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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59]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46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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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 호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용역 현장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용역 내용

냉난방기 종합세척(실외기 세척 포함,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06.(화) 10:00부터 2026. 10. 12.(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3,409,000원 39,462,728원 3,946,272원 문의

공고 및 계약관련 :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032-453-1613)

사업 내용: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032-629-7709)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5:00

개찰: 2026. 10. 12.(월) 16:00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등 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시스템에어컨 세척 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을 가진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속 기술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소속 직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고접수일자 필수명기 및 입찰일 이후 소급가입 불가)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붙임1]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 또는 견적서 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길 29-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 032-629-7709)

○ 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 032-453-16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 〔기초금액/예비가격/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 (휴대폰)전화번호 ▸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계약기간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도급사업명 OOO학교 등 O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길 29-10 도급금액 금OO,OOO원 도급회사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계약명: OOO학교 등 O교 냉난방기종합세척 용역

❑ 업체명: OOO (대표자 김OO)
(서명)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0000.00.00.~00.00.(0일간)

❑ 계약금액: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OOO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냉난방기 세척 작업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부속품이 떨어져 다칠 위험 ③ 세척시 약품이 눈에 들어갈 위험 ④ 전원 미차단으로 인한 감전 위험 ⑤ 작업 중 바닥 물기로 미끄러질 위험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냉난방기 세척 작업 ① 사다리사용시 2인1조로 추락위험 방지 ② 분해 작업자 안전모 착용 ③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④ 작업 전 냉난방기 전원차단 및 확인 철저 ⑤ 작업 중 바닥물기 수시 제거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사다리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 성명
(서명)

[붙임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7]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하자보수기간 완수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붙임1] 공고문(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

호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
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용역 현장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용역 내용 냉난방기 종합세척(실외기 세척 포함,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2026. 10. 06.(화) 10:00부터 제출 기간 2026. 10. 12.(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찰 장소

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3,409,000원 39,462,728원 3,946,272원 문의

  • 공고 및 계약관련 :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032-453-1613)
  • 사업 내용: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032-629-7709)

재입찰

  •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5:00

안내

  • 개찰: 2026. 10. 12.(월) 16:00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
세척업,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등 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시스템에어컨 세척 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을 가진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
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됨을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속 기술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소속 직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고접수일자 필수명기 및 입찰일
이후 소급가입 불가)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붙임1]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
에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 또는
견적서 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길 29-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 032-629-7709)
○ 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 032-453-16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 〔기초금액/예비가격/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
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 (휴대폰)전화번호
▸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계약기간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
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
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도급사업명

OOO학교 등 O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길 29-10

도급금액 금OO,OOO원 도급회사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계 약 명 : OOO학교 등 O교 냉난방기종합세척 용역
❑ 작업일시: 0000.00.00.~00.00.(0일간)
❑ 작업장소: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대상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업체명: OOO (대표자 김OO) (서명)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OOO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냉난방기 세척 작업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부속품이 떨어져 다칠 위험
③ 세척시 약품이 눈에 들어갈 위험
④ 전원 미차단으로 인한 감전 위험
⑤ 작업 중 바닥 물기로 미끄러질 위험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냉난방기 세척 작업
① 사다리사용시 2인1조로 추락위험 방지
② 분해 작업자 안전모 착용
③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④ 작업 전 냉난방기 전원차단 및 확인 철저
⑤ 작업 중 바닥물기 수시 제거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 사다리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
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적합여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기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적합/부적합 계약담당자: , 성명 비고 (서명) [붙임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
◯

②

3
◯

4
◯

5
◯

6
◯

7
◯

8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1
[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
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
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7]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보 증 금 하자보증금률 하자보수기간 완수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
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
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해당없음□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
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
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2026.

. □아니오

.
계약상대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분임재무관 귀하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붙임2] 과업지시서(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

2026. 10. (학 교 시 설 지 원 과) Ⅰ [공통]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1.1 용 역 명: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통해 실내 환경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냉난방기 효율 증진으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및 수량

용역내용 : 냉난방기 종합세척(실외기 세척 포함)

용역범위 :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대상학교 : 연번 학교명 실내·외기 수량(대) 주 소 지 비고 (행정실) 1 인천간석초등학교 177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37 469-5893 2 인천서흥초등학교 169 제물포구 샛골로 189 773-3406 3 인천사리울중학교 155 남동구 에코중앙로84번길 12 435-1635 4 인천중앙초등학교 146 연수구 새말로 153 817-8278 5 부일중학교 179 부평구 영성로 3 519-8322 합계 826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5 하자담보책임기간

(1)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지침의 용역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세척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를 보증하여야 한다.

