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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735]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일산대교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816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7:4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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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공고).pdf =====
일산대교(주) 제2026 - 05호

입찰안내 2026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2026. 10. 01.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 [입찰공고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수 후 30일 이내
•81,600,000원(VAT 별도)
•89,760,000원(VAT 포함)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기간
추정가격
기초금액

나. 대상시설물(일산대교)

※상세내용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

다.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은 아스콘 보수공사 시공사에서 상차예정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 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10.02.(목) 2026.10.12.(월), 2026.10.12.(월), 17:30 15:00 비 고 16:00 이후

※ 개찰장소 : 당사 계약담당자 PC (일산대교(주) 관리부)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 1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서]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
가. 입찰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코드:6728)”허가를 득한 업체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 · · ·

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

· · ·

한다.)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인천시에 있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조달청 및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
한이 없는 업체

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필한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함
나.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2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서]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다.

공동수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포함)
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참가해서는 안되며, 중복으로 참가 시 입찰무효 처리됨.
또한 여러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함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및 첨부서류 열람으로 갈음함

6.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내용 등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3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7. [입찰공고서]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보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

식으로 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
1.시행) 제2조제1항 ”별표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세

부내역은 별지 첨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
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인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1순위 낙찰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입찰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
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 4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서]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③ 당사 「계약관리 규정」에 위반된 입찰
④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일산대교(주)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등록, 낙찰, 계약체결 또는

①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등록,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시에는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5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서]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한다.
다.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업종등록증, 면허수첩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3) 청렴이행계약서약서, 인감증명서

12.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한다.

13.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일산대교(주)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부치는 필요 공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인 일산
대교(주) 기술부 오희상 부장(031-988-658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일산대교(주) 관리팀 김용대 과장(

☎ 031-988-6585),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관련은 나라장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걸포동)
[일산대교 김포방향 TG 옆]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 1부

3.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1부.
4. 입찰내역서(공내역서) 1부.
5. 현장 위치도 및 물량

1부. 6. 적격심사 1 부. 끝. - 7 -

===== 2. 계약일반조건(건설폐기물).hwp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계약목적】①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한다)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자(이하 “을”이라한다)가 이를 폐기물 중간처리자(이하 “병”이라한다)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일반조건의 날인은 “을”이 대표하여 “갑”과 진행한다

제 2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한다.

②“갑”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을”또는 “병”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계약보증금】

“을”은 본 공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현금 또는 이행(계약)각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책임의무】

① "을"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항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②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 5 조【재하도급 금지】

"을",“병”은 "갑"과의 계약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제 6 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② "을",“병”은 계약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전에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8 조【운반자의 의무】

“을”은 건설폐기물을 “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9 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병”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의 종료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준수사항】

①“갑”과 “을”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에 필요한 관계법에 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1. “갑” : 배출자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

2. “을” : 폐기물수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 허가증 등 필요한 자료

② “갑”은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 특성 중 유해성, 반응성등 특별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사전에 “을”,“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을”은 “갑”과 “병”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④“을”,“병”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위법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갑”,“을”,“병”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비밀 및 산업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다.

제 12 조【기성 지불방법】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계약서 내용과 같으며, "을“은 대표하여 건설폐기물 위·수탁 처리 후 처리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실제 발생된 물량에 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을“은 지급받은 건설폐기물 위·수탁 비용을 ”병“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병”과의 비용 정산과 관련된 모든 법정 책임을 진다.

제 13 조【선급금의 지불방법】

본 공사의 선급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을"은 "갑"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4 조【지체보상금】

"을"은 계약 기간 내에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25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을",“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병”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을",“병”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을",“병”이 재하도급을 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을"이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7.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8. “을”,“병”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①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있어 "을",“병”은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을"는 배상책임을 진다.

③“갑”이 계약서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단, 기 운반, 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7 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3. 청렴계약이행 서식.hwp =====
[별지 1호]입찰, 전자견적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일산대교(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일산대교(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3호] 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일산대교(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일산대교(주)가 발주하는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산대교(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일산대교 주식회사 귀하 [별지 4호] 회사 계약담당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산대교(주)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일산대교(주)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에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이행제도를 시행합니다.

금번, 귀 사와 일산대교(주) 간에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일산대교(주)는 위의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일산대교(주) 관계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일산대교(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148-24 계약담당 : 김 용 대 (인) 귀하 [별지 5호] 회사 계약실무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일산대교(주)에서 시행하는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나는 계약업체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관리부 성 명 : 김 용 대 (인) [별지 6호] 수요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산대교(주)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와 우리 회사간에 체결한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일산대교(주) 관계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일산대교(주) 기술부 부 장 오 희 상 (인) 일산대교(주) 기술부 과 장 김 성 유 (인) 귀하 ===== 4. 과업지시서.hwp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 과업지시서 1.과업개요

1.1. 과업명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1.2. 과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 일원

1.3.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에 따른 폐아스콘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기간 : 착수 후 30일 이내

1.5. 과업내용 : 공사 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기물 계약량은 추정치로서 최종 준공단계에서 정산하되, 추가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물량 감소등 ) 변경 계약을 추진하여 준공처리할 계획임

2.용어정리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일산대교(주)』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일산대교(주) 대표이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도급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업수행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의 대표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6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폐기물』관련 용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의 『정의』규정을 따른다.

