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hwpx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7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교량 4개소(장미교, 은하교, 해오름교, 동판교육교)
다. 공사내용: 관내 교량 보도교 데크 설치(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77,811,000
279,979,000
254,526,364
25,452,636
197,832,000
161,946,000
사. 기초금액: 금279,979,000원(금이억칠천구백구십칠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 조경공사업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조경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전화: 031-729-8463)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27,754,2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산출결과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분당구 구조물관리과☎031-729-8463)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감독관 경유하여 제출)만 인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454,778
원
4,128,406
원
2,641,261
원
542,472
원
2,739,862
원
-
원
11,448,516
원
26,955,295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fwSpace/>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hp:fwSpace/>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
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조경공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종합업체가 1순위인 경우)*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분당구 총무과(☎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 공사감독(☎031-729-8463)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7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
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교량 4개소(장미교, 은하교, 해오름교, 동판교육교)
다. 공사내용: 관내 교량 보도교 데크 설치(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477,811,000 279,979,000 254,526,364
부가가치세
(D)
25,452,636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7,832,000 161,946,000
사. 기초금액: 금279,979,000원(금이억칠천구백구십칠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 조경공사업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조경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전화: 031-729-8463)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27,754,2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산출결과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분당구 구조물관리과☎031-729-8463)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감독관 경유하여 제출)만 인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5,454,778 원 4,128,406 원 2,641,261 원 542,472 원 2,739,862 원
- 합계(A값)
원11,448,516 원 26,955,295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
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조경공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종합업체가 1순위인 경우)*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분당구
총무과(☎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 공사감독(☎031-729-8463)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물량내역서(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pdf =====
Page : 1/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1) 장미교
..a.해체공사
건축 목재테크 해체 143.3 M2 건축 목재테크 해체 212.8 M2 건축 목재테크 해체 121.3 M2 건축 목재테크 해체 303.6 M2
.2) 은하교
..a.해체공사
.3) 해오름교
..a.해체공사
.4) 동판교육교
..a.해체공사
2. 폐기물처리비 1 식
.1) 장미교
..a.폐기물처리비
7.5 M3 ..b.폐기물운반비 7.5 M3
.2) 은하교
..a.폐기물처리비
10.2 M3 ..b.폐기물운반비 10.2 M3
.3) 해오름교
..a.폐기물처리비
7.0 M3 ..b.폐기물운반비 7.0 M3
.4) 동판교육교
..a.폐기물처리비
20.0 M3 ..b.폐기물운반비 20.0 M3
3. 데크설치공사
.1) 장미교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1. 데크해체공사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a.설치비
...a-1.알루미늄데크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169.4 M2 ...a-2.알루미늄데크틀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a-3.장선 SS275, 50*50*2.3mm ...a-4.멍에 100x100x2.3M/M ...a-5.데크용직결나사 4.2*L40 2,372 ...a-1.알루미늄데크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207.6 M2 ...a-2.알루미늄데크틀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a-3.장선 SS275, 50*50*2.3mm ...a-4.멍에 100x100x2.3M/M ...a-5.데크용직결나사 4.2*L40 4,204 ...a-1.알루미늄데크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166.76 M2 ...a-2.알루미늄데크틀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a-3.장선 SS275, 50*50*2.3mm 341.1 M ...a-4.멍에 100x100x2.3M/M 118.8 M ...a-5.데크용직결나사 4.2*L40 3,069 ...a-1.알루미늄데크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332.6 M2 ...a-2.알루미늄데크틀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3.7 TON ...a-3.알루미늄데크틀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계단 2.4 TON ...a-4.장선 SS275, 50*50*2.3mm
3.1 TON
338.8 M
119 M
EA
.2) 은하교
..a.설치비
3.8 TON
467.1 M
144 M
EA
.3) 해오름교
..a.설치비
3.1 TON EA
.4) 동판교육교
..a.설치비
551.2 M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a-5.멍에 100x100x2.3M/M 455.9 M ...a-6.데크용직결나사 4.2*L40 4,234 EA (1) 장미교 178 M2 (2) 은하교 218 M2 (3) 해오름교 175 M2 (4) 동판교육교 349 M2 920 M2
4. 관급자재
1) 알루미늄데크(BR-AD-03) W150×25T×1000L
t=4mm 5. 안전관리비 1 식
.1) 장미교
..a.공사안내표지판
H1800xW900 2 EA ..b.가림막 안전휀스 H1200xW2500 12 M ..c.가림막 안전휀스 설치및 철거 12 M ..d.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일 3 일 ..e.보행안전도우미 2인/일 3 일 ..a.공사안내표지판 H1800xW900 2 EA ..b.가림막 안전휀스 H1200xW2500 12 M ..c.가림막 안전휀스 설치및 철거 12 M ..d.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일 3 일 ..e.보행안전도우미 2인/일 3 일 H1800xW900 2 EA .2) 은하교
.3) 해오름교
..a.공사안내표지판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2) 미끄럼방지포장 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b.가림막 안전휀스 H1200xW2500 12 M ..c.가림막 안전휀스 설치및 철거 12 M ..d.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일 3 일 ..e.보행안전도우미 2인/일 3 일 ..a.공사안내표지판 H1800xW900 5 EA ..b.가림막 안전휀스 H1200xW2500 30 M ..c.가림막 안전휀스 설치및 철거 30 M ..d.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일 3 일 ..e.보행안전도우미 2인/일 3 일 .4) 동판교육교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시방서(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pdf =====
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
성
성
남
남
시
시
목 차
제1장 공통공사
제1절 총칙
KCS101005 공사일반(20160630)
KCS101010 공무행정요건(20160630)
KCS101015 품질관리(20160630)
KCS101020 자재관리(20160630)
KCS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20160630)
KCS101030 환경관리(20160630)
KCS101035 시공 및 준공여건(20160630)
제2절 조사
KCS102005 입지환경조사(20160630)
제2장 지반공사
제1절 토공사
KCS1120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20201203)
제3장 교량공사
제1절 교량부대시설
KCS244010 신축이음(20160630)
KCS244015 교량난간(20160630)
KCS244020 교면방수(20160630)
KCS244025 교량배수시설공(20160630)
제4장 도로공사
제1절 환경시설공사
KCS448015 환경관리(20160630)
제5장 알루미늄데크 공사 시방서
※ 주기
1)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www.kcsc.re.kr)」 “표준시방서”를 참조한다.
