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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865]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한국관광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3.4억원 입찰일시: 2026-10-02 22: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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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hwp =====
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긴급]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2026. 10. 02. 22:00 ~ 2026. 10. 08. 10:00 2026. 10. 08. 11:00 한국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10.26. ~ 2027.08.31.(31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285,297,034 3,677,433,818 3,343,121,654 334,312,164 607,863,216 384,207,269

※ 공사개요: 한국관광고등학교 체육관(2층) 및 급식소(1층) 증축(1,257.99㎡)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 착공일: 공고내용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입찰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7,905,844 50,084,217 4,980,827 1,919,894 125,662,264 8,523,773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공종 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3,343,121,654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차.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시행 2025.07.01.)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값: 242,576,819]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12-5105, 행정실 주무관 임희용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사이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02. 한국관광고등학교장 [별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pdf =====
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긴급]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2026. 10. 02. 22:00 ~
2026. 10. 08. 10:00

2026. 10. 08. 11:00
한국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10.26. ~
2027.08.31.(31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4,285,297,034 3,677,433,818 3,343,121,654 334,312,164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07,863,216

384,207,269

※ 공사개요: 한국관광고등학교 체육관(2층) 및 급식소(1층) 증축(1,257.99㎡)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 착공일: 공고내용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입찰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

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7,905,844 50,084,217 4,980,827 1,919,894 125,662,264 8,523,773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공종 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비 율 3,343,121,654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차.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시행 2025.07.01.)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A값: 242,576,819]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
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
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12-5105, 행정실 주무관 임희용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
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사이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02. 한국관광고등학교장 [별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시방서.zip =====

===== KCS 21 00 00 가설공사(`23.3)_수정.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00 00 : 2023 가설공사 2023년 1월 31일 개정 http://www.kcsc.re.kr 가설공사기준 체계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2.02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22.02 `22.02 `18.08 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22.02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22.02 KC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KDS 21 45 05 가설교량 KDS 21 45 10 노면복공 `22.02 `22.02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23.01 `22.02 `22.02 `22.02 KCS 21 60 0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22.02 `22.02 `22.02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02 `22.02 `22.02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2022)_수정.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10 00 : 2019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비함 개정 (2019.4) KCS 21 10 0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공사계획 및 관리 3 1.6 자재관리 4 1.7 안전관리 6 2. 자재 7 3. 시공 7 1. 일반사항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최병정 경기대학교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2023) 전문_수정.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50 05 : 202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2022년 1월 31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도로공사, 도로교, 콘크리트,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5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50 05 : 2018

∙ 생활안전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항목 개정

개정 (2018.6) KCS 21 50 0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KCS 21 50 05 : 2023

∙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기준과 일치화

개정 (2023.0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3년 1월 31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3 2. 자재 4 2.1 일반사항 4 2.2 거푸집 5 2.3 동바리 5 2.4 거푸집 긴결재 6 2.5 박리제 6 2.6 기타 재료 6 3. 시공 7 3.1 일반사항 7 3.2 시공 허용오차 8 3.3 거푸집 9 3.4 동바리 11 3.5 시스템 동바리 12 3.6 가새재 13 3.7 거푸집 긴결재 14 3.8 박리제 14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14 3.10 현장 품질관리 17 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023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원제 한국건설가설협회 오혜리 한국건설가설협회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이주호 대림대학교 2022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경인 고려대학교 정원제 한국건설가설협회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최순주 한국건설안전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범 한구조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신원 한경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대성 삼보E&C㈜ 기술연구소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사한 ㈜건화 이동목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임남기 동명대학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정평기 ㈜화인씨이엠테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50 05 : 202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2023년 1월 3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2025.1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60 05 : 2025 비계공사 일반사항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상수도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비계공사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6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6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60 05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의 신설

개정 (2019.4) KCS 21 60 0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KCS 21 60 05 : 2025

∙ 비계 설치/해체, 근로자 이동 시의 안전성 확보 관련 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4 3.2 지반 5 3.3 벽 이음재 5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6

3.5 안전난간 6 3.6 해체 및 철거 6 3.7 현장 품질관리 7 1. 일반사항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 발령 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즉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60 05 : 2025 비계공사 일반사항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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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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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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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21 60 10 비계(2025.12).hwp =====

KCS 21 00 00 KCS 21 00 00 가설공사 가설공사 KCS 21 60 10 : 2022 비계 2023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60 10 : 2025 비계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상수도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비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6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60 1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60 10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공기준 추가 개정 (2019.4) KCS 21 60 10 : 2020

∙ 시스템비계 우선적용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개정 (2020.1) KCS 21 60 1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KCS 21 60 10 : 2025

∙ 비계 설치/해체, 근로자 이동 시의 안전성 확보 관련 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2. 자재 2 2.1 시스템 비계 2 2.2 강관 비계 2 2.3 강관틀 비계 2 2.4 이동식 비계 3 2.5 기타 비계 3 3. 시공 4 3.1 일반사항 4 3.2 시스템 비계 4 3.3 강관 비계 5 3.4 강관틀 비계 7 3.5 이동식 비계 8 3.6 기타 비계 8 1. 일반사항

비계
KCS 21 60 10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를 설치한 구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입·반출 등 시공여건 상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 여부에 따라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 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는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 인상 및 해체 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60 10 : 2025 비계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2025.1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60 15 : 2025 작업발판 및 통로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상수도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작업발판 및 통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6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60 1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60 15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정비함

개정 (2019.4) KCS 21 60 1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KCS 21 60 15 : 2025

∙ 비계 작업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설치 세부기준 마련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1 3. 시공 2 3.1 작업발판 2 3.2 작업계단 2 3.3 경사로 3 3.4 사다리 4 1. 일반사항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금속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은 작업위치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에 따라 가설계단의 설치 간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수평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환기구 및 기타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60 15 : 2025 작업발판 및 통로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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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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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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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2025.1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70 05 : 202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7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7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70 05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의 신설

개정 (2019.4) KCS 21 70 0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KCS 21 70 05 : 2025

∙ 추락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2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안전시설 3 3.3 현장 품질관리 4 1. 일반사항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출입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통로, 작업발판의 끝단,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등의 시인성 있는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0)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1)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70 05 : 202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2025.1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70 10 : 2025 추락재해 방지시설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추락재해 방지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7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70 1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70 10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공기준 추가 개정 (2019.4) KCS 21 70 1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KCS 21 70 10 : 2025

∙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2 2.1 추락 방호망 2 2.2 안전난간 2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2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3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3 2.6 수직형 추락방망 3 3. 시공 3 3.1 추락 방호망 3 3.2 안전난간 5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5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6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6 3.6 수직형 추락방망 6 3.7 안전대 부착설비 7 3.8 접근방지책 8 1. 일반사항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 추락여유거리 :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추락 시 로프가 늘어남을 고려하여 바닥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거리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 mm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최초 1년 이내에 하며, 그 이후로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mm × 45mm 각재, 표 2.3-1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강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구조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발생하였거나 우천, 강설 등에 의해 함수율이 높아진 목재 및 합판 재질의 수평보호덮개는 즉시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대 부착설비는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고, 건립 중인 구조체 또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비계 및 동바리의 수직재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섬유로프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4) 안전대 부착설비가 섬유로프일 경우 묶음이 풀리지 않도록 8자매듭 등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5) 안전대 부착설비는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추락여유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용 로프는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9)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실내 마감작업시 사다리, 말비계 등을 사용할 경우 벽체, 천장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등의 시공여부 및 설치위치 등을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70 10 : 2025 추락재해 방지시설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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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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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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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2022)_수정.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70 15 : 202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022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7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70 1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70 15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공기준 추가 개정 (2019.4) KCS 21 70 1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1 2.1 낙하물 방지망 1 2.2 방호 선반 2 2.3 수직 보호망 2 3. 시공 2 3.1 낙하물 방지망 2 3.2 방호 선반 3 3.3 수직 보호망 3 3.4 낙하물 투하설비 4 1. 일반사항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 20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이준성 ㈜가설안전이엔씨 서경도 종로산업안전㈜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70 15 : 202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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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6 3. 시공 6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구조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길희 공주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재요 광운대학교 교수 건축재료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현창국 동양이앤알 대표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월
1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0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2.1 시멘트 2 2.2 골재 2 2.3 물 2 2.4 혼화재료 2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2 3.2 신축줄눈 2 무근 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구조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길희 공주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재요 광운대학교 교수 건축재료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현창국 동양이앤알 대표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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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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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0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2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3 1.7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3 2.1 강재 및 재료 3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4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4 3. 시공 4 3.1 시공 일반사항 4 3.2 시공 품질관리 5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기준 5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7) 베벨 각도 ≥ -2.5˚ () ≥ -1.0˚ () ≥ -5.0˚ () ≥ -2.0˚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8) 개선 각도 ≥ -5˚ ≥ -10˚ 한계 게이지 ≥ -2.5˚ () ≥ -1.0˚ () ≥ -5.0˚ () ≥ -2.0˚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 e ≦ 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1mm≦ ≦+1mm -1.5mm≦ ≦+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가볼트 조임 후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2mm ≧-2mm ≧-3mm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B<15mm (h=0mm) 0≤Δh≤3mm 15mm≤B<25mm (h=0mm) 0≤h≤4mm 25mm≤B(h=0mm) 0≤h≤mm B<15mm (h=0mm) 0≤h≤5mm 15mm≤B<25mm (h=0mm) 0≤h≤6mm 25mm≤B(h=0mm) 0≤h≤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t≤40mm (h=t/4) 0≤Δh≤7mm t>40mm (h=10mm) 0≤Δh≤(t/4)-3 t≤40mm (h=t/4) 0≤Δh≤10mm t>40mm (h=10mm) 0≤Δh≤t/4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5) 언더컷 e 그루브용접 e≤0.3mm 전면필릿용접 e≤0.3mm 측면필릿용접 e≤0.5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한다.

그루브용접 e≤0.5mm 전면필릿용접 e≤0.5mm 측면필릿용접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1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5mm 이하는 허용한다.

언더컷 게이지 대비시험편과 비교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t≤15mm e≤1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1.5mm t>15mm e≤t/10 또한 e≤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용접길이 300mm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돋보기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하다.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1.5mm≤ΔL≤ +1.5mm θ≤3° -2mm≤ΔL≤+2mm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에서 축길이를 측정한다.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보의 길이 -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2) 기둥의 길이 L < 10m -3mm ≦ ≦+3mm L ≥ 10m -4mm ≦ ≦+4mm L < 10m -5mm ≦ ≦+5mm L≧10m -6mm ≦ ≦+6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3) 층고 -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③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④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4) 보의 휨 e e ≦ 또한 e ≦ 10mm e ≦ 또한 e ≦ 15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5) 기둥의 휨 e e≦ 또한 e ≦ 5mm e≦ 또한 e ≦ 8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단면의 높이 H<800mm -2mm ≦ ≦+2mm H≥800mm -3mm ≦ ≦+3mm H<800mm -3mm ≦ ≦+3mm H≥800mm -4mm ≦ ≦+4mm KS 1급 강제 줄자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②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7) 단면의 폭 -2mm ≦ ≦+2mm -3mm ≦ ≦+3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2mm 일반부 e ≦ 또한 e ≦ 4mm 접합부 e ≦ 또한 e ≦ 3mm 일반부 e≦ 또한 e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9) H형 단면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1.0mm 일반부 e ≦ 또한 e ≦ 2mm 접합부 e ≦ 또한 e ≦ 1.5mm 일반부 e ≦ 또한 e ≦ 3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0) 웨브
어긋남

e e ≦ 2.0mm e ≦ 3.0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두께 중심선․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고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콘벡스 룰로 측정한다.

11) 웨브 휨 e e1 ≦ 또한 e1 ≦ 4mm e2 ≦ 또한 e2 ≦ 4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1 ≦ 또한 e1 ≦ 6mm e2 ≦ 또한 e2 ≦ 6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접합부 의 각도 e e1, e2 ≦ 또한 e1, e2 ≦ 3mm e3 ≦ 4mm e1, e2 ≦ 또한 e1, e2 ≦ 5mm e3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실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기둥 플랜지 표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3)접합부 의 길이 -3mm ≦ ≦+3mm -5mm ≦ ≦+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부 끝단의 제1구멍 중심까지의 치수를 측정한다.

14)기둥의 비틀림 ≦ 또한 ≦ 5mm ≦ 또한 ≦ 8mm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을 놓고 기둥 양단에 다림추를 설치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15) 메탈 터치 e e≦ e ≦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6)베이스 플레이트의 꺾임 및 요철 e e ≦ 2mm e ≦ 3mm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e ≦+7 mm 또한 e≦30 mm e ≦+10 mm 또한 e≦50 mm 광학 수직측정기 3차원측정기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
굴곡

e e ≦ 또한 e≦20 mm e ≦ 또한 e≦25 mm 피아노선 또는 강제줄자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종 -5 mm ≦ e ≦+5 mm -8 mm ≦ e ≦+8 mm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3 mm ≦ H ≦+3 mm -5 mm ≦H ≦+5 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5 mm ≦ H ≦+5 mm -8 mm ≦ H ≦+8 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 ≦+3 mm 또한 e≦10 mm e ≦ +5 mm 또한 e≦15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 ≦ 또한 e≦10 mm e ≦ 또한 e≦15mm 수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수직측정기 광학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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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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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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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1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1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1 1.7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구조용 강재 2

2.2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4

2.3 용접재료 4 3. 시공 5 3.1 재료시험 및 보관 5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6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2.1.1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S315, SS41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SRT355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KS D 3602 강제 갑판 SDP 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602 KS D 386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2) 표 2.1-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KS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구조설계도서 및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허용차는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2.2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2.2.1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KCS 14 31 25 (2.1)~(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B 1002 (육각 볼트)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 와셔)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 (기초볼트)에 정한 4.6, 6.8, 8.8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형상, 치수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용접재료 2.3.1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KS D 7025 KS D 7101 KS D 7106 KS D 7109 KS B ISO 14171 KS B ISO 1417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3. 시공 3.1 재료시험 및 보관 3.1.1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제작공장과 현장공사자가 적용 판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

(2) 공사 특기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표 2.1-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의 항목 및 시험방법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용접시공 시험방법은 KCS 41 31 20 (3.6)에 따른다.

(5) 표 2.3-1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의 보관은 재료규격, 치수, 형상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사용강재 및 자재를 명기하고, 공정별로 확인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에 명기한 부재, 소부재 및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표기방법을 확인하고 강재의 절단 및 절판 공정과 가공, 조립공정에서 부재 구분과 함께 사용강재와 자재를 확인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1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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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1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2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2 1.7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 3. 시공 4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4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4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5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5

3.5 용접조건 및 순서 6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6 3.7 용접작업 7 3.8 예열 및 층간온도 9 3.9 엔드탭의 조립 10 3.10 뒷댐재의 조립 10 3.11 그루브용접 12 3.12 필릿용접 13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14 3.14 스터드 용접 14 3.15 용접부 검사 16 3.16 용접부 보수 19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20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용접이음 접합부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 공정에서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는 KCS 41 31 05 (3.3.3)에 따른다.

(3) 용접은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②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용접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 WPS의 근거자료로 용접절차시험(PQ-Test)의 측정기록 및 결과서를 말한다.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규격 및 기술기준에 의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알맞은 용접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시방서를 말한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용접관련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관련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1.1 용접재

(1) 강구조 건축물 용접재는 용접방법에 따라 KCS 41 31 05 (2.3)에 따른다. 또한 납품송장과 제조사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1.2 용접방법과 재료의 종류

(1)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표준규격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한국표준규격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2) 피복아크용접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②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③ 용접재료 – 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0952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① 용접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 분류 : KS B ISO 14174

② 용접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 KS B ISO 14171

③ 용접재료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 KS B ISO 26304

(4)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③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2.1.3 용접재 적용 조건

(1) 사용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격 이외의 사용 용접재는 국제 표준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4 보호가스

(1)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이하로 하고 가스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인증서를 확인한다.

2.1.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플럭스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2.1.6 스터드의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또는 동등한 재료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7 스터드 치수 및 외관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에 사용하는 스터드는 지름 16mm, 19mm 및 22mm를 표준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mm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2) 스터드의 외관은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2.1-2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칭 축 지 름() 머 리 지 름() 머리두께 ()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6 16.0 ±0.3 29.0 ±0.4 10 2 이상 19 19.0 ±0.4 32.0 22 22.0 35.0 25 2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mm를 기준으로 함.

2.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3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해 시험한다.

표 2.1-3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시공은 KCS 41 31 05 (1.5)에 따라 제출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3.2.1 용접방법의 승인

(1)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슬래그 아크용접은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하는 하향자세 용접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용접시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한 실적이 있는 사전시험 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이음·접합상세는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및 강구조 건축물의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용실적 자료가 있고, 제작 공장의 사내 기준에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및 용접절차시방서로 정한 용접방법에 대해서는 채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를 수 있다.

(5) 강구조 건축물의 용접방법에는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접작업 환경으로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주요시설 및 기기

(1)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른다.

3.2.3 용접사의 자격

(1) 수동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한다.

3.2.4 비파괴 검사자

(1) 공장제작자 사내 비파괴검사 또는 외주의 비파괴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 이상을 적격자로 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1) 내풍, 내진설계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은 반드시 이 기준 KCS 41 31 05 (1.4)에 따라 확인하고, 용접재료의 강도 및 인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반영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도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재의 인성(충격치)은 강재모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 경우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 후 용접한다.

(2)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가 온 후 또는 습도가 높은 때는 수분제거 가열처리 하여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 제거를 확인한 후 용접한다.

(3)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3.5 용접조건 및 순서

(1) 용접조건, 순서 및 방향은 용접변형,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정하고, 용접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 폐합되는 부분의 용접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비한 과대구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적정 용접조건을 확인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용접조건을 관리한다.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1) 용접시공 시험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 부록 1의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적용사례가 있거나, 공장제작자의 사내기준에 적용을 위한 사전 용접시공 시험을 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또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와 용접절차시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강재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355MPa급 강재 및 두께 25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420MPa급 이상 강재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이 표 3.6-1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표 3.6-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강 종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SM275, SN275, SHN275, SM355, SN355, SHN355, SM420, SM460, SN460, HSA650

7,000 2,500

(2) 용접시공 시험은 표 3.6-2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시공 시험은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동일 자세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용접 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은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 할 수도 있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4) 용접시공 시험은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부)에 따르며, 절차는 부록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6-2 용접시공시험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편 형상 시험편개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ISO 4136 2 KS B ISO 4136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mm 이하 충격 시험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매크로 시험 KS D 0210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필릿용접

시
험

매크로 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3.7 용접작업 3.7.1 용접재료의 사용조건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건조조건으로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을 개봉 후 사용 시에는 최소 260℃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3)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호가스는 이슬점이 –40℃ 이하로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상태로 한다. 3.7.2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이므로, 용접방법과 용접재의 사용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용접공은 본 용접의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고, 용접 자세는 본 용접과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2)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 하며, 비드 길이 및 간격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하고 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표 3.7-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최소 비드 길이 t ≤ 6 30mm 이상 t > 6 40mm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3) 그루브용접부의 홈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조립을 위한 가용접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같이 용융이 충분한 용접은 그루브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 있다.

(4) 조립용접면의 수분은 예열하여 제거하고 기름, 먼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한 용접하는 부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조립용접부는 아크 스트라이크 및 용접결함이 없도록 하며, 극후판은 아크 스트라이크를 제거하여 보수 용접한다.

(6) 조립용접부는 본 용접 전에 조립 용접작업자가 용접부 균열 등을 확인한다.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제거 또는 보수 후에 본 용접을 한다.

3.7.3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는 부위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부에 습기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예열 처리하여 반드시 제거한다.

3.8 예열 및 층간온도 3.8.1 용접예열

(1) 용접 시에는 습기, 수분을 제거하는 예열을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용접열 급속 냉각으로 강재의 조직이 경화조직으로 변화를 일으키므로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예열관리를 한다.

(2) 최대 예열온도는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4) 4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는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의 경우, 균열방지를 위해 최소 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예열범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아크 전방 100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는 0℃ 이하인 경우, 적어도 20℃ 이상 되도록 예열한다.

(6)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으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으로 한다.

표 3.8-1 최소 예열온도(℃) 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SN355 SHN35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46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80 HSA65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80 80 80

주 1) 예열 없음의 경우, 강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라면 20℃ 정도로 가열해야 한다.

3.8.2 용접 층간온도

(1) 다층용접의 경우, 용접 층간온도가 높아지면 용착금속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강재 및 조건에 따라 층간온도를 관리한다. 또한, 층간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다층용접의 반복조건 등에 따라 관리조건이 결정되므로 사내 용접작업 요령에 따른다.

3.9 엔드탭의 조립

(1) 개선용접은 용접시작과 끝단에서 아크스트라이크가 발생하므로, 응력전달이 되는 유효단면 내에는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다만, 판두께를 고려하여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기둥보 접합부의 엔드탭은 그림 3.9-1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유효단면에서 모재와 조립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도 있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엔드탭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3.10 뒷댐재의 조립

(1)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조립용접은 그림 3.10-1과 같이 보 플랜지 양측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 필릿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3) 뒷댐재 설치를 위한 필릿용접 사이즈는 4~6(mm) 1패스로 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4)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5) 현장용접에서 보 하부 플랜지 외측의 뒷댐재는 그림 3.10-2와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 플랜지 모재와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그림 3.9-1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그림 3.10-1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3.10-2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3.11 그루브용접 3.11.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2)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가우징은 배면 초층용접 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 충분한 용입 확보가 확인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3) 뒷댐재는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그림 3.11-1(a)와 같이 그루브용접 되는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10mm를 초과하거나, 크레인거더 처럼 저응력 고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쪽 부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3.11-1(b)와 같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를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판두께 차가 10mm를 초과하더라도 보강모살용접만 한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부분용입용접

(1)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메탈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 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그림 3.11-1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a)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장스팬의 보에서 플랜지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b)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에서 X, Y 방향의 플랜지 두께가 다른 경우

3.12 필릿용접 3.12.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

(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2 부재의 밀착

(1) 필릿용접 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킨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1)에 따른다.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린다.

3.12.3 유효용접길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릿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용접길이에 필릿사이즈의 2배를 더한 값으로 한다.

3.12.4 최소 유효길이

(1) 필릿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필릿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3.12.5 용접덧살

(1) 필릿용접의 용접덧살 높이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6 끝 돌림용접

(1) 필릿용접의 끝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3.13.1 플러그 및 슬롯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으로 실시한다.

3.13.2 용접절차

(1) 용접절차는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킨다. 또한 홀의 중심을 향해 원주방향으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이 융합되도록 반복하여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운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며 내측 강판 면에서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며,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은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가 연속 되면,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과도한 아크와 슬래그 커버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4 스터드 용접 3.14.1 스터드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2)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 직경 8mm 이상의 스터드 용접은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4.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4.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4.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4.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스터드 직경이 10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4-1에 준한다.

표 3.14-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10mm < ≤ 25mm 8 > 25mm 10

(3) 스터드 필릿용접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용접덧살은 높이 1mm, 폭 0.5mm 이상으로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깊이 0.5mm 이상의 언더컷은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의 ±2mm이내로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로 한다. ⑥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3.8에 따른다. 3.15 용접부 검사

(1) 용접부 검사는 작업관리, 제작자 검사 및 반입검사에 적용한다.

3.15.1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

(1) 용접부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나타낸 9개 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개 항목이다.

②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③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④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한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구성한다.

다. 추출검사 표본은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 %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마.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표 3.15-1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세는 방법 용접길이 300mm를 원칙으로 1개소로 함 총용접 개소 2개소 4개소

용접길이가 1.8m인 경우 6 × 4 = 24개소

스티프너 2개소 보 플랜지 1개소 비고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모든 그루브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용접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른다.

③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④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른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며, 검사로트는 용접부마다 구성한다.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 수가 100개 이하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의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가 불합격하면 전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라. 표본 추출은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로 한다.

마.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초과 4개소 미만일 때,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해 불합격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바.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검출된 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⑤ 초음파탐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5-2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5-2 초음파탐상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1) 항복강도 355MPa 이하 355MPa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a > 12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 부터 초음파탐상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3.15.3 스터드 용접검사

(1)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은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2)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3) 앞의 (1), (2)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3.16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 보수 3.16.1 부적합 용접부의 보수

(1)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은 승인을 받은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정한 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용접시공 중에 부적합 용접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3.16.2 반입검사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두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4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보수 용접하여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양중러그, 이렉션피스 및 각종 보조철물 등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공사용으로 부착한 피스와 각종 철물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그루브용접 시험 1.1 일반사항

(1) 그루브용접의 용접 시공시험은 KS B ISO 15614-1(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용접절차 시험)의 규정에 의해 아래절차에 따른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AWS D1.1의 4장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2 시험편 제작

(1) 그루브용접 시험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적용하는 강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강재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2) 용접시험에 사용하는 판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재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1.2-1에 따른다.

부록그림 1.2-1 그루브용접 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위치 (KS B ISO 15614-1)

1.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충격시험 ⑤ 매크로시험 ⑥ 비파괴시험 1.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용접부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ISO 4136 (금속 용접부의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에 따르며, 용착금속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10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2) 굽힘시험 (4개)

KS B ISO 5173 맞대기 용접부의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을 적용한다.

(3) 충격시험 (3개)

KS B 0810 4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노치 위치는 용접부 정중앙의 루트부에서 t/4 위치로 하며, 노치가 용접부와 가로방향이 되도록 채취한다(AWS D1.1 4장 CVN Test specimen location 참조). 추가적으로 용착부, 열영향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4) 매크로시험 (1개) KS D 0210에 따라 제작한다. (5)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거한 범위에서 용접선을 끼고 양측의 표면으로부터 실시한다.

1.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하고, 용접부의 표면은 균일하고 균열, 피트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덧살의 높이, 비드폭, 언더컷 등의 허용범위는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판정기준은 모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KS B ISO 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굽힘시험)에 따른 소정의 지그로 180° 굽히고, 판정기준은 굽혀진 외면에서 어떤 방향에도 3mm를 초과하는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충격시험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온도는 모재의 규격값을 따르며, 충격값은 3개의 평균값이 모재의 규격치 이상이어야 한다.

(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에는 용입, 융합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규정에 따른다.

2. 필릿용접 시험 2.1 일반사항

(1) 필릿용접 시험은 +자형 용접시험으로 하고 조합되는 재료의 판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목두께는 판두께의 0.4배 이하로 한다.

2.2 시험편 제작

(1) 시험체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2.2-1과 같다.

(2) 용접재료, 용접조건, 시공조건 등은 승인시험을 하는 공장의 제작기준에 따른다

(3) 용접자세는 하향용접으로 한다. 2.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매크로시험 2.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2) 굽힘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3) 매크로시험 (1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2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부록그림 2.2-1 필릿용접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요령 (단위: mm)

부록그림 2.4-1 필릿용접의 인장 및 굽힘시험편 (단위: mm)

부록그림 2.4-2 필릿용접의 매크로시험편 (단위: mm)

2.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3.15.1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하고, 최대하중( : N)을 측정한다. 필릿용접의 인장강도( : N/mm)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판정기준은 (= 모재의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하한값)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 시험편의 양단면에 대한 8개의 필릿 사이즈의 평균(mm)

= 필릿용접 4개의 용접길이 평균(mm)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부록그림 2.5-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의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매크로시험

① 용접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용입부족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필릿용접 사이즈의 차이는 3mm 이하로 한다.

④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0~4.5(mm)로 한다.

부록그림 2.5-1 필릿용접 굽힘시험방법 (단위: mm)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2022년 10월 1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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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2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2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1 1.7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강재 2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2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2 2.4 일반볼트 2 3. 시공 2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2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8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서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접합부에 적용한 강재, 부재 및 이음판의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1)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4 일반볼트

(1) 강구조 건축물 가설 설치 시에 임시 조립용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볼트는 KCS 14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3.1.1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마찰접합에 사용하는 고장력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마찰면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직경별로 1차조임을 실시하고, 본조임에서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3.1.4에 따라 조임 후 검사를 실시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의 마찰면은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모재 및 이음판의 거스러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또한 마찰면에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 제거한다.

(2) 마찰면과 덧판은 녹, 흑피, 도료 등을 숏블라스트로 제거하여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3.1.3 고장력볼트 조임 (1) 강구조 건축물 고력볼트 조임준비

① 고장력볼트 조임준비는 반입 검사한 고장력볼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이때 검사에 사용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정기(고장력볼트 조임공사 시행 7일 이내) 검정한다.

②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부분과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볼트의 형상은 그림 3.1-1과 같다. 고장력볼트는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을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그림 3.1-2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다. 그러므로 너트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1 고장력볼트와 특수고장력볼트(T.S 볼트)의 형상

그림 3.1-2 너트, 와셔의 안쪽과 바깥쪽

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

⑥ 1차조임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2)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도입장력

구조물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 시 도입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1의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한다.

표 3.1-1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1) (mm2) 설계볼트장력 2) (kN) 표준볼트장력 (kN)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6 165 200 237 300 372 117 182 220 261 330 409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김, 본조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2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M16 M20, M22 M24 M27 M30 약 100 약 150 약 200 약 300 약 400

그림 3.1-3 강구조 건축물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4 금매김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한다.

② 너트회전법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밀착조임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3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 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입이 확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2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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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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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3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3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3.1 도장작업 및 공법 2 3.2 검사 및 보수 3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융아연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3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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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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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3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3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재료 2

3. 시공 3

3.1 용융아연도금 사전협의 및 부재의 확인 3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4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작업 4

3.4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4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적재, 운송준비와 발송 6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융아연도금 공사에 적용한다.

(2) 특수목적의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도금소재를 용융상태의 아연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시켜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으로 KS D 9521(단체표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이때 도금 소재는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4) 도금 후 제품의 품질확보는 검사 후 교정, 보수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KCS 41 31 35 : 2022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품질보증은 강구조 건축물의 판 두께와 부식 환경에 따라 표 1.5-1에 따른다.

표 1.5-1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2) 1종 HDZ A - 4회 두께 5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름 12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2종 HDZ 35 350이상 -

두께 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mm 초과 5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5 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주 1) HDZ 55의 도금은 소재 두께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재료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자재 및 용융아연도금의 종류는 표 2.1-1의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에 따라 아연을 주재료로 한 용융아연으로 한다.

표 2.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 (KS D 8308)

종류 기호 1종 A HDZ A B HDZ B 2종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3. 시공 3.1 용융아연도금 사전협의 및 부재의 확인

(1) 용융아연도금은 고온의 용융조에서 1회의 도금만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에 반영한다.

(2) 부재의 치수와 용융조의 대비, 접합부 조건, 판두께 비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한다.

① 도금 부재의 길이, 폭, 높이, 아연조의 크기와 침적방법

② 부재의 강종과 부재간의 조합, 부재표면 도료의 도포여부

③ 2방향 이상의 접합부와 브라켓의 유무, 분할제작의 가능여부

④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유무와 블라스트, 약품처리 등의 처리방법

⑤ 현장용접부의 처리방법

⑥ 부재에 접합되는 부재 상호간 조합된 판 두께 비(플랜지와 웨브 판의 폭 두께비, 기둥과 보 접합부 부재 상호 판 두께비, 다이어프램 및 부속철물)가 2.5 이하. 다만 부재의 접합이 국부적으로 복잡한 부분의 비틀림과 휨변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2.0이하를 목표로 함

(3) 도금면 용융아연의 쏠림 가능여부

(4) 용융조 내에서의 부재 회전작업 가능여부

(5) 부재의 형상과 용융아연의 배출구

① 부재단면의 대칭성, 단면의 폐쇄, 부재 중간부의 리브, 보강재의 접합 여부

② 폐쇄단면 부재의 다이어프램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연 배출구 여부

③ 구성부재에서 모서리부의 아연배출구 유무, 특히 기둥과 보 단부 용접부의 스캘럽부분 처리와 아연 배출구 유무 등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1) 강구조 건축물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는 표면의 유분 등을 용제로 제거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은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또한 2∼3(%) 염산으로 세정하고, 부착을 위하여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한다.

(2) 아연도금면의 공정과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 등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므로 공사 시방서 또는 해당 특기시방서에서 확인한다.

(3)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 열응력 등을 고려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한다.

3.3.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유분과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2) 고력볼트 마찰면 및 도금 후 용접부는 사전 전처리 작업을 한다.

3.3.2 용융아연도금의 공정관리

(1) 용융아연도금의 온도는 440∼470(℃)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으로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은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는 아연 침적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한다.

(4) 냉각은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한다.

3.4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4.1 교정

(1) 열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에 따라 롤러 또는 잭을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3.4.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소재별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4.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검사와 보수

(1) 외관검사는 표 3.4-1에 따라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 유해한 결함은 도금 후 상온에서 보수하여 부적합이 없도록 한다.

(2) 외관검사의 경미한 부적합 부분은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아연도금부의 터짐은 터짐부분 50mm이상을 가우징제거 후 육성용접 하여 그라인딩으로 평활하게 하고,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한다. 다만, 판 두께를 관통한 터짐은 부재를 재제작하여 도금한다.

(3) 운송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부는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고, 보수방법에 대해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표 3.4-1 검사내용 및 적부심사 기준 내용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외관검사 도금불량 전부재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의 도금부착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mm 이내의 범위는 제거

터짐 부적합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적재, 운송준비와 발송

(1) 용융아연도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운송 준비 및 발송 조치를 한다.

(2)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은 적재, 운송 과정에서 적재함과 충돌 충격, 제품 상호간의 충돌 충격에 의하여 쉽게 흠집과 부적합 부위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적치 시에는 목재 등을 활용하여 적재바닥, 적재함과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제품상호 간 접촉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운송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양중시 충격, 접촉에 의한 손상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3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2022년 10월 1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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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4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2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2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2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3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4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6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6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7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3.1.2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노출주각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3.4.1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에 따른다.

3.4.2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4.3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3.4.4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3.4.5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4.6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3.4.7 앵커의 시공 정밀도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3.5.1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3.5.2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3.5.5 바로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5.6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접합의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의 경우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3.6.1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여 사용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3.7.1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한다.

