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hwp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3 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추정금액 51,7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08. 10:00 공급가액 47,0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0:00 부가세액 4,70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0.12. 18: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6.12.31 제안서평가 및 발표일시 2026.10.14. 예정 (세부시간 개별공지) 제안서제출방법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G2B 시스템)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평가 익일 11: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 일시는 개별공지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공동수급 불허 3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작성 시) 각 1식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고)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바랍니다.
2) 제안서 발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불참 시)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각각 업로드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필요시 발표자 정보 입력 및 발표자 확인서류 첨부)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평가(제안서발표회)
가.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http://g2b.go.kr)
다. 평가일시 : 2026.10.14. 예정 (세부시간 마감이후 개별공지 예정)
라. 평가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마감이후 상세 내용 개별공지 예정)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시 이후 제출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상세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5%에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당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tech.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노무처 인사부(☎042-600-8164)으로, 입찰관련 사항은 경영관리처 공정계약부(☎042-600-8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계약특수조건 및 각종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10월 2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공사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설명회 요청 등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요청, 투자 권유, 허위구매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금용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협조 요청, 투자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회 협조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의심 연락의 경우 관련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관
의심 사례 발생 시 공사 민원접수 채널(공사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등)로 연락하여 확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112)에 신고
당사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사적 연락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QR코드)
===== 1. 용역입찰공고.pdf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3 호
용역입찰공고
1
입 찰에 부치 는 사 항
용
역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명 추정금액 51,7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08. 10:00 공급가액 47,0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0:00 부가세액 4,70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0.12. 18: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6.12.31
제안서평가 및
발표일시
2026.10.14. 예정
(세부시간 개별공지)
제안서제출방법 온라인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나라장터 G2B 시스템)
제안서평가 익일 11: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 일시는 개별공지 합니다.
2 입 찰참 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1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공동수급 불허 3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작성 시) 각 1식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참고)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바랍니다.
2) 제안서 발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불참 시)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각각 업로드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 .go.k 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필요시 발표자 정보 입력 및 발표자 확인서류 첨부)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
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평가(제안서발표회)
가.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http://g2b.go.kr)
다. 평가일시 : 2026.10.14. 예정 (세부시간 마감이후 개별공지 예정)
라. 평가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마감이후 상세 내용 개별공지 예정)
5 입 찰참 가 자 유 의사 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2B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시 이후 제출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 3 -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상세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 찰보 증 금 납 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5%에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합니다.
