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hwpx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제2026-6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일원(하남시 미사대로 710)
다. 사업내용: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147,686,000원(추정가격 84,260,003원, 부가가치세 8,425,997원,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55,000,000원)
바. 기초금액: 금92,686,000원
사.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0.6.(화) 10:00 ~ 2026.10.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 ⑤ 하단 자본금 검증 서류 /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225)]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ㄱ)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ㄴ)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ㄷ)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익년 1/31)
ㄹ)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ㅁ)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하수도과(☎031-790-5515)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서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최저가 견적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hp:fwSpace/><hp:fwSpace/>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1,029,530원
1,360,297원
135,280원
1,983,477원
658,670원
5,167,254원
※ 본 공사의 A값: 5,167,254원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 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hp:fwSpace/>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5150]/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하수도과 시설운영팀 선우혁[☎031-790-5515]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행정팀 신민정[☎031-790-53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관리자
===== 공고문(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pdf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제2026-6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
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일원(하남시 미사대로 710)
다. 사업내용: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147,686,000원(추정가격 84,260,003원, 부가가치세 8,425,997원,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55,000,000원)
바. 기초금액: 금92,686,000원
사.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0.6.(화) 10:00 ~ 2026.10.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 ⑤ 하단
자본금 검증 서류 /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225)]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ㄱ)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ㄴ)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ㄷ)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익년 1/31)
ㄹ)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ㅁ)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하수도과(☎031-790-5515)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이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서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
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최저가 견적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A)값 1,029,530원 5,167,254원 1,360,297원 135,280원 1,983,477원 658,670원 ※ 본 공사의 A값: 5,167,254원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5150]/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하수도과 시설운영팀 선우혁[☎031-790-5515]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행정팀 신민정[☎031-790-53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관리자
===== 1_공내역서(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A: 공
종 C: 규 격 D: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B: 공
사
비
O: 추정금액 1억 이상
A: 1. B: 소
계 N: -
A: 1). B: 간 접 노 무 비 N: -
A: 2). B: 고 용 보 험 료 N: -
A: 3). B: 산 재 보 험 료
A: 4). B: 퇴직공제부금비
A: 5). B: 건 강 보 험 료
A: 6). B: 연 금 보 험 료
A: 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8). B: 건설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9).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10). B: 기 타
경 비
A: 11). B: 환 경 보 전 비
A: 12).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3). B: 석면부담금
A: 14). B: 임금채권부담금
A: 15). B: 순 공 사 비
A: 16). B: 일 반 관 리 비
A: 17). B: 이
윤 H: -
B: 공 급 가 액 H: -
A: 18). B: 부 가 가 치 세 H: -
A: 2. B: 도
급
액 H: #REF!
A: 3. B: 관급자재대
A: 4. B: 폐기물처리비
A: 총 공 사 비 H: #RE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관로 및 공급장치 설치 공사 C: 1 D: 식 CV:
A: 1.0 토
공 B: C: 1 D: 식 CC:
A: 2.0 관
로
공 B: C: 1 D: 식 CC:
A: 3.0 포
장
공 B: C: 1 D: 식 CC:
A: 4.0 부
대
공 B: C: 1 D: 식 CC:
A: 5.0 사 급 자 재 B: C: 1 D: 식 CC:
A: ○ 관 급 자 재 B: C: 1 D: 식 CC: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CC:
A: B: D: CC:
A: 1.0 토
공 B: C: 1 D: 식 CV:
A: 1.1 터파기 B: D: CC: .
A:
터파기:보통토사(육상) B: (인력100%) C: 9 D: ㎥ CC: ..
A:
터파기:보통토사(육상) B: (B.H0.2㎥+인력30%) C: 59 D: ㎥ CC: ..
A:
터파기:보통토사(육상) B: (B.H0.2㎥+인력10%) C: 46 D: ㎥ CC: ..
A: 1.2 되메우기 B: D: CC: .
A:
되메우기및다짐:토사(관상단) B: (인력100%) C: 7 D: ㎥ CC: ..
A:
되메우기및다짐:토사(관상단) B: (B.H0.2㎥) C: 63 D: ㎥ CC: ..
A: 1.3 모래부설 B: D: CC: .
A:
모래부설 B: (인력100%) C: 2 D: ㎥ CC: ..
A:
되메우기및다짐:모래(관주위) B: (B.H0.2㎥+인력) C: 26 D: ㎥ CC: ..
A: 1.4 포장깨기 B: D: CC: .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소형고압블록 C: 115 D: ㎡ CC: ..
A: 1.5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D: CC: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1 D: ㎥ CC: ..
A: 1.6 사토 B: D: CC: .
A:
소운반(리어카 운반) B: (토사, L=20m) C: 1 D: ㎥ CC: ..
A:
사토(현장-사토장, L=10km) B: BH0.2 + D/T4.5TON C: 34 D: ㎥ CC: ..
A: 1.7 폐기물 상차 B: D: CC: .
A:
상차:폐자재 B: (B.H 0.2㎥) C: 3 D: ㎥ CC: ..
A: B: D: CC:
A: 2.0 관
로
공 B: C: 1 D: 식 CV:
A: 2.1 부단수 천공 B: D: CC: .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100mm, 본관 C: 1 D: 개소 CC: ..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100mm, 지관 C: 1 D: 개소 CC: ..
A: 2.2 STS 용접 접합 B: D: CC: .
A:
STS 용접 접합 B: D50 C: 21 D: 개소 CC: ..
A:
STS 용접 접합 B: D80 C: 2 D: 개소 CC: ..
A:
STS 용접 접합 B: D100 C: 38 D: 개소 CC: ..
A: 2.3 STS 용접 배관 B: D: CC: .
A:
STS 용접 배관 B: D50mm C: 29 D: m CC: ..
A:
STS 용접 배관 B: D80mm C: 1 D: m CC: ..
A:
STS 용접 배관 B: D100mm C: 50 D: m CC: ..
A: 2.4 STS 관절단 B: D: CC: .
A: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절단 B: D100mm C: 1 D: 개소 CC: ..
A: 2.5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B: D: CC: .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Ф50mm C: 1 D: 개소 CC: ..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Ф100mm C: 3 D: 개소 CC: ..
A:
스트레이너 설치 B: Ф100mm C: 1 D: 개소 CC: ..
A: 2.6 DCIP 접합 및 부설 B: D: CC: .
A:
K.P 직관 접합 및 부설 B: 인력, D80mm C: 21 D: 본 CC: ..
A:
주철관 절단 B: D80mm C: 9 D: 개소 CC: ..
A:
K.P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 B: D80mm, 인력 C: 2 D: 개소 CC: ..
A:
K.P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 B: D100mm, 인력 C: 2 D: 개소 CC: ..
A: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80mm C: 14 D: 개소 CC: ..
A: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B: D100mm C: 1 D: 개소 CC: ..
