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hwpx =====
조달내자(용역) (긴급)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고번호: R26BK01754236-000
ㆍ공 고 명: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ㆍ수요기관: 기상청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청 운영지원과 강성익 주무관(☎ 042-481-7252)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이민지 주무관(☎ 042-481-7483)
기 상 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기상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상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2027. 1. 1.~ 12. 15.
사 업 예 산: 30,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0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8 10:00 ∼ 2026/10/13 10:00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fwSpace/>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5-2.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5-5-3.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5-5-4.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5-6-2.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공고문_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pdf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조달내자(용역) (긴급)입찰 공고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고번호: R26BK01754236-000
ㆍ공 고 명: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수요기관: 기상청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 다 음 -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청 운영지원과 강성익 주무관(☎ 042-481-7252)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이민지 주무관(☎ 042-481-748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기상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
)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
,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기상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상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2027. 1. 1.~ 12. 15.
사 업 예 산: 30,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0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방식)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G2B)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는입찰에참여할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3-2-2.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3-2-3.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472-2297)
2-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 “ ” “ ” “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2-4. 2-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2-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릅니다.
제 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8 10:00
∼ 2026/10/13 10:00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
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1-3. - 4 - - 5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5-5-1. 4-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본 사업은
5-1. ( ) 5-5-2. , (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5-5-3.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
5-5-4.
5-6.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
, .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 5-6-2.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2)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 1 5-6-3. . ) 1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신청
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 <
5-6-4.
-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 6 -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5-4.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2.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5-6-6. 6 2 1 2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 7 -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까지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00
8-2.
으로 평가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5-6-7. 11 5 5-6-8. 6 , 6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2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4 8-3.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6. 제안서 평가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38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1. 평가기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
9. 입찰무효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9-1.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39 44 ) , 12 무효입니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 4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7-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 」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37 1 9-3.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8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9-4. 44 12 - 9 - ( )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9-5. 11-1.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11-4.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되는 경우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12-2. 12-3.
‘10-3’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 15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12-1.’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12-2.’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1 1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27 협조하여야 합니다. 34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27 13 ‘10-1’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4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10-4. 」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10. 불공정행위 금지 10-3.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10-1.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11 - 13-2.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
☎
및 조달청 홈페이지
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
02-590-8895)
)
13-5. →참여·민원→조달
(www.pps.go.kr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2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13-8.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13-9.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12 -
=====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hwpx =====
<hp:lineBreak/>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기상청
2026. 9.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사 업
책임자
센터장
오태석
TEL: 042-481-7470
사 업
담당자
기상사무관
이재성
TEL: 042-481-7463
주무관
이민지
TEL: 042-481-7483
목
차
1. 사업개요<hp:tab width="33348" leader="3" type="1"/>
1
2. 과업 내용<hp:tab width="32600" leader="3" type="1"/>
2
3. 계약조건<hp:tab width="33348" leader="3" type="1"/>
5
4. 입찰 관련 사항(제안서)<hp:tab width="23480" leader="3" type="1"/>
7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1.2. 목적
1.2.1. 고객과의 1차 접점인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 등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1.2.2. 조사 결과를 기상상담 품질 향상방안 수립·시행에 반영함으로써 고품질 기상상담 서비스 체계화 및 국민소통의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1.3. 사업기간
1.3.1. 2027. 1. 1. ~ 12. 15.
1.4. 사업예산
1.4.1. 금액: 30,000,000원(VAT 포함)
1.4.2. 예산과목: 1431-302-210-14(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일반용역비)
1.5. 계약방법 1.5.1.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및 제43조
1.6. 사업내용 1.6.1.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6.1.1. 131기상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매월, 연 2,040콜 이상)
1.6.1.2.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통화 모니터링 조사(4회, 연 100콜 이상)
1.6.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2.1. 월별, 상반기, 연간 고객만족도 분석 결과 제시
1.6.2.2. 상담사 통화 모니터링 조사 결과 제시
1.6.2.3. 기상콜센터 상담 품질 진단 및 향상방안 제시
2
과업 내용
2.1. 조사 개요
2.1.1. 본 조사는 아래에 제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조사모형을 설계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등 세부사항은 기상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131기상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2.2.1 조사항목
2.2.1.1. 조사항목은 ARS의 편리성, 연결의 신속성, 상담사 업무 처리 신속성, 청취이해도, 친절도, 기상정보의 유용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2.2.1.2. <hp:tab width="24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연도별 콜센터 종합만족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기상청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할 시 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1.3. 설문 문항은 기존 과거 분석 경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적의 설문 문항을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2.2.2 조사대상 및 방법
2.2.2.1. 조사대상은 131기상콜센터 전화상담 이용 고객으로 한다.