8 입 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
1
, (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 렴계 약 및 계약 불 편사 항 신 고 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
- 4 -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당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tech.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노무처 인사부(☎042-600-8164)으로, 입
찰관련 사항은 경영관리처 공정계약부(☎042-600-8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계약특수조건 및 각종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 5 - 10월 2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6 -
공사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설명회 요청 등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요청, 투자 권유, 허위구매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금용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협조 요청, 투자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회 협조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Œ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의심 연락의 경우 관련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관
Ž 의심 사례 발생 시 공사 민원접수 채널(공사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등)로 연락하여 확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112)에 신고
당사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사적 연락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QR코드)
===== 2. 과업지시서 등.zip =====
===== 1.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과업지시서_최종.hwpx =====
[붙임1]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주관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관부서
인사노무처
2026. 10.
목
차
Ⅰ. 과업목적 및 개요<hp:tab width="25824"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9
1. 적용 범위 및 법규 우선 준수<hp:tab width="21048" leader="3" type="2"/> 9
2. 일반지침<hp:tab width="34728" leader="3" type="2"/> 9
3. 용역감독의 권한 및 계약 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13848" leader="3" type="2"/> 9
4. 주요 업무 사전승인 및 용역 수행자 교체<hp:tab width="12408" leader="3" type="2"/> 10
5. 제출물 및 착수 신고서 제출<hp:tab width="21048" leader="3" type="2"/> 12
6. 용역수행 보고 및 과업관리 회의<hp:tab width="18168" leader="3" type="2"/> 12
7. 협의<hp:fwSpace/>․<hp:fwSpace/>조정 및 자문<hp:tab width="27288" leader="3" type="2"/> 13
8. 자료 사용 및 보안<hp:fwSpace/>․<hp:fwSpace/>비밀 유지<hp:tab width="20088" leader="3" type="2"/> 14
9. 용역 성과물<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 15
10. 경미한 사항의 용역 수행, 현장답사 및 사례조사<hp:tab width="7732" leader="3" type="2"/> 16
11. 기타사항<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 16
Ⅰ. 과업목적 및 개요
1. 과업목적
□ (초급간부 역량 심층 검증) 공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위기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기획력, 판단력, 리더십 등을 다각적으로 심층 검증
□ (직무·역량 인사연계 고도화) 공사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된 역량체계를 실질적인 승진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일과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인사인프라 확립
□ (개선과제 중점 시행)
○ 평가 및 과제 작성시간 확보 : 1page 기획보고서 작성시간(40분) 및 구술 면접 평가시간(15분) 확보하여 평가의 변별력 제고
○ 평가위원 입력시간 확보 : 평가위원의 평정표 점수 및 관찰의견 입력시간 확보하여 변별력 있는 피드백 의견 수집 및 평정 오류 예방
○ 전원 외부 전문 평가위원 위촉 : 외부 전문 역량평가 위원 POOL 구성·운영하며, 평가실당 외부위원 2인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 인프라 확보 : 평가실 1일차 10개실, 2일차 7개실, 과제평가실 3실 운영 및 평가기간 2일로 운영하여 평가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
□ (역량평가 전문성 확보) 역량평가 과제개발, 사전교육, 평가 운영, 결과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량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체계의 신뢰성 확보
2.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3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31.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Ⅱ. 과업내용
1. 과업 주요내용
□ 다음 3개 모듈(역량평가 과제개발 → 역량평가 시행·운영(사전교육 포함) → 역량평가 결과보고)에 따라 과업을 수행
구 분
주요 내용
❶ 역량평가
과제개발
- (과제개발) 4개* 승진관리단위별 1Page 기획보고서 과제(A형·B형 각 1개, 단위별 2개씩 총 8개) 개발 및 평가기준 개발
* 4개 승진관리단위: 경영/정비·운영·안전/설계·조달·건설·연구/전산
- (평가기준) 행동사건면접(BEI) 표준 질문 문항 및 답변평가 예시표 등 평가위원용 평가기준 개발
- (표준지침) 평가 중점요인,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지침서(가이드) 개발
❷ 역량평가
시행·운영
- (사전교육) 역량평가 대상자 사전교육(집합교육 1일, 6시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미참석자 학습용 이론강의 동영상 및 교안(PDF) 제작·배포
- (평가지원) 평가장 셋팅 및 외부 평가위원 POOL 구성·계약·수수료 등 일체 지급, 외부위원 진행 지원, 평가위원 제척·기피 처리
- (평가운영) 평가장(평가실 1일차 10개/2일차 7개, 과제숙지실 3개, 사후대기실 1개, 진행본부 1개 등 총 15개) 운영, 평가실 녹음 및 동의서 관리
❸ 역량평가
결과보고
- (결과취합) 평가실별 채점결과 취합 및 평가위원 회의 지원
- (결과보고) 평가결과 분석 및 역량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 (환류지원) AI 활용 역량분석(Gap Analysis) 리포트 및 개인별 피드백 리포트 발행
□ 추진일정
단계
구 분
일 정
인 원
비 고
❶ 역량평가
과제개발
승진단위별 과제개발
(A형·B형 각 1개, 총 8개)
계약체결일 ~
11월 중순
약 81명
상호간 협의
❷ 역량평가
시행·운영
역량평가 대상자 사전교육(1일)
‘26.11.5(목)
약 114명
계약상대자 강의제공
