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기계설치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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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 2026년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기계설치공사
공 사 내 용 : 공기열원히트펌프 140kW이상 2식 설치(2개 어가)
공 사 현 장 : 전라남도 보성군 일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21.까지
추 정 금 액 : 금221,128,000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221,128,000 201,025,455 20,102,545 -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221,128,000원
계 약 방 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상호시장진출불허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 자 기 간 : 3년, 2% 기 타 사 항 : 시운전 조건부 계약
계약자는 납품하는 히트펌프에 대하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사후 품질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85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850-25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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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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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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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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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061-850-253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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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1.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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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21,128,000원입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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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85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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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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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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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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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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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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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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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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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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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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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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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고문-2026년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기계설치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고(사업)명 : 2026년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기계설치공사
공 사
내 용 : 공기열원히트펌프 140kW이상 2식 설치(2개 어가)
공 사 현 장 : 전라남도 보성군 일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21.까지
추 정 금 액 : 금221,128,000원
추정금액(A+B+C)
221,128,000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01,025,455 관급자재대(C) 20,102,545 -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221,128,000원
계 약
방 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상호시장진출불허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 자
기 간 : 3년, 2% 기 타
사 항 : 시운전 조건부 계약
계약자는 납품하는 히트펌프에 대하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사후 품질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85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850-25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
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2 -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
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
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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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061-850-253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1.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
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
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
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
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21,128,000원입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850-253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5 -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
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하지 아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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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12 - 대표 (인)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13 -
===== 시방서-2026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hwp =====
‘26년 보성 회천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시 방 서 -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기 계 공 사 시방서 제 1장 총 칙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2026년 보성 회천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중 히트펌프 설비의 시공에 적용한다.
1.1.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1.1.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 사 : 계약서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수급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여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이다.
(7) 공사감독관 :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8) 검사자 :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를 말한다.
(9)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제조사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10) 현장대리인 :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13) 설계서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4) 산출내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6) 설계도면 :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7) 시공상세도면 :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8) 현장설명서 :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서 면 :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20) 승 인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1) 협 의 :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2) 지 시 : 발주자가 공사감독관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23) 입 회 :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관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 출 :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 고 :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6) 통 지 :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7) 확 인 :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관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8) 검 사 : 검사자가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29) 동등 이상의 품질 :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0) 계약기간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1) 공사 착수일 :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 날을 말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4.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3.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관계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1.3.3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1.3.4 민원처리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1.3.4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5. 이 의
수급인은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고 비용은 공사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1.3.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또는 보성군(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사업시행 도중 발주자의 검토 후, 원시행자가 승인한 경우
-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 어업인이 관리측면에서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어업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어업인의 양식장 운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1.4.2 설계변경 요청서류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1.4.3 경미한 변경
공사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4.4 공사기한 연기 요청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3) 연기 요청일수 :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시공 계획 제출
(1) 수급인은 공종별 시공 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에는 본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책임기술자로 한다.
(책임기술자는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1.5.1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고 국내생산 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과 협의 후 결정한다.
1.5.2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1.5.3 시공도 및 제작도
(1) 수급인은 히트펌프 설비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기기 및 제품의 팜플렛등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수급인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 하여야 하며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상세도면 제출(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급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경우)
(1) 공사감독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 제출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준공검사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 예시 가. 상세도 1부. 나. 기계설비 시스템도 1부. 다. 배관상세도(평면) 1부. 라. 장비설치도(히트펌프 및 펌프류) 마. 기타기기류 1부. 1.5.5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주요자재(히트펌프, 열교환기, 펌프류 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④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관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⑧ 유지관리 지침서 : 본시방의 1.7절에 따른다.
