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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445] 보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 기계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5.3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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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안)_보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 기계설치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4호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공고(긴급)합니다. 2026. 10. 01.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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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보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 기계설치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979-13 일원

3) 공 사 기 간

  • 2026년 : 2026. 12. 24. 까지
  • 2027년 : 2027. 02. 28. 까지

4) 추 정 금 액 : 금1,685,455,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자재대(C) 1,685,455,000 1,532,231,818 153,223,182 -

5)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6) 기 초 금 액 : 금1,685,455,000원(사급자재대: 금936,802,000원 포함)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긴급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공동도급불허, 적격심사

8)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율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감안,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50-25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61-850-25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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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한국농어촌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5,398,642 7,133,115 709,381 3,453,929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4,191,592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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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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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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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어촌사업부(061-850-254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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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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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685,455,000원 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재무비율은 <별표7>, 신용평가는 <별표10>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09.76%), 유동비율(128.22%)

③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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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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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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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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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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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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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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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공고문(안)_보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 기계설치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4호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공고(긴급)합니다.
2026. 10. 01.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보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 기계설치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979-13 일원

3) 공 사 기 간

  • 2026년 : 2026. 12. 24. 까지
  • 2027년 : 2027. 02. 28. 까지

4) 추

정 금 액 : 금1,685,455,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A+B+C)
1,685,455,000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532,231,818 도급자관급자재대(C) 153,223,182 - 5)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6) 기

초 금 액 : 금1,685,455,000원(사급자재대: 금936,802,000원 포함)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긴급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공동도급불허, 적격심사

8)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율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감안,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50-25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61-850-25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한국농어촌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5,398,642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7,133,115 709,381 퇴직공제부금 3,453,929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4,191,592원)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
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어촌사업부(061-850-254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3 -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685,455,000원 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재무비율은 <별표7>,
신용평가는 <별표10>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전문건설사업
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09.76%), 유동비율(128.22%)
③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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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11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2 -

===== 5. 시방서{2026년 보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 기계설치공사}.hwp =====

공사 시방서 【사업대상자 : 김 용 옥】 2026. 08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사 설명서 4

제 2 장
일반사항

1. 총칙 7 2. 시공 7 3. 준공 11 Ⅱ. 특기 시방서

제 1 장
장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2

2. 공기열원 히트펌프 세부사양 및 설치 13

3. 실내기 세부사양 17 4. 순환펌프 20

제 2 장
배관공사

1. 배관시공 25 2. 보온공사 29 3. 도장공사 30 4. 용접공사 31 6. 압력시험 32 7. 플러싱 작업 33

제 3 장
자동제어 설치공사

1. 일반사항 34 2. 전선관 배관공사 34 3. 전선 배선공사 37

제 4 장
시운전 40

2026년 보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사시방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사 설명서

1. 공사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보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 사업대상자 : 김용옥 농가

3) 위
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979-13,14,15

4) 사 업 면적 :
31,680m²

시설명 재배작물 규모 (m) 동수 적용면적(m2) 비 고 재배온실 토마토 99.00 x 8.0 29 동 22,968 1동 토마토 99.00 x 8.0 11 동 8,712 2동 합 계 31,680 5) 사 업 규 모

  • 적용방식 :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공기-물 방식)

- 공기열원 히트펌프

재배온실 : 난방용량 150 kW (냉방 150 kW) x 8대

  • 실내기 (F.C.U.)설치 및 배관연결공사 – 온수 입구온도 45℃ 조건

재배온실 : 고정압형 난방능력 11.2 kW x 20CMM x 200대

6) 사업시행자 : 보성군 7) 사업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2. 공사 목적

본 설계는 사업대상자인 시설원예 유리온실의 경영비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농업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공기열원 냉난방 시스템을 각종 시설물의 기능, 구조, 편의성, 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 사업 시행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의 범위

1) 2026년 보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냉·난방 시설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4. 공사 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5. 적용 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다. 6.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듯이 감독원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 등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공종별 수량이 증감이 생길 때.

4)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5) 기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감독자가 판단이 될 때,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서비스 및 보증

당해설비의 무상 A/S기간 산정은 시운전 후 하자이행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3년간 으로 한다.

10. 예정공정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품 제작계획 ② 운반, 설치계획 ③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11. 관련 법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1-3.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1-4. 이의

1)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 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시 공 2-1. 공정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2-3.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나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주요 단계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6. 시공기준

1) 설계도서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3)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2-7.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 하다고 판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7)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을 관리토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9.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경미한 변경

1)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급자재 (사급자재 포함)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7) 발주자에게 구매 후 인도하는 물품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적치까지로 인도 후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2-13. 뒷 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을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4.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운전 및 조정을 통하여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준 공 3-1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 할 수 있다.

3-2.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3.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전 점검사항 ② 운전요령 ③ 정비 및 보수요령 ④ 보존 관리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3-5.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공사 관리 기록

1) 도급자는 공사 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공정표 및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입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 중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장면 및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 시 규정 및 시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또는 백보드에 의한 기록 등을 하여 화면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장비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및 관련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공통적으로 적용 한다.

1-2. 반입 및 검사

1) 장비가 도착하면 사양서 및 표준부속품 목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운송 중 손상은 없는지 검사한다.

