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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269]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9.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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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문(안)-기술진단(4권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문(안)-기술진단(4권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1호
(발주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박성웅 주무관, 02-2133-3784)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SOQ) 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위
치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과업내용
▪ 사업규모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과업내용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관로정비 및 퇴적 준설토 조사 등)
  •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송연)조사, CCTV조사 등)
  • 불명수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불명수 T/F팀 보고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및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용 역 비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용역기간
▪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1<hp:fwSpace/>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3)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준공실적(하수관로 기술진단 제외대상)” 및 하수도법에 따른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행실적”은 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마. 본 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1권역, 2권역, 3권역, 5권역)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가 제시한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13.(화) 14: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784, 담당 : 박성웅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평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hp:lineBreak/>(서면 제출대상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담당 : 박성웅 주무관(☏ 02-2133-3784)

3) 제출자격 :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이상 확보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신청서<hp:markpenEnd/> 각 1부
<hp:markpenBegin color="#FFFF00"/>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1부)<hp:markpenEnd/>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예정) * 향후 별도 통보

-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 유선확인

3)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사용 15분 이내
다.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2026. 11. 2.(월) - 예정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평가결과 이의신청기간 : 2026. 11. 2.(월) * 변동시 별도 통보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 유선 확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함

4)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11.04.(수)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 2026.11.03.(화) 10:00 ~ 2026.11.05.(목) 12:00
나.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다. 개찰일시 : 2026.11.05.(목) 13: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11.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hp:markpenBegin color="#FFFF00"/>하며, 이견 발생시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릅니다.<hp:markpenEnd/>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담당 박성웅 ☎02-2133-378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유미옥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1. 입찰공고문(안)-기술진단(4권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1호
(발주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박성웅 주무관, 02-2133-3784)

용역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PQ+SOQ) 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의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위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치

▪ 사업규모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과업내용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관로정비 및 퇴적 준설토 조사 등)

과업내용

  •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송연)조사, CCTV조사 등)
  • 불명수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불명수 T/F팀 보고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및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용 역 비 용역기간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1 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3)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준공실적(하수관로 기술진단 제외대상)”
및 하수도법에 따른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행실적”은 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마. 본 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
단(1권역, 2권역, 3권역, 5권역)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가 제시한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4권역, 장기계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13.(화) 14: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784, 담당 : 박성웅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

(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평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대상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
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담당 : 박성웅 주무관(☏ 02-2133-3784)

3) 제출자격 :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이상 확보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1부)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예정) * 향후 별도 통보

  •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 유선확인
3)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사용 15분 이내
다.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2026. 11. 2.(월) - 예정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평가결과 이의신청기간 : 2026. 11. 2.(월) * 변동시 별도 통보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
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
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 유선 확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
들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함
4)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11.04.(수)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
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 2026.11.03.(화) 10:00 ~ 2026.11.05.(목) 12:00
나.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다. 개찰일시 : 2026.11.05.(목) 13: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11.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
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
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
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이견 발생시 서울특별시의 해석
에 따릅니다.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
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
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담당 박성웅 ☎02-2133-378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
무과(담당 유미옥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
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
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4권역).hwpx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서 울 특 별 시
(물 재 생 계 획 과)

목
차

제Ⅰ장. 적용기준
1. 용역개요 ‥‥‥‥‥‥‥‥‥‥‥‥‥‥‥‥‥‥‥‥‥‥‥‥‥‥‥‥‥‥‥‥‥‥‥‥‥‥‥‥‥‥‥‥‥ 01
2. 적용범위 ‥‥‥‥‥‥‥‥‥‥‥‥‥‥‥‥‥‥‥‥‥‥‥‥‥‥‥‥‥‥‥‥‥‥‥‥‥‥‥‥‥ 03
3. 용어의 정의 ‥‥‥‥‥‥‥‥‥‥‥‥‥‥‥‥‥‥‥‥‥‥‥‥‥‥‥‥‥‥‥‥‥‥‥‥‥‥‥‥‥ 03
4. 배점기준 ‥‥‥‥‥‥‥‥‥‥‥‥‥‥‥‥‥‥‥‥‥‥‥‥‥‥‥‥‥‥‥‥‥‥‥‥ 03
5.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 04

