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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373]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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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_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2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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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업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VAT 제외)

5) 추정가격 : 금90,000,000원 6)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일반경쟁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약기간 :

2027. 1. 1. ~ 2031. 12. 31.(60개월)

9) 공동계약 : 불허 10) 하자보증 :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총무인사처 노사복지부 최지혜 (☎ 061-338-601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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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교육기관: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학교법인

② 법인·단체: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2)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해지처분을 받은 자

③ 위탁운영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④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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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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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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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26.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면세 가격입니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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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각 1부

[단체]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⑤ 2025년도 재무상태표(외부감사인 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

⑥ 어린이집 원장 관련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⑦ 기타 제안서에 명시된 서류

※ 입찰관련서류(①~⑦):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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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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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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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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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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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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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재공고문_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2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VAT 제외)

5) 추 정 가 격 : 금90,000,000원 6)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일반경쟁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31. 12. 31.(60개월)

9) 공 동 계 약 : 불허 10) 하 자 보 증 : 해당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총무인사처 노사복지부 최지혜 (☎ 061-338-601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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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교육기관: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학교법인
② 법인·단체: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2)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해지처분을 받은 자
③ 위탁운영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④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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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면세 가격입니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각 1부
[단체]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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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⑤ 2025년도 재무상태표(외부감사인 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
⑥ 어린이집 원장 관련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⑦ 기타 제안서에 명시된 서류
※ 입찰관련서류(①~⑦):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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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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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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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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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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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 계약금지 기간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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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0 / 10

===== 제안요청서_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hwp =====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목차 Ⅰ Ⅰ. 사업개요 사업명 1 과업목적 1 위탁운영 시설 1 위탁운영 계약기간 1 위탁운영 예산 1 주요 위탁조건 2 Ⅱ.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3 위탁운영사업자 선정방식 3 Ⅲ.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6 입찰가격평가(20점) 8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작성 요령 9 작성 방법 10 제출서류 10 제출방법 및 기한 11 기타 유의사항 11 Ⅴ. 제출서류 서식 13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해파란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 과업목적

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 직원의 일 ․ 가정 양립지원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복리후생 향상 도모

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3. 위탁운영 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 평) 보육정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해파란 어린이집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지상1층 (669.46㎡) 99 3 18 21 21 20 16

4. 위탁운영 계약기간 : 2027. 1. 1. ~ 2031. 12. 31.(60개월)

※ 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재계약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5. 위탁운영 예산 : 90,000,000원(면세)

※ 위 금액은 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매월 분할 지급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위·수탁자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 및 별도 지급 예정

6. 주요 위탁조건 구 분 내 용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종사자 임면,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 운영재원

  •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이용자 부담 보육료(특별활동비 등)

운영형태

  • 위탁운영사업자는「영유아보육법」,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위탁운영계약서」등 관련 법률 및 제반 규정과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공동수급 및 컨소시엄 불가)

종사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보육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법상 만0세 ~ 만5세)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보육시간

  • 평일 09:00 ~ 18:00

(운영시간 07:30 ~ 19:30)

등·하원 - 개별차량 이용(보호자 책임) 고용승계

  • 위탁운영사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재직 보육교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기타사항

  • 위탁운영사업자가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각종 통지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유아 학대 등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상기 위탁조건은 필요 시, 원아모집 및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육기관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학교법인

2) 법인 ․ 단체 :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해지처분을 받은 자

3) 위탁운영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4)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자

2. 위탁운영사업자 선정방식 가.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 예규) 나.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1)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능력평가 (발표평가)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

3)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나)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지정기일 내 제안서를 작성 ․ 제출
  • 공사는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발표평가)를 진행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기술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및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

* 최상/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가격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 10. 14.) 별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적용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표 참조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별도의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처리

다.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발표평가)

1)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발표순서 :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등록 순으로 발표

3) 발표자료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발표자료를 사용

4)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제안사별 30분)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기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발표자

