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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72] 서천25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사업 (냉)난방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3: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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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공고 제2026-1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서천25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사업 (냉)난방시설공사

2) 공 사 내 용: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및 부대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충남 서천군 종천면 장천로 965-24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5) 추 정 금 액: 230,020,000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230,020,000 209,109,091 20,910,909 -

6) 예비가격기초금액: 230,020,000원(사급자재비 188,792,000원 포함)

7)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상호시장진출불허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9)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10) 하자보증기간․율: 3년, 2%

11) 기타사항: 계약자는 납품하는 히트펌프에 대하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사후 품질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순환펌프, 배관 등을 조립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33636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1-950-77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 041-950-772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5)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293,458 387,741 38,560 187,748 271,637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단일(1건)공사로 공기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 (294kW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히트펌프 공사실적 인정 범위: 공기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 기계가스설비공사에 한함[물품(자재) 납품 또는 제조·구매 실적 등은 제외]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시공실적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9(월) 12:00(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한함)

2)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수자원관리부(2층)

3)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단일(1건)공사로 공기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 (294kW 이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의 준공실적이며, 시공실적 인정 및 증명 등 시공실적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4)“에 의합니다.

4) 실적관련 사항과 실적증명은 제출기한까지 우리지사 수자원관리부(2층) 사업담당자(☎041-950-7724)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하며(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 FAX 제출 불가), 우리공사는 제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완하여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당한 실적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수자원관리부(☎ 041-950-7724)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3:00 ~ 2026. 10. 21(수) 14: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1(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30,020,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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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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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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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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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서천25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사업 (냉)난방시설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공고 제2026-1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서천25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사업 (냉)난방시설공사

2) 공 사 내 용: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및 부대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충남 서천군 종천면 장천로 965-24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5) 추 정 금 액: 230,020,000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230,020,000 209,109,091 20,910,909 -

6) 예비가격기초금액: 230,020,000원(사급자재비 188,792,000원 포함)
7)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상호시장진출불허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9)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10) 하자보증기간․율: 3년, 2%
11) 기타사항: 계약자는 납품하는 히트펌프에 대하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사후 품질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순환펌프, 배관 등을 조립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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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33636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1-950-77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 041-950-772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5)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293,458 387,741 38,560 187,748 271,637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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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단일(1건)공사로 공기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 (294kW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히트펌프 공사실적 인정 범위: 공기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 기계가스설비공사에 한함[물품(자
재) 납품 또는 제조·구매 실적 등은 제외]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시공실적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9(월) 12:00(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한함)
2)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수자원관리부(2층)
3)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단일(1건)공사로 공기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 (294kW
이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의 준공실적이며, 시공실적 인정 및 증명 등 시공실적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4)“에 의합니다.
4) 실적관련 사항과 실적증명은 제출기한까지 우리지사 수자원관리부(2층) 사업담당자(☎041-950-7724)
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하며(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 FAX 제출 불가), 우리공사는 제출 실
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완하여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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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정당한 실적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수자원관리부(☎ 041-950-7724)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3:00 ~ 2026. 10. 21(수) 14: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1(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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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금
액은 금230,020,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
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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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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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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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
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
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8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1.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 11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 12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 13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

  • 14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5 -

===== 공사 시방서(서천25).hwp =====

충청남도 서 천 군 서천25권역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공 사 시 방 서 - 사업대상자 해성영어조합법인 - 2026. 08.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서천25권역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사업
공사 시방서

목
차

제1장 공사 설명서

1.
공사개요 3

2.
공사목적 3

3.
공사범위 3

4.
공사기간 3

5.
적용범위 3

6.
적용순서 3

7.
설계변경조건 4

8.
공사기간연장 4

9.
서비스 및 보증 4

10.
예정 공정표 제출 4

11.
관련법규 4

12.
특허권 등 5

제2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6

2.
시 공 6

3.
준 공 14

제3장 장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6

2. 공기열원 히트펌프 세부사양 및 설치 17

3. 순환펌프 24 4. 탱크류 26 제4장 배 관 공 사 1. 배관시공 28 2. 보온공사 32 3. 도장공사 34 4. 용접공사 35 5. 플러싱 작업 39 6. 압력시험 39 7. 장비 결선공사 40 8. 시운전 및 관리 40 제1장 공사 설명서 1. 공사 개요

1) 사 업 명 : 서천25권역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사업

2) 사업대상자 : 해성 영어조합법인

3) 위
치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장천로 965-24

4) 면
적 : 수 면적 1,650m² (과업지시서)

5) 사 업 규 모 - 가열방식 : 실내공기 간접가열

  • 열

원 : 공기열원

  • 공기열원 히트펌프 : 정미능력 가열 180.31 kW x 2대

( 가열능력 294.2kW 이상 ) 6) 총 사 업 비 : 250,000천원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2. 공사 목적

본 설계는 사업대상자인 서천25권역 해성 영어조합법인의 경영비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감기술을 수산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공기 열원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각종 시설물의 기능, 구조, 편의성, 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 농어업 사업 시행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의 범위

1) 서천25권역 [ 해성 영어조합법인 ] 친환경 에너지 보급(히트펌프)사업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4. 공사 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서 준공일까지로 한다.

