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_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hwp =====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 15: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 15:00
□ 제안서 평가일자 : 2026. 11. 2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27.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1. 27.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입찰 집행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 차
례 -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지시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9.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에서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3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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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일원
추 정 금 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 금차분: 금37,400,000원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금170,000,000원, 부가가치세 : 금17,000,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금차: 2026. 12. 18.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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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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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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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 비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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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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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2. 15: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 없음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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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정량제안서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①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PDF파일 형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하되, 제안서 미제출(미등록)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제안참가신청서 1부 (붙임서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본인감 날인)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① ~ ⑥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대표)1588-0800, (일반) 042-610-1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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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하여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 (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분석,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므로 기술, 가격의 배점을 8: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5) 협상적격자 통지: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의합니다.
9. 협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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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27. 이후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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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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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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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력)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입찰 건에 대하여 전남지역본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신청인란은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붙임1. 공고문_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 15: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 15:00
□ 제안서 평가일자 : 2026. 11. 2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27.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1. 27.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입찰 집행
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3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 차 례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지시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9.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에서 열람
용 역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일원 추 정 금
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 금차분: 금37,400,000원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금170,000,000원, 부가가치세 : 금17,000,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금차: 2026. 12. 18.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 없음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7.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정량제안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공동계약 :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PDF파일 형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하되, 제안서 미제출(미등록)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5. 예정가격 : 비예가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2. 15:00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제안참가신청서 1부 (붙임서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본인감 날인)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① ~ ⑥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제출
10.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및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대표)1588-0800, (일반) 042-610-1200)으로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하여 평가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 (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분석,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므로 기술, 가격의 배점을 8: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
12. 기타사항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의합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9.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27. 이후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 입찰담합 관여행위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퇴직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입 찰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청 주
인
입
찰
개
요
대 표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공고(지명)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 호
번
호
입
입 찰 건 명 납 부 시 입 찰 일 자 2026. . .
(입력)
·보증금율 :
5%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찰
보
증
납부면제 및 금 지급확약
대
리
인․
사
용
인
감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 합니다. 같이 신고 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입찰 건에 대하여 전남지역본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
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
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신청인 :
. . 신청인란은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붙임2. 과업지시서(회진면 진목지구).hwp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대상지 개요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나.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5년)
다.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가.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기본계획 과업기간 내 진행하는 광역협의체, 중앙자문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사업은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나.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다. 사업범위 : 농촌 공간 정비의 필요성과 재생사업의 수요 및 활용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1) 정비지구
-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이전)가 필요한 지역
-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필요한 지역
가) 대상지구 선정
- 정비가 필요한 지역 관련 농촌공간계획(또는 유사 관련계획) 분석·반영
-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시·군, 읍·면, 행정리 순으로 기존 시설·토지이용 및 일반 현황 등 분석
- 현황 분석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배경, 정비 필요성과 시급성(우선순위) 등을 도출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 및 정비 범위 검토
※ 유해성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 및 시설의 우선순위 도출
- 정비대상 시설의 영향권에 있는 마을(행정리)로 정비지구 설정
나) 정비대상
-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거나,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시설일 것
- 소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정비에 동의를 확보한 시설일 것
다) 재생사업
-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정비 부지 활용과 연계하여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도 추진 가능
- 주민 수요 및 지역내 필요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
- 사업 항목별 운영·관리 방안 구체화 2)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
가)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동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에 총 사업비의 2%내에서 지원 가능
나)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라. 사업비 지원기준 1) 예산 항목별 지원 기준
가) 종합정비형은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