  • 제안사별 참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와 답변은 제안기관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 발표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者)는 발표할 수 없으며, PM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 평가함

※ PM의 불가피한 사유(전염병 및 사고 등에 한함) 발생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발표자 변경이 가능함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있을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고득점 순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협상이 타결된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평가대상 제외

1)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Ⅲ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술능력평가, 80점)

가. 계량부문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합
계

5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최근 5년 이내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실태(8)

·건수 없음 8 ·건수가 5건 이하면서 처리가 완료된 경우 7

·건수가 5건을 초과하거나 미완료된 건이 있는 경우

6

  • 최근 3년 이내 운영체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실적(2)

·완납하였음 2 ·체납 건이 있는 경우 1 2. 운영체의 운영실적 15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10)

·10년 이상 10 ·7년 이상 ~ 10년 미만 7 ·5년 이상 ~ 7년 미만 5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1

  • 최근 5년 이내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행사·봉사 등 실적(5)

·5건 이상 5 ·3건 이상 4 ·3건 미만 3

3. 원장의
전문성

20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7) ~2023 2024~ ·A ·평가완료 7 ·B ·평가중 6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재평가(예정), 평가거부 등 5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10) ·10년 이상 10 ·7년 이상 ~ 10년 미만 7 ·5년 이상 ~ 7년 미만 5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1

최근 5년 이내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 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3)

·5건 이상 3 ·3건 이상 2 ·3건 미만 1

4.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5) 법인 단체·개인 ·자산 5억원 이상 ·자산 2억원 이상 5 ·자산 3억원이상 ~ 5억원 미만 ·자산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 ·자산 3억원 미만 ·자산 1억원 미만 3 나. 비계량부문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합
계

30

5. 어린이집
운영계획

30 보육사업계획(10)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10 8 6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10)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예산의 적절성(10)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입찰가격평가(20점)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SW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 요령 목 차 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방향

▫ 제안사는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후, 제안사가 제시하는 본 제안의 목적, 추진전략, 운영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3. 운영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붙임6)

2. 주요 사업 분야 및
운영실적

▫ 어린이집 주요사업 실적을 요약 기술 (붙임7)

※ 별첨 : 해당실적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산서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 (붙임9)

Ⅲ. 제안 내용 1. 기본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기본방향

▫ 추진전략 및 실전계획, 운영 리스크 관리 등 자율 기술

2. 어린이집 운영

▫ 보육대상, 보육시간, 보육료 수납방법 등 기술

▫ 운영경비 및 유지방법 ※ 별첨 : 세입·세출 예산서 (붙임10) 3. 보육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 연간, 월간 및 주간 보육계획안 ▫ 보육프로그램 특성 및 차별화 내용 4. 영양관리 ▫ 영유아 급·간식에 관한 사항 기술

  • 식재료 수급방법, 질・양 품질관리, 영양계획(식단/예산) 등

5. 위생・건강관리

▫ 방역·소독 및 취사도구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등

▫ 아동의 응급처치동의서 및 건강진단카드 작성관리 등

▫ 비상약품 비치, 침구 및 기저귀 등의 관리 등

6. 안전관리

▫ 보육시설 안전교육, 유사시 대처방안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법 등

7. 교직원 관리

▫ 보육교사 확보·운영계획(선발시기/방법, 채용 자격요건 등)

▫ 연령별 보육교직원 인력구성 계획, 복무(퇴직금 운영 방식 포함)·경력관리 방안 등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누리교사, 조리원 등) 운영 인원 및 호봉 수 등 세부사항 포함 기재

8. 학부모 서비스 ▫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계획

9. 기타 차별화 방안 및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 제안사만의 특색 있는 운영 차별화 방안 ▫ 서비스개선 및 고객니즈 반영 계획 2.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평가항목에 준하여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함

나. 제안서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를 기준으로 하고,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부여함

다. 제안서의 표지 양식은 (붙임 2 서식)을 사용함

라.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영어로 표기함

마. 제안서의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 표에 명기된 항목순서로 작성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문자체, 사이즈는 대제목, 소제목, 본문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함