3.7.2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자 및 보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 반자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 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7.3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7.4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3.8.1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3.8.2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3.8.3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8.4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5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3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3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3

3. 시공 3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일반사항 3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4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5

1.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 범위 및 공법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표 1.1-1 내화구조,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1.4.1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4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1.4)에 따라 제출한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이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종락 숭실대학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배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이경구 단국대학교 최인락 호서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재명 롯데건설 김순곤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경재 경북대학교 박대영 옥타곤엔지니어링 이은택 중앙대학교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병구 롯데 CM 김원기 호서대학교 이춘재 쌍용건설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노성일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재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센구조연구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명호 목포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택 중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철호 서울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병정 경기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박완신 충남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연희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4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4 1.5 품질보증 4 1.6 환경유의사항 6 2. 자재 8 2.1 품 질 8 2.2 품질기준 9 2.3 친환경 자재 9 3. 시공 10 3.1 친환경 시공 10 3.2 공장 선정 10 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0 3.4 기타사항 1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홍성걸 서울대학교 교수 박선규 목원대학교 교수 김경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윤 효성중공업(주) 건설PU 과장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수 한밭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34 02 벽돌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4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점토벽돌 2 2.2 콘크리트 벽돌 2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2

2.4 골재 2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3 2.6 혼화재료 3 2.7 모르타르의 배합 3 2.8 철물, 기타 4 2.9 규준틀 5 3. 시공 5 3.1 벽돌공사 일반 5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6 3.3 한중시공 7 3.4 벽돌쌓기 8 3.5 줄눈 및 치장줄눈 13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14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15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15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16

3.10 아치쌓기 16 3.11 공간쌓기 16 3.12 창문틀 세우기 17 3.13 창대쌓기 18 3.14 창문틀 옆쌓기 18 3.15 기타 벽돌쌓기 19 3.16 목부 방부제도장 19 3.17 방수 및 방습 19 3.18 붙박이공사 20 3.19 신축줄눈 20 3.20 보양 20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21 3.22 백화 21 벽돌공사 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홍성걸 서울대학교 교수 박선규 목원대학교 교수 김경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윤 효성중공업(주) 건설PU 과장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수 한밭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석재 4 2.2 철물 6 2.3 모르타르 7 2.4 실링재 8 3. 시공 8

3.1 일반 사항
8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8

3.3 버너마감 11 3.4 보양 12 3.5 시험 12 3.6 검사 12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석공사 이동수 한국석재신문사 논설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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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5 02 : 2021 화강석 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5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5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5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2 3.1 일반 사항 2 3.2 습식공법 2 3.3 보양 및 청소 3 화강석 공사 KCS 41 35 02 : 2021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석공사 이동수 한국석재신문사 논설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5 02 : 2021 화강석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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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6 1.5 품질보증 7 1.6 환경유의사항 9 2. 자재 10 3. 시공 10 3.1 일반사항 10 3.2 시공계획 16 3.3 시공관리 실시 17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7 3.5 작업환경 17 3.6 손상방지 18 3.7 검사 및 시험 18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6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2 2.1 프라이머 2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 2.3 보강포 5 2.4 통기완충 시트 6 2.5 접착제 6 2.6 절연용 테이프 6 2.7 마감도료(top coat재) 6 2.8 우레탄 포장재 6 2.9 화장(모양내기)재 7 2.10 보호완충재 7 2.11 탈기장치 7 2.12 기타 7 3. 시공 7 3.1 일반사항 7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1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2

3.4 프라이머의 도포 13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13

3.6 보강포 붙이기 14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14 3.8 방수재의 도포 14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15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15 3.11 검사 15 3.12 보호 및 마감 1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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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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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7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7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7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방수용 재료 2 2.2 기타 재료 3 3. 시공 3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5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6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 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 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4 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1,표 3.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 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 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 층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 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3 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2.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3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4 3. 시공 5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5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6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8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9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 2 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 4 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 - - - 방수재 (1.0 ㎏/㎡) 6 층 - - - - 방수재 (0.7 ㎏/㎡)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 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단열재 4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4 2.3 자재의 검사 4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3. 시공 5 3.1 시공 일반 5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5 3.3 벽체의 단열공사 6 3.4 천장의 단열공사 7 3.5 지붕의 단열공사 8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8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교수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 조우진 삼성물산(주) 책임 정의인 공주대학교 연구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건축 최준석 (주)한라 김웅회 (주)스타빌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2 02 외단열 공사.hwp =====

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2 02 : 2021 외단열 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외단열 공사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 그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42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제정

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 보증 2 1.6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3 2.1 단열재 3 2.2 접착 및 마감 재료 3 2.3 보조 설치 재료 3 2.4 자재의 검사 4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3. 시공 4 3.1 시공 일반 4 3.2 단열재의 설치 5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6 3.4 마감재 시공 7 3.5 시공 검사 7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1 외단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시공 현장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접착제와 파스너를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 파스너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 시공을 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3.3)을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교수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 조우진 삼성물산(주) 책임 정의인 공주대학교 연구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건축 최준석 (주)한라 김웅회 (주)스타빌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2 02 : 2021 외단열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7 00 도장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7 00 : 2021 도장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7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7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7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4 1.4 제출물 10 1.5 품질보증 11 1.6 환경유의사항 12 2. 자재 15 2.1 재료 15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17 3. 시공 22 3.1 적용범위 22 3.2 시공일반 22 3.3 시공공정 25 3.4 재료별 도장 공정 3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
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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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임종득 ㈜동성공업도장 정성우 ㈜노루표페이트 이관주 ㈜KCC 정성우 ㈜노루표페인트 이강수 삼화페인트공업(주) 박재범 벽산페인트 황성준 도장공사업협의회 양영식 에프케이씨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 2021 도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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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48 01 타일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8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8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8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4 1.5 품질보증 5 1.6 환경유의사항 6 2. 자재 7 2.1 타일 7 2.2 붙임 재료 9 3. 시공 11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1 3.2 벽타일 붙이기 13 3.3 바닥 타일 붙이기 15 3.4 천장 붙이기 17 3.5 보양 및 청소 17 3.6 검사 19 타일공사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범수 BK방수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일준 바커케미칼 부장 이상현 롯데건설 책임연구원 노상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주임연구원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이승진 강산 L&D 대표이사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2 00 천장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목질계 4 2.2 무기질계 4 2.3 금속계 5 2.4 시스템 천장 6 2.5 합성고분자계 7 3. 시공 7 3.1 목질계 7 3.2 무기질계 8 3.3 금속계 9 3.4 시스템 천장 10 3.5 합성고분자계 11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4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4 04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조립식 패널재료 2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2 2.3 재료의 검사 2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2 2.5 재료의 가공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4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4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5 3.5 홈통 시공 5 3.6 검사 5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M 3809 조립식폼 보온재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재)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6 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 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5 홈통 시공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 mm (0.6 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 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2 : 20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 2.2 운반 및 저장 3 3. 시공 4 3.1 창호제작 4 3.2 창호설치 4 3.3 보양 및 검사 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4.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4.1.3(1) 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4.1.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2 : 20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3 : 2021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 2.2 운반 및 저장 3 3. 시공 3 3.1 창호 제작 3 3.2 창호 설치 4 3.3 보양 및 검사 4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1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S F 3117 창세트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KS F 2278 단열기준 KS F 2293 수밀기준(25등급 이상) KS F 2292 기밀기준(2등급 이상) KS F 2296 내풍압기준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
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
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하부에 기밀재
(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
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mm 이상, 상부는 12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이상일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3 : 2021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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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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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과장 최민중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사무관 노운용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5 08 문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종류별 재료 2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6 3. 시공 6 3.1 강제 셔터 6 3.2 경금속제 창호 9 3.3 무테문 9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9 3.5 안전 유리문 9 3.6 자동문 9 3.7 회전문 10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0 3.9 마무리 11 문 공사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 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5 09 유리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4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6 2. 자재 7 2.1 재료 7 2.2 재료의 선정 19 2.3 운반 및 보관 19 3. 시공 20 3.1 일반사항 20 3.2 유리의 설치공법 21 3.3 보양 42 3.4 검사 4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CLAMP C300 T15 FACE GLASS T15 FL GLASS T15 RIB GLASS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8 20 접착폭()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6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4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9 2. 자재 10 2.1 골조 10 2.2 데크 10 2.3 방습지 11 2.4 단열재 11 2.5 바탕보드 11 2.6 바탕 방수 자재 11 3. 시공 12 3.1 일반사항 12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2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12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12 3.5 기타 자재의 설치 13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김대환 강남이앤알 이사 송제영 BK 방수기술연구소 소장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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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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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기계설비공사시방서.hwp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2026 년 10 월 한국관광고등학교 ■ 차 례 KCS 31 10 설비공사 일반사항 10 10 기계설비일반사항 KCS 31 20 기계설비 공통공사 20 05 보온공사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 20 15 배관설비공사 20 20 덕트설비공사 20 25 빌딩커미셔닝 KCS 31 25 공기조화설비공사 25 10 열원기기 설비공사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25 20 환기설비공사 25 25 시험조정 및 평가 KCS 31 3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30 10 위생기구 설비공사 30 15 급수설비공사 30 20 급탕설비공사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50 기타설비공사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KCS 31 55 반송설비공사 55 05 엘리베이터설비공사 KCS 31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KCS 31 20 보온공사 31 20 05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CS 31 20 도장방청방식공사

31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 규격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종 옥외철재부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 알키드 수지도료 - 분체도료 - - 철재부 일반용 - - - - 합성 눈메꿈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 철재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 시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 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1)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3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1)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사용 구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1) ○ ○2) ○1) ○1) ○1) ○ ○2) ○1) ○1)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2)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3)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KCS 31 20 배관설비공사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0072 온수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19 은 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 1) ○ 2) ○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속 관 강 관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9-6322 ○ ○ ○ ○ 동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119-B1545-5455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 ○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시이트 앵 글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스윙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스윙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스윙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수도용 분수전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방열기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증기 코일 20SV 기류방향 20SV 응축수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기류방향 20SV 20SV GV 또는 SV GV 또는 SV 증기 코일 코일 SV SV 응축수 ② 병렬설치인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그림 3.8-3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응축수 SV GV SV SV 또는 GV 스트레이너 2.5m 이상 GV 또는 SV 안전밸브 감압밸브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SV 응축수 스트레이너 P P P P T T R R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SV P S T GV 스트레이너 온도조절밸브 압력계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1.2m 이상 고압트랩 스트레이너 SV SV 20SV GV S T 찌 꺼 기 배 기 관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1.2m 이상 저압트랩 스트레이너 T S SV 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압력계 유량계 SV SV 스트레이너 GV 또는 SV P S M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스트레이너 증기 응축수 20SV SV GV T P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P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KCS 31 20 덕트설비공사 31 20 20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4 땜납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두께 1mm 이상)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2-5 밀봉방식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로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접합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호칭치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mm)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경질염화비닐제앵글(mm) 평강 (mm) 최대간격 (mm) 호칭경 (mm) 피치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50×4) 50×4 50×4 50×4 1000 (500) - (M8) M8 M8 M8 - (150) 150 150 150 - - 1개소 1개소 2개소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평강(보강용) 앵글(경질염화비닐) PVC 50 평강(보강용) PVC 25 SGP 15A 볼트(스테인리스강)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 (mm) 외 부 보 강 설치장소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평강 (mm) 호칭경 (mm) 피치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30~70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용하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KS T 1028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 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 h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 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착제(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 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 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 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또, 3.2.4(1)②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한다.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 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 2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① ③ ⑥ ② ④ ⑤ ③ ② ⑥ ①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그림 3.2-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① ⑤ ⑥ ⑦ ③ ④ ② ② ⑦ ④ ①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테이플 ⑥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덕트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1 2 3 4 5 251~±500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 1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t 이상 혹은 75φ×0.5 t 이상으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 t 이상 또는 50×25×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보강재 최대 간격(mm) 없음 있음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300 이하 350 이상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 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8 커미셔닝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KCS 31 20 빌딩커미셔닝

31 20 25 빌딩커미셔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각종 설비분야에 대하여 시스템, 장비 및 구성품의 성능이 건축주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수행을 위한 각 단계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및 준공후단계로 구분된다. 건축주와 커미셔닝 수행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개별 단계별로도 수행할 수 있다.

1.1.1 커미셔닝 대상설비

대상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항목별 수행이 가능하다. 해당 설비에 대한 커미셔닝 시행방법은 각 절을 따른다.

(1) 열원 및 반송설비 (2)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3) 위생설비 (4) 소방설비 (5) 자동제어설비

(6) 기타설비: 주방설비, 수처리, 전기통신 및 운송설비, 건물외피 및 기타 관련설비

1.2 참고 기준 기계설비 커미셔닝 기술기준, 대한설비공학회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팀 구성원의 책임 1.4.1 건축주 책임 (1) 커미셔닝 수행자 선정 (2) 건축주요구조건 수립

(3) 문제점 기록서 관리 및 결함사항 수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5) 건축주요구조건 충족 및 현장 준공에 관한 최종 결정

(6) 커미셔닝 보고서의 최종 승인 1.4.2 설계자 책임 (1) 설계기초자료 작성

(2)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를 커미셔닝 팀에게 제공

(3) 건축물의 기능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및 커미셔닝 적용성을 위하여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조

(4) 특기시방서 작성 시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조

(5) 커미셔닝 회의 참여 (6) 설계자와 연관된 운전자교육 참여 1.4.3 시공자 책임

(1) 시스템 및 구성품에 대한 설계자 또는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모든 현장승인서 제공

(2) 커미셔닝 구간별 공정 및 일정에 적합한 현장공정표 제공 및 커미셔닝 회의 참여

(3)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설치 및 기동시험을 위한 예비성능시험 수행

(4)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성능확인시험 수행

(5) 시스템의 시운전, 시험, 조정, 커미셔닝 및 운전에 필요한 특수공구,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서 등 제공

(6) 시공자와 관련된 운전자교육 참여 1.4.4 커미셔닝 수행자 책임

(1) 커미셔닝 회의 주관 및 커미셔닝 공정 설명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승인서 검토

(3) 설계상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 기록서 작성 및 관리

(4) 설치검증, 기동시험 또는 예비성능시험의 계획수립 및 이행에 협조

(5) 성능확인시험에 대한 절차 개발 및 이행에 협조

(6) 장비와 시스템 시험결과 승인 여부 결정

(7) 운전자 교육에 사용하는 준공도서와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8) 운전관리자 교육 계획 수립 (9) 최종 커미셔닝 보고서 작성

(10) 필요 시 준공후단계의 커미셔닝 관련 시험 계획 및 협의

2. 자재

커미셔닝 수행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각 계측기기에 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검교정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커미셔닝 수행자는 아래의 계측기기를 보유하고 공인교정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한다.

표 2-1 계측기 보유 기준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검교정 주기 비고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지시값의 ±2%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공기) -40∼120℃ 지시값의 ±0.5℃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물) -40∼120℃ 지시값의 ±0.5℃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표면) -40∼120℃ 지시값의 ±0.5℃ 12 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VAC 지시값의 ±3% 12 개월 0∼100A 지시값의 ±3% 12 개월 소음 측정계 25∼130dB 지시값의 ±2dB 12 개월 옥타브밴드필터 포함 공기압력 측정장비 0∼4,500Pa 지시값의 ±2% 12 개월 디지털형 풍속 측정장비 0.2∼15m/s 지시값의 ±10% 12 개월 피토관 측정법 제외 습도 측정장비 10∼90%RH 지시값의 ±2%RH 12 개월 후드형 풍량계 10∼600L/s 지시값의 ±5% 12 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0∼400kPa 최댓값의 ±1.5% 12 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0∼1,400kPa 최댓값의 ±1.5% 12 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100∼400kPa 최댓값의 ±1.5% 12 개월 차압 측정장비 0∼100kPa 최댓값의 ±1.5% 12 개월 초음파 유량계 0∼6m/s 최댓값의 ±3% 12 개월 온도기록계 -30∼60℃ 지시값의 ±0.5℃ 12 개월 습도기록계 10∼90%RH 지시값의 ±2%RH 12 개월 열화상 카메라 -20∼250℃ 지시값의 ±2%또는±2℃ 12 개월 160×120 픽셀 이상 3. 시공 3.1 일반사항

효과적인 커미셔닝은 프로젝트 초기에 시작하여 건물생애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 내용을 분리하였으나 이전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이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3.2 설계단계 커미셔닝 (1) 커미셔닝 팀 구성 (2) 건축주요구조건 정의 및 개발 (3) 설계기초자료 작성 (4) 커미셔닝 계획서 작성 (5) 커미셔닝 업무범위 및 예산 수립

(6) 계약문서에 명시된 커미셔닝 요구사항
커미셔닝 관리자는 시공자, 제작자, 별도 계약자 등의 커미셔닝 업무범위가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커미셔닝 요구조건과 그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었는지 확인

(7) 커미셔닝 관점에서 도면 및 시방서 검토

3.3 시공단계 커미셔닝 (1) 커미셔닝 회의 실시 (2) 커미셔닝 업무 일정 수립 및 점검

(3) 시공도 및 승인서
커미셔닝 관리자는 시공도 및 승인서가 건축주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4) 현장점검검사
커미셔닝 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건축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5) 예비성능시험

① 설치검증시험
시공자는 모든 작업을 계약문서와 제작사의 권장에 따라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표를 제출한다. 커미셔닝 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설치검증 점검표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 정적시험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배관 시스템의 수압시험 및 덕트 누기시험을 실시한다. 커미셔닝 관리자는 정적시험에 입회하여, 정적시험 보고서를 검증한다.

③ 장비 기동시험
시공자 또는 납품자는 계약문서나 제작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 및 장비의 기동시험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한다. 커미셔닝 관리자는 기동시험 점검표를 검증한다.

④ 제어시스템의 기동시험
시공자 또는 납품자는 제어시스템 운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접점시험 및 감지기 교정 작업을 수행하고 점검표를 제출한다. 커미셔닝 관리자는 제어시스템의 기동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증한다.

(6) 문제점 기록서 및 결함사항 해결
커미셔닝 관리자는 예비성능시험의 결함사항을 문제점 기록서에 기록하고 해당 커미셔닝 팀 구성원에게 배부하여 해결한다.

(7) 건축주요구조건, 설계기초자료 및 커미셔닝 계획서의 수정보완
건축주는 건축주요구조건을 수정 보완하고, 설계자는 설계기초자료를 수정 보완하고, 커미셔닝 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발생된 커미셔닝 요구사항의 변경을 반영하여 커미셔닝 계획서를 수정 보완한다.

3.4 준공단계 커미셔닝 (1) 커미셔닝 회의 실시 (2) TAB 보고서 검증

(3) 성능확인시험
커미셔닝 관리자가 계획하고 해당 관련자가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는 운전 시퀸스가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성능확인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능확인시험 결과에 대하여 최종으로 승인 한다.

(4) 추후시험
비용문제, 계절적 상황으로 인해 연기된 추후시험은 준공 후 단계에서 수행된다.

(5) 문제점 기록서와 하자해결
커미셔닝 관리자는 성능확인시험의 결함사항을 문제점 기록서에 기록하고 해당 커미셔닝 팀 구성원에게 배부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6) 유지관리지침서
수급인은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커미셔닝 관리자는 검토한다.

(7) 운전자 교육
커미셔닝 관리자는 교육을 계획하고 주관한다.

(8) 건축주요구조건, 설계기초자료 및 커미셔닝 계획서의 수정보완

(9) 최종 커미셔닝 보고서 작성 3.5 준공후단계 커미셔닝

(1) 추후시험
커미셔닝 관리자는 해당 커미셔닝 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추후시험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준공 후 방문
필요시 커미셔닝 관리자는 하자기간 내에서 발생되는 장비결함의 문제점과 미해결 하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3) 수행평가 워크숍 필요 시 커미셔닝 관리자는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팀과 함께 커미셔닝에 대한 수행평가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KCS 31 25 열원기기 설비공사

31 25 10 열원기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설비공사의 열원기기공사에 적용하며, 냉동기, 보일러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2)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공 전에 규격 및 특성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방관련법규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6030 냉매용스톱밸브 KS B 6083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KS B 6202 주철 보일러의 구조 KS B 6205 육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 KS B 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KS B 6222 저압 공기식 오일버너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KS B 6753 동력보일러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류트 펌프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I 2200 연도 가스의 오염물질 측정 방법

KS M 2610 경유 KS M 2613 등유 KS M 2614 중유

KS B ISO 13256-1 수열원 열펌프-성능시험 및 평가 - 제 1부 물-공기와 브라인 - 공기 열 펌프

KS B ISO 13256-2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 - 제 2부 물 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1.2.3 단체표준

SPS-KARSE B 0003-0165 기계통풍식 냉각탑

SPS-KARSE B 0004-0166 기계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4-0176 소형 공냉식 콘덴싱 유닛(3RT 이하)

SPS-KARSE B 0015-0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SPS-KARSE B 0020-0182 대형 콘덴싱 유닛(3RT 이상)

SPS-KARSE B 0022-0184 밀폐식 팽창탱크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SPS-KARSE B 0027-0189 빙축열 시스템

SPS-KARSE B 0042-0204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냉동기 2.1.1 일반사항

(1) 본 절의 냉동기는 왕복동식과 회전식(로타리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의 용적형 압축기로 구성된 냉동기와 원심냉동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및 열펌프 등으로 한다. 구동원 및 열원은 전력, 연료, 물, 공기, 증기 등을 이용한다.

(2) 각 냉동기는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적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허용 소음 값과 성능 (성적계수, COP) 이상이어야 한다.

(3)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4) 상기의 냉동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관계법규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시험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용적형 냉동기

(1) 구성
냉동기는 압축기와 부속기기의 구성에 의하여 압축유닛, 응축유닛, 냉수 증발유닛 및 그 외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2) 압축기
압축기는 다기통 또는 단기통의 밀폐형, 반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특성이 양호하며 윤활장치와 누설이 없는 축봉장치(밀폐형은 제외)를 갖추어야 한다. 흡입용량 조절장치는 흡입가스 압력 또는 냉수온도에 따라 자동제어 되며 경부하 기동장치를 병용해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3)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KS 표준에 따른다.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특기에 따른다.

(4) 동력전달장치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기계는 전동기직결형 또는 원동기 직결형으로 커플링이 필요한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V벨트 구동형에는 V벨트에 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이 좋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V벨트 구동형의 경우는 안전용으로 벨트덮개를 설치한다.

(5) 응축기
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응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① 수냉식 다관원통형 응축기 및 수냉식 이중관형 응축기의 동체는 강판 및 강관제로서 내부(냉매측)는 산세척 및 기타 처리방법에 따라 녹을 제거한 다음 방청처리한다. 끝부분에는 수실을 설치하여 관의 청소 또는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관은 KS D 5301에 의한 동관 또는 핀이 있는 동관으로 하고 양끝 부분은 누설이 없도록 부착한다. 수액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에 지장이 없는 용적을 동체내부에 확보한다. 또한, 동체에는 안전밸브 또는 용융전을 설치하고 수실에는 공기 및 물빼기 밸브, 냉매 출구측에는 스톱밸브, 액면계 및 필요에 따라 점검창 등을 설치한다.

② 공냉식 응축기는 동핀이나 알루미늄핀 부착 동관재 코일, 수액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며 코일재질은 KS D 5301으로 하고, 핀의 재질은 KS D 6701 및 KS D 5201에 따른다. 송풍기는 용량이 충분하고 코일전체에 일정한 양의 냉각용 공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증발식 응축기는 동관 또는 핀부착 동관 또는 강관 및 핀부착 강관으로 된 냉매코일, 수액기, 노즐, 배관, 엘리미네이터, 하부수조, 순환펌프 등을 포함하는 물분무장치, 냉각용 송풍장치, 외부케이싱 등으로 구성되어 분무용 물이나 냉각용 공기를 냉매코일에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냉각기
소정의 조건에 맞추어 냉각능력을 갖추고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① 다관원통형 만액식 수냉각기의 구조는 (5)의 ① 수냉식 다관원통형 응축기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액면 조절장치를 부착한다.

② 건식 수냉각기는 원통 내에 직관 또는 U자관의 관군을 설치한 것으로서,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하고 관은 동관을 사용한다. 냉매는 관내를 흐르며 냉수는 관외로 흐르도록 하고 관외에는 적합한 배플판을 설치한다.

(7) 용량 조절장치
필요한 경우는 용량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용량 조절장치는 냉온수의 출구 또는 입구의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밸브에 의해서 행하며,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로 원활히 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기동 시 및 운전 시의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지며 밸브의 개도표시 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8)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9) 부속기기
필요에 따라서 다음의 부속기기를 설치한다.

① 수액기
불응축가스가 액관계에 흡입되지 않도록 냉매액을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냉매액 출입구밸브, 안전밸브(또는 용융전) 및 액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체는 강관 또는 강판을 용접 가공한 원통형으로 하고 내용적은 운전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② 유분리기
본체를 강판제 원통형으로 하고 토출가스 중에 들어 있는 오일입자를 관성식, 여과식 또는 중력식으로 분리시켜 분리된 오일은 자동적으로 압축기의 지정 부위로 들어가도록 한다.

③ 건조기
강판제 또는 동판제의 외통내에 건조제를 충전한 다공 통을 내장한 것으로서 그 작은 부스러기가 냉매와 함께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여과기
강판제 또는 동판제의 외통내에 내식성 그물망으로 덮어씌운 다공 통을 내장한 구조로 하고 그 기능 충분히 발휘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여과기는 건조기를 겸용하여도 된다.

⑤ 전자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⑥ 스톱밸브
KS B 6030에 따르며 주요부는 동합금, 주철 등 사용 냉매압력과 온도에 견디는 재질로 한다.

(10)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압축기 내 유압의 고저에 따라 동작하는 유압릴레이(단, 유압이 0.1 MPa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하여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③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④ 냉수가 과냉각되었을 때 동작하는 온도릴레이

⑤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동작하는 단수 릴레이 (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 회로)

⑥ 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하여 동작하는 과부하 릴레이

(11)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 용적형 냉동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제어 및 조작반 압력계 및 연성계 유압계 방진장치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법규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만 적용하고, 형식에 의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특기에 따른다. 1면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1.3 원심냉동기

(1) 구성
원심식압축기,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응축기, 수냉각기의 주요부분과 추기회수장치, 용량조절장치, 냉수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2) 압축기
케이싱은 주철제로 조립하여 분배 및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라야 로 하며 회전부는 주조 및 특수합금제로서 정적 및 동적 평행상태가 양호하고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서도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축봉장치가 필요할 경우는 기능이 확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각 부분에 대한 급유는 강제급유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유온(油溫), 유압조절밸브 등으로 구성하며 베어링 및 축봉부에 확실한 급유가 되어야 한다.

(3)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2.1.2(3)에 따라서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 하며, 그 냉각방식은 크기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냉매 냉각식으로 한다. 기동장치는 자동 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 기타 상세한 시방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4) 동력전달장치
전동기 또는 기어 증속장치에 의하여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어 증속장치는 모든 부하 및 회전수에서 진동, 소음 및 열의 발생이 적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한다.

(5) 응축기
응축기의 재질 및 구조는 2.1.2(5)①에 따르며 공기 및 수증기 등은 응축기 내의 상부에 모여 추기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열회수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6) 냉각기
냉각기는 다관원통형 만액식으로서 동체는 강판용접제이며 수실 및 수실뚜껑은 주철제 또는 강판용접제로 한다. 관은 동 또는 기타의 내식성금속을 사용한 핀부착관으로서 양 끝단에 있는 관판에 밀착시킨다. 냉매액이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필요에 따라 냉매 검사창을 설치한다.

(7)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8) 추기회수장치
추기회수장치는 냉동기에서 공기 및 수분 등을 제거하고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9)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온도 또는 저압변동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한다. 용량조절범위는 설계용량의 100~30%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서어징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주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베인의 개도를 조절하거나 압축기 회전수 제어 등의 방법으로 과부하운전을 방지 하도록 한다.

(10) 냉수온도 자동조절장치
냉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며 냉수출구온도를 설정 값으로 유지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11)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유압의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유압 릴레이

② 유온 또는 베어링온도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③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④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또는 증발온도의 과도한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⑤ 냉수가 과냉각 되었을 때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⑥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회로)

⑦ 주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해 작동하는 과부하릴레이

(1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2 원심냉동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전 동 기 제어반 제어 및 조작반 복합압력계 및 압력계 온도계 유압계 방진장치 공구류 예비품 특기에 따른다. 1면 1면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1.4 공기열원 및 수열원열펌프

(1) 구성
공기열원 열펌프 유닛은 압축기, 전동기, 공기열원 증발기 겸 공냉식 응축기, 수가열기 겸 수냉각기(또는 공기가열기 겸 냉각기) 등의 주요부와 냉난방 전환밸브, 수액기, 유분리기, 안전장치 등의 필요한 부속장치 및 소요되는 냉매배관으로 구성한다.

(2) 압축기
압축기는 2.1.2(2) 및 2.1.3(2)에 따른다.

(3) 공기열원 증발기 겸용 공냉식 응축기
2.1.2(5)③에 따르며 동절기 증발기로서 사용조건은 전열면적 선정 및 관, 팬의 구조, 배열 등을 고려하여 착상이 적게 되도록 하며 착상 시 자동으로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4) 수열원 증발기 겸용 수냉 응축기
2.1.2(5)에 따른다.

(5) 수가열기 겸용 수냉각기
2.1.2(6)에 따른다.

(6) 냉난방전환밸브
전동 및 유압 또는 가스압에 의해 작동하는 4방향 밸브로 원격조작에 의해 쉽고 확실하게 냉매관로를 전환할 수 있으며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

(7)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 냉동냉장설비공사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8) 부속기기 및 부속품
2.1.2(9) ~ 2.1.3(12)에 따른다.

2.1.5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열펌프

(1) 구성
흡수식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등의 주요부와 냉매펌프, 흡수식펌프, 추기장치, 용량조절장치, 안전장치 및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식 또는 2중효용식의 것으로 한다. 냉매는 물,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으로서 이들과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흡수식냉동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흡수식냉동기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장치와 연소가스에 의하여 직접 가열되는 재생기 등이 앞서 기술한 기기에 부속되어야 한다.

(2) 본체
강판용접제의 단동형 또는 쌍동형의 밀폐 케이싱 내에 전항의 주요부를 효율이 좋도록 배치하여 냉매액, 냉매증기, 흡수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냉매증기의 재생부에서 액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내부의 열교환용 관군은 열교환 면적이 적합하고 그 외의 구성재와 함께 내식성 재질로 한다. 또한 케이싱 외면의 필요부분에는 단열재로 피복한다.

(3) 냉매순환펌프 및 용액순환펌프
흡수식냉동기용으로 설계된 밀폐형 펌프로 운전이 부드럽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의 압력차를 이용한 자연순환의 경우 펌프를 설치하지 않는다.

(4) 냉매 및 흡수액
냉매는 물을,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 등을 사용한다.

(5) 추기장치
진공펌프식, 인젝트식, 화학흡착식 등의 배출장치에 의해서 불응축성가스를 적절히 기외로 배출할 수 있다. 냉매 및 용액의 손실이 적고 밖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가열원의 제어, 흡수액 농도의 제어, 냉각 수온의 제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용량조절장치를 준비하고 소정의 운전조건에 있어서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과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7) 안전장치
다음의 보안장치를 갖춘다.

①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펌프와의 인터록회로)

② 냉매 또는 냉수의 과냉각 시에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③ 용액의 결정에 의한 고장방지 장치 ④ 냉각수 온도의 과저하 방지용 온도릴레이

(8)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3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열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조작반 기동 및 정지용 스위치 부속펌프류의 스위치 표시반 및 표시램프 운전 제어기기 흡수액 및 재생액 감시계 진공계 온도계 냉동기용 특수공구류 예비품 1면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1.6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1) 구성
직화식 흡수냉온수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의 주요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한 연소장치 및 연소가스에 의해 직접 가열한 고압재생기 및 냉매펌프, 흡수액펌프, 추기장치, 용량조절장치, 안전장치,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 또는 2중효용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에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본체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체
2.1.5(2)에 따른다.

(3)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4) 냉매순환펌프, 용액순환펌프
2.1.5(3)에 따른다.

(5) 냉매 및 흡수액
2.1.5(4)에 따른다.

(6) 추기장치
2.1.5(5)에 따른다.

(7)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온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량공급제어, 흡수액 농도제어, 냉각수 온도제어 또는 이러한 조합에 의하는 기동-정지제어, 상-하한제어, 비례제어 등의 용량조절장치를 갖추고 일정한 운전조건을 두어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좋은 효율로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도록 한다.

(8) 안전장치는 2.1.5(7)에 따른다.

(9)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4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제어 및 조작반 진공계 기초 볼트 공구류 예비품 필요한 경우 설치 1면 1식 1식 1식 1식 2.2 냉각탑 2.2.1 일반사항

냉각탑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2.2 개방형냉각탑

(1) 구성
본체, 수조, 송풍기,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본체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또는 경질염화비닐판, 스테인리스강판, 용융아연도금판 또는 내식성을 강화한 재질 등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하고 내부의 점검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물 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하거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공기흡입구에 설치하는 루버 또는 금속망은 본체와 같은 재료 또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한 것으로서 공기의 유통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
충진재는 경년변화에 견딜 수 있고 통과 공기의 유동저항이 적으며 낙하 물방울을 균일하게 배분시키는 형상 및 구조인 것으로 한다.

(3) 수조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경질염화비닐판 또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판에 수지코팅을 시공한 것으로 한다. 수조에는 배수관, 넘침관, 급수관 기타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냉각수 출구에는 내식성 금속제 철망(눈금 3 mm 이하) 또는 수지제 슬릿형의 것을 사용한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4) 송풍기
송풍기는 KCS 31 25 15(2.1)에 의한 것으로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가지는 것으로 회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내식성 보호용 철망 등을 설치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KS 표준 제품 기준에 따르며 모두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6)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2-1 개방형 냉각탑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볼탭 사다리 점검구 강제베드 및 기초볼트 부속장치 벨트 보호덮개 본체 높이가 1.5 m 이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 벨트 구동의 경우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2.3 밀폐형 냉각탑

(1) 구성
본체, 수조, 냉각기, 송풍기, 살수펌프,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본체
2.2.2(2)에 따른다.

(3) 냉각기
냉각기의 열교환 부분은, 관 또는 판 등으로 하고, 내식성의 재료(동, 스테인리스강, 외면에 용융아연도금강관 등)로서, 열교환기에 적합하며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4) 수조
2.2.2(3)에 따른다.

(5) 살수펌프
라인펌프 또는 원심형펌프로 펌프용 전동기는 실외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송풍기
KCS 31 25 15(2.1)에 따른다.

(7) 전동기
2.2.2(5)에 따른다.

(8) 부속품
2.2.2,(6)에 따른다.

2.3 지열원 열펌프시스템

이 절은 KCS 31 50 15 05를 참조한다.

2.4 열병합발전 시스템 2.4.1 일반사항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전기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것 외에 소음⋅진동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의 법규 및 국내외 품질인증 제도에 따른다.

2.4.2 구성

원동기, 발전기, 열교환기, 제어장치, 안전장치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4.3 원동기

원동기 중에서 디젤엔진과 가스터빈은 표준에 따르며, 가스엔진은 관련 기술지침을 적용한다.

. 표 2.4-1 원동기 종류별 기술지침 원동기의 종류 표준번호 규격 명칭 디젤엔진 가스터빈 단체 표준 KS B 6083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2.4.4 발전기

교류발전기(유도발전기 또는 동기발전기) 또는 직류발전기(인버터장치를 갖춘 직류발전기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표준에 따른다.

2.4.5 열교환기

열병합발전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와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로서 표준은 원칙에 따른다.

표 2.4-2 열교환기의 표준 열교환기의 종류 규격 명칭 열교환기(원통다관형) 배기가스 보일러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KS B 6753(동력보일러) 2.4.6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열병합발전 시스템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동력, 전력 및 열을 제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KS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2.4.7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4-3 열병합발전 시스템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제어 및 조작반 방진장치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특기에 따른다. 1면 1식 1식 1식 1식 2.5 보일러 2.5.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강철제보일러로서 본체와 연소실로 이루어지며 안전밸브, 수면계, 압력계, 수주계 및 온도계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2) 강철제보일러는 다음 범위의 증기 및 온수를 사용한다.

① 최고사용압력 0.1 MPa를 초과하고, 1.6 MPa 이하의 포화증기

② 최고사용온도 203 ℃ 이하의 온수 2.5.2 강철제 보일러

(1) 재료 및 구조
강철제보일러는 수직형 보일러, 노통보일러, 연관보일러, 노통연관 보일러, 관류보일러 및 수관보일러 등이 있고, 강철제 보일러 및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KS B 6753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3)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5-1 강철제 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적요 수량 증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주증기밸브 급수밸브 및 첵 밸브 안전밸브 블로(분출)밸브 및 블 로(분출)콕 압력계 수면계 보조증기밸브 - 공기빼기밸브 수위 고저경보장치 연도댐퍼 및 도어류 폭발구 맨홀, 점검 및 청소구 점검창 비계 및 베드 공구류 예비품 온수출구밸브 온수입구밸브 안전밸브 또는 릴리프 밸브 블로밸브 및 블로콕 압력계 또는 수주계 - - 온도계 공기빼기밸브 - 연도댐퍼 및 도어류 폭발구 맨홀, 점검 및 청소구 점검창 비계 및 베드 공구류 예비품 밸브의 개폐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 KS B 6216 KS B 5305 KS B 6208 특수 분해 공구

수면계용 유리 및 패킹 1대분, 맨홀 및 점검 청소구용 패킹 1대분

1개 각 1개 1식 1식 1식 1식 1개 1식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주 1)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기수분리장치, 블로(blow)장치, 탈기장치와 매연 분출장치를 구비한다.

(4)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
증기보일러의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은 KS B 6209에 따르고, 온수보일러의 급수와 보일러수의 수질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6 진공식 온수기 및 무압식 온수기 2.6.1 일반사항

(1) 진공식 온수기
강철제 및 주철제로서, 관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관 본체, 연소실,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연성계, 용해전, 과열방지 장치 등의 부속품,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2) 무압식 온수기
강철제 및 주철제로서 관내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운전된다. 관 본체, 연소실, 열교환기 및 개방탱크로 구성되며 온도계와 급수장치 등의 부속품을 부착한다.

2.6.2 진공식 온수기

(1) 재료 및 구조
강철제 진공식 온수기의 구조는, 노통연관형, 관류형, 수관형 등으로 한다. 주철제는 주철제 섹션을 니플 또는 플랜지, 볼트, 너트로 조합한 것으로 강철제, 주철제와 함께 그 재료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3)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6-1 진공식 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연성계 수면계 온도계 용해전 과열 방지 장치 저수위 연소차단장치용 수 위 검 출 기 저수위 경보장치 추기장치 댐퍼, 도어류 맨홀, 점검, 청소구 점검창 비계 및 베드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설치 설치 설치 필요한 경우 설치 1개 1식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6.3 무압식 온수기

(1) 재료 및 구조
2.5.2(1)에 따른다.

