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수북1리 취약지역 건축토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1호 및 제4항 제1의 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0. 02.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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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커뮤니티센터(신축), 모디하우스, 사면보강, 지붕개량, 빈집철거, 노후집수리 등
3) 공 사 현 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12.28.까지(‘26년도: 착공일~2026.12.28.까지)
5) 추 정 금 액: 금1,138,720,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252,592,000원(’26년: 150,000,000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계 (A+B+C) 1,138,720,000 113,872,000 89,126,000 1,341,718,000 1,252,592,000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상호시장진출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하 자 기 간: 토목공사(3년, 3%), 건축공사(5년, 3%), 기계공사(2년, 2%)
9)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의성군위지사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7-2, 군위지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830-81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군위지부 사업담당자(☎054-830-819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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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849,784 16,978,160 1,688,443 7,892,471 25,185,093 6,201,000 4,776,725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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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포함)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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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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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군위지부(☎054-830-8195)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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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 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전체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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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별표2>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입니다.
※ 평가기준금액 건축공사업(건축+기계) 토목공사업 합계(토목+건축) 금781,275,000원 금471,317,000원 금1,252,592,000원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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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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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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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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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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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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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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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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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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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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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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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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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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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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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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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공고문_수북1리 취약지역 건축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1호 및 제4항 제1의 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0. 02.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커뮤니티센터(신축), 모디하우스, 사면보강, 지붕개량, 빈집철거, 노후집수리 등
3) 공 사 현 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12.28.까지(‘26년도: 착공일~2026.12.28.까지)
5) 추 정 금 액: 금1,138,720,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252,592,000원(’26년: 150,000,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 1,138,720,000 113,872,000 7) 입 찰 방 예비가격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89,126,000
계 기초금액 (A+B+C) (A+B) 1,341,718,000 1,252,592,000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상호시장진출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 1 - 8) 하 자 기
간: 토목공사(3년, 3%), 건축공사(5년, 3%), 기계공사(2년, 2%)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의성군위지사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7-2, 군위지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830-81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군위지부 사업담당자(☎054-830-819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
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849,784 16,978,160 1,688,443 7,892,471 25,185,093 6,201,000 4,776,725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
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포함)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군위지부(☎054-830-8195)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 가격은 신규 작성
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전체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별표2>추정
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
- 4 -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입니다.
※ 평가기준금액
건축공사업(건축+기계)
토목공사업 합계(토목+건축) 금781,275,000원 금471,317,000원 금1,252,592,000원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5 -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
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
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 6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7 -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
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
- 8 -
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
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9 -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
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
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
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
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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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11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의성군위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 14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 15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
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
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18 -
===== 3.원가계산서(건축토목)_수북1.xlsx =====
[시트: 수지예산_]
A: 2.1 사업비 수지 예산서
A: 2.1.1 수
입
H: (단위 : 천원)
A: 과
목 C: 기본계획 D: 시 행 계 획 H: 비
고
D: 계 E: 2025까지 F: 2026년 이후
A: 합
계 C: 1,873,000 D: #REF! E: #REF! F: #REF! I: #REF! K: 0.70063
C: #REF! D: #REF! E: <0> F: #REF! H: < >자부담
C: #REF! D: #REF! E: (0) F: #REF! H: ( )외서 환경부
C: #REF! D: #REF! E: [0] F: #REF! H: [ ]외서 지방비
A: 보
조 C: 1,873,000 D: #REF! F: #REF! J: #REF!
A: 국
비 C: 1,393,000 D: #REF! F: #REF! J: #REF!
A: 지 방 비 C: 480,000 D: #REF! F: #REF! J: #REF! K: #REF!
A: 자 부 담 C: #REF! D: #REF! F: #REF! H: < >자부담
A: 환 경 부 C: #REF! D: #REF! F: #REF! H: ( )외서 환경부
A: 지방비추가 C: #REF! D: #REF! E: [0] F: #REF! H: [ ]외서 지방비
A: 2.1.2 지
출
H: (단위 : 천원)
A: 과
목 C: 기본계획 D: 시 행 계 획 H: 비
고
D: 계 E: 2025까지 F: 2026년 이후 M: 계 N: 2022까지 O: 2023 P: 2024
A: 공사비 B: 순공사비 C: #REF! D: #REF! F: #REF! J: #REF! M: #REF! P: #REF!
B: 외서자부담 C: #REF! D: #REF! F: #REF! H: 합계제외
B: 계 C: #REF! D: #REF! F: #REF!
B: 관급자재 D: #REF! F: #REF! M: #REF! P: #REF!
B: 외서환경부 C: #REF! D: #REF! F: #REF! H: 합계제외 M: #REF! O: (0) P: #REF!
B: 외서지방비 C: #REF! D: #REF! F: #REF! H: 합계제외 M: [0] O: [0] P: [0]
A: 휴먼케어 C: #REF! D: #REF! F: #REF! M: 24,397 N: 3,985 O: 21,079 P: -667
A: 소
계 C: #REF! D: #REF! E: 0 F: #REF!
C: #REF! D: #REF! E: <0> F: #REF! H: 합계제외< >자부담
C: #REF! D: #REF! E: (0) F: #REF! H: 합계제외( )외서 환경부 K: 2022까지 L: 2023년 M: 2024년 N: 계
C: #REF! D: #REF! E: [0] F: #REF! H: 합계제외[ ]외서 지방비 K: 2022까지 L: 2023년 M: 2024년 N: 계
A: 기본계획비 C: #REF! D: #REF! F: #REF! K: #REF! L: #REF! M: - N: #REF!
A: 세부설계비 C: #REF! D: #REF! F: #REF! K: #REF! L: #REF! M: #REF! N: #REF!
A: 공사감리비 C: #REF! D: #REF! F: #REF! J: 공사감리비 L: #REF! M: #REF! N: #REF! O: #REF!
A: 사업관리비 C: #REF! D: #REF! F: #REF!
A: 준공백서 C: #REF! D: #REF! F: #REF!
A: 예비비 C: #REF! D: #REF! F: #REF!
A: 용지보상비 C: #REF! D: #REF! F: #REF! H: 합계제외[ ]외서 지방비
A: 지정폐기물처리비 C: #REF! D: #REF! F: #REF! H: 합계제외(환경+자부담)
A: 폐기물처리비 C: #REF! D: #REF! F: #REF!
A: 잡지출 C: #REF! D: #REF!
A: 슬레이트사전석면조사 C: #REF! D: #REF! E: #REF! F: #REF!
A: 한전납입금 C: #REF! D: #REF! F: #REF!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REF! D: #REF! F: #REF!
A: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I: 2022까지 J: 2023년 K: 2024년
A: 합
계 C: #REF! D: #REF! E: #REF! F: #REF! I: #REF! J: #REF! K: 0
C: #REF! D: #REF! E: <0> F: #REF! H: < >자부담 J: #REF!
C: #REF! D: #REF! E: (0) F: #REF! H: (
)외서 환경부 J: #REF!
C: #REF! D: #REF! E: [0] F: #REF! G: [0] H: [
]외서 지방비
A: 2.1.3 재원별 사업비
H: (단위 : 천원)
A: 구
분 D: 재 원 별 H: 비
고
D: 계 E: 국
비 F: 지방비 G: 자부담
A: 생활.위생.안전인프라 C: 커뮤니티 공간 조성 D: #REF! E: #REF! F: #REF! I: #REF!
E: (0) F: 0 G: (0) I: -
E: <0> F: 0 G: <0> I: -
C: 모디 하우스 D: #REF! E: #REF! F: #REF! I: #REF!
C: 안전한 마을 D: #REF! E: #REF! F: #REF! I: #REF!
C: 도로환경 개선 D: #REF! E: #REF! F: #REF! I: #REF!
C: 생활.위성.안전시설 확충 D: #REF! E: #REF! F: #REF! I: #REF!
C: 다목적 쉼터 D: #REF! E: #REF! F: #REF! I: #REF!
C: 스마트 방송 시스템 D: #REF! E: #REF! F: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I: #REF!
E: (0) F: (0) G: (0) H: 환경부(국비:50/지방비:50) I: -
E: <0> F: <0> G: <0> H: < >자부담 I: -
A: 주 택 정 비 C: 공.폐가 정비 D: #REF! E: #REF! F: #REF! I: #REF!
H: (
)외서 환경부 I: -
H: < >자부담 I: -
C: 지붕개량 D: #REF! E: #REF! F: #REF! I: #REF!
D: #REF! E: #REF! F: #REF! G: (0) H: (
)외서 환경부 I: #REF!
D: #REF! E: <0> F: <0> G: #REF! H: < >자부담 I: #REF!
C: 집수리 D: #REF! E: #REF! F: #REF! I: #REF!
D: #REF! H: (
)외서 환경부 I: #REF!
D: #REF! E: <0> F: <0> G: #REF! H: < >자부담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G: 0 I: #REF!
D: #REF! E: #REF! F: #REF! G: (0) H: (
)외서 환경부 I: #REF!
D: #REF! E: <0> F: <0> G: #REF! H: < >자부담 I: #REF!
A: 마을환경개선 C: 마을담장정비 D: #REF! E: #REF! F: #REF! I: #REF!
D: #REF! E: <0> F: <0> G: #REF! H: < >자부담 I: #REF!
C: 벽화 그리기 D: #REF! E: #REF! F: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G: 0 I: #REF!
D: #REF! E: <0> F: <0> G: #REF! H: < >자부담 I: #REF!
A: 부대공사 C: 가설사무실등 D: #REF! E: #REF! F: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I: #REF!
A: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C: 수북1리 한과 특성화 D: #REF! E: #REF! F: #REF! I: #REF!
C: "울림" 동아리 육성 D: #REF! E: #REF! F: #REF! I: #REF!
C: 청년 리더양성 D: #REF! E: #REF! F: #REF! I: #REF!
C: 선진지 견학 D: #REF! E: #REF! F: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I: #REF!
A: 부대비용 C: 제경비 D: #REF! E: #REF! F: #REF! I: #REF!
C: 용지보상비 D: #REF! F: #REF! H: 합계제외[ ]외서 지방비 I: #REF!
C: 지정폐기물처리비 D: #REF! E: #REF! H: 합계제외(환경+자부담) I: #REF!
C: 폐기물처리비 D: #REF! E: #REF! F: #REF! I: #REF!
C: (석면조사비) D: #REF! E: #REF! F: #REF! I: #REF!
C: 상수도 인입분담금 E: 0 F: 0 I: -
C: 한전납입금 D: #REF! E: #REF! F: #REF! I: #REF!
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REF! E: #REF! F: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F: #REF! I: #REF!
A: 합
계 D: #REF! E: #REF! F: #REF! G: 0 I: #REF! J: #REF!
D: #REF! E: #REF! F: #REF! G: (0) H: ( )외서 환경부 I: #REF!
D: #REF! E: <0> F: <0> G: #REF! H: < >자부담 I: #REF!
E: #REF! F: #REF!
F: #REF!
[시트: 보증보험요율]
A: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실시설계 공제요율 (2015.07.23 이후부터 적용)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이하 F: 10억초과~20억이하 H: 20억초과~30억이하 J: 30억초과~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4 G: 0.144 H: 0.875 I: 0.14 J: 0.846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89 C: 0.173 D: 1.057 E: 0.169 F: 1.024 G: 0.164 H: 0.991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A: 항만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A: 철도공사 B: 0.769 C: 0.122 D: 0.746 E: 0.119 F: 0.723 G: 0.116 H: 0.7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1.025 C: 0.164 D: 0.995 E: 0.158 F: 0.964 G: 0.154 H: 0.933 I: 0.149 J: 0.902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33 C: 0.212 D: 1.293 E: 0.206 F: 1.253 G: 0.2 H: 1.213 I: 0.194 J: 1.172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1.124 C: 0.179 D: 1.091 E: 0.174 F: 1.057 G: 0.169 H: 1.023 I: 0.164 J: 0.989 K: 0.15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1 E: 0.107 F: 0.65 G: 0.104 H: 0.629 I: 0.101 J: 0.609 K: 0.097 L: 3
A: 송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699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방법(예시)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A:
5. 발급건당 최저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시트: 용역관리요율]
B: 용역관리요율 산출내역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적 용 금 액 R: 비
고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건축 C: - M: - N: 0.00% P: -
B: 기타 C: 817,000 M: 817,000 N: 0.87% P: 7,108
P: -
P: 7,108
B: [용역관리비 요율산출내역(농어촌 정비법 적용]
B: 용역관리비 C: 0.87 D: - {( E: 0.87 F: - G: 0.83 H: )×( I: - J: - K: - L: )÷( M: 1000000 N: - O: 0 P: )} = Q: 0.87
B: 용역관리비 C: 0.87 D: - {( E: 0.87 F: - G: 0.83 H: )×( I: 817,000 J: - K: - L: )÷( M: 1000000 N: - O: 0 P: )} = Q: 0.87
B: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기준요율]
B: 대상액 C: 10 억원 F: 20 억원 I: 50억원 K: 100억원 M: 200억원 N: 500억원 P: 비
고
B: 구분
B: 기본조사비 C: 2.34 F: 2.19 I: 2.01 K: 1.86 M: 1.72 N: 1.54
B: 세부설계비 C: 3.79 F: 3.6 I: 3.3 K: 3.05 M: 2.81 N: 2.53
B: 용역관리비 C: 0.87 F: 0.83 I: 0.66 K: 0.55 M: 0.39 N: 0.28 P: 세부설계
B: 공사감리비 C: 8.25 F: 8 I: 7.57 K: 7.14 M: 6.74 N: 6.24
B: 사업관리비 C: 1.7 F: 1.57 I: 1.42 K: 1.32 M: 1.22 N: 1.1
[시트: 요율산정]
A: 측량ㆍ설계 위탁요율 기준
A:
[ 대 상 액 ]
G: (단위 : 천원)
A: 구
분 B: 대상액(부가세포함) D: 대상액(부가세제외) F: 적
용 H: 비 고
A: 순공사비(건축) B: 713,342 D: 648,000 F: 648,000
A: 순공사비(기타) B: 898,986 D: 817,000 F: 817,000
A: 합
계 B: 1,612,328 D: 1,465,000 F: 1,465,000
A:
1) 측 량 설 계 비 산 출 내 역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측량설계비 H: 비 고
B: 순공사비 E: 계 F: (%)
A: 세부설계(건축) B: 648,000 E: 648,000 F: 5.49 G: 35,575
A: 세부설계(기타) B: 817,000 E: 817,000 F: 3.79 G: 30,964
A: 합
계 B: 1,465,000 E: 1,465,000 G: 66,539
A: 요율산출 내역
A: -기준요율 : 하한요율-{(하한요율-상한요율)/대상액차인액×(실대상액-하한대상액)}
A:
기본조사
A: 세부설계(건축) B: = 5.74-{(5.74-4.91)/500,000×(실대상액-500,000)} = H: 5.49
A: 세부설계(기타) H: 3.79
A: 2) 공 사 감 리 비 산 출 내 역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공사감리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E: 계 F: (%)
A: 공사감리비 B: 1,465,000 C: #REF! E: #REF! F: #REF! G: #REF!
A: 합
계 G: #REF!
A: 요율산출 내역
A: -기준요율 : 하한요율-{(하한요율-상한요율)/대상액차인액×(실대상액-하한대상액)}
A: 공사감리비 B: = 8.00-{(8.00-7.57)/3,000,000 ×(실대상액-2,000,000)}
= H: #REF!
A: 3) 관 리 비 산 출 내 역
G: (단위 : 천원)
A: 공 종 B: 대
상
액 F: 율 G: 관 리 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S/W사업비 D: 용지매수비 E: 계 F: (%)
A: 관 리 비 B: 1,465,000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A: 합 계 G: #REF!
A: 요율산출 내역
A: -기준요율 : 하한요율-{(하한요율-상한요율)/대상액차인액×(실대상액-하한대상액)}
A: 관 리 비 B: = 1.57-{(1.57-1.42)/3,000,000 ×(실대상액-2,000,000)}
= H: #REF!
A: 요
율
표
A: 구
분 B: 10억원까지 C: 20억원 D: 50억원 E: 100억원 F: 200억원 G: 500억원 H: 1천억원
A: 기본조사 B: 2.34 C: 2.19 D: 2.01 E: 1.86 F: 1.72 G: 1.54 H: 1.40
A: 세부설계 B: 3.79 C: 3.60 D: 3.30 E: 3.05 F: 2.81 G: 2.53 H: 2.34
A: 공사감리 B: 8.25 C: 8.00 D: 7.57 E: 7.14 F: 6.74 G: 6.24 H: 5.83
A: 사업관리 B: 1.70 C: 1.57 D: 1.42 E: 1.32 F: 1.22 G: 1.10 H: 1.02
A: 건축분야 설계비 산정 요율표
A: 구
분 B: 50백만원 C: 1억원 D: 2억원 E: 3억원 F: 5억원 G: 10억원 H: 20억원
A: 세부설계 B: 8.96 C: 8.42 D: 6.72 E: 6.13 F: 5.74 G: 4.91 H: 4.52
A: ※ 본 지구는 종별은 제2종(보통)으로 도서의양은 중급을 적용
B: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설계용역 관리비 및 요율 검토
B: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적용
B: 대상액 C: 10억원 D: 20억원 E: 50억원 F: 100억원 G: 200억원 H: 500억원 I: 1천억원 J: 2천억원
A: 구 분 C: 까지 D: 까지 E: 까지 F: 까지 G: 까지 H: 까지 I: 까지 J: 까지
A: 측 량 B: (기본조사) C: 2.34 D: 2.19 E: 2.01 F: 1.86 G: 1.72 H: 1.54 I: 1.40 J: 1.28
A: 설 계 B: 용역관리요율 C: 0.55 D: 0.50 E: 0.40 F: 0.33 G: 0.24 H: 0.17 I: 0.13 J: 0.09
B: (세부설계) C: 3.79 D: 3.60 E: 3.30 F: 3.05 G: 2.81 H: 2.53 I: 2.34 J: 2.16
B: 용역관리요율 C: 0.87 D: 0.83 E: 0.66 F: 0.55 G: 0.39 H: 0.28 I: 0.21 J: 0.15
A: 공사감리 C: 8.25 D: 8.00 E: 7.57 F: 7.14 G: 6.74 H: 6.24 I: 5.83 J: 5.40
A: 사업관리 C: 1.70 D: 1.57 E: 1.42 F: 1.32 G: 1.22 H: 1.10 I: 1.02 J: 0.95
[시트: 세부설계비 대상액]
A: 덕미1리 새뜰마을사업 세부설계비 대상액
I: () : 자부담
<> : 환경부
A: 사 업 명 B: 사업 부문 C: 세부 구분 D: 단 위 E: 수 량 G: 합 계(천원) I: 비 고
A: 덕미1리 B: 노후주택정비 C: 건축 D: 식 E: 1 G: #REF! I: O 슬레이트 지붕철거 <환경부초과>
- 38호 4,604㎡ <929㎡>
O 슬레이트 지붕개량
- 35호 4,440㎡
O 빈집철거
- 34호
O 노후 집수리
- 13호
F: ( H: )
F: < H: >
B: 안전·위생확보 C: 건축 D: 식 E: 1 G: #REF! I: O 재래식 화장실 정비 11개소
O 재래식 화장실 철거 39개소
C: 토목 D: 식 E: 1 G: #REF! I: O 안전 가드레일설치 493m
O 사면보강(옹벽) 100㎡
O 마을안전 CCTV설치 M: #REF!
B: 기초생활인프라 C: 토목 D: 식 E: 1 G: #REF! I: O 마을안길정비 4000㎡
O 하수관 설치 100m
B: 주민공동시설 C: 건축 D: 식 E: 1 G: #REF! I: O 경로당 리모델링 160㎡
B: 경관시설 정비 C: 토목 D: 식 E: 1 G: #REF! I: O 노후담장정비 1394m
F: < H: >
B: 부 대 공 C: 토 목 D: 식 E: 1 G: #REF!
B: 소 계 G: #REF!
A: 건축부분 G: #REF! I: 부가세 제외 : 648,392천원
A: 기타부분 G: #REF! I: 부가세 제외 : 905,838천원
[시트: 측설]
A: 2.2 사업비 산출내역
A: 2.2.1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BF: ( 단위 : 천원)
A: 구
분 G: 공 종 별 M: 적
용
대
상
액 AL: 요율
(%) AP: 산 출 금 액 AX: 비 고
M: 순공사비 S: 관급자재대 AE: 소
계
A: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G: 건축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기타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A: 주택정비 G: 건축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기타 AE: - AL: #REF! AP: #REF!
A: 마을환경개선 G: 건축 AE: - AL: #REF! AP: #REF!
G: 기타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A: 부대공사 G: 기타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A: 휴먼케어 G: 기타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A: 준공백서 G: 기타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A: 소 계 G: 건축 M: #REF! S: #REF! Y: #REF! AE: #REF! AP: #REF!
G: 기타 M: #REF! S: #REF! Y: - AE: #REF! AP: #REF!
A: 합 계 M: #REF! S: #REF! Y: #REF! AE: #REF! AP: #REF! BI: #REF!
A: ○ 요율산출내역[농어촌 정비법 적용]
A: 건축 F: #REF! I: - {( K: #REF! N: - O: #REF! R: ) S: × T: ( U: #REF! Z: - AA: #REF! AF: ) AG: ÷ AH: ( AI: #REF! AN: - AO: #REF! AT: )} = AV: #REF!
A: 기타 F: #REF! I: - {( K: #REF! N: - O: #REF! R: ) S: × T: ( U: #REF! Z: - AA: #REF! AF: ) AG: ÷ AH: ( AI: #REF! AN: - AO: #REF! AT: )} = AV: #REF!
A: [건축설계 대가요율]
A:
대상액
H: 1 억원 N: 2 억원 T: 3 억원 Z: 5 억원 AF: 10 억원 AL: 20 억원 AR: 30 억원 AX: 비 고 BI: ○. 건축설계 대가요율
A:
구분 BI: 건축 BJ: 5천만이하 BK: 1 억원 BL: 2 억원 BM: 3 억원 BN: 5 억원 BO: 10 억원 BP: 20 억원 BQ: 30 억원 BR: 50 억원
A: 세부설계비 H: 8.69 N: 7.57 T: 6.57 Z: 5.98 AF: 5.32 AL: 4.72 AR: 4.48 BJ: 50,000 BK: 100,000 BL: 200,000 BM: 300,000 BN: 500,000 BO: 1,000,000 BP: 2,000,000 BQ: 3,000,000 BR: 5,000,000
A: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기준요율] BI: ○.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요율
A:
대상액
H: 5 천만이하 N: 1 억원 T: 2 억원 Z: 3 억원 AF: 5 억원 AL: 10 억원 AR: 20 억원 AX: 비 고 BI: 대상액 BJ: 5천만이하 BK: 1 억원 BL: 2 억원 BM: 3 억원 BN: 5 억원 BO: 10 억원 BP: 20 억원
A:
구분 BI: 구분
A: 기본조사비 H: 2.34 N: 2.19 T: 2.01 Z: 1.86 AF: 1.72 AL: 1.54 AR: 1.40 BI: 기본조사 BJ: 2.34 BK: 2.19 BL: 2.01 BM: 1.86 BN: 1.72 BO: 1.54 BP: 1.54
A: 세부설계비 H: 6.42 N: 6.09 T: 5.11 Z: 4.78 AF: 4.46 AL: 4.07 AR: 3.71 BI: 세부설계 BJ: 6.42 BK: 6.09 BL: 5.11 BM: 4.78 BN: 4.46 BO: 4.07 BP: 3.71
BJ: 50,000 BK: 100,000 BL: 200,000 BM: 300,000 BN: 500,000 BO: 1,000,000 BP: 2,000,000
[시트: 공감]
A: 2.2.2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BF: ( 단위 : 천원)
A: 구
분 G: 공 종 별 M: 적
용
대
상
액 AL: 요율
(%) AP: 산 출 금 액 AX: 비 고
M: 순공사비 S: 관급자재대 AE: 소
계
A: 공사감리비 G: 생활.위생.안전인프라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주택정비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마을환경개선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부대공사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휴먼케어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준공백서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BJ: 345
AE: - AL: #REF! AP: #REF!
G: 계 M: #REF! S: #REF! Y: - AE: #REF! AP: #REF!
A: ○ 요율산출내역[농어촌 정비법 적용]
A: 공사감리비 F: #REF! I: - {( K: #REF! N: - O: #REF! R: ) S: × T: ( U: #REF! Z: - AA: #REF! AF: ) AG: ÷ AH: ( AI: #REF! AN: - AO: #REF! AT: )} = AV: #REF!
A: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기준요율] BH: ○.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요율
A:
대상액
H: 50 억원 N: 70 억원 T: 100 억원 Z: 200 억원 AF: 300 억원 AL: 400 억원 AX: 비 고 BH: 대상액 BI: 50억원까지 BJ: 70억원 BK: 100억원 BL: 200억원 BM: 300억원 BN: 400억원
A:
구분 BH: 구분
A: 공사감리비 H: 13.1 N: 11.65 T: 10.73 Z: 8.14 AF: 6.92 AL: 6.09 BH: 공사감리 BI: 13.10 BJ: 11.65 BK: 10.73 BL: 8.14 BM: 6.92 BN: 6.09
BI: 5,000,000 BJ: 7,000,000 BK: 10,000,000 BL: 20,000,000 BM: 30,000,000 BN: 40,000,000
[시트: 사업관리]
A: 2.2.3 사업관리비 산출내역
BF: ( 단위 : 천원)
A: 구
분 G: 공 종 별 M: 적
용
대
상
액 AL: 요율
(%) AP: 산 출 금 액 AX: 비 고
M: 순공사비 S: 관급자재대 Y: 용지매수 AE: 소
계
A: 사업관리비 G: 생활.위생.안전인프라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BH: 3860
G: 주택정비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마을환경개선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부대공사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휴먼케어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준공백서 M: #REF! S: #REF! AE: #REF! AL: #REF! AP: #REF!
G: 계 M: #REF! S: #REF! Y: - AE: #REF! AP: #REF!
A: ○ 요율산출내역[농어촌 정비법 적용]
A: 사업관리비 F: #REF! I: - {( K: #REF! N: - O: #REF! R: ) S: × T: ( U: #REF! Z: - AA: #REF! AF: ) AG: ÷ AH: ( AI: #REF! AN: - AO: #REF! AT: )} = AV: #REF!
A: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기준요율] BH: ○.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요율
A:
대상액
H: 5 천만이하 N: 1 억원 T: 2 억원 Z: 3 억원 AF: 5 억원 AL: 10 억원 AR: 20 억원 AX: 비 고 BH: 대상액 BI: 5천만원이하 BJ: 1억원 BK: 2억원 BL: 3억원 BM: 5억원 BN: 10억원 BO: 20억원
A:
구분 BH: 구분
A: 사업관리비 H: 1.08 N: 0.9 T: 0.72 Z: 0.72 AF: 0.72 AL: 0.63 AR: 0.36 BH: 사업관리 BI: 1.08 BJ: 0.90 BK: 0.72 BL: 0.72 BM: 0.72 BN: 0.63 BO: 0.36
BI: 50,000 BJ: 100,000 BK: 200,000 BL: 3,000,000 BM: 5,000,000 BN: 1,000,000 BO: 2,000,000
[시트: 용지매수보상내역]
A: 2.2.6 용지매수 및 보상비
A: 2.2.6.1 용지매수 및 보상비 산출내역
G: (단위 : 원)
A: 구 분 C: 용 지 매 수 및 보 상 비 내 역 G: 비 고
C: 용지매수비 D: 지장물보상비 F: 계
A: 다목적 쉼터 C: 19,590,000 D: 48,195,000 F: 67,785,000
A: 합
계 C: 19,590,000 D: 48,195,000 F: 67,785,000
[시트: 용지매수조서]
A: 2.2.6.2 용 지 매 수 비 조 서
O: (단위 : 원)
A: 번호 B: 소 재 지 E: 지 번 H: 지목 I: 면 적 (㎡) K: 용지매수비 M: 소
유
자 O: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리동 E: 본번 G: 부번 I: 총 J: 편 입 K: 단가 L: 금액 M: 성 명 N: 주
소
H: 합계 I: 653 J: 653 L: 19,590,000
A: 1 B: 의성군 C: 봉양 D: 길천 E: 111 F: - G: 2 H: 대 I: 357 J: 357 K: 30,000 L: 10,710,000 M: 윤성모 N: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111 - 2
A: 2 B: 의성군 C: 봉양 D: 길천 E: 111 F: - G: 4 H: 대 I: 296 J: 296 K: 30,000 L: 8,880,000 M: 윤성모 N: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111 - 4
[시트: 지장물조서]
A: 2.2.6.3 지 장 물 보 상 내 역
P: (단위 : 원)
A: 번호 B: 토지소재지 E: 지
번 H: 지목 I: 물건의 종류 J: 구조 및 규격 K: 단위 L: 수량 M: 단 가 N: 금 액 O: 소유자 P: 비고
B: 시 C: 면 D: 리 E: 본번 G: 부번
I: 합 계 K: M2 L: 107.1 N: 48,195,000
A: 1 B: 의성 C: 봉양 D: 길천 E: 111 F: - G: 2 H: 대 I: 건물 J: 토조/슬레이트 K: M2 L: 46.6 M: 450,000 N: 20,970,000 O: 윤성모
A: 2 B: 의성 C: 봉양 D: 길천 E: 111 F: - G: 2 H: 대 I: 건물 J: 목조/슬레이트 K: M2 L: 60.5 M: 450,000 N: 27,225,000 O: 윤갑기
A: 3 B: 의성 C: 봉양 D: 길천 E: 111 F: - G: 2 H: 대 I: 건물 J: 목조/슬레이트 K: M2 L: 42 M: - N: - O: 윤양모
[시트: 일시보상비]
A: 2.2.6.4 일 시 보 상 비
O: (단위 : 원)
A: 번호 B: 소 재 지 E: 지 번 H: 지목 I: 면 적 (㎡) K: 보상비 M: 소
유
자 O: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리동 E: 본번 G: 부번 I: 총 J: 편 입 K: 단가 L: 금액 M: 성 명 N: 주
소
H: 합계 I: 711 J: 711 L: 500,000
A: 1 B: 의성군 C: 봉양 D: 길천 E: 110 F: - G: 1 H: 대 I: 711 J: 711 L: 500,000 M: 윤창근 N: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110-1
[시트: 자부담산출(공폐가철거)]
A: 2.2.7.2 공폐가철거
L: (단위:원)
A: 구
분 E: 20년이상 위험주택 보강사업( -천원/동 한도액, 슬레이트주택은 환경부예산 ) J: 지정폐기물 L: 비 고 M: 3,360,000 O: 토목내역서
A: 연번 B: 성명 C: 주소 E: 대상면적(㎡) F: 공폐가철거비 G: 국
고 H: 지방비 I: 자부담외서 J: 환경부외서(폐기물) K: 자부담외서(폐기물) O: 순공사비
A: 2 B: 손은주 C: 길천1리 D: 62-2 E: 72.3 L: 일반주택 M: #REF! O: 771,420 P: 1 Q: #REF!