아.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할 것이다」, 「고려한다」, 「동의한다」,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함

사. 발표자료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일체 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1 서식)

나.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등 자율 형식) 각 1부

1) 제안서 표지 (붙임2 서식) 2) 서약서 (붙임3 서식) 3) 입찰결과 이행각서 (붙임4 서식)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붙임5 서식)

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6 서식) 6) 주요사업 실적 (붙임7 서식)

7)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 (붙임9 서식)

8) 세입·세출 예산서 (붙임10 서식) 9) 제안내용(제안서 작성 목차 참고) 다. 기타 증빙서류

1)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각 1부
[단체]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3) 2025년도 재무상태표(외부감사인 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

4) 어린이집 원장 관련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5) 기타 제안서에 명시된 서류

※ 예시 사항 외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은 추가 가능

※ 사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불가

4. 제출방법 및 기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

다.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1) 제안 일반사항 : 노사복지부 (전화 : 061-338-6014)

2) 계약 관련사항 : 계약부 (전화 : 061-338-6103)

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본부 입찰 관련서류 및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직장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 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붙임 1]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위탁운영기간

2027. 1. 1. ~ 2031. 12. 31. (60개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붙임 2]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제
안
서

2026.
.

(업체명) [붙임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제안서 포함)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건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6]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가. 일반현황
※ 적절하게 편집하여 사용 가능

업 체 명 (법인·단체·대학명) 대 표 자

주
소

(소재지) 사업자 번호 (고유번호증) 업 종 설립일자

년
월
일

연락처

전화 :
FAX :

PM (전화 :
, E-mail :
)

위탁업체 구성원

총
명(이사
명, 정직원
명, 기타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산규모 (2025년 기준)

※ 2025년도 재무상태표(외부감사인 확인 등 증빙자료) 별첨

나. 주요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시설운영 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민원발생사항 처리 실태

일시 지적사항, 민원발생 등 내역 처리실태 비고

※ 1. 본 항목은 도덕적, 법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적사항과 민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다면 유리하게 평가하고, 허위로 작성 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법령으로 처벌을 받은 사항은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2.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전 발급분 유효하며 최근 3년간 근무한 지방자치단체가 A, B, C 3개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라. 원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보육 관련 종사자 포함 총 경력)
년
개월

(원장 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 및 전공 소지 자격증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 수상실적

  • 예시) OO기관 OO표창 수상(OOOO.OO.OO.)

주요경력 (연, 개월 수)

  • 예시 1) OOOO 어린이집 원장 (3년 5개월)
  • 예시 2) OOOO 어린이집 주임교사 (3년 7개월)

- - -

※ 원장(내정자)의 경력인정 : 어린이집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표창 및 수상은 보건복지부, 도·시 등 행정기관 수여만 인정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각종 자격증, 표창 또는 수상 등 증빙자료 각 1부 별첨

[붙임 7] 주요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1. 제안과제와 유관한 사업만 기재하며,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기간 산정에 필요한 최초사업 기재 필요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실적증명서(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한다.

5.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입

[붙임 8] 용역실적 증명원 신 청 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지분율(%) 완료일자 실적(원) 비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1. 다른 양식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지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붙임 9]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 (단위 : 천원) 인증일시 평가(인증)등급 평가(인증)기관 비고 [붙임 10] 세입 · 세출 예산서 □ 세입 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관 항 목 보육료 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수익자 부담 수입 선택적 보육활동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기타필요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 인건비 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운영 보조금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공공형 운영비 그 밖의 지원금 자본 보조금 자본보조금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차임급 단기차입급 장기차입금 기부금 기부급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적립금 적립급 적립금처분수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 세출 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관 항 목 인건비 원장 인건비 원장급여 원장수당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수당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 기관 부담금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관리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여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의비 보육 활동비 기본 보육 활동비 교직원 연수 연구비 교재교구구입비 행사비 영유아복리비 급식·간식재료비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관 항 목 수익자 부담경비 선택적보육 활동비 특별활동지출 기타필요경비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상환 반환금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상환 장기 차입금상환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보호자반환금 법인회계전출금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자산 구입비 자산취득비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서식은 교육부 지침서 ‘2026 보육사업안내 부록’ p22 참고

