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공사).hwp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공고 제2026-1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명지자원에너지센터 내)
다. 기초금액 : 금49,990,000원 (금사천구백구십구만원)
(추정가격 : 금45,445,455원 + 부가세 : 금4,544,545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단, 정기보수기간 (10.24.~11.12.) 내 이행 및 완료)
마. 공사개요 ※ 세부내역 설계서 등 참조 1)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1식 2)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1식
3) 쓰레기 크레인 권상 브레이크 패드 및 중추 교체 1식
4)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1식
바.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1년, 100분의2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09:00 ~ 2026.10.1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유효실적이 단일사일 경우 재입찰 미실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 최근 10년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 (일56톤 이상)의 쓰레기크레인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는 2026. 10. 6.(화) 13시부터 10. 8.(목) 17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명지사업소 (F. 051-790-3560)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팩스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후 수령여부 (T. 051-790-3512)를 근무시간(09:00~18:00) 중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증명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Fax 051-790-356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사전판단 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5,3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A 값 : 1,045,386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045,386원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2)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90-35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공사).pdf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공고 제2026-1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
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명지자원에너지센터 내)
다. 기초금액 : 금49,990,000원(금사천구백구십구만원)
(추정가격: 금45,445,455원+ 부가세: 금4,544,545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단, 정기보수기간 (10.24.~11.12.) 내 이행 및 완료)
마. 공사개요 ※ 세부내역 설계서 등 참조
1)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1식
2)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1식
3) 쓰레기 크레인 권상 브레이크 패드 및 중추 교체 1식
4)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1식
바.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1년, 100분의2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09:00 ~ 2026.10.1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유효실적이 단일사일 경우 재입찰 미실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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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으로 등록한 업체
라. 최근 10년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 (일56톤 이상)의 쓰레기크레인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는 2026. 10. 6.(화) 13시부터 10. 8.(목) 17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명지사업소 (F. 051-790-3560)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팩스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후 수령여부 (T. 051-790-3512)를 근무
시간(09:00~18:00) 중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증명서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Fax 051-790-356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사전판단 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045,386원
-
※ A 값 : 1,045,386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
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
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045,386원 - 3 -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
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소각운영팀(051-790-3522)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90-35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재무관 - 5 -
===== 공고용 예산서(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T: 금
액 W: 단
가 Z: 금
액
A: □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 AK: 간접비 포함 견적가
A: 1. 순공사비 D: 1 E: 식 AK: 재료비 AL: 노무비 AM: 경비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G: ( L: - Q: ) S: × T: 0.175
A: 3.
경
비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G: ( L: - Q: ) S: × T: 0.0356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G: ( L: - Q: ) S: × T: 0.0101
B: 석면부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G: ( L: - Q: ) S: × T: 0.00006
B: 임금채권
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G: ( L: - Q: ) S: × T: 0.0009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직노)의
[+기초액] D: 3.11 E: % F: 1,045,386 G: ( O: - T: ) U: × V: 0.0311 Y: +
B: 퇴직공제
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E: % F: 0 G: ( L: - M: 0 Q: ) S: × T: 0.000
B: 기타경비 C: (재+노)의 D: 5.0 E: % G: ( O: - T: ) U: × V: 0.050
B: 소 계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 E: % G: ( K: + O: + T: - W: ) X: × Y: 0.080
A: 5. 이
윤 C: (노+경+일관)의 D: 15.0 E: % G: ( K: + O: + T: - W: ) X: × Y: 0.150
A: 6. 고 철 공 제
A:
총
원
가
A: 7. 부가 가치세 D: 10 E: %
A:
도
급
액 G: 만원미만 절사
A:
관
급
액 G: 조달수수료 포함
A:
총 사 업 비 F: 0
[시트: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N: 견적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N: 재료비 O: 노무비 P: 경비
A: Ⅰ.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A: Ⅱ.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A: Ⅲ. 쓰레기크레인 권상 브레이크패드 및 중추 교체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A: Ⅳ.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A: 합
계 E: - G: - I: - K: - N: -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재
