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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26- 1028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제안공모)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hp:fwSpace/>~<hp:fwSpace/>10. 15.(목)
나. 용 역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금
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 제출)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2026. 10. 16.(금)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속초시 중앙로 183)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0. 28.(수) 14:00(예정)
나. 장
소: 속초시청 별관 회의실(4층)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마. 발 표 자: 발표자 외 2명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바.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름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속초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됨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을 따름
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름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033-639-203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639-2175)로 문의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속초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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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26- 1028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 찰 (제 안 공 모 ) 공 고 (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 ~ 10. 15.(목)
나. 용 역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금
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 -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 제출)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2 -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2026. 10. 16.(금)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속초시 중앙로 183)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0. 28.(수) 14:00(예정)
나. 장 소: 속초시청 별관 회의실(4층)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마. 발 표 자: 발표자 외 2명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바.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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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칠 수 있음
라.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름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
는 속초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됨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을 따름
- 4 -
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름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033-639-203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639-2175)로 문의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속초 시 재무 관 - 5 -
===== 과업지시서(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속 초 시
【<hp:fwSpace/>목 차<hp:fwSpace/>】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431" leader="3" type="4"/><hp:fwSpace/>3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5931" leader="3" type="4"/><hp:fwSpace/>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58" leader="3" type="2"/>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hp:tab width="3994" leader="3" type="2"/>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hp:tab width="14354" leader="3" type="2"/> 5
기타 세부사항<hp:tab width="27154" leader="3" type="2"/>5
Ⅲ.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24131" leader="3" type="4"/><hp:fwSpace/>8
Ⅳ. 과업의 성과품<hp:tab width="24939" leader="3" type="4"/><hp:fwSpace/>1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나.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보전가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7년(목표연도는 협의 후 결정)<hp:fwSpace/>
나.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속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세부 과업내용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방안
6)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2)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운영 지원
3)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4)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가.「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사항 포함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9)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나.「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다.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라. 개발계획의 대상지역·규모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이행을 지원하여야 함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2)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3) 개발계획 개요, 대안, 대상지역,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5) 부록: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용어 해설 등
6)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4. 기타 세부사항
가. 계획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기술 2)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기재
3) 계획의 추진 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계획 규모 등을 알기 쉽게 기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1)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다. 지역개황 및 입지검토
1) 계획지역의 환경 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습지보호구역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정 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등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유산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그 밖의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
라. 주민의견 수렴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주민공람, 설명회(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의견 수렴결과 - 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 설명회(공청회) 개최시 결과 통지서 사본
2)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검토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 포함
마. 평가항목의 설정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가)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나)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질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바.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 2개 이상의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비교·검토
사. 환경현황조사, 예측<hp:fwSpace/>․<hp:fwSpace/>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1) 환경현황조사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
-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주변 개발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 인용
-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계획의 시행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구별로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차후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을 수립
아.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 수행
자.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자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이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용어해설 및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 수록
차. 그 밖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 평가서 보완요구에 대한 대응 및 통합보고서 작성
2) 속초시 요구에 따른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3)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행정절차 지원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태계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련 지침·규정에 따른다. 적용 여부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속초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작성·평가 방법은「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49호, '25.10.23.)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라. 평가항목은 개발계획의 유형, 입지 여건,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마. 평가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항목별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과 대안을 환류·조정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공식 통계와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속초시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하여 과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각종 조사 및 연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관련 정책, 최신 동향 및 유사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과업 내용과 성과품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속초시가 과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주요 현안이나 일정 지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속초시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초시와 협의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한다.
타.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회의·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과업과 관련하여 갈등이나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은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고회,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업무나 과업 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너. 계약조건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사후 정산 대상으로 정한 경비는 준공일까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분적인 변경·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과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업무의 수행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러. 과업지시서의 내용이나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속초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수행인력
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관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당시 승인된 총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완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참여자가 퇴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속초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속초시는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평가자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체․증원하여야 한다.
라.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속초시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속초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당사 전략환경평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에 한하여 공동연구진 참여가 가능하다.
