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북이면 현암2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_3차공고.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222호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걍화 용역
나.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라. 사 업 비 : 금86,400,000원(금팔천육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6,400,000원(금팔천육백사십만원)
바.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1.(수)
사.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 홈페이지(계약/입찰정보)에 게재
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0. 2.(금)
ㆍ 청주시홈페이지 (www.cheongju.go.kr)
~ 2026. 10. 21.(수) ㆍ 조달청 (나라장터)
2. 질의 및 답변
2026. 10. 2.(금)
ㆍ 질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접수
~ 2026. 10. 7.(수)
(제안요청서 서식23, 구두나 유선 불가)
/ 2026. 10. 12.(월) ㆍ 답변 : 전자우편, 유선통보 및 팩스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1.(수)
(10:00 ~ 17:00)
ㆍ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B209(제2임시청사) 도시재생과
ㆍ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14:00 ~ 16:00)
ㆍ 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
ㆍ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ㆍ 당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체결
추 후 통 보
ㆍ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2)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각 항(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ㆍ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또는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 2 -
-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도급 제안을 허용함. 단,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방식만 인정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자별 지분율을 구분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하여야 함
5) 공동도급으로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본 사업에 입찰하는 다른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도급 제안사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3 -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제안서 내용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9.(목) 14:00 ~ 16:00
◦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서 설명시간 :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양식 세부 기준 (PPT 등)
②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으로 선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③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가격평가(20점)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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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
시기 바람
6. 입찰참가 등록(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⑦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일 경우)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⑩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22호 서식】
⑪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별지 제19호 서식】
-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 제20호 서식】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 ~ ⑩의 서류 각 1부
7.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참가 공문 및 참가(응모) 신청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별지 제8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및 조직도 1부 【별지 제9, 10호 서식】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1호 서식】
‣ 유사용역 실적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 용역 실적 증명서(발주처 확인) 1부【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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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영상태 구조 1부【별지 제14호 서식】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공동도급사 전부 제출)
※ 발급 기관의 서식에 의함
‣ 신인도 확인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제안서 작성 지침 의거】
※ 본 제안서의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파일), 발표용 PPT(파워포인트) 내용담긴 USB 1매
‣ 주의사항 :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 비용부담 : 응모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④ 가격 제안서(밀봉, 날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⑥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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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을 준용함
9.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1.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
로드를 받을 수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결정 취소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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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해 용역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로서 입찰 시행 후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일 때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에 대해서 이윤을 제외하
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용역(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전략팀(☏043-201-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 8 -
===== 제안요청서(북이면 현암2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_3차공고.hwpx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도
시
국
도시재생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1764" leader="3" type="2"/> 1
1. 용역개요<hp:tab width="3306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hp:tab width="33456" leader="3" type="2"/>2
3. 추진목적<hp:tab width="33456" leader="3" type="2"/>2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hp:tab width="20520" leader="3" type="2"/> 3
1.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9100" leader="3" type="2"/>3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0336" leader="3" type="2"/>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096" leader="3" type="2"/>5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hp:tab width="22640" leader="3" type="2"/> 10
1.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10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11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hp:tab width="16644" leader="3" type="2"/> 13
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1512" leader="3" type="2"/>13
2.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입찰 무효<hp:tab width="16508" leader="3" type="2"/> 14
3. 평가위원 선정<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14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16
5.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hp:tab width="19040" leader="3" type="2"/>21
<붙임>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hp:tab width="19004" leader="3" type="2"/> 22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 과업범위<hp:lineBreak/>-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리 387-11번지 일원<hp:lineBreak/>- 면
적 : 32,000㎡<hp:lineBreak/>-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2년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단,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 기초금액 : 금86,400,000원(금팔천육백사십만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구분
사업내용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 현암2리 건강지킴이
- 마을축제지원
- 마을아카이빙
- 마을노래교실
주민역량강화
- 선진지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 안전문화교육
❍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 등 관련 매뉴얼 참고
2. 추진 배경
❍ 북이면 현암2리 마을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 고령자 60.4%, 독거노인 21.9%, 기초생활수급자 12.5% 등 마을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이 많고 특히 독거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 심리 및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돌봄과 관련된 프로그램 필요
3. 추진 목적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을 통해 마을 조직을 구성 및 운영의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 역량을 길러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함