2) 장비의 운반 시는 15°이상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양중 시는 설치된 운반고리를 이용하고, 제어함 및 배관, 계기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3. 설치 장소

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주위에 보수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곳

2) 전원으로부터 배선이 용이한 곳 3) 관리와 물 공급이 편리한 장소 4) 기계의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

5) 기초가 튼튼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곳

1-4. 장비 기초

장비의 기초가 약할 경우 소음, 진동, 장비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초면은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강도가 충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찬넬 등을 사용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

2) 기초면의 강도가 충분하여도 진동이 기초면에 전달되어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장소의 주위, 상, 하 조건에 따라 방진고무, 기타 방진 설비를 사용하여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기초면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초면 도장공사

(1)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 만들기 (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을 한다.

(2)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
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5. 전기 배선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주의한다.

1)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원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히트펌프 기동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기동시 위험하다. 압축기의 최저 시동전압은 정격전압의 85% 이상 필요하며 운전중에는 정격 전압의 ±10% 이내로 유지 시켜야 한다. 또 한 상간 전압의 불균형은 2%이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소한 3% 이내까지는 유지 시켜야 한다.

2) 전기배선 특성 및 전기배선 용량 히트펌프 난방시 부하측 출구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전류가 증가하므로 주 전원용량인 주변압기의 용량에 120%의 여유를 두고 설치 하여야 한다.

3) 배선 점검 (1) 전선규격, 차단기의 규격 (2) 전기공사의 관련법규, 시방 (3) 결선 오류 (4) 인터록의 정상 작동 (5) 전자접촉기 각 접점의 균일한 접촉 (6) 각 단자의 나사조임 (7) 히트펌프 본체와 압축기의 어스 단자 (8) 마이크로프로세서 2. 공기열원 히트펌프 세부사양 및 설치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아래 기준에 맞춰 제작하되,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농업용 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 2.0 이상인 제품으로 사업대상자 보성군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 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보성군(사본)에 제출한다.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열펌프(공기열 히트펌프)의 구매(제작) 및 납품/시운전에 적용한다.

2) 본 기기의 제작은 본 제작 시방서, 검사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본 기기에 대한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작 시방 및 인증 관련 설계 (도면에 의한 강도계산 및 기타사항)

②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포함)

⋇ 본 기기는 정상운전 중 설계 또는 제작상 결함에 의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하자기간 이후라도 제작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1-1. 공기열원 히트펌프 공급범위

1) 히트펌프 본체 : 모든 구성품을 일체형(케이싱)으로 하며, 냉동기 검사

(공인기관) 후 납품

2) 냉 매( R-410A ) : 일정량 충진 후 출고

3) 전수 검사 항목 : 안전검사 (누설전류, 절연저항, 내전압, 접지도통), 기능검사 (성능,
압력, 동작-센서), 출하검사 성적서 1부

4) 원격인터넷 모듈 제어기 : 24시간 원격 진단/감시 제어 ▷ 사전 고장 진단

5) 공인시험 성적서 6) 히트펌프 취급설명서 7) 납품 및 시운전. 2-2 장비 사양 2-2-1. 시스템의 개요

1) 모든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유니트로서 (냉)난방 겸용 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한다.

2) 시스템의 구성 ① 압축기 (Compressor) ② 공기 열교환기 ③ 물 열교환기 ④ 송풍기 및 모터 ⑤ PMV(냉매량 조절 밸브) ⑥ 스트레이너 ⑦ 안전장치 (Safety Devices) ⑧ 제어기 ⑨ 습도센서 3) 시스템의 기본사양

①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온수의 온도 및 유량 등에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기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품은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제품은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선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 설비부품 (펌프, FCU, 공조기 등) 과 연동제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인터록 접점 또는 Open Protocol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유분리기(OIL SEPARATOR) : 냉동오일 자동 회수기능

⑦ 컴팩트한 제품 설계 및 모듈형 설계로 간편한 조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 일체형 밸마우스 및 저소음 고풍량 사출팬 : 65dB 이하

⑨ 20RT 이상의 일반 인버터스크롤은 압축기 또는 일부 사이클 부품의 트러블 및 고장 시에도 연속적으로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품간의 연결 전원선은 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주 전원선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⑪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해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세부제작 사양 2-3-1. 압축기 (Compressor)

1) 적용되는 압축기는 모두 4개로 고효율 밀폐식 Twin Rotary 형식의 부분부하 5%~100%까지 선형제어가 가능한 DC 인버터 압축기이어야 한다.

2) 실내 부하에 따라 대응 운전을 하면서 냉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 냉매량을 제어하는 PMV(Pulse motor valve)와, 풍량 가변이 가능한 4개의 송풍기와 모터를 함께 채용하도록 한다.

2-3-2. 공기 열교환기

1) 적용되는 공기 열교환기는 모두8개로 알루미늄 핀에 동관을 기계 확관 시킨 구조이고, 열교환 효율이 뛰어나고, 소음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3-3. 물 열교환기

1) 적용되는 물 열교환기는 모두2개로STS316 재질을 사용한 브레이징 판형 구조이고, 열교환 효율을 높이고 고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개의 물 열교환기를 직렬 연결하며2단계 열교환이 되도록 한다.

2-3-4. 송풍기 및 모터

1) 송풍기는 모두4개로 Multi-blade 저소음 형식이고,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정적, 동적으로 평형된 구조로 한다.

2) 또한 모터는 직결 구동형 BLDC 모터로 실내 부하에 따라 회전수를 제어 하도록 한다.

2-3-5. PMV (냉매량 조절밸브)

1) PMV(Pulse motor valve)는 모두4개로 실내 부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냉매량을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냉,난방을 유지하도록 한다.