A: 2.7 플랜지 접합 B: D: CC: .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D80mm C: 1 D: 개소 CC: ..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D100mm C: 1 D: 개소 CC: ..
A: B: D: CC:
A: 3.0 포
장
공 B: C: 1 D: 식 CV:
A: 3.1 보도블록포장 B: D: CC: .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B: A-TYPE, T=8㎝이하 C: 118 D: ㎡ CC: ..
A:
모래기초지정 B: (B.H0.2㎥) C: 5 D: ㎥ CC: ..
A: B: D: CC:
A: 4.0 부
대
공 B: C: 1 D: 식 CV:
A: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B: (PE,1500 X 900) C: 232 D: m CC: .
A: 안전 표지판 설치 B: 삼각형(공사중,안전표지판) C: 2 D: 개소 CC: .
A: 안전 표지판 설치 B: 원형(공사중,안전표지판) C: 2 D: 개소 CC: .
A: 안내 표지판 설치 B: 사각형(공사중,안전표지판) C: 1 D: 개소 CC: .
A: 교통신호수 B: 1인1조 C: 7 D: 일 CC: .
A: 화강경계석 헐기 및 복구 B: 150X150X1,000 C: 4 D: m CC: .
A: 잔디 붙임 B: 평떼 C: 22 D: ㎡ CC: .
A: 구조물 천공 및 접합(벽체) B: T=1000mm, 천공경 200mm, 접속관경 100mm C: 1 D: 개소 CC: .
A: 구조물 천공 및 접합(벽체) B: T=200mm, 천공경 200mm, 접속관경 100mm C: 6 D: 개소 CC: .
A: 강관비계 B: 10m이하-1개월사용 C: 47 D: ㎡ CC: .
A: 지장물보호매달기 B: (D400mm 이하) C: 1 D: 개소 CC: .
A: 재이용수 공급장치 기초공 B: C: 1 D: 식 CC: .
A: 주철관 수압시험비 B: (Φ80mm) C: 1 D: 회 CC: .
A: 스테인리스 수압시험비 B: (Φ100mm) C: 1 D: 회 CC: .
A: 관로표시못 설치 B: D75, B-Type, 포장구간 C: 10 D: 개소 CC: .
A: 관로표시못 설치 B: D75, B-Type, 비포장구간 C: 6 D: 개소 CC: .
A: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B: A-Type, D50mm C: 5 D: 개소 CC: .
A: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B: A-Type, D100mm C: 15 D: 개소 CC: .
A: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B: B-Type, D50mm C: 2 D: 개소 CC: .
A: 워크웨이 제작 및 설치 B: B-Type, D50mm C: 1 D: 개소 CC: .
A: 표지판 이설 및 기초 B: C: 1 D: 개소 CC: .
A: 중기운반비 B: L=10km C: 1 D: 식 CC: .
A: 5.0 사 급 자 재 B: C: 1 D: 식 CV: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8 D: 포 CC: .
A: 자갈 B: #467 40mm
(하남) C: 1 D: ㎥ CC: .
A: 혼합골재(서울) B: 40㎜이하보조기층 (시내도착도) C: 14 D: ㎥ CC: .
A: 강모래(서울,경기) B: 왕사 (하남) C: 44 D: ㎥ CC: .
A: 인조화강블록 B: 투수 (보도용) 200×200×60 C: 59 D: ㎡ CC: .
A: 부단수할정자관 B: 100㎜×100㎜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판플랜지 B: 100A (STS304 10K SOFF)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 2F 단관 B: D80×1.2m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 2F 단관 B: D100×1.0m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 1F 단관 B: D50×0.20m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 1F 단관 B: D50×1.26m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 1F 단관 B: D100×0.40m C: 1 D: ea CC: .
A: 스테인리스 1F 단관 B: D100×0.73m C: 2 D: ea CC: .
A: 스테인리스 단관 B: D100×0.30m C: 2 D: ea CC: .
A: STS ELBOW B: STS304 50A,90˚ C: 8 D: ea CC: .
A: STS ELBOW B: STS304 100A,90˚ C: 12 D: ea CC: .
A: 스테인리스 1F T형관 B: D100 C: 2 D: ea CC: .
A: 스테인리스 이형 T형관 B: D100×50A C: 1 D: ea CC: .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50㎜ (옥내및 상수도용) C: 27 D: m CC: .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100㎜ (옥내및 상수도용) C: 45 D: m CC: .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80㎜×6m (KP에폭시분체,2종) C: 21 D: 본 CC: .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이형관) B: 80,100mm (KP에폭시분체,2종) C: 145 D: kg CC: .
A: KP조인트이탈방지압륜 B: Φ80mm C: 11 D: ea CC: .
A: KP조인트이탈방지압륜 B: Φ100mm C: 1 D: ea CC: .
A: 수도용닥타일KP접합부속 B: 80㎜ C: 21 D: 조 CC: .
A: 수도용스테인리스제수밸브 B: Φ50mm (10kg/㎠) C: 1 D: ea CC: .
A: 수도용스테인리스제수밸브 B: Φ100mm(10kg/㎠) C: 4 D: ea CC: .
A: 스트레이너(스텐)(B.B) B: 100㎜ 플랜지식 10K C: 1 D: ea CC: .
A: 닥타일플랜지관접합부속 B: 80㎜ C: 1 D: SET CC: .
A: 닥타일플랜지관접합부속 B: 100㎜ C: 1 D: SET CC: .
A: 관로표시테이프 B: 200㎜ C: 126 D: m CC: .
A: 관로표시못 B: Φ75×115㎜ C: 16 D: ea CC: .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모따기없음-직선) C: 5 D: ea CC: .
A: B: D: CC:
A: ○ 관 급 자 재 B: C: 1 D: 식 CV:
A: 스마트용수공급장치(네트워크형) B: 700×600×1800H C: 1 D: ea CC: .
A: B: D: CC: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CV:
A: 1 폐기물 운반 B: D: 식 CC: .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하,덤프15톤 C: 9 D: ton CC: ..
A:
부가가치세 B: D: CC: ..
A: 2. 폐기물 처리 B: D: 식 CC: .
A:
폐콘크리트(처리비) B: C: 9 D: ton CC: ..
A:
부가가치세 B: D: CC: ..
A: 단수조정 B: C: 1 D: 식 CC: .