5. 적용 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다.

6.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듯이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 등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공종별 수량이 증감이 생길 때.

4)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5) 기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감독자가 판단이 될 때,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서비스 및 보증

당해 설비의 무상 A/S기간 산정은 준공검사 후 하자 이행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하자보증기간 으로 한다. 10. 예정공정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품 제작계획 ② 운반, 설치계획 ③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11. 관련 법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특허권 등

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공사 업체 자격

본 공사는 서천25권역 [해성영어조합법인] 친환경 에너지 보급(히트펌프)사업으로 김 종묘를 배양하는 배양장의 공기열원 히트펌프시스템 가열설비로써 히트펌프는 공기 - 물 방식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적정 건설업체(입찰 공고문에 명시)가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규정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1-5. 이의

1)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시 공 2-1. 공정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2-3.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나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주요 단계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6. 시공 기준

1)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3)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2-7.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 하다고 판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7)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을 관리토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9. 공사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설계 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경미한 변경

1)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한다.

2)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급 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13. 뒷 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을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4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

(1) 수급인이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 공사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대관 인허가,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허가등 포함)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전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수급인 대행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2-16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항 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7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수급인이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영광,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안전관리 일반

2-18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준수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18-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2-18-2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18-3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18-4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표 1.2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치기작업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2-18-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2-18-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

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2-18-7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47호(2013.10.14.)의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자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9.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운전 및 조정을 통하여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준 공 3-1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 처리할 수 있다.

3-2.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 한국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3.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 전 점검사항 ○ 운전요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3-5.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공사 관리 기록

1) 도급자는 공사 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공정표 및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입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 중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장면 및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 시 규정 및 시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또는 백보드에 의한 기록 등을 하여 화면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3 장
장비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및 관련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공통적으로 적용 한다.

1-2. 반입 및 검사

1) 장비가 도착하면 사양서 및 표준부속품 목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운송 중 손상은 없는지 검사한다.

2) 장비의 운반 시는 15°이상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양중 시는 설치된 운반고리를 이용하고, 제어함 및 배관, 계기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3. 설치 장소

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주위에 보수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곳

2) 전원으로부터 배선이 용이한 곳 3) 관리와 물 공급이 편리한 장소 4) 기계의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

5) 기초가 튼튼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곳

1-4. 장비 기초

장비의 기초가 약할 경우 소음, 진동, 장비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초면은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강도가 충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찬넬 등을 사용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

2) 기초면의 강도가 충분하여도 진동이 기초면에 전달되어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장소의 주위, 상, 하 조건에 따라 방진고무, 기타 방진 설비를 사용하여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기초면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초면 도장공사

(1)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 만들기 (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을 한다.

(2)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
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5. 전기 배선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주의한다.

1)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원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히트펌프 기동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기동시 위험하다. 압축기의 최저 시동전압은 정격전압의 85% 이상 필요하며 운전중에는 정격 전압의 ±10% 이내로 유지 시켜야 한다. 또 한 상간 전압의 불균형은 2%이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소한 3% 이내까지는 유지 시켜야 한다.

2) 전기배선 특성 및 전기배선 용량 히트펌프 난방시 부하측 출구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전류가 증가하므로 주 전원용량인 주변압기의 용량에 120%의 여유를 두고 설치 하여야 한다.

3) 배선 점검 (1) 전선규격, 차단기의 규격 (2) 전기공사의 관련법규, 시방 (3) 결선 오류 (4) 인터록의 정상 작동 (5) 전자접촉기 각 접점의 균일한 접촉 (6) 각 단자의 나사조임 (7) 히트펌프 본체와 압축기의 어스 단자 (8) 마이크로프로세서 2. 공기열원 히트펌프 세부사양 및 설치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기열히트펌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되, 반드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보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 및 사업자의 승인을 득하고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기열히트펌프의 인증 기준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서 발급기준에 따른다.

* 공기열 히트펌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냉동능력 20톤 미만 제품이어야 한다.

*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물)의 품질보증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물)의 성능시험 방법은 EN 14511-2 및 KS B 6275를 적용한다.
  •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물)의 용량 및 최저 판정기준

항
목

실외측(열원측) 실내측(부하측) COP (성능계수) Capacity (용량) 건구온도(℃) 습구온도(℃) 입구온도(℃) 출구온도(℃) 정격 냉방 35.0 ± 1.0 24.0 ± 0.5 12.0 ± 0.5 7.0 ± 0.5 - - 정격 난방 7.0 ± 1.0 6.0 ± 0.5 40 ± 0.5 45 ± 0.5 3.0 (W/W) 이상 설계치 100 % 이상 난방 저온 (한랭지) -15 ± 1.0 - - 45 ± 0.5 2.0 (W/W) 이상 정격난방 50 % 이상 난방 제상 (서리제거) 1.5 ± 1.0 0.5 ± 0.5 40.0 ± 0.5 - 2.0 (W/W) 이상 정격난방 50 % 이상

* 난방정격 시험온도 조건에서 결정된 부하측 유량(수량) 적용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사양서는 공기중의 열을 회수하여 김종묘 배양장 시설에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기열(공기대물) 방식 히트펌프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히트펌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히트펌프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특정냉동설비의 경우 본 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08010 냉동냉장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며, 상이한 시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른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방법

(1) 본 사양,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은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2) 설계도서 및 각 사양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계 획 서

(1) 계약상대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또는 기타 필요한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작도서 승인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사항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승인도, 검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기기 및 재료의 관리와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기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상대자가 운송한다.

