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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802]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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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공고 제2026-146호]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 =====
동작구공고 제2026-146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계약,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붙임-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본 입찰은 G2B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 제출)

가. 사 업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 : 2027. 1. 1. ~ 2027. 5. 31.

다. 사 업 비 : 금285,000,000원(금이억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2차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에 한함)

사.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아. 가격입찰서 제출(G2B를 통한 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동작구청 자산회계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자.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구 분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일 시

2026. 10. 20.(화) 9:00~17:00 ※ 11:30~13:00 접수 불가

장 소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계약팀 (2층)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2층)

※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차. 제안서 발표․평가 구 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 시 추후 공지 장 소 추후 공지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에서 개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2)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2) (건축부문)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4817]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상단 1) (도시계획부문) 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

②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⑥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 시, 계약 시에 각각 원본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 법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가격)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가)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0)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11)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서식 13)

② 합의각서 1부(서식 14) 및 공동수급 체결현황 1부.(서식 12)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바)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 현황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지체 평가표 1부)

나)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제안서가 수록된 usb 2장

다) 발표용 PPT 자료(파일제출) 및 출력물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마)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확약서 포함) 각 1부.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인 경우 각 구성원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제출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9)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한 암호나 기호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관련 문의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근로자가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접수 불가)

6. 협상절차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종합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타 등의 오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나.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라.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해야 합니다.

차.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법령·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동작구 자산회계과 계약팀(☎02-820-1524)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30)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우편, 방문접수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6-146호]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동작구공고 제2026-146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계약,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붙임-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본 입찰은 G2B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 제출)
가. 사 업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 : 2027. 1. 1. ~ 2027. 5. 31.

다. 사 업 비 : 금285,000,000원(금이억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2차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에 한함)
사.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아. 가격입찰서 제출(G2B를 통한 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동작구청 자산회계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중 한가지라도 누락
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자.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20.(화) 9:00~17:00 ※ 11:30~13:00 접수 불가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계약팀 (2층)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2층)

※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차. 제안서 발표․평가
구 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 시 추후 공지 장 소 추후 공지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에서 개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2)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2) (건축부문)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4817]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상단 1) (도시계획부문) 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

②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⑥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 시, 계약 시에 각각 원본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
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 법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
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가격)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가)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0)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11)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서식 13)
② 합의각서 1부(서식 14) 및 공동수급 체결현황 1부.(서식 12)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바)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 현황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지체 평가표 1부)
나)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제안서가 수록된 usb 2장
다) 발표용 PPT 자료(파일제출) 및 출력물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마)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확약서 포함) 각 1부.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인 경우 각 구성원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제출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9)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한 암호나 기호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관련 문의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근로자가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접수 불가)
6. 협상절차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종합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타
등의 오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나.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라.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
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
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
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
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해야 합니다.
차.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
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법령·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동작구 자산회계과 계약팀(☎02-820-1524)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 ·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30)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우편, 방문접수

(http://www.dongjak.go.kr/)

- 동작구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열린감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6. 9.

동 작 구
(공간개발사업단)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9696" leader="3" type="2"/>1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1
과업의 기간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2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33296" leader="3" type="2"/>2

Ⅱ. 과업의 세부지침
수립개요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3
현황조사 및 분석 <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3
기본구상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4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5
환경성 검토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5
교통성 검토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7
경관성 검토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8

Ⅲ. 일반지침
일반사항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8
특기사항 <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11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일반사항 <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14
성과품의 작성방법 <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15
성과품 인쇄 <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15
최종성과품 <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15

Ⅴ. 행정사항 및 기타 <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1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재원조달계획 수립

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대비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본동 8-200번지 일대

2) 면
적 : 38,980㎡(주거<hp:fwSpace/>19,249㎡<hp:fwSpace/>/<hp:fwSpace/>공원 19,731㎡)

3) 위 치 도
주거용지
공원용지
노들역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1)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조사,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2) 부지조건 및 사업조건 설정, 입지여건분석, 도입기능 관련 수요예측분석

3) 사업방향 설정, 지역관련성 검토, 개발규모 및 인구규모 등 내용설정

4) 주요 도입시설 및 용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사업 기대효과 등 검토

5) 연차별 개발계획, 운영관리계획, 재정투자 계획 등 실행계획 수립

6)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 각종 위원회 심의 관련도서 등 각종 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4. 과업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서울시 협의 지연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주요 과업내용

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재원조달계획 수립

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대비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수립개요

가. 계획 수립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방침 등을 요약 기술한다.

나. 본 과업은 다음의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해 상위·관련계획에 부합되도록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서 도출된 추진전략과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공간적 범위 결정 및 높이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한다.

다. 관련법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2030 서울생활권 계획」및「지역생활권 실행방안」

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45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 등
2.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자연환경

1) 위치, 지형지세, 수문·수계, 기상, 기후, 강유량, 풍향, 풍속, 습도, 수질, 토양, 식생, 경관 등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인구 및 산업현황

1) 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본동 일대의 현재의 인구, 인구증가율, 유동상황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인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동시에 인구에 관한 당해 구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한다.

2) 용양봉저정 일대의 산업의 동향(산업별 취업구성, 농업, 공업, 상업 등)을 파악한다.

다.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교통현황 라.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마. 기반시설 현황

1) 주변지역의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시설,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분포현황, 시설내용, 장래계획 등 조사

바. 도시현황 및 관련계획

1)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현황, 기타 도시계획·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의 계획과 연계계획 검토

사. 사례조사, 벤치마킹

1) 본 계획의 사업개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해 개발의 전략적 과제, 개발방식, 개발여건 등을 분석하여 핵심요소 도출 및 반영

아.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1)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 등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기존 도시계획 및 상위·관련 계획, 인접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3. 기본구상

가.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1)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대상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획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체계 구상

1)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2) 현황분석을 기초로 하여 실현가능한 현실적인(안)과 계획지향적인 적극적인(안)을 작성하여 비교분석하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토록 한다.