❍ 마을 공동체 복지 프로그램 및 활동 등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확보하고, 사업 이후에도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참가 자격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각 항(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hp:tab width="112" leader="0" type="1"/>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또는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등 포함)
- 교육기관 또는「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hp:tab width="352" leader="0" type="1"/>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다. “가, 나”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제안도 가능함.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업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참가가능지역에 속해야 함(충청북도 내)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 중복 구성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하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마.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자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입찰의 무효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사. 기타 사항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시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공모 일정 ■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
가격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
가격개찰 및
제안서 평가
일 시
2026. 10. 21.(수) 10:00 ~ 17:00까지
공고문 및 제안 요청서 참조
장 소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공고문 및 제안 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는 발주부서(도시재생과)에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 입찰참가 업체 한하여 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당일(10월 21일) 10:00~17:00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직접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서류제출 이후 참석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4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별지 제5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일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2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공동수급인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별지 제19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 제20호 서식】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 ~ ⑩의 서류 각 1부
❍ 제안서 제출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참가 공문 및 참가(응모) 신청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제안서 작성 지침의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별지 제8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및 조직도 1부 【별지 제9, 10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1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유사용역 실적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 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회사 경영상태 구조 1부【별지 제14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 ※ 발급 기관의 서식에 의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신인도 확인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제안서 작성 지침 의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제안서의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파일), 발표용 PPT(파워포인트) 내용담긴 USB 1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주의사항 :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비용부담 : 응모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가격 제안서(밀봉, 날인)
‣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일
시 : 2026. 10. 2.(금) ~ 10. 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수신여부 확인)
❍ 사용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사용
❍ 접수방법 : e-mai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 메 일 : [email protected]<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e-mail 전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43-201-2636)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2) 질의서 답변
❍ 일
시 : 2026. 10. 12.(월) 18:00까지 e-mail 통보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라.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0. 21.(수) 10:00 ~ 17:00
❍ 장
소 : 청주시 도시재생과
❍ 추첨방법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추첨결과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회)
❍ 일
시 : 2026. 10. 29.(목) 14:00 ~ 16:00 예정
❍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서 발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참석인원 :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2명 이내 참석가능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책임연구원)이 직접 제안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발표 및 질의응답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발표형식 : PPT(파워포인트)로 발표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주의사항 : 질의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hp:lineBreak/>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 설명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평가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PPT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60%)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일정 통보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를 생략
사.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 협상 절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 진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가격협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아. 계약 체결 및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규 격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3) 표 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및 자격사항 등을 기술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을 작성.
6. 경영상태
- 최근 연도의 회사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1) 규 격 : A4 규격 용지, 필요시 A3 첨부(반접하여 첨부) 가능, 장변(세로),<hp:lineBreak/>좌철 제본, 단면 칼라 인쇄
2) 작성량 : 3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3)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4) 표 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기(예시 : - 1 -)
※ 평가용 제출서류(9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됨
※ 보관용 제출서류(1부)는 업체명과 대표자를 기입
6)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비 고
1. 과업의 이해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지역역량강화 목표제시
2.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 실현방안
- 사업목표수립의 합리성
- 사업시행방안 및 운영의 독창성
3. 사업내용의 적절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4. 공동체 활성화 및
경제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량강화 특성화방안
- 생활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
-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5.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지역에의 기여도 및 기여가능성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고려한 자유서식 다. PPT 발표
1) 발표내용에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2) 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로 하며, 발표는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3) 제안서 요약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고급 기술자이상)이 직접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4) 제안서 요약 발표에 참석하는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
라. USB 제출 : 제안서, 발표용 PPT, USB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 하여야 함. (단위는 미터법)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 업체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 및 평가용 패널에 제안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실적 등의 사실증명을 위해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된 전문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발주청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하되「기술능력 부문 80%(사업수행능력평가 20%, 기술제안평가 60%), 가격제안부문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위원 구성 인원수의 3배수(24명)로 예비명부를 작성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각 8명의 예비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심사위원이 된다.
