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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176]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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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
공 사
내 용
○ 공사개요 :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 공사(토목)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11번길 42-2 격납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421,370,000원
(추정가격 347,063,637원, 부가가치세 34,706,363원)
○ 기초금액 : 381,770,000원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39,6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금) 10:00 ~ 2026.10.0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8.(목) 11:00 /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0003)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42-2 예산장비팀 형철호 ☎031-230-5866)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28,711,806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584,152
6,056,946
2,932,837
602,357
7,506,336
4,919,178
2,110,00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11-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형철호(☎031-230-5866)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배도일(☎031-230-586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
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명
내 용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
○ 공사개요 :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 공사(토목)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11번길 42-2 격납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 421,37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347,063,637원, 부가가치세 34,706,363원)
○ 기초금액 : 381,770,000원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39,6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금) 10:00 ~ 2026.10.0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8.(목) 11:00 /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0003)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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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119특수

대응단 예산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42-2 예산장비팀 형철호 ☎031-230-5866)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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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28,711,806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4,584,152

국민연금
보험료

6,056,946

퇴직공제
부금비

2,932,83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02,35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506,336 단위 :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919,178 2,110,00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11-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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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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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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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형철호(☎031-230-5866)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특수대응단 예산장비팀 배도일(☎031-23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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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분임)재무관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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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설계서.hwp =====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신축공사 설 계 서 2026. 09. 경기도 119 특수대응단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신축공사 설 계 서 2 0 2 6 ․ 09 경기도 119 특수대응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원가계산 및 내역서 5. 일 위 대 가 6. 단 가 산 출 서 7. 중 기 사 용 료 8. 노 임 단 가 9. 자 재 단 가 10. 관 급 자 재 11.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신축공사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18번지 일원.

3. 목
적 : 119특수대응단 부지 내 긴급출동 및 소방훈련을 위한 소방차량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소방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자 함.

4. 공사시간 : 60일 5. 공사개요 1) 철 거 공 : 폐목제(35ton)

2) 토
공 : 1식

3) 구조물공 : L형옹벽(H=1.0m~4.0m, L=176.10m)

6. 설계변경 조건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3) 공사시행중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4) 공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신축공사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1. 철 거 공

2. 토
공

3. 구 조 물 공 4. 원가계산 및 내역서 5. 일 위 대 가 6. 단 가 산 출 서 7. 중 기 사 용 료 8. 노 임 단 가 9. 자 재 단 가 10. 관 급 자 재 11. 수 량 산 출 서

===== 시방서.hwp =====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 건물이 있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물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7)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

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명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상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포장공 가.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써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료는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며 쇄석 및 자갈은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용 콘크리트의 슬럼프치는 포설시 8.0㎝이하가 되도록 생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포설장비에 균일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소형고압 블록은 KS L 4419의 규정에 따르며 진동기,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특수용 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6)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혼합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8) 골재는 청정, 강격, 내구적으로 먼지, 성토 덩어리, 염류, 유기물 등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가장 이상적인 입도분포를 유지하고 골재 최대치수는 13㎜로 한다.

9) 유색용 안료는 사용 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원지반, 기층, 보조기층의 시공은 일반 토목시공 시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안정층

ㆍ 안정층은 모래 포설로하여 입도는 0~3㎜로 한다.

ㆍ 모래 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비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은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다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강도 또는 동일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운동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시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등 적정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5)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구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계에 따라 정산한다.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접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 계획법 타) 교통 안전법

파)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마)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아)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차)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보호구 지급

①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한다.

다) 보호구 관리

①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가)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

  •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 처리

①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1).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ㆍ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ㆍ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ㆍ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ㆍ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ㆍ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ㆍ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ㆍ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4).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ㆍ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ㆍ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ㆍ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3)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적용기준

1)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가)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나)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다)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라)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마)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바)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사)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아) 작업환경 측정방법 자)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차)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카)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다.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①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②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③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④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⑤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⑥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⑦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⑧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⑨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①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②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③ 교육내용 및 시간

  •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④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②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③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①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②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③ 교육내용 및 시간 -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 안전한 태도 : 2시간

  •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② 교육내용 및 시간

  •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 표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2호. 81.6.17)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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