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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329] 동삼동 할매당 데크 등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919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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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삼동 할매당 데크 등 정비사업].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3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삼동 할매당 데크 등 정비사업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
라. 위

치 : 영도구 동삼동 363-71번지 일원(상구룡 쌈지공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공사개요 : 노후 쌈지공원 정비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65,108,000원(추정가격 59,189,091원, 부가가치세 5,918,909원)
아. 추정금액 : 금74,990,000원(도급 65,108,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9,882,000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영도구 경제산업과(김의진 주무관 051-419-4537)에서 공사내
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10:00 ~ 2026.10.20.(화)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0.(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 2026.10.20.(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2,928,156원

국민연금보험료
(897,028원)

국민건강보험료
(678,909원)

퇴직공제부금비
(434,3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9,20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8,661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
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
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
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
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
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재무과(051-419-4742) 또는 경제산업과(051-419-453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동삼동 할매당 데크 등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678,909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897,028 D: DM: DN: [3]*<4.75%>
A:
10. 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89,208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434,350 D: DM: DN: [3]*<2.3%>
A:
12.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3% D: DM: DN: [2+3+4]*<0.3%>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2+3+4] x 0.16% D: DM: DN: [2+3+4]*<0.16%>
A:
14. 기 타 경 비 B: [1-4+5] x 4.9% D: DM: DN: [1-4+5]*<4.9%>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x 1.2 C: 828,661 D: DM: DN: [2+3]*<2.07%>*1.2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7.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1%-172 DM: DN: [3..18]*<11%>-172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M: DN: [1+5..19]
A:
21.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2. 부 가 가 치 세 B: [20+21] x 10.00% D: DM: DN: [20+21]*<10.00%>
A:
23. 도
급
액 B: [20+21+22] DM: DN: [20..22]
A:
24. 관급자 관급자재대 B: D: DM: DN: {B||*.관급자 관급자재대|T}
A:
25. 도급자 관급자재대 B: D: DM: DN: {B||*.도급자 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3+24+25] D: DM: DN: [23+24+25]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TE
A: 1. 철거공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기존 육각정자 철거 B: H3000 C: 1 D: 개소 DM: B006-0900 DN:
A:
데크계단 철거 B: T30 C: 1 D: 개소 DM: B006-0910 DN:
A:
데크계단 구조철거 B: C: 1 D: 개소 DM: B006-0920 DN:
A:
데크상판 철거 B: T30 C: 82 D: ㎡ DM: B006-0930 DN:
A:
부정형판석포장 철거 B: T150 C: 81 D: ㎡ DM: B006-0940 DN:
A:
난간철거 B: H1200 C: 19 D: M DM: B006-0970 DN:
A:
왕벚나무 제거 B: H8.0 C: 2 D: 주 DM: B006-0980 DN:
A:
편백나무 제거 B: H8.0 C: 1 D: 주 DM: B006-0990 DN:
A:
남천 제거 B: H1.0 C: 100 D: 주 DM: B006-1000 DN:
A:
산철쭉 제거 B: H0.4 C: 50 D: 주 DM: B006-1010 DN:
A:
잡목 제거 B: VAR C: 89 D: ㎡ DM: B006-1020 DN:
A:
B: C: D: DM: DN:
A:
2) 폐기물상차/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 B: 0.2B/H C: 29.79 D: ㎥ DM: S200901062 DN:
A:
폐기물 운반 B: D/T24ton+0.2B/H(무한궤도) C: 29.79 D: ㎥ DM: S20090025 DN:
A:
B: C: D: DM: DN:
A: 2. 식재공 B: C: D: DM: DN:
A:
1) 관목 B: C: D: DM: DN:
A:
블루엔젤 B: H2.0 C: 8 D: 주 DM: B006-1030 DN:
A:
황금사철 B: H1.0xW0.3 C: 30 D: 주 DM: B006-1040 DN:
A:
라임라이트 B: H0.8xW0.6 C: 8 D: 주 DM: B006-1060 DN:
A:
박태기나무 B: H1.5xW0.6 C: 3 D: 주 DM: B006-1070 DN:
A:
백철쭉 B: H0.4xW0.4 C: 10 D: 주 DM: B006-1080 DN:
A:
황금조팝 B: H0.4xW0.4 C: 5 D: 주 DM: B006-1090 DN:
A:
황매화 B: H1.0xW0.6 C: 3 D: 주 DM: B006-1095 DN:
A:
B: C: D: DM: DN:
A:
2) 초화 B: C: D: DM: DN:
A:
가우라(왜성) B: 10cm C: 40 D: 본 DM: M설비-02420 DN:
A:
라벤더 B: 15cm C: 35 D: 본 DM: M설비-02430 DN:
A:
맥문동 B: 3~5분얼 C: 90 D: 본 DM: M설비-02440 DN:
A:
사초(아이스댄스) B: 5치포트 C: 70 D: 본 DM: M설비-02450 DN:
A:
수크령(리틀버니) B: 21cm C: 70 D: 본 DM: M설비-02460 DN:
A:
아주가 B: 10cm C: 100 D: 본 DM: M설비-02470 DN:
A:
은사초 B: 5치포트 C: 20 D: 본 DM: M설비-02480 DN:
A:
에키네시아(왜성) B: 15cm C: 55 D: 본 DM: M설비-02490 DN:
A:
파니쿰(헤비메탈) B: 7치포트 C: 5 D: 본 DM: M설비-02500 DN: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485 D: 본 DM: B006-0730 DN:
A:
B: C: D: DM: DN:
A: 3.시설물공 B: C: D: DM: DN:
A:
입구계단데크 상판교체 B: T30, 부켈라 C: 1 D: 식 DM: B006-1100 DN:
A:
데크마당 B: T30, 부켈라 C: 1 D: 식 DM: B006-1110 DN:
A:
데크계단 B: T30, 부켈라, 29단 C: 1 D: 식 DM: B006-1120 DN:
A:
안내판 B: 600x1450 C: 1 D: EA DM: B006-1150 DN:
A:
안내판 이설 B: 1500x800xT50 C: 1 D: EA DM: B006-1160 DN:
A:
안전휀스 B: H1200 C: 37 D: M DM: B006-1170 DN:
A:
B: C: D: DM: DN:
A: 4.포장공 B: C: D: DM: DN:
A:
옹벽정비A B: 중방식페인트칠 C: 111 D: ㎡ DM: B006-1190 DN:
A:
옹벽정비B B: 우레탄페인트칠 C: 27 D: ㎡ DM: B006-1200 DN:
A:
투수블럭포장A B: T60, 회색 C: 60 D: ㎡ DM: B006-1230 DN:
A:
투수블럭포장B B: T60, 흑색 C: 16 D: ㎡ DM: B006-1240 DN:
A:
멀칭제(바크) B: T50 C: 27 D: ㎡ DM: B006-1260 DN: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00x100x1000 C: 7 D: M DM: B006-1270 DN:
A:
B: C: D: DM: DN:
A: 5.부대공 B: C: D: DM: DN:
A:
토양치환 B: H500, 마사토 C: 27 D: ㎡ DM: B006-1280 DN:
A:
고소작업 및 자재운반 B: C: 3 D: 일 DM: E000-1280 DN:
A:
신호수 B: C: 6 D: 일 DM: E000-1290 DN:
A:
현수막 B: C: 1 D: EA DM: E000-1300 DN:
A:
공사안내판 B: C: 1 D: EA DM: E000-131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안내판 B: 600x1450 C: 1 D: EA DM: M설비-02530 DN:
A:
안전휀스 B: H1200 C: 37 D: M DM: M000-3090 DN:
A:
논슬립 B: 1000x62xT2.8 C: 46 D: M DM: M설비-02630 DN:
A:
중방식페인트 B: C: 111 D: ㎡ DM: M설비-02560 DN:
A:
B: C: D: DM: DN:
A: 2) 조달수수료 및 조정 B: C: D: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67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부켈라 B: T30 C: 156 D: ㎡ DM: M0000-1-7 DN:
A:
B: C: D: DM: DN:
A: 2) 조달수수료 및 조정 B: C: D: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79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비 B: C: 22.05 D: Ton DM: E000-1000 DN:
A: 폐기물(콘크리트) 처리비 B: C: 21.47 D: Ton DM: E000-0140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동삼동 할매당 데크 정비 사업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63-71번지 일원(상구룡 쌈지공원)