-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예비 위원 추가 지정
❍ 계약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한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 하고, 제안기술평가(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기술평가(정성적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제안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시 입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 협상완료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평가위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적용하여
평가위원 선정.
❍ 구성인원 : 8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모집분야 : 도시재생ㆍ계획, 문화ㆍ예술ㆍ관광, 주민교육‧공동체 등
※ 모집분야 신청자 편중 시 분야별 비중 고려 적정 배분하여 평가위원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배수(24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심사위원이 됨
※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함
-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예비 위원 추가 지정
❍ 자격요건
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④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해당 분야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 제외대상
①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배점 한도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
1.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절대평가
(사업부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4. 신인도 : 공동도급 합산
4
정성적
평 가
(60)
과업의 이해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5
상대평가
(평가위원)
∙ 과업목적과 필요성, 방향 등 내용 이해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 실현 방안
∙ 사업목표수립의 합리성
10
∙ 사업시행방안 및 운영의 독창성
∙ 과업수행 이해도
사업내용의 적절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
∙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공동체활성화 및 경제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방안
15
∙ 생활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
∙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지역 발전 및 지속가능성
∙ 지역에의 기여도 및 기여가능성
10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정량적 평가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명시한다.
나. 정량적 평가기준 (절대평가, 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 공동도급 합산
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평가
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기 술
인 력
보 유
상 태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절대
평가
3
자격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미만
1.5
1.2
0.9
0.6
0.3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절대
평가
0003
자격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미만
1.5
1.2
0.9
0.6
0.3
※ [기술분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 기준에 의한 학력, 경력의 등급을 준용함)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자
특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 학위 소지자 : 3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 : 9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고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박사 학위 소지자
•석사 학위 소지자 : 6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 : 9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중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학위 소지자 : 3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 : 6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해당기술 분야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 및 새뜰마을사업 등)관련 분야를 말함
※ 관련 분야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3.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4. 자격과 경력 각각 해당 조건 만족시 배점
[예시 (자격)기술사+(경력)8년일 경우 : 1.5+1.0 =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6점) : 공동도급 합산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 사<hp:lineBreak/>용 역
수 행<hp:lineBreak/>실 적
업체
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4
1.8
1.2
1.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3.0
2.4
1.8
1.2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시행(용역) 사업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 유사용역 실행실적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이나 공사)에서 발주하여 기성실적 또는 준공한 아래의 사업, 혹은 그에 준하는 사업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적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2. 공동도급별 별도 제출하고, 공동수행 용역의 경우 실적 건수는 1건 인정, 금액은 지분비율 적용 합산
3.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 공동 동수급체별 별도 제출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한다.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4.0
A-미만 ~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3.0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
4) 신인도(4점) : 참가업체의 신용도(입찰참가 기간, 영업정지 기간) 평가
❍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0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의 감점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
❍ 평가 방법 : 【별지 제15호 서식】회사 신인도를 근거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기준 (상대평가, 6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1. 과업의 이해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지역역량강화 목표제시
5
2.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 실현방안
- 사업목표수립의 합리성
- 사업시행방안 및 운영의 독창성
10
3. 사업내용의 적절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20
4. 공동체 활성화 및
경제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량강화 특성화방안
- 생활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
-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15
5.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지역에의 기여도 및 기여가능성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10
합계
60
라.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자의 실격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응모 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나. 기타사항