3. 과업 수행단계
가. 착수신고서(과업 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과업 책임자 선임계(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인 경력증명서 포함), 과업 책임자 사용인감계
2)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3) 참여 인력 인적 사항, 과업 내용 및 예상 기간, 경력증명원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일정 포함)
나. 업무협의 및 보고 시기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 수행계획표(추진 일정 포함)
나) 분야별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 편성표 다)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1회):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 과업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
나) 일정계획에 따른 조사·분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결과
다) 업무 관련 회의 및 속초시 요청사항 처리결과 공유
라) 향후 과업 수행계획 3) 최종보고: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결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결과와 향후 협의 대응계획 보고
나) 최종보고회 개최 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속초시의 검토를 받고 보완
4) 정기보고: 익월 10일 이내
가)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등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
나)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사항, 속초시 요청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포함
5) 수시보고: 속초시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가) 과업 추진 현황 확인 및 문제점 발생 대비․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고 수행
4. 과업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속초시는 과업 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 사유 및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속초시의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최종 성과자료에 대한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속초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속초시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용역기간 조정 및 계약 해지
가.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속초시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속초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3) 속초시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기타 속초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일시중지 및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 계약대상자는 속초시에 계약 금액 변경(증액)을 요청할 수 없음
다. 과업 변경 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속초시는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속초시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 진다.
7. 성과품의 소유 및 특허권․저작권 등의 사용
가.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속초시의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품은 속초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속초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속초시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안 사항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속초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 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속초시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학회 등에 발표 또는 투고할 때 속초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바. 과업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관해서는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hp:fwSpace/>․<hp:fwSpace/>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속초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용역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 대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때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hp:fwSpace/>․<hp:fwSpace/>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카.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할 수 없고,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9. 과업의 변경
가. 관계 법령, 상위계획, 개발계획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범위, 수행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사전에 속초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과업 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속초시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지체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Ⅳ
과업의 성과품
1. 작성 지침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나. 자료는 속초시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hp:fwSpace/>․<hp:fwSpace/>사진을 포함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단계별 작업 과정, 중간평가<hp:fwSpace/>․<hp:fwSpace/>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hp:fwSpace/>․<hp:fwSpace/>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과업 수행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되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 인쇄 14일 전까지 속초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속초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출 성과품 목록
연번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평가준비서
A4
20부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A4
40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A4
40부
4
관련 도면
-
10세트
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0부
※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속초시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3. 예정 공정표
구
분
2026년~2027년(12개월/365일 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평가 항목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공람 및 부서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성과품 작성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대응
※ 상기 일정은「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결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속초시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예정공정표와 달라지는 경우에도 속초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제 안 요 청 서
속 초 시
【<hp:fwSpace/>목 차<hp:fwSpace/>】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0923" leader="3" type="4"/><hp:fwSpace/>3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923" leader="3" type="4"/><hp:fwSpace/>4
입찰개요<hp:tab width="30362" leader="3" type="2"/>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6614" leader="3" type="2"/> 4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5370" leader="3" type="2"/> 5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hp:tab width="21366"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723" leader="3" type="4"/><hp:fwSpace/>7
일반사항<hp:tab width="30362" leader="3" type="2"/> 7
제출서류<hp:tab width="30362" leader="3" type="2"/> 8
제안서 작성지침(유의사항)<hp:tab width="17874" leader="3" type="2"/> 9
제안서 구성<hp:tab width="27366" leader="3" type="2"/> 1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866"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843" leader="3" type="4"/><hp:fwSpace/>12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1370" leader="3" type="2"/>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19118" leader="3" type="2"/> 13
평가 기준<hp:tab width="28866" leader="3" type="2"/> 13
평가 세부항목<hp:tab width="25866" leader="3" type="2"/> 14
기타<hp:tab width="32614" leader="3" type="2"/> 18
※ 서식<hp:tab width="34358" leader="3" type="2"/> 1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나.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보전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시간적 범위: 2027년(목표연도는 협의 후 결정)
나.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속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1)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2) 환경영향 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3) 항목별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0호, '25.10.23.)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3.2.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준하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
4) 주민 공람·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5) 평가서 작성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보완 등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개요
가. 입찰공고: '26. 10. 2.(금) ~ 2026. 10. 15.(목)
나.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속초시 홈페이지 게재
다. 입찰방식: 총액계약, 제한(총액)경쟁입찰
라.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 제출)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6. 10. 16.(금)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속초시 중앙로 183)
다. 제출방법
1)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가) 방문 접수하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나)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함께 지참
다) 정성적평가 자료는 USB에 파일을 담아 별도 제출
2) E-mail, FAX, 우편 등 직접 방문 접수 외 다른 방법 불가
3)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에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
라. 제출서류: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제출서류] 참고
4.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3)「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나. 협상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3)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한다.
