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공고서_R26BK01710955001.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민희, ☎ 070-4056-7882, FAX 0505-730-194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비점사업부 이재호 ☎ 032-590-4496 / 계약부 이재형 ☎ 032-590-3269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0955-001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수질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85,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077,5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정정공고 사유 : 공내역서 첨부파일 삭제(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평가는 정정공고일이 아닌 최초공고일(2026.9.3.)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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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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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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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hp:fwSpace/>(첨부 참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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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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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환경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시 및 장소(얘정사항) : 2026.10.27 / 한국환경공단 서부본부 회의실 14:00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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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한국환경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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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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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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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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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벤처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정정공고서_R26BK01710955001.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민희, ☎ 070-4056-7882, FAX 0505-730-194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비점사업부 이재호 ☎ 032-590-4496 / 계약부 이재형 ☎ 032-590-3269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0955-001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수질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85,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077,5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정정공고 사유 : 공내역서 첨부파일 삭제(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평가는 정정공고일이 아닌 최초공고일(2026.9.3.)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
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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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첨부 참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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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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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환경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시 및 장소(얘정사항) : 2026.10.27 / 한국환경공단 서부본부 회의실 14:00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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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한국환경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
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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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
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8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
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벤처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9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
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
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
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1 -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
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2 -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제안요청서 등.zip =====
===== 5. 제안서 평가기준.hwp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제안서 평가기준 2026. 8. 한국환경공단수생태시설처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사업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한다.
2.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한도를 70점,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한도를 30점으로 함 (*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공고문 참조)
❍ 기술능력 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일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배점한도(7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함(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협상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할 경우 해당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자)
❍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은 우리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4.12.24.)」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의 배점한도는 70점,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적용함.
구 분 종합평가점수(100점)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70점) 입찰가격 평가(30점) 세부항목 정량평가(15점) 정성평가(55점)
※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가격평가(3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1.2)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함.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평가(1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1.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질자동 측정장비 납품 실적 3 2. 경영상태 - 신용도 3 3.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회적 책임 평가
4 4. 정량 필수 제안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격 만족 여부
5
소
계
15 나. 정성평가(5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 술 성
측정기기 및
채수설비(16점)
1-1. 측정기기(T-N, T-P, TOC, 다항목측정기)
- 데이터신뢰성/유지관리용이성/제품차별성 등 8 1-2. 여과필터(시스템) - 유지관리용이성/연속운전안정성 등 4
1-3. 채수설비(자동채수기, 배관, 채수장치, 펌프, 저류수조)
- 환경적합성/채수안정성/내구성/유지관리용이성 등
4
2. 측정소 및
부대설비(12점)
2-1. 측정부스, 데크 및 구조물
- 내구성/단열우수성/실내환경유지성/안전성/제품차별성 등
8
2-2. 부대설비(태양광설비, 강우량계, 피뢰설비, 데이터로거 등)
- 배치적합성/내구성/유지관리용이성/안전성/복구기능 등
4 전 문 성
3.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12점)
3-1. 측정소 운영 안정성
- 장비 간 호환성 및 장비 장애(통신불량, 고장 등)대응 체계
- 시약사용량, 폐액발생량, 소모품 교체 등 운영 경제성 확보계획
6 3-2. 측정소 에너지 운영 효율성
- 전력량 절감방안 및 태양광 설치계획 적정성
- 전력량 모니터링 체계 구현계획의 적정성 6
4. 사업수행능력
(15점)
4-1. 제안개요, 예정공정,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3
4-2. 설치(이전·재배치) 및 시운전 수행방안의 적정성
4 4-3. 사용자 기술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4
4-4. 장비별 사후(A/S) 및 장기 운영지속성 확보 체계
4
소
계
55 4. 정량평가 기준 가. 정량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사업수행 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나. 사업수행실적 평가(3점) 1) 적용범위 및 방법
❍ 아래 용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으로 본 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실적에 한함.
· 최근 3년간 수질자동 측정장비 납품 실적 ❍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신용도(경영상태) 평가(3점) ❍ 신용도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사회적 책임 평가(4점)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의 배점에 반영하며, 배점은 감점 합계(4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부여한다.
