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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233]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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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
공사현장
가정동295-9 등 5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유형
유지보수
추정금액(a+b+c)
201,712,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7.(금) 10:00
기초금액(a+b)
173,272,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57,52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부가가치세(b)
15,752,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28,440,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교통정책과 강환명 주무관(032-440-3882)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비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주력분야: 포장공사업)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지사투찰불허)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안내공고는 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견적서,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년 시중노임단가(관련 협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hp:fwSpace/>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005,763
2,118,612
2,799,278
278,385
1,355,440
3,454,048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 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처

○ 사업관련: 교통정책과
강환명 주무관
(☎032-440-3882)
○ 계약관련: 회계담당관실
황선주 주무관
(☎032-440-245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 공 사 현 장 가정동295-9 등 5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6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유형 유지보수

추 정 금 액
( a + b + c )

201,712,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7.(금) 10:00 기초금액(a+b) 173,272,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 (a) 157,52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부가가치세(b) 15,752,000원 개 시 2026. 10. 12.(월)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 가 격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8,440,000원 찰 낙 찰 일 하 한 율 89.745%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교통정책과 강환명 주무관(032-440-3882)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비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1 -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지사투찰불허)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안내공고는 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견적서,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년 시중노임단가(관련 협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2 -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005,763 2,118,612 2,799,278 278,385 1,355,440 3,454,048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3 -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
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4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
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 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5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
업기본법」제6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6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
(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 및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처
○ 사업관련: 교통정책과
○ 계약관련: 회계담당관실
○ 나라장터 입찰 관련:

강환명 주무관
황선주 주무관
조달청 Help Desk

(☎032-440-3882)
(☎032-440-2453)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7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인천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

===== 설계내역서-2026년 교토운영개선사업(TSM).xlsx =====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B: 월 별
C: 보 할
(%) D: 공종별 작업예상 소요일 J: 비 고
A: 공 종 D: 10 일 E: 20 일 F: 30 일 G: 40 일 H: 50 일 I: 60 일
A: 토공 C: 1.09 D: 0.54 E: 0.54 K: 1.09 L: 0.54
L: 1.09
A: 배수공 C: 0.00 F: 0.00 G: 0.00 H: 0.00 L: 0.00
L: 0.00
A: 구조물공 C: 0.00 E: 0.00 F: 0.00 G: 0.00 L: 0.00
L: 0.00
A: 포 장 공 C: 3.63 F: 1.21 G: 1.21 H: 1.21 K: 3.63 L: 1.21
L: 3.63
A: 부 대 공 C: 95.29 D: 15.88 E: 15.88 F: 15.88 G: 15.88 H: 15.88 I: 15.88 K: 95.29 L: 15.88
L: 95.29
A: 계 C: 100.00 D: 16.42 E: 16.42 F: 17.09 G: 17.09 H: 17.09 I: 15.88 J: 0.00 L: 100.00
A: 누
계 D: 16.42 E: 32.85 F: 49.94 G: 67.03 H: 84.12 I: 100.00
C: 1,146,818 E: 1.09
E: 0.00
E: 0.00
C: 3,823,486 E: 3.63
C: 100,474,626 E: 95.29
C: 105,444,930 E: 10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 (TSM) C: 1 D: 식 N: O: A-100
A: 1. 봉오대로 가정동 295-9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P: 10 Q: R: B-100 BJ: B-100 →
A: 2. 구월체육공원입구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P: 30 Q: R: B-300 BJ: B-300 →
A: 3. 작은구월사거리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P: 40 Q: R: B-400 BJ: B-400 →
A: 4. 청마1교차로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P: 50 Q: R: B-500 BJ: B-500 →
A: 5. 장기서로6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P: 60 Q: R: B-600 AA: MA+ = AB: 0 AC: MA = AD: 0 BJ: B-600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C: 19.1 D: % N: P: 80 Q: R: F X: .LA = LA(70) * 0.191

AA: EQ+ = AB: 0 AC: EQ = AD: 0
A: -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3.56 D: % N: P: 90 Q: R: F X: .EQ = (LA(70)+LA(80)) * (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1.01 D: % N: P: 100 Q: R: F X: .EQ = (LA(70)+LA(80)) * 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C: 3.595 D: % N: P: 110 Q: R: F X: .EQ = LA(70) * 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C: 4.75 D: % N: P: 120 Q: R: F X: .EQ = LA(70) * 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료]* C: 13.14 D: % N: P: 130 Q: R: F X: .EQ = EQ(110) * 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C: 2.3 D: % N: P: 140 Q: R: F X: .EQ = LA(70) * 0.023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재료비+직노+산경]* C: 0.4 D: % N: P: 150 Q: R: F X: .EQ = TOT(70) * (0.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율]*1.2 C: 1 D: 식 N: P: 160 Q: R: F X: EQ = Min(TOT(170),TOT(18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적용) B: [(재+직노+도급자관급/1.1)*율] C: 3.15 D: % N: P: 170 Q: * R: F X: EQ=((MA(70)+LA(70)+(tot(330)/1.1))*(3.15/100))+0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B: [(재+직노)*율]*1.2 C: 3.15 D: % N: P: 180 Q: * R: F X: EQ=(((MA(70)+LA(70))*(3.15/100))+00000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 C: 0.9 D: % N: P: 190 Q: R: F X: .EQ = TOT(7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 C: 0.081 D: % N: P: 200 Q: R: F X: .EQ = TOT(70)*0.00081

AA: EQ+ = AB: 0 AC: EQ = AD: 0
A: -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노+간노]* C: 5.5 D: % N: P: 210 Q: R: F X: .EQ = (MA(70)+LA(70)+LA(80)) * 0.055