제01장 공통공사
제1절 총칙
KCS1010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
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
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
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
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
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
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
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
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
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
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
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
로 해야 효력이 있다.
⋅
⋅
(6)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
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
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
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
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
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
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
운 러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득 (2) 수급인이 부 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 속 니 하지 아 한다.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속 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
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
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속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속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
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
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 용한 근 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 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마찰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
의
접속
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 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속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
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찰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 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가 아래
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 통신관로, 공동구, 전 등에 의해
매 심
설
화 및 전선관로, 배 수관, 급수관 등 지하 매 차 존 설물의 교 , 재 유무 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
홀 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 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까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 론 공사 등은 물 목 축 지 토 , 건 ,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 배 수, 도시가 스 , 전기 통신관로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 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10 공무행정요건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송 제출물의 작성과 발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얻
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차 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
양 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
빙 자료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
험 열람 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 인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
집 성을 위한 자료의 수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했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
파 육 상으로 하여 전 교
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였 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사를 착
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매 첫
PERT/ PM 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ritical Path Method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2) 수급인은
판 C 주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 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프트웨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
) 등 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 킬
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ritical Path ③ 주공정선(C )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 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목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머
매달 마 막 날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지
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날짜 (1) 수급인은 제출
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화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 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
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 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목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 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
직 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
입 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긴
⑧
⑨
⑩
⑪
⑫
⑬ 목
⑭
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험 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
식 가이 장 계획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
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
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 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
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
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 감상 태 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1.9.3 제출 대상 축척 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
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
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
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니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 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람 ① 자재 공급원 일 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
까
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
험 .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험 는 그 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델 (1) 자재 개요(모 명, 제작자명, 연락처) 빙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
나
축 목
험
① 건 , 토 서류 중 하
,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
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
험 이 발급한 시 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 날 기관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험 뢰 인을 받아 시 의 험 하여 발급 받은 시 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
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빙 (6) 증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
1.12 견본 ․날 인이 있어야 한다.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입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
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까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
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
축 하거나 비치를 생 략 할 수 있
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 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태 촬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
제출하여야 한다.
메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 우기, 마 감재 사용 등으로 육 안검사가 불가 로 영하여 능 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색 촬 으로 사진을 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① 현장정리
②
땅파 기 또는 땅깎 천 연 촬 영하여야 한다. 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
존 (4) 기
(5) 현상하는 사진의
사진은 사진
철 색채 , 현상지, 표면, 7 촬 름 영된 필 및 사진 (8) 준공일 촬 까 호, 촬 곤란 한 부분 영을 하여야 한다.
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번 촬
파
목
영위치 및 일자, 께 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9) 하거나 농 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 )
능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
촬 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 달 하여야 하며, 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 촬 영을 하여야 한다.
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송 (10) 수급인은 발 께촬 서한과 함
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
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철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 1.14 기성검사원
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 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KCS101015 품질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
목 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택
1.2.2 관련기준
주
법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 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험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험 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
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 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7
⋅
험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 목 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할 수 있다.
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검사 1.5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
험
미
품질시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험 목 치는 시 종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
러 하고 그 니 하지 아 의 품질시
험⋅
입
검사를 실시할 때에 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회하에 품질시
‘ 축 목
험
’ “
험 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 건 , 토 시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
관 (이하
”
날
·날
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 험 기 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
험 뢰 인을 받아 시 험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
발급한
제60조에 의한 국립 공립 험 품질검사 전문기관 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검 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험 의 험 하여 발급받은 시 성적서에 한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날 서명 험 뢰 인을 받아 시 의 험 하여 발급받은 시 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
택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능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
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
한다.
(5) 품질시
험
험
(6) 현장시 7 다. ( ) 현장시 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 험 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 험 뢰 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 서 품질시 험⋅ 은 현장에서 시 험⋅ 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뢰 하여 시행해야 한 험 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 입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
험⋅ 검사대장 및 품 목 별시 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
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 을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 하여 시 험 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 험⋅ 험⋅ 회시 켜 직접 확 검사의 결과를 기재 총괄 검사성과 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
험⋅ 목 검사대장, 품 험 별 시 작업일지 및 품질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험 (11) 수급인은 품질시 바 험⋅ 총괄 검사 식 표의 서 , 제출시기 등은 에 따른다.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
험 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입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 험 된 검수자재 또는 시
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
험 험 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
(15) 품질시
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 험 을 요구할 수 없다. 닌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
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 험 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
⋅ 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 험 치하고, 시 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
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
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
험 실에 품질시 ⋅검사 의뢰 1.7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바 에 따라 품질시 금 험⋅ 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 봉 험 내용 없음. 검사 장비를 설 ⋅ 유지하여야 한다.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험⋅ 뢰 을 의 검사(이하 품질 하고자 할 때에 미 및 검사를 의 하기 위하여 시료를 뢰 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 2. 자재
뢰
험
검사를 의 시 하는 경우에는 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
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
험
험⋅
니
검사를 실시하지 아 험⋅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험⋅ 갖춘 험 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입 채취 한 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20 자재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
급자재관리, 자재의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운 반, 보관, 취 입 , 사급자재, 지 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
화 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목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
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
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목
화
축 목
험
험
능
있지 않은 품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 이라 한다.)