다. 기본구상 수립

1) 공간구성, 배치 시설 및 경관 등에 대한 기본구상

2)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시설물의 기능적 배치 계획

·도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 및 배치

·조경 등 부대시설 면적 및 배치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등 안전한 진·출입 설계

·방재·피난·비상차로 등 안전 및 재난 대응 공간 계획

다.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 검토 1)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 및 당위성 분석

2)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등 부합 여부를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검토

3) 시설 계획 타당성 분석(입지, 시설규모, 추진일정, 재원규모 등)

4) 경제성 분석 : 편익/비용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5) 재무성 분석 : 투자비의 적정성 및 수익성(재정수지 전망)

6) 정책적 분석 : 정책적 수요, 추진과정상 위험요인 등

7) 일자리 창출 효과(직·간접 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8) 사회문화·정책·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지역 기여도, 기타 기대효과 등
※ 타당성 검토는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을 포함하며, 향후 타당성조사 등 의뢰시 협의 및 대응해야 함(사업방안에 따라 LIMAC, PIMAC, 공기업평가원 등)

라. 총사업비 산정, 연차별 개발계획, 운영관리계획 등 사업집행계획 수립

마. 공공기여 활용방안, 사업방식(재정 또는 민간) 설정 등 재원조달 방안 제시
4.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작성 및 행정지원

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2025.<hp:fwSpace/>4., 행정안전부)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류 일체 작성(검토사항 자료 포함)

※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투자심사기관에서 추가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Ⅲ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발주자인 동작구를 발주부서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특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인원을 발주부서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마. 발주부서는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건축,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과업수행 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파. 보안사항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 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부서에게 보안각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을 발주부서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설계변경

1) 본 용역 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부서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3)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너.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다)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라)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마) 참여기술자 명단 및 장비투입계획서 바)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실행가능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기별 추진되어야 할 용역범위를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공정보고를 매월 1회 이상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가) 과업진도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① 과업에 투입된 인원 ②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과업수행계획 ③ 공정(예정공정표와 비교) 나) 진행보고 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방향,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최종보고 : 시·구 합동보고회(시 소위원회 등 대체 가능)

④ 수시보고 : 기타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자료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검토 및 심의

1) 계약상대자는 심의(또는 자문)을 위해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조치하고, 심의 및 사전검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하도급의 범위

1)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등

1)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용역 감독 및 점검

1) 용역감독의 권한 : 발주부서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부서는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자.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달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을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차. 설계변경

1)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관련 법령, 규정, 상위계획 또는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마)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①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하는 경우

바)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카. 주민설명회 등 개최

1) 계획 초기단계부터 계획대상지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설문조사 실시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2) 필요시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자료는 A4크기 양식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작성방법

가.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된 USB는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와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 용역수행 중 소요되는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3. 성과품 인쇄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최종 성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성과품목록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50부

열람(재열람 포함) 및 결정도서 (도면포함)
50부

현황사진첩 및 조사보고서
2부

개발예시도(CG조감도)
5식
필요시
고시, 심의, 보고 협의용 자료
소요부수

성과품 입력 USB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자료ㆍ분석자료 포함)
3식
USB 3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성과물의 저작권

1) 본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정책상 필요 시 과업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및 기타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하며 수급인은 임의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함
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라. 과업수행 시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 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마.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안대성
공간개발사업단
02-820-9964
(02-828-4367)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용역내용
용역개요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4
용역의 필요성 및 목적 <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4
용역범위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4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hp:tab width="29696" leader="3" type="2"/>4
관련근거 <hp:tab width="36296" leader="3" type="2"/>4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3296" leader="3" type="2"/>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6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8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 <hp:tab width="24236" leader="3" type="2"/>10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11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1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1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25436" leader="3" type="2"/>17
관련 서식 <hp:tab width="35036" leader="3" type="2"/>20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9948" leader="3" type="2"/>20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6948" leader="3" type="2"/>21
[별지 제3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16348" leader="3" type="2"/>22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5748" leader="3" type="2"/>23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17548" leader="3" type="2"/>24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21748" leader="3" type="2"/>25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26
[별지 제8호 서식]
정략적 평가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8148" leader="3" type="2"/>27
[별지 제9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28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3548" leader="3" type="2"/>29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p:tab width="20548" leader="3" type="2"/>30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19348" leader="3" type="2"/>32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3220" leader="3" type="2"/>33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7148" leader="3" type="2"/>36
[별지 제15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5748" leader="3" type="2"/>37
[별지 제16호 서식]
확약서 <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38
[별지 제17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39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19948" leader="3" type="2"/>40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질의서 <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41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2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용역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재원조달계획 수립

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대비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3. 용역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본동 8-200번지 일대 / 38,98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 2026년 / (목표)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966호, 2023.11.23.)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

①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라.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장
소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기술)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본관 2층, 안대성 02-820-9964)

다) 제안서(가격)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본관 2층, 윤다빈 02-820-1524)

※ 우편접수 불가 –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출 마감시간(18: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 접수(자산회계과) 후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는 발주부서(공간개발사업단)에 제출

※ 가격 개찰시 업체별로 1명씩만 참관이 가능함.

(일시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개최 1시간 전 자산회계과)

※ 제안서 제출 당일 09시~18시까지 공간개발사업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대표(또는 위임자)는 서류제출 이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 포함)

가)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0)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11)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서식 13)

② 합의각서 1부(서식 14) 및 공동수급 체결현황 1부.(서식 12)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바)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 현황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지체 평가표 1부)

나)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제안서가 수록된 usb 2장

다) 발표동 PPT 자료(파일제출) 및 출력물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마)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확약서 포함) 각 1부.

다. 입찰의 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1)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서 자료는 붙임문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4)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5)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02-820-9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특기사항

가)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 10분, 질의응답 :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설명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라)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 평가는「Ⅴ.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에 의하여 평가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함.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준용함.

나. 세부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② 입찰가격평가 : 20점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2 참조]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3 참조]

3) 가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나) 가격 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협상기간은 15일 이내이며, 10일 범위 내 조정가능》

※ 협상결렬시 :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시행

2) 협상대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3)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4)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마. 기타사항

1)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정량적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

<hp:fwSpace/>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참여인력

<hp:fwSpace/>경력상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3. 입찰참가 제한

<hp:fwSpace/>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4. 유사용역

<hp:fwSpace/>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서식
5.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에 대해 작성한다.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초조사 분석방안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기초조사 분석방안(조사항목, 조사내용, 검토방안)제시]
  •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검토
  • 부지조건, 사업조건, 입지여건, 도입기능 관련 수요예측 분석

〔자유서식〕
2. 기본구상안 설정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대상지 주변 관련계획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 최근 정책변화 및 지침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수행전략 제시

〔자유서식〕
3.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추진 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단계별(단․중․장기) 계획실현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계획진행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자유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매수 : 기술제안서 30장(30페이지 단면) 이내, A3 기본구상안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2) 부수 : 발표용 PPT 출력물 12부(보관용 원본 각2부, 평가용 각10부)

3) 규격 : A4(210×297㎜), A3기본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4) 제본 : 기술제안서는 좌편철(철재스프링제본)하여 제출(바인더사용 금지)

<hp:fwSpace/>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2컷으로 링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5)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서식15”에 따라 작성

6) 항목구분 : Ⅰ, 1, 가, 1), 가), ①, ㉮ 순

7) 글자체

가) 본 문 : 한글 신명태명조 13p, 장평 95%, 자간 -8%

나) 대제목 : 한글 신명태고딕 20p, 장평 95%, 자간 -8%

다) 소제목 : 한글 신명태고딕 15p, 장평 95%, 자간 -8%

라)
표
: 한글 신명태고딕 12p, 장평 95%, 자간 -8%

마) 줄간격 : 160%

8)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시 : -1-)를 붙인다.

