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경동 939번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55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경동 939번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위
치 : 연경동 939번지
다. 공사개요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64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8,764,000
159,425,455
15,942,545
4,164,000
19,232,000
※ 기초금액 : 금175,368,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91,241,289(57%)
금104,529,417(6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금68,184,166(43%)
금75,002,583(31%)
합 계
금159,425,455(100%)
금179,532,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교통행정과 ☎053-665-3394)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70,954
1,097,690
1,450,356
144,236
702,277
2,676,395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053)665-339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연경동 939번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55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경동 939번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위
치 : 연경동 939번지
다. 공사개요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64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98,764,000 159,425,455 15,942,545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164,000 19,232,000 비 고
※ 기초금액 : 금175,368,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91,241,289(57%) 금104,529,417(6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금68,184,166(43%) 금75,002,583(31%) 합 계 금159,425,455(100%) 금179,532,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주된 사
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
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교통행정과 ☎053-665-3394)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6,070,95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97,690
1,450,35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4,236 702,277 2,676,395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재무과 ☎(053)665-4462 교통행정과 ☎(053)665-3394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시방서(연경동 939번지).hwpx =====
제1장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야여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항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것 이어야 한다.
9.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북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안전시설 및 안전 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아.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종류및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 확인측량 가.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 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3.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4.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조 도급자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본 특별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hp:fwSpace/>야 한다.
제2조 표준일반 시방서, 전문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시키고, 공사시공에 종사할 사원이나 고용원은 당해 공정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교체를 지시하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우리구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출하고 우리구의 조정을 받아 예정 공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 안전대책등 제반 사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사장 및 주위에 필요한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 현장실험용기구시설, 노무등을 제공하여 감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자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확인<hp:fwSpace/>할 수 없는 지하 시설물 및 매설물에 대한 증거 사진과 감독원이 필요하여 지시한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제시후 승인을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재료는 보관과 수불상태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수시 점검을 받고 보관중 변질 또는 파손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임의 반출 못한다.
제9조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에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는 조사당시 외형상의 지형 지질 현장 여건등을 기준하였으므로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할 수 있다.
∙ <hp:fwSpace/>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과 공사 현장 상황이 상이할 경우
∙ <hp:fwSpace/>현장여건의 변동 및 물량의 증감과 관급자재의 변동 등으로 당초설계에 의한 계약과의 차이로 설계변경을 할 타당성이 있는 경우
∙ <hp:fwSpace/>토질 암반선 용수상태 지지력 재료의 산지 및 운반거리의 변동과 콘크리트 배합 설계평가표등 변동이 있을 경우
∙ <hp:fwSpace/>지하 매설물의 수량 및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
∙ <hp:fwSpace/>기타 제반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제11조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도급자에 책임이 없는 사유 발생으로 계약 공기내 <hp:fwSpace/>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리구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적기시공이 불가한 경우
∙ 일기 불순으로 실제 공사시공이 불가하여 예정공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 공사량의 증가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 용지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등의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때
∙ 우리구의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시공연기를 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제12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감독원은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공사 시행 중 강우 용수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미소한 변경,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등)
제15조 도급자는 본공사 시행에 있어 도로법, 하천법, 근로기준법, 도시계획법등 기타 관련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도급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장애시설 제거, 현장내의 정리 등 현장주변정리를 항시 시행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강 정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도급자는 우리 구에 제출하는 아래 문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 공사기간 연기원
∙ 준공보고서
∙ 기타 공사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서
제18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장내를 일체 정리 정돈 완료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공검사가 되어 우리 구에서 인도를 받기전에 발생된 공사장의 손실 및 구조물 파손 멸실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검사 전에 원상복구 및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시공중 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도급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 공사 시공사진(제7조에 규정된)과 시험 성과표의 각종대장 등을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본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후라도 부족시공, 불성실시공과 공사비 단가등이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될때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과다 계상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24조 우리구 및 공사감독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도급자에게 필요한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시공에 위해가 있는 경우
∙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위배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관련되는 다른 공사와의 연계상 공사 계속이 부적당할 경우
∙ 기타 시공이 부적당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제25조 모든검사(기성준공등)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노력은 도급자가 제공하여야 <hp:fwSpace/>한다.