② 건
,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 토 시 ‘ ’ ⋅ 공립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
기관이 산업표준 동등한 성 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 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 험 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마크 GR마크 탄
),
, 저 소 인증자재 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
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능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
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이 우 앞
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번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
(6) 품질시
7 험 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 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늬 상, 무 색
,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
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략 검사를 생 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 마 할 때
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속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 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번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
파손 제품의 호, 수량 및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입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
1.8 지급자재관리 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목 (3) 수급인은 정해진 입
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잔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철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
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입 (1) 수급인은 반
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자재가
섞 손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손
운 취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화 체의 변 (4) 수급인은 취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화 기위 험 반, 염 뒤틀림 색 상, 오 ,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
험 , 변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급하여야 한다. 빈 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검사가 종료될 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
때 까 되거나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급하여야 한다. 섞 투입 혼입 지, 시 화 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품질시 험 험 검사를 시행하여 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태
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 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 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
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
였 를 하
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
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
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 험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 노 동부장관 ‧ 험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 위 1.6 안전관리체계 위 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두 총괄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
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 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닌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 ·
근
육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 1.9 사고처리 채 로자를 · 존 ・ 육 존 일지에 작성, 보 용할 때에는 그 근 하여야 계획 한다. 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였
·
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
고하여야 한다. 육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
기록 보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
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
(2) 수급인은 건설 일용
허가 ․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 보건점검 등 안전
1.8 안전교육 ․ 경우에는 인 노 동부장관에게 보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30 환경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
염 방지 등에 관 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양 해 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 기물관리법 소음 ⋅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
양
화학
토
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물질관리법
쟁 환경분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
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 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억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배 폐 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1.5 수질 천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 염 지를 발생시 키 는 공사를 수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인한 오 먼 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 노천 폐 기물관리법에서 정하 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염
배
,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
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 태 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질 배 출로 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
하게 수질오
염 염 배
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
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 는 적절한 수질오 염
⋅운
폐 배
운
방지시설을 설치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영하여야 한다. 수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 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
⋅ 호소 염 ⋅ 해역 등을 오 질오
염 키
⋅운
시
방지시설을 설치
염
운
양 1.6 소음 천 , 지하수 또는 하 ⋅진동 ⋅운 균열⋅ 탈⋅매몰 투입 운 따라 설치하고 ⋅
⋅
차 운
⋅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배 진동 ⋅ 진동의 영향을 최소 량 ⋅ 진동관리법에 ⋅ 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1.7 폐기물 앞 공 치, 출되는 폐 기물을 폐 배 폐 출되는 배 출되는 를 실시하여 인 시행하여야 한다.
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 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를 제한하거 험 파 서 시
천 배 화
⋅
공장,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배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천 행 하여야 한다.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공법, 운 속 량의 화
파
파
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 경우 하여야 한다. 차 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근
파
반 진동관리기준을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
집⋅운 ⋅ 화 ⋅ ⋅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 발 을 방지하기 위 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염 등으로 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때에는 소음
파손 또는 ,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 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 이 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준수하여 현장에
천 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 영하여야 한다. 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 계 보전에 관한 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 지 않고, 하수도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
태 폐 ⋅운 영하여야 한다. 능 폐 기물 중 재활용이 가 한 기물이 파쇄 시설 등을 설치할 폐 폐 기물관리법, 건설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폐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법률 및 건설
1.8 토양보전
폐 배
재
재를 폐 폐 기물관리법, 건설
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양 염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
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
여 조경공사 시
(3) 수급인은 비
탈 식 재토 식 능 옥 유발시설에 대해 토 탈 환경보전법 높 양 을 일정장소에 수 , 보관, 관리하 능 속 시에는 가급적 도가 은 토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및 피복처리는 가
한 한 조 집 히 실시하고, 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녹화 취 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
,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
도록
양 오 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
반은 가
양
녹화
면에 대한 해당지역에 서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노 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 생의 훼손 태 친화 계를 고려한 환경 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식 (3)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
목 목 덩 식 잔디
울
둘러
물의 서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식 이 가 , 굴 타리 등으로 물, 능 한 수 목 은 이 식 지역을 선 화 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 , 관 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바깥 지역 경계 손 의 시공 중에 염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
독성 또는 유해
화학 양 물질은 토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
탈 파괴 상되거나 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또는 식 물에 살 배 태 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
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 형 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
파악 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화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
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어져야 한다. 포해서는 안 된다. 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 생하는 지반침하 및 루 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 취 재의 염 형 목벌채 금 의 변 , 수 를 의 피해대상지역 상 훼손 하여 태 를 사전에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
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행되지 아
니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
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속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
치하고, 시정 전
⋅ 시정 후 상 태 능 확인이 가 히 시정조
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 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육 (4) 환경관련 점검, 교 운 영 여부 감독 ,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폐 (6) 건설 7 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35 시공 및 준공여건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배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직
운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공관리조
입 ,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 ⋅ 전, 시설물 인계 운 인수, 보수예비품, 입 수로, 공사현장의 출 관리,
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
육 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
린 차 이 등) 및 량 등이 출 입 폐쇄 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하고 필요한 장
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 입 량의 출 (3) 수급인은 판
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
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휴 배 치해야 한다. 입
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존 파 폐쇄 해야 한다. 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취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2) 수급인은 발
구 등을 으 해야 한다. 존
,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화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
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 스 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 화 , 전기, 전 등 지하 매 설물에 대해
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
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 험 회하에 시 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
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 철 저히 해야 한다.
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속 차
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
절 를 거치고 표지의 설
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편 에게 불 배 능 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 한 한 일반인들
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 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 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
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 입 로자의 출 시간, 보건위생과 풍 속 화 기 단 , 재, 도 난 , 기
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징 충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 을 직 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 력, 자격을 갖춘 을 만들어야 한다.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
까 험 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 과 검사 데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 록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판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
며,
투 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노
드러운
및 시선에 닦 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고, 부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운
붕 랑홈
(4) 수급인은
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 , 고 , 통 및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7 폐 ( ) 수급인은 자재와 배 스러 수계통에서 부 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듯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 잉 쓰레 여자재,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입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
난 입 며, 출 능 방설비 등의 기
슬 퍼
입
양
시는
화
털 매트
리 또는 실내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구에 신발
닐 덮
을
어 보 1.11 준공서류 긁 어주어야 한다.