9)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PPT 각 10부에는 제안기관(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각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단순 예상 및 모호한 표현은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동작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8) 우리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동작구의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각(제안서․발표용PPT)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용PPT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 참여자가 부담한다.

2)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동작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동작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는 우리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FAX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hp:lineBreak/>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hp:fwSpace/>않는 범위내에서 아래

<hp:fwSpace/>표의 기준에 따라 부여

[붙임 1 참조]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20
60
평가위원이 평가
기본구상안 설정
20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20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절대평가
경
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2
절대평가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
1
절대평가
유동비율
1

◦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3
2.7
2.4
2.1
1.8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3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3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주) 1. 사업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의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60
1.2
1.08
0.96
0.84
0.72
건
축
40
0.8
0.72
0.64
0.56
0.48

[경력평가 배점]

평가
점수배분율
(%)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
점
100
3.0
2.70
2.40
2.10
1.80
도시계획
60
1.8
1.62
1.44
1.26
1.08
건
축
40
1.2
1.08
0.96
0.84
0.72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 지구단위계획,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 유사 관련분야 용역(기술용역)으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7.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기초조사 분석
방안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기초조사 분석방안(조사항목, 조사내용, 검토방안)제시]
  •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검토
  • 부지조건, 사업조건, 입지여건, 도입기능 관련 수요예측 분석

20
심사
위원
평가
기본구상안
설정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대상지 주변 관련계획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최근 정책변화 및 지침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수행전략 제시
20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추진 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단계별(단ㆍ중ㆍ장기) 계획실현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계획진행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20
계

60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동작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③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④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⑥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⑦ ④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⑧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hp:fwSpace/>소수점<hp:fwSpace/>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hp:fwSpace/>및<hp:fwSpace/>협상결과의 공개) 제안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안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32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32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261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2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자
(건 축)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 할 수 없다.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도시계획, 건축)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별지 제3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도시계획 책임기술자

3
건축 책임기술자

4
이하 참여기술자

⋮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 기술자경력은 도시기본계획․부도심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단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계약서 첨부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

※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
2.7
2.4
2.1
1.8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별평가)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별평가)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
2.7
2.4
2.1
1.8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3
2.7
2.4
2.1
1.8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한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재정
상태
건실도
자기
자본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hp:fwSpace/>접<hp:fwSpace/>경<hp:fwSpace/>비

제 <hp:fwSpace/>경 <hp:fwSpace/>비

기 <hp:fwSpace/>술 <hp:fwSpace/>료

공<hp:fwSpace/>급<hp:fwSpace/>가<hp:fwSpace/>액

부가가치세 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hp:fwSpace/>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국공채, 현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의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대표사

공동수급사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하였음을 확인함.

(대표사)
상 호 명 :
(인)
대 표 자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① 계약건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② 계약금액 :
③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① 명
칭 : ○○○
② 주사무소소재지 :
③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대표자:
)
② ○○○회사(대표자:
)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또는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①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②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엔지니어링부문( %)

2. ○○○회사 : 건축부문(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15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견고딕체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별지 제16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동작구 재무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발주기관 : 동작구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CD 2장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동작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수자 : 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
(인)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2-820-9964 - 팩 스 : 02-828-4367

2026년
월
일

동작구청장 귀하 ===== 설계내역서.zip =====

===== 설계내역서(1차).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B: 과장 E: 팀장 G: 심사 I: 설계자 L: 설
계 N: 2026년
9월
일 Q: 결
재
L: 심
사 N: 2026년
9월
일 Q: 2026년
9월
일
B: 설
계
내
역
서
C: ■ 용 역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C: 구
분 G: 금
액
C: 총 용역비 G: 일금삼천오백만원정
N: (₩35,000,000) T: 35,000,000
C: 용
역
비 E: 계 G: 일금삼천오백만원정 N: (₩35,000,000) T: 35,000,000
E: 공 급 가 액 G: 일금삼천일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원정
N: (₩31,818,182) T: 31,818,182
E: 부가가치세 G: 일금삼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정
N: (₩3,181,818) T: 3,181,818
E: 자 문 비 G: 일금영원정
N: (₩0) T: -
C: ■ 용역개요
D: ㅇ 위
치 : 본동 8-200번지 일대
D: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D: ㅇ 용역내용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조사, 부지조건 등 조사분석
  • 개발방향 및 범위(규모) 설정, 도시관리계획안 제시

- 기본 구상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투자심사 기초자료 작성)

P: 9000
P: 143000
P: 1588.888889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단위 : 원)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Ⅰ. 직접인건비 F: 12,747,390
A: 1.1 조사 및 분석 F: 12,747,390
A: 1.2 기본구상 F: 0
A: 1.3 성과품 작성 F: 0
A: 1.4 기술협의 F: 0
A: Ⅱ. 직접경비 F: 0
A: 보고서 등
F: 0
A: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F: 0
A: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F: 14,022,130
A: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F: 5,048,662
A:
소
계(공급가액) F: 31,818,182
A: Ⅴ. 부가가치세 F: 3,181,818
A: Ⅶ. 자문비 F: 0 G: 추후 정산
A: 총
계 F: 35,00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 단위 : 원)
A: 공
종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Ⅰ. 직접인건비 K: 12,747,390
A: 1.1 조사 및 분석 C: 1 D: 식 H: 12,747,390 K: 12,747,390 L: 제1호표
A: 1.2 기본구상 D: 식 H: - K: 0 L: 제2호표
A: 1.3 성과품 작성 D: 식 H: - K: 0 L: 제3호표
A: 1.4 기술협의 D: 식 H: - K: 0 L: 제4호표
A: Ⅱ. 직접경비 K: 0
A: 1. 인쇄비 및 조감도 K: 0
A: 보고서 등
D: 식 I: 4,552,000 J: 0 K: 0
A: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D: 식 I: 12,000,000 J: 0 K: 0
A: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K: 14,022,130
A: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K: 5,048,662
A: 소
계(공급가액) K: 31,818,182 L: 천원단위절사
A: Ⅴ. 부가가치세 K: 3,181,818 L: 천원단위절사
A: Ⅶ. 자문비
A: 총
계 K: 35,000,00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K: 12,747,390
A: 제1호표 B: 조사 및 분석 K: 12,747,390
A:
기 술 사 C: 2.85 D: 인·일 G: 467,217 H: 1,332,623 K: 1,332,620
A:
특급기술자 C: 5.58 D: 인·일 G: 373,353 H: 2,082,918 K: 2,082,920
A:
고급기술자 C: 8.49 D: 인·일 G: 310,884 H: 2,639,498 K: 2,639,500
A:
중급기술자 C: 11.49 D: 인·일 G: 295,138 H: 3,389,764 K: 3,389,760
A:
초급기술자 C: 14.03 D: 인·일 G: 235,459 H: 3,302,586 K: 3,302,590
A: 제2호표 B: 기본구상 K: 0
A:
기 술 사 C: 0.00 D: 인·일 G: 467,217 H: 0 K: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373,353 H: 0 K: 0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310,884 H: 0 K: 0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295,138 H: 0 K: 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235,459 H: 0 K: 0
A: 제3호표 B: 성과품 작성 K: 0
A:
기 술 사 C: 0.00 D: 인·일 G: 467,217 H: 0 K: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373,353 H: 0 K: 0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310,884 H: 0 K: 0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295,138 H: 0 K: 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235,459 H: 0 K: 0
A: 제4호표 B: 기술협의 K: 0
A:
기 술 사 C: 0.00 D: 인·일 G: 467,217 H: 0 K: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373,353 H: 0 K: 0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310,884 H: 0 K: 0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295,138 H: 0 K: 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일 G: 235,459 H: 0 K: 0
A: 2. 직접경비 K: 24,782,600
A: 인쇄비 및 조감도 K: 16,552,000
A: 종합보고서 등 C: 1 D: 식 J: 4,552,000 K: 4,552,000
A: 설계도면,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C: 1 D: 식 J: 12,000,000 K: 12,000,000
A: 자문비 K: 8,230,600
A: 자문수당 등 B: (6회) C: 30 D: 인·회 I: 150,000 J: 4,500,000 K: 4,500,000
A: MP 자문수당 B: (6회) C: 12 D: 인·회 I: 310,884 J: 3,730,608 K: 3,730,600