===== 2_시방서(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pdf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공 사 시 2026. 09. 방 서
제 1 절 총 칙
제 1장
제 2장 목 일 반 사 항 차
1-1
1-1
공 사 관 리 1-11 제 출 물 및 공 무 행 정 서 류 1-19 제 3장 공 사 협 의 및 조 정 제 5장 시 공 점 검, 확 인 및 검 측 등 1-26 환 경 관 리 1-37 제 4장 제 6장 안 전 및 보 건 관 리 제 8장 폐 기 물 제 7장
제 2 절 토공사
제 1장
터파기 제 3장 사토 및 잔토처리 제 5장 기타사항
제 2장
제 4장
2-1 2-4 스테인리스강관 부설 제 4장 관내 이물질 제거 제 6장 2-1 산업폐기물 처리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 제 5장 1-41 2-2 제 2장 제 3장 1-27 되메우기
제 3 절 관부설공사
제 1장
1-16 관 절단 밸브 설치 관로경고용 테이프 설치 2-3 2-4
3-1
3-1
3-4 3-5 3-7 3-8 3-11 제 4 절 콘크리트공 4-1 제 1장 거푸집 제 3장 다 지 기 4-5 양생 및 보호 4-8 제 2장 콘크리트 치기 제 4장 표면의 마무리 제 6장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제 5장
제 5 절 도로 및 포장공사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보조기층 및 노견 제 4장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 제 3장 보차도용 인조화강석블럭 설치공 4-1
4-3
4-6
4-10
5-1
5-1
5-2 5-4 5-9 제 6 절 잡철물 제작공사 6-1 제 7 절 부대공사 7-1 제 1장 금속공사 일반 제 1장 부대공사 일반사항 제 3장 시설물 파취 및 복구, 기타 폐기물 처리공
제 2장
제 4장
7-2 공사구간 안전철책 7-5 일반사항 제 2장 시멘트 제 4장 재이용수 공급장치 제 3장 제 5장 7-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사
제 8 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 1장
6-1 모래 화강경계석 7-3
8-1
8-1
8-4 8-5 8-6 8-12 제1절 총칙 제 1 절 총 칙
제1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처리수 재이용 공급장치 설치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
한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
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나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발주자는 공사 품질향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법규 우선 준수
1.2.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 은 관련법규 (조례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 1 제1절 총칙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
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9)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경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감독원의 의무
1.4.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책임감리업무수행
지침서」(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 - 2 제1절 총칙
1.4.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3 예비자재 활용
감독원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 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 또는 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
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제1장 1.11 설계변경』를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 3 제1절 총칙
1.5.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발주자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7)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발주자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4
제1절 총칙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군계
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4)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5)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
8)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10)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11)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1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14)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
15)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1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2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23) 기타 발주자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 - 5 제1절 총칙
1.6.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6.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
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8.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1) 공공의 편의시설
1 - 6
제1절 총칙
(2)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1.8.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8.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발주
자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중지
1.9.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9.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의 연기
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0.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설계변경
1.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 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제출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2 기성부분(※해당시 적용)
1.12.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7
제1절 총칙
1.12.2 발주자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3 자재 등
1.13.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4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발주자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
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감독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
재는 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4 공정관리
1.14.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4.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현장관리
1.15.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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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 공사현장의 근로자 , 장비 ,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5.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6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16.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 일체
2)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3) 관련 한국산업규격
4) 시공계획서
5)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6) 실시설계 성과물 1식
7)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16.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6.3 보안에 관한 사항 1 - 9
제1절 총칙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
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공사계약외 분쟁
1.17.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7.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8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18.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18.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10 제1절 총칙
제2장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공사 중, 준공 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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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3)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4)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5) 우기중 배수대책
1.2.4 시공계획서( 해당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해당시 적용)
1.3.1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CD에 수록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착수전 전경사진
② 각 시설물 전경사진
1 - 12 제1절 총칙
1.3.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3.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에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잇다.
1.3.5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3.6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과적방지 관리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및「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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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계약상대자→발주자)
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4 공사준공단계
1.4.1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
행정서류』에 따른다.
(2) 발주가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이를 반영한 도면등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원이 점검 및 확인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4.2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등의 성과물이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발주자 보상담당자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발주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발주자의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사업소 업무지침에 명시된 사항이외에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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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 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4.3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15 제1절 총칙
제3장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1.3 작업착수회의
1.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1 - 16 제1절 총칙
1.3.3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4 시공계획서 수정 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시공자 회의
1.4.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사전협의 사항 및 특수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구내의 모든
공사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전체 진행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1)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2)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7)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9)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협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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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4.2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5.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18 제1절 총칙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1.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부)
1.2.3 한국산업규격(KS)
1.2.4 국제표준화규격(ISO)
1.3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를
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1.3.2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19 제1절 총칙
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4 제출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1.4 착공신고
1.4.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발주자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6) 환경관리계획서
(7)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8) 현장 조직표
(9) 공사공정예정표
(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1) 착공전 현장사진
(12)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단가산출명세서는 착공후 20일이내 제출)
1.4.2 시방서 1.4.1항 (10)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고려하여
요약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착수계 승인후 2주이내에 요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상세한 공정표를 CPM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PM공정표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CPM공정관리 한계를 결정한다. 단, 공정관리 방식을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 20 제1절 총칙
1.4.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 시 각2부
1.5 시공계획서
1.5.1 확인
계약상대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30일전까지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착공신고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수급계획,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가설공사계획(도면, 구조계산서 포함)
(5)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
(6)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7)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8)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9)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12)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 기타 공사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5.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각 1부
1.6 공정보고
1.6.1 작업일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1 제1절 총칙
1.6.2 월간진도 보고(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PM으로 작성하되, 우리공사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며, CIT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2)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5)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1.6.3 제출시기 및 부수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4일까지 각 1부
1.6.4 회의소집
감독원은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때때로 진행협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1.8 준공도서
1.8.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1세트를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8.2 준공도서 제출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1.8.3 사진 또는 VTR촬영
(1)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되므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VTR촬영을 히여야 한다.