(2)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3)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6-2 무압식 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수면계 온도계 자동급수조절장치 과열 방지 장치 저수위 연소차단장치용 수위 검출기 저수위 경보장치 댐퍼, 도어류 맨홀, 점검, 청소구 점검창 비계 및 베드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설치 설치 설치 필요한 경우 설치 1식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7 연소장치 2.7.1 일반사항

(1) 연소장치의 구성
다음과 같은 기기로 한다.

① 버너 ② 송풍기 ③ 오일펌프(액체연료의 경우) ④ 오일가열기(중유의 경우) ⑤ 자동연소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2) 사용연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액체연료 가. 등유(KS M 2613) 나. 경유(KS M 2610) 다. 중유(KS M 2614) 라. 기타 ② 기체연료 가. 도시가스 나. 액화석유가스 다. 기타

(3) 유류용 보일러 및 가스용 보일러의 연소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연료사용기기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취급 요령에 따른다.

2.7.2 오일 버너

(1)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지정된 연료를 가장 좋은 효율로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전 중에 소음이 적으며 그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노즐 등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버너는 부속되는 기기를 포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로터리식 유류버너, 건타입 경유버너, 저압공기식 유류버너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또한, 버너의 종류와 연소량이 KS B 6221, KS B 6222 및 KS B 6223에 적합한 경우는 해당 표준에 따라야 한다.

2.7.3 가스 버너

(1) 도시가스,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지정된 연료를 가장 좋은 효율로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전 중에 소음이 적고 기능이 확실하며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노즐 등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버너는 부속되는 기기를 포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업진흥청 고시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정품으로 한다.

2.7.4 송풍기 KCS 31 25 15(2.1)에 따른다. 2.7.5 오일 펌프 2.9.5에 따른다. 2.7.6 자동연소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1) 자동연소 제어장치의 제어방식은 개폐식제어(on-off 제어), 고저제어 또는 비례제어방식의 전자동방식으로 한다.

(2)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부하의 변동에 따라 보일러 및 진공식 무압온수기 또는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출구의 증기압력 또는 냉온수 온도가 설정범위에 맞도록 연료량 및 공기량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동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① 연료제어장치 ② 연료공기량 제어장치 ③ 자동점화장치 ④ 압력 또는 온도조절장치 ⑤ 연소안전제어장치(점화, 연소, 정지) ⑥ 저수위 연소차단장치 ⑦ 자동제어반 2.8 연도 및 배기통 2.8.1 연도

(1) 재료 및 구조
연도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부속품
보일러 기종에 대해서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8-1 연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맨홀 또는 청소구 1식 폭발구 1개 온도측정용 기구 1식 풍압측정용 기구 1식 CO2 또는 O2 가스분석용 기구 1식 분진량 측정용 기구 주기 참조 1식 유화산화물량 측정용 기구 주기 참조 1식 질소산화물량 측정용 기구 주기 참조 1식 매연농도계용 기구 1식

주 1) KS I 2200 연도 가스의 오염물질 측정 방법

(3) 조립식 스테인리스 이중연도는 SPS-KARSE B 0042-0204에 따른다.

2.8.2 배기통 KCS 31 30 20(2.7) 에 따른다. 2.9 펌프 2.9.1 일반사항

(1) 본 항은 일반용 펌프, 보일러급수펌프, 라인펌프 및 오일펌프 등에 적용한다.

(2) 모든 펌프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유량, 양정, 효율, 허용 소음치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

2.9.2 일반용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하여,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서 케이싱은 회 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깃은 청동 주물 또는 회 주철품에 따른다.
펌프는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운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며, 각부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적으며, 물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온수펌프의 축 받침 부분은 온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9-1 일반용 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개방 회로 밀폐 냉각수 게이트밸브 첵 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또는 연성계 공기빼기 콕 배수용콕(주철제 또는 강판제) 흡입구 덮개(주철제 또는 강판제) 축이음 보호덮개(강판제) 상대 플랜지 방진 이음 방진 장치 기초볼트 볼트, 너트, 패킹 붙임. 특기에 따른다. 2개 1개 1개 2개 1개 1개 1조 1조 1식 2개 1식 1식 2개 1개 1개 2개 - 1개 1개 - 1조 1식 2개 1식 1식 2.9.3 보일러 급수펌프

(1) 재료 및 구조
2.9.2,(1)에 의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축 및 연결부위는 온수의 온도에 따라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9-2 보일러 급수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압력계 공기빼기 콕 배수용 콕 축이음 보호용덮개(강판제) 상대플랜지 방진장치 기초볼트 볼트, 너트, 패킹 붙임. 특기에 따른다. 1개 각 1개 1개 1조 1식 1식 1식 2.9.4 라인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펌프가 일체구조로 된 것으로 축봉부에 공기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수리 시에는 배관을 떼어내지 않고 분해 조립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9-3 라인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상대플랜지 볼트, 너트, 패킹 붙임. 2개 1개 2개 1식 2.9.5 오일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와류펌프, 전동기 직결 또는 벨트 구동의 기어펌프로 소음이 적고 오일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지정된 오일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9-4 오일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스트레이너 압력계 및 연성계(콕부착)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축이음 또는 벨트커버 볼트, 너트, 패킹 붙임. 1개 2개 각 1개 1식 1식 2.10 열교환기 2.10.1 일반사항

(1) 본 항은 증기 대 물 열교환기, 물 대 물 열교환기에 적용한다.

(2) 물 대 물 열교환기는 판형이 일반적이며, 다른 형식의 사용은 특기에 의한다.

(3)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83호)에 따르고,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10.2 원통 다관형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2.10.1(3)의 표준에 의해 인정되는 강재를 전기용접 가공한 것으로서 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코일부는 쉽게 취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외의 재료 사용은 특기에 따른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 점검구, 청소구 및 압력계(수주계), 온도계, 안전밸브, 온도검출기 등을 설치할 삽입구를 설치한다. 또 끝단부 수실의 방식처리는 KCS 31 20 10(3.3.3)에 따라 알루미늄 용사를 한다. 단, 스테인리스 동체는 별도의 방식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서 내면의 방식은 사용온도가 60 ℃ 이하일 때는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열경화성수지의 일종)를, 60 ℃를 초과하는 경우는 KCS 31 20 10 (3.3.3)에 의한 알루미늄 용사로 한다. 상기 이외의 방식으로 할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계기류 및 안전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규칙에 따른다.

(4)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0-1 원통 다관형 열교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압력계 또는 수주계(콕부착) 물측 3개 (4개) 온도계(부르동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물 출입구 2개 (4개) 안전밸브 증기측 1개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주 1) ( )내의 수량은 물 대 물 열교환기 기준

2.10.3 판형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개스킷식 판형 열교환기는 STS 304 또는 STS 316 등의 재료를 파형으로 프레스 성형한 전열판(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내열성 합성고무 개스킷을 포함한다.)을 여러 장을 조립한 전열판 조립체와 이를 압축하여 밀봉하고 지지하는 프레임 본체로 구성된다.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개스킷이 없는 구조로 전열판 조립체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레임과 일체화시켜 용접 또는 브레이징하여 제작한 것으로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응축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는 고온수 측 및 저온수 측 공급 및 환수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2.10.4 스파이럴형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스파이럴 상태의 전열관에 몸판, 상하단 프레임, 뚜껑판을 설치하고 밀폐용 패킹을 이용해 볼트를 조인 구조로 한다. 전열관의 재료는 내식성 재질로 하며 그 외 재료의 사용은 특기에 따른다. 몸체의 플랜지, 뚜껑판은 연강제로 한다. 본 기에는 1차측 및 2차측의 급수관 및 환수관의 접속구 및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삽입구를 설치한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는 고온수측 및 저온수측 공급 및 환수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2.10.5 원통 판형(Shell & Plate)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2.11.1(3)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강재를 전기용접 가공한 것으로 하고 동체 내부에 설치되는 전열판 조립체는 STS 304 또는 STS 316 등의 재료를 파형으로 프레스 성형한 전열판을 여러 장 겹쳐 용접에 의해 조립 제작한 것으로 제조회사의 표준에 따른다. 이외 재료의 사용은 특기에 따른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는 고온수측 및 저온수측 공급 및 환수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2.11 탱크류 2.11.1 일반사항

(1) 본 항은 팽창탱크, 응축수탱크, 플래시탱크, 저유탱크, 오일서비스탱크, 증기 축열탱크, 잠열 축열탱크 및 헤더에 적용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3호)에 따른다. 저유탱크는 소방 관련법 및 각 지방자치체의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3) 사용강재는 KS D 3503에 따른다.

2.11.2 팽창탱크 및 팽창기수분리기 (1) 개방형 팽창탱크

① 스테인리스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 라이닝 0.4 mm 이상으로 한다. 수온이 60 ℃를 초과할 때는 KCS 31 20 10(3.3.3)에 의한 알루미늄 용사로 한다. 탱크에는 팽창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 배수관 등의 접속구 및 액면 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②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1 개방형 팽창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수면계 온도계(부르동관 팽창식원형지시계) 맨홀 강제베드 사다리 기초볼트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특기에 따른다. 특기에 따른다.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 밀폐형 팽창탱크

① 내부에 격막(다이아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탱크에는 팽창관 접속구와 팽창탱크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부속품을 갖춘다.

표 2.11-2 밀폐형 팽창탱크 부속품 밀폐형 팽창 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및 블래더식 공기압 조정구 플러그 또는 고무마개 1구 봉입압력조절밸브 1개 기초볼트 1식 압축기 제어식 공기압축기

탱크본체 부착형 또는 별도 유닛 설치형으로 하며, 제조회사의 표준에 따른다.

1개 솔레노이드밸브

한 개는 공기배출용으로, 한 개는 기동시 공기압축기 토출배관의 언로더용

2개 공기압용 안전밸브 1개 압력감지기 제어 및 화면표시용 1개 제어반

시스템 설정압력, 현재유지압력, 압축기 가동여부,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폐여부, 고장표시 등의 기능을 가질 것

1개 압력계(필요시) 콕부착 1조 기초볼트 1식

② 밀폐형 팽창탱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필한다.

③ 밀폐형 팽창탱크에서는 주기적인 탱크봉입압력의 점검을 위해서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팽창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정상 운전시에는 팽창관의 차단밸브를 반드시 열어 배수밸브는 잠근다. 팽창탱크와 차단밸브 사이에는 반드시 유니온 등을 설치하여 유지 보수 시 팽창탱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밀폐형 팽창탱크는 배관에 별도로 릴리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배관의 물채움이나 보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을 연결하고 팽창수가 급수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이중 첵 밸브 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보충수 압력이 배관의 정수두보다 50 kPa 이상 높을 경우에는 역류방지 기능을 가진 감압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부착한다.

(3) 팽창기수분리기

① 배관압력센서, 팽창수 제어밸브, 펌프,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팽창수 저장탱크, 제어반 등을 구비한다. 배관수의 팽창, 수축에 따른 압력변동을 일정범위 내로 제어하면서 배관 내의 공기를 분리, 배출하는 기능과 보충수 자동공급 기능을 가진 팽창탱크로서, 그 형식에 따라 다음 표 2.11-3과 같은 필요한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팽창기수분리기의 팽창수 저장탱크는 대기압에서 운전되므로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배관에는 별도로 릴리이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표 2.11-3 팽창기수분리기 부속품 팽창기수분리기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대기압식 펌프 팽창수 환수용 1대 또는 2대 (Stand-by 설치시) 첵 밸브 역류방지용 펌프당 1대 압력감지기 제어 및 화면표시용 1개 전동밸브 및 솔레노이드밸브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용 2개 팽창수 교축밸브 팽창유량 조절용 1개 감압밸브(필요시) 팽창수 및 보충수 압력제어용 1개 이상 팽창수 저장탱크 블래더식 1개 에어벤트 탱크당 1개 레벨센서

탱크내의 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1/50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1개 제어반

탱크내 수량, 시스템 설정압력, 현재 유지압력, 펌프 가동여부,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밸브의 개폐여부, 경보 및 고장표시 등의 기능을 가질 것

1개 자동드레인밸브 기초볼트 1개 1식 진공식 펌프 팽창수 환수용 1대 또는 2대 (Stand-by 설치시) 압력감지기 제어 및 화면표시용 1개 첵 밸브 역류방지용 펌프당 1대 전동 밸브 및 솔레노이드밸브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용 2개 팽창수 교축밸브 1개 감압밸브(필요시) 보충수 압력제어용 1개 진공 탈기챔버 1기 스프레이 노즐 탈기용 1개 레벨스위치 펌프보호용 1개 팽창수 저장탱크 블래더식 1개 에어벤트 탱크당 1개 레벨센서

탱크 내의 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1/50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1개 제어반

탱크 내 수량, 시스템 설정압력, 현재유지압력, 펌프 가동여부,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밸브의 개폐여부, 경보 및 고장표시 등의 기능을 가질 것

1개 자동 드레인밸브 기초볼트 1식 2.11.3 응축수 탱크

(1) 재질 및 구조
STS 304 스테인리스제 용접가공과 SS 40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내면은 KCS 31 20 10(3.3)에 따르는 방청 도장을 한다. 탱크에는, 보급수량, 보일러급수관, 배수관, 넘침관, 배기관,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수면계, 온도계, 액면 제어장치의 접속구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기관 및 팽창관 등의 접속구와 온도조절장치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표 2.11-4 응축수 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수면계 온도계(부르동관 팽창식원형지시계) 맨홀 강제베드 사다리 기초볼트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특기에 따른다. 특기에 따른다.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11.4 플래시 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관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저압증기관, 저압환수관, 배수관, 고압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안전밸브, 압력계 등의 설치용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5 플래시 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압력계(콕 부착) 안전밸브 강제베드 기초볼트 특기에 따른다. 1개 1식 1식 1식 2.11.5 저유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주유관, 통기관 또는 송유관과 유면계 또는 검유계 및 원격 유량지시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하탱크 표 2.11-6 지하 저유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주유구 흡유 첵 밸브 계량구 누유점검관구 맨홀과 점검용 뚜껑 주유용 결합철물 통기관(인화 방지장치 부착) 보호통, 고정밴드, 그 외의 부속품 탱크 내 배관과 함께 탱크 내 배관과 함께 계량계 배관과 함께 1조 1조 1조 1식 1식 1개 1개 1식 ② 실내탱크 표 2.11-7 실내 저유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유면계 주유구 통기관(인화 방지장치 부착) 맨홀 사다리 기초볼트 강판제 1조 1조 1개 1식 1식 1식 2.11.6 오일 서비스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송유관, 배유관, 넘침관, 통기관, 증기관과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유면제어장치, 유면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8 오일 서비스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유면계 맨홀 강제베드 사다리 기초볼트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1조 1개 1식 1식 1식 2.11.7 스팀 축열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원통형, 입형 또는 횡형이고, 증기입구관, 증기출구관, 급수관, 배수관 등의 접속구 및 수면계, 압력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9 스팀 축열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토출밸브 안전밸브 압력계(콕 부착) 수면계 넘침관 맨홀 점검베드 사다리 증기분배관 증기분사노즐 강제베드 기초볼트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내부설비 내부설비 1식 1식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2.11.8 헤더

(1) 재료 및 구조
강관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냉온수 헤더에 대해서는 관의 재료에 상응하는 용융 아연도금방식의 방청처리를 한다. 밸브중심선은 동일 평면상에 놓고 헤더의 축심과 같은 방향에 설치되는 인접 밸브핸들과의 외주간극은 100 mm 이상으로 한다. 헤더에는 필요에 따라 환수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10 헤더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압력계 강제 베드 기초볼트 1개 1식 1식 2.12 수축열 시스템 2.12.1 일반사항

(1) 건물의 냉난방을 공급할 목적으로 냉동기 및 보일러 또는 열펌프 등 열원기기와 축열조를 갖추고 축열 매체로는 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기기의 구성은 특기에 따른다.

(2)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축열조 배관회로와 공조배관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축열조 배관회로와 공조배관 회로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열반송 매체로는 물을 사용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동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관계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일러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12.2 건축구조물을 이용한 개방형 콘크리트제 축열조

(1) 축열조를 건물의 최하부 기초 슬라브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위를 확인하여 지하수위가 축열조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하수 침입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축열조 상부바닥은 방수를 확실히 하고,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온수축열을 겸하는 축열조는 내열성을 가지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축열조의 최소 단열두께는 KCS 31 20 05(2.3.3(2))의 기준에 따른다.

(5) 축열조는 내부단열을 원칙으로 하며,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6) 축열조는 단열시공 이후에 방수작업을 하고, 72시간 이상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7) 축열조를 통과하거나, 축열조 내에 설치되는 모든 배관은 반드시 콘크리트와 절연하여 지지한다.

(8) 온도성층화를 위하여 축열조 수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은 상부로 공급되고 축열조 수온보다 낮은 물은 하부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배관회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동밸브와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축열조의 용량은 이용효율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10) 펌프는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축열조로부터 물을 인출하는 펌프의 흡입측에는 자동제어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너무 정밀한 스트레이너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11) 축열조의 수위보다 배관의 최고높이가 10 m 이상 높을 때에는 펌프가 정지 시 배관의 물이 축열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낙수 방지용 자동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12) 축열조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구획하고 각 수조마다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직경 600 mm 이상으로서 단열성능을 갖춘 맨홀, 내식성 재료로 하고,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등받이를 부착한 사다리, 배수피트 등을 설치하고 배수관, 넘침관, 통기관, 보급수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3 독립구조로 설치되는 개방형 축열조

(1) 탱크 본체의 재료는 플라스틱제 (FRP, PE 등) 또는 강판제로 하며, 내부 및 외부의 응력에 충분히 견고한 구조로 제작한다.

(2) 축열조의 제작, 시공에 있어서 앞의 2.12.2(3) 내지 (11)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외부에서 단열을 하는 경우에는 탱크본체와 바닥사이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강도가 높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4) 축열조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구획하고, 각 수조마다 점검을 위한 직경 600 mm이상으로서 단열성능을 갖춘 맨홀을 갖추어야 한다.

(5) 축열조가 공장제작품인 경우, 현장설치 후의 담수 확인시험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12.4 압력용기 구조의 밀폐형 강판제 축열조

(1) 축열조의 설계⋅제작기준은 KS B 6321 압력용기의 구조에 따른다.

(2) 용접부의 부식방지를 위해 탱크내부 전체를 방청라이닝 시공한다.

(3) 축열조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분할하여 반입하며, 현장에서 용접하여 최종 조립하는 경우에는 라이닝 시공은 현장에서 모든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한다. 또 현장 조립 후에는 반드시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4) 축열조의 제작, 시공에 있어서 앞의 2.12.2(3) ~ (11)과 2.12.3(3) ~ (5)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2.13 빙축열 시스템 2.13.1 일반사항

(1) 건물의 냉방용 열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냉동기, 축열조, 판형 열교환기, 브라인펌프, 자동제어밸브, 무인운전용 제어시스템 등을 갖추고 축열매체는 얼음, 또는 PCM(잠열축열재) 등을, 열반송 매체로는 냉수, 브라인, 슬러리(물과 얼음의 혼합물)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2) 빙축열 냉방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SPS-KARSE B 0027-0189 빙축열시스템에 따른다.

2.13.2 냉동기

(1) 저온냉동기는 심야시간 제빙운전시 축열조의 제빙 종료온도 이하에서 1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주간에는 높은 온도로 상온냉방운전이 가능하도록 2중 증발온도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냉동기는 심야 10시간 동안에 빙축조를 충분히 제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선정하며, 조기방열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시간 안에 빙축열조의 제빙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3) 냉동기의 제어패널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냉동기에 본체에 부착된 패널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동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관계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3.3 축열조

(1) 축열조는 해빙이 진행되어도 일정수준 이하의 브라인 출구온도를 유지하도록 반드시 해빙효율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2) 축열조는 축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축열량 센서 또는 수위 센서를 부착하며, 유량과 온도를 계측하여 축열량 및 방열량을 연산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유량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이로부터 연속적으로 신호를 받아 계산한다.

표 2.13-1 축열조 센서 구분 정밀도 형식 냉온수 온도센서 +/- 0.1 ℃ 열전대, 측온저항체 브라인 온도센서 +/- 0.1 ℃ 열전대, 측온저항체 유량센서 +/- 2% 임펠러식, 마그네텍, 초음파식 수위센서 +/- 1% 정전용량식, 압력식, 전극식

(3) 축열조의 최소 단열두께는 다음 표 2.13-2에 따른다.

표 2.13-2 축열조 단열두께 단열재의 종류 0 ℃ 부근의 물과 접촉 0 ℃보다 낮은 온도의 브라인과 접촉 비 고 유리솜 보온판 40K 75 100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75 100 경질 우레탄 폼 보온판 60 75

(4) 축열조는 개방형 콘크리트제, 개방형 플라스틱제 (FRP 또는 PE) 탱크, 개방형 강판제 탱크, 압력용기 구조의 밀폐형 강판제 탱크 등을 사용하며 그 구조 및 제작, 설치에 있어서는 2.13 수축열 시스템의 2.12.2 ~ 2.12.4의 기준에 따른다.

(5) 개방형 콘크리트제의 캡슐형 축열조는 건물의 구조체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1차 방수층이 파괴되어도 저온의 브라인이 건물구조체와 직접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캡슐형 축열조의 유량분배 디퓨저는 유동압력에 대한 강도를 가지면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스테인리스관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 금속제로 한다. 또한 캡슐에 의해 유출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디퓨저 주위에는 적합한 유동공간을 확보한다.

(7) 압력용기 구조의 밀폐형 강판제 탱크를 이용하는 캡슐형 축열조는 제빙시 팽창하는 브라인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의 인벤토리 탱크를 기계실 내의 빙축조 가까이에 설치하며, 인벤토리 탱크에서 자연압에 의해 팽창수가 유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팽창수의 유동을 위한 펌프와 자동밸브 등을 적절히 구비한다.

(8) 빙박리형, 슬러리형의 축열조는 쌓인 얼음이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빙기의 대수, 배치, 축열조의 형상 등을 적절히 분산 배치한다.

(9) PCM을 캡슐에 내장한 축열조는 캡슐형 축열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13.4 펌프

(1) 제빙 및 해빙 운전시 브라인 펌프의 설계유량이 다른 경우에는 제빙용 펌프와 해빙용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주야간 겸용 펌프에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적용한다.

(2) 브라인을 헤더방식으로 공급하면서 부하에 따라 운전대수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냉동기, 열교환기, 축열조 등에 적정한 유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자동 밸브등을 설치하여 적절한 밸런싱이 유지되도록 한다.

2.13.5 열교환기

(1)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축열조 배관회로와 공조배관회로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열교환기는 주로 판형을 사용하고 2.10.3에 따른다.

(2) 열교환기를 두지 않고 축열조로부터 냉수 또는 슬러리, 브라인 등을 부하측 공조배관 회로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시방 및 특기에 따른다.

2.13.6 자동제어밸브

(1) 빙축열조용 온도제어밸브는 정밀한 유량제어를 위해 글로브밸브를 사용하며 3방밸브 또는 2방향밸브를 2조 연동하여 사용하고 수동조작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야간에 축열운전 시 열교환기측으로 브라인이 흘러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교환기 바이패스용 3방향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교환기 입구에 추가로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2.13.7 제어시스템

무인운전 제어패널에는 각종 운전상황표시 및 계기가 부착되어 운전 시 이상 유무 및 냉동기의 운전상태를 판독확인이 가능하며, 제어값을 설정할 수 있고 원격제어(정지, 기동, 온도제어 등)가 되는 빌딩제어시스템과 연결한다.

2.13.8 배관 및 보온

(1) 브라인배관은 아연도금강관(백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브라인 배관의 보온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내온도 -10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90% 기준 )

표 2.13-3 브라인 배관 보온 두께 최소 보온두께 15~80 A 100 A 이상 비고 유리솜 보온통 75 100 비중 30 K 이상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50 75 고무 발포 보온재 38 50

(3) 판형 열교환기는 하부를 제외하고는 프레임 및 플레이트 전체를 고무발포보온재 또는 발포폴리에틸렌 25 mm로 감싸고 밀봉한다. 외부는 우레탄 폼 충진 샌드위치 패널 50 mm 이상으로 케이싱을 제작⋅시공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틈새는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한다.

2.14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또한 내진 시공에 대해서는 KCS 31 50 05~15에 따른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3.2 냉동기 등의 설치

(1)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냉동기의 보냉공사는 고밀도 고무발포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열전도율이 0.035 W/㎡⋅K 이하 제품) 두께 20 mm 이상으로 한다.

(4)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방진효과가 높은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5)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은 진동에 따라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6) 할로겐 화합물을 냉매 가스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냉매 배출관을 설치한다.

(7) 빙축열탱크의 설치는 3.10에 따른다.

3.3 냉각탑의 설치

(1) 냉각탑은 표면을 모르타르로 마감한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받침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충분히 견디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3)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배관의 설치부에는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3.4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치

(1) 가스엔진, 디젤엔진,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치에는 3.2 및 3.5에 따른다.

(2)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치에는 3.2 및 3.5에 따르는 것 외에, 설치 중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행한다.

① 차실 설치 수평측정 ② 공통베드 수평측정 ③ 차실 심출 측정 3.5 강철제 보일러의 조립 및 설치

(1) 보일러조립 및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설치 기준 및 도면,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2) 보일러의 설치위치는 보일러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보일러는 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격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실줄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 등을 한다.

(4) 설치하는 새들 및 잭 등으로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 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한다.

(5) 보일러의 화실, 연도 등에 접한 구조부분은 열을 받는 온도에 적합한 내화벽돌 또는 부정형 내화물로 보호한다.

(6) 보일러 연소실과 연도에 벽돌쌓기를 할 때 재료와 벽돌쌓기 후의 건조요령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7) 보일러는 화기 건조 시에 소다 끓이기 세척을 한다. 건조불때기, 소다 끓이기 세척을 끝낸 다음에는 보일러 본체를 세척한다.

(8) 보일러의 부속품과 쇠붙이류는 고정에 앞서 점검을 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9) 보일러의 조립은 제조회사의 조립 시방에 따른다.

3.6 진공식온수기 및 무압식 온수기의 설치 3.5,(1) 및 3.5,(2)에 따른다. 3.7 연도 설치

(1) 연도는 용접 또는 리베팅으로 하고 가공후의 재료가공 단면은 연삭마감 하여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 이음을 한다.

(2) 연도의 이음에는 내열성이 있는 띠로 된 두께 3.0 mm 이상의 패킹을 삽입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 수평연도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도는 각 이음마다 또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부분에 행거 또는 브래킷과 베드로 지지한다. 그리고 연도 중량이 보일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한다.

3.8 펌프 설치

(1)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32 mm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2) 펌프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배관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 방진이음관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른다.

3.9 열교환기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에 따른다. 또한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하중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지지면을 두고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그 위에는 지진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받침대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열교환기와 강제 받침대는 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3.10 탱크류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및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오일탱크류의 설치위치 및 시공법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베드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하지 않는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제베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4) 실내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의 급유관, 환유관 및 송유관에는 가능한 그 취출측에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5) 지하탱크 외면의 방식처리는 에폭시수지 2 mm(보강 포함) 이상으로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넣고 공간부에는 구운 모래 또는 인공 모래를 충진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냉동기의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2) 용적형냉동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수냉각기, 응축기의 물 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0 MPa 미만일 때는 1.0 MPa로 한다.

③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 냉동능력,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④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⑤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원심냉동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기는 법규가 정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원심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기내를 진공도 80 kPa(600 mmHg) 이상으로 하고 4시간 이상 방치하였을 때 진공도의 저하가 1시간에 0.13 kPa(1 mmHg) 이하인 것으로 한다.

③ 수냉각기 및 응축기에 대한 수측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의 검토는 냉동능력 및 용량 조절기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⑤ 안전장치류의 작동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⑥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행한다.

(4) 공기열원 및 수열원 열펌프
3.11.1(1)~(3)에 따른다.

(5) 흡수냉동기 및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① 흡수냉동기 및 직화식 흡수냉온수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냉수 및 냉각수 가열원 측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운전조건, 열매(증기 또는 온수)또는 연료소비량의 검토는 냉동능력과 용량 조절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11.2 냉각탑의 시험 및 검사 (1) 개방형 냉각탑

① 설치완료 후에 만수시험 및 시운전을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 풍량이 설계치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③ 수분배장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충진물의 표면을 고르게 흐르며 본체 밖으로 물의 비산이 적은가를 확인한다.

④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04-0166에 따른다.

(2) 밀폐형 냉각탑
(1)에 따른다.

3.11.3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시험 및 검사

(1)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시운전은 2.4.1 및 2.4.4에서 명기된 시험 이외에 각 기기의 단체시험 및 계통연계시험을 포함한 종합시험운전을 한다.

(2) 가스엔진으로는 발전기용량이 100 kW 이상의 기종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를 받기 때문에 자주 검사하여 데이터를 작성한다.

3.11.4 보일러의 시험, 검사

(1) 보일러는 조립완료 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설치 및 개조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수압시험을 한다.

① 최고 사용압력이 0.42 MPa 이하의 보일러는 최고 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그 값이 0.2 MPa 미만일 때는 0.2 MPa)

② 최고 사용압력이 0.42 MPa를 초과 1.5 MPa 이하인 보일러는, 최고 사용압력의 1.3배에 0.3 MPa를 더한 압력

③ 최고 사용압력 1.5 MPa를 초과하는 보일러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

④ 최고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없는 보일러는 최고 사용압력에 0.1 MPa를 더한 압력(그 값이 0.2 MPa 미만일 때는 0.2 MPa)

(2) 보일러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는 KS B 6205에 따른다.

3.11.5 진공식온수기 및 무압식온수기의 시험, 검사

(1) 진공식온수기

① 진공식온수기는 제조회사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해 판매된 것이므로 설치장소에서 시험 및 검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지조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수압시험 및 진공시험을 한다.

②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는 3.11.4에 따른다.

(2) 무압식온수기

① 무압식온수기는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해 납입된 것이므로 설치장소에서의 시험, 검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지조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수압시험을 한다.

②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는 3.11.4에 따른다.

3.11.6 연소장치의 시험, 검사

보일러 설치 후에 시운전조정과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3.11.7 펌프의 시험, 검사

(1)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 KS B 6302, KS B 6304, KS B 6307 등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펌프본체의 수압시험치는 최고 토출압력(운전범위에 있어서 최고양정+최고투입압력)의 1.5배 압력(단, 최저 0.15 MPa)으로 하고 가압시간은 3분 이상으로 한다.

3.11.8 열교환기의 시험, 검사

열교환기로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구조표준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3.11.9 탱크류의 시험, 검사

(1) 개방형 오일탱크, 개방형 팽창탱크, 응축수탱크 및 개방형 잠열 축열탱크는 누설시험을 한다.

(2) 지하 저유탱크는 소방원의 입회하에 0.07 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고 가압시간은 10분간으로 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 헤더, 스팀 축열탱크, 잠열 축열탱크로 압력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 구조표준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3.12 커미셔닝

열원기기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에 따른다.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은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12.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3.12.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2.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기기 및 장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 일정은 발주자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고,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KCS 31 2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음⋅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공기 여과기를 설치한다.

1.2.2 한국산업표준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KS B 6377 팬코일유닛 KS B 6378 콘벡터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8019 기름용 온풍 난방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6314 팬컨벡터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1.2.3 단체표준

SPS-KARSE B 0001-0163 항온항습기

SPS-KARSE B 0002-0164 항온항습기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SPS-KARSE B 0019-0181 냉동용 유닛 쿨러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SPS-KARSE B 0024-0186 냉각제습기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SPS-KARSE B 0028-0190 기화식 가습기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시스템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SPS-KARSE B 0049-2037 중앙난방용 자동 정유량 시스템 분배기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 기준

1.2.4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공기조화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공장 배선과 현장 배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검정결과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이 제출 전에 현장을 점검한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4 유지관리자료

공조기,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시의 변형 및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강도를 가지며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를 만족시키는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내열 처리한다.

(4)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한다.

(5) 송풍기는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에 따르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KS D 3512 또는 KS D 3501에 적합한 강판 또는 KS D 3506 등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 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회전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 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KS 표준품으로 옥내는 방적형, 옥외는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2.1.3 축류 및 사류 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 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은 2.1.2(4)에 따른다. (4)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2.2 공기냉각 및 가열 코일 2.2.1 일반사항

코일은 열교환 효율이 높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견고하여 공기통과 저항이 적은 구조로서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나 성에 등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나 성에 등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부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4) 한랭지에 사용할 때에는 동결방지에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2.2.2 냉온수 코일

(1) 본체, 핀, 관, 헤더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관은 KS D 5301의 것으로 내부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핀은 플레이트형, 웨이브형, 또는 슬릿형의 것을 판상 또는 나선상으로 관에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KS D 5201의 동판, KS D 6701 또는 KS D 6705의 것으로 한다.

(4) 헤더는 관형 또는 상자형으로 하고, 재질은 KS D 3562, KS D 5301, KS D 3512, 또는 KS D 5201의 것으로 한다.

(5) 본체는 KS D 3503의 강판재로서 견고한 구조로 한다.

(6) 냉수 코일 또는 냉/온수 겸용 코일의 높이는 1,200 mm 이하로 제작하며, 그 이상의 높이가 필요할 경우에는 코일을 상/하 분리하며 각 코일마다 배수 판을 설치한다. 배수 판의 폭은 코일 높이의 1/2 이상으로 제작하여 응축수 비산을 최소화 한다.

2.2.3 증기 코일 (1) 구성은 2.2.2에 따른다.

(2) 구조는 팽창 및 응축수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4 직접 팽창 코일

(1) 구성은 2.2.2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관, 핀, 헤더 및 본체는 2.2.2에 따른다.

(3) 시험 후 진공 건조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질소가스를 넣고 밀봉시킨다.

2.2.5 전기가열 코일 공기저항이 적고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2.3 공기 열교환기 2.3.1 일반사항

공기 열교환기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배기 측 공기의 열을 급기 측 공기에 회수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3.2 회전형 전열교환기

(1) 열교환 구성 요소는 난연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형상변화 및 압력손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세균이나 악취가 배기 측으로부터 급기 측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은 KS D 3503 및 KS D 3502 또는 KS D 3530에 의한 형강으로 구성된 강도를 지닌 골조에 KS D 3512에 의한 강판으로 외장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4) 구동장치는 감속기, 구동 전달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확실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3 정지형 전열교환기

(1) 열교환(구성)요소,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3) 케이싱은 2.3.2(3)에 따른다. 2.3.4 현열교환기

(1) 열교환(구성)요소,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3) 케이싱은 2.3.2(3)에 따른다. 2.4 가습기 2.4.1 일반사항

가습기는 주로 공기조화기,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또는 덕트 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가습성능이 우수하고 내식성 및 스케일 대책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하며, 제품의 선정은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28-0190에 따른다.

2.4.3 수분무식 가습기

(1) 가압 수분무식 가습기는 스트레이너, 급수용 전자밸브, 가압펌프, 분무노즐, 노즐헤더 등으로 구성하며 노즐칩은 세라믹 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노즐헤더는 스테인리스, 황동 등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원심식 가습기는 전동기, 흡수분무부, 입자여과기, 송풍기, 송출부로 구성 되고,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습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도록 한다.

(3) 초음파식 가습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수지제품 등의 물탱크 하단에 초음파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장치를 따라 공급되는 물을 미세화 및 확산시키는 구조로 한다.

2.4.4 증기식 가습기

(1) 증기 분무식 가습기는 KS D 3562에 따른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에 따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증기를 분출시키는 것으로서, 응축수를 생성시키지 않으며, 공기와의 혼합이 잘 되는 구조이다.

(2) 증기발생식 가습기는 증기발생부 및 제어기구부, 급배수장치, 증기분출 구로 구성되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3) 전열 증발 접시에 의한 가습기는 스테인리스제 물탱크, 전열기, 급수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2.5 공기여과기 2.5.1 일반사항

공기여과기는 가능한 압력손실이 적고 포집률이 높은 것으로써 여과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1) 먼지의 재비산이 적을 것 (2) 부식 및 곰팡이의 발생이 적을 것 (3) 난연성일 것 (4) 흡습성이 적을 것 (5) 분진 포집율은 특기에 따를 것 2.5.2 패널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포집률, 분진보유용량 및 최종압력손실 등은 KS B 6141에 따라 시험한 값으로 한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 내부에 여과재를 충진한다.

(4) 설치틀은 방청처리한 KS D 3512, KS D 350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판재로 한다.

