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74호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
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광주제1하수처리장)
다. 공사 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67,800,000 67,800,000 61,636,364 6,163,636 -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내용: 슬러지수집기 스컴스키머 스크래퍼 및 지지대 교체 등
- 슬러지수집기 부착형 스컴스키머 스크래퍼(400mm×4T×16m) 및 지지대 교체(65A×9개소)
- 지배수(수중펌프 설치 및 해체), 지청소(바닥 물청소 및 슬러지 제거)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등 참조 및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담당:김종영, 062-603-5542)으로 문의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아. 공종구성(기초금액 기준)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67,800,000원(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제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09:00 ~ 2026. 10. 12.(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계 658,812 870,475 86,567 1,025,651 - - - 2,641,50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과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 062-603-554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2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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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74호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
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
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광주제1하수처리장)
다. 공사 금액
추정금액
(A=B+E)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B=C+D)
67,800,000 67,800,000 추정가격(C) 부가세(D) 61,636,364 6,163,636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내용: 슬러지수집기 스컴스키머 스크래퍼 및 지지대 교체 등
- 슬러지수집기 부착형 스컴스키머 스크래퍼(400mm×4T×16m) 및 지지대 교체(65A×9개소)
- 지배수(수중펌프 설치 및 해체), 지청소(바닥 물청소 및 슬러지 제거)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등 참조 및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담당:김종영,
062-603-5542)으로 문의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아. 공종구성(기초금액 기준)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67,800,000원(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제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
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
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09:00 ~ 2026. 10. 12.(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
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
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658,812 870,475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6,567
1,025,651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계 - - 2,641,505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
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
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
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
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
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
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
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과 전자이체 약
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
역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
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 062-603-554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2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총괄)]
A: 원 가 계 산 서(총괄)
A: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E: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A: 비
목 C: 구
분 D: 금액 E: 합 계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계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F:
(직노) x 17.5%
C:
계 D: -
C: 산
출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F: 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F: 노무비 x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F: 직접노무비 x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F: 직접노무비 x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F: 건강보험료 x 13.14%
C: 산 업 안 전 관 리 비 D: - F: (재료비+직노)x3.15%+기초액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D: - F: (재료비+노무비) x 5%
C: 석
면
부
담
금 D: - F: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F: 노무비 x 0.09%
C: 계 D: -
A: 소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F: (재+노+경) x 8%
A: 이
윤 D: - F: (노+경+일) x 15%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슬러지수집기 스컴스키머 지지대 교체(4대) C: 1 D: 식 F: - G: - H: - I: - J: - K: -
A: 슬러지수집기 스컴스키머 스크레퍼 교체(4대) C: 1 D: 식 F: - G: - H: - I: - J: - K: -
A: 지배수(4지) C: 1 D: 식 H: - I: -
A: 지청소(4지) C: 1 D: 식 H: - I: -
A: 가설자재 C: 1 D: 식 F: - G: -
A: 크레인 C: 8 D: 일 J: - K: -
A: 합 계 E: 0 G: 0 I: 0 K: 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스컴스키머 지지대 교체 D: 4 E: 대 F: -
B: STS 파이프 C: 65A*3T D: 36 E: 본
B: STS ㄱ형강 C: 50*50*6T D: 24 E: 본
B: 평철 C: 100*8T D: 1 E: 본
B: 일반기기 철거(철골류) C: 재사용 미고려 D: 1.304 E: 톤
B: 잡철물 제작 설치(현장제작 설치) C: 일반철재 D: 1.344 E: 톤
B: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기준 D: 8 E: 회
A: 2 B: 스컴스키머 스크레퍼 보수 D: 4 E: 대 F: -
B: STS 304 철판 C: 4*8*4T D: 10 E: 장
B: 레이저 및 절곡비 D: 1 E: 식
B: 일반기기 철거(철골류) C: 재사용 미고려 D: 0.796 E: 톤
B: 잡철물 제작 설치(규격철물 설치) C: 일반철재 D: 0.804 E: 톤
A: 3 B: 지배수 D: 4 E: 개소 F: -
B: 펌프 설치, 해체 및 운전 C: 작업시 배수 D: 4 E: 개소
A: 4 B: 지청소 D: 4 E: 지 F: -
B: 지청소 D: 4 E: 지
A: 5 B: 가설자재 D: 1 E: 식 F: -
B: 일반나선호스 C: 75*50m D: 1 E: 롤
B: B/T틀비계 D: 1 E: SET
A: 6 B: 크레인(카고크레인) C: 11ton D: 8 E: 일 F: -
B: 합 계 F: - H: - J: - L: -
===== 공사설명서.hwp ===== -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설명서 2026. 9.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광주환경공단 1 하 수 관 리 처 제1장 일 반 설 명 서 REV. PAGE 0 3
1. 개
요
가.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나. 위 치: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치평동)
2. 목
적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착형 스컴스키머의 주요 구조부의 부식 및 비틀림이 발생하여 보수하는 공사로 다음 사항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사업절차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 전 사용 자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재를 준비하고 감독자의 자재 검수 후 공사를 시작한다.