A: 20 B: 윤병인 C: 길천1리 D: 99 E: 25.9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276,556 P: 2 Q: #REF!
A: 21 B: 윤명모 C: 길천1리 D: 95-1 E: 64.2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642,760 P: 3 Q: #REF!
A: 22 B: 김순태 C: 길천1리 D: 60 E: 49.5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528,149 P: 4 Q: #REF!
A: 24 B: 임종대 C: 길천1리 D: 56 E: 60.0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499,406 P: 5 Q: #REF!
A: 25 B: 홍계남 C: 길천1리 D: 45-6 E: 89.8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927,304 P: 6 Q: #REF!
A: 29 B: 윤갑기 C: 길천1리 D: 66-6 E: 96.2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974,671 P: 7 Q: #REF!
A: 30 B: 서태연 C: 길천1리 D: 68 E: 96.7 L: 일반주택 M: #REF! O: 954,655 P: 8 Q: #REF!
A: 31 B: 안점환 C: 길천1리 D: 82-12 E: 79.7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770,466 P: 9 Q: #REF!
A: 32 B: 신덕희 C: 길천1리 D: 84-6 E: 30.2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251,366 P: 10 Q: #REF!
A: 33 B: 윤병은 C: 길천1리 D: 104 E: 36.0 L: 일반주택 M: #REF! O: 299,645 P: 11 Q: #REF!
A: 35 B: 김용식 C: 길천1리 D: 97 E: 32.4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269,676 P: 12 Q: #REF!
A: 36 B: 윤성모 C: 길천1리 D: 66-4 E: 56.4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601,771 P: 13 Q: #REF!
A: 37 B: 김복순 C: 길천1리 D: 58-2 E: 64.2 L: 일반주택 M: #REF! O: 684,993 P: 14 Q: #REF!
A: 39 B: 구옥란 C: 길천1리 D: 56-1 E: 73.0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694,421 P: 15 Q: #REF!
A: 40 B: 장향란 C: 길천1리 D: 91 E: 37.0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385,392 P: 16 Q: #REF!
A: 41 B: 윤창근 C: 길천1리 D: 80-1 E: 112.0 L: 일반주택 M: #REF! O: 1,110,543 P: 17 Q: #REF!
A: 42 B: 강인원 C: 길천1리 D: 93 E: 44.5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445,474 P: 18 Q: #REF!
A: 43 B: 윤익모 C: 길천1리 D: 82-9 E: 25.9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276,556 P: 19 Q: #REF!
A: 44 B: 최순자 C: 길천1리 D: 58-4 E: 64.8 I: - J: #REF! K: #REF! L: 슬레이트주택 M: #REF! O: 691,397 P: 20 Q: #REF!
A: 합
계 E: 1,210.7 F: - G: - H: - I: - J: #REF! K: #REF! M: #REF! O: 12,056,621
K: #REF!
E: 원 가 F: #REF! I: - K: #REF!
[시트: 산출(재래식화장실)]
A: 1.2.7.5 재래식화장실 정비 산출내역
L: (단위:원)
A: 구
분 E: 20년이상 위험주택 보강사업(-천원/동 한도액, 초과액 100% 자부담) J: 지정폐기물 L: 비 고 M: 3,360,000 O: 건축내역서
A: 연번 B: 성명 C: 주소 E: 면적(동) F: 재래식화장실 G: 국
고 H: 지방비 I: 자부담외서 J: 환경부외서(폐기물) K: 자부담외서(폐기물) O: 순공사비
A: 2 B: 손은주 C: 길천1리 D: 62-2 E: 1 F: 16,659 G: 11,661 H: 4,998 I: - O: 6,892,802
A: 3 B: 윤동섭 C: 길천1리 D: 62-3 E: 1 F: 388 G: 272 H: 116 I: - O: 160,666
A: 4 B: 윤락모 C: 길천1리 D: 64-2 E: 1 F: 16,581 G: 11,607 H: 4,974 I: - O: 6,860,705
A: 6 B: 이오섭 C: 길천1리 D: 82-14 E: 1 F: 17,307 G: 12,115 H: 5,192 I: - O: 7,161,073
A: 7 B: 임수규 C: 길천1리 D: 85 E: 1 F: 361 G: 253 H: 108 I: - O: 149,247
A: 8 B: 오상남 C: 길천1리 D: 82 E: 1 F: 17,658 G: 12,361 H: 5,297 I: - O: 7,306,417
A: 9 B: 임택규 C: 길천1리 D: 81 E: 1 F: 91 G: 64 H: 27 I: - O: 37,763
A: 10 B: 윤중자 C: 길천1리 D: 84-17 E: 1 F: 14,097 G: 9,868 H: 4,229 I: - O: 5,832,762
A: 11 B: 윤대섭 C: 길천1리 D: 84-19 E: 1 F: 381 G: 267 H: 114 I: - O: 157,783
A: 12 B: 윤원기 C: 길천1리 D: 82-5 E: 1 F: 17,309 G: 12,116 H: 5,192 I: 1 O: 7,161,937
A: 13 B: 박춘자 C: 길천1리 D: 84-3 E: 1 F: 16,553 G: 11,587 H: 4,966 I: - O: 6,849,071
A: 14 B: 임종필 C: 길천1리 D: 79-3 E: 1 F: 16,929 G: 11,850 H: 5,079 I: - O: 7,004,533
A: 15 B: 김기화 C: 길천1리 D: 80 E: 1 F: 427 G: 299 H: 128 I: - O: 176,688
A: 16 B: 윤희섭 C: 길천1리 D: 83 E: 1 F: 427 G: 299 H: 128 I: - O: 176,688
A: 17 B: 윤치모 C: 길천1리 D: 79-6 E: 1 F: 16,000 G: 11,200 H: 4,800 I: - O: 6,620,402
A: 18 B: 임종해 C: 길천1리 D: 79-8 E: 1 F: 565 G: 396 H: 170 I: -1 O: 233,920
A: 19 B: 김영숙 C: 길천1리 D: 79-4 E: 1 F: 17,437 G: 12,206 H: 5,231 I: - O: 7,214,809
A: 20 B: 윤병인 C: 길천1리 D: 99 E: 1 F: 17,026 G: 11,918 H: 5,108 I: - O: 7,044,977
A: 22 B: 김순태 C: 길천1리 D: 60 E: 1 F: 17,004 G: 11,903 H: 5,101 I: - O: 7,035,493
A: 24 B: 임종대 C: 길천1리 D: 54,56 E: 1 F: 17,407 G: 12,185 H: 5,222 I: - O: 7,202,411
A: 25 B: 홍계남 C: 길천1리 D: 45-6 E: 1 F: 17,026 G: 11,918 H: 5,108 I: - O: 7,044,977
A: 28 B: 안을림 C: 길천1리 D: 78 E: 1 F: 12,829 G: 8,980 H: 3,849 I: - O: 5,308,221
A: 31 B: 안점환 C: 길천1리 D: 82-12 E: 1 F: 874 G: 612 H: 262 I: - O: 361,816
A: 37 B: 김복순 C: 길천1리 D: 58-2 E: 1 F: 401 G: 281 H: 120 I: - O: 165,937
A: 38 B: 김분순 C: 길천2리 D: 64-5 E: 1 F: 16,713 G: 11,699 H: 5,014 I: - O: 6,915,093
A: 42 B: 강인원 C: 길천3리 D: 93 E: 1 F: 17,026 G: 11,918 H: 5,108 I: - O: 7,044,977
A: 43 B: 윤익모 C: 길천4리 D: 82-9 E: 1 F: 15,827 G: 11,079 H: 4,748 I: - O: 6,548,778
A: 44 B: 최순자 C: 길천5리 D: 58-4 E: 1 F: 391 G: 274 H: 117 I: - O: 161,778
A: 45 B: 최소숙 C: 길천6리 D: 82-3 E: 1 F: 17,304 G: 12,113 H: 5,191 I: - O: 7,159,530
A: 합 계 E: 29 F: 318,998 G: 223,000 H: 96,000 I: - J: - K: - O: 131,991,254
E: 원 가 F: 319,000 I: 319,000
[시트: 자부담산출(창고철거)]
A: 2.2.7.3 창고 철거 자부담 산출내역
L: (단위:원)
A: 구
분 E: 20년이상 위험주택 보강사업(-천원/동 한도액, 환경부예산, 초과액 100% 자부담) J: 지정폐기물 L: 비 고 M: 3,360,000 O: 토목내역서
A: 연번 B: 주소 D: 성명 E: 대상면적(㎡) F: 창고철거비 G: 국
고 H: 지방비 I: 자부담외서 J: 환경부외서(폐기물) K: 자부담외서(폐기물) O: 순공사비
A: - B: 길천1리 C: 82-4 D: 창고 E: 37.00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256,072
A: - B: 길천1리 C: 82-4 D: 가압장 E: 15.00 F: #REF! G: #REF! H: #REF! I: #REF! O: 160,046
A: 합
계 E: 52.00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O: 416,118
K: #REF!
E: 원 가 F: #REF! I: #REF! K: #REF!
[시트: 자부담집계]
A: 2.2.6 자부담 산출내역(총괄)
H: (단위:천원)
A: 구
분 B: 사업비 산출내역 H: 비 고
B: 사업비 D: 소
계 I: 사업비(지정폐기물제외)
B: 보조금 C: 외서자부담 I: 보조금
(국+지) J: 자부담 K: 사업비
A: 슬레이트 지붕개량 B: dd C: d D: d I: - J: d K: -
A: 공폐가
A: 집수리 B: dd C: d D: d I: - J: d K: -
A: 재래화장실정비 I: - J: - K: -
A: 창고철거 I: - J: - K: -
A: 담장정비 B: dd C: d D: d I: - J: d K: -
A: 합
계 B: dd C: d D: d I: - J: - K: -
C: -
[시트: 자부담산출(담장정비) ]
B: 2.2.6.3 담장정비 자부담
H: (단위:원)
A: 구
분 E: 30년이상 건축연도 1990년 기준( -천원/동 한도액 ) H: 비 고
A: 번호 B: 주택연번 C: 성명 D: 주소 E: 사업비 F: 보조금(90%) G: 자부담(10%)
A: 1 E: #REF! F: #REF! G: #REF!
A: 합
계 E: #REF! F: #REF! G: #REF!
[시트: 원가(담장자부담)]
A: 구
분 D: 요 율 E: 담장정비 자부담 L: 합
계 M: 0
E: 토목(경계구간)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H: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H: 0 L: 0 M: 1,537,733 N: 41,472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H: 0 L: 0 M: 1,426,947 N: 120,834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REF! H: #REF! L: #REF!
C: 소
계 E: #REF! H: #REF! L: #REF!
B: 경
비 C: 경
비 H: 0 L: 0 M: 4,582 N: 56,928
C: 기 타 경 비 D: #REF! E: #REF! H: #REF! L: #REF!
C: 산업재해보험료 D: #REF! E: #REF! H: #REF! L: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REF! H: #REF! L: #REF!
C: 국민건강보험료 D: #REF! E: #REF! H: #REF! L: #REF!
C: 국민연금보험료 D: #REF! E: #REF! H: #REF! L: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REF! H: #REF! L: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REF! E: #REF! H: #REF! L: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H: 0 L: 0 M: 717,185,693 N: 3,300,000
D: #REF! H: 0 L: 0 M: #REF!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REF! H: #REF! L: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REF! H: #REF! L: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REF! E: #REF! H: #REF! L: #REF!
C: 소
계 E: #REF! H: #REF! L: #REF!
B: 계 E: #REF! H: #REF! L: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H: #REF! L: #REF!
A: 계 E: #REF! H: #REF! L: #REF!
A: 이
윤 D: #REF! E: #REF! H: #REF! L: #REF!
A: 총
원
가 E: #REF! H: #REF! L: #REF!
A: 품 질 관 리 비 H: 0 L: 0
A: 계 E: #REF! H: #REF! L: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H: #REF! L: #REF!
A: 예 정 가 격 E: #REF! H: #REF! L: #REF!
D: #REF!
E: #REF!
[시트: 관급자재대집계표]
A: 2.2.9 관급자재 집계표
A: 구분 B: 규 격 C: 구입
수량 D: 단위 E: 부가세 포함 G: 부가세 제외 I: 조달 수수료 K: 계 L: 비고 M: 조달식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율(%) J: 금액
A: 레미콘(대구시) B: 25-30-15 C: 80 D: ㎥ E: 110,040 F: 8,803,200 G: 90,809 H: 8,002,909 I: 0.54 J: 47,538 K: 8,850,738 M: 23734440
B: 25-24-15 C: 55 D: ㎥ E: 99,890 F: 5,493,950 G: 90,809 H: 4,994,500 I: 0.54 J: 29,668 K: 5,523,618 M: 23734440
B: 25-21-8 C: 184 D: ㎥ E: 92,170 F: 16,959,280 G: 83,791 H: 15,417,525 I: 0.54 J: 91,581 K: 17,050,861 M: 23734440
B: 25-18-12 C: 18 D: ㎥ E: 86,950 F: 1,565,100 G: 79,045 H: 1,422,817 I: 0.54 J: 8,453 K: 1,573,553 M: 23734440
A: 아스콘(대구시) B: WC-2, 가열,3등급 C: 269 D: ton E: 137,960 F: 37,111,240 G: 125,418 H: 33,737,490 I: 0.54 J: 200,401 K: 37,311,641 M: 23734462
A: 이형철근 B: H10 C: 5.007 D: ton E: 822,700 F: 4,119,258 G: 747,909 H: 3,744,780 I: 0.54 J: 22,244 K: 4,141,502 M: 23734462
B: H13 C: 2.486 D: ton E: 822,700 F: 2,045,232 G: 747,909 H: 1,859,301 I: 0.54 J: 11,045 K: 2,056,277 M: 23734462
B: H16 C: 0.610 D: ton E: 822,700 F: 501,847 G: 747,909 H: 456,224 I: 0.54 J: 2,710 K: 504,557 M: 23734462
B: H19 C: 2.707 D: ton E: 822,700 F: 2,227,048 G: 747,909 H: 2,024,589 I: 0.54 J: 12,027 K: 2,239,075 M: 10063865
A: 컨테이너하우스 B: 3.0x7.2x3.4 C: 1 D: 개 E: 10,300,000 F: 10,300,000 G: 9,363,636 H: 9,363,636 I: 0.54 J: 55,620 K: 10,355,620 M: 23734462
A: 컨츄리매너본체블록 B: 260x410x150 D: ㎡ M: 23734462
A: 컨츄리매너캡블록 B: 200x300x75 D: 개 M: 10063865
A: 컨츄리매너블록 연결핀 B: D17.5x75 D: 개 M: 10063866
A: 소
계 B: 도급자관급 F: 89,126,155 H: 81,023,771 J: 481,287 K: 89,607,442 N: 89,607,442 O: -
A: 도로표지병 B: 백색,점등형 C: 40 D: 개 E: 90,000 F: 3,600,000 G: 81,818 H: 3,272,727 I: 0.54 J: 19,440 K: 3,619,440 M: 24343884
A: CCTV설비내역 C: 1 D: 식 E: 54,595,190 F: 54,595,190 G: 49,631,991 H: 49,631,990 I: 0.54 J: 294,815 K: 54,890,005 M: 24343882
A: 야외운동기구 B: 하늘걷기/허리돌리기 C: 1 D: 개 E: 2,590,000 F: 0 G: 2,354,545 H: 0 I: 0.54 J: 0 K: 0 M: 24343884
B: 오금펴기/입식자전거 C: 1 D: 개 E: 3,300,000 F: 0 G: 3,000,000 H: 0 I: 0.54 J: 0 K: 0 M: 24343882
B: 양팔줄당기기/달리기 C: 1 D: 개 E: 3,250,000 F: 0 G: 2,954,545 H: 0 I: 0.54 J: 0 K: 0 M: 24343884
B: 노젓기/다리올리기 C: 1 D: 개 E: 3,410,000 F: 0 G: 3,100,000 H: 0 I: 0.54 J: 0 K: 0 M: 24343882
B: 상체근육풀기/어깨근육풀기 C: 1 D: 개 E: 2,530,000 F: 0 G: 2,300,000 H: 0 I: 0.54 J: 0 K: 0 M: 24343884
B: 좌식자전거/역기내리기 C: 1 D: 개 E: 3,750,000 F: 0 G: 3,409,091 H: 0 I: 0.54 J: 0 K: 0 M: 24343884
B: 파도타기 C: 1 D: 개 E: 3,200,000 F: 0 G: 2,909,091 H: 0 I: 0.54 J: 0 K: 0 M: 24343882
B: 꺼꾸리 C: 1 D: 개 E: 2,850,000 F: 0 G: 2,590,909 H: 0 I: 0.54 J: 0 K: 0 M: 24343884
A: 스마트 방송 시스템 설비 C: 1 D: 식 E: 16,300,000 F: 16,300,000 G: 14,818,182 H: 14,818,181 I: 0.54 J: 88,020 K: 16,388,020 M: 24343882
A: 소
계 B: 관급자관급 F: 74,495,190 H: 67,722,898 J: 402,275 K: 74,897,465 N: 74,897,465 O: -
A: 합
계 F: 163,621,345 H: 148,746,669 J: 883,562 K: 164,504,907 N: 164,504,907 O: -
[시트: 관급자재대 산출내역]
A: 관 급 자 재 대 산 출 내 역
A: 구 분 D: 규 격 E: 원 수 F: 할증 G: 구입
수량 H: 단위 I: 부가세 포함 K: 부가세 제외 M: 조달 수수료 O: 계 P: 비 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율(%) N: 금액 Q: 물품번호
A: 생활.위생.안전인프라 B: 커뮤니티 공간조성 C: 레미콘(대구시) D: 25-30-15 G: 80 H: ㎥ I: 110,040 J: 8,803,200 K: 100,036 L: 8,002,909 M: 0.54 N: 47,538 O: 8,850,738 P: 건축
D: 25-24-15 G: 55 H: ㎥ I: 99,890 J: 5,493,950 K: 90,809 L: 4,994,500 M: 0.54 N: 29,668 O: 5,523,618 P: 건축
D: 25-21-80 G: 25 H: ㎥ I: 92,170 J: 2,304,250 K: 83,791 L: 2,094,772 M: 0.54 N: 12,443 O: 2,316,693 P: 토목
D: 25-18-12 G: 8 H: ㎥ I: 86,950 J: 695,600 K: 79,045 L: 632,363 M: 0.54 N: 3,757 O: 699,357 P: 건축
C: 아스콘(대구시) D: WC-2, 가열,3등급 G: 14 H: ton I: 137,960 J: 1,931,440 K: 125,418 L: 1,755,854 M: 0.54 N: 10,430 O: 1,941,870 P: 토목
C: 이형철근 D: H10 G: 5.007 H: ton I: 822,700 J: 4,119,258 K: 747,909 L: 3,744,780 M: 0.54 N: 22,244 O: 4,141,502 P: 건축
D: H13 G: 2.486 H: ton I: 822,700 J: 2,045,232 K: 747,909 L: 1,859,301 M: 0.54 N: 11,045 O: 2,056,277 P: 건축
D: H16 G: 0.610 H: ton I: 822,700 J: 501,847 K: 747,909 L: 456,224 M: 0.54 N: 2,710 O: 504,557 P: 건축
D: H19 G: 2.707 H: ton I: 822,700 J: 2,227,048 K: 747,909 L: 2,024,589 M: 0.54 N: 12,027 O: 2,239,075 P: 건축
C: 소
계 J: 28,121,825 L: 25,565,292 N: 151,862 O: 28,273,687 P: 도급자관급
B: 모디하우스 C: 레미콘(대구시) D: 25-24-15 H: ㎥ I: 99,890 J: - K: 90,809 L: - M: 0.54 N: - O: - P: 건축
D: 25-21-80 H: ㎥ I: 92,170 J: - K: 83,791 L: - M: 0.54 N: - O: - P: 토목
D: 25-18-12 H: ㎥ I: 86,950 J: - K: 79,045 L: - M: 0.54 N: - O: - P: 건축
C: 이형철근 D: H10 H: ton I: 822,700 J: - K: 747,909 L: - M: 0.54 N: - O: - P: 건축
D: H13 H: ton I: 822,700 J: - K: 747,909 L: - M: 0.54 N: - O: - P: 건축
D: H16 H: ton I: 822,700 J: - K: 747,909 L: - M: 0.54 N: - O: - P: 건축
C: 컨테이너하우스 G: 1 H: 개 I: 10,300,000 J: 10,300,000 K: 9,363,636 L: 9,363,636 M: 0.54 N: 55,620 O: 10,355,620 P: 건축
C: 소
계 J: 10,300,000 L: 9,363,636 N: 55,620 O: 10,355,620 P: 도급자관급
B: 안전한 마을 C: 레미콘(대구시) D: 25-24-15 H: ㎥ I: 99,890 J: - K: 90,809 L: - M: 0.54 N: - O: - P: 토목
D: 25-18-12 G: 10 H: ㎥ I: 86,950 J: 869,500 K: 79,045 L: 790,454 M: 0.54 N: 4,696 O: 874,196 P: 토목
C: 이형철근 D: H13 H: ton I: 822,700 J: - K: 747,909 L: - M: 0.54 N: - O: - P: 토목
D: H16 H: ton I: 822,700 J: - K: 747,909 L: - M: 0.54 N: - O: - P: 토목
C: 소
계 J: 869,500 L: 790,454 N: 4,696 O: 874,196 P: 도급자관급
B: 도로환경 개선 C: 레미콘(대구시) D: 25-21-8 G: 51 H: ㎥ I: 92,170 J: 4,700,670 K: 83,791 L: 4,273,336 M: 0.54 N: 25,384 O: 4,726,054 P: 토목
C: 아스콘(대구시) D: WC-2, 가열,3등급 G: 255 H: ton I: 137,960 J: 35,179,800 K: 125,418 L: 31,981,636 M: 0.54 N: 189,971 O: 35,369,771 P: 토목
C: 소
계 J: 39,880,470 L: 36,254,972 N: 215,355 O: 40,095,825 P: 도급자관급
C: 도로표지병 D: 백색,점등형 G: 40 H: 개 I: 90,000 J: 3,600,000 K: 81,818 L: 3,272,727 M: 0.54 N: 19,440 O: 3,619,440 P: 토목
C: 소
계 J: 3,600,000 L: 3,272,727 N: 19,440 O: 3,619,440 P: 관급자관급
B: CCTV 설비 C: CCTV 설비 G: 1 H: 식 I: 54,595,190 J: 54,595,190 K: 49,631,991 L: 49,631,990 M: 0.54 N: 294,815 O: 54,890,005 P: 토목
C: 소
계 J: 54,595,190 L: 49,631,990 N: 294,815 O: 54,890,005 P: 관급자관급
B: 다목적 쉼터 C: 야외운동기구 D: 하늘걷기/허리돌리기 H: 대 I: 2,590,000 J: - K: 2,354,545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오금펴기/입식자전거 H: 대 I: 3,300,000 J: - K: 3,000,000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양팔줄당기기/달리기 H: 대 I: 3,250,000 J: - K: 2,954,545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노젓기/다리올리기 H: 대 I: 3,410,000 J: - K: 3,100,000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상체근육풀기/어깨근육풀기 H: 대 I: 2,530,000 J: - K: 2,300,000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좌식자전거/역기내리기 H: 대 I: 3,750,000 J: - K: 3,409,091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파도타기 H: 대 I: 3,200,000 J: - K: 2,909,091 L: - M: 0.54 N: - O: - P: 토목
C: 야외운동기구 D: 꺼꾸리 H: 대 I: 2,850,000 J: - K: 2,590,909 L: - M: 0.54 N: - O: - P: 토목
C: 소
계 J: - L: - N: - O: - P: 관급자관급
B: 스마트 방송 C: 스마트 방송 시스템 설비 G: 1 H: 식 I: 16,300,000 J: 16,300,000 K: 14,818,182 L: 14,818,181 M: 0.54 N: 88,020 O: 16,388,020 P: 토목
C: 소
계 J: 16,300,000 L: 14,818,181 N: 88,020 O: 16,388,020 P: 관급자관급
B: 합
계 J: 153,666,985 L: 139,697,252 N: 829,808 O: 154,496,793
B: 마을담장정비
(도로구간) C: 레미콘(대구시) D: 25-21-80 G: 72 H: ㎥ I: 92,170 J: 6,636,240 K: 83,791 L: 6,032,945 M: 0.54 N: 35,836 O: 6,672,076 P: 토목
C: 컨츄리매너본체블록 D: 260x410x150 H: ㎡ I: 143,000 J: - K: 130,000 L: - M: 0.54 N: - O: - P: 토목
C: 컨츄리매너캡블록 D: 200x300x75 H: 개 I: 2,600 J: - K: 2,364 L: - M: 0.54 N: - O: - P: 토목
C: 컨츄리매너블록 연결핀 D: D17.5x75 H: 개 I: 300 J: - K: 273 L: - M: 0.54 N: - O: - P: 토목
C: 소
계 J: 6,636,240 L: 6,032,945 N: 35,836 O: 6,672,076 P: 도급자관급
B: 마을담장정비
(경계구간) C: 레미콘(대구시) D: 25-21-80 G: 36 H: ㎥ I: 92,170 J: 3,318,120 K: 83,791 L: 3,016,472 M: 0.54 N: 17,918 O: 3,336,038 P: 토목
C: 컨츄리매너본체블록 D: 260x410x150 H: ㎡ I: 143,000 J: - K: 130,000 L: - M: 0.54 N: - O: - P: 토목
C: 컨츄리매너캡블록 D: 200x300x75 H: 개 I: 2,600 J: - K: 2,364 L: - M: 0.54 N: - O: - P: 토목
C: 컨츄리매너블록 연결핀 D: D17.5x75 H: 개 I: 300 J: - K: 273 L: - M: 0.54 N: - O: - P: 토목
C: 소
계 J: 3,318,120 L: 3,016,472 N: 17,918 O: 3,336,038 P: 도급자관급
B: 합
계 J: 9,954,360 L: 9,049,417 N: 53,754 O: 10,008,114
A: 총
계 D: 도급자관급 J: 89,126,155 L: 81,023,771 N: 481,287 O: 89,607,442
D: 관급자관급 J: 74,495,190 L: 67,722,898 N: 402,275 O: 74,897,465
D: 계 J: 163,621,345 L: 148,746,669 N: 883,562 O: 164,504,907 Q: #REF! R: #REF! S: #REF! T: #REF!