[시트: 소요인력]
A: □ 직접인건비 소요인력 산출 N: <기준인원수(인.일/단위)>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도시시설개발)
A: 항
목 B: 업무내용 C: 환산계수 E: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K: 난도적용 N: 업무내용 P: 표준
단위 Q: 소요인력 V: 환산
계수 W: 보정
계수 X: 비고
D: 가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Q: 기술사 R: 특급 S: 고급 T: 중급 U: 초급
A: 1. 조사 및 분석 B: 1.1 현황조사 C: 1.23 D: - E: 1.2 F: 1.8 G: 3.2 H: 5.9 I: 8.2 K: 46% N: 1.조사분석 O: 현황조사 P: 3만㎡ Q: 2.2 R: 3.2 S: 5.7 T: 10.5 U: 14.4 V: ①
B: 1.2 분석, 평가, 진단 C: 1.23 D: - E: 1.6 F: 3.8 G: 5.3 H: 5.5 I: 5.9 K: 45% O: 분석, 평가, 진단 P: 3만㎡ Q: 2.9 R: 6.8 S: 9.5 T: 10.0 U: 10.6 V: ①
A: 2.기본구상 B: 2.1 기본구상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N: 2.기본구상 O: 기본구상 P: 3만㎡ Q: 6.6 R: 11.6 S: 14.0 T: 14.3 U: 15.0 V: ①
B: 2.2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C: 1.00 D: 1.2 E: 0.0 F: 0.0 G: 0.0 H: 0.0 I: 0.0 O: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P: 3만㎡ Q: 3.4 R: 6.0 S: 10.9 T: 11.6 U: 8.8 V: ① W: ●
A: 3.성과품 작성 B: 3.1 성과품 작성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N: 3.성과품 작성 O: 성과품 작성 P: 3만㎡ Q: 2.1 R: 2.8 S: 4.6 T: 11.8 U: 15.2 V: ①
A: 4. 기술협의 B: 4.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N: 4.기술협의 O: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P: 식 Q: 3.0 R: 3.0 S: 3.0 T: 6.0 U: 6.0 V: ①
B: 4.2 주민설명회, 공청회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O: 주민설명회, 공청회 P: 식 Q: 3.0 R: 3.0 S: 3.0 T: 6.0 U: 6.0 V: ②
B: 4.3. 관계기관 협의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O: 관계기관 협의 P: 식 Q: 4.0 R: 4.0 S: 4.0 T: 8.0 U: 8.0 V: ②
B: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O: 협의의견 조정∙반영 P: 식 Q: 10.0 R: 10.0 S: 10.0 T: 13.0 U: 13.0 V: ②
B: 4.5. 의회의견 청취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O: 의회의견 청취 P: 식 Q: 2.0 R: 2.0 S: 2.0 T: 4.0 U: 4.0 V: ②
B: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1.00 D: - E: 0.0 F: 0.0 G: 0.0 H: 0.0 I: 0.0 O: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P: 식 Q: 4.0 R: 4.0 S: 4.0 T: 8.0 U: 8.0 V: ②
C: 계 E: 2.9 F: 5.6 G: 8.5 H: 11.5 I: 14.0 L: 2.0 O: 소계 Q: 43.2 R: 56.4 S: 70.7 T: 103.2 U: 109.0
A: * 초기단계 대상지 분석 및 기본구상을 포함하는 과업 특성 고려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 사용
N: ※ 기술협의는 2회기준, 횟수 증가 시 증가배수만큼 작업품과 비용 가산 AA:
N: <기준인원수(인.일/단위)> 11-2. 도시계획시설형 계획
N: 업무내용 P: 표준
단위 Q: 소요인력 V: 환산
계수 W: 보정
계수 X: 비고
Q: 기술사 R: 특급 S: 고급 T: 중급 U: 초급
N: Ⅰ.조사분석 O: 자연환경 P: 10만㎡ Q: 0.2 R: 1.0 S: 2.3 T: 3.4 U: 4.8 V: ① W: ●
O: 인문환경 P: 10만㎡ Q: 0.3 R: 1.2 S: 2.8 T: 3.8 U: 5.1 V: ① W: ●
O: 종합분석 P: 10만㎡ Q: 0.6 R: 1.7 S: 3.4 T: 4.6 U: 5.8 V: ① W: ●
N: Ⅱ.기본구상 O: 개발방향설정 P: 10만㎡ Q: 1.0 R: 2.6 S: 4.4 T: 5.5 U: 7.4 V: ① W: ●
O: 수요 및 규모추정 P: 10만㎡ Q: 1.2 R: 3.3 S: 6.0 T: 5.7 U: 7.5 V: ① W: ●
O: 토지이용체계구상 P: 10만㎡ Q: 0.9 R: 2.7 S: 5.0 T: 5.6 U: 7.9 V: ① W: ●
O: 동선체계구상 P: 10만㎡ Q: 0.9 R: 2.4 S: 4.8 T: 5.5 U: 7.5 V: ① W: ●
O: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P: 10만㎡ Q: 1.1 R: 3.7 S: 6.4 T: 6.7 U: 8.4 V: ① W: ●
N: Ⅲ.기본계획 O: 토지이용계획 P: 10만㎡ Q: 1.4 R: 4.8 S: 7.0 T: 8.3 U: 9.2 V: ① W: ●
O: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P: 10만㎡ Q: 1.4 R: 4.8 S: 7.0 T: 8.3 U: 9.2 V: ① W: ●
O: 시설배치계획 P: 10만㎡ Q: 1.6 R: 3.4 S: 6.5 T: 6.4 U: 7.6 V: ① W: ●
O: 식재계획 P: 10만㎡ Q: 1.2 R: 3.3 S: 5.6 T: 6.9 U: 9.8 V: ① W: ●
O: 공급처리계획 P: 10만㎡ Q: 1.3 R: 4.2 S: 5.8 T: 7.3 U: 7.9 V: ① W: ●
N: Ⅳ.집행(사업)계획 O: 개발추진계획 P: 10만㎡ Q: 0.9 R: 3.0 S: 4.5 T: 5.1 U: 5.3 V: ① W: ●
O: 관리운영계획 P: 10만㎡ Q: 0.8 R: 3.0 S: 4.3 T: 5.7 U: 5.7 V: ① W: ●
N: Ⅴ.성과품 작성 O: 보고서 P: 10만㎡ Q: 0.8 R: 2.4 S: 3.9 T: 6.0 U: 5.3 V: ① W: ●
O: 관련도서 P: 10만㎡ Q: 1.5 R: 4.8 S: 7.7 T: 11.9 U: 10.6 V: ① W: ●
N: Ⅵ.기술협의 O: 위원회 심의 지원 P: 식 Q: 0.3 R: 0.6 S: 1.0 T: 1.4 U: 1.4 V: ②
O: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P: 2회 Q: 0.2 R: 0.4 S: 0.5 T: 0.7 U: 0.6 V: ③
O: 관계기관 협의 P: 식 Q: 0.3 R: 0.8 S: 1.0 T: 1.4 U: 1.3 V: ②
O: 소계 Q: 0.8 R: 1.8 S: 2.5 T: 3.5 U: 3.3

