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청소용역입찰설명서(대형,사동).hwp =====
용역입찰(계약) 설명서
2026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과업지시사항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용역으로 과업지시사항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용역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설계를 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3.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7.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3.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
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8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끝.
[붙임3] (청소)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또는 "과업요구서" 이하 같다)에 기재된 당해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요구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요구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 포함)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임차,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장비·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하 “장기계속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수행에 필요하고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지도)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또는 점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 또는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용역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담당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과업내용의 단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용역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과업내용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기성대가의 지급) 용역수행 완수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2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용역비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용역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 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 제2항의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었을 때
2. 제28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용역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변경․연기될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4]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개 찰 일 자 2026. 10. 12.(월) 입 찰 건 명
2026년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현금(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조합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조합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원)서 1부. 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농협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제조 · 구매ㆍ용역계약건(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동광양농협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대형점/
사동점] 청소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내
용
동광양농협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대형점/
사동점) 청소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으로
간주 합니다 .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10. 02. 동광양농업협동조합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광양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대형점/사동점)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
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양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
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
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마산시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광양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동광양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귀하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입찰참가 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귀중
귀 조합(회,사)과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귀 조합(회,사)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조합(회,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수집·이용 항목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
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2026년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대형,사동).hwp =====
2026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이하“계약담당자”이라한다)과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한다)간에 준수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 적) 본 과업내용은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청소용역』의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역관리대상)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대형점 1) 사업장 주소 : 광양시 공영로 25
2) 용역대상구역 : 지하계단, 지상 1층, 2층, 3층, 4층 (전층 복도, 계단 포함)
3) 청 소 인 원 : 5명 4) 용 역 면 적 구 분 건물면적(㎡) 청소면적(㎡) 비 고 지하창고 1,366 100 지하계단 지상1층 마트 1,791 1,791
출입구(출입문포함), 매장바닥, 엘리베이터, 화장실, 천장 거미줄등 오염물제거
지상 1~3층 주차장 4,002 4,002 쓰레기수거, 정리 2층 화장실, 복도 60 60 (임대업체 제외-향림) 2층 금융점포 420 150 바닥, 쓰레기, 365코너 3층 480 480 마트사무실,직원휴게실,복도,공용화장실 (임대업체 제외-의원,치과,미플) 4층 826 826 문화센터 강의실 및 복도, 화장실 외부 6,000 6,000 외부 하역장바닥 및 건물주변 쓰레기수거,정리 계 14,945 13,409 나.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사동점
1) 사업장 주소 : 전남 광양시 진등1길 5
2) 용역대상구역 : 1층, 2층 (전층 복도, 계단 포함)
3) 청 소 인 원 : 1명 4) 용 역 면 적 구 분 건물면적(㎡) 청소면적(㎡) 비 고 1층 940 940
매장출입구(출입문포함), 매장바닥청소,금융점포(365코너포함)
2층 580 580 사무실, 화장실 계 1,520 1,520 *건물내부 천장 거미줄등 오염물제거
※ 청소구역은 해당지점에서 청소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물 내·외부 포함(근무시간 내)
제3조 (용역기간)
가. 동광양농하나로마트(대형점, 사동점) : 2026.10.20. ~ 2027.10.19. (12개월)
나.“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
다. 연장계약 시 계약금액은 변경된 내용(법 개정 등)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변동이 불가하다.
제4조 (근무인원 및 자격)
가.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청소 6명으로 한다. (대형점 5명, 사동점 1명)
나. 근무자의 연령은 “계약담당자”와 상의 후 정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결원발생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원의 근무시간)
가. 대형점 : 청소원의 근무는 1일 7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마트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08:00부터 20:00까지 청소업무가 지속될수 있도록 교대근무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20:00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청소인력이 근무하도록 한다.
나. 사동점 : 08:00 ~ 16:00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다. 상기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와 변경 근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청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및 인력배치가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청소업무) 가. 매장 및 사무실
1) 바닥 등 시설물은 매일 1회 이상 걸레질을 하여 항상 실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바닥은 전체를 깨끗이 쓸고 바닥에 밀착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3) 천정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청소한다.
4) 휴지통 비우기와 창문틀 및 유리(얼룩 및 먼지제거)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
1) 바닥은 세제(물 비누) 등으로 세척 후 마포 걸레질을 한다.
2)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3)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화장실 내 일체의 시설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각 화장실에는 롤 화장지, 핸드 타올을 항상 비치한다.
5) 밸브 및 부착물(세면대, 거울, 수건걸이 등)의 세척 및 광택을 상시 유지한다.
6) 휴지통은 수시로 비워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다. 회의실 및 직원휴게실
1) 집기 등을 잘 정돈하고 휴지통을 비우며, 청소를 깨끗이 한다.
2) 주 3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 건물 전체출입구,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등
1) 출입구 바닥 및 출입문등은 수시로 오염물을 제거하며 바닥은 비로 쓸고, 휴
지통의 오물등을 제거하여 건물 주변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외부 하역장쪽 바닥 및 건물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
1) 외부 하역장쪽 쓰레기박스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
2) 건물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제7조 (특별청소)
가.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와 행사장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일상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계약담당자”이 불완전 하
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
한다.
다. 특히 필요하여“계약담당자”가 지시할 때에는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제8조 (시설자재 구입과 사용)
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수리와 수선비, 화장지,
물비누, 쓰레기봉투는 “계약담당자”가 공급하고, 그 외 청소용품 및 재료
비, 청소기계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최대한으로 유
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물 청소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청소기계를 반드시
도입한다. 제9조 (시설물관리)
가. 청소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나. 고장, 훼손 및 파손 시설물을 발견할 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
다. 제10조 (용역업체의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가. 용역업체의 계약이행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4)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청소용역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
여 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어도, “계약담당자”가 이 청소 구역의 청결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 인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청소원 중 근무수칙 위반, 근무태도 불
량 등으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에 관련된 아래 열거된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단독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
자”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① 근로조건, 보수, 퇴직,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규 상의 일체의 책임
②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③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④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⑤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⑥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근무 및 작업규율에 대한 책임
다.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청소원별 임금지급대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계약상대자”는“피해대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담당자”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나.“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출입하는 직원 및 내
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이“계약담당자”의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라.“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민․형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도급금액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나. 청소원의 결원, 결근, 조퇴 등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불이행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용 청구 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 열거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할 수 없다고 판
단될 경우
② 본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할 경우
③ 청소 상태 불량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계약담당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문서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④ 노사분규 등 “계약상대자”의 내부 문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
단될 경우
⑤ 수행할 용역 업무를“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청하였을 경우
⑥ 청소원 임금 지불 지연 등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계약담당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방해 또는 지연케 한경우
⑧“계약담당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
손하였을 경우
⑨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담당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제14조 (과업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엔‘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양자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계약담당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