[시트: 원가(총괄)]
A: 구
분 D: 요 율 E: 수 북 1 리 취 약 지 역 (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합
계
E: 건 축 F: 기 계 G: 토목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G: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34,370,744 F: 0 G: 130,134,162 L: 164,504,906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31,078,302 F: 0 G: 117,668,368 L: 148,746,67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70,848,335 F: 30,851,964 G: 157,026,540 L: 358,726,839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227,427,263 F: 20,937,131 G: 109,070,999 L: 357,435,393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41,164,323 F: 3,789,619 G: 19,741,844 L: 64,695,786
C: 소
계 E: 268,591,586 F: 24,726,750 G: 128,812,843 L: 422,131,179
B: 경
비 C: 경
비 E: 15,349,121 F: 14,715 G: 20,952,676 L: 36,316,512
C: 기 타 경 비 D: 5.70% E: 25,048,062 F: 3,167,985 G: 16,292,838 L: 44,508,885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9,561,846 F: 880,271 G: 4,585,731 L: 15,027,848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2,712,763 F: 249,738 G: 1,301,001 L: 4,263,502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8,175,999 F: 752,689 G: 3,921,096 L: 12,849,784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10,802,782 F: 994,512 G: 5,180,866 L: 16,978,16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074,314 F: 98,902 G: 515,227 L: 1,688,443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5,230,826 F: 574,095 G: 2,087,550 L: 7,892,47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832,591 F: 238,299 G: 1,224,400 L: 3,295,290
D: 2.53% E: 12,695,231 F: 1,548,561 G: 10,941,301 L: 25,185,093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1,240,859 F: 155,410 G: 861,144 L: 2,257,41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335,022 F: 41,960 G: 232,505 L: 609,487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289,525 F: 36,261 G: 200,928 L: 526,714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G: 4,776,725 L: 4,776,725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G: 6,201,000 L: 6,201,00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16,103 F: 1,482 G: 7,722 L: 25,307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241,719 F: 22,252 G: 115,924 L: 379,895
C: 소
계 E: 92,774,172 F: 8,538,833 G: 78,174,234 L: 179,487,239
B: 계 E: 532,214,093 F: 64,117,547 G: 364,013,617 L: 960,345,25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42,577,115 F: 5,129,402 G: 29,121,082 L: 76,827,599
A: 계 E: 574,791,208 F: 69,246,949 G: 393,134,699 L: 1,037,172,856
A: 이
윤 D: 15.00% E: 60,458,780 F: 5,753,051 G: 35,335,298 L: 101,547,129
A: 총
원
가 E: 635,250,000 F: 75,000,000 G: 428,470,000 L: 1,138,720,000
E: 0 F: 0 G: 0 L: 0
A: 계 E: 635,250,000 F: 75,000,000 G: 428,470,000 L: 1,138,72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63,525,000 F: 7,500,000 G: 42,847,000 L: 113,872,000
A: 예 정 가 격 E: 698,775,000 F: 82,500,000 G: 471,317,000 L: 1,252,592,000
A: 구
분 D: 요 율 E: 수 북 1 리 취 약 지 역 (기능별)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합
계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F: 주택정비 G: 마을환경개선 H: 부대공사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G: 0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154,496,793 F: 0 G: 10,008,113 H: 0 L: 164,504,906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139,697,252 F: 0 G: 9,049,418 H: 0 L: 148,746,67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44,473,016 F: 94,440,863 G: 119,812,960 H: 0 L: 358,726,839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47,395,130 F: 126,110,514 G: 83,929,749 H: 0 L: 357,435,393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26,678,514 F: 22,825,992 G: 15,191,280 H: 0 L: 64,695,786
C: 소
계 E: 174,073,644 F: 148,936,506 G: 99,121,029 H: 0 L: 422,131,179
B: 경
비 C: 경
비 E: 9,930,606 F: 11,709,439 G: 3,338,190 H: 11,338,277 L: 36,316,512
C: 기 타 경 비 D: 5.70% E: 18,157,155 F: 13,872,497 G: 12,479,233 H: 0 L: 44,508,885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6,197,017 F: 5,302,126 G: 3,528,705 H: 0 L: 15,027,848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758,137 F: 1,504,247 G: 1,001,118 H: 0 L: 4,263,502
C: 국민건강보험료 D: 3.60% E: 5,298,851 F: 4,533,663 G: 3,017,270 H: 0 L: 12,849,784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7,001,264 F: 5,990,237 G: 3,986,659 H: 0 L: 16,978,16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696,265 F: 595,711 G: 396,467 H: 0 L: 1,688,443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3,081,066 F: 2,993,083 G: 1,818,322 H: 0 L: 7,892,47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342,978 F: 1,014,826 G: 937,486 H: 0 L: 3,295,290
D: 2.53% E: 12,261,576 F: 6,594,763 G: 6,328,754 H: 0 L: 25,185,093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905,392 F: 696,768 G: 621,239 H: 34,014 L: 2,257,41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244,452 F: 188,118 G: 167,733 H: 9,184 L: 609,487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211,254 F: 162,571 G: 144,953 H: 7,936 L: 526,714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G: 0 H: 4,776,725 L: 4,776,725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G: 0 H: 6,201,000 L: 6,201,00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10,441 F: 8,924 G: 5,942 H: 0 L: 25,307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56,662 F: 134,030 G: 89,203 H: 0 L: 379,895
C: 소
계 E: 65,910,138 F: 54,286,177 G: 36,923,788 H: 22,367,136 L: 179,487,239
B: 계 E: 384,456,798 F: 297,663,546 G: 255,857,777 H: 22,367,136 L: 960,345,25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30,756,539 F: 23,813,072 G: 20,468,618 H: 1,789,370 L: 76,827,599
A: 계 E: 415,213,337 F: 321,476,618 G: 276,326,395 H: 24,156,506 L: 1,037,172,856
A: 이
윤 D: 15.00% E: 40,556,663 F: 33,933,370 G: 23,443,602 H: 3,613,494 L: 101,547,129
A: 총
원
가 E: 455,770,000 F: 355,410,000 G: 299,770,000 H: 27,770,000 L: 1,138,720,000
E: 0 F: #REF! G: 0 H: 0 L: #REF!
A: 계 E: 455,770,000 F: 355,410,000 G: 299,770,000 H: 27,770,000 L: 1,138,72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45,577,000 F: 35,541,000 G: 29,977,000 H: 2,777,000 L: 113,872,000
A: 예 정 가 격 E: 501,347,000 F: 390,951,000 G: 329,747,000 H: 30,547,000 L: 1,252,592,000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L: 합
계
E: 건 축 F: 기계 G: 토목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G: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34,370,744 F: 0 G: 120,126,049 L: 154,496,793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31,078,302 F: 0 G: 108,618,950 L: 139,697,252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83,797,513 F: 23,461,923 G: 37,213,580 L: 144,473,016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07,477,813 F: 14,776,067 G: 25,141,250 L: 147,395,13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9,453,483 F: 2,674,467 G: 4,550,564 L: 26,678,514
C: 소
계 E: 126,931,296 F: 17,450,534 G: 29,691,814 L: 174,073,644
B: 경
비 C: 경
비 E: 3,639,682 F: 14,715 G: 6,276,209 L: 9,930,606
C: 기 타 경 비 D: 5.70% E: 12,011,541 F: 2,332,009 G: 3,813,605 L: 18,157,155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4,518,753 F: 621,238 G: 1,057,026 L: 6,197,017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282,005 F: 176,249 G: 299,883 L: 1,758,137
C: 국민건강보험료 D: 3.60% E: 3,863,826 F: 531,199 G: 903,826 L: 5,298,851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5,105,195 F: 701,862 G: 1,194,207 L: 7,001,26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507,706 F: 69,799 G: 118,760 L: 696,265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471,989 F: 339,849 G: 269,228 L: 3,081,06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880,118 F: 175,946 G: 286,914 L: 1,342,978
D: 2.53% E: 6,505,663 F: 1,143,366 G: 4,612,547 L: 12,261,576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584,744 F: 114,757 G: 205,891 L: 905,392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57,880 F: 30,984 G: 55,588 L: 244,45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36,439 F: 26,776 G: 48,039 L: 211,254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G: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G: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7,615 F: 1,046 G: 1,780 L: 10,441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14,237 F: 15,704 G: 26,721 L: 156,662
C: 소
계 E: 40,907,275 F: 6,119,553 G: 18,883,310 L: 65,910,138
B: 계 E: 251,636,084 F: 47,032,010 G: 85,788,704 L: 384,456,79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0,130,885 F: 3,762,560 G: 6,863,094 L: 30,756,539
A: 계 E: 271,766,969 F: 50,794,570 G: 92,651,798 L: 415,213,337
A: 이
윤 D: 15.00% E: 28,183,031 F: 4,095,430 G: 8,278,202 L: 40,556,663
A: 총
원
가 E: 299,950,000 F: 54,890,000 G: 100,930,000 L: 455,770,000
L: 0
A: 계 E: 299,950,000 F: 54,890,000 G: 100,930,000 L: 455,7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995,000 F: 5,489,000 G: 10,093,000 L: 45,577,000
A: 예 정 가 격 E: 329,945,000 F: 60,379,000 G: 111,023,000 L: 501,347,000
A: 구
분 D: 요 율 E: 주택정비계획 L: 합
계
E: 건 축 F: 기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0 F: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0 F: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87,050,822 F: 7,390,041 L: 94,440,863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19,949,450 F: 6,161,064 L: 126,110,514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21,710,840 F: 1,115,152 L: 22,825,992
C: 소
계 E: 141,660,290 F: 7,276,216 L: 148,936,506
B: 경
비 C: 경
비 E: 11,709,439 F: 0 L: 11,709,439
C: 기 타 경 비 D: 5.70% E: 13,036,521 F: 835,976 L: 13,872,497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043,093 F: 259,033 L: 5,302,126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430,758 F: 73,489 L: 1,504,247
C: 국민건강보험료 D: 3.60% E: 4,312,173 F: 221,490 L: 4,533,663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5,697,587 F: 292,650 L: 5,990,23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566,608 F: 29,103 L: 595,711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758,837 F: 234,246 L: 2,993,08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952,473 F: 62,353 L: 1,014,826
D: 2.53% E: 6,189,568 F: 405,195 L: 6,594,763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656,115 F: 40,653 L: 696,768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77,142 F: 10,976 L: 188,11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53,086 F: 9,485 L: 162,571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8,488 F: 436 L: 8,924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27,482 F: 6,548 L: 134,030
C: 소
계 E: 51,866,897 F: 2,419,280 L: 54,286,177
B: 계 E: 280,578,009 F: 17,085,537 L: 297,663,546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2,446,230 F: 1,366,842 L: 23,813,072
A: 계 E: 303,024,239 F: 18,452,379 L: 321,476,618
A: 이
윤 D: 15.00% E: 32,275,749 F: 1,657,621 L: 33,933,370
A: 총
원
가 E: 335,300,000 F: 20,110,000 L: 355,410,000
L: 0
A: 계 E: 335,300,000 F: 20,110,000 L: 355,4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33,530,000 F: 2,011,000 L: 35,541,000
A: 예 정 가 격 E: 368,830,000 F: 22,121,000 L: 390,951,000
A: 구
분 D: 요 율 E: 마을환경개선 L: 합
계
E: 건축 F: 기계 G: 토목
A: 한 전 납 입 금 G: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G: 10,008,113 L: 10,008,113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G: 9,049,418 L: 9,049,418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G: 119,812,960 L: 119,812,96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83,929,749 L: 83,929,749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G: 15,191,280 L: 15,191,280
C: 소
계 G: 99,121,029 L: 99,121,029
B: 경
비 C: 경
비 G: 3,338,190 L: 3,338,190
C: 기 타 경 비 D: 5.70% G: 12,479,233 L: 12,479,233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G: 3,528,705 L: 3,528,70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G: 1,001,118 L: 1,001,118
C: 국민건강보험료 D: 3.60% G: 3,017,270 L: 3,017,27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G: 3,986,659 L: 3,986,65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G: 396,467 L: 396,467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G: 1,818,322 L: 1,818,32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G: 937,486 L: 937,486
D: 2.53% G: 6,328,754 L: 6,328,754
C: 환 경 보 전 비 D: 0.30% G: 621,239 L: 621,239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G: 167,733 L: 167,73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G: 144,953 L: 144,953
C: 품 질 관 리 비 G: 0 L: 0
C: 안 전 관 리 비 G: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G: 5,942 L: 5,94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G: 89,203 L: 89,203
C: 소
계 G: 36,923,788 L: 36,923,788
B: 계 G: 255,857,777 L: 255,857,77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G: 20,468,618 L: 20,468,618
A: 계 G: 276,326,395 L: 276,326,395
A: 이
윤 D: 15.00% G: 23,443,602 L: 23,443,602
A: 총
원
가 G: 299,770,000 L: 299,770,000
G: 0 L: 0
A: 계 G: 299,770,000 L: 299,7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G: 29,977,000 L: 29,977,000
A: 예 정 가 격 G: 329,747,000 L: 329,747,000
A: 구
분 D: 요 율 E: 부대공사 L: 합
계
E: 건축 F: 기계 G: 토목
A: 한 전 납 입 금 G: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G: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G: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G: 0 L: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0 L: 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G: 0 L: 0
C: 소
계 G: 0 L: 0
B: 경
비 C: 경
비 G: 11,338,277 L: 11,338,277
C: 기 타 경 비 D: 5.70% G: 0 L: 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G: 0 L: 0
C: 고 용 보 험 료 D: 1.01% G: 0 L: 0
C: 국민건강보험료 D: 3.60% G: 0 L: 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G: 0 L: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G: 0 L: 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G: 0 L: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G: 0 L: 0
D: 2.53% G: 0 L: 0
C: 환 경 보 전 비 D: 0.30% G: 34,014 L: 34,01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G: 9,184 L: 9,184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G: 7,936 L: 7,936
C: 품 질 관 리 비 G: 4,776,725 L: 4,776,725
C: 안 전 관 리 비 G: 6,201,000 L: 6,201,00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G: 0 L: 0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G: 0 L: 0
C: 소
계 G: 22,367,136 L: 22,367,136
B: 계 G: 22,367,136 L: 22,367,136
A: 일 반 관 리 비 D: 8.00% G: 1,789,370 L: 1,789,370
A: 계 G: 24,156,506 L: 24,156,506
A: 이
윤 D: 15.00% G: 3,613,494 L: 3,613,494
A: 총
원
가 G: 27,770,000 L: 27,770,000
G: 0 L: 0
A: 계 G: 27,770,000 L: 27,7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G: 2,777,000 L: 2,777,000
A: 예 정 가 격 G: 30,547,000 L: 30,547,000
[시트: 원가(생활,위생,안전인프라)]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총괄) L: 합
계
E: 커뮤니티 F: 모디하우스 G: 안전한 마을 H: 도로환경 개선 I: 생활.위생.안전시설 J: 다목적쉼터 K: 스마트방송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28,273,687 F: 10,355,620 G: 874,196 H: 43,715,265 I: 54,890,005 J: 0 K: 16,388,020 L: 154,496,793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25,565,292 F: 9,363,636 G: 790,454 H: 39,527,699 I: 49,631,990 J: 0 K: 14,818,181 L: 139,697,252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11,839,358 F: 0 G: 18,605,460 H: 8,477,082 I: 5,460,757 J: 90,359 K: 0 L: 144,473,016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20,758,739 F: 0 G: 8,024,396 H: 12,080,704 I: 5,881,163 J: 650,128 K: 0 L: 147,395,13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21,857,330 F: 0 G: 1,452,415 H: 2,186,607 I: 1,064,489 J: 117,673 K: 0 L: 26,678,514
C: 소
계 E: 142,616,069 F: 0 G: 9,476,811 H: 14,267,311 I: 6,945,652 J: 767,801 K: 0 L: 174,073,644
B: 경
비 C: 경
비 E: 3,594,518 F: 0 G: 857,018 H: 4,746,591 I: 481,727 J: 250,752 K: 0 L: 9,930,606
C: 기 타 경 비 D: 5.70% E: 14,503,958 F: 0 G: 1,600,689 H: 1,296,430 I: 707,163 J: 48,915 K: 0 L: 18,157,155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077,130 F: 0 G: 337,374 H: 507,916 I: 247,264 J: 27,333 K: 0 L: 6,197,017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440,420 F: 0 G: 95,715 H: 144,099 I: 70,149 J: 7,754 K: 0 L: 1,758,137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4,341,275 F: 0 G: 288,477 H: 434,301 I: 211,426 J: 23,372 K: 0 L: 5,298,851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5,736,039 F: 0 G: 381,158 H: 573,833 I: 279,353 J: 30,881 K: 0 L: 7,001,26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570,442 F: 0 G: 37,905 H: 57,067 I: 27,780 J: 3,071 K: 0 L: 696,265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700,171 F: 0 G: 129,144 H: 119,848 I: 127,811 J: 4,092 K: 0 L: 3,081,06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070,258 F: 0 G: 122,532 H: 94,593 I: 52,188 J: 3,407 K: 0 L: 1,342,978
D: 2.53% E: 7,601,790 F: 236,899 G: 816,265 H: 1,614,755 I: 1,594,827 J: 22,141 K: 374,899 L: 12,261,576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708,577 F: 0 G: 82,460 H: 75,913 I: 35,469 J: 2,973 K: 0 L: 905,392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191,315 F: 0 G: 22,264 H: 20,496 I: 9,575 J: 802 K: 0 L: 244,45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65,333 F: 0 G: 19,240 H: 17,713 I: 8,275 J: 693 K: 0 L: 211,254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8,556 F: 0 G: 568 H: 856 I: 415 J: 46 K: 0 L: 10,441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28,353 F: 0 G: 8,529 H: 12,840 I: 6,249 J: 691 K: 0 L: 156,662
C: 소
계 E: 46,767,877 F: 236,899 G: 4,676,806 H: 9,622,658 I: 3,807,483 J: 423,516 K: 374,899 L: 65,910,138
B: 계 E: 301,223,304 F: 236,899 G: 32,759,077 H: 32,367,051 I: 16,213,892 J: 1,281,676 K: 374,899 L: 384,456,79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4,097,862 F: 18,951 G: 2,620,726 H: 2,589,364 I: 1,297,111 J: 102,534 K: 29,991 L: 30,756,539
A: 계 E: 325,321,166 F: 255,850 G: 35,379,803 H: 34,956,415 I: 17,511,003 J: 1,384,210 K: 404,890 L: 415,213,337
A: 이
윤 D: 15.00% E: 32,008,834 F: 34,150 G: 2,510,197 H: 3,963,585 I: 1,798,997 J: 185,790 K: 55,110 L: 40,556,663
A: 총
원
가 E: 357,330,000 F: 290,000 G: 37,890,000 H: 38,920,000 I: 19,310,000 J: 1,570,000 K: 460,000 L: 455,770,000
E: 0 F: 0 G: 0 H: 0 I: 0 J: 0 K: #REF! L: #REF!
A: 계 E: 357,330,000 F: 290,000 G: 37,890,000 H: 38,920,000 I: 19,310,000 J: 1,570,000 K: 460,000 L: 455,7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35,733,000 F: 29,000 G: 3,789,000 H: 3,892,000 I: 1,931,000 J: 157,000 K: 46,000 L: 45,577,000
A: 예 정 가 격 E: 393,063,000 F: 319,000 G: 41,679,000 H: 42,812,000 I: 21,241,000 J: 1,727,000 K: 506,000 L: 501,347,000 M: 42,614,000
M: 42,614,000
[시트: 원가(커뮤니티)]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 L: 합
계 M: 236,192,615
E: 건축 F: 기계 G: 토목 H: 소 계 I: 요율 J: 전기 K: 통신
A: 한 전 납 입 금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24,015,124 G: 4,258,563 H: 28,273,687 L: 28,273,687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21,714,666 G: 3,850,626 H: 25,565,292 L: 25,565,292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82,980,937 F: 21,857,413 G: 7,001,008 H: 111,839,358 L: 111,839,358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04,097,461 F: 13,301,319 G: 3,359,959 H: 120,758,739 L: 120,758,739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8,841,640 F: 2,407,538 G: 608,152 H: 21,857,330 I: 17.50% L: 21,857,330
C: 소
계 E: 122,939,101 F: 15,708,857 G: 3,968,111 H: 142,616,069 L: 142,616,069
B: 경
비 C: 경
비 E: 3,235,645 F: 13,141 G: 345,732 H: 3,594,518 L: 3,594,518
C: 기 타 경 비 D: 5.70% E: 11,737,442 F: 2,141,277 G: 625,239 H: 14,503,958 I: 5.00% L: 14,503,958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4,376,631 F: 559,235 G: 141,264 H: 5,077,130 I: 3.56% L: 5,077,130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241,684 F: 158,659 G: 40,077 H: 1,440,420 I: 1.01% L: 1,440,42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3,742,303 F: 478,182 G: 120,790 H: 4,341,275 I: 3.595% L: 4,341,275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4,944,629 F: 631,812 G: 159,598 H: 5,736,039 I: 4.75% L: 5,736,03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491,738 F: 62,833 G: 15,871 H: 570,442 I: 13.14% L: 570,442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394,241 F: 305,930 G: 0 H: 2,700,171 I: 2.30% L: 2,700,17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860,807 F: 161,777 G: 47,674 H: 1,070,258 I: 기초액 L: 1,070,258
D: 2.53% E: 6,143,271 F: 1,051,292 G: 407,227 H: 7,601,790 I: 3.11% L: 7,601,790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570,942 F: 105,515 G: 32,120 H: 708,577 L: 708,57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154,154 F: 28,489 G: 8,672 H: 191,315 L: 191,315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33,219 F: 24,620 G: 7,494 H: 165,333 L: 165,333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7,376 F: 942 G: 238 H: 8,556 L: 8,55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10,645 F: 14,137 G: 3,571 H: 128,353 L: 128,353
C: 소
계 E: 39,283,920 F: 5,576,064 G: 1,907,893 H: 46,767,877 L: 46,767,877
B: 계 E: 245,203,958 F: 43,142,334 G: 12,877,012 H: 301,223,304 L: 301,223,304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9,616,316 F: 3,451,386 G: 1,030,160 H: 24,097,862 I: 8.00% L: 24,097,862
A: 계 E: 264,820,274 F: 46,593,720 G: 13,907,172 H: 325,321,166 L: 325,321,166
A: 이
윤 D: 15.00% E: 27,269,726 F: 3,706,280 G: 1,032,828 H: 32,008,834 I: 15.00% L: 32,008,834
A: 총
원
가 E: 292,090,000 F: 50,300,000 G: 14,940,000 H: 357,330,000 L: 357,330,000
H: 0 L: 0
A: 계 E: 292,090,000 F: 50,300,000 G: 14,940,000 H: 357,330,000 L: 357,3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209,000 F: 5,030,000 G: 1,494,000 H: 35,733,000 I: 10.00% L: 35,733,000
A: 예 정 가 격 E: 321,299,000 F: 55,330,000 G: 16,434,000 H: 393,063,000 L: 393,063,000 M: 41,360,000
D: 0.8823 I: 0.8697
[시트: 원가(모디하우스)]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꼬신내 모디 하우스) L: 합
계 M: 0
E: 건축 F: 기계 G: 토목 H: 소 계 I: 요율 J: 전기 K: 통신
A: 한 전 납 입 금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10,355,620 G: 0 H: 10,355,620 L: 10,355,62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9,363,636 G: 0 H: 9,363,636 L: 9,363,636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0 F: 0 G: 0 H: 0 J: 0 K: 0 L: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F: 0 G: 0 H: 0 J: 0 K: 0 L: 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0 F: 0 G: 0 H: 0 I: 17.50% J: 0 K: 0 L: 0
C: 소
계 E: 0 F: 0 G: 0 H: 0 J: 0 K: 0 L: 0
B: 경
비 C: 경
비 E: 0 F: 0 G: 0 H: 0 J: 0 K: 0 L: 0
C: 기 타 경 비 D: 5.70% E: 0 F: 0 G: 0 H: 0 I: 5.00% J: 0 K: 0 L: 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0 F: 0 G: 0 H: 0 I: 3.56% J: 0 K: 0 L: 0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0 F: 0 G: 0 H: 0 I: 1.01% J: 0 K: 0 L: 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0 F: 0 G: 0 H: 0 I: 3.595% J: 0 K: 0 L: 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0 F: 0 G: 0 H: 0 I: 4.75% J: 0 K: 0 L: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F: 0 G: 0 H: 0 I: 13.14% J: 0 K: 0 L: 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0 F: 0 G: 0 H: 0 I: 2.30% J: 0 K: 0 L: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0 F: 0 G: 0 H: 0 I: 기초액 J: 0 K: 0 L: 0
D: 2.53% E: 236,899 F: 0 G: 0 H: 236,899 I: 3.11% J: 0 K: 0 L: 236,899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0 F: 0 G: 0 H: 0 L: 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0 F: 0 G: 0 H: 0 L: 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0 F: 0 G: 0 H: 0 L: 0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0 F: 0 G: 0 H: 0 J: 0 K: 0 L: 0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0 F: 0 G: 0 H: 0 J: 0 K: 0 L: 0
C: 소
계 E: 236,899 F: 0 G: 0 H: 236,899 J: 0 K: 0 L: 236,899
B: 계 E: 236,899 F: 0 G: 0 H: 236,899 J: 0 K: 0 L: 236,89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8,951 F: 0 G: 0 H: 18,951 I: 8.00% J: 0 K: 0 L: 18,951
A: 계 E: 255,850 F: 0 G: 0 H: 255,850 J: 0 K: 0 L: 255,850
A: 이
윤 D: 15.00% E: 34,150 F: 0 G: 0 H: 34,150 I: 15.00% J: 0 K: 0 L: 34,150
A: 총
원
가 E: 290,000 F: 0 G: 0 H: 290,000 J: 0 K: 0 L: 290,000
H: 0 L: 0
A: 계 E: 290,000 F: 0 G: 0 H: 290,000 J: 0 K: 0 L: 29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000 F: 0 G: 0 H: 29,000 I: 10.00% J: 0 K: 0 L: 29,000
A: 예 정 가 격 E: 319,000 F: 0 G: 0 H: 319,000 J: 0 K: 0 L: 319,000 M: 0
D: 0.8823 I: 0.8697
[시트: 원가(안전한꼬신내마을)]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안전한 꼬신내 마을) L: 합
계 M: 27,486,874
E: 토 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874,196 H: 874,196 L: 874,196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790,454 H: 790,454 L: 790,454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8,605,460 H: 18,605,460 L: 18,605,46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8,024,396 H: 8,024,396 L: 8,024,396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452,415 H: 1,452,415 L: 1,452,415
C: 소
계 E: 9,476,811 H: 9,476,811 L: 9,476,811
B: 경
비 C: 경
비 E: 857,018 H: 857,018 L: 857,018
C: 기 타 경 비 D: 5.70% E: 1,600,689 H: 1,600,689 L: 1,600,689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337,374 H: 337,374 L: 337,374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95,715 H: 95,715 L: 95,715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288,477 H: 288,477 L: 288,477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381,158 H: 381,158 L: 381,15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37,905 H: 37,905 L: 37,905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29,144 H: 129,144 L: 129,14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22,532 H: 122,532 L: 122,532
D: 2.53% E: 816,265 H: 816,265 L: 816,265 M: 938,797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82,460 H: 82,460 L: 82,46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22,264 H: 22,264 L: 22,264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9,240 H: 19,240 L: 19,240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568 H: 568 L: 568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8,529 H: 8,529 L: 8,529
C: 소
계 E: 4,676,806 H: 4,676,806 L: 4,676,806
B: 계 E: 32,759,077 H: 32,759,077 L: 32,759,07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620,726 H: 2,620,726 L: 2,620,726
A: 계 E: 35,379,803 H: 35,379,803 L: 35,379,803
A: 이
윤 D: 15.00% E: 2,510,197 H: 2,510,197 L: 2,510,197
A: 총
원
가 E: 37,890,000 H: 37,890,000 L: 37,890,000
H: 0 L: 0
A: 계 E: 37,890,000 H: 37,890,000 L: 37,89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3,789,000 H: 3,789,000 L: 3,789,000
A: 예 정 가 격 E: 41,679,000 H: 41,679,000 L: 41,679,000 M: 0
D: 0.8823
[시트: 원가(도로환경 개선)]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 L: 합
계 M: 25,304,377
E: 토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43,715,265 H: 43,715,265 L: 43,715,265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39,527,699 H: 39,527,699 L: 39,527,699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8,477,082 H: 8,477,082 L: 8,477,082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2,080,704 H: 12,080,704 L: 12,080,704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2,186,607 H: 2,186,607 L: 2,186,607
C: 소
계 E: 14,267,311 H: 14,267,311 L: 14,267,311
B: 경
비 C: 경
비 E: 4,746,591 H: 4,746,591 L: 4,746,591
C: 기 타 경 비 D: 5.70% E: 1,296,430 H: 1,296,430 L: 1,296,43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07,916 H: 507,916 L: 507,916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44,099 H: 144,099 L: 144,099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434,301 H: 434,301 L: 434,301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573,833 H: 573,833 L: 573,83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57,067 H: 57,067 L: 57,067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19,848 H: 119,848 L: 119,84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94,593 H: 94,593 L: 94,593
D: 2.53% E: 1,614,755 H: 1,614,755 L: 1,614,755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75,913 H: 75,913 L: 75,91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20,496 H: 20,496 L: 20,496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7,713 H: 17,713 L: 17,713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856 H: 856 L: 85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2,840 H: 12,840 L: 12,840
C: 소
계 E: 9,622,658 H: 9,622,658 L: 9,622,658
B: 계 E: 32,367,051 H: 32,367,051 L: 32,367,051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589,364 H: 2,589,364 L: 2,589,364
A: 계 E: 34,956,415 H: 34,956,415 L: 34,956,415
A: 이
윤 D: 15.00% E: 3,963,585 H: 3,963,585 L: 3,963,585
A: 총
원
가 E: 38,920,000 H: 38,920,000 L: 38,920,000
H: 0 L: 0
A: 계 E: 38,920,000 H: 38,920,000 L: 38,92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3,892,000 H: 3,892,000 L: 3,892,000
A: 예 정 가 격 E: 42,812,000 H: 42,812,000 L: 42,812,000 M: 0
D: 0.8823
[시트: 원가(생활.위생.안전시설)]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 L: 합
계 M: 11,823,647
E: 건축 F: 기계 G: 토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G: 54,890,005 H: 54,890,005 L: 54,890,005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G: 49,631,990 H: 49,631,990 L: 49,631,99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816,576 F: 1,604,510 G: 3,039,671 H: 5,460,757 L: 5,460,757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3,380,352 F: 1,474,748 G: 1,026,063 H: 5,881,163 L: 5,881,163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611,843 F: 266,929 G: 185,717 H: 1,064,489 L: 1,064,489
C: 소
계 E: 3,992,195 F: 1,741,677 G: 1,211,780 H: 6,945,652 L: 6,945,652
B: 경
비 C: 경
비 E: 404,037 F: 1,574 G: 76,116 H: 481,727 L: 481,727
C: 기 타 경 비 D: 5.70% E: 274,099 F: 190,732 G: 242,332 H: 707,163 L: 707,163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142,122 F: 62,003 G: 43,139 H: 247,264 L: 247,264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40,321 F: 17,590 G: 12,238 H: 70,149 L: 70,149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21,523 F: 53,017 G: 36,886 H: 211,426 L: 211,426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160,566 F: 70,050 G: 48,737 H: 279,353 L: 279,35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5,968 F: 6,966 G: 4,846 H: 27,780 L: 27,78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77,748 F: 33,919 G: 16,144 H: 127,811 L: 127,81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9,311 F: 14,169 G: 18,708 H: 52,188 L: 52,188