3. 면
적 : 230㎡

4. 목
적

❍ 협소한 데크 부지 확장과 비효율적인 이용 동선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화단 정비 및 편의시설 재정비로 개방감 있고 쾌적한 쌈지공원 구현

5. 공 사 개 요

  • 철 거 공 : 기존육각정자 철거 외 10종
  • 식 재 공 : 블루엔젤 외 15종
  • 시 설 공 : 입구계단데크상판교체 외 7종
  • 포 장 공 : 옹벽정비A 외 5종
  • 부 대 공 : 토양치환

6.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3)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예정공종표

구
분
착 수 일 로 부 터 (40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철 거 공

포 장 공 시 설 공 부 대 공 식 재 공 뒷 정 리

7.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3)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4)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

===== 일반시방서(할매당).hwpx =====

1) 일 반 시 방 서 Ⅰ.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동삼동 할매당 데크 정비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3)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및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코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Ⅱ.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Ⅲ.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Ⅳ.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Ⅴ.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Ⅵ.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Ⅶ. 시공 및 준공 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5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특별시방서(할매당).hwpx =====

2)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콘 크 리 트 공

제1절. 거푸집 설치
1.1 총
칙
1.1.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츠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1.1.2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시공성,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거푸집을 설계할 때는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의 하중, 횡방향의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면압력을 생각하여야 한다.
1.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는 치는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거 푸 집
1.2.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1.2.2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3 거푸집을 단단하게 되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1.2.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1.2.5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1.2.6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제2절.거푸집 떼어내기
2.1 떼어내는 시기
2.1.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서는 안된다.
2.1.2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구조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1.3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준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45°
보다 급한 경사의 밑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완만한 경사면
의 밑면
슬래브,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140
< 표 2-1 >

거푸집 존치기간의 대표적인 표준
< 표 2-2 >

부재측면의 거푸집
부재밑면의 거푸집
지간이 6m미만인 아치의 중앙부
지간이 6m이상인 아치의 중앙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4일
7일
10~15일
14~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2일
4일
7~10일
8~14일