AA: EQ+ = AB: 0 AC: EQ = AD: 0
A: -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 C: 0.006 D: % N: P: 220 Q: R: F X: .EQ = (LA(70)+LA(80)) * (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C: 0.09 D: % N: P: 230 Q: R: F X: .EQ = (LA(70)+LA(80)) * (0.09/1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 폐 기 물 처 리 C: 1 D: 식
A: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1 D: 식
A: ◈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40 Q: * R: F X: []=TOT(10,-1,23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 C: 8 D: % N: P: 250 Q: R: F X: .EQ = (TOT(240)) * 0.08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
계 B: C: 1 D: 식 N: P: 260 Q: * R: F X: []=TOT(240,250)

AA: U+ = AB: 0 AC: U = AD: 0
A: - 이
윤 B: <◈계-재료비>* C: 14.56 D: % N: P: 270 Q: R: F X: .u=tot(260)-ma(260)

.p=0.15'(이윤요율%)' .x=u*p'(이윤)'

'------------------------------------------'

.a=tot(250)+tot(240) '---->(일반관리비+순공사비)'

.w=(int((a+x)/100000))*100000
'-------->공급가액을 십만원단위로 자름)'

.eq=w-a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TOT(260,0,270)

AA: EQ+ = AB: 0 AC: EQ = AD: 0
A: -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10 D: % N: P: 290 Q: R: F X: .EQ = TOT(280,0,280)*0.1

A: ◈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20 Q: * R: F X: []=TOT(280,0,31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L: -
BM: 173,272,000 BN: (173,272,000)
A: ■ 관 급 자 재 B: [ 토 목 ] C: 1 D: 식 N: P: 330 Q: R: B-8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B-800 →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40 Q: * R: F X: []=TOT(320,0,330)

BL: 201,712,000 BM: -
BN: 201,712,000
A: B: D: N: P: 350 Q: S R:
A: ◆ 봉오대로 가정동 295-9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O: B-100
A: 1. 부
대
공 B: C: 1 D: 식 N: P: 10 Q: R: B-130 BJ: B-130 →
A: 2.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P: 20 Q: R: B-160 AA: MA+ = AB: 0 AC: MA = AD: 0 BJ: B-160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0 Q: * R: F X: .MA=MA(10,0,20)