질)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N: 견적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N: 재료비 O: 노무비 P: 경비
A: Ⅰ.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A: WHELL B: Ø315 × 125 (SSWQ1R) C: 3 D: 개 E: - G: - I: - K: -
A: DRIVE SHAFT B: Ø95 × 515.5 (S45CN) C: 2 D: 개 E: - G: - I: - K: -
A: IDLE SHAFT B: Ø95 × 335 (S45CN) C: 1 D: 개 E: - G: - I: - K: -
A: BEARING HOUSING B: 280 × 280 × 84 (SS275) C: 6 D: 개 E: - G: - I: - K: -
A: BEARING COVER A B: Ø200 × 34 (SS275) C: 2 D: 개 E: - G: - I: - K: -
A: BEARING COVER B B: Ø200 × 34 (SS275) C: 4 D: 개 E: - G: - I: - K: -
A: BEARING B: #22217 C: 6 D: 개 E: - G: - I: - K: -
A: SPACER B: SS400 C: 3 D: 개 E: - G: - I: - K: -
A: END PLATE B: SS400 C: 4 D: 개 E: - G: - I: - K: -
A: 천장크레인 부품 설치 B: 주행휠 C: 0.56 D: ton E: - G: - I: - K: -
A: 천장크레인 부품 철거 B: 주행휠 C: 0.56 D: ton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Ⅱ.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A: RAIL B: 22kg/m C: 717.2 D: kg E: - G: - I: - K: -
A: FISH PLATE B: 22kg/m (SS275) C: 2 D: SET E: - G: - I: - K: -
A: RAIL CLAMP B: 22kg/m (S20C) C: 124 D: 개 E: - G: - I: - K: -
A: BOLT NUT P/W S/W B: M16 × 60L × 35S C: 124 D: SET E: - G: - I: - K: -
A: RUBBER PAD B: 6 × 90 × 16900 C: 33.8 D: m E: - G: - I: - K: -
A: 천장크레인 부품 설치 B: 횡행레일 C: 0.76 D: ton E: - G: - I: - K: -
A: 천장크레인 부품 철거 B: 횡행레일 C: 0.76 D: ton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Ⅲ. 쓰레기크레인 권상 브레이크패드 및 중추 교체
A: 권상 브레이크패드 B: AN-315 C: 2 D: SET E: - G: - I: - K: -
A: 중추 B: TL-G C: 1 D: SET E: - G: - I: - K: -
A: 교체비 C: 1 D: 식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Ⅳ.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A: BEARING B: #23024 C: 2 D: 개 E: - G: - I: - K: -
A: OIL SEAL B: 120 × 150 × 14 C: 2 D: 개 E: - G: - I: - K: -
A: 권상감속기 보수 C: 1 D: 대 E: - G: - I: - K: -
A: 권상감속기 철거 및 재설치 C: 1 D: 대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Ⅴ. 고철공제
A: 고철공제 C: 1,343 D: kg E: - G: - I: - K: -
===== 설계서(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hwp =====
2026년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 설 계 서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도
면
6.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서식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
2. 목
적 : 벙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소각로 호퍼로 투입하기 위한 쓰레기크레인의 장기간 연속사용에 따른 노후 마모된
주행휠, 횡행레일 등의 부품을 교체‧수선하여 쓰레기크레인의 사용연수를 연장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내
4. 공사개요 가.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1식 나.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1식
다. 쓰레기크레인 권상 브레이크패드 및 중추 교체 1식
라.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단, 현장작업은 명지자원에너지센터 하반기 정기보수기간(2026.10.24.~11.12.) 중 완료하여야 함.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정 작 업 일 정(28일간) 3 6 9 12 15 18 21 24 26 28 자재 및 작업준비 현장작업(시운전 포함) 준공서류 제출 6. 업체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
다. 최근 10년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일56톤 이상)의 쓰레기크레인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7.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안전관리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며, 사전평가 내용 및 기준은 부산환경공단의 자체 기준에 의하고, 사전평가에서 “적합”(80점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함.
나. 본 공사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제3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복구 또는 보상 의무를 짐.
9. 하자보수보증 :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사항은 즉시
개․보수 또는 교환하여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되도록 함.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 시방서로서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작업하여야 한다.
제 2 조 : 용어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본 설치공사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 4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와 자재공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
대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 9 조 :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 계약자는 현장작업 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작업종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 계약자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작업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3 조 : 감독관이 공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협의 후 야간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5 조 :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후 조치하도록 한다.
제 16 조 :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작업허가서 결재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7 조 : 계약자는 위의 작업 전 작업원에게 필요한 안전수칙 설명 및 주의사항 전달 등 확인 서명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 계약자는 공사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기술관리를 하여야하며 현장에 상주
하여 작업 기간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9 조 : 계약자는 현장 공사 중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제 20 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물량의 증가로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한 때
2.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1 조 :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청결히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 환경을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해 발생된 각종 폐기물 등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장 후 설계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2 조 : 설치 시에는 관련서류(시방서, 승인도서 등)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보장과 문제점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책임여부를 결정한다.