2.2 다 듬 질
2.1.1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강선, 금속봉등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의 표면에 돌출된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
2.1.2 거푸집을 떼어낸 후 남아 있는 작은 구멍, 오목한 부분, 틈 등이 있으면 구조물 본체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로서 채워 넣어야 한다.
2.1.3 설계도에 표시한 것보다 과잉하게 친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 설 물 공

1.1. 시설물의 설치
1. 모든 조경시설물은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설치하여야 한다.
2. 철 구조물은 치밀하게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연마기로 갈아내어 용철이나 흠이 없도록 매끄럽게 다듬고 소정의 도장을 하여 균일한 질감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3. 기초보강용 철근은 서로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키고 수평・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4. 독립기초를 칠 부분은 포장공사 전 먼저 설치한다.
1.2. 기타 기성품시설
설계도면에 명기된 표준규격과 재료를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장식벽, 담장,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화장실, 관리소, 정자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3) KS F 2530
석재

(4)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6) KS L 4201
점토 벽돌

(7) KS L 4004
시멘트 벽돌

(8)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요구조건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기본자재 및 시공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재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재료
1) 시멘트

가)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칙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고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용접비), 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2(용적비)로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1(용적비)로 하고 줄눈폭 3㎜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며 백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순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이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이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 재 부 대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식재기반조성
(1)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3)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

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1.1.2. 시공
(1)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수목의 생육 심도 >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 (cm)
생육최소심도 (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mm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4 장 식 재 공 사
1. 검사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품종, 품질 및 규격의 검수 및 검측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근경, 흉고직경, 수고, 수목의 증감 허용치수를 설계상규격의 5%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형과 자람세의 판단은 감독원이 한다.
다.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수관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 수관폭의 수관을 중심으로 한 최대와 최소를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바. 주요수목은 1차 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목의 경우 반드시 설계규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자람세, 가지수, 분크기 등에 대한

규격 하한치)을 수목반입 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얻으며 반입검수시 활용한다.
2.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수종고유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고, 병충해 및 수피의 손상이 없으며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상록교목

  •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되지 않은 당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수고 이상인 것

나. 상록교목
  •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

다. 낙엽교목
  •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하여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지가 도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된 것

라. 낙엽교목
  • 지엽이 충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겹철쭉 등의 관목은 모두 지정수고 이상인 것

마. 지피초화류
  •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 수목의 굴취
가.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분의 크기는 수목품질 시방에 의거 근원직경의 4~6배 이상 크기의 분을 떠야하며, 뿌리분 작업이

용이하도록 굴취작업 2~3일전 관수를 실시한다.
나. 뿌리분의 부서짐으로 한 세근절단 공기유입 및 분의 흙의 흙이 공기에 노출됨으로 인한 뿌리분의 마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끼, 거적 또는 녹화마대

등으로 반드시 뿌리분 상하부면을 철저히 감싸고, 작업 완료한 수목분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해가림 덮개 및 살수를 시행한다.
다. 직경 2㎝이상의 뿌리절단면은 단부에 와세린 등을 발라서 뿌리 부패 및 마름을 방지한다.
4. 운반
운반시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반입당일 식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감독원의 허락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식한다.
가. 운반을 위한 가지 결박시 수목 원형 회복이 가능하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결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중적재를 금한다.
다. 수목과 수목 또는 고정부위와 접촉부에는 뿌리분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거적,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삽입한다.
라.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결속부위를 거적 등으로 감싸며, 반드시 뿌리분도 함께 2절 이상 결속하여 운반한다.
마. 가능한 굴취장소에서 전정 및 증산억제제 살포 등 잎마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 억제 및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지로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시공자는 상차상태에서 적재상태, 운반차량의 덮개시설 등 설치여부, 뿌리분 규격, 뿌리분 마름여부, 잎 마름여부 등을 확인 후 검수의뢰 한다.
5. 수목식재
가. 난대성 수목은 제주북부 및 남해안 지역에서 소재를 확보해야 하며, 3월 하순이 지난 후 식재토록 하며, 동해 방지를 위한 월동 피복(크라우드카바 등)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식재 부적기에 부득이 식재하여야 하는 경우 발근촉진제(루팅파우다, 홀멕스콘 등)혼합 관주, 증산억제제 살포 및 관수를 시행하여 적용한다.
다. 식재 할 구덩이는 식재 할 수목의 분보다 넓고 깊게 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먼저 표토를 잘게 부수어 넣은 다음 분을 놓고 토양개량제를 채운 후 물을

충분히 주어 교반한 뒤 나머지 1/3을 채운 후 밟아주어야 한다.
라. 식재시 뿌리분을 감았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 후 식재하여야 한다. (P.V.C제품, 고무, 철사 등)

마.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 있다.
바.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마름을 예방하기 위한 차양 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한다.
사. 수목식재 즉시 물조임을 실시하며 물조임 후 물이 빠지는 익일 반드시 지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재 후 생육 불량의 원인 중 심식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조임 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하며, 심식치 않도록 유의 시공한다.
자. 시공자는 지주목의 말구직경, 소나무 좀 피해여부, 길이, 박피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감독원의 자재검수를 한다.
차. 설계 매입깊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카. 지주대 체결시 겨울철 북서풍에 의한 바람피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타. 체결부위는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분 하부 흙의 자연침하시 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파. 부족한 토사량은 인근지역에서 을의 책임하에 반입하되, 식재용 토사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가식
가.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의 습한