(2)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1 - 22
제1절 총칙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또는 VTR테이프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8.4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
허가)
(1)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1.8.5 준공도서 수량
시운전 완료 후 (10)일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AS BUILT)"를 날인하여
감독원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기본적으로 다음수량을 포함한다. 분 수 량 비 고 준공 도서류 3 SETS 도서는 WORD로 작성 검사 및 시험성적서 3 SETS 원본 포함 3 SETS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VTR테이프
1.9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9.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기성부분 검사청구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부분 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8호)
(3)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별지 제9호)
(4) 자재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0호)
1.9.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8호)
(3) 준공검사 내역서 (별지 제11호)
(4) 자재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0호)
(5) 『제2장 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 인계서류
1.9.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1 - 23 제1절 총칙
1.10 계약변경 승인 요청
1.10.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1.10.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발주자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1.10.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3부 제출
1.1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11.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2 환경관리계획서 제출(필요시)
1.12.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 - 24
제1절 총칙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소통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 대책
(9) 토양 오염 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2.2 환경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후 30일 이내 1부 제출
1.13.4 기타 제출서류
(1) 공사 일지
(2) 현황 보고
1) 일일 공정 현황
2) 주간 공정 현황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25 제1절 총칙
제5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
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
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독원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4 자체시공점검
1.4.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발주자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26 제1절 총칙 제6 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2.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1.2.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1.2.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4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2.6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1.2.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1.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1.3 관계자의 의무
1.3.1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1.3.2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27
제1절 총칙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하도급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3.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 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2) 발주자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1 - 28
제1절 총칙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발주자 또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필요시)
1.5.1 유해 및 위험 방지 계획서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 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개조 및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터널공사 등의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다.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 29
제1절 총칙
(3)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비,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4)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
(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5)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기법)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관리)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6) 안전관리담당자(건기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7)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 계약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전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 30 제1절 총칙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
경 시의 교육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 판매업무에 사 근로자 근로자 외의 근로 판매업무에 자 근로자 외의 근로자 직접 종사하는 직접 종사하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2시간 이상 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
업에 종사하기 전 4
시간 이상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12시간은 3개월 이내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능)
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단기간 작업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에
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
건설 일용근로자
전 보건교육
4시간
1.7.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
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제2장 제1절 공사관리 일반 1.4』의 준공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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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인수자료인 CD-ROM에 포함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시 발주자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한 외
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전산화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 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종 준공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성과품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외관조사망도 블록 분할 등을 보완 제시하고
발주자 공사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망도 파일 형태 및 상태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자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의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8.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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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7)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8)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9)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1)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2)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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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4)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5)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10)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9.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
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
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9.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하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34 제1절 총칙
1.9.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9.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10.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4)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안전사고 처리
1)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발주자,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3) 비상사태 긴급조치
1)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발주자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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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2)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 36 제1절 총칙
제7장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2.1 대기환경보전법령
1.2.2 해양환경관리법령
1.2.3 환경정책기본법령
1.2.4 폐기물 관리법령
1.2.5 소음 진동관리법령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2.8 환경분쟁조정법령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37 제1절 총칙
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 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3 수질오염방지
(1)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8 제1절 총칙
1.4.4 소음 진동 배출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 발주자,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
결정은 발주자가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 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
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9 제1절 총칙
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형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6.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
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40 제1절 총칙
제8장 폐 기 물
1. 일반사항
1.1 과업범위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처리절차를 통하
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함.
1.2 용어의 정의
(1)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1.3 폐기물처리 수행지침
(1) 본 폐기물처리 수행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공사 출입시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의거 고령(정) 착수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시에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7)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고형폐기물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차량임대 사용 시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만 사용하고,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1
제1절 총칙
(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퇴적토(무기성오니)를 반출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및 오니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감독원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고령(정) 착수정 시설 및 장비 등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및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한다.
(17) 불시점검: 감독원은 공사업무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부적합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를 종료한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관할하는 시,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련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대한 내용을 제45조 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각종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22)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은 수급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들의 불이행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파산 화의개시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 - 42 제1절 총칙
1.3 관계법령 준수 등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다.
(2)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
25조의3 관련 별표 6에 따른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8에 따른다.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업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1 현지답사 및 조사결과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구간을 현지답사 및 조사하고 과업수행에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민원 및 인 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 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 43
제1절 총칙
(3) 민원 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6 공사감독 등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 현황
2) 반출물량 확인
3) 수집, 운반에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사점검
발주자는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7 공사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관련법령 및 일반시방서 숙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이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의
법령 및 규정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1)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5)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6) 도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7) 하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8)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9) 기타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 등
1 - 44 제1절 총칙
1.9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9.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인,허가사항,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시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중지 명령 등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여 받은 자료(복제,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1 - 45
제1절 총칙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 처리량 확인 및 대가의 지급
(1) 매회 운반 처리하는 물량은 감독원과 운반자가 서로 그 물량을 확인 후 인수인계 하되 그
물량은 공인 계량값에 의한다.
(2) 처리량은 매회 운반시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기기)나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실중량으로
하며 계량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차중량을 계량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감독원 지적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4) 계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한 물량에 대한 대금 청구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금 청구서 1부
- 거래명세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1식
(6) 예정공사비에는 상차비를 포함한 운반비(하차비 포함) 등 이윤,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기타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7) 작업물량이 계약수량을 초과 및 부족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증ㆍ감
처리할 수 있다.
1.14 체불노임 등의 확인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임금미불이 있을 때에는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1.15 작업보고
처리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할 때, 감독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작업실적 , 누계량 등의 내용이 표시된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6 제1절 총칙
1.16 작업기록의 유지
(1) 처리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작업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작업과정을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작업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작업사진첩 1부와 필름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17 과업성과물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명
항목 및 내용 부수 제출시기
폐 기 물
처리
수행계획서
폐기물처리 절차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운반경로 및 운반차량 계획서
예정공정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
중간보고
폐기물처리내용 및 인계서
기성청구시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반출사
진은 파일스캔을 하여 CD로 제출
3 필요시 종합보고서
처리내용 및 수량정산 보고
폐기물처리 사진첩
기타 관련서류
3 준공시
1.18 용어의 해석
(1) 일반시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1 - 47 제2절 토공사 제 2 절 토 공 사
제1장 터파기
1.1 일반사항
터파기(토사)의 기준은 소형구조물 변실 등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터파기 장비
에 의해 효과적으로 터파기 할 수 있는 토질로서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이들과 자
갈의 혼합물 등을 말한다.
1.2 터파기(토사)
(1) 계획지반고 이하의 트랜치 터파기, 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
면의 허용오차는 ±5㎝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본 공사의 설계서에서 터파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터파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
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 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선, 경사,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터파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 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
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타설될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공사
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6) 시공자는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
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터파기는 시공자의 과실여부
에 관계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8) 대가지급을 위한 수량은 공사 착수전과 공사 완료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되는 측량
에 의해 측정된 수량에 의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공사중 지하 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의 부담
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독자는 터파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
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터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11)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토공사면의 청소나 소요되는 비용은 터파기에 대한 ㎥당 단가에 포
함된다.
2 - 1 제2절 토공사
1.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터파기(토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
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공사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에 따라 터파기
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2장 구조물 되메우기
1.1 일반사항
계획지반고 이하의 굴착 및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주요구조물 공사(침사시설, 수처리시
설) 및 소형 구조물(맨홀 및 변실)이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까지의 흙 채움에 적용된다.
1.2 구조물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
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시는 구조
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
다.
(2)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F 2306에 의한다.
(4) 현장 여건상 Temper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에는 포설두께는 15㎝ 이하이어야 한다.
(5)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비점착성 쇄석,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가 될 경우
KS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부위로서 투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KSF 2322 또는 아래의 USBR 경험식에 의한 소요투수계수(K=10-3㎝/sec)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료를 선정한다.
K=
단,
π
Q
: 시간당 투수량 h : 시험공 심도 r : 시험공 반지름
(7)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 되며 이때 소
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 2 제2절 토공사
1.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구조물 되메우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과 토공유용계획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되메우기 재료의 투
입, 펴고르기, 다짐, 최종면 및 기존 지반의 원상복구 등 이 공종 완료에 필요한 모든 비
용이 포함된다.