2.5.3 백(bag)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특성은 2.5.2(2)에 따른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 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내부에 여과재를 백 형태로 넣은 것으로 한다.

(4) 설치틀은 2.5.2(4)에 따른다. 2.5.4 자동감기형 공기여과기

(1) 케이싱, 여과재, 감기기구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전동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여과재를 감는다.

(2) 여과재의 특성은 2.5.2(2)에 따른다.

(3) 케이싱은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의 강판재로 보강을 실시하고, 여과재가 교환이 쉬운 구조로 한다.

(4) 감기기구는 타이머스위치 또는 차압스위치에 의한 자동감기 방식으로 한다. 여과면의 집진상태를 감시하는 미세차압계를 설치한다.

(5) 제어반의 부속품은 전원표시등, 감기끝남 표시등, 이상표시등, 전원스위치 및 감기스위치를 갖춘다.

2.5.5 정전식 공기여과기

(1) 전리부, 집진부, 케이싱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공기중의 먼지를 양(+)으로 대전시켜 음극판에 먼지를 부착케 하고, 집진부의 청소 및 각부의 점검, 보수가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한다.

(2) 전리부는 방전선 및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방전선에 고전압을 가하여 접지극과의 사이에 전리영역을 형성하여 먼지입자를 양이온으로 대전시킨다.

(3) 집진부는 고전위 극판, 접지극판 및 여과기로 구성된다.

(4) 케이싱은 2.5.4(3)에 따른다.

(5) 제어반은 다음과 같은 부속품을 구비한다.

① 고압 전원부에는 자동복귀식 단락 보호장치를 갖춘다.

② 전원표시등, 대전 표시등, 이상표시등 ③ 전원스위치, 대전 스위치, 안전스위치 2.6 공기조화기 2.6.1 일반사항

(1) 공기조화기는 송풍장치, 공기냉각장치, 가열장치, 가습장치 및 케이싱 그리고 공기 혼합부분, 기타 부속부분 등으로 구성되며 가열, 가습, 냉각 및 감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공기여과기를 갖추어 공기를 제진시킨다. 공기조화기는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소정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조기기 기밀시험의 기준은 SAREK 표준 203-2014을 참조한다.

2.6.2 구성품

(1) 공기조화기는 공기냉각코일, 공기가열코일, 공기여과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의 주요부와 이들을 내장하는 케이싱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가습기 및 엘리미네이터 등을 설치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다.

(2) 케이싱
주재료의 사용강판은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두께 1.2 mm 이상 외장강판에 방청도료를 처리한 것으로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은 2.2에 따른다.

(4) 배수판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로 기울기 및 수밀성을 가지며, 하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치한다. 바닥 배수판 하부에는 결로 및 열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를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한다.

(5) 송풍기는 2.1.2에 따른다. (6)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7) 단열재는 난연재를 사용하며, 사용 시 열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는 두께로써 난연성의 재료로 표면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8) 옥외 설치 공조기는 빗물 차단 차양을 추가로 설치하며, 단열 성능은 옥내 설치 공조기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7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1) 압축기, 송풍기, 냉각기, 가열기 및 공기여과기 등을 내장한 공기조화기로서 다음의 각 기기에 대한 시방은 각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압축기 ② 송풍기 및 전동기 ③ 공기냉각코일

④ 공기가열코일(설계 도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⑤ 공기여과기 ⑥ 가습기(설계 도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⑦ 냉매배관 ⑧ 조작반, 안전장치

(2) 케이싱
주재료는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판재로써 관의 접속 및 내부기기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3) 단열재
사용 시 결로가 생기지 않는 두께로서 이슬 맺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2.6.2(7)에 따른다.

(4) 배수판은 2.6.2(4)에 따른다. 2.8 팬코일 유닛

(1) KS B 6377에 의한 것으로 하거나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케이싱은 두께 0.6 mm 이상의 강판재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을 하며 관의 접속 및 내부기기의 교환 및 청소 등이 쉬운 구조로 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승인기준에 따른다.

(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은 2.2에 따른다.

(4) 공기여과기는 방청처리 된 강판재 또는 알루미늄판제의 틀속에 공기저항이 적고 여과효율이 좋은 여과재를 넣은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과재의 양면에 여과재 누름재를 설치하며 탈착이 쉬운 구조로 한다. 여과재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5) 송풍기는 2.1에 따른다. (6)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7) 단열재는 2.6.2(7)에 따른다.

(8) 배수판은 KS D 3512,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 또는 합성 수지 재료를 사용하며, 배수판 하부에는 난연성 단열재로 결로 방지 단열을 견고히 부착하며, 기울기 및 수밀성을 가지며, 하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치한다.

2.9 유인 유닛

(1) 유인 유닛은 케이싱 속에 코일, 공기송출구, 공기흡입구, 공기여과기, 공기노즐 등을 구비한 구조로 한다.

(2) 케이싱은 2.7(2)에 따른다. (3) 공기여과기는 2.8(4)에 따른다.

(4) 노즐은 소음절연 된 챔버에 부착한 것으로서 1차공기의 일정 풍량 및 정압에 높은 효율로 유인되는 것으로 한다.

2.10 온풍난방기

KS B 8019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1) 연소실, 열교환기, 케이싱, 버너,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견고한 구조로 내구성과 정숙한 운전으로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연소실 및 열교환기는 두께 1 mm 이상의 KS D 8309에 따라 내열처리를 한 강판이나 스테인리스 강판재로 열팽창을 고려한 구조로 한다.
열교환기는 용량에 맞는 열교환 능력을 갖는 것으로 기밀성과 함께 통과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3) 버너는 KCS 31 25 10(2.7)에 따른다.

(4) 케이싱은 강판재로, 내부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5) 송풍기는 2.1에 따른다.

(6) 연도는 KCS 31 25 10(2.8.1)에 따른다.

2.11 방열기 및 부속품 2.11.1 일반사항

(1) 증기, 온수 등을 열원으로 하고, 복사 또는 대류에 의해 난방을 하는 기기 및 부속품으로, 주철 및 강판 방열기, 핀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등이 있다.

(2) 방열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밸브(열동식)를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2.11.2 방열기

(1) 주철 방열기
KS B 639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각 섹션 구성부의 개스킷은 제조사 규격 및 KS 표시품에 따른다.

(2) 강판방열기
KS B 64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각 섹션 구성부의 개스킷은 제조사 규격 및 KS 표시품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방열기
주요부분은 KS D 6759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소정의 성능을 가지며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핀튜브 방열기

① 케이싱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재로 KS D 3512에 따르거나 또는 강봉제로서 케이싱 및 코일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도를 가지며 조절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전면판에는 그릴부착 송출구를 설치한다.

② 코일은 2.2에 따른다.

(5) 팬 컨벡터
팬 컨벡터는 KS F 631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에 의하며 그 외의 것은 다음에 따른다.

① 케이싱 안에 코일, 토출구, 흡입구, 공기여과기, 송풍기와 전동기 등을 갖춘 구조로 하고 운전시 소음이 적으며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케이싱과 코일은 2.2.4(2)에 따른다.

③ 토출구, 송풍기, 전동기와 공기여과기 등은 2.7에 따른다.

2.11.3 방열기 부속품

(1) 증기용 방열기 밸브
KS B 6405에 따른 사용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온수용 방열기 밸브
KS B 6405에 따른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으로서 완전히 열릴 때의 저항이 적고 유량의 조정이 쉬운것으로 한다.

(3) 열동식 자동 방열기밸브
실내온도 또는 환수 온도를 감지하여 온수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하고 사용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방열기트랩
저압용은 KS B 6403에 따르며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고압용은 저압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벨로스는 KS D 550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재료를 사용하며 편심이 없고 소요의 온도에 견디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유니온 엘보
KS B 6405에 따른다.

(6) 리턴 콕
KS B 6405에 따른 청동제 또는 황동제로 하며 완전히 열릴 때의 저항이 적고 유량의 조정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7) 공기빼기밸브
수동식은 청동제 또는 황동제 제품으로써 키핸들로 개폐하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으로서 온수용은 부력, 증기용은 온도 또는 부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12 열회수형 환기장치 2.12.1 일반사항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열회수용 환기장치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절약과 이용율 향상을 위해, 실별 환기운전을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가능한 구축하도록 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2 회전형 전열교환기

(1) 난연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형상변화 및 압력변화가 작은 구조로 한다.

(2) 배기측의 세균이나 악취가 급기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누기율이 낮은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와 강도 및 케이싱의 외장처리는 2.3.2(3)에 따르며 모터내장형인 경우는 모터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한다.

(4) 구동장치는 감속기, 구동전달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확실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공기 여과기를 각 흡입 측에 설치하여 열 교환기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공기여과재는 교환이 쉽도록 탈착이 가능하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12.3 판형전열교환기

(1)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2) 케이싱은 2.3.2(3)에 따르며 케이싱 내부에 필터 및 송풍기모터가 내장된 경우는 탈착, 부착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선정한다.

(3) 공기 여과기를 각 흡입 측에 설치하여 열 교환기의 오염을 최소화 한다. 공기여과재는 교환이 쉽도록 탈착이 가능하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13 가변풍량 유닛 및 디퓨저

가변풍량 유닛에는 슬롯형, 바이패스형, 유인형 등이 있으며, 가변풍량 디퓨저는 원형, 사각형 및 선형이 있다. 형식선택은 해당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가변풍량 유닛 및 디퓨저는 밸브 제작시 주어진 풍량조절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조절눈금판 조정으로 풍량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가변풍량 유닛에는 흡음장치가 있어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케이싱, 바디 및 기타부속품은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제품 규격은 각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제작기준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팬파워드 유닛

(1) 팬파워드유닛(FPU)은 송풍기, 풍량조절 장치, 풍속감지기, 가열코일, 프리필터, 콘트롤박스 및 케이싱과 보온재로 구성된다.

(2) 케이싱은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공기누설이 없도록 제작하며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3) 풍량조절 댐퍼는 풍량조절이 잘되는 구조로 하고, 댐퍼 개도범위는 90도가 되도록 하며 댐퍼 샤프트는 내식성 및 강도를 충분히 갖는 재료로 제작한다.

(4) 송풍기는 2.1에 따르며, 기타 제품사양은 각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제작기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15 항온항습기 2.15.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5.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02-0164에 따른다.

2.16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및 열펌프 2.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냉방 및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16.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환기 및 송 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2.17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 시스템

사용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중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필요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고정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5) 에너지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에 따라 자동제어기기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6)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 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의 설치

(1) 코일의 케이싱과 공기조화기 등의 연결케이싱 또는 덕트의 상대플랜지는 직접 접속하고 기밀성이 좋게 시공한다.

(2) 코일은 공기와 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치한다. 또한 수평을 유지하고, 관내의 수분이 완전히 배출되도록 시공한다.

3.4 공기 열교환기의 설치

(1) 바닥위에 수평으로 보기가 좋고 보수,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다.

(2) 방진재는 3.1(4)에 따른다. 3.5 가습기의 설치

(1) 가습기 본체를 공기조화기내에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본체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보수, 유지가 쉽게 설치한다.

(2) 가습기를 공조기의 측면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강판을 사용하는 등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시공한다.

(3) 가압수분무식 가습기의 노즐은 분무된 물방울이 공기조화기의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설치위치와 각도를 조정한다.

3.6 공기여과기의 설치

(1) 설치틀과 공기여과기는 기밀성이 있고 풍압에 견디며 교체가 쉽게 설치한다.

(2) 공기여과기 전면에 공기가 균등하게 흐르도록 덕트 또는 케이싱을 접속한다.

3.7 공기조화기의 설치

(1) 패키지형 공기조화기는 3.4에 따른다.

(2) 팬코일 유닛 및 유인 유닛

① 바닥 설치형은 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설치한다.

② 천장걸이형은 걸이철물 등으로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은폐 설치할 때에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3) 공기조화기

① 주변에 보수, 점검 등이 쉽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② 송풍기분리형의 경우에 다른 부분과는 플렉시블 이음과 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배수판의 물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간접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트랩의 봉수 깊이는 송풍기의 정압 이상으로 확보한다.

④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의 설치는 3.3에 따른다.

⑤ 공기여과기의 설치는 3.6에 따른다. 3.8 방열기의 설치 3.8.1 주철제 방열기

(1) 바닥설치형 방열기
벽면으로부터 60 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2) 벽걸이 방열기

① 벽걸이 방열기에 사용하는 걸이철물의 갯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벽걸이철물 설치위치는 양쪽 끝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쪽 사이로 한다. 중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를 등분한 위치로 한다.

표 3.8-1 벽걸이 방열기의 걸이철물 수 종별 벽걸이철물의 개수 2 3 4 수직형 수평형 2~4쪽 2~3쪽 5~8쪽 4~6쪽 9~12쪽 7~9쪽 3.8.2 핀튜브 방열기와 팬컨벡터의 설치

(1) 코일의 기울기가 역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벽면에서 60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또는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9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설치

(1)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창문틀 또는 벽에 설치하며 보수 및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다.

(2)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공기여과재 및 송풍기모터의 교체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창치에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4)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가동에 의한 실내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소음기를 설치한다.

(5) 덕트형 및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는 댐퍼를 설치한다.

(6)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7) 방진재는 3.1(4)에 따른다. 3.10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10.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3.10.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0.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10.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이프 등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3.10.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한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10.6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한다.

3.10.7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10.8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10.9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멀티전기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10.10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3.10.11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바닥으로 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10.12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display)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3.10.13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3.11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 시스템

(1) 온수분배기의 몸체는 공기빼기밸브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두어 공기빼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온수분배기 시스템은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공간에 설치한다.

(3) 각방 온도조절밸브가 달려 있는 분배기 몸체에는 방이름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KCS 31 35 25에 따른다.

3.12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3.13 커미셔닝 커미셔닝은 KCS 31 20 25에 따른다. KCS 31 25 환기설비공사 31 25 20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2) 소음⋅진동 관리법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KS B ISO 13350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26 전향의 송풍기

KS D 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6314 팬컨벡터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1.2.3 단체표준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 시스템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송풍기

KCS 31 25 15(2.1.3)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KCS 31 25 15(2.5)에 따른다. 2.2.2 정전식 공기여과기

KCS 31 25 15(2.5.5)에 따른다.

2.3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2.3.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0199에 따른다.

2.4 정풍량 욕실환기팬 2.4.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2.5 터널용 환기장치 2.5.1 일반사항

(1) 터널 내 환기 및 제연설비로 사용되는 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및 운전관리자 교육에 적용한다.

(2) 터널 내 누수, 먼지 및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점검 보수가 쉽도록 제작다.

(3)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설계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설계 풍량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며 정⋅역회전 양방향의 풍량, 풍압이 규정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5) 주변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 ℃에서 60분 이상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5.2 제트팬

(1)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제트팬은 누수,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2)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흡음재의 교환은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을 손상하지 않고 교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등가의 부식 방지용 표면처리를 한다.

②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강도는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트팬 실하중에 15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④ 케이싱 하부에는 제트팬 본체의 플랜지와 일체형인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의 외경은 최소의 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⑥ 흡입부 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로 유입 마찰손실을 적게 하고 터널 내 환기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성형 가공한다.

⑦ 케이싱의 외부에 내구성이 있는 주물제 단자박스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⑧ 케이싱의 안정판 상부에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⑨ 제트팬은 주위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연을 겸용하는 팬은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역운전시에도 정회전 대비 100% 성능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주물 이상으로 안전운전이 되도록 열처리와 비파괴검사를 전량 실시하여 3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허브경과 전동기 플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제트팬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보스는 전동기축에 직접 조립되어 허브가 블레이드와 일체로 정․역운전 되므로 피로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주강품을 정밀기계 가공하여 사용한다.

④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 시에도 제트팬 성능이 규정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며 블레이드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⑤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 2.5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기

① 3상 유도전동기로서 전폐 외부통풍 이중농형 회전자 구조의 C-페이스형을 사용한다.

② 터널 내 제반환경 및 제트팬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제작한다.

③ 터널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및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 하여도 고장이 없도록 전동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 및 유동성이 높아서 그리스의 증발이 없는 실링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④ 제트팬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수명을 50,000시간 이상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 에도 베어링의 원활한 윤활이 유지되도록 내열그리스를 사용한다.

⑤ 전동기는 후레임 외경을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정익(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전동기 뒤쪽에는 4개소 이상의 고정볼트로 지지되어 전동기 하중에 의한 처짐 및 진동을 방지한다.

⑥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전선 보호용 스테인리스 STS304인 연결관(리드 파이프)을 설치하여 터널 화재 발생 시 전동기의 전선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⑦ 유체의 흐름 및 허브 비율에 대한 유체속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 보스경과 전동기 플레임 직경 차가 크지 않는 특수형 전동기를 적용한다.

⑧ 전동기 본체는 주변공기 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과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 구조적 결함이 없이 정⋅역 운전이 가능하도록 H종 절연계급 전동기를 사용한다.

⑨ 전동기의 안전율은 1.15 이상으로 한다.

(5) 소음기

①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은 원추형의 유선구조로 설계하여 공기흡입시의 저항을 최소화시켜 효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형 가공한다.

②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에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KS L 9102 비중량 400 N/m³ 이상의 것을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 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STS304인 타공판 및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메쉬 철망으로 보호하며 소음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소음기 부착 후 1.5 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 측 정방향 및 45° 방향과 제트팬 케이싱 측방향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규정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④ 소음기 덮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STS304를 강판으로 한다.

(6)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304를 사용하고 용접부위는 KS B 0816에 따라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② 턴버클 부속품 중 U볼트와 로드는 일체형의 단조강 제품을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③ 브라켓 취부 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설공사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으며 기초볼트는 인발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건설공사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5.3 축류송풍기

(1) 축류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및 기타 부속으로 구성된다.

(2) 내⋅외부케이싱

① 케이싱 재질은 KS D 3503 SS275이며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회전력, 추력, 진동 및 자중 등으로 부터 강도를 유지하도록 두께는 9 m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싱은 수평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분할 및 조립 가능하도록 플랜지형으로 하고 각 부분품의 중량은 5,000 kg 미만으로 하며 적정한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③ 내⋅외부의 케이싱은 보강재와 고정익을 견고하며 정확하게 용접하고 작업 및 관리가 쉬운 구조의 점검용 문을 설치한다.

④ 내부케이싱의 앞부분은 공기저항을 극소화하고 후미부분은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소성가공 한다.

⑤ 외부케이싱과 임펠러의 틈새는 최소의 틈새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므로 외부케이싱을 정교하게 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공기가 흐르는 부분은 유체저항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을 한다.

⑥ 케이싱의 연결부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의 벨마우스를 설치하고 벨마우스는 플랜지형으로 송풍기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는 적정개소의 강재작업용 발판과 사다리를 설치한다. 이형 덕트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하고 보강하며 플랜지형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 모든 곡면가공은 금형을 사용한 압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흐름부의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한 상태로 한다.

⑨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전량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하여 KS D 0241의 품질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C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지름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축류송풍기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브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 D 3503 SS275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주조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2.5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베이스
베이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D 3503 SS275이며 가공은 전동기 및 기타부속기기의 센터링 및 레벨 작업 시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가공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 외부통풍 극전환 농형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수평형으로 설계되어 송풍기와 연결을 위한 횡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동기 출력은 축동력에 여유율이 10% 이상이고 절연계급은 H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며 재질은 구조용 강관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연결선은 중간연결 없이 전동기 내부로부터 2.0 m 이상 인출되어야 한다.

④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 구리스 증발이 적은 씰링 구조로 하며, 팬 케이싱 외부에서 충진이 가능하도록 주입구와 퇴출구를 갖춘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특히, 베어링은 송풍기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 흡입온도가 40 ℃ 이상 상승되어도 삽입된 감지기에서 측정한 상승값이 1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된다.

⑥ 회전방향은 일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베어링의 평균수명은 5년이상 연속운전에 적합하도록 하며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⑦ 전동기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플렉시블 조인트 및 축소, 확대관

①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열 재질로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② 축소⋅확대관은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보강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7) 소음기

①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이어야 한다.

②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관련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의 KS제품 생산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레벨에 의한 소음계산서를 첨부한다.

⑤ 국제규격 ASTM E 477 또는 KS I ISO 11691에 따른 소음기 성능시험설비가 구비 된 업체 또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잔향실 용적이 200 m³ 이상인 업체로 한다.

⑥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로 한다.

⑦ 소음기의 감음성능은 1/1 옥타브 대역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계산서와 같게 제작하고 국내외 공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성적서를 제출한다.

⑧ 소음기 선정 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통과속도로 설계한다.

⑨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0 Pa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⑩ 송풍기 특성에 따라 소음을 감쇠시킬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여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⑪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점은 환기구 종단위치에서 1.2~1.5 m 높이, 약 1.5 m 이격 지점에서 측정한다.

(8) 가이드 베인

① 송풍기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와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며 특히 가역 운전할 경우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가이드 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동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의 일체구조로 용접한다.

③ 가이드 베인은 두께 4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센터링과 하우정 사이에 용접으로 부착하고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게 역학적으로 가장 원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2.5.4 댐퍼 (1) 일반사항

① 본 댐퍼에 대한 기준은 터널의 환기용 댐퍼에 적용한다.

② 송풍기용 댐퍼와 자연환기용 댐퍼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댐퍼는 운전조건에 따라서 송풍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무보수 점검 보수가 쉽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댐퍼는 터널 내의 기류변동, 습기, 분진 및 화재 시 제연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 설치한다.

④ 댐퍼는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로 한다.

⑤ 조립을 위한 모든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2) 댐퍼의 구조

① 댐퍼의 플레임은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한다.

② 댐퍼는 높이가 2 m 이상일 경우는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③ 수리 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댐퍼 모듈 플레임은 150 mm 간격으로 직경 12 mm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을 펀칭한 폭 50 mm의 플랜지로 된 채널부로 형성된다.

⑤ 댐퍼는 날개가 닫히는 플레임 폭의 중간부분에 댐퍼 씰이 설치되어 기밀을 유지하고 댐퍼 날개가 지정된 위치보다 넘어 돌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모듈ㆍ플레임에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3) 댐퍼의 날개

① 댐퍼 날개는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이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을 사용하며 더블스킨 에어포일 단면 구조로써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② 날개의 폭은 150-200 mm로 하며 날개폭이 플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날개 끝과 플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④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 장치를 향하여 닫혀야 한다.

⑤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6 kPa의 차압 아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이어야 한다.

(4) 축

①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고 .플레임 외부에 용접된 베어링 브라켓에 내장된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②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된다.

③ 날개는 최소 19 mm 직경의 축에 플러그 용접된다.

(5) 링크 장치

① 모든 스핀들, 연결봉, 링케이지는 플레임 한 쪽면 외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② 링케이지는 20×6 mm 평강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케이지를 연결하는 링케이지 암의 두께는 2.5 mm 두께로 한다.

③ 구동부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④ 용접 과정에서 파괴된 아연도금 표면은 아연 페인트로 코팅하여 보완한다.

(6) 댐퍼 모터

① 댐퍼 모터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개폐동작이 가능한 댐퍼전용의 전동기이어야 한다.

② 구동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터인 역전 가능한 모터이어야 한다.

③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 V, 60 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야 한다.

④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댐퍼 모터는 3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⑥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스위치를 이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이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

① 조립된 댐퍼는 6 kPa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누설량은 댐퍼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설계압력하에서 설계 풍량의 3% 이내가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③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정압손실은 공기가 10 m/s의 일정 속도로 댐퍼를 통과할 때 20 Pa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 ℃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따른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따른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2.5)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7)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하며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기 겸용 송풍기(루프벤츄레이터 등)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3.5 터널용 환기장치 설치 3.5.1 제트팬 (1) 브라켓 설치

① 매립된 브라켓의 설치위치를 설치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② 브라켓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험을 실시하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턴버클 부착

① 턴버클의 용접상태 좌⋅우 나사방향을 확인한다.

② 턴버클의 재질 또는 표면처리상태, 나사간의 마모 등을 확인한다.

③ 브라켓에 턴버클을 설치한다.

④ 턴버클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험을 실시하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제트팬 설치

① 제트팬 설치 시 건축한계에서 상단여유 200 mm 이상을 이격시키며 제트팬의 외경과 천정벽면까지의 이격거리는 제트팬 내경의 0.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트팬 설치 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서서히 인양한 후 동체를 턴버클에 장착시킨다. 각 턴버클을 조정하여 터널 천정 또는 도로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동시에 각각의 턴버클에는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으로 불규칙한 흐름이 발생되어 팬의 유동이 생기므로 풀림 방지용 이중너트로 단단히 고정한다.

③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5.2 축류팬 설치 (1) 송풍기 기초 준비

① 기준 중심선(송풍기 축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구와 토출구의 중심선)은 제작자의 송풍기 기초도면으로부터 결정되며 송풍기 설치 면에 표시한다.

② 흡입 벨마우스, 토출 이형 덕트의 중심선은 배관 접촉면과 흡입 측의 접촉면에 표시한다.

③ 도면에 명기된 기초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하여 높은 경우에는 치핑작업을 한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 철근에 용접으로 철근을 연장한 후 적정높이까지 올린다.

④ 기초면 위에 그라우트 두께는 50 mm 정도이다. 기초 면은 그라우팅의 접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핑작업을 전면에 걸쳐 행한다. 치핑한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물질은 그라우팅 전에 제거한다.

⑤ 기초의 길이보다 긴 두 개의 평평한 나무판을 기초의 양단에 고정시킨다. 이때 나무판의 윗면이 그라우팅 후의 최종 높이가 되도록 유의한다.

⑥ 기초면 위에 무수축, 무크랙 타입의 모르타르를 붓고 골고루 섞이도록 압력을 가하며 평판을 사용해 틀 위에 있는 여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한 후 기초 표면은 매끈하게 손질한다.

⑦ 그라우트의 노출된 면은 급건조로 인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모래톱으로 덮는다.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은 후(7일 이상 경과), 기준 중심선(송풍기 측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 토출구의 중심선)과 그라우트 면 위에 앵커볼트 위치를 표시한다.

⑧ 수평기나 트랜싯을 이용하여 각각의 앵커 볼트 설치 위치에서 레벨 오차가 ±1 mm 이내인지를 체크하며 이 허용차를 벗어나면 모르타르를 그라인딩하여 조정한다.

(2) 송풍기 설치

① 임펠러 케이싱, 디퓨저, 송풍기 케이싱, 소음기 순서로 반입하며 각각의 중량이 크레인의 정격 용량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득이 각 유닛이 크레인 용량을 초과하면 송풍기를 분리하여 반입한다.

② 송풍기 케이싱은 송풍기와의 규정된 설치간격 (360° 방향 체크)과 높낮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③ 송풍기를 기준하여 벨마우스와 송풍기 케이싱 사이에는 금속제가 아닌 플렉시블 조인트로 연결한 후 밴드로 체결하여 누기가 없고 진동이 벨마우스와 디퓨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겹침과 비틀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기 표시된 중심선과 송풍기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가조립한 다음 송풍기와의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후 송풍기 케이싱을 덕트 측 플랜지에 볼트/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댐퍼 중심선과 송풍기 케이싱의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한다.

⑥ 송풍기 각 부품의 접속은 송풍기 측에서부터 시작하며, 플랜지간의 약간의 틈새는 연속되는 배관의 교정으로 조정한다.

(3) 댐퍼

① 댐퍼는 부드럽게 작동(충격 없이 열리고 닫힘)되도록 설치한다.

② 제작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제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구조물 내에 반입이 쉽도록 각 섹션별로 분리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한다.

④ 자연환기용 댐퍼는 지정된 장소에 아연도금된 형강제의 스톱바로 견고히 고정하고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누기가 없도록 코킹 처리한다.

⑤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덕트 플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누기가 없도록 한다.

(4) 소음기

① 소음기는 각지역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 레벨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고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한다.

②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506의 2.3 mm 이상 또는 동동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리벳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쉽도록 한다

③ 외부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 다. 수직 설치 시 송풍기 댐퍼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댐퍼와 분리가 쉬 운 구조로 한다.

④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별로 소음 규제값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⑤ 홉음재는 KS L 9102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재 매트 두께 50 mm(400 N/m³) 이상 또는 동둥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⑥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홉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홉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스플릿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⑧ 스플릿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음 특성에 따라 제 작하고, 스플릿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릿은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⑨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 mm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홉음 처리된 것으로 설치하고 외부로 부터 각종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풍도 측 끝부분에 스테인리스 망을 설치한다.

⑩ 소음기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 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지지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⑪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3.6 커미셔닝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에 따른다.

KCS 25 25 시험조정 및 평가 31 25 25 시험조정 및 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는 해당 설비가 설계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의 성능확보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계통 검토 (2) 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 물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4) 자동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확인 (5) 소음측정 (6) 최종점검 및 조정 (7) 종합보고서 작성 1.2 참고 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자의 자격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대상 공기조화설비의 규모에 필요한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의 수행자의 자격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2. 수행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 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1-1 공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2% 12개월 온도 측정장비(공기)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물)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표면)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지시값의 ±3%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2.2 공기계통 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공기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 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0 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4,500 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 mm, 900 mm 1,200 mm, 1,500 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측정 장비 0.2~15 m/s 지시값의 ±10% 12개월 습도측정 장비 10~90% RH 지시값의 ±2% RH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10~600 L/s 지시값의 ±5% 12개월 2.3 물계통장비

물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물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물압력 측정장비 0~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0~1,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100~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차압 측정장비 0~1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초음파 유량계 0~6 m/s 최대값의 ±3% 12개월 2.4 공동주택 환기설비용 장비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TAB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계측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측정 장비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4-1에 따른다.

표 2.4-1 공동주택 환기설비용 측정 장비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전류 측정장비 AC 0~10 A 지시값의 ±3% 12개월 공기 미압 측정장비 0~50 Pa 최댓값의 ±2% 12개월 피토관 Φ3.2 mm×250mmL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풍속 측정장비 0.2~15 m/s 지시값의 ±10%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3~80 L/s ±(지시값의 5%+0.3 L/s)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3. 수행절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시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3.1.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공기조화기 (2) 송풍기 (3) 가열 및 환기 유닛 (4) 현열 및 전열교환기 (5) 냉방기, 열펌프 및 항온항습기 (6) 덕트계통 관련기구 3.2.2 물분배계통

물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보일러 (2) 냉동기 (3) 냉각탑 (4) 펌프 (5) 열교환기 (6) 냉각코일 및 가열코일

(7) 배관 및 반송 관련기기(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

(8) 축열식 냉난방 시스템 3.2.3 자동제어계통 및 기타

수행자는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자동댐퍼, 자동제어밸브, 공기조화기 인터록 장치 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 배관 및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2.4 소음계통

장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 가동 시와 정지 시로 나누어 측정한다.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실별 및 계통별로 온도, 습도, 풍량, 유량 및 소음의 실측값이 오차 범위 이상으로 설계 값에서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오차 범위는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기술 기준을 따른다.

(1) 공기분배계통 (2) 물분배계통 (3) 자동제어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 운전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4 공동주택 환기설비 수행 절차 3.4.1 계통검토

수행자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수집하여 환기설비 전체 계통을 숙지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공기분배의 적정성 검토 (2) 주덕트 크기 검토 3.4.2 환기성능 측정 및 조정

다음 항목들에 대한 환기 성능 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환기유닛
팬, 현열 및 전열 교환기, 필터, 제어장치

(2) 공기분배계통
디퓨저, 풍량조절댐퍼, 급기덕트, 배기덕트

3.4.3 소음측정

계약서상 또는 기타 필요할 경우 건물 내부에서 환기설비와 관련된 소음도를 측정한다.

(1) 환기 덕트와 디퓨저가 설치된 환기유닛 설치 인접실에서의 소음도

(2) 환기 유닛 설치실 내 소음도 3.4.4 보고서

공동주택 환기 설비의 TAB보고서는 TAB를 수행한 결과의 기록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 된다.

(1) 대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개요 (2) 설계값과 측정값의 비교 검토

(3) 설계, 시공 상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및 기타 운전에 관련된 사항

3.5 커미셔닝 관련사항

TAB 업무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 빌딩 커미셔닝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3.5.1 TAB 보고서 검증

(1) 커미셔닝 관리자가 실시하는 최종 TAB보고서 현장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계측기를 제공한다.

(2) 검증은 무작위 10%를 선정하고, 검증에 필요한 계측기는 당초 TAB 수행 시 사용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3) 소음도를 제외한 모든 측정값이 보고서 값의 10%이내이면 합격으로 하고 소음도는 3 dB 이내로 한다.

(4) 검증대상 항목 중 불합격률이 10% 이상이면 최종 TAB보고서는 반려되고 해당 시스템을 재수행한 후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TAB수행자가 부담한다.

3.5.2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TAB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공조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며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KCS 31 30 위생기구 설비공사 31 30 10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KS B 2369 세척밸브 KS B 6029 가스밸브

KS F 2290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KS F 4528 휴지걸이 KS F 4529 수건걸이 KS F 4806 욕조 KS L 2406 거울 KS L 1551 위생도기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 MPa 이상)와 방수고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벽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③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커버
2.3.2(2)의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4)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KCS 31 30 25(2.5.6)에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① 배수쇠붙이: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 mm 이상의 황동주물제 또는 두께 6 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양식욕조

① 토수구: 지름 20 mm 이상의 관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와 욕조의 내부선 안으로 토수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 것으로 한다.

②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③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④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수두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경사지게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 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 볼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 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 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 mm 정도이고 깊이는 30 mm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윗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이음이나 슬리브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물넘침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기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설치 위치에 바닥 배수트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 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KCS 31 30 급수설비공사 31 30 15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18 양쪽흡입 벌류트 펌프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15 유리 로빙포 KS L 2327 절단 유리섬유 매트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2.3 국제표준

ASSE 1001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부착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1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2 급수용 수중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스트레이너 대판 게이트밸브 첵 밸브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케이블 케이블클립 기초볼트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1식 1식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 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얕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 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 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용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3 얕은 우물용 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압력개폐기 자동 공기보급 장치 물 보충구멍 풋밸브 또는 첵 밸브 펌프덮개 축이음 보호덮개 케이블 1조 1조 1개 1개 1조 1조 2 m 이상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갖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류형 펌프로서 KS B 6320 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펌프의 양정을 검토하여 워터햄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한 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1개 첵 밸브 바이패스부착 1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양수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재질 길이는 우물 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탱크 접속점까지로 한다.

1식 호칭경 32 A 이하는 나사식 접합 호칭경 40 A 이상은 플랜지식 접합 저수위용 전극 및 제어케이블 볼트도 포함 1조 토출곡관 1개 공기밸브 1개 상대플랜지 1식 우물뚜껑 1개 설치밴드 1조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연성계 콕 부착 1조 수중케이블

3종 및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우물뚜껑부터 펌프 제어반까지로 한다.

1식 케이블 멈추개 1식 기초볼트 1식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7)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표 2.2-5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 부착 펌프대수 게이트 밸브 펌프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옥상물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펌프 대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게이트밸브 펌프대수×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센서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표 2.2-7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압력계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④ 압력탱크방식

표 2.2-8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압력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표 2.2-9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표 2.2-10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 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900 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다만, 5㎥ 이하의 소규모 탱크에는 내경 6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강판용접가공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강판 두께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 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로 라이닝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며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KCS 31 20 10(3.3.6)에 의한 분체도장으로 방식처리 한다.

(3) 지지재, 사다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스테인리스나 분체 도장 재질 또는 SMC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며, 탱크의 유지관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에 의한 SS 275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의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 mm 이상의 분체 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 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규격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합구조 또는 FRP를 표면재로 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로서 탱크 내부 청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물탱크의 품질 및 재료의 기준은 KS F 4811에 따른다.

(3) 표면 보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FRP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른다.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폭시도장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및 PE 시트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4)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 후 슬리브와 관의 사이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한다.

(5) 음료수용 탱크의 경우 코킹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탱크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맨홀은 방수식으로 1000 mm 이상의 구경이 되도록 하고 맨홀 뚜껑은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슬래브 상면보다 10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7) 탱크의 바깥이 보이는 곳은 모르타르 마감하고 탱크 슬래브 상면은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면 및 기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는 내구성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표 2.3-2 압력탱크 부속품 압력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플러그 마개 콕 부착 콕 부착 탱크의 용량이 40 L 이상의 경우 1구 1조 필요수 1개 1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1개 필요수 1조 1개 1식 자동 공기보급식 압력탱크 자동 공기보급 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1식 필요수 1조 1개 1개 1식 2.4 염소멸균장치

(1) 약액주입 펌프는 내약품성을 갖는 플런저펌프 또는 다이어프램펌프에 전동기를 직결시킨 일체형으로, 약액 주입량의 조절이 정확하며 약액의 누설 등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약품탱크는 경질염화비닐제 및 기타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표 2.4-1 염소멸균장치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BTB 올트트리진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100 cc 500 cc 18 L 1개 1본 1본 1본 1식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쇄 시 최종 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배관계통이나 기구에 적용한다.