(3) 세척작업 전에 기기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학교와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내(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에 작업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여부는 전문가(AS기사 등)의 판단에 맡긴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2 용어의 정의

감독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수급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상의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검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용역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결과물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재시행,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5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용역 수행이 잘못되거나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불일치 하는 경우

② 설계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경우 ③ 그 밖에 용역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과업내용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용역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용역은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용역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6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해당 용역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용역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수행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2.7 착수 전 조사

(1)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착수 전에 관계기관(학교)와 설계서상 내용,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용역수행 2.8.1 용역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용역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2 감독자의 업무

(1)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해당 작업의 전반적인 업무 및 정리, 정돈, 안전관리 등의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9 휴일 및 야간작업

(1) 작업수행에 있어 학교일정에 맞추어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야간작업은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품질확보, 부실작업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작업이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10 용역협의 및 조정 2.10.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다른 용역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용역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한계, 시행순서, 용역 착수시기, 용역 진행속도, 용역 준비, 시행물 보호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2 감독자의 조속 완수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감독자는 안전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용역 일부분의 조속한 완수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10.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용역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행 또는 수정⋅보완 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무행정요건 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용역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용역 시행 중에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3.4.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4.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미제출 시의 제한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을 진행할 수 없다.

3.5 용역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용역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용역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6 착수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착수내역서

③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

④ 참여기술자명단(분해·조립 참여자 수료증 또는 자격증사본) *최소 2인 이상 기입

⑤ 예정공정표(세부계획)

⑥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계약명 기입)

⑦ 세척용 약품 관련 서류 환경표지 인증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7 예정공정표 3.7.1 일정수정

(1) 수급인은 각종 서류 제출시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7.2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8 시행사진

(1) 수급인은 용역 진행 중 현장과 시행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완수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최종 완수

③ 용역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행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수급인은 완수가 되면 사진철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 4.1 적용범위

본 기준은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4.2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3 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사업주 등의 의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4.5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4.6 사고처리

수급인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5. 환경관리 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2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5.3 수급인의 책무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급인은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5.4 물환경

수급인은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5.5 토양환경

(1) 수급인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예방에 적극 참여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따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약품)을 사용하여 냉난방기(실외기)를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

5.6 화학물질관리법

수급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 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5.7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현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생활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활동한다.

6. 시행 및 완수요건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현장의 출입관리, 관리조직, 완수서류, 시행관리, 예비완수검사, 완수검사 내용, 인도·인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부 예규 제197호]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3 현장관리

(1)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수급인은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작업능력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4) 수급인은 작업장에는 용역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수행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6)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7)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현장의 출입관리 등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행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정리, 정비, 청소

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용역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용역완수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4 현장의 출입 및 작업자관리

(1) 수급인은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근무토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6.5 관리조직

(1) 수급인은 용역의 규모, 용역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현장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6 시행관리 (1) 시행일반

현장시행은 설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설계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역수행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용역과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용역 수행

① 수급인은 용역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행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문서에 의한 작업수행 결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기한 연기 또는 추가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용역 중단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중인 수행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 중단 부분, 수행물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용역 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기계기구 및 장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용역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7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완수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6.8 완수서류

(1) 수급인은 용역이 완료된 때는 학교관계자에게 통보 후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완수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한다.

(2) 완수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수계 ② 완수검사원 ③ 완수정산동의서 ④ 완수정산내역서 ⑤ 학교별 완수확인서, 사전점검표

⑥ 학교별, 동별 작업 전중후 사진(층별 드레인판 사진 필수)

⑦ 친환경약품 사용 사진대장 ⑧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원(계약명 기입) ⑨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9 완수검사 내용

(1)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자는 완수검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감독자가 시행하는 완수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10 지체보상금

세척작업과 관련하여 기초물량을(1.사업 개요) 사업예정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Ⅱ [용역]과업지시서 1.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1.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냉난방기 종합세척 시행을 통하여 냉난방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기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도모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냉난방기의 종합세척 시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대상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해당부품 전체 오염물 제거를 포함한다.

1.3 준비사항

(1) 착수 전과 작업완료 후 반드시 냉난방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 관계자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냉난방기 부품의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기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4) 수급인은 냉난방기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작업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5)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 및 보호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용역을 수행한다.