제Ⅱ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 05
2. 평가기준‥‥‥‥‥‥‥‥‥‥‥‥‥‥‥‥‥‥‥‥‥‥‥‥‥‥‥‥‥‥‥‥‥‥‥‥‥‥‥‥‥‥‥‥‥‥‥ 11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8
4. 제출양식(1~21) ‥‥‥‥‥‥‥‥‥‥‥‥‥‥‥‥‥‥‥‥‥‥‥‥‥‥‥‥‥‥‥‥‥ 37~63

제Ⅲ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64
2. 평가기준 ‥‥‥‥‥‥‥‥‥‥‥‥‥‥‥‥‥‥‥‥‥‥‥‥‥‥‥‥‥‥‥‥‥‥‥‥‥‥‥‥‥‥‥‥‥ 72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75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 83
5. 제출양식(1~4) ‥‥‥‥‥‥‥‥‥‥‥‥‥‥‥‥‥‥‥‥‥‥‥‥‥‥‥‥‥‥‥‥‥ 90~107
제1장 적용기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나. 용 역 비 : 3,203,200,000원
권역명
사업위치
과업규모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비 고
4권역
영등포구, 동작구 전체
기술진단 L=654㎞
3,203,200,000
PQ+SOQ

  • 2026년 1차분 사업비 : 200,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1차분 :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과업개요

  • 용역목적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관로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통수능 확보

  • 과업범위 및 규모 : 서남처리구역(4권역) 내 하수관로 654km

권역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1권역
강서구 전체
기술진단 L=503㎞
2권역
양천구 및 구로구 전체
기술진단 L=645㎞
3권역
금천구 및 관악구 전체
기술진단 L=583㎞
4권역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기술진단 L=654㎞
5권역
서초구 및 강남구 일부
기술진단 L=466㎞

  • 과업내용 : 관로의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PQ+SOQ 평가 후 가격입찰)
바. 사업위치도

2.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5. 12. 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 7. 9.)”을 준용합니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라.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

4. 배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ᄃᆞ.<hp:lineBreak/>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되는 날로 합니다.
5.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기술인 평가서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 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 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인 평가 적격자 선정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및 내용공개

▪업체별 개별 통보(Pass or Fail)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기술인 평가서
접
수

▪기술인 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인 평가서 접수<hp:lineBreak/>(업체명·기술인 등 비공개)

기술인평가서
평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 공개

▪평가내용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제2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업체를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케 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제안 적격자" 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고,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 제출대상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기술인 평가서(SOQ)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합니다.)
(10) 발주부서에서는 제(9)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합니다.
(11) 평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합니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1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14)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1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17)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합니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합니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20)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합니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합니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1)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분야)
상하수도분야(3인)

  • 분야 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특 급

  • 참여기술인(2)
  • 평 가 1인 : 고 급
  • 미평가 1인 : 초급이상

수질관리분야(3인)
  • 분야 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특 급

  • 참여기술인(2)
  • 평 가 1인 : 고 급
  • 미평가 1인 : 초급이상

기계 또는 전기분야(3인)
  • 분야 책임기술인(1)
  • 평 가 1인 : 특 급

  • 참여기술인(2)
  • 평 가 1인 : 고 급
  • 미평가 1인 : 초급이상

※ 본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 2, 3, 5권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22)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합니다.
(2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2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합니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6)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2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
2.2
1.5
0.7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
3.6
3.2
2.8
2.4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4
3
2
경 력
7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
6.3
5.6
4.9
4.2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8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중 급 이상
초 급
4
3
경 력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
4.5
4.0
3.5
3.0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
4.5
4.0
3.5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7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7
6.3
5.6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6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미만
6
5.4
4.8
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용역수행
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 동일하게 부여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hp:lineBreak/>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사업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 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 경력평가(4점)

<hp:fwSpace/>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hp:fwSpace/>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합니다.)