2.6 급수용 밸브류 2.6.1 공기빼기밸브

KCS 31 20 15(2.2.10)에 따른다.

2.6.2 감압밸브

KCS 31 20 15(2.2.4)에 따른다.

2.6.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6.4 정수위 밸브

KCS 31 20 15(2.2.7)에 따른다.

2.6.5 안전밸브

KCS 31 20 15(2.2.9)에 따른다.

2.6.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7 스트레이너 및 기타 2.7.1 스트레이너

KCS 31 20 15(2.2.18)에 따른다.

2.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4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2.8 계기 및 계량장치

2.8.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8.2 유리 수면계

KCS 31 20 15(2.5.6)에 따른다.

2.8.3 수도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9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10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KCS 31 50 10-10에 따른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이격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충분히 협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 밸브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고리를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윗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하여는 3.2.2(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때의 도장방법은 KCS 31 20 10(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옥상기기 중 탱크의 천장판은 점검 및 수리 시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물의 충격에도 피해가 발생치 않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6)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멸균장치는 보수관리가 쉽고 약액의 보충이 쉬운 장소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6 진공브레이커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7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8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내로 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3.6.1 플로트 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6.2 레벨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7 배관 3.7.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표 3.7-1 토수구 공간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1.7 d+5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 이하 5 d를 초과 하는 것 4 d 이하 4 d를 초과 6 d 이하 6 d를 초과 7 d 이하 3.0 d′ 2.0 d′+5 1.7 d′+5 3.5 d′이하 3.0.d′ 2.0 d′+5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7.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 m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KCS 31 30 급탕설비공사 31 30 20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6032 액화석유가스용(LP 가스) 저장온수기

KS B 6034 가정용 기름 온수기

KS B 6156 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KS B 6222 저압공기식 오일버너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KS B 6753 동력보일러 KS B 8017 기름 온수보일러 KS B 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KS B 8102 가스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KS B 8110 저장식 가스 온수기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KS D 3577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B ISO 9459-1,2,3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15-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SPS-KARSE B 0022-184 밀폐식 팽창탱크

SPS-KARSE B 0042-0204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KCS 31 20 15(2.2.13)에 따른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KCS 31 30 15(2.6)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KCS 31 30 15(2.7)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 온도계
KCS 31 20 15(2.5.2)에 따른다.

(3) 수주 온도계
KCS 31 20 15(2.5.3)에 따른다.

(4) 온수용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1.7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KCS 31 25 10(2.5.2)에 따른다.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3.2 전기보일러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전기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1 전기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누전방지 조치 포함 열교환기 또는 간접가열코일 1식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에 한함. 안전장치 1)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할 경우 2.3.3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1)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사용 수두압이 0.1 MPa 이하이며, 전열면적이 4 m² 이하인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에 적용한다. 그리고 강제 배기형 및 강제 급배기형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은 2.2 kg∕h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KS B 8017 제품으로 구조는 KS B 8017 및 KS B 8020 표준의 구조부문 규정에 따른다.

(3)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2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표시, 저수위 표시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KS B 6221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

점화안전장치, 연소제어장치, 정전 시 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1식

안전장치의 구조는 KS B 8020에 따른다.

빈 보일러 때기 방지장치 1식 작동 및 재사용 시 기능상 지장이 없을 것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 접속구 1식 안전관 접속구의 경우 안지름 25 mm 이상 기름탱크 KS B 8020의 규정에 따름 1식

보일러 부착 탱크에 한함(용량 90 L 이하)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한 경우 2.3.4 가스 온수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1식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1식 안전장치

7) 자동 가스 차단장치(용량
47 kW 이상)

8)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9) 최저수위 안전장치(대기개방식) 10)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11)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2)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식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순환펌프 원심펌프 1식 보일러에 내장 팽창탱크 팽창 흡수 용량 3 L 이상 1식 구조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온도계 1식 압력계 1식 필요한 경우 2.4 순간온수기 2.4.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4.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1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4.3 축열식 전기온수기

(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을 사용,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정격 소비전력 50 kW 이하(태양열 겸용은 5 kW 이하), 압력수두 0.1 MPa 이하인 온수 저장식 전기온수기로 관련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제외한 타 열원(기름, 가스, 상시전력 등)을 겸용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 및 성능은 KS C 9805 표준에 규정된 각 항의 것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4)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2 축열식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4.4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 내에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량이 도시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6032, KS B 8110 및 KS B 8111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맞도록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3 가스용 저장온수기 구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자동급수장치 볼탭식 1식 상압저장온수기 수위계 1식 상압저장온수기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형의 경우 안전장치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1식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수압자동 가스밸브 1식 온도계 1식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
급배기식)

5) 불완전 연소방지 안전장치
(개방식)

6) 압력 릴리프 밸브(온수조절식 온수기) 7)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8)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9)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1식 2.5 증기온수기(개방형 온수 저장식)

(1) 증기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질은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필요한 전열면적을 갖는 가열코일을 설치한다.

(2) 증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5-1 증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자동급수조절기 증기코일 전자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유리수면계 온도계 온수공급 수도꼭지 부착용 쇠붙이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1식 1식 1개 1개 1개 1개 1개 1~2개 1식 원칙적으로 볼탭방식으로 함. 전선길이 1.5 m 필요한 경우 벽걸이형의 경우 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KCS 31 50 15-10에 따른다. 2.7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통 끝과 상부에는 배기가 원활하도록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갓등을 설치한다.

(2)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기통의 유효 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4) 강철제 보일러의 연도재료는 KS D 3503 표준에 따른다.

(5) 조립식 스테인리스강 연도는 SPS-KARSE B 0042-0204를 참조한다.

2.8 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2.2)에 따른다.

(2)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 탱크류 2.9.1 온수저장탱크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 재질은 KS D 3503, KS D 3560, 또는 KS D 3698표준의 STS 59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며 압연강재 사용 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한다.

(4)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질은 KS D 5301 제품 또는 KS D 3577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KCS 31 20 10(3.3.2) 및 (3.3.3)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7)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8)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크를 보온한다.

(9)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9-1 온수저장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필요한 경우

(10)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2.9.2 개방형 팽창탱크 (1) 재질은 2.9.1(2)에 따른다.

(2) 탱크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처리는 KCS 31 20 10(3.3)에 따르며 사용 중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개방형 팽창탱크에는 릴리프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개방형 팽창탱크에 연결하는 경우는 수면보다 위로 뽑아서 연결한다.

2.9.3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탱크의 부속품 설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9.4 밀폐형 팽창탱크

(1)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2)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10 품질확인 KCS 31 10 10(2)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1.10)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7)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④~⑥)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 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 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관련법규 및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3.2.4의 (4)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3.2.4의 (5)에 준한다.

3.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KCS 31 50 15-10에 따른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1) 45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달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내열성 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일러실(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 쪽으로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9)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온수저장탱크, 개방식 및 밀폐형 팽창탱크

(1) KCS 31 30 15(3.3)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7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8 온수공급 계량기의 설치

(1)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5.1)에 따른다.

3.9 배관 3.9.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수압시험
KCS 31 30 15(3.8.2(2))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KCS 31 30 15(3.8.2(5))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KCS 31 30 15(3.8.2(7))에 따른다.

KCS 31 30 배수통기설비공사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물 보충 깔때기 또는 물 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붙이 - -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조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 - - 압입양정인 경우 압력계도 가능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표. 2.1-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흡입덮개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 -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 -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 - - - -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집수정 내부 설치형, 집수정 외부 설치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3 배수용 수직형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특수 리듀서 압력계 - - - - 볼트 포함 - - 콕 붙이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 외부 설치형의 경우는 2개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 외부 설치형의 경우에 설치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표. 2.1-4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체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 - - 볼트 포함 콕 붙이 길이는 외부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STS 304 - 내부식제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1본 1조 1식 1쌍 -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적합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 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나 부지 내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콘크리트, 주물제 등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 맨홀 뚜껑은 맨홀뚜껑과 틀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 쪽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트랩의 지름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75 40 50 32 25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40 32 40 65 40 40 대 변 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중,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75 40 50 32 25 32 32 32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40 32 40 65 40 40 75~100 40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 이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발면적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쉬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표준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KCS 31 30 15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집수정 내부 설치형

①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집수정 외부 설치형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흡입관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⑤ 기타 사항은 3.1.2(1)의 ①, ②, ④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1) 배수탱크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쉽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새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5)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상, 1/10 이하로 한다. 또한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 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 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청소구 3.3.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②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③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④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120배 이내의 개소

⑤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⑥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갖도록 설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 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7)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①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①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② 포집기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로부터 매달아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③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 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옥상 바닥배수구 설치

(1) 콘크리트 타설 후 옥상 바닥배구수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옥상 바닥배수구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수층 누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옥상 바닥배수구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3.10-4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KCS 31 30 15(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 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① 또는 ②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KCS 31 50 도시가스설비공사 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2.2 관련 기준

(1)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2308 볼밸브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 합금 관이음쇠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KS M 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KS M 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압: 1.0 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중압: 0.1 MPa 이상, 1.0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이상, 0.2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저압: 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 ℃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가스 도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스 공급시설: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 사용시설: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스 사용시설의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3) 가스사용시설 중 사용 압력이 400 kPa 이하인 지하 매설배관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 내의 매설배관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후 동관․스테인리스강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2.2.1 관

배관의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고시에 따른다.

2.2.2 관 이음쇠 표 2.2-1 관 및 관 이음쇠 종류 명칭 규격

비
고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31 KS B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2 KS D 3576 KS D 3577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D 5539 KS M 3514 강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KS B 1533 KS B 1522 KS B 1543 KS B 1503 아연도금제품 아연도금제품 KS D 3507 KS D 3576 동관 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D 1541 KS B 1503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KS M 3515 KS M ISO8085-1 KS M ISO8085-2 KS M ISO8085-3 2.2.3 배관 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② 두께 0.6 mm 이상은 KS D 3506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 B 5327 제품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전용 또는 LPG겸용 제품으로 순간 최대소비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가스계량기는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를 60 cm 이상, 굴뚝, 전기 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품이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4.1 가스차단 장치

(1)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지하 밸브박스 설치)

(2) 가스 차단밸브는 볼밸브로 하고 밸브박스를 설치하여 보호조치 한다.

(3) 건물 내 설치 시 외벽 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고, 소방법에 의한 검사 합격품으로 가스농도가 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 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되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검지부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로 연소기 상단 천정에서 30 cm 이내에 설치하고 경보부는 중앙감시실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6) 검지부의 설치 금지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출입구의 부근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곳

②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

③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2.6 정압기 및 부속장치

(1) 정압기 주위는 볼밸브를 사용하고 용접 및 플랜지 접합(나사부분 제외)으로 시공한다.

(2) 방산관 설치는 아래와 같다. ① 지면에서 3 m 이상 높이

② 방산관 상단부에 창문, 환기구, 화기, 전선 등이 없을 것

③ 방산관 구경: 50 A 이상 ④ 최상단부, 빗물 침입 방지구조

⑤ 건물외벽과 최소 50 m 이격 거리유지 및 고정

⑥ 방산밸브 이후 배관, 분리 가능토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 사용

(3) 정압기 부속설비로 가스차단장치는 정압기 입출구 배관에 볼밸브를 설치한다.

(4) 정압기 출구 배관에는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가스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중앙감시반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5) 정압기는 예비정압기를 설치한다.

(6) 압력기록장치로 정압기 입출구측에 압력계 및 자기압력기록계를 설치한다.

(7) 정압기 입구측에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필터를 설치하여 정압기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8) 필터 청소 시에도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9) 가스누설검지 통보설비는 정압기실에 가스검지부를 설치하고, 수신부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0) 되도록 지상에 별도의 정압실을 만들어 자연급기, 자연배기토록 한다.

(11) 정압기실 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12) 배관에는 가스의 종류, 가스흐름방향 및 압력표시를 하고, 차단밸브에는 차단방향을 표시하며 바이패스용 밸브에는 위험표시와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2.7 밸브

(1) 50A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 40A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8 부식방지장치 2.8.1 지하매설관의 용접부

(1) 200A 이상은 수축튜브를 사용하거나(neocover #750)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고 200 A 미만은 열수축 방식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설치장소 ① 매설관의 용접 접속부분 ② PLP, PE 강관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③ 엘보, 티 등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④ 기타 특히 부식의 염려가 있는 곳

(3) 마감은 적색 비닐테이프로 2회 이상 도복한다.

2.8.2 전기적 방식조치

(1) 옥외 인입 맨홀의 지하 차단밸브 앞에서, 건물 내 인입관의 첫번째 플랜지는 50 A 이상으로 한다.

(2) 마그네슘 양극(Mg anode)설치 ① 중압관의 전 배관 ② 저압관의 150A 이상 입상밸브 전단

(3) 마감처리는 점핑 방지용 PE테이프로 2회 도복한다.

(4) OS형 절연계수 설치는 테프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한다.

2.9 가스히터장치 2.9.1 연동식 가스원적외선 튜브히터

(1) 버너, 연소실, 적외선 튜브, 진공펌프, 자동콘트롤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각 버너 및 튜브가 직렬 및 병렬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난방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소 배출가스는 55 ℃∼ 90 ℃로써 옥외로 배출되도록 되어야 한다.

(3) 열교환 방사관은 티타늄 합금관 및 알미늄 도금된 강관으로 조인트와 배관 표면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4) 방사파이프 배관은 매 6 m마다 25 mm. 분기관 및 배기관 6 m마다 50 mm씩 진공펌프를 향해 하향 설치되어 배관 내 응축수가 진공펌프 방향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5) 버너는 정전 시 또는 진공펌프 모터 고장 시 자동 가스유출 차단 및 전원차단 등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모든 반사판은 적외선 반사효율의 높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며, 반사판은 복사관, 분기관 및 배기관의 모든 부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진공펌프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소실과 열교환 배관은 진공펌프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버너의 작동 중지후 최소 20초 이상 프리퍼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연소가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8) 모든 진공펌프는 진공 확인 스위치가 부착되어 관내가 진공이 될 때까지 가스밸브가 열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2.9.2 단동식 가스원적외선 튜브히터

(1) LPG, LNG, 도시가스 연소용 버너, 연소실, 적외선 튜브, 송풍기, 콤비네이션 밸브(S/V), 반사판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사관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적외선이 반사될 수 있도록 특수도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U튜브 히터의 반사판은 고광택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I형 튜브히터(I Type tube heater)의 반사판은 고광택 반사판은 고광택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4) 버너에 내장된 고성능 송풍기는 1/30 P의 모터에 의하여 튜브 내에 가스의 완전연소를 위해 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5) 각 유닛 별로 ON/OFF될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부착한다.

2.9.3 가스 세라믹 히터

(1) 가스 세라믹 히터는 20 ℃∼ 30 ℃ 사이의 각도로 체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조절이 가능하게 하며 콤비네이션 밸브, 콘트롤기판 등의 아랫부분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가스공급관, 전기공급선은 가스세라믹 히터 하부에서 연결될 수 있 도록 하여 적외선에 닿거나 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기둥 및 벽체 고정에 설치하고, 기둥 및 벽체가 없는 부분은 천정 구조물에서 L형강 또는 C형각으로 지지물을 설치한다.

(4) 히터와 배관사이는 충격흡수 등과 각도 변경에 용이하도록 플렉시블튜브 또는 호스로 연결하도록 한다.

(5) 전원의 연결은 ON/OFF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바닥에서 1.5 m)에 설치한다.

3. 시공 3.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다)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 m³/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cm 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 설치위치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한다.

3.4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의 호스 길이는 3 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4)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5 배관 3.5.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관의 기울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건물 내 외벽에서 각각 25 mm를 연장한 길이로 하고 슬리브와 배관사이에는 완충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관통부는 배관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출배관을 하고,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 분위기에 대해여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접촉 및 그 밖의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는 배관구경보다 2단계 크기의 보호관 또는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 및 보호관 지지를 한다.

(6)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벽⋅공동구 둥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설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충진한다.

(13) 저압관으로서 40 A 이하는 나사접합으로 하며 중압의 50A미만은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용접접합으로 한다.

(14) 나사작업은 KS B 0222를 준용하며,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 테이프 또는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을 일시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4)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 배관부의 접합은 플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용접접합으로 한다.

(5)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6) 베벨링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7) 주위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60 ℃ ~80 ℃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8)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9) 나사 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입상관의 밸브는 플랜지접합으로 하고 패킹은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카본 콤파운드로 도복 사용한다.

(11) 정압기실의 입구 건축물의 벽 관통부에는 절연플랜지를 설치한다.

(12)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13) 솔더링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 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다.

(14)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3.5.3 매설배관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이격한다.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 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 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 m 이상

③ 차량이 통행하는 폭 4 m 이상 8 미만 도로에서는 1.0 m 이상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 m 이상

⑤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은 지면과 0.3 m 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지하 매설 시 타 매설관과의 이격 거리는 평행 시 30 cm 이상, 교차 시 15 cm 이상으로 한다.

(3)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때는 관 2 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4)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 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 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한다.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방식 피복이 되어 있는 자체는 운반, 시공 시 피복부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부가 발견될 때에는 피복부를 보수한 후에 매설한다.

3.5.4 노출배관

(1) 배관은 기둥, 대들보등과는 평행하게 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의 크기는 배관의 설계치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지하 30 cm, 지상 1 m 이내로서 설치하되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관과 배관사이 상하 끝부분에 완충고무를 삽입 지지토록 하고 상단부는 방수조치를 한다.

(3) 보호관(슬리브포함)은 반드시 절단 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으로 한다.

(4) 전기설비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표 3.5-1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cm 이상 전기계량기 전지안전기 60 cm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m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 m 이상 전압 7,000 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 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3.5.5 관의 지지

(1)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의 것에는 2 m마다, 33 mm 이상의 것에는 3 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 3.6-3에 따른다.

표 3.6-1 현장시험 및 검사 종류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수은주 게이지 300 kPa 미만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주 게이지 저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1분 5분 0.5×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압 저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2) 점화 시험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KCS 31 55 엘리베이터설비공사 31 55 05 엘리베이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승객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로프식)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엘리베이터 카

(2)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비: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

(3) 승강로 (4) 중앙감시실 설비: 엘리베이터 감시반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4)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승강기의 구조

1.2.2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1 60 00 ~ KCS 31 80 00까지 해당 절에 따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제1부:승객용 엘리베이터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1)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등에 따른다.

(2)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엘리베이터는 KS B 6831 등의 기술 기준에 준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엘리베이터 부품의 현장 반입 시 외장 부분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며,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없도록 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축공정에 맞추어 설치토록 하며,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시공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공사감독관 및 건축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피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확보에 관하여 건축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 2.1 엘리베이터 2.1.1 일반사항

(1)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승객용 엘리베이터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엘리베이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 KS B 6831의 규격 등을 참고하여 감리자과 협의한다.

(4)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 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2.1.2 구조 및 배선

(1) 엘리베이터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2)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승강로 및 엘리베이터 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동 케이블의 굵기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1- 전선 및 이동 케이블의 굵기 전선의 종류 또는 도체의 구조 도체의 굵기 절연전선 단선 연선 1.2 mm 이상 1.5 mm² 이상* 케이블 단선 연선 0.8 mm 이상** 0.75 mm² 이상** 이동 케이블 0.75 mm² 이상**

주 1) *표가 있는 것은 배관의 종단함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표가 있는 것은 지름 0.8 mm 이상 1.6 mm 미만의 단선 또는 단면적 0.75 ㎟ 이상 2 ㎟ 미만의 연선의 것은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온도상승이 60 ℃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 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5)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6)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캠모터·도어모터·엘리베이터 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2 엘리베이터 카 2.2.1 엘리베이터 대틀(플랫홈)

(1)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를 방진 구조로 한다.

(2) 바닥 전면에는 두께 2.3 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 구조로 한다.

2.2.2 엘리베이터 카 내실

(1) 승강차 외부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으로 마감한다.

(2) 카내 천정은 2.3 mm 이상의 강판으로 조립한다.

(3) 카 천정 부위에 400×600 mm 크기의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구에는 안전 스위치를 부착한다.

2.2.3 카내 설비 카내에는 다음 설비를 설치한다. (1) 조명등을 이중 천정 내에 설치한다. (2) 위치 표시기 (3) 카 운전 조작반 (4) 동시 통화 방식 인터폰

(5) 충전식 축전지(30분 이상 점등 가능한 용량)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

(6) 스테인리스 재질의 핸드 레일 3면 취부

(7) 환풍기

(8) 천정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저속 수동 운전 개폐기,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9) 도착 예보 차임벨 설치 (10) 층별 안내 방송설비 (11) 정원 초과 시 경보장치

(12)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다.

(13) 엘리베이터용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14) 카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한다

2.2.4 카의 출입문

(1) 카의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한 전동, 자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문에 세이프티 슈 2면 및 광전센서를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이 닫힐 때 인체 또는 물체가 감지되면 문은 즉시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한다.

(3) 중앙 개폐 시 문이 맞닿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부착한다.

(4) 출입문의 도장색 및 무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2.5 운전 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의 커버는 제작자 규격에 의한 마감재료로 하여 카 내면과 조화 있게 취부하며, 조작반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한다.

(1) 계층 버튼 (2) 조명용 스위치 (3) 속도변환 스위치 (4) 환풍기용 스위치(자동, 수동) (5) 행선 방향 표시등 (6) 도아 개폐 버튼 및 도아 정지 스위치 (7) 비상 정지 스위치 및 비상 호출 버튼 (8) 운전 방식 변환 스위치(자동, 수동)

(9) 상기 계층 버튼 및 도아 개폐 버튼은 마이크로 터치 버튼 또는 센서 터치식으로 하며 샘플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2.6 카 위치 표시기

전자액정표시장치(LED)를 사용한 도트 매트릭스(dot matrix) 또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카 위치 표시기를 카 내부 출입구 상단에 부착한다.

2.2.7 보수용 운전 조작반

보수용 운전 조작반을 카 천정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열림(door open), 문 닫힘(door close), 상승(up), 하강(down) 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기계실 설비 2.3.1 권상기

(1) 주구동활차(main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며,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2)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를 사용하고, 적절한 윤활 장치를 가진 고급 특수 합금제인 플레인 베어링이어야 한다.

(3) 정전시에는 수동 조작에 의해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권상기용 공용 받침대는 견고한 주철제 또는 형강을 용접 가공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받침대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기계대를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 빔 하부에도 기둥이나 벽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한다.

2.3.2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야 하며, 카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하여 하강 운행할 경우에는 카를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브레이크슈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동장치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작동되도록 한다.

①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했을 때 ② 카가 과속으로 운행될 때 ③ 동력이 단전되었을 때 ④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되었을 때

⑤ 카의 안전 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⑥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⑦ 용량 초과 경보 시

(4)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 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 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써 비교적 적은 기동 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빈번한 시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4 제어반

(1)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외함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부착한다.

(3) 제어반에는 배기팬을 설치하며, 40 ℃ 이상일 때 기계실 내의 배기팬을 가동시킬 수 있는 온도 감지기를 설치한다.

(4) 에너지 절약기능
엘리베이터가 대기 상태에서 일정시간 경과하여도 호출이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 조명등 및 환기팬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소비전력의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시간은 1~30분 사이로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5) 운행 시에 일어나는 각종 고장 및 운행 상태를 전자액정표시장치(LED) 점등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압, 전류, 소비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감속 시간이나 최적의 속도 패턴 등을 현장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고장 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
운전 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카가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저속 운행으로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한다. 단, 안전보호회로와 안전장치의 작동, 정전 시 등은 제외한다.

(8) 고주파 제거를 위한 필터장치를 내장하여 고주파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기기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9)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전선관과 금속 덕트를 사용한다.

2.3.5 자동착상 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20~40 ℃ 때 적재 하중의 범위 내에서 운전 기술에 관계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6 운전 조작방식

(1)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하며, 짝수층 운행, 홀수층 운행, 고층 운행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전원 없이 전자동으로 승강장 호출버튼을 상승(up), 하강(down)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동일 방향의 호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2.3.7 공용 받침대

주철재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며, 방진제품을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한다.

2.4 승강장 2.4.1 승강장 출입문

(1) 승강장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은 두께 1.5 mm 이상의 지정 재질을 사용한 두께 30 mm 이상의 패널문 구조로 한다.

2.4.2 삼방틀

전층 삼방틀 두께는 1.5 mm 이상의 지정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에 막판을 부착한다.

2.4.3 문턱

문턱은 지정 재질에 맞추어 색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4.4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위치표시기는 디지털형 또는 도트 매트릭스로 층별 숫자 및 방향 표시를 하며 ‘만원’ ‘점검중’의 표시등을 취부한다.

(2) 호출버튼은 가볍게 눌러도 동작이 되는 마이크로 터치 방식 또는 센서터치식으로 한다.

(3) 카바 플레이트는 지정 재질로서 미려하게 한다.

2.4.5. 도어 인터록 스위치

카가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인터록과 승강장 출입문이 열렸을 때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스위치를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한다.

2.4.6. 장애인 마크

(1) 장애자 전용 설비 경우 표시 마크를 필요 개소에 부착한다.

(2) 장애자 전용 설비 경우 운전 조작반 및 각종 표시장치의 필요개소에 점자표시판을 부착한다.

2.5 승강로 2.5.1 레일

(1)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특수 형강을 사용한다.

(2) 레일은 3면 기계 정밀 가공 마감으로 그 공차는 ±0.05 mm로 한다.

(3) 레일의 윤활 장치는 슬라이딩 가이드슈 또는 가이드롤러를 사용하며 윤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레일에 적절한 급유를 하는 장치를 한다.

(4)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레일은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6) 레일 브래킷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 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5.2 메인 로프

엘리베이터용 메인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로프의 본수 및 직경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5.3 카운터 웨이트

주철제 블록 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며 각 블록은 견고히 고정시키며 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플레임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2.5.4 카 가이드슈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안전장치 2.6.1 1차 정지 스위치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서 정상위치를 초과하여 운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2.6.2 2차 정지 스위치

최상하층에서 카가 정상 위치를 초과하여 운행 시 더 이상의 운행을 방지하는 1차 정지 스위치의 이중 안전장치를 한다.

2.6.3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원심력을 이용한 디스크형 조속기에 연동되어 카의 속도가 정격 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 작용에 의하여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전기적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6.4 비상 정지 장치

조속기 동작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2.6.5 완충장치

카 낙하 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한다.

2.6.6 부하 검출장치

과부하 시 경보가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지 않도록 한다.

2.6.7 비상출구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써 외부에서만 열 수 있으며, 카의 천정 비상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엘리베이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한다.

2.6.8 조속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로프를 잡아 비상 정지시키는 장치를 한다.

2.6.9 수동조작 핸들

고장으로 엘리베이터가 각층의 중간에 정지하여 사람이 빠져 나올 수 없을 때 기계실에서 핸들 조작으로 사용 층 레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2.6.10 자동 안내방송 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의 안내를 자동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6.11 문 재열림(re-open) 및 재닫힘(re-close)

(1) 문이 닫히려고 하나 방해물에 의해 닫히지 않을 때 일정시간 수차 닫힘을 시도한 후 재열림 되고 부저를 울려야 한다.

(2) 문이 열리려고 하나 방해물에 의해 열리지 않을 때 일정시간 경과 후 재닫힘 되어 운행을 계속하고 해당 층의 홀(hall) 부름은 다른 호기에 자동으로 예약 변경시켜야 한다.

2.7 엘리베이터 감시반

(1) 엘리베이터 감시반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성능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엘리베이터의 감시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운전상태(상행, 하행, 층표시, 운전 중 고장, 점검, 기준층 복귀 등)

② 운행고장 및 경보 기능

(3) 엘리베이터 제어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운전제어(홀․짝수층 운전, 기준층 복귀)기능이 프로그램화되고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② 개별 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일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제 운전이 가능하고,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일반관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8 재료 품질관리 2.8.1 시험

엘리베이터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8.2 반입재료 검수

(1) 엘리베이터 제작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공장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재료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제작자 자체시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엘리베이터 시설 3.1.1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시며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4)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6)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7)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8) 신호용의 배선은 소형변압기 등을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9)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 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3.2 기계실의 시설 3.2.1 기계실

(1) 전기배관, 플로어 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 mm 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3)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 mm 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3.2.2 조속기

(1) 조속기의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한다.

(2)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한다.

(3) 조속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고, 마감 시 조속기 지지대 표면보다 5 mm 정도 낮게 마감한다.

3.2.3 기기설치

(1)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권상기와 기계대 취부 사이에 부착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3.3 승강로의 시설 3.3.1 받침대 설치

(1)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받침대 설치 완료 후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3)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 고정한다.

(4) 용접 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앵커볼트 작업

(1)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한다.

(2) 구멍 뚫기는 수평이 되도록 하고,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3) 구멍 뚫기 작업 시 벽 내부의 건축물(철근 등) 부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4) 앵커볼트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3.3 레일 설치

(1)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 한다.

(3)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4)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5)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6) 가이드 레일의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7)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8)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한다.

3.3.4 완충기 설치

(1) 피트 내 방수작업이 완료 후 작업한다.

(2)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완충기 채널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3.4 승강장의 시설 3.4.1 승강장 실(sill) 설치

(1) 건축의 바닥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2)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 턱의 전후 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3) 실의 설치 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3.4.2 삼방틀 설치

(1)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한다.

(2)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의장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3) 용접으로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4.3 승강장 도어 조립

(1) 승강장 실 및 도어 레일을 깨끗이 하고, 도어와 실 홈은 평행이 되도록 한다.

(2) 설치 전 도어 적재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의장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1)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다.

(2) 시공자는 2. 재료 사항에서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는다.

3.5.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층별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설치 상태

② 기계실 전동기 설치 및 배관 상태 ③ 감시반 및 인터폰 설치상태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3.6.1 유지관리교육