2-3-6. 스트레이너

1) 제품의 냉,온수 입구측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오염된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품을 보호하도록 한다.

2-3-7 안전장치 (Safety Devices)

1) 제품은 자체의 운전 및 가동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기 안전장치 부품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No. 안정 장치 명 1 냉매 압력 보호 스위치 2 퓨즈 3 가용전 4 압축기용 과전류 릴레이 5

압축기와 모터용 Thermal Protector

6 과전류 센서 7 압축기 흡입 및 토출 측의 온도 및 압력센서 2-3-8. 제어기

1) 제어기는UC(Unit controller), MC(Module controller), GC(Group controller)로 구분 되며, 각 제품마다UC가 한 개씩 있으며, 여러 대를 멀티형으로 조합할 경우에 첫 번째 제품에만MC가 있어 제품을 최대16대까지 제어하도록 한다.

2) 원격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는GC(별매품)를 사용하여 최대128대까지 제어하도록 한다.

3) 또한 빌딩자동제어를 위해 기본으로 개발형 MODBUS 통신을OPEN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2-3-9. 습도센서

1) 효율적인 한냉지 난방 및 제상운전을 위해MC(Module controller)가 부착된 냉동기에는 습도센서를 부착하여 제어해야 한다.

2-4. 시운전

1) 취급설명서 기준 히트펌프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 한다.

2) 리모컨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원격인터넷 모듈 제어기를 별도 설치한다.

3) 장비운전 TEST 후 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히트펌프 세부사양 구 분 단위 세 부 사 양 비고 1. 공기열 히트펌프

  • 대

수

대 8 - 정격난방능력 W 150,000 - COPh(난방) W/W 3.25 - 정격냉방능력 W 130,000 - COPc(냉방) W/W 3.43

  • 냉

매

R-410A - 압 축 기 - 인버터 트윈로터리×4EA - 사 용 전 원 Hz/V 60Hz 380V

3. 실내기 세부사양 ( Fan Coil Unit )

본 제작 시방서는 시설원예 농업용 고정압 공조 유니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3-1 일반 구조

1) 본 기기는 농가용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소정의 냉/난방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 기기는 반드시 공인기관 성적서를 보유하고 사전에 제출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성적서 표시내용 - 설계 풍량 (최대 및 최소풍량), 설계 정압(기내 및 기외 정압, 총 정압), 난방용량, 냉방용량 등 표시 – KS B 6311(송풍기의 시험방법) 표1에 따름.

3)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구조는 사용 중 부품의 교환이나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3-2 구성부품 구성부품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스, 케이스 및 프레임 (CASE & FRAME)

2) 열 교환기 3) 송풍기 및 전동기 (풍량 가변형) 4) 드레인판 5) 전기 및 제어 6) 배관 3-3 재질 및 성능

1) 베이스, 케이스 및 프레임 (BASE, CASE & FRAME)

① 베이스와 케이스는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식 구조로 한다. 베이스는 용융아연 도금 강판(KS D 3506, SGCC)을 사용하며 외장 케이스는 용융아연도금 강판(KS D 3506, SGCC)을 도장(KCCWH0009)하여 사용한다, 기계적 성질이나 경도,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규격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② 공조환경에 따라 베이스, 프레임 모두 Stainless Steel(STS 304)재질로 제작한다.

③ 케이스 및 프레임은 진동과 열에 충분히 견디고,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부품의 교환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④ 단열재는 부착부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PU(Polyurethan) Foam 또는 PE (Polyethylene) Foam 재질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난방 운전시의 고열 발생부는 난연 또는 준불연 특성을 가진 단열재를 적용한다.

2) 열 교환기

① 열교환기는 MULTI PASS CROSS FINNED TUBE TYPE을 적용하며 냉온수에 대해 내식성이 강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순도 99.9%, t0.34 이상)을 사용하여 휘어짐이 없고 진원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써 치수나 기타 제특성은 KS D 53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② FIN은 소재 두께가 t0.12~0.14인 순도 99% 이상의 친수핀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며 기타 제품 특성은 KS D 67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③ 동관과 FIN은 유압 또는 볼 확관으로 동관과 FIN이 완전 밀착 되도록 하고, COIL의 내부에는 수분 등의 이물질 유입이 없어야 한다.

④ 코일의 상부 헤더에는 황동제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Coil내 공기를 제거 할 수 있게 한다.

⑤ 동관과 동관은 U-BEND로 연결한 후 인동합금용 용접봉(B-CUP3)으로 용접하며 코일은 기밀시험 1.0MPa, 내압시험 1.1MPa에서 10분간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⑥ FIN 표면은 부식 및 비산 방지를 위해 열경화성수지로 COATING 하며, COATING 후에도 내식성 및 친수성이 뛰어나고 열효율 저하가 없도록 한다.

3) 송풍기 및 전동기

① 고풍량 저소음의 프로펠라 또는 시로코 팬을 사용하며 설계 용량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설계풍량 및 기외정압 충족조건)

②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바란스 및 동 바란스 시험을 하여야 하며, 정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구동 방식은 모터-팬 직결 방식으로 한다.

④ 송풍기 및 전동기는 일체형 구조이며 토출부에는 원형덕트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플랜지 또는 덕트 아답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드레인판

① 응축수 받이로 재질은 내식성이 좋은 스텐레스 강판(STS304) t1.2 이상을 사용한다.