제26조 도급자는 우리구에서 지시된 사항 및 감독원의 결정과 지시가 계약범위 밖이고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순서에 의해 빠른 시일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2-1 적용기준
1. 특허사항
1.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도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도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3.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1.3.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4 입찰, 낙찰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1.5 공사원가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도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로울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포 장 공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는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1.3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 관리
2.2.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2 공사시공중에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2.2.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2.4 도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2.5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2.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3. 벌개 및 표토제거
<hp:fwSpace/>∘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hp:fwSpace/>어깨나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hp:fwSpace/>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hp:fwSpace/>∘ 흙쌓기 높이가 1.5<hp:fwSpace/>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hp:fwSpace/>150<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흙쌓기 높이가 1.5<hp:fwSpace/>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hp:fwSpace/>㎜ 깊이까지 모두 제거
<hp:fwSpace/>하여야 한다.
<hp:fwSpace/>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hp:fwSpace/>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hp:fwSpace/>∘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
<hp:fwSpace/>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hp:fwSpace/>∘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
<hp:fwSpace/>하여야 한다.
<hp:fwSpace/>∘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hp:fwSpace/>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hp:fwSpace/>㎜<hp:fwSpace/>
<hp:fwSpace/>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hp:fwSpace/>∘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p:fwSpace/>H=1.5<hp:fwSpace/>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0<hp:fwSpace/>㎜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hp:fwSpace/>∘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hp:fwSpace/>㎜)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hp:fwSpace/>쌓기를 할 수 있다.
4. 구조물 및 지장물제거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hp:fwSpace/>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hp:fwSpace/>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hp:fwSpace/>∘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hp:fwSpace/>철거하여야 한다.
<hp:fwSpace/>∘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hp:fwSpace/>㎜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hp:fwSpace/>∘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hp:fwSpace/>∘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땅 깎 기
∘ 토사, 풍화암, 연암의 구분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
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hp:nbSpace/>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hp:nbSpace/>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hp:nbSpace/>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 땅깎기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땅깎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가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 땅깎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 상 : 토사인 경우 ±30<hp:fwSpace/>㎜ 암반인 경우 +30<hp:fwSpace/>㎜, -150<hp:fwSpace/>㎜<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사 비탈면
: ±100<hp:fwSpac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풍화암 비탈면 : ±200<hp:fwSpac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파암 비탈면 : ±300<hp:fwSpace/>㎜
6. 흙 쌓 기
1. 재 료
1.1 재료 품질기준
1.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
수정 CBR (시방다짐)
5<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
0.08<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1.1.2<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1.1.3<hp:nbSpace/>액성한계 50<hp:fwSpace/>%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hp:fwSpace/>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hp:fwSpace/>%이상 소성한계가 25<hp:fwSpace/>%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1.4<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hp:fwSpace/>㎜<hp:fwSpace/>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3<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hp:fwSpace/>㎜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1.4<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hp:fwSpace/>㎜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다 짐
1. 시 공
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hp:nbSpace/>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hp:nbSpace/>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본시방 소요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hp:nbSpace/>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시방 소요다짐도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장 비
3.1<hp:nbSpace/>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4.1 노
체<hp:lineBreak/>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hp:fwSpac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2 노
상<hp:lineBreak/>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98.1(10)
147.1(15)
5. 다짐도 검사
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용기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2<hp:nbSpace/>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hp:fwSpace/>에 따르며, 이 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hp:nbSpace/>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4<hp:nbSpace/>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hp:fwSpace/>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의 보호
6.1<hp:nbSpace/>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hp:nbSpace/>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3<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시공
7.1<hp:nbSpace/>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7.2<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7.3<hp:nbSpace/>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7.4<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7.5<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8.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hp:fwSpace/>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고(KS)
최대치수
수정CBR
50<hp:fwSpace/>㎜ 통과
0.08<hp:fwSpace/>㎜ 통과
소성지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hp:nbSpace/>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hp:nbSpace/>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hp:nbSpace/>터파기한 표면이 1<hp:fwSpace/>:<hp:fwSpace/>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hp:nbSpace/>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hp:nbSpace/>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hp:nbSpace/>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hp:nbSpace/>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
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
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 막 이
