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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14]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위탁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추정가격: 6636만원
#용역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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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hwp =====
서울광역공소청 공고 제 2026 - 2호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광역공소청「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광역공소청장 모집개요

사 업 명: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위탁업체 선정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위탁기간: 2027. 1. 1.~2029. 12. 31.(3년)

※ 학부모 만족도 결과 등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연장 가능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번지

위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비고 다솜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번지 대지면적 916.80㎡ 연면적 835.52㎡ 79명 지상2층

※ 정원, 반 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접수방법: 26. 10. 23.(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평일 10:00~17:00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대표자 또는 대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및 문의: 서울광역공소청 관리과 담당자 석광휘(☎ 02-530-3503)

참가 자격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사실이 없으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및 대학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主)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대학

법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대학: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 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선정 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기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가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

ㆍ「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ㆍ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운영체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ㆍ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

ㆍ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등

ㆍ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위탁조건

위탁범위: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2027. 1. 1.~2029. 12. 31.(3년)

위탁기간 시점은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운영재원: 총 운영비 = 보육료수입 + 국고보조

보 육 료: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 (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고용승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며 그 해석에 의견이 있을 시 서울광역공소청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제출서류: 붙임1 신청서식 및 선정기준표 참고

제안서 작성 방법

A4 규격으로 심사자료 14부 제본하여 제출(원본 책자1부, 사본 책자 13부)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 가능

증빙서류는 1페이지에 1장만 넣어서 제본, 다만 표창·수상내역 입증자료는 1페이지에 4장 배치 가능

선정 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1차 서류심사: 자격 유무 확인 및 운영제안서 심사 후 참가업체 4개 이내 선정

2차 공개설명회·평가: 1차 심사 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후생시설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위원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업체별 2명 이내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 약 25분 내 발표(업체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 선정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③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세 항목 모두 동점 시 위원들의 최종 표결로 선정)

결과발표: 개별통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 제안 내용의 이행을 계약체결 전에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제안자와(평균 85점 이상) 협상

위탁업체 선정 시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단독입찰,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유찰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에도 단독입찰의 경우 평가점수를 고려하여(평균 85점 이상)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 진행

기타 유의사항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서울광역공소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선정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직장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함

제안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직접제출 방식이 아닌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한 경우

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서울광역공소청에서 결정하며,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기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1. 입찰공고문(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pdf =====
서울광역공소청 공고 제 2026 - 2호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광역공소청「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
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광역공소청장

1.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위탁업체 선정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다. 위탁기간: 2027. 1. 1.~2029. 12. 31.(3년)
※ 학부모 만족도 결과 등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연장 가능
라.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번지

마. 위탁 시설 현황
시설명
다솜어린이집

소재지 시설규모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대지면적 연면적 158번지 916.80㎡ 835.52㎡ 보육정원 비고 79명 지상2층

※ 정원, 반 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나. 접수방법: 26. 10. 23.(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접수

1)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2) 평일 10:00~17:00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대표자 또는 대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다. 접수 및 문의: 서울광역공소청 관리과 담당자 석광휘(☎ 02-530-3503)

3. 참가 자격
가.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사실이 없으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및 대학
나.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主)사무
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대학
1) 법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2) 대학: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 내정자가 심사
에 응하여야 함
라. 선정 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마. 기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가 가능한 자

- 2 -

< 신청자격 제외대상 >
ㆍ「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ㆍ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운영체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ㆍ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
ㆍ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등
ㆍ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4.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기간: 2027. 1. 1.~2029. 12. 31.(3년)
1) 위탁기간 시점은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영재원: 총 운영비 = 보육료수입 + 국고보조
1) 보 육 료: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2)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라.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 (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
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
영하여야 함
마.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
히 하여야 함
바. 고용승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해야 하며,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사.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 3 -

또는 재위탁 금지
아.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
집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며 그 해석에 의견이 있을 시 서울광역공
소청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5. 제출서류: 붙임1 신청서식 및 선정기준표 참고
6. 제안서 작성 방법
가. A4 규격으로 심사자료 14부 제본하여 제출(원본 책자1부, 사본 책자 13부)
나.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 가능
다. 증빙서류는 1페이지에 1장만 넣어서 제본, 다만 표창·수상내역 입증
자료는 1페이지에 4장 배치 가능

7. 선정 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자격 유무 확인 및 운영제안서 심사 후 참가업체 4개 이
내 선정
나. 2차 공개설명회·평가: 1차 심사 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후생시설운
영위원회 및 학부모위원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
으로 선정
1) 업체별 2명 이내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 약 25분 내 발표(업체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2)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 선정
3)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③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세 항목 모두 동점 시 위원들의 최종 표결로 선정)
다. 결과발표: 개별통지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 제안 내용의 이