⑩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4) 도서 승인 절차
①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관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⑥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5.6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사용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설비개요
①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조작순서 ① 설치 ② 조정 ③ 기동
④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⑤ 운전절차서 ⑥ 부하변환 ⑦ 눈금조정 ⑧ 분해 ⑨ 재조립 및 재정렬 ⑩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⑪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⑫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3)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배선도(Wiring Diagram) :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상세도면(Shop Drawings) :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안전 :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서류 :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5.7 예비품 목록 제출
(1) 수급인은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5.8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5.9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
(1) 수급인이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 공사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대관 인허가,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허가등 포함)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전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수급인 대행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1.7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항 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8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수급인이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영광,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안전관리 일반
1.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준수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9.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9.2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9.3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9.4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표 1.2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치기작업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9.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9.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1.9.7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47호(2013.10.14.)의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자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둿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 사진기록
수급인은 공사 진행과정을 촬영하여 유지 관리하고 준공시 이에 대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중 수급인은 준공후 은폐될 부분 중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이음부분, 기기의 조합 설치 및 시공사항을 각 공사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공정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둿면에 촬영장소, 날짜.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인이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2 준공도와 유지관리 지침서
1.12.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준공도는 시공공사의 내용 (시운전 결과 및 시험 데이터)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며 시공설비의 유지관리의 효율화및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12.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 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 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1.12.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 하여야 한다.
1.12.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치수 중량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1.12.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AUTO CAD DRAWING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먹물로 작도한 것으로 하며 기재된 문자, 칫수, 축척, 범례 등은 설계도에 준한다. 준공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완성하며 준공도의 제출 부수는 청사진 3 부와 원도 및 AUTO (A1) DISK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7 준공도의 제출부수는 청사진 1 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정하며 청사진 3부와 원도 및 AUTO CAD DISK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8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계측 제어 기기를 포함하여 관련항목별로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12.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준공시 3부를 제출하여야하며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전방법(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3) 정비,보수요령
4) 보전관리방법(점검일지 서식 및 점검방법)
5) 취급 및 응급조치
6)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1.13 시험 및 검사
1.13.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1.13.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3.3 공정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13.4 수급인은 시험, 검사양식에 의거 시험, 검사할 부분에 대하여 시험내용, 장소, 시간,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5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시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13.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자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시운전과 조정
1.14.1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사업주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냉방기,중간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4.3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수급인이 반입하고, 시운전 종료시 반출한다.
1.14.4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1.14.5 시험 운전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14.6 수급인은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해당 관청의 인수 인계시까지 본 기계설비 공사의 각종 장비 및 부속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1.15 인수인계등
1.15.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1.15.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부착하여야 한다.
1.16 특허권 등
1.16.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16.2 1.16.1 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16.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 2장 주요자재 제작설치 2.1 공기열 히트펌프
- 공기대물 공기열 히트펌프 유닛은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어촌공사의 「수산분야 공기열 히
트펌프(공기대물) 검정방법」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농어촌공사의 「수산분야 공
기열 히트펌프(공기대물) 검정방법」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 한국농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관리 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 공기대물 공기열 히트펌프 유닛의 외부 열교환기 핀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농어촌공사의 「수산
분야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대물) 검정방법」의 내식성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농어촌공사
의 「수산분야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대물) 검정방법」 의 내식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납
품 시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관리 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능인증시험성적서의 용도는 반드시 “수산분야 공기대물 공기열
히트펌프 성능 인증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냉동기검사필증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필증을 공기대물 공기
열 히트펌프 유닛의 케이싱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물)의 용량 및 최저 판정기준
실외 열교환기 (열원측 공기), ℃ 실내 열교환기 (부하측 물), ℃ 인증 기술 기준 건구온도 습구온도 입수온도 출수온도 COP 능력비 냉방정격 35 ± 0.3 24 ± 0.2 12 ± 0.3 7 ± 0.3 COPc≥2.8 ≥ 92 난방정격 7 ± 0.3 6 ± 0.2 40 ± 0.3 45 ± 0.3 COPh≥3.2 ≥ 92 난방정격 1 7 ± 0.3 6 ± 0.2 - 55 ± 0.3 COPh≥2.7 ≥ 80 난방제상 2 ± 1.5 1 ± 1.5 40 ± 0.5 - COPh≥2.6 ≥ 70 난방저온 1 -15 ± 1 - - 45 ± 0.5 COPh≥2.0 ≥ 60 난방저온 2 -15 ± 1 - - 65 ± 0.5 COPh≥1.8 ≥ 50
- 냉방정격 능력시험을 통해 냉방정격 유량을 결정함.