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하게 초 및 오물 등 기타 을 통제하여야 한다. 입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
를 착용하게 한다.
이
잡 를 설치하고 계단 ⋅ 복도 바닥 양천 에는 보 토록 하 또는 비 한다. ⋅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하여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
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
첩 ⋅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패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
⑦
⑧
⑨
사례 보고서(필요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하수급인
목 측 험 정 시 및 검사보고서( 화번 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 파 일항타기록부 등) 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
7
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 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
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
트씩 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
태 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
험⋅ 검사성과 총괄 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 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
다.
마 (2) 시공의 정확도, 감상
태
태
, 적정자재 사용 여부 능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 등 기 (4) 지급자재 정산, 태 잔 점검 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 )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 ⋅
(8) 인
(9)
허가 완료상 입 태 태 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 태 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
운 전이 필요한 경우 시 운 운 전을 위한 일정, 시 전 대상 등을 미 리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
운
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 회하에 수급인 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 1.15 시설물 인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이를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 회인이 된다. 황파악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수급인은 인계 1.16 보수예비품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
델번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
목 및 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 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
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
점의 발견, 비상시
보수, 서비
스 운 목 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 전 및 안전유지, 스템 육 (3) 교 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운
, 소음 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상 장비, 시 내용 없음. 입 활유 및 연료의 주 (2) 교 2. 자재 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
육
육
윤 스템
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진동의 조절, 청소, 손 질,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2절 조사
KCS102005 입지환경조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 트 (1) 이 기준은 지반, 리 천댐 하 , ,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 ,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
론
1.2 참고 기준
이
르 농 얻 , 설비, 조경, 건 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널 더 입 축 , 도로, 철 도, 지환경조사에 적용 미널 알 라도 이 리 려져 있거나 증명된 어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
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
형
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지 미
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
존
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
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
황 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 측
접
선
③ 인 량 조사 및 노 형 선 선 계획 확인조사 황 찰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
매
④ 각종 지하
⑤ 교통현
황 황 설물 현 관 조사 능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
⑦
⑧
⑨
⑩
⑪
취
사토장, 토
환경오
염 장 현 황 및 운 반로 조사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 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촬 조사 기록 및 사진 영) 조사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미 (1) 건설에 영향을 답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 형 (2) 지 형 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 싱크홀 지반침하, 형 도나 항공사진 등을 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측 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 (3) 지 형 은 설계도, 지 미 등이 이
형
러
되는 지 발생한 장소나 이 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
화 근
, 인
애 talus 붕괴
형 드
, 즉 추( ), 한 우려가 있는 지 입 지하수 유 태눈 태홍 지와 산사 은 반 , 사 , 수, 시 조사하여야 한다.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노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광 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
측 의 예 , 환경보전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황 ① 지표 및 지하수 현
황
능
: 물이용 현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 형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 접 는 인 성 , 지
태 눈 태 붕괴
홍
황
학 병 양
화
화 천 념
염 천 태배 태
염
황
애
혼잡 태
식
태 축 황
,
사 ,
⑤ 토지: 토지이용 현
⑥ 공공 시설물:
문
입 안, 대책의 화 능 ,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 태 형 : 건물, 구조물 상 선 주 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 가 발생 가 성 능 성이 있 공사 ④ 재해: 산사
⑦
⑧
⑨
⑩
⑪
황 , 수원의 현 노 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교, 재: 사적, 문 , 지진, 원, 요 재, 의 상
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연기 , 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 수질오 : 하 수상 , 수로의 상 대기오 :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 교통장 : 구조, 교통량 기타: 동 물의 분포상 상 태 태 , 법규제 상
,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산의
갱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 및 황 산현 , 주변경관, 광 폐갱 도나 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스 시 가 관, 지하 갱 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철 천횡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 , 하 심 도 및 크 기를 유관, 통신 및 전력 파악
케 블
이
, 도 능 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 매 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매
① 시공구간의 지하
며 지하
매 하 매
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
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
설물이 매 ② 주요 지하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매 ③ 지하 설물 입
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
회한 매 설물 관
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매 ④ 지하
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드 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 파 시 터 탐 기나 물리 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운 버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형운
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
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미 운 , 반방법, 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화
변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형 , 지질 및 기상: 설비기 능 저해 반거리, ,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 하여야 한다. ① 지 운 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혹 험 능 은 위 가 성이 있는 지 형 ,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송배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미 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파 전선의 용량, 주 수: 서 용수, 까 이, 수전 지의 소요시 용수의 수조건, 터 력 용 시의 소요 전력량 리
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
⑤ 자재 및
, 수변전의 수 및 교통
운
배 컴프레
콘크 트 혼
잡
취
널
척
버 운
입 버 운
궤
황
널
콘크 트 골 굳
콘크 트
황
접 근
접 근
집
운
골
콘크 트 플랜트
배
배
폐
륜
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
④ 급수 및
압 수, 전
배
난
합용수, 음료수, 기타 용수의 방류조건 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 , 력 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 ⑥ ⑦ 노 무자재: 터 외부설비에 관계되는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비, 용수 및
3.6 보상조사 리 용 재, 및 관리방법, 인 부 의 공사 부 의 공사 진설비, 반설비, 수설비, 임시건물설비, 재 및 수처리설비, 세 지 않은 리 리 , 기타 자재의 설비, 수전 및 전설 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목 ① 토지, 건물, 수 ②
광
농
업권, 채
취득
매
등의
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
석권 등)의 침해 익 업 및 어업 수 의 감소, 영업 손 실 등 천 권, 어업권, 제02장 지반공사 제1절 토공사