곳에 가식을 하거나 혹은 거적을 덮는 등 충분한 보양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사지역외의 가식은 원칙으로 불가하며, 공사지역이외의 지역에 가식할

경우 토지임대료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가식장소는 토질, 배수 적정성을 감안하고 각종 공사 진행에 차질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감독원이

장소변경을 지시한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전지, 전정
가. 전지를 시행한부분이커서 부패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절구 부분에 각종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발코트(Balcord) 또는 와세린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지 및 전정 등 작업은 굴취 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형의 기본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식 수목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도장지, 맹아지, 밀생한

가지의 전정, 꽃잎 및 열매따기를 시행하고, 과도한 제엽(⅔이상)은 양분 축적에 지장을 초래하여 활착에 영향을 주므로 증산억제제와 병용 사용하는 등

활착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최소화 한다.
다. 생리적 특성상전정으로 인하여 발아력을 잃거나 전지부위가 부패할 우려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정을 금한다.

8. 시공 중 관리
가. 구입 수목의 식재시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재 후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로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수목규격에 따라 사발이, 연결형 지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또한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물주기와 물의 성분

식재를 완료한 후 물을 활착할 때까지 주어야 하며,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혹은 수도물을 사용하며 수목 생장에 저해되는 물은 금지한다.
9. 시비
가. 적용범위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구성하기 위해 수목 식재시 비료를 시비토록 한다.
<나무높이(관목)에 의한 시비량>
나무높이(m)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2.0 이하
시비량
(kg/주)
0.5kg
1.0kg
2.0kg
4.0kg

<근원직경에 의한 시비량>
근원직경(cm)
5 이하
7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5 이하
시비량
(kg/주)
5.0kg
7.0kg
10.0kg
15.0kg
20.0kg
25.0kg
30.0kg
35.0kg

10. 지주목 설치
가. 일반사항
1) 지주 하부가 지표면 30㎝ 이하로 막히도록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땅속에 타입하고 목재의 연결 부위를 흙을 파내어 접착면을 크게 한다.
2) 수목과 연결 지주목을 완전히 조립하여도 수목과 연결 지주목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체결 부위에 녹화 마대를 규격에 맞게 균등하게 감은 후

조립한다.
3) 원형 지주목 중 삼발이 제품의 경우 원형 지주목의 중아에 녹 방지를 위해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미관 유지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삼각, 사각 지주목은 볼트/너트/와셔로 조임. 황단목은 나사목으로 박아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볼트 조임시 와셔를 양쪽에 끼워서 목재의 결속력을

높힌다.
나. 지주목 검사항목
1) 강선밴딩, 녹화마대, 볼트/너트/와셔 등의 부속자재 누락여부 확인
2) 지주 하단부 매설깊이 확인
3) 지주방향이 균등하게 삼등분 되어 설치 됐는지의 여부 확인
4) 설치완료 후 수목에 무리가 없도록 흔들어 보아 지하매설 지주대 및 체결부위의 유동에 의한 수목 흔들림 발생여부 확인
11.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결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바. 하자보수의 면제

  •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2. 시공자는 식재공사 각 단계별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후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가. 수목 및 잔디 반입시 자재검수
검 측 요 청 시 기
CHECK LIST
비
고
  • 수목반입 차량 현장도착시

① 수목 규격, 분 규격 적정여부

(부득이한 경우 상차상태의
② 이중 적재 등 수목 적재 상태 적정여부

사진 첨부하여 하차상태)
③ 굴취 후 상당 기간 경과에 따른 분 마름 상태 확인

④ 시방 및 지침에 적합한 수형 여부 ⑤ 병충해 여부 ⑥ 잔디 두께, 잡초 혼입여부 등

나. 수목식재 완료 후 시공검측(이식목포함)
검 측 요 청 시 기
CHECK LIST
비
고

  • 식재완료후

① 검수를 득한 수목 확인 여부

② 수목 심식 여부 철저히 확인 ③ 물조임 실시 및 비료혼합량 적정

* 검측 수종별 비료시비, 식혈규격, 물조임 단계에서 검측의뢰

④ 도면 위치 시공 여부

* 부득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시 정확한 위치의 변경도면 작성 첨부

  • 검측 완료 후 기성지급/준공

조치

⑤ 수목 높이, 수형 등을 고려한 배식 여부

⑥ 지주목 규격 및 부속자재, 결속 방법, 매입 깊이 적정 여부

⑦ 물조임후 익일 지주목 설치 여부 ⑧ 물분 설치 여부 ⑨ 받침 틀 및 덮개 설치 상태 제 5 장 목 재 공 사 1.1 데크공사

1.1.1
일반사항
1. 목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1.재료의 종류별 규정
가. 목 재 류
(1)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3)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하며 뒤틀림이 없고 , 옹이가 많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원목의 원주면은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직경을 가져야 한다.
(5)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단 두 모퉁이가 안에 있어서 두께의 2/10 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한다.) 제재치수는 한국동업규격 (KS K1519)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기타 일반재료
(1)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 반입이 자사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가공 조립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일반 강판류 사용은 요철이 없고 평평한 것을 사용한다.
(3) 강관류는 곧고 전체단면에 걸쳐 규격에 걸쳐 적합한 일정한 치수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4) 부식이나 이물질로 인한 상흔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표1> 목재의 내후성 구분
내후성
등급
수
종
기건비중(%)
비고
매우큼
Ⅰ
말라스(외), 자라(외), 큐링(외), 쿠바루(외), 이페(외), 부켈라(외), 멀바우(외), 방칼라이(외), 아비통(외)
1.0~0.71

