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pdf =====
광명시 공고 제2026-2135호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기술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업종코드: 3583) 및 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7조에 의한 기술
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조경(업종코드: 1352)]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위치 도덕산 공원(광명동 317-80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기초금액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 등에 관한
기본구상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금10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금) 18:00 추정가격 금90,909,091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개 찰 일 시 2026.10.12.(월) 11:00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낙찰하한율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
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정원도시과 (02-2680-7913)
2026. 10. 2.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발주자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1
◯
: 예 ( ) : 아니오 ( )
②
3
◯
4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5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6
◯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7
◯
합니다.
8
◯
년 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2
3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발주내용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발주부서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135호
기술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위치
도덕산 공원(광명동 317-80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 등에 관한
기본구상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10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금) 18:00
추정가격
금90,909,091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개
찰
일
시
2026.10.12.(월) 11: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및 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7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조경(업종코드: 1352)]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hp:fwSpace/>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정원도시과 (02-2680-7913)
2026. 10. 2.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
명
시
정원도시과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2. 용역수행 위치 및 대상
- 도덕산 근린공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7-80번지 일원)
3. 용역목적
- 도덕산 공원 정원화 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조성현황 불일치로 인하여 기존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며 공원조성 변경에 대한 기본구상에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과업범위 : 도덕산 근린공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7-80번지 일원)
- 과업내용 : 도덕산 근린공원 내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공원 건축물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 등에 대한 기본구상
5.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그 예정 공정은 붙임 「예정 공정표」와 같음.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광명시 내 재정비사업으로 시민 증가에 따라 도덕산 근린공원 내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개선이 필요.
◦ 도시지역(재건축 등)와 연계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도덕산 근린공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7-80번지 일원)
- 광명7동 도덕산 방문자센터, 야외음악당 등 도덕산 근린공원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 분석·평가·진단 - 사업계획 배경 및 범위 - 주변 시설에 대한 검토 - 계획대상지 환경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등 ◦ 기본구상
- 수요추정 및 도입시설 검토, 적정규모 산정
- 개발방향 및 컨셉(도입시설) 설정, 개발구상(안) 대안 검토
※ 도덕산 출렁다리, 도덕산 캠핑장 등 연계 방안 검토
- 시설별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지역연계 방안
- 토지이용계획 및 공원 시설 배치계획, 보행동선 계획, 기본계획(배치도 등) 등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협의 등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재정사업 및 비재정사업)
※ 비재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반영 가능 여부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
- 기존 시설 원상복구 및 변경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 보고회 및 성과품 작성 4.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 등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
간 (월)
공
종
월별 예정공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현황조사
2. 분석·평가 진단 3. 기본구상 4.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5. 보고회 및 성과품 작성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검토 / 상시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 광명시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 본 용역은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매월 과업의 세부 진척사항에 대한 월간보고(익월 5일까지)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전에 우리 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등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및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수급인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 시와 사전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광명시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착수보고 : 과업착수일로부터 1개월이내(공정률 10% 달성 시점)
2) 중간보고 : 과업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내(공정률 50% 달성 시점) 1회 이상
3) 최종보고 : 과업 준공 10일 전
※ 수시보고 : 주요 변경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업진척보고(월간보고) : 매월 말(익월 5일 이내)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우리 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한다.
라. 용역 변경 사항
◦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시가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시와 별도의 협의 후 정산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우리 시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마.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 과업 수행기간 중 계약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한다.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 과업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과업의 수립방법 및 과정
◦ 과업의 수립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나. 현황조사
◦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위치, 지형, 경관 등),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등), 접근성 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제반환경을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다. 분석·평가 진단 1) 기존시설 분석
◦ 도덕산 근린공원 및 주변 공원 등의 기 설치 되어 있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파급 여부를 도출한다.
2) 개발환경 분석
◦ 주변 유사시설 및 도시의 변화추이 등과 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한다.
◦ 도입시설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적정 수요범위를 설정하여 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 도입시설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인문사회적 조사 및 경쟁시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 트랜드 분석을 포함하여 장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구상이 되도록 한다.
3) 도입시설에 대한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등 검토
◦ 관련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교통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등)을 조사·분석한다.
◦ 법령분석 및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공정(감리, 인·허가, 각종 제반 평가 등)을 조사한다.
◦ 개발제한 관리계획과 조성현황 불일치에 따른 원상복구 등 타당성 분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관련 협의를 실시한다.
4)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국내외 시설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외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개발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다.
◦ 사례를 바탕으로 본 계획대상지의 개발을 위한 문제점, 대응방안,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기본구상에 활용한다.
라. 기본구상 1) 개발컨셉 및 전략수립
◦ 지역의 인문, 환경,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입지에 적합한 개발컨셉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테마를 포함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본 사업계획 면적은 현황분석, 수요분석 및 유사사례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목표 및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시설로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요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지표는 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도입기능 및 시설규모 산정
◦ 주변 환경, 개발방향, 수요범위, 시설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설별 수요 추정을 하여야 한다.
◦ 수요추정에 기반한 시설별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도입기능 활동 및 시설은 계획의 목적, 목표, 개발성격 및 개발여건, 이용계층, 입지유형,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도출된 각 소요시설을 기준으로 시설규모 및 각 시설별 소요 부지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제시한다.
◦ 제안시설 수요예측, 시설별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도입시설 수익모델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4) 기본구상안
◦ 지역 환경, 공간 및 시설물 간의 조화, 주변과의 연속성 등과 사업대상지의 입지 여건, 개발성격, 수요 등 적정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 구상안은 3개 이상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각 안에 대하여 세부요소 등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
◦ 사업지의 입지여건, 주변여건 분석 및 이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되 지하 및 지상공간의 입체적 개발구상안으로 수립한다.
- 사업지 내 차량, 보행동선 검토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토대로 공간 및 접근체계를 구상한다.
- 이용자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네트워크(차량동선, 보행동선 등)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동선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지 주변 재건축(진행·계획) 단지계획과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별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대상지의 장기적인 개발여건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항목, 각종 제반 평가 등 항목에 대한 소요시간, 추정비용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마.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1) 본 사업의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
◦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항목별 가정 및 전제, 기준사항, 근거와 출처 및 적용 방법 등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 및 주변 현황에 대한 조사, 개발환경 분석, 사례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 사항 : 기준년도(평가의 시작년도), 평가기간(준공 후 30년), 할인율 등
2)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비용과 사업으로부터의 편익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함.
◦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각 분석하여 제시한다.
◦ 재정사업 평가지표 :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비), 내부수익률(IRR)
◦ 비재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제시한다.
3)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적정 사업기간과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시행 방법 등을 제시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4) 관련사례 및 관련법률 등을 고려한 개발방식 및 국·도비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5)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기대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고용유발 등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목록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제출부수
비
고
착 수
보고서
계약일 부터
1개월 이내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일정
-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 투입계획 등
20부
중 간
보고서
계약일 부터
6개월 이내
- 과업수행 세부내용 중 완료 사항
- 예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20부
최 종
보고서
준공시
-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
100부
CD,
전산파일 1식
요 약
보고서
준공시
- 보고서 내용을 요약
100부
부 록
보고서
준공시
-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100부
기
타
관련자료
준공시
- 현황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 조감도(5부) 및 현장 사진첩 등
1식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