제3장 사토 및 잔토처리
1. 사
토
1.1 일반사항
사토는 발생토 중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토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1.2 사 토
(1) 사토의 법면경사는 쌓기 법면경사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배수에 유의하여 법면의 유실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타 공구의 쌓기재료 유용이 예상되는 토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토질별로 구분 적치하여야 하며 향후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사토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자연상태의 ㎥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운반 및 적치비용 등 사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의 대가지급은 사토운반거리 증감 만
에 대해 새로이 산출된 신규단가에 의해 별도 정산 지급한다.
2. 잔토처리
2.1 일반사항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토 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2.2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
공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잔토처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
2 - 3
제2절 토공사
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필요시 잔토처리에 필요한 포설, 현장정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4장 산업폐기물 처리
(1) 시공자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폐자재나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 중 폐기물 관리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폐기물 처리) 규
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지정폐기물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시공자는 처분
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1.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나 깎기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경사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경사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
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 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
탈면의 경사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
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
극 대처하여야 한다.
(4) 깎기,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서 항시 장비 운전반지름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
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 (간극수) 배제를 삼가하여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2 - 4
제2절 토공사
야 한다.
2. 사토장 및 토취장의 관리
(1) 사토장 및 토취장의 위치 선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민원의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정지 및 조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
인을 득한다.
(3) 관리에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최종 관리방안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다.
3. 기 타
(1)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2) 표면수 및 용출수에 의하여 굴착면이 세굴되어 유출 또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양수 이외의 별도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한다.
(3) 토공장비 사용시 사전에 장비투입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터파기를 완료 후 깎기면에는 경사계를 부착하여 경사면의 변위 여부를 기록한다.
(5) 기존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는 지점과 인접해서 터파기 또는 굴삭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 콘크리트의 벽면 또는 취약부분에 진동계를 설치하여 진도에 의한 피해 여부를 조
사분석한다.
2 - 5 제3절 관부설공사 제 3 절 관부설공사
제1장 스테인리스 강관 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외 상수도 급수관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설 및 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스테인리스 강관 부설 및 이음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547 - 01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KS D 3595 - 01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6613 - 83 (수도용 고무)
1.3.2 관련 시방서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환경부, 2014) 제2장 관부설 공사
1.3.3 관련 법규
수도법 제12조
3 - 1 본다. 제3절 관부설공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시공 계획서
시공계획서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기존 상수관의 관종
기존 상수관 단수, 폐쇄계획
기존 상수관 단수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
계획관의 관종
이음계획
안전대책
1.4.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설치 표준도
(1)관경별
(2)토질별
2. 시공순서도
1.4.5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3 - 2 제3절 관부설공사
1.5 품질보증
1.5.1 배관기능자
1.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한다.
2.배관 작업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타관로 설치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
]과 스테인리스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터파기는 『44110 상수관 부설 및 이음』에 따른다.
3.2 스테인리스 강관 부설 및 이음
3.2.1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 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3.2.2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공한다.
3.3.3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 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부분을 수정한다.
3.2.4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물등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4.1 스테인리스 강관 부설시 마무리한 파이프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이내 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5.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
3.5.3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한다.
3 - 3 제3절 관부설공사
제2장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
1.1 일반사항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
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1.2 접합 및 부설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간 외면과 소겟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
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내외 위치
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
부와의 사이에 수㎜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 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양측 날개로 인하
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 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9) 스파나 또는 라지엣트랜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
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를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함으로서 접합 작업을 마친다.
11) KP메카니칼 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대
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 토 오 크 ㎏f/m (㎝) 볼 트 의 호 칭 80 6 (600) M 16 100 ~ 600 10 (1,000) M 20 700 ~ 800 14 (1,400) M 24 900 ~ 1,200 20 (2,000) M 30 3 - 4 제3절 관부설공사
제3장 관 절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수도공사 중 주철관, 강관 및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의 절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4 제 출 물
1.4.1 본 시방서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관을 절단할 경우 시공 전에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3.1.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1.3 관절단시 가연성 물질이 부근에 있을 때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주철관 절단
3.2.1 주철관의 절단은 시멘트몰탈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분쇄절단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관절단기(Pipe C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이형관의 절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3.2.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 5
제3절 관부설공사
3.2.3 T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2.4 주철2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3.2.5 절관부 도장
(1) 주철관의 현장 절관부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실링하기 전에 모르터 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f/㎡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칠하여야 한다.
3.3 강관 절단
3.3.1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범위의 외부도복장을 벗겨 내고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하여야 한다.
3.3.2 절단작업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3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후 절단 된 관의 끝은 당초 강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접합부를
마무리하고,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3.3.4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4.1 관절단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 개소로 산출한다
3.4.2 대가의 지불은 절단에 필요한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여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3.4.3 본 단가의 구성은 관절단에 필요한 전력비, 인건비, 용접기 사용 및 관절단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 - 6 제3절 관부설공사
제4장 관내 이물질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관로부설 구간내의 관로 전 연장에 대한 관내 이물질을 제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4 제 출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부설된 관내의 용접슬래브, 통행으로 인한 유입된 토사, 용접봉 조각등 관내
에 방치된 이물질은 현장 밖으로 치워져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관내 청소 전에 우선 관속의 밀폐된 공기를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
켜 작업중 Gas로 중독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중
계속 맑은 공기를 주입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을 대비 간이식 산소통 등을 작업자에게 휴
대시켜야 한다.
3.1.3 청소작업자는 바닥이 고무재의 작업화를 반드시 신어야 하며 청소된 이물질의 운반용 장
비 또한 관내면의 도장부에 대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상부를 깨끗이 걷어 낸 후
브라싱한 후 내부도장에 의거 도장되어져야 한다.
3 - 7 제3절 관부설공사
제5장 밸브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상수도공사 중 각종 밸브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2.3 3-2 흙깎기 및 터파기
1.2.6
관 보 호 공
1.2.7 5-3 관 절 단 공
1.2.8
3-6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사
1.2.9 5-4 부 대 공
1.2.10 5-6 검사 및 시험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1.3.2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5 제 출 물
1.5.1 본 시방서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밸브 및 밸브실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 8 제3절 관부설공사
3. 시 공
3.1 시공일반
계약상대자는 관로상에 밸브를 설치하기 위하여 밸브실을 설치 할 경우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전기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강관, 밸
브 지지물 또는 부속자재는 철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밸브기초는 앙카볼트 대신 밸브기초 하단에 절연패드를 설치하여 철근구조물과의 절연을
확보하도록 한다.
3.1.2 시공시 배관과 밸브실 철근과의 절연여부 측정을 위하여 리드선을 인출하여야 한다.