<hp:fwSpace/>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평가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
1.0
0.7
0.7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합니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합니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합니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 배 점〉
등 급
배분율(%)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계
100
4
3
2
상·하수도
50
2
1.5
1
수질관리
25
1
0.75
0.5
기계 또는 전기
25
1
0.75
0.5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합니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배 점 〉

등 급
배분율(%)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100
7
6.3
5.6
4.9
4.2
상·하수도
50
3.5
3.15
2.8
2.45
2.1
수질관리
25
1.75
1.575
1.4
1.225
1.05
기계 또는 전기
25
1.75
1.575
1.4
1.225
1.05

○ 유사용역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평가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
1.0
0.7
0.7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평가 시 업무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상 : 등급, 경력, 유사용역실적 등

〈 배 점 〉
평가
점수
배분율(%)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비고
배점
100
8
7.2
6.4
5.6
4.8

상·하수도
50
4
3.6
3.2
2.8
2.4
수질관리
25
2
1.8
1.6
1.4
1.2
기계 또는 전기
25
2
1.8
1.6
1.4
1.2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합니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중급이상
초 급
계
100
4
3
상·하수도
50
2
1.5
수질관리
25
1
0.75
기계 또는 전기
25
1
0.75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합니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배 점 〉
경 력
배분율
(%)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100
5.0
4.5
4.0
3.5
3.0
상·하수도
50
2.5
2.25
2
1.75
1.5
수질관리
25
1.25
1.125
1
0.875
0.75
기계 또는 전기
25
1.25
1.125
1
0.875
0.75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0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hp:lineBreak/>(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평가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
1.0
0.7
0.7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 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배 점 〉
평가
점수
배분율(%)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비 고
배점
100
5.0
4.5
4.0
3.5
3.0

상·하수도
50
2.5
2.25
2
1.75
1.5
수질관리
25
1.25
1.125
1
0.875
0.75
기계 또는 전기
25
1.25
1.125
1
0.875
0.75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합니다.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평가 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
1.0
0.7
0.7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하고,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 배 점 〉

∙ 실적건수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7
6.3
5.6

∙ 실적금액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 전차용역 수행실적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합니다.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0.2점×0.5)+(0점×0.5) = 0.1점+0=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합니다.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인정범위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합니다.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합니다.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합니다.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합니다.)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합니다.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합니다.)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상하수도분야 〉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hp:fwSpace/>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배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구분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계
100
4.0
3.6
3.2
2.8
2.4
상·하수도
50
2
1.8
1.6
1.4
1.2
수질관리
25
1
0.9
0.8
0.7
0.6
기계 또는 전기
25
1
0.9
0.8
0.7
0.6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배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구분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계
100
2.0
1.8
1.6
1.4
1.2
상·하수도
50
1
0.9
0.8
0.7
0.6
수질관리
25
0.5
0.45
0.4
0.35
0.3
기계 또는 전기
25
0.5
0.45
0.4
0.35
0.3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합니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에 대해 평가합니다.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배점 : 분야별 실무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구분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계
100
1
0.9
0.8
0.7
0.6
상·하수도
50
0.5
0.45
0.4
0.35
0.3
수질관리
25
0.25
0.225
0.2
0.175
0.15
기계 또는 전기
25
0.25
0.225
0.2
0.175
0.15

4.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3)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평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제본 미실시
  •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 사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hp:fwSpace/><hp:fwSpace/>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 차 용 역 과 관 련 된 사 항
1. 전차 용역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Ⅲ.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의 입찰참가 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 작성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 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 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 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기술인 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합니다.
(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평가”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업무중복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기술인 평가서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 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 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인 평가 적격자 선정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및 내용공개

▪업체별 개별 통보(Pass or Fail)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기술인 평가서
접
수

▪기술인 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인 평가서 접수<hp:lineBreak/>(업체명·기술인 등 비공개)

기술인평가서
평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 공개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인 평가서 평가 대상의 적정성 및 입찰 공고문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시 해당 설계용역이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설계용역 입찰 공고문에는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본 절 4.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5) 수행실적 평가는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6)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기술인 평가서 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며,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 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기술인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하여야 하며,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9)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인 평가서가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0) 기술인 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13)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 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기술인 평가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소량의 국내 설계실적, 신기술ㆍ신공법 등 기술인 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인 평가서 평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기술인 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인 평가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 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 안내서에는 사전준비 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인 평가서의 평가 목적과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의 수준에 따라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 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인 평가서 평가대상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인 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인 평가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사항에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 뿐 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 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인 평가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부서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3.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실적 등)
4.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과업의 이해도, 단계별 작업계획,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 등)