제 23 조 : 설치 시에는 공단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단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제 24 조 : 모든 기기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고 제작과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 설계, 도면 및 기능에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하며, 공급된 제품은 기 설치된 사양과 동등 이상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 계약자는 작업 전 내부의 잔류가스 등 충분히 환기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7 조 : 주요 기자재의 조립, 검사, 시험은 공단 입회하에 시행하고, 계약자는 종합적인 성능보증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 제휴사와
연대하여 각종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8 조 : 계약자는 공사 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한다.
제 29 조 : 계약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1. 착공계 2.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4. 보험가입증명원(고용, 산재 등)
5. 재해방지책임각서 및 안전서약서, 안전작업계획서
6. 보안각서, 환경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직접시공계획서
7.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제 30 조 :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계, 제작, 시험검사의 관련법령 및 규격 적용은 최신판에 의거 한다.
1. 재료검사는 KS, JIS 및 동등이상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르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부품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어진 시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제작검사는 계약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현장 설치 전 입고검사(치수 및 수량 등)후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검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 32 조 :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관에게 작업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득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한 준공도서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1. 준공관련 서류(준공계, 보험 가입 완납증명원(산재, 고용 등), 하자보수이행증권)
2. 작업사진철(전, 중, 후), 작업일보(공사기간 중 매일 작성)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또는 기록(Data Sheet), 시공 및 제작도면(상세)
제 33 조 :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인수검사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 승인도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건의 준공처리는 계약물량이 모두 시공되고, 시운전에 합격된 후 공사관련 자료일체를 이상없이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5.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협력업체(외주업체)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타 공사와 중복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본 시방서는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에 적용 한다.
제 2 조 발주처의 공급범위. 1.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등] 2.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및 도면 제 3 조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제 4 조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의 내역 및 작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1.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가. 기존 노후 부품 철거 및 신품 제작‧설치
나. 교체 대상 부품(도면 참조)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1 WHELL ∅315 × 125 (SSWQ1R) 3개 6 BEARING COVER B ∅200 × 34 (SS275) 4개 2 DRIVE SHAFT ∅95 × 515.5 (S45CN) 2개 7 BEARING #22217 6개 3 IDLE SHAFT ∅95 × 335 (S45CN) 1개 8 SPACER SS275 3개 4 BEARING HOUSING 280 ×280 × 84 (SS275) 6개 9 END PLATE SS275 4개 5 BEARING COVER A ∅200 × 34 (SS275) 2개 - - - - 2.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가. 기존 노후 부품 철거 및 신품 제작‧설치
나. 교체 대상 부품(도면 참조)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1 RAIL 22kg/m 717.2kg 4 BOLT NUT P/W S/W M16 × 60L × 35S 124SET 2 FISH PLATE 22kg/m (SS275) 2SET 5 RUBBER PAD 6 × 90 × 16900 33.8m 3 RAIL CLAMP 22kg/m (S20C) 124개 - - - -
3. 쓰레기크레인 권상 브레이크패드 및 중추 교체
가. 1‧2호기 권상 브레이크패드 교체 및 1호기 중추 교체 (단, 교체대상 호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체 대상 부품(도면 참조)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1 권상 브레이크패드 AN-315 2SET 2 중추 TL-G 1SET 4.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가. 1호기 권상감속기 철거 및 공장입고 분해점검‧보수, 재설치 (단, 보수대상 호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체 대상 부품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연번 품 명 규격(재질) 수량 1 BEARING #23024 2개 2 OIL SEAL 120 × 150 × 14 2개 5. 철거품 고철공제 : 1,323kg
가. 고철 반출 시 명지사업소 계근대를 사용하여 고철중량을 계량한 후 정산 조치할 수 있다.
제 5 조 작업방법 1. 공통사항
가. 작업 착수 전 작업대상 설비의 구조, 현장여건 및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크레인의 전원을 차단하고 오조작 방지를 위한 잠금 및 표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비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의 인양 및 운반 시에는 인양물의 중량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인양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낙하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존 부품 철거 전 설치상태, 치수 및 조립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표시 또는 기록하여 신품 설치 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신품은 설치 전에 규격, 재질, 외관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형·균열·부식 등 사용상 문제가 있는 제품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부품의 조립, 체결, 용접 및 설치는 설계도서, 제작사 기준 및 관련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작업 완료 후 체결상태, 간섭 여부, 윤활상태 및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운전하여야 한다.