3.1.3 밸브실 공정별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배관과 철근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절연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 절연확보 후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 정
절연체크방법 밸브실 철골 완료 후 측정선 인출 밸브실 콘크리트 타설 후 매 공정마다 절연저항 측정 밸브 base 앙카 시공 후 앙카마다 절연저항 측정 받침대 및 지지대 앙카 시공후 앙카마다 절연저항 측정 전기방식 공사 후(가통전) On-off 전위법(배관 vs 철근) 비 고
3.2 제수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
3.2.1 밸브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침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 )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5)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밸브는 제조번호,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8)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3 - 9
제3절 관부설공사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 제수밸브설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 전문시방서 제3편 밸브설비」를 따른다.
(10) 밸브설치에 참여한 기능공 및 기술자에 대한 실명자료를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록관리하고 공사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3 - 10 제3절 관부설공사
제6장 관로경고용 테이프 설치
1. 일반사항
시공자는 관로매설시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므로써 향후 유지관리 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
여 하천횡단구간, 추진구간 등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 관로경고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
다.
2. 자 재
(1)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절충
형인 절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
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
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장강도 : 170㎏/㎠
- 신 장 율 : 300% 이상
- 인열강도 : 70㎏/㎠이상
(3) 기타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4)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테이프에 표시된 글씨체는 공사감독자가 제정한 "CIP 1권“ BS7-1~BS7-1에 의하며, 테이프에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설치는 관상단에서 30cm 높이의 관중앙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시에
는 경고용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
는 최소 30cm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 발생시에도 테이프 접착부가 파손되
지 않아야 한다.
3 - 11 제4절 콘크리트공
제 4 절 콘크리트공
제1장 거푸집
1. 재
료
1) 거푸집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세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방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3.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6)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1 제4절 콘크리트공 4. 검 사
1)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제 거
1) 거푸집의 제거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을 떼어 낼때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4 - 2 제4절 콘크리트공
제2장 콘크리트 치기
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콘크리트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 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치 못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3)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직후에 타설을 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 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한다.
4) 비빔 콘크리트를 슈트 (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 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 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 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 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 된다.
8)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그 최종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하지 않도록 철근주의에 친다.
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흡퍼 또는 기타 장비를
4 - 3
제4절 콘크리트공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 깊이를 넘지 않는 수평 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층은 그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 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치기의 각층 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 (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 해야 한다.
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 시킨다 . 도급인은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 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 4 제4절 콘크리트공
제3장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 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 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 5 제4절 콘크리트공
제4장 표면의 마무리
1. 주의사항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 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
온 물이 없어진 후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4 - 6
제4절 콘크리트공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 7 제4절 콘크리트공
제5장 양생 및 보호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흡수성 매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2)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3) 계속적인 증기 양생
4)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축
테이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떼여서 고쳐야 한다.
5) 모든 콘크리트의 양생은 최소 7일 이상 한다.
3.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 기온이 4℃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 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 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 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 8 제4절 콘크리트공
4.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 큰충격 ,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4 - 9 제4절 콘크리트공
제6장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은 표 6.7-1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최대치수
표 6.7-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
시멘트 (kg)
모래 (kg) 자갈 또는 부순자갈 (kg) 25mm 346 828 1,011 40mm 323 775 1,101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 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4 - 10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제 5 절 도로 및 포장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본 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다. 시공계획
라. 검사계획
마. 품질계획
(5) 시공상세도
가. 표준도
나. 시공 상세도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6) 적용
표준단면도와 상이한 굴착면 발생시, 굴착시 포장단면을 우선 적용하여 시공한다.
5 - 1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제2장 보조기층 및 노견
1.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1.2 재 료
(1)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
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
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3) KS F 2508('92)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74)에 의한 소성지
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95)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9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 이상 이어야 한다.
(4) 입
도
(5)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
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6)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8)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공사감독
5 - 2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
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 공
(1)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
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본 시
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
공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본 절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
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
가 30㎝를 넘지 않고 25㎝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
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는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
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
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 3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제3장 보차도용 인조화강석블럭 설치공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차도, 주차장, 광장 등의 투수 포장면에 사용하는 투수성능을 가지는기반
층(Base Layer)과 일반 쇄석골재, 유색골재, 목재칩, 유리칩, 고무칩등이 각각 선택 부착
된 표면층(Facing Layer)의 이중구조를 가지는 보도 및 차도에 적용되는 보차도용 콘크리
트블럭(인조화강석블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정 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는 KS F 1004에 의하는 것외에 다음에 따른다.
a) 보통골재
자연적으로 암석에서 생긴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등, 콘크리트용 재생골재
등으로 골재 관련 규격에 적합한 골재
b) 기반층(Base Layer)
보통골재, 혼화재료, 시멘트로 이루어진 투수 콘크리트로 된 1차 보강용 콘크리트층
c) 표면층(Facing Layer)
기반층과 배합을 달리한 보통골재, 혼화재료, 시멘트, 착색 및 코팅재료로 구성되거나 구성
된 층을 콘크리트재료를 2차로 부착한 콘크리트 마무리층 또는 음이온 골재, 유색골재 유
리칩 등에 사용하여 투수콘크리트 재료를 역시 2차로 부착한 콘크리트 마무리층
1.3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재생골재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규격의 부속서 1의 투수성 시험방법
1.4 종류
블록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5 - 4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1.4.1 용도에 따른 구분
a) 보도용
b) 차도용
1.4.2 모양에 따른 분류
a) o형(보차도용)
b) I형(보차도용)
1.4.3 성능에 따른 구분
a) 투수
b) 불투수
1.5 품질
1.5.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홈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유색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1.5.2 성 능
(1)블록은 9.1 및 9.2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
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1.5.3 유 색 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는 시험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1.6 모양 및 치수
1.6.1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5 - 5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구분
보도용
차도용
가 로 세 로 200 100 200
200
200
치 수(mm) 200
200
100
두께 허용오차 60 가로, 세로 : 60 80 두께 : 3 80
1.6.2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1.7 재 료
1.7.1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동일입도를 가지는 5mm~13mm(기반층)과 1.0~5.0mm
(표면층)의 두종류의 보통골재를 사용한다. 적용가능 골재로는 천연골재, 쇄석골재, 재생골
재, 유색골재, 고무칩골재, 목재칩골재, 유리칩 골재등이며 이를 적정 조정 배합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1.7.2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1.7.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7.4 착생용 및 코팅 재료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 및 코팅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
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재료이여야 한다.
1.8 제 조
1.8.1 배합
결합재가 시멘트 계열일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25%이하로 한다.
1.8.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
5 - 6 2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1.8.3 성형
블록의 성형은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1.8.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표면 쇼팅
제품의 용도 및 필요에 따라 양생 후 제품 포장전 실시하도록 하며 건식 쇼팅 설비에 의해 표
면을 동일한 높이로 쇼팅 가공작업을 실시한다.