(4) 기기,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5) 승인받은 제작도면에 의해 공장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규격 및 수량 사업대상자 형식 장비명 규격 압축기 사용냉매 수량 설치위치 비고 해성 영어조합법인 공기대물 히트펌프 175kW이상 스크롤 or 스크류 R-410A R-407C R-32 2대 옥외 6) 공급범위

(1) 히트펌프 본체(제어반 포함) : 열원, 부하측 열교환기, 필터, 압축기, 방향전환 밸브, 팽창장치 및 이들 요소기기를 연결하는 냉매배관 등이 케이싱 안에서 일체형으로 조립된 기기이며, 시스템에 따라 열원측 순환수 펌프는 히트펌프 내부에 장착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냉매 및 윤활유 충진 : 사용에 충분한 용량의 냉매 및 윤활유를 충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단
열 : 증발기, 응축기, 냉매배관 및 기타 본체에 단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난연성 발포고무 보온재로 단열하고 두께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4) 누설시험 : 제작사에서 제작 후 누설시험 완료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분히 건조한 불활성가스(탄산가스 또는 질소 등)를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5) 방진시설 : 압축기 등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방진패드 등 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품질보증수수료 등 제반비용 포함

(7) 보호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8) 열원 및 부하측 급, 배수 배관 연결

(9) 장비설명서, 사후관리 매뉴얼 등 공기열원 히트펌프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출

(10) 사후관리를 위한 ICT 3종

  • 인터넷 원격 관리시스템 : 24시간 원격 진단/감시 제어 ▷ 사전 고장 진단
  • 스마트폰 어플 : 사용자 스마트폰 히트펌프 관리(ON/OFF, 입출수 온도 상태 및

설정 등)

  • SMS 문자 발송 기능 : 알람발생 및 해제시 SMS 문자발송

(11) 예비품 및 유지관리기기(대당) : 히트펌프 단가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계상 - 매니폴드게이지 1개

  • 서비스용 냉매탱크(냉매, 냉동유 1회 교체분 포함)

- 마그네틱스위치 1회 교체분 - 절연저항계 1개

(12) 공인 성능인증 시험 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한 사후관리이행보증서

*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 (납품시-사후관리이행보증서 제출)

(13)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보급용’ 표기 스티커를 히트펌프 실외기에 부착

7) 히트펌프 장비 설치시 주의사항

(1) 성적계수(COP)의 산정방법은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물)의 성능시험 방법 EN 14511-2 및 KS B 6275를 적용한다.

(2) 히트펌프 정격능력은 성능인증시험 시 받은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사용자신고․허가 등 제반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군구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4) 냉·난방 겸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냉·온수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8) 히트펌프의 표시

(1) 히트펌프 유닛 외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제품 번호 - 형식 및 성능, 법정냉동용량 - 전원 및 전기용량 - 제조년월일 - 제조업체명, A/S연락처 등 2.2. 주요자재 사항 1) 히트펌프의 성능 및 주요구성 `

구
분

사
양

비
고

사 업 자 해성 영어조합법인 열교환 방식 공기-물 용량(kW) 175 이상 가열기준 수량(EA) 1 정격능력 (kW) 난방 175 이상 일체형 성적계수 (COP)* 정격난방 3.50 이상 난방저온 (COP2) 2.0 이상 압축기 형식 스크롤 or 스크류 전압 (Vx∅) 380V x 3상 (R,S,T) 용량제어 여부 여 보호장치 (고온,저온, 과부하) 부착 열교환기 (수측) 형식 판형 or 쉘앤튜브 or 이중관형 재질 STS304 or STS316 물측 접촉부 열교환기 (공기측) 형식 핀코일(Fin and Tube) 재질 AL and CU 공기 접촉부(AL) 냉매 접촉부(CU) 사용자 요구(희망) 조건 -

주1) 히트펌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한다.

주2) 히트펌프 설치현장은 해풍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기측 열교환기는 KS D 9502 (중성염수분무시험: 720h)에서 부식면적를 0.00%에 해당하는 레이팅 넙버(R.N.10)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의 개요

(1) 모든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유닛으로서 자동운전을 기본으로 한다.

(2) 시스템의 구성

① 케이싱(방진장치, 기초볼트 포함) -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피복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압축기

③ 냉난방 전환밸브 – 전동 및 유압 또는 가스압에 의해 작동하는 4방향밸브로 확실하게 냉매관로를 차단하고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④ 팽창밸브 - 전자식 또는 온도감응식(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⑤ 응축기, 증발기

⑥ 풍량가변팬모터(Bldc Fan Motor)

⑦ 수액기(리시버 탱크) ⑧ 액분리기(어큐뮬레이터) ⑨ 유분리기(Oil Separator) ⑩ 압력센서(고압, 저압) ⑪ 스트레이너(Mesh Strainer) ⑫ 헤더(Header) ⑬ 냉매 배관 계통 1식 ⑭ 제어반 1 LOT (3) 시스템의 규격 ① 형 식 : 히트펌프

② 성 능 : 상기 성능 및 주요구성표 참고(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③ 냉 매 : 냉매는 HFC(수소불화탄소)계로서 오존층 파괴지수가 낮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냉매사용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④ 전 원 : Main Power : 380V / 3상 / 60Hz, Control Power : 220V / 단상

(점검 및 점검 공구류 부착을 위한 220V 전열소켓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컨트롤

① 전기 조작반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설정온도에 맞게 용량가변운전)

② 시스템의 운전은 CONTROL에 의해 자동제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며 또한 필요시 개개의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사용온도 : -20℃ ∼ 60℃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④ 긴급정지 버튼과 재기동 방지시스템이 부착되어야 한다.