2. 모든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마. 정량 필수 제안 평가(5점) ❍ 정량 필수 제안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정량 필수 제안
▪과업내용서(규격서)에서 명시한 규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 또는 인증을 충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
5.0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독점ㆍ배타적인 규격(기술, 품질, 성능)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정량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정성평가 기준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7]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6 위원7*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10) 8 6 54÷7 = 7.71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6 위원7*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10) 8 4 52÷7 = 7.43
* 4점을 부여한 위원7은 9.43점∼5.43점[평균점수(7.43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4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입찰공고 등에 반영한 경우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 중 하 배점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등급 입찰자 수 상 중 하 비고 4개사 2 2 - 5개사 3 2 - 6개사 3 3 - 7개사 3 3 1 8개사 3 3 2 9개사 3 3 3 10개사 3 4 3 11개사 4 4 3 12개사 4 4 4 13개사 4 5 4 14개사 5 5 4 15개사 5 5 5 16개사 5 6 5 17개사 6 6 5 18개사 6 6 6 19개사 6 7 6 20개사 7 7 6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기술능력평가 사유서 o 평 가 명: 평가항목 점수 미조정 사유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 발주계획(안) 보고.hwp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발주계획(안) 보고 2026. 8. 한국환경공단수생태시설처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2
Ⅲ. 발주 계획(안) 4 Ⅳ.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2. 과업목적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용역의 설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실시간 비점오염유출 특성분석을 위한 자동측정기기(T-N, T-P, TOC) 및 부대설비(여과필터(시스템)) 추가 구매을 통한 측정 자동화
3.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4. 소요예산 : 1,185,270천원(VAT포함)
5. 과업내용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신규 구매 1개소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이전·재배치 및 확장 1개소
자동측정시스템(T-N, T-P, TOC, 여과필터(시스템)) 추가 구매 및 측정소 확장 1개소
6. 과업대상 측정소 위치 내용 수계 중권역 소권역 주소 N화상 금강 미호천 한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80-2 (화상교) 신규 N송계 → N흥서 한강 남한강상류 임계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614-3
(송계교)
N송계에서 N흥서로 이전·재배치 및 확장 한강 남한강하류 양화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내양리 123-1(흥서교)
N옥수 낙동강 안동댐하류 역조정지하류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6
(옥수교)
확장
※ 관계기관 협의, 현장여건 반영 등에 따라 과업대상 위치 변동 가능
Ⅱ 주요 과업내용 1. 측정기기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T-N자동측정기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 장비별 1년 치 소모품 포함 (센서, 교정시약, 튜브 등) 2 T-P자동측정기 1대 N화상 3 TOC자동측정기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4 여과필터(시스템)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5 다항목측정기 1대 N화상 2. 측정소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측정소 3식 N화상, N흥서, N옥수 기존 설비의 이전·설치 포함 3. 부대장비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데이터로거(Rack포함) 3식 N화상, N흥서, N옥수 - 2 VPN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3 초음파수위계 및 변환기반 2식 N화상, N흥서 4 강우량계(지지대 포함) 1식 N화상 5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2대 N화상, N흥서 6 냉난방기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7 시약냉장고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8 책상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9 의자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10 선반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11 자동소화장치 1개 N화상 12 센서 3식 N화상, N흥서, N옥수 4. 채수 및 배수설비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저류수조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기존 설비의 재배치·설치 포함 2 채수장비(수중펌프 등) 2식 N화상, N흥서 3 펌프제어반 2식 N화상, N흥서 4 자동채수기 1대 N화상 5 채수배관 2식 N화상, N흥서 6 배수배관 2식 N화상, N흥서 Ⅲ 발주계획(안) 1.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10조(경쟁의 방법)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지침 제496호, 2024.12.24.)
2. 입찰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의 평가
-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으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선정사유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물환경측정망으로서, 우리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중
*「물환경보전법」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기후부 고시)」
- (전문성) 타 수질측정망과 달리 강우시 측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자동측정과 수동분석 데이터를 병행 생성하는 측정체계의 특성상 데이터 품질관리 및 향후 지속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선정이 필요함
- (기술성) 생성되는 측정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국민 공개 중으로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어 결측치를 최소화 하고, 연중 신뢰도 높은 데이터 생산이 필요함에 따라 측정기기의 성능, 안정성 등 기술성이 요구됨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계약부, 2024.12.24.)
※ 제안서 평가는 공단기준에 따라 공단 자체 실시
❍ 평가방법: 공단 자체 오프라인 평가 ❍ 제안발표회
- 일시 및 장소: 개찰 후 입찰사에 별도 통보
- 발표내용: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수 : 7인(외부위원 7인)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에 따름
<참고>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7명 7명 이상 8명 이상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업체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대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방식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담이행 및 혼합방식(공동+분담)은 허용되지 않음