D: 2.53% E: 125,493 F: 92,074 G: 1,377,260 H: 1,594,827 L: 1,594,827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13,802 F: 9,242 G: 12,425 H: 35,469 L: 35,469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3,726 F: 2,495 G: 3,354 H: 9,575 L: 9,575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3,220 F: 2,156 G: 2,899 H: 8,275 L: 8,275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239 F: 104 G: 72 H: 415 L: 415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3,592 F: 1,567 G: 1,090 H: 6,249 L: 6,249
C: 소
계 E: 1,386,456 F: 543,489 G: 1,877,538 H: 3,807,483 L: 3,807,483
B: 계 E: 6,195,227 F: 3,889,676 G: 6,128,989 H: 16,213,892 L: 16,213,892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495,618 F: 311,174 G: 490,319 H: 1,297,111 L: 1,297,111
A: 계 E: 6,690,845 F: 4,200,850 G: 6,619,308 H: 17,511,003 L: 17,511,003
A: 이
윤 D: 15.00% E: 879,155 F: 389,150 G: 530,692 H: 1,798,997 L: 1,798,997
A: 총
원
가 E: 7,570,000 F: 4,590,000 G: 7,150,000 H: 19,310,000 L: 19,310,000
H: 0 L: 0
A: 계 E: 7,570,000 F: 4,590,000 G: 7,150,000 H: 19,310,000 L: 19,3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757,000 F: 459,000 G: 715,000 H: 1,931,000 L: 1,931,000
A: 예 정 가 격 E: 8,327,000 F: 5,049,000 G: 7,865,000 H: 21,241,000 L: 21,241,000 M: 1,254,000
D: 0.8823 I: 0.0000
[시트: 원가(다목적쉼터)]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 L: 합
계 M: 991,239
E: 토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0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0 H: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90,359 H: 90,359 L: 90,359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650,128 H: 650,128 L: 650,128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17,673 H: 117,673 L: 117,673
C: 소
계 E: 767,801 H: 767,801 L: 767,801
B: 경
비 C: 경
비 E: 250,752 H: 250,752 L: 250,752
C: 기 타 경 비 D: 5.70% E: 48,915 H: 48,915 L: 48,915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7,333 H: 27,333 L: 27,333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7,754 H: 7,754 L: 7,754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23,372 H: 23,372 L: 23,372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30,881 H: 30,881 L: 30,88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3,071 H: 3,071 L: 3,071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4,092 H: 4,092 L: 4,09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3,407 H: 3,407 L: 3,407
D: 2.53% E: 22,141 H: 22,141 L: 22,141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2,973 H: 2,973 L: 2,97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802 H: 802 L: 80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693 H: 693 L: 693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46 H: 46 L: 4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691 H: 691 L: 691
C: 소
계 E: 423,516 H: 423,516 L: 423,516
B: 계 E: 1,281,676 H: 1,281,676 L: 1,281,676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02,534 H: 102,534 L: 102,534
A: 계 E: 1,384,210 H: 1,384,210 L: 1,384,210
A: 이
윤 D: 15.00% E: 185,790 H: 185,790 L: 185,790
A: 총
원
가 E: 1,570,000 H: 1,570,000 L: 1,570,000
H: 0 L: 0
A: 계 E: 1,570,000 H: 1,570,000 L: 1,5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57,000 H: 157,000 L: 157,000
A: 예 정 가 격 E: 1,727,000 H: 1,727,000 L: 1,727,000 M: 0
D: 0.8823
[시트: 원가(스마트방송)]
A: 구
분 D: 요 율 E: 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L: 합
계 M: 0
E: 토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16,388,020 H: 16,388,020 L: 16,388,02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14,818,181 H: 14,818,181 L: 14,818,181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0 H: 0 L: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H: 0 L: 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0 H: 0 L: 0
C: 소
계 E: 0 H: 0 L: 0
B: 경
비 C: 경
비 E: 0 H: 0 L: 0
C: 기 타 경 비 D: 5.70% E: 0 H: 0 L: 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0 H: 0 L: 0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0 H: 0 L: 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0 H: 0 L: 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0 H: 0 L: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H: 0 L: 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0 H: 0 L: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0 H: 0 L: 0
D: 2.53% E: 374,899 H: 374,899 L: 374,899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0 H: 0 L: 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0 H: 0 L: 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0 H: 0 L: 0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0 H: 0 L: 0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0 H: 0 L: 0
C: 소
계 E: 374,899 H: 374,899 L: 374,899
B: 계 E: 374,899 H: 374,899 L: 374,89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9,991 H: 29,991 L: 29,991
A: 계 E: 404,890 H: 404,890 L: 404,890
A: 이
윤 D: 15.00% E: 55,110 H: 55,110 L: 55,110
A: 총
원
가 E: 460,000 H: 460,000 L: 460,000
H: 0 L: 0
A: 계 E: 460,000 H: 460,000 L: 46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46,000 H: 46,000 L: 46,000
A: 예 정 가 격 E: 506,000 H: 506,000 L: 506,000 M: 0
D: 0.8823
[시트: 원가(주택정비)]
A: 구
분 D: 요 율 E: 주택정비 (총괄) L: 합
계
E: 빈집 정비 F: 지붕개량 G: 집수리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G: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0 F: 0 G: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0 F: 0 G: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4,711,485 F: 19,535,483 G: 70,193,895 L: 94,440,863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49,341,030 F: 19,205,746 G: 57,563,738 L: 126,110,514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8,930,726 F: 3,476,236 G: 10,419,030 L: 22,825,992
C: 소
계 E: 58,271,756 F: 22,681,982 G: 67,982,768 L: 148,936,506
B: 경
비 C: 경
비 E: 10,604,147 F: 369,034 G: 736,258 L: 11,709,439
C: 기 타 경 비 D: 5.70% E: 3,590,044 F: 2,406,390 G: 7,876,063 L: 13,872,497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074,474 F: 807,473 G: 2,420,179 L: 5,302,126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588,544 F: 229,083 G: 686,620 L: 1,504,247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773,810 F: 690,442 G: 2,069,411 L: 4,533,663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2,343,698 F: 912,267 G: 2,734,272 L: 5,990,23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233,078 F: 90,720 G: 271,913 L: 595,711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134,843 F: 441,732 G: 1,416,508 L: 2,993,08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48,713 F: 178,261 G: 587,852 L: 1,014,826
D: 2.53% E: 1,616,241 F: 1,158,410 G: 3,820,112 L: 6,594,763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193,969 F: 117,325 G: 385,474 L: 696,768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52,371 F: 31,676 G: 104,071 L: 188,11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45,259 F: 27,373 G: 89,939 L: 162,571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G: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G: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3,496 F: 1,354 G: 4,074 L: 8,924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52,444 F: 20,409 G: 61,177 L: 134,030
C: 소
계 E: 24,306,418 F: 7,303,688 G: 22,676,071 L: 54,286,177
B: 계 E: 87,289,659 F: 49,521,153 G: 160,852,734 L: 297,663,546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6,983,172 F: 3,961,689 G: 12,868,211 L: 23,813,072
A: 계 E: 94,272,831 F: 53,482,842 G: 173,720,945 L: 321,476,618
A: 이
윤 D: 15.00% E: 13,427,169 F: 5,047,153 G: 15,459,048 L: 33,933,370
A: 총
원
가 E: 107,700,000 F: 58,530,000 G: 189,180,000 L: 355,410,000
E: 0 F: 0 L: 0
A: 계 E: 107,700,000 F: 58,530,000 G: 189,180,000 L: 355,4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0,770,000 F: 5,853,000 G: 18,918,000 L: 35,541,000
A: 예 정 가 격 E: 118,470,000 F: 64,383,000 G: 208,098,000 L: 390,951,000 M: 6,259,000
[시트: 원가(빈집정비)]
A: 구
분 D: 요 율 E: 주택정비 (공.폐가 철거) L: 합
계 M: 64,656,662
E: 건 축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H: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4,711,485 H: 4,711,485 L: 4,711,485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49,341,030 H: 49,341,030 L: 49,341,03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8,930,726 H: 8,930,726 L: 8,930,726
C: 소
계 E: 58,271,756 H: 58,271,756 L: 58,271,756
B: 경
비 C: 경
비 E: 10,604,147 H: 10,604,147 L: 10,604,147
C: 기 타 경 비 D: 5.70% E: 3,590,044 H: 3,590,044 L: 3,590,044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074,474 H: 2,074,474 L: 2,074,474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588,544 H: 588,544 L: 588,544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773,810 H: 1,773,810 L: 1,773,81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2,343,698 H: 2,343,698 L: 2,343,69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233,078 H: 233,078 L: 233,078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134,843 H: 1,134,843 L: 1,134,84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48,713 H: 248,713 L: 248,713
D: 2.53% E: 1,616,241 H: 1,616,241 L: 1,616,241 M: 1,864,954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193,969 H: 193,969 L: 193,969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52,371 H: 52,371 L: 52,37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45,259 H: 45,259 L: 45,259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3,496 H: 3,496 L: 3,49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52,444 H: 52,444 L: 52,444
C: 소
계 E: 24,306,418 H: 24,306,418 L: 24,306,418
B: 계 E: 87,289,659 H: 87,289,659 L: 87,289,65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6,983,172 H: 6,983,172 L: 6,983,172
A: 계 E: 94,272,831 H: 94,272,831 L: 94,272,831
A: 이
윤 D: 15.00% E: 13,427,169 H: 13,427,169 L: 13,427,169
A: 총
원
가 E: 107,700,000 H: 107,700,000 L: 107,700,000
H: 0 L: 0
A: 계 E: 107,700,000 H: 107,700,000 L: 107,70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0,770,000 H: 10,770,000 L: 10,770,000
A: 예 정 가 격 E: 118,470,000 H: 118,470,000 L: 118,470,000 M: 0
D: 0.8823
[시트: 원가(지붕 개량)]
A: 구
분 D: 요 율 E: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 L: 합
계 M: 39,110,263
E: 건 축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0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0 H: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9,535,483 H: 19,535,483 L: 19,535,483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9,205,746 H: 19,205,746 L: 19,205,746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3,476,236 H: 3,476,236 L: 3,476,236
C: 소
계 E: 22,681,982 H: 22,681,982 L: 22,681,982
B: 경
비 C: 경
비 E: 369,034 H: 369,034 L: 369,034
C: 기 타 경 비 D: 5.70% E: 2,406,390 H: 2,406,390 L: 2,406,39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807,473 H: 807,473 L: 807,473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229,083 H: 229,083 L: 229,083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690,442 H: 690,442 L: 690,442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912,267 H: 912,267 L: 912,26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90,720 H: 90,720 L: 90,72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441,732 H: 441,732 L: 441,73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78,261 H: 178,261 L: 178,261
D: 2.53% E: 1,158,410 H: 1,158,410 L: 1,158,410 M: 1,336,671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117,325 H: 117,325 L: 117,325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31,676 H: 31,676 L: 31,676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27,373 H: 27,373 L: 27,373
C: 품 질 관 리 비 E: 0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1,354 H: 1,354 L: 1,354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20,409 H: 20,409 L: 20,409
C: 소
계 E: 7,303,688 H: 7,303,688 L: 7,303,688
B: 계 E: 49,521,153 H: 49,521,153 L: 49,521,153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3,961,689 H: 3,961,689 L: 3,961,689
A: 계 E: 53,482,842 H: 53,482,842 L: 53,482,842
A: 이
윤 D: 15.00% E: 5,047,153 H: 5,047,153 L: 5,047,153
A: 총
원
가 E: 58,530,000 H: 58,530,000 L: 58,530,000
H: 0 L: 0
A: 계 E: 58,530,000 H: 58,530,000 L: 58,5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5,853,000 H: 5,853,000 L: 5,853,000
A: 예 정 가 격 E: 64,383,000 H: 64,383,000 L: 64,383,000 M: 0
D: 0.8823
[시트: 개별원가(지붕 개량)]
A: 구
분 D: 요 율 E: 박종갑 F: 하문선 G: 김종희 H: 박정문 I: 박미애 J: 김영숙 K: 박만백 L: 박정중 O: 구
분 R: 요 율
E: 수북1길 63-6 F: 수북1길 71 G: 수북1길 77 H: 수북1길 75 I: 수북1길 83 J: 수북1길 83-3 K: 수북1길 73 L: 수북1길 71-3 S: 건 축
A: 한 전 납 입 금 O: 한 전 납 입 금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O: 자재 P: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P: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S: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419,849 F: 2,580,524 G: 1,287,962 H: 7,670,077 I: 109,799 J: 351,873 K: 3,780,426 L: 1,373,297 O: 순 공 사 비 원 가 P: 직 접 재 료 비 S: 30494827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519,513 F: 2,299,002 G: 1,347,669 H: 5,968,798 I: 122,702 J: 364,561 K: 5,515,633 L: 1,062,324 P: 노
무
비 Q: 직 접 노 무 비 S: 27859786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94,031 F: 416,119 G: 243,928 H: 1,080,352 I: 22,209 J: 65,985 K: 998,329 L: 192,280 Q: 간 접 노 무 비 R: 0.128 S: 3566052
C: 소
계 E: 613,544 F: 2,715,121 G: 1,591,597 H: 7,049,150 I: 144,911 J: 430,546 K: 6,513,962 L: 1,254,604 Q: 소
계 S: 31425838
B: 경
비 C: 경
비 E: 12,615 F: 68,962 G: 33,666 H: 79,751 I: 4,218 J: 10,020 K: 88,500 L: 29,914 P: 경
비 Q: 경
비 S: 1029662
C: 기 타 경 비 D: 5.70% E: 58,903 F: 301,851 G: 164,134 H: 838,995 I: 14,518 J: 44,597 K: 586,780 L: 149,790 Q: 기 타 경 비 R: 0.056 S: 3467557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1,842 F: 96,658 G: 56,660 H: 250,949 I: 5,158 J: 15,327 K: 231,897 L: 44,663 Q: 산업재해보험료 R: 0.0356 S: 1118759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6,196 F: 27,422 G: 16,075 H: 71,196 I: 1,463 J: 4,348 K: 65,791 L: 12,671 Q: 고 용 보 험 료 R: 0.0101 S: 31740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8,676 F: 82,649 G: 48,448 H: 214,578 I: 4,411 J: 13,105 K: 198,287 L: 38,190 Q: 국민건강보험료 R: 0.03545 S: 987629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24,676 F: 109,202 G: 64,014 H: 283,517 I: 5,828 J: 17,316 K: 261,992 L: 50,460 Q: 국민연금보험료 R: 0.045 S: 125369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2,454 F: 10,860 G: 6,366 H: 28,195 I: 579 J: 1,721 K: 26,054 L: 5,018 Q: 노인장기요양보험료 R: 0.1295 S: 127897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1,949 F: 52,877 G: 30,996 H: 137,282 I: 2,822 J: 8,385 K: 126,860 L: 24,433 Q: 퇴직공제부금비 R: 0.023 S: 6407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4,322 F: 22,452 G: 12,127 H: 62,757 I: 1,070 J: 3,297 K: 42,774 L: 11,207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R: 기초액 S: 625704
D: 2.53% E: 28,087 F: 145,904 G: 78,808 H: 407,820 I: 6,952 J: 21,422 K: 277,964 L: 72,828 M: 84,035 R: 0.0186 S: 2053330.8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2,855 F: 14,845 G: 8,007 H: 41,155 I: 710 J: 2,179 K: 28,153 L: 7,396 Q: 환 경 보 전 비 R: 0.003 S: 178152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771 F: 4,008 G: 2,162 H: 11,112 I: 191 J: 588 K: 7,601 L: 1,997 Q: 보증서발급수수료 R: 0.00081 S: 48101
C: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D: 0.07% E: 666 F: 3,463 G: 1,868 H: 9,603 I: 165 J: 508 K: 6,569 L: 1,725 Q: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R: 0.0007 S: 41568
C: 품 질 관 리 비 Q: 품 질 관 리 비
C: 안 전 관 리 비 Q: 안 전 관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36 F: 162 G: 95 H: 422 I: 8 J: 25 K: 390 L: 75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552 F: 2,443 G: 1,432 H: 6,344 I: 130 J: 387 K: 5,862 L: 1,129
C: 소
계 E: 190,278 F: 921,306 G: 512,731 H: 2,380,919 I: 47,153 J: 139,928 K: 1,912,700 L: 440,289 Q: 소
계 S: 11264520.8
B: 계 E: 1,223,671 F: 6,216,951 G: 3,392,290 H: 17,100,146 I: 301,863 J: 922,347 K: 12,207,088 L: 3,068,190 P: 계 S: 73185185.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97,893 F: 497,356 G: 271,383 H: 1,368,011 I: 24,149 J: 73,787 K: 976,567 L: 245,455 O: 일 반 관 리 비 R: 0.06 S: 4391111
A: 계 E: 1,321,564 F: 6,714,307 G: 3,663,673 H: 18,468,157 I: 326,012 J: 996,134 K: 13,183,655 L: 3,313,645 O: 계 S: 77576296.8
A: 이
윤 D: 15.00% E: 128,436 F: 615,692 G: 356,326 H: 1,611,842 I: 23,987 J: 93,866 K: 1,406,345 L: 286,354 O: 이
윤 R: 0.15 S: 7053703
A: 총
원
가 E: 1,450,000 F: 7,330,000 G: 4,020,000 H: 20,080,000 I: 350,000 J: 1,090,000 K: 14,590,000 L: 3,600,000 O: 총
원
가 S: 84630000
A: 사 급 자 재 대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폐철근 고철공제 O: 사 급 자 재 대
A: 계 E: 1,450,000 F: 7,330,000 G: 4,020,000 H: 20,080,000 I: 350,000 J: 1,090,000 K: 14,590,000 L: 3,600,000 O: 계 S: 846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45,000 F: 733,000 G: 402,000 H: 2,008,000 I: 35,000 J: 109,000 K: 1,459,000 L: 360,000 O: 부 가 가 치 세 R: 0.1 S: 8463000
A: 예 정 가 격 E: 1,595,000 F: 8,063,000 G: 4,422,000 H: 22,088,000 I: 385,000 J: 1,199,000 K: 16,049,000 L: 3,960,000 O: 예 정 가 격 S: 93093000
O: 64,383,000
A: 구
분 D: 요 율 E: 이금옥 F: 박정경 L: 합 계
E: 수북1길 55 F: 산성가음로 1555-6
A: 한 전 납 입 금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L: 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573,528 F: 1,388,148 G: 0 H: 0 I: 0 J: 0 L: 19,535,483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431,737 F: 1,573,807 G: 0 H: 0 I: 0 J: 0 L: 19,205,746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78,144 F: 284,859 G: 0 H: 0 I: 0 J: 0 L: 3,476,236
C: 소
계 D: 0.00% E: 509,881 F: 1,858,666 G: 0 H: 0 I: 0 J: 0 L: 22,681,982
B: 경
비 C: 경
비 D: 0.00% E: 11,898 F: 29,490 G: 0 H: 0 I: 0 J: 0 L: 369,034
C: 기 타 경 비 D: 5.70% E: 61,754 F: 185,068 G: 0 H: 0 I: 0 J: 0 L: 2,406,39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18,151 F: 66,168 G: 0 H: 0 I: 0 J: 0 L: 807,473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5,149 F: 18,772 G: 0 H: 0 I: 0 J: 0 L: 229,083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5,520 F: 56,578 G: 0 H: 0 I: 0 J: 0 L: 690,442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20,507 F: 74,755 G: 0 H: 0 I: 0 J: 0 L: 912,26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2,039 F: 7,434 G: 0 H: 0 I: 0 J: 0 L: 90,72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9,930 F: 36,198 G: 0 H: 0 I: 0 J: 0 L: 441,73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4,626 F: 13,629 G: 0 H: 0 I: 0 J: 0 L: 178,261
D: 2.53% E: 30,059 F: 88,566 G: 0 H: 0 I: 0 J: 0 L: 1,158,410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3,051 F: 8,974 G: 0 H: 0 I: 0 J: 0 L: 117,325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823 F: 2,423 G: 0 H: 0 I: 0 J: 0 L: 31,676
C: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D: 0.07% E: 712 F: 2,094 G: 0 H: 0 I: 0 J: 0 L: 27,373
C: 품 질 관 리 비 D: 0.00% L: 0
C: 안 전 관 리 비 D: 0.0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30 F: 111 G: 0 H: 0 I: 0 J: 0 L: 1,354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458 F: 1,672 G: 0 H: 0 I: 0 J: 0 L: 20,409
C: 소
계 D: 0.00% E: 180,081 F: 578,303 G: 0 H: 0 I: 0 J: 0 L: 7,303,688
B: 계 D: 0.00% E: 1,263,490 F: 3,825,117 G: 0 H: 0 I: 0 J: 0 L: 49,521,153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01,079 F: 306,009 G: 0 H: 0 I: 0 J: 0 L: 3,961,689
A: 계 D: 0.00% E: 1,364,569 F: 4,131,126 G: 0 H: 0 I: 0 J: 0 L: 53,482,842
A: 이
윤 D: 15.00% E: 115,431 F: 408,874 G: 0 H: 0 I: 0 J: 0 L: 5,047,153
A: 총
원
가 D: 0.00% E: 1,480,000 F: 4,540,000 G: 0 H: 0 I: 0 J: 0 L: 58,530,000
A: 사 급 자 재 대 D: 0.00% E: 0 F: 0 G: 0 H: 0 I: 0 J: 0 L: 0
A: 폐철근 고철공제 D: 0.00% L: 0
A: 계 D: 0.00% E: 1,480,000 F: 4,540,000 G: 0 H: 0 I: 0 J: 0 L: 58,5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48,000 F: 454,000 G: 0 H: 0 I: 0 J: 0 L: 5,853,000
A: 예 정 가 격 E: 1,628,000 F: 4,994,000 G: 0 H: 0 I: 0 J: 0 L: 64,383,000 M: 0
[시트: 원가(집수리 지원)]
A: 구
분 D: 요 율 E: 주택정비 (집수리 지원) L: 합
계 M: 128,493,891
E: 건축 F: 기계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62,803,854 F: 7,390,041 H: 70,193,895 L: 70,193,895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51,402,674 F: 6,161,064 H: 57,563,738 L: 57,563,738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9,303,878 F: 1,115,152 H: 10,419,030 L: 10,419,030
C: 소
계 E: 60,706,552 F: 7,276,216 H: 67,982,768 L: 67,982,768
B: 경
비 C: 경
비 E: 736,258 F: 0 H: 736,258 L: 736,258
C: 기 타 경 비 D: 5.70% E: 7,040,087 F: 835,976 H: 7,876,063 L: 7,876,063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161,146 F: 259,033 H: 2,420,179 L: 2,420,179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613,131 F: 73,489 H: 686,620 L: 686,62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847,921 F: 221,490 H: 2,069,411 L: 2,069,411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2,441,622 F: 292,650 H: 2,734,272 L: 2,734,27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242,810 F: 29,103 H: 271,913 L: 271,913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182,262 F: 234,246 H: 1,416,508 L: 1,416,50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525,499 F: 62,353 H: 587,852 L: 587,852
D: 2.53% E: 3,414,917 F: 405,195 H: 3,820,112 L: 3,820,112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344,821 F: 40,653 H: 385,474 L: 385,47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93,095 F: 10,976 H: 104,071 L: 104,07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80,454 F: 9,485 H: 89,939 L: 89,939
C: 품 질 관 리 비 E: 0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3,638 F: 436 H: 4,074 L: 4,074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54,629 F: 6,548 H: 61,177 L: 61,177
C: 소
계 E: 20,256,791 F: 2,419,280 H: 22,676,071 L: 22,676,071
B: 계 E: 143,767,197 F: 17,085,537 H: 160,852,734 L: 160,852,734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1,501,369 F: 1,366,842 H: 12,868,211 L: 12,868,211
A: 계 E: 155,268,566 F: 18,452,379 H: 173,720,945 L: 173,720,945
A: 이
윤 D: 15.00% E: 13,801,427 F: 1,657,621 H: 15,459,048 L: 15,459,048
A: 총
원
가 E: 169,070,000 F: 20,110,000 H: 189,180,000 L: 189,180,000
H: 0 L: 0
A: 계 E: 169,070,000 F: 20,110,000 H: 189,180,000 L: 189,18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6,907,000 F: 2,011,000 H: 18,918,000 L: 18,918,000
A: 예 정 가 격 E: 185,977,000 F: 22,121,000 H: 208,098,000 L: 208,098,000 M: 6,259,000
D: 0.8823 I: 0.0000
[시트: 개별원가(집수리 지원)]
A: 구
분 D: 요 율 E: 박종갑 F: 김종희 G: 박정우 H: 박정문 I: 박미애 J: 김영숙 K: 김정식 L: 윤달숙 O: 구
분 R: 요 율
E: 수북1길 63-6 F: 수북1길 71-1 G: 수북1길 77 H: 수북1길 75 I: 수북1길 83 J: 수북1길 83-3 K: 수북1길 75-8 L: 수북1길 75-7 S: 건 축
A: 한 전 납 입 금 O: 한 전 납 입 금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O: 자재 P: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P: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S: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7,795,158 F: 952,418 G: 4,731,792 H: 7,142,349 I: 3,605,371 J: 4,198,414 K: 2,189,615 L: 3,632,424 O: 순 공 사 비 원 가 P: 직 접 재 료 비 S: 30494827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8,750,742 F: 2,725,522 G: 3,517,001 H: 4,643,767 I: 3,066,427 J: 6,436,405 K: 2,625,820 L: 3,518,782 P: 노
무
비 Q: 직 접 노 무 비 S: 27859786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583,884 F: 493,319 G: 636,577 H: 840,521 I: 555,023 J: 1,164,989 K: 475,273 L: 636,899 Q: 간 접 노 무 비 R: 0.128 S: 3566052
C: 소
계 E: 10,334,626 F: 3,218,841 G: 4,153,578 H: 5,484,288 I: 3,621,450 J: 7,601,394 K: 3,101,093 L: 4,155,681 Q: 소
계 S: 31425838
B: 경
비 C: 경
비 E: 123,894 F: 33,044 G: 44,970 H: 43,168 I: 79,756 J: 180,072 K: 15,194 L: 14,645 P: 경
비 Q: 경
비 S: 1029662
C: 기 타 경 비 D: 5.70% E: 1,033,397 F: 237,761 G: 506,466 H: 719,718 I: 411,928 J: 672,589 K: 301,570 L: 443,921 Q: 기 타 경 비 R: 0.056 S: 3467557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367,912 F: 114,590 G: 147,867 H: 195,240 I: 128,923 J: 270,609 K: 110,398 L: 147,942 Q: 산업재해보험료 R: 0.0356 S: 1118759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04,379 F: 32,510 G: 41,951 H: 55,391 I: 36,576 J: 76,774 K: 31,321 L: 41,972 Q: 고 용 보 험 료 R: 0.0101 S: 31740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314,589 F: 97,982 G: 126,436 H: 166,943 I: 110,238 J: 231,388 K: 94,398 L: 126,500 Q: 국민건강보험료 R: 0.03545 S: 987629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415,660 F: 129,462 G: 167,057 H: 220,578 I: 145,655 J: 305,729 K: 124,726 L: 167,142 Q: 국민연금보험료 R: 0.045 S: 125369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41,336 F: 12,874 G: 16,613 H: 21,936 I: 14,485 J: 30,404 K: 12,403 L: 16,622 Q: 노인장기요양보험료 R: 0.1295 S: 127897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01,267 F: 62,687 G: 80,891 H: 106,807 I: 70,528 J: 148,037 K: 60,394 L: 80,932 Q: 퇴직공제부금비 R: 0.023 S: 6407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76,133 F: 16,923 G: 37,955 H: 54,232 I: 30,699 J: 48,934 K: 22,157 L: 32,905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R: 기초액 S: 625704
D: 2.53% E: 494,744 F: 109,974 G: 246,649 H: 352,420 I: 199,495 J: 317,994 K: 143,987 L: 213,830 M: 246,735 R: 0.0186 S: 2053330.8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50,009 F: 11,132 G: 24,881 H: 35,487 I: 20,254 J: 32,444 K: 14,491 L: 21,497 Q: 환 경 보 전 비 R: 0.003 S: 178152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13,502 F: 3,005 G: 6,717 H: 9,581 I: 5,468 J: 8,760 K: 3,912 L: 5,804 Q: 보증서발급수수료 R: 0.00081 S: 48101
C: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D: 0.07% E: 11,668 F: 2,597 G: 5,805 H: 8,280 I: 4,726 J: 7,570 K: 3,381 L: 5,016 Q: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R: 0.0007 S: 41568
C: 품 질 관 리 비 Q: 품 질 관 리 비
C: 안 전 관 리 비 Q: 안 전 관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620 F: 193 G: 249 H: 329 I: 217 J: 456 K: 186 L: 249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9,301 F: 2,896 G: 3,738 H: 4,935 I: 3,259 J: 6,841 K: 2,790 L: 3,740
C: 소
계 E: 3,182,278 F: 850,707 G: 1,420,290 H: 1,940,813 I: 1,231,508 J: 2,289,667 K: 919,151 L: 1,289,812 Q: 소
계 S: 11264520.8
B: 계 E: 21,312,062 F: 5,021,966 G: 10,305,660 H: 14,567,450 I: 8,458,329 J: 14,089,475 K: 6,209,859 L: 9,077,917 P: 계 S: 73185185.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704,964 F: 401,757 G: 824,452 H: 1,165,395 I: 676,666 J: 1,127,158 K: 496,788 L: 726,233 O: 일 반 관 리 비 R: 0.06 S: 4391111
A: 계 E: 23,017,026 F: 5,423,723 G: 11,130,112 H: 15,732,845 I: 9,134,995 J: 15,216,633 K: 6,706,647 L: 9,804,150 O: 계 S: 77576296.8
A: 이
윤 D: 15.00% E: 2,282,973 F: 666,276 G: 949,887 H: 1,287,155 I: 825,005 J: 1,643,366 K: 673,353 L: 915,850 O: 이
윤 R: 0.15 S: 7053703
A: 총
원
가 E: 25,300,000 F: 6,090,000 G: 12,080,000 H: 17,020,000 I: 9,960,000 J: 16,860,000 K: 7,380,000 L: 10,720,000 O: 총
원
가 S: 84630000
A: 사 급 자 재 대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폐철근 고철공제 O: 사 급 자 재 대
A: 계 E: 25,300,000 F: 6,090,000 G: 12,080,000 H: 17,020,000 I: 9,960,000 J: 16,860,000 K: 7,380,000 L: 10,720,000 O: 계 S: 846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530,000 F: 609,000 G: 1,208,000 H: 1,702,000 I: 996,000 J: 1,686,000 K: 738,000 L: 1,072,000 O: 부 가 가 치 세 R: 0.1 S: 8463000
A: 예 정 가 격 E: 27,830,000 F: 6,699,000 G: 13,288,000 H: 18,722,000 I: 10,956,000 J: 18,546,000 K: 8,118,000 L: 11,792,000 O: 예 정 가 격 S: 93093000
O: 185,977,000
A: 구
분 D: 요 율 E: 박정중 F: 이금옥 G: 박현준 H: 박정시 I: 김인자
E: 수북1길 71-3 F: 수북1길 55 G: 산성가음로 1553-4 H: 산성가음로 1480 I: 산성가음로 1502
A: 한 전 납 입 금 L: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L: 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587,482 F: 641,733 G: 4,326,932 H: 7,685,406 I: 14,314,760 L: 62,803,854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1,183,659 F: 294,406 G: 2,448,465 H: 6,513,888 I: 5,677,790 L: 51,402,674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214,242 F: 53,287 G: 443,172 H: 1,179,013 I: 1,027,679 L: 9,303,878
C: 소
계 D: 0.00% E: 1,397,901 F: 347,693 G: 2,891,637 H: 7,692,901 I: 6,705,469 L: 60,706,552
B: 경
비 C: 경
비 D: 0.00% E: 31,290 F: 470 G: 20,802 H: 115,770 I: 33,183 L: 736,258
C: 기 타 경 비 D: 5.70% E: 170,166 F: 56,397 G: 411,458 H: 876,563 I: 1,198,153 L: 7,040,087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49,765 F: 12,377 G: 102,942 H: 273,867 I: 238,714 L: 2,161,146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4,118 F: 3,511 G: 29,205 H: 77,698 I: 67,725 L: 613,131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42,552 F: 10,583 G: 88,022 H: 234,174 I: 204,116 L: 1,847,921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56,223 F: 13,984 G: 116,302 H: 309,409 I: 269,695 L: 2,441,62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5,591 F: 1,390 G: 11,566 H: 30,770 I: 26,820 L: 242,81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7,224 F: 6,771 G: 56,315 H: 149,819 I: 130,589 L: 1,182,26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2,751 F: 4,307 G: 31,176 H: 65,335 I: 91,992 L: 525,499
D: 2.53% E: 82,860 F: 27,991 G: 202,593 H: 424,577 I: 597,803 L: 3,414,917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8,407 F: 2,809 G: 20,388 H: 42,945 I: 60,077 L: 344,821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2,269 F: 758 G: 5,504 H: 11,595 I: 16,220 L: 93,095
C: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D: 0.07% E: 1,961 F: 655 G: 4,757 H: 10,020 I: 14,018 L: 80,454
C: 품 질 관 리 비 D: 0.00% L: 0
C: 안 전 관 리 비 D: 0.0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83 F: 20 G: 173 H: 461 I: 402 L: 3,638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258 F: 312 G: 2,602 H: 6,923 I: 6,034 L: 54,629
C: 소
계 D: 0.00% E: 493,767 F: 138,028 G: 1,072,629 H: 2,564,591 I: 2,863,549 L: 20,256,791
B: 계 D: 0.00% E: 3,479,150 F: 1,127,454 G: 8,291,198 H: 17,942,898 I: 23,883,778 L: 143,767,19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78,332 F: 90,196 G: 663,295 H: 1,435,431 I: 1,910,702 L: 11,501,369
A: 계 D: 0.00% E: 3,757,482 F: 1,217,650 G: 8,954,493 H: 19,378,329 I: 25,794,480 L: 155,268,566
A: 이
윤 D: 15.00% E: 322,517 F: 82,349 G: 685,507 H: 1,751,670 I: 1,715,519 L: 13,801,427
A: 총
원
가 D: 0.00% E: 4,080,000 F: 1,300,000 G: 9,640,000 H: 21,130,000 I: 27,510,000 L: 169,070,000
A: 사 급 자 재 대 D: 0.00% E: 0 F: 0 G: 0 H: 0 I: 0 L: #REF!