- 난방정격 능력시험을 통해 난방정격 유량을 결정함.
- 난방정격 1, 난방제상, 난방저온 1, 난방저온 2 능력시험은 난방정격 유량으로 시험함.
- 난방저온 2 능력시험 : 공기열 히트펌프의 부하측 물 출수온도가 6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온수
히트펌프의 경우(이원사이클 등)만 해당하고, 65℃이하의 중온수 히트펌프 경우에는 제외
- 성능인증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 고온수 히트펌프인지 중온수 히트펌프인지를 명확히 명
기하여야 함.
- 고온수 히트펌프 : 히트펌프 부하측 출수온도가 65℃를 초과하여 생산되는 히트펌프
- 중온수 히트펌프 : 히트펌프 부하측 출수온도가 65℃이하로 생산되는 히트펌프
* 단, 양식장 사용온도(설계 출수온도)에 대한 성능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능(COP 및 능력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함.(열원측은 난방정격 능력시험조건 기준). 이때 성능 자료는 시험 성능 측정
치에 대해 내삽법으로 보간하여 사용 가능함.(내삽법 온도 간격은 15℃ 이하)
** 해수에 의한 열교환기 부식 우려 등으로 간접 열교환 방식만 해당(해수 직접사용 불가)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사양서는 공기중의 열을 회수하여 양만장시설에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기열(공기대물) 방식 히트펌프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히트펌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히트펌프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특정냉동설비의 경우 본 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08010 냉동냉장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며, 상이한 시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른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방법
(1) 본 사양,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은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2) 설계도서 및 각 사양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계 획 서
(1) 계약상대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또는 기타 필요한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작도서 승인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사항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승인도, 검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기기 및 재료의 관리와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기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상대자가 운송한다.
(4) 기기,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5) 승인받은 제작도면에 의해 공장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 납품하는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등 공인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 발급된 제품검사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 필증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번호를 기입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5) 규격 및 수량 사업대상자 형식 장비명 규격 압축기 사용냉매 수량 설치위치 비고 김창윤 漁家 공기대물 히트펌프 20RT급 x 2대 이상 스크류 /스크롤 /로터리 R-407C R-404A R-134A R-410A R-32 1식 기계실 김용석 漁家 공기대물 히트펌프 40RT급 x 1대 이상 스크류 /스크롤 /로터리 R-407C R-404A R-134A R-410A R-32 1식 기계실 6) 공급범위
(1) 히트펌프 본체(제어반 포함) : 열원, 부하측 열교환기, 필터, 압축기, 방향전환 밸브, 팽창장치 및 이들 요소기기를 연결하는 냉매배관 등이 케이싱 안에서 일체형으로 조립된 기기이며, 시스템에 따라 열원측 순환수 펌프는 히트펌프 내부에 장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냉매 및 윤활유 충진 : 사용에 충분한 용량의 냉매 및 윤활유를 충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단
열 : 증발기, 응축기, 냉매배관 및 기타 본체에 단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난연성 발포고무 보온재로 단열하고 두께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4) 누설시험 : 제작사에서 제작 후 누설시험 완료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분히 건조한 불활성가스(탄산가스 또는 질소 등)를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5) 방진시설 : 압축기 등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방진패드 등 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품질보증수수료 등 제반비용 포함
(7) 보호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8) 열원 및 부하측 급, 배수 배관 연결
(9) 장비설명서, 사후관리 매뉴얼 등 공기열원 히트펌프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출
(10) 예비품 및 유지관리기기(대당) : 히트펌프 단가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계상
- 매니폴드게이지 1개
- 서비스용 냉매탱크(냉매, 냉동유 1회 교체분 포함)
- 마그네틱스위치 1회 교체분 - 절연저항계 1개 7) 히트펌프 장비 설치시 주의사항
(1) 성적계수(COP)의 산정방법은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물)의 성능시험 방법 EN 14511-2 및 KS B 6275를 적용한다.