1.10 시험 방법
1.10.1 휨강도 및 흡수율 시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격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1.10.2 투수성 시험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규격의 부속서 1의 투수성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1.11 검 사
1.11.1 시료채취 방법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1.11.2 검사 방법
a) KS F 4419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 험 종 목
휨강도, 투수계수
치
겉
모
시 험 방 법
KS F 4419,KS F
4001
수 KS F 4419 양 KS F 4419
시 험 빈 도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미만 : 10개 100,000개 비 고 공인시험기관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미만 : 10개 100,00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전 수 량
b)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
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5 - 7
현장시험
현장시험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1.12 제품의 호칭방법
블록의 호칭은 인조화강석블럭으로 한다
1.13 표시
1.13.1 제품의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1.13.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 8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제4장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
1. 사용자재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맹인용 점자블럭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때는 KS F 4001, 191×191×60 일때는 KS F
4491과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의 시험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
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② 맹인용 점자블럭은 재료수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
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 시 공
1) 고압블럭포장 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
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 후 4㎝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시공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
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럭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
작하거나 전용 유압절단기로 소정의 칫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고압블럭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6) 시공자는 블럭표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
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 9 제5절 도로 및 포장공사
3. 시공허용오차
1) 노반면 높이의 허용한계는 계획면 ±20㎜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2) 블럭의 줄눈선은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
3) 포장면의 평탄성은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고압블럭 설치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면적을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대개의 지불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의 단가로 지급하며 이 단가에는 재료의 운반,
설치 및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한다.
5 - 10 제6절 잡철물 제작공사 제 6 절 잡철물 제작공사
제1장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1.3 용어의 정의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6 - 1 제6절 잡철물 제작공사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3) 여과지동 내 다량의 염소가스 및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이 우려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STS 316 등 내식성이 뛰어난 자재를 사용하여 향후 부식을 방지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6 - 2 제6절 잡철물 제작공사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식수에 직접 접촉하는 자재이므로 소재와 제품 모두 수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스테인리스 프레임은 설치 위치 및 유리 끼우기를 고려한 형태로 제작하고, 설치 시 기존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 선에서 구조에 맞게 앙카볼트, 용접 등을 이용하여 안정성있게 고정하고, 현장
상황에 맞추어 깔끔하게 설치ㆍ마감한다.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6 - 3
제6절 잡철물 제작공사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
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6 - 4
제6절 잡철물 제작공사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 5 제6절 잡철물 제작공사
3.3.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6 - 6 제7절 부대공사
제 7 절 부대공사
제1장 부대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이 장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의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등 부대공
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도급인은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
야 한다.
3) 도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시공계획
3.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가시설물도면
4.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7 - 1 제7절 부대공사
제2장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사
1.
시공일반
1) 지하매설물 보호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
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지
하매설물을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보고하여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 및 심도는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계되었으므로 시공 전 반드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정확한 위치 및 심도를 파악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지하매설물의 이설물량은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해 산출된 것이므로 공사 전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정확한 이설물량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승인
을 득하여 변경 시행하며, 추후 기성량을 조정한다.
5)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
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분기관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
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연락하
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
단, 보행자 및 주변주거지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8) 상기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1)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시험굴착을 통한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굴착
전 지하매설물 보호를 선행하여 시행한다.
2) 수도관 및 가스관로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
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표준도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전신, 전화선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전력선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관로 주위를 시공 전 공사감독자 및 관련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 2 제7절 부대공사
제3장 시설물 파취 및 복구
1. 일반사항
도급인은 기존 시설물 파취
철거 및 복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2.1 시설물 파취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 시행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파취계획 수립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2 시설물 철거
① 철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와 조작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되메우기 구간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른다.
2.3 시설물 복구
①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지하매설물 보호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현장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관이음부, 분기관, 단관부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속히
교통을 차단 ,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⑥ 지하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⑦ 도급인은 굴착에 앞서 지하 매설물 유무를 확인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력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하수관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5 - 3
제7절 부대공사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⑨ 전신, 전화선관로. 가스관, 지하매설 동력 케이블 등에 대한 보호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선로는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 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통신 광케이블 및 군통신 케이블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공사착수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안전초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한다.
2.4 폐기물 처리공
① 시공자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폐자재나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특정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폐기물처리)규정을 준수하
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지정폐
기물 처리)의 규정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수시로 현장 반출이 되어야 한다.
④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시공자는 처분지
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현장청소 등을 통해 도로상에 진흙,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철저히 제
거되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공사중 우수토구에 토사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공사감독자과 협의후 필요시 우수토구 방류구에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
방지시설을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⑦ 폐기물 처리시 발생수량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며 발주청의 폐기물처리
시행단가를 적용한다.
2.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시설물 파취 및 복구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내역서 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일식
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일식 금액에는 시설물의 파취, 복구, 폐기물 처리비 및 기타 시설물 파취, 복구에 수반되는
작업의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②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에 대한 수량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 m로 산출하며, 내역서상에
입찰한 해당지급 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지하매설물의 보호, 복구, 지하매설물
확인, 폐기물 처리비 및 기타 지하매설물 보호, 복구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청의 폐기물처리 시행단가를 적용하여 정산처리 한다.
7 - 4 제7절 부대공사
제4장 공사구간 안전철책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철책을 공급 및 설치
하여야 한다.
(2) 야간공사 수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안전철책은 안전철책,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
색등, 라바콘, 교통표지, 보조표지를 Set로 갖추어야 한다.
2. 설 치
(1) 안전철책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철책은 차선에 평행하게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
여 교통장애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책과 철책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 삼각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철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7 - 5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 8 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2)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3) 설계 및 준공자료 (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의 제출
1.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1.4 납품시기
공급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기술 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1.5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공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 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 공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8 - 1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1.6 제작 공정보고
공급업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7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 가공 , 제작 ,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1.8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9 운반 및 설치
1.9.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9.1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8 - 2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1.10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11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8 - 3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2장 시 멘 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
시 멘 3. 품 질 명 규 격 트 40KG/포 단 위 수 량 비 고 포
시멘트는 생산후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4.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당시의
기준에 따른다.
8 - 4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3장 모 래
1. 적용범위
관부설에 사용되는 시공자재인 모래의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
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8 - 5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4장 재이용수 공급장치
1.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스마트 용수 공급장치(조달청 벤처나라 물품식별번호: 25559510)의 설치공사에 적
용하고, 명기된 제품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1.2 공사 범위
(1) 계약서상의 제반 기자제에 대한 제작 설치
(2) 계약서상의 기자재에 대한 조정 및 시험
(3) 일반 및 특기시방
1.3 공사의 착공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계, 현장대리인, 제작공정 및 공사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현장 대리인의 선정 시 공사 이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설물 훼손
공사 이행 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 시 담당 부서에 즉각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자재 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담당 부서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1.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8 준공 및 관련 서류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검사원
③ 준공 도면
④ 기타 관련 서류 (시험성적서, 제품 매뉴얼)
8 - 6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1.9 품질보증
기기의 물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A/S가 되어야 한다.
