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pdf =====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고 제2026-01호
용역입찰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흐름도
공고 및
제안서 교부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추첨
(방문 제출)
제안서 평가 나라장터
부평구청소년
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
성문화센터
나. 대 상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76,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체험관 (약140㎡)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화)까지
마. 사 업 비: 금98,600,000원(금구천팔백육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2026. 10. 12.(월)
14:00~17:00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15.(목)
14:00
2026. 10. 16.(금) 2026. 10.16.~26. ※ 변경 시 개별 통보 ※ 개별통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현황조사·설계·교육콘텐츠 제작·설치 및 기타 부대비
용 등 사업의 수행 및 설치 완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2026. 10. 2.~1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함.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바.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사. 입찰참가등록
❍ 일
시: 2026. 10. 2.(금) 14:00~12.(월) 12:00까지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1.(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
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026. 10. 12.(월) 14:00~17:00
❍ 장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청소년성문화센터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대체
※ 입찰참가 관련 서류와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 서류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등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
안업체 부담으로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환경디자인 분야 및 시각디자인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
체 또는 환경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종합디자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원 이상 규모의 디자인·설계 및 설치 관련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
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나.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입찰참가 제한 대상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3)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결정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4. 사업 참여방식
가.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컨소시엄)구성에 의한
참여는 허용하지 아니함
나.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 3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단독으로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일
부 자격요건을 다른 업체와 분담하여 충족할 수 없음
다. 계약 상대자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함
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함.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제4호(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디자인사
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평가의 가중치
를 높여 본 사업에 품질을 높이고자 배점한도를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함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함.
3)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일정: 2026. 10. 15.(목) 14:00 예정
나. 장
소: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3층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다.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발표
에 따라 결정함.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모두 동
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협상일자 추후 통보)
5)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 적격자 통지
라. 설명시간: 2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1)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미통보 함.
마. 발 표 자: 사업총괄책임자(부득이한 사유로 발표가 불가한 경우 실무자 발표)
2)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
바. 유의사항
1)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3)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회사명, 임원 인사 등 제안사에 관련된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추진함.
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마. 계약체결: 협상 성립 및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음
4)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로고, 회사명, 성명 등의 사용을 금지함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총액의 100분의5 이상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6) 평가일 및 시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함
나.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7) 발표 평가 시 사용할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및 실적물 등을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함
사.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아. 결과발표 : 2026. 10. 16.(금) (개별통보)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
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
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
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공모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함.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
구 감사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바.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032-500-2251 또는 2252)로
문의주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 2 제안요청서_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pdf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과업개요
3. 과업내용
4. 지역제한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방법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방법
2. 제안서 내용
Ⅴ.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기준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 기준
3. 제안서 평가 방법
4. 최종 점수 산정방법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Ⅵ. 입찰관련 서식
Ⅶ. 제출서식
- 1 - Ⅰ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양육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성
교육 공간으로 세대공감 성교육, 성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
화 형성 및 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까지
다. 사 업 비: 금98,600,000원(금구천팔백육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라. 과업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76,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체험관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과업내용
가. 과업 세부내용은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따름.
나. 본 과업은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의 기획·제작·설치 등을 포함
하며, 세부 과업범위 및 수행방법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
시서로 갈음함.
4. 지역제한: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 2 -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1)부
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환경디자인 분야 및 시각디자인 분야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종
합디자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원 이상 규모의 디자인·설계 및 설치 관련 실적
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방법
가. 입찰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공고
나.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3 -
다.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평가
‣
‣
제안서 제출
(기술평가)
가격
평가
‣
협상대상자
‣
선정 및 협상
계약
체결
라. 입찰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제안업체 간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
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4 -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접수
가. 제출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14:00 ~17:00까지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76,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구 분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 서식참조
○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 법인사업자에 한함
○ 서식참조 ※ 해당되는 경우 제출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서식참조 (대리인의 경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발급본 -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 서식참조 (4대보험가입확인 첨부)
○ 서식참조 (건강보험자격득실 첨부)
○ 서식참조 (경영평가확인서 첨부)
○ 서식참조
○ 응모자 표기 1부
○ 응모자 미표기 7부
○ 서식참조 ※ 밀봉제출
○ 서식참조 ※ 밀봉제출
○ USB 1점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중소기업확인서 1
제안서 접수증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표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실적증명서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경영상태자료 및 행정처분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2 제안서 8부
제안서 등
제출서류
3
입찰가격 제안서
원가계산서
USB
4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양 식 - 5 -
서식19
(표지서식)
서식20
서식21
-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기준
- 매수: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 권장함.