[시트: 산출근거]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1. 적용기준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6.01. )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ᆞ분석업무 (2) 도시개발부분(도시시설개발) K: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26)]
K:
기
술
사 L: 467,217
A: 2. 사업개요 K:
특급기술자 L: 373,353
A:
가. 용역명 : B: 용양봉저정 동작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K:
고급기술자 L: 310,884
A:
나. 면
적 : B: 3.89 D: 만㎡ K:
중급기술자 L: 295,138
K:
초급기술자 L: 235,459
A: 3.1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도시개발부문-도시시설개발) H: 3
A:
환산계수 α = (계획면적/3만㎡)^0.8 D: α= E: 1.231 G: β(보정계수)= H: 1.200
A:
※ 계획면적이 3만㎡ 이하일 경우, 면적은 3만㎡ 적용
A: 항목 C: 보정계수β J:

A: 타당성 분석(분석 난이도) C: 1.2
A: 3.1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12-2. 관광 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 H: 10 J: 항목 L: 가 M: 나
A:
환산계수 α = (계획면적/10만㎡)^0.6 D: α= E: 1.000 J: 대상지성격 K: 공원분야 L: 1
A:
※ 계획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 면적은 10만㎡ 적용 K: 주제형 및 특화사업 L: 1.1
K: 관광레저분야 L: 1.2
J: 분석
난이도 K: 타당성 분석 M: 1.2
A: □ 직접경비 산출근거
A: 1. 적용기준 : 2025년 경인쇄 단가(서울시 총무과-35989호, '23.12.29.) 및 시중거래가격 등
A: 2. 직접경비
A:
가. 자문비(추후 정산)
A: 150,000 C: 원 × D: 5 E:
인 × F: 6 G: 회 = H: 4,500,000 J: 원 K: 분야별 자문 : 일당 2시간 이상(기본료 150,000원, 초과 50,000원)
_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A: 310,884 C: 원 × D: 1 E:
인 × F: 6 G: 회 = H: 1,865,304 J: 원 K: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건축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주거재생과-3274(2015.3.5)호 관련
A:
나. 보고서 등(cd제작 포함) 인쇄비 1식 H: 4,552,000 J: 원
A:
다.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1식 H: 12,000,000 J: 원
A: 소계 H: 22,917,304 J: 원
A:

  • 조감도 등 작성

A: 종류 C: 단가 D: 수량 E: 합계 F: 비고
A: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C: 3,000,000 D: 2 E: 6,000,000
A: 전체조감도 C: 3,000,000 D: 2 E: 6,000,000
A: 합계 E: 12,000,000

[시트: 직접경비(인쇄비)]
A: 2. 직접경비(인쇄비)
A: 1.적용기준
A: - 경인쇄기준요금 D: 인쇄면당 F: - 조판생략감액
A: 절수 및 지질 B: 50부까지 C: 10부마다 D: 비
고 F: 구 분 G: 조판생략 감액⑴ H: 조판생략 감액⑵ I: 조판생략 감액⑶
A:
8절 신문용지 B: 17,079 C: 149 D: 1. 최저기준 부수

  • 50부

2. 50부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부마다 의 가격을 50부 까지의 가격에

가산 F: 8절 G: 8,560 H: 6,690 I: 4,420
A:
8절 중질지 B: 17,291 C: 180 F: 10절 G: 6,780 H: 5,150 I: 3,500
A:
8절 백상지 B: 17,403 C: 210 F: 16절 G: 4,620 H: 3,470 I: 2,380
A: 10절 신문용지 B: 13,533 C: 139 F: 25절 G: 2,950 H: 2,320 I: 1,530
A: 10절 중질지 B: 13,619 C: 160 F: 32절 G: 2,390 H: 1,500 I: 1,240
A: 10절 백상지 B: 13,745 C: 181 F: 주)
A: 16절 신문용지 B: 9,123 C: 91 F: 조판생략 감액(1)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A: 16절 중질지 B: 9,188 C: 103
A: 16절 백상지 B: 9,250 C: 117 F: 조판생략 감액(2) : 변환이나 수정 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A: 25절 신문용지 B: 6,216 C: 81
A: 25절 중질지 B: 6,252 C: 85 F: 조판생략 감액(3) : 글자의 크기나 행간 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A: 25절 백상지 B: 6,289 C: 90
A: 32절 신문용지 B: 4,678 C: 53
A: 32절 중질지 B: 4,692 C: 55
A: 32절 백상지 B: 4,854 C: 60 E: ※ 근 거 : 2025년 경인쇄 단가(서울시 총무과-4111호, '25.2.10.)
A: 2. 적용품
A: 구분 C: 절수 및 지질 D: 면수 E: 제작부수 G: 제작비 H: 계
A: 계 G: 3,652,000 H: 3,652,000
A: 종합보고서 C:
10절 백상지 D: 200면 E: 50부 G: 1,719,000
A: 착수, 중간보고서 C:
10절 백상지 D: 100면 E: 50부 G: 859,000
A: 최종보고서 C:
10절 백상지 D: 125면 E: 50부 G: 1,074,000
A: 3. 제본비용
A: 구분 B: 규격 D: 제작부수 E: 단가 G: 제작비 H: 계
A: 계 G: 900,000 H: 900,000
A: 종합보고서 B: A 4 (210*297) C: 무선제본 D: 50부 E: 6,000 G: 300,000
A: 착수, 중간보고서 B: A 4 (210*297) C: 무선제본 D: 50부 E: 6,000 G: 300,000
A: 최종보고서 B: A 4 (210*297) C: 무선제본 D: 50부 E: 6,000 G: 300,000
G: 계 H: 4,552,000