.LA=LA(10,0,20) .EQ=EQ(10,0,2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4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부
대
공 B: C: 1 D: 식 N: O: B-130
A: 1.01. 차선도색 제거 B: 6.7㎾ C: 35 D: M2 N: P: 10 Q: R: SF04700-26 T: F BJ: SF04700-26 →
A: 1.02. 차선도색 B: D: N: P: 20 Q: R: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청색-실선] C: 5 D: M2 N: P: 30 Q: R: SF04330-26 T: F BJ: SF04330-26 →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20 D: M2 N: P: 40 Q: R: SF04310-26 T: F BJ: SF04310-26 →
A: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60 D: M2 N: P: 50 Q: R: SF04680-26 T: F BJ: SF04680-26 →
A: 1.03. 시선유도표지 B: D: N: P: 70 Q: R:
A:
A.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철거 B: [흙속 매설용] C: 23 D: 개 N: P: 80 Q: R: SF06200-26 T: F BJ: SF06200-26 →
A:
B.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설치 B: [흙속 매설용] C: 10 D: 개 N: P: 90 Q: R: SF06201-26 T: F BJ: SF06201-26 →
A: 1.0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N: P: 100 Q: R:
A:
A. 교통통제 B: C: 2 D: 일 N: P: 11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공사안내표지판-2ea] C: 1 D: 식 N: P: 120 Q: R: SY50531-1 T: F BJ: SY50531-1 →
A: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라바콘 ] C: 20 D: EA N: P: 130 Q: R: SY50531-2 T: F BJ: SY50531-2 →
A: 1.04. 중기운반 B: [서구 봉오대로 가정동 295-9 일원] C: 1 D: 식 N: P: 140 Q: R: SC71110A T: F BJ: SC71110A →
A: B: D: N: P: 150 Q: R:
A: 2.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O: B-160
A: 2.01. 시선유도봉 B: 750x250x80㎜ C: 10 D: EA N: P: 10 Q: R: M1464373 BJ: M1464373 →
A: B: D: N: P: 20 Q: S R:
A: ◆ 구월체육공원입구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O: B-300 BK: [무단횡단방지휀스]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B-310 BJ: B-310 →
A: 2. 부
대
공 B: C: 1 D: 식 N: P: 20 Q: R: B-330 BJ: B-330 →
A: 3.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P: 30 Q: R: B-360 AA: MA+ = AB: 0 AC: MA = AD: 0 BJ: B-360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40 Q: * R: F X: .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5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N: O: B-310
A: 1.01. 폐기물상차 B: [혼합폐기물] C: 1 D: TON N: P: 10 Q: R: ST00022-26 T: F BJ: ST00022-26 →
A: B: D: N: P: 20 Q: R:
A: 2. 부
대
공 B: C: 1 D: 식 N: O: B-330
A: 2.01. 차선도색 제거 B: 6.7㎾ C: 157 D: M2 N: P: 10 Q: R: SF04700-26 T: F BJ: SF04700-26 →
A: 2.02. 차선도색 B: D: N: P: 20 Q: R: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12 D: M2 N: P: 30 Q: R: SF04310-26 T: F BJ: SF04310-26 →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34 D: M2 N: P: 40 Q: R: SF04320-26 T: F BJ: SF04320-26 →
A: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2 D: M2 N: P: 50 Q: R: SF04300-26 T: F BJ: SF04300-26 →
A: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50 D: M2 N: P: 60 Q: R: SF04680-26 T: F BJ: SF04680-26 →
A: 2.03. 시선유도표지 B: D: N: P: 70 Q: R:
A:
A.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철거 B: [흙속 매설용] C: 2 D: 개 N: P: 80 Q: R: SF06200-26 T: F BJ: SF06200-26 →
A:
B.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설치 B: [흙속 매설용] C: 2 D: 개 N: P: 90 Q: R: SF06201-26 T: F BJ: SF06201-26 →
A: 2.04. 무단횡단방지휀스 B: D: N: P: 100 Q: R:
A:
A.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B: [2M/경간] C: 120 D: M N: P: 110 Q: R: SF05600-26 T: F BJ: SF05600-26 →
A:
B.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B: [2M/경간] D: M N: P: 120 Q: R: BK: [현장 설치도]
A: 2.0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N: P: 130 Q: R:
A:
A. 교통통제 B: C: 5 D: 일 N: P: 14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공사안내표지판-2ea] C: 1 D: 식 N: P: 150 Q: R: SY50531-1 T: F BJ: SY50531-1 →
A: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라바콘 ] C: 20 D: EA N: P: 160 Q: R: SY50531-2 T: F BJ: SY50531-2 →
A: 2.06. 중기운반 B: [남동구 구월체육공원입구] C: 1 D: 식 N: P: 170 Q: R: SC71110C T: F BJ: SC71110C →
A: B: D: N: P: 180 Q: R:
A: 3.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O: B-360
A: 3.01. 시선유도봉 B: 750x250x80㎜ C: 2 D: EA N: P: 10 Q: R: M1464373 BJ: M1464373 →
A: B: D: N: P: 20 Q: S R:
A: ◆ 작은구월사거리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O: B-400 BK: [무단횡단방지휀스]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B-410 BJ: B-410 →
A: 2. 부
대
공 B: C: 1 D: 식 N: P: 20 Q: R: B-430 BJ: B-430 →
A: 3.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P: 30 Q: R: B-460 AA: MA+ = AB: 0 AC: MA = AD: 0 BJ: B-460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40 Q: * R: F X: .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5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N: O: B-410
A: 1.01. 폐기물상차 B: [혼합폐기물] C: 1 D: TON N: P: 10 Q: R: ST00022-26 T: F BJ: ST00022-26 →
A: B: D: N: P: 20 Q: R:
A: 2. 부
대
공 B: C: 1 D: 식 N: O: B-430
A: 2.01. 차선도색 제거 B: 6.7㎾ C: 157 D: M2 N: P: 10 Q: R: SF04700-26 T: F BJ: SF04700-26 →
A: 2.02. 차선도색 B: D: N: P: 20 Q: R: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30 D: M2 N: P: 30 Q: R: SF04310-26 T: F BJ: SF04310-26 →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53 D: M2 N: P: 40 Q: R: SF04320-26 T: F BJ: SF04320-26 →
A: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2 D: M2 N: P: 50 Q: R: SF04300-26 T: F BJ: SF04300-26 →
A: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36 D: M2 N: P: 60 Q: R: SF04680-26 T: F BJ: SF04680-26 →
A: 2.03. 시선유도표지 B: D: N: P: 70 Q: R:
A:
A.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철거 B: [흙속 매설용] C: 2 D: 개 N: P: 80 Q: R: SF06200-26 T: F BJ: SF06200-26 →
A:
B.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설치 B: [흙속 매설용] C: 2 D: 개 N: P: 90 Q: R: SF06201-26 T: F BJ: SF06201-26 →
A: 2.04. 미끄럼방지 B: D: N: P: 100 Q: R:
A:
A. 유색포장 (미끄럼방지) B: [Type-A : 전면식] C: 73 D: M2 N: P: 110 Q: R: SE10010 T: F BJ: SE10010 →
A:
B. 유색포장 (미끄럼방지) B: [Type-B : 이격식] C: 10 D: M2 N: P: 120 Q: R: SE10020 T: F BJ: SE10020 →
A: 2.05. 무단횡단방지휀스 B: D: N: P: 130 Q: R:
A:
A.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B: [2M/경간] C: 171 D: M N: P: 140 Q: R: SF05600-26 T: F BJ: SF05600-26 →