(발주자 교육장소 제공)
역량평가 실시(2일)
‘26.11.26(목)~
11.27(금)
약 81명
KT인재개발원(대전)
(발주자 평가장 제공)
❸ 역량평가
결과보고
평가실별 채점결과 취합 및 보고
‘26.11.27(금)
약 81명
계약상대자 제출
평가결과 점수표 및 개인별 피드백 리포트 제출
‘26.12.9(수)
약 81명
계약상대자 제출
역량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말
-
계약상대자 제출
(‘26.12.31 계약종료)
※ 경영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세부내용 □ 역량평가 개요
○ 평가방법 : 최대 10개 평가실(평가실별 외부위원 2인)에 피평가자 1명씩 입실, 과제숙지실 3실·사후대기실 1실·진행본부 1실로 총 15실 운영
※ 1일차 : 10개 평가실, 2일차 : 7개 평가실
○ 평가방식 : 전원 외부위원 100% 구성으로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강화, 외부위원 POOL에서 사장이 선임
○ 평가순서 : ① 과제숙지 및 작성 → ② 과제발표 → ③ 질의응답 →④ 행동사건면접 순으로 직군별 시행일 하루에 연속 진행하며, 1page 기획보고서(50%)와 행동사건면접(50%) 합산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
구분
평가도구
평가방법
소요시간
필요역량
1차
평가
1page 기획보고서
- (개요) 가상 상황에서 임팩트 있는 기획서를 한 장에 정리하고, 발표하는 상황 부여
① 40분 자료작성
② 15분 발표질의
의사결정
전략적사고 등
2차
평가
행동사건
면접
- (개요) 과거 직무수행 관련 경험과 행동들을 파악하기 위해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질문하고 역량 파악하는 심층면접
① 15분 발표질의
② 사전성과기술서 제출(11.23.(월) 14:00까지)
전문성
의사소통 등
□ 세부 과업 내용 ❶ 역량평가 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
가. 공사 직무 특성 및 리더십 역량모델 반영
○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및 직무/리더십 역량모델을 분석하여 3급 관리자에게 필수적인 6개 핵심 측정요소(리더십역량 4개·직무전문역량 2개, 공사 리더십·직무역량 모델 기준) 확정
○ 직군별 업무특성과 공사 현안과제(천연가스 설비정비, 안전관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반영하되, 특성 부서·전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 가상 시나리오 구성
나. (평가1) 1page 기획보고서(Oral Presentation, OP) 과제개발
○ 개발규격 : 직군별 상황에 부합하는 A형, B형 과제개발(본문지문 및 참고자료 1~2장 분량)
○ 과제내용 : 특정 현안 사항(조직갈등, 안전/공정이슈, 사업타당성 판단 등)에서 역량평가 대상자가 핵심원인을 식별하고, 단기·중장기 전략 대안 및 기대효과, 세부 실행계획을 1페이지 규격에 맞추어 기획하도록 설계
○ 시간설계 반영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40분)
- 구술 발표 및 질의응답 : 1인당 15분(10분발표, 5분 심층 질의응답)
○ 채점 가이드 및 표준질문 리스트 : 보고서 완성도, 문제분석력, 논리성·전달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질의응답 매뉴얼 구축
다. (평가2) 행동사건면접(Behavioral Event Interview, BEI) 과제 개발
○ 사전성과기술서 연계 질문지 개발
- 과거 실제 직무수행 중 직면했던 성공·실패사례, 갈등 조정 경험, 혁신 주도 경험 등을 기반으로 실제 역량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지 개발
- 사전성과기술서에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 질문 문항 Pool 및 답변평가 예시표 개발(평가위원 사전열람을 통해 개인별 탐침 질문 준비)
○ 면접시간 및 구조
- 1인당 15분 동안 STAR 기법(Situation-Task-Action-Result) 탐색 기법 적용하여 허위 진술이나 과장을 필터링하고 후보자의 실제 행동역량을 심층 규명
○ 평가척도 개발 : 행동사건면접 표준 평정표, 관찰 행동지표 가이드라인 및 역량수준별 행동기준표(level 1~5) 마련
라. 평가도구 검증 및 보안관리
○ 개발된 모든 과제 및 평가기준표는 발주처(인사부) 검토(검토자 보안서약 징구, 최소 인원)를 거쳐 최종 확정함. 실제 평가과제의 시간·난이도는 전문가가 검토하고, 사전교육용 별도 연습과제로 운영시간·절차를 점검함
○ 개발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과제 파일 암호화·접근권한 통제, 인쇄물 봉인·파쇄 관리 등 과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
❷ 역량평가 시행·운영(사전교육운영 포함)
가. 피평가자(역량평가 대상자)대상 사전 교육 운영
○ 교육일시 및 규모 : 2026.11.5.(목) 10:00~17:00, 약 114명(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 교육장소 발주자 제공
○ 교육 내용 구성
- 역량평가 개념, 평가원리 및 승진평가 반영방식 안내
- 1page기획보고서 작성방법론 강의 및 연습과제 실습(1개과제 배부, 작성 및 현장 시연 피드백)
- 행동사건면접의 구조 및 사전성과기술서 작성 가이드 제공
○ 학습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납품 : 교육 당일 불참자를 위하여 이론강의 부분 동영상(녹화본, 발주자 지정 규격) 및 학습용 교안(PDF)을 제작하여 공사 사내 교육시스템 탑재 지원. 촬영 장비·장소는 발주자 제공
나. 평가위원 대상 역량평가 오리엔테이션 운영
○ 역량평가 개시전 및 평가 당일 평가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운영 <hp:lineBreak/>
○ 주요내용 : 공사의 핵심가치 및 3급 관리자 기대 역량 공유, 직군별
과제분석 및 평정표 작성 기준
○ 평가오류 방지교육 : 평가위원 간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중심화·가혹화·관대화 경향, 후광효과, 최근효과 등 인지적 편향 배제 훈련 실시
다. 역량평가 현장 총괄 운영 ○ 평가장 인프라 구축 및 현장관리
- 평가실은 독립적 구성하고, 응시자-평가위원 간 적정 동선 분리
- 과제숙지실(3개실), 사후대기실, 진행본부 등 부대시설(평가실 포함 총 15실, 발주자 제공) 설치 및 안내표지 구축. 평가위원 휴게실 별도 마련
- 평가실별 녹음장비(녹취용) 및 시간 통제용 타이머 배치, 평가위원별 노트북 대여 및 배치, 예비노트북 및 프린터 구비
○ 타임테이블 구성 및 평가위원 평가입력시간 배정
- 평가 사이클 구조화 : 과제숙지·작성(40분) → 평가실 입실·발표(10분)·질의응답(5분) → 평가위원 점수 및 의견 입력(10분). 사전안내·이동시간은 별도 배정
- 전원 입실 및 휴대전화 수거가 완료된 후 평가를 시작하고, 미평가자와 평가 완료자의 접촉 및 외부 연락을 통제
○ 입력시간 엄격 준수
- 직전 응시자 퇴실 후 다음 응시자 입실 전까지 평가위원이 관찰기록지와 평정표를 정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독립된 시간 운영 일정표상에 필수 배정
○ 운영인력 역할분담 : 발주자(평가본부 5명), 계약상대자(총괄 진행 1명, 진행본부 3명, 과제숙지실 3명, 대기실 3명, 평가실 진행 5명, 조별 입·퇴실 통제, 녹음·타이머, 점수 집계) 역할을 착수보고 시 확정
라. 전문 외부 평가위원단 구성 및 교대운영
○ 전원 외부 전문위원 위촉 : 1일차 20명, 2일차 14명은 1일차 위원 중 선임하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9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풀(예비위원 1~2명 포함)에서 섭외하여 공사 승인 후 최종 위촉
○ 평가실 배치 및 교대제
- 1개 평가실 당 외부 평가위원 2인 배치 원칙
- 평가위원의 주관적 편향 교정위해 평가1(1page 기획보고서)와 평가2(행동사건면접) 평가위원을 승진관리단위별로 상호교대 배치하여 동일 피평가자를 서로 다른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
○ 보안 및 서약 : 전 평가위원 대상 이해관계자(출신학교, 지연 등) 제척·기피·회피 서약서 징구, 평가장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외부 연락 전면 통제