큼
Ⅱ
낙엽송, 이깔나무 편백, 느티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신갈나무, 줄참나무, 참중나무, 단풍나무
0.7~0.6

보통
Ⅲ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젓나무, 종비나무,가래나무, 계수나무,다릅나무, 물푸레나무, 미국솔송나무(외), 가문비나무(외), 구주나무적송(외), 낙엽송(외), 백송(외), 게루잉(외), 물푸레나무(외)
0.59~0.55

작음
Ⅳ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독일가문비나무, 고로쇠나무, 상수리나무, 오리나무, 오동나무, 미송(외), <hp:lineBreak/>나왕(외), 음나무, 꽃개나무, 오동나무, 비슬나무, 자작나무, 황철나무, 라디에타소나무(외), 오리나무(외), 코튼우드(외)
0.54이하

2.재료의 가공
가. 목재의 가공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1)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한다.
(2)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체 일정하여야 한다.
(3) 마무리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 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
(4)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나. 기타 일반재료의 가공
(1) 마구리면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라인더로 갈아 모난 부분을 없앤다.
(2) 용접은 선 용접 혹은 점용접(최소 3점 이상 용접)을 하며 가급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용접하여 용접부위는 깨끗이 그라인더로 가공 처리한다.
(3) 가공면은 요철이나 굴곡이 없어야하며 접면의 굴곡은 전면에 걸쳐 일정하게 매끈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4)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5) 제품의 성질 - 환경오염이 없으며 나무의 부패와 냄새가 없도록 하며, 인체에 무해하다.
(6) 사용범위 - 조경,야외 목재시설자재 일절
품 명
규 격
단 면
제품내부구조
용 도
데크재
38T 이상

논슬립 엠보싱 처리(상면)
갈라짐 방지홈(요철)가공

  • 양면2줄

데크재
구조재
100T 이상

갈라짐 방지홈(요철)가공

  • 양면2줄

지주, 기둥 및 기타구조물

다. 조립 및 설치
(1)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조립 및 설치한다.
(2) 시설물의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조립,설치되어야 한다.
라. 기타
(1) 목재의 홈끼우기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어 불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목재 마개 끼우기는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작, 조립한다.
(3) 목재의 연결부 및 결합부는 이음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3. 일반 사항
시설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 기간 중에 처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설물의 시설공사는 도면, 본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치 수
가.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사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5. 시공일반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나.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다. 가공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목재건조는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마.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6. 재료
가. 품질 일반
(1)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3)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4)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6)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각재류
(1)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각재류는 오일스테인칠 3회를 시행한다.
라. 합판류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3101에 따른다.(단 수입된 OSB 합판은 이를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7. 시 공
(1). 기 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 ~ 10CM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다.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라. 인공지반 위(건축슬라브 위 데크포장재로 이용시) 시공 시 건축마감 위 몰탈 시공 후 장선을 시공하고 높낮이를 맞추기 위하여 ㄱ형강을 이용하여 높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맞추어 가면서 시공하여야 하고 장선과 쪽널의 연결에는 숨은 못박기를 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용도별절단- 박피, 제재, 깎기-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3~5mm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돼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의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5)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6) 나사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다.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다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밭아야 한다.
(2)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도장 및 마무리
(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등으로 연마한다.
(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을 보양한다.
(4)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5)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설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기온이 5°C이하, 습도85%이상, 혹서기,강 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4). 가공 및 제작에 대한 시방
가.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나.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다.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표면처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구멍의 지름은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 철재는 일체식으로 선제작이 되어야 하며 용접 부위가 깨끗하여야 한다.
아. 철재류의 마구리면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모난부분은 없어야 한다.
자. 철재의 도장은 재용접시 손상되므로 미리 도면을 숙지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차. 목재와 철재의 체결은 유격이 없게 하여야 한다.
카. 볼트의 구멍은 일직선이 되게 정확하게 하고 볼트의 길이는 조였을 때 나선의 끝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파. 볼트에는 반드시 와샤를 사용하며 주요 부위에는 2겹이상으로 끼우고 너트로 조여야 한다.
(5). 설치 일반사항
가.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설치 되어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 손비빔 사용할 때 거푸집을 사용하여 타설하며, 마른비빔/물비빔은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결합된 후 타설한다.
라. 설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제 6 장 파 고 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이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 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 퍼걸러

2. 적용자료 및 문서

  •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1949:2017 기준
  • 조달계약단가 & 제품상세도

3. 필요조건
3-1. 재료

  • 발주재원에 따른다 [6-1항]