A: 폐철근 고철공제 D: 0.00% L: #REF!
A: 계 D: 0.00% E: 4,080,000 F: 1,300,000 G: 9,640,000 H: 21,130,000 I: 27,510,000 L: 169,0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408,000 F: 130,000 G: 964,000 H: 2,113,000 I: 2,751,000 L: 16,907,000
A: 예 정 가 격 E: 4,488,000 F: 1,430,000 G: 10,604,000 H: 23,243,000 I: 30,261,000 L: 185,977,000 M: 0
[시트: 원가(마을환경개선)]
A: 구
분 D: 요 율 E: 마을환경개선 (총괄) L: 합
계 M: 207,080,899
E: 마을 담장 정비 F: 벽화 그리기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10,008,113 F: 0 L: 10,008,113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9,049,418 F: 0 L: 9,049,418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94,192,960 F: 25,620,000 L: 119,812,96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83,929,749 F: 0 L: 83,929,749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5,191,280 F: 0 L: 15,191,280
C: 소
계 E: 99,121,029 F: 0 L: 99,121,029
B: 경
비 C: 경
비 E: 3,338,190 F: 0 L: 3,338,190
C: 기 타 경 비 D: 5.70% E: 11,018,893 F: 1,460,340 L: 12,479,233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3,528,705 F: 0 L: 3,528,70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001,118 F: 0 L: 1,001,118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3,017,270 F: 0 L: 3,017,27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3,986,659 F: 0 L: 3,986,65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396,467 F: 0 L: 396,467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818,322 F: 0 L: 1,818,32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819,600 F: 117,886 L: 937,486
D: 2.53% E: 5,562,682 F: 766,072 L: 6,328,754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544,379 F: 76,860 L: 621,239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146,981 F: 20,752 L: 167,73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27,019 F: 17,934 L: 144,953
C: 품 질 관 리 비 E: 0 F: 0 L: 0
C: 안 전 관 리 비 E: 0 F: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5,942 F: 0 L: 5,94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89,203 F: 0 L: 89,203
C: 소
계 E: 34,581,830 F: 2,341,958 L: 36,923,788
B: 계 E: 227,895,819 F: 27,961,958 L: 255,857,77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8,231,662 F: 2,236,956 L: 20,468,618
A: 계 E: 246,127,481 F: 30,198,914 L: 276,326,395
A: 이
윤 D: 15.00% E: 22,762,516 F: 681,086 L: 23,443,602
A: 총
원
가 E: 268,890,000 F: 30,880,000 L: 299,770,000
F: 0 L: 0
A: 계 E: 268,890,000 F: 30,880,000 L: 299,7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6,889,000 F: 3,088,000 L: 29,977,000
A: 예 정 가 격 E: 295,779,000 F: 33,968,000 L: 329,747,000 M: -
D: 0.8823
[시트: 원가(안길식재)]
A: 구
분 D: 요 율 E: 마을경관정비 (안길식재) L: 합
계
E: 토목,조경 F: 건 축 G: 기 계 H: 소 계 I: 전 기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REF! H: #REF! L: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REF! H: #REF! L: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소
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경
비 C: 경
비 E: #REF! H: #REF! L: #REF!
C: 기 타 경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산업재해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국민건강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국민연금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L: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525,501 H: 525,501 L: 525,501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L: #REF!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L: #REF!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L: #REF!
C: 소
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이
윤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총
원
가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사 급 자 재 대 H: 0 L: 0
A: 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예 정 가 격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시트: 원가(붕괴위험 담장 정비)]
A: 구
분 D: 요 율 E: 마을환경개선 (마을 담장 정비) L: 합
계 M: 181,460,899
E: 토목(도로구간) F: 토목(경계구간)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E: 6,672,076 F: 3,336,037 H: 10,008,113 L: 10,008,113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6,032,945 F: 3,016,473 H: 9,049,418 L: 9,049,418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62,238,374 F: 31,954,586 H: 94,192,960 L: 94,192,96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56,100,036 F: 27,829,713 H: 83,929,749 L: 83,929,749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10,154,106 F: 5,037,174 H: 15,191,280 L: 15,191,280
C: 소
계 E: 66,254,142 F: 32,866,887 H: 99,121,029 L: 99,121,029
B: 경
비 C: 경
비 E: 2,218,753 F: 1,119,437 H: 3,338,190 L: 3,338,190
C: 기 타 경 비 D: 5.70% E: 7,324,073 F: 3,694,820 H: 11,018,893 L: 11,018,893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358,647 F: 1,170,058 H: 3,528,705 L: 3,528,70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669,166 F: 331,952 H: 1,001,118 L: 1,001,118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2,016,796 F: 1,000,474 H: 3,017,270 L: 3,017,27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2,664,751 F: 1,321,908 H: 3,986,659 L: 3,986,65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265,006 F: 131,461 H: 396,467 L: 396,467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178,239 F: 640,083 H: 1,818,322 L: 1,818,32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544,513 F: 275,087 H: 819,600 L: 819,600
D: 2.53% E: 3,691,108 F: 1,871,574 H: 5,562,682 L: 5,562,682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361,671 F: 182,708 H: 544,379 L: 544,379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97,651 F: 49,330 H: 146,981 L: 146,9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84,390 F: 42,629 H: 127,019 L: 127,019
C: 품 질 관 리 비 F: 0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F: 0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3,975 F: 1,967 H: 5,942 L: 5,94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59,628 F: 29,575 H: 89,203 L: 89,203
C: 소
계 E: 22,993,854 F: 11,587,976 H: 34,581,830 L: 34,581,830
B: 계 E: 151,486,370 F: 76,409,449 H: 227,895,819 L: 227,895,81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2,118,909 F: 6,112,753 H: 18,231,662 L: 18,231,662
A: 계 E: 163,605,279 F: 82,522,202 H: 246,127,481 L: 246,127,481
A: 이
윤 D: 15.00% E: 15,204,721 F: 7,557,795 H: 22,762,516 L: 22,762,516
A: 총
원
가 E: 178,810,000 F: 90,080,000 H: 268,890,000 L: 268,890,000
H: 0 L: 0
A: 계 E: 178,810,000 F: 90,080,000 H: 268,890,000 L: 268,89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7,881,000 F: 9,008,000 H: 26,889,000 L: 26,889,000
A: 예 정 가 격 E: 196,691,000 F: 99,088,000 H: 295,779,000 L: 295,779,000 M: 0
D: 0.8823
E: 1.083930484
E: 2969262
E: 3218474
E: 219234
E: 3437708
E: 343770.7595
[시트: 개별원가(담장경계구간)]
A: 구
분 D: 요 율 E: 1.박종갑 F: 2.박종운 G: 5.박미애 H: 8.이향출 I: 9.박정중 J: 10.윤달숙 K: 12.박종문 L: 0
E: 수북1길 63-6 F: 수북1길 69 G: 수북1길 83 H: 수북1길 75-12 I: 수북1길 75-11 J: 수북1길 75-7 K: 수북1길 63-9
A: 한 전 납 입 금 L: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E: 463,339 F: 185,335 G: 834,009 H: 185,335 I: 370,671 J: 463,339 K: 834,009 L: 3,336,037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E: 418,955 F: 167,582 G: 754,118 H: 167,582 I: 335,164 J: 418,955 K: 754,118 L: 3,016,473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4,731,828 F: 1,852,714 G: 7,593,703 H: 1,957,074 I: 3,367,926 J: 4,440,251 K: 8,011,090 L: 31,954,586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4,039,552 F: 1,651,084 G: 6,730,429 H: 1,737,631 I: 3,002,895 J: 3,922,893 K: 6,745,229 L: 27,829,713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731,158 F: 298,846 G: 1,218,207 H: 314,511 I: 543,523 J: 710,043 K: 1,220,886 L: 5,037,174
C: 소
계 E: 4,770,710 F: 1,949,930 G: 7,948,636 H: 2,052,142 I: 3,546,418 J: 4,632,936 K: 7,966,115 L: 32,866,887
B: 경
비 C: 경
비 E: 143,692 F: 55,708 G: 319,091 H: 81,885 I: 139,037 J: 173,237 K: 206,787 L: 1,119,437
C: 기 타 경 비 D: 5.70% E: 541,644 F: 216,750 G: 885,913 H: 228,525 I: 394,117 J: 517,171 K: 910,700 L: 3,694,82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169,837 F: 69,417 G: 282,971 H: 73,056 I: 126,252 J: 164,932 K: 283,593 L: 1,170,058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48,184 F: 19,694 G: 80,281 H: 20,726 I: 35,818 J: 46,792 K: 80,457 L: 331,952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145,221 F: 59,356 G: 241,958 H: 62,467 I: 107,954 J: 141,028 K: 242,490 L: 1,000,474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191,878 F: 78,426 G: 319,695 H: 82,537 I: 142,637 J: 186,337 K: 320,398 L: 1,321,90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9,082 F: 7,799 G: 31,793 H: 8,208 I: 14,185 J: 18,531 K: 31,863 L: 131,461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92,910 F: 37,975 G: 154,800 H: 39,966 I: 69,067 J: 90,227 K: 155,140 L: 640,08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40,360 F: 16,122 G: 65,910 H: 17,001 I: 29,314 J: 38,481 K: 67,899 L: 275,087
D: 2.53% E: 273,935 F: 109,431 G: 449,297 H: 115,140 I: 199,823 J: 261,728 K: 462,220 L: 1,871,574 M: 2,146,661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26,745 F: 10,678 G: 43,929 H: 11,329 I: 19,529 J: 25,609 K: 44,889 L: 182,708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7,221 F: 2,883 G: 11,861 H: 3,059 I: 5,272 J: 6,914 K: 12,120 L: 49,330
C: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D: 0.07% E: 6,240 F: 2,491 G: 10,250 H: 2,643 I: 4,556 J: 5,975 K: 10,474 L: 42,629
C: 품 질 관 리 비 L: 0
C: 안 전 관 리 비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286 F: 116 G: 476 H: 123 I: 212 J: 277 K: 477 L: 1,967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4,293 F: 1,754 G: 7,153 H: 1,846 I: 3,191 J: 4,169 K: 7,169 L: 29,575
C: 소
계 E: 1,671,168 F: 672,478 G: 2,839,468 H: 731,510 I: 1,261,650 J: 1,642,927 K: 2,768,777 L: 11,587,976
B: 계 E: 11,173,706 F: 4,475,122 G: 18,381,807 H: 4,740,726 I: 8,175,994 J: 10,716,114 K: 18,745,982 L: 76,409,44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893,896 F: 358,009 G: 1,470,544 H: 379,258 I: 654,079 J: 857,289 K: 1,499,678 L: 6,112,753
A: 계 E: 12,067,602 F: 4,833,131 G: 19,852,351 H: 5,119,984 I: 8,830,073 J: 11,573,403 K: 20,245,660 L: 82,522,202
A: 이
윤 D: 15.00% E: 1,092,398 F: 446,869 G: 1,837,649 H: 470,016 I: 809,927 J: 1,066,597 K: 1,834,339 L: 7,557,795
A: 총
원
가 E: 13,160,000 F: 5,280,000 G: 21,690,000 H: 5,590,000 I: 9,640,000 J: 12,640,000 K: 22,080,000 L: 90,080,000
A: 사 급 자 재 대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REF!
A: 폐철근 고철공제 L: #REF!
A: 계 E: 13,160,000 F: 5,280,000 G: 21,690,000 H: 5,590,000 I: 9,640,000 J: 12,640,000 K: 22,080,000 L: 90,08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1,316,000 F: 528,000 G: 2,169,000 H: 559,000 I: 964,000 J: 1,264,000 K: 2,208,000 L: 9,008,000
A: 예 정 가 격 E: 14,476,000 F: 5,808,000 G: 23,859,000 H: 6,149,000 I: 10,604,000 J: 13,904,000 K: 24,288,000 L: 99,088,000 M: 0
[시트: 원가(벽화 그리기)]
A: 구
분 D: 요 율 E: 마을환경개선 (전통 담장 정비) L: 합
계 M: 25,620,000
E: 토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H: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25,620,000 H: 25,620,000 L: 25,620,00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H: 0 L: 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0 H: 0 L: 0
C: 소
계 E: 0 H: 0 L: 0
B: 경
비 C: 경
비 E: 0 H: 0 L: 0
C: 기 타 경 비 D: 5.70% E: 1,460,340 H: 1,460,340 L: 1,460,34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0 H: 0 L: 0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0 H: 0 L: 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0 H: 0 L: 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0 H: 0 L: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H: 0 L: 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0 H: 0 L: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17,886 H: 117,886 L: 117,886
D: 2.53% E: 766,072 H: 766,072 L: 766,072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76,860 H: 76,860 L: 76,86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20,752 H: 20,752 L: 20,75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17,934 H: 17,934 L: 17,934
C: 품 질 관 리 비 H: 0 L: 0
C: 안 전 관 리 비 H: 0 L: 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0 H: 0 L: 0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0 H: 0 L: 0
C: 소
계 E: 2,341,958 H: 2,341,958 L: 2,341,958
B: 계 E: 27,961,958 H: 27,961,958 L: 27,961,95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236,956 H: 2,236,956 L: 2,236,956
A: 계 E: 30,198,914 H: 30,198,914 L: 30,198,914
A: 이
윤 D: 15.00% E: 681,086 H: 681,086 L: 681,086
A: 총
원
가 E: 30,880,000 H: 30,880,000 L: 30,880,000
H: 0 L: 0
A: 계 E: 30,880,000 H: 30,880,000 L: 30,88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3,088,000 H: 3,088,000 L: 3,088,000
A: 예 정 가 격 E: 33,968,000 H: 33,968,000 L: 33,968,000 M: 0
D: 0.8823
E: 1.325839188
E: 2969262
E: 3936764
E: 219234
E: 4155998
E: 415599.7919
[시트: 원가(부대공)]
A: 구
분 D: 요 율 E: 부대공사 L: 합
계 M: 11,338,277
E: 토목 H: 소 계
A: 한 전 납 입 금 H: 0 L: 0
A: 자재 B: 관급자재대(VAT 포 함) H: 0 L: 0
B: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H: 0 L: 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0 H: 0 L: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H: 0 L: 0
C: 간 접 노 무 비 D: 18.10% E: 0 H: 0 L: 0
C: 소
계 E: 0 H: 0 L: 0
B: 경
비 C: 경
비 E: 11,338,277 H: 11,338,277 L: 11,338,277
C: 기 타 경 비 D: 5.70% E: 0 H: 0 L: 0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0 H: 0 L: 0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0 H: 0 L: 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0 H: 0 L: 0
C: 국민연금보험료 D: 4.75% E: 0 H: 0 L: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H: 0 L: 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0 H: 0 L: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H: 0 L: 0
D: 2.53% H: 0 L: 0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34,014 H: 34,014 L: 34,01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9,184 H: 9,184 L: 9,184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07% E: 7,936 H: 7,936 L: 7,936
C: 품 질 관 리 비 E: 4,776,725 H: 4,776,725 L: 4,776,725
C: 안 전 관 리 비 E: 6,201,000 H: 6,201,000 L: 6,201,00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0 H: 0 L: 0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0 H: 0 L: 0
C: 소
계 E: 22,367,136 H: 22,367,136 L: 22,367,136
B: 계 E: 22,367,136 H: 22,367,136 L: 22,367,136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789,370 H: 1,789,370 L: 1,789,370
A: 계 E: 24,156,506 H: 24,156,506 L: 24,156,506
A: 이
윤 D: 15.00% E: 3,613,494 H: 3,613,494 L: 3,613,494
A: 총
원
가 E: 27,770,000 H: 27,770,000 L: 27,770,000
H: 0 L: 0
A: 계 E: 27,770,000 H: 27,770,000 L: 27,7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777,000 H: 2,777,000 L: 2,777,000
A: 예 정 가 격 E: 30,547,000 H: 30,547,000 L: 30,547,000 M: 0
D: 0.8823
[시트: 안전(건설)]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검 토 내 역(건설)
A: 일반건설(갑)
A: 공
종 B: 계 C: 커뮤니티 공간 조성 F: 모디 하우스 I: 꼬신내 마을 J: 도로환경 개선 K: 화장실 개량 N: 다목적 쉼터 O: 스마트 방송 P: 비 고
C: 건축 D: 기계 E: 토목 F: 건축 G: 기계 H: 토목 I: 토목 J: 토목 K: 건축 L: 기계 M: 토목 N: 토목 O: 토목
A: 직접재료비 B: 359,031,054 C: 82,980,937 D: 21,857,413 E: 7,001,008 F: 0 G: 0 H: 0 I: 18,605,460 J: 8,477,082 K: 816,576 L: 1,604,510 M: 3,039,671 N: 90,359 O: 0
A: 직접노무비 B: 358,154,639 C: 104,097,461 D: 13,301,319 E: 3,359,959 F: 0 G: 0 H: 0 I: 8,024,396 J: 12,080,704 K: 3,380,352 L: 1,474,748 M: 1,026,063 N: 650,128 O: 0
A: 관급자재대 B: 148,746,670 C: 21,714,666 E: 3,850,626 F: 9,363,636 H: 0 I: 790,454 J: 39,527,699 M: 49,631,990 N: 0 O: 14,818,181
A: 총
계 B: 865,932,363 C: 208,793,064 D: 35,158,732 E: 14,211,593 F: 9,363,636 G: 0 H: 0 I: 27,420,310 J: 60,085,485 K: 4,196,928 L: 3,079,258 M: 53,697,724 N: 740,487 O: 14,818,181
A: 기초액 B: 3,300,000 C: 860,807 D: 161,777 E: 47,674 F: 0 G: 0 H: 0 I: 122,532 J: 94,593 K: 19,311 L: 14,169 M: 18,708 N: 3,407 O: 0
A: 적용금액 B: 25,208,088 C: 6,143,271 D: 1,051,292 E: 407,227 F: 236,899 G: 0 H: 0 I: 816,265 J: 1,614,755 K: 125,493 L: 92,074 M: 1,377,260 N: 22,141 O: 374,899
A: 공
종 B: 공.폐가 정비 C: 슬레이트 철거 D: 지붕개량 F: 집수리 H: 마을 담장 정비 J: 벽화 그리기 P: 비 고
B: 건축 C: 건축 D: 건축 E: 기계 F: 건축 G: 기계 H: 도로구간(토목) I: 경계구간(토목) J: 토목
A: 직접재료비 B: 4,711,485 C: 0 D: 19,839,698 F: 62,803,854 G: 7,390,041 H: 62,238,374 I: 31,954,586 J: 25,620,000
A: 직접노무비 B: 49,341,030 C: 0 D: 19,924,992 F: 51,402,674 G: 6,161,064 H: 56,100,036 I: 27,829,713 J: 0
A: 관급자재대 H: 6,032,945 I: 3,016,473 J: 0
A: 총
계 B: 54,052,515 C: 0 D: 39,764,690 F: 114,206,528 G: 13,551,105 H: 124,371,355 I: 62,800,772 J: 25,620,000
A: 기초액 B: 248,713 C: 0 D: 182,970 F: 525,501 G: 62,353 H: 544,513 I: 275,087 J: 117,886
A: 적용금액 B: 1,616,241 C: 0 D: 1,189,016 F: 3,414,926 G: 405,195 H: 3,691,108 I: 1,863,946 J: 766,072
A: 슬레이트
지붕개량 B: 박종갑 C: 하문선 D: 김종희 E: 박정문 F: 박미애 G: 김영숙 H: 박만백 I: 박정중 J: 이금옥 K: 박정경 P: 비 고
B: 수북1길 63-6 C: 수북1길 71 D: 수북1길 77 E: 수북1길 75 F: 수북1길 83 G: 수북1길 83-3 H: 수북1길 73 I: 수북1길 71-3 J: 수북1길 55 K: 산성가음로 1555-6
A: 직접재료비 B: 419,849 C: 2,580,524 D: 1,287,962 E: 7,670,077 F: 109,799 G: 351,873 H: 3,780,426 I: 1,373,297 J: 573,528 K: 1,388,148
A: 직접노무비 B: 519,513 C: 2,299,002 D: 1,347,669 E: 5,968,798 F: 122,702 G: 364,561 H: 5,515,633 I: 1,062,324 J: 431,737 K: 1,573,807
A: 관급자재대
A: 총
계 B: 939,362 C: 4,879,526 D: 2,635,631 E: 13,638,875 F: 232,501 G: 716,434 H: 9,296,059 I: 2,435,621 J: 1,005,265 K: 2,961,955
A: 기초액 B: 4,322 C: 22,452 D: 12,127 E: 62,757 F: 1,070 G: 3,297 H: 42,774 I: 11,207 J: 4,626 K: 13,629
A: 적용금액 B: 28,087 C: 145,904 D: 78,808 E: 407,820 F: 6,952 G: 21,422 H: 277,964 I: 72,828 J: 30,059 K: 88,566
A: 집수리 B: 박종갑 C: 김종희 D: 박정우 E: 박정문 F: 박미애 G: 김영숙 H: 김정식 I: 윤달숙 J: 박정중 K: 이금옥 L: 박현준 M: 박정시 N: 김인자 P: 비 고
B: 수북1길 63-6 C: 수북1길 71-1 D: 수북1길 77 E: 수북1길 75 F: 수북1길 83 G: 수북1길 83-3 H: 수북1길 75-8 I: 수북1길 75-7 J: 수북1길 71-3 K: 수북1길 55 L: 산성가음로 1553-4 M: 산성가음로 1480 N: 산성가음로 1502
A: 직접재료비 B: 7,795,158 C: 952,418 D: 4,731,792 E: 7,142,349 F: 3,605,371 G: 4,198,414 H: 2,189,615 I: 3,632,424 J: 1,587,482 K: 641,733 L: 4,326,932 M: 7,685,406 N: 14,314,760
A: 직접노무비 B: 8,750,742 C: 2,725,522 D: 3,517,001 E: 4,643,767 F: 3,066,427 G: 6,436,405 H: 2,625,820 I: 3,518,782 J: 1,183,659 K: 294,406 L: 2,448,465 M: 6,513,888 N: 5,677,790
A: 관급자재대
A: 총
계 B: 16,545,900 C: 3,677,940 D: 8,248,793 E: 11,786,116 F: 6,671,798 G: 10,634,819 H: 4,815,435 I: 7,151,206 J: 2,771,141 K: 936,139 L: 6,775,397 M: 14,199,294 N: 19,992,550
A: 기초액 B: 76,133 C: 16,923 D: 37,955 E: 54,232 F: 30,699 G: 48,934 H: 22,157 I: 32,905 J: 12,751 K: 4,307 L: 31,176 M: 65,335 N: 91,992
A: 적용금액 B: 494,744 C: 109,974 D: 246,649 E: 352,420 F: 199,495 G: 317,994 H: 143,987 I: 213,830 J: 82,860 K: 27,991 L: 202,593 M: 424,577 N: 597,803
A: 담장정비
경계구간 B: 1.박종갑 C: 2.박종운 D: 5.박미애 E: 8.이향출 F: 9.박정중 G: 10.윤달숙 H: 12.박종문 O: 0 P: 비 고
B: 수북1길 63-6 C: 수북1길 69 D: 수북1길 83 E: 수북1길 75-12 F: 수북1길 75-11 G: 수북1길 75-7 H: 수북1길 63-9
A: 직접재료비 B: 4,731,828 C: 1,852,714 D: 7,593,703 E: 1,957,074 F: 3,367,926 G: 4,440,251 H: 8,011,090
A: 직접노무비 B: 4,039,552 C: 1,651,084 D: 6,730,429 E: 1,737,631 F: 3,002,895 G: 3,922,893 H: 6,745,229
A: 관급자재대 B: 460,850 C: 184,340 D: 829,530 E: 184,340 F: 368,680 G: 460,850 H: 829,530
A: 총
계 B: 9,232,230 C: 3,688,138 D: 15,153,662 E: 3,879,045 F: 6,739,501 G: 8,823,994 H: 15,585,849
A: 기초액 B: 40,360 C: 16,122 D: 65,910 E: 17,001 F: 29,314 G: 38,481 H: 67,899
A: 적용금액 B: 273,935 C: 109,431 D: 449,297 E: 115,140 F: 199,823 G: 261,728 H: 462,220
A: 안전관리비율 : B: 2.53%
A: 적용방법 결정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A: 가 B: 25,208,088 E: 가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요율+기초액
A: 나 B: 25,733,757 E: 나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제외)}×요율+기초액]×1.2
E: 단, 가는 나를 초과할 수 없다.