❸ 역량평가 결과보고
가. 평가점수 집계 및 통계 표준화 분석
○ 평가실별 위원 2인의 채점 데이터를 실시간 취합하여 교차 검증 실시
○ 승진 반영 점수는 5점 만점(1page 기획보고서 2.5점·행동사건면접 2.5점)의 원점수 합산으로 산출하여 서명 날인 원본 제출
○ 평가위원 간 편차 보정을 위한 표준화 점수·100점 환산·동종군 순위는 참고 분석자료로 별도 제출하며, 표준화 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
나. 최종 산출물 납품 내역 ○ 역량평가 종합보고서
- 승진관리단위별 응시자 순위표 및 종합 평정점수표
- 전체 역량평가 대상자 역량 분석, 승진관리단위별 역량 강·약점 분석, 초급 관리자로서의 육성 방향 제언
○ 1:1 개인별 맞춤 피드백 리포트
- 역량평가 대상자 최대 81명 전원 대상으로 개별 리포트 발행
- 역량 항목별 득점 및 전체 평균 대비 위치(Gap Analysis)
- 평가위원이 작성한 구체적 관찰 행동 근거, 강점과 보완점, 향후 관
리자로서의 능력개발 학습 가이드 명시
○ 원천 데이터 보관 : 평가표 원본 일체, 녹음 파일 데이터, 작성과제 원본을 보안 외장하드에 암호화하여 공사 인사부에 이관
○ 역량평가 운영 설문조사(피평가자 대상, 평가 후 사후대기실 진행)결과 분석
□ 기타 반영 요구사항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용역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추가 가능
○ 과업 관련 지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 수행 조직 구성
○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 내용 및 기간 등 조정 가능
Ⅲ.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및 법규 우선 준수 □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발주자’라고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제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3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용역에 적용한다.
○ 용역은 이 범위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과 연계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되는 경우(용역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지침
○ 본 용역수행 참여자는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 과제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 각 항목에 대하여 자료 분석, 현황파악, 사례조사, 결론 도출, 대안 제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과 계약 상대자의 책임 □ 용역 감독의 권한
○ (용역 감독) 발주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점검)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 (책임 한계) 발주자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지시의 이행) 발주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책임자에게 용역통보서를 통해 지시한 경우 용역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 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그 범위와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 (문서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재조사 요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 업무 사전승인 및 용역 수행자 교체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내용, 주요 용역내용 변경,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용역수행자의 교체 등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용역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서 계획상 투입인력 중 1인 이상은 용역 공정율의 70% 이상(또는 역량평가 시행 완료 시) 수행 시까지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단, 발주자와 상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교체 2주 전에 문서로 발주자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제출물 및 착수신고서 제출 □ 제출물
○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 변경 또는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착수신고서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용역책임기술자(컨설턴트) 선임계, 투입인력 이력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6. 용역수행 보고 및 과업관리 회의
□ 용역수행 보고
○ 보고사항
구 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고
착수보고
ㆍ 추진전략 및 세부운영계획
ㆍ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협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ㆍ 성과물 및 공정 현황
- 사전 역량평가 교육 강의안
- 역량평가 1Page 기획보고서 승진관리단위별* 과제 2개씩 총 8개
계획된 일정 7일 이내
*경영·정비·설계·전산
최종(안)보고
ㆍ 최종보고서 초안
과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함
최종보고
ㆍ 완료 보고
기타보고
ㆍ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ㆍ 이슈 발생 시
* 단, 보고내용 및 일정, 자료 등 보고회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용역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실시하고, 용역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 매니저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용역 중간 성과물 / 용역 진행 상황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개최일 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요약본) 1부(전산매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안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 매니저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초안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 및 요약본 각 1부(전산매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 후 발주자가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계약기간 내에 총괄 및 요약본 각 3부와 전산매체 1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관리 회의
○ 용역 과업기간 동안 과업의 방향과 내용 점검을 위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수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 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사무실로 하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장소를 정할 수 있다.