3) 구성부품 및 규격 (1) 압 축 기

(2) 응축기, 증발기 : 열교환기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수배관 및 냉매배관의 끝단은 용접 또는 밀봉처리를 하여 압력과 진동, 수축, 팽창 시에도 냉매의 누설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압에서도 누설이 없는 내압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냉매가 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작 후 공장검사시 단열재를 개봉하여 감독관의 검사 합격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각종 압력용기류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것 또는 이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4) 내압시험을 수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용기 내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배관을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검사에 합격된 용기는 2회 이상의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보온하지 않은 용기는 방청도장 2회 위에 지정색 2회 이상의 마감 도장을 실시한다.

(6) 각종 용기의 두께는 제작사 사양에 따라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7) 장치의 녹발생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재와 도장재로 처리하여 녹발생이 없어야 하며, 적정의 방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진이음 및 방진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컨트롤 판넬 (1) 사양

① 사용전원 : 3상 4선식 380V 60Hz

② 치
수 :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
작 : 터치 또는 스위치 방식

④ 긴급정지 기능 포함

(2) 제어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이나 간단한 배선변경 등 감독관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간검사는 제작기간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각 기기의 제작, 조정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 하에 외관 및 구조검사, SEQUENCE시험, 절연 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기재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 인증제품이 없는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재를 사용한다.

5) 운반 및 납품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에 맞추어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장치

(1) 고압개폐기(HP) : 고압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수동복귀형)

(2) 저압개폐기(LP) : 저압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자동복귀형)

(3) 동파방지 TIC : 냉수 온도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갈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압축기를
정지한다.

(4) 플로우스위치 : 순환수의 흐름에 이상이 있을 시 압축기를 정지한다.

(5) 과전류계전기 : 압축기 모터의 부하가 상승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6) 토출온도 개폐기 : 압축기 토출가스의 온도가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7) 모터권선 온도개폐기 : 압축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치 이상일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8) 역/결상 감지기 : 압축기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의 상이 바뀌었을 때
작동한다.

(9) 노이즈필터 :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발생하는 원치않는 고조파 노이즈를 제거하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돕고 다른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10) 동파방지 : 물측 온도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갈 경우 동파방지운전을 하여야 한다.

(11) 고압축비 제한 : 이상 고압축비 발생시 압축기를 정지하여 보호한다.

(12) 기타 히트펌프 운전 가동 및 고장발생 시 온실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반

(1) 각 판넬 제작에 관한 일체의 사양은 전기법규상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운전반은 별도 벽부형으로 하고, 문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 제어기 및 스위치들은 반 내에 유효하게 접지되어야 하며, 시험 및 교체 시에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히트펌프 시스템 각 장비의 운전상태 및 이상상태 표시 등을 설치하여, 각 장비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운전 모드별 자동, 각 개별 기기별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3. 운반 및 납품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에 맞추어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 및 납품과정에서 제작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수 또는 교체하여 납품한다.

2.4. 시 운 전

1) 히트펌프의 시운전 개시는 전용 플러싱 기기에 의하여 배관내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 고 판단된 후에 실시한다.

2) 플러싱이 완료된 후, 장비 설치자와 시공자 감독관이 입회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판단은 장비 제작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자가 장비 제조 자의 요구에 따라 확약서(확인서)를 제출한 후 실시한다.

3. 순환펌프류 3.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펌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인라인 펌프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펌프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검사에 준 한다.

- 규격 및 수량 : 어가명 장비 번호 수량 (대) 명칭 형식 유량 (ℓ/min) 양정 (M) 접속구경 전원 비 고 흡입(Ø) 토출(Ø) 해성 영어조합법인 P-1 2 온수순환펌프 인라인 530 10 80 80 3Ø x 380/220 x 60HZ x 2.2kW P-2 1 FCU순환펌프 인라인 1040 13 80 80 3Ø x 380/220 x 60HZ x 5.5kW 소 계 3 (2) 설계 및 구조 ① 케이싱

1) 펌프의 설치, 분해 및 배관작업이 용이하고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펌프의 수리 및 분해를 요할 시 케이싱을 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수리 및 분해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펌프의 플랜지 규격은 KSB1511, 16K에 따르며, 케이싱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고 흡/토출 플랜지부에는 압력계를 취부 할 수 있는 계기 취부구멍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유체역학적 유동을 고려하여 내부 유체의 와류 및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설계/제작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5) 케이싱 링이 장착된 구조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펌프케이싱 하부는 벽면 또는 지상에 지지 가능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볼트용 나사구멍이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펌프 케이싱에는 교체가 가능한 웨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전차

1) 회전차는 키를 이용하여 축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내부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재질의 너트로 축에 고정되어야 한다.