A: 적용방법 B: 가
A: 안전관리비 B: 25,208,088
[시트: 원가비율]
A: 원 가 계 산 비 율 산 출 근 거
A: 구
분 B: 공 사 규 모 판 단 근 거 C: 공사규모산출 D: 공사규모판단 E: 공사기간 G: 공사종류 H: 대 상 액 I: 비율
(%) J: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직접노무비 I: 18.10%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I: 5.7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관급자재대+직접노무비
(공사금액(도급+관급)4천만원이상) C: 879,783,577 D: 5~5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일반건설(갑) H: 재료비+직접노무비 I: 2.53%
A: 산업재해보상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752,478,744 D: 2천만원이상 E: 13 ~ F: 36 개월 G: 건설업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I: 3.56%
A: 고용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설업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I: 1.01%
A: 국민건강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직접노무비 I: 3.595%
A: 국민연금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직접노무비 I: 4.7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국민건강보험료 I: 13.14%
A: 퇴직공제부금비 B: 추정금액1억원이상 건설공사 C: 1,252,592,000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직접노무비 I: 2.30% J: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추정금액5억원이상 C: 1,252,592,000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I: 0.081% J: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수수료 B: 모든건설공사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I: 0.07%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모든건설공사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13/12) I: 0.0000%
A: 석면분담금 B: 모든건설공사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I: 0.006%
A: 임금채권부담금 B: 모든건설공사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건축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I: 0.09%
A: 환경보전비 B: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C: 752,478,744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G: 기타 개보수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I: 0.30%
A: 일반관리비 B: 추정가격(도급액-부가가치세) C: 1,138,720,000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H: 재료바+노무비계+경비계 I: 8.00%
A: 이 윤 B: 추정가격(도급액-부가가치세) C: 1,138,720,000 D: 30억원미만 E: 13 ~ F: 36 개월 H: 노무비계+경비계+일반관리비 I: 15.00%
A: 부가가치세 E: 13 ~ F: 36 개월 H: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I: 10.00%
[시트: 안전(전기)]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검 토 내 역(전기)
A: 전
기
A: 공
종 B: 계 C: 집수리 D: 화장실개량 E: 화장실개량 F: 화장실개량 G: 화장실개량 J: 비 고
C: 전기 D: 전기 E: 전기 F: 전기 G: 전기
A: 직접재료비 B: #REF! C: 1,729,099 D: #REF!
A: 직접노무비 B: #REF! C: 2,043,199 D: #REF!
A: 관급자재대 B: 0
A: 총
계 B: #REF! C: 3,772,298 D: #REF! E: 0
A: 기초액 L: -
A: 적용금액 B: #REF! C: 86,008 D: #REF! E: 0 K: #REF! L: #REF!
A: 공
종 J: 비 고
A: 직접재료비
A: 직접노무비
A: 관급자재대
A: 총
계
A: 기초액
A: 적용금액
A: 안전관리비율 : B: 2.28%
A: 적용방법 결정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A: 가 B: #REF! E: 가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요율+기초액
A: 나 B: #REF! E: 나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제외)}×요율+기초액]×1.2
E: 단, 가는 나를 초과할 수 없다.
A: 적용방법 B: #REF!
A: 안전관리비 B: #REF!
[시트: 순공사비]
A: ■ 순 공 사 비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한전납입금
A: 1. 생활.위생.안전인프라
A: 1-1.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 F: 259,874,300 H: 119,508,145 J: 136,771,637 L: 3,594,518
B: 건축 C: 식 D: 1 F: 190,314,043 H: 82,980,937 J: 104,097,461 L: 3,235,645
B: 기계 C: 식 D: 1 F: 35,171,873 H: 21,857,413 J: 13,301,319 L: 13,141
B: 토목 C: 식 D: 1 F: 10,706,699 H: 7,001,008 J: 3,359,959 L: 345,732
B: 전기 C: 식 D: 1 F: 16,766,830 H: 6,582,213 J: 10,184,617
B: 통신 C: 식 D: 1 F: 6,914,855 H: 1,086,574 J: 5,828,281
A: 1-2. 꼬신내 모디 하우스 F: - H: - J: - L: -
B: 건축 C: 식 D: 1 F: -
B: 기계 C: 식 D: 1 F: -
B: 토목 C: 식 D: 1 F: -
B: 전기 C: 식 D: 1 F: -
B: 통신 C: 식 D: 1 F: -
A: 1-3. 안전한 꼬신내 마을 B: 토목 C: 식 D: 1 F: 27,486,874 H: 18,605,460 J: 8,024,396 L: 857,018
A: 1-4.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 B: 토목 C: 식 D: 1 F: 25,304,377 H: 8,477,082 J: 12,080,704 L: 4,746,591
A: 1-5. 꼬신내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 F: 12,506,537 H: 5,584,503 J: 6,440,307 L: 481,727
A: 화장실개량 B: 건축 C: 식 D: 1 F: 4,600,965 H: 816,576 J: 3,380,352 L: 404,037
A: 화장실개량 B: 기계 C: 식 D: 1 F: 3,080,832 H: 1,604,510 J: 1,474,748 L: 1,574
A: 화장실개량, cctv설비 B: 토목 C: 식 D: 1 F: 4,141,850 H: 3,039,671 J: 1,026,063 L: 76,116
A: 화장실개량 B: 전기 C: 식 D: 1 F: 682,890 H: 123,746 J: 559,144
A: 1-6.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 B: 토목 C: 식 D: 1 F: 991,239 H: 90,359 J: 650,128 L: 250,752
A: 1-7.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B: 토목 C: 식 D: 1 F: -
A: 소 계 F: 326,163,327 H: 152,265,549 J: 163,967,172 L: 9,930,606
A: 2. 주택정비계획
A: 2-1. 빈집(공/폐가)정비 B: 건축 C: 식 D: 1 F: 64,656,662 H: 4,711,485 J: 49,341,030 L: 10,604,147
A: 2-2. 슬레이트 철거 B: 건축 C: 식 D: 1 F: -
A: 2-2. 지붕개량 B: 건축 C: 식 D: 1 F: 40,136,147 H: 19,839,698 J: 19,924,992 L: 371,457
A: 2-3. 집수리 F: 132,266,189 H: 71,922,994 J: 59,606,937 L: 736,258
B: 건축 C: 식 D: 1 F: 114,942,786 H: 62,803,854 J: 51,402,674 L: 736,258
B: 기계 C: 식 D: 1 F: 13,551,105 H: 7,390,041 J: 6,161,064
B: 전기 C: 식 D: 1 F: 3,772,298 H: 1,729,099 J: 2,043,199
A: 소 계 F: 237,058,998 H: 96,474,177 J: 128,872,959 L: 11,711,862
A: 3. 마을환경개선
A: 3-1. 붕괴위험 담장 정비 B: 도로구간, 토목 C: 식 D: 1 F: 120,557,163 H: 62,238,374 J: 56,100,036 L: 2,218,753
A: 3-2. 붕괴위험 담장 정비 B: 경계구간, 토목 C: 식 D: 1 F: 60,903,736 H: 31,954,586 J: 27,829,713 L: 1,119,437
A: 3-3. 꼬신내 풍기는 벽화 그리기 B: 토목 C: 식 D: 1 F: 25,620,000 H: 25,620,000
A: 소 계 F: 207,080,899 H: 119,812,960 J: 83,929,749 L: 3,338,190
A: 4. 부대공사
A: 1) 부대공사 B: 토목 C: 식 D: 1 F: 11,338,277 L: 11,338,277
A: 소 계 F: 11,338,277 H: - J: - L: 11,338,277
A: 순공사비 계 F: 781,641,501 H: 368,552,686 J: 376,769,880 L: 36,318,935
[시트: 순공사비(지붕개량)]
A: 슬레이트 지붕개량 개인별 순공사비
I: (단위:원)
E: 지붕개량공사 I: 비 고
A: 연번 B: 성명 C: 주소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A: 1 B: 박종갑 C: 수북1길 D: 63-6 E: 951,977 F: 419,849 G: 519,513 H: 12,615
A: 2 B: 하문선 C: 수북1길 D: 71 E: 4,948,488 F: 2,580,524 G: 2,299,002 H: 68,962
A: 3 B: 김종희 C: 수북1길 D: 77 E: 2,669,297 F: 1,287,962 G: 1,347,669 H: 33,666
A: 4 B: 박정문 C: 수북1길 D: 75 E: 13,718,626 F: 7,670,077 G: 5,968,798 H: 79,751
A: 5 B: 박미애 C: 수북1길 D: 83 E: 236,719 F: 109,799 G: 122,702 H: 4,218
A: 6 B: 김영숙 C: 수북1길 D: 83-3 E: 726,454 F: 351,873 G: 364,561 H: 10,020
A: 7 B: 박만백 C: 수북1길 D: 73 E: 9,384,559 F: 3,780,426 G: 5,515,633 H: 88,500
A: 8 B: 박정중 C: 수북1길 D: 71-3 E: 2,465,535 F: 1,373,297 G: 1,062,324 H: 29,914
A: 9 B: 이금옥 C: 수북1길 D: 55 E: 1,017,163 F: 573,528 G: 431,737 H: 11,898
A: 10 B: 박정경 C: 산성가음로 D: 1555-6 E: 2,991,445 F: 1,388,148 G: 1,573,807 H: 29,490
A: 합
계 E: 39,110,263 F: 19,535,483 G: 19,205,746 H: 369,034
A:
* 업종별 순공사비 I: (단위:원)
A: 업 종 별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A: 1 B: 실내건축공사업 E: 0 I: 실내건축, 목재창호
A: 2 B: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 39,110,263 F: 19,535,483 G: 19,205,746 H: 369,034 I: 창호,금속구조물,지붕판금,건축물조립
A: 3 B: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 0 F: - G: - H: - I: 도장,미장,타일,방수,조적,석공사
A: 4 B: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 0 F: - G: - H: -
A: 5 B: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 0 I: 구조물해체,비계공사
A: 6 B: 기계설비,가스공사업 E: 0 I: 기계설비,가스시설
A: 합
계 E: 39,110,263 F: 19,535,483 G: 19,205,746 H: 369,034
[시트: 순공사비(집수리)]
A: 집수리 개인별 순공사비
I: (단위:원)
E: 집수리 I: 비 고
A: 연번 B: 성명 C: 주소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A: 1 B: 박종갑 C: 수북1길 D: 63-6 E: 16,669,794 F: 7,795,158 G: 8,750,742 H: 123,894
A: 2 B: 김종희 C: 수북1길 D: 71-1 E: 3,710,984 F: 952,418 G: 2,725,522 H: 33,044
A: 3 B: 박정우 C: 수북1길 D: 77 E: 8,293,763 F: 4,731,792 G: 3,517,001 H: 44,970
A: 4 B: 박정문 C: 수북1길 D: 75 E: 11,829,284 F: 7,142,349 G: 4,643,767 H: 43,168
A: 5 B: 박미애 C: 수북1길 D: 83 E: 6,751,554 F: 3,605,371 G: 3,066,427 H: 79,756
A: 6 B: 김영숙 C: 수북1길 D: 83-3 E: 10,814,891 F: 4,198,414 G: 6,436,405 H: 180,072
A: 7 B: 김정식 C: 수북1길 D: 75-8 E: 4,830,629 F: 2,189,615 G: 2,625,820 H: 15,194
A: 8 B: 윤달숙 C: 수북1길 D: 75-7 E: 7,165,851 F: 3,632,424 G: 3,518,782 H: 14,645
A: 9 B: 박정중 C: 수북1길 D: 71-3 E: 2,802,431 F: 1,587,482 G: 1,183,659 H: 31,290
A: 10 B: 이금옥 C: 수북1길 D: 55 E: 936,609 F: 641,733 G: 294,406 H: 470
A: 11 B: 박현준 C: 산성가음로 D: 1553-4 E: 6,796,199 F: 4,326,932 G: 2,448,465 H: 20,802
A: 12 B: 박정시 C: 산성가음로 D: 1480 E: 14,315,064 F: 7,685,406 G: 6,513,888 H: 115,770
A: 13 B: 김인자 C: 산성가음로 D: 1502 E: 20,025,733 F: 14,314,760 G: 5,677,790 H: 33,183
A: 합
계 E: 114,942,786 F: 62,803,854 G: 51,402,674 H: 736,258
A:
* 업종별 순공사비 I: (단위:원)
A: 업 종 별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A: 1 B: 실내건축공사업 E: 0 I: 실내건축, 목재창호
A: 2 B: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 114,942,786 F: 62,803,854 G: 51,402,674 H: 736,258 I: 창호,금속구조물,지붕판금,건축물조립
A: 3 B: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 0 F: - G: - H: - I: 도장,미장,타일,방수,조적,석공사
A: 4 B: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 0 F: - G: - H: -
A: 5 B: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 0 I: 구조물해체,비계공사
A: 6 B: 기계설비,가스공사업 E: 0 I: 기계설비,가스시설
A: 합
계 E: 114,942,786 F: 62,803,854 G: 51,402,674 H: 736,258
[시트: 순공사비(경계담장정비)]
A: 담장정비 개인별 순공사비
M: (단위:원)
A: 구
분 E: 담장정비 I: 도급자관급 M: 비 고
A: 연번 B: 성명 C: 주소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레미콘 J: 조달수수료
(0.54%)
A: 1 B: 1.박종갑 C: 수북1길 D: 63-6 E: 8,915,072 F: 4,731,828 G: 4,039,552 H: 143,692 I: 460,850 J: 463,339
A: 2 B: 2.박종운 C: 수북1길 D: 69 E: 3,559,506 F: 1,852,714 G: 1,651,084 H: 55,708 I: 184,340 J: 185,335
A: 3 B: 5.박미애 C: 수북1길 D: 83 E: 14,643,223 F: 7,593,703 G: 6,730,429 H: 319,091 I: 829,530 J: 834,009
A: 4 B: 8.이향출 C: 수북1길 D: 75-12 E: 3,776,590 F: 1,957,074 G: 1,737,631 H: 81,885 I: 184,340 J: 185,335
A: 5 B: 9.박정중 C: 수북1길 D: 75-11 E: 6,509,858 F: 3,367,926 G: 3,002,895 H: 139,037 I: 368,680 J: 370,671
A: 6 B: 10.윤달숙 C: 수북1길 D: 75-7 E: 8,536,381 F: 4,440,251 G: 3,922,893 H: 173,237 I: 460,850 J: 463,339
A: 7 B: 12.박종문 C: 수북1길 D: 63-9 E: 14,963,106 F: 8,011,090 G: 6,745,229 H: 206,787 I: 829,530 J: 834,009
A: 합
계 E: 60,903,736 F: 31,954,586 G: 27,829,713 H: 1,119,437 I: 3,318,120 J: 3,336,037 K: - L: - M: 원정
[시트: 퇴직공제부금비(출력안함)]
A: ■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퇴직공제부금비 J: 비 고
I: 2.30%
A: 1. 생활.위생.안전인프라
A: 1-1.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 E: 135,705,816 G: 135,705,816 I: 2,987,182
B: 건축 C: 식 D: 1 E: 104,097,461 G: 104,097,461 I: 2,394,241
B: 기계 C: 식 D: 1 E: 13,301,319 G: 13,301,319 I: 305,930
B: 토목 C: 식 D: 1 E: 2,294,138 G: 2,294,138 I: 52,765
B: 전기 C: 식 D: 1 E: 10,184,617 G: 10,184,617 I: 234,246
B: 통신 C: 식 D: 1 E: 5,828,281 G: 5,828,281 I: 134,050
A: 1-2. 꼬신내 모디 하우스 E: - G: - I: -
B: 건축 C: 식 D: 1 E: - G: - I: -
B: 기계 C: 식 D: 1 E: - G: - I: -
B: 토목 C: 식 D: 1 G: - I: -
B: 전기 C: 식 D: 1 E: - G: - I: -
B: 통신 C: 식 D: 1 E: - G: - I: -
A: 1-3. 안전한 꼬신내 마을 B: 토목 C: 식 D: 1 E: 5,614,958 G: 5,614,958 I: 129,144
A: 1-4.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 B: 토목 C: 식 D: 1 E: 5,210,810 G: 5,210,810 I: 119,848
A: 1-5. 꼬신내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 E: 6,207,160 G: 6,207,160 I: 142,763
A: 화장실개량 B: 건축 C: 식 D: 1 E: 3,380,352 G: 3,380,352 I: 77,748
A: 화장실개량 B: 기계 C: 식 D: 1 E: 1,474,748 G: 1,474,748 I: 33,919
A: cctv설비 B: 토목 C: 식 D: 1 E: 701,932 G: 701,932 I: 16,144
A: 화장실개량 B: 전기 C: 식 D: 1 E: 650,128 G: 650,128 I: 14,952
A: 1-6.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 B: 토목 C: 식 D: 1 E: 177,928 G: 177,928 I: 4,092
A: 1-7.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B: 토목 C: 식 D: 1 E: - I: -
A: 소 계 E: 146,709,512 G: 146,709,512 I: 3,240,266
A: 2. 주택정비계획
A: 2-1. 빈집(공/폐가)정비 B: 건축 C: 식 D: 1 E: 49,341,030 G: 49,341,030 I: 1,134,843
A: 2-2. 슬레이트 철거 B: 건축 C: 식 D: 1 E: - G: - I: -
A: 2-3. 지붕개량 B: 건축 C: 식 D: 1 G: 19,924,992 I: 458,274 K: 공사비1억이상 적용
A: 2-4. 집수리 E: 59,606,937 G: 59,606,937 I: 1,370,958
B: 건축 C: 식 D: 1 E: 51,402,674 G: 51,402,674 I: 1,182,261
B: 기계 C: 식 D: 1 G: 6,161,064 I: 141,704
B: 전기 C: 식 D: 1 E: 2,043,199 G: 2,043,199 I: 46,993
A: 소 계
A: 3. 마을환경개선
A: 3-1. 붕괴위험 담장 정비 B: 도로구간, 토목 C: 식 D: 1 E: 51,227,826 G: 51,227,826 I: 1,178,239
A: 3-2. 붕괴위험 담장 정비 B: 경계구간, 토목 C: 식 D: 1 E: 26,643,621 G: 26,643,621 I: 612,803
A: 3-3. 꼬신내 풍기는 벽화 그리기 B: 토목 C: 식 D: 1 E: - I: -
A: 소 계 E: 77,871,447 G: 77,871,447 I: 1,791,042
A: 4. 부대공사
A: 1) 부대공사 B: 토목 C: 식 D: 1 E: - I: -
A: 소 계
A: 순공사비 계 D: 1 E: 224,580,959 G: 224,580,959 I: 5,031,308
[시트: 품질관리비]
A: □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A: 1. 품질관리비
F: (단위 : 원)
B: 구 분 C: 금 액 E: 계 F: 비고
B: 품질시험비 C: 3,507,700 E: 3,507,700
B: 품질관리활동비 C: 1,269,025 E: 1,269,025 H: 중급 품질관리 대상 I: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M: 시험실 규모 20m2 이상 P: 중급기술인 1명 이상
B: 계 C: 4,776,725 D: - E: 4,776,725 P: 초급기술인 1명 이상
A: 2. 품질관리활동비 H: 초급 품질관리 대상 I: 품질시험계획(토목 2억 이상)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M: 시험실 규모 20m2 이상 P: 초급기술인 1명 이상
B: 항목 D: 산출기준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D: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노임단가 적용(시험관리인 제외)
B: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D: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D: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4) 품질검사비 D: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B: 5) 그 밖의 비용 D: [ 1)+2)+3)+4) ] 의 100분의 1
B: 24년 상반기 노임단가
B: 건설기술자 C: 금액(원)
B: 특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262,005
B: 고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212,228
B: 중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185,082
B: 초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154,726
A: r
A: 적용) 품질관리활동비
B: 지구명 C: 수북리 D: 대상공사 E: 초급 품질관리 대상
B: 품질시험비(원) C: 3,507,700 D: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E: 초급기술인 1명이상
B: 공사기간(년) C: 1 D: 배치기준
B: 공사비(백만원)
B: 항목 D: 금액(원) E: 비고(천원)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D: 40,847,664 E: 22일*12개월 F: 초급품질관리 대상은 제외
B: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D: 408,476 E: 1/100
B: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D: 408,476 E: 1/100
B: 4) 품질검사비 D: 35,077 E: 1/100
B: 5) 그 밖의 비용 D: 416,996 E: 1/100
B: 품질관리활동비 계 D: 1,269,025
[시트: 품질시험비]
A: 품질시험비 산출내역
K: 단위:원
A: 구
분 B: 공 종 D: 시험종목 E: 시험빈도 F: 설계물량 G: 단위 H: 시험회수 I: 수수료 J: 금액 K: 비 고
A: 레미콘 B: 관리시험 D: 슬럼프 E: - 120㎥ 이상 : 레미콘120㎥마다
- 120㎥ 미만 : 1일 타설량 마다 F: 282 G: ㎥ H: 7 I: 2,100 J: 14,700
D: 공기량 F: 282 G: ㎥ H: 7 I: 11,000 J: 77,000 N: 수수료 기준
D: 염화물함유량 F: 282 G: ㎥ H: 7 I: 9,800 J: 68,600 N: 경북본부(경북기반-726(2019.03.11)호
D: 공시체제작 F: 282 G: ㎥ H: 7 I: 41,600 J: 291,200
D: 단위수량 F: 282 G: ㎥ H: 7 I: 4,000 J: 28,000
D: 압축강도 F: 282 G: ㎥ H: 7 I: 18,300 J: 128,100
B: 확인시험 D: 슬럼프 E: - 관리시험의 5~10% F: 282 G: ㎥ H: 1 I: 10,500 J: 10,500
D: 공기량 F: 282 G: ㎥ H: 1 I: 23,200 J: 23,200
D: 염화물함유량 F: 282 G: ㎥ H: 1 I: 21,900 J: 21,900
D: 공시체제작 F: 282 G: ㎥ H: 1 I: 53,700 J: 53,700
D: 단위수량 F: 282 G: ㎥ H: 1 I: 12,400 J: 12,400
D: 압축강도 F: 282 G: ㎥ H: 1 I: 43,200 J: 43,200
A: 성토재 B: 관리시험 D: 함수비 E: - 함수량 변화시마다 F: - G: ㎥ I: 6,600 J: 0
D: 현장밀도 E: - 10,000㎥ 마다
- 매층 마다 F: - G: ㎥ I: 80,300 J: 0
D: 다짐 E: - 토질 변화시 마다(성토장 1개소) F: - G: ㎥ I: 181,800 J: 0
B: 확인시험 D: 함수비 E: - 관리시험의 5~10% F: - G: ㎥ I: 13,700 J: 0
D: 현장밀도 F: - G: ㎥ I: 90,400 J: 0
D: 다짐 F: - G: ㎥ I: 191,600 J: 0
A: 점토재 B: 관리시험 D: 함수비 E: - 토량 300㎥ 마다 F: - G: ㎥ I: 6,600 J: 0
D: 현장밀도 E: - 300㎥ 마다
- 매층 마다 F: - G: ㎥ I: 70,900 J: 0
D: 다짐 E: - 토질 변화시 마다(점토장 1개소) F: - G: ㎥ I: 163,000 J: 0
A: 아스콘 B: 확인시험 D: 표층용/다짐횟수 E: - 관리시험의 5~10% F: 269 G: ㎥ H: 1 I: 45,100 J: 45,100
D: 표층용/안정도 F: 269 G: ㎥ H: 1 I: 92,900 J: 92,900
D: 표층용/인장강도비 등 F: 269 G: ㎥ H: 1 I: 921,200 J: 921,200
A: 성토재 B: 관리시험 D: 함수비 E: - 함수량 변화시마다 F: 438 G: ㎥ H: 1 I: 7,300 J: 7,300
D: 현장밀도 E: - 10,000㎥ 마다
- 매층 마다 F: 438 G: ㎥ H: 1 I: 71,700 J: 71,700
D: 다짐 E: - 토질 변화시 마다 F: 438 G: ㎥ H: 1 I: 167,100 J: 167,100
B: 확인시험 D: 함수비 E: - 관리시험의 5~10% F: 438 G: ㎥ H: 1 I: 15,200 J: 15,200
D: 현장밀도 F: 438 G: ㎥ H: 1 I: 83,000 J: 83,000
D: 다짐 F: 438 G: ㎥ H: 1 I: 185,200 J: 185,200
A: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B: 관리시험 D: 함수비 E: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F: 274 G: ㎥ H: 1 I: 7,300 J: 7,300
D: 현장밀도 E: - 연속구조물 : 3층마다
- 50m마다 F: 274 G: ㎥ H: 1 I: 83,100 J: 83,100
D: 다짐 E: - 토질 변화시 마다 F: 274 G: ㎥ H: 1 I: 177,400 J: 177,400
B: 확인시험 D: 함수비 E: - 관리시험의 5~10% F: 274 G: ㎥ H: 1 I: 15,200 J: 15,200
D: 현장밀도 F: 274 G: ㎥ H: 1 I: 94,400 J: 94,400
D: 다짐 F: 274 G: ㎥ H: 1 I: 195,500 J: 195,500
A: 가설기자재 B: 강재파이프서포트 D: 평누름에의한
압축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1 H: 1 I: 49,800 J: 49,800
B: 강관비계용부재 C: 비계용강관 D: 인장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1 H: 1 I: 49,800 J: 49,800
C: 강관조인트 D: 휨하중/인장
하중/압축 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1 H: 1 I: 163,800 J: 163,800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부재 C: 수직재 D: 압축 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1 H: 1 I: 49,800 J: 49,800
C: 수평재 D: 휨 하중 F: 1 H: 1 I: 55,500 J: 55,500
C: 가새재 D: 압축 하중 F: 1 H: 1 I: 43,000 J: 43,000
C: 트러스 D: 휨 하중 F: 1 H: 1 I: 62,300 J: 62,300
C: 연결조인트 D: 압축/인장 하중 F: 1 H: 1 I: 100,000 J: 99,600
A: 가설기자재 B: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D: 치수 E: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F: - I: 360,000 J: 0
D: 인장강도 J: 0
D: 항복강도 J: 0
D: 연신율 J: 0
B: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D: 겉모양, 치수, 무게 E: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F: - I: 360,000 J: 0
D: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J: 0
D: 인장강도 J: 0
D: 연신율 J: 0
B: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D: 치수 E: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F: - I: 360,000 J: 0
D: 인장강도 J: 0
D: 항복강도 J: 0
D: 연신율 J: 0
A: 가설기자재 B: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D: 치수 E: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F: - I: 360,000 J: 0
D: 인장강도 J: 0
D: 항복강도 J: 0
D: 연신율 J: 0
B: 열간압연강 널말뚝 D: 인장강도 E: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F: - I: 360,000 J: 0
D: 항복강도
D: 연신율
D: 모양, 치수, 단위질량
B: 복공판 D: 외관상태 및 성능 E: -제품규격별 200개마다
(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F: - I: 613,636 J: 0
A: 강관 B: 확인시험 D: 용접부 비파괴검사 E: - 용접부 마다 G: 본 I: 76,600 J: 0
D: 용접부 기밀시험비 E: - 용접부 마다 G: 본 I: 88,610 J: 0
A: 계 J: 3,507,700
[시트: 대상물량]
A: 시 험 대 상 물 량 산 출 조 서
A: 공
종 B: 성
토 C: 점
토 D: 되메우기 E: 콘크리트 F: 아스콘 K: 비
고
A: 수북1리 B: 438 D: 274 E: 282.00 F: 269
A: 계 B: 438 C: - D: 274 E: 282.0 F: 269 K: 0
[시트: 안전관리비_]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K: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K: 안전점검대가요율 Q: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A: ※. B: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K: 건설공사 종류 M: 규 격 N: 전체 O: 정기안전점검 P: 초기점검 Q: 건설공사 U: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A: 1. B: 대 상 : (별표7) C: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N: 요율(%) O: 요율(%) P: 요율(%) Q: 종 류 U: 1차 V: 2차 W: 3차 X: 4차 Y: 5차
C: 나.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K: 교량 M: 100m N: 0.66 O: 0.44 P: 0.22 Q: 교 량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V: 하부공사시공시 W: 상부공사시공시 X: - Y: -
C: 다.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M: 300m N: 0.29 O: 0.2 P: 0.09 Q: 터 널 U: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V: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W: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X: - Y: -
C: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M: 500m N: 0.2 O: 0.14 P: 0.06 Q: 댐 R: 콘크리트댐 U: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V: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W: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X: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Y: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C: 마. 공사시행 중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M: 1,000m N: 0.11 O: 0.08 P: 0.03 R: 필댐 U: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V: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W: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X: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Y: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A: 2. B: 적 용 M: 4,000m N: 0.05 O: 0.04 P: 0.01 R: 제방 U: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V: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W: - X: - Y: -
B: 구분 D: 단위 E: 단가 F: 금액(원) G: 비고
B: - 안전관리계획 C: 작성 D: 1 식 F: - G: 견적가 M: 8,000m N: 0.03 O: 0.021 P: 0.009 Q: 하구둑 U: 배수갑문 공사중 V: 제체 공사중 W: - X: - Y: -
C: 검토 D: 1 식 F: <0> G: 기타공사비 적용, 외서
C: 소계 F: -
B: - 안전점검비용 C: 초기안전점검비 D: 0.04% F: - G: (노무비+재료비+경비)×요율 H: ※. “순공사비”라 함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I: #REF! J: 순공사 K: 터널 M: 300m N: 0.37 O: 0.26 P: 0.11 Q: 상하 S: 취수시설,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V: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W: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X: - Y: -
C: 정기안전점검비 D: 0.11% F: - I: 385,609,172 J: 관급자재 M: 500m N: 0.3 O: 0.21 P: 0.09 Q: 수도 S: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U: (콘크리트 타설전)
C: 소계 F: - I: #REF! J: 합계 M: 1,000m N: 0.18 O: 0.1 P: 0.08 S: 하수처리장
B: - 교통안전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 식 E: 5,619,000 F: 5,619,000 G: 실비정산 M: 2,000m N: 0.11 O: 0.07 P: 0.04 S: 상수도 U: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V: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Y: -
C: 소계 F: 5,619,000
B: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D: 1 식 F: - G: 견적가 M: 4,000m N: 0.08 O: 0.05 P: 0.03 S: 관로
B: 합계 F: 5,619,000 G: 낙찰율적용불가 K: 댐 M: - N: 0.15 O: 0.11 P: 0.04 Q: 항만 S: 계류시설 U: 기초공사 및 V: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W: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X: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Y: -
A: 3. B: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비 산출내역 K: 하천 L: 수 문 M: - N: 4.86 O: 2.78 P: 2.08 U: 사석공사 시공시
A: 구
분 F: 금액(원) G: 비고 L: 제 방 M: 1,000m N: 0.45 O: 0.28 P: 0.17 S: 외곽시설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V: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W: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X: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Y: -
M: 2,000m N: 0.27 O: 0.15 P: 0.12 S: (갑문,방파제,호안)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1식 F: 5,619,000 M: 4,000m N: 0.18 O: 0.1 P: 0.08 Q: 건축물 S: 건축물 U: 기초공사 시공시 V: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W: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X: - Y: -
L: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M: - N: 4.86 O: 2.78 P: 2.08 U: (콘크리트 타설전)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K: 하 구 둑 M: - N: 0.17 O: 0.1 P: 0.07 S: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U: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V: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Y: -
A:
보 통 인 부 K: 수도 L: 취수시설, M: - N: 0.33 O: 0.22 P: 0.11 Q: 폐기물 U: 토공사 시공시 V: 총공정의 중기 W: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X: - Y: -
A:
169,804원 × 2 인 × 10일 = 3,396,080원 F: 3,396,080 L: 취수가압펌프장 M: - N: 0.36 O: 0.23 P: 0.13 Q: 매립시설 V: 단계 시공시
E: 소
계 : F: 3,396,080 L: 정수장, 배수지 M: - N: 0.08 O: 0.05 P: 0.03 Q: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U: 토공사 시공시 V: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W: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X: -
A: L: 상수도 관로 M: - N: 0.08 O: 0.05 P: 0.03 Q: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T: 옹벽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V: 구조체공사 W: - X: - Y: -
A: 2. 공사안내판(각종) K: 공공하수처리시설 M: - N: 0.08 O: 0.05 P: 0.03 V: 시공시
A:
재 료 비 : 315,000 * 4 <EA> = 1,260,000원 F: 1,260,000 K: 항만 L: 계류시설 M: 1만톤급 N: 0.12 O: 0.08 P: 0.04 T: 절토 U: 발파 및 굴착 시공시 V: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W: - X: - Y: -
M: 5만톤급 N: 0.1 O: 0.06 P: 0.04 T: 사면
A:
설치 및 철거 M: 20만톤급 N: 0.06 O: 0.04 P: 0.02 Q: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V: 되메우기 W: - X: - Y: -
A:
① 설
치 L: 갑문시설 M: - N: 0.17 O: 0.12 P: 0.05 U: (콘크리트 타설전) V: 완료후
A:
보통인부 : 0.55 <인/개> × 169,804원 × 4 <개>
= 373,568원 F: 373,568 K: 건 축 물 M: 5,000㎡ N: 0.52 O: 0.35 P: 0.17 Q: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U: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V: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Y: -
A:
② 철
거 M: 10,000㎡ N: 0.34 O: 0.24 P: 0.1
A:
보통인부 : 0.18 <인/개> × 169,804원 × 4 <개>
= 122,258원 F: 122,258 M: 30,000㎡ N: 0.16 O: 0.11 P: 0.05
E: 소
계 : F: 1,755,826 M: 50,000㎡ N: 0.13 O: 0.09 P: 0.04
M: 100,000㎡ N: 0.11 O: 0.08 P: 0.03
A: 3. 기타 안전 시설 K: 폐기물매립시설 M: - N: 1.19 O: 0.78 P: 0.41
A:
1) 공사안전 PE드럼 K: 옹 벽 M: 100m N: 3.63 O: 2.06 P: 1.57
A:
21,000 × 10 <개> = 210,000 F: 210,000 M: 200m N: 2.59 O: 1.47 P: 1.12
A:
2) 윙카호스 M: 500m N: 1.91 O: 1.08 P: 0.83
A:
1,500 × 10 <M> = 15,000 F: 15,000 K: 절토사면 M: 200m N: 0.99 O: 0.56 P: 0.43
A:
3) 라바콘 M: 400m N: 0.71 O: 0.4 P: 0.31
A:
22,000 × 10 <개> = 220,000 F: 220,000 M: 800m N: 0.45 O: 0.26 P: 0.19
A:
4) 설치 및 철거비 (재료비의 5%)
A:
445,000 × 0.05
= 22,250 F: 22,250
E: 소
계 : F: 467,250
A:
전체 합계 F: 5,619,000
N: 4.599446233
[시트: 안전관리비]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K: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K: 안전점검대가요율 Q: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A: ※. B: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K: 건설공사 종류 M: 규 격 N: 전체 O: 정기안전점검 P: 초기점검 Q: 건설공사 U: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A: 1. B: 대 상 : (별표7) C: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N: 요율(%) O: 요율(%) P: 요율(%) Q: 종 류 U: 1차 V: 2차 W: 3차 X: 4차 Y: 5차
C: 나.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K: 교량 M: 100m N: 0.66 O: 0.44 P: 0.22 Q: 교 량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V: 하부공사시공시 W: 상부공사시공시 X: - Y: -
C: 다.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M: 300m N: 0.29 O: 0.2 P: 0.09 Q: 터 널 U: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V: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W: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X: - Y: -
C: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M: 500m N: 0.2 O: 0.14 P: 0.06 Q: 댐 R: 콘크리트댐 U: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V: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W: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X: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Y: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C: 마. 공사시행 중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M: 1,000m N: 0.11 O: 0.08 P: 0.03 R: 필댐 U: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V: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W: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X: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Y: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A: 2. B: 적 용 M: 4,000m N: 0.05 O: 0.04 P: 0.01 R: 제방 U: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V: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W: - X: - Y: -
B: 구분 D: 단위 E: 단가 F: 금액(원) G: 비고
B: - 안전관리계획 C: 작성 D: 1 식 F: - G: 견적가 M: 8,000m N: 0.03 O: 0.021 P: 0.009 Q: 하구둑 U: 배수갑문 공사중 V: 제체 공사중 W: - X: - Y: -
C: 검토 D: 1 식 F: <0> G: 기타공사비 적용, 외서
C: 소계 F: -
B: - 안전점검비용 C: 초기안전점검비 D: 0.04% F: - G: (노무비+재료비+경비)×요율 H: ※. “순공사비”라 함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I: #REF! J: 순공사 K: 터널 M: 300m N: 0.37 O: 0.26 P: 0.11 Q: 상하 S: 취수시설,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V: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W: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X: - Y: -
C: 정기안전점검비 D: 0.11% F: - I: 385,609,172 J: 관급자재 M: 500m N: 0.3 O: 0.21 P: 0.09 Q: 수도 S: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U: (콘크리트 타설전)
C: 소계 F: - I: #REF! J: 합계 M: 1,000m N: 0.18 O: 0.1 P: 0.08 S: 하수처리장
B: - 교통안전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 식 E: 6,201,000 F: 6,201,000 G: 실비정산 M: 2,000m N: 0.11 O: 0.07 P: 0.04 S: 상수도 U: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V: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Y: -
C: 소계 F: 6,201,000
B: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D: 1 식 F: - G: 견적가 M: 4,000m N: 0.08 O: 0.05 P: 0.03 S: 관로
B: 합계 F: 6,201,000 G: 낙찰율적용불가 K: 댐 M: - N: 0.15 O: 0.11 P: 0.04 Q: 항만 S: 계류시설 U: 기초공사 및 V: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W: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X: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Y: -
A: 3. B: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비 산출내역 K: 하천 L: 수 문 M: - N: 4.86 O: 2.78 P: 2.08 U: 사석공사 시공시
A: 구
분 F: 금액(원) G: 비고 L: 제 방 M: 1,000m N: 0.45 O: 0.28 P: 0.17 S: 외곽시설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V: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W: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X: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Y: -
M: 2,000m N: 0.27 O: 0.15 P: 0.12 S: (갑문,방파제,호안)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1식 F: 6,201,000 M: 4,000m N: 0.18 O: 0.1 P: 0.08 Q: 건축물 S: 건축물 U: 기초공사 시공시 V: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W: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X: - Y: -
L: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M: - N: 4.86 O: 2.78 P: 2.08 U: (콘크리트 타설전)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K: 하 구 둑 M: - N: 0.17 O: 0.1 P: 0.07 S: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U: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V: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Y: -
A:
보 통 인 부 K: 수도 L: 취수시설, M: - N: 0.33 O: 0.22 P: 0.11 Q: 폐기물 U: 토공사 시공시 V: 총공정의 중기 W: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X: - Y: -
A:
172,068원 × 2 인 × 10일 = 3,441,360원 F: 3,441,360 L: 취수가압펌프장 M: - N: 0.36 O: 0.23 P: 0.13 Q: 매립시설 V: 단계 시공시
E: 소
계 : F: 3,441,360 L: 정수장, 배수지 M: - N: 0.08 O: 0.05 P: 0.03 Q: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U: 토공사 시공시 V: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W: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X: -
A: L: 상수도 관로 M: - N: 0.08 O: 0.05 P: 0.03 Q: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T: 옹벽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V: 구조체공사 W: - X: - Y: -
A: 2. 공사안내판(각종) 대형(2.4m×2.4m) K: 공공하수처리시설 M: - N: 0.08 O: 0.05 P: 0.03 V: 시공시
A:
재 료 비 : 447,547 * 4 <EA> = 1,790,188원 F: 1,790,188 K: 항만 L: 계류시설 M: 1만톤급 N: 0.12 O: 0.08 P: 0.04 T: 절토 U: 발파 및 굴착 시공시 V: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W: - X: - Y: -
M: 5만톤급 N: 0.1 O: 0.06 P: 0.04 T: 사면
A:
설치 및 철거 M: 20만톤급 N: 0.06 O: 0.04 P: 0.02 Q: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U: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V: 되메우기 W: - X: - Y: -
A:
① 설
치 L: 갑문시설 M: - N: 0.17 O: 0.12 P: 0.05 U: (콘크리트 타설전) V: 완료후
A:
보통인부 : 0.55 <인/개> × 172,068원 × 4 <개>
= 373,568원 F: 378,549 K: 건 축 물 M: 5,000㎡ N: 0.52 O: 0.35 P: 0.17 Q: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U: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V: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Y: -
A:
② 철
거 M: 10,000㎡ N: 0.34 O: 0.24 P: 0.1
A:
보통인부 : 0.18 <인/개> × 172,068원 × 4 <개>
= 122,258원 F: 123,888 M: 30,000㎡ N: 0.16 O: 0.11 P: 0.05
E: 소
계 : F: 2,292,625 M: 50,000㎡ N: 0.13 O: 0.09 P: 0.04
M: 100,000㎡ N: 0.11 O: 0.08 P: 0.03
A: 3. 기타 안전 시설 K: 폐기물매립시설 M: - N: 1.19 O: 0.78 P: 0.41
A:
1) 공사안전 PE드럼 ¢500×800 K: 옹 벽 M: 100m N: 3.63 O: 2.06 P: 1.57
A:
21,000 × 10 <개> = 210,000 F: 210,000 M: 200m N: 2.59 O: 1.47 P: 1.12
A:
2) 윙카등(호스) M: 500m N: 1.91 O: 1.08 P: 0.83
A:
1,500 × 10 <M> = 15,000 F: 15,000 K: 절토사면 M: 200m N: 0.99 O: 0.56 P: 0.43
A:
3) 라바콘 (400×400×750mm) M: 400m N: 0.71 O: 0.4 P: 0.31
A:
22,000 × 10 <개> = 220,000 F: 220,000 M: 800m N: 0.45 O: 0.26 P: 0.19
A:
4) 설치 및 철거비 (재료비의 5%)
A:
445,000 × 0.05
= 22,250 F: 22,250
E: 소
계 : F: 467,250
A:
전체 합계 F: 6,201,000
N: 4.599446233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
B: □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 직접 인건비
(금액단위: 원)
B: 항목 D: 3억원 미만 E: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F: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G: 40억원 이상 H: 비고
B: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2024) D: 295,138 E: 295,138 F: 310,884 G: 373,353 H: ▷3억미만:중급
▷3~20억:중급
▷20~40억:고급
▷40억 이상:
(고급7회+기술사1회)/8
B: 일 기술지도
현장 수 D: 4개
(=80개소
/20일) E: 3.00
(=60개소
/20일) F: 2.50
(=50개소
/20일) G: 2.00
(=40개소
/20일) H: ▷월 최대 80개소
▷일 최대 4개소
B: 1회당 직접인건비 D: 73,785 E: 98,379 F: 124,354 G: 186,677
B: □ 기술지도 1회당 단가
(금액단위: 원)
B: 항목 D: 3억원 미만 E: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F: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G: 40억원 이상 H: 비고
B: 1) 직접인건비 D: 73,785 E: 98,379 F: 124,354 G: 186,677