6. 하도급
❍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것은 금지하며,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제작·납품·설치 등 주요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
7.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물품의 운반·반입·설치 등의 작업 수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비용 계상여부
- 해당없음(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도급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이하 ‘제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中
7. 재원조달 계획
❍ 본사-정부대행사업-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자산취득비(공기구비품)
❍ 본사-정부대행사업-고농도비점오염원통합관리사업-자산취득비(공기구비품)
[예산코드 : 101-1001-1423-214-430-004, 101-1001-1228-214-430-004]
Ⅳ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1. 기대효과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의한 측정소 구축으로 비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실측자료 확보 및 추세 파악
❍ 비점오염물질 정량화, 유출특성 파악을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자동측정기기 적용 확대 및 데이터 신뢰성 강화
2. 추진일정 구 분 D월 D+1월 D+2월 D+3월 D+4월 D+5월 D+6월
‧ 용역계약 및
착수
‧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 과업 착수회의, 최종보고 ‧ 과업 준공 및 정산
===== 3. 과업내용서(1).hwp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과 업 내 용 서 2026. 8.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제품규격서 등)
2
1. 측정기기 2
2. 측정소
4
3. 부대장비
5
4. 채수 및 배수설비
9
Ⅲ. 특기사항
12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과업목적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구축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용역의 설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
실시간 비점오염유출 특성분석을 위한 자동측정기기(T-N, T-P, TOC) 및 부대설비(여과필터(시스템)) 추가 구매을 통한 측정 자동화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과업내용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신규 구매 1개소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이전·재배치 및 확장 1개소
자동측정시스템(T-N, T-P, TOC, 여과필터(시스템)) 추가 설치 및 측정소 확장 1개소
과업대상 측정소 위치 내용 수계 중권역 소권역 주소 N화상 금강 미호천 한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80-2(화상교)
신규 N송계 → N흥서 한강 남한강상류 임계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614-3
(송계교)
N송계에서 N흥서로 이전·재배치 및 확장 한강 남한강하류 양화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내양리 123-1(흥서교)
N옥수 낙동강 안동댐하류 역조정지하류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6
(옥수교)
확장
※ 관계기관 협의, 현장여건 반영 등에 따라 과업대상 위치 변동 가능
Ⅱ 과업내용(제품규격서 등) 1. 측정기기 구성내역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T-N자동측정기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 장비별 1년 치 소모품 포함 (센서, 교정시약, 튜브 등) 2 T-P자동측정기 1대 N화상 3 TOC자동측정기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4 여과필터(시스템)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5 다항목측정기 1대 N화상 요구사양 - T-N 자동측정기 측정방법 - 자외선 흡광광도법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0 ~ 100.0㎎/L 이상 최소눈금단위 - 0.001㎎/L 이하 측정주기 - 1시간 이내 - T-P 자동측정기 측정방법 - 흡광광도법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0 ~ 10.0㎎/L 이상 최소눈금단위 - 0.001㎎/L 이하 측정주기 - 1시간 이내 - TOC 자동측정기 측정방법 - UV+과황산 산화법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0 ~ 40.0㎎/L 이상 최소 눈금단위 - 0.1㎎/L 이하 측정주기 - 1시간 이내 - 여과필터(시스템) 여과방법 - 필터여과 필터사양 - 마이크로필터(100㎛) 여과속도 - 2L/Min 이상 세정방법 - 자동/수동 특성 - 내부식성(STS304) - 시료에 의한 막힘 저감 구조 - 다항목측정기 · 수소이온농도(pH)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또는 안티몬전극법 측정범위 - pH 0.0 ~ 14.0 최소 눈금단위 - pH 0.1 이하 · 용존산소농도(DO) 측정방법 - 격막전극법 또는 광학식 등 측정범위 - 0.0 ~ 20.0㎎/L 이상 최소 눈금단위 - 0.1㎎/L 이하 · 탁도(NTU) 측정방법 - 표면산란광 또는 4-beam 측정방식 등 광원 및 파장대역
- 텅스텐램프(400~600㎚), 발광다이오드(LED, 860±30㎚), 레이저(660㎚) 등
입사광 각도 - 90±30° 이내 측정범위 - 0 ~ 1,000 NTU 이상 최소눈금단위 - 0.1NTU 이하 · 전기전도도(EC) 측정방법 -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정범위 - 0 ~ 100,000㎲/㎝ 이상 최소 눈금단위 - 1㎲/㎝ 이하 · 수온 측정방법 - Thermistor 측정범위 - -5.0 ~ 50.0℃ 이상 최소 눈금단위 - 0.1℃ 이하 2. 측정소
측정소 설치(이전·재배치) 후 잔재물의 철거 및 기존 설치부지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성내역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측정소 3식 N화상, N흥서, N옥수 기존 설비의 이전·설치 포함 요구사양 - 측정소 측정부스
- 측정부스: 5,000(W)×3,000(D)×2,500(H)
- 방화문: 1,800(W)×2,000(H) 양개문(전자식 시건장치 부착)
- 난연재료 이상 성능 인증된 단열재 적용 - 현판: STS(450×350) 부착 데크 및 구조물
- 데크: 6,500(W)×4,000(D)×200(H)
- 합성목재 바닥면 25T, 측면 15T
- 구조물: 각 측정소 설계도면에 작성된 물량 및 규격을 따라 설치
휀스
- 휀스: 6,300(W)×3,800(D)×1,500(H)
- 휀스 출입문: 1,500(W)×2,000(D)×1,500(H) 양개문(시건장치 부착)
- 안내판: PVC(유광, 300×200) 부착
전기설비
전기수전: 계약전력(5kW), 수전전압(AC 단상, 60Hz, 220V)
전원분전반: 측정소 내부 설치, 계약전력 부하에 적합한 용량 적용
배선배관: 노출 또는 매입 배관, 옥외 구간은 방수·내후성 확보
- 피뢰설비 및 서지보호기: 관련기준 및 법령에 따라 설치
전력모니터링: 채수펌프, 냉난방기, 데이터로거, 측정기기, 여과필터, 자동채수기, 강우량계의 전력소모량 및 태양광발전 생산량 모니터링
※ 한국전비설비규정(KEC) 준수, 전기사용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 포함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용량: 5kW 이상
-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차단기, 전력량계 등 필요한 부속 일체
- 측정부스의 특성, 설치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설치
- 계통연계, 계량기 설치 및 상계거래 적용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포함
조명 및 환풍시설 - 내부조명: 300 lux - 외부조명: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 점·소등 - 환풍시설 포함 3. 부대장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 제품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우선 선정한다.