2) 회전차로 유입된 물은 최소한의 손실만을 발생하며 토출구로 안내될 수 있는 고효율의 구조로 되어 있다.

3) 필요한 경우, 수력학적으로 발생하는 축추력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전차는 동바란싱을 실시한다.

5) 회전차는 용도에 따라 재질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축

1) 회전차 체결용 나사는 펌프 운전중에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와셔를 끼워 너트를 견고하게 체결한다.

④ 축봉장치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축봉장치는 장착이 쉽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메카니칼 씰 을 사용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메카니컬 씰은 Rubber Bellows 타입을 적용한다.

2) 펌프내부의 유체에 의해 메카니컬 씰의 윤활 및 냉각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이나 씰챔버에 있기 쉬운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 에어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전동기

1) IEC 규격에 따른 FAN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절연등급 F종, 보호등급 IP44 이상 이어야 한다.

⑥ 표시사항

1) 펌프에는 명판 및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한다.

2) 명판에는 펌프형식, 토출량, 전양정, 회전수,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을 기입한다. 또한, 부착되는 전동기에 대한 사양도 기입한다.

(3) 사용 재료

케이싱
GC 200

프레임
GC 200

임펠러
STS304

4. 탱크류 4.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히트펌프에서 생산되는 온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온수저장탱크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어가명 장비 번호 수량 (대) 명칭 용량 (TON) 규 격 비 고 재질 해성영어조합법인 T - 1 1 온수 탱크 3 제작사 제시 보온 케이싱 및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FRP 소 계 1

  • 본 탱크는 온수를 저장하는 기능으로서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2) 구성부품

(1) 본체, 볼트 및 너트, 수밀재, 기초프레임, 보강재, 입출수구 및 소켓, 맨홀, 기타부속품

3) 제작사양 (1) 적용 법령 과 규격

압력용기의 적용을 받는 법령이나 규격에 의하여 도면, 제작, 검사 및 시험하여야
하며, 적용하는 법령이나 규격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압력 용기의
구조에 따라야 한다.

(2) 동체 제작

① 동체는 제작도면에 준하여 자동가스 절단기로 절단면을 미려하게 절단한다.

② 절단된 동판은 자동 벤딩로라에 의해서 진원에 가깝게 한다.

③ 로링된 동판은 가용접을 거처 동판의 원주 조립 및 정용접을 하며 용접이 완료된
후 반대편에 GAS 또는 전기 가우징을 행하고 개선작업을 미려하게 한 후 면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경판 제작

① 경판은 제작도면에 의거 세밀히 공정검수를 하고 자동가스 절단기로 절단면을
미려하게 절단한다.(현도 공정검사, 절단 후 치수 및 절단면검사)

② 절단된 평 경판은 2:1 타원형 또는 10:1 접시형으로 한다.

(4) 관판

① 절단된 TUBE SHEET (관판)는 선반으로 정밀하고 미려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② 가공된 TUBE SHEET는 도면에 의거하여 튜브공을 레디알 드릴 머신으로 깨끗이
가공 하여야 한다.

③ 관판 및 체결 볼트 공은 동시에 결합 천공하여야 하며 센터 공을 두어 조립에
편리하게 한다.

(5) 가대

① 사용자재는 STS 304 9T 및 베이스 플레이트는 12T를 사용한다.

② 제작형태는 설계도면 및 기존 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6) NOZZLE 및 MANHOLE

① NOZZLE은 원칙적으로 FLANGE 형으로 하고 최소 호칭경은 15A로 한다.

② MANHOLE 구경은 450A 이상 고압용 맨홀로 한다.

(7) BOLT, NUT 및 GASKET

용기의 외부의 맨홀이나 NOZZLE에 사용되는 BOLT, NUT 는 STS 304,316 ISO
METRIC SYSTEM으로 하며 GASKET은 각 위치별 적정 규격에 맞게 사용한다.

(8) 용접

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용접으로 하고, ELECTRO GAS, ELECTRO SLAG 용접으로도
무방하다.

② 용접공의 자격은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다.

③ 용접봉의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모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9) 명판

탱크에는 VESSEL STD 에 정해진 NAME PLATE를 붙여야 한다.

(9) 검사 ① 재료검사,

표면 결함상태, 치수, 두께 등에 대한 검사.

② 공작검사

조립도면과 현품의 확인검사 및 각 부재의 치수, 외관검사.