4)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4)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협상 내용 및 범위
1) 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협상의 대상으로 한다.
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 협상
가) 가격 협상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 수정․보완․변경이 불가하다.
라.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마.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자(업체)가 책임진다.
사. 제안서에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에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속초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2.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 출 서 식
수 량
입찰등록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2부
(원본 1,
사본 1)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서
서식 제2-1호
위임장(대리인 등록시)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확약서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8호
제안서 발표(참석)자 인적사항
서식 제9호
제안 참가 신청서
서식 제10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류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11호
2부
(원본 1,
사본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도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이력현황
서식 제15호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16호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제17호
경영상태 확인서
서식 제18호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9호
정성적
평 가
제안서(PPT 자료 / 출력물)
※ 제출용: 업체명 기재, 평가용: 업체명 미기재
서식 제20호
12부
(제출용 1부, 평가용 11부)
제안서 파일(PPT 자료 / USB)
- 파일 2개(제출용 1, 평가용 1)
※ 제출용: 업체명 기재, 평가용: 업체명 미기재
-
1부
(USB 1개)
가격평가
가격제안서(총괄내역서)
서식 제21호
1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제22호
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
3. 제안서 작성지침(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일반사항 및 작성지침을 충족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정량적평가 서류는 A4(210×297㎜) 규격 및 세로 방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성적평가 서류는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작성하되,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한 A4 용지 기준 35쪽 이내로 구성하고, 하단에 쪽수를 기재, 상단 제본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정성적평가) 상에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기호를 표기해서는 안된다.(단,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제안서 표지 상 제안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바.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및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내용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제출서류 모두) 작성․제출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규격,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자. 제안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 증빙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카.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타. 제안서상에 연필, 볼펜 등 필기도구에 의한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파. 제안서 내용 중 인용자료, 참고문헌,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한다.
하.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거.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약어표(임의양식)”을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 상이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한다.
더. 발표내용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제안서 구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Ⅲ.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제출서류] 참고
Ⅱ.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1. 제안개요
o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범위, 전제조건, 수행방향, 특징, 장점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수행기관 전문성
o 회사연혁 및 과업수행체계
o 현재 조직 및 인원 현황
o 관련분야 용역 수행 이력
3.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o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o 용역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상호 협조체계 구축
o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o 용역수행 시 발주처 관계자와의 추진전략 방안 제시
5.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심사발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마. 제안서 작성지침 등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필요시 용역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사. 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참여 인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과업 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26. 10. 28.(수) 14:00(예정)
나. 장
소: 속초시청 별관 회의실(4층)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마. 발 표 자: 발표자 외 2명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바.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사. 참고사항
1)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타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으며, 발표 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3) 제안서 발표 시 업체명을 언급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8명
나. 위 원 장: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1명 선출
다. 평가위원 선정
1) 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추첨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평가위원 선정
2) 추첨 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위원 자격요건
1) 환경, 생태, 지형·지질, 환경영향평가 분야 등의 전문가
3.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의한 평가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점)
1) 정량적평가(20점): 평가심사표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
2) 정성적평가(70점): 평가심사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3)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다.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점수를 반영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마.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바.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 세부항목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비고
합
계
100점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의 기술자격
4
20점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의 주요경력
4
관련용역
수행실적
관련용역 수행 금액
4
관련용역 수행 건수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경영상태
4
신인도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2)
정성적
평 가
(70점)
기술·지식 능력
참여인력의 구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분야별 인력의 전문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30
70점
과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연구방법의 적합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 및 의지
인력·사업비 투입의 적정성
40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점
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등급심사기준
확인
(증빙)
A
B
C
D
1. 참여자 기술자격 평가(4점)
총괄평가자
2
1.5
1
0.5
Ⓐ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특급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분야별 책임평가자
2
1.5
1
0.5