※정비지구의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는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만 해당
나)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의 30%이하로 지원(정비지구+이전지구)
- 지자체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이전지구의 생산시설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임대형 생산시설로 활용시 지원 가능하며, 한도 30% 기준에 포함 계상
2) 사업비 지원 유의사항
- 지장물·영업손실 보상비는 공간정비사업의 취지 및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실비 지원하나, 폐업보상비는 미지원
- 이전지구 확보가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등 폐업 보상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방비 등을 통해 지원 가능
- 정비지구 내 재생사업의 건축비는 실소요비용 지원, 이전지구 내 생산시설 건축비는 미지원
6. 주요 과업 내용
가.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2) 정비지구 주민수요조사와 연계한 지역잠재력(SWOT) 분석
3) 지역활성화의 비전, 발전목표에 따른 전략설정 및 중장기 성과지표 제시
4) 개별사업(전략사업) 선정 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 분석
5) 사업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6)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의 활용계획
7) 지역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8)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 객관적 자료 제시
- 악취, 소음, 오폐수, 토양오염 등 객관적 자료를 위한 조사 실시
9)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
10) 정비지구, 이전지구 등 시설계획
- 시설면적과 부지규모는 권역여건, 기존시설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시설계획 반영하고 운영관리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실시
11)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수립
- 건축 계획은 관련규정, 기존 시설 분석결과, 승인 면적 등을 토대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 면적산출하고 기본설계 수준 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수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필요시)
12) H/W(시설물)에 대한 활동프로그램 및 주체 및 운영방안 계획 수립
13)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안) 전체조감도(마스터플랜),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사업비투자계획 등
14)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 타 사업 연계 계획
15)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16)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군, 도,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사항
17) 사업부지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 검토
- 시설별용도지역·지구·구역등을 표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하천법」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를 제시
나. 기본계획(안)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종합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분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서 소관사업
2) 모든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3) 주요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 하여야 함(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 정비시설 토지 매입이 곤란한 경우, 공간정비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10년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내용 설명 및 「지자체-소유자-주민」협약 체결
*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 시설별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표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제시
4) 운영관리(운영인력 배치계획, 운영관리비용 충당계획)를 계획하여야 함
5)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자문서 등)을 반영하여 기본 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6) 역량강화사업은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수립하되 세부설계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 필요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1)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2) 주민위원회, 지자체, 위탁시행자(공사), 용역사(기본계획수립) 등이 참석한 합동정례 회의는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단 현장자문 지원, 광역지원 협의체, 중앙자문단 컨설팅 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의회 참석 및 운영·지원
3)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실무추진단, 광역지원협의체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5)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반영사항을 적용 작성
6) 용역 착수 후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무추진단, 자문위원회(광역지원협의체, 중앙자문단), 관계기관 협의 의견, 회의록, 반영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 후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 주체가 당해권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 실무추진단 협의회 등을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 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한 공사, 광역협의체, 중앙자문단,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외 출장(문헌참고)을 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 시 필요에 따라 농업, 환경, 경관형성,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카.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사업참여승락서를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관련하여 해당 시․시군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공사에서 자체 실시하는 시설물 사전검토회 등과 관련한 회의 시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 피드백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자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축기획 심의・협의 등과 관련한 회의 시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 피드백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갸.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냐. 과업수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흐름의 공유와 업무의 중복 및 혼란을 막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또는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장흥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장흥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는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 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1)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2)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실무추진단 협의, 주민설명회 등 각종 회의 일정·내용은 사전 협의하여 준비하고, 결과 보고는 개최 후 3일 이내에 회의결과, 회의록(사진대장 포함)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1)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과업 공정률 50%이상 진행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 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계획(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보고 시 발주기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요약서 포함)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25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가능 여부 검토 및 과업 현안 사항 상세히 보고
3) 매주 과업실적 및 계획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
바. 수시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9.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보고서 내용 중 지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 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라.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조감도 제작 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 캐드도면 및 위성사진 등 자료와 마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3Dmax 프로그램에서 도로, 산, 건물 등 중요부분을 3D입체 모델링
10.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장흥군, 실무추진단 등 협의를 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건축물 계획 시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마.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기 협의결과에 따라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3.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나.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준공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4. 대가지급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
15. 기 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Ⅲ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문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문‧영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문장 내용은 명료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다.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처의 승인 후 조판에 임하고 인쇄물과 함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서 - 승인기관 협의 보고서 등 A4 필요부수 협의시 칼라 - 최종 보고서 A4 20부 완료시 칼라 2. 사업차트 A3 3부 “ 칼라 3. 공공건축 심의, 경관협의 등 A4 필요부수 심의, 협의시 필요시 4. 회의자료(관계기관 협의보고서 등) A4 필요부수 회의시 5. 전체용역성과 USB, CD 개 3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6. 각종 보고 및 협의자료 개 필요부수 완료시 7. 조감도 액자 A1 1 완료시 칼라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Ⅳ 과업의 세부내용 [보고서 작성체계] 1. 계획의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해당 생활권 및 사업 대상 지구의 난개발 실태와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 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기술하고 정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핵심목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
나. 사업대상지 범위
◦ 사업계획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와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
다. 계획수립 과정
◦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추진주체들의 활동내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추진경위 기술
◦ 당해권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주민위원회, 협의회, 자문 등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 기술
2. 사업대상지 설정 가. 상위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 사업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 등을 제시한다.