② 드레인 판은 응축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20A 이상의 소켓을 부착한다.

5) 전기 및 제어

① 전동기 구동을 위한 Main은 3상 380V를 표준으로 하고 고객요청에 의해 단상 220V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수형 단자대를 사용해야 한다.

③ 전동기 인출선 및 스위치의 배선은 KS C IEC 60227-1에 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

① 배관의 방향은 기기의 정면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배관 방향을 정한다.

② 배관방향은 우배관 Type을 표준으로 제작 한다.

③ 배관의 접속 방법은 용량규격에 맞는 관경의 소켓 연결방식으로 되어 있다.

④ 입출구 배관에는 냉방시 발생할 수 있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10T 이상의 NBR, 또는 EPDM 보온재를 사용해야 한다.

3-4 F.C.U 제어 공사 (세부 내용은 자동제어 시방에 따른다)

1) 자동제어기능

공기열원 히트펌프에 내장된 PC에 의해 전체 시스템이 제어되어,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발생 때는 알람 및 원격제어 PC에 통신하여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① 중앙제어 판넬에서 실내기의 기동/정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③ 각종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 내에 부설한다.

a. 은폐 : 전선관 사용

b.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용 트레이 또는 레이스웨이 시공.

3) 원격 제어 PC 설치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앙제어실 등의 관리실에 원격 제어 PC를 설치하여 전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3-5 수 배관 및 배수 배관 1) 일반사항.

배관의 모든 사항은 ‘제2장’ 배관공사 규정을 적용한다.

2) 온실 노출 배관

온실의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배관의 외부는 반드시 AL 캔싱으로 마감하고, 부득이한 경우기타 판재를 사용하여 마감할 수 있다.

3) 실외 노출배관

① 실내, 외 부분에서 불가피 하게 노출되는 연결배관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③ 배관을 COVER 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④ 히트펌프에서 실내기까지의 1Cycle 총 배관 거리/수직 고저 차는 가능하면 제품 규격이내로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

①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응결수 배출이 용이
한 구조로 설치한다.

② 유리,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③ 드레인은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 한다.

④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2A~50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⑤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
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
나 간접 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3-6. 결선 전기 공사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 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실내기 전원은 실내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거나,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 한다.

3) 실내외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공기열원 히트펌프 전원은 분전반에서 직접 히트펌프 전원부에 연결하도록,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NFB (No-Fuse Breaker)와 ELB(Earth Leakage Breaker)를 설치한다. (NFB에 누설전류 차단장치 기능이 있을 때는 별도의 ELB를 생략할 수 있다)

3-7. 시운전

1) 실내기와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전원 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공기열원 히트펌프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 한다.

3)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3-8. 실내기 세부사양 구 분 단위 세 부 사 양 비고 7. FCU (20㎥/min, 0.2kW)

대
수

대 200 Base STS304 Casing STS

풍
량

㎥/min 20

정
압

mmAq 20 냉 방 능 력 W 7,256 난 방 능 력 W 11,246 입 력 전 원 3Ø, 380V, 60Hz 소 비 전 력 kW 0.2 팬 타 입 액셀팬 4. 순환펌프 (인라인 펌프) 4-1. 적용범위

1) 설계된 모든 펌프의 구동용 모터는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고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비
구성 및 설치 등에 적용된다.

2) 공조실내에 설치되는 부하측(FCU) 냉·온수 순환펌프의 구성 및 설치 등에도 적용된다.

3) 시공자는 냉·온수 순환펌프와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제조사 제공 시험 성적서 등)의 사본을 사업 발주자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4-2. 일반사항

1) 펌프 하우징(housing), 임펠러(impeller), 주축(main shaft), 전동기(motor) 등으로 구성된 펌프를 냉·온수 순환펌프로 사용해야 한다.

2) 냉온수 순환수 펌프는 각종 규격(KS 또는 ISO 규격)에 제시된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펌프 제조사가 설계하고 조립한 후, 위 규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인증된 펌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 성적서로 성능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4-3. 재료 및 구조

1) 펌프와 전동기는 직결된 제품을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펌프는 Single-Stage close coupled 방식으로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펌프 샤프트와 하우징 사이에는 미케니컬 샤프트 씰을 사용하여 사용유체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하우징은 주철을 사용한 제품으로 샤프트는 스텐인레스 스틸제를 사용한다.

4) 구조 도면 1 펌프하우징 Cast iron GC250 2 임펠러 Cast iron GC200 3 샤프트 STS 4 샤프트실 M/seal 4-4. 설치 방법

1) 설계된 모든 펌프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보완 조치를 통하여 설계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7.5kW 이상의 펌프는 수평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직 방향 설치가 요구될 경우, 터미널 박스가 상부로 가도록 주문하여야 하고, 반드시 결로 및 물에 의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펌프의 주위는 40℃ 넘지 않도록 하고 냉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표준 설치 도면

5) 그림 16의 두 번째 형태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 모터와 펌프의 하중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써포트를 설치할 것.

6) 펌프의 흡입단은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곡관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이때 관의 수축 팽창은 고려되어야 한다.

7) 초기 기동시 충수 후 반드시 펌프의 커버를 개봉하여 물마중 및 공기 빼기를 시행한 후 운전되어야 한다.