구성내역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데이터로거(Rack포함) 3식 N화상, N흥서, N옥수 - 2 VPN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3 초음파수위계 및 변환기반 2식 N화상, N흥서 4 강우량계(지지대 포함) 1식 N화상 5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2대 N화상, N흥서 6 냉난방기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7 시약냉장고 3대 N화상, N흥서, N옥수 8 책상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9 의자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10 선반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11 자동소화장치 1개 N화상 12 센서 3식 N화상, N흥서, N옥수 요구사양 - 데이터로거(Rack포함) PC CPU - 8 core, 16 threads 이상 - base clock 2.5 GHz 이상 - Cache Memory 16MB 이상 메모리(RAM) - 8GB x 2EA 이상 저장장치 - SSD: 256GB 이상 - HDD: 1TB 이상 운영체제
- Windows 11(KOR), 복구솔루션 포함
상용S/W
- 사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1식(한글2024, MS-Office 2024)
모니터
- 1280 x 1024, 19inch, 250cd
케이스(Rack)
- Aluminum 19inch Rack Mounted type
기타 - 마우스, 키보드 멀티포트 Serial Interface
- RS-232C or RS-485, 8Port 이상
USB Interface Speed
- 480 Mbps (Hi-Speed USB) and 12 Mbps
(Full-Speed USB) I/O Module AI Module - 8-CH DI/O Module - 16-CH Serial Module - RS-232/485 Converter
①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모든 부품은 제조사의 정상 공급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Rack은 측정소 내부 공간 및 장비 배치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PC, 포트 및 관련 모듈을 사전 조립·장착한 상태로 현장에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내부 배선도 및 결선도를 첨부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공
③ 소프트웨어 설치,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연결 테스트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데이터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능개선 또는 패치 작업 시 측정소 적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④ 데이터유효성 확인 및 보완작업
⑤ 납품확인서, 설치결과서, 데이터로거 단말기 구성도 및 매뉴얼, 제공 USB, 라이선스 증서 등 제출
⑥ 제품 A/S 및 정품보증서 제출 - VPN ※모바일라우터: 통신사 제공 CPU - Dual core 1.3GHz이상 Memory
- 1GB이상 (System Storage 8GB이상)
F/W Throughput - 2.4Gbps(MAX) VPN Throughput - 890Mbps(MAX) CC인증 EAL4 통신규격 - 3G/LTE지원
- 한국환경공단 규격(한국환경공단 센터VPN과 호환 가능해야 함)
- (기타)CC인증제품
- 초음파수위계 및 변환기반 변환부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 반사 방식 측정정도 - ±0.2% 동작온도 - (-)30 ~ (+)60℃ 분해능 - 1mm 이내 검출부 빔각도 - 3°이하 측정범위 - 0.3 ~ 15M 재질 - 외부에 설치하기 적합한 재질 - 내부식성, 내구성 우수 방사면 - 라운드형 (결로 현상 방지) 취부 - 브라켓, FLANGE 취부 - 강우량계(지지대 포함) 정확도 - ±3% 이내 운영환경 - (-)20 ~ (+)50℃ 분해능 - 1mm 이내 재질 - 내부식성 기능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준수
- 자동 히터 기능 포함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용량 - 5kVA 이상 입력전압 - 단상 AC 220V, 60Hz 대상장비
-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단, 채수펌프, 냉난방기 미연결)
배터리
- 백업시간: 정격부하 100% 기준 30분 이상
- 무보수 밀폐형 납축전지(VRLA, Valve Regulated Lead-Acid battery)
- 기타 부대장비 냉난방기 - 천정형
- 정격능력(냉방/난방): 2.7kW / 3.2kW
냉장고 - 용량: 70L 내외 - 효율등급: 4등급 이상 책상 - 내구성이 우수한 사무용 책상
- 1200(L)×800(W)×720mm(H) 내외
-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기준 충족 의자
- 이동 및 높이 조절 기능을 갖춘 회전형 사무용 의자
-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기준 충족 선반 -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 790(L)×200(W) 내외 자동소화장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
- 고체에어로졸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동소화장치
- 측정부스 내 전기설비 및 측정기기 보호에 적합한 용량
센서
- 온/습도계
- 온도측정범위: -20 ~ 60℃
- 습도측정범위: 상대습도 0~100%
- 개폐감지 센서: 측정소 개폐 감지 4. 채수 및 배수설비 구성내역 순번 구분 수량 설치대상 비고 1 저류수조 3개 N화상, N흥서, N옥수 기존 설비의 이전·설치 포함 - 설계도서 참고 2 채수장비(수중펌프 등) 2식 N화상, N흥서 3 펌프제어반 2식 N화상, N흥서 4 자동채수기 1대 N화상 5 채수배관 2식 N화상, N흥서 6 배수배관 2식 N화상, N흥서 요구사양 - 저류수조 재질 - STS304 규격
- 650×350×460mm(유효체적 62L)
- 사다리꼴, Hopper형태, 손잡이 부착 뚜껑, 월류벽 설치
체류시간 - 1분 이내 구성 및 형태
- Hopper형태로 청소 및 유지관리 용이, 손잡이 부착 뚜껑
- 채수장비(수중펌프 등) 구분 - 교량형 채수설비 수중펌프
- 현장별 취수조건(양정, 배관길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계열 운영 펌프케이지 - 재질: STS304 - 수위변화에 따른 상·하조절(0~2m)
- 협잡물, 모래 등 이물질 유입방지 구조(스크린)
- 펌프제어반 재질 및 사양 - 스틸 1.5t, 분체도장, 방수/방진형 운영방법
- 수동조작 및 원격제어가능, PLC로직 구성(타이머를 통한 24시간 교번운전)
차단기 용량 - 30A 및 15A(펌프용량, 기기용량) - 자동채수기(Auto Sampler)
·강우 시 강우량계, 하천 수위, 자동측정항목 등과 연동되어 자동 채수가 되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구성
·자동채수장치 운영관련정보(채수시간 등)는 자체 저장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자료수집장치(Data Logger)에 실시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구조
시료보관온도 - 4 ± 1℃ 채취모드
- Manual, Auto, RS232C, 정량펌프 또는 air vacuum
데이터 저장
- 시료병위치, 채취시간, 채취방법, 온도 등
자체진단기능
- Test Keypad, Display, ROM, Pump and Distibutor
전원 - 220V AC 시료병 용량 - 2(L/시료)×24(EA) 시료채취 간격 - 10 ~ 990min 사용펌프 - 연동펌프 펌프회전방향 - Sample IN & Out 상태정보 - FULL, Fail, Open 등 통신방식
- RS-232C(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 수위계(수위정보) 및 강우량계와 연동 - 원격채수 및 채수결과 전송 세척기능 시료흡입라인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 세척기능 - 채수배관 설치계열 - 2계열(예비 1계열 포함) 이상 설치재질 - 외부배관(펌프↔유입배관) : PE관
- 내부배관(유입배관↔측정기기 전단) : STS304
- 분기배관(수조↔측정기기) : 테프론재질 호스
설치방법 - 항온전선 또는 보온재 설치 - 발주부서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 밸브
- 내부 배관은 플렌지 접합형 또는 나사선체결 접합 밸브
- STS304 - 배수배관 목적 - 저류수조 월류수 및 세척수 배수 설치재질 - 외부배관(측정소바닥↔하천바닥) : PE관
- 내부배관(수조↔측정소 바닥) : STS304
설치방법 - 항온전선 또는 보온재 설치 - 발주부서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 밸브
- 내부 배관은 플렌지 접합형 또는 나사선체결 접합 밸브
- STS304 Ⅲ 특기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된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N화상의 신규 구매, N송계에서 N흥서로 이전·재배치 및 확장과 N옥수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제조구매 설치를 요하는 부분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해야 한다.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친환경성(폐액발생량, 소모품 교체 주기 등), 내구성, 안전성, 공급사의 기술력 및 신속한 서비스 운영망 등이 확보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측정기기 납품 시 측정기기에 대한 근거자료(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정항목에 대한 하천수의 수질을 상시 감시하고, 강우 발생 시 하천수를 자동 채수하여 수(手)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점오염원관리 정보시스템(www.nonpoint.or.kr)과 연계해 안정적인 측정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각 측정기기별로 측정센서 및 교정용 시약 등 측정기기에 소요되는 1년분의 소모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소모품 목록, 교체주기 및 교체비용(만원/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소모품별 단가표는 구매시점에서의 물가상승분 및 환율 등 타당한 사유 외에는 제출된 단가표를 기준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미공급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향후 공단 입찰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측정소, 측정기기, 부대장비 및 채수(배수)설비는 발주부서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또는 시공성·유지관리성·운영효율성·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측정소 및 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민원(관계기관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운반·설치
측정기기는 지정장소에 운반ㆍ납품ㆍ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납품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을 위한 부수작업으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구조물 등 제작