2. 1호기 쓰레기크레인 주행휠 교체
가. 주행휠 교체 전 크레인을 안전한 위치에 정지시키고 작업 대상부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및 고정조치를 시행한다.
나. 기존 주행휠 및 관련 부품의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베어링 커버, 베어링 하우징, 샤프트, 휠 등의 순서와 구조를 고려하여 기존 부품을 철거한다.
다. 철거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및 재사용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철거 후 설치면 및 체결부의 이물질, 녹, 유분 등을 제거한다.
라. 신품 주행휠, DRIVE SHAFT, IDLE SHAFT, BEARING HOUSING, BEARING COVER, SPACER, END PLATE 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조립·설치한다.
마. 베어링 조립 시 축과 베어링에 무리한 충격이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윤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좌·우 주행휠의 위치, 축 정렬상태 및 레일과의 접촉상태를 확인하고 주행 중 편마모 또는 비정상적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사. 설치 완료 후 무부하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휠의 회전상태, 이상소음, 진동, 편주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재조정한다.
3. 2호기 쓰레기크레인 횡행레일 교체
가. 기존 횡행레일의 설치위치 및 레일 간격, 연결부 위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준점을 표시한 후 기존 RAIL, FISH PLATE, RAIL CLAMP, RUBBER PAD 및 체결부품을 철거한다.
나. 기존 레일 철거 후 거더 상부의 설치면을 정리하고 변형, 부식, 용접부 이상 등 신품 레일 설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다.
다. RUBBER PAD는 도면에 따른 위치에 평탄하게 설치하고, 그 위에 신품 레일을 배치하여 레일의 중심선, 직진도, 높이 및 좌·우 레일 간격을 확인한다.
라. 레일의 이음부는 FISH PLATE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이음부에서 과도한 단차 또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마. RAIL CLAMP 및 BOLT·NUT·P/W·S/W는 도면 및 설치기준에 따라 균일하게 체결하여 레일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바. 레일 설치 완료 후 전 구간에 걸쳐 체결상태, 직진도, 이음부 상태 및 트롤리 휠과 레일의 접촉상태를 확인한다.
사. 횡행장치를 저속으로 운전하여 전 구간의 주행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소음, 진동, 걸림, 편주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쓰레기크레인 권상 브레이크패드 및 중추
가. 작업 전 권상장치에 하중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드럼 및 구동부의 회전 또는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고정조치를 실시한다.
나. 기존 브레이크패드 및 중추의 설치상태와 조정상태를 확인한 후 관련 부품을 철거한다.
다. 신품 브레이크패드의 접촉면에 유분, 이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브레이크 드럼의 접촉면 상태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라. 브레이크패드 설치 후 좌·우 패드의 간격 및 접촉상태가 균일하도록 조정하고 브레이크 작동 시 편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교체 완료 후 브레이크의 개방 및 제동상태를 반복 확인하고, 무부하 및 단계적 운전시험을 통하여 밀림, 이상소음, 과도한 발열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바. 브레이크의 제동력 및 작동상태는 제작사 기준 및 설비 운전조건에 적합하도록 최종 조정한다.
5. 쓰레기크레인 권상감속기 누유 보수
가. 감속기 철거 전 설치상태, 축 연결상태 및 윤활유 누유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표시한 후 작업한다.
나. 감속기와 연결된 커플링 및 관련 부품을 분리한 후 적정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감속기를 안전하게 철거한다.
다. 철거한 감속기는 공장으로 반출하여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베어링 및 OIL SEAL 등 노후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라. 감속기 내부의 기어, 축 및 기타 부품의 마모·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조치방법을 협의한다.
마. 신품 OIL SEAL 설치 시 접촉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베어링 및 관련 부품은 적정한 방법으로 조립한다.
바. 감속기 조립 후 누유 발생 가능부위를 점검하고 규정된 윤활유를 적정량 주입한다.
사. 보수 완료된 감속기를 원위치에 재설치하고 구동축 및 커플링의 정렬상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아. 설치 완료 후 무부하 및 운전시험을 실시하여 누유, 이상소음, 진동, 발열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철거품 및 현장 정리
가. 철거된 부품 중 발주처가 지정한 고철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철은 반출 전 명지사업소 계근대를 이용하여 중량을 계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고철 매각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역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라. 작업 완료 후 폐기물, 잔재물 및 작업공구 등을 철거하고 작업장 주변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도
면
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서식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서식.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사업명 : 쓰레기크레인 구동장치 및 레일 보수 공사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A등급(80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소각운영팀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명지사업소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2023.06.월 평가기준 개선 적용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3.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현행 유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