③ 용접검사

  • 용접 중 발생한 SLAG 제거상태․ 청소상태․ 용접전류, 용접봉 선택, 작업순서 적

부등을 검사

  • 완료 후 용접부의 외관상태․ 용접 불량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④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충수 완료 후 10㎏/㎠의 수압으로 24시간 경과 후에 탱크의 변형 및
누수상태를 CHECK하여 결함상태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관 공 사

1. 배관 시공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1) 기계실 및 실내 배관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20~350 백 강 관

냉
매
관

KSD-5301 배관용 동관 및 연질동관 6~150 연질동관.‘L’ 형

배
수
관

KSM-3401, 3404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25~100 수도용(VG1) 2) 옥외(매립)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20~350 백 강 관

냉
매
관

KSD-5301 배관용 동관 및 연질동관 6~150 연질동관.‘L’ 형 3) 관의 이음쇠 사 용 범 위

규
격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B-1531 KSB-1522 강관제 관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15 ~ 250 15 ~ 50 용접식, 나사식 냉 매 관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15 ~ 150 용접식.나사식 배 수 관 KSM-3402 KSM-3410 수도용 PVC 부속 25 ~ 100 DTS, 나사식 1-2. 밸브류 및 철물 1) 밸 브

종
류

규
격

형 식(kg/cm2) 사 용 처 구 경(MM) 글로우브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00 게이트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50 수격방지용 첵크밸브 주철 후렌지 10K 냉 수, 온 수 50~150 보 온 볼 밸 브 KSB - 2308 황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15~50 버터플라이 밸브 레버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지열, 냉난방수 관련배관 기어식설치가 불가한곳 GEAR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지열, 냉난방수 관련배관 50 이상 2) 안전밸브

①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전량식, 물용)로 하며 밸브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어야 하며, 용량은 해당 배관계통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 이상으로 한다.

② 안전밸브의 작동 시 안전을 위해 유량도피 유도관을 기계실 바닥까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몸체는 주철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설정 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스프링은 KS D 3701 에 명시된 제품 또는 이에 상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액체용)

① 황동 또는 청동제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구경 25A 제품을 사용한다.

② 가능한 한 스트레이너․스톱밸브․체크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스트레이너 및 스톱밸브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배관 내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기되지 않아도 배관내 공기 체류가 예상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크기는 25A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물용은 KS B 234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설비의 최고 운전합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3-Way, 2-Way 밸브

① 자동으로 절체되여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 2, 3Way-V/V의 내부구조는 버터플라이 Type으로 냉수 및 온수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3-Way 밸브 구조는 믹싱과 디버팅의 두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

④ 엑츄에이터는 ON/OFF와 비례제어를 구분하고, 보조 점접을 갖춘 제품이여야 한다.

⑤ 3-Way, 2-Way는 전기식 엑츄에이터식 제품이여야 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

① 몸체는 주철, 연성주철 또는 플랜지 없는 알루미늄합금 등으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된 연성주철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몸체나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누수방지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③ 밸브 개폐는 150A 이하는 레버식 200A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을 사용한다.

6) 체크밸브

① 몸체는 주철 또는 연성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내부의 디스크는 주철 또는 청동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압력이 높을 경우 충격 흡수 기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저압일 경우 스윙식을 사용 한다.

7) 감압밸브

① 몸체는 주철로, 디스크는 청동 혹은 합성고무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설비의 최고운전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1차측 압력 변동이 2차측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③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수격현상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8) 온도조절용 밸브

①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감온통·연락관 등으로 구성된 제품 이어야 한다.

② 요구 온도범위 내에서 온도조절 기능이 유연하면서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9) 솔레노이드 밸브

① 한국산업규격, ‘KS B 6501-79 물용 솔레노이드밸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밸브 몸체는 청동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배관은 나사식 또는 플랜지 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자체 발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전자코일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코일 작동 시 소음 발생이 적고 코일 교체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설비 작동유체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 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10) 스트레이너

①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④ 히트펌프에 유입되는 브라인수는 반드시 대용량 버켓식 스트레이너를 거치도록 설치 한다.

11) 후렉시블 죠인트

①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강판) STS 304 또는 KSD-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에 따른다.

② 이음쇠는 관의 신축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동관용은 보호외통을 갖는 벨로우즈형으로하고 접속부분은 KSD-5578(동 및 동합금 관이음식)에 따르고 그밖의 것은 강관용에 준한다.

④ 신축이음쇠 양측면에 반드시 가이드슈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 스리브

①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② 스리브나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③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지수판을 부착하고, 배관과 스리브사이에 암면, 그라스울, 시멘트 등으로 확실히 충진하여야 한다.

13) 관지지 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계실에 설치되는 철물은 반드시 아연도금 하고, 온실내부에 설치되는 제품은

아연도금 처리 후 또는 아연도금관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분체도장 하여야 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동관 및 스텐레스관).

③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걸이 철물 등이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앵글가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장비류에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는 배관의 하중이 장비에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를 하여야 한다.

⑤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단위mm) 호 칭 경

동
관

강관(STS관포) PE, PVC관

비
고

15 ~ 20 1,500 2,000 1,500 25 ~ 40 2,000 2,500 2,000 50 2,500 3,000 2,000 65 ~ 100 3,000 4,000 2,500 125 이상 3,000 4,000 2,500 1-3. 온도계, 압력계 설치

○ 다음 각호의 기기 및 배관 등에는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한다.

1) 열교환기의 입출측 배관 : 압력계 및 온도계

2) 펌프의 입출측 배관 : 압력계, 토출측 온도계

3) 지열히트펌프의 입출측 배관 : 압력계 및 온도계

○ 온도계 및 압력계의 설치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온도계 및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열매체 설계조건의 1.5배 이내 이어야 한다.

2) 온도계는 보호용 설치구(Thermo-Well 또는 Sensor pocket)안에 설치한다.