○ 회의 참석대상은 발주자 측의 과업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참석자로 하며, 회의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 용역 과업의 내용 변경, 조건 변경 등을 회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7. 협의·조정 및 자문 □ 협의와 조정
○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용역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 되는 중요한 사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조정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
문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과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8. 자료 사용 및 보안·비밀유지
□ 자료의 사용
○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적 자료, 내·외국의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료, 현지 조사결과(설문, 인터뷰 등으로 취득한 자료)
□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용역수행업체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은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하며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고 등을 위한 회의 자료에 본 용역의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책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에 따라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성과품의 인용 또는 활용을 금지한다.
○ 용역 종사자 이외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용역 관련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 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자의 규정에 따른다.
9. 용역성과물 □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중간 보고회를 실시(중간보고서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10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에서 용역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수시 협의하여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 유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물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 성과물 규격 및 수량
산출물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전 역량평가 교육 시행계획 (강의교안 포함)
1부
▪발표용(전산매체 형태)
▪역량평가 세부시행 계획 보고서
- 과제개발, 평가지침, 외부위원 섭외 등
각 1부
▪보고용(전산매체 형태)
▪최종 결과 보고서(총괄 및 요약본)
각 3부
▪보고용(전산매체 형태)
전산매체
1식
▪각 보고서 내용 수록, 한글,파워포인트(PPT) 등
* 단, 발주자와 상의하여 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은 조정될 수 있음
10. 경미한 사항의 용역 수행, 현장답사 및 사례조사
○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시 현장답사, 관계자 인터뷰, 사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일정, 인원 등에 대한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장답사 및 사례조사 시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출장하여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장비용은 양측이 각기 부담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11.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용역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상응하여 예산 및 용역 수행기간을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 내용 및 변경 용역기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위하여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하도급 형태의 과업은 허용한다. 단,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전문 분야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제안요청서_최종.hwpx =====
[붙임1]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주관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관부서
인사노무처
2026. 10.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7352" leader="3" type="2"/> 01
Ⅱ. 입찰 및 평가방법<hp:tab width="21052" leader="3" type="2"/> 02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hp:tab width="18352" leader="3" type="2"/> 08
Ⅳ. 기타사항<hp:tab width="28252" leader="3" type="2"/> 11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3268" leader="3" type="2"/> 14~16
붙임2.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등<hp:tab width="13544" leader="3" type="2"/> 17~31
순
서
Ⅰ 사업 개요 1. 입찰명 및 용역기간
○ 입찰명 :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3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추정가격 : 금 47,000,000원 (금사천칠백만원, 부가세 별도)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합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 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강조형 배점 범위 90% 적용
2. 사업목적
□ (초급간부 역량 심층 검증) 공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위기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기획력, 판단력, 리더십 등을 다각적으로 심층 검증
□ (직무·역량 인사연계 고도화) 공사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된 역량체계를 실질적인 승진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일과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인사인프라 확립
□ (개선과제 중점 시행)
○ 평가 및 과제 작성시간 확보 : 1page 기획보고서 작성시간(40분) 및 구술 면접 평가시간(15분) 확보하여 평가의 변별력 제고
○ 평가위원 입력시간 확보 : 평가위원의 평정표 점수 및 관찰의견 입력시간 확보하여 변별력 있는 피드백 의견 수집 및 평정 오류 예방
○ 전원 외부 전문 평가위원 위촉 : 외부 전문 역량평가 위원 POOL 구성·운영하며, 평가실당 외부위원 2인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 인프라 확보 : 평가실 1일차 10개실, 2일차 7개실, 과제평가실 3실 운영 및 평가기간 2일로 운영하여 평가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
3. 사업 범위
□ 다음 3개 모듈(역량평가 과제개발 → 역량평가 시행·운영(사전교육 포함) → 역량평가 결과보고)에 따라 과업을 수행
구 분
주요 내용
❶ 역량평가
과제개발
- (과제개발) 4개* 승진관리단위별 1Page 기획보고서 과제(A형·B형 각 1개, 단위별 2개씩 총 8개) 개발 및 평가기준 개발
* 4개 승진관리단위: 경영/정비·운영·안전/설계·조달·건설·연구/전산
- (평가기준) 행동사건면접(BEI) 표준 질문 문항 및 답변평가 예시표 등 평가위원용 평가기준 개발
- (표준지침) 평가 중점요인,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지침서(가이드) 개발
❷ 역량평가
시행·운영
- (사전교육) 역량평가 대상자 사전교육(집합교육 1일, 6시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미참석자 학습용 이론강의 동영상 및 교안(PDF) 제작·배포
- (평가지원) 평가장 셋팅 및 외부 평가위원 POOL 구성·계약·수수료 등 일체 지급, 외부위원 진행 지원, 평가위원 제척·기피 처리
- (평가운영) 평가장(평가실 10, 과제숙지실 3, 사후대기실 1, 진행본부 1 등 총 15실) 운영, 평가실 녹음 및 동의서 관리
❸ 역량평가
결과보고
- (결과취합) 평가실별 채점결과 취합 및 평가위원 회의 지원
- (결과보고) 평가결과 분석 및 역량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 (환류지원) AI 활용 역량분석(Gap Analysis) 리포트 및 개인별 피드백 리포트 발행
○ 그 밖의 상세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용역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가능
Ⅱ
입찰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 자격
가.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 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강조형 배점 범위 90% 적용