-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기기는 규격(제안사양) 준수하여 제작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전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측정소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하고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측정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측정기기 제조·교체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가 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설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측정기기 설치 시 측정소 내의 타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측정기기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측정기기 설치 후 기존 운영중인 서버의 모든 프로그램과 원활한 연동 및 연계 시스템과 호환성을 확인해야 한다.
설치되는 측정기기의 전송신호는 기존의 신호 전송방식과 동일하도록 한다.
4. 검사(시험 등)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설치 후 납품완료일 전까지 시운전을 통해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적합결과(형식승인서, 정도검사 기록부, 일반시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필요시 기능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운전 시 측정값을 포함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납품 및 설치되는 측정기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더 장기간일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기기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기기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기간에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부서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동일기종(또는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기존 시공된 시설물(토목, 건축구조물, 도로, 교량, 전기 및 기계・배관, 측정소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오염 또는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7. 특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특허권, 불법S/W 등의 사용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8. 기술교육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측정기기 유지보수, 흐름도, 조작법
- 점검항목, 점검방법, 소모품 교체방법, 고장진단 수리법 등
- 주요부품 교체방법 및 목록 9. 보증기간
본 성과물에 대하여는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책임 보증하여야하며, 기술보증 확인서 및 구성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0. 보고 및 협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본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사업수행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보고내용 비고 착 수 보 고 -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보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최 종 보 고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성과 보고 계약 종료일 이내
※ 항목별 보고 일정은 발주부서의 업무일정에 따라 협의 후 조정가능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와 제품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측정소 및 측정기기를 제작하여야 하며, 변경 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발주부서에 과업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문서로 매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필요 시 발주부서에게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보고 하여야 한다.
구분 보고내용 비고 월 간 보 고 - 월간 단위 과업 추진상황 보고 매월 10일 이내 수 시 보 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확인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분실이나 파손 시,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준공 시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 3부(칼라인쇄)
기술교육 자료, 측정기기 매뉴얼, 사양 및 유지관리 지침서 3부
측정기기별 형식승인서, 정도검사 점검표 및 기록부, 일반시험 시험성적서 1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성과품(전산자료 포함) 1식
13. 사업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측정소 및 측정기기 설치 실적을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항목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 측정소 및 측정기기 납품 수량(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기준)
1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반입·설치·시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현장여건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및 작업인원의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작업구역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작업 전에는 발주부서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명이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본 계약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제작·납품·설치·시운전·교육·하자보수 등 계약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해당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해당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승인받은 하도급 업무를 다시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기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제반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은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상위계획(국가정책 변경 또는 법률 개정 등) 또는 발주부서의 업무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 과업기간 및 금액의 변경 등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과업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 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4. 제안요청서.hwp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8.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목
차
Ⅰ. 제안 안내
1
Ⅱ. 제안서 작성지침
3
Ⅲ.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8
※ 별지서식 1. 【별지 제1호】정량평가 평가서 표지양식
2. 【별지 제2호】정성평가 평가서 표지양식(원본)
3. 【별지 제3호】정성평가 평가서 표지양식(사본, 평가용)
4. 【별지 제4호】업체 일반현황 5. 【별지 제5호】수행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수행실적 총괄표 7. 【별지 제7호】정량평가 자기평가서 Ⅰ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에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 제조(4111331901)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입찰(낙찰자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 대표사는 공동수급업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업체여야 하며, 구성원별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내여야 함
3. 분할납품
❍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설치 시기 및 기존 측정소 운영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내 분할납품 가능(발주처 협의)
4. 제안발표회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지 발 표 자 : 각 제안서 사업책임자(PM) 발표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기
타 :
1)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참여자는 발표할 수 없고,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지 않거나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2) 발표회에 참가하는 제안업체 참여자는 발표자 및 배석자 총 2명으로 제한(재직증명서 제출)
3) 발표회 시간은 발표 15분(필요 시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4) 제안발표회 발표형식은 추후 통보하며, 기 제출한 제안서의 제품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되지 않은 일체의 유인물을 평가위원에게 제공・배포할 수 없음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일 반 사 항
❍ 제안서는 입찰기관별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제시된 제안서 순서를 준수하되, 업체의 기획력 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을 실적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우리 공단이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우리 공단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됨.
