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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390]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조성 전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961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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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544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3390-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조성 전기 공사
나. 공사위치 :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다.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마. 추정금액 : 금76,879,000원

【(추정가격) 59,609,091원 + (부가가치세) 5,960,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30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65,57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65,473
1,107,986
145,589
1,463,960
-
1,447,938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근향, 728-2514),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544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3390-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조성 전기 공사
나. 공사위치 :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다.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마. 추정금액 : 금76,879,000원
【(추정가격) 59,609,091원 + (부가가치세) 5,960,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30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65,57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
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165,473 1,107,986 145,589 1,463,960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47,938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근향, 728-2514),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
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
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

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3 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구 이호동 주민센터 전기공사 2026. 09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구 이호동 주민센터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 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닥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금 속 관

1-3-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C IEC 6098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 (KSC-8460),(C IEC 61035-1)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1-3-2.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C IEC 60670-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1-4. 합성수지관

1-4-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C IEC 61386-22)을 사용한다.

1-4-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KSC-8433, 8434, 8436),(C IEC 61035-2)를 사용한다.

1-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1-5-1. 가요성 전선관(KSC-8422),(C IEC 60614-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1-5-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KSC-8459),(C IEC 61035-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금속관 배관

1-6-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6-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1-6-3. 아웃렛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6-3-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1-6-3-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1-6-4.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1-6-4-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4-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1-6-4-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6-4-4. 관의 절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부싱 또는 절연 부싱을 취부 한다.

1-6-4-5. 풀 박스 지지는 인서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한다.

1-6-5.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항에 준하는 것 외에 아래에 따른다.

1-6-5-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나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6-5-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르며,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5-3.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1-6-5-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7. 배선기구 및 등 기구 등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 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다.)

1-6-8.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1-6-9.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6-1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는다.

1-6-11.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아니 된다.

1-6-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 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1-6-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플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부싱 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1-6-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6-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 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19.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1-6-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렛박스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7. 합성수지관배관

1-7-1.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2.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3.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4.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5.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따른다.

1-8. 가요전선관배관

1-8-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1-8-1.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1-8-1.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1-8-1. 기계실, 공조실 및 기타 MOTOR의 인입의 가요전선관 배관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으로 한다.

2. 배선공사

2-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한다.

2-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2-3.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4.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2-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2-7.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5mm

2-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2-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한다.

2-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2-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 된다.

2-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15.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2-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면 아니 된다.

2-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저
압

3상 4선식 갈 색(L1), 흑 색(L2), 회 색(L3)

청 색 (N) 특 고 압

3상 4선식 갈 색(L1), 흑 색(L2), 회 색(L3)

청 색 (N)

2-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1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한다.

2-22.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2-23.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2-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2-2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 한다.

2-2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27.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2-27-1.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 등을 사용하여 절연한다.

2-27-2.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2-28.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2-28-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2-28-2.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2-28-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SYSTEM BOX 설치공사

3-1. BOX의 접합부는 용접으로 틈이 없고 견고하게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한다.

3-2. BOX내에 강전 및 통신 약전 등은 100mm 이상 이격되어 NOISE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을 구분한다.

3-3. COVER PLATE는 케이블 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미사용 시는 바닥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널 PLATE 되어 있어야 하며 케이블 인출 시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스펀지를 부착한다.

3-4. 통신용 및 전열용 BRACKET는 2.0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를 구비한다.

4.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4-1.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도면에 따라 밑바닥은 충분히 다진다.

4-2. 흙 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4-3. 되메우기는 아래층의 파낸 흙부터 사용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30cm 마다 충분히 다진다.

4-4.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한다.

4-5.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4-6.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일지라도 전기를 위하여 시공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항상 전기 현장 시공 책임자가 입회한다.

4-7. 외부 조명 설치 배관 터파기 시공 시는 타 공정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 시공 후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풀 박스 및 CABLE 닥트 공사 5-1. 적용규격 5-1-1. 전기 기술 기준 5-1-2. 한국 산업 규격(K.S)

5-2. 풀 박스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용융 아연도금 한다.

풀 박스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500×300 미만 1.6t 1.6t 500×500×300 이상 2.0t 1.6t

5-3. CABLE 닥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CABLE 닥트 규격

철
판
두
께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5-4. 풀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5-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 틀 목에 보강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5-6. 풀 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면 개방한다.

5-7. CABLE 닥트 내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더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8. CABLE 닥트의 천장면 시공은 1.5m~2.0m 간격으로 U 찬넬을 이용 9mm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고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턴버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9. 특고와 저압 간에 내화성 재질의 격벽을 시설한다.