3-2. 형태

  • ㈜에넥스트의 설계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내용
원자재 매입
철재(파이프,철판) 목재(파고라목)구입
가공및 재단
목재 사이즈별 재단 및 샌딩작업
용접및 가공
철재 사이즈별 가공 및 연결 용접
철재,목재 도장

  • 목재 (스테인 도장, 우레탄도장)

-철재도장(아크릴우레탄,분체,불소)
조립
철재, 목재 위치별 조립 및, 기둥 조립
출고
제품 확인 검사 후 제품 상차

3-4. 성능
구분
품질요구 수준
일반목재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45 N/mm2 이상, 함수율 18 % 이하 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시험은 KS F 2199에 따른다.
방부목재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 이하이며, KS F 3028의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재료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철물, 지붕 재료, 합성 수지 등 부품 및 부속품은 KS가 있는 경우, 당해 KS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검사및 시험
4-1. 검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조 건
외관
체 크 검 사
시각적 검사
시각적검사, 촉각적 검사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한 다.

5-2. 표시

  • 규격표시도표
  • 규격명 및 규격번호
  • 인증번호
  • 제조년월일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전화번호 (A/S)
  • 인증기관명
  •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1949:2017 의 표시사항

6. 재원
6-1. 발주재원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부위별재질
ETP-202C
22427755
4170X2400XH3000
지붕상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프레임
SRT275
POST보강
SGT275
POST
A6063S
지붕상부 bar
A6063S
베이스 플레이트
SPHC
L형 앙카
L형 앙카
기초
콘크리트

7. 기타

  •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설치도 포함이라 함은 차량진입 가능로까지의 조건으로 설치장소에 따른 지형적특성으로 등산로, 산지내, 쌈 지공원 골목안 등의 소운반비용은 별도산정한다.

제 7 장 벤 치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원,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이하 벤치) 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 옥외용벤치 : 등벤치

2. 적용자료 및 문서

  • MAS계약가 & 제품상세도

3. 필요조건
3-1. 재료

  • 발주재원에 따른다 [6-1항]

3.1.1 재료는 표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 1]
재료구분
재료
목재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하며, 허용 강도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석재
KS F 2530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압축강도 50 N/mm2이상, 흡수율 5 % 미만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금속재료
알루미늄의 주물 및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Al-Mg계 및 Al-Si계의 것에 한한다
KSD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D3512(냉간압연강판및강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KSD3702(스테인리스강선재)
합성수지재료
KSM ISO 2580-2(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부티디엔/스테렌(ABC) 성형 및 압출재료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특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합성수지 재료
기타
작은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3-2. 형태
금속, 합성수지 및 부속 부품 등의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것은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또한 접촉에 의한 부식 등이 생기지 않는 재료 또는 처리 를 한 것으로 한다.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물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에넥스트의 설계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 어 있어야 하고, 사용시 쉽게 이완이 생 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설치 장소에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 성능
항
목
성
능
시험항목
평활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 톱자국이 없이 매끈해야한다.
KSG 4213 8항
(시험)에의한다.
뒤틀림
뒤틀림, 휨 및 울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한다.

4. 검사및 시험
4-1. 검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조 건
외관
체 크 검 사
시각적 검사
시각적검사, 촉각적 검사

4-2. 시험방법

  • KS G 4213(옥외용 벤치)8.항(시험) 및 부도1. 하중위치 설정용 모형판과 그 사용방법, 부도 2. 하중용 받침판 에 따른다.

5. 포장및 표시
5-1. 포장

  •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관리에 용이하도 록 포장한다.

5-2. 표시

  •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사((주)에넥스트)상호 및 연락처(1544-9611)

6. 재원
6-1. 발주재원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부위별재질
비고
EXB-g307 (24606955)
1500X510XH820
벤치다리
Al casting
등벤치
목재
HardWood

7. 기타

  •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사 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설치도 포함이라 함은 차량진입 가능로까지의 조건으로 설치장소에 따른 지형적특성으로 등산로, 산지내, 쌈지공원 골목안 등의 소운반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제 8 장 안 내 판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공원, 공공기관, 행정기관 및 각 관공서 등의 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 표시를 하는 부분, 즉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으로 적용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며, 규격 및 시안 등은 지역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제작한다.

2. 필요조건

2.1 형태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각 수요기관 및 가이드라인 규정 및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상기 제품은 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2.2 제조 및 가공
2.2.1 자재 준비
(1) 안내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STS를 사용한다.
a. 안내판에 적용되는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b. 안내판의 규격에 따라 재단한 후 안내판 종류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한다.

2.2.2 그래픽원고작업
(1) 안내판 내용(동 규격으로 내용디자인 변경 가능)에 대하여 원고 컴퓨터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최종확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2.2.3 도장착색/코팅
(1) 규격대로 제작된 자재를 준비하고 지정 도장, 착색작업 전 바탕면 처리를 한다.
(2) 디자인된 제품의 1∼2회 도장, 착색으로 마감한다.