KCS1120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2020년 12월 03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목 루 (1) 이 기준은 초 애 질과 장 , 그 터기, 덤 뿌 불, 나무 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물
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 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 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 1.3 용어의 정의 층 , 보조기 층 및 기 층 공사 내용 없음 1.4 제출물 맞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 근 개제
림 땅깎 탈
폭 림
흙쌓 높
m
잔존 높
mm
흙쌓 높
m미
mm 깊 까 두
흙쌓
염
며, 일반적으로 산
이내의
(2) 기 (3) 지역 기 비 기 깨 흙쌓 면의 어 나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 목 만인 구간에 있는 수 이 제거하여야 한다. 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 슭 면의 기 목 이나 그 루 터기, 벌 개제 근 다. (6) 벌 근 개제 땅깎 어진 선 도록 절단하
뿌 덤
리,
불 등은 지표면에서
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m떨 바짝 붙 터기는 지표면에
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에서 1 루 이나 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가 1.5 지 모 탈 기 비 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이가 지표면에서 150 200 (4) 과 산 이가 1.5 여 르
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
루 기 구간에 있는 그 땅깎 기 및 흙쌓 기 작 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
탁 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 처리하거나 매 립, 분 쇄 길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
깨 잡
7 벌 근
어
( ) 의 초제거, 성토비 개제 합시 식 면 침
매
켜
립일 경우에는 메워 간극이 단 등 또는 이
식
림
매 덮 을 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탈
까
립물질의 이나 ( 물은 작업 중 )구간, 외( 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가 수로 및 비 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
노 서 지 덮 으로
흙
mm 두께
거나, 은 최소 300
과 함
의
상을 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 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게
목 식
손 입
답沓
답 沓外
뿌 돌
m 넘
높
쌓
배
닐덮
억
벌 쌓 두께 mm
능
흙쌓
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 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
르 펴 흙
마 막층
도록 고 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지역을 제외한 한, 제거된 표토를 비 기 립물질이 하도록 지시된 수 (9) 표토제거는 산 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8) 보
화
친
썩 쉬운
층 루
매
방지,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처분방법이
께혼
흙
존
탈 기( 리,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 지 않는 이로 임시 기하고 유실되 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 300 )가 불가 식 이 한 지반의 경우 공사 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기를 시행하여야 한 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
된 것은 유해한
손 지시하는 장소 지 까 옮겨 능 가 상을 입
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암
(2) 사용 중인 교량,
에 불
거 및 기타 편 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배
철
파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메운 후 다 짐 이, 구 파
멍 랑
, 도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가 1
7 를 리 층 는 경우에는 포장
하여 보조기
설계된 경우
아 층 리 를 이 이 지 되
층 두
존 스
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
입
뒤채움
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
층
폐 스콘
아
은 재생아 스콘 층 스콘 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생산업체에 위 % 의 의 아 이하로 재료가 보조기 층 파쇄 재료로 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 탁⋅ % 이하이어야 한다. 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
KCS 44 50 05의 보조기
이하이어야 한다.
mm 경 100
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 여 보조기 m깊 까 높 까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
폐콘크 트 흙쌓
층
뒤채움
(8) 도로공사의 경우, 폐 스콘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
작업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 ) 도로공사의 경우, 의 보조기 이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 을 하여야 한다.
께 m 넘
팔트콘크 트
mm 깊
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파 웅덩 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까 가 필요할 때에는 발 을 완료하여야 한다.
흙쌓
」
기물관리법 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거하여야 한다. 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 「폐
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 까 하도록 지정 층 크 기 이하로 파쇄 하 재 품질기준에 적합하 제03장 교량공사 제1절 교량부대시설
KCS244010 신축이음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신축이음부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신축이음은 개방형 신축이음, 밀폐형 또는 방수형 신축이음, 봉함재형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Ÿ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신축이음장치: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고
이음부의 평탄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교량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장치
Ÿ 신축량: 설계 시 계산되는 값으로 교량 상부구조가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
해 수축 ․ 팽창하는 길이 변화량
Ÿ 유간: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수축 ․ 팽창이 가능하도록 신축량과 여유량을 포함한
신축이음장치의 간격
Ÿ 설치 시 유간: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시의 온도 및 건조수축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유간
Ÿ 봉함재(sealant): 노면으로부터 우수 또는 이물질이 신축이음장치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축이
음장치 사이에 삽입되는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② 설치 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4) 작업도면
①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
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
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 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
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MPa
%
경도
15.0 이상
300 이상
45 ~ 60
KS M 6518
〃
〃
MPa
%
경도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 25 이하 〃
가열
노화
시험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압축영구변형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260 이상 260 이상
2 %
이상
90 이상
화학적 성분(%)
Si
Fe Cu Mn Mg Ti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
0.70
0.08 ~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화학적 성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C Si Mn S P Cr Me
1080 ~
1280
850
이상
10 %
이상
0.39 ~
0.45
0.10 ~
0.40
0.60 ~
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 ~
1.20
0.15 ~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650 이상 250 이상 20 % 이상 160 이상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
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
다.
2.3.2 제품시험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
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
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
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
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
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
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
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
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4 배수처리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
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
야 한다.
3.2.2 조립 시 주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적합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야 한다.
(2)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길이 18 m 이하로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에 현장이음이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
3.3 조정
3.3.1 신축이음의 유간조정
(1)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설치 시 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48
시간 동안 구조물 아래 그늘의 평균온도를 취해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2) 장대 구조물의 경우, 설치 시 온도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 유간 설정 시기와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이동에 대응하도록 규정된 신축이음 유간에 허
용오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 설계 시 최단 시간 내에 신축이음 조정과 설치가 가능한 장치, 세목
및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공 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의 설치와 조정 전에 뒤채움 및 주요 구조부재 요소 의 설
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 시 유간 계산
(1) 설치 시 신축이음의 유간(
lset ) 계산은 다음 식을 따른다.