(1)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2 완성검사 시 입회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완성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축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관광고체육관및급식소증축공사 H: 금액 : 사십일억이천팔백이십구만일십삼원(₩4,128,290,013)
B: 비
목 E: 건축공사 F: 토목공사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G: H: I:
A: A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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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C: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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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8% I:
A: BS D: [ 소
계 ] E: F: G: H: I:
A: C1 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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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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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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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9 D: 품질관리비 E: F: G: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F: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000 I: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F: H: ((재료비+직노) * 2.28%+4325000)*1.2 I: ②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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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 D: 기
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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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A: CS D: [ 소
계 ]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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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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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9 B: 공
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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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H: 공급가액 * 1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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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액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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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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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관광고체육관및급식소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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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한국관광고체육관및급식소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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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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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4 팽이 기초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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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7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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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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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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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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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2 R: 3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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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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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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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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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테이너형 가설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J: K: L: M: 호표 3 N: 5B52F676FF9224D3297351F66069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2F676FF9224D3297351F6606935 A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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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급자재 관리비 B: 철근50톤/1회(관리일9일) C: 회 D: 3 J: K: L: M: 호표 5 N: 5B5286A5EA72B4A689196DCC3368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286A5EA72B4A689196DCC3368BF AV: 9
A: 관급자재 관리비 B: 플로링보드 1000m2/1회(관리일5일) C: 회 D: 1 J: K: L: M: 호표 6 N: 5B5286A5EA72B4A689196DCC3368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286A5EA72B4A689196DCC3368B9 AV: 10
A: 관급자재 관리비 B: CCTV관리, 6개월 C: 대 D: 2 J: K: L: M: 호표 7 N: 5B5286A5EA72B4A689196DCC3368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286A5EA72B4A689196DCC3368B4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F: H: K: L: M: 호표 8 N: 5B52F675D422D41879901E6E4468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D41879901E6E446856 AV: 1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L: M: 호표 9 N: 5B52F675D422D41879901E5DE76F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D41879901E5DE76F56 AV: 1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무 B: 6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1930 L: M: 호표 10 N: 5B52F675D422D41879B36100E56D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D41879B36100E56D8D AV: 1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무 B: 6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2열 C: M2 D: 939 L: M: 호표 11 N: 5B52F675D422D41879B36100E56E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D41879B36100E56E92 AV: 1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4 L: M: 호표 12 N: 5B52F675D422D419095581555E67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D419095581555E677A AV: 1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L: M: 호표 13 N: 5B52F675D422D41909558167BE6A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D41909558167BE6AD1 AV: 18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4.2m이하, 간격0.6m이하 C: M2 D: 175 L: M: 호표 14 N: 5B52F675D422E43D598A6EC5986C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E43D598A6EC5986C92 AV: 19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4.2m초과~5.0m이하, 2단보강 C: M2 D: 501 L: M: 호표 15 N: 5B52F675D422E43D598A6EC59869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E43D598A6EC59869DE AV: 20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M3 D: 1922 L: M: 호표 16 N: 5B52F675D422E43CB9A1B33D8D61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5D422E43CB9A1B33D8D61EC AV: 2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293 L: M: 호표 17 N: 5B52F67054C2648A694B58D5EA67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054C2648A694B58D5EA67E2 AV: 22
A: 먹매김 B: C: M2 D: 1293 L: M: 호표 18 N: 5B52F670579244C0292B13D8EE6C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0579244C0292B13D8EE6C08 AV: 23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1293 L: M: 호표 19 N: 5B52F670579244C3F94281DAAF63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70579244C3F94281DAAF632E AV: 24
A: 공사준공표지판 B: C: 개소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5 AV: 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토
공
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032 L: M: 토목이기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8 AV: 2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1978 L: M: 토목이기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9 AV: 28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141 L: M: 호표 20 N: 5B52D62727D21484A9976DE2F56A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2D62727D21484A9976DE2F56AD6 AV: 2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자주식+핸드가이식)+살수 C: M3 D: 1054 L: M: 호표 21 N: 5B77F69CEE32B4B1D9568FD5EB64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F69CEE32B4B1D9568FD5EB6498 AV: 3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4 팽이 기초 공사 B: Q: 010104
A: 01.팽이기초공사비 B: 954m2 C: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D AV: 32
A: 토 목 섬 유 B: 10t/m C: ㎡ D: 1047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E AV: 33
A: 팽 이 용 기 B: Ø500형 C: 개 D: 3807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F AV: 34
A: 채움 레미콘 B: 25-180-12 C: ㎥ D: 124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0 AV: 35
A: 위 치 철 근 B: D13㎜ C: ㎏ D: 4016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C AV: 36
A: 연 결 철 근 B: D10㎜ C: ㎏ D: 2246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D AV: 37
A: 공 극 쇄 석 B: 25㎜ C: ㎥ D: 429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1 AV: 38
A: 팽이기초부설 B: C: ㎡ D: 951.75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E AV: 39
A: 잡재기구손료 B: 인건비의5%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F AV: 40
A: 02.하부쇄석치환비 B: C: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8 AV: 41
A: 치환쇄석포설 및 다짐 B: 25㎜ C: M2 D: 533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9 AV: 42
A: 03.재하시험용역비 B: C: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A AV: 43
A: 현장 재하시험 B: C: 개소 D: 2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B AV: 44
A: 보고서
작성 B: C: 개소 D: 2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4 AV: 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37.054 L: M: 별도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2 AV: 4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7.27 L: M: 별도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1 AV: 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6.583 L: M: 별도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0 AV: 4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03.838 L: M: 별도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9AFAB67 AV: 50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279 L: M: N: 5C7976AF4EC294E6198D3E1E826179DEC1577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EC294E6198D3E1E826179DEC15779 AV: 51
A: 레미콘(관급) B: 25-24-150 C: M3 D: 691 L: M: N: 5C7976AF4EC294E6198D3E1E826179DEC1570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EC294E6198D3E1E826179DEC1570C AV: 52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857 L: M: N: 5C7976AF4EC294E6198D3E1E826179DEC1570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976AF4EC294E6198D3E1E826179DEC1570E AV: 5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50 L: M: 호표 22 N: 5B52A6F39E22643ED9455B708C61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39E22643ED9455B708C6129 AV: 5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718 L: M: 호표 23 N: 5B52A6F39892D4F2492D9E95F462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39892D4F2492D9E95F462A5 AV: 5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27 L: M: 호표 24 N: 5B52A6F39892D4F2492D9E95F463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39892D4F2492D9E95F4634C AV: 56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69.657 L: M: 호표 25 N: 5B52A6F0C89294A549DBDEB77E60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0C89294A549DBDEB77E6046 AV: 57
A: 철근 ShopDrawing 작성비 B: C: TON D: 169.657 L: M: 호표 26 N: 5B52A6F0C89294A549C96C1F6C65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0C89294A549C96C1F6C6533 AV: 5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73 L: M: 호표 27 N: 5B52A6F4A2423470E940F7ACB364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4A2423470E940F7ACB3647B AV: 5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684 L: M: 호표 28 N: 5B52A6F4A1B294E9B99A96CFC963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4A1B294E9B99A96CFC9631B AV: 6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849 L: M: 호표 29 N: 5B52A6F4A1B2A4F0A9B60FFEEC65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A6F4A1B2A4F0A9B60FFEEC6508 AV: 6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02 L: M: 호표 30 N: 5B52460DFEF2440F69A408D54F6E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2460DFEF2440F69A408D54F6E14 AV: 6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6 철 골 공 사 B: Q: 010106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176 L: M: N: 5C7976AF4FE2E4DA4985A516656A773BB7C76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A4985A516656A773BB7C764 AV: 6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525 L: M: N: 5C7976AF4FE2E4D9A91D06B12361017E32C7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9A91D06B12361017E32C7C2 AV: 65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1.874 L: M: 29.6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8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8F5 AV: 66
A: H형강 B: SS275, 300*300*10*15mm, 현장도착도 C: TON D: 1.118 L: M: 94.0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B4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B42 AV: 67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10.748 L: M: 66.0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D7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D71 AV: 68
A: H형강 B: SS275, 400*400*13*21mm, 현장도착도 C: TON D: 1.03 L: M: 172.0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C6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C6C AV: 69
A: H형강 B: SS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1.226 L: M: 89.6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F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F22 AV: 70
A: H형강 B: SS275, 600*200*11*17mm, 현장도착도 C: TON D: 4.286 L: M: 106.0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F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F27 AV: 71
A: H형강 B: SS275, 588*300*12*20mm, 현장도착도 C: TON D: 6.106 L: M: 151.0kg/m N: 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E1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9B966ED8EAC61E18 AV: 7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3.2 C: TON D: 3.908 L: M: N: 5C7976AF4FE2E4D899AE6EA5F360913F4FF19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E4D899AE6EA5F360913F4FF191 AV: 7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425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EB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EB3 AV: 7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49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E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EB2 AV: 7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07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EB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EBD AV: 7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0.113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F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2F618FFE4D1F5C AV: 7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75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47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470 AV: 7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379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51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51F AV: 7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338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51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51C AV: 8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294 L: M: N: 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5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76AF4FE2D43A49E75E9C3962EF1F95C51B AV: 8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50 L: M: N: 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D24F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D24FE AV: 8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338 L: M: N: 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C041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C0418 AV: 8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400 L: M: N: 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C01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C014E AV: 8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593 L: M: N: 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C014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66894A42B4E609AA02C21B67EE999C014C AV: 85
A: 턴버클(아연도금) B: 19mm C: 조 D: 109 L: M: N: 5C7966894A42842429EA0C3E4B6F7BB87BED5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966894A42842429EA0C3E4B6F7BB87BED5B AV: 86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8 L: M: 호표 31 N: 5B52B6DBFD42F4A17948B3504760D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2B6DBFD42F4A17948B3504760D4 AV: 87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6.252 L: M: 호표 32 N: 5B52B6DAD742D4D1A9CB40FABB65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2B6DAD742D4D1A9CB40FABB6566 AV: 8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26.252 L: M: 호표 33 N: 5B52B6DC8D72D4C3F92A1E1CEB68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2B6DC8D72D4C3F92A1E1CEB68B1 AV: 8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4.317 L: M: 호표 34 N: 5B52B6DDAA0244C059279911D16E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2B6DDAA0244C059279911D16E77 AV: 90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5.902 L: M: 호표 35 N: 5B52B6DC86C2F4BAE99AC994BC6F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2B6DC86C2F4BAE99AC994BC6FF2 AV: 91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087 L: M: 호표 36 N: 5B52B6DC8D72C43C695DA3D6EF62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2B6DC8D72C43C695DA3D6EF6203 AV: 9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L: M: 호표 37 N: 5C4C363058D2843C498F42C7666E513CB3AD38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363058D2843C498F42C7666E513CB3AD38F2 AV: 93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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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7 조 적 공 사 B: Q: 010107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65008 L: M: N: 5C7976AF4C12A4A759022686FB6ABC95CFE7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7976AF4C12A4A759022686FB6ABC95CFE79E AV: 9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 L: M: 호표 38 N: 5B5286A5E842C48509381F91286F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A5E842C48509381F91286F79 AV: 9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12 L: M: 호표 39 N: 5B5286A5E842C4873919D3269A69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A5E842C4873919D3269A6981 AV: 97
A: 파벽돌타일붙임 B: 몰탈20mm+190*90*18mm C: M2 D: 14 L: M: 호표 40 N: 5B5286A5E842F451A9CBFBDA9A64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A5E842F451A9CBFBDA9A6496 AV: 98
A: 큐블럭쌓기 B: 190*190*190 C: M2 D: 86 L: M: 호표 41 N: 5B5286A5E842F451A9CBFBDA9A664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A5E842F451A9CBFBDA9A6644 AV: 99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65.008 L: M: 호표 42 N: 5B5286A5EA72B4A689196DCC3368B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A5EA72B4A689196DCC3368BD AV: 100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8 L: M: 호표 43 N: 5B5286B61D52F4D0C948BFB8496A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B61D52F4D0C948BFB8496AAA AV: 101
A: 조적내진보강철물(상단) B: L-120*40*80*4T-2줄, @1000 C: M D: 96 L: M: 호표 44 N: 5B5286B61A8284BDD9A4D074C96BF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B61A8284BDD9A4D074C96BFE AV: 397
A: 조적내진보강철물(하단) B: 내진슬롯몰탈50mm, 철근HD10 @400, 정착길이250이상 C: M D: 76 L: M: 호표 45 N: 5B5286B61A8284BDD9A4D074C96B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286B61A8284BDD9A4D074C96BFF AV: 3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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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8 돌
공
사 B: Q: 010108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164 L: M: 호표 46 N: 5B5236212182D43F0958311D3F6E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182D43F0958311D3F6E29 AV: 10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칼라)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79 L: M: 호표 47 N: 5B5236212182D43C49F2E83C9769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182D43C49F2E83C976973 AV: 10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40 L: M: 호표 48 N: 5B5236212182C41879AB01966360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182C41879AB01966360D5 AV: 105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79 L: M: 호표 49 N: 5B52362127127472A9C92EEACE63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7127472A9C92EEACE639C AV: 106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5 L: M: 호표 50 N: 5B52362127127472A9C93F4FA867D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7127472A9C93F4FA867D3 AV: 10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92 L: M: 호표 51 N: 5B523621271254449905AE29946B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71254449905AE29946BD8 AV: 108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6 L: M: 호표 52 N: 5B523621271254449905B876EA690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71254449905B876EA6909 AV: 109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 B: 포천석 4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66 L: M: 호표 53 N: 5B5236212562B44109F8C0DC236B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562B44109F8C0DC236B58 AV: 11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L: M: 호표 54 N: 5B52362125629496695F98307368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362125629496695F98307368FB AV: 11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50*15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L: M: 호표 55 N: 5B5216D22102046DC9BFB1E35F64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216D22102046DC9BFB1E35F644C AV: 112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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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9 타 일 공 사 B: Q: 010109
A: 도기질타일떠붙임(23mm) B: 벽, 300×600 C: M2 D: 216 L: M: 호표 56 N: 5B523622C832940CC915835E2F69D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23622C832940CC915835E2F69D9 AV: 114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8mm+압 5mm) B: 바닥, 300*300*7mm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54 L: M: 호표 57 N: 5B523622CAE244D6C9A1E7D12260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23622CAE244D6C9A1E7D12260FF AV: 115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38mm+압 5mm) B: 바닥, 300*300*7mm (타일C, 백색줄눈) C: M2 D: 40 L: M: 호표 58 N: 5B523622CAE244D6C9A1E7D13C6AF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23622CAE244D6C9A1E7D13C6AF3 AV: 11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0 목
공
사 B: Q: 010110
A: 시스템마루틀 - 무대 B: HVS-300 (H:450) C: M2 D: 84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7 AV: 118
A: 내수합판 구입 B: 내수합판12T,1급 C: M2 D: 656 L: M: 재료비(3%할증)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6 AV: 119
A: 내수합판 설치 B: C: M2 D: 635 L: M: 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5 AV: 120
A: 경질단풍나무후로링 설치 B: C: M2 D: 635 L: M: 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4 AV: 121
A: 라왕 환기형 걸레받이 설치 B: 몰딩 45X60 / 먼지받이 27X27 C: M D: 146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B AV: 122
A: 무대 목재 계단 설치 B: 900(W)X400(L)X450(H) C: EA D: 2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A AV: 123
A: 준비실 목재 계단 설치 B: 1,200(W)X300(L)X300(H) C: EA D: 1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7 AV: 124
A: 방송실 목재 계단 설치 B: 1,300(W)X560(L)X450(H) C: EA D: 1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6 AV: 125
A: 마구리 귀틀 B: 라왕 60X90 C: M D: 19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5 AV: 126
A: 코펜하겐리브설치 B: 목재틀+THK12내수합판+코펜하겐리브 18X75+라왕 걸레받이 24X90 C: M2 D: 5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4 AV: 127
A: 장애인 경사로 설치 (후로링 관급) B: 각관틀+미송장선목45X60+THK12내수합판+THK22경질단풍나무후로링설치1,700(W)X5,350(L)X450(H) C: EA D: 1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3 AV: 128
A: 농구 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2 AV: 129
A: 배구 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1 AV: 130
A: 배드민턴 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3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0 AV: 131
A: 배구금구 B: 황동재 C: 조 D: 1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F AV: 132
A: 타공흡음보드 설치 B: 목재틀+TH10타공흡음보드(관급) C: M2 D: 604 L: M: 재료비+노무비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76E AV: 133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134
A: 벽체틀 설치 B: 30*30, @300*600 C: M2 D: 107 L: M: 호표 59 N: 5B5276BCE192242769DE7A3C4664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5276BCE192242769DE7A3C46642C AV: 13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87 L: M: 호표 60 N: 5B5276BCE192242769E8E2DCEC6BC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5276BCE192242769E8E2DCEC6BCB AV: 136
A: MDF붙임 B: 벽, 9t*2겹 C: M2 D: 107 L: M: 호표 61 N: 5B5216D683A2042F69DA051B9B643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5216D683A2042F69DA051B9B6430 AV: 137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138
Q: 010110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1 방 수 공 사 B: Q: 010111
A: 시트방수붙임 B: 벽, 방수시트 3.0mm C: M2 D: 111 L: M: 호표 62 N: 5B5266550AA2249E29184F7E6E61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50AA2249E29184F7E6E610B AV: 14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470 L: M: N: 5B5266546332848EE9146535C369F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5266546332848EE9146535C369F9 AV: 141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 D: 341 L: M: N: 5B5266546332B442A96A73AF4663A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5266546332B442A96A73AF4663A8 AV: 142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190 L: M: N: 5B5266546062442FA902C04CD4619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5266546062442FA902C04CD4619F AV: 143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8 L: M: 호표 63 N: 5B52665087421414095FBD902E6D3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087421414095FBD902E6D36 AV: 144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24 L: M: 호표 64 N: 5B52665087421414095FBD902E6F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087421414095FBD902E6FE1 AV: 14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00 L: M: 호표 65 N: 5B52665E6552F4A5D98E560DBD69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E6552F4A5D98E560DBD69D5 AV: 14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14 L: M: 호표 66 N: 5B52665E64B2843A29051C2ED76D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E64B2843A29051C2ED76D9E AV: 147
A: 방수층보호재 B: 바닥, 10T C: M2 D: 341 L: M: 호표 67 N: 5B52665D5E62D4EDB9FC467F8467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D5E62D4EDB9FC467F84675E AV: 148
A: 제물방수 B: 바닥 C: M2 D: 262 L: M: 호표 68 N: 5B52665B90D2941A894C99ADB960A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2665B90D2941A894C99ADB960A8 AV: 149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바닥,노출 C: M2 D: 41 L: M: 호표 69 N: 5BCFC60FE7B244B1A94ACB1D226B0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CFC60FE7B244B1A94ACB1D226B02 AV: 15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2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12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52 L: M: 호표 70 N: 5B525672A83214A649A33F62AE696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25672A83214A649A33F62AE696B AV: 152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50*250*250*1.5t C: EA D: 5 L: M: 호표 71 N: 5B525672AB8254A4B9CDF9C1AE67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25672AB8254A4B9CDF9C1AE6728 AV: 15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5 L: M: 호표 72 N: 5B525673B2F254ED6937BB5D2063E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525673B2F254ED6937BB5D2063E1 AV: 15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3 금 속 공 사 B: Q: 010113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99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C AV: 156
A: 두겁석설치 B: 50T 화강석패널 C: M D: 40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2 AV: 157
A: 준불연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설치 B: 하지각관포함,주자재(관급자재) C: M2 D: 149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A AV: 158
A: 점자블럭 B: 고강도콘크리트, 300*300*35T,60T C: EA D: 71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6EDB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6EDBE AV: 159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5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7 AV: 160
A: 실과명점자안내판 B: 아크릴+렉산, 200*80 C: EA D: 2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1 AV: 161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아크릴+렉산, 130*150 C: EA D: 4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4 AV: 162
A: 비상호출벨 B: C: EA D: 2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2 AV: 163
A: 벽부형촉지도 B: 점자,600*500 C: EA D: 1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5EC30664C642689B13 AV: 164
A: 주차표지판 B: 700*600*1500, 지주형 C: SET D: 1 L: M: N: 5C7976AF47928462E95173C8076602F7ECE48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76AF47928462E95173C8076602F7ECE484 AV: 165
A: P.E사다리 B: C: EA D: 1 L: M: N: 5C7966894A42842429776F6F766FCC25D5818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7966894A42842429776F6F766FCC25D58182 AV: 166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52 L: M: 호표 73 N: 5B52968119A2343439B3E479F7655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968119A2343439B3E479F76553 AV: 167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철판보강) C: M D: 21 L: M: 호표 74 N: 5B52968119A2343169134721B566A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968119A2343169134721B566A9 AV: 168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바 B: W:600*2800, 평철SST50*6 C: EA D: 1 L: M: 호표 75 N: 5B52460B337254B0290C9EFBCA647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B337254B0290C9EFBCA6471 AV: 16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23 L: M: 호표 76 N: 5B52460A2B72C48B1926225C4D64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26225C4D64D0 AV: 17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M D: 17 L: M: 호표 77 N: 5B52460A2B72C48B190B5508DE635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0B5508DE635E AV: 17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계단중앙부 B: D50.8-2줄+50.8*1.5t, H:1200 C: M D: 6 L: M: 호표 78 N: 5B52460A2B72C48B190B5508DE62B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0B5508DE62B6 AV: 17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난간 B: D38.1+25.4*1.5t, H:1200 C: M D: 22 L: M: 호표 79 N: 5B52460A2B72C48B1915B330CF6B0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15B330CF6B02 AV: 17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난간1 B: D38.1+25.4t, H:900 C: M D: 45 L: M: 호표 80 N: 5B52460A2B72C48B190B448F54698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0B448F54698F AV: 17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난간2 B: D38.1+25.4t, H:1500 C: M D: 2 L: M: 호표 81 N: 5B52460A2B72C48B190B448F54698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0B448F546988 AV: 17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추락방지 B: D50.8-1줄 C: M D: 38 L: M: 호표 82 N: 5B52460A2B72C48B190B5508DE62B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A2B72C48B190B5508DE62B5 AV: 176
A: 징크판거멀접기 B: 외벽,ㅁ40*40+내수합판12t+투습방수지+AL징크강판0.7t C: M2 D: 88 L: M: 호표 83 N: 5B52460CD532E438A90FF1CD956AE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CD532E438A90FF1CD956AE7 AV: 177
A: 스테인리스타일설치 B: 9.0mm 스테인리스타일 C: M2 D: 87 L: M: 호표 84 N: 5B52460E8772249E7947031B546CD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E8772249E7947031B546CDC AV: 178
A: 장비기초테두리앵글 B: 한면, L-40*40*3t 아연도금 C: M D: 74 L: M: 호표 85 N: 5B52460E80C254196901B85C5A6F0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E80C254196901B85C5A6F0C AV: 179
A: 친환경주방용트랜치/일반용 B: W:250, STS 304*2B*3T C: M D: 25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3 AV: 180
A: 친환경주방용트랜치/국솥용 B: W:600, 아연도그레이팅 (H:25*I:5) C: M D: 2.4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4 AV: 181
A: 그리스트랩 B: STS 304*1.2*600*900*600 C: M D: 3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5 AV: 18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379 L: M: 호표 86 N: 5B524600272294843919D32688639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4600272294843919D32688639F AV: 18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73 L: M: 호표 87 N: 5B5216D2268204B9E90434612C66A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16D2268204B9E90434612C66A0 AV: 18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24 L: M: 호표 88 N: 5B5216DD3022344D491DF3C96B62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16DD3022344D491DF3C96B62CC AV: 185
A: 수벽강판설치 B: 1.2MM C: M2 D: 5 L: M: 호표 89 N: 5B5216DD302204F9092F1C39E861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5216DD302204F9092F1C39E861CC AV: 18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74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C AV: 18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4 미 장 공 사 B: Q: 01011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167 L: M: 호표 90 N: 5B52968A7452E42FB9ABCE82F26E7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452E42FB9ABCE82F26E7B AV: 18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712 L: M: 호표 91 N: 5B52968A7452E42FB9ABCE9C8F689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452E42FB9ABCE9C8F6891 AV: 19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407 L: M: 호표 92 N: 5B52968A7452E42FB9E171907169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452E42FB9E17190716928 AV: 19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4 L: M: 호표 93 N: 5B52968A7452C463D90EA691A16F3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452C463D90EA691A16F3B AV: 19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448 L: M: 호표 94 N: 5B52968A7452C463D90EA6919768B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452C463D90EA6919768B0 AV: 193
A: 콘크리트면처리 B: 천정, 마감미장 C: M2 D: 118 L: M: 호표 95 N: 5B52968A771224D4A92614DD236D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71224D4A92614DD236DA2 AV: 194
A: 콘크리트면처리 B: 벽체, 마감미장 C: M2 D: 65 L: M: 호표 96 N: 5B52968A771224D4A92614DD236AE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71224D4A92614DD236AEF AV: 195
A: 쇠흙손마감 B: C: M2 D: 29 L: M: 호표 97 N: 5B52968A7182F431B97EE8BEDC621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A7182F431B97EE8BEDC6215 AV: 196
A: 판넬히팅 B: T=150mm(압.단30mm+경.기40mm+몰48mm) C: M2 D: 23 L: M: 호표 98 N: 5B52968DC852C41E5921594D1E60A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2968DC852C41E5921594D1E60A5 AV: 19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5 창 호 공 사 B: Q: 010115
A: 소방관안전진입창 B: 스티커반사지 C: 개소 D: 2 L: M: N: 5C7976AF48A2140339F7D28740657BD7B6819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F7D28740657BD7B68198 AV: 199
A: 스테인리스방충망 B: 접이식 C: M2 D: 18 L: M: 시공도 N: 5C7976AF48A2140339F7D28740657BD7B4D21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F7D28740657BD7B4D211 AV: 200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29 L: M: N: 5C7976AF48A2140339F78AA97466F393DBAB2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F78AA97466F393DBAB2B AV: 201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글라스울충전 C: M2 D: 5 L: M: N: 5C7976AF48A2140339F78AA97466F393DBAB2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F78AA97466F393DBAB2A AV: 202
A: 매립형방화문(FSD03) B: 2.700*2.100, 관련부속일체 C: 개소 D: 1 L: M: N: 5C7976AF48A2140339F78AA97466F393DD50A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F78AA97466F393DD50AA AV: 203
A: 장애인용자동문 B: 120kg*1 C: SET D: 2 L: M: 시공도 N: 5C7976AF48A2140339E5600A036EBD0B9FAFE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E5600A036EBD0B9FAFE4 AV: 204
A: 인테리어방음문 B: 1.900*2.300, 인테리어필름 C: EA D: 2 L: M: N: 5C7976AF48A2140339E5600A036EBD79E5791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E5600A036EBD79E5791C AV: 20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7 L: M: N: 5C7976AF48A2140339E52A73D9628E309CB81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E52A73D9628E309CB816 AV: 206
A: 플라스틱샤시(일면목무늬) B: 170mm 미서기창 C: M2 D: 5 L: M: 시공도 N: 5C7976AF48A214006934D127136CC3E8A9234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06934D127136CC3E8A9234D AV: 207
A: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ABS) B: 0.8*2.1*0.24 C: SET D: 1 L: M: 한화 N: 5C7976AF48A214006934D116AC6BB425A431D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06934D116AC6BB425A431DA AV: 208
A: 반자동슬라이딩도어 B: 2.1000*2.400/도어1.100*2.100 C: SET D: 2 L: M: N: 5C7976AF48A2140339E5600A036EBD7B93D5E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140339E5600A036EBD7B93D5E1 AV: 209
A: 스테인리스단열바(SIP)-헤어라인/상부바 B: 2.4*45*100 C: M D: 10 L: M: N: 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5 AV: 210
A: 스테인리스단열바(SIP)-헤어라인/중간바 B: 71*73*2.4T C: M D: 10 L: M: N: 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4 AV: 211
A: 스테인리스단열바(SIP)-헤어라인/잔넬바 B: 2.4*45*100 C: M D: 16 L: M: N: 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7 AV: 212
A: 스테인리스단열바(SIP)-헤어라인/통바 B: 2.4*45*100 C: M D: 11 L: M: N: 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6 AV: 213
A: 스테인리스단열바(SIP)-헤어라인/하부바 B: 2.4*71*101 C: M D: 4 L: M: N: 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76AF48A29455395808BF48693C1531DB80 AV: 21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L: M: N: 5C7966894A428428892674663B69105C8BCC6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66894A428428892674663B69105C8BCC61 AV: 21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7 L: M: N: 5C7966894A428428892674663B6916F470087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66894A428428892674663B6916F4700878 AV: 21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25 L: M: N: 5C7966894A428428892674663B6916F470048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66894A428428892674663B6916F470048B AV: 217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8 L: M: N: 5C7966894A42842429775EC3216AF3E6E2F7D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7966894A42842429775EC3216AF3E6E2F7DC AV: 21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1157 L: M: 호표 99 N: 5B526651ACB2C41209DD27FBF262B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6651ACB2C41209DD27FBF262B9 AV: 219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7 L: M: 호표 100 N: 5B52263DBDA2D42F698345598F662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DBDA2D42F698345598F6621 AV: 220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2 L: M: 호표 101 N: 5B52263DBDA2D42F698345598F67C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DBDA2D42F698345598F67C8 AV: 221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L: M: 호표 102 N: 5B52263DBDA2D42F698345598F609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DBDA2D42F698345598F6099 AV: 222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2T C: m D: 125 L: M: N: 5B52263DBEB274D5A9F2369BF961D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52263DBEB274D5A9F2369BF961D5 AV: 223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10 L: M: N: 5B52263DBEB274D5A9F2369BF960C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52263DBEB274D5A9F2369BF960CF AV: 224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L: M: 호표 103 N: 5B52263DBF52B48B390AFD403A6D4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DBF52B48B390AFD403A6D45 AV: 225
A: 철제그릴창 B: 1.500*2.100 C: 개소 D: 4 L: M: 호표 104 N: 5B522639C112E403397AA189D365E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9C112E403397AA189D365E4 AV: 22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L: M: 호표 105 N: 5B52263AE9C2D46969C414211768D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AE9C2D46969C414211768D2 AV: 22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7 L: M: 호표 106 N: 5B52263AE9C2D46969C4269382652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AE9C2D46969C4269382652E AV: 22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7 L: M: 호표 107 N: 5B52263AE9C284E7193ED2A70360E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AE9C284E7193ED2A70360EA AV: 22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5 L: M: 호표 108 N: 5B52263AEAD2445A19CE1D65CD657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AEAD2445A19CE1D65CD657E AV: 23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방화우레탄폼 C: M D: 567 L: M: 호표 109 N: 5B52263AEC8234DCE97F23CA0D6E0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52263AEC8234DCE97F23CA0D6E0C AV: 23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6 유 리 공 사 B: Q: 010116
A: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B: 투명,손보호,12mm*1.0×2.1m C: 개 D: 16 L: M: 시공비포함 N: 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CF05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CF05B AV: 233
A: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B: 투명,손보호,12mm*1.1×2.1m C: 개 D: 3 L: M: 시공비포함 N: 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CF78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CF78A AV: 234
A: 강화유리문(단열세이프) B: 투명,손보호,1.0×2.1m C: 개 D: 6 L: M: 시공비포함 N: 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F4FA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F4FA1 AV: 235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개 D: 25 L: M: N: 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F4E9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339F7C016AB63291BCF4E9F AV: 23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2 L: M: N: 5C7976AF48A21401791EFE2E27674EDF01CBB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1791EFE2E27674EDF01CBB7 AV: 23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4 L: M: N: 5C7976AF48A21401791EFE2E27674EDF01CBB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1791EFE2E27674EDF01CBB5 AV: 23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24mm, (5CL+14Ar+5Low-e),단열간봉,SKN154II C: M2 D: 235 L: M: N: 5C7976AF48A214017981F94AB5633B08991A3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17981F94AB5633B08991A3C AV: 23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42mm, (6LE+12Ar+6CL+12AR+6LE),단열간봉,SKIN154II C: M2 D: 13 L: M: N: 5C7976AF48A214017981F94AB5633B0899164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7976AF48A214017981F94AB5633B08991642 AV: 24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6 L: M: 호표 110 N: 5B526651AF7234AF695A59A837663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6651AF7234AF695A59A8376633 AV: 241
A: 에칭필림지붙임 B: C: M2 D: 10 L: M: 호표 111 N: 5B526651AF726460598D524431674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6651AF726460598D5244316745 AV: 2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2 L: M: 호표 112 N: 5B52263B8E82B48B29E150D80C6A8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263B8E82B48B29E150D80C6A87 AV: 24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L: M: 호표 113 N: 5B52263B8E82B48B29E150D80C6D5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263B8E82B48B29E150D80C6D5B AV: 24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35 L: M: 호표 114 N: 5B5226344022B4E3E91BE1A2486CE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26344022B4E3E91BE1A2486CE3 AV: 24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3 L: M: 호표 115 N: 5B5226344022B4E3E91BE1A24861D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26344022B4E3E91BE1A24861D9 AV: 24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860 L: M: 호표 116 N: 5B522634490214FE5952C7217F627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522634490214FE5952C7217F627D AV: 24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7 칠
공
사 B: Q: 010117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491 L: M: N: 5B52B6DEB062E43D896D11D9ED68B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B52B6DEB062E43D896D11D9ED68B9 AV: 249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33 L: M: N: 5B52B6DEB062E43D896D69F97464E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B52B6DEB062E43D896D69F97464E2 AV: 250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861 L: M: 호표 117 N: 5B5206EF4862D4C479DC45906669E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F4862D4C479DC45906669E3 AV: 25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36 L: M: 호표 118 N: 5B5206ECF53254ED79546E579364F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CF53254ED79546E579364F4 AV: 25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6 L: M: 호표 119 N: 5B5206ECF7E2340C893BD97C976A0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CF7E2340C893BD97C976A0E AV: 2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02 L: M: 호표 120 N: 5B5206ED9AF22429496132C9B269D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D9AF22429496132C9B269DF AV: 25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6 L: M: 호표 121 N: 5B5206ED9AF22429490F0F01616FD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D9AF22429490F0F01616FD4 AV: 2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87 L: M: 호표 122 N: 5B5206ED9AF2242949344316B162D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D9AF2242949344316B162D1 AV: 2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99 L: M: 호표 123 N: 5B5206ED9AF224294934436ED26C1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D9AF224294934436ED26C1B AV: 25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2 L: M: 호표 124 N: 5B5206ED9AF224294934E35BF36D0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D9AF224294934E35BF36D09 AV: 258
A: 에폭시 코팅 B: C: M2 D: 4 L: M: 호표 125 N: 5B5206E4BE62D45C39E7443B2E6EC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B5206E4BE62D45C39E7443B2E6ECF AV: 259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8 수 장 공 사 B: Q: 010118
A: 금속천장재(불연)설치/자재관급 B: 내진용 클립바 포함 C: M2 D: 206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1 AV: 261
A: 금속천장재(불연)설치/자재관급 B: 내진.내풍압 클립바 포함 C: M2 D: 448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2 AV: 262
A: AL몰딩설치/금속천장재 B: ㄷ형 C: M D: 323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3 AV: 263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9 L: M: N: 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07B64B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07B64B0 AV: 264
A: 영유아거치대 B: 300*410 C: EA D: 2 L: M: N: 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07B61F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07B61FF AV: 265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8T 강화유리 C: EA D: 1 L: M: N: 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07B666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07B6661 AV: 266
A: 샤워실칸막이 B: 865*2100*8T, 에칭 C: EA D: 1 L: M: M2 277,777 N: 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332E0E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C7976AF47928462E95173C80766767332E0EF AV: 267
A: 방진고무패드깔기 B: 방진고무 10mm C: M2 D: 34 L: M: 호표 126 N: 5B5216D4D432F41C6994C375B1633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4D432F41C6994C375B1633E AV: 268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23 L: M: 호표 127 N: 5B5216D4D432F41C6994C375FF67A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4D432F41C6994C375FF67A6 AV: 269
A: PVC걸레받이 붙임 B: 친환경PVC 18T*H80 C: M D: 26 L: M: 호표 128 N: 5B5216D4D042043CD92501FC90664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4D042043CD92501FC906643 AV: 270
A: 목질걸레받이 붙임 B: H=100 C: M D: 35 L: M: 호표 129 N: 5B5216D4D042043CD92501FC90649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4D042043CD92501FC906494 AV: 271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방염 C: M2 D: 107 L: M: 호표 130 N: 5B5216D7AFC294B3C9E857FACC67A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7AFC294B3C9E857FACC67AD AV: 272
A: 메탈스터드칸막이 B: W:103mm, C-STUD 65mm, 일반석고보드9.5mm*2겹(양면) C: M2 D: 12 L: M: 호표 131 N: 5B5216D7AFC294B079AF551BEF6E1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7AFC294B079AF551BEF6E16 AV: 273
A: 천정텍스 붙임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379 L: M: 호표 132 N: 5B5216D683A234FE099F11725263A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683A234FE099F11725263AD AV: 274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187 L: M: 호표 133 N: 5B5216D680E2D40A4982280D4165C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680E2D40A4982280D4165CD AV: 275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방화12.5mm 2겹 C: M2 D: 19 L: M: 호표 134 N: 5B5216D680E2D409A91B84EB0F65A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680E2D409A91B84EB0F65A2 AV: 27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타설부착,벽 및 바닥) B: 비중 0.03, 150mm C: M2 D: 111 L: M: 호표 135 N: 5B5216D101A2649A699DA09CB1653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101A2649A699DA09CB16537 AV: 27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 110mm C: M2 D: 939 L: M: 호표 136 N: 5B5216D101A244E939D0FA6BFC6C8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101A244E939D0FA6BFC6C8F AV: 278
A: 심재경질우레탄단열재 타정부착/화스너 B: 벽체, 100mm ,심재준불연 C: M2 D: 47 L: M: 호표 137 N: 5B5216D101A244E939D787A9D9670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101A244E939D787A9D96707 AV: 279
A: 심재경질우레탄단열재 타정부착/화스너 B: 천정, 150mm ,심재준불연 C: M2 D: 967 L: M: 호표 138 N: 5B5216D101A244E939D787A9D9628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101A244E939D787A9D96285 AV: 28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39 L: M: 호표 139 N: 5B5216D1035244769967BE94EA63A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B5216D1035244769967BE94EA63A5 AV: 281
Q: 01011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9 골
재
대 B: Q: 010119
A: 시멘트 B: 40KG C: 포 D: 1472 L: M: N: 5C7976AF4EC294E57916D4F4516098226775E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C7976AF4EC294E57916D4F4516098226775E7 AV: 284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6 L: M: N: 5C5EB6E16BC254C189D3F65E516E69A27AE4E2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C5EB6E16BC254C189D3F65E516E69A27AE4E2 AV: 28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0 운
반
비 B: Q: 01012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74.746 L: M: 산근 1 N: 5B53A65F5AA2C439798B5EACFA6B36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B53A65F5AA2C439798B5EACFA6B36 AV: 28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공장 → 현장 C: TON D: 174.746 L: M: 산근 2 N: 5B53A65F5AA2C439798B5EACFA6B37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B53A65F5AA2C439798B5EACFA6B37 AV: 288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2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5.089 L: M: 수집상차도 N: 5C5EB6E16382F403692D1B3796660F5EC716C2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5EB6E16382F403692D1B3796660F5EC716C2 AV: 290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2 폐기물상차비 B: Q: 01012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1.764 L: M: N: 5B1E3658440204834968126FCC63EC4341BCAC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B1E3658440204834968126FCC63EC4341BCAC AV: 39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7.272 L: M: N: 5B1E3658440204834968126FCC63EC4341BCAF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B1E3658440204834968126FCC63EC4341BCAF AV: 394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Q: 010123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5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385 AV: 292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5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5 AV: 293
A: 가시설 구조검토비 B: 5M이상거푸집동바리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4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4 AV: 294
A: 정기안전점검비 B: 항타기 및 동바리 C: 회 D: 4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6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6 AV: 295
A: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비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4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4 AV: 296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4 품 질 관 리 비 B: Q: 010124
A: 【 품질시험비 】 B: C: L: M: N: O: P: Q: 010124 R: F S: F T: F AR: AS: AU: 010124 AV: 298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2 L: M: 호표 140 N: 5B52F670579254E4797B2D77E964A4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2D77E964A4 AV: 29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2 L: M: 호표 141 N: 5B52F670579254E4797BCDAAB96661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CDAAB96661 AV: 30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2 L: M: 호표 142 N: 5B52F670579254E4797BCDAAB9655A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CDAAB9655A AV: 30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2 L: M: 호표 143 N: 5B52F670579254E4797BCDAAB964B4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CDAAB964B4 AV: 30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2 L: M: 호표 144 N: 5B52F670579254E4797BCDAAB963AD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CDAAB963AD AV: 30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2 L: M: 호표 145 N: 5B52F670579254E4797BCDAAB96286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CDAAB96286 AV: 30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2 L: M: 호표 146 N: 5B52F670579254E4797BCDAAB961FF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4797BCDAAB961FF AV: 30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4 L: M: 호표 147 N: 5B52F670579254E519FCF0299F6EE9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FCF0299F6EE9 AV: 30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4 L: M: 호표 148 N: 5B52F670579254E519FCF0299F6FF0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FCF0299F6FF0 AV: 30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4 L: M: 호표 149 N: 5B52F670579254E519FCF0299F6C3C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FCF0299F6C3C AV: 30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4 L: M: 호표 150 N: 5B52F670579254E519FCF0299F63DF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FCF0299F63DF AV: 30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4 L: M: 호표 151 N: 5B52F670579254E519FCF0299F6238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FCF0299F6238 AV: 31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4 L: M: 호표 152 N: 5B52F670579254E519FCF0298D640C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FCF0298D640C AV: 31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L: M: 호표 153 N: 5B52F670579254E519E3F94E526235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E3F94E526235 AV: 31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L: M: 호표 154 N: 5B52F670579254E519E3F94E5263DC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E3F94E5263DC AV: 31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L: M: 호표 155 N: 5B52F670579254E519E3F94E5264E3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E3F94E5264E3 AV: 31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L: M: 호표 156 N: 5B52F670579254E519E3F94E526589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E3F94E526589 AV: 315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L: M: 호표 157 N: 5B52F67057927494890D3822D36A4C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4890D3822D36A4C AV: 316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L: M: 호표 158 N: 5B52F67057927494890D3822D369A6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4890D3822D369A6 AV: 317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L: M: 호표 159 N: 5B52F67057927494890D3822D3689F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4890D3822D3689F AV: 318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L: M: 호표 160 N: 5B52F67057927494890D3822D36FCE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4890D3822D36FCE AV: 319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L: M: 호표 161 N: 5B52F67057927494890D3822D36E27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4890D3822D36E27 AV: 320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3 L: M: 호표 162 N: 5B52F67057927493F9878E55D46AF8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878E55D46AF8 AV: 321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3 L: M: 호표 163 N: 5B52F67057927493F9878E55D469D1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878E55D469D1 AV: 322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3 L: M: 호표 164 N: 5B52F67057927493F9878E55D46F79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878E55D46F79 AV: 323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L: M: 호표 165 N: 5B52F670579254E519D188B23C62FC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D188B23C62FC AV: 324