- 규격 및 제본: A4 규격의 책자 형태로 제본함.
- 표지: 백색, 무광택 표지 사용함.
- 본문: 단면인쇄, 하단에 페이지 번호 작성함.
- 표기 방법: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업체 미표기본 7부에는 제안업
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명, 로고, CI, BI, 대표자명, 회사 주소 등 일체의 정
보를 기재하지 않음.
-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첨부 시 한글 내용을 첨부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제안서 표기: 제출하는 제안서 8부 중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모든 정보
를 표기할 수 있으며, 미표기본 7부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
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할 수도 있
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에 동의 한다’,‘~을
검토 예정이다’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USB: 제안서 원본, 제안서 미표기본 및 발표자료 등의 전자파일을 수록한
USB 1점을 제출함.
※ 제안서 원본 및 사본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발표자료는 자유서식
※ 제안서 발표시 활용할 발표용 파일은 추후 별도 제출은 불가
- 6 -
2. 제안서 내용 (목차 예시)
작성항목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범위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추진전략
3. 공간 및 콘텐츠 구성계획
4. 인력의 전문성
5. 결과물 활용 및 운영방안
Ⅲ.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일정 계획
2. 사업관리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3. 품질 및 안전관리
4.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5. 기타지원 사항
※
작성방법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과업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
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를 구체적으
로 제시함.
-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의 기본방향
과 주요 추진내용을 제시함.
- 본 사업의 특성과 이용대상을 고려한 공간 및 교육콘
텐츠 구성의 특징을 제시함.
- 제안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관리체계 및 기획에 대한 구
체적기술 제시 (조직 및 관리체계, 기획전략)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함.
- 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추
진전략을 제시함.
- 유사 사업 및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타 사업 벤치마킹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제시, 기본구상 및 공간 연출 계획, 인력 확보 방안 구
체적 명시
- 체험관 공간의 기본구상 및 공간 연출계획을 제시함.
- 이용자의 동선, 체험성, 교육적 효과 및 공간의 효율성
을 고려한 공간구성 방안을 제시함.
- 체험관의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의 활용 및 운영방안
을 제시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 인력의 역할, 경력 및
전문분야를 제시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방안을 제시
함.
- 제작·설치된 공간 및 교육콘텐츠의 실제 운영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함.
- 향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활용방안 및 콘텐츠의 지
속적인 활용·관리방안을 제시함.
- 착수부터 현황조사, 공간계획 및 설계, 콘텐츠 기획·제
작, 제작·설치, 시운전 및 준공까지의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함.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분야별 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역할 및 협업체계를 제시
함.
-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작·설치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함. 제안요청서 상 포함되지 않은, 지원 부
문에 대해 자유롭게 제시
- 설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 방안을 제시함.
- 사업 완료 후 공간 및 교육콘텐츠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사후지원 방안을 제시함.
- 추가 지원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함.
비고
사업
이해도
기획
및
제작
능력
추진 및
관리
능력
제안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
하여 작성할 수 있음.
- 7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기준 Ⅴ
1. 제안서 심사
가. 평가위원회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 및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함.
-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평가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하여 비공개로 관리함.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평가위원 평
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평가위원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일정: 2026. 10. 15.(목) 14:00 예정
- 장
소: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3층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심사방법 : 제안서 및 제안발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대상으
로 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및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 사업 이해도, 공간 및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안내용의 충실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함.
- 가격평가: 가격입찰서 개봉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함.
2.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수행능력평가, 정성적평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그 비중은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
- 종합 평점(100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10점)
- 8 -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사(사업참여 PM)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평가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를 기본으로 함
◦ 발 표 자: 제안사 사업총괄책임자(PM)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
여야 함.
- 발표자 외 보조자 1명(질의답변)만이 입실할 수 있음.
- 발표자에 의한 업체명 노출 또는 제안서 평가본에 의한 노출(제안사인
식 표기(CI·BI·회사명)등 발생 시 1건당 총점(정량적 평가+정성적평
가+가격평가)에서 1점씩 감점
나.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정량평가 20점)
① 투입인력의 전문성 (3점): 사업총괄책임자 경력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3 2 1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관련 경력을 평가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인정 함.
② 투입인력 확보 여부 (3점):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적 구
성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구 분
5명 이상 2명 ~ 4명 1명 배 점 3 2 1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 함.
※ 사업총괄책임자 및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
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함.
- 9 -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 (6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용역계약 건
50,000천원 이상 실적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 점 6 5 4 3 2
※ 유사사업 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서 본 과업과 유사한 공간조
성, 체험형 교육공간 구축,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등의 실적을 말함.