B: 2) 직접경비 D: 30,000 E: 30,000 F: 30,000 G: 30,000 H: 여비 등
B: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D: 84,852 E: 113,136 F: 143,007 G: 214,678 H: 115%
B: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40%) D: 47,591 E: 63,455 F: 80,208 G: 120,406 H: 30%
B: 5) 합계
(1)+2)+3)+4)) D: 233,455 E: 300,334 F: 371,683 G: 550,719 H: 만원이하 절삭
B: 6) 부가가치세
( 5)*10%) D: 23,346 E: 30,033 F: 37,168 G: 55,072
B: 적용단가( 5)+6) ) D: 256,800 E: 330,367 F: 408,851 G: 605,791
L: 310,884 M: 446,055
B: # (참고) 계약기간별 단가표
(금액단위: 원) L: 2,176,188 M: 446,055 N: 2,622,243 O: 327,780
B: 항목 D: 3억원 미만 E: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F: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G: 40억원 이상 H: 비고
B: 회당단가(1회 기준) D: 256,800 E: 330,367 F: 408,851 G: 605,791
B: 월별단가(2회 기준) D: 513,600 E: 660,735 F: 817,703 G: 1,211,582
B: 연간단가(24회 기준) D: 6,163,200 E: 7,928,818 F: 9,812,431 G: 14,538,982
C: <건설 (12개월)> D: 660,735 E: × F: 15 G: = H: 9,911,000
C: 합
계 H: 9,911,000
===== 4-1.시방서(건축).hwp =====
대구광역시
군 위 군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 사 시 방 서) 2026.07
군
위
군
한국농어촌공사
목
차
1. 건축분야
1) 건축공사 일반사항 --------------------------------------------01 ~ 32
2) 가설공사 일반사항
1. 가설공사 일반사항 -----------------------------------------33 ~ 40
2.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41 ~ 60
3. 비계공사 일반사항 ----------------------------------------61 ~ 69
3) 토공사
1. 터파기 ---------------------------------------------------70 ~ 83
2. 되메우기 및 뒤채움 ----------------------------------------84 ~ 92
4)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93 ~ 96
2. 무근콘크리트공사 -----------------------------------------97 ~ 98
5) 조적공사
1. 조적공사 일반 -------------------------------------------99 ~ 106
2. 벽돌공사 -----------------------------------------------107 ~ 126
6) 방수공사
1. 방수공사일반 --------------------------------------------127 ~ 144
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45 ~ 153
7) 단열공사
1. 단열공사 일반 -------------------------------------------154 ~ 161
2. 외단열 공사 ---------------------------------------------162 ~ 168
8) 미장공사
1. 미장공사 일반 -------------------------------------------169 ~ 194
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95 ~ 201
9) 도장공사 --------------------------------------------------202 ~ 285
10) 타일공사 -------------------------------------------------286 ~ 303
11) 금속공사 --------------------------------------------------304 ~ 309
12) 수장공사 --------------------------------------------------310 ~ 315
13) 천장공사 --------------------------------------------------316 ~ 325
14)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326 ~ 330
2.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331 ~ 334
3. 문공사 -------------------------------------------------- 335 ~ 344
4. 유리공사 -------------------------------------------------345 ~ 384
15) 건축물 부대공사 --------------------------------------------385 ~ 389
16) 철거(해체) 공사
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90 ~ 409
2. 분별해체공사 ---------------------------------------------410 ~ 418
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419 ~ 423
2. 토목분야
1) 총 칙 -------------------------------------------------------428 ~ 439
2) 공통공사 ----------------------------------------------------440 ~ 449
3) 거푸집 및 동바리 --------------------------------------------450 ~ 463
4) 콘크리트 옹벽 -----------------------------------------------464 ~ 474
5) 철근공사 ---------------------------------------------------475 ~ 483
6) 포장공사 ----------------------------------------------------484 ~ 492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93 ~ 494
8) 안전시설공사 ------------------------------------------------495 ~ 504
9) 부대공 ------------------------------------------------------505 ~ 506
1. 건 축 분 야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토공사-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토공사-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 2 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 4 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 - - - 방수재 (1.0 ㎏/㎡) 6 층 - - - - 방수재 (0.7 ㎏/㎡)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외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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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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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S F 3117 창세트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KS F 2278 단열기준 KS F 2293 수밀기준 KS F 2292 기밀기준 KS F 2296 내풍압기준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 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406 거울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CLAMP C300 T15 FACE GLASS T15 FL GLASS T15 RIB GLASS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8 20 접착폭()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부대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 4-2.시방서(토목).hwp =====
2. 토 목 분 야 1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3)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
(1)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
(1)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자
(1)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1)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1)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의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1)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1.9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관리 1.5.1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2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1.5.3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5.4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1.6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1.7.2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7.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7.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 시공측량 1.8.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8.2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3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8.4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1.8.5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9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1.1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0.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1.10.3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10.4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5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2.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4. 공통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6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1.7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5.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1.5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토공 2.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1)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1)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1)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1)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1)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1)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1)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1)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1)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2..2 배 수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2.4 벌 채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5 표토처리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2.6 흙깎기 일반사항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깎기 분류의 판정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2.8 흙깎기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9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 발 파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 비탈면정리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비탈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필요시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에는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2.12 터파기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0m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2.13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와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0m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은 높이로 되메움 하여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옹벽 되메움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준용한다.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2.14 흙쌓기 일반사항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면으로부터 300m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2.15 연약지반의 흙쌓기
흙쌓기 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침하판 및 규준틀을 설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흙쌓기를 할 때는 미리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흙쌓기 부지의 배수를 시켜야 한다.
흙쌓기의 1단계 높이는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하고 그 침하를 관찰하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흙쌓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중 예측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생겼을 때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6 다 짐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로 다져야 한다.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0m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로 다진다.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뒤채우기는 골재 쌓기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0mm 이하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다져야 한다.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따기 하고 성토하여야 한다.
2.17 더 쌓기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원칙적으로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더 쌓기의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짐을 하지 않을 때
<표 1.4-> 다짐을 하지 않을때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m~6m 6m~9m 9m~12m 일반토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다짐을 할 때
①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쌓지 않는다.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2.18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의 복구
(1)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블록쌓기공 3.1 콘크리트블록 쌓기와 붙임
콘크리트블록의 규격은 설계도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일반적인 시공은 돌쌓기 및 돌붙임에 준하여 시행한다.
연결블록의 경우나 기타 특수한 블록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옹벽공
콘크리트 옹벽의 1회 타설높이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축이음은 20∼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m) 이하,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배수구멍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콘크리트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5. 시멘트류 뿜어붙이기공
계약상대자는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혼합방법, 사용기계, 시공방법, 양생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뿜어 붙이기 할 부분 중 용출수의 우려가 예측되는 곳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강용 철망(wire mesh)을 사용할 경우는 마무리 면으로부터 적당한 덮개를 두어야 하며 특히 뿜어 붙이기 작업 등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철망의 이음은 최소 망 한눈금 이상 겹쳐져야 한다.
스프레이어 노즐(sprayer nozzle)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끝이 뿜어 붙이는 곳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달리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뿜어붙이기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1일 작업의 완료시 또는 중간 휴식시에는 뿜어 붙이기 끝 부분이 점차로 엷어지도록 시공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할 경우는 리바운드나 누적된 점착성이 없는 골재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는 회수하여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
표면과 모서리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양생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적어도 7일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6. 떼붙임공 6.1 일반사항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6.2 평떼공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깔고 다짐장비로 가볍게 두드려 지면과 밀착시킨 후 흙으로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다시 다짐장비로 두들겨 다져야 한다.
평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떼 1매당 1개 이상의 꼬치로 고정시켜야한다.
6.3 줄떼공
비탈면에 맞추어 줄떼를 수평으로 이어서 심고 흙을 알맞게 덮은 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탈머리에는 귀떼를 심어야 한다. 7. 콘크리트공 7.1 적용범위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소규모 공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잡공사 등의 간이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력비빔을 할 수 있다.
인력비빔은 골재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에 의한 체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비빔은 수밀성의 비빔판 위에서 하여야 하며 비비기는 색깔이 고르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7..2 현장 배합 콘크리트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1 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량, 비비기의 설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된다.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양 마다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2-1>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 오차 ( %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믹서는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빌 수 있으며 배출 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재료투입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의 3배 이상 계속 비벼서는 안 된다.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9. 비계공 및 철근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0. 안전시설
흙의 기초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핸드레일, 펜스 등의 지주는 가능한 한 오가 등으로 구멍을 뚫고 견고히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의 지주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르터를 충분히 충전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금속류의 규격, 도장(塗裝)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가드레일은 현장에서 가열가공 및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발판은 안전하여야 하고 또 벽면에 묻는 강봉의 발판은 규정대로 배열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2.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2.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2.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2.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mm 이상 ~ 900mm 미만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19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mm 초과 ~ 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mm ② B급 : 6mm ③ C급 : 13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콘크리트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험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취급 1.3.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또는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는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30mm 이형철근으로, 에폭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
(1) 조인트 밀봉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하여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 (60 ℃, 4일간) % 300 이상 경 도 (HS) HS 40 ~ 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 mm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mm ~ 100 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폴리스틸렌 90% 이상 압축강도 KS M 3015 0.57 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mm 이상) 일면배수재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 N/m2 이상 두께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1.8 mm 이상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 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 m/sec ~ 9.0×10-3 m/sec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2.2.2 백업(Back up)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50%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3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을 연장하여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를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의 변경 또는 기초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mm×50 mm의 면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m ~ 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정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경사배수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수한 경우의 배수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 특별히 사용한다. 지하수 용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도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3) 옹벽전면 배수
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 면쪽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있다.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한 후에 뒤채움을 실시한다.
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하여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표 3.3-1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3.3-1 옹벽 배면 다짐기준 구분 다짐도 (%)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m2)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mm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mm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mm
3.5 현장품질관리 3.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5-1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체가름>)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비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현장시험) 제5장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 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S D 0249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1)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mm 길이 당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제6장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포장공에 적용한다.
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 재 2.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
(1)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비동결 재료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재료의 품질과 표준입도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기층 재료
(1) 입도조정 기층의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이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재료 및 기타 재료의 품질과 표준입도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프라임 코트 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택 코트 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대상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5 실 코트 재료
(1)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는 아스팔트 시멘트 AC 120~150, MC-4, RC-2 또는 RS(C)-1, RS(C)-2로 하며,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 및 7호 규격 또는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6 표층공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의 재료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항에 따른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2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마아샬 시험 품질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의 골재는 제2장 재료 2-4의 8항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고,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되며, 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5) 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시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 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0.2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해야 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4)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 및 횡단면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 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0.2m을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mm 이상씩 연장 시공해야 하며,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8)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9)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병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 요철(凹凸)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3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끌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1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2 기층 시공 3.2.1 입도조정 기층
(1) 입도조정 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공 또는 노상면의 먼지, 점토질,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깔기에 있어서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일층의 두께가 0.15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는 복륜하중이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이 0.56MPa (5.6kgf/cm2) 이어야 한다. 푸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4) 입도조정 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계획고보다 15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입도조정 기층 두께는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를 측정해야 하며,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대상자는 입도조정 기층 시공에 앞서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포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한다.
3.2.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 용량은 1,000kg(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하며, 면적은 약 500m2 정도이고,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깔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한 구간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하며 품질 규정에 벗어나면 제거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생산해야 하며, 지금까지 제조 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을 폐기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0~100mm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7)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해야 한다. 롤러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8) 혼합물을 깔은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9) 포장의 이음은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해야 하며,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해야 한다.
(1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11) 완성된 다짐두께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2.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보조기층면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보조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 균일하게 살수한 후 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을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 비비기 및 포장시험을 설치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확정해야 한다.
(4)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계량하며 잔골재와 굵은 골재 혼합비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해야 하고, 중앙 혼합식으로 균질이 되도록 혼합해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보통골재 및 시멘트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5) 혼합물 운반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절기 강풍이나 기타의 경우 콘크리트가 운반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6)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4℃ 이하와 30℃ 이상이거나 우천 시에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다짐은 가수 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하며 현장 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8) 다짐장비는 진동롤러 및 탠덤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되 다짐순서와 롤러별 다짐회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9) 시공이음은 도로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직선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본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0.3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10)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된 면은 계획고와의 차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두 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11) 마무리 후 측정한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해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12)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 덮게 등으로 습윤 양생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재령 7일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3.2.4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노상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이하와 우천 시에 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이 완료될 때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깔아서 고르게 정리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층 마무리 두께는 0.2m 이하로 해야 한다. 다짐은 가수 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는 타이어 롤러나 마카담롤러를 사용하고 현장 다짐도는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매일 작업이 완료될 때는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 연직으로 가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은 다음에 사용할 부분의 재료 깔기, 고르기, 다짐을 할 때에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표층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6)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두 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7)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8) 양생은 마무리작업 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양생기간 및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따른다.
4. 프라임 코트 시공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한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기층 표면이 건조할 때는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경우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음 부분은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 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5. 택 코트 시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을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불로워(power blower) 및 파워 브룸(power broom)으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표시기가 장치된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협소한 지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우천 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는 사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m2 당 0.2~0.6kg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는 균일하게 하고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잉 살포로 포장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 후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6. 실 코트 시공
(1)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유해물 제거 등 청소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 코트를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을 때, 비가 올 때,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역청재 살포에 있어서는 살포온도에 주의하여 소정의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살포 후 즉시 골재를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4) 골재 살포에 이어서 타이어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골재를 완전히 다지고 과잉한 골재를 제거할 때까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5) 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6) 교통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 표층공 시공 7.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준비공, 플랜트, 시험포장, 혼합작업, 기상조건, 다짐, 이음 및 현장배합 등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항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걸쳐서 측정해야 하며,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도로 양쪽 또는 한쪽에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는 시공 전에 실시하여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층 시공 후에는 규정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및 사용은 포장의 품질과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 제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전에 반입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에 앞서 유해물을 제거하고,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의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할 수 있도록 시공면을 정비해야 한다.
(3)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이 지지되어야 하고,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2/3 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변형이 윗면은 3mm 이상, 측면은 6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6)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시행하며,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7) 줄눈의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8)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 높이의 차가 2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9)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14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21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7일간을 표준으로 하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대상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하며,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 5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하며,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나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또 임의의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12)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콘크리트 타설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 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7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2.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2.3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2.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1.2.5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보건 및 환경관리 2.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2.2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3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장 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5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1.6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녹지형 중앙분리대,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1.7 현광방지시설
(1) 이 기준은 현광방지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8 충격흡수시설
(1)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9 낙석방지 울타리
(1) 이 기준은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10 도로반사경
(1) 이 기준은 도로반사경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1 과속방지턱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2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3 노면요철포장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할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4 긴급제동시설
(1) 이 기준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 이탈 및 충돌사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부의 내리막 급경사가 연속된 곳에 설치하는 긴급제동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5 장애인 안전시설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16 무단횡단금지시설
(1) 이 기준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
단금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7 조명시설 1.1.18 가로등 시설
(1) 이 기준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9 조명탑 시설
(1) 이 기준은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는 도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인터체인지 및 분기점, 넓은 도로, 광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 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0 터널 조명시설
(1) 이 기준은 터널내부에 설치하는 터널조명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1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2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3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이 기준은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4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공 2.1 차량방호안전시설 2.2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시설물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현광방지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5 충격흡수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2.7 형상 2.7.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8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나. 낙석방지 울타리 다. 노면표시용 도료 라. 미끄럼방지포장 마.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3. 자 재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3.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3.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2 노면표시 재료 3.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3.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3.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3.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시선유도시설 재료 3.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3.4 노면표시 시공 3.4.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4.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4.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5 시선유도시설 시공3.5.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는 40 m, 고속국도는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3.3-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5.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제9장 부대공 1. 가설사무실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1) 가설 사무실 자재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공사감독자 사무실
(1) 공사감독자 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 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 4-3.시방서(기계).hwp =====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공 사 시 방 서 - 기계설비 ) 2026. 09.