2.2.2.2. 계약상대자가 직접 인입된 이용고객에게 전화하여(아웃바운드) 기상청과 사전에 협의된 문항에 관하여 설문 평가한다.
2.2.2.3. 인입된 전화번호는 기상콜센터 담당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크기의 4배 이상(1일 140콜 이상)인 전화번호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다.
※ 추출된 전화번호 중 통화 시간 30초 미만 및 3분 이상 건과 악성민원인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제외하여 제공
2.2.2.4. 본 과업은 기상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친절교육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2.5. 각 그룹별 설문 평가는 11개 척도로 하여야 한다.
2.2.2.6. 조사기간 1일 34콜 이상, 5일 이상 수행하며 표본크기는 1회당 170콜 이상(총 12회, 2,040콜 이상) 매월 동일한 콜수로 한다.
2.2.2.7. 심층 인터뷰(연 1~2회)의 조사방법, 일정, 대상, 설문 항목 등 조사 내용(시나리오)은 기상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한다.
※ 심층 인터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서비스에 대한 심층 조사
2.3.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통화 모니터링 조사
2.3.1 조사항목
2.3.1.1. <hp:tab width="224" leader="0" type="1"/>조사항목은 대기시간, ARS 편의성, 상담환경, 상담 음성, 맞이‧종료 인사, 문의 내용 파악, 전문성, 예절‧화법‧태도, 적극적 자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3.1.2. 계약상대자는 조사항목에 대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스크립트는 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1.3. 계약상대자는 과거 기상콜센터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설문 문항을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2.3.2 조사방법
2.3.2.1. 조사대상은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다.
2.3.2.2. 계약상대자가 직접 131기상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여 정해진 기준과 시나리오에 의해 상담 품질을 측정하여야 한다(미스터리콜).
2.3.2.3. 표본크기는 1회당 25콜 이상(6회, 연 150콜 이상) 매회 동일한 콜 수로 한다.
2.3.2.4. 조사 횟수는 4회(3월, 6월, 9월, 11월)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사 시점은 악기상이 예상되는 시기 등으로 기상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3.2.5. <hp:tab width="224" leader="0" type="1"/>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사전협의한 기준과 시나리오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4. 조사자료 통계 및 분석
2.4.1. 계약상대자는 매회 사업수행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점수 통계자료, 상담사 통화 모니터링 점수 통계자료를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반기별로 조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 품질 진단 및 향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4.3.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원인 분석, 연도별 비교 분석,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기상콜센터 고객 만족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서비스 개선사항 및 제언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5. 보고사항 및 제출물
2.5.1. 추진현황 보고
구분
제출 자료
제출 기한
주요 내용
착수보고
착수계, 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서,
서약서, 산출내역서
사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검토결과, 추진일정, 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조사인력 교육 이수 현황(계획) 등
-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 협의‧확정
모니터링 조사 시나리오 협의·확정
중간보고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상반기 만족도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
- 고객만족도 상반기 상세 조사 결과
완료보고
최종보고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10일 이내
- 고객만족도 상·하반기 조사 결과
- 고객만족도 조사 통계조사 기반 품질지수 진단
- 불만 고객 분석을 통상 지수향상 방안
- 고객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방안
2.5.2. 검토용 서류
2.5.2.1.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초안이 작성되면 기상청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검토를 받은 후 보완 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5.3. 최종성과물 제출
2.5.3.1. 계약상대자는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 보고 지적사항 및 기상청의 요구사항을 보완 반영한 준공서류를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3.2. 보고서 제출 부수는 납품목록과 같으며, 보고서 작성 양식 및 인쇄방법은 기상청이 요구하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야 한다.
2.5.4. 납품목록
2.5.4.1 과업수행계획서 (A4 Size, 문서형) : 공문
2.5.4.2 중간보고서 (A4 Size, 문서형) : 공문
2.5.4.3 최종보고서 (A4 Size, 문서형) : 공문
2.5.4.4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Excel 자료 포함) 등
※ 모든 성과품의 원본 파일은 사업담당자의 이메일로 납품한다.
3
계약조건
3.1. 일반사항
3.1.1. 과업 내용의 변경, 보완 등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상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3.1.3. 용역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상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 협의에 따른 비용을 용역사업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1.4. 사업 수행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3.1.5. 그 외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3.2. 보안대책
3.2.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사업 관련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을 수행하는 전체 참여자의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수집, 이용 및 관리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제안내용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2.4.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기상청에 있다.
3.2.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기상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2.6.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야 하며,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2.7.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2.8.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검사 및 대금 지불
3.3.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 계약 종료일까지 기상청에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검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3.3.3.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불이행이 밝혀질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정 조치, 지체상금 납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3.3.4. 대금은 검사 완료 후 지불하며, 그 외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4
입찰 관련 사항(제안서)
4.1. 사업자 선정 방법 4.1.1. 입찰방법: 제한 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1.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4.1.3 평가방법
4.1.3.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한다.