4-5. 시 공 1) 설치 시 주의사항

① 공동현상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다음 사항을 지킨다.

a. 펌프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게 하여 흡입 양정을 최소화한다.

b. 펌프 회전수를 가능한 낮게 하여 흡입 비속도를 줄인다.

c.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을 가능한 크게 하고 굴곡을 가능한 줄여 흡입측 저항을 최소화
한다.

d. 필요 이상의 고양정 펌프를 선정하지 않는다.

e. 설계 토출량에 현저하게 벗어난 유량으로 운전하지 않는다.

f. 필요할 경우, 2대 이상의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한다.

g. 유량 조절 밸브를 흡입 측이 아닌 토출 측에 설치한다.

② 수격현상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다음 사항을 지킨다.

a.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작게 한다.

b. 밸브의 개·폐 속도를 가능한 느리게 한다.

c. 체크 밸브로 충격 흡수식 또는 완폐식 제품을 사용한다.

d. 필요할 경우, 토출 측에, 에어 챔버(air chamber), 수격 방지기 등을 설치한다.

③ 맥동현상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다음 사항을 지킨다.

a. 펌프 유량(Q) -양정(H) 관계에서 유량이 증가할수록 양정이 증가하다, 양정이 최고인 지
점을 기준으로 점차 양정이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b. 해당 펌프의 유량(Q) -양정(H) 곡선에서 양정이 최고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측 영역, 즉
유량이 증가할수록 양정이 감소하는 영역에서 펌프를 운전해야 한다.

c. 설계유량은 양정이 최고인 지점에서의 유량보다 작은 경우, 우회 (by-pass) 배관을 연결
하여 정점의 우측 영역에서 운전되도록 한다.

d. 펌프 토출 측 직후의 적절한 위치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인라인펌프 설치 및 조정

① 펌프 기초나 가대 없이 직선배관구간에 인라인 냉·온수 순환펌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를 시공한 후 설치하거나 또는 앵글가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각종 밸브를 설치한다. 이때 밸브 접속구경은 파이프 외경과 동일한 크기이어야 한다.

③ 펌프 흡입 및 토출구에 신축 이음을 연결하여 진통 전달을 최소화한다.

④ 펌프에 밸브 및 배관을 연결할때 그 하중이 펌프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⑤ 펌프흡입 및 토출측에 연결되는 배관의 크기는 펌프 노즐의 직경과 동일하거나 커야 한다.

⑥ 펌프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을 따른다.

3) 시공확인 및 시운전

① 펌프 설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펌프 시운전에 앞서, 펌프 내부 및 배관 계통에 남아있는 이물질올 깨끗한 물을 고속으로 유동시켜 제거한다.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스트레이너를 분해하여 내부를 청소해 준다.

③ 펌프의 운전 및 정지가 원활하게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④ 펌프가 설계 유량으로 순환수를 토출 하는지 확인한다.

⑤ 각종 연결부위에서의 누수여부, 펌프 주변의 배관에 부착된 각종 계기(온도 측정 센서, 압력계, 유량계 등)의 정상 작동여부, 소음 및 진동 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⑥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표시되어 있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회전방향 및 유체의 흐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표시가 펌프 하우징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6. 유지 보수시 주의 사항

1) 모든 펌프의 주위는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고, 냉각팬, 핀 및 커버 주위는 이물질에 의한

회전을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2) 11.0kW 이상의 펌프는 운전 직후 고온, 고속용 그리스를 반드시 주입하여야 한다.

3) 펌프에는 반드시 접지를 설치하여 누설전류가 3.5mA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완성 후 전원 연결부 또는 외부에서 전기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반드시 회전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4-7. 순환펌프 세부사양 구 분 단위 세 부 사 양 비고

1. FCU 순환펌프 B온실 1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2. FCU 순환펌프 B온실 2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3. FCU 순환펌프 A온실 1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4. FCU 순환펌프 A온실 2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5. FCU 순환펌프 A온실 3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구 분 단위 세 부 사 양 비고

6. FCU 순환펌프 A온실 4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7. FCU 순환펌프 A온실 5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8. FCU 순환펌프 A온실 6구역 (2000Lpm×10m×5.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2,000

수
두

m 10

출
력

kW 5.5 - 흡 입 구 경 mm 100 토 출 구 경 mm 100

  • 타

입

인라인

9. FCU 1차측 순환펌프 A온실 (4000Lpm×10m×15kW)

  • 대

수

대 1

유
량

ℓ/min 4,000

수
두

m 10

출
력

kW 15 - 흡 입 구 경 mm 150 토 출 구 경 mm 150

  • 타

입

인라인

10. 열교환기 순환펌프 (2400Lpm×15m×15kW)

  • 대

수

대 2

유
량

ℓ/min 2,400

수
두

m 15

출
력

kW 15 - 흡 입 구 경 mm 150 토 출 구 경 mm 150

  • 타

입

인라인

제 2 장
배 관 공 사

1. 배관 시공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1) 기계실 및 실내 배관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20~350 백 강 관 냉 온 수 관 KSM-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30~300

직
관

냉
매
관

KSD-5301 배관용 동관 및 연질동관 6~150 연질동관.‘L’ 형

배
수
관

KSM-3401, 3404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25~100 수도용(VG1) 2) 옥외(매립) (1) 사용구분 및 관 재료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20~350 백 강 관 냉 온 수 관 KSM-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단층관) SDR11~13.6, PE100 (HDPE) 30~300