2. 참여자 경력평가(4점)
총괄평가자
2
1.5
1
0.5
Ⓐ 10년 이상
Ⓑ 10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분야별 책임평가자
2
1.5
1
0.5
※ 참여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직무분야 261. 환경 분야 중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토양환경(5개 분야)에 한하며,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분야별 책임평가자가 배치되지 않은 분야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평 가 항 목
배 점
등급심사기준
확인
(증빙)
A
B
C
D
3.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8점)
관련용역 금액(억원)
4
3
2
1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실적증명서
관련용역 실적(건수)
4
3
2
1
Ⓐ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발주하여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한하여 인정한다.
※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한다.(계약금액란에 지분율 및 금액 기재)
※ 해당용역의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7호)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하도급 불인정)
※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용역 1건당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한다.
※ 관련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속초시가 판단한다.
평 가 항 목
배 점
등급심사기준
확인
(증빙)
A
B
C
D
3. 경영상태(4점)
수행기관 경영상태
4
3
2
1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 아래 신용평가등급표 참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방법 및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표
평가항목
배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AAA
4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3
BB+, BB°, BB-
B+, B°
BB+, BB°, BB-
2
B+, B°, B-
B-
B+, B°, B-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평 가 항 목
배 점
등급심사기준
확인
(증빙)
A
B
C
D
4. 신인도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
-
-2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2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 제외
신 인 도
(행정처분내용)
1) 정량적평가(20점)
2) 정성적평가(70점)
평 가 항 목
배 점
등급심사기준
A
B
C
D
1. 기술능력(30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단계별·분야별 인력 배치 현황
-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7
5
2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분야별 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자격, 경력 등 종합적인 판단
10
7
5
2
유사사업 추진실적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경험
10
7
5
2
2. 과업수행계획(4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과업일정(현지조사 등) 및 진척도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7
5
2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연구방법의 적합성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방법의 적정성
10
7
5
2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 및 의지
- 관계기관과의 협업일정 계획 및 원만한 관계 구축 여부
10
7
5
2
인력 및 사업비 투입의 적정성
- 인력 및 사업비 투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7
5
2
계
70
3) 입찰가격평가(10점)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른다.
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⑵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기타
가.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다.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복수제출 금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바. 본 사업은 속초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 제안서 관련 문의: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
1)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접경지정책TF팀 김지혜(033-639-2034 / [email protected])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입찰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속초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2-1호>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서
용 역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본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위의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속초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속초시청에서 시행하는「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1)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는(은) 위 인감을 속초시청에서 시행하는「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기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 귀 기관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업
체
명 : <hp:lineBreak/>
법인등록번호 : <hp:lineBreak/>
주
소 : <hp:lineBreak/>
대
표
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속초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속초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속초시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속초시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속초시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속초시청의 청렴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속초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속초시청에서 발주하는「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 모두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속초시는「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존기간: 영구
-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참여인력의 자격·경력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평가항목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서식 제9호>
제안서 발표(참석)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핸드폰)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핸드폰)
(소속)
(직위)
(성명)
(핸드폰)
상기인을「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제안서 평가의 발표(참석)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제 안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제안 공모에 속초시에서 정한 제안 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 A X
속초시장 귀하
------------------ 절 ---------- 취 ---------- 선 ------------------
제안참가신청서 접수확인증
접수번호
업 체 명
신청인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속초시 작성
소속:
직위:
성명:
(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입찰 제안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식 제11호>
접수번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 . . 업 체 명 (인) <서식 제12호>
제 안 사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분 야
구 분
계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토양환경)
계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hp:fwSpace/>※ 각종 증빙자료(자격증, 허가증, 등록증 등) 별도 첨부
<hp:fwSpace/>※ 참여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평가
<hp:fwSpace/>※ 여러 장으로 작성 가능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조직도
1. 조 직 도
가. 총괄평가자
총괄평가자
성명
(소속)
자격/등급 전문분야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대기)책임평가자
(수질)책임평가자 (폐기물처리)책임평가자 (소음진동)책임평가자
(토양환경)책임평가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 책임(총괄)평가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서식 제14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예시)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위)
기술등급
기술자격(학력·경력)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비고
종류
(학력·경력)
취득일
(수행기간)
참여기간
참여율(%)
총괄 평가자
홍길동
1959.12.05.