※ 사업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민간(사기업) 행사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일 계약금액이 50,000천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 최근 3년 이내에 준공 또는 납품완료 실적만 인정
④ 수행실적 금액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용역계약 건
50,000천원 이상 실적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배 점 3 2 1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사업 수주 실적만 평가
※ 사업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민간(사기업) 행사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최근 3년 이내에 준공 또는 납품완료 실적만 인정
⑤ 경영상태 (3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구 분
AAA~A- BBB~B- C이하 배 점 3 2 1
※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자료는 불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의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 입찰 공고일 당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평가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무효
- 10 -
⑥ 기타 제재 현황 (2점)
평가등급
배 점 제재처분 미 해당 시
2
1개월 이하
제재처분 해당 시 제재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0
3개월 초과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제재처분
확인서
다.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정성평가 70점)
평가기준
평가 평 가 내 용 항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10 20 17 14 11 8 20 20 17 14 11 8 20 10 8 6 4 2 10 10 8 6 4 2 10
■ 대상과업 이해도
- 과업목적에 대한 분석 적정성
- 주요 전체 컨셉 방향과 기대효과의 우수성
■ 기획구성안 완성도
기
술
능
력
평
가
(정
성
평
가)
- 제안서의 전체 완성도 및 체계성
- 제안 구조물 디자인 연출의 우수성과 공간과의 조화
- 재료 및 규모의 적정성
■ 기술성 및 기능성
- 용역 수행의 실현성 및 적용설계안의 적정성
- 공간적용 기술적 이해 및 제안구조물의 기능의 우수성
- 구조물 안정성 및 사후 유지관리 효율성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현실구현의 적합성 확보 여부
- 제안서의 과업 운영관리의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관리방안
- 민원 사항 처리 및 대처 방안
- 추가적으로 사업의 수행/결과물 활용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
※ 정성평가 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협상에
- 11 -
의한 계약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2 -
4. 최종 점수 산정방법
구분
배점 합 100 계 3 ① 투입인력의 전문성 3 ② 투입인력 확보여부
6
정량적
평가(20)
기 3
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 ⑥ 제재현황 10
⑦ 대상과업의 이해도
- 과업목적에 대한 분석 적정성
- 주요 전체 컨셉 방향과 기대효과 우수성
력
평
20
가
정성적
평가(70)
입찰가격평가(10)
③ 사업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별 5천만원 이상의 단일과업
수행실적 건수
④ 사업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별 5천만원 이상의 단일과업
수행 누적금액
3
술
능
평가항목(평가요소) 20
⑧ 기획구성안 완성도
- 제안서 전체 완성도 및 체계성
- 제안 구조물 디자인 연출의 우수성과 공간과의 조화
- 재료 및 규모의 적정성
⑨ 기술성 및 기능성
- 용역 수행의 실현성 및 적용설계안의 적정성
- 공간 적용 기술적 이해 및 제안 구조물의 우수성
- 구조물 안정성 및 사후 유지관리 효율성
10
⑩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현실구현의 적합성 확보 여부
- 제안서의 과업 운영관리의 추진계획 적정성
10
⑪ 사업수행 능력 및 관리방안
- 민원 사항 처리 및 대처 방안
- 추가적 사업 수행 및 자유로운 제안
10
⑫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평점 산식에 따름)
- 13 -
비
고
발주
부서
평가
위원
평점
산식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70.0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
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
자와 협상 실시
나.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
름.
- 14 - Ⅵ 입찰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찰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시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 . . 개요 입 입찰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입찰 금액의 5/100에
보증금 지 약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찰 급 건
명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사용인감: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
.
