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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748] [중탑초]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중탑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9060만원 입찰일시: 2026-10-03 00: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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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hwp =====
중탑초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중탑초]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중탑초]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 10. 3.(토) 00:00 ~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중탑초등학교 집행관 PC 단위: 원 (원단위 절사 적용)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663,000 99,663,000 90,602,730 9,060,270 174,885,000

◦ 공사현장: 중탑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소재)

◦ 공사내용: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실내: 본관5층 2개실 & 실외: 기존 놀이터 일원)

◦ 공사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성남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2)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68, 중탑초등학교 행정실 (☎ 031-705-5854)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중탑초등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중탑초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행정마당⇒ 재무관리과 ⇒ 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649,451 491,532 64,586 314,471 1,304,872 - - 2,824,91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 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68, 중탑초등학교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031-705-5854(내선 708), 계약담당자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홈페이지 『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중탑초등학교장

===== 공고문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pdf =====
중탑초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중탑초]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중탑초]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 10. 3.(토) 00:00
~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중탑초등학교 집행관 PC
단위: 원 (원단위 절사 적용)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99,663,000 99,663,000 90,602,730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9,060,270

관급자설치
174,885,000

◦ 공사현장: 중탑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소재)
◦ 공사내용: 실내·외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실내: 본관5층 2개실 & 실외: 기존 놀이터 일원)
◦ 공사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성남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를 시행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
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2)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
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
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68, 중탑초등학교 행정실 (☎ 031-705-5854)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중탑초등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중탑초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
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
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
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행정마당
⇒ 재무관리과 ⇒ 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
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49,451 491,532 64,586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314,471 1,304,872

품질
관리비
-

A값
-

2,824,91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
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 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68, 중탑초등학교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031-705-5854(내선 708), 계약담당자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
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홈페이지 『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중탑초등학교장

===== 01. 시방서(조경).hwp =====

중탑초 상상형 놀이터 조성공사 시방서(조경) 2026. 09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중탑초 상상형 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콘 크 리 트 공

4. 포
장
공

5. 시 설 물 공 6.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

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경계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제 6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 02. 시방서(건축).hwp =====

중탑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시
방
서

(건축) 2026. 09.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목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도 장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본 시방서는 ‘중탑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중탑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2

3) 공사규모 : 야외 놀이터실 ( 407.00m2 ) 및 5층 유휴교실 2실 ( 135.00m2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3.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2)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시청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수업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레벨측량 및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그 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와 시청 및 수급자 감독자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청의 의견에 따른다.

4.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담당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9) 담당감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계약 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③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담당감독원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공사기록 사진첩 ③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시공계획 -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 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학교관계자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4)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내․외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상세도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 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라.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1) 목재 가. 각재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수장재 구조재

비
고

재 종 나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육송 또는 동등이상 재질

구
분

수장재 구조재

비
고

함수율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소절 1등 소절 (2)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3)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다.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CHIP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특수접착제와 함계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비중이 0.4~0.8인 것을 사용한다.

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방연 목재

(1) 실내수장 및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연(防燃)처리 된 목재를 적용 한다.

(2)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 된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장목재가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틀, 띠장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일반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걸레받이 부착 가. 준비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설치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별도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4) 현장 뒷정리 가 보양 및 청소

수장목재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 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 재 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0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②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 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⑥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칠하여야 한다.

⑧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 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셔트 등은 구체공사시 사전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입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하고 깨끗이 그라인딩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레스로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5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 300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4) 재료는 KS표 시품으로 등급 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표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검사는 공인된 시험성적표 확인에 의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하도 및 용제는 동일제조업자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 도장 작업시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5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5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 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FASTENER HEADS,보수된 부분의 표면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재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TCHING 용액 또는 B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스프레이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친환경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③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m 3회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l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일반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 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7) 목재 수장재는 품 등1등 소절로서 함수율 20%이하의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4. 벽공사 1) 석고보드 (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2) 시 공 가. 가공

①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②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①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②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나누기를 한다. 벽은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④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한다.

⑤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⑥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5.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높이가 l.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 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 9 철제 환봉 또는 L-30× 30× 3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 천정재 (M-BAR 시스템) 가. 자 재

(1)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시 공 (1) 가공

①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②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공법

①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캐링 챤넬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③ 물수평이나 LEVEL기 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④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⑤ 커텐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⑥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⑦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⑧ 천장틀 설치 완료 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⑨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한다. 6. 바닥공사 1) 일반사항

①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사착수 전에 시공부위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퍼즐매트 공사 (1) 일반사항

①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키즈카페등 바닥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퍼즐매트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③ 표준규격

  • t20mm x 1000mm x 1000mm

(2) 자재 ① 안전인증매트 ② 친환경 매트 ③ 유해검사 무검출 매트 ④ 무취 매트 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매트 (3) 시공 ① 바닥면 정리

a.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b.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건조상태 점검

a.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③ 시공순서 a. LOT별 분류 및 색상별 분류 b. 중심선 표시 c. 제품 시공 d.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e. 전면 시공 (4) 시공시 주의사항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은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③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⑤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⑥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⑦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⑧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제 7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는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안전대책

가. 해채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이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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