A:
B.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B: [2M/경간] D: M N: P: 150 Q: R:
A: 2.06.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N: P: 160 Q: R:
A:
A. 교통통제 B: C: 5 D: 일 N: P: 17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공사안내표지판-2ea] C: 1 D: 식 N: P: 180 Q: R: SY50531-1 T: F BJ: SY50531-1 →
A: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라바콘 ] C: 20 D: EA N: P: 190 Q: R: SY50531-2 T: F BJ: SY50531-2 →
A: 2.07. 중기운반 B: [남동구 작은구월사거리] C: 1 D: 식 N: P: 200 Q: R: SC71110D T: F BJ: SC71110D →
A: B: D: N: P: 210 Q: R:
A: 3.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O: B-460
A: 3.01. 시선유도봉 B: 750x250x80㎜ C: 2 D: EA N: P: 10 Q: R: M1464373 BJ: M1464373 →
A: 3.02.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일반도로용 C: 85 D: M2 N: P: 20 Q: R: M1169003 BJ: M1169003 →
A: B: D: N: P: 30 Q: S R:
A: ◆ 청마1교차로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O: B-50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B-510 BJ: B-510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P: 20 Q: R: B-520 BJ: B-520 →
A: 3. 부
대
공 B: C: 1 D: 식 N: P: 30 Q: R: B-530 BJ: B-530 →
A: 4.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P: 40 Q: R: B-560 AA: MA+ = AB: 0 AC: MA = AD: 0 BJ: B-560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50 Q: * R: F X: .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6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N: O: B-510
A: 1.01. 기존 구조물 철거 B: D: N: P: 10 Q: R:
A:
A. 구조물 헐기 (무근) B: [대형장비:T=30CM미만:기계] C: 14 D: M3 N: P: 20 Q: R: SA00450-26 T: F BJ: SA00450-26 →
A:
B.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70 D: M2 N: P: 30 Q: R: SE03640-26 T: F BJ: SE03640-26 →
A:
C. 휀스 철거 B: C: 36 D: M N: P: 40 Q: R: ZFEN00-26 T: F BJ: ZFEN00-26 →
A: 1.02.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42 D: TON N: P: 50 Q: R: ST00021-26 T: F BJ: ST00021-26 →
A: 1.03. 사토운반 [토사] B: [L=10.0KM] C: 24 D: M3 N: P: 60 Q: R: SD00034-26 T: F BJ: SD00034-26 →
A: 1.04. 고 철 B: 중량A C: 720 D: KG N: P: 70 Q: R: M9531005 BJ: M9531005 →
A: B: D: N: P: 80 Q: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O: B-520
A: 2.01. 터파기 B: [육상 토사, 기계100%] C: 24 D: M3 N: P: 10 Q: R: SD00079-26 T: F BJ: SD00079-26 →
A: 2.02. 아스콘 포장 B: D: N: P: 20 Q: R:
A: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60 D: M2 N: P: 30 Q: R: SE02200-26 T: F BJ: SE02200-26 →
A:
B. 택코팅 B: [RSC-4 : 30L/A] C: 60 D: M2 N: P: 40 Q: R: SD00188A-26 T: F BJ: SD00188A-26 →
A:
C.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60 D: M2 N: P: 50 Q: R: SE01950-26 T: F BJ: SE01950-26 →
A:
D. 프라임코팅 (인력식) B: [RSC-3 : 75L/A] C: 60 D: M2 N: P: 60 Q: R: SE01800-26 T: F BJ: SE01800-26 →
A:
E.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4 D: M3 N: P: 70 Q: R: SE00900-26 T: F BJ: SE00900-26 →
A: 2.03. 보도블럭 설치 B: D: N: P: 80 Q: R:
A:
A. 보도용블럭포장 (소형) B: [B-TYPE, T=8㎝이하] C: 12 D: M2 N: P: 90 Q: R: SE03500-26 T: F BJ: SE03500-26 →
A:
B.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M3 N: P: 100 Q: R: SE00900-26 T: F BJ: SE00900-26 →
A: 2.04. 보차도 경계석 B: D: N: P: 110 Q: R:
A:
A. 보차도 경계석 B: D: N: P: 120 Q: R: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B: [규격 500 미만, B-TYPE] C: 16 D: M N: P: 130 Q: R: SDDO2025-26 T: F BJ: SDDO2025-26 →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B: [규격 400 미만, B-TYPE] C: 4 D: M N: P: 140 Q: R: SDDO20175-26 T: F BJ: SDDO20175-26 →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B: [규격 350 미만, B-TYPE] C: 4 D: M N: P: 150 Q: R: SDDO2010-26 T: F BJ: SDDO2010-26 →
A:
B.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 D: M3 N: P: 160 Q: R: SE00900-26 T: F BJ: SE00900-26 →
A: B: D: N: P: 170 Q: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N: O: B-530
A: 3.01. 차선도색 제거 B: 6.7㎾ C: 564 D: M2 N: P: 10 Q: R: SF04700-26 T: F BJ: SF04700-26 →
A: 3.02. 차선도색 B: D: N: P: 20 Q: R: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33 D: M2 N: P: 30 Q: R: SF04300-26 T: F BJ: SF04300-26 →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51 D: M2 N: P: 40 Q: R: SF04310-26 T: F BJ: SF04310-26 →
A: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57 D: M2 N: P: 50 Q: R: SF04320-26 T: F BJ: SF04320-26 →
A: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152 D: M2 N: P: 60 Q: R: SF04340-26 T: F BJ: SF04340-26 →
A: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21 D: M2 N: P: 70 Q: R: SF04680-26 T: F BJ: SF04680-26 →
A: 3.03. 차선규제봉 B: 200×80×750 C: 12 D: 개 N: P: 80 Q: R: SF06460-26 T: F BJ: SF06460-26 →
A: 3.04.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N: P: 90 Q: R:
A:
A. 교통통제 B: C: 11 D: 일 N: P: 10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공사안내표지판-2ea] C: 1 D: 식 N: P: 110 Q: R: SY50531-1 T: F BJ: SY50531-1 →
A: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라바콘 ] C: 20 D: EA N: P: 120 Q: R: SY50531-2 T: F BJ: SY50531-2 →
A: 3.05. 하차비 B: D: N: P: 130 Q: R:
A:
A. 경계석 하차비 B: D: N: P: 140 Q: R:
A:
경계석 하차비 (200x250x1,000) B: [하차비] C: 16 D: EA N: P: 150 Q: R: WB0002025 T: F Y: E BJ: WB0002025 →
A:
경계석 하차비 (200x250~100x1,000) B: [하차비] C: 4 D: EA N: P: 160 Q: R: WB000202510 T: F BJ: WB000202510 →
A:
경계석 하차비 (200x100x1,000) B: [하차비] C: 4 D: EA N: P: 170 Q: R: WB0002010 T: F BJ: WB0002010 →
A:
B. 콘크리트블럭 하차비 B: 300x300x60 C: 40 D: M2 N: P: 180 Q: R: SF03053 T: F BJ: SF03053 →
A: 3.06. 중기운반 B: [서구 청마1교차로 일원] C: 1 D: 식 N: P: 190 Q: R: SC71110E T: F BJ: SC71110E →
A: B: D: N: P: 200 Q: R:
A: 4.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O: B-560
A: 1.01.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N: 56100087101 P: 10 Q: R: M-AA-0040 BJ: M-AA-0040 →
A: 1.02. 레미콘 [25-21-80] B: C: 4 D: M3 N: P: 20 Q: R: MGD252108 BJ: MGD252108 →
A: 1.03. 모래 B: C: 1 D: M3 N: P: 30 Q: R: M0717073 BJ: M0717073 →
A: 1.04. 아스콘 B: D: N: P: 40 Q: R:
A:
A. 표층아스콘 B: [A3-H-WC2, 가열3등급] C: 7 D: ton N: P: 50 Q: R: MGD0005 BJ: MGD0005 →