  • 4 -

행을 계약체결 전에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제안자와(평균 85점 이상) 협상
마. 위탁업체 선정 시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단독입찰,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유찰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에도
단독입찰의 경우 평가점수를 고려하여(평균 85점 이상) 우선협상대상
자로 협상 진행

8.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서울광역공소청과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
일까지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나.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선정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직장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
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
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함
1) 제안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2) 직접제출 방식이 아닌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한 경우
3) 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4)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마.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
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
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서울광역공소청에서 결정하며, 선정기준

- 5 -

과 방법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
지 않음
사. 기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6 -

===== 2.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신청서식 및 선정기준표.hwp =====

서류작성 등 유의사항 1. 서류 작성 관련

  • 서식 작성 내용은 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해 인정

  • 심사자료 14부 제본하여 제출(원본 책자 1부, 사본 책자 13부)

※ 제본 시 목차 순서 및 페이지를 넣어야 함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목차를

작성하고 목차에 따라 라벨을 부착

  • 서식(항목 등) 순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
  • 서식(항목 등)은 붙임 서식을 준용하되 요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보유 서식 활용 가능. 다만, 요구한 내용 누락 시 실적 및 현황은 제외.
  • 증빙서류는 1페이지에 1장만 넣어서 제본, 다만 표창·수상내역 입증자료는

1페이지에 4장 배치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심의 제외 및 선정을 무효․취소함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 및 현황은 제외되니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서식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다솜어린이집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번지 전화번호 02-592-9944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1부 <서식 1>

❍ 서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서식 2, 3, 4>

❍ 위탁운영 제안서 1부 <서식 5>

❍ 기타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첨부2】)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개별사항】

❍ 법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단체 :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상기 구비서류는 A4용지 양면 100매 이내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미제본시 접수 불가)

【별도제출_편철제외】

❍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6, 7, 8, 9, 10, 11, 12>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2】

서
약
서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과 관련하여 공고된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탁운영자 신청에 있어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모든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할 것이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서울광역공소청이 참가자격을 제외하거나, 위탁운영체 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아울러,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신고 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 제안서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위탁운영체 현황 1. 일반현황 가. 개요 위탁운영체 (법인, 단체) (법인인지, 단체인지 반드시 기재) 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 설립일자(지부) 구성원

총
명(이사 : 명, 기타 : 명)

※ 첨부서류: 설립허가증(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록증(단체), 고유번호증(단체), 인감증명서(단체)

나. 위탁운영체의 설립목적

※ 첨부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다. 조직 현황 라. 전담일력 보유현황

직
종

인
원

비
고

마.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어린이집 운영경험, 위탁체(법인, 단체)의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 등

바. 연혁 년 월 일

연
혁

비 고

2. 주요 사업내용(주요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

가.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내 용 나. 복지시설 운영실적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 주 소 (지방자치단체까지) 운 영 형 태 (직영, 수탁) 운영기간 예)보육, 노인 예시) 서울시 서초구 3.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첨부서류: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결의서 등(원본대조필 확인 첨부)

4. 위탁운영체 수탁취지서 ※ A4용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위탁운영 신청자 상세내역

※ 첨부서류: 자격 및 경력을 증명 서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지 자격증 등)

1. 대표자 이력 및 경력 가.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 주 소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최종학력 나. 대표자의 학력사항 년 월 일 학 교 명 다.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기타 자격증내용 취득일자 2.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가. 원장(내정자)의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성 별 생년월일 연력 핸드폰번호 E-mail

주
소

나. 원장(내정자)의 학력사항 년 월 일 학 교 명 다. 원장(내정자)의 자격 자격증 종류 취득 연월일 급 수 발행처 라. 원장(내정자)의 경력사항 구분 경력 근무기간 시 설 명 정원 유형 직책 소재지 경 력 사 항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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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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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OO명 가정 보육교사 서울시 ◦◦구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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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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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OO명 국공립 보육교사 경기도 ◦◦시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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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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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OO명 ◦◦과 전임교수 경기도 ◦◦시 3.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첨부서류: 공모사업 수상실적 구 분 수상일자 유공내역 수상자 수상기관(자)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단순 참가 이력은 제외

※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최근 5년이내 수상내역, 상훈격 - 장관, 시장, 자치단체장, 교육감 이상)

4. 원장(내정자)의 보육운영에 대한 철학 및 계획(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숙지)

