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1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2(국제자동차경주장)
치 과업내용 정밀안전점검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73,057,000원 66,415,455원 6,641,545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전자견적,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2026. 10. 2.(금)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7.(수)
09:00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
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
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 및 긴급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
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사람(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
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
용하여 추첨합니다.
다.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담당관 (☎061-286-3142)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
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_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1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2(국제자동차경주장)
과업내용
정밀안전점검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73,057,000원
66,415,455원
6,641,545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전자견적,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금)
2026. 10. 7.(수)
09:00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 및 긴급안전점검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사람(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다.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담당관
(☎061-286-3142)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과업지시서(국제자동차경주장 정밀안전점검).hwpx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도시담당관)
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 역 명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용역목적
본 점검의 목적은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상태,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개요
1) 용역대상 건물
가) 건 물 명 : 국제자동차경주장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국제자동차경주장
다) 동별개요
시 설 물 명
구
조
층
수
연면적(㎡)
준공년도
국제자동차경주장
F1 피트빌딩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지상 4층
14,602.8
2011. 10.
그랜드스탠드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23,698.2
상설빌딩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6,541.2
합
계
44,842.2 2)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마) 기타 관련법규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협의하여 용역 기간 조정 가능)
가)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나) 천재지변 등 용역수행이 곤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4 업무의 사전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 수행 방법
2-1. 적용기준
1) 모든 과업은 시설 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제 규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최신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등
2)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2. 보 고
1) 본 과업은 우리 도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 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방안에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보안대책 및 기타
1)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용역 성과품은 우리 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일절 타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그 책임을 용역자가 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용역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용역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밀점검 세부사항
3-1. 정밀점검 과업의 구분
1)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3-2. 세부 조사항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나)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바)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나)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다) 현장조사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경사항
(4) 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노후화 상태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상태 라)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2) 철근배근 검사 (3)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필요시)
마) 기타 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3) 보수․보강 이력
(4) 관리자 청문
2. 상태평가
1)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기술자는 점검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2) 강재 구조물 점검 시 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가)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라) 강재 구조물 현장 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한다.
3. 안전성평가
1) 평가기준 등에 따라 안전성평가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주요 해당 층별 및 주요 부재 종류별, 전체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 구조의 내력 부족 시 발주청과 협의 후 기존건물 보강비용과 내진 보강비용을 검토한 후 용역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종합평가
건축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기준 등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각 주요 층별 및 주요 부재종류별, 전체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정밀점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수행 일정 등 주요사항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 결론 및 건의 사항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보수·보강방안 제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관련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전체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보수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는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조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수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보강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3)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즉 해당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가)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나) 보강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다)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라) 보강 실시설계에 필요한 도서 작성
①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치수, 각도 등)
② 건축물의 적합한 보강공법 제시(필요시 전문가 협의)
③ 공사비 및 공기산정 ④ 공사 시방서
⑤ 기타 보강에 필요한 자료
5. 유지관리 지침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시설물의 정밀점검에 대한 분석물과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한 3개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 및 채택된 공법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공학박사를 소지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정밀점검 관련
『시설물의 정밀점검』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 평가등급 및 안전성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한 내용을 수록하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평가 등급을 각 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매긴 평가표로서 작성・수록한다.
3) 보수・ 보강공법(기존 구조체)
건축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보강법을 제시한다.(설계도서 일체 포함)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건축물의 조사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론과 건축물 체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 평가등급을 수록한다.
나) 점검 대상건축물에 대한 잔존 수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5)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등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에 대한 모든 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 ․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3개소 이상의 단가를 비교 ․ 분석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한 별도의 일위대가표를 작성한 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부득이 견적서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분야의 시공 경험이 많은 업체 3개소 이상의 견적을 용역수행자가 직접 방문․조사․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성과품은 붙임 1과 같다
7. 기타 사항
1) 용역 수행 시 붙임1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공정보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납품 목록표
구 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정밀점검 결과보고서(사진포함)
A4
3
부
2
CD-ROM 또는 USB
(내진설계도서는 반드시 cad 파일과 pdf 파일로 수록하여야 함)
1
매
공종별 통합
3
보수보강 도면 및 내역(필요시)
A3
3
부
4
개축소요비용산정내역(필요시)
A3
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