․
max
․
여유량
(3.3-1)
여기서,
= 설치 시 유간(mm)
= 선팽창계수 max = 최고온도(℃)
= 설치 시 온도(℃)
= 신축길이(m)
여유량
= ※ KDS 24 90 10의 설계신축량의 여유량에 따른다.
(2) 현장으로 반입된 신축이음장치는 (1)의 설치 시 유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식만큼 유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여기서,
= 제품의 유간 조정량(mm)
= 설치 시 유간(mm) = 반입 시 제품의 유간(mm) 3.4 현장이음
3.4.1 현장이음 위치
(1) 단계별 시공과 18 m보다 긴 신축이음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상세에 따라
야 한다.
(2) 현장 이음부는 가능한 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피로수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해서 다른 시공 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5) 고무를 사용한 신축이음의 경우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봉함재
신축이음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하나
의 부재로 된 봉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 상부 면은 인접한 콘크리트 마감 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3.3.2와 같이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블록아웃부의 거푸집은 돌출 철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설치된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블록아웃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블록아웃부는 포장시공 시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채워 노면 평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완료된 후에 블록아웃부는 커팅하여 포장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래
와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신 ․ 구 콘크리트의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 면을 쪼아내기하고 신
축이음장치의 앵커를 돌출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한 후 횡방향 철근을 배근한다.
(7) 블록아웃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바닥판 콘크리트 보다 높고 유동성이 우수한 무
수축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온도는 5 ℃ 이상이어야 한다.
(8)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충분
한 양생이 될 때까지 어떠한 하중도 작용하지 않도록 신축이음을 보호하여야 한다.
3.5.2 봉함재의 설치
(1) 개방식 신축이음은 나무 재료, 금속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형판의 삽입 및 제거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형 봉함 신축이음장치 시공 전에 신축 이음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봉함재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면은 샌드블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4) 봉함재가 작업 중 잘못 놓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방수 봉함재가 콘크리트에 묻힐 때 봉함재의 모든 표면은 기름 또는 윤활유, 모르타르 혹은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매입되는 봉함재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임시지지 장치
신축이음은 영구 연결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
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지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
부재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KCS244015 교량난간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1.2 참고기준
∙
∙
∙
∙
∙
난 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푸집
7배 탄
7
탄
알루미늄 금
KCS 21 50 05 일반거
KS
KS
KS
D
D
D
350
351
관용 1.3 제출물 리공사 소강관 기계 구조용 6008 바 및 동 소강관 합 주물
1.3.1 시공 계획서
∙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 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
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 도로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난
간 제조업자는 1.3절에 따라 생산현 황 , 기술자료, 품질관리상
난
태
간의 생산가 능 능 규격, 생산 가 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3)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슬 브
래
축 의 신 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3.2 콘크리트 난간 득 난 간부에도 신 축 능 이 가 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교량 상부공 완료 후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
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프리캐스트 레일 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콘
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부직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
하여야 한다.
(5) 난간을 시공하는 동안 손상이 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강재 난간
(1) 강재 난간을 설치할 때는 KCS 14 31 00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
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메워야 한
다.
(3) 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 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절단할 때는 절단면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
다.
(5) 요(凹)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까지
크게 할 수 있다.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 두께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에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여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구부리기
∙
재료를 구부
의 기
능 릴 경우에는 200 ℃ 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열 의 온도로 30분간 가 판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
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1)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거나 예비 천공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
다.
축
앵커 볼트 멍 뚫
슬롯 slot 볼트 멍
%
mm까 크 뚫
① 신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시한 대로 ② 용 구 을 3.4.4 타 재료와의 접촉 을 경우, 볼트 직 경의 50 ( ) 구 최대 13 지 을 설치할 경우 게 을 수 있다.
(1) 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
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 개스킷을 끼워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
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
여야 한다.
(3)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
(zinc-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4) 슬래브의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분은 난간 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KCS244020 교면방수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콘크 트
리
1.2 참고기준 바닥판 교량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
∙ M
화 험
테 폐식 험
∙ F
콘크 트
액 형흡
∙ F
트
∙ F
막
∙ A TM
tandard pecification for High olids ontent old Liquid 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eparate Wearing ourse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 점 시 KS 4930 상 KS 4931 교면용 시 방수재 KS 4932 교면용 도 방수재 S C 리 836 표면도포용 S 방법 - 그 밀 시 방법 수방지재 S S S C , C - C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 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 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품질보증서
∙
∙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1.4 품질보증
KCS 44 10 00(1.5)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앞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서 감독자 1.5 운반, 보관, 취급 입 험 회하에 시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
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
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흡 수방지 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투깊 ㎜
염화
투 ㎜
침
이( ) 물 이온 침 성 ( KS ) KS 내산성 KS
F
F
F
규격값 4930 4 이상 4930 3 이하 4930 이상무 표준 흡 알칼 내 ⋅냉 수성 온 험 리성 시 험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 험 촉진 내후성 시 투 후 %
KS
후
F 흡
물 수계수비 0.1 이하
4930
흡 후 물 수계수비 0.2 이하 수비 ( ) KS F 4930 0.1 이하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프
머
접
라이 와의 는 아
스팔트 휘
화 킬
착력을 강 와 시 발성이 높 은 용제를 혼 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 트식
시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트
표 2.2-1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KS F 4931 13.0 이상 KS F 4931 33 이상
무 처리
인장강도
(N/㎟)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인장 성능
무 처리
신장률
(%)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20 ℃
전단접착강도
(N/㎟)
0.80 이상
KS F 4931
20 ℃ 0.15 이상
전단 접착 성능
-20 ℃
전단접착변형률
(%)
0.5 이상
KS F 4931
20 ℃ 1.0 이상
-20 ℃
인장접착강도 (N/㎟)
1.2 이상
KS F 4931
20 ℃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분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 ℃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 KS F 4931 5.0 이상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 KS F 4931 2.3 도막식 방수재
∙ 막식
도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표 2.3-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 이내 KS F 4932 3시간 이내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
무 처리
인장강도
(N/㎟)
인장
성능
신장률
(%)
알칼리 처리
1.5 이상
KS F 4932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무 처리 100 이상 알칼리 처리 KS F 4932
가열 처리
전단접착강도
(N/㎟)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20 ℃
0.80 이상
KS F 4932
20 ℃ 0.15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변형률
(%)
-20 ℃
0.5 이상
KS F 4932
20 ℃ 1.0 이상 -20 ℃
인장접착강도
(N/㎟)
1.2 이상
KS F 4932
20 ℃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2 ± 2.0 이내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분 내피로성
KS F 4932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2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
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
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
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 부분은 이물질을 제
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
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
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
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
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
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
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
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롤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
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
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