(2) 히트펌프 정격능력은 성능인증시험 시 받은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사용자신고․허가 등 제반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군구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4) 냉·난방 겸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냉·온수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8) 히트펌프의 표시
(1) 히트펌프 유닛 외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제품 번호 - 형식 및 성능, 법정냉동용량 - 전원 및 전기용량 - 제조년월일 - 제조업체명, A/S연락처 등 2.1.2. 주요자재 사항 1) 히트펌프의 성능 및 주요구성
구
분
사
양
비
고
사 업 자 김창윤 漁家 김용석 漁家 열교환 방식 공기-물 공기-물 용량(RT) 20RT급 x 2대 이상 40RT급 x 1대 이상 난방기준 수량(식) 2 1 정미능력(kW) 난방 - - 성적계수(COP)* 정격난방 3.2 이상 3.2 이상 난방저온 (COP2) 2.0 이상 압축기 형식 스크류/스크롤 스크류/스크롤 전압(V x ∅) 380 x 3 380 x 3 용량제어 여부 여 여 보호장치 (고온,저온, 과부하) 부착 부착 열교환기 (수측) 열교환방식 - - 형식 - - 재질 - - 열교환기 (공기측) 열교환방식 - - 형식 - - 재질 STS AL STS AL 사용자 요구(희망) 조건 - -
주1) 히트펌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한다.
2) 시스템의 개요
①「수산분야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대물) 검정방법」에 따라 성능인증 및 내식성인증을 취득한 히트펌프 유닛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히트펌프 유닛은 반드시 냉방과 난방 운전이 모두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난방 운전의 경우 외기온도 –15℃에서 원활하게 운전되는 난방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실외기(증발기)에 착상하는 서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정한 제상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히트펌프 유닛은 압축기의 진동감쇄를 위하여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 고정 및 방진설비(10mm 이상의 방진고무 또는 방진스프링)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바닥설치형이 아닌 경우 철제구조물(앵커볼트·방진설비 포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히트펌프 내 압축기의 진동전달을 감쇄시키기 위해 압축기와 압축기베이스 사이에 방진패드 등의 진동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압축기의 흡입과 토출 배관은 압축기 배관진동을 감쇄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⑦ 압축기에는 오일히터나 오일포밍 방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⑧ 냉매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매저온부, 열교환기, 배관은 단열을 해야 한다. 또한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배관이 반드시 단열되어야 한다.
⑨ 냉매배관에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축수 발생 시 히트펌프 유닛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드레인관 설치 등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⑩ 히트펌프와 실외기가 연결되는 냉매용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먼지나 다른 불순물이 없도록 건조한 공기로 깨끗이 제거한 후 시공하고, 먼지나 물, 다른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냉매 배관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⑫ 냉매배관의 벤딩을 가급적 줄이고, 벤딩 반경을 가능한 크게 하고 용접이 아닌 제작되어 나오는 접속 부속재료를 사용한다. 냉매배관의 용접이 불가피한 경우 산화방지를 위해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⑬ 냉매 배관 연결 시 냉매 누설 검사와 진공 작업을 완전히 완료한 후 운전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내압시험은 공기 등의 기체로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에서 20분간 시행한다.
⑭ 기밀시험은 질소가스로 2.8MPa에서 실시한다.
⑮ 퍼징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야 하며, 퍼징을 위해 냉매압력을 이용할 수 없다.
⑯ 냉․난방부하의 변동성에 따라 소비전력이 절약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전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⑰ 히트펌프 외장 케이싱의 내식성은 분체도장 이상이어야 한다.
3) 설치 위치
①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이격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②히트펌프 주변은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며, 배수가 쉽고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가연성의 가스,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기류의 순환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실외기의 바람이 다른 설비에 영향을 주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직접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며, 제상수의 배수가 원활히 되어야 한다.
⑤강설로 인하여 실외기 공기 흡입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적설, 강우로 인한 장비의 하부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⑥ 제상은 자동제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안전장치 - 냉매압력, 순환유량 이상 시 자동정지 - 냉매액관 냉매온도 이상 시 방출장치
- 압축기 토출 냉매온도 이상 시 압축기를 자동 정지장치
- 투입전원 역상 및 결상 시 전원 차단장치 - 과전류 발생 시 자동 전원 차단 장치
- 이상발생 시 경고장치(경광등, 비상벨, 자동 SMS 등)
2.1.3. 운반 및 납품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에 맞추어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 및 납품과정에서 제작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수 또는 교체하여 납품한다.