3.6.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hp:nbSpace/>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hp:nbSpace/>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hp:nbSpace/>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hp:nbSpace/>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3.9.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hp:nbSpace/>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hp:fwSpace/>㎜<hp:fwSpace/>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hp:fwSpace/>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hp:fwSpace/>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hp:fwSpace/>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hp:nbSpace/>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hp:nbSpace/>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hp:fwSpace/>m<hp:fwSpace/>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hp:nbSpace/>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hp:nbSpace/>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hp:nbSpace/>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hp:fwSpace/>m<hp:fwSpace/>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hp:nbSpace/>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hp:fwSpac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hp:fwSpace/>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hp:fwSpace/>㎜에서 294.2<hp:fwSpace/>MN/㎥(30<hp:fwSpace/>㎏f/㎤)<hp:fwSpace/>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토공의 마무리
1. 시 공
1.1 노상면 준비
1.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hp:nbSpace/>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hp:fwSpace/>㎜<hp:fwSpace/>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hp:fwSpace/>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1.1.3<hp:nbSpace/>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1.1.4<hp:nbSpace/>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 비탈면 면고르기
1.2.1<hp:nbSpace/>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1.2.2<hp:nbSpace/>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0<hp:fwSpace/>㎜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완성면의 보호
1.3.1<hp:nbSpace/>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2<hp:nbSpace/>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3<hp:nbSpace/>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hp:nbSpace/>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0.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하게하여 주행 하중에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11. 사 토 장
∘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절토량 및 성토량의 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잔토로 성토에 사용할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때
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배수성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 등의 설치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수 있도록 흙의 유출 방지, 우수의 침해
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포 장 공 사
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hp:fwSpace/>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hp:fwSpace/>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hp:fwSpace/>통과율은 5%<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hp:nbSpace/>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hp:nbSpace/>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hp:nbSpace/>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hp:fwSpace/>㎜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hp:nbSpace/>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hp:nbSpace/>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hp:nbSpace/>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hp:nbSpace/>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hp:fwSpace/>㎜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hp:fwSpace/>㎜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hp:fwSpace/>㎜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hp:fwSpace/>㎜, 콘크리트 포장은 10<hp:fwSpace/>㎜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hp:fwSpace/>㎜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hp:nbSpace/>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hp:nbSpace/>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hp:nbSpace/>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hp:nbSpace/>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fwSpace/>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에 맞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0.6
0.3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hp:nbSpace/>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hp:nbSpace/>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f
350(500) 이상 3500N(5000N)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2.2<hp:nbSpace/>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 포설장비
3.3.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3.2<hp:nbSpace/>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 포설작업
3.4.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4.3<hp:nbSpace/>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hp:fwSpace/>㎜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4.5<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4.6<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4.7<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4.8<hp:nbSpace/>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4.9<hp:nbSpace/>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10<hp:nbSpace/>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11<hp:nbSpace/>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5 다짐장비
3.5.1<hp:nbSpace/>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5.2<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 다짐작업
3.6.1<hp:nbSpace/>혼합물의 다짐은 3.10<hp:fwSpace/>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hp:nbSpace/>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6.3<hp:nbSpace/>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6.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3.6.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7 이 음
3.7.1<hp:nbSpace/>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 마무리
3.8.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9.3<hp:nbSpace/>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hp:nbSpace/>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hp:nbSpace/>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3
1 ∼ 2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정비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hp:lineBreak/>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장비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이 시방서 중간층절 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3 시 공
3.1 마무리
3.1.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hp:nbSpace/>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hp:fwSpace/>㎜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hp:fwSpace/>㎜/㎞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hp:fwSpace/>㎜/㎞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2 품질관리 및 검사
3.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고압블럭, 점토블럭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hp:fwSpace/>㎜,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hp:fwSpace/>㎜<hp:fwSpace/>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1.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hp:fwSpace/>·<hp:fwSpace/>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hp:fwSpace/>㎜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2.2.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계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시 공
3.1 블록깔기
3.1.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hp:fwSpace/>㎜<hp:fwSpace/>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1.2 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hp:fwSpace/>㎜, 보도포장지역은 100<hp:fwSpace/>㎜로 한다. 이 때 다짐도 90<hp:fwSpace/>% 이상으로 한다.