❍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 업체가 우리 시에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 시로 귀속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등에 준용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부록 :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확약서(대표사, 공동참여사)
【별지 제4호 서식】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별지 제9호 서식】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별지 제10호 서식】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별지 제11호 서식】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2호 서식】유사용역 실적 증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용역 실적 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재무(경영상태)구조
【별지 제15호 서식】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가격제안서
【별지 제17호 서식】원가계산서
【별지 제18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9호 서식】합의각서
【별지 제20호 서식】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21호 서식】입찰(제안) 참가업체 현황
【별지 제22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23호 서식】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 서식】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작성기준
【별지 제25호 서식】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작성기준
【별지 제26호 서식】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별지 제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청주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걍화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확
약
서
(대 표 사)
○ 입찰건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해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청주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청주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청 주 시 장 귀하
확
약
서
(공동참여사)
귀 시에서 시행하는『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및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참여자 모두 기재
청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청주시청에서 시행하는「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청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청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감 날인)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제안서 등 각종자료 USB 1개 청주시장 귀하
---------(인)----------------자 르 는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총
명(상근 명 / 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해당부문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44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주)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별 작성
【 별지 제9호 서식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총 괄 책 임 자 공간 혁신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분야(추가)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자이어야 함.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공간 혁신 분야 : 가로‧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도심 환경 개선에 대한 역량강화
※ 공동체 활성화 분야 : 교육, 강사육성, 축제 등 공동체 부문 역량강화
※ 사회적 경제 분야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경제부문 역량강화
※ 기타 필요시 추가 가능
【 별지 제10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별지 제11호 서식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 제12호 서식 】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행(용역) 사업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 유사용역 실행실적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이나 공사)에서 발주하여 기성실적 또는 준공한 아래의 사업, 혹은 그에 준하는 사업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적만 인정
2. 공동도급별 별도 제출하고, 공동수행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1건 인정, 금액은 지분비율 적용 합산
3. 실적 증명서 첨부(공동수급체별 별도 제출)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한다.
【 별지 제13호 서식 】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ㆍ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서식은 변경 가능함
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 별지 제14호 서식 】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고
※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주 계약업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 별지 제15호 서식 】 신인도 확인서
참여업체명
구
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비 고
A
(대표사)
B C D E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
<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
<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
(인)
○○○회사 대표자
<hp:fwSpace/><hp:fwSpace/>(인)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16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청 주 시 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날인
날인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 별지 제17호 서식 】
원 가 계 산 서
용역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부 가 가
치 세
총
사
업
비
주)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의 증감이 가능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별지 제18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업 체 명
출 자 비 율(%)
분야
비
고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19호 서식 】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북이면 화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hp:lineBreak/>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hp:lineBreak/>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청주시장 귀하
【 별지 제20호 서식 】
대표사 선임계
□ 사 업 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본인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응모 대표사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대표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주시장 귀하
※ 단독 응모 시는 필요 없음.
【별지 제21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업체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 동 참 여 자
성명ㆍ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청 주 시 장 귀하
주) 참여업체가 대표사를 포함 3개일 경우 상기양식에 의거 업체별로 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청주시청에서 시행하는「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청주시청 도시국 도시재생과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인)
소 재 지
(우:
)
연 락 처
(전화)
(H․P)
(FAX)
(Email)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
.