목
차
1.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통사항 제3장 위생배관공사 제4장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제5장 가스배관공사 2. 장비 특기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1.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계설비분야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설계도서, 관계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 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문) 에
따른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1.3 관계 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⑤ 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⑦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⑧ 오물청소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⑩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⑪ 건설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⑫ 총포화학물단속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기기 및 재료 1.5.1 기기 및 재료사항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
을 부착하되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6 관공서 및 대외 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모든 종류의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시공 1.7.1 시공 기준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
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7.2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7.4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 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6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
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7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 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내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4) 검사 방법과 검사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7.8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 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1.7.9 공사 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공사현장관리의 관계법규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8.2 안전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전 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방화,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1.8.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4 청소와 뒷정리
(1)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4)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
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한다.
(6)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9 준공 1.9.1 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 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1.9.2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0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운전 및 조정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사항 건축 기계 전기 비고 장비 본체 설치 ○ 장비 기초 콘크리트 ○ 설비기기 및 MCC반 설치용 장비동력 배관, 배선 ○ 보, 벽, 바닥관통 슬리브 ○ 트랜치 공사 ○ 일반 화장실 배관 및 금구 ○ 화장경 ○ 천정 설비기기 설치 ○
SHAFT,PIT 등 점검구 바닥맨홀,천정개구부
○ 냉,온 열원기기 본체 및 연결배관 ○ 냉,온 동력 배관, 배선 ○ 펌프 및 홴류 동력 배관, 배선 ○ 펌프 및 홴류 배관 및 닥트 설치 ○ 제 2 장 공 통 사 항 1.1 가설공사 1.1.1 일반 사항
이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
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1.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1.1.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1.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1.1.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1.2 강재 및 용접공사 1.2.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1.2.2 재료
(1)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볼트 및 너트는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제품으로 한다.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워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6)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①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②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③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2.3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①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②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①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②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
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③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④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⑤ 굽힘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 해서는 안 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 한다
1.2.4. 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①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
키는 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
거 한다.
②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③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 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④ 가 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①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②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1.2.5 용접 공사 (1)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① 끝 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② 끝 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은 수정한다.
③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4) 용접 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⑤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⑥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⑦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5) 용접완료시의 확인
①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②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공사의 종류 -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슬러그, 유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 알곤 용접(TIG 용접)
① 지하수조, 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1.3 배관 공사 1.3.1 일반 사항 ① 이절은 각종 설비배관에 적용한다.
②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1.3.2 배관 재료 구 분 용 도 배관 재질 KS 구분 비 고 위생용 ∙ 급수,급탕, 환탕관 ∙ 스텐레스강관(K-TYPE) ∙ 스텐레스강관(SCH 10) ∙ KSD 3595 ∙ KSD 3576 ∙ 50A이하 프레스 접합) ∙ 65A이상 용접 접합(아르곤) ∙ 오,배수관 ∙ PVC관 (VG1) ∙ KSM 3404 ∙ 고무링접합 ∙ 매립배관-본드접합 ∙ 통기관 ∙ PVC관 (VG2) ∙ KSM 3404 ∙ 고무링접합 ∙ 환기배관 ∙ PVC관 (VG2) ∙ KSM 3404 ∙ 고무링접합 옥외매설 ∙ 급수관 ∙ 스텐레스강관(SCH 10) ∙ KSD 3576 ∙ 용접 접합(아르곤) 난방용 난방주관 동관 ∙ KSD 5301 P.B관 ∙ KSM 3363 바닥난방코일 X.L 관 ∙ KSM 3357
* 연결부속은 배관과 동일 재질 사용하며, 타 배관 연결시 필히 절연 조치한다.
1.3.3 밸브류
종
류
규
격
형 식 (Kg/㎠.G) 주사용처 구 경 (mm) 볼밸브(스텐) - 나사식10K 급수,급탕,환탕관 15~50mm 버터플라이밸브 한국산업규격 기어핸들부착형 10K 급수,급탕,환탕관 65mm이상 체크밸브 KSB 2301 청동 나사식 10K(스윙) 급수,급탕,환탕관기계배수관 15~50mm KSB 2350 주철후렌지식 10K (해머레스) 65~100mm
(주) 첵크밸브중 구경 50A 이상의 것은 헤머레스형 이어야 한다.
(1) 버터플라이밸브 ① WATER용 10BAR형
BODY는 CAST IRON, DISC는 AL-BRONZE, SEAT는 EPDM, STEM은 STS
304로 제작하고, SEAT는 EPDM,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다.
② 작동방식은 구경 65A 이상의 것은 GEAR식으로 하고, 내압과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공업규격의 밸브에 준한다.
1.3.4 방화담파
(1) 철판 (T=1.6mm 이상)으로 제작,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 등에 의한 부식되지
않도록 특수 도장하고 휴즈가 부착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1.3.5 배관지지 (1) 배관 지지 철물 ① 인서트 철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거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②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지지되는 경우 공통 지지 철물은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지지고정
1)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과 필요한 경우에 좌굴응력의
검토를 행하고, 지지구간 내에서 배관이 느슨해지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HANGING 금물 및 지지금물을 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하고, 그
지지간격은 (표 2-1)과 같이하고,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른다.
2) 지지금구와 관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관과 금구사이에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3) 입상관의 관저에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저부 방향 지점의 수직하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해 입상관의 하단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지금물 또는 콘크리트
가대로지지 고정하여야 한다.
4)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 지지 간격 [표 2-1] 배관별 지지간격 구 분
배
관
재
간
격
입상배관 P V C 직 관 1본마다 1개소 강 관 , 스텐관 각층 1개소 이상 횡주배관
강
관
20mm 이하 25 ~ 40 mm 50 ~ 80 mm 100 ~ 150 mm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스
텐
관
20mm 이하 25 ~ 40 mm 이하 50mm 65 ~ 100 mm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 행거는 보온재 내부에 취부하여 설치하되,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보온재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 행거 달대볼트 (환봉)를 아연도금으로 할 것.
1.3.6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슬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2) 배관PIT용 형틀 및 슬리브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미리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슬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3) 지지철물의 취부 고정
천장면에 취부하는 인서트 금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1.3.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부는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 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1.3.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금속
의 칩 및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종료나 일시 중단 시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3.9 관의 접합 (1) 동일재질의 접합
① 접합용 나사는 관용 TYPE나사(KSB 0222)에 준한다.
접합 시에는 숫 나사부에 사용하는 실테프 또는 광명단, 백 페인트, 기계유 또는
충진재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플랜지 접합
팩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
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③ 관의 용접
용접 시 벌림각도 및 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및 관의 플랜지 용접부의 내 외면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바른다. 1.3.10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 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방호 또는 동결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2) 보호 조치 매설 배관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 설 개 소
관
종
지하 매설부 스텐레스강관 (KSD 3576) 1.3.11 벽, 바닥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방화구획 관통은 소방법기준에 따른다.)
① 슬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사각 및 원형슬리브를
설치한다. 사각 슬리브는 목재로 하고 원형 슬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② 방수 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에 알맞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④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50㎜
이상 높인다.
⑤ 보, 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①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 한다.
②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정밀하게 충진 한다.
(3) 마감 카바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여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카바를 하여야 한다.
1.3.12 배관의 구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
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 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 하도록 배관
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① 급수관 : 1/200 이상 ② 온수 공급관 1) 강제 순환 방식에서는 1/200 이상 ③ 배수관 1) 관경 75㎜ 이하에서는 1/50 이상
2) 관경 100㎜ 이상에서는 1/100 이상
④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⑤ 배관의 압력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누수 시험을
행한다.(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1) 배관시험의 기준치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2MPa{17.5kgf/cm2}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펌프양정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29.4kPa (3mAq) 만수 34.3kPa {0.35kgf /cm2) 최소유지 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냉각수 ○*1 급수 . 급탕 양수관 ○*2 배 수 건물내오수, ○-- ---- ---○ 잡배수관 ○*3 배수펌프 토출관 ○*2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98MPa{10kgf/㎠}로 한다.
*2 최소 0.74MPa{7.5kgf/㎠}로 한다.
*3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 부터
최상부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4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5에 따른다.
*5 소방펌프, 자동차 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주 :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1.4 방로 및 보온공사 1.4.1 일반 사항
이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4.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 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
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해당시 적용)
(5)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부에는 새우등형
커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든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6)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제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 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7)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 의 높이까지
결로방지 (냉수관, 냉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를 20㎜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중 수분 차단층은 기밀 시공한다.
(8)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9)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①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한다.
② 외기조건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든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4.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 트(DUCT) ① 급, 배기 덕트 (2) 기 기
①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송풍기, 공조기내의 송풍기
②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위생기구의 부속품 및 옥외노출 배수관 ②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 매설관
③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다만 특히 급수온도가 낮아서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 등의 배수관
1.4.4 보온 재료 (1) 보온재
①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비
고
가교발포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난연성 (2) 보온재 및 보온두께
①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40A 관경 50~80A 관경 100~125A 관경 150A이상 급수 발포 폴리에틸렌 25 ㎜ 25 ㎜ 40 ㎜ 40 ㎜ 급탕, 환탕 발포 폴리에틸렌 25 ㎜ 40 ㎜ 40 ㎜ 50 ㎜
* 외부 노출 배관 및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는 보온재 40T + 동파방지열선을 시공한다.
(3) 배관의 피복시공 ① 방로, 보냉 및 보온의 피복시공
급수관, 급탕관 등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보온재. 보조재 및 외장재 등의 재료 및
피복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용 구 분 색 상 재료 및 시공순서
급
수
청 색 횡주관, 입상관 1)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은박테이프 3) 난연성매직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급
탕
백 색
환
탕
황 색 * 색상 기준은 감독관 협의후 변경 가능함 ② 밸브류의 피복시공(50Ø이상 적용)
밸브류 보온두께는 유리솜 50T+난연성매직테이프 마감한다.
1.5 도장 검사 1.5.1 일반 사항
(1) 이 절은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
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 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1.5.2 도장 재료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청 도료 일반방청페인트 2종 철재, 아연도금면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 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광 명 단 KSM 5311 2종 철 재 면 일반초벌칠용 유성 조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M 5312 1종 철재 및 목재면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에 폭 시 에폭시수지 페인트 BP-S 철 재 면 음료수용관 및 탱크
신
나
신 나 KSM 5319 2종 희 석 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회수
도료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온 아연도철판
외장
노출 조합페인트 비고 사항 참조 1 1 도장전 프라이머 처리함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페인트 2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 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탱 크 류 노출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덕트 (아연철판) 노출 합성수지페인트 및 조합페인트 - 1 1 초벌을 PRIMER처리
1.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2.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①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도장방법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5.3 기타자재 (1) 강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2) 용접재료 가) 강재용
① KS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②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적당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압력계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콕붙이로 하며, 압력계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검정제품
(4) SEAL TAPE (배관접합용) 씨일용 4불화 에틸렌수지 미소성 테이프 (5) 팩킹용
모든 배관에는 고무패킹 사용을 금하고 내열성 및 내압성이 좋은 패킹을 사용 하여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 기밀시험, 사용압력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
(6) 볼트 및 너트 가) 볼트, 너트
①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②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 너트) 제품
나) 앙카 볼트의 나사
일반 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보통나사 3급 이상
다)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샤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샤 세트) 제품
(7) 방진 가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 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 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
(8) 바닥 및 벽체 관통용 스리브(방화구획 관동 스리브는 소방법에 따른다.)
가) 위생기구용 스리브 (세면기, 양변기) ① 합성수지 재질이상의 제품(기성품) 나) 배관용 스리브 ① 입 상 관 : 나이론제 성형제품(기성품) ② 조적벽체 및 옹벽 : P.V.C관
③ 옹벽 및 보 : G.L선 하부 및 보관통 스리브는 강관용 스리브를 사용한다.
(9) 배관용 지지대 가) 입상관
① 양세대 공용 배관 또는 배관을 양쪽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찬넬을 사용하고 한쪽만
지지할 경우에는 앵글을 사용한다. (10) 배관 식별 명판
기계실 내부 배관 및 각 입상관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명판 제작하여 부착한다.
1.5.4 관 스리브(방화구획 관통 스리브는 소방법에 따른다.)
(1) 외벽 및 방수층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강관제로, 나머지는 PVC제로 하며 배관 직경
보다 2단계 큰것으로 한다.(단, D150mm 이상은 1단계로 한다.)
(2)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의 배관과 배관사이에 코킹 콤 파운드 + 얀 + 코킹 파운드
로 마감한다.
(3) 스리브 높이는 바닥마감면 보다 50mm 높게 한다.
(4)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방수 스리브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생배관공사 1.1 일반 사항
(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2) 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
(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3) 사용 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 기기 및 재료 1.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1.2.1.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것 이어야 한다.
1.2.1.2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 밸브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2.1.3 정수위 밸브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 밸브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2.1.4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1.2.1.5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제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합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1.2.1.6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1.2.1.7 양수기 계량법에 정하여진 검정 합격품으로 한다. 1.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1.2.2.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산업 규격에 합격하며, 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 스트레이너, 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1.2.2.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 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 써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1.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1.2.3.1 트랩
(1)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를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2.3.2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
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1.3 시공 사항 1.3.1 급수 설비 사항 1.3.1.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
하도록 한다. 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한다.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바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옥벽부위 배관시공은 홈스리브 시공한다.
1.3.1.2 펌프의 주위 배관
(1) 양수관은 위생기구를 향하여 적당한 상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최소3D)펌프로 향하여 적당한 상향
구배로 배관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등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하고
방진이음, 축이음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주위에 배수는 관경 25㎜이상으로 간접 배수관을 설치한다.
1.3.1.3 양수기 및 기타 부속장치
(1) 양수기의 설치 장소는 검침이 용이하며 교환이 쉬운 장소로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을 하며,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압 밸브는 바이패스장치(스트레이너를 포함)를 설치하여 보수관리 및 교환이 가능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취부 한다.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2차압을 확인하여 감압 밸브를 조정한다.
(3) 공기빼기밸브는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설치한다.
(4) 볼탭은 급수 탱크에 물이 가득차는 위치로서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 급수 인입관의 인접시 물파도 방지벽을 설치한다.
(5) 정수위 밸브는 토출구가 고수위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보조밸브 토출구로 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점검 및 보수 관리가 쉽게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1.3.2 급탕 설비 사항 1.3.2.1 일반 사항
(1)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2)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열 재료로 관을 보호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4)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
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강제 순환식의 경우에는
1/200로 한다.
(5) 옥벽부위 배관시공은 홈스리브 시공한다.
1.3.2.2 기기주위의 배관
(1) 배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급탕조와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4) 라인형 순환펌프는 강재 가대등으로서 지지하며,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환수관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5) 급탕양수용 펌프의 배관은 급수용 양수 펌프에 준한다.
(6) 급탕 탱크에 설치된 안전변이 작동시에 안전하게 유도 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다.
1.3.3 배수 통기 설비 사항 1.3.3.1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 연결하면 안된다.
1.3.3.2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
(6)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
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7)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8)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1.3.3.3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층을 올린 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4)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1.5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
하거나 은폐, 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
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7) 지지 철물에는 인서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8) 지지 철물은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9)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 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제 4 장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① 이 절은 위생설비공사에 포함된 위생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위생기구류는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절수형 기구를 사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동양식 대변기 설치 ② 서양식 대변기 설치 ③ 소변기 설치 ④ 세면기, 수세기, 싱크류 설치 ⑤ 샤워 설치 ⑥ 장비품 설치 ⑦ 기타 1.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② KS B 2330 플로팅 밸브 ③ KS B 2331 수도꼭지 ④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⑤ KS L 1551 위생도기 1.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 : 선정된 제품의 용량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내장된 특수부품과 부속품
및 설치지침 등이 수록된 제품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본 : 해당 위생기구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성과표
①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서
를 자재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확인서
①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운반, 저장 및 취급
(1) 위생기구의 운반을 공장에서 한 개씩 포장된 것을 운반한다.
(2) 위생기구의 취급은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한다.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위생기구는 교체하여 설치한다. 1.2 재 료 1.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2.2 위생기구 (1) 위생도기
①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①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
테르 수지제, 인조대리석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②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1.2.3 위생기구 부속품 (1) 일반사항
①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수 형태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대변기 부속품 ① 동양식 대변기 1)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② 서양식 대변기 1)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
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대변기 세척장치 ① 대변기 세척밸브
1)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세척밸브 KS B 2369의 건축용으로 한다. ▶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제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 플로팅 밸브 (볼탭)
KS B 2330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플로팅 밸브로 한다.
▶ 지수꼭지 KS B 2330의 지수꼭지로 한다. ▶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 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한다.
▶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4) 소변기 부속품 ①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퍼드 KS B 1534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벽) 플랜지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② 스톨 소변기 1) 스퍼드 KS B 1534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 트랩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
쇠붙이로 한다.
3) 트랩
▶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 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5) 소변기 세척장치 ① 일반사항
1)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②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
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③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관
두께 0.6㎜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
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세면기 부속품 ①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1) KS B 1534의 세면기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
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1)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것
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1)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
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 쇠붙이를 설치한다. ▶ 지수꼭지
위생기구에 부속한 지수꼭지는 KS B 2331, KS B 236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 수도꼭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는 KS B 2331, KS B 236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7) 싱크류 부속품 ① 주방용 싱크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한 은폐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맞는
치수, 형상의 것으로서 싱크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는 KS B 2331, KS B 236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 청소용 싱크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하고 싱크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것
으로 한다.
5) 수도꼭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는 KS B 2331, KS B 236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8) 샤워부속품 ①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
하거나, 금속만의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에 비철금속제로 된 내열,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
하고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 조절형은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
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② 핸드샤워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9)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①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무막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②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③ 싱크 밀결트랩
싱크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1.2.4 수도꼭지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필요한 경우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1.2.5 장비품
(1)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대, 컵걸이,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 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터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
를 채운다. (4)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
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5)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
한 보호를 한다.
1.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아래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구 설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 800~850 800~850 800~850 850 1870 850 165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 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2) 기구장비품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거울 화장선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 병 (벽붙임용) 1400~1500 최소 1050 동양식 대변기 380 서양식 대변기 710 세면용 1000 목욕용 10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세면기 세척밸브(대변기용)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1.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터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시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 밖의 방식피복을 한 후 모래
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
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
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 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형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
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
한다. 1.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1.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로탱크 ①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
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를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1.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1)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동양식 대변기 접속 방법에 따른다.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1.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소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2) 자동 세척탱크
①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②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 그 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1.3.9 세면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
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
하여 접합한다.
1.3.10 싱크류의 설치 (1) 주방용 싱크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를 설치, 싱크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
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
하여 접합한다.
(2) 청소용 싱크
①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기밀하게 접속하여 실내 악취 유입을 방지
한다. 1.3.11 샤워의 설치 (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1.3.12 장비품의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비누대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수건걸이, 비누대, 컵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1.3.13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
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②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
한다. ③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제 5 장 가스배관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영덕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가스 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시가스 관계 법규에 의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토록 한다.
1.1.2 관련법규 기준 (1) 도시가스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3) 가스시설기준 및 가스안전공사의 제반규정
1.1.3 이 의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해석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1.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PERT / CPM공정표(건축, 기계, 전기, 토목등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 하여 공사착공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중요 공종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타 공사와의 시공한계
(1) 타 공사와의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6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①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 관리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규 (이하 “액법”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의 공인검사 규격, 검사품 (한국 가스 안전공사등)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자재선정 승인 요청에 의해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외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사유와 액법에 의거 시‧도지사에 신고, 검사 및 각인 또는 표시카드와 카다로그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기타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옥내・외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
①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 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 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자재의 발생품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가스용 강관등의 배관은 운반 및 쌓기와 부설할 경우에는 외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로우프, 받침목, 받침커버 등을 사용하며 관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하여야 한다.
- 가스용 배관재 및 부속류는 직사광선에 의한 피막의 노화와 열등에 의한 외부 손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① 주요 자재는 공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관계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 검사 규격을 준용 하여야 한다.
② K・S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7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 진화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 및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8 인・허가
(1) 공사 시공전에 관할 관청에 액화 석유가스 설치신고를 하고 완공 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필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공사 착공전에 공사 착공계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후 시공한다.
(3) 각종 설비에 시운전 및 조정, 기밀시험, 기구취부 등은 시공 전 관계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1.1.9 준공도면
(1) 시공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준공 도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10 준 공
(1)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③ 장기 수선 계획 ④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⑤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매설 또는 노출 배관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하거나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사진
⑥ 완성 검사 합격 필증 1.1.11 기타사항
(1) 공사 중 타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의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득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공공 시설물 건설중인 각종 시설물 및 개인 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 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도급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도급자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스리브는 도급자가 사전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정 부위에 대하여 재확인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가스 누설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또는 가스 공급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책임 하에 즉시 보상 하고, 입주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동절기 입주 시에는 가스미터 또는 배관 등에서 동결되어 가스공급이 지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공동부분의 점화시험 및 최초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경비(가스료 포함)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가스배관용 자재 1.2.1 직관 및 부속류 (1) 배 관 류 용 도 배관 재질 KS 구분 비 고 옥외 가스용 PE관 KSD 3589 ∙ 융착 접합 옥내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백강관 KSD 3631 ∙ 50A이하 나사 접합 ∙ 65A이상 용접 접합
1.2.2 플랜지류 : KSB 1503 규격품
(1) 단, 절연 플랜지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검정에 합격한 제품
1.2.3 밸 브 류 : KSB 2308 제품
(1) 65A 이상 (노출, 매립겸용) : 주강제 플랜지형
(2) 50A 이하 (노출형)
: 황동제 나사식(다만, 입상관은 주강제 플랜지형)
1.2.4 가스미터
(1)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적합한 규격품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2.5 기타자재
(1) 씰 테이프(SEAL TAPE) : 나사식 접합용으로 씨일용 4불화에칠렌미소성수지
(2) 콤 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성)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3) 고정금구 : KSD 3503의 용융아연 도금제
(4) 실명 확인 : 입상 1개소, 기계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3 가스배관공사 1.3.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후,배관의 구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옥외 노출배관의 고정은 브라켓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고 가스배관과의 접촉 부분은 PE TAPE로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입상관의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부식방지피복을 한다.
(5) 건축물 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나, 부득히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한다.
(6)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8) 벽면과 배관과의 누설점검, 보수가 가능하도록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9)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0) 입상배관에 가스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퍼지캡을 설치한다.
1.3.2 관의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는 용접으로 한다.
(4) 용접부는 일정한 각도(약 30도 이상)으로 Beveling작업을 한후 맞대기 용접을 한다.
(5) 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의한다.
(6) 나사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된다.
(7)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조치한다.
(8)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9) 배관 완료후 관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질소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배관청소를 실시하며 이물질이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반복 실시한다.
(10)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방지에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이음 물질로연결하여 절연시킨다.
(11)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3 관의지지
(1) 관을 지지할 때는 배관에 과대하게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φ 13mm 미만
: 1m 마다 1개소
② φ 13mm 이상 ~ φ 33mm 미만 : 2m 마다 1개소
③ φ 33mm 이상
: 3m 마다 1개소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장치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5) 배관지지는 가스미터 및 지지 금구류등의 설치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 하게 설치하고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노출배관 및 기기류 설치(가스미터, 지지금구류등)는 수평, 수직 및 평형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입상 배관의 주 밸브 전후에는 유지 관리등 밸브의 보수 및 교체가 용이 하도록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입상관 밸브 및 가스미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9) 가스 미터는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 상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3.4 용접공사
(1) 용접자는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 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되었거나 파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 - 4.0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 하여야 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8)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것과 동일하게 손질후 시공 하여야 한다.
(9) 우천, 강풍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제외
(10)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예열(40℃이상) 을 할 경우에는 제외
(11)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 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하여야 한다.
(12)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3) 일시적인 부착 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접 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 이어야 한다.
(16) 용접부대한검사는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80φ이상)로 구분 시행토록하며,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의 균열, 언터컷, 오버랩, 용입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는 KSB-0845의 2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1.3.5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 변화 등에 맞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및 유해성분 등 제거)를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의 도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도 장 면
도
장
내
용
강
관
노출 배관
KSB-5312 조합페인트 1회(지정색) : 프라이머 도장1회
단,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한다.
지지 금구 외부 브라켓 크램프, 새들 철재는 용융 아연도금재 사용 플 랜 지 옥외 노출
전처리 (프라이머 1회), KSM-5311 2종 광명단 1회,
KSM-5312 2종 조합페인트 2회 기타 철재 옥외 노출 KSM-8307 콜탈프라이머에 준하는 제품 테이프 재질 매설 배관 배관코팅 전용으로 중밀도 P.E 테이프
0.15 및 합성부틸 고무로 두께 0.38mm 이상
테 이 프 프라이머 KSM-8307 콜탈 프라이머에 준하는 제품 1.3.6 종합성능 시험 및 검사 (1) 용접부 검사
① 비드표면의 정부, 균열, 언터컷, 오버랩의 유무 및 양부, 그라인딩의 상태 등을검사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 용접검사는 감독관이 지정할 시 칼라첵크로 한다.
③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에는 비파괴 또는 칼라첵크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외관검사 또는 방사선 검사에 의해 결함이 발생된 곳은 절단 제거 후 재 작업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내청소
작업이 끝난 배관에는 기밀 시험 전 다음 기준 이상 또는 에어플레싱을 하여야 한다.
① 에어플레싱 (AIR FLUSHING)
지상 배관전구간은 7Kg/cm2 이상의 압력으로 에어플레싱을 2회 실시
(3)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① 배관검사가 완료되었을 시는 자기압력 기록계로 2회 이상에 걸쳐 주지관, 입상관, 기계실 배관별로 기밀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내압 및 기밀 시험의 유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관 종 류 시 험 압 력 유 지 시 간 (관내용적) 저 압 관 최고 사용압력의 1.1
1㎥ 미만
: 30분
1㎥ ~ 10㎥ : 4시간 10㎥ ~ 300㎥ : 24시간
③ 기밀시험의 봉입가스는 불활성가스, 질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압에 의한 기밀 시험을 행할시는 온도계를 병설하여 압력의 온도를 고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 중에는 시험개시로부터 종료 시까지 검사원을 상주 시켜야 한다.
2. 장비특기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주요 장비류는 제작 승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승인도 제출대상 : 펌프류, 기타 기기류등
(3) 제작업체 자격제한 : 본 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 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 공장 및 납품 실적 등을 감안, 감독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및 납품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장 비 명 제 출 서 류 목 록 장 비 명 제출 서류 목록 기 기 류 제작공정표 장비목록표 제작시방서 예상성능 곡선도 데이타 씨이트 펌프제작도면 - 외형도, 재질명시 한국공업규격표시 허가증 펌프류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제작공정표 사양서 구조 및 명칭 구조사양 및 성능 방진 장치 홴 방진베이스 도면 탱 크 류 자재 시험 성적서 구조 계산서 설치제작 시방서 제작 도면
(4)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종 분야에 기초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 하여야 한다.
(6)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7)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적용한다. 단 1등급이 없는 제품은 최상제품을
선정한다.
(3) 공사 발주 선정 업체의 시방서를 기준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 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1.2 제작, 설치기준 및 범위
(1) 히트펌프 냉.난방기는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외기 제작 및 설치 ② 실내기 제작 및 설치 ③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④ 드레인배관공사 ⑤ 자동제어공사 1.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실외기 본체 케이싱은 녹방지용 페인트 마감하여 부식방지 하며 주요부품은 방수제품
형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압축기 1대 고장시 다른 실외기 가동하는 백업운전 기능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1.6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
을 하여야 한다.
(3) 일반형인 경우 -10℃, 한냉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 에는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
관리 및 전기 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제출서류
(1)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2.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길이(Y분기관적용시 200m, 헤더적용시 150m) 및
최대 고저차(100m)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4)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5)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6) 실외기 설치시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준공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설치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7) 실외기 설치시 건축 기초대 외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진장치 또는
방진패드를 설치하여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실내기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5)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6)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7)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 한다.
8)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정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 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 하여야 한다.
9)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에 설치한다.
11)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2)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2.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1)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m 이내로 설치한다.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을
구성 할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을 구성할 경우 90m 이내,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
25.4A 액관 12.7A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A, 액관
15.88A 이상일때 적용 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8Mpa(38.7kg/㎠)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 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 (EPDM, NBR)를 사용한다.
13)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보온처리)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6)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9)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 한다.
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선리모컨의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3) 중앙 콘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2.5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업체 공사분 이다.
2.6 수요기관부담공사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콘크리트, 철강, H빔 등) 실외기 기초공사(건축공사)
(2)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건축공사)
(3)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설비공사)
(4) 실외기별 ELB의 설치(전기공사)
(5) 유선리모컨 실외기에서 실내리모컨 배관공사(전기공사)
(6) 유선리모컨 및 실내기 배선 및 결선공사(장비업체공사)
2.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