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분 ∼ 60분 정도 건조시킨
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에서 1시간 정도, 5 ℃에서 2시간 정
도이고, 수지계는 20 ℃에서 15분 이내, 5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
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L/m2 이상, 합성고무
계 용제형은 0.15 L/m2이상, 수지계는 0.15 L/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
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
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
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
라 적절한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
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 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트 겹침폭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
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직경 5 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
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
야 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모양으로 시공한다. 겹
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
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
서 부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
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
포되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
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
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
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
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
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면에서 1.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
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 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
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
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
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
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
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
에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품질관리 항목
구분
RC 바닥판 항목 방법 횟수 또는 범위 수분량 고주파 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접착층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름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얼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구멍공 육안 조사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전면 (1회/40 ㎡) 도막식 방수층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줄 눈 단부처리 배수처리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모든 개소 각 배구수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KCS 24 30 2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
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3.8-2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 % 전체 시공면적 ㎡ 상대습도 바닥판의 상태 방수층의 종류 시공
품질
관리
이상
유무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수분량 % )개소 양생기간
주, 일
kg/㎠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양생기간 일, 두께 기준값 이하, 이상 얼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기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름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시간, 있음, 없음 ) 기계시공, 기타( )
분
처리방법
제품명 단위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재료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①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
하여야 한다.
②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
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③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표 3.8-3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온도 (℃) 방수성 (㎖) 20 시험방법 감수량 0.50 이하 기준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격 -10 0.80 이상
강도 (MPa)
20
전단접착성
-10
신장률 (%)
20
인장접착성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0.15 이상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0.50 이상
1.00 이상
-10 1.20 이상 20 0.60 이상 20 수침 전의 70% 이상 강도 (MPa) 강도 (MPa)
표 3.8-4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분
항목 합격판정 기준 함수비 10% 미만 RC 바닥판 양생기간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에 10 mm 이하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포 이상 없는 것 접착층 흠집
이상 없는 것
시트식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복합식
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두께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얼 룩
이상 없는 것
시트식
100 mm 이상 복합식 50 mm 이상 겹침폭 도막식 방수층 줄눈 단부 처리 두께 1.0 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 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배수 처리
주 1)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
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8.4 하자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3.8-5와 같다.
표 3.8-5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구분
원인 대책
Ÿ 바닥면의 요철
Ÿ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Ÿ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오염
Ÿ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상)
Ÿ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3 m마다
10 mm 이하)
Ÿ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
(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이하)
Ÿ 바탕면 청소 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Ÿ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Ÿ 방수재
파손⋅탈락
Ÿ 아스콘
탈락⋅밀림
Ÿ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Ÿ 방수재의 두께 부족
Ÿ 방수재의 배합
Ÿ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불량
Ÿ 과도한 교면의 경사
Ÿ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Ÿ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Ÿ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Ÿ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Ÿ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 mm 이상)
Ÿ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Ÿ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시공
Ÿ 방수재
손상
Ÿ 방수재
접착력
상실
Ÿ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Ÿ 공사차량 조기 진입
Ÿ 일사광, 비, 바람, 먼지
Ÿ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Ÿ 포장층의 두께 부족
Ÿ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짐 온도의 낮음
Ÿ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Ÿ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Ÿ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Ÿ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Ÿ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Ÿ 배수처리 시설 철저
Ÿ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Ÿ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Ÿ (일반 밀입도 130 ℃, SMA 150 ℃ 이상)
양생
Ÿ 기포발생
Ÿ 방수재
손상
Ÿ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Ÿ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Ÿ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Ÿ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Ÿ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
호층 시공
바닥판 방수재 하자
Ÿ 블로홀
Ÿ 블리스터
KCS244025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2. 자재
2.1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
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
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
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
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
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제04장 도로공사 제1절 환경시설공사
KCS448015 환경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환경관리공사 일반 일반사항
(1)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KCS 10 10 30을 따
르는 것으로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환
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2.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
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
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
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
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
관,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
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
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3.2 참조표준
내용 없음.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4 받침 철물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3.4 제출물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 관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사
에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인 공
사만 해당한다.)
②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③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④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
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
한 공사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공사(1부터 4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1부터 4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3.5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토양환
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
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3.6 생태계보전
(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
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때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
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
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하여 수급인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3.7 기타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
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
한다.