2.1.4. 시 운 전
1) 히트펌프의 시운전 개시는 전용 플러싱 기기에 의하여 배관내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 고 판단된 후에 실시한다.
2) 플러싱이 완료된 후, 장비 설치자와 시공자 감독관이 입회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판단은 장비 제작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자가 장비 제조 자의 요구에 따라 확약서(확인서)를 제출한 후 실시한다.
4.펌프류 4.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펌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펌프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펌프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검사에 준한다.
- 규격 및 수량 : 어가명 장비 번호 수량 (대) 명칭 형식 유량 (ℓ/min) 양정 (M) 접속구경 전원 비 고 흡입(Ø) 토출(Ø) 김창윤 漁家 P-1 1 가온수 순환펌프 인라인 480 12 65 65 3Ø x 380/220 x 60HZ x 1.5kW P-2 1 온수 순환펌프 인라인 210 6 50 50 3Ø x 380/220 x 60HZ x 3.7kW 김용석 漁家 P-1 1 가온수 순환펌프 인라인 400 11 65 65 3Ø x 380/220 x 60HZ x 2.2kW P-2 1 온수 순환펌프 인라인 210 7 50 50 3Ø x 380/220 x 60HZ x 2.2kW 소 계 4 (2) 설계 및 구조 - 케이싱 -
1) 펌프의 설치, 분해 및 배관작업이 용이하고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펌프의 수리 및 분해를 요할 시 케이싱을 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수리 및 분해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펌프의 플랜지 규격은 KSB1511, 16K에 따르며, 케이싱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고 흡/토출 플랜지부에는 압력계를 취부 할 수 있는 계기 취부구멍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유체역학적 유동을 고려하여 내부 유체의 와류 및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설계/제작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5) 케이싱 링이 장착된 구조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펌프케이싱 하부는 벽면 또는 지상에 지지 가능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볼트용 나사구멍이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펌프 케이싱에는 교체가 가능한 웨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회전차 -
1) 회전차는 키를 이용하여 축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내부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재질의 너트로 축에 고정되어야 한다.
2) 회전차로 유입된 물은 최소한의 손실만을 발생하며 토출구로 안내될 수 있는 고효율의 구조로 되어 있다.
3) 필요한 경우, 수력학적으로 발생하는 축추력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한다.
4) 회전차는 동바란싱을 실시한다.
5) 회전차는 용도에 따라 재질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주축 -
1) 회전차 체결용 나사는 펌프 운전중에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와셔를 끼워 너트를 견고하게 체결한다.
- 축봉장치 -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축봉장치는 장착이 쉽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메카니칼 씰 을 사용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메카니컬 씰은 Rubber Bellows 타입을 적용한다.
2) 펌프내부의 유체에 의해 메카니컬 씰의 윤활 및 냉각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이나 씰챔버에 있기 쉬운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 에어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전동기 -
1) IEC 규격에 따른 FAN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절연등급 F종, 보호등급 IP44 이상 이어야 한다.
- 표시사항 -
1) 펌프에는 명판 및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한다.
2) 명판에는 펌프형식, 토출량, 전양정, 회전수,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을 기입한다. 또한, 부착되는 전동기에 대한 사양도 기입한다.
(3) 사용 재료
케이싱
GC 200
프레임
GC 200
임펠러
SSC 13
주 축
STS 304
5.탱크류 5.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히트펌프 증발기와 열원수를 열교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축열탱크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어가명 장비 번호 수량 (대) 명칭 용량 (TON) 규 격 비 고 재질 김창윤 漁家 T - 1 1 축열 탱크 3 원형 1500Ø x 2500H 보온포함 및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STS304 김용석 漁家 T - 1 1 축열 탱크 3 원형 1500Ø x 2500H 보온포함 및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STS304 소 계 2
- 본 탱크는 열원수를 저장하는 기능으로서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3) 설계 및 배관 제어
(1) 제상운전 시 축열조의 온도는 설정온도보다 5℃ 이상 낮아지면 안된다.