❍ 제안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동수급사의 경우 수행실적은 구성원 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시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시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실제 참여율을 반영하여 인정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3. 제안서의 구성 ❍ 제Ⅰ권 : 정량평가 평가서 ❍ 제Ⅱ권 : 정성평가 평가서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작성
4. 제안서의 규격 및 권고사항
❍ 제안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첨부물로 제출(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제Ⅰ권(정량평가 평가서)은 A4용지 크기로 페이지 제한 없이 작성하며, 제Ⅱ권(정성평가 평가서)은 A4용지 크기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간지에 한하여 색깔이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표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설명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표지작성
1) 정량평가 평가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발주자 보관용 정성평가 평가서의 표지(원본)는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3) 평가용 정성평가 평가서(사본)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해서는 안 됨
5. 입찰 시 제출서류 ❍ 정량평가 평가서(증빙자료 포함) ❍ 정성평가 평가서(원본/사본) ❍ 제품소개서 ❍ 발표자료 Ⅲ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1. 정량평가서 평가서 목차 작 성 방 법 1. 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신용도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3.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고, 수행실적 총괄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본 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수질자동 측정기기 납품 실적에 한함.
4. 정량 필수 제안
- 과업내용의 제품규격서를 참고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격 만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공급기기(장비) 제품소개서)로 증빙한다.
5. 자기평가서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작성한다.
2. 정성평가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 술 성
측정기기 및
채수설비
1-1. 측정기기(T-N, T-P, TOC, 다항목측정기)
- 데이터신뢰성/유지관리용이성/제품차별성 등 1-2. 여과필터(시스템) - 유지관리용이성/연속운전안정성 등
1-3. 채수설비(자동채수기, 배관, 채수장치, 펌프, 저류수조)
- 환경적합성/채수안정성/내구성/유지관리용이성 등
2. 측정소 및
부대설비
2-1. 측정부스, 데크 및 구조물
- 내구성/단열우수성/안전성/실내환경유지성/제품차별성 등
2-2. 부대설비(태양광설비, 강우량계, 피뢰설비, 데이터로거 등)
- 배치적합성/안전성/내구성/유지관리용이성/복구기능 등
전 문 성
3.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3-1. 측정소 운영 안정성
- 장비 간 호환성 및 장비 장애(통신불량, 고장 등)대응 체계
- 시약사용량, 폐액발생량, 소모품 교체 등 운영 경제성 확보계획
3-2. 측정소 에너지 운영 효율성
- 전력량 절감방안 및 태양광 설치계획 적정성
- 전력량 모니터링 체계 구현계획의 적정성 4. 사업수행능력
4-1. 제안개요, 예정공정,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4-2. 설치(이전·재배치) 및 시운전 수행방안의 적정성
4-3. 사용자 기술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4-4. 장비별 사후(A/S) 및 장기 운영지속성 확보 체계
3. 제안한 공급기기(장비) 제품소개서(별본)
❍ 제품소개서는 측정기기 별 1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제출하되, 정도검사대상 기기는 형식승인서를 첨부하고, 일반시험대상 기기는 기존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급기기(다항목측정기, TOC, T-N, T-P, 여과필터, 초음파수위계 등)
❍ 제안자는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요청사양을 만족하거나 또는 동등 수준이상의 기기(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기기 목록 기 기 명 수 량 모델명 제조사 제작국 형식승인 -승인일자: -승인번호:
※ 형식승인 대상제외 항목은 형식승인란에 “대상아님”으로 표기
❍ 제안기기 요약표 기기명 요 청 사 양 (과업내용서 항목) 제 안 사 양 비 고 -측정방법: -측정범위: -최소 눈금단위: -측정방법: -측정범위: -최소 눈금단위: 상이할 경우 사유 제시
❍ 제안 기기 제품소개서에는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의 개념도, 장비, 소프트웨어 및 주변장치의 기능이 기술된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모듈별 관계도, 측정기기, 예비품 및 운영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일 측정항목에 다른 종류의 기기를 제안할 경우 제안사양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량 필수 제안
❍ 정량필수제안 평가는 과업내용서(규격서)에서 명시한 규격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는 제안서 및 제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필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격(5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0점)으로 평가한다.
❍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한 규격의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 또는 인증을 충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기술 우수성
❍ 제안 제품의 성능, 유지관리성, 운영 안정성, 에너지 운영 효율성 등을 제안사의 기술성 및 전문성 중심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 결과, 인증서, 계산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측정소 운영 안정성 및 경제성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품별 소모품 목록, 소모품 교체주기, 소모품 교체비용(만원/년)
- 시약 및 증류수 사용량(L/월), 폐수 발생량(L/월)
❍ 제시한 자료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한 업체는 해당 평가항목을 최하점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4. 사업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개요 및 예정공정
- 제안자는 본 사업의 제안 개요와 전체일정을 기기(장비)별 공정관리를 기준으로 작성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를 반영하여 기기(장비)별 공급방법과 측정소 및 측정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제작기간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품질보증 계획
-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일반시험 계획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의 데이터로거 연결 및 자료전송(공단 정보시스템)계획을 제시하고, 보안(해킹 등) 및 안전관리(정전 등)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교육 및 운영자 교육 지원) 제안자는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계획과 상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별 사후 A/S 관리 계획) 장비별 수행사 및 납품사를 구분하여 A/S 체계도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A/S 기간 제시) 무상 A/S의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기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무상 A/S 기간을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고, 무상 A/S 기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는 1년으로 간주한다.
5.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 방법에 따라 누락 분야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추가 설명을 기술할 수 있다.