※ A4용지 1장 이내 자유롭게 기재 어린이집 운영 계획 1. 어린이집 운영계획 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계획된 프로그램 포함)

나.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밖에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어린이집 운영시 반영할 취약보육 선택(2개 이상 실시)

다.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반 구성 계획, 보육교직원 구성 포함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 반영

※ 교육, 영양, 안전(사고대처방안, 소방훈련, 교통안전, 아동학대, 자연재해시 대피계획) 등

라.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연중 교육 및 예산지원 계획 등(훈련계획 포함)

마~바.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운영위원회, 교사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사. 특별활동 운영계획(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 계획 포함)

아. 기타사항 2. 예산 편성(세입·세출에 대한 계획)

※ 1년간의 예산서(2027.3. ~ 2028.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202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산출기초까지 명확하게 작성)

※ 운영부족금 발생 시 조달계획, 운영잉여금 발생 시 집행계획 포함

가.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나.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위탁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 위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실적

2.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 : 아동의 방임, 교사의 고용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운영체를 구성, 계획 등

위탁체의 공신력 연도별 구분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기관 비 고 2022년 민원발생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2023년 민원발생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2024년 민원발생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2025년 민원발생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2026. 현재 민원발생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본 서식 임의생략 금지(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해당이 없어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위 ‘작성순서 및 제출서류 목록

↳ 해당 표 + 증빙서류(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등 확인서 첨부

※ “2022년~현재”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사항 포함)

※ 행정처분 등 주요 법령 위반 내용을 미기재하였으나 결격여부 조회 시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의 사실 기재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해당 시, 반드시 내용 기재)

※ 본 항목은 도덕적, 법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적사항과 민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다면 유리하게 평가하고, 허위로 작성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법령으로 처벌을 받은 사항은 신청자격 제외대상 임

위탁운영체 재산조서

1.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계(a-b) 자산(a) 부채 (b) 비고 소계 부동산 동산 계 ※ 참고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작성기준일(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 인정
  • 입증자료 미제출시 자산에 반영하지 않으며(부채입증자료는 필수 제출), 입증자료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축소 복사 등으로 내용 확인 불가)

2. 부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천원) 소유자 관계 비 고 합계 천원 ※ 첨부서류: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등

※ “구분”란에는 토지·건물(아파트ㆍ다세대ㆍ 단독주택 등) 기재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작성기준일(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 인정

☞ 토지: 등기부등본+공시지가확인원 가격 ☞ 건물: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기부등본+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등기부등본+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등기부등본+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발급 담당에게 꼭 비고란에 과표 기록 요청 필요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 사항은 재산 내역에 미포함(임대차 관련 부채 포함)

3. 동산 현황(금융재산)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금
액

소 유 자 관계

비
고

합계 천원

※ 첨부서류: 작성기준일 기준(공고일 전일)이며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요구불, 보험, 펀드, 신탁, 주식, 전월세 등 불인정

4.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단위 : 천원)

차입기관명

금
액

담보종류

비
고

합계 천원

※ 첨부서류: 작성기준일 기준(공고일 전일)이며 은행별 부채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전년도 법인결산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첨부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중대재해 대응체계 1. 안전 인력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2. 안전 예산 현황(2026년 기준)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3. 개인 보호구의 지급,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계획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4.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6.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서식 6】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서울광역공소청에서 발주하는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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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서식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이의 없이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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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서식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울광역공소청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이용자·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광역공소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있어 종사자·이용자·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울광역공소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서울광역공소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이용자·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서울광역공소청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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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광역공소청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서울광역공소청 어린이집 위탁 계약(이하“위탁계약”) 신청 시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활용 등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에 제출(기재)되는 모든 정보(성명, 성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최종학력, 자격사항, 경력, 수상실적, 사업운영실적, 재산 및 부채현황 등)

2. 개인정보 이용목적

가.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및 근거자료 활용

나. 결격사유 및 타 시설 등의 겸직여부, 아동학대·아동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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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서식 10】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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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서식 1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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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1】

서울광역공소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표

(단위 : 점)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우수 보통 미홉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우수 보통 미홉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홉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우수 보통 미홉 15 12 9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우수 보통 미홉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10 7년 이상 10년 미만 7 5년 이상 7년 미만 5 3년 이상 5년 미만 3 3년 미만 1 3.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우수 보통 미홉 5 4 3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우수 보통 미홉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우수 보통 미홉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우수 보통 미홉 5 4 3 【첨부 2】 서울광역공소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세부항목별 심사기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9 )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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