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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674]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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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입 찰 설 명 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 053-350-018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130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기초금액 : 금467,430,000원(추정가격 : 424,936,364원, 부가가치세 : 42,493,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구매개요

  • 납품장소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공사 현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분할납품 : 분할납품 가능(일정 사전협의후 납품)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08. 07.까지
  • 하자담보책임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된 설계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로 공사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도면 포함)는 우리공사 공공건축처(053-350-018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실 수
있으며, 본 공사는 기존 지열히트펌프 선정업체(삼성전자㈜)와 운영상 제어 및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므로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와 내역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미열람 및 시방서·내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접수개시 : 2026. 10. 07.(수) 10:00
나. 접수마감 : 2026. 10. 12.(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제한경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항목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4010178701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낙찰자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4)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설치전문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A/S)확약서 또는 이와 동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3%범위내 7개, –3%범위내 8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
(특례적용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내역서 참조)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2,444,600 321,220 3,230,000 5,223,205 0 0 15,081,845 3,862,820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

- 5 -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납품계약자는 납기일과 수량, 납품장소 등 현장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협의하에 차질없이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도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이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6 -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 및 소화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 7 -

===== 물품설명서.hwp =====
물 품 설 명 서

1. 건 명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및설치

2. 납품개요 품 목 수 량 납 품(설치) 장 소 납품조건 납품기한 냉난방기 (전기히트펌프 및 실내기) 물량내역서 참조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공사 현장 현장설치도 계약일로부터 2027.08.07. 까지

※ 본 건은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공사에 사용되는 냉난방기 지급자재의 구매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및 공사 공정에 따라 냉난방기를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지열히트펌프 선정업체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품과 운영상 제어 및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투찰 전에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본 공사용 냉난방기의 최종 납품기한(2027.08.07)은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품계획을 현장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수립하여 감독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적기에 현장에 납품하며, 전체 공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수량 : 물량내역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 참조

4. 설명내용

1) 본 계약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공사에 필요한 냉난방기 지급자재를 구매 및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냉난방기의 제작·공급·운반·현장설치·시운전 및 성능확인 등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기타 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건 냉난방기는 기존에 설치 또는 계약된 지열히트펌프와의 제어 및 통신, 운전 및 시스템 구성상 호환성​이 확보되어야한다.

4) 냉난방기의 규격, 용량, 수량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의 현장 반입,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정상적인 운전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제품 및 현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제품 및 현장 시설물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냉난방기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지열히트펌프와의 제어 및 통신상태, 냉·난방 운전상태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제품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9) 본 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물량내역서.xls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공사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설
계
내
역
서
A: 2026. 08.

[시트: 갑지]
A: 설
계
서 ( 갑 지 )
G: 2026년 8월
일
설계
A:
2026년도
A: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B: 위
치 : C: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B: 구매 개요 : C: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B: 구매 금액 : C: 금449,200,000원 E: (금사억사천구백이십만원)
F: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납 품 명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구분 E: 금액 G: 합계 H: 산출근거
E: 제조분야 F: 설치분야
A: 순공사비 B: 직접비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C: 경비 D: 직접 경비
B: [소
계] G: 390,021,780 H: 재료비+노무비+경비
B: 간접비 C: 산재보험료 H: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H: 노무비 * (1.01)%
C: 연금보험료 F: 3,230,000 G: 3,230,000 H: 직접노무비 * (4.75)%
C: 건강보험료 F: 2,444,600 G: 2,444,600 H: 직접노무비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321,220 G: 321,220 H: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5,223,205 G: 5,223,204 H: (재료비+노무비)*3.11%
C: 퇴직공제부금 F: 3,862,820 G: 3,862,820 H: 직접노무비 * (2.3)%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H: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H: (노무비)*0.09%
B: [소
계] E: -
A: [ 계 ] H: 순납품구매 원가
A: 부가가치세 C: 부가가치세(직접비)
C: 부가가치세(간접비)
A: [부가가치세 계]
A: [총
계]
A: [총
합
계] G: 449,200,000 H: 천단위 삭제
H:

[시트: 집계표]
A: 집
계
서
A: 납품명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냉난방기 구매설치 C: 식 D: 1
A: 1-1. 제조 분야 C: 식 D: 1
A: 1-2. 설치 분야 C: 식 D: 1
A: 합
계
A:
K: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납품명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냉난방기 구매설치
A: 1-1. EHP 장비납품
A: DVM ECO 실외기
(냉난방전용) B: AM050BXMDHH1 C: 대 D: 1
A: DVM S2 실외기
프라임(1등급) B: AM080AXVHHH1 C: 대 D: 1
B: AM100AXVHHH1 C: 대 D: 3
B: AM120AXVHHH1 C: 대 D: 1
B: AM140AXVHHH1 C: 대 D: 1
B: AM160AXVHHH1 C: 대 D: 1
B: AM180AXVHHH1 C: 대 D: 1
A: 무풍 실내기(1WAY) B: AM020BN1PBH1 C: 대 D: 1
B: AM023BN1PBH1 C: 대 D: 4
B: AM032BN1PBH1 C: 대 D: 4
B: AM040BN1PBH1 C: 대 D: 2
B: AM052BN1PBH1 C: 대 D: 1
B: AM072BN1PBH1 C: 대 D: 2
A: 실내기(2WAY) B: AM072CN2DBH1 C: 대 D: 3
A: 무풍 실내기(4WAY) B: AM052BN4DBH1 C: 대 D: 1
B: AM060BN4DBH1 C: 대 D: 4
B: AM072BN4DBH1 C: 대 D: 5
B: AM083BN4DBH1 C: 대 D: 15.00
B: AM100BN4DBH1 C: 대 D: 8.00
B: AM110BN4DBH1 C: 대 D: 8
B: AM130BN4DBH1 C: 대 D: 11
B: AM145BN4DBH1 C: 대 D: 6
A: DUCT
저정압 슬림덕트 B: AM052DNLDBH1 C: 대 D: 1
A: (NEW) DUCT
고정압 HSP덕트 B: AM100ANHDBH1 C: 대 D: 1
B: AM110ANHDBH1 C: 대 D: 1
B: AM230ANHDBH1 C: 대 D: 4
A: 시스템 옵션 B: PC1NWSK3NW C: 대 D: 11
B: PC1BWSK3NW C: 대 D: 3
B: PC2NWSK1N C: 대 D: 3
B: PC4NUFK1NW C: 대 D: 58
B: ACM-A202DN C: 대 D: 5
B: AWR-WE13N C: 대 D: 88
B: AIM-A01N C: 대 D: 4
B: AIM-D01AN C: 대 D: 1
B: 유연호스 C: 대 D: 88
B: 드레인펌프 C: 대 D: 8
A: 분기관 B: Y 분기관 C: 개 D: 47
B: Y 분기관(대) C: 개 D: 17
A: 싱글형
A: 냉난방 무풍 1WAY B: AC023CS1PBH1SY C: 대 D: 2
B: AC040CS1PBH1SY C: 대 D: 1
B: AC052CS1PBH1SY C: 대 D: 1
A: 1등급
냉난방 무풍 4WAY B: AC060CS4FBH2SY C: 대 D: 1.00
A: 싱글형 DUCT B: AC110CAMDBH1SY C: 대 D: 1.00
B: 장비대 소계
A: 1-2. EHP 설치시공
A: 설치시공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대 D: 88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C: 대 D: 8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963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014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129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55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621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38.1mm, 커버없음, 1m C: M D: 268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커버없음 C: M D: 1,012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733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493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653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M D: 35
B: 냉난방기용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C: M D: 54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00mm 비보온 C: M D: 32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스파이럴평균Φ200mm 비보온 C: M D: 127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EA D: 4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EA D: 4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EA D: 34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엘보평균Φ200mm C: EA D: 55.00
B: PC제어기함(DMS함) C: 대 D: 1.00
B: 중앙제어기함(1구) C: 대 D: 2.00 P: -
B: 중앙제어기함(3구) C: 대 D: 1.00
B: GHP 방진가대 C: 대 D: 2
B: GEO 방진가대 C: 대 D: 8
B: 방진가대(中) C: 대 D: 8
B: 실외기 받침대 C: 대 D: 7
B: 장비사용료 C: 식 D: 1
B: 공과잡비 C: 식 D: 1
B: 설치비 소계
A: [ 합
계 ]

===== 시방서.hwp ===== 대구대공원 동물원 건립 기계공사 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2026. 08. 구매설치 시방서 및 제품규격서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품 명 : 냉난방기 구매설치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가변형 히트펌프는 발주처에서 공급 및 현장설치 한다. (지급자재) (이 시방서에 기술된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 관련사항은 시공참고용이다.)

4) 실내기는 기 설치 또는 발주처 지급 실외기와의 정상적인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내·외기 간 통신방식 및 제어방식 등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냉난방기의 중앙제어 및 통합제어가 필요한 경우 기존 설비 및 지급자재의 제어방식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실내외기 연동 및 시스템 통합 제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내기는 반드시 실외기 제조사에서 지정한 규격 및 호환성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시공사(원도급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실내·외기 간 통신 및 제어방식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자료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에 관한 확인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2. 설치공사(공통) 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2 자동제어공사(설비 자동제어에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인터페이스 가능 하도록 구성)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의 협의 하에 시 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7 전기 공사(실내외기 까지의 1차측 전원 인입공사는 전기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 1차측)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시공사(원도급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설치공사 (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Y분지관만 적용 시 200 m, 헤더 적용 시 150 m) 및 최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 m 이내,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설비 자동제어에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인터페이스 가능 하도록 구성)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1차측 공사는 전기공사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사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시공사(원도급자)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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