(3)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나. 자격요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90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3)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및 협상절차 (1) 세부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모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비공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2)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
3. 제안참가 안내
가. 제안서 및 제안서류 제출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등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51,700,000원 이내로 제출
(2)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서 식
제출부수
①
기술제안서
(계량부문)
1. 제안서 표지 양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계량부분 자기평가 및 심사표
4. 신용등급확인서
5.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6.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각 1부
온라인
제 출
구 분
내 용
서 식
제출부수
②
기술제안서
(비계량부문)
1. 제안개요
- 목적, 배경, 추진방향 및 전략, 기대효과
2. 용역수행부문
- 용역수행 과업 및 계획 제시
3. 용역관리부문
- 추진 일정계획, 보고 및 검토 계획 등
4. 과업수행 조직표
5. 투입인력 총괄표
- PM 재직 증빙 필수 제출
6. 투입인력 이력사항
7.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8. 개인정보처리 위탁사업시 준수사항
9. 기타 고려사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각 1부
온라인
제 출
(3) 방법 : 온라인 제출(PDF형식)
-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에 제출
- 기술제안서 계량부문 / 비계량부문은 분리하여 온라인 제출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마감일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한국가스기술공사)
(2)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와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하 체결 기준)”을 따른다.
- 제안평가서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각종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항목을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3) 제안서 평가회 개최
-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추후 제안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방법 :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PM 외의 자는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대표자가 PM인 경우 대표자가 발표한다. (PM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제안서에 의하여 평가)
※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발표 시까지 재직하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은 제안사별 3명 이내로 제한함
- 발표는 발표용 형식으로 작성된 제안서 PT 요약본으로 실시하며, 공사에서 준비한 PC를 활용하여 진행함
※ 글자체 호환, 애니메이션 구동 여부 등 제안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모든 업체는 PDF파일로 송부 및 동일 파일로 제안 발표
(4) 기타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 참가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규격 및 구성·형식
(1) 제출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식
(2) A4 크기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표지 미포함), 요약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고사항)
(3)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애매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등)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5)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업체 현황
1.<hp:fwSpace/>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2.<hp:fwSpace/>재무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상태
3.<hp:fwSpace/>사업수행능력
∘ 역량평가, 역량진단, Assessment Center(AC)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건
Ⅱ.
제안<hp:lineBreak/>개요
1.<hp:fwSpace/>목적 및 배경
∘ 프로젝트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 이해도
2.<hp:fwSpace/>과업범위
∘ 프로젝트 과업 범위 이해도
3.<hp:fwSpace/>추진방향 및 전략
∘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이해도
4.<hp:fwSpace/>기대효과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Ⅲ.
용역<hp:lineBreak/>수행
부문
1. 용역수행 과업<hp:lineBreak/>및 계획 제시
∘ 본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주요 과업내용 및 제안서 반영<hp:lineBreak/>사항 등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의 최적 용역수행 과업 및<hp:lineBreak/>계획을 제시
Ⅳ.
용역<hp:lineBreak/>관리<hp:lineBreak/>부문
1.<hp:fwSpace/><hp:fwSpace/>추진 일정계획
∘ 용역 수행기간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보고 및 검토 계획
∘ 용역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과제별 제출시기, 용역 관련 준비 및 시행시기 등
- 단계별 검토회의 등<hp:lineBreak/>(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반드시 포함)
3.<hp:fwSpace/> 수행조직 및<hp:lineBreak/>업무분장
∘ 본 사업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hp:lineBreak/>(서식 제7호)
4. 투입인력 및<hp:lineBreak/>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hp:lineBreak/>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hp:lineBreak/>(서식 제8호, 제9호)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으로 하고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점(계량평가 10점<hp:fwSpace/>+<hp:fwSpace/>비계량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로 함
(2) 기술능력평가는 발주처가 정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고,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3)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4) 계량평가요소는 일괄 평가하고 비계량 요소는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5) 평가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하여 평가함
(6) 평가항목의 각 세부요소별 평가는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우열에 따라 5단계로 평가
(7) 비계량 평가의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8)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9)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제안 일반조건
가. 제안서 효력
(1) 작성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 일반 조건
(1) 제안서는 입찰시 작성한 내용을 나라장터로 등록
(2) 작성된 제안서는 일체 삭제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5)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 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6)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7)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성과물 및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공사에 소유권이 있음
(8)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 취급 또는 습득한 공사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Ⅳ 기타사항 1. 유의사항
(1) 계약 체결된 경우, 제안사는 투입인력(평가위원·과제개발자 등 포함)의 보안각서와 확약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제안 준비사항
- 작성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처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hp:fwSpace/>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음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기타 세부사항
(1)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한다.