직
관

냉
매
관

KSD-5301 배관용 동관 및 연질동관 6~150 연질동관.‘L’ 형 3) 관의 이음쇠 사 용 범 위

규
격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B-1531 KSB-1522 강관제 관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15 ~ 250 15 ~ 50 용접식, 나사식 냉 매 관 KSD-5301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15 ~ 150 용접식.나사식 배 수 관 KSM-3402 KSM-3410 수도용 PVC 부속 25 ~ 100 DTS, 나사식 1-2. 밸브류 및 철물 1) 밸 브

종
류

규
격

형 식(kg/cm2) 사 용 처 구 경(MM) 글로우브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00 게이트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50 수격방지용 첵크밸브 주철 후렌지 10K 냉 수, 온 수 50~150 보 온 볼 밸 브 KSB - 2308 황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15~50 버터플라이 밸브 레버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지열, 냉난방수 관련배관 기어식설치가 불가한곳 GEAR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지열, 냉난방수 관련배관 50 이상 2) 안전밸브

①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전량식, 물용)로 하며 밸브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어야 하며, 용량은 해당 배관계통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 이상으로 한다.

② 안전밸브의 작동 시 안전을 위해 유량도피 유도관을 기계실 바닥까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몸체는 주철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설정 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스프링은 KS D 3701 에 명시된 제품 또는 이에 상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액체용)

① 황동 또는 청동제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구경 25A 제품을 사용한다.

② 가능한 한 스트레이너․스톱밸브․체크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스트레이너 및 스톱밸브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배관 내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기되지 않아도 배관내 공기 체류가 예상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크기는 25A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물용은 KS B 234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설비의 최고 운전합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3-Way, 2-Way 밸브

① 자동으로 절체되여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 2, 3Way-V/V의 내부구조는 버터플라이 Type으로 냉수 및 온수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3-Way 밸브 구조는 믹싱과 디버팅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

④ 엑츄에이터는 ON/OFF와 비례제어를 구분하고, 보조 점접을 갖춘 제품이여야 한다.

⑤ 3-Way, 2-Way는 전기식 엑츄에이터식 제품이여야 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

① 몸체는 주철, 연성주철 또는 플랜지 없는 알루미늄합금 등으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된 연성주철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몸체나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누수방지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③ 밸브 개폐는 100A 이하는 레버식 125A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을 사용한다.

6) 체크밸브

① 몸체는 주철 또는 연성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내부의 디스크는 주철 또는 청동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압력이 높을 경우 충격 흡수 기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저압일 경우 스윙식을 사용 한다.

7) 감압밸브

① 몸체는 주철로, 디스크는 청동 혹은 합성고무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설비의 최고운전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1차측 압력 변동이 2차측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③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수격현상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8) 온도조절용 밸브

①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감온통·연락관 등으로 구성된 제품 이어야 한다.

② 요구 온도범위 내에서 온도조절 기능이 유연하면서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9) 솔레노이드 밸브

① 한국산업규격, ‘KS B 6501-79 물용 솔레노이드밸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밸브 몸체는 청동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배관은 나사식 또는 플랜지 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자체 발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전자코일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코일 작동 시 소음 발생이 적고 코일 교체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설비 작동유체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 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10) 스트레이너

①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④ 히트펌프에 유입되는 브라인수는 반드시 대용량 버켓식 스트레이너를 거치도록 설치 한다.

11) 후렉시블 죠인트

①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강판) STS 304 또는 KSD-5506(인청동판 및 조)에 따른다.

② 이음쇠는 관의 신축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동관용은 보호외통을 갖는 벨로우즈형으로하고 접속부분은 KSD-5578(동 및 동합금 관이음식)에 따르고 그밖의 것은 강관용에 준한다.

④ 신축이음쇠 양측면에 반드시 가이드슈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 스리브

①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 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② 스리브나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③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지수판을 부착하고, 배관과 스리브사이에 암면, 그라스울, 시멘트 등으로 확실히 충진하여야 한다.

13) 관지지 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계실에 설치되는 철물은 반드시 아연도금 하고, 온실내부에 설치되는 제품은 아연도금 처리 후 또는 아연 도금관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분체도장 하여야 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동관 및 스텐레스관).

③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걸이 철물 등이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④ 앵글가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장비류에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는 배관의 하중이 장비에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를 하여야 한다.

⑤ 온실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지지물 또는 금구는 반드시 용융 아연도금 처리 후 분체도장한다.

⑥ 수평배관의 최대지지간격(단위mm) 호 칭 경

동
관

강관(STS관포) PE, PVC관

비
고

15 ~ 20 1,500 2,000 1,500 25 ~ 40 2,000 2,500 2,000 50 2,500 3,000 2,000 65 ~ 100 3,000 4,000 2,500 125 이상 3,000 4,000 2,500 1-3. 온도계, 압력계 설치

○ 다음 각 호의 기기 및 배관 등에는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 한다.

1) 열교환기의 입․ 출측 배관 : 압력계 및 온도계

2) 펌프의 입․ 출측 배관 : 압력계, 토출측 온도계

3)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입․ 출측 배관 : 압력계 및 온도계

○ 온도계 및 압력계의 설치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온도계 및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열매체 설계조건의 1.5배 이내 이어야 한다.

2) 온도계는 보호용 설치구(Thermo-Well 또는 Sensor pocket)안에 설치한다.

3)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4) 압력계는 부르돈관식으로써 계측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5) 온도계 및 압력계 지시부의 크기는 75mm 이상이여야 한다.

6) 온도계는 바이메탈식의 계측이 쉬운 구조로 감온부가 배관 내 1/2이상 삽입되어야 한다.