===== 과업지시서_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hwp =====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과업지시서 2026. 9. 1. 목적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직장어린이집(이하“해파란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원칙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정부보육사업 안내 등에 따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상의 기본원칙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용역내용

① 용 역 명 : 해파란어린이집 위탁 운영(용역)

② 용역기간 : 2027. 1. 1. ~ 2031. 12. 31.(60개월)

4. 위탁시설 현황

① 시 설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해파란어린이집

②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사내

③ 보육정원 : 99명(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운영할 수 있다)

5. 보육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여야 할 아동은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 등으로서 생후 8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보육 대상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육생을 연령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수요 등에 따라 반편성, 반별인원, 입소순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보육의 기본원칙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② 균형 있는 영양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③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 위생의 일상화 ④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7. 위탁범위

○ “계약상대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보육 전반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수행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 지원제도(정부지원금, 보육료 수납 등)에 관한 제반 업무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관리(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복무)·평가·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③ 보육 프로그램 구성·제공·진행·감독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④ 운영비 집행·예산·결산·보고에 관한 제반 업무

⑤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⑥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⑦ 설비·시설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 정상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⑧ 영양·위생·안전·정보보안·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⑨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의 작성 및 보관

⑩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환경보건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제반 사항 준수

⑪ 기타 과업의 범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벌금 등 일체의 벌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보육시간

① 운영시간은 평일 07:30 ~ 19:30 로 하고, 보육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보육시간의 연장 또는 휴무일 개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육시간 연장 및 휴무일 개원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급식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양질의 식사 및 간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간식단표를 작성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식자재의 구매를 포함한 급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타 급식에 관한 세부지침 등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 교재․교구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비품 및 교재·교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 구입 시 미리 물품 구입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구입한 비품 및 교재․교구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고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11. 운영비 관리

① 운영비는 어린이집 이용직원의 보육료 개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과 “발주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되 세출예산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영비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영비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고,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절제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영비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③항의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영비 청구 시 전월 운영비 결산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 이내에 월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15일 전후로 운영비를 지급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나 불응, 허위 제출 또는 고의 지연 제출 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2. 보육료

① 보육료 결정은 당해 연도 교육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보육료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만약 허위·부당징수가 발견될 때에는 동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육활동을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의 특별활동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징수할 수 있다.

13. 종사자 임면 및 관리

①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 보육교사 등 종사자 임면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다.

③ 영양사, 간호사, 시설관리인 등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 5.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⑤ 종사자의 보수는 교육부가 발간하는 해당연도「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한다.

⑥ 기타 종사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14. 종사자의 신분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업무 기간 중 소속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15. 시설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상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발주기관”은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16.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대비한 사전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소아동 전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공제회(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육아동의 안전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장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정한다.

⑤ 제③항에 반하여 발생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7. 예산회계

① 회계연도는 ”발주기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하며 매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내용의 변경도 이와 같다.

③ 수입·지출예산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④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명세서 3) 종사자 보수 일람표 4) 지원아동명부

⑤ 수입·지출예산 편성 서식 및 과목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⑥ 연간 예산은 보육 인원 증감 등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⑦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18. 결산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익월 10일 이내에 월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실적이 포함된 다음 서류를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결산서 2. 인건비명세서 3. 사업비명세서 4. 기타비용명세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19. 감독·감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운영비 집행에 관해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세부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 배상, 개선, 권고 등의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감독사항을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을 위반했을때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해지가 될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약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속하는 시설물 기타 자산을 지체하지 말고 “발주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1. 계약의 이행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운영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이 약정서의 서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보험회사에 1개월 이내에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 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2. 합의 및 해석

①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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