2.2.4 기타(부식)
(1) 안내판 표현 방식은 음각부식을 한 후 홈에 페인트를 매입하는 칠먹임, 혹은 시트지로 표현 할 수 있다.
2.2.5 시공
(1) 안내판 설치위치에 터파기를 하고 바닥에는 잡석다짐 후 지주부분을 넣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시멘트를 타설, 견고하게 설치 고정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2.3 기능 및 성능
장소의 정체성과 심미적 기능을 더하고 정보전달을 명료하게 하기위하여 색상과 서체에 전문성을 가미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도심 및 자연의 인공 장소 미관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2.4 마감 및 외관
2.4.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4.2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4.3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2.4.4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2.4.5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기타사항
2.5.1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보행자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제작 및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5.2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안내판 재질과 기둥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검사기관에 서류로 제출한 후 검사를 받는다.
2.5.3 디자인, 안내판의 사이즈 및 색상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제 9 장 직 선 플 랜 터

1. 자재
가. 철․강재
철강재는 재료 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1)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는 "KD D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및 "KS D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일반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는 "KS D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SPCC(일반용)]을 기준으로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부속재
1) 볼트, 너트 등 부속재는 설계에 반영된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볼트ㆍ너트는 KS B 1002에서 규정하는 강재 훅볼트 및 KS B 1012에서 규정하는 강재 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볼트·너트는 용융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및 스테인리스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분체도료는 "KS M 6070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재 가공 및 제작
가.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 하여야 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절단 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 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하여야 한다.
나. 구멍 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 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 이하인 경우 전단 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 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 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 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 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도장
가. 도장 일반
1) 도장은 전체 부위가 규정된 도막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 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작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 (매몰부위 등)는 제작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 횟수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한다.
4) 도장작업 시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나. 바탕 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 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 구멍 주위, 접합 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 하여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 마감 처리를 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다. 표면 도장
1) 외부마감 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색채는 설계도서 혹은 발주처 협의에 따른다.
2)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 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분체도장
1) 바탕에 묻어 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 처리한다.
2) 바탕 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 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 두께가 45㎛ 이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 건조라인에서

표면온도180℃에서 14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4. 볼트 접합
가. 볼트ㆍ너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라. 와셔는 볼트 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마. 볼트 조임은 핸드 렌치, 임팩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 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접합부의 접촉면에는 페인트, 락카 등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5. 시설물 설치
가. 모든 시설물 설치 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 등에 의한 부재 간의 조립 시 등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 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 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현장 뒷정리
가.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10 장 투 수 블 럭 포 장

1. 투수블럭의 특성(개요)
1-1 적용 범위
가. 요약
1) 본 시방은 보도, 차도, 공공시설물, 산책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의 바닥포장재로 사용되는 투수블록 시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차도, 공공시설물, 산책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의 바닥포장재로 사용되는 투수블록 시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투수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투수블록의 종류
투수블록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용도에 따른 구분
가. 보도용 블록
나. 차도용 블록

2-2 기능에 따른 구분
가. 투수성블록

3. 투수블록의 시방
3-1 모델, 시방
가. 투수블록은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음 <표.1>에 따른다.

<표.1>-블록의 용도 및 기능
제 품 명
규
격
기 능
용 도
투수블록
200*200*T60
투수성 블록
보도용

3-2 형태 및 색상
가. 매지

매지 간격을 좁혀 여성의 힐이 끼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로 통행 시 요철현상이 적어 보행감이 좋은 블록이어야 한다.

4. 품질
4-1 겉모양
가.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균열, 또는 홈, 파손,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표면층에 특수가공 마감을 할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에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다. 표면의 색상은 균일해야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블록의 측면에는 2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4-2 성 능
가. 블록은 8-1 및 8-2에 규정한 검사 및 시험을 하여 <표.3>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3>-블록의 성능
구 분
휨강도<hp:fwSpace/>MPa<hp:fwSpace/>(=N/mm2)
투수계수
(mm/sec)
보도용
차도용
투수성 블록
4.0 이상
5.0 이상
0.1 이상

4-3 유색층
가.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hp:fwSpace/>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5. 모양 및 치수
5-1 치수 및 허용차

<hp:fwSpace/>블록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4>에 따른다.
<표.4>-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
제 품 명
두 께(mm)
허용차
보도용
차도용
투수블록
60
80
가로, 세로 ±2
두께 ±3

5-2 마감 및 외관

<hp:fwSpace/>투수블록의 마감은 특수가공(쇼트블라스트가공) 마감을 하며, 표면은 동슬래그와 안료로 석재느낌을 내며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6. 재료
6-1 시멘트

<hp:fwSpace/>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hp:fwSpace/>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6-2 골재
<hp:fwSpace/>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hp:fwSpace/>13mm 이하로 하며, 표층골재로는 0.6내지 2.5mm의 규사 골재와 동슬래그를 일정 사이즈로

사용<hp:fwSpace/>하여 적절한 입도에 따른 쇼트블라스트 가공시에 쇼트볼이 공극사이에 박히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3 물

<hp:fwSpace/>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6-4 혼화 재료

<hp:fwSpace/>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5 착색용 재료

<hp:fwSpace/>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용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파스텔톤 석재 느낌이 날 수 있는 컬러를 지녀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투수블록은 혼화재와 무기안료의 함량을 한정하여, 블록의 강도를 높이며 여러가지 색상을 구현해야 한다.
7-2 동슬래그를 사용하여 석재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동슬래그 사이즈는 3.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경표지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한다.)
7-3 블록 표층 입도를 0.6~2.5mm의 규사 골재와 동슬래그를 사용하여 후가공(쇼트블라스트)시 쇼트볼이 표층의 공극 사이에 박히는 현상을

방지하는 골재를 사용한다.
7-4 물-시멘트 비

<hp:fwSpace/>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7-5 재료의 계량
<hp:fwSpace/><hp:fwSpace/>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7-6 성 형

<hp:fwSpace/>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7-7 양 생
<hp:fwSpace/> <hp:fwSpace/><hp:fwSpace/>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hp:fwSpace/>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비 고 2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비 고 3 양생실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된다.