A: 콘크리트용 골재 B: 0.8mm 체 통과량 C: 희 D: 1 L: M: 호표 166 N: 5B52F670579254E519D188B23C60CE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D188B23C60CE AV: 325
A: 콘크리트용 골재 B: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C: 희 D: 1 L: M: 호표 167 N: 5B52F670579254E519D188B23C64A9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D188B23C64A9 AV: 326
A: 콘크리트용 골재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L: M: 호표 168 N: 5B52F670579254E519D188B2236E3F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D188B2236E3F AV: 327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L: M: 호표 169 N: 5B52F670579254E519C707AA8A68C8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C707AA8A68C8 AV: 328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L: M: 호표 170 N: 5B52F670579254E519C707AA8A69EE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C707AA8A69EE AV: 329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L: M: 호표 171 N: 5B52F670579254E519C707AA8A6F77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519C707AA8A6F77 AV: 330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L: M: 호표 172 N: 5B52F67057927491C9B07F12A66D24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1C9B07F12A66D24 AV: 331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1 L: M: 호표 173 N: 5B52F67057927491C9B07F12A66ECB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1C9B07F12A66ECB AV: 332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L: M: 호표 174 N: 5B52F67057927491C9B07F12A66949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1C9B07F12A66949 AV: 333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1 L: M: 호표 175 N: 5B52F67057927491C9B07F12A66A50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1C9B07F12A66A50 AV: 334
A: 플로어링보드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L: M: 호표 176 N: 5B52F67057927493F9903126D56BAB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903126D56BAB AV: 335
A: 플로어링보드 B: 함수율 C: 회 D: 1 L: M: 호표 177 N: 5B52F67057927493F9903126D568D6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903126D568D6 AV: 336
A: 플로어링보드 B: 휨강도 C: 회 D: 1 L: M: 호표 178 N: 5B52F67057927493F9903126D569FD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903126D569FD AV: 337
A: 플로어링보드 B: 방부처리 / 침윤도 C: 회 D: 1 L: M: 호표 179 N: 5B52F67057927493F9903126D56E7F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7493F9903126D56E7F AV: 338
A: 터파기 B: 토질조사 C: 회 D: 1 L: M: 호표 180 N: 5B52F670579254E62940895E1F6F01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62940895E1F6F01 AV: 339
A: 터파기 B: 지지력 확대기초 C: 회 D: 1 L: M: 호표 181 N: 5B52F670579254E62940895E1F6C4D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B52F670579254E62940895E1F6C4D AV: 340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L: M: N: O: P: Q: 010124 R: F S: F T: F AR: AS: AU: 010124 AV: 341
A: 1) 초급기술자 B: 건설, (1인*25일)*12개월 /간접노무비에포함 C: 인 D: 300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3 O: P: - Q: R: F S: F T: T AR: AS: AU: 01012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3 AV: 342
A: 2) 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비용 B: 인력품(70,637,700)의 * 1.0%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2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2 AV: 343
A: 3)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인력품(70,637,700)의 * 1.0%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C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C AV: 344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5,125,991)의 * 1.0%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D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2ED AV: 345
A: 5) 그밖의비용 B: 2~4번의 합(1,462,486)의 *1.0%이내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A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A AV: 346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5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125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안성, 평택), 25-18-120 C: M3 D: 279 L: M: N: 5C7976AF4EC294E6198D3E28FA6A19FBE34E12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EC294E6198D3E28FA6A19FBE34E12 AV: 348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안성, 평택), 25-24-150 C: M3 D: 691 L: M: N: 5C7976AF4EC294E6198D3E28FA6A19FBE34E11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EC294E6198D3E28FA6A19FBE34E11 AV: 349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안성, 평택), 25-27-150 C: M3 D: 857 L: M: N: 5C7976AF4EC294E6198D3E28FA6A19FBE34E10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EC294E6198D3E28FA6A19FBE34E10 AV: 350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5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7.054 L: M: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E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E AV: 3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7.27 L: M: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9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9 AV: 3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6.583 L: M: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8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8 AV: 3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03.838 L: M: N: 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B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C7976AF4FE2E4D9A90C4F44C56B7BC151F81B AV: 355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5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56
A: 준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B: L1250*W414*105mm,T&G결합구조/배면불연CRC보드 C: M2 D: 1646 L: M: 24458271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B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B AV: 357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5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58
A: 플로어링보드 B: 경질단풍나무, 22*60, UV코팅 C: M2 D: 665 L: M: 25182194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C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C AV: 359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5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60
A: 금속흡음천장재(불연) B: DMC(불연)천장재, 0.4*300*600mm, 내진 C: M2 D: 217 L: M: 25563720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7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7 AV: 361
A: 금속흡음천장재(불연) B: DMC(불연)천장재, 0.4*300*600mm, 내진, 내풍압 C: M2 D: 470 L: M: 25563720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0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0 AV: 362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5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63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26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26
A: 특수지붕재 B: DA-SMT-RW180F C: M2 D: 611 L: M: 24918600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9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9 AV: 365
A: 특수지붕재-단열추가 B: G/W 5mm C: M2 D: 4888 L: M: 24930006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A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A AV: 366
A: 용마루후레싱 B: S/C 0.6T C: M D: 20 L: M: 24948891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8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8 AV: 367
A: 단열커버후레싱 B: S/C 0.6T C: M D: 100 L: M: 24948891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7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1D7 AV: 368
A: 측면및마감후레싱 B: S/C 0.6T C: M D: 40 L: M: 24948891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8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8 AV: 369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6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70
A: 시스템마루틀-체육관 B: HVS-300 H:150 C: M2 D: 551 L: M: 23522019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B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03B AV: 371
A: 타공흡음보드 B: JHJT-5010, 600×1200×t10mm C: M2 D: 665 L: M: 24483265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0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0 AV: 372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6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73
A: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 B: 단열바 C: KG D: 346.476 L: M: 24472777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B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B AV: 374
A: 롤방충망 B: AL바 C: KG D: 14.05 L: M: 23286628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8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8 AV: 375
A: 프로젝트창 B: 단열바 C: KG D: 38.72 L: M: 24107260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9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9 AV: 376
A: 케이스먼트창 B: 단열바 C: KG D: 20.682 L: M: 24107261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7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7 AV: 377
A: 단열미서기이중창 B: 단열바 C: KG D: 428.147 L: M: 24472778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E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E AV: 378
A: 단열미서기단창 B: 단열바 C: KG D: 559.112 L: M: 23860351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F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F AV: 379
A: 단열커튼월 B: 단열바 C: KG D: 2196.298 L: M: 24613854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C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C AV: 380
A: 방충망 B: AL바 C: KG D: 81.334 L: M: 23286627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D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D AV: 381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6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82
A: 안전매트 B: HLWM-90T, 1000×1000×t90mm C: M2 D: 138 L: M: 25969517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1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641 AV: 383
A: 소
계 B: C: L: M: N: 5AE456E3EB525474E989FA0EE7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65AE456E3EB525474E989FA0EE761 AV: 384
Q: 010126
Q: 010126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1 토목공사 B: Q: 010201
A: 토목공사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2 AV: 38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2 품질관리비 B: Q: 010202
A: 토목품질관리비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5B3 AV: 38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3 운반비 B: Q: 010203
A: 토목운반비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493 AV: 39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4 폐기물상차비 B: Q: 010204
A: 폐기물상차비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91D AV: 396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5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205
A: 토목관급 B: C: 식 D: 1 L: M: N: 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80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E5E60FBF22344EF975E9DB1D6115F930F80F AV: 40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토목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B: [토목]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철거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토 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우수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오수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포장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6.구조물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7.주요자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품질관리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1.하수관수밀시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아스팔트콘크리트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3.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4.마사토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운반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2 R: 2 S: T:
A: ▣ 폐기물 상차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철거공 B: Q: 010101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57 K: L: M: 산근 1 N: 341622BD40413D159E1638C95AB9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341622BD40413D159E1638C95AB9 AV: 804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5 K: L: M: 산근 2 N: 34162A70204CF20611E58B0B037C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34162A70204CF20611E58B0B037C AV: 806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5 K: L: M: 산근 3 N: 341637AA704D3C9D55817EA67365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341637AA704D3C9D55817EA67365 AV: 880
A: 구조물 헐기(철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9.58 K: L: M: 산근 4 N: 341622BD40413E3B9D15F5854D0F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341622BD40413E3B9D15F5854D0F AV: 849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68.74 K: L: M: 산근 5 N: 341622BD40413D159E17DE57E3DE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341622BD40413D159E17DE57E3DE AV: 850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15 K: L: M: 호표 1 N: 341622BF004CFEEEA0CC38DE98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1622BF004CFEEEA0CC38DE9894 AV: 9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2.토 공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702.5 K: L: M: 산근 6 N: 341622BB9042BC1045FD944E7E7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1622BB9042BC1045FD944E7E73 AV: 756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75.39 K: L: M: 산근 7 N: 341622BB9042BC1045FD944E7C4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1622BB9042BC1045FD944E7C45 AV: 75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64.3 K: L: M: 산근 8 N: 341622B61040A5BA070F692D18EF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1622B61040A5BA070F692D18EF AV: 75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인력 10% C: M3 D: 532.89 K: L: M: 산근 9 N: 341622B61040A5BA070F692C716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1622B61040A5BA070F692C7164 AV: 75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05.09 K: L: M: 산근 10 N: 341622B61040A5BA0540CF0B780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1622B61040A5BA0540CF0B7804 AV: 912
A: 토사 운반/ 단지외 10.0km B: 보통, 덤프15톤(적재백호0.7M3) C: M3 D: 100.03 K: L: M: 호표 2 N: 341622B7304B27986261E2460F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1622B7304B27986261E2460FB7 AV: 76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032 K: L: M: 산근 6 N: 341622BB9042BC1045FD944E7E7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1622BB9042BC1045FD944E7E73 AV: 986
A: 토사 운반/ 단지외 10.0km B: 보통, 덤프15톤(적재백호0.7M3) C: M3 D: 1978 K: L: M: 호표 2 N: 341622B7304B27986261E2460F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1622B7304B27986261E2460FB7 AV: 98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3.우수공 B: Q: 010103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부설 B: D450 C: M D: 3 K: L: M: 호표 3 N: 34162A786042B3A6B5F7A5028F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A786042B3A6B5F7A5028FD9 AV: 927
A: 우수연결관 B: D300,모래기초,PVC이중벽관 C: M D: 91 K: L: M: 호표 4 N: 341621531043393F7F14102DAD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1531043393F7F14102DAD34 AV: 925
A: 집수정 B: 600*600, 스틸그레이팅 C: EA D: 3 K: L: M: 호표 5 N: 34162A786042B3A6B5F7A5028F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A786042B3A6B5F7A5028FDE AV: 837
A: 현장타설U형측구 B: 0.4*0.4, 스틸그레이팅 C: M D: 78 K: L: M: 호표 6 N: 34162E8C5046C52B3C247750FB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E8C5046C52B3C247750FB33 AV: 763
A: 빗물받이 B: 제품, 300*400, 스틸그레이팅 C: 개소 D: 9 K: L: M: 호표 7 N: 34162A786042B3A6B5F7A5028F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A786042B3A6B5F7A5028FDC AV: 929
A: 원형수로관 설치 B: D300형 C: 본 D: 4 K: L: M: 호표 8 N: 34162A786042B3A6B5F7A5028F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A786042B3A6B5F7A5028FDD AV: 933
A: 원형수로관 집수정 설치 B: D300형 C: 개소 D: 1 K: L: M: 호표 9 N: 34162A786042B3A6B5F7A5028F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A786042B3A6B5F7A5028FD8 AV: 934
A: 이음부 몰탈 B: D450 C: 개소 D: 2 K: L: M: 호표 10 N: 34162E8C5046C52B3C247750FA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E8C5046C52B3C247750FA2E AV: 926
A: C.C.T.V 조사 B: 신설 L=520m C: M D: 3 K: L: M: 호표 11 N: 34162E837043721DDE4602E8C1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62E837043721DDE4602E8C1B3 AV: 9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4.오수공 B: Q: 010104
A: 오수관 B: D300,모래기초,PVC이중벽관 C: M D: 145 K: L: M: 호표 12 N: 341621531043393F7F14102DAD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1621531043393F7F14102DAD35 AV: 923
A: C.C.T.V 조사 B: 신설 L=520m C: M D: 145 K: L: M: 호표 11 N: 34162E837043721DDE4602E8C1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162E837043721DDE4602E8C1B3 AV: 767
A: 오수원형맨홀1호 B: Φ900mm,H=1.67m,차도부 C: 개소 D: 5 K: L: M: 호표 13 N: 341656ED004606BE370E7430B6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1656ED004606BE370E7430B6C3 AV: 769
A: 오수받이 B: PE제품, 410*510*940 C: 개소 D: 5 K: L: M: 호표 14 N: 34162A786042B3A6B5F7A5028F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162A786042B3A6B5F7A5028FDB AV: 931
A: 이음부 몰탈 B: D300 C: 개소 D: 12 K: L: M: 호표 15 N: 34162E8C5046C52B3C247750FB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162E8C5046C52B3C247750FB3C AV: 9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5.포장공 B: Q: 010105
A: 아스팔트 포장 B: T=5+10+30=45cm C: M2 D: 553 K: L: M: 호표 16 N: 34162E8D70486EB8518F3FE3D4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162E8D70486EB8518F3FE3D4A2 AV: 831
A: 칼라아스콘 포장 B: T=7+20=27cm C: M2 D: 21 K: L: M: 호표 17 N: 34162E8D70486EB8518F3FE3D4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162E8D70486EB8518F3FE3D4A5 AV: 921
A: 마사토 포장 B: T=15+10=25cm C: M2 D: 110 K: L: M: 호표 18 N: 34162E8D70486EB8518F3FE3D4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162E8D70486EB8518F3FE3D4A4 AV: 936
A: 마사토 재포장 B: T=5cm C: M2 D: 830 K: L: M: 호표 19 N: 34162E8D70486EB8518F3FE3D4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162E8D70486EB8518F3FE3D4A6 AV: 935
A: 보도용블록포장 B: T=6cm, 보도용 C: M2 D: 5 K: L: M: 호표 20 N: 34162E8370426A0504E5406E3F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162E8370426A0504E5406E3FA0 AV: 853
A: 보차도경계석 B: 180*200*1000mm C: M D: 18 K: L: M: 호표 21 N: 33765564F04FEC01C3458A622F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3765564F04FEC01C3458A622F09 AV: 833
A: 차선도색 B: 주차장(백색) C: M2 D: 22 K: L: M: 호표 22 N: 34162A7CD04CB47085DB44A7A2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162A7CD04CB47085DB44A7A223 AV: 874
A: 카스토퍼 설치 B: 150X120X750 C: 개소 D: 20 K: L: M: 호표 23 N: 34A6D309E0431DBBB0BE9C34CC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A6D309E0431DBBB0BE9C34CC98 AV: 9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6.구조물공 B: Q: 010106
A: 역T형옹벽 B: H=3.5m C: M D: 3.4 K: L: M: 호표 24 N: 34A6D309E0431DBBB0BE9C34CE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A6D309E0431DBBB0BE9C34CE49 AV: 918
A: 역T형옹벽 B: H=3.0~3.5m C: M D: 6.9 K: L: M: 호표 25 N: 34A6D309E0431DBBB0BE9C34CE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A6D309E0431DBBB0BE9C34CE48 AV: 919
A: 스탠드(날개벽포함) B: H=2.05m, B=3.5m, L=1.0m C: 조 D: 1 K: L: M: 호표 26 N: 34A6D309E0431DBBB0BE9C34CC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A6D309E0431DBBB0BE9C34CC9F AV: 930
A: 안전난간 B: 앙카형, H=1.2m, W=2.0m (설치비 포함) C: 경간 D: 5 K: L: M: N: 3376556580448FD7D16ED17C62AFA5466D1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76556580448FD7D16ED17C62AFA5466D15 AV: 98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7.주요자재 B: Q: 01010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 K: L: M: N: 3316CA7200466F669793E9A29AE9F4DA0FC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69793E9A29AE9F4DA0FC4 AV: 784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33 K: L: M: 현장도착도 N: 3336F914004AEE043CE0422259AAEC01347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36F914004AEE043CE0422259AAEC013470 AV: 903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서울, 도착도, 25mm C: M3 D: 4 K: L: M: 현장도착도 N: 3336F914004AEE05C26ADA5A5818FA84E11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36F914004AEE05C26ADA5A5818FA84E11C AV: 902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수도권) C: TON D: 65 K: L: M: 현장도착도 N: 3316CA7200466F65F8792882B47C9155C10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8792882B47C9155C101 AV: 904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수도권) C: TON D: 132 K: L: M: 현장도착도 N: 3316CA7200466F65F8792882B47C9155C10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8792882B47C9155C106 AV: 905
A: 유화아스팔트 프라임코트용 B: RSC-3(200L/DM) C: D/M D: 4 K: L: M: 현장도착도 N: 3316CA7200466F65F8792B561754D54B53B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8792B561754D54B53BE AV: 825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200L/DM) C: D/M D: 2 K: L: M: 현장도착도 N: 3316CA7200466F65F8792B561754D54B53B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8792B561754D54B53BA AV: 826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40mm C: M3 D: 235 K: L: M: 현장도착도 N: 3316CA7200477CF28DCBC3DF69FF8210D52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77CF28DCBC3DF69FF8210D520 AV: 906
A: 마 사 토 B: 운동장, 산책로 C: M3 D: 67 K: L: M: 현장도착도 N: 3336F80FC0413019D5D3E7586AE0871E86E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36F80FC0413019D5D3E7586AE0871E86ED AV: 932
A: 레미콘(관급) B: 25-24-120 C: M3 D: 20 K: L: M: 별도 N: 3316CA7200466F65F1CB8003D32BDBE41F0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1CB8003D32BDBE41F0F AV: 991
A: 레미콘(관급) B: 25-21-120 C: M3 D: 11 K: L: M: 별도 N: 3316CA7200466F65F1CB8003D32BDBE41F0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1CB8003D32BDBE41F0C AV: 992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20 K: L: M: 별도 N: 3316CA7200466F65F1CB8003D32BDBE41F0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66F65F1CB8003D32BDBE41F0B AV: 99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3, 지정장소도 C: TON D: 1.568 K: L: M: 지정장소도 N: 3316CA72004774A345D5FBC6092AA0DC548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774A345D5FBC6092AA0DC5487 AV: 78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87 K: L: M: 지정장소도 N: 3316CA72004774A345D5FBC6092AA0DD7B9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774A345D5FBC6092AA0DD7B90 AV: 79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866 K: L: M: 별도 N: 3316CA72004774A345D5FBC6092AABE069E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774A345D5FBC6092AABE069EF AV: 98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877 K: L: M: 별도 N: 3316CA72004774A345D5FBC6092AABE069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16CA72004774A345D5FBC6092AABE069EE AV: 99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1.하수관수밀시험 B: Q: 010201
A: 하수관수밀시험 B: ø300mm C: 개소 D: 3 K: L: M: 호표 27 N: 34162E83704418E065E66675ACE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162E83704418E065E66675ACE6 AV: 91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2.아스팔트콘크리트 B: Q: 010202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중간층용 / 다짐횟수(회) C: 회 D: 1 K: L: M: 호표 28 N: 3416273B20425FDF5F3FC95503D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3D4 AV: 94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중간층용 / 공극률 C: 회 D: 1 K: L: M: 호표 29 N: 3416273B20425FDF5F3FC955074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74F AV: 942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중간층용 / 안정도 C: 회 D: 1 K: L: M: 호표 30 N: 3416273B20425FDF5F3FC95502C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2CD AV: 94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중간층용 / 흐름값 C: 회 D: 1 K: L: M: 호표 31 N: 3416273B20425FDF5F3FC955058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582 AV: 944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중간층용 / 변형강도 C: 회 D: 1 K: L: M: 호표 32 N: 3416273B20425FDF5F3FC95504F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4FB AV: 945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중간층용 / 포화도 C: 회 D: 1 K: L: M: 호표 33 N: 3416273B20425FDF5F3FC95506A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6A8 AV: 946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 다짐횟수 C: 회 D: 1 K: L: M: 호표 34 N: 3416273B20425FDF5F3FC955085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50856 AV: 947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 안정도 C: 회 D: 1 K: L: M: 호표 35 N: 3416273B20425FDF5F3FC9547A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47A54 AV: 948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 흐름값 C: 회 D: 1 K: L: M: 호표 36 N: 3416273B20425FDF5F3FC9547B7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47B7B AV: 94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 변형강도 C: 회 D: 1 K: L: M: 호표 37 N: 3416273B20425FDF5F3FC95478A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478A7 AV: 95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 공극률 C: 회 D: 1 K: L: M: 호표 38 N: 3416273B20425FDF5F3FC954794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4794E AV: 95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 포화도 C: 회 D: 1 K: L: M: 호표 39 N: 3416273B20425FDF5F3FC9547EC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6273B20425FDF5F3FC9547ECF AV: 95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3.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Q: 010203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골재의 0.08mm 체 통과량 C: 회 D: 1 K: L: M: 호표 40 N: 3416273B20425FDC8B5E7B20D24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24A AV: 953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K: L: M: 호표 41 N: 3416273B20425FDC8B5E7B20D1A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1A3 AV: 954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마모 C: 회 D: 1 K: L: M: 호표 42 N: 3416273B20425FDC8B5E7B20D09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09D AV: 955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회 D: 1 K: L: M: 호표 43 N: 3416273B20425FDC8B5E7B20D7C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7CC AV: 956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다짐 C: 회 D: 1 K: L: M: 호표 44 N: 3416273B20425FDC8B5E7B20D6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625 AV: 957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체가름 C: 회 D: 1 K: L: M: 호표 45 N: 3416273B20425FDC8B5E7B20D51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51E AV: 958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두께 C: 회 D: 1 K: L: M: 호표 46 N: 3416273B20425FDC8B5E7B20D47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478 AV: 959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함수비 C: 회 D: 1 K: L: M: 호표 47 N: 3416273B20425FDC8B5E7B20DBA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BA7 AV: 960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현장밀도 C: 회 D: 1 K: L: M: 호표 48 N: 3416273B20425FDC8B5E7B20DA8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0DA80 AV: 961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평판재하 C: 회 D: 1 K: L: M: 호표 49 N: 3416273B20425FDC8B5E7B21F95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1F954 AV: 962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모래당량시험 C: 회 D: 1 K: L: M: 호표 50 N: 3416273B20425FDC8B5E7B21F84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6273B20425FDC8B5E7B21F84D AV: 96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4.마사토 B: Q: 010204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카드뮴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2 AV: 964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구리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3 AV: 965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비소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4 AV: 966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수은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5 AV: 967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납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6 AV: 968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6가크롬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7 AV: 969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아연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8 AV: 970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니켈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67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679 AV: 971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불소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7 AV: 972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유기인화합물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6 AV: 973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5 AV: 974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시안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4 AV: 975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페놀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3 AV: 976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벤젠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2 AV: 977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톨루엔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1 AV: 978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에틸벤젠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0 AV: 979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크실렌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F AV: 980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석유계총탄화수소(TPH)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71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71E AV: 981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44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443 AV: 982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44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442 AV: 983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벤조(a)피렌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44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441 AV: 984
A: 마사토 품질시험비 B: 1,2-디클로로에탄 C: 회 D: 1 K: L: M: N: 3416273E8045C1B7FAE2FD86744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3416273E8045C1B7FAE2FD867440 AV: 98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L: N: TOTAL
A: ▣ 운반비 B: Q: 0103
A: 시멘트 운반 B: L:30km, 덤프 8ton (상하차포함) C: 포 D: 4 K: L: M: 호표 51 N: 34366024904F2B77D0A9A1B57B0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34366024904F2B77D0A9A1B57B01 AV: 794
A: 기타 자재 운반 B: L=20km, 덤프 15ton (상하차포함) C: TON D: 60 K: L: M: 산근 11 N: 341622BAF04990855ED2F1F8730B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341622BAF04990855ED2F1F8730B AV: 873
A: 건설 기계 운반 B: C: 식 D: 1 K: L: M: 산근 12 N: 341622BAF04990855ED39867C61A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341622BAF04990855ED39867C61A AV: 798
A: 철근하차비 B: 크레인 10ton C: TON D: 3.398 K: L: M: 산근 13 N: 343660249048FC671273C7537383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343660249048FC671273C7537383 AV: 87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공장→현장)_철근 관급자재 운반 C: TON D: 1.743 K: L: M: 산근 14 N: 343660249048FC671273C5ADED3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343660249048FC671273C5ADED32 AV: 99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L: N: TOTAL
A: ▣ 폐기물 상차비 B: Q: 01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9.03 K: L: M: N: 3476FFF0504AAF2812C26D9F67860B52DE4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3476FFF0504AAF2812C26D9F67860B52DE40 AV: 84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B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폐 기 물 상 차 비 C: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A: 7 B: 품 질 관 리 비 C:
A: 8 B: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 C:
A: 9 B: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한국관광고체육관및급식소증축공사 기계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DK B: 시 설 분 담 금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이중전열관바닥난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복사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급기휀케이싱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지능형방화댐퍼시스템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냉난방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301 냉난방기(물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01 O: P: 010203 Q: R: 4 S:
A: 01020302 냉난방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02 O: P: 010203 Q: R: 4 S:
A: 0103 가스시설분담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급탕순환펌프(인라인) B: 28LPMx5Mx0.37KW C: 대 D: 2 F: H: J: K: L: N: 5C4CB34D58F0F1357005766721BF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B34D58F0F1357005766721BFF5 AV: 5
A: 에어포일휀 #5 SS (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포함) B: 13,200CMHx55MMAQx3.7KW C: 대 D: 1 F: H: J: K: L: N: 5C4CB34E5AD3813190F098B9B6BC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B34E5AD3813190F098B9B6BCAD AV: 8
A: 에어포일휀 #5 SS (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포함) B: 12,900CMHx55MMAQx3.7KW C: 대 D: 1 F: H: J: K: L: N: 5C4CB34E5AD3813190F098B9B6BC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B34E5AD3813190F098B9B6BCAE AV: 9
A: 에어포일휀 #7 SS (모터,방진,자동구리수주입기포함) B: 29,400CMHx70MMAQx11KW C: 대 D: 1 F: H: J: K: L: N: 5C4CB34E5AD3813190F1B39130A7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B34E5AD3813190F1B39130A7EC AV: 10
A: 벽부형팬(자동개폐형) D300 B: 1,020CMHx0.038KW C: 대 D: 4 F: H: J: K: L: N: 5C4CB34E5AEC31306070D4D47FF8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B34E5AEC31306070D4D47FF888 AV: 6
A: 천정형팬 D150 B: 210CMHx6MMAQx0.038KW C: 대 D: 7 F: H: J: K: L: N: 5C4CB34E5AEC31306070D4D5064D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B34E5AEC31306070D4D5064D9E AV: 7
A: 전기온수기 설치(저장식/벽걸이) B: 15LITx2.0KW C: 대 D: 2 F: H: J: K: L: N: 5C4C73385F36B13D00166E5A1241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73385F36B13D00166E5A124178 AV: 3
A: 전기온수기 설치(저장식/벽걸이) B: 30LITx2.0KW C: 대 D: 2 F: H: J: K: L: N: 5C4C73385F36B13D00166E590B6F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C73385F36B13D00166E590B6F5B AV: 4
A: 팽창탱크(밀폐형,SS 400) B: 457¢x1,005H 100LIT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F1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F15 AV: 11
A: 다목적강당급기팬 B: 0~14,000CMH (16등급필터)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98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98E AV: 12
A: 다목적강당배기팬 B: 14,000CMH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8E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8E8 AV: 13
A: 기류순환팬(승강형) B: 13,000CMH (리모콘포함) C: 대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BB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BBC AV: 14
A: 송풍기 B: 8.5kw, EC Motor,¢,AL Air Foil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D AV: 1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옥외위생배관공사 B: Q: 0101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6 F: H: J: K: L: N: 5C4CC3BB59085132C099F0411C7B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CC3BB59085132C099F0411C7BB3 AV: 1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5 F: H: J: K: L: N: 5C4CC3B85DCC7137D0F470749CE7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CC3B85DCC7137D0F470749CE773 AV: 1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50 C: M D: 10 F: H: J: K: L: N: 5C4CC3B85DCC5134F0F9F6BD03E9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CC3B85DCC5134F0F9F6BD03E907 AV: 19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50mm C: M D: 18 F: H: J: K: L: N: 5BD0E36E5F4E713F301DE7B87C7BA71BF4A35D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D0E36E5F4E713F301DE7B87C7BA71BF4A35D AV: 21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H: J: K: L: N: 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AV: 4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1 AV: 2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mm, 90˚엘보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7DAA2CE8617E7F6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0E36E5F4E713F106F07DAA2CE8617E7F645 AV: 23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mm, 정티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7DAA2CE8617E7F3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0E36E5F4E713F106F07DAA2CE8617E7F3F7 AV: 24
A: PE관 접합 및 부설(경장비 별도) B: D63 C: 개소 D: 10 F: H: J: K: L: N: 5C4C43FB50E3E137003CA164A0EA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C43FB50E3E137003CA164A0EA3C AV: 25
A: 라인마크부설 B: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539357327137C0DAF400EFC5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C539357327137C0DAF400EFC50F AV: 2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33 F: H: J: K: L: N: 5CAB23575E646137B08B65BF2AAAB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AB23575E646137B08B65BF2AAAB4 AV: 26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33 F: H: J: K: L: N: 5CAB235A5BA23136D027F2FB0E846F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AB235A5BA23136D027F2FB0E846F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3
A: 양변기(2등급) B: KSC-910CR2 (절수식) C: SET D: 1 F: H: J: K: L: N: 5C4C63CB54F0413280CD6BD56E78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F0413280CD6BD56E78FB AV: 34
A: 양변기(2등급) B: KSC-910CR2 (절수식,대소구분형) C: SET D: 4 F: H: J: K: L: N: 5C4C63CB54F0413280CD6BD56E79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F0413280CD6BD56E7982 AV: 35
A: 장애인양변기(2등급) B: KSC-910CR2 (전자감응식/배터리식) C: SET D: 2 F: H: J: K: L: N: 5C4C63CB54F0413280CD6BD56E7A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F0413280CD6BD56E7AA9 AV: 36
A: 소변기(2등급) B: KSU-312(센서도기 일체형) C: SET D: 2 F: H: J: K: L: N: 5C4C63CB54D5313FB0187D1318F6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D5313FB0187D1318F65C AV: 37
A: 세면기(1등급) B: KSL-610 (수전,폽업포함) C: SET D: 4 F: H: J: K: L: N: 5C4C63CB54A8313F6023D42D74EE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A8313F6023D42D74EE7A AV: 38
A: 세면기(1등급) B: KSL-1050B (수전,폽업포함) C: SET D: 6 F: H: J: K: L: N: 5C4C63CB54A8313F6023D42B47FB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A8313F6023D42B47FBF8 AV: 39
A: 청소수채 B: KSC-210, 수전2개 C: 조 D: 1 F: H: J: K: L: N: 5C4C63CB549FD13CA027644FA449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B549FD13CA027644FA4498F AV: 40
A: 세탁수전 B: 카플링, KA-200 C: 개 D: 2 F: H: J: K: L: N: 5C4C63CE503CD13A505B21549EBE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E503CD13A505B21549EBEDF AV: 41
A: 목돌림수전 B: D15 C: 개 D: 2 F: H: J: K: L: N: 5C4C63CE503CD13A505B2153F736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E503CD13A505B2153F736C4 AV: 42
A: 샤워수전(우수등급) B: 샤워기(STS 줄샤워) C: 개 D: 2 F: H: J: K: L: N: 5C4C63CE5007A134F0FFEEE3A673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E5007A134F0FFEEE3A673F4 AV: 43
A: 싱크수전 B: 싱글레버, KSA-110C C: 개 D: 11 F: H: J: K: L: N: 5C4C63CE5007B13520711BA463D5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E5007B13520711BA463D512 AV: 44
A: 수건걸이 B: KAC-60 C: 개 D: 1 F: H: J: K: L: N: 5C4C63C85FE9B132F0AD6C3873D0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E9B132F0AD6C3873D0EE AV: 45
A: 휴지걸이 B: 점보롤 타입 C: 개 D: 7 F: H: J: K: L: N: 5C4C63C85FE981359003CEA7902B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E981359003CEA7902B75 AV: 46
A: 비누대 B: 물비누통 C: 개 D: 7 F: H: J: K: L: N: 5C4C63C85FE9E13E200C7BB269E6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E9E13E200C7BB269E65F AV: 47
A: 핸드드라이기 B: 적외선감지기, 1,250W,KHD-300 C: 개 D: 4 F: H: J: K: L: N: 5C4C63C85FE9E13E200C7BB370D8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E9E13E200C7BB370D817 AV: 48
A: 슬라이드바 B: KS-100S C: 개 D: 2 F: H: J: K: L: N: 5C4C63C85FE9E13E200C7BB370DB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E9E13E200C7BB370DBEB AV: 465
A: 위생용품수거함 B: KCM-2000 C: 개 D: 5 F: H: J: K: L: N: 5C4C63C85FE9E13E200C7BB370DA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E9E13E200C7BB370DAC4 AV: 466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2,510x600 C: EA D: 2 F: H: J: K: L: N: 5BABA3115B78D134200A7BDE898C32AB7007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BA3115B78D134200A7BDE898C32AB7007E6 AV: 29
A: 거울(화장경) B: 600*900*5T C: 개 D: 5 F: H: J: K: L: N: 5C4C63C85F91A133A0404CD1AD5C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91A133A0404CD1AD5C9F AV: 49
A: 거울(화장경) B: 2,310x1,200x5T C: 개 D: 2 F: H: J: K: L: N: 5C4C63C85F91A133A0404CD1AF0E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91A133A0404CD1AF0ED6 AV: 50
A: 장애인보조금구 B: 양변기용, L형+좌우가동식,KPC-4500W,KPC-2200W C: SET D: 2 F: H: J: K: L: N: 5C4C63C85F91B13C309F08FE552D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91B13C309F08FE552D19 AV: 51
A: 장애인보조금구 B: 소변기용,KPU-5000W C: SET D: 1 F: H: J: K: L: N: 5C4C63C85F91B13C309F08FE552E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91B13C309F08FE552E20 AV: 52
A: 장애인보조금구 B: 등받이(양변기용) C: SET D: 2 F: H: J: K: L: N: 5C4C63C85F91B13C309F08FE552F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91B13C309F08FE552FC6 AV: 53
A: 장애인보조금구 B: 세면기용, 상하가동2개 1조.KPC-2200W C: SET D: 2 F: H: J: K: L: N: 5C4C63C85F91B13C309F08FE552F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63C85F91B13C309F08FE552FC5 AV: 54
A: 점자스티커 B: 냉온수전용 C: 개 D: 21 F: H: J: K: L: N: 5BC6E31554454133A0D8F4B147DC14335703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C6E31554454133A0D8F4B147DC14335703F1 AV: 31
A: 점자스티커 B: 장애인용손잡이 C: 개 D: 5 F: H: J: K: L: N: 5BC6E31554454133A0D8F4B147DC14335703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C6E31554454133A0D8F4B147DC14335703F0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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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04 F: H: J: K: L: N: 5C4CC3B7536A713610811823F4CB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C3B7536A713610811823F4CB66 AV: 5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71 F: H: J: K: L: N: 5C4CC3B7536A013300053FE0E06C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C3B7536A013300053FE0E06C56 AV: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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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0 C: M D: 77 F: H: J: K: L: N: 5C4CA364584F8139C02352AB942C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A364584F8139C02352AB942CC3 AV: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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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 B: 5t*D25 C: M D: 8 F: H: J: K: L: N: 5C4CA3645801C13620A4EDB8B300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A3645801C13620A4EDB8B300D3 AV: 46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 B: 5t*D50 C: M D: 1 F: H: J: K: L: N: 5C4CA36458019139601BE69FF204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A36458019139601BE69FF204F8 AV: 4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9F6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9F67C AV: 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9F1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9F1F9 AV: 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0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9 AV: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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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58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F A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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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D AV: 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9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C AV: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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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4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C42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C4261 AV: 8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2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C42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C426C AV: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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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A98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A9864 AV: 1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9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A98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A986A AV: 1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4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15CAEBBD2A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15CAEBBD2AB AV: 1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15CAEBBD2A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E7B86CA515CAEBBD2A8 AV: 12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B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BE5 AV: 12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4 AV: 12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3 AV: 126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난방용, D15 C: M D: 12 F: H: J: K: L: N: 5C4CC3B95E065133406A8CA68EF2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C3B95E065133406A8CA68EF254 AV: 62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15 C: EA D: 1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301DE11106C34071CB87C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301DE11106C34071CB87CA AV: 127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15 C: EA D: 2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301DE11106C34071CB835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0E36E5F4E713F301DE11106C34071CB8357 AV: 128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4 F: H: J: K: L: N: 5C4C83165EFC413730AE1906FC0E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FC413730AE1906FC0E9D AV: 129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9 F: H: J: K: L: N: 5C4C83165EB6413810007B1B7C27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B6413810007B1B7C27E2 AV: 130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3 F: H: J: K: L: N: 5C4C83165EB67135608DF33EDA24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B67135608DF33EDA2438 AV: 13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2 F: H: J: K: L: N: 5C4C83165EB6113CD0590552B963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B6113CD0590552B963A3 AV: 132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C4C83165EB6313FB05CD5426C15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B6313FB05CD5426C15BE AV: 13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9 F: H: J: K: L: N: 5C4C83165ED1313060E541740A51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D1313060E541740A513E AV: 13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26 F: H: J: K: L: N: 5C4C83165ED1013B20A67A62CB86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D1013B20A67A62CB8636 AV: 13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7 F: H: J: K: L: N: 5C4C83165ED1113540AF309D9230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D1113540AF309D9230D9 AV: 13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1 F: H: J: K: L: N: 5C4C83165ED1613DA003ECB5F766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D1613DA003ECB5F76612 AV: 13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7 F: H: J: K: L: N: 5C4C83165ED1413290149BC273E5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D1413290149BC273E532 AV: 138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4 F: H: J: K: L: N: 5C4C8314520E713B000582FD1612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4520E713B000582FD161276 AV: 139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83125720B134903703BEE90A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25720B134903703BEE90AFD AV: 140
A: 스트레이너(나사, 10kg) B: D32, STS C: 개 D: 2 F: H: J: K: L: N: 5C4C83165EA5A13D90DA86A80C37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83165EA5A13D90DA86A80C3772 AV: 141
A: 급수미터기(원격식) B: 50mm, 냉수, 신설용 C: 개 D: 2 F: H: J: K: L: N: 5C4C937F5711F1360082CD033A49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937F5711F1360082CD033A4948 AV: 142
A: 압력계설치(STS) B: C: 조 D: 2 F: H: J: K: L: N: 5C4C937D546D213C504C1A7506BD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937D546D213C504C1A7506BD23 AV: 471
A: 온도계설치(STS) B: C: 조 D: 2 F: H: J: K: L: N: 5C4C937D545CB13D20EE1D3602BE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937D545CB13D20EE1D3602BE5A AV: 14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3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FE115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FE115E8 AV: 14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2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C2C89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C2C89E5 AV: 14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34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D33FB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D33FBDC AV: 14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6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A7F34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A7F340F AV: 14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9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B0686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B06860D AV: 14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3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8B1A0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8B1A0BC AV: 15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63CE5007C1378074F239582A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63CE5007C1378074F239582AA5 AV: 151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955E951359005F451C5F6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43F955E951359005F451C5F631 AV: 152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0F2C1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43F955E95135F0ADF140F2C117 AV: 153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4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34727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43F955E95135F0ADF143472749 AV: 154
A: U볼트 B: U볼트, 절연, ∮65mm C: 개 D: 1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9 AV: 75
A: 내화충진재(강관/바닥관통) B: D50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1DD7EF74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1043BE5A866133200D621A9E2A11DD7EF748 AV: 156
A: 내화채움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46D2B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43F955E95135F0ADF1446D2BC7 AV: 478