(인)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1 -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에 대한 전반업무
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2 - (인) <서식 3>
위
○ 소
속 : ○ 주 소 : 임 장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에 관련된 모든 권
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3 - (인) <서식 3-1>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4 - (인)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 입찰 보증금 : 일금 월 일 원정(입찰금액의 5%)
○ 수 요 기 관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5 - (인) <서식 5>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년 월 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
작·설치 용역
본인은 위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6 - (인)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
육콘텐츠 제작·설치」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7 - (인) <서식 7> 서 약 서
당사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
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
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8 -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본인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 용역에
수행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동의인 : 일
(서명 또는 인)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용
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
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9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9>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
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제안공모에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
(인)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2026- 업 체 명 - 10 -
접수자
(인)
<서식 10> 접수번호 2026-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분야)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주의사항
1. A4,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 11 - )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주
대표자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매출액
(최근년도)
총 직원수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12 - 비 고 <서식 1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실적 합 계 - 13 -
실적 확인이
비 고
발 주 처 가능한 발주
(투입율 등)
기관의 전화
<서식 13>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 업 규 모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0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수행
실적내용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비 고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기 관 명 : 증 명 서
일
(인)
발급기관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함
2. 사업참여 회사별 작성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 14 - (인) <서식 14>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00분야) 직급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이름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전
분 야 별
합 분
야
비고
소 계
합
문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계
※ 참여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 함
- 15 - <서식 15>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사업
총괄
책임자
경력기간 년 개월
참여
인력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 16 -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서식 16>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성
명 최종 학교 주민등록번호 전공 소 속
경
사업 개요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사 업 명 직 력 직무 분야 자격증
개월
사
참여 기간
1) 해당 증빙사항에 한함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 17 -
항
담당 업무
발 주 처 <서식 17>
경 영 상 태 자 료
평가항목
평 가 자 료 평가요소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비율
유동부채
※ 경영평가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비 고 <서식 18>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구
처분사유
(관련법령)
분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가격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2.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월 일 <서식 19> 심사번호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2026. .
[주의사항]
1. 발표자료 및 평가본에는 업체명이나 특정기호 표기금지
2.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3. A4(가로), 백상지
4. 8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1매 각각 제출
5. PPT, PDF 등 참여업체 임의 프로그램 활용한 문서로 발표자료 작성
- 20 - <서식 20>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제안서제출
마감일자
공 고 번 호
건
명 금 액 2026년 월 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
츠 제작·설치 용역
금
원정(₩ 상호 또는 법인명칭 )부가가치세 포함 법인등록번호
입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
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귀중 - 21 - (인) <서식 21> 원
가
구
항 목 분
계
금
산 서 액 구 성 비 비
재
료
비
순
용
역
소 계 소 계
노
무
비
원
가
경
비
소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부 가 가
치
총
용
역
계
)%
)%
가
세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
- 22 -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재중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날인요
- 뒷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으로 한다
- 23 -
===== 3. 과업지시서_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pdf =====
2026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양육자, 주민들이 참여
하는 체험형 성교육 공간으로 세대공감 성교육, 성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 및 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성교육 공간으로 7개 테마방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협소한 공간
내 다수의 테마방이 배치되어 있어, 동시 수용 가능 인원에 한계
가 있음
다. 급변하는 청소년 성문화 환경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
간 및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까지
다. 사 업 비: 금98,600,000원 (금구천팔백육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76,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체험관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내 체험관(약140㎡)
나. 내용적 범위
- 동선 개선을 통한 수용 인원 확대 및 이용 효율성 제고
- 2 -
- 노후화된 체험콘텐츠를 개선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 환경 조성
- 체험관별 기능 최적화를 통해 단체 방문 등 이용 수요 집중 시
에도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구조 확보
- 지역 청소년 성교육 거점기관으로 역할 강화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다. 과업 대상지 사진
만남방
포궁방 거울방 사춘기방 탄생방 - 3 - 우주속의 나 사회속의 성문화방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만남방’과 ‘거울방’을 재구성하여 동시에 최소 1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 가구 등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
- 효율적인 공간으로 구성
나. ‘우주속의 나’ 체험방 재구성
- 기존 주제 틀은 유지하면서 체험 콘텐츠를 재구성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 구성
다. ‘포궁방’‘사춘기방’‘탄생방’‘사회속의 성문화방’ 환경
개선
- 기존 주제 틀은 유지하면서 전체 체험관과 통일성 있게 구성
라. 성문화센터의 특성을 살린 방향 설정
- 성문화센터의 고유 특성인 체험관을 개성있고 참신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물을 활용하
여 교육 환경을 개선
-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유아부터 성인까지 방문하는 공간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쾌
적한환경을 조성
- 4 - Ⅲ 과업 세부내용
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현장 실측 및 기존 시설 현황 조사
- 각 체험관별 면적 및 구조, 노후도 등을 조사
나. 이용자 현황에 따른 개선 수요 파악
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체험관별 개선방향에 따른 기본계획(안) 수립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
가.‘만남방’‘거울방’을 통합하여 재구성
- 동시에 최소 1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두 체험관의 기존 콘텐츠를 하나의 체험 동선 안에서 자연스럽
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
- 다수 인원 동시 이용을 고려한 동선 설계 및 안전 보강
나.‘우주속의 나’재구성
- 노후화된 체험관 전시물 및 콘텐츠 전면 개선
- 생명탄생과 자아정체성이라는 기존 주제는 유지하되, 디지털
매체 도입을 통한 체험 콘텐츠 재구성
- 유지보수 용이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매체 및 장비 선정
- 소그룹 단위 동시 체험이 가능하도록 배치 조정
다.‘포궁방’‘사춘기방’‘탄생방’‘사회속의 성문화방’ 환경개선