(2) 축열조는 플라스틱제, 강제 및 압력용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계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강도를 유지토록 제작하여야 하며, 열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축열조에 연결되는 배관의 출․입구에는 자동밸브,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공급 온수 및 냉수의 온도를 조절하여 열 사용효율을 높게 제작하여야 한다.
4) 형태별 누수 시험 (수압·담수)
(1) 압력용기 형태의 축열조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24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및 변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독립구조의 개방형 축열조는 현장 설치 후 24시간 이상 물을 가득 채운 후 담수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의 축열조는 단열시공 이후 방수작업을 하고 72시간 이상 담수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5) 부속 장치
(1) 압력용기 형태의 축열조에는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KS B 5320(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의 온도계와 KS B 5305(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온도계,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열조에는 내부의 이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사필”한 충분한 용량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방형 경우에는 오버플로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배수 및 청소 구조
(1) 축열조 최하단에는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에 묻히는 축열조의 경우에는 바닥에 배수PIT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명판 및 기초패드
(1) 축열조의 명판에는 용량,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 제조자, 제조번호, A/S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축열조 기초패드는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1)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TBM
① 위험성평가: 당일 작업 내용(양중, 용접, 비계 설치 등)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② TBM(Tool Box Meeting): 작업 시작 전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위험 요인, 보호구 착용, 대피 경로를 교육합니다.
(2) 화재 및 폭발 예방 조치 (용접·용단 작업)
①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에 전담 화재감시자를 고정 배치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② 가연물 제거: 작업 구간 주변의 보온재, 박스,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방염포로 차단합니다.
③ 불티 비산 방지: 용접 불티가 아래층이나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불티 방지 커버나 차단막을 설치합니다.
(3) 밀폐공간 보건작업 (탱크 내부 조립·용접)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탱크 내부 작업 전 및 작업 중 주기적으로 산소(18%~23.5%)와 유해가스(CO, H2S 등) 농도를 측정합니다.
② 강제 환기: 송풍기와 배풍기를 상시 가동하여 내부 가스와 용접 흄(Hume)을 외부로 강제 배출합니다.
(4) 중량물 취급 및 양중 안전 (철판·판넬 인양)
① 작업계획서 작성: 크레인, 지게차 등 양중 장비 사용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② 줄걸이 점검: 와이어 로프, 슬링 벨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샤클 등 결속 철물의 규격품 사용을 확인합니다.
(5) 고소 작업 및 추락 예방
① 비계 및 작업발판: 탱크 외부 작업을 위한 비계 조립 시 안전난간, 가새, 작업발판을 틈새 없이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② 안전대 착용: 높이 2m 이상 고소 작업 시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대(라이프 라인)에 체결 후 작업합니다.
(6) 전기 및 보호구
① 관리교류아크용접기: 전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성능이 검증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② 개인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용접면, 용접장갑,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6. 배관공사 6.1 배관공사 6.1.1 STS배관공사 1) 공사범위
기계실 내외부의 히트펌프, 축열탱크, 온수헤더, 순환펌프를 연결하는 배관공사이다.
2) 배관재료
재료는 K.S. 규격제품으로 사용하며, KS규격이 없는 제품은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D-3576 배관용 스텐강관 15~200 배 수 관 KSD-3576 배관용 스텐강관 15~200 3) 관이음쇠의 사용구분 사 용 범 위
규
격
비 고 냉 온 수 관 스텐관 이음쇠 용접식 배 수 관 스텐관 이음쇠 용접식 4) 밸브류 및 자재
(1) 밸브류는 50A 이하는 나사 접속형으로 하고 65A 이상은 플랜지 접속형으로 한다.
○ 10A ~ 25A : 나사형 볼밸브
○ 32A ~ 50A : 나사형 볼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
○ 65A 이상 : 플랜지형 버터플라이밸브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5) 스트레이너 (1) 접속배관 구경과 같은 크기로 한다. (2) Y-type을 사용한다. 6) 압력계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mm, 콕크가 붙어 있는 것으로 하고, 눈금에는 사용압력표가 있어야 하며,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한다.