1-4. 배관 일반 사항

배관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트펌프 운전에 지장을 주며 소음발생, 보수, 서비스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관 작업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 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접합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3)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료 충진 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쏘(Saw) 방식으로 된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5) 일시 배관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7)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보수 등의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10) 이종 금속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에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설치한다.

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1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분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냉온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1/250 이상으로 한다.

13)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14) 동관의 이음은 삽입식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동관이 철과 접촉되는 부분은 반드시 절연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동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2.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1.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 관 종 류 배관 구경(MM) 보온 두께(MM)

보
온
재

냉 ․ 온수관 40 이하 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50~100 30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125 이상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냉 매 관 6~40 9 친환경고무발포 보온재 40~80 19 친환경고무발포 보온재 2-3. 기기의 보온두께

기
기
종
류

보 온 두 께

보
온
재

헤
더

50 mm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판 24K 온 수 저 장 탱 크 50 mm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판 24K 2-4. 배관의 보온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냉 ․ 온수관 1) 알루미늄 판(Al-Mn) 0.5t 이상 제품 사용

2) 보
온
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3) 알 미 늄 테 이 프 25 x 0.15 mm

4) 리
벳

알루미늄 리벳 D3 이상

5) 속
비
닐

결로 방지용 0.1t 이상 냉 매 배 관

1) 보
온
재

친환경 고무발포보온재 2) 전 용 테 이 프 연결 부위만 시공

3) 본
드
접
합

보온재와 보온재간 접합부 2-5. 기기의 보온공사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축
열
조

1) CO2 용접 핀 설 치 2) 우레탄 보온 우레탄 발포 100mm 3) 외부 마감재 아연도 골철판 0.6m/m 이상 2-6.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알루미늄 판재의 끝은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양단을 겹쳐 리벳으로 고정하고 리벳의 간격은 30Cm 간격으로 한다.

6) 외장용 알루미늄 판재와 판재 이음과 연결부는 처리는 옥외의 경우 반드시 방수 처리한다.

3. 도장 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3)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연성 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6)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기계실 내부)

노
출

은
폐

용융아연 도금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할 것 지지용 철물 (기계실벽,온실내부)

노
출

은
폐

용융아연 도금 지정색 분체도장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할 것

백
강
관

용접부위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2 1 1 1 1 초벌은 워시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

흑
강
관

모든 부위 방청 페인트 2 1 1 표면 신너 세척 후 방청페인트, 기계 칠 강판제 탱크

류
외면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탱크류 보온 후

외
면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7) 도장 재료의 규격

사
용
처

용
도

도 료 명 칭

규
격

비
고

흑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6030(1종) 오 렌 지 색

백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워시프라이머, R700 D0017 아연말프라이머, KSM-6030(3종)

국
방 색

회
색

강관 및 철재

노
출

조합 페인트 내부, 외부 KSM -6020, 1급 지 정 색 강판제 탱크 류 내면

은
폐

내열 페인트 방수 및 방식 성능을 가진 제품 기타 장비 표면

내
면

외
면

조합 페인트 KSM-6020, 1급 지 정 색 4. 용접 공사 4-1. 동관용접 1) 작업 준비

(1) 도급자는 동관배관에 필요한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 굽힘은 호칭경 20mm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 공구를 사용하고 굽힘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 접합

(1) 용접은 전용의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접 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200이상)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재에 알맞는 용제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 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3) 용접시 이음쇠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mm(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4)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이음쇠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용접 후 용접재가 응고할 때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 동관용 용접재료 (1) 브레이징

KS D 8050의 Bcup-3 (Ag:4.8 ∼5.2%, P : 5.8 ∼ 6.7%, Cu: 잔류)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솔더링

① 솔더메탈 : ASTM B32 솔더 성분표의 Sn96(Ag:3.4 ∼3.8%,Cu: 잔류, 기타)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플럭스 : 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 :구르타민산)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97%, Ag 3%)의 분말(200mesh 이상)이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서 용접후 잔류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

③ 납 성분(Lead)이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2. 강관 용접 - 강관의 모든 용접은 전기 아크용접이나 알곤용접으로 시행한다.

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알곤 용접용 TIG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용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4)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의 제품으로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3.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스테인리스 용접은 KS D 0513(스테인리스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접기

(1) 스테인리스 용접기는 인버터 TIC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2) 용접 홀더 : 아르곤 전용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3) 용접봉

(1) 용접봉은 KSD 308-16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AWS ER 308(TGC-308).

4) 불활성 가스

아르곤 가스는 KS M 112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알르곤 가스( 순도 99.9%)를 사용한다.

5. 압력 시험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보온 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은 가압시험 30분 이상 시행한 후 사용압력의 1.2배 압력으로 24 시간 이상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초기 가압 시 반드시 공기처리를 하여 압력 변화가 없을 경우 가압 시험을 시행 한다.

2) 냉온수관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압력이 5 kg/cm2 이하일 때에는 7 kg/cm2 으로 하고, 5~ 10 kg/cm2 이하일 때에는 10 kg/cm2 으로 한다.

3) 냉매관의 압력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하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필증이 있을 경우 이를 준공도서에 포함 제출한다.

6. 플러싱(flushing) 작업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플러싱 및 에어퍼징을 실시하여 새로운 물로 바꾸어야 한다. 이 때 배관내의 이물질 및 잔류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다.

2) 플러싱(flushing) 작업은 가압식 펌프를 이용하여 배관내부에 유입된 이물질도 동시에 제거 될 수 있도록 한다.