제5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인평가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평가세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인 평가서 평가 대상의 적정성 및 평가세부기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 평가서를 용역 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 평가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2) 사업 시행기관

3) 참여 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4) 예정 용역비 5) 입찰일정

6) 수행실적 평가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술인 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사) 발주부서는 기술인 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업체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아) 제공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기술인 평가서 작성 지침서 및 관련 서식 포함)

2) 위치도 3) 부지 및 토지이용 현황도

4) 관련 계획 등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기술인평가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인평가서(양식2)

3)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CD 또는 DVD (책임기술인 발표 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5)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 참여기술인의 경력

30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설계팀의 구성체계

5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10),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5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0
수행계획
및 방법
(30점)
수행계획
(1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3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5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5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2
수행방법
(1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10
기타(5)
  •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

5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
1.00
0.98
0.96
0.94
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기타(면접발표)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30/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20/18
(2)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 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42.5(제외)
48.9
48.5
49.0
49.0(제외)
48.6
48.75
B업체
48.5
47.8
46.9
46.5(제외)
48.0
49.1(제외)
47.80
⋮
⋮
⋮
⋮
⋮
⋮
⋮
⋮

(3)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5)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 내부직원(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위원 중에서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입찰 참가업체 미 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 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 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 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인만 참석 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6)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7)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방법으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인 평가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 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3) 칼라 사용 위반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

(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사.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평가
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평가위원 후보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사업개요 설명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기술인평가서 요약발표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질의 및 답변 평가위원↔해당업체 발표자 기술인평가서 평가 평가위원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평가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 【평가장】 【업체 대기실】

※평가장과 대기실은 상대업체 발표내용을 청취할 수 없도록 방음장치 또는 서로 접하지 않은 사무실로 선정
※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관계자 대기

스크린 발표석 컴퓨터 위원3 위원6 위원2 위원5 위원1 위원4 위원장 입회자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시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2)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3)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4)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사항과 설계적용 방안

5)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마)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

2)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4) 전문가 활용계획

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5)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26)

(다)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양식2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 체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 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 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강도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강도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한다.

3)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 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 - - - - - - - - - - 절 - - - - - - 취 - - - - - - 선 - - - - - - - - - - - -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 210 mm ------------------------->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용역 기술인 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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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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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80g/㎡)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7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 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 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 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일
주요 역할
사업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도 로

구 조 토 질 시 공 : 업무하중 감소방안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수행계획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2.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2.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설계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1.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 작성
1)

2) 3) 4) :

* 용역수행 일정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3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 수행방법(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3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3.1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2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설계성과품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4 전문가 활용계획(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특수기술인/전문가에 대한 활용계획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5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 4. 과업내용서(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hwpx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과 업 내 용 서

2026. 9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4387"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3055" leader="3" type="2"/>2
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255"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0255" leader="3" type="2"/>3
1.4 과업의 비용 <hp:tab width="30255" leader="3" type="2"/>5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28855" leader="3" type="2"/>5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1655" leader="3" type="2"/>5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29887" leader="3" type="4"/>6
2.1 일반지침<hp:tab width="33055" leader="3" type="2"/>7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7455" leader="3" type="2"/>8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7455" leader="3" type="2"/>9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18355" leader="3" type="2"/>9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5487" leader="3" type="4"/> 10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28855" leader="3" type="2"/>11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28855" leader="3" type="2"/>11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28855" leader="3" type="2"/>11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내용
1.4 과업의 비용
1.5 과업의 참가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서울시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4권역, 장기계속)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 1. 17.)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내용
1.3.1 대상시설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 제외)
권역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1권역
강서구 전체
하수관로 기술진단 L=503㎞
2권역
양천구 및 구로구 전체
하수관로 기술진단 L=645㎞
3권역
금천구 및 관악구 전체
하수관로 기술진단 L=583㎞
4권역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5권역
서초구 및 강남구 일부
하수관로 기술진단 L=466㎞