2.7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8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및 소각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3.일반사항

3.1 본 과업지시서는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3.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4 수급인의 책임한계

3.4.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4.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7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8 용역수행의 의무

3.8.1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 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8.3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시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8.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사 방침에 따라야 한다.

3.8.5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8.6 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9 보안사항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하여야 한다.

3.10 본 과업이 타수급인이 수행하는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고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타수급인이 수행하는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 사업 기간, 공정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3.1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3.12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13 수량정산

본 사업지구 폐기물 발생 수량은 계근치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설계변경조건

3.14.1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3.14.2 수량 등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3.14.3 설계당시 조사된 추정 수량과 별도의 처리물량이 추가 발생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3.15 제반보고 및 제출사항

3.15.1 일일보고 : 폐기물 종류별 반출량 및 처리량

3.15.2 준공처리 및 서류제출 1) 폐기물 처리 확인서 2부 2) 폐기물 관리대장 2부

3)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4) 사진철 2부 (착수 전/수집, 운반, 처리/ 완료 후)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4. 특기사항

4.1 수급인은 용역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4.2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유형별로 분리 처리한다.

4.3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수급인은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집적후 물량을 감독확인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원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4.4 폐기물의 분리․선별, 보관, 수집․운반, 처리

폐기물의 분리․선별, 보관, 수집․운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5 환경관리

수급인은 폐기물 분리․선별, 수집․운반에 따른 현장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작업개시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폐기물 수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시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며, 본 용역의 계약 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7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8 폐기물은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 지정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나 보관일은 7일이상 보관은 불가함.

4.9 본 계약의 수급업체는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및 감독자의 폐기물량을 확인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4.10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4.11 폐기물 인계․인수

4.11.1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서식4)를 작성하여야 한다.

4.11.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4)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4.11.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12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13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 수급업체와의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 후 후속공정에 지장에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14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4.15 위험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5.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나, 일산대교 아스콘 포장 보수 공사 기간 및 추가 폐기물 발생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변경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5.3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 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 [별표 8]폐기물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4.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소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제3호 바목의 위탁기준을 준수한 폐기물만을 위탁받아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 또는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또는 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다)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 5. 일산대교포장공사(공내역서).xls =====

[시트: 폐아스콘]
A: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폐기물처리용역
A: 폐아스콘 폐기물
A:

  • 운반 C: 3,390 D: TON F: - K: - L: -

A:
  • 처리 C: 3,390 D: TON F: - K: - L: -

A:
◈ 폐기물처리비 (계) F: - L: -
A:
가.금액보정
A:
◈ 공 급 가 액 C: 1 D: 식
A:
나.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A:
▣ 도 급 예 정 액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C: 1 D: 식
F: - G: 0

===== 7. 적격심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wpx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시행 2025. 10. 7.]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7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ㆍ기준 등 계약ㆍ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8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5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ㆍ운반
9
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
9
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3
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6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2.0
1.7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3
1.0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순환골재 품질인증
6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
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30
0.60
B
20
0.45
C
15
0.30
D
6
0.15
기본배점
-
4.40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20.0
A+
A2+
19.85
A0
A20
19.70
A-
A2-
19.55
BBB+
A3+
19.40
BBB0
A30
19.25
BBB-
A3-
19.10
BB+, BB0
B+
18.95
BB-
B0
18.80
B+, B0, B-
B-
18.65
CCC+ 이하
C이하
18.50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2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2×│()×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ㆍ운반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5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5
1.26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0
0.76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순환골재 품질인증
5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20
0.48
B
15
0.36
C
6
0.24
D
4
0.12
기본배점
-
2.52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5.0
AA+, AA0, AA-
A1
15.0
A+
A2+
15.0
A0
A20
14.88
A-
A2-
14.76
BBB+
A3+
14.64
BBB0
A30
14.52
BBB-
A3-
14.40
BB+, BB0
B+
14.28
BB-
B0
14.16
B+, B0, B-
B-
14.04
CCC+ 이하
C이하
13.9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47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15
0.36
B
6
0.2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ㆍ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10.0
BBB+
A3+
9.94
BBB0
A30
9.88
BBB-
A3-
9.82
BB+, BB0
B+
9.76
BB-
B0
9.70
B+, B0, B-
B-
9.64
CCC+ 이하
C이하
9.5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 8.용역계약서.hwp ===== 용 역 계 약 서

1. 용
역
명 : 일산대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2. 용역(공사)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원, VAT포함)

4. 용 역
기 간 : 착수 후 30일 이내

5. 대 금 의
지 급 :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6. 계약 이행 보증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서 납부)

7. 지 체 상 금 율 :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25 (매1일)

발주자 일산대교(주)와 계약상대자
(은) 상기 용역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은) 상기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26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상 호: 일 산 대 교
주 식 회 사

성 명: 대 표 이 사
정
정
창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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