A:
B. 기층아스콘 B: [A3-H-BB2, 가열3등급] C: 14 D: ton N: P: 60 Q: R: MGD0006 BJ: MGD0006 →
A: 1.05. 아스팔트 B: RSC-3, RSC-4 C: 2 D: D/M N: P: 70 Q: R: M00038 BJ: M00038 →
A: 1.06. 보조기층재 B: [Ø40mm이하] C: 38 D: M3 N: P: 80 Q: R: M07230I01 BJ: M07230I01 →
A: 1.07. 인조화강블록 B: 불투수 T=60㎜ C: 10 D: M2 N: P: 90 Q: R: M1308203 BJ: M1308203 →
A: 1.08. 장애인용 보도블록 B: D: N: P: 100 Q: R:
A:
A. 장애인용 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점형) C: 17 D: EA N: P: 110 Q: R: M1221021 BJ: M1221021 →
A:
B. 장애인용 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선형) C: 13 D: EA N: P: 120 Q: R: M1221024 BJ: M1221024 →
A: 1.09.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D: N: P: 130 Q: R:
A: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 C: 16 D: EA N: P: 140 Q: R: M2025-1 BJ: M2025-1 →
A: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 직선 C: 4 D: EA N: P: 150 Q: R: M202510-1 BJ: M202510-1 →
A: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직선 C: 4 D: EA N: P: 160 Q: R: M2010-1 BJ: M2010-1 →
A: B: D: N: P: 170 Q: S R:
A: ◆ 장기서로6 일원 개선사업 C: 1 D: 식 N: O: B-60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B-610 BJ: B-610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P: 20 Q: R: B-620 BJ: B-620 →
A: 3. 부
대
공 B: C: 1 D: 식 N: P: 30 Q: R: B-630 BJ: B-630 →
A: 4.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P: 40 Q: R: B-660 AA: MA+ = AB: 0 AC: MA = AD: 0 BJ: B-660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50 Q: * R: F X: .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6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N: O: B-610
A: 1.01. 기존 구조물 철거 B: D: N: P: 10 Q: R:
A:
A. 구조물 헐기 (무근) B: [대형장비:T=30CM미만:기계] C: 2 D: M3 N: P: 20 Q: R: SA00450-26 T: F BJ: SA00450-26 →
A:
B. 아스콘포장 깨기 B: [기계깨기, 굴삭기 0.7㎥] C: 3 D: M3 N: P: 30 Q: R: SA01200-26 T: F BJ: SA01200-26 →
A:
C.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22 D: M N: P: 40 Q: R: SA01500-26 T: F BJ: SA01500-26 →
A:
D.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7 D: M2 N: P: 50 Q: R: SE03640-26 T: F BJ: SE03640-26 →
A: 1.02. 폐기물상차 B: D: N: P: 60 Q: R:
A:
A.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6 D: TON N: P: 70 Q: R: ST00021-26 T: F BJ: ST00021-26 →
A:
B. 폐기물상차 B: [폐아스콘] C: 7 D: TON N: P: 80 Q: R: ST00020-26 T: F BJ: ST00020-26 →
A: B: D: N: P: 90 Q: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O: B-620
A: 2.01. 보도블럭 설치 B: D: N: P: 10 Q: R:
A:
A. 보도용블럭포장 (소형) B: [B-TYPE, T=8㎝이하] C: 18 D: M2 N: P: 20 Q: R: SE03500-26 T: F BJ: SE03500-26 →
A:
B.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 D: M3 N: P: 30 Q: R: SE00900-26 T: F BJ: SE00900-26 →
A: 2.02. 보차도 경계석 B: D: N: P: 40 Q: R:
A:
A. 보차도 경계석 B: D: N: P: 50 Q: R: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B: [규격 500 미만, B-TYPE] C: 9 D: M N: P: 60 Q: R: SDDO2025-26 T: F BJ: SDDO2025-26 →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B: [규격 400 미만, B-TYPE] C: 6 D: M N: P: 70 Q: R: SDDO20175-26 T: F BJ: SDDO20175-26 →
A: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 B: [규격 350 미만, B-TYPE] C: 3 D: M N: P: 80 Q: R: SDDO2010-26 T: F BJ: SDDO2010-26 →
A:
B.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 D: M3 N: P: 90 Q: R: SE00900-26 T: F BJ: SE00900-26 →
A: B: D: N: P: 100 Q: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N: O: B-630
A: 3.01. 차선도색 B: D: N: P: 10 Q: R: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3 D: M2 N: P: 20 Q: R: SF04320-26 T: F BJ: SF04320-26 →
A: 3.0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N: P: 30 Q: R:
A:
A. 교통통제 B: C: 2 D: 일 N: P: 4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공사안내표지판-2ea] C: 1 D: 식 N: P: 50 Q: R: SY50531-1 T: F BJ: SY50531-1 →
A: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라바콘 ] C: 20 D: EA N: P: 60 Q: R: SY50531-2 T: F BJ: SY50531-2 →
A: 3.03. 하차비 B: D: N: P: 70 Q: R:
A:
A. 경계석 하차비 B: D: N: P: 80 Q: R:
A:
경계석 하차비 (200x250x1,000) B: [하차비] C: 9 D: EA N: P: 90 Q: R: WB0002025 T: F Y: E BJ: WB0002025 →
A:
경계석 하차비 (200x250~100x1,000) B: [하차비] C: 6 D: EA N: P: 100 Q: R: WB000202510 T: F BJ: WB000202510 →
A:
경계석 하차비 (200x100x1,000) B: [하차비] C: 3 D: EA N: P: 110 Q: R: WB0002010 T: F BJ: WB0002010 →
A:
B. 콘크리트블럭 하차비 B: 300x300x60 C: 20 D: M2 N: P: 120 Q: R: SF03053 T: F BJ: SF03053 →
A: 3.04. 중기운반 B: [계양구 장기서로6 일원] C: 1 D: 식 N: P: 130 Q: R: SC71110F T: F BJ: SC71110F →
A: B: D: N: P: 140 Q: R:
A: 4. 사 급 자 재 B: C: 1 D: 식 N: O: B-660
A: 1.01.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N: 56100087101 P: 10 Q: R: M-AA-0040 BJ: M-AA-0040 →
A: 1.02. 레미콘 [25-21-80] B: C: 3 D: M3 N: P: 20 Q: R: MGD252108 BJ: MGD252108 →
A: 1.03. 모래 B: C: 1 D: M3 N: P: 30 Q: R: M0717073 BJ: M0717073 →
A: 1.04. 보조기층재 B: [Ø40mm이하] C: 5 D: M3 N: P: 40 Q: R: M07230I01 BJ: M07230I01 →
A: 1.05. 인조화강블록 B: 불투수 T=60㎜ C: 17 D: M2 N: P: 50 Q: R: M1308203 BJ: M1308203 →
A: 1.06. 장애인용 보도블록 B: D: N: P: 60 Q: R:
A:
A. 장애인용 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점형) C: 15 D: EA N: P: 70 Q: R: M1221021 BJ: M1221021 →
A:
B. 장애인용 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선형) C: 14 D: EA N: P: 80 Q: R: M1221024 BJ: M1221024 →
A: 1.07.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D: N: P: 90 Q: R:
A: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 C: 9 D: EA N: P: 100 Q: R: M2025-1 BJ: M2025-1 →
A: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 직선 C: 6 D: EA N: P: 110 Q: R: M202510-1 BJ: M202510-1 →
A: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직선 C: 3 D: EA N: P: 120 Q: R: M2010-1 BJ: M2010-1 →
A: B: D: N: P: 130 Q: S R:
A: ■ 관 급 자 재 B: C: 1 D: 식 N: O: B-800
A: 2.01. 무단횡단방지휀스 B: D: N: P: 10 Q: R:
A:
A. 무단횡단방지휀스 B: [W2.0×H0.95, 현장설치도] C: 145 D: 경간 N: P: 20 Q: R: MCROSSING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BJ: MCROSSING →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0 Q: R: F X: rnd(tot(20,0,20)*(1+0.54/100)+10000,-4) - tot(20,0,20) = ?EQ+