박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2020.1.1.
해당용역 전기간
30
(대 기)
분 야
(책 임)
평가자
김영수
1970.01.01.
박사
특급
대기환경 기사
2016.1.1.
해당용역 전기간
10
(참 여)
평가자
김가을
1983.01.01.
석사
고급
대기환경 산업기사
2016.1.1.
해당용역 전기간
5
(수 질)
분 야
(책 임)
평가자
김영희
1980.01.01.
박사
특급
수질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2021.1.1.~
현재
해당용역 전기간
10
(참 여)
평가자
김겨울
1983.11.04
석사
중급
수질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2021.1.1.~
현재
해당용역 전기간
5
(폐기물
처리)
분 야
(책 임)
평가자
(참 여)
평가자
(소음진동)분 야
(책 임)
평가자
(참 여)
평가자
(토양환경)분 야
(책 임)
평가자
(참 여)
평가자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이력현황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속업체
참여분야
본과업 참여직위
총괄,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등 환경분야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中 1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인가·관리기관
비
고
기술자 등급
(연구원 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 여 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hp:fwSpace/>(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관련용역 실적사항
연번
용 역 명
참여기간
계약금액
담당업무
발주기관
1
년 월 ~ 년 월
천원
2 3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 모두 제출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이 아닐 경우, 해당 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6호>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여부)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1 2 3 4 5 6 7 8 9 10 ⁝
<hp:fwSpace/>※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준공)된 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
<hp:fwSpace/>※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첨부(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 금액만을 기재
<hp:fwSpace/>※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서식 제17호>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심사용
제 출 처
속초시청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금 액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hp:fwSpace/>※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hp:fwSpace/>※ 사업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hp:fwSpace/>※ 이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입금내역, 조달청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hp:fwSpace/>※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서식 제18호>
경영상태 확인서 업 체 명 :
기업
신용등급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첨부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19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 배제 등)
2026.
.
.
업체명 :
(인)
<서식 제20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성적평가 제안서
2026. . . 업 체 명
※ 제안서 12부 중 1부만 업체명 표기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회사 정보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절대 금지
※ 제안 내용에 따라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작성하되, 세부내용 및 형식(글자체 등)은 적의 작성
<서식 제21호>
가격 제안서(총괄 내역서)
공고번호
입찰일자
용역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속초시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
원)
신
청
자
상
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hp:fwSpace/>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속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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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인
건
비
소 계(①)
총괄평가자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
경
비
소 계(②)
소계
(③)
①<hp:fwSpace/>+<hp:fwSpace/>②
일반관리비
(④)
③의 6% 이내
이윤
(⑤)
(③ + ④)의 10% 이내
총원가
(⑥)
③<hp:fwSpace/>+<hp:fwSpace/>④<hp:fwSpace/>+<hp:fwSpace/>⑤
부가가치세
(⑦)
⑥의 10%
합계
⑥<hp:fwSpace/>+<hp:fwSpace/>⑦
※ 위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틀로 필요시 항목 변경 및 추가·삭제 가능
※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는 대봉투(330㎜ × 240㎜ / 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