※ 최근 5년내 준공된 하수관로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하수관로 제외

1.3.2 과업 범위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상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위치도

1.3.3 과업의 주요내용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할 분할
현황조사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 맨홀펌프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2)
․ 소유역별 관거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처리구역내 수위계를 활용한 수리적 패턴분석(기 설치 수위계 활용)
․ 조사결과 분석 (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3)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

조사가능.
․ 송연조사주4)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맨홀펌프장 현상진단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보수‧보강) 구간 및 방법 제시
  • 개략 사업비 추정 (맨홀펌프장 개략사업비 포함)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현장조사방법 결정 시 협의 수행
․ 관련자료 제출 및 기술지원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2)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 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3)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으로 한다.

주4)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수행과정,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하수도 하수관로분야 기술진단 매뉴얼 등)

1.4 과업의 비용

과업비용 산출근거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권역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총사업비
(부가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1권역
강서구 전체
기술진단 L=503㎞
2,499,750,0000원
16,500,000원
2권역
양천구 및 구로구 전체
기술진단 L=645㎞
3,161,070,000원
20,700,000원
3권역
금천구 및 관악구 전체
기술진단 L=583㎞
2,871,990,000원
18,900,000원
4권역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기술진단 L=654㎞
3,203,200,000원
21,000,000원
5권역
서초구 및 강남구 일부
기술진단 L=466㎞
2,326,940,000원
15,400,000원

1.5 과업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수도법」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단독입찰 또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5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참여실적(하수관로 기술진단 제외대상)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행실적은 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단, 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기술자와 동일하여야 함.)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시)

  • 최종보고 : 준공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 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 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10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10부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set
(한글 및
Auto CAD)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요구시)