3.1.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hp:fwSpace/>㎜를 기준으로 한다.
3.1.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3.1.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3.1.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3.2.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하여야 한다.
3.2.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8.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경계블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3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hp:fwSpace/>·<hp:fwSpace/>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2.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5장 교통안전시설물공
5-1. 교통안전표지판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가) 표지판은 두께 3mm이상(현수식은 2mm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반사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다. 제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2)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mm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mm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7)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라.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부대공사
6-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안전보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6-2 특별사항 1.2.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도로,기계설비,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비등도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통로,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 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 횡의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 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 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18조)
1.2.2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 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 공사기간산정(연경동 939번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hwpx =====
공 사 기 간 산 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량산출근거 21일을 기준으로 70일에 준하여 적용함.
구분
2026년
비고
10월
11월
12월
달력일수
31
30
31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5
기후여건(B)
2.9
2.1
2.6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0.7
0.4
0.4
비작업일수(A+B-C)
9
7
7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8
적용
9
8
3
(8일의1/3적용)
합계=20일
◎ 작업일수 산정 (공사기간 산출근거 참고)
※ 공사기간 = 준비기간(20) + 비작업일수(20) + 작업일수(21) + 정리기간(9)
<hp:tab width="1272" leader="0" type="1"/><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 70일(적용)
◎ 준비기간 산정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 도로개량공사 40일 × 50%적용 = 20일
◎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hp:fwSpace/>(19일)
번호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2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6
68
3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4
2029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 혹서기 : 33°C 이상<hp:fwSpace/>(0.9일)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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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구광역시
대구
0
0
0
0
1.1
4.9
11.0
15.5
0.9
0
0
0
33.4
- 동절기 : 0°C 이하<hp:fwSpace/>(0.0일)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비고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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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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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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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구광역시
대구
2.2
0.5
0
0
0
0
0
0
0
0
0
1.5
4.2
- 일강수량 : 5㎜ 이상<hp:fwSpace/>(9.7일)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9
대구광역시
대구
1.4
1.6
3.6
4.1
3.8
4.3
7.2
7.0
4.7
2.9
2.1
1.1
43.8
===== 공내역서(연경동 939번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고
재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F: 0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0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F: 0 G: H: (I + J)
B: C: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L F: 0 G: H: L: 0 M: 0
B: C: 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M F: 0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재
대 E: N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O F: 0 G: H: (K + N)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0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흙깎기 D: 기계 E: 948 F: ㎥ O: 단산1참조