1.4 작업순서 작업 순서 ① 배전반 차단 ⑦ 배선 정리 및 먼지 세척

⑬ 프런트판넬, 필터, 부착물(윈드바이저, 실링팬 등) 세척

② 필터그릴, 필터 분리 ⑧ 팬 모터 차단 ⑭ 부품 재조립 및 완료

(프론트판넬 탈락, 판넬 안전고리 조립 누락 주의)

③ 프런트판넬 분리 (파손 주의) ⑨ 세척가대 설치 비 고 ④ 배선 분리 ⑩ 세척약품 살포

  • 공기청정키트가 설치된 경우 키트의 세척(물, 에어후레싱, 건조 등) 포함

매립덕트형의 경우 디퓨저 세척 포함 ⑤ 드레인판 분리 ⑪ 고압 세척 ⑥ 송풍팬 분리 ⑫ 송풍 건조 (1) 사전작업

① 시공 전 냉난방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사전 점검결과를 현장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전 작업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척깔개나 보양비닐 등으로 보양을 실시한다.

(2) 분해작업

① 프론트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그릴을 분해 후 프론트판넬을 제품에서 분리한다.(필요시 프론트판넬 또는 필터그릴에 부착된 윈드바이저, 날개 등 기타 부품 분리 재조립 포함)

※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라 프론트판넬 고정 장치 상태와 파손 여부를 확인 주의 하여 분해한다.

② 컨트롤 커버를 분리 후 PCB에 연결된 컨넥터 결선을 분리한다.

③ 드레인판에 부착된 고무 패킹을 분리한 후 패킹 분리와 동시에 드레인판에 고인 응축수를 받아낸다.

④ 응축수 제거 후 드레인판을 분리, 송풍팬을 모터로부터 분리, 팬모터를 몸체로부터 분리한다.

(3) 보양작업

① 전원 단자대 및 미 분리되는 PCB를 전용커버로 보양한다.

② 열교환기 세척을 위해 전용 세척가대로 냉난방기를 보양하여 세척수가 외부로 튀지 않도록 한다.

③ 텍스가루가 비산하지 않게 보양한다. (4) 이동작업

① 필터, 필터그릴, 프론트판넬, 드레인판, 송풍팬 등을 지정한 세척장소로 이동한다.

② 탈착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5) 세척작업

①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세척한다.

②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③ 필터의 먼지가 제거되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④ 필터그릴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한다.

⑤ 프론트판넬은 전용세척제 도포 후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 부착물(윈드바이저, 실링팬 등) 포함

⑥ 드레인판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단, 스티로폼 재질은 고압세척 시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압력을 20% 낮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⑦ 송풍팬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⑧ 고압세척 후 송풍기를 통한 물기제거와 건조를 시행한다.

⑨ 판넬 부품은 뒤쪽 스펀지와 루버부분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실내기 PCB는 케이스에서 분리 후 송풍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접점부활제로 PCB의 접점을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

⑪ 공기청정키트가 설치된 경우 공기청정키트의 세척 후 물기 제거와 건조를 시행한다.

⑫ 스탠드 냉난방기, 벽걸이 등 본체 찌든때 및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6) 조립작업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시행한다. 특히 PCB의 바뀜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시운전

①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실시하며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 공기청정키트가 설치된 경우 공기청정모드를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② 시운전은 충분한 시간과 장비의 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동일사항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충분히 한다.

③ 필요시 냉난방기 제조사 A/S 담당자의 작동 이상 여부 확인을 받는다.

④ 세척으로 인한 냉난방기의 제어신호, 통신 및 기타문제로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조사로부터 A/S를 시행하고 A/S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8) 작업 완료 후

① 작업 완료 후에는 제품의 가동여부 및 상태 등 이상유무를 현장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세척용 약품

(1)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재 원료는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유발로 사용을 금한다.

① 가성소다: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백화현상/다량접촉 시 피부 및 안구화상

② 인산염: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③ 규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④ 탄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⑤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⑥ 석유계 계면활성제: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 시 오염발생

(2) 냉난방기 세척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 약품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세척 약품은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에게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이 함유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① 세척약품은 냉난방기세척 전용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한다.

②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제2조 제1항 관련)]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생분해도 99%이상인 세제를 사용한다.

③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6 세척장비

세척 시 사용 장비의 성능에 따른 세척효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지정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작업사항

(1) 본 작업 중 기기의 이상 발견 시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 제공자가 수리를 시행한다.

(2)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제조사 전담기사를 통한 공식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3) 작업 종료 후에는 냉난방기 작동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시행 도중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학교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주의사항

(1) 세균번식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2) 세척 후 기기 작동 시 먼지 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실내 먼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다.

(3) 부품 조립 시 작업불량으로 인한 기기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공간에서 기존 사무용품 및 교육활동 용품 등의 도난 및 파손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5) 전기 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6)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사용을 금한 후 작업한다.