❍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빙자료는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고 제안내용의 추가·변경 또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안 평가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평가서와 발표자료 작성 시 평가자가 제안업체를 인식 및 연상할 수 있는 상호, 심볼, 건물, 장비, 사업현장 사진 등 일체의 표시나 표식이 없어야 한다.(단, 제안장비의 제조사명 및 모델명 등 제품 식별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의 해당사항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제안업체와 비교한 자료는 제시할 수 없고, 평가 시 타제안사와 비교한 세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최하점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제안서 평가시 감점요인은 업체명·CI 등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0.5점/페이지), 컬러인쇄(-0.3점/페이지),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초과(-0.2점/페이지) 등이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제품소개서는 감점 제외)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송부(팩스, 이메일 등)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이재호 대리, [email protected])
※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모든 제안업체에 동시에 서면 등으로 통보함.
❍ 본 제안서 작성지침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정량평가 평가서 표지양식
<----------------------- 210 mm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정량평가 평가서
(헤드라인M체, 줄간격 16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80 mm
2026. .
(헤드라인M체, 문단모양 :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40 mm)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6,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50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정성평가 평가서 표지양식(원본)(A4)
<----------------------- 210 mm -------------------------->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정성평가 평가서
(헤드라인M체, 줄간격 16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80 mm
2026. .
(헤드라인M체, 문단모양 :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40 mm)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6,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50mm)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정성평가 평가서 표지양식(사본(평가용))(A4)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2026년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및 측정기기 구매·설치 정성평가 평가서
(헤드라인M체, 줄간격 16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80 mm
2026. .
(헤드라인M체, 문단모양 :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40 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주) 평가용으로 제출하는 평가서 내용중 ‘머리말’또는‘꼬리말’에 업체명칭 및 업체로고 등을 삭제
【별지 제4호】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면허보유 현황 주 요 연 혁 【별지 제5호】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수질분야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납품(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6호】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7호】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제안업체명 : 항 목 평 가 내 용 등급/실적 배 점 평 점 비 고 1.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실적 3 2. 경영상태 경영상태 3 3. 사회적 책임 평가 임금 체불 등 4 4. 정량 필수 제안 규격 만족 여부 5
합
계
15
※ 평가점수는 참여업체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정량 필수 제안 세부평가표 [작성방법]
◦ 제안내용: 규격내용과 동일할 경우 “좌동”, 규격 이상일 경우 해당 규격 기재
◦ 만족여부: O/X로 표기(규격을 만족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 기재)
❍ 측정장비 구분 항목 규격내용 제안내용 만족 여부 T-N 자동측정기 측정방법 - 자외선 흡광광도법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0 ~ 100.0㎎/L 최소눈금단위 - 0.001㎎/L 측정주기 - 1시간 이내 T-P 자동측정기 측정방법 - 흡광광도법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0 ~ 10.0㎎/L 최소눈금단위 - 0.001㎎/L 측정주기 - 1시간 이내 TOC 자동측정기 측정방법 - UV+과황산 산화법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 - 0.0 ~ 40.0㎎/L 최소 눈금단위 - 0.1㎎/L 측정주기 - 1시간 이내 여과필터 (시스템) 여과방법 - 필터여과 필터사양 - 마이크로필터(100㎛) 여과속도 - 2L/Min 이상 세정방법 - 자동/수동 특성 - 내부식성(STS304) - 시료에 의한 막힘 저감 구조 다항목 측정기 (pH)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또는 안티몬전극법 측정범위 - pH 0.0 ~ 14.0 최소 눈금단위 - pH 0.1 다항목 측정기 (DO) 측정방법 - 격막전극법 또는 광학식 등 측정범위 - 0.0 ~ 20.0㎎/L 최소 눈금단위 - 0.1㎎/L 다항목 측정기 탁도 (NTU) 측정방법 - 표면산란광 또는 4-beam 측정방식 등 광원 및 파장대역
- 텅스텐램프(400~600㎚), 발광다이오드(LED, 860±30㎚), 레이저(660㎚) 등