7) 온도계
원형 또는 바이메탈식을 사용하며, 원형 바이메탈은 그 직경이 100mm로 하고 온도계의 최고 눈금은 사용온도의 2배로 한다.
8) 지지대
(1) 사용강재는 KS D STS 강재로 하고, 그 모양과 치수는 KS D 규격에 따르도록 한다.
(2) 지지대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9) 패킹 : 인체 무해한 재질로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 재질로한다.
10) 실리콘 콤파운드 :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온도 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나사배관 이음에는 테프론 테이프와 실리콘를 사용한다.
6.1.2 시 공
배관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트펌프 운전에 지장을 주며 소음발생, 보수, 서비스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관 작업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 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접합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3)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료 충진 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일시 배관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7)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 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보수 등의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10) 이종 금속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에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설치한다.
1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분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1/250 이상으로 한다.
13)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14) 관의 지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준한다.
호 칭 경 강관(STS관포함)
비
고
15 ~ 20 2,000 25 ~ 40 2,500 50 3,000 65 ~ 100 4,000 125 이상 4,000
(2)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한 진동방지 구조물을 설치 하고, 최저층 바닥 및 도서에서 지지하는 장소와 신축을 하는 배관을 고려한 개소에는 고정 지지를 도면 상세에 의해 하여야 한다.
(3) 분기 장소의 지지는 강관의 지지 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4) 관의 지지 및 고정대는 도면 상세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고정대, 지지대, 인서트 등은 워터 햄마,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방진 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 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도면 상세에 의해 시공한다.
(7) 입관의 최하부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를 도면 상세에 의해 시공 하여야 한다.
(8)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 및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9) 건축물 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스리브의 개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10) 펌프 및 냉동기 등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대를 설치하고 방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배관도중 시설되는 중량물의 부속 및 기기에는 반드시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 부속품의 조립 설치
(1) 온도 조절용 밸브장치, 조립 요령은 상세도와 표준도에 따른다.
(2) 바이패스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경의 것을 사용한다.
(3) 주요장치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분해키 편리하도록 플랜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다.
(4)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 배관에는 관리 보수를 위한 서비스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는 볼밸브로 한다. 다만 유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브밸브를 사용한다.
(5)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 위치에 배수밸브로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동공기 배기장치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밸브를 설치한다.
(7) 각종 기기류의 연결하는 배관의 최상단 부에는 필히 자동 공기변(삼양제품이상)과 수동 서비스 밸브를 달아야 한다.
(8) 압력계(우진계기 이상)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폰관과 서비스밸브를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6.1.3 플러싱(flushing) 작업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새로운 물로 바꾸어야 한다.
2) 플러싱(flushing) 작업은 가압식 펌프를 이용하여 배관내부에 유입된 이물질도 동시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3) 플러싱 작업은 수열원 히트펌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후 담당감리원, 감독관의 확인을 맡아 관련 기록을 제출한다.
6.1.4 압력 시험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피복 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은 가압시험 30분 이상 시행한 후 사용압력 으로 24 시간 이상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초기 가압 시 반드시 공기처리를 하여 압력 변화가 없을 경우 가압 시험을 시행 한다.
2) 순환수관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 kg/cm2 이하일 때에는 10 kg/cm2 으로 한다.
6.1.5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가.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나.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관종류 배관구경(mm) 보온두께(mm) 보온재 옥내 냉 ․ 온수배관 20 ~ 200 40이상 고무발포 보온재 매직테이프+알루미늄밴드 옥외 냉 ․ 온수배관 20 ~ 200 40이상 고무발포 보온재 알루미늄 테이프+착색아연도강판 3) 배관의 보온 시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옥내 냉 ․ 온수관
1) 속
비
닐
결로 방지용 0.1t 이상
2) 보
온
재
고무발포 보온재 3) 매 직 테이프 슈퍼매직 303 0.2t이상 4) 알 미 늄 밴드 폭30mm, 0.3mm이상 6.1.6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6) 외장용 알루미늄 판재와 판재 이음과 연결부는 처리는 옥외의 경우 반드시 방수 처리한다.
7) 보온 외장 마감후 배관의 용도 및 유체 흐름방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