A: B: D: N: P: 40 Q: S R:
A: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 (TSM)공사중 폐기물 처리 C: 1 D: 식 N: O: B-900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N: P: 10 Q: R: B-910 BJ: B-910 →
A: 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P: 20 Q: R: B-920 AA: EQ = AB: -7,054.00 AC: EQ = AD: -7054 BJ: B-920 →
A: 3. 단수정리 B: D: N: P: 30 Q: R: F X: .EQ = -7054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가. 순공사원가 B: C: 1 D: 식 N: P: 40 Q: * R: F X: .[]=TOT(10,0,30) AA: MA+ = AB: 0 AC: MA = AD: 0 AE: 267_1_1+ = AF: 0 AG: 267_1_1 = AH: 0
A: 나. 공급가액 B: D: N: P: 50 Q: * R: F X: MA = MA(40,0,40) = ?

LA = LA(40,0,40) = ?

EQ = EQ(40,0,40) = ? AA: EQ+ = AB: 0 AC: EQ = AD: 0 AE: 268_1_1+ = AF: 0 AG: 268_1_1 = AH: 0
N: P: 60 Q: R: F X: EQ=TOT(50)*0.1 AA: MA+ = AB: 0 AC: MA = AD: 0 AE: 269_1_1+ = AF: 0 AG: 269_1_1 = AH: 0
N: P: 70 Q: * R: F X: MA = MA(50,0,60) = ?

LA = LA(50,0,60) = ?