3)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4) 압력계는 액충만식이어야 한다.

5) 온도계 및 압력계 지시부의 크기는 75mm 이상이여야 한다.

6) 온도계는 바이메탈식의 계측이 쉬운 구조로 감온부가 배관 내 1/2이상 삽입되어야 한다.

7) 온도계 및 압력계는 국내 최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1-4. 배관 일반 사항

배관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트펌프 운전에 지장을 주며 소음발생, 보수, 서비스 곤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관 작업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 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접합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3)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료 충진 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일시 배관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7)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 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보수 등의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10) 이종 금속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에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설치한다.

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1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분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지열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1/250 이상으로 한다.

13)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14) 동관의 이음은 삽입식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동관이 철과 접촉되는 부분은 반드시 절연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동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2.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1.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 관 종 류 배관 구경(MM) 보온 두께(MM)

보
온
재

냉 ․ 온수관 40 이하 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50~100 30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125 이상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냉 매 관 6~40 9 친환경고무발포 보온재 40~80 19 친환경고무발포 보온재 2-3. 기기의 보온두께

기
기
종
류

보 온 두 께

보
온
재

헤
더

50 mm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판 24K 온 수 저 장 탱 크 50 mm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판 24K 2-4. 배관의 보온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냉 ․ 온수관 1) 알루미늄 판(Al-Mn) 0.5t 이상 제품 사용

2) 보
온
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3) 알 미 늄 테 이 프 25 x 0.15 mm

4) 리
벳

알루미늄 리벳 D3 이상

5) 속
비
닐

결로 방지용 0.1t 이상 냉 매 배 관

1) 보
온
재

친환경 고무발포보온재 2) 전 용 테 이 프 연결 부위만 시공

3) 본
드
접
합

보온재와 보온재간 접합부 2-5. 기기의 보온공사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축
열
조

1) 스폿트 용접 핀 설 치 2) 우레탄 보온 우레탄 발포 100mm 3) 외부 마감재 Al 판 0.6 mm 이상 2-6.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알루미늄 판재의 끝은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양단을 겹쳐 리벳으로 고정하고 리벳의 간격은 30Cm 간격으로 한다.

6) 외장용 알루미늄 판재와 판재 이음과 연결부는 처리는 옥외의 경우 반드시 방수 처리한다.

3. 도장 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3)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연성 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반입한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6)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노
출

은
폐

녹막이 페인트 2 조합 페인트 2 7) 도장 재료의 규격

사
용
처

용
도

도 료 명 칭

규
격

비
고

흑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6030(1종) 오 렌 지 색

백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워시프라이머, R700 D0017 아연말프라이머, KSM-6030(3종)

국
방 색

회
색

강관 및 철재

노
출

조합 페인트 내부, 외부 KSM -6020, 1급 지 정 색 강판제 탱크

류
내면

은
폐

내열 페인트 방수 및 방식 성능을 가진 제품 기타 장비 표면

내
면

외
면

조합 페인트 KSM-6020, 1급 지 정 색 4. 용접 공사 4-1. 동관용접 1) 작업 준비

(1) 도급자는 동관배관에 필요한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 굽힘은 호칭경 20mm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 공구를 사용하고 굽힘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 접합

(1) 용접은 전용의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접 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200이상)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재에 알맞는 용제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 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3) 용접시 이음쇠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mm(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4)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이음쇠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용접 후 용접재가 응고할 때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 동관용 용접재료 (1) 브레이징

KS D 8050의 Bcup-3 (Ag:4.8 ∼5.2%, P : 5.8 ∼ 6.7%, Cu: 잔류)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솔더링

① 솔더메탈 : ASTM B32 솔더 성분표의 Sn96(Ag:3.4 ∼3.8%,Cu: 잔류, 기타)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플럭스 : 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 :구르타민산)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97%, Ag 3%)의 분말(200mesh 이상)이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서 용접후 잔류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

③ 납 성분(Lead)이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2. 강관 용접 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 사용한다..

(2) 교류 아크 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 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 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4) 용접봉

(1)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4-3.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스테인리스 용접은 KS D 0513(스테인리스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접기

(1) 스테인리스 용접기는 인버터 TIC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2) 용접 홀더 : 아르곤 전용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3) 용접봉

(1)용접봉은 KSD 308-16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AWS ER 308(TGC-308).

4) 불활성 가스

아르곤 가스는 KS M 112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알르곤 가스( 순도 99.9%)를 사용한다.

4-4. PE관 접합

PE관 접합은 제조사의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연결 방법은 아래 기준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구경별 연결 방법 관 경 파이프 규격 융착방법 비고 40A 이하 롤관 또는 직관( 6M ) 소켓식 융착 열교환기는 제외 50A 롤관 또는 직관( 6M ) 소켓식 융착 65A 이상 직관 ( 6M, 12M ) 맞대기 융착 자동융착기 사용 할 것 지중열교환기 40A(공장제작 할 것) 맞대기 융착 직관 부분 이음매 없는 제품

(1) PEM PIPE의 연결은 융착공법에 의해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융착방법은 온도, 압력, 시간 등의 공정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융착작업의 공정 및 용어정의 용융온도 압력(P) 가열유지 히타제거 압착 냉각 접합시간 시간(T) 가압용융

① 가압용융: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녹이는 것

② 가열유지: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③ 히터제거: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④ 압착: 관 및 이음관의 녹은 면에 가압을 하여 융착하는 것

⑤ 냉각: 융착부를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는 것

⑥ 용융온도 : PE관이 접합하기 가장 적합한 온도.