- 기존 주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 색채, 그래픽 등 통일된 공간감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
라. 교육패널 재구성
- 체험관별 주제와 통일감있는 그래픽 디자인 적용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및 내구성 있는 소재 선정
마. 전체 체험관의 통일 디자인 콘셉트 수립
- 색채, 그래픽, 서체 등
바. 기존 기물(가구, 집기류 등)의 철거, 이동, 재배치 및 신규 디자
인 콘텐츠·기물 납품 및 설치 일체
- 5 -
- 기존 시설 및 기물 정리 이동 : 본 과업 수행시 교육환경 개선
대상 구역 내 기존 기물(가구, 집기류, 가설물 등)의 철거,반출,
이동, 재배치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신규 콘텐츠 및 기물 구성 : 디자인 기획에 따른 신규 기물 및
콘텐츠의 납품, 운반, 배치, 설치 일체를 포함
- 현장 원상복구 및 정돈 : 기존 기물의 이탈 및 신규 기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및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현장 정리를 완료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함
3. 공간 조성
가.‘만남방·거울방’공간 통합을 위한 공간 조성
나.‘우주속의 나’체험관 신규 전시물 제작 및 설치
다. 각 체험관 노후 마감재(벽면, 바닥, 천장 등) 정비
라. 모서리 마감 등 안전시설 조성
마. 체험관별 기존 전시물 유지 보수
바. 교육패널 신규제작 및 설치
참고 이미지
4. 사후관리 및 유지 보수
가. 점검 및 보수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나. 사업 완료 후에도 결과물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
다. 하자보수증권 제출
- 6 - Ⅳ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보고
구 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보고자 착수보고 - 과업수행 계획사항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책임자 최종보고 - 과업 수행결과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책임자
가.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나.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
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
주기관에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원인 및
해소 방안, 일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함
라.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
업수행 계획 (수행방안, 수행조직, 참여인력)을 수립하여 발주기
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 진행)
2. 성과물 제출
구 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착수보고서 -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최종 완료보고서 (USB)
최종보고서 - 추진과정·내용, 과업성과, 성과물
사진(전·후 사진 등),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보증보험증권 -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과업 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은
- 7 -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저작권 등 발주기관 동의없이 사용할 때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져야하며 또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로 인
한 손실이나 손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Ⅴ 과업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발주기관”
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과업수행자”라 한다.
2. 일반 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
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
야 한다.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
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마. 과업기간 중 과업범위 내에서 수행계획의 변경은 사전에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준공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8 -
에는 준공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
다.
자.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협의를 거쳐 과업 지
시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관계법령 및 부평구 제반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하고, 과업은 동지역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위법령․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차.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
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과업 진행 중 수행 조건
가.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
임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디자인, 조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
며 (양도 불가), 관련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진
행한다.
다.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
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
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등)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9 -
4. 보안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
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
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과업책임자 및 과업참여자
등 과업종사자에 대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자 중 변동이 있는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수급자 임의로 복
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
이어야 하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
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5.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라. 과업 기간의 단서 규정 등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바. 용역 진행 중 상위 과업 변동 가능성,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
- 10 -
의, 기타 행정절차 이행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용역기간의 중
지가 필요한 경우
6.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
렵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마.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름.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
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평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신속히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기관이 필요
- 11 -
하다고 인정되어 요청 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기본 방침이나 전
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 등 업무수행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
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
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
다.
바.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 수용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사. 최종 계획안이 마련되면 발주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하고 발주기관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준공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준공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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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입찰사유서_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_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pdf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요
청 건
명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까지 수 요 부 서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자 이성화 팀원 (032-500-2252) 담 당
긴급입찰사유
◦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026년
9월 교부됨에 따라 기금 교부 이후 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임.
◦ 특히 발전소 기금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까지 체험관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입찰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입
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설계·제작·시공 등의 절차로 인해 실제 사업 수행기간이 부족
하여 사업의 연내 완료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기금 교부 시점인 2026년 9월부터 입찰 및 계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제 과
업 수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간 조성 및 교육콘텐츠 제작·설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행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사업비 교부 시점과 사업 완료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내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을 위해 일반적인 입찰절차에 따른 공고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긴급입찰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업 추진 일정 준수 및 행정절차 소요 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유로 판단되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에 부치고자 함.
◦ 아울러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른 긴급입찰
공고기간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