1식

===== 6. 자기평가서(양식).xlsx =====

[시트: 자기평가서]
A: □ 업체명 : ㄱ엔지니어링(20%), ㄴ엔지니어링(20%), ㄷ엔지니어링(20%), ㄹ엔지니어링(20%), ㅁ엔지니어링(20%),
A: 평가항목 K: 세부내용 실적 S: 업 체 명 W: 지분율(%) AA: 업 체 명 AE: 지분율(%) AI: 업 체 명 AM: 지분율(%) AQ: 비고
S: 업 체 명 W: 지분율(%) AA: 업 체 명 AE: 지분율(%) AI: 업 체 명 AM: 지분율(%)
A: 참여
기술인 D: 구
분 K: 성
명 S: 회사명/등급 Y: 경
력 AE: 유사용역실적(건수) AK: 업무중복도(%)
D: 사업책임기술인
D: 분야별
책임
기술인 G: 상.하수도
G: 수질관리
G: 기계 또는 전기
D: 분야별
참여
기술인 G: 상.하수도
G: 수질관리
G: 기계 또는 전기
D: 교육
훈련 G: 교육훈련(인) K: 교육대상인원 S: 1주이상 2주 미만 교육훈련이수자 AE: 2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A: 전차용역 D: 전차용역 수행실적 K: - S: 모든업체 만점
A: 용역
수행실적 D: 회사실적
(기술용역실적) K: 건수 N: 업체명1
N: 업체명2
N: 업체명3
N: 업체명4
N: 업체명5
N: 계
K: 금액 N: 업체명1
N: 업체명2
N: 업체명3
N: 업체명4
N: 업체명5
N: 계
A: 전차용역 D: 전차용역 수행실적 K: - S: 전차용역 없음
A: 신용도 D: 업체정지기간 K: 구
분 AM: 평가(감점)
K: 기간(월)
D: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등
(월) K: 구
분 S: 성명 AC: 개월수 AM: 평가(감점)
K: 사업책임기술인
K: 분야
책임
기술인 M: 상.하수도
M: 수질관리
M: 기계 또는 전기
K: 분야
참여
기술인 M: 상.하수도
M: 수질관리
M: 기계 또는 전기
D: 부실벌점 K: 업
체 M: 업 체 명
M: 누계벌점
M: 평가점수 AM: 평가(감점)
K: 기
술
인 M: 사업책임기술인
M: 책임
기술인 O: 상.하수도
O: 수질관리
O: 기계또는전기
M: 참여
기술인 O: 상.하수도
O: 수질관리
O: 기계또는전기
K: 계
D: 신용평가등급 K: 구
분
K: 기업신용
K: 평가점수 AM: 평가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개발실적 K: 구
분 AM: 소계
K: 신기술
K: 특
허
K: 실용신안
D: 활용실적 K: 구
분 AM: 소계
K: 신기술
K: 특
허
K: 실용신안
D: 투자실적
(억원) K: 구
분 S: 업체명 W: 1차년도 AA: 2차년도 AE: 3차년도 AI: 계 AM: 실적비율
K: 건설투자액
K: 총 매출액
K: 건설투자액
K: 총 매출액
K: 건설투자액
K: 총 매출액
K: 건설투자액
K: 총 매출액
K: 건설투자액
K: 총 매출액
A: □ 업체명 : ㄱ엔지니어링(20%), ㄴ엔지니어링(20%), ㄷ엔지니어링(20%), ㄹ엔지니어링(20%), ㅁ엔지니어링(20%),
A: 평가항목 M: 평가
방법 O: 배점 S: 평가 전체집계 AN: 평가점수 AQ: 비고
A: 참 여
기술인
(50) E: 사업
책임기술인
(15) I: 등
급 M: 절대평가 O: 3
I: 경
력 O: 4
I: 유사용역실적 O: 5
I: 기술능력 M: 상대
평가 O: 3 S: 수행능력평가위원회 평가 AQ: 상대평가
E: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I: 등
급 M: 절대평가 O: 4 S: 소계 X: 평 가 결 과 AN: 0.00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I: 경
력 M: 절대평가 O: 7 S: 소계 X: 평 가 결 과 AN: 0.00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I: 유사용역
실
적 M: 절대평가 O: 8 S: 소계 X: 평 가 결 과 AN: 0.00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E: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I: 등
급 M: 절대평가 O: 4 S: 소계 X: 평 가 결 과 AN: 0.00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I: 경
력 M: 절대평가 O: 5 S: 소계 X: 평 가 결 과 AN: 0.00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I: 유사용역
실
적 M: 절대평가 O: 5 S: 소계 X: 평 가 결 과 AN: 0.00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E: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2) I: 교육훈련 M: 절대평가 O: 2 S: 소계
S: 교육훈련 X: 1주이상 2주미만교육 : 0인, 2주이상교육 : 0인
I: 전차용역 O: 0 S: 소계 AN: 0.00
S: 전차용역 X: 전차용역 없음
A: 용역
수행실적
(15) E: 회사실적
(15) I: 유사용역(건수) M: 절대평가 O: 7
I: 유사용역(금액) O: 6
I: 전차용역 O: 0 S: 전차용역 없음
I: 용역수행성과 O: 2
A: 신용도
(10) E: 입찰제한
업무정지(7) I: 지정기간 M: 절대평가 O: 7 S: 용역업자
S: 참여기술인
E: 신용등급(3) I: 신용등급 O: 3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E: 개발실적(2) M: 절대평가 O: 2 S: 신기술
S: 특허
S: 실용신안
E: 활용실적(3) O: 3 S: 신기술
S: 특허
S: 실용신안
E: 투자실적(10) O: 10
A: 업 무
중첩도
(10) E: 평가항목 M: 평가
방법 O: 배점 S: 분 야 Z: 성 명 AG: 중첩도 AN: 0.00
E: 사업책임기술인(3) M: 절대평가 O: 3 S: 사업책임기술자
E: 분야별 책임기술인(4) O: 4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E: 분야별 참여기술인(2) M: 절대평가 O: 2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E: 실무기술인(1) M: 절대평가 O: 1 S: 상.하수도
S: 상.하수도
S: 수질관리
S: 수질관리
S: 기계 또는 전기
S: 기계 또는 전기
A: 감점 E: 비리감점 M: 절대
평가 O: 10
A: 가점 E: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M: 절대평가 O: 0.3
E: 젊은 기술인 참여 M: 절대평가 O: 0.2
A: 합계 AN: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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