합산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4.1.3.2 기술능력평가는 입찰(제안)서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를 실시할 경우 발표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으로 대체한다.
※ 제안서 발표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입찰 참여업체에 개별 통지
※ 기술능력평가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4.1.3.3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1.3.4.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1.3.4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부여하며,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하지 않는다.
4.2. 입찰 참가자격
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4.2.4. 본 사업은 공동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
4.2.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3. 제안서 작성 요령
4.3.1. 일반 사항
4.3.1.1. 아래의 작성 요령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붙임 1의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서를 작성할 책임을 가지며, 제안서의 불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다.
4.3.1.2. 제안서에는 제안하는 사업 분야가 명시되어야 하며, 분야별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서 목차”에 나타난 표준 순서와 내용으로 기술하고, 제안 업체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장 근접한 내용의 장(chapter)의 뒷부분에 위치시킨다. 관련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다.
4.3.2. 제안서 준비 요령
4.3.2.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4.3.2.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4.3.2.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4.3.2.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3.3 비밀 및 보안
4.3.3.1.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상청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4.3.3.2.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하여 부정 당업자 입찰 자격 제한을 조치한다.
4.3.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3.4.1. 입찰 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실적증명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4.3.4.2. 문의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주무관 이민지(042-481-7483) / 사무관 이재성(042-481-7463)
Ⅰ. 개요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적 및 범위 3. 사업 개요 4.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붙임 2]
2. 제안업체의 조직 및 분야별 인원현황[붙임 3]
3.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및 현황 소개
4. 최근 3년 내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기재[붙임 4, 붙임 5]
Ⅲ. 사업 제안 내용
1. 최근 3년 기상콜센터 만족도 조사내용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2. 과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제시
3. 사업 수행 방법 및 설계 (단계별 업무 내용 및 방법론 등)
4. 추진 일정 (월별 세부 추진 일정을 도표화하여 제시)
5. 주요 기대성과 (사업 최종 성과 기술, 위탁 업무 보고 내용)
6. 과업 내용 이외에 창의적 제안 추가 제시
7. 기상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Ⅳ. 사업 관리 방안
1. 수행 조직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 투입 계획 등)
2. 투입 인력 및 업무 분장 (이력 및 주요 개발 실적, 담당 업무)
3. 사업 관리 방안 (2개 이상의 기관이 한 “분야”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관 간, 그리고 계약상대자와 기상청 간의 업무 협조 방안을 기술)
Ⅴ. 제안서 증빙자료
1. 일반현황, 참여조직 이력사항, 경영실적 등 사실 확인자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제외)
2.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4.3.5. 제안서 목차
<hp:titleMark ignore="1"/>[붙임 1]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10)
o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붙임 1 참조)
10
사업 이해도
과업 이해도
(20)
o 과제 이해의 정확성
20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운영능력 및 기상청에 대한 업무지원(사후관리 포함) 방안 제시
- 과제 요구사항 분석 정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사업 수행 능력
사업수행
방법
(30)
o 사업 추진 계획 및 수행 방법
30
- 과제수행 방법론 및 업무추진에 대한 적합성, 논리성, 구체성 및 전문지식 활용도
20
- 조사 추진방향, 결과 분석 방법 등 내용의 효과적 제시
5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결과분석 적정성
(15)
o 결과분석 방법, 개선방안 등 내용의 효과적 제시
15
- 최근 3년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적정성
15
기타 제안
(5)
o 부가적인 창의적인 제안
5
사업 관리
능력 등
인력관리
(10)
o 사업 참여 인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10
보안관리
(10)
o 기밀 보안 방법 및 대책
10
총계
100
※ 평가항목별 등급을 최대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
등 급
A
B
C
D
E
배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hp:titleMark ignore="1"/>[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hp:titleMark ignore="1"/>[붙임 2 서식]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구
분
계
기획
전문인력
기타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재정상황(2024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hp:titleMark ignore="1"/>[붙임 3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 명시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hp:titleMark ignore="1"/>[붙임 5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6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분야
직위
성명
근무경력
(Y년M월)
최종
학력
담당 업무
업무수행능력(기술
등급, 자격증 등)
사업총괄
책임자
부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hp:titleMark ignore="1"/>[붙임 7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hp:titleMark ignore="1"/>[붙임 8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itleMark ignore="1"/>[붙임 9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0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31기상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콜센터 고객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1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만일 “수탁자”가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노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재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12. .
위탁자 기상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성명 :
(인)
수탁자
주소
성명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