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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62] 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10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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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19-309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
1.2. 공사현장 :
별내동 1062(별내중앙공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 1식
1.5. 추정금액 :
57,408,180원

(추정가격 31,047,800원 + 부가가치세 3,104,78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3,255,6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34,152,58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62,734원
○국민연금보험료:
611,4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0,80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6,325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1,621,264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8.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3.2.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고용을 권장합니다.

18.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7.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8.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031-590-3996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_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19-309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 1.2. 공사현장 : 별내동 1062(별내중앙공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 1식 1.5. 추정금액 :

57,408,180원
(추정가격 31,047,800원 + 부가가치세 3,104,78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3,255,6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34,152,58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
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462,734원
60,803원
0원
0원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611,402원
486,325원
0원
1,621,264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8.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3.2.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고용을 권장합니다.

18.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7.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8.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031-590-3996 계약에 관한 사
항은 회계과(☎031-590-42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별내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별내동 반려견놀이터 조성_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4%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D D: a.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a,b중 작은금액
A: CC D: b.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 1.2 G: a,b중 작은금액-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9%
A: CK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억원미만(8%),5억~30억미만(6.5%)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C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DK B: 표 준 시 설 부 담 금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별내동 반려견놀이터 조성_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별내동 반려견놀이터 조성_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설비 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보안등설비 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C: D: 1 M: N: 0103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별내동 반려견놀이터 조성_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설비 공사 B: Q: 0101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42mm C: m D: 50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 AV: 3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10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F9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F8F92 AV: 3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C*16㎟ C: m D: 53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86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F8863 AV: 33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C: M3 D: 21 N: 538693E317E80B123D063D38122C9E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38693E317E80B123D063D38122C9E AV: 3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21 N: 538693EE17F578403EA6C07BEBC3B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38693EE17F578403EA6C07BEBC3B7 AV: 36
A: 경고테이프 B: C: M D: 50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 AV: 37
A: 접지봉 설치-지하0.75M 기준 B: 길이 1~2m * 3본 연결 C: 개소 D: 1 N: 53ED034D173615CA3C363A7423F85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ED034D173615CA3C363A7423F858 AV: 38
A: 맨홀 B: 1,000*1,000*1,000 C: EA D: 1 N: 5328E333177D3FC839D6F8B37C3CB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C3CBA AV: 57
A: 분전반 B: 6회로 C: EA D: 1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67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EE67A AV: 58
A: 기초 B: C: EA D: 1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 AV: 5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보안등설비 공사 B: Q: 0102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36mm C: m D: 191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5A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F85AE AV: 39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42mm C: m D: 142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 AV: 4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349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CD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F8CDE AV: 4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C*4㎟ C: m D: 40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E8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F8E8B AV: 4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C*6㎟ C: m D: 491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90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F8909 AV: 43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C: M3 D: 102.06 N: 538693E317E80B123D063D38122C9E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38693E317E80B123D063D38122C9E AV: 4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102.06 N: 538693EE17F578403EA6C07BEBC3B7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38693EE17F578403EA6C07BEBC3B7 AV: 45
A: 경고테이프 B: C: M D: 243 N: 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 AV: 46
A: 기초 B: C: EA D: 8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 AV: 47
A: 보안등 1등용 H:3.9m B: C: EA D: 6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5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554 AV: 29
A: 보안등 2등용 H:3.9m B: C: EA D: 2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1F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1F9 AV: 30
A: SMPS B: 50W C: EA D: 10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44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44D AV: 49
A: 방수접속함 B: "A" C: EA D: 10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29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29F AV: 50
A: 방수접속함 B: "B" C: EA D: 4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3A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3A6 AV: 51