A: 전기온수기가대 B: C: 조 D: 4 F: H: J: K: L: N: 5C4CB34E5AD3A13CB08774FD49A6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CB34E5AD3A13CB08774FD49A637 AV: 47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50*3.0t C: M D: 26 F: H: J: K: L: N: 5C4CC3B75374C133D02F1B88FDED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75374C133D02F1B88FDED8F AV: 15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6 F: H: J: K: L: N: 5C4CC3BB5908B13B40FD615472DE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B5908B13B40FD615472DEB2 AV: 15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35 F: H: J: K: L: N: 5C4CC3BB59085132C099F0411C7B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B59085132C099F0411C7BB3 AV: 16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9 F: H: J: K: L: N: 5C4CC3B85DCC7137D0F470749CE7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85DCC7137D0F470749CE773 AV: 16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50 C: M D: 11 F: H: J: K: L: N: 5C4CC3B85DCC5134F0F9F6BD03E9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85DCC5134F0F9F6BD03E907 AV: 16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26 F: H: J: K: L: N: 5C4CC3BB5934713B3079F228DF00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B5934713B3079F228DF0047 AV: 16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5 F: H: J: K: L: N: 5C4CC3BB59349137E039E660052D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B59349137E039E660052D27 AV: 16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8 F: H: J: K: L: N: 5C4CC3B85DF9B13DB02DD1E870D1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85DF9B13DB02DD1E870D1A7 AV: 165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50 C: M D: 12 F: H: J: K: L: N: 5C4CC3BB5908B13B40FD6157C6DC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B5908B13B40FD6157C6DCA3 AV: 166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75 C: M D: 28 F: H: J: K: L: N: 5C4CC3BB59085132C099F042236C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B59085132C099F042236C63 AV: 167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100 C: M D: 21 F: H: J: K: L: N: 5C4CC3B85DCC7137D0F4707750AE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85DCC7137D0F4707750AE01 AV: 1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8466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84665 AV: 1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19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F7C3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F7C33 AV: 1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F7C3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F7C32 AV: 1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F7C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F7C31 AV: 17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CA6A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CA6A2 AV: 17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CA9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CA97E AV: 1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8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CE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CE0 AV: 1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C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CEF AV: 1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D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D8C AV: 1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D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2BD88 AV: 18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3EA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3EA83 AV: 18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3EB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3EB94 AV: 18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3EB9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3EB99 AV: 18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본드접합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2CB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2CB30 AV: 18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F.C.O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13D7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13D74 AV: 18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F.C.O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13D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13D75 AV: 1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V.T.W, PVC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139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251399F AV: 1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C AV: 1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1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E AV: 1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EFA8ECE2F6B61 AV: 19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본드접합), D75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2A02C0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2A02C0D AV: 1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고무링-DL C: 개 D: 1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88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88E AV: 1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곡관, 고무링-DL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B AV: 1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곡관, 고무링-DL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A AV: 19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고무링-45L C: 개 D: 7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E AV: 1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곡관, 고무링-45L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D AV: 1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곡관, 고무링-45L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B5C AV: 1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소켓, 고무링-DS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AB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AB6 AV: 19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소켓, 고무링-DS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A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AB7 AV: 19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트랩, 고무링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5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531 AV: 2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트랩, 고무링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5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536 AV: 20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5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53B AV: 20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42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42C AV: 2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42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BB42A AV: 2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T관, 고무링-LT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F AV: 2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90˚YT관, 고무링-LT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E AV: 2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Y관, 고무링 C: 개 D: 9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8 AV: 2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Y관, 고무링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677 AV: 2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45˚Y관, 고무링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5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55C AV: 2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45˚Y관, 고무링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55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4CF9AC2C01A955D AV: 21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75 (봉수형) C: EA D: 10 F: H: J: K: L: N: 5C4C63C9583BE130A0A794589EFA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63C9583BE130A0A794589EFA7A AV: 23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8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AD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AD8 AV: 2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변가스리브, D40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AD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ADB AV: 21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A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ADF AV: 21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100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B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BE6 AV: 21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125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B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BE7 AV: 2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4 AV: 21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2 AV: 21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1 AV: 21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배수박킹, D35 C: EA D: 8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3A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3AC AV: 219
A: 스테인리스용접 B: D50 C: 개소 D: 26 F: H: J: K: L: N: 5C4CC3B7536A413AB02F5DD49B43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C3B7536A413AB02F5DD49B43B9 AV: 22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5 F: H: J: K: L: N: 5C4C63CE5007C137B0C9979C08F3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63CE5007C137B0C9979C08F391 AV: 22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5 F: H: J: K: L: N: 5C4C63CE5007C137B0C997920545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63CE5007C137B0C99792054569 AV: 22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3 F: H: J: K: L: N: 5C4C63CE5007C137B0C997932B48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63CE5007C137B0C997932B48C1 AV: 223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80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43F955E951359005F45FA49A0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9005F45FA49A0D AV: 224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N: 5C4C43F955E951359005F45E9DA9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9005F45E9DA95C AV: 225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50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43F955E951359005F57F1E07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9005F57F1E070B AV: 226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2 F: H: J: K: L: N: 5C4C43F955E95135807E223BE0155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807E223BE0155A AV: 227
A: 슬리브 설치(바닥) B: D125 - D150 C: 개소 D: 2 F: H: J: K: L: N: 5C4C43F955E95135807E223AD923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807E223AD92383 AV: 228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0F2C1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F0ADF140F2C117 AV: 229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6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34727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F0ADF143472749 AV: 230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5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2A0BD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F0ADF142A0BD77 AV: 231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80mm C: 개 D: 2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9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99C AV: 169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2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9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99F AV: 170
A: 내화충진재(PVC관/바닥관통) B: D75 C: 개소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1A4F2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1A4F293 AV: 233
A: 내화충진재(PVC관/바닥관통)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1A4F2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1A4F292 AV: 234
A: 내화채움구조 설치 B: D80~D100 C: 개소 D: 4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46D28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43F955E95135F0ADF1446D2873 AV: 47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6
A: 스텐레스닥트(기계) B: 0.6T C: ㎡ D: 255 F: H: J: K: L: N: 5C4CD3985E84B13D209080E522C0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D3985E84B13D209080E522C043 AV: 252
A: 스텐레스닥트(기계) B: 0.8T C: ㎡ D: 197 F: H: J: K: L: N: 5C4CD3985E84B13D209080E41CF59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D3985E84B13D209080E41CF596 AV: 253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19t C: M2 D: 27 F: H: J: K: L: N: 5C4CA360527DD13AB045D212A1DD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A360527DD13AB045D212A1DDF0 AV: 23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6 F: H: J: K: L: N: 5C4CC3B7536A613580E28C596F8C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C3B7536A613580E28C596F8C40 AV: 23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28 F: H: J: K: L: N: 5C4CC3B85DF9B13DB02DD1E870D1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C3B85DF9B13DB02DD1E870D1A7 AV: 2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FA96D08 AV: 2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8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A986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0E36E5F4E713F106E7B86CA530B2CEA9866 AV: 24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4 F: H: J: K: L: N: 5C4C83165ED1013B20A67A62CB86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83165ED1013B20A67A62CB8636 AV: 2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CA6A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0E36E5F4E713F106F0254CEF2B1437CA6A3 AV: 24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7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1 AV: 243
A: 환기캡(STS) B: D100 C: 개 D: 7 F: H: J: K: L: N: 5C4CB34E5AEC113590BBB5F79873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B34E5AEC113590BBB5F7987313 AV: 251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7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2A0BD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43F955E95135F0ADF142A0BD77 AV: 24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8 F: H: J: K: L: N: 5C4C63CE5007C137B0C997932B48C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63CE5007C137B0C997932B48C1 AV: 247
A: 디퓨저(낙하방지형) B: 사각FAN, ∮400, AL C: 개 D: 12 F: H: J: K: L: N: 5C4CD39D56D58130308BD056DD89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D39D56D58130308BD056DD8912 AV: 249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G/C, D400 C: M D: 18 F: H: J: K: L: N: 5C4CD3985E07613A10CDCFADAB04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CD3985E07613A10CDCFADAB046E AV: 25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400mm C: 개 D: 24 F: H: J: K: L: N: 5BD0E36E5F4E413370582B4EA0A826CB7189A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0E36E5F4E413370582B4EA0A826CB7189A7 AV: 245
A: 레지스터(STS) B: 300*200 C: EA D: 3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345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3451D AV: 254
A: M.F.D 설치비 B: 500*500 C: EA D: 1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341B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341B8 AV: 255
A: M.F.D 설치비 B: 550*500 C: EA D: 1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3409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34096 AV: 256
A: M.F.D 설치비 B: 800*700 C: EA D: 2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34F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34F1E AV: 257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500*450 C: EA D: 3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0F6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0F65F AV: 258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550*500 C: EA D: 1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0F65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0F65D AV: 259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600*500 C: EA D: 1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0F6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0F652 AV: 260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650*600 C: EA D: 2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0F6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0F653 AV: 261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700*400 C: EA D: 2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0F5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5E3735587713640AA394B50F5B3 AV: 262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C: M2 D: 5 F: H: J: K: L: N: 5BD0E36E5F4E41337051F2BBD63D44F8EE99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0E36E5F4E41337051F2BBD63D44F8EE9949 AV: 244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1 F: H: J: K: L: N: 5B88C314571AC132D0505ED68BF4B34D025CC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88C314571AC132D0505ED68BF4B34D025CC8 AV: 2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가스배관공사 B: Q: 010107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15 C: M D: 6 F: H: J: K: L: N: 5C4CC3B355D8013880F9FE478B64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013880F9FE478B6446 AV: 265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14 F: H: J: K: L: N: 5C4CC3B355D83135F02B367FDDD0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3135F02B367FDDD0F4 AV: 266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5 C: M D: 2 F: H: J: K: L: N: 5C4CC3B355D8213B60F474A58061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213B60F474A5806182 AV: 267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32 C: M D: 9 F: H: J: K: L: N: 5C4CC3B355D85130A0339C448A00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5130A0339C448A007B AV: 268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40 C: M D: 5 F: H: J: K: L: N: 5C4CC3B355D841365076030169F7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41365076030169F771 AV: 269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5 F: H: J: K: L: N: 5C4CC3B355D8713380CE6D19CFE6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713380CE6D19CFE61C AV: 270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65 C: M D: 4 F: H: J: K: L: N: 5C4CC3B355D8613130D2EB5387B4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D8613130D2EB5387B475 AV: 271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100 C: M D: 4 F: H: J: K: L: N: 5C4CC3B0581ED13770A15FBCB62B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0581ED13770A15FBCB62B0D AV: 272
A: 가스용폴리에틸렌관 B: 가스용폴리에틸렌관, ∮110mm C: M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301DE7B87D027BA657817B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301DE7B87D027BA657817B AV: 285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H: J: K: L: N: 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7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AV: 47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2 AV: 28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1 AV: 28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7 AV: 28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F96 AV: 28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티, 나사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E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E84 AV: 29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E8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E85 AV: 29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13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134 AV: 29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1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135 AV: 29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E AV: 29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F AV: 2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C AV: 29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1C02D AV: 29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캡,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FA70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C5BD644A3CDFFA70E AV: 29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1AD3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1AD33 AV: 29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5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1AD3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1AD32 AV: 30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08B9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08B93 AV: 30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티,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08B9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08B91 AV: 30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F0F7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EAF0F72 AV: 30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92531C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8C1492531CD AV: 30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E757983508AE69E627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E757983508AE69E6277 AV: 30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4 AV: 30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255D4DFC430F8DC83 AV: 307
A: 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 ∮110mm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7DAA3D7A7F328138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7DAA3D7A7F328138A AV: 308
A: 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짧은형), ∮110mm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106F07DAA3D7A7F32936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106F07DAA3D7A7F329363C AV: 309
A: 플랜지 B: 플랜지, ∮100mm*0.98MPa, 맹플랜지 C: 개 D: 2 F: H: J: K: L: N: 5BD0E36E5F4E713F60E1F8E60C3A9E599C4F7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60E1F8E60C3A9E599C4F71 AV: 310
A: 가스밸브 설치 B: D15 C: 개 D: 2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8C699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8C69998 AV: 328
A: 가스밸브 설치 B: D20 C: 개 D: 6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8C699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8C6999B AV: 329
A: 가스밸브 설치 B: D65 C: 개 D: 2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8C69B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8C69B46 AV: 330
A: 가스밸브 설치 B: D100 C: 개 D: 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8C69D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8C69D74 AV: 331
A: 가스스트레이너 설치 B: D65 C: 개 D: 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8C23BD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8C23BD5 AV: 332
A: 가스용후렉시블관 B: D20x1,000L C: 개 D: 3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8C00E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8C00EE0 AV: 333
A: 가스미터 설치(로타리식) B: 65NM3/HR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9EC92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9EC920D AV: 334
A: 가스미터기함(STS) B: 1,200Hx1,800Wx600D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E6ED42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E6ED426 AV: 341
A: 온압보정기(통신용) B: 65NM3/HR C: SET D: 1 F: H: J: K: L: N: 5BD0F3775AEA5133404C37836C5A8BF059F9E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F3775AEA5133404C37836C5A8BF059F9E9 AV: 311
A: 가스차단기 설치 B: D65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9EE4AE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9EE4AEC AV: 335
A: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B: 일반용(방수) C: 개소 D: 4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9E9C78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9E9C78B AV: 336
A: 일산화탄소감지기/경보기 B: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389E9C5D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389E9C5DD AV: 337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106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65D4C22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65D4C227D AV: 343
A: 제어용케이블 B: CVV 3C*1.25SQ C: M D: 11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65AF8E2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65AF8E2CE AV: 344
A: 브라켓트(STS) B: D15 C: 개 D: 3 F: H: J: K: L: N: 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5 AV: 312
A: 브라켓트(STS) B: D20 C: 개 D: 7 F: H: J: K: L: N: 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4 AV: 313
A: 브라켓트(STS) B: D25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7 AV: 314
A: 브라켓트(STS) B: D32 C: 개 D: 4 F: H: J: K: L: N: 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6 AV: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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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브라켓트(STS) B: D65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3 AV: 318
A: 브라켓트(STS) B: D100 C: 개 D: 1 F: H: J: K: L: N: 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D0E36E5F4E713F708FAA0FA7D2A0164C894D AV: 319
A: U볼트 B: U볼트, 절연, ∮15mm C: 개 D: 3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4 AV: 277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7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5 AV: 278
A: U볼트 B: U볼트, 절연, ∮25mm C: 개 D: 1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A AV: 279
A: U볼트 B: U볼트, 절연, ∮32mm C: 개 D: 4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F2B AV: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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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2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A AV: 282
A: U볼트 B: U볼트, 절연, ∮65mm C: 개 D: 1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9 AV: 283
A: U볼트 B: U볼트, 절연, ∮100mm C: 개 D: 1 F: H: J: K: L: N: 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B33659D5C13DB0E5FC20FF8E3B52831E1F AV: 284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 B: D50 C: 개소 D: 14 F: H: J: K: L: N: 5C4CC3B355BD3133402A0CFEEE99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BD3133402A0CFEEE9940 AV: 320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 B: D65 C: 개소 D: 19 F: H: J: K: L: N: 5C4CC3B355BD3133402A0CFFF58A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355BD3133402A0CFFF58A71 AV: 321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 B: D100 C: 개소 D: 6 F: H: J: K: L: N: 5C4CC3B058775139C0E4BE954EC7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B058775139C0E4BE954EC73C AV: 322
A: 철합후렌지(가스용) B: D65 C: 개소 D: 8 F: H: J: K: L: N: 5C4CC3A2529D7136A0D7FB30E066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A2529D7136A0D7FB30E066E9 AV: 323
A: 철합후렌지(가스용) B: D100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C3A35CF7A139A0360A2F5D73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C3A35CF7A139A0360A2F5D732D AV: 324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0F2C1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955E95135F0ADF140F2C117 AV: 325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34727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955E95135F0ADF143472749 AV: 326
A: PE관 접합 및 부설(경장비 별도) B: D110 C: 개소 D: 3 F: H: J: K: L: N: 5C4C43F45DD6113C507D40C73A94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45DD6113C507D40C73A94FA AV: 327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5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03174A8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03174A810 AV: 474
A: 기밀시험 B: 지하매설관 C: 회당 D: 1 F: H: J: K: L: N: 5C4C43FB50C7113830D46031754F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43FB50C7113830D46031754F9A AV: 475
A: 라인마크부설 B: C: 개소 D: 1 F: H: J: K: L: N: 5C4C539357327137C0DAF400EFC5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539357327137C0DAF400EFC50F AV: 274
A: 표식쉬트포설 B: C: M D: 2 F: H: J: K: L: N: 5C4C539357327137C0DAF400EFC6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539357327137C0DAF400EFC616 AV: 275
A: 로켓팅와이어 B: C: M D: 2 F: H: J: K: L: N: 5C4C539357327137C0DAF400EFC7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C539357327137C0DAF400EFC73D AV: 27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 F: H: J: K: L: N: 5C8673B15C3B2133D051CA33F87A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8673B15C3B2133D051CA33F87A72 AV: 27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2 F: H: J: K: L: N: 5CAB23575E646137B08B65BF2AAAB4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CAB23575E646137B08B65BF2AAAB4 AV: 34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1 F: H: J: K: L: N: 5CAB235A5BA23136D027F2FB0E846F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CAB235A5BA23136D027F2FB0E846F AV: 3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이중전열관바닥난방공사 B: Q: 010108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200mm C: EA D: 15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52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529 AV: 350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700mm C: EA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63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630 AV: 351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000mm C: EA D: 18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7D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7D7 AV: 352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3,000mm C: EA D: 14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25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1D255 AV: 353
A: 온도조절기 B: 개별형,4KW C: EA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6565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C26565D AV: 35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복사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9
A: 초절전복사난방(매립) B: 298x598x30 / 500W C: EA D: 3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EEF20B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EEF20B1 AV: 356
A: 초절전복사난방(매립) B: 298x1,198x30 / 1,000W C: EA D: 4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EEF2E2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EEF2E2F AV: 357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EA D: 5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EED7A2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EED7A2B AV: 3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 B: Q: 010110
A: 급식소 급탕용 캐스케이드 시스템 B: C: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60CC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60CC9 AV: 360
A: 급탕용콘덴싱병렬제어시스템전용제품 B: 48,000KCAL/H C: EA D: 3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60D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60DD0 AV: 361
A: 캐스케이드제어기(급탕용) B: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57D2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57D21 AV: 362
A: 연도설치공사(STS ¢200) B: C: M D: 8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57C1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57C18 AV: 363
A: 장비운반및설치(NCS설치및시운전포함) B: C: SET D: 3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57FE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57FEE AV: 36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급기휀케이싱설치공사 B: Q: 010111
A: Package Casing(자동제어용8.5kw) B: 2,100Lx1,500Wx1,850H, T=50,AutoDampter포함,¢710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C AV: 366
A: Midium Filter B: 500Lx500Wx292D C: EA D: 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F AV: 367
A: UI Board B: 풍량 Controller, 1-10단조절,235Lx160wX50H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E AV: 368
A: Automatic controller B: (Single Fan) UI Board 연동,차압센서 내장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9 AV: 369
A: Package Casing (Single Fan) 설치비 B: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8 AV: 370
A: UI Biard 및 Automatic controller 설치비 B: C: EA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B AV: 371
A: 통신선 및 설치비 B: Shielded Cable 24AWGx4C C: M D: 4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61FC40A AV: 37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지능형방화댐퍼시스템공사 B: Q: 010112
A: 방화댐퍼유니트(IMFD) B: 500*500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2AB7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2AB75 AV: 374
A: 방화댐퍼유니트(IMFD) B: 550*500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2AA6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2AA69 AV: 375
A: 방화댐퍼유니트(IMFD) B: 800*700 C: EA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2AC1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842AC13 AV: 37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설치공사 B: Q: 010113
A: 인버터 GL B: 3.7KW C: SET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6B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6B0 AV: 378
A: 인버터 GL B: 11.5KW C: SET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75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756 AV: 379
A: 조리흄측정기 B: -조리흠측정기(연동형),PM1.0,PM2.5(환경부1등급),P10 C: EA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87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87D AV: 380
A: B: -온도,습도,CO2(환경부1등급),VOCs,HCHO,CO,O3 C: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9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C9904 AV: 381
A: 조리흄경광등 B: -AL400(4색),일체형 C: EA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3F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3FD AV: 382
A: 조리흄통합관리SW B: -CFTMS-N2,공기질 모니터링 및 제어지원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2D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2D6 AV: 383
A: B: -데이터 집계관리 및 현황관리,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C: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1C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1CF AV: 384
A: 중앙제어장치 B: -ICS2,공기질 프로세서 모듈,터치스크린 자동제어단말기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02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028 AV: 385
A: B: -회로보호 및 노이즈 방지 C: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7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758 AV: 386
A: B: -유무선 통신 장치연동지원, RS485/이더넷 통신지원 C: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6B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6B1 AV: 387
A: 중앙제어S/W B: -ICSW,인버터 중앙제어,실시간 장치모니터링 및 점검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5A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5AA AV: 388
A: B: -SINGLE MODUBS 프로토콜 지원 C: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4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483 AV: 389
A: 실외공기질측정기 B: -IAQ-SC-CF(부착형),PM2.5(환경부1등급),PM10,온도,습도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B3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B33 AV: 390
A: 공기질안내시스템 B: -조리실 공기질 정보표시(DID),조리실 실시간 환경정보 안내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A2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3BA2C AV: 391
A: 기계설비자동제어SW B: -ASW4,급배기,측정기,기타장치 자동제어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D9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D92 AV: 392
A: 급배기현장제어반(인버터) B: -ITB,인버터 전용 현장제어반 C: EA D: 1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C8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C8B AV: 393
A: 통신케이블 B: UTP C: M D: 220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F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F5F AV: 394
A: SF 관 B: 16MM C: M D: 100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EB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003C35204C137005FBA3AEFBBADFB12AEB8 AV: 39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N: 5C54432F5115913EC0BCF4FE663B38F5E975D8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C54432F5115913EC0BCF4FE663B38F5E975D8 AV: 396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F: H: J: K: L: N: 5C54432F5115913EC0BCF4FE663B38F5E97A5B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C54432F5115913EC0BCF4FE663B38F5E97A5B AV: 39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N: 5C54432F5115913EC0BCF4FE663B38F5E97A56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C54432F5115913EC0BCF4FE663B38F5E97A56 AV: 39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N: 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1 V: 1 W: 0.03 AR: AS: AU: 010113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AV: 46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냉난방스리브설치공사 B: Q: 010114
A: 슬리브 설치(바닥/에어컨) B: ∮100 C: 개소 D: 12 F: H: J: K: L: N: 5C4C43F955E95135807E223932FE0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4C43F955E95135807E223932FE02 AV: 400
A: 내화충진재(강관/바닥관통) B: D100 C: EA D: 1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1DD7EF4F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1043BE5A866133200D621A9E2A11DD7EF4F4 AV: 401
A: 내화채움구조 설치 B: D80~D100 C: 개소 D: 12 F: H: J: K: L: N: 5C4C43F955E95135F0ADF1446D28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4C43F955E95135F0ADF1446D2873 AV: 48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 B: Q: 010115
A: 슬리브 설치(벽체/전열) B: ∮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C4C43F955E95135807E223933878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4C43F955E95135807E2239338784 AV: 403
A: 슬리브 설치(벽체/전열) B: ∮300 C: 개소 D: 4 F: H: J: K: L: N: 5C4C43F955E95135807E223933894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4C43F955E95135807E223933894F AV: 40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Q: 010201
A: 공기순환기(바이패스형) B: 150M3/H C: 대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40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40A AV: 445
A: 공기순환기(바이패스형) B: 800M3/H C: 대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51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511 AV: 446
A: 덕트설치 기본 B: 평균¢100mm C: 식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7D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7DF AV: 447
A: 덕트설치 기본 B: 평균¢250mm C: 식 D: 2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0A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0AF AV: 448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200mm C: M D: 20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1B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1B6 AV: 449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250mm C: M D: 8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25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25D AV: 450
A: 덕트보온 B: 평균¢200mm C: M2 D: 13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36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364 AV: 451
A: 룸컨트롤러 B: C: 개 D: 4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D6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60D62 AV: 452
A: 컨트롤러제어용전선 B: 1SQx2C C: M D: 60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B1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B14 AV: 453
A: 천장점검구 B: 600x600mm C: 개 D: 4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A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A0D AV: 454
A: 외벽천공 B: ¢150mm C: 개 D: 4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84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840 AV: 455
A: 외벽천공 B: ¢250mm C: 개 D: 4 F: H: J: K: L: N: 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84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D1003C35204C137005FBA3AEFBBAE80272844 AV: 45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N: 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1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AV: 47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승강기설치공사 B: Q: 010202
A: 승강기 B: MRL2CO15,60m/min,15인승/2층/MRL형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727C08A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727C08A AV: 458
A: 방화도어 B: 15~18인승 C: 층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727C2B8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D1043BE5A866133200D621A9E2A12E727C2B8 AV: 45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N: 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25D92B39A5D9C4135F0C429F4D3FA001 AV: 47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01 냉난방기(물품) B: Q: 010203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11.0/난방:13.2KW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38C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38C AV: 484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91.8/난방:102.2KW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38D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38D AV: 485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114.0/난방:126.0KW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38E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38E AV: 486
A: 히트펌프용실내기(1방향천장형) B: 냉방:2.3/난방:2.6KW C: 대 D: 3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5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5 AV: 487
A: 히트펌프용실내기(1방향천장형) B: 냉방:4.0/난방:4.5KW C: 대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4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4 AV: 488
A: 히트펌프용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10.0/난방:11.2KW C: 대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7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7 AV: 489
A: 히트펌프용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6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6 AV: 490
A: 히트펌프용실내기(매립덕트형)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3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1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1 AV: 491
A: 히트펌프용실내기(매립덕트형)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0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2E0 AV: 492
A: 히트펌프용실내기(직립형) B: 냉방:29.0/난방:32.6KW C: 대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1DE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1DE AV: 493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1-WAY C: 대 D: 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1DF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1DF AV: 494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4-WAY C: 대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1DC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1DC AV: 495
A: Y분기관설치 B: C: 개 D: 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038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038 AV: 496
A: Y분기관설치(대) B: C: 개 D: 9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767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767 AV: 497
A: T분기관설치 B: C: 개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766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766 AV: 498
A: 무선컨트롤러 B: C: 개 D: 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765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765 AV: 499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3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640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640 AV: 500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5B9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5B9 AV: 501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493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493 AV: 502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02 냉난방기(공사) B: Q: 0102030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2 AV: 5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22.0HP~36.0HP C: 대 D: 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3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3 AV: 50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0.7HP~2.5HP C: 대 D: 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0 AV: 50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1.5HP~5.0HP C: 대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BC1 AV: 50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매립덕트,4.0HP~5.0HP C: 대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A3B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A3B AV: 50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직립형,10.0HP C: 대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A3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61A3A AV: 508
A: 받침대 B: 평균990x830x130mm C: 개 D: 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A95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A95 AV: 50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BBC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BBC AV: 51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5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BB9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BB9 AV: 51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20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8E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8E8 AV: 51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8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98F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98F AV: 51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7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E7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E70 AV: 51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8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E7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E71 AV: 51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6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F17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F17 AV: 51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31.8) C: M D: 4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2 AV: 51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4.9) C: M D: 5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1 AV: 51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41.3) C: M D: 3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7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7 AV: 51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액관 B: 9TxD6 C: M D: 4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C4A AV: 52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액관 B: 9TxD8 C: M D: 15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D6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D6A AV: 52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액관 B: 13TxD10 C: M D: 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24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240 AV: 52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액관 B: 13TxD15 C: M D: 12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6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6 AV: 52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액관 B: 13TxD19 C: M D: 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7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7 AV: 52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가스관 B: 13TxD10 C: M D: 4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4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4 AV: 52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가스관 B: 13TxD19 C: M D: 3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73362 AV: 52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가스관 B: 13TxD20 C: M D: 4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B66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B66 AV: 52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가스관 B: 19TxD32 C: M D: 2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A4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A41 AV: 52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가스관 B: 19TxD40 C: M D: 3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A4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A42 AV: 529
A: 동엘보 B: ¢10mm C: 개 D: 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89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892 AV: 530
A: 동엘보 B: ¢15mm C: 개 D: 4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FC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FC1 AV: 531
A: 동엘보 B: ¢20mm C: 개 D: 12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E3B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E3B AV: 532
A: 동엘보 B: ¢25mm C: 개 D: 1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D14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D14 AV: 533
A: 동엘보 B: ¢32mm C: 개 D: 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C0D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C0D AV: 534
A: 동소켓 B: ¢10mm C: 개 D: 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20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0820A AV: 535
A: 동소켓 B: ¢15mm C: 개 D: 3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25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258 AV: 536
A: 동소켓 B: ¢20mm C: 개 D: 1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37F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37F AV: 537
A: 동소켓 B: ¢25mm C: 개 D: 1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0AB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0AB AV: 538
A: 동소켓 B: ¢32mm C: 개 D: 7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1B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1B1 AV: 539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5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1B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1B8 AV: 540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18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633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633 AV: 541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8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7D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7DA AV: 54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13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406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406 AV: 54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4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52C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52C AV: 544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AAE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AAE AV: 545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8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AAF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19AAF AV: 54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96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962 AV: 547
A: 냉매 B: R-410A C: KG D: 9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DDD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DDD AV: 548
A: 질소 B: C: KG D: 7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EE3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EE3 AV: 54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졔) B: PVC관(VG1),D25 C: M D: 14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005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2B005 AV: 55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졔) B: PVC관(VG1),D50 C: M D: 7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FC5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FC5 AV: 551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10TxD25 C: M D: 14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E3E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E3E AV: 552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10TxD50 C: M D: 7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C7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C71 AV: 553
A: 90˚단곡관,DTS B: ¢25mm C: 개 D: 5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B6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B6A AV: 554
A: 90˚단곡관,DTS B: ¢50mm C: 개 D: 2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A43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A43 AV: 555
A: PVC티,DTS B: ¢25mm C: 개 D: 3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9BD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9BD AV: 556
A: PVC티,DTS B: ¢50mm C: 개 D: 1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78F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3578F AV: 557
A: PVC소켓,DTS B: ¢40mm C: 개 D: 4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CAF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CAF AV: 558
A: PVC소켓,DTS B: ¢50mm C: 개 D: 1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DB6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DB6 AV: 55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7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E5C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E5C AV: 56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5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E5D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E5D AV: 561
A: 유선룸컨트롤러 설치 B: C: 개 D: 13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B8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B88 AV: 562
A: 제어통합관리장치 설치 B: C: 개 D: 1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56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CB560 AV: 563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11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36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361 AV: 564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67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25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25A AV: 565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46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0AD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0AD AV: 566
A: 디퓨져 B: 원형,¢200,AL C: 개 D: 2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0A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0A8 AV: 567
A: 디퓨져 B: PK형 노즐,¢250,AL C: 개 D: 1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7DC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7DC AV: 568
A: 리턴 그릴 B: 600x300,AL C: 개 D: 8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52F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52F AV: 57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x0.02t,보온,Al foil 2p C: M D: 9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52A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52A AV: 57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x0.02t,보온,Al foil 2p C: M D: 159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40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408 AV: 57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4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40D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40D AV: 57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8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BB7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BB7 AV: 575
A: 스텐밴드 B: D200 C: EA D: 72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7D9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7D9 AV: 569
A: 스텐밴드 B: D250 C: EA D: 16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635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635 AV: 570
A: 토출용챔버 B: ¢250mm C: 개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A9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8DD4A90 AV: 576
A: 흡입용챔버 B: ¢250mm C: 개 D: 4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9FA69AE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9FA69AE AV: 577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000(아연도 0.8T) C: M D: 1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9FA6888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9FA6888 AV: 578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200*400(아연도 0.8T),1.5M 간격 C: 개 D: 10 F: H: J: K: L: N: 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9FA6B5C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1043BE5A866133200D621BA51BC129FA6B5C AV: 579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x 3.56%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114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114 AV: 580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x 1.01%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4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4 AV: 58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3.595%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5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5 AV: 582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4.75%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6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6 AV: 583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혐료 x 13.14%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7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7 AV: 58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x 2.28%+4,325천원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0 AV: 585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2.3%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1 AV: 586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 x 0.006%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2 AV: 587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0.09%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3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3 AV: 588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N: 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C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D3503A35389C13530442677E6A44B1694722C AV: 589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가스시설분담금 B: Q: 0103
A: 가스시설분담금 B: 65M3/HR C: 식 D: 1 F: H: J: K: L: N: 5D35E3735587713640AA394B52A05B5604F06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35E3735587713640AA394B52A05B5604F06C AV: 46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시 설 분 담 금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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