입사광 각도 - 90±30° 이내 측정범위 - 0 ~ 1,000 NTU 최소눈금단위 - 0.1NTU 다항목 측정기 (EC) 측정방법 - 전도도셀 또는 전극셀 측정범위 - 0 ~ 100,000㎲/㎝ 최소 눈금단위 - 1㎲/㎝ 다항목 측정기 (수온) 측정방법 - Thermistor 측정범위 - -5.0 ~ 50.0℃ 최소 눈금단위 - 0.1℃ ❍ 측정소 구분 항목 규격내용 제안내용 만족 여부 측정부스 측정부스
- 5,000(W)×3,000(D)×2,500(H)
방화문
- 1,800(W)×2,000(H) 양개문(전자식 시건장치 부착)
기타 - 난연재료 성능 인증된 단열재 적용 - 현판: STS(450×350) 부착 데크 및 구조물 데크
- 6,500(W)×4,000(D)×200(H)
- 합성목재 바닥면 25T, 측면 15T
구조물
- 각 측정소 설계도면에 작성된 물량 및 규격을 따라 설치
휀스 휀스
- 6,300(W)×3,800(D)×1,500(H)
휀스 출입문
- 1,500(W)×2,000(D)×1,500(H) 양개문(시건장치 부착)
안내판 - PVC(유광, 300×200) 부착 전기 설비 전기수전
- 계약전력(5kW), 수전전압(AC 단상, 60Hz, 220V)
전원분전반
- 측정소 내부 설치, 계약전력 부하에 적합한 용량 적용
피뢰설비 및 서지 보호기 - 관련기준 및 법령에 따라 설치 전력 모니터링
- 채수펌프, 냉난방기, 데이터로거, 측정기기, 여과필터, 자동채수기, 강우량계의 전력 소모량 및 태양광발전 생산량 모니터링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용량 - 5kW 기타
-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차단기, 전력량계 등 필요한 부속 일체
조명 및 환풍시설 조명 내부조명: 300 lux 외부조명: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 점․소등 환풍시설 환풍시설 설치 ❍ 부대장비 구분 항목 규격내용 제안내용 만족 여부 데이터 로거 (Rack포함) P C CPU
- 8 core, 16 threads, base clock 2.5 GHz, Cache Memory 16MB
메모리(RAM) - 8GB x 2EA 저장장치 - SSD: 256GB - HDD: 1TB 케이스(Rack)
- Aluminum 19inch Rack Mounted type
기타
- 사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1식(한글2024, MS-Office 2024)
- 모니터: 1280 x 1024, 19inch, 250cd
멀티포트
- Serial Interface: RS-232C or RS-485, 8Port 이상
- USB Interface Speed: 480 Mbps (Hi-Speed USB) and 12 Mbps (Full-Speed USB)
I/O Module - AI Module: 8-CH - DI/O Module: 16-CH
- Serial Module: RS-232/485 Converter
VPN CPU - Dual core 1.3GHz이상 메모리
- 1GB이상 (System Storage 8GB이상)
F/W Throughput - 2.4Gbps(MAX) VPN Throughput - 890Mbps(MAX) 통신규격 - 3G/LTE지원
- 한국환경공단 규격(한국환경공단 센터VPN과 호환 가능해야 함)
- (기타)CC인증제품 초음파 수위계 및 변환기반 변 환 부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 반사 방식 측정정도 - ±0.2% 동작온도 - (-)30 ~ (+)60℃ 분해능 - 1mm 검 출 부 빔각도 - 3°이하 측정범위 - 0.3 ~ 15M 강우량계 (지지대 포함) 정확도 - ±3% 이내 운영환경 - (-)20 ~ (+)50℃ 분해능 - 1mm 이내 재질 - 내부식성 기능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준수
- 자동 히터 기능 포함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UPS) 용량 - 5kVA 입력전압 - 단상 AC 220V, 60Hz 대상장비
-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단, 채수펌프, 냉난방기 미연결)
배터리
- 백업시간: 정격부하 100% 기준 30분 이상
- 무보수 밀폐형 납축전지(VRLA, Valve Regulated Lead-Acid battery)
기타 부대장비 냉난방기 - 천정형
- 정격능력(냉방/난방): 2.7kW / 3.2kW
냉장고 - 용량: 70L - 효율등급: 4등급 이상 자동소화장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
- 고체에어로졸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동소화장치
- 측정부스 내 전기설비 및 측정기기 보호에 적합한 용량
온/습도계 - 온도측정범위: -20 ~ 60℃ - 습도측정범위: 상대습도 0~100% - 개폐감지 센서: 측정소 개폐 감지 기타 - 측정소내 책상, 의자, 선반 구비 ❍ 채수 및 배수설비 구분 항목 규격내용 제안내용 만족 여부 저류 수조 재질 - STS304 규격
- 650×350×460mm(유효체적 62L)
- 사다리꼴, Hopper형태, 손잡이 부착 뚜껑, 월류벽 설치
체류시간 - 1분 이내 구성 및 형태
- Hopper형태로 청소 및 유지관리 용이, 손잡이 부착 뚜껑
채수장비 (수중펌프 등) 구분 - 교량형 채수설비 수중펌프
- 현장별 취수조건(양정, 배관길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계열 운영 펌프케이지 - 재질: STS304 - 수위변화에 따른 상·하조절(0~2m)
- 협잡물, 모래 등 이물질 유입방지 구조(스크린)
펌프 제어반 재질 및 사양 - 스틸 1.5t, 분체도장, 방수/방진형 운영방법
- 수동조작 및 원격제어가능, PLC로직 구성(타이머를 통한 24시간 교번운전)
차단기 용량 - 30A 및 15A(펌프용량, 기기용량) 자동 채수기 (Auto Sampler) 시료보관온도 - 4 ± 1℃ 채취모드
- Manual, Auto, RS232C, 정량펌프 또는 air vacuum
데이터 저장
- 시료병위치, 채취시간, 채취방법, 온도 등
자체진단기능
- Test Keypad, Display, ROM, Pump and Distibutor
전원 - 220V AC 시료병 용량 - 2(L/시료)×24(EA) 시료채취 간격 - 10 ~ 990min 사용펌프 - 연동펌프 펌프회전방향 - Sample IN & Out 상태정보 - FULL, Fail, Open 등 통신방식
- RS-232C(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 수위계(수위정보) 및 강우량계와 연동 - 원격채수 및 채수결과 전송 세척기능
- 시료흡입라인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 세척기능
채수배관 설치계열 - 2계열(예비 1계열 포함) 이상 설치재질 - 외부배관(펌프↔유입배관) : PE관
- 내부배관(유입배관↔측정기기 전단) : STS304
- 분기배관(수조↔측정기기) : 테프론재질 호스
설치방법
- 노출구간은 감독자 협의 후 항온전선 또는 보온재 설치
- 발주부서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 밸브
- 내부 배관은 플렌지 접합형 또는 나사선체결 접합 밸브
- STS304 배수배관 설치재질 - 외부배관(측정소바닥↔하천바닥) : PE관
- 내부배관(수조↔측정소 바닥) : 스테인레스스틸(STS304)재질
설치방법
- 노출구간은 감독자 협의 후 항온전선 또는 보온재 설치
- 발주부서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 밸브
- 내부 배관은 플렌지 접합형 또는 나사선체결 접합 밸브
- STS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