3) 플러싱에 적용하는 탱크는 개방형 탱크로 공기배출이 원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ton 이상의 탱크를 적용한다.

4) 플러싱 펌프 및 환수 관과의 연결 :

  • 플러싱 펌프 - 탱크의 바닥에서 30cm 이격
  • 환수관 - 탱크의 상부 또는 수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
  • 급수관 - 수위 및 이물질, 오염수의 정도를 가만하여 음용수의 수질로 공급
  • 배출관 - 필요시 이물질이 혼임된 오염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수위를 가만하여 배출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배출관은 압력이 없으므로 충분한 관경으로 한다.

5) 플러싱 순환수 순환방향 : 순환과 정방향 : 30분 이상

순환과 역방향 : 20분 이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물질 및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6) 플러싱 작업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후 담당
감리원의 확인을 맡아 관련 기록을 제출 한다.

7) 플러싱 작업의 완료는 설치된 부직포 필터에 미세 분말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때를 완료로 본다.

제 3 장 자동제어 설치공사 [제외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제어, 원격제어, 현장제어기기류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공사 범위 [ 기존 자동제어 시스템과 연계 되어야 한다. ]

1) 중앙제어기 설치. 2) 원격제어반 설치. 3) 현장 제어반 설치(FCU).

4) 제어기기(온도계, 온습도계, 자동밸브, 유량계) 연결.

5) 관련 배선 배관. 1-3.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 품과 형식승인 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제작품은 1)항의 조건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사전 제작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1)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제작품의 경우, 설계도서에 준한 기능과 조건을 갖춘 제품일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수 있다.

4)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감독원이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배관 공사

2-1. 케이블 트레이 (Punching Tray 형)

1)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시공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코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뱡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라켓을 선정한다.

(6) CABLE TRAY, PULL BOX, HANGER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CABLE TRAY 지지용 HANGER는 도면의 표기와 같이 설치하되 최대2m마다 설치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8) CABLE TRAY 지지용 HANGER ROD 는 φ9mm로서 설치간격은 최대 2m를 표준으로 한다.

(9) CABLE TRAY에 CABLE을 포설할 때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TRAY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11) 트레이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12)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1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4) CABLE TRAY의 설치 위치는 타 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ROUTE를 선정 하여야 한다.

(15) CABLE TRAY는 제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2-2.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기기 및 재료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 KSC - 8402 ~ 8417 )에 적합하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 류 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전선일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시 공

(1)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3)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단,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것은 이에 준하여야 한다

(4)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5)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깊은형)

(6)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a.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 된다.

c. 관의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간의 접속 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접속 점에 가까운 곳에 관을 고정한다.)

d. 관의 절단면은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e. 풀 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7)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 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a.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b.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c.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장 스라브 또는 공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d.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8) 많은 중량이 걸리는 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천장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깁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1)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관 박스 또는 분전함,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하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파이프캡, 푸쉬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 ( E.P.S, 벽, 바닥 등 )는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과(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일론 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차후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3. 가요전선관 배관 1) 기기 및 재료

(1) 가요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 방수형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C-8422,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시 공

(1)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 한다.

2-4. 사용 전선관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기기 연결 배관은 Flexible 매입 배관은
HI-PVC 전선관을 사용하며, 이중천장 은폐배관 및 노출배관은 후강 아연도전선관을
사용한다.

3. 전선 배선 공사 3-1. 옥내 배선공사 1) 기기 및 재료

(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 또는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2) 시 공

(1)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 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 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한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²이하 10 mm 35mm²이상 15 mm

(5)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6)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 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7) 배선과 기구선 과 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이용한다.

(9)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는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 된다.

(10)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m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1)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접지측 전선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 또는 흑색 흑색,적색, 청색 흑색,적색,청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3상 4선식 흑색,적색,청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5)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 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16)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이상 돌출 시켜 관구를 내 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한다.

(17) 저압의 옥내 및 옥외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 마다 5MΩ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3-2. 케이블공사 1)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과 IEC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2) 시 공

(1)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 점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지 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3)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 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4)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전선관 등에 넣는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굴곡 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a.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b.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c.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함, 풀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 한다.

(10) CABLE TRAY내 CABLE과 CABLE의 꼬임이 없도록 하며 2m마다 CABLE TIE를 사용 CABLE을 정리하여야 한다.

(11) CABLE TRAY내에서 CABLE의 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장 시운전 1. 시운전

1)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2) 유닛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또는 전체 구성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유닛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유닛의 밑 부분에 견고한 배관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전기결선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6) 각 항목의 시운전 7일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각 기기는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8)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9)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의 직원 감독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11) 제출자료의 해당 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면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시범운전 및 지침서

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전 15일전에 발주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범 해야 한다.

2) 제작자의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로 교육해야 한다.

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계통이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4)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계,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중지 등은 미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3. 현장 실무 교육

1. 수급인은 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작동방법 2) 각 장치의 설치위치 3) 기기 취급 요령 4) 고장 수리 및 진단법 5) 사후 유지 관리 및 지침 등 2. 운전교육

1) 시공자는 준공 전에 발주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설비의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교육하고, 시범운전으로 시범을 보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험운전 시간 및 설비 운용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4.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공사 시행중 시공자에 의해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시공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4)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어려워서 변경 시공시 성능상의 문제가 예상될 때는 감독관이나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협의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2) 하 자 보 수

공급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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