나.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 인구, 가구 및 주거현황, 접근성 및 교통체계, 공공시설 현황 기타 자원현황 등
다. 정비대상
◦ 정비대상 및 유해성 검토: 수질, 악취, 토양 등 객관적 지표 제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방문 인터뷰, 간담회 등 조사 결과 요약하여 작성, 부록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 첨부
라. 지구선정
◦ 정비지구: 선정근거 및 필요성, 토지이용현황, 주요시설, 관련계획 검토
◦ 이전지구: 유해시설 폐업, 철거로 인해 별도 이전지구 없는 경우 작성 생략한다.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현황에 대한 환경적, 법적,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
3. 사업 기본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사업 목표
◦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다.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
라. 기본 구상
◦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획화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기본방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기본 원칙을 제시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시설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구획하고 도면으로 제시
4. 정비지구 사업계획 가. 정비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유해성
- 정비사업 현황도는 정비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에 시설현황을 표시
- 정비가 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적 정비 및 관리계획을 포함
◦철거 및 이전계획 - 철거 토지조서 및 시설철거 대상 정리
- 정비대상 시설 10년 내 시설정비․개선 관련 지원받은 여부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 정비사업과 관련된 범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 검토
◦ 사업비 산출
- 사업공종별,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 운영관리 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 제시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대효과 나. 재생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여건분석
- 현황도는 개발여건, 시설밀집도, 가로 및 보행환경 등을 분석하여 작성
- 주민수요 분석 및 시설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주 이용자 층 등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및 관리계획을 포함
◦ 세부 사업계획
- 주요기능 선정, 시설 도출, 규모 검토, 토지이용구상, 건축계획, 교통계획, 녹지계획, 시설물계획,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 법규 검토
- 재생사업과 관련된 법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 검토
◦ 사업비 산출
- 사업공종별,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 운영관리 계획
- 완공 후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안, 이용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
- 지역민 수익사업은 추진 불가하므로 지자체의 운영비 조달 방안 명확화하여 제시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단,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 기대효과 다. 역량강화사업
-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 내용을 계획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계획내용을 작성
5. 이전지구 사업계획(사업 포함시) 가. 이전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여건분석
- 선정의 타당성, 해당지역 및 인근의 주민 수용성 조사·분석
- 토지의 특성(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전지구 선정
- 이전 대상이 되는 정비대상 시설의 종류, 규모, 주용도 등을 기술하고, 전체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협의과정 및 이전대상시설
- 이전하고자 하는 정비대상 소유주와의 협의과정(법인설립, 부지확보방안, 규모 산정 등) 제시
- 이전지구 주변마을의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기술
- 주민 갈등 및 민원 등 현안 해결 과정
- 이전 대상 시설 관련 유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내용 제시
-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타부처 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 제시
◦ 이전사업 계획
- 공간의 위치, 공간 활용 방안,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관련 법규 검토
- 이전사업과 관련된 범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 검토
◦ 사업비 산출
- 사업공종별,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 운영관리 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 제시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대효과 6. 투자계획 가.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방법 등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나.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다. 관련 인․허가 검토(총괄) 라.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6. 부록 가. 기본계획 체크리스트
나. 농식품부 및 광역지원협의체 검토의견 조치결과
다. 실과협의(공문) 라. 주민의견수렴 및 회의록 마. 유해성 증빙자료 바. 소유주 동의서 사. 감정평가서 아. 토지대장(지적도) 및 건축물 대장
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고시문
차. 연계사업 및 민간 투자 관련 서류 등 7.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등의 추진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수요조사, 전문가자문, 광역협의체, 중앙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붙임3. 제안요청서(회진면 진목지구)-수정.hwp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 남 지 역 본 부 Ⅰ 추진개요
용역명: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목적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축사, 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 이전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농촌공간관리의 선도적 사례 제시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소요예산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VAT 포함)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정비지구 주민 수요 조사와 연계한 지역 잠재력 분석
❍ 사업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
❍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 객관적 자료 제시
❍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
❍ 정비시설, 재생사업 등 시설계획 및 운영방안 계획 수립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수립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법적 제약요인 검토 등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 표 자 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
타(계약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회사명, 참여사업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사업지구 관련 자료 제공 가능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서식5] PM수행사업 현황을 통해 제출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정성/정량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정성제안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40쪽 이내(표지, 간지 제외)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 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표지 디자인 변경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또는 제안발표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단어 사용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2.0점 감점(최대 10점) (단, 정량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감점사항 예시 감점 예 표기 예
①실적 및 경력 : 나주시 금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실적 및 경력 : ○○시 ○○면 기초생활거점사업기본계획수립(2020~2025)
②참여인력 : 목포대학교 경영학전공 홍길동 ②참여인력 : ○○대학교 경영학전공 홍○○ … 등 … 등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 B, 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 가능 시 건당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장치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Ⅳ. 지원관련 사항 1. 상호협력 방안 ◦발주기관 상호협력 및 전문가 활용
※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량보고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모두 기재)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또는 신용평가등급
◦서식 6 ◦서식 7 2. 관련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서식 4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농어촌지역개발 자격보유자는 유효기간 확인할 수 있는 발급기관 직인 포함 자격증명서 첨부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으로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 3 ◦서식 8 ◦서식 9 ◦서식 5 4. 기타자료 ◦사업참여자 동의서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관련용역 추진실적에 관한 증명서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 현황 ◦평가 녹음동의서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회사명, 참여사업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 표 자 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지사항 ⇒ 입찰 가이드 참조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발표자료는 20MB 이내 권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보고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제안서 제출시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용역(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문·연구위원(PM단) 수행(위촉)현황 제출(서식12)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2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매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 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623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 (우산동 1576-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 2층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 3층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회 실시