(2)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3) 제안사가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4) 본 제안요청서ㆍ과업제안서 및 이후 제안서 작성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5)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본 과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7)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8) 본 용역에 제공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있다.
3. 제안서 요청에 대한 질의
(1)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답변한다.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질의는 유선 또는 E-mail 문의 - 과업 담당자 : 인사부 차장 박시현
※ 연락처 : Tel. 042-600-8164 / [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 문의 : 공정계약부(※ 연락처 : Tel. 042-600-8360)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hp:lineBreak/>2.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S
A
B
C
D
기술
능력
평가
(90)
계량
(10)
일반
현황
-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신용도)
5
5
4.75
4.5
3.5
-
- 최근 3년 공공부문 대상 역량평가·역량진단·AC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5
5
4.5
4
3.5
-
비
계
량
(80)
제안개요
사업 이해도 및 수행전략 [우선순위⑤]<hp:lineBreak/>과업목적, 과업내용 이해도,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전문성, 문제해결 전략 및 차별화된 수행방안의 타당성
10
10
9.2
8.4
7.6
7
용역계획
추진일정 및 이행계획 [우선순위③]<hp:lineBreak/>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리스크요인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15
15
13.9
12.8
11.7
10.5
역량평가 과제개발능력 [우선순위①]<hp:lineBreak/>1page 기획보고서(승진관리단위별 A형·B형) 및 행동사건면접 문항 개발 역량과 사례
15
15
13.9
12.8
11.7
10.5
평가장 운영관리 적정성[우선순위②]<hp:lineBreak/>평가장 운영계획, 평가위원 위촉 및 제척·기피처리, 보안유지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
15
15
13.9
12.8
11.7
10.5
사전교육기획·운영능력[우선순위⑥]<hp:lineBreak/>평가자·피평가자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콘텐츠 구성 및 운영방식 효과성
10
10
9.2
8.4
7.6
7
용역관리
-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우선순위④]
평가실별 채점 결과 취합 및 분석, 개인별 역량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발행 및 역량교육 연계 능력
15
15
13.9
12.8
11.7
10.5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입찰가격
평가
(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10
총 점(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100
*계량부문(경영상태,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페이지 참고
계량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처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점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점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점 (배점의 80%)
40% 미만
3.5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부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대상 역량평가·역량진단·AC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합산 4,700만원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사업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 : ‘역량평가, 역량진단, Assessment Center(AC)’ 중 택 1
비계량 항목에 대한 점수 계산 범례
평가등급
평가점수
S
A
B
C
D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배점 15점
15
13.9
12.8
11.7
10.5
배점 10점
10
9.2
8.4
7.6
7
평가척도
평가등급
평가척도
S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A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D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붙임2】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 목
차 -
1. 제안서 작성양식
○ 서식 제1호
:
제안서 표지 양식
○ 서식 제2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서식 제3호
:
계량부분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서식 제4호
:
신용등급확인서
○ 서식 제5호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 제6호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 서식 제7호
:
과업수행 조직표
○ 서식 제8호
:
투입인력 총괄표
○ 서식 제9호
:
투입인력 이력사항
3. 준수사항
○ 서식 제10호
: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처리 위탁사업시 준수사항
[서식 제1호]
-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3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
제 안 서(계량부문)
< 제안서 목차 >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별지서식 참조) 2. 제안업체의 재무상태
3. 최근 3년간 사업실적(별지서식 참조)
Ⅱ.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과업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기대효과
Ⅲ. 용역계획
1. 용역수행 과업내용 - 2. 용역수행 계획 -
-
Ⅳ. 용역관리
1. 추진일정 계획 - 2. 보고 및 검토 계획
-
Ⅴ. 프로젝트 수행조직
1. 프로젝트 수행조직 구성도(별지서식 참조)
2. 조직역할 분장(별지서식 참조) 3. 소요자원 및 계획 4. 참여인원 현황 등
※ 제안서 작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차의 순서와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20
.