EQ = EQ(50,0,60) = ? AA: EQ+ = AB: 0 AC: EQ = AD: 0 AE: 270_1_1+ = AF: 0 AG: 270_1_1 = AH: 0
N: P: 80 Q: * R: F X: .EQ=TOT(70,0,70) AA: EQ+ = AB: 0 AC: EQ = AD: 0 AE: 271_1_1+ = AF: 0 AG: 271_1_1 = AH: 0
A: B: D: N: P: 90 Q: R: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N: O: B-910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N: P: 10 Q: R:
A: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무근) C: 6 D: TON N: P: 20 Q: R: GPC002 BJ: GPC002 →
A:
B. 폐기물운반비 B: 폐아스콘 C: 7 D: TON N: P: 30 Q: R: GPC004 BJ: GPC004 →
A:
C.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2 D: TON N: P: 40 Q: R: GPC006 BJ: GPC006 →
A: B: D: N: P: 50 Q: R:
A: 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O: B-920
A: 2.01. 폐기물 처리비 B: D: N: P: 10 Q: R:
A: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무근) C: 6 D: TON N: P: 20 Q: R: GPC001 BJ: GPC001 →
A:
B.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7 D: TON N: P: 30 Q: R: GPC003 BJ: GPC003 →
A:
C.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2 D: TON N: P: 40 Q: R: GPC005 BJ: GPC005 →
A: B: D: N: P: 50 Q: S R: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대
D: #REF! E: 거가/102/ F: 56100087101 G: M-AA-0040 H: M0747003
A: 아스팔트 B: RSC-3, RSC-4 C: D/M
D: #REF! E: 물정/1-173/ F: G: M00038 H:
A: 치즐 B: 굴삭기 0.7 ㎥ C: 본
D: #REF! E: 견단/품셈/ F: G: M007721 H:
A: 강모래(인천) B: 세사 (시내도착도) C: M3
D: #REF! E: 물자/상-62/ F: G: M0717073 H: M0717073
A: 보조기층재 B: [Ø40mm이하] C: M3
D: #REF! E: 물자/상-62/ F: G: M07230I01 H: M07230I3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REF! E: 물자/상-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일반도로용 C: M2
D: #REF! E: 물자/상-118/ F: G: M1169003 H: M1169003
A: 장애인용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점형) C: EA
D: #REF! E: 거가/211/ F: G: M1221021 H: M1221021
A: 장애인용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선형) C: EA
D: #REF! E: 거가/211/ F: G: M1221024 H: M1221024
A: 인조화강블록 B: 불투수 T=60㎜ C: M2
D: #REF! E: 거가/217/ F: G: M1308203 H: M1308203
A: 라바콘 (슈퍼콘) B: 520x520x1000㎜ C: EA
D: #REF! E: 물자/상-167/ F: G: M1443015 H: M1443015
A: 시선유도봉 B: 750x250x80㎜ C: EA
D: #REF! E: 물자/상-167/ F: G: M1464373 H: M146437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 1호 C: KG
D: #REF! E: 물정/1-227/ F: 56100717001 G: M1488003 H: M148800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우천형(고굴절) C: KG
D: #REF! E: 거가/244/ F: G: M14880031 H:
A: 프라이머 B: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C: L
D: #REF! E: 물정/1-227/ F: G: M1500021 H: M1500021
A: 도로용페인트(백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KG
D: #REF! E: 견단/유통-471/ F: 80101157111 G: M1500051 H: M1500051
A: 도로용페인트(황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KG
D: #REF! E: 견단/유통-471/ F: 80101157141 G: M1500061 H: M1500061
A: 도로용페인트(청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
D: #REF! E: 거가/244/ F: G: M150007B H: M150007P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직선 C: EA
D: #REF! E: 거가/207/ F: G: M2010-1 H: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 C: EA
D: #REF! E: 거가/207/ F: G: M2025-1 H: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 직선 C: EA
D: #REF! E: 물정/1-192/ F: G: M202510-1 H: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REF! E: 물정/1-1080/ F: G: M8922017 H: M8922017
A: 비닐 (PE필름) B: 0.10*1.8M*91M C: M2
D: #REF! E: 거가/1460/ F: G: M92280 H: M92280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KG
D: #REF! E: 거가/1451/ F: G: M9384003 H: M9384003
A: 고 철 B: 중량A C: KG
D: #REF! E: 거가/1472/ F: G: M9531005 H: M9531005
A: 무단횡단방지휀스 B: [W2.0×H0.95, 현장설치도] C: 경간
D: #REF! E: 가정/23345736/ F: G: MCROSSING H:
A: 표층아스콘 B: [A3-H-WC2, 가열3등급] C: ton
D: #REF! E: 물자/상-114/ F: G: MGD0005 H:
A: 기층아스콘 B: [A3-H-BB2, 가열3등급] C: ton
D: #REF! E: 물자/상-114/ F: G: MGD0006 H:
A: 레미콘 [25-21-80] B: C: M3
D: #REF! E: 물자/상-71/ F: G: MGD252108 H: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cm C: 조
D: #REF! E: 물정/1-265/ F: G: MU210000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DD_00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단선및확폭)
E: %

A: ADD_01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
E: %

A: ADD_02
B: 숫자 C: 0 D: 터널 병열작업
E: %

A: ADD_10
B: 숫자 C: 59 D: 터널 병렬굴착 할증
E: %

A: ADD_11
B: 숫자 C: 100 D: 단선터널 병렬할증
E: %

A: ADD_12
B: 숫자 C: 100 D: 확폭터널 병렬할증
E: %

A: ADD_13
B: 숫자 C: 100 D: 대단면터널 병렬할증
E: %

A: ADDAIR
B: 숫자 C: 25 D: 공항할증율
E: %

A: ADDLIM6HR
B: 숫자 C: 10 D: 작업시간제한할증 6시간 10%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R2
B: 숫자 C: 0.623 D: 2공구 병렬할증(평균)
E: %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G03
B: 숫자 C: 0 D: KDI 터널M당 단가조정
E: %

A: EQ1
B: 숫자 C: 0.65 D: 로드헤더 효율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8.4 D: 장대할증
E: %

A: PH1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쉴드TBM)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JU
B: 숫자 C: 0 D: 주야간할증
E: %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50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RP3
B: 숫자 C: 60 D: 단가조정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KA
B: 숫자 C: 89.999 D: 협의율
E: %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갤러리관 관두께(m)
E:

A: T2
B: 숫자 C: 0.01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W
B: 숫자 C: 1.3 D: 해저구간 용수할증(30%)
E: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공사시방서(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hwpx =====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하수도 시설기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 구조물 표준도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2) 도로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 도로안전시설기준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설계 적용 기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공도면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
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
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
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 기술자의 배치를 요
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
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
시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시설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공사감독용 시설
현장사무소
(1)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사무실 비품
(1)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2)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6)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수급자용 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표지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자의 배치
<hp:fwSpace/>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3.2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
업 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hp:fwSpace/>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
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확인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측량비
<hp:fwSpace/>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
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감리 및 감독 설계자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
를 시작할 수 없다.
가설공사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

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

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품
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

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공급원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

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시험
검 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

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

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 료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재료시험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

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재료의 선정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

하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시료채취
일반사항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

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

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

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시
험
일반사항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

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정기시험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
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
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
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
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
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추가시험
<hp:fwSpace/>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

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1.2.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2.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 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1.2.9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11 발주처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13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오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적 용 기 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을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2.3.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3.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자치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5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 04-105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6 기 타 사 항
2.6.1 노무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2.6.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작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을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②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③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④ 옹벽의 끝부분 처리도
⑤ 배수관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⑦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2) 콘크리트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넣어야한다.
3.1.4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 생산시
가)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며 감독자, 수릅자, 발주처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4.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3.4.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4.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3.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3.5.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5.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5.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5.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6 기타사항
3.6.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 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 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3.6.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를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6.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선 사진 : 10㎝ × 15㎝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진 : 10㎝ × 15㎝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진 : 20㎝ × 25㎝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진 : 10㎝ × 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 사진 : 10㎝ ×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관경