1.9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학교와 협의후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기기의 분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세척은 기기의 개조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1조의 인력구성원은 아래의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착수신고시 기술인력 자격 서류 제출)

① 국가기관, 사단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교육을 수료하여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자

(5)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수 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점검표 및 완수 확인서(친환경 약품 사용, 기술인력자격사항)를 확인받는다.

(6) 프론트판넬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2025. 7. 1.)으로 냉난방기 종합세척 최종 완료 후 프론트판넬 파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감독관에게 알리고 용역 물량 전수 조사하여 파손된 프론트판넬을 교체(원상복구) 또는 감독관과 학교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실외기 세척 작업 순서 ① 배전반 차단

실외기 소형, 중형, EHP, GHP 모두 동일 공정

② 큰 붓과 부드러운 수세미 등으로 본체 찌든 때와 이물질 제거

③ 고압세척기로 본체와 열교환기를 깨끗하게 세척

④ 자연 건조 ⑤ 세척 완료 (1) 사전작업

① 실외기 및 작업 장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 발견 시 사전점검표에 표기한다.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 전 세척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파악한다.

③ 세척 폐수 배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물을 제외한 고압 세척기로 청소한다.

(2) 세척작업 ① 배전반 차단

② 큰 붓과 부드러운 수세미 등으로 본체에 찌든 때와 이물질을 닦아내어 제거한다.

③ 고압세척기로 본체 및 열교환기에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④ 자연 건조 시킨다. ⑤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실외기 누전에 주의하고 세척 시 열교환기 손상에 각별히 주의 한다.

※ [참고사항] 기본세척과 종합세척의 구분 세척과정 구분 해당 유무 냉난방기 분해 사진 기본 세척 종합 세척 내부 오염제거 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송풍팬 분해세척 드레인판 세척 PCB기판 먼지제거 공기청정키트 세척 (초미세먼지, 광촉매 필터)

프론트판넬 및 부착물(윈드바이저, 실링팬 등) 세척

필터 세척 필터그릴 세척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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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수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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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기한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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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현 장 대 리 인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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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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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기한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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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참 여 기 술 자
명 단

1.용 역 명 : 2.완수기한 : 3.계약상대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4.용역참여자(책임및참여기술자) 연번 분야별 용역 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분해조립 참여자 자격증 등 첨부 냉난방기 사전 점검표

❏ 점 검 일 자 : 2026년
월
일
요일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서명)

❏ 확
인 자 :
학교
직)
(서명)

구분 교실명 모델명(제품번호) 점검결과 비고

※ 작업 전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관계자에게 알려야 함.

예 정 공 정 표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00일 비고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사전점검 사전점검 실정 보고 청소 세부계획 사후점검 완수

※ 본 예정 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기초로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이 가능함.

세 부 계 획 학교명 투입인원 작업 일정 비고 (예시) 월 일 시 ~ 월 일 시 일요일

※ 학교 학사일정 등 협의하여 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 및 작업실시

약 품 사 진 사 진 약품명: ※ 붙임: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 각 1부. 완 수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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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수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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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기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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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완수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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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용역을 완수하였기에 완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완 수 검 사 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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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수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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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기한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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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완수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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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사업 전반에 걸쳐 과업내용서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업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변상 또는 재용역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수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완 수 정 산 동 의 서 용 역 명 : 세부내역 가. 정산금액 (단위:원) 계약금액 완수정산금액 증감금액 비 고 나. 증감사유 - 등 감액 정산

본 용역에 대하여 완수정산내역서와 같이 감액함에 동의하고 이의없이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냉난방기 종합세척 완수 확인서 1. 학 교 명 : 2. 실시 내용 [단위 : 대] 실시일 구분 종류 수량 비고 실내기 천장형 4WAY/원형 4WAY/원형(공기청청키트) 4WAY/자동승강형 2WAY 1WAY 스탠드 스탠드(대) 스탠드(중소) 벽걸이 벽걸이 매립 매립덕트형 실외기 대형 EHP, GHP 형 중형 스탠드(중) 소형 스탠드(소) 계

※ 시운전 완료하여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친환경인증 약품 사용 여부 확인

위와 같이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시행사 : 소속)
직)
성명)
(서명)

입회자 : 소속)
학교 직)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학교 행정실장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완 수 사 진 학 교 명: 업 체 명: 작 업 일: 1. 부문별 실명 작업 전 작업 중 2. 부품별 부품명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3. 친환경 약품 약품명: 4. 드레인판 동명(층) 작업 전 작업 후 5. 실외기 동명 작업 전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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