❍ 발표회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나라장터 최종제안서 제출시간 순으로 발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5분 이내
※ 다수업체 참여로 하루 내 평가가 불가할시,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 조정 가능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사업관리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을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에 대하여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추가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는 평가위원 의결을 거쳐 변경·수정·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제안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025. 10. 1.)」에 따라 구성․운영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별 차등점수(2점)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DF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 : 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평가위원 1 90.6 88.8 84.4 78.1 97.5 2 평가위원 2 85.0 88.8 92.5 79.4 78.8 3 평가위원 3 75.0 80.6 90.6 83.1 90.6 4 평가위원 4 91.3 84.4 98.8 87.8 77.8 5 평가위원 5 88.8 85.0 88.8 95.0 80.0 6 평가위원 6 94.4 94.4 95.0 89.4 89.4 7 평가위원 7 89.4 89.4 93.1 85.3 82.8 8 평가위원 8 92.5 94.4 90.6 83.5 79.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89.6 88.5 91.8 84.8 83.4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1.7 70.8 73.4 67.8 66.7 2위 3위 1위 4위 5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5 정성평가 Ⅲ. 과업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장치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상호협력 방안 15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8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7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6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 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하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시․군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5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PM 및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용역수행 방법론(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해당 읍・면의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전문분야(지역개발,도시계획,건축,경관 등)에 대한 수행방법 제시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여부 판단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 읍・면의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기존 유사용역에 비해 제시된 방법론이 창의적이며, 현실 가능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장치(10점)
◦ 단계별 진척사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상호협력 방안(15점)
◦ 사업추진 관련 주체의 업무분담 명확화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
◦ 부문별 과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계획(안) 포함 여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자기자본 잠식(-))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및 타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 관련 사업이 아닐 경우 용역추진실적 미적용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 별로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은 아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 환경 포함)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다움복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농촌공간정비사업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 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 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 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소통지도사(前 농어촌퍼실리테이터)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및 농어촌소통지도사(前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유효기간 지난 것은 불인정, 필히 유효기간 확인할 수 있는 발급기관 직인이 들어간 자격증명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자격제도에만 한정하여 가산점 부여)
※ 업체당 가산점 최대는 10점
※ 관련분야 : 해양,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건설, 지역계획, 건축, 관광 및 문화기획, 디자인, 조경, 생태, 해양토목, 농업토목, 농어업경제, 농어업·농어촌교육, 토목, 농어촌개발, 환경, 경영·경제, 복지, 홍보, 마케팅, 정보 관련 등 농어업·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 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정성제안서·정량보고서·발표자료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수행실적 【서식 5】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서식 6】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10】동의서 【서식11】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12】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
【서식13】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10),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10),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 표 자 료 2026. 00.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공동도급일 경우 과업책임자(PM)는 대표사 책임자가 수행(계획부문책임자 겸무가능)하며,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정성제안서,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OOO / 이사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5까지 ‘26년 ‘27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ㅇㅇ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ㅇㅇ시·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ㅇㅇ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ㅇㅇ본부 - - 컨설팅 ㅇㅇ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ㅇㅇ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으로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기술점수(환산 전) 1점이 감점되어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 00. 00. 【서식 5】【□ 정성제안서,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홍길동 / 이사
□ 소 속 기 관 : 한국농어촌공사 / 123-82-08470(사업자등록번호)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5까지 ‘26년 ‘27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임실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임실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전남본부 - - 컨설팅 오천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포항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으로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기술점수(환산 전) 1점이 감점되어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원) 구 분 20 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부채총계 3-1. 유동부채 3-2. 고정부채 4. 유동자산 5. 당기순이익 6. 매 출 액
7. 해당업종 자기자본(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8. 해당업종 부채총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9. 해당업종 유동자산(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10. 해당업종 유동부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3)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7-1】 자기평가서 (신용평가등급 평가) (단위 : 원) 구 분 20 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부채총계 3-1. 유동부채 3-2. 고정부채 4. 유동자산 5. 당기순이익 6. 매 출 액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0점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0점 (등급) 기업신용평가 0점 (등급)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렌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계획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설계 컨설팅 등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2】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00000000사업 기본계획수립 24.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을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3】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