3.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1.1)에 따른다.
1.1.2 택코트
(1) 택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2.1)에 따른다.
1.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프라임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5.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트
∙ 프라임 코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1.3)에 따른다.
1.2.2 택코트
∙ 택코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3)에 따른다.
∙ EXCS 44 55 10 역청재
1.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5.3)에 따른다.
∙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EXCS 44 55 15 골재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ASTM E 274 Standard Test Method for Skid Resistance of Paved Surfaces Using a Full-Scale Tir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hp:fwSpace/>-<hp:fwSpace/>1.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 및 인정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1.5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포장시험 계획서
2. 자재
2.1 프라임 코트 재료
(1) 프라임 코트 재료는 KCS 44 50 10 (2.1)에 따른다.
2.2 택코트 재료
2.2.1 택코트의 품질기준
(1) 수급인이 택 코트 시공시 유화아스팔트 재료는 SS(C)-1, RS(C)-4, 속경성 택코팅재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2) 택 코팅 재료는 EXCS 44 55 10 (2.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2.2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기준
2.3.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 바인더는 EXCS 44 50 05 (2.3.1.1)에 따른다.
2.3.1.2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15 (표 2.2-2),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55 15 (표 2.2-1)을 따른다.
2.3.2 재료의 입도
(1) 재료의 입도는 KCS 44 50 10 (2.5.3)에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3.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WC - 1~4
WC - 5, 6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MPa)
4.25 이상
4.25 이상
마샬 안정도
적용
안 정 도 (N)
7,5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20 ~ 40
15 ~ 40
공 극 률 (%)
3 ~ 6
3 ~ 5
포 화 도 (%)
65 ~ 80
70 ~ 85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0.8 이상
마샬 다짐횟수
양면 각 75 회
양면 각 75 회
골재간극률(VMA, %)
표 2.4-2 값 이상
표 2.4-2 값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750 이상
1,000 이상
비고 1.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공극률과 포화도, VMA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비고 2. 변형강도 시험은 현장여건에 따라 마샬 안정도와 흐름값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hp:titleMark ignore="1"/>

2.3.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이 기준 2.4.7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1.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 수급인은 표면을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4)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1.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1.3)에 따른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1.4)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1.5)에 따른다.
3.1.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1.6)에 따른다.
3.2 택코트 시공
3.2.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2.1)에 따른다.
3.2.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에 따른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 아스팔트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3.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m)
살포온도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hp:fwSpace/>∼<hp:fwSpace/>0.6<hp:fwSpace/>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에 따른다.
(2) 속경성 택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 피니셔에 장착된 역청재 살포기를 활용하여 직접 살포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수 있다.
3.2.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에 따른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3.1 플랜트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에 따른다.
3.3.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3.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른다.
3.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EXCS 44 50 05 (3.4.5)에 따른다.
3.3.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에 따른다.
3.3.7 포설
(1) 포설은 EXCS 44 50 05 (3.4.7)에 따르며, 수급인은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3.8 다짐
(1) 다짐은 EXCS 44 50 05 (3.4.8)에 따르되, 다짐밀도는 이 기준 2.4.2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3.9 이음
(1) 이음 EXCS 44 50 05 (3.4.9)에 따른다.
3.3.10 마무리
3.3.10.1 평탄성 측정
(1)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선형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포함) 토공부는 8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는 1.6<hp:fwSpace/>m/km 이하 이어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 구간, IC 및 JC 램프)는 PrI≤160<hp:fwSpace/>mm/km, IRI≤2.0<hp:fwSpace/>m/km 이하로 한다. 단, 확장공사에서 단순 편측확장 공사에는 PrI≤160<hp:fwSpace/>mm/km 만을 적용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10.2 도로주행시험 실시
(1) 수급인은 고속도로 개통 및 확장공사 교통전환 전 실시한 도로주행시험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10.3 미끄럼 마찰값 측정
(1) 계수급인은 ASTM E 274 측정기준에 의거 미끄럼 마찰값을 측정하여 미끄럼 마찰값(SN)이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 미끄럼 마찰값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미끄럼 마찰값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11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EXCS 44 50 05 에 따른다.
3.3.1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에 따른다.

제 3 장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포설하는 보도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 × 300 × 60 ㎜일 때 KS F 4001, 191 × 191 × 60 ㎜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7) 유색안료∶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2.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0 ㎜두께(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0 ㎜)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 ㎜)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고저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 이내이어야 한다.

제 4 장
노 면 표 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차선도색 용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량 등록증 사본 또는 보유증명서(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1부(계약만료일까지 계속 보유하여야 함.)
1.<hp:titleMark ignore="1"/>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hp:titleMark ignore="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항
목
종
류(융착식)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11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2. 재 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2.2 포장 및 표시
가.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용도, 실부피, 실무게, 유리알 함유량, 살포시 유리알,
유리알 살포량, 권장 도막 두께, 내마모도,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료를 관급자재로 구매시 포장지 양측면에 서울시 로고와 문자(서울특별시) 및 발주처가 표시된 관급자재(표2-7 참조)를 납품하도록 하며, 발주처란에 발주처명칭을 수기 또는 인영표기 후 수불하여야 한다.
※ 자재(도료)포장지 도안(표2-7)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단, 2종 유리알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수 있는
베케라인 검증법이 가능할 때까지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은 한시적 유예)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공후
240
150
80
2mm
6개월 경과시
120
70
40
우천시 초기
70
40
20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
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465㎏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3.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이하일 때 재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3.5 준 공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1)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2) 입력정보
①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②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③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④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공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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