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8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 폐열보일러 정비 및 화학세관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남구 처용로 52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내용
폐열보일러 내부 스컴제거 및 정비, 소모품(가스킷,패킹 등) 교체,
폐열보일러 내부 열교환용 배관 세정 및 폐수처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1,424,000
61,424,000
55,840,000
5,584,000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8.(목) 09:00 ~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2,620,71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41,703원
847,869원
84,320원
-
1,046,822원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052-229-259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80호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
하는 사업임.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단위 : 원)
공 사 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 폐열보일러 정비 및 화학세관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현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남구 처용로 52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폐열보일러 내부 스컴제거 및 정비, 소모품(가스킷,패킹 등) 교체,
폐열보일러 내부 열교환용 배관 세정 및 폐수처리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1,424,000
55,840,000
5,584,000
-
공사내용
공사추정금액
(A=B+E)
61,424,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유형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
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
13
14 ,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2. 견적 및 계약방법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건설근로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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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은 자는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052-229-329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2 마.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2025. 10. 8.(목) 09:00 ~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1 -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93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 2 -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합니다. 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가. 예정가격은 ( ” ) 2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제 절에 정한
(
) 1 9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
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
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9. 입찰무효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5 39 42 , , , .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 유의서 절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2 다-1)에 따른 -12-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
(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
합니다.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 계 2,620,71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641,703원
847,869원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84,320원
- - 3 -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46,822원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가. 하도급 시 , ,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
나.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31
1 3 , ,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
31
1 5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가. 9 30 ( 3
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 ,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
‧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4 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28
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22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에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
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 )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에 따라 건설
22
. 한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
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 , ·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 5 - - 6 -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
게 있습니다.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등
.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4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 ☎ 052-229-2593) 052-229-3296)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2026.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 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
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
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
33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7 -
- 8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9 -
===== 설명서 및 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D: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 폐열보일러 정비 및 화학세관 공사
A: 2. B: 위
치 D: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
A: 3. B: 현황 및 목적 D: 하수슬러지처리시설(1~3호기)의 소각시설 폐열보일러(1~3호기)의 화학세정을 실시하여 정기검사 및 설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A: 4. B: 사 업 개 요 D: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폐열보일러 1~3호기 보일러 분해정비 화학세정
A: 5. B: 사
업
비 C:
금영원 M: 0
A: 6. B: 공 사 기 간 C: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C: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D: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D: ②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③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D: ④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시트: 시방서]
A: 공 사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1) 본 시방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 폐열보일러 정비 및 화학세관 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A:
공사감독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A: 3)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2. 계약자 의무
A: 1) 계약자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A: 2) 도면이나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A: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A: 3) 계약자는 공사 시공에 적합한 면허를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A: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의 협조를 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자재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나. 공사감독이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3. 공정 및 시공계획서
A: 1) 계약자는 시공전에 예정공정표 또는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2)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 착수 전, 중, 후 상황이 증명되는 칼라사진 대장을 2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4) 계약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A: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A: 5) 계약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A: 4. 자재
A: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A:
공사감독과 협의 후 결정한다.
A: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설명서, 견본품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A:
물품만 반입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A: 3) 물품의 운반, 반입 및 설치 시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 개소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A: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질,시험,검사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계약자의 책임하에
A:
실시하도록 한다.
A: 5) 설치이후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한다.
A: 6) 공사중 발생되는 폐수(위탁처리비용)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A: 5.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A:
계약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 체제를 확립하고,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A: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A: 6. 관계기관 제반 수속
A:
본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출서류는 계약자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A:
계약자가 부담한다.
A: 7. 안전관리
A: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A: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2)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리하고, 공사감독에게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A: 3)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고, 안전모·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A: 4) 매일 작업 시작전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순서·분담업무와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A:
주지시킨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A: 8. 기타
A: 1) 계약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A: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A: 가. 시방서
A: 나. 설계도면
A: 다. 산출 내역서
A: 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공 할 수 있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 폐열보일러 정비 및 화학세관 공사 E: (단위 : 원)
A: 구
분 C: 금
액 D: 산출근거 E: 비
고
A: ①재료비 B: 직접재료비
B: 간접재료비
B: 소계
A: ②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7.5%
B: 소계
A: ③경 비 B: 직접경비
B: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E: 공사기간 1개월이상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E: "
B: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E: "
B: 산재보험료 D: 노무비 x 3.56% E: 모든공사
B: 고용보험료 D: 노무비 x 1.01% E: 7등급
B: 석면분담금 D: 노무비 x 0.006%
B: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x 0.09%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B: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5%
B: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x 5.0%
B: 소
계
A: ④ 계 D: ① + ② + ③
A: ⑤ 일반관리비 D: ④ ×8.0%
A: ⑥ 이윤 D: (②+③+⑤)의 12.5%
A:
⑦ 폐액처리비
A: ⑧ 총원가 D: ④ + ⑤ + ⑥ E: 단위 절사
A: ⑨ 부가가치세 D: ⑦×10%
A: 합 계 D: ⑦ + ⑧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3호기 폐열보일러 정비 및 화학세관 공사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일위 1호] - 세관작업
A: 탈청제(CLEANING AGENT)
C: 식 D: 1,900.00 K: - L: -
A: 중화방청제 C: 식 D: 500.00 K: - L: -
A: 부식억제제(INHIBITOR) C: 식 D: 250.00 K: - L: -
A: 보일러공 C: M/D D: 18.00 K: - L: -
A: 소 계 L: -
A: [일위 2호] - 기계 해체,설치
A: 고압패킹 C: EA D: 7.00 K: - L: -
A: 탑씰 실란트(플랜지용) C: 롤 D: 6.00
A: 비석면가스켓 C: EA D: 24.00 K: - L: -
A: 기계설비공 C: M/D D: 24.00 K: - L: -
A: 소 계 L: -
A: [일위 3호] - 청소,폐수처리
A: 볼트 너트 C: EA D: 240.00 K: - L: -
A: 배관공 C: M/D D: 18.00 K: - L: -
A: 보통인부 C: M/D D: 12.00 K: - L: -
A: 소 계 L: -
A: [일위 4호] - 시운전비
C: 식 D: 3.00 K: - L: -
A: 소 계 L: -
A: 합
계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