A: 풀박스 B: 300*300*200mm C: 개 D: 2 N: 5328E333177D3FC839D6F8B37EEEB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28E333177D3FC839D6F8B37EEEB0 AV: 6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Q: 0103
A: 분전반 B: 6회로 C: EA D: 1 N: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A AV: 53
A: 보안등 1등용 H:3.9m B: C: EA D: 6 N: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D AV: 60
A: 보안등 2등용 H:3.9m B: C: EA D: 2 N: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C AV: 61
A: 방수접속함 B: "A" C: EA D: 10 N: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1 AV: 55
A: 방수접속함 B: "B" C: EA D: 4 N: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0 AV: 5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B25329176128E33A5603BF1E87001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2B25329176128E33A5603BF1E87001 AV: 6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별내동 반려견놀이터 조성_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내선전공
B: 01 전력간선설비 공사
B: 02 보안등설비 공사
B: 03 관급자재(도급자설치)
A: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A B: 분전반 C: 6회로 D: EA E: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1.02 N: 1.02 O: 노임 7 P: Q: 0103 R: 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S: 1.02 T: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A V: 1.02
A: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1 B: 방수접속함 C: "A" D: EA E: F: 10 G: 0 K: 10 L: 내선전공 M: 0.19 N: 1.9 O: 노임 7 P: Q: 0103 R: 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S: 0.19 T: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1 V: 1.9
A: 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0 B: 방수접속함 C: "B" D: EA E: F: 4 G: 0 K: 4 L: 내선전공 M: 0.19 N: 0.76 O: 노임 7 P: Q: 0103 R: 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S: 0.19 T: 01035213735A17CE1DA238B6E8F9DD0605A9B54B40 V: 0.76
A: 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3.68 L: O: P: Q: 0103 R: T: 0103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전력간선설비 공사 B: 100 D: 0101
A: 0102 보안등설비 공사 B: 100 D: 0102
A: 0103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100 D: 0103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호표 1)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
A:
보통인부 C: 4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배전전공 C: 4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488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B3D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호표 2)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F92
A:
내선전공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F92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F-CV, 2C*16㎟ (호표 3)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863
A:
보통인부 C: 5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863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저압케이블전공 C: 5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863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5
A: 경고테이프
(호표 4)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
A:
보통인부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B37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5
A: 접지봉 설치-지하0.75M 기준 길이 1~2m * 3본 연결 (호표 5) B: 100 D: 53ED034D173615CA3C363A7423F858
A:
내선전공 C: 2 D: 53ED034D173615CA3C363A7423F858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보통인부 C: 1 D: 53ED034D173615CA3C363A7423F858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맨홀 1,000*1,000*1,000 (호표 6)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C3CBA
A:
작업반장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C3CBA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7
A:
특별인부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C3CBA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5
A:
줄눈공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C3CBA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016
A: 분전반 6회로 (호표 7)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67A
A:
내선전공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67A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기초
(호표 8)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
A:
보통인부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내선전공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701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호표 9)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5AE
A:
보통인부 C: 4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5AE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배전전공 C: 4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5AE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B3D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10)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CDE
A:
내선전공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CDE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F-CV, 2C*4㎟ (호표 11)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E8B
A:
보통인부 C: 5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E8B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저압케이블전공 C: 5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E8B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F-CV, 2C*6㎟ (호표 12)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909
A:
보통인부 C: 5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909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3E4
A:
저압케이블전공 C: 5 D: 5328E333177D3FC839D6F8B37F8909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5
A: 보안등 1등용 H:3.9m
(호표 13)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554
A:
내선전공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554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보안등 2등용 H:3.9m
(호표 14)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1F9
A:
내선전공 C: 2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1F9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SMPS 50W (호표 15)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44D
A:
내선전공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44D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방수접속함 "A" (호표 16)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29F
A:
내선전공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29F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방수접속함 "B" (호표 17)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3A6
A:
내선전공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3A6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풀박스 300*300*200mm (호표 18) B: 100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EB0
A:
내선전공 C: 3 D: 5328E333177D3FC839D6F8B37EEEB0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488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19) B: 100 D: 54B7D32C175A167737A6E4C5190EAB4A3BE51B32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4B7D32C175A167737A6E4C5190EAB4A3BE51B32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749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0) B: 100 D: 54B7D32C175A171C3346AD4580E181D586BE07D9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4B7D32C175A171C3346AD4580E181D586BE07D9537763AB170D8B7F327690D91A879D78D276B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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