[시트: 노임단가]

===== 설계내역서(총차).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B: 과장 E: 팀장 G: 심사 I: 설계자 L: 설
계 N: 2026년
9월
일 Q: 결
재
L: 심
사 N: 2026년
9월
일 Q: 2026년
9월
일
B: 설
계
내
역
서
C: ■ 용 역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C: 구
분 G: 금
액
C: 총 용역비 G: 일금이억팔천오백만원정
N: (₩285,000,000) T: 285,000,000
C: 용
역
비 E: 계 G: 일금이억팔천오백만원정 N: (₩285,000,000) T: 285,000,000
E: 공 급 가 액 G: 일금이억오천일백육십만팔천오백사십오원정
N: (₩251,608,545) T: 251,608,545
E: 부가가치세 G: 일금이천오백일십육만팔백오십오원정
N: (₩25,160,855) T: 25,160,855
E: 자 문 비 G: 일금팔백이십삼만육백원정
N: (₩8,230,600) T: 8,230,600
C: ■ 용역개요
D: ㅇ 위
치 : 본동 8-200번지 일대
D: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D: ㅇ 용역내용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조사, 부지조건 등 조사분석
  • 개발방향 및 범위(규모) 설정, 도시관리계획안 제시

- 기본 구상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투자심사 기초자료 작성)

P: 9000
P: 143000
P: 1588.888889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단위 : 원)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Ⅰ. 직접인건비 F: 93,828,160
A: 1.1 조사 및 분석 F: 14,020,360
A: 1.2 기본구상 F: 34,774,780
A: 1.3 성과품 작성 F: 7,362,750
A: 1.4 기술협의 F: 37,670,270
A: Ⅱ. 직접경비 F: 16,552,000
A: 보고서 등
F: 4,552,000
A: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F: 12,000,000
A: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F: 103,210,980
A: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F: 38,017,405
A:
소
계(공급가액) F: 251,608,545
A: Ⅴ. 부가가치세 F: 25,160,855
A: Ⅶ. 자문비 F: 8,230,600 G: 추후 정산
A: 총
계 F: 285,00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 단위 : 원)
A: 공
종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Ⅰ. 직접인건비 K: 93,828,160
A: 1.1 조사 및 분석 C: 1 D: 식 H: 14,020,360 K: 14,020,360 L: 제1호표
A: 1.2 기본구상 C: 1 D: 식 H: 34,774,780 K: 34,774,780 L: 제2호표
A: 1.3 성과품 작성 C: 1 D: 식 H: 7,362,750 K: 7,362,750 L: 제3호표
A: 1.4 기술협의 C: 1 D: 식 H: 37,670,270 K: 37,670,270 L: 제4호표
A: Ⅱ. 직접경비 K: 16,552,000
A: 1. 인쇄비 및 조감도 K: 16,552,000
A: 보고서 등
C: 1 D: 식 I: 4,552,000 J: 4,552,000 K: 4,552,000
A: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C: 1 D: 식 I: 12,000,000 J: 12,000,000 K: 12,000,000
A: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K: 103,210,980
A: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K: 38,017,405
A: 소
계(공급가액) K: 251,608,545 L: 천원단위절사
A: Ⅴ. 부가가치세 K: 25,160,855 L: 천원단위절사
A: Ⅶ. 자문비 K: 8,230,600
A: 총
계 K: 285,000,00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K: 93,828,160
A: 제1호표 B: 조사 및 분석 K: 14,020,360
A:
기 술 사 C: 3.14 D: 인·일 G: 467,217 H: 1,466,633 K: 1,466,630
A:
특급기술자 C: 6.16 D: 인·일 G: 373,353 H: 2,298,012 K: 2,298,010
A:
고급기술자 C: 9.36 D: 인·일 G: 310,884 H: 2,908,537 K: 2,908,540
A:
중급기술자 C: 12.62 D: 인·일 G: 295,138 H: 3,724,017 K: 3,724,020
A:
초급기술자 C: 15.39 D: 인·일 G: 235,459 H: 3,623,164 K: 3,623,160
A: 제2호표 B: 기본구상 K: 34,774,780
A:
기 술 사 C: 10.68 D: 인·일 G: 467,217 H: 4,989,878 K: 4,989,880
A:
특급기술자 C: 18.80 D: 인·일 G: 373,353 H: 7,019,036 K: 7,019,040
A:
고급기술자 C: 27.08 D: 인·일 G: 310,884 H: 8,418,739 K: 8,418,740
A:
중급기술자 C: 28.22 D: 인·일 G: 295,138 H: 8,328,794 K: 8,328,790
A:
초급기술자 C: 25.56 D: 인·일 G: 235,459 H: 6,018,332 K: 6,018,330
A: 제3호표 B: 성과품 작성 K: 7,362,750
A:
기 술 사 C: 1.47 D: 인·일 G: 467,217 H: 686,809 K: 686,810
A:
특급기술자 C: 1.96 D: 인·일 G: 373,353 H: 731,772 K: 731,770
A:
고급기술자 C: 3.22 D: 인·일 G: 310,884 H: 1,001,046 K: 1,001,050
A:
중급기술자 C: 8.26 D: 인·일 G: 295,138 H: 2,437,840 K: 2,437,840
A:
초급기술자 C: 10.64 D: 인·일 G: 235,459 H: 2,505,284 K: 2,505,280
A: 제4호표 B: 기술협의 K: 37,670,270
A:
기 술 사 C: 18.20 D: 인·일 G: 467,217 H: 8,503,349 K: 8,503,350
A:
특급기술자 C: 18.20 D: 인·일 G: 373,353 H: 6,795,025 K: 6,795,020
A:
고급기술자 C: 18.20 D: 인·일 G: 310,884 H: 5,658,089 K: 5,658,090
A:
중급기술자 C: 31.50 D: 인·일 G: 295,138 H: 9,296,847 K: 9,296,850
A:
초급기술자 C: 31.50 D: 인·일 G: 235,459 H: 7,416,959 K: 7,416,960
A: 2. 직접경비 K: 24,782,600
A: 인쇄비 및 조감도 K: 16,552,000
A: 종합보고서 등 C: 1 D: 식 J: 4,552,000 K: 4,552,000
A: 설계도면,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C: 1 D: 식 J: 12,000,000 K: 12,000,000
A: 자문비 K: 8,230,600
A: 자문수당 등 B: (6회) C: 30 D: 인·회 I: 150,000 J: 4,500,000 K: 4,500,000
A: MP 자문수당 B: (6회) C: 12 D: 인·회 I: 310,884 J: 3,730,608 K: 3,730,600