(
년
개월)
연 락 처
TEL
FAX
재무개요
자본금
<hp:fwSpace/>백만원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백만원
정규직 직원
명
1. 당해 과업 수행 조직도
2. 기타 참고 사항 [서식 제3호]
계량부분 자기평가 및 심사표
구
분
배점
평가항목
자기평점
산정내역
자기평점
심사평점
신용평가
등
급
5
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
능
력
5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컨설팅 수행 실적(역량평가· 역량진단· AC)
총점 10점
※ 심사 평점란은 발주기관 확인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4호]
신 용 등 급 확 인 서
(공공기관 제출용)
(공인평가기관 발급 확인서 제출) [서식 제5호]
용역수행실적 총괄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업
체
명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비 고
1
2
3
.
.
1. 용역수행실적의 순위는 최근 수행한 사업실적부터 기재
2.“비고”항목은 수행한 용역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기능 등을 수행한 실적 및 주요 성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부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역량평가·역량진단·AC 등 유사분야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 단, 창업기업은 붙임1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최근 7년 적용 예외에 따름
[서식 제6호]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FAX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가스기술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hp:lineBreak/>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실적증명서 발급이 힘들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사본 제출 가능
[서식 제7호]
과업수행 조직표 (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서식 제8호]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1. 과업수행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3. PM 재직 증빙 필수 제출(대표자가 PM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갈음 가능). PM이 아닌 자가 제안서 발표 시 기술능력평가 ‘0점’ 처리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나이)
사회경력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할
* 과업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만 작성
[서식 제10호]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hp:lineBreak/>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hp:lineBreak/>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Format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처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hp:lineBreak/>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hp:lineBreak/>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의 허가 없이 무단<hp:lineBreak/>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처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hp:lineBreak/>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hp:lineBreak/>대비한 발주처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한다.
[서식 제11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업시 준수사항 서약서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탁여부 판별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예를 들어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유지보수 업체가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파기 등이 가능하면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판별)
처리방법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아래 7가지 사항)을 계약서, 협약서, 특약서 등 공신력 있는 문서에 명시
수탁자 준수사항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4.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xlsx =====
[시트: 기본정보]
A: 계약명 B: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G: 명 칭
A: 사업자등록번호 B: 138-81-08704 G: 사업자등록번호
A: 주 소 B: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G: 주 소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A: 2026 B: 년 C: 9 D: 월 F: 일
[시트: 입력값(숨김)]
A: 계약명 B: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G: 명 칭 H:
A: 사업자등록번호 B: 138-81-08704 G: 사업자등록번호 H:
A: 주 소 B: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G: 주 소 H: I: 계약종류 J: 0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H: I: J: -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H: - I: 계약보증금 J: -
A: 2026 B: 년 C: 9 D: 월 E: 0 F: 일 G: 계약금액(한글) H: 영 I: 계약보증금(한글) J: 영
A: 제15조(보칙)
A: '
A:
A: 와
A: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 '
A:
A: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 '
A:
A: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
A: 서약자 :
A: '
A: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
A: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A:
A: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
A: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인)
A: :
A: 대 표
A: 서 약 자
A: 상 호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A: 1. 계약건명 : B: 2. 총 계약금액 :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주 소 : B: ( E: 10 G: 0 H: - I: 00
A: 상 호 : B: ) E: 100 G: 0 H: - I: 000
A: 대표자 : B: 3. 납품기한 : E: 1,000 G: 0 H: - I: 0,000
A:
(인) B: 4. 계약보증금 : E: 10,000 G: 0 H: - I: 00,000
A: ₩ E: 100,000 G: 0 H: - I: 000,000
A: 일금 B: 원 C: 정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A: 3.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A: :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A: 4. 계약보증금 :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I: 0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E: 10 G: 0 H: - I: 00
E: 100 G: 0 H: - I: 000
E: 1,000 G: 0 H: - I: 0,000
E: 10,000 G: 0 H: - I: 00,000
E: 100,000 G: 0 H: - I: 000,000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A: 상 호 :
A: 주 소 :
A: 대표자 :
A: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A:
A:
A:
A:
(인)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A: 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시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A: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A: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RM-I-0804)”를 따른다.
A: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RM-I-1011)”를 따른다.
A: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14조(기타) ① 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A: 제15조(보칙)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8704
A: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12.02>
A: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A: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A: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A: 부
칙
A: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트: 청렴계약특수조건]
A: 청렴계약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A: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A: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A: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A: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A: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A: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A: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다
음
A: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A: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서약자 :
대표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A: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 9. 0.
A: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시트: 담합입찰 방지서약서]
A: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A: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A: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A: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A: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A: 2026. 9. 0.
A: 서약자 : 대표
[시트: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A: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A: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A: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A: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A: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A: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A: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A: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A: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A: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A: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 제13조(보칙) ‘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8704
A: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승진 역량평가 시행 용역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A:
1. 당사는 부패 및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2. 당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A:
3. 고용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A:
4. 당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A:
5.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공정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A:
위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당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사와 거래하는 공급자로서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가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계약자
A: 상 호 :
A: 주 소 :
A: 대표자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A: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A: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A: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계약상대자(서약자)
A: 주 소 :
A: 상 호 :
A: 대 표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계약불편 신고제도 안내문] [시트: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문] [시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