3) 융착 방법 (자동 융착기 사용)

항
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준 비 가.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나. 관의 손상유무를 검사한다.

다. 클램프를 열고 융착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정착한다.

-전압 확인(110V)

-손상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 절단하여 제거한다.

관 의 융착면 가 공 가.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나.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다.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견고하게 조인다.

라. 면취기를 작동시킨다.

마. 유압기로 클램프를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 낸다.

바. 균일한 칩이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공회전 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사. 면취기를 제거한다. 아. 절삭된 칩을 제거한다. -클램프 양쪽에 같은힘을 가한다. -균일한 면이 될 때까지 계속한다.

-특히 융착기 바닥면에 떨어진 칩은 완전히 제거하여 히터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한다.

-면취기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압조절 필요

-면취기 날 상태 및 조절 관 의 수 평

가.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지 확인다.

나. 예비 밀착점검시 남은 유압공정의 정도를 검사한다.

-관의 수평, 수직 상태 확인 -수평이 안될 경우 조정 후 융착 융 착 가. 파이프 연결부위를 알콜로 닦아낸다. 나. 히터를 장착한다.

다.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라.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유지한다.

마.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클램프를 후진시켜 신속히 제거한다.

바. 즉시 적절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전진시켜용융면을 압착시킨다.

-히터온도확인 (210℃± 10℃)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가열 유지시간: 1분 이상

-가열유지 또는 압착공정에서 유압을 반복적으로 가해서는

안된다. 냉 각

가. 압착후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착시킨다.

-냉각시간:10분이상 검 사

가. 관의 연결이 양호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 형성여부를 확인한다. 4) 소켓 융착 작업방법 항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준비

가. 히터에 융착하려는 치수의 소켓용 히터판을 설치한 후 전원을 넣는다.

나. 이음관의 내면과 관 말단의 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 유무를 확인 한다.

용융될 부위를 SCRAPING한 후 세척제로 깨끗이 닦는다.

다. 이음관의 삽입길이 만큼 HOLDRING으로 관을 잡아준다.

- 히터판 청결 유지 - 전원확인 - 관의 허용손상범위 두께의 10%이내 - 이음관 손상시 폐기 융착

가. 히터판을 관 및 이음관에 규정깊이까지 밀어 넣는다.

나. 히터에 관과 이음관을 일정 시간동안 유지시킨다.

다. 관 및 이음관에서 히터를 제거한다. 라. 관을 이음관에 삽입하여 융착시킨다.

마.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여 적당한 시간을 유지시킨다.

- 히터온도 확인 (260℃ ± 10℃) 냉각 가. 일정시간 동안 자연상태에서 냉각한다. 나. 히터판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 냉각중 외부충격으로 부터 보호한다. 검사 가. 육안으로 융착부 상태를 확인한다. - 균일한 비드형성 여부 5. 플러싱(flushing) 작업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새로운 물로 바꾸어야 한다.

2) 플러싱(flushing) 작업은 가압식 펌프를 이용하여 배관내부에 유입된 이물질도 동시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3) 플러싱 작업은 수열원 히트펌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후 담당감리원, 감독관의 확인을 맡아 관련 기록을 제출 한다.

6. 압력 시험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피복 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은 가압시험 30분 이상 시행한 후 사용압력 으로 24 시간 이상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초기 가압 시 반드시 공기처리를 하여 압력 변화가 없을 경우 가압 시험을 시행 한다.

2) 순환수관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 kg/cm2 이하일 때에는 10 kg/cm2 으로 한다.

7. 장비결선공사 7-1 적용범위

기계실 내에서 분전반에서 각 장비(히트펌프, 순환펌프 등)의 전기배선공사에 적용된다.

7-2 주의사항

1)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전원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히트펌프 기동 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기동 시 위험하다.

3) 압축기의 최저 시동전압은 정격전압의 85% 이상 필요하며 운전 중에는 정격 전압의 ±10% 이내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상간 전압의 불균형은 2%이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소한 3% 이내까지는 유지시켜야 한다.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7-3 배선 점검 1) 전선규격, 차단기의 규격 2) 전기공사의 관련법규, 시방 3) 결선 오류 4) 인터록의 정상 작동 5) 전자접촉기 각 접점의 균일한 접촉 6) 각 단자의 나사조임 7) 히트펌프 본체와 압축기의 어스 단자 8. 시운전 및 관리 8 -1 유지 관리

1)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장비에 설치되는 배관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전기결선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시운전

1) 상기와 같은 과정이 끝나면 각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본 시스템을 점검하고 히트펌프 설치 매뉴얼에 따라 운전한다.

2)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8-3 사용자 교육

1)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스템의 적절한 유지 관리, 운전을 위해서 설치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히트펌프 운전 및 시스템 운전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방안도 포함한다.

2) 냉․난방 운전 전환기에 1회씩 전환 운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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