.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제안서는 2부 제출 (원본1부, 사본1부)
3. 단면인쇄
【별지 제25호 서식】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A4,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0부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26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정량평가기준에 따름)
평가항목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기술인력
자격및경력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사
건축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5
1.2
0.9
0.6
0.3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1.5
1.2
0.9
0.6
0.3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건축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5
1.2
0.9
0.6
0.3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1.5
1.2
0.9
0.6
0.3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회사실적
실적건수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4
1.8
1.2
0.6
실적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3.0
2.4
1.8
1.2
0.6
신인도
(4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공고 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 감점(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4점 감점(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계산)
경영상태
건실도
(4점)
신용정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점수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0
A- 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3.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0
합
계
===== 재공고문(북이면 현암2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_3차공고.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222호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입찰공고<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걍화 용역
나.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라. 사 업 비 : 금86,400,000원(금팔천육백사십만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6,400,000원(금팔천육백사십만원)
바.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1.(수)
사.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 홈페이지(계약/입찰정보)에 게재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0. 2.(금)
~ 2026. 10. 21.(수)
ㆍ 청주시홈페이지 (www.cheongju.go.kr)
ㆍ 조달청 (나라장터)
2. 질의 및 답변
2026. 10. 2.(금)
~ 2026. 10. 7.(수)
/ 2026. 10. 12.(월)
ㆍ 질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접수
(제안요청서 서식23, 구두나 유선 불가)
ㆍ 답변 : 전자우편, 유선통보 및 팩스
3. 입찰등록 및
<hp:fwSpace/>제안서 접수
2026. 10. 21.(수)
(10:00 ~ 17:00)
ㆍ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B209(제2임시청사) 도시재생과
ㆍ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14:00 ~ 16:00)
ㆍ 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
ㆍ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ㆍ 당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hp:fwSpace/> 체결
추 후 통 보
ㆍ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2)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각 항(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또는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도급 제안을 허용함. 단,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인정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자별 지분율을 구분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도급으로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본 사업에 입찰하는 다른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도급 제안사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제안서 내용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9.(목) 14:00 ~ 16:00
◦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서 설명시간 :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양식 세부 기준 (PPT 등)
②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으로 선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③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가격평가(20점)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6. 입찰참가 등록(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⑦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일 경우)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⑩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22호 서식】
⑪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별지 제19호 서식】
-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 제20호 서식】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 ~ ⑩의 서류 각 1부
7.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참가 공문 및 참가(응모) 신청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별지 제8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및 조직도 1부 【별지 제9, 10호 서식】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1호 서식】
‣ 유사용역 실적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 용역 실적 증명서(발주처 확인) 1부【별지 제13호 서식】
‣ 회사 경영상태 구조 1부【별지 제14호 서식】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공동도급사 전부 제출)
※ 발급 기관의 서식에 의함
‣ 신인도 확인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제안서 작성 지침 의거】
※ 본 제안서의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파일), 발표용 PPT(파워포인트) 내용담긴 USB 1매
‣ 주의사항 :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 비용부담 : 응모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④ 가격 제안서(밀봉, 날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⑥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을 준용함
9.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1.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결정 취소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당해 용역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로서 입찰 시행 후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일 때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에 대해서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용역(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전략팀(☏043-201-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북이면 현암2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hwpx =====
북이면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도
시
국
도시재생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5836" leader="3" type="3"/> 1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2636" leader="3" type="3"/> 2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지침<hp:tab width="13780" leader="3" type="3"/> 4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4180" leader="3" type="3"/>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2리 마을은 구릉지 지형 특성상 마을 안길이 좁고 가팔라 화재ㆍ구급 등 응급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30년 이상 주택89.2%, 슬레이트 지붕 64.8%로 주민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60.4%로 청주시 평균(14.5%)의 4배를 초과하고 있음. 과거 개발 소외로 낙후되었으나, 주민 사업 동의율 73%로 주민참여 의지가 강함.
