ℓ이상
정 수 6.5 ℓ이상
온 수 3.5 ℓ이상
제 빙 3.8 kg이상 1
- 교환주기: 2 ~ 4개월
- 녹, 흙, 모래, 먼지 등 각종 부유물 제거
2
- 교환주기: 3 ~ 6개월
- 잔류염소, 발암성물질, 유기성물질 등 흡착 제거
3
- 교환주기: 18 ~ 24개월
-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유해미세물질 제거
4
- 교환주기: 12 ~ 18개월
- 각종 유해중금속, 냄새 제거, 물맛 개선
규 격(mm)
관리주기
제품
수질검사
기타사항
- W : 350~450, D : 400~600, H : 1200~1500
- 2개월 1회 정기방문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KC마크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
※ RO 멤브레인필터 석회질제거 95% 이상 제거 가능(호환가능) 필터
- 설치된 정수기 중 연구원이 지정하는 2~3대에 대해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인 인증된 기관) 1회 실시하고, 이후 연 1회 실시한다.
-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 제품설치 시 기존 얼음,냉 온정수기는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무상 이전설치
- 사용하지 않는 얼음,냉 온정수기는 철거 및 폐기 무상 진행
※ 본 이미지는 단순 참고 이미지
참고이미지
강원연구원 냉, 온 정수기 제품사양서
구 분
내 용 수량 1대 계약기간
비고
강원연구원 청사 내
착수일로부터 ~ 36개월 -
친환경 탄소, 카본필터 이상, 역삼투압 또는 중공사막 또는 멤브레인(나노) 방
정수(필터)방식 식, 네오센스, 플러스이노센스 등 ※UV 살균시스템
정 수 10 ℓ이상
냉 수 7.0 ℓ이상
온 수 3.6 ℓ이상
탱크용량
필터구성 1
- 교환주기: 2 ~ 4개월
- 녹, 흙, 모래, 먼지 등 각종 부유물 제거
2
- 교환주기: 3 ~ 6개월
- 잔류염소, 발암성물질, 유기성물질 등 흡착 제거
3
- 교환주기: 18 ~ 24개월
-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유해미세물질 제거
4
- 교환주기: 12 ~ 18개월
- 각종 유해중금속, 냄새 제거, 물맛 개선
3단계이상
규 격(mm)
관리주기
제품
- W : 350~450, D : 400~600, H : 1200~1500
·2 개월 1회 정기방문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KC마크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
※ RO 멤브레인필터 석회질제거 95% 이상 제거 가능 필터
수질검사
기타사항
- 설치된 정수기 중 연구원이 지정하는 2~3대에 대해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인 인증된 기관) 1회 실시하고, 이후 연 1회 실시한다.
-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 정수기 설치 시 기존 냉 온정수기는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무상 이전설치
- 사용하지 않는 냉 온정수기는 철거 및 폐기 무상 진행
※ 본 이미지는 단순 참고 이미지
참고이미지
강원연구원 비데 제품사양서
구 분
수량
계약기간
내 용
15대
세정 기능
노즐 위생
변좌 및 난방
강원연구원 청사 내 착수일로부터 ~ 36개월
- 연속 온수 가열 방식 또는 순간 온수 온열 방식 (절전형 선호)
- 세정, 부인(여성) 전용 세정, 비대칭 무브 세정 기능 탑재
- 수압 및 노즐 위치 조절 기능
- 스테인리스 노즐, 도기, 유로 등 자동 세척(자체 살균) 기능 적용
- 노즐 팁 분리형 또는 교체 용이 구조
- 난방 변좌 기능 (온도 조절 必)
- 사용 감지 센서(착좌 센서) 내장으로 오작동 방지 및 절전 모드 지원
건조 및 탈취 · 온풍 건조 기능 및 자동 탈취 기능 탑재 안전 및 방수
- IPX4 이상 생활 방수 등급 적용
-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제품
규 격(mm)
정기 점검주기
점검내용
A/S
기타사항
- W : 460~500, D : 530~540, H : 130~140 (예시)
- 2개월 1회 정기방문
- 제품 내·외부 클리닝 및 스팀 살균 청소
- 정수 필터 및 소모품 교체 주기 준수 점검
- 고장 신고 접수 시 48시간 이내 조치 (부품 교체 또는 기기 교환)
- 임차 기간 중 기기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 수리 및 교체
-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 비데 설치 시 기존 비데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무상 이전설치
- 사용하지 않는 비데는 철거 및 폐기 무상 진행
※ 본 이미지는 단순 참고 이미지
참고이미지 - 요구 성능 및 사양 기준 주요제품사양 형식 및 구조 비고
강원연구원 제습·공기청정기 제품사양서
구 분
수량
계약기간
내 용
1대
비고
강원연구원 청사 내
착수일로부터 ~ 36개월 - 주요제품사양 요구 성능 및 사양 기준 형식 및 구조
- 30㎡ 이상, 일체형 복합 가전 (공기청정 기능 + 강력 제습 기능 동시 탑재)
- 헤파(HEPA) 필터 등 고효율 먼지 제거 필터 탑재
- 미세오염물질 제거 및 탈취 기능 구비,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
- 일일 제습 용량: 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대용량
제습 성능
- 연속 제습 및 자동 습도 조절 기능
- 만수 감지 및 자동 정지 기능
- 실내 공기질 및 습도 상태 표시 디스플레이
부가 기능
- 이동식 바퀴 장착으로 이동 편의성 확보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또는 우수 제품 우선 적용
안전 및 에너지 · 과열 방지 및 안전 장치 내장
청정 성능
규 격(mm)
정기 점검주기
점검내용
A/S
기타사항
- W : 370~450 , D : 280~350 , H : 650~730 (예시)
- 2개월 1회 정기방문
- 공기청정 필터 주기적 교체 및 제습부 내부 살균·세척
- 센서 작동 상태 및 배수 호스 점검
- 고장 신고 접수 시 48시간 이내 조치 (부품 교체 또는 기기 교환)
- 임차 기간 중 기기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 수리 및 교체
- 공인 인증된 기관의 인증 제품(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 제품 교체 시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무상 이전 설치
-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철거 및 수거, 폐기 무상 진행
※ 본 이미지는 단순 참고 이미지
참고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