1.10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
을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즉시 조치한다.
1.11 교육
계약자는 기기 사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2. 특기사항
2.1 공통사항
2.1.1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스마트 용수 공급장치는 용수를 수목류 급수 , 도로 세척용수 , 비상급수 등 다양한 방
면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2 일반 기술 조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 상용 제품
2.1.3 시스템 동작 환경
옥외에 설치가 됨으로써 외부 환경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는 부품과 장치로 구성 , 제작하여야 한다 .
- 방수 , 방진 , 고온 , 저온 , 햇빛에 의한 스크린 흑화 현상 등 외부
기후 /온도변화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에 설치되어 다수의 사용자가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2.1.4. 신뢰성
① 기기는 장기간 성능의 저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재 및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용 자재 및 부품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이어야 한다.
③ 어느 한 기기의 고장 및 불량에 의하여 그 주변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1.5 유지보수
① 기기는 보수 시 내부 회로의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 , 설치되어야 하며
8 - 7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부품의 보수는 신속 , 안전 ,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고장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듈의 제거와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6 대체성
① 사용된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용이하며 지워지지 않게 부
착한다.
② 동일한 명칭과 번호를 갖는 모든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1.7 확장성
각 시스템과 설비는 부분적인 기능 확대 및 증가가 요구될 경우 부품 또는 장치의 추
가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제작되어야 한다 .
2.1.8 통신(장래분)
스마트 용수 공급장치는 관제시스템과 연결되어 저류량 , 사용량 , 수질 등의 정보를 실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 자재
2.2.1 스마트 용수 공급장치
① 일반기능
물 사용량 정보는 공급장치에 저장되며 필요한 경우 자료 검색 및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기사양
가 . 형상 및 구조 : 자립방수구조 , 700(W) x 660(D) x 1878(H)
나 . 사용전원 : AC 220V / 60 Hz
다 . 소비전력 : 2 kW
라 . 디스플레이
- LCD Monitor : 32형 이상
- 해 상 도 : 1920 × 1080 이상
- 밝기 (㎡ ) : 1500cd
- 명 암 비 : 1,300:1 이상
- 응답속도 : 25ms 이하
- 터 치 방 식 : 정전식 터치방식
- 특 수 기 능 : 조도 연동 자동 밝기 조절 (조도반응 센서 )
마 . 컨트롤러 (내장 PC)
- CPU : INTEL Core i5-10210U
- MEMORY : 8GB
- Storage : SSD 1TB
8 - 8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 OS : Win10 IOT
- 스마트 용수 공급장치 운영 전용 컨트롤러 및 SW 내장
바 . 외함재질
- 크기 : W700 x D660 x H1,878
- 재질 : Steel 2.0T 이상
- 외부도장 : 분체도장
사 . 전자유량계
- Pipe/Flange- SUS304
- SUPPLY POWER : AC85~250V
- OUTPUT : 4~20 mA DC /PULSE(Open collector)
- DISPLAY : FLOW RATE & TOTAL
- PROTECTION CLASS : IP67
아 . 자동밸브 및 배관
- 구
경 : 50A(1EA) / 80A(1EA) - 타 입 : Wafer - 조 작 : 전동조작기 - 전 원 : AC 220V, 60Hz
- 배관재질 : STS304
자 . 솔벨브
- 사용압력 : 0.3 ~ 10 bar
- 사용전압 : AC 220V
- 사용온도 : 0 ~ 60℃
- 형식 : 상시 닫힘형
차 . RFID 리더기 (사용자 카드 인식용 )
- 주 파 수 : 13.56 MHz
- 통
신 : RS-232
- 동작확인 : RED/GREEN
- 동작전압 : DC 5V~16V
- 동작온도 : -25~75℃
- 크기 : 86mm x 86mm x 18mm
카 . QR리더기 (QR 결제 사용 )
- 센서사양 : 800 x 800 CMOS
- 통
신 : USB
- 동작확인 : LED indicator, Beep sound
- 동작전압 : DC 5V
- 동작온도 : -20~60℃
8 - 9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 크기 : 78.7mm x 67.7mm x 47.5mm
타 . 파손방지 감시 모듈
- 영상화소
: 5 Mega Pixel이상 - 해 상 도 : QHD - 시야각 : 80도 - 부가기능 : 오토포커스
파 . 온도 : -20℃ ~ 70℃
하 . 기타설비
내부 쿨링 /환기팬
- 크기 : 120mm x 120mm x 25mm
- 수량 : 3ea (세트당 )
- 속도 : 2800rpm
영수증 프린터
- 인쇄방식 : 감열식
- 용지폭 : 80~120mm
- 인쇄속도 : 250mm/s
- 인쇄해상도 : 203dpi
- 통신 : RS232
서지보호기
- 정격 전압 : 220VAC 단상
- 전압 보호 : 1.8kV@20kV/40kA (IEC61643-1)
- 주파수 : 50/60Hz
- 방전 전류 : 40kA
- 모드 : L, N-G
- 동작온도 : -40℃ ~ 90℃
- 응답속도 : 25 nano sec 이하
- 보호 레벨 : Class II, III
기타 배전반 SMPS
- SDR-120-12
- 전압 출력 : 24V
- 전력 : 120W
- 동작 온도 : -25 ℃ ~ 70℃
- 실장 유형 : DIN 레일
- 내구성 : LIFE 50,000 Hours 이상
- 범위온도 : -10℃ ~60℃
- 전압 : DC12V 0.37A
8 - 10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스피커
- 음성안내 출력지원
동작감지 센서
- 음성안내 출력지원
- 크기 : 25mm x 24mm x 12mm
- 입력전압 : DC 5V
- 출력 전류 : 1mA
- 출력 지연 : 약 3초
- 감지거리 : 6M
SSL VPN
- 국내 CC EAL4 인증 획득
-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CC 인증 제품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가능
- CPU : 2.41GHz 2Core 이상
- Main Memory : 4GB 이상
- Flash Memory : 16GB 이상
- HDD : 1TB 이상
- 네트워크 카드 : 1G 6Port 이상
결제 모듈
- 매립형 보안리더기
- Model Type : IC, MSR, QR, NFC Reader
- Processor : ARMv7-M, 204Mhz
- O/S : F/W
- Memory : Flash 4Mbyte, Ext. 4Mbyte, SRAM 1Mbyte
3. 기기특성
가 . 스크린에 사용량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야한다 .
나 . 태양광이 강한 날에도 스크린의 화면이 명확하게 보여야한다 .
다 . 터치스크린은 방수 , 방진 , 고온 , 저온 등 주변 외부 상황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
라 . 기기 내부 구성품이나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 11 제8절 자재구매 시방서
제5장 화강경계석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자재
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
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
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8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