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맞춘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향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착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3. 대상지 개요
가.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2리 일원
나. 사업내용 : 현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단,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 업 비 : 금86,400,000원(금팔천육백사십만원)
4. 과업내용
(단위 : 원)
구분
규모
사업비
세부내용
휴먼케어
-
62,400,000
현암2리 건강지킴이
16회
19,200,000
치매예방교육, 생활건강교실
마을축제지원
2회
13,000,000
마을축제 개최
마을아카이빙
4회
11,000,000
마을 역사 모음 - 사진 및 영상 촬영 교실
마을노래교실
16회
19,200,000
마을주민들을 위한 노래교실
주민역량강화
-
24,000,000
선지지견학
3회
12,000,000
선진사례 학습을 위한 선진지 견학
리더양성과정 교육
4회
8,000,000
리더양성, 마을개발사업 역량강화, 갈등해결 기법 등
안전문화교육
4회
4,000,000
마을안전 교육, 마을환경 교육
총 계
86,400,000
Ⅱ. 과업 세부내용
현암2리 건강지킴이
◦ 사업목적 : 고령자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신체, 작업 활동 교육을 통한 노인 우울증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심리적 정서 안정을 위함
◦ 사업내용 : 치매예방교육, 건강치료교실 운영
◦ 사 업 량 : 총 16회
마을축제지원
◦ 사업목적 :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마을을 홍보하여 현암 2리 외 타 지역민의 귀농ߵ․ 귀촌 유도와 후손들의 귀향을 독려
◦ 사업내용 : 현암 2리 한마음 마당 운영
◦ 사 업 량 : 총 2회
마을아카이빙
◦ 사업목적 : 마을이 변화해 왔던 과정을 회상하며 마을의 농촌다움 자원을 찾고 기록하여 애향심 향상
◦ 사업내용 : 마을 역사 모음 사진 및 영상 촬영 교실
◦ 사 업 량 : 총 4회
마을노래교실
◦ 사업목적 : 노래의 경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마을의 활성화와 공동체 조직의 기반이 될 수 있기에 노래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동체의 기초 형성
◦ 사업내용 : 마을주민들을 위한 노래교실
◦ 사 업 량 : 총 16회
선진지 견학
◦ 사업목적 :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마을 발전 의지 강화를 위함
◦ 사업내용 : 당일 선진지 견학 시행
◦ 사 업 량 : 총 3회
리더양성과장 교육
◦ 사업목적 :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마을 발전 의지 강화를 위함
◦ 사업내용 : 리더양성, 마을개발사업 역량강화, 갈등해결 기법 등
◦ 사 업 량 : 총 4회
안전문화교육
◦ 사업목적 : 마을의 안전시설 설치에 따라 이를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교육 신설
◦ 사업내용 : 마을안전 교육, 마을환경 교육 등
◦ 사 업 량 : 총 4회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청주시(이하‘우리시’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국내ㆍ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타 지역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업무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사.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 계획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조직표 및 인원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작성된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청주시와 협의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청주시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력 과업수행 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을 수행하는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 내용에 대한 회의록 및 제반증빙자료를 문서화하여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우리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우리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참여 기술자 조직도(이름, 연락처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및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포함)
나. 우리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9.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청주시와 함께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1.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작성(공정내역, 공정률, 집행률, 향후 계획 등)하여 매월 말 청주시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매분기 말 10일 전에는 분기 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주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회의·주민의견 시 회의록 및 제반증빙자료를 문서화하여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를 용역종료 최소 15일전에 실시한다. 구체적인 보고회 개최시기는 청주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12.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요청
가.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사기관 지적사항 등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3.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행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만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최종성과는 최종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 분석 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착오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우리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부수 등은 청주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추진계획, 추진결과, 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부
10
완료시
책자
전산파일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보고자료)
개
2
완료시
USB
◦ 성과품 외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및 자료와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 성과품 정산
가. 최종성과품 및 검·인수 ◦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및 팀장
◦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 내, 증빙의 적정성 등
나. 증빙의 범위
- 교육<hp:lineBreak/>
- 강사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 확인증, 교육사진<hp:lineBreak/>
- 인쇄비, 현수막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증빙사진<hp:lineBreak/>
- 교통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 사진<hp:lineBreak/>
- 재료비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증빙사진
·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 컨설팅<hp:lineBreak/>
- 인쇄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세금계산서<hp:lineBreak/>
- 회의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hp:lineBreak/>
- 자문비 : 자문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관련 증빙 사진자료는 필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타
◦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3주 전에 사업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