6. CABLE TRAY 및 RACE WAY 설치공사

6-1. CABLE TRAY 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부식성 금속이나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으로 다음과 같은 부식방지 처리하며 KSD 3501에 규정된 열강 압연 강판 및 강재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 2.0T 이상으로 한다.

6-2. RACE WAY에 사용되는 재료는 TRAY 자재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6-3. CABLE TRAY 및 RACE WAY의 시공은 주어진 적재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4. 수직 및 수평의 일직선 길이의 지지는 건축 구조에 의하여 결정하되, 간격은 1.5m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6-5. 경사진 면의 TRAY의 지지는 수직 및 수평 간격의 1/2 이내 범위로 한다.

6-6. TRAY 및 RACE WAY의 지지 철물은 별도의 공사에서 명기한다.

6-7. TRAY와 TRAY의 연결 부분은 별도로 제작한 접지 시설을 한다.

6-8. 모든 제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제품 표기를 하여 시공 전에 검수를 받도록 한다.

6-9. 시공 중 CABLE TRAY는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만약 뒤틀림이 발생할 때는 즉시 재시공한다.

6-10. CABLE TRAY를 일부 현장 가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용접 부분 및 굴곡 부분 등에는 돌출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7. 접지설비 공사

7-1. 전기․통신 설비기술기준 및 전기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7-2. 접지공사 시공과정 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변전실 및 기계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 저항치 측정 자료를 보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도면의 표기 상태로 시공한다.

7-3. 접지선, 접지 극 및 접지단자함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7-4. 접지 보강재로 도전성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기한 일정한 양을 사용하여 접지 요구치에 도달하도록 한다.

7-5. 도전성 콘크리트는 국산으로 하여 다음 특성을 갖는 제품으로 한다.

7-5-1. 시멘트계 고감도 접지 저항 저감제로 시공한 접지극의 경년 변화가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7-5-2. 전기 전도성 시멘트계 결합재를 이용하여 경화시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5-3. 생산기술 연구원으로부터 내구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7-6. 접지 보강재의 사용 및 기타 관련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7-7. 접지시스템의 시설종류

7-7-1.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7-8.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것 외에 아래에 따른다.

7-8-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의 지시하는 장소에서 지하 0.75m 에서 지표상 2.5mm 가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7-8-2. 접지 저감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요구 접지 저항치에 맞도록 접지 저감재를 가감 시공한다.

7-8-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7-8-4. 접지선에 퓨즈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7-8-5. 합성 접지 저항치가 5 OHM 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통신 및 피뢰기,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7-8-6.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접지 저감 재를 도면 표기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7-8-7. 인입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단, 노출 시공되는 부위는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7-8-8. 접지 시공 사진은 시공부분별 시공 공정별 분리하여 촬영하여 보고하며, 공사 준공 시 사진을 함께 전달한다.

7-8-9.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하여야 한다.

7-8-10. 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외 나동선과 2M 이상 이격하여야 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8-11.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7-8-12. 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7-8-13. 접지 저감재 사용 전 SAMPLE 시공을 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8. 분전함 등의 시설공사

8-1. 분전함 등의 도어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며, 상단에는 아크릴로 제작된 명판을 부착하고 각 회로별로 명판도 반드시 부착한다.

8-2. 분전함 내부 덮게 판은 도어 식으로 제작한다.

8-3. 분전함 등의 도어 안쪽에는 결선도를 부착한다.

8-4. 배선용 차단기의 3P이상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누전 차단기는 누전 및 과전류
보호 겸용 제품을 사용한다.

8-5. 분전함 등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하여야 한다.

8-6.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함 외부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8-7. 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8-8.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
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
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8-9.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8-10.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9. 전력 간선, 전열 설비 공사 9-1.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전압강하 % 조명(%) 기타(%) A-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3 5 B-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 a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하는 미터 당 0.005%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9-2. 간선의 길이는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9-3. 모든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한다.

9-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 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5.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9-6.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9-8.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9-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 장 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10 전등 설비 공사

10-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10-2. 조명기구는 제작 전에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10-3. 조명기구는 설치 시 일그러짐 또는 도장의 파손 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천장 또는 벽면에 견고히 시설한다.

10-4. 조명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 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10-5.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6. 백열등 기구는 내부에 자기제 소켓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기구 내 배선 및 인출선은 석면 전선을 사용한다.

10-7. 형광등 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안정기는 전자식 1등용을 사용한다.

10-8. 조명기구 사용은 형광구와 백열구로 구분하며 형광등기구는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등기구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

10-9.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10-10. LED 조명기구는 SMPS 및 컨버터 포함 제품을 사용하고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한다.

10-11. 전구 및 안정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10-12. 전등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는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10-1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 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10-14.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두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10-15.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장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10-16.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10-17. 등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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