비 고 4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비 고 5 양생 및 보존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7-8 쇼 트

<hp:fwSpace/>쇼트블라스트 사용하여 표면을 마감한다.

8. 제품의 시공
8-1부대시설 확인
가. 블록 시공 시 쿠션모래 두께가 과대하게 설치되어 맨홀,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등의 부대

<hp:fwSpace/>설비보다 블록 레벨이 높게 설치 될 경우 블록의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대설비의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위치와 일정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나. 부대설비 및 노상, 노반의 경계부분(특히 맨홀 주변)에 충분한 전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지력이 부족하여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8-2 횡단 구배 확인
가. 투수블록 블록 포장의 횡단 구배는 적용 장소에 따라 0.5~2.0%를 기본으로 한다.
※ 단 쿠션 모래 두께를 통해 구배를 확보할 경우 침하나 돌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배는 반드시 노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 참조>
나. 공원, 보행자도로 : 1.5 ~ 2.0 % (구배)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 0.5 ~ 1.0 % (구배)

8-3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가. 교통하중 등의 통행으로 인한 블록의 이탈 및 블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hp:fwSpace/><hp:fwSpace/>에 의한 구속물을 포장 단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8-4 배수처리
가. 투수블록 블록포장의 표면 배수나 지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처리를 실시한다.

8-5 레벨 맞추기
가. 블록 포장을 일정한 높이로 마감하기 위해 레벨를 조정한다.
나. 블록의 마감이 경계블록의 천단보다 낮을 경우 경계블록 측면에 마감 높이 위치에 먹줄로

표시하여 마감 위치를 설정한다.

8-6 블록 반입확인
가. 블록 반입 시에는 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hp:fwSpace/>블록의 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도록 한다.

나. 파렛트 적재 블록은 현장에서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단하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블록의 백화현상과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덮도록 한다.
8-7 블록 설치
가. 보조기층
나. 투수블록 설치
다. 줄눈규사 충진
라. 정리정돈, 청소
마. 검사
바. 유지관리

9. 포장 및 표시
9-1 제품 및 납품서의 표시
가. 블록 및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10. 바닥재의 보관관리
10-1 장기간 보관시
가. ( )는 파렛트 포장으로 적재한다.
(1 PALLET = Thickness 43mm, 50mm)
나. 장기간 보관 시 야적상태에서 비닐 등으로 덮어 우천과 겨울철의 폭설에 대비한다.
다. 통풍이 잘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장 화 강 경 계 석 공 사

제1절.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화강석 경계석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전에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3)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일반사항

(1) 석재의 가공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를 포함해야 한다.

제3절.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 방법별로 견본 을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공 착수전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청이 요청하거나 발견 될 때에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재료의 요구성능 및 특성
(1)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청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이상
2.56 이상
0.19·~ 0.39%

철분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청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4) 줄눈의 표준

  •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제5절. 시공순서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시공오차에 의해 돌사이의 연결 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재시공해야 한다.
(3) 된비빔 콘크리트를 시공장소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리 벨링을 한다.

(4)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설치해 나간다.

(5) 된비빔 콘크리트 위에 화강석 경계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6)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7)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제6절. 유의사항

(1) 가공이 완료된 석재는 운송, 소운반, 보관, 시공될 때까지 습기, 우천, 흙, 녹물 등의 오염되어서는 않된다.

(2) 석재의 각각 Unit는 도면상에 명기된 각 부위의 위치에 따라 구분 뒷면에 표기하여 작업완료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공된 석재는 운송도중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및 나무 판재로 조심스럽게 포장한다.

(4) 가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석재는 공사의 공정계획 및 납품 계획에 따라 납품한다.

(5) 현장에 도착된 가공 석재는 담당원의 검수 후 반입한다.
(6) 경계석 설치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8) 설치후 석재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제 12 장 안 전 관 리

제1절.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1) 수급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 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1)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특별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 3 조 - 제 31 조)

2) 가 설 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 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 조 - 제 318 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탁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 을 배치한다.
마)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 (작업반장급) 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 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 반 의 종 류
굴착면의 높이
굴착면의 구배
암반.굳은 점토
5m미만
90˚이하
5m이상
90˚이하
기타
5m미만
90˚이하
2m~5m
75˚이하
5m이상
60˚이하
모래
5m미만
35˚이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m미만
45˚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만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 것.

바)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 공기 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간호사 및 구급용구) 강구한다.

사)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아)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노견부가 연악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황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 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 멈춤장치 (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 362 조 - 제 367 조)

제 13 장 철거공사
가.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건물 및 포장.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물 및 포장.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교통대책수립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중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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