B: C: 흙쌓기(노상) D: 기계 E: 444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기계 E: 517 F: ㎥ O: 단산3참조
B: C: 표토제거 D: 기계 E: 14,922 F: ㎡ O: 단산4참조
B: 1.02 C: 기존구조물깨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E: 1 F: ㎥ O: 단산5참조
B: C: 콘크리트 절단 D: E: 16 F: M O: 단산6참조
B: C: 보도포장헐기 D: 기계 E: 28 F: ㎡ O: 단산7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200×200 E: 16 F: M O: 단산8참조
B: C: 식수대경계석철거 D: 100×100 E: 16 F: M O: 단산9참조
B: C: 로프울타리철거 D: W5.5×H1.5(2열) E: 44 F: 경간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4 F: ㎥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인력,가연성폐기물 E: 1 F: ㎥ O: 단산11참조
B: 2. C: 포장공 D: F: O:
B: 2.01 C: 쇄석포장 D: F: O:
B: C: 표층 포설및다짐 D: 쇄석, T=5cm E: 253 F: ㎥ O: 단산12참조
B: C: 표층 포설및다짐 D: 혼합골재, T=10cm E: 506 F: ㎥ O: 단산13참조
B: 2.02 C: 아스팔트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T=5cm E: 35 F: ㎡ O: 단산14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5 F: ㎡ O: 단산15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T=10cm E: 35 F: ㎡ O: 단산16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5 F: ㎡ O: 단산1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 F: ㎥ O: 단산18참조
B: 2.03 C: 보도포장 D: F: O:
B: C: 보도블럭포장 D: T=6cm E: 131 F: ㎡ O: 단산19참조
B: C: 차도블럭포장 D: T=8cm E: 39 F: ㎡ O: 단산20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7 F: ㎥ O: 단산18참조
B: 2.04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D: 200×200/100 E: 4 F: M O: 단산21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D: 200×100 E: 12 F: M O: 단산22참조
B: C: 보차도경계석기초 D: E: 16 F: M O: 일위6참조
B: 2.05 C: 도로경계석 D: F: O: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 D: 150×150 E: 61 F: M O: 단산25참조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 D: 100×100 E: 7 F: M O: 단산26참조
B: C: D: F: O:
B: 3. C: 교통안전 시설공 D: F: O:
B: 3.01 C: 교통표지판 D: F: O:
B: C: 공영주차장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2 F: 개소 O: 일위7참조
B: 3.02 C: 주차라인 D: F: O:
B: C: 주차라인 D: 마닐라로프 Φ16mm E: 1,638 F: m O: 일위10참조
B: C: 라인고정핀 D: E: 471 F: EA O: 일위11참조
B: 3.03 C: 스틸카스토퍼 D: F: O:
B: C: 스틸카스토퍼 D: 백관 Φ101.6 E: 438 F: m O: 일위12참조
B: C: 스틸카스토퍼기초 D: E: 215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스틸카스토퍼 마감캡 D: E: 22 F: EA O: 일위16참조
B: 3.04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설치 D: W2.0×H1.2 E: 375 F: m O: 현장설치도
B: 3.05 C: 옥외용벤치 D: F: O:
B: C: 옥외용벤치설치 D: 1600×695×710,등의자 E: 3 F: EA O: 현장설치도
B: 3.06 C: 통과높이제한시설 D: F: O:
B: C: 통과높이제한시설 D: W8.0m×H2.3m E: 2 F: EA O: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01 C: 공사중안전시설 D: F: O:
B: C: 공사안내표지판 D: 900×1800 E: 1 F: EA O: 단산29참조
B: C: PE안전휀스 D: E: 51 F: EA O: 단산30참조
B: C: 윙카등 D: E: 77 F: m O: 단산31참조
B: C: PE드럼 D: E: 26 F: EA O: 단산32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3 F: 일 O: 단산33참조
B: 4.02 C: 운반및하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34참조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191 F: ㎡ O: 단산35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78(표층용) E: 4 F: Ton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8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 3.4 E: 47 F: ℓ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17 F: ㎥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00/100×1000(직선) E: 4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1000(직선) E: 13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1000(직선) E: 63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1000(직선) E: 8 F: 개 O: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57, 25mm E: 323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684 F: ㎥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7 F: ㎥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고재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44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건설폐기물 D: F: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8 F: Ton O:
B: C: 폐기물운반 D: 폐콘크리트,15DT E: 8 F: Ton O:
B: C: 폐기물처리 D: 가연성폐기물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 D: 가연성폐기물,5DT E: 1 F: Ton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A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보도블럭 D: F: O:
B: C: 보도블럭 D: T=6cm E: 137 F: ㎡ O: 관급
B: C: 차도블럭 D: T=6cm E: 5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B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메시형울타리 D: F: O:
B: C: 메시형울타리 D: W2000×H1200mm E: 188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옥외용벤치 D: F: O:
B: C: 옥외용벤치 D: 1600×695×710,등의자 E: 3 F: 개소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