나. 공사 진행 시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되는 문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실정을 보고하여 협의토록 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5. 기존시설 보호 및 사고예방
가.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의거한 공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준수사항 1)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발행
2)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및 구조장비 비치
3)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체계 구축 4) 출입 인원 점검 및 출입 금지 표시
5)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배풍기 설치 등
바. 기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계약 상대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6. 자재 및 인원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자재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 후 남는 자재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라. 폐자재는 발생된 출처를 정확히 명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나선호스 및 비계)는 공사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구매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가설자재는 발주처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무상 인계하여야 한다.
7. 성능의 보증
가. 하자기간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공사 요구사양의 품질 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교체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한 내 지체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부 나. 작업일지 1부 다. 사진대지 1부 라.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부 마.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광주환경공단 1 하 수 관 리 처 제2장 특 별 설 명 서 REV. PAGE 0 4
1. 본 설명서는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본 설명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공사 전반에 적용하며,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 상대자는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내용
가.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나. 대상설비: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4대(A-2, B-1, B-2, B-4)
다. 사업내용 구분 공종 사업내용 수량 단위 1 슬러지수집기 보수 스컴스키머 스크래퍼 및 지지대 교체 4 대 2 지배수 수중펌프 설치 및 해체 4 지 3 지청소 바닥 물청소 및 슬러지 제거 4 지
※ 공정순서: 지배수 → 지청소 → 슬러지수집기 보수(총 4대를 순차적 보수)
※ 본 사업은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며, 하수처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슬러지수집기 총 4대를 1대씩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수한다.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 4. 사전준비
가. 시공 전 준비작업, 공구, 장비, 지그, 소모성자재,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나. 도면과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5. 슬러지수집기 보수 가. 보수 범위
1) 슬러지수집기 부착형 스컴스키머 스크래퍼 교체: 400mm*4t*16m
2) 슬러지수집기 부착형 스컴스키머 지지대 교체: 65A*9개소
나. 현장조사
1) 보수 공사 전에 대상 설비 및 인근 주변 환경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수 대상의 조사는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작업 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설비 및 시설물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준비
1) 공사 수행 시 진동,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 한다.
2) 공사 중 현장 통행인에 대한 안전 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보수 작업으로 인해 인접 시설물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범위와 관련 없는 시설물은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보수 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스컴스키머 지지대 및 스크래퍼 교체
1) 슬러지수집기 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설비 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2) 보수 작업 전 수문을 차단하여 최종침전지 유입수를 차단 후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감독이 지정한 위치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3) 지지대 및 스크래퍼 교체는 도면을 참고하되 실제 현장 여건과 기존 설비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작업 위치가 높아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반드시 비계 설치 후 작업한다.
5) 스컴스키머 스크래퍼의 철거는 기존 프레임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접부를 글라이더로 절단하여 제거한다.
6) 스컴스키머 지지대 교체는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컴스키머를 크레인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1개소씩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7) 스컴스키머는 처지거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크래퍼는 수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용접작업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환경에 따른 제반 용접 안전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안전 검사품의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안전 검사품을 사용한다.
4)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 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5) 용접 작업 중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9)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10)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11) 용접 완료 후 용접 부위는 부식 방지를 위해 방청 및 도장 처리한다.
바. 현장관리 및 안전대책
1)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인접 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완료되면 인접 지역은 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사. 철거물의 처분
철거된 철재 및 배관류 등은 1하수처리장 고철 보관장으로 이동 후 적치한다.
6. 시험 및 검사
1) 스컴스키머 지지대 및 스크래퍼 용접 상태
2) 스컴스키머 지지대 및 스크래퍼 수직, 수평 등 설치 상태
3) 슬러지수집기 및 스컴스키머 작동 상태
※ 모든 검사가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 시 준공된 것으로 한다.
붙임 슬러지수집기 도면 1부. <슬러지수집기 도면> 1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