[시트: 소요인력]
A: □ 직접인건비 소요인력 산출 N: <기준인원수(인.일/단위)>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도시시설개발)
A: 항
목 B: 업무내용 C: 환산계수 E: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K: 난도적용 N: 업무내용 P: 표준
단위 Q: 소요인력 V: 환산
계수 W: 보정
계수 X: 비고
D: 가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Q: 기술사 R: 특급 S: 고급 T: 중급 U: 초급
A: 1. 조사 및 분석 B: 1.1 현황조사 C: 1.23 D: - E: 1.4 F: 2.0 G: 3.5 H: 6.5 I: 8.9 K: 50% N: 1.조사분석 O: 현황조사 P: 3만㎡ Q: 2.2 R: 3.2 S: 5.7 T: 10.5 U: 14.4 V: ①
B: 1.2 분석, 평가, 진단 C: 1.23 D: - E: 1.8 F: 4.2 G: 5.8 H: 6.2 I: 6.5 K: 50% O: 분석, 평가, 진단 P: 3만㎡ Q: 2.9 R: 6.8 S: 9.5 T: 10.0 U: 10.6 V: ①
A: 2.기본구상 B: 2.1 기본구상 C: 1.00 D: - E: 6.6 F: 11.6 G: 14.0 H: 14.3 I: 15.0 K: 100% N: 2.기본구상 O: 기본구상 P: 3만㎡ Q: 6.6 R: 11.6 S: 14.0 T: 14.3 U: 15.0 V: ①
B: 2.2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C: 1.00 D: 1.2 E: 4.1 F: 7.2 G: 13.1 H: 13.9 I: 10.6 K: 100% O: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P: 3만㎡ Q: 3.4 R: 6.0 S: 10.9 T: 11.6 U: 8.8 V: ① W: ●
A: 3.성과품 작성 B: 3.1 성과품 작성 C: 1.00 D: - E: 1.5 F: 2.0 G: 3.2 H: 8.3 I: 10.6 K: 70% N: 3.성과품 작성 O: 성과품 작성 P: 3만㎡ Q: 2.1 R: 2.8 S: 4.6 T: 11.8 U: 15.2 V: ①
A: 4. 기술협의 B: 4.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1.00 D: - E: 2.1 F: 2.1 G: 2.1 H: 4.2 I: 4.2 K: 70% N: 4.기술협의 O: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P: 식 Q: 3.0 R: 3.0 S: 3.0 T: 6.0 U: 6.0 V: ①
B: 4.2 주민설명회, 공청회 C: 1.00 D: - E: 2.1 F: 2.1 G: 2.1 H: 4.2 I: 4.2 K: 70% O: 주민설명회, 공청회 P: 식 Q: 3.0 R: 3.0 S: 3.0 T: 6.0 U: 6.0 V: ②
B: 4.3. 관계기관 협의 C: 1.00 D: - E: 2.8 F: 2.8 G: 2.8 H: 5.6 I: 5.6 K: 70% O: 관계기관 협의 P: 식 Q: 4.0 R: 4.0 S: 4.0 T: 8.0 U: 8.0 V: ②
B: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1.00 D: - E: 7.0 F: 7.0 G: 7.0 H: 9.1 I: 9.1 K: 70% O: 협의의견 조정∙반영 P: 식 Q: 10.0 R: 10.0 S: 10.0 T: 13.0 U: 13.0 V: ②
B: 4.5. 의회의견 청취 C: 1.00 D: - E: 1.4 F: 1.4 G: 1.4 H: 2.8 I: 2.8 K: 70% O: 의회의견 청취 P: 식 Q: 2.0 R: 2.0 S: 2.0 T: 4.0 U: 4.0 V: ②
B: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1.00 D: - E: 2.8 F: 2.8 G: 2.8 H: 5.6 I: 5.6 K: 70% O: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P: 식 Q: 4.0 R: 4.0 S: 4.0 T: 8.0 U: 8.0 V: ②
C: 계 E: 33.5 F: 45.1 G: 57.9 H: 80.6 I: 83.1 L: 2.0 O: 소계 Q: 43.2 R: 56.4 S: 70.7 T: 103.2 U: 109.0
A: * 초기단계 대상지 분석 및 기본구상을 포함하는 과업 특성 고려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 사용
N: ※ 기술협의는 2회기준, 횟수 증가 시 증가배수만큼 작업품과 비용 가산 AA:
N: <기준인원수(인.일/단위)> 11-2. 도시계획시설형 계획
N: 업무내용 P: 표준
단위 Q: 소요인력 V: 환산
계수 W: 보정
계수 X: 비고
Q: 기술사 R: 특급 S: 고급 T: 중급 U: 초급
N: Ⅰ.조사분석 O: 자연환경 P: 10만㎡ Q: 0.2 R: 1.0 S: 2.3 T: 3.4 U: 4.8 V: ① W: ●
O: 인문환경 P: 10만㎡ Q: 0.3 R: 1.2 S: 2.8 T: 3.8 U: 5.1 V: ① W: ●
O: 종합분석 P: 10만㎡ Q: 0.6 R: 1.7 S: 3.4 T: 4.6 U: 5.8 V: ① W: ●
N: Ⅱ.기본구상 O: 개발방향설정 P: 10만㎡ Q: 1.0 R: 2.6 S: 4.4 T: 5.5 U: 7.4 V: ① W: ●
O: 수요 및 규모추정 P: 10만㎡ Q: 1.2 R: 3.3 S: 6.0 T: 5.7 U: 7.5 V: ① W: ●
O: 토지이용체계구상 P: 10만㎡ Q: 0.9 R: 2.7 S: 5.0 T: 5.6 U: 7.9 V: ① W: ●
O: 동선체계구상 P: 10만㎡ Q: 0.9 R: 2.4 S: 4.8 T: 5.5 U: 7.5 V: ① W: ●
O: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P: 10만㎡ Q: 1.1 R: 3.7 S: 6.4 T: 6.7 U: 8.4 V: ① W: ●
N: Ⅲ.기본계획 O: 토지이용계획 P: 10만㎡ Q: 1.4 R: 4.8 S: 7.0 T: 8.3 U: 9.2 V: ① W: ●
O: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P: 10만㎡ Q: 1.4 R: 4.8 S: 7.0 T: 8.3 U: 9.2 V: ① W: ●
O: 시설배치계획 P: 10만㎡ Q: 1.6 R: 3.4 S: 6.5 T: 6.4 U: 7.6 V: ① W: ●
O: 식재계획 P: 10만㎡ Q: 1.2 R: 3.3 S: 5.6 T: 6.9 U: 9.8 V: ① W: ●
O: 공급처리계획 P: 10만㎡ Q: 1.3 R: 4.2 S: 5.8 T: 7.3 U: 7.9 V: ① W: ●
N: Ⅳ.집행(사업)계획 O: 개발추진계획 P: 10만㎡ Q: 0.9 R: 3.0 S: 4.5 T: 5.1 U: 5.3 V: ① W: ●
O: 관리운영계획 P: 10만㎡ Q: 0.8 R: 3.0 S: 4.3 T: 5.7 U: 5.7 V: ① W: ●
N: Ⅴ.성과품 작성 O: 보고서 P: 10만㎡ Q: 0.8 R: 2.4 S: 3.9 T: 6.0 U: 5.3 V: ① W: ●
O: 관련도서 P: 10만㎡ Q: 1.5 R: 4.8 S: 7.7 T: 11.9 U: 10.6 V: ① W: ●
N: Ⅵ.기술협의 O: 위원회 심의 지원 P: 식 Q: 0.3 R: 0.6 S: 1.0 T: 1.4 U: 1.4 V: ②
O: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P: 2회 Q: 0.2 R: 0.4 S: 0.5 T: 0.7 U: 0.6 V: ③
O: 관계기관 협의 P: 식 Q: 0.3 R: 0.8 S: 1.0 T: 1.4 U: 1.3 V: ②
O: 소계 Q: 0.8 R: 1.8 S: 2.5 T: 3.5 U: 3.3