1.4.2 적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1.4.3 제출물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②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
질의 내역서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
음할 수 있다)
④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5 토사유출 저감시설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
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오탁방지막시설’의 해당요건
1.5.3 적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1.5.4 제출물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
를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1.6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할 때 적용한다.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 ㎥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
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2 ㎥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
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 ㎥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2 적용기준
∙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
1.6.3 제출물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일반사항
1.7.1 적용범위
KCS 44 00 00은 부지정지 작업을 할 때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7.2 적용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제24조(폭약사용 규제 요청)
1.7.3 제출물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해
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천공기
③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④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⑤ 굴삭기
⑥ 발전기
⑦ 로더
⑧ 압쇄기
⑨ 다짐기계
⑩ 콘크리트 절단기
⑪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3)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일반사항
1.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
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8.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8.3 제출물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장비에 대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재료
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1) 방진덮개 등은 비산먼지 확산을 저감할 수 있고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
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
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
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
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
는 필요할 때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만,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
는 내식성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
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
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오탁방지막의 재질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탁방지막 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
∙ 하수도법 시행령 제 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
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
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
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
3.1.1 토사운반
(1) 적재함에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 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
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6)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
는 살수 등을 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
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
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
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세륜수조의 용수를 교체할 때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할 때에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②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
다. 다만, 쌓기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
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0.20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
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위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③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며 3.1.2의 (3)②에 따른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진덮개
(1) 수급인은 방진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를 현장에서 봉합할 때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1.4에 따른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
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3.1.5(1)내지 3.1.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5(1) 내지 3.1.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6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지름 5 m 이상, 수압 3 ㎏/
㎠)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를 적재할 때 적재함 상단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1.7 이송
(1)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않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바켓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1.7(1) 내지 3.1.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7(1) 내지 3.1.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
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9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3.1.9(1) 내지 3.1.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9(1) 내지 3.1.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을 봉합할 때의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할 때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질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적⋅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적⋅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위탁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
3.3.1 시공일반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
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 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3.2 침사지
(1)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서 하수관거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입량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침
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
판을 설치한다.
3.3.3 오탁방지망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하천, 호수 및 해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
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
려하여 설정한다.
(5)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때의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
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
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
이 확보되도록 해충⋅해초류⋅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 협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
3.4.1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유지관리 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 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 수
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0공
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
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중굴공법, 프리보링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내리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
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
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및 소음⋅진
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
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의 계측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
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하여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
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
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
3.6.1 시공 전 점검
(1) 가설방음벽의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
무,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설치하는 지점의 평탄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실시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설치공사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현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제05장 알루미늄데크 공사
특 별 시 방 서
데크 시방서
1.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인도, 공원, 운동장, 산책로, 건축물 외부, 계단, 난간, 발코니의 실외 바닥을
마감하기 위
한 제품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작된 금속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1 분류(강판덱,복합덱)
순번 세부품명 규격 용도 1 금속덱 W150×25T×1000L 복합덱 복합덱 형상도
2.적용자료 및 문서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비고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003,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재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두께 및 피막 무게 측정
방법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 두께 측정
3.필요조건
3.2.1 부품의 재료
금속덱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두께의 허용차는 해당 재료의 KS에 따른다.
재료 재료두께 MM KS D 6759 또는 KS D 6761의
1.2mm 이상
6N01,6061,6063
비고1. 재료 두께의 허용차는 해당 재료의 KS에 따른다.
비고2. 재료가 요철 형태의 경우에는 표면처리 이전인 재료의 평균 두께를
적용한다.
W150×25T 1 ×1000L 본체 150×25×1.8T EA 1
KS D 6759
A6063-T5
단부 24.2×18.1×1.8T EA 1
KS D 6759
A6063-T5
측면부 ㄷ30×12×2T EA 1
KS D 6759
A6063-T5
장선 50x50x2.3T×6000 EA 1
KS D 3568
SRT 275
직결피스 M6×19 EA 1
KS D 3536
STS304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5mm이며, 구멍 크기 및 간격은 3%를 적용한다. KS를 우선 적
용하고 KS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3.3 형태
데크 형태
3.4.1 구조일반과 겉모양
1) 금속덱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2) 도금이나 도장한 표면은 부식, 마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신체 일부 또는 옷 등이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각 등의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4) 연결 부위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5) 금속덱은 겹이음 구조로 시공하여 하부로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보강대와 보강대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한다.
7) 볼트와 너트는 KS B 1002, KS B 1003, KS B 1012, KS B 1016을 사용하되
KOSA0053-D9521-5118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거나 KS B 1002의 스테인리
스 볼트, KS B
1003의 스테인리스 볼트, KS B 1012의 스테인리스 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나 틀어
짐 없이 견고
히 결합하여야 한다.
8) KS B 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의 결합은 서로 맞닿은 면을 관통하도록 결합시켜야
하며, 흔들림
이나 틀어짐 없이 고정시켜야 한다.
9) 미관 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을 사용할 수 있다.
3.4.2 미끄럼방지 충진
1) 금속덱은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을 위한 미끄럼방지를 위해 금속덱 상부에
홈부를 형성하고 미끄럼 방지 조성물 충진 한다. 미끄럼 방지 조성물은 PMMA수지
20~40 중량%, 규사 25~35 중량%, 탄산칼슘 20~35% 중량%, 안료 1~5% 중량%, 탄
소섬유 3~10 중량%, 열가소성 고무 1~5 중량%, PMMA 수지의 경화 속도 조절을
위한 침강 방지제(경화제) 0.01~5 중량 %의 비율로 혼합 조성 한다.
2) 충진재의 수량은 1㎡당 500㎤=0.5L 이상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
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
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한다.
2) 치수
금속덱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 금속덱의 허용오차 >
항목 두께 구멍크기 및 가공간격 금속덱 ±5mm ±3%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
시 도면에 적합 하
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미끄럼방지
금속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40 BPN 이상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금속덱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금속덱은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6.1 용도
용도는 1.1 적용범위와 같다.
6.2 발주재원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6.3.1 조립 및 시공
- 금속덱의 조립 및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금속덱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를 소지한 업
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금속덱 시공할 때 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볼트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일부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립 및 시공하
여야 한다.
6.3.2 하자보수 기간
- 보증기간은 납품, 설치 후로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조자의 설계 및 제작 과실로
하자 발생 시 제조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해야 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