[시트: 산출근거]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1. 적용기준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6.01. )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ᆞ분석업무 (2) 도시개발부분(도시시설개발) K: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26)]
K:
기
술
사 L: 467,217
A: 2. 사업개요 K:
특급기술자 L: 373,353
A:
가. 용역명 : B: 용양봉저정 동작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K:
고급기술자 L: 310,884
A:
나. 면
적 : B: 3.89 D: 만㎡ K:
중급기술자 L: 295,138
K:
초급기술자 L: 235,459
A: 3.1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도시개발부문-도시시설개발) H: 3
A:
환산계수 α = (계획면적/3만㎡)^0.8 D: α= E: 1.231 G: β(보정계수)= H: 1.200
A:
※ 계획면적이 3만㎡ 이하일 경우, 면적은 3만㎡ 적용
A: 항목 C: 보정계수β J:

A: 타당성 분석(분석 난이도) C: 1.2
A: 3.1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12-2. 관광 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 H: 10 J: 항목 L: 가 M: 나
A:
환산계수 α = (계획면적/10만㎡)^0.6 D: α= E: 1.000 J: 대상지성격 K: 공원분야 L: 1
A:
※ 계획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 면적은 10만㎡ 적용 K: 주제형 및 특화사업 L: 1.1
K: 관광레저분야 L: 1.2
J: 분석
난이도 K: 타당성 분석 M: 1.2
A: □ 직접경비 산출근거
A: 1. 적용기준 : 2025년 경인쇄 단가(서울시 총무과-35989호, '23.12.29.) 및 시중거래가격 등
A: 2. 직접경비
A:
가. 자문비(추후 정산)
A: 150,000 C: 원 × D: 5 E:
인 × F: 6 G: 회 = H: 4,500,000 J: 원 K: 분야별 자문 : 일당 2시간 이상(기본료 150,000원, 초과 50,000원)
_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A: 310,884 C: 원 × D: 1 E:
인 × F: 6 G: 회 = H: 1,865,304 J: 원 K: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건축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주거재생과-3274(2015.3.5)호 관련
A:
나. 보고서 등(cd제작 포함) 인쇄비 1식 H: 4,552,000 J: 원
A:
다.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1식 H: 12,000,000 J: 원
A: 소계 H: 22,917,304 J: 원
A:

  • 조감도 등 작성

A: 종류 C: 단가 D: 수량 E: 합계 F: 비고
A: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C: 3,000,000 D: 2 E: 6,000,000
A: 전체조감도 C: 3,000,000 D: 2 E: 6,000,000
A: 합계 E: 12,000,000

[시트: 직접경비(인쇄비)]
A: 2. 직접경비(인쇄비)
A: 1.적용기준
A: - 경인쇄기준요금 D: 인쇄면당 F: - 조판생략감액
A: 절수 및 지질 B: 50부까지 C: 10부마다 D: 비
고 F: 구 분 G: 조판생략 감액⑴ H: 조판생략 감액⑵ I: 조판생략 감액⑶
A:
8절 신문용지 B: 17,079 C: 149 D: 1. 최저기준 부수

  • 50부

2. 50부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부마다 의 가격을 50부 까지의 가격에

가산 F: 8절 G: 8,560 H: 6,690 I: 4,420
A:
8절 중질지 B: 17,291 C: 180 F: 10절 G: 6,780 H: 5,150 I: 3,500
A:
8절 백상지 B: 17,403 C: 210 F: 16절 G: 4,620 H: 3,470 I: 2,380
A: 10절 신문용지 B: 13,533 C: 139 F: 25절 G: 2,950 H: 2,320 I: 1,530
A: 10절 중질지 B: 13,619 C: 160 F: 32절 G: 2,390 H: 1,500 I: 1,240
A: 10절 백상지 B: 13,745 C: 181 F: 주)
A: 16절 신문용지 B: 9,123 C: 91 F: 조판생략 감액(1)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A: 16절 중질지 B: 9,188 C: 103
A: 16절 백상지 B: 9,250 C: 117 F: 조판생략 감액(2) : 변환이나 수정 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A: 25절 신문용지 B: 6,216 C: 81
A: 25절 중질지 B: 6,252 C: 85 F: 조판생략 감액(3) : 글자의 크기나 행간 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A: 25절 백상지 B: 6,289 C: 90
A: 32절 신문용지 B: 4,678 C: 53
A: 32절 중질지 B: 4,692 C: 55
A: 32절 백상지 B: 4,854 C: 60 E: ※ 근 거 : 2025년 경인쇄 단가(서울시 총무과-4111호, '25.2.10.)
A: 2. 적용품
A: 구분 C: 절수 및 지질 D: 면수 E: 제작부수 G: 제작비 H: 계
A: 계 G: 3,652,000 H: 3,652,000
A: 종합보고서 C:
10절 백상지 D: 200면 E: 50부 G: 1,719,000
A: 착수, 중간보고서 C:
10절 백상지 D: 100면 E: 50부 G: 859,000
A: 최종보고서 C:
10절 백상지 D: 125면 E: 50부 G: 1,074,000
A: 3. 제본비용
A: 구분 B: 규격 D: 제작부수 E: 단가 G: 제작비 H: 계
A: 계 G: 900,000 H: 900,000
A: 종합보고서 B: A 4 (210*297) C: 무선제본 D: 50부 E: 6,000 G: 300,000
A: 착수, 중간보고서 B: A 4 (210*297) C: 무선제본 D: 50부 E: 6,000 G: 300,000
A: 최종보고서 B: A 4 (210*297) C: 무선제본 D: 50부 E: 6